제15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2월 19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3. 다대동 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취소관련 청원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다대동 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취소관련 청원(옥영복 의원 소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3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번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민들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상호간 분쟁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원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조정을 위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발생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배부되어 있는 조례안 2페이지 제2조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조정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조정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비 등 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 징수·사용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여 있지 않은 입주민들이 제정한 관리규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내용이 민사·형사소송에 계류 중에 있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 제67조 운영의 자격을 분쟁이 발생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분쟁발생 공동주택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의 임기는 조정절차 완료시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7페이지 제15조는 조정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효력은 조정결과를 분쟁당사자 양자가 수락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그 효력은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심의를 통과하여 제정되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의 주거공간과 관련된 분쟁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시위원장님의 심의 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련 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최근의 주거환경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모되고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상호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분쟁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기본욕구에 부응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경남 진주시와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등 9개 구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여타 시·구·군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주택법」등 관련법령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세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말이죠.
늦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성의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이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서로가 분쟁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으로써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는 화의인가, 그러니까 화의를 본다고 했습니다.
사하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2007년 10월 8일날 됐었죠, 그렇죠?
2007년 10월 8일 같으면 벌써 석달 넉달 됐다 말이죠.
좀 일찍 이걸 할 수 없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공람을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23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월 14일 끝나고 25일날 급한 사항이 있어서 바로 그 다음 날 2월 15일날 법제심사를 올렸습니다.
법제심사 끝나면 바로 3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합니다.
부구청장님 주재해서 심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3월 중에 있는 155회 의회 회기 기간 동안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67조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지금여기 보면 분쟁이 발생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추천한 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관리주최가 추천한 자 등등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 67조에 나와 있죠?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해서 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현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 의원이 참석해서 전체 분쟁조정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구성을 보면 첫번째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법으로는 2명입니다. 그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자 2명이고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자가 2명 총 4명이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1명으로 할 겁니다.
주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해서 1명, 우리 구청에서위원장인 부구청장님과 부위원장인 도시국장님, 그리고 저하고 3명이 참여합니다.
그럼 총 9명입니다.
1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어차피 법으로 가면 법정에서 두드리는 화의와 똑같은, 조정과 화의와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쌍방간에 화의를 민사적으로 법의 깊이, 왜냐하면 관리비 문제나 깊이 파고 들어가면 세무사, 공인회계사까지 업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파헤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느냐라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우리가선정한다고 하면 당회에 속한 구 의원님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지, 그런 게 염려가 됩니다.
전체 분쟁회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충실하게 소화해낼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 아니라도 되죠?
조례안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입법예고 할 수 있죠?
그것까지는 아직......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저도 공부를 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1주일 내에 입법예고 마치고 상정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모든 법은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올라온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가 아닌, 집행부에서 급할 때는 그냥 올라오고 집행부에서 급한 마음이 없으면 법적 날짜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키더라도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여기 와계시는 지큐빌 아파트 분쟁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공람을 거치고 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이게 작년 7월달부터 담당자와 저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때 시점에 발생해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155회 3월달에 의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에 다섯째 줄 보면 공동주택관리구역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이후에 보면 큰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 역시도 모 아파트의 아파트 운영위원장을 현직으로 맡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중복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몇 가지로 질문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말이죠.
분쟁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의 예를 몇 군데 아는 대로 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필요하다. 키포인트만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에서 자치관리위원장을 선출하는데 한 아파트 단체에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해서 서로가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려고 하는 쌍방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주체와의 그런 분쟁이 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문제, 관리비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크게 거론되어 있었고 나머지 사소한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 거치지 않고 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문제,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주체와의 관리비 정산이나 관리비 문제 그 두 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왜 크게 물어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락타운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가락타운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씩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기득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번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이것은 이미 자기 아파트 내에 주택관리 규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사람도 더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 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약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한한다, 유지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이것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사실 15년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한해서 새롭게 특별히 정해지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번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 규약 내용 중에서 제일 심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충분하게 들어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2조 제2항은, 2항의 1호에서 6호 사항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1번에서 6번 사항인데 이 사항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우리한테 분쟁조정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자 대표 구성, 운영, 동별 대표자 자격 선임, 해임 이런 사항이 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쳤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 밖입니다.
단지 이러한 사항도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분쟁하지 못하고 서로가 원만하게 안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요청했을 경우에 이런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나 하위법이 고쳐지지 않고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자체가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닌 법에 없는 외의 아파트 자치 관리 규약, 규약은 사실상 우리 관에서 법에 의해서 전환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분쟁위원회가 필요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것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주택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2조에 보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 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과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모 아파트도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송이 더러 오고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입주자 대표와 또 입주자 대표끼리 또 입주자 대표와 어떠한 관리사무소의 어떤 그런 아주 미묘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 가기 전에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한다는 뜻입니까?
민사소송은 분쟁조정보다 상위법입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 그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민·형사로 계류 중인 사항은
민·형사상에 소송 계류 중이면 그것보다 우리가
그 신청서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걸 상대방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상대방 조정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응하지 않으면 자체가 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쌍방간에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했을 경우에 분쟁 효력이 있고 분쟁조정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상대편에서 분쟁을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중재가 끝나버립니다.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래서 쌍방간에 분쟁을 같이 하겠다고 들어왔고 또 분쟁조정 하는 상태에서 쌍방간에 다 하겠다라고 합의가 돼야만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끝나는 거고 어느 한 편이라도 분쟁을 거부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바로 중지하고 그냥 종결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는가도 생각이 들면서 지금 1년에 우리 사하구청에 한 몇 건 정도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이 들어오고 합니까?
사소한 분쟁은 자체에서 해결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큰 문제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문제와 그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와의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와서 이슈화된 것은 두 건입니다.
어느 아파트는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9개 구청이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건이 접수가 됐는데 상대방에서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부산시에서 이 조정 조례 제정한 이후에 단 한 건도 조정위원회 상정은 없습니다.
4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한 건 정도밖에 없었네요?
한 건도 상정했다가 상대방에서 조정
가장 키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한우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서 다른 주최가 불신을 해서 새롭게 결성하고자 하고 그 중간에 협의를 한 상태에서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리 주체에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공금 횡령한 그걸 알아서 우리가 영업정지를 3개월 매겼고 그분 형사 고발되어서 일단은 법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 두 사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쌍방간에 A와 B 대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조정을 해서 또 우리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서로가 쌍방간의 비리를 폭로했기 때문에, 그 비리에 대해서 경찰서에 해서
우리가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조례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안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맞고, 우리가 방청객도 있고 하니까 다른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이런 것까지 다 내부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현재 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걸 염려하느냐 하면 상호간에 잘 됐을 때에는 우리 구에도 정말로 보람이 있고 되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잘 안 됐을 때에는 또 A 편이냐, B 편이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 조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주민서비스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김연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지역주민 대상 가정 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이 가능하며,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으로 근무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입니다.
관계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관계법령,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 건은 사회공동체의 기본 핵인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대한 가치추구와 건강하고 생산적인 가정을 유발, 발전시키고 사회통합 기능증대와 행정의 안정성, 효율성 확보를 통한 안전망 구축과 건강한 가정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녕과 행복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히, 서울특별시와 송파구, 강북구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의 달서구, 중구, 경기도 일원의 남양주, 파주시, 부산광역시의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전국의 18개 시·군·구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고 여타 시·군·구에서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강가정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문화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장은 본 규정을 숙지하여 금후에는 의안 지연 제출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가 언제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 업무가 복잡해 가지고이 일을 시기를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부산시하고 전남하고 한 개씩 줬는데 부산시에 한 개 내려온 이 부분은 각 구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연말에
추진 목적은 좋은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에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건강가정지원법 시행령으로 봐도 대통령령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거기에 내부 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국이 틀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구청장이 올라와서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는데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운영을 잘 했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례 없이 운영을 했잖아요. 앞으로도 조례 필요 없잖아요,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 없이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게 조례 제정하기 전에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었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해야지 개소식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잘못됐다,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지금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오늘 조례 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업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면 2007년 10월 5일부터 설치 건의를 해놓고 죽 했는데 조례 제정을 할 것 같으면 언제 해야 적절하지요?
다른 부서에서도...... 언제까지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적법한 절차도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보면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잘못된 의회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서비스과에서 일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해서 했지만 저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이것을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일부에게만 초청장을 보내고 일부에게는 초청장을 안 보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의혹이 남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하고 전부 다 정리를 다해놓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차적인 문제와 중복되는 발언은 저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절차와 시행방법에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죠, 과장님?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 구 의회와 의논을 할 것인지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직원들의 여러 분야의 업무, 우리 의회의 규정도 숙지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절대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저 자신도 업무를 더 챙겨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한 이런 업무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전 직원을 나는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주민서비스과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하구 자체 내에 어떤 부서에서라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구 의회에서는 더 이상 주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건강 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승중 위원님이 분명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제가도시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꼭 주민생활지원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 및 주민생활지원국에 앞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항에 의한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다대동 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취소관련 청원(옥영복 의원 소개)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의원의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들은 후 구청 측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옥영복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의원께서는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본 청원건에 대한소개의원으로서 청원 취지 설명을 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대동 건설폐기물 공장 인가 취소 관련 청원에 대해 간략하게 청원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사하구청장이 동네 한 복판에 건설폐기물 처리공장을 인가해 줌으로 인해 청원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해 이 건설폐기물 공장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 내용으로써 부산시장과 사하구청장은 건설폐기물 공장 인가 시에는 주민 동의가 필수인데 이를 무시하고 주민 동의 없이 몰래 인가해준 특혜성이 짙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탁상공론식 권위주의식 인가 행위입니다.
향후 피 청원인 육상산업은 야산을 깎아 지붕도 없는 나대지에 돌 깨는 기계인 크러셔 기계를 설치하여 기계 소음과 분진을 뿜어낼 것이며 마사 세척 후 폐수처리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킬 것이 뻔한데 일선 행정에서는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안일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내 집 앞에 건설폐기물 공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디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를 간과하지 마시고 건설물폐기물 공장 인가를 취소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동 건설폐기물 공장 인가 취소 관련 청원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지난 2월 14일날 위원님과 현장방문 한 바 있습니다.
그 때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은 97년도 6월 23일날 당시 관련업무 담당기관인 부산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한 사업으로써 업무 이관은 2001년도 6월 25일부로 우리 구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아시다시피 육성산업 대표자는 이해철입니다.
시설 규모는 파쇄기 시설 1식과보관 시설, 계량시설, 굴착기 등이 되겠고 처리 능력은 1일 건설폐기물 1000t 처리능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면적은 1706평 공업지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폐기물 보관장 면적은 약 363평 정도가 되겠고 폐기물 허용보관용은 1만 6500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시설 계획으로서는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폐기물 파쇄 살수기 습식 처리와 먼지 제거를 위해서 진공 사이클론 및 방진망 설치와 소음 저감을 위해서 외부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예방시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진행 상황은 아시다시피 97년도 6월 23일날 부산시 청소행정과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한 게 민원인은 5월 13일날 부산시에 접수를 해서 6월 23일날 부산시 청소행정과에서 적정 통보를 했고 98년 5월 14일날 폐기물 처리업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정고시를 부산시 고시 199-127호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98년도 10월 2일부터 2000년 6월 17일까지 부산시에다가 허가기간을 연장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 법에 의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부지 내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거 이장 지연 등으로 해서 아마 연장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달에 저희 구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부터 2005년 6월 20일까지 저희 구에서 허가 기간을 역시 주민의 해결 지연 및 분묘 이전 지연 등으로 해서 역시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월 19일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규칙 부칙 제7조에 의거해서 기존 적정 통보 받은 사업계획은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한 내에 처리설치 및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법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시다시피 다대에서 오신 민원, 우리 주민들이 오셨는데 작년 11월 15일날 최병윤 외 140인이 저희 구청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관이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차후 계획은 업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미 분묘 이전도 했고 진입로 개설도 했고 파쇄시설 등도 추진하고 있어서 실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보고 조사관도 역시 취소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 시 먼지나 소음,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가동이 됐을 때는 저희 법에 따라서 적정 대기오염 기준치에 안 될 경우에는 중지명령 이런 사항을 하겠고 그런 반면에 6월 30일자로 일단은 허가 만료기한이 되기 때문에 그 법상 부칙사항 그 기간에 업주 측에서는 시행 않을 때는 무효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취지, 청원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건은 지난 2007년 11월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 2007년 12월 26일 처결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육상산업 주식회사 대표 이해철이 출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확인, 점검 작업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각종 시설물이 설치 중에 있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사실로 판명되는 등 관련법령이나 행정 절차면에서 피 신청인이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불허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된 점을 감안한다면 위 본 건은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잘못된 정책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대통령직속 행정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정된 사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비산먼지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피 신청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행여부 확행 등 후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다대동 건설폐기물 공장 인가 취소 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옥영복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청원인에게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폐기물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할 장소에 허가가 났다 말이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옥영복 소개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견서에 보면 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시에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게 주 통행 진입로도 없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없는데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민의 피해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그때 당시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 하시지 말고 객관적으로 답변 해 보시죠.
지금 거기에 허가날 수 있는 지역이 됩니까?
주 통행로가 없다 말이에요.
덤프트럭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주 진입로를 보시면 승용차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이지 덤프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과장님 그러면 답변준비가 안 되셨는가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7년도 6월 23일날 부산시에 가니까 5월 13일날 부산시에 접수를 해서 부산시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서 아마 이 건에 대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부산시 관계자도 금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진입도로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런 허가가 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탁상행정을 했지 않았나!
와서 사진 찍은 것을 보시면 덤프트럭이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말이죠.
그것은 좋습니다. 일단은 인근 주민들의 분진·먼지에 대한 피해가 있고 주거환경에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죠?
이게 산 위에서 곡소리만 나도 밑에까지 다 퍼진다 말이죠. 저 위에서 클랙슨 울리다 보면 소음기준치가 1이라는 기준 같으면 2의 피해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 강변도로를 보면 다대동에는 롯데캐슬 입주가 돼서 인구가 10만명입니다.
10만명에 대한 통행로, 진입로인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들의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부분 정비업체 카센터라고 하죠. 카센터 업체에 가서 문의를 해보면 돌이 튀어서 차량 파손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97년도이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인 다대동에 10만명 인구가 빈번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이 지금 서봉리사이클링도 곧 있으면 이전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허가를 받아서 온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법상 상위법을 하시지만 그런 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행정 관청에서 허가청에서 안 해줬을 때 허가하고자 하는 그 분이 소송에 들어왔을 때 피해 관련한 그런 사항을 볼 때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딱 부러지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그런 게 좋은데 소를 제기했을 때 이런 건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청에서는 패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아니 법적으로 건설폐기물 허가기준이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허가기준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서 장비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주민의 이런 피해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를 하면 상대 건설폐기물 공장에서는 행정소송을 한다.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패소한다 그런 요지입니까?
대부분 보면 이건 말고 다른 부분도 대부분 행정청에서 안 될 때는 주로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문을 갖고 와서 다시 허가 내달라 하는 그런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 고충을 덜어주는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이 와서 그것을 봤을 때 주거지하고 거리도 있고 하니까 실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쪽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는 도저히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그런 요지가 맞습니까?
제가 앞으로 통행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다닐 건가 내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위 도로로 다녀야 되지 그 도로는 겁이 나서 못 다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만약에 말이죠.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가 됐든 뭐가 됐든 허가해 줬을 때 허가요건을 강화할 수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 공장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특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단속을 하다 보면 사실 영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분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비산 먼지 발생 필증에 나와 있듯이 특혜를 제공을 하고 소음 기준치 분진 등등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그 지역은 정말 이거 사람이 자발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가요?
권유를 할 수 없는지 하여간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소개의원이신 옥영복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부산시와 사하구청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몰래 인가해 준 특혜성이 짙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특혜성이 짙은 것이 표출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그 내용을 쓴 겁니다. 민원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 내줬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 옥영복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사를 생산하여 물로 씻을 때 폐기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사를 씻는다, 생산을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폐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동네오염을 시키지 않나 하는 그 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크러셔, 일부 보기에는 그 업체가 건설폐기물도 크러셔 기계에 넣겠지만 돌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나중에 폐수가 흐르지 않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가 섞인 부분입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시설업체가 정확하게 폐기물입니까, 아니면 돌, 바위 같은 것 15t차에 싣고 와서 자갈이나 석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아니면 폐 골재를 가져와서 거기서 처리하는 업체입니까?
아시다시피 건물철거해서 새로 짓는다 할 때 그런 폐기물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 의견서 내용 중에서 지금현재의 청원건명은 건설폐기물 공장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건입니다.
그런 건의이고 나머지 검토의견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와의 내용은 상반된 관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원건하고 결론은 지금현재 서로가 대결구도로만 계속 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을 취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을 인정을 못 할 것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불허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원인에게 통보된 점을 감안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본 건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이신 정금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상 이 부분은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검증된 사안이라든지 사실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 중에서 생활 환경상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의 서로 상반되는 내용. 자 주민들은 어쨌든 취소를 해 달라,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은 취소를 하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과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 중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은 이미 다 전개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맴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들이 모였고 그 다음 집행기관이 모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내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맴돌 뿐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현재진행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내용까지 비화가 된다면 모르지만 사실상 여기 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어떤 정답을 구하기는 힘든 내용이고 대립각만 사실은 형성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심각하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장인가는 안 되고 더 이상의 이런 영업행위는 불허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2차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고가 된다면 그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대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추가 확대 설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청원 소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이지요. 저도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본 바로는 없다 말이지요.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허가기준에 보면 허가기준에 그게 없더라고요,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민들이 동의를 받도록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지역에 살더라도 못 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단히 외람된 말씀으로 과장님이 거기 살더라도 시끄러워서 못 살고 또 차량 피해 분진 이런 등등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살 수 없는 거 왜 다대1동에만 많이 오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다대1동에만 소각장 있지요, 건설폐기물 지금 두 개나 있지요, 다대1동에 온갖 기피시설 다 오는데 자꾸 나가야 될 입장에서 또 들어온다는 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F·R센터 같은 경우에도 혐오 시설 아닙니까? 냄새 다 맡고 다대1동 주민들이 왜 고통을 감당해야 될지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여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권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폐기물 깨는 소음하고 그냥 건설 바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깨는 소음하고 소음 차이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면 그게 블록이 폐골재가 깨끗한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것이 섞여 들어오면 악취 같은 것도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엄연히 소음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옥영복 의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아직 안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대동 건설 폐기물 공장인가 취소 관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청원소개의원
옥영복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축과장오흥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2월 4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5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증진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2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5일자 회부됨
O청원
다대동 건설폐기물 공장인가 취소관련 청원
(2008년 1월 22일 다대동 1343-1번지 황태준 외 102인으로부터 옥영복 의원의 소개로 제출)
1월 23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