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사무소

일  시 2005년11월28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치승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제1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4대 의회 마지막 감사로써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쌓아오신 훌륭한 의정경험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이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고객만족 행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잘 되도록 격려하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집행에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일은 없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같이 찾아서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한층 보탬이 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한 자세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함께 의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치승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조치승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28일

사회복지사무소장 조치승

○위원장 김희곤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조치승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조치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사무소가 작년 7월 개소 되고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석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구용대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사회복지사무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 6월까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2005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지원과·복지사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조치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28일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위원장 김희곤 과장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복지지원과 팀장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복지행정담당입니다.
  김경숙 복지상담담당입니다.
  김영주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귀향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은교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정석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석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35페이지 전년도 지적사항인데 사회복지관에 대한 건립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도저히 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통 예산이 안 되어서 건립을 못합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너무 복지관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구의원들한테도 질책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우리가 설치를 당초에 할 때도 영세민들, 주로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이 5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대, 구평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괴정지역이라든지 신평지역 여기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관을 짓는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를 확보하지 않을 때는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도 전번에도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복지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전번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면담이 있었거든요.
  제가 장림하수처리장 3차 공사에 한 1,020억 정도 드는 공사가 있는데 거기 공사할 적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신평에 있다보니까 내가 신평쪽으로 복지관을 하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적혀온 것 보니까 법령상 지원근거가 없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나 복지회관 등 필요시 구와 협의하겠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이걸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말씀 좀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도 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두 분 오셔서 저하고 면담을 한번 해봤거든요.
  만약 3차 공사를 하실 적에 근거는 없더라도 절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지대의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사하구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들이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연초에 계획이라든지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검토하겠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내년도에는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고 한 가지만 하고 말까요?  
  예, 좋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정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꽃동산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유에 대한 그와 유사한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용실태라든지 또는 어린이집이니 혹은 유치원이니 이런 데에 대한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방안이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며 그 다음 지상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임금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시위행위나 이런 것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보육교사들에게 우리 복지사무소 지원과에서 한 사람당 지원해주는 보수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나열되어서 우리가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네들이 지금 현재 한 사람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왜 그들이 저임금이라는 어떤 자기네들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 저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까 말씀 중에서 우수보육교사 육성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는 지금 시설장이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자격만 되면 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정을 이 사람 좋으니까 해라 안해라 그것은 조금 어렵고 위임, 그 시설장한테로 보육교사는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육교사는 자격증이 어느 어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은 되기 때문에 우수한가 안 한가는 우리가 선정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지원관계는 우리들이 최대한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잘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 앞에까지만 해도 부산시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인증이 되면 프로그램과 시설 전체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계획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여성가족부에서 4개 시설이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도 국공립을 비롯해서 최대한 많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금이라고 하면 노동부에 정해진 그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이 아마 70만5,000원인가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민간인에 대해서 최소한도 75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라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의 경우는 보면 사실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민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공립이나 다른 법인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애들이 나름대로 몇 명 이상 정도는 돼야 인건비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충분히 줘가면서 자기들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라는 것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의 임금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현황 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예산 지원 관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아 전담 시설비 인건비 지원해서 원장·보육교사 80%, 취사부 100%해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80%라는 것은 임금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그 지원하는 80%라는 것이 지원된다고 하면 총체적인 금액이 80%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를 들어서 일반교사들 학교 교사들 똑같습니다.
  호봉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호봉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 호봉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80%라는 것은
○김명석위원  개인적인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80%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한 사람 한 사람
○김명석위원  그 시설장이 부담하는 것은 20%를 합해서 100%가 돼야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사하지구 우리 관할에서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 군데도 어떤 시위를 했다든지 말썽이 있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 우리 지원과에서 상당히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감독을 잘못하시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원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도 지급할 수 있는 곳이 안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데에서 발단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독을 하셔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그런 시위다 그 외에 좋지 않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써 드리는 말씀이고 이상으로서 끝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계와 거동이 어려운 독거 노인 현황과 지원 대책 그리고 또 자식 부양 못 받고 복지 혜택에도 빠진 불우한 노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한번 더, 몇 페이지 가지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남위원  페이지는 안 읽고 했는데 페이지 관계없이
○위원장 김희곤  한번 더 읽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지금 생계와 거동이 어려운 독거 노인 현황과 지원 대책, 그리고 자식 부양을 못 받고 복지 혜택에 빠진 불우 이웃 돕기 노인 대책에 대해서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이 부분은 복지사업과
○김흥남위원  그쪽이네요?
○위원장 김희곤  예.
○김흥남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복지사업과네요?
○위원장 김희곤  예.
○김흥남위원  다음에 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감사자료 44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현황해서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관 재정 지원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총 13억2,600여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시비, 구비, 분권이라는 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2005년도부터 해서 한시적으로 2009년까지 분권교부세로 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성격은 지방자치단체 일반 재원으로 하게 되고 재원 규모는 내국세의 0.83%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기간은 아까 말씀드렸고 2009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된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여기에 특별세입니까?
  한시적으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국세에 해당됩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지금까지는 국비라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한 것이 업무가 이양이 됐기 때문에 내국세 받는 것에 몇 %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그 예산을 얼마하라고 작년대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보전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분권세가 일명 분권세가 되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우리 사하구에 분권세가 총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전체는 말고 우리 과에 다섯 건에 9억9,4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사회복지관 재정 지원하는데 합계 금액이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복지관만 하는 것은 복지관 운영비가 2억2,700이고 재가복지센터에 5,800만원 이 두 가지가 복지관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와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그 다음에는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해서 전체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사회복지지원과에서만 9억 얼마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9억9,400만원
○위원장 김희곤  9억9,400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4만2,000원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사하구 전체는 모르겠다 그죠?
  세무과에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다른 데 사업과도 있고 다른 데도 일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나온 문구가 돼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다른 위탁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지원금액으로써 총 13억2,6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써 전체적인 운영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무슨 수익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수익보다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자기네들이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보통 몇 천 만원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1억 정도하고 보통
○위원장 김희곤  법인별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적게 하는 데도 있고 큰 데는 많이 하고
○위원장 김희곤  그 사람들은 다른 수익사업은 없고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도 그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감사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실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단순히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전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몰라도 간단하게 감사결과서라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가능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노숙자 현황에 대해서 지금 노숙자 관계를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노숙자 쉼터 관리하는 것은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희곤  예, 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기초 생활수급자 분들이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냥 중간중간에 신청을 해놨던 분들은 들어가서 전자부터 살고 있는 것으로 불편한 부분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과에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영구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대상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일본 위안부,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런 사항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받아놨다가 임대주택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 2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는 19개 단지에 2만6,171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자리가 비었다고 통보 올 때 우리가 회신 해주도록 업무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 한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 데가 있는가 하면 얼마 안 돼서 바로 신청 들어오기 얼마 전에 접수한 사람은 바로 빨리 되고 하는 그런 업무 처리상의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늦었다는 것은 있을 수 있고 현재까지 우리 사하구에서 신청한 게 금년까지 898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819세대가 입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불과 90여 세대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저도 현황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개공에서 열 개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아홉 개 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게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택공사나 도개공에 가면 그쪽에 어떤 부분을 말을 하자면 도개공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는 선을 닿으면 빨리 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했을 적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이 번번이 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선을 닿으면 저희들이 보면 접수 순서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감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주면 보내준 대로 접수가 되는데 거기에서 빨리 이야기한다고 접수 뒤에 들어간 사람이 앞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자기들도 감사 나오면 바로 적발될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연수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다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기간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절차상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야기를 하면 빨리 되고 하는 것은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이야기를 번번이 하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리로서는 전혀
○김연수위원  들어가고자 하는 주민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빽 없으면 저기도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는데 우리로서는 들어오는 접수 순서대로 해서 보내니까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연수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여성 위원들을 30% 이상을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전체적으로 30%하라는 것이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어떤 어떤 분야별로 전문가로 하라는 것이지 30%라는 것은 여성부에서 여성들을 위한 전체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30% 이상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21명인데 6명 위촉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42페이지 약간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하셨지요?
  6일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사회종합복지관 외 4개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여섯 건 시정조치를 했는데 여섯 건의 지적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까 위원장께서도 서면 자료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제가
○최천수위원  팀장께서 하셔도 되고 자료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별도로
○최천수위원  듣고 다음 질의가, 좋습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외 법인별로 자부담을 하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줄 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주지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종사원이 13명이 있는데 일단은 13명의 직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실랍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직을 구분화 시켜서 13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직을 말씀하십니까?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 한 명 직을 구분시켜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13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해 드리겠는데 우선 관장 1명, 부장 1명, 과장하고 복지사 그런 식으로
○최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종사원 정원이 13명이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그럼 13명 정원에 수용인원에 수용정원이 어찌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수용정원은 없습니다.
○최천수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사원 13명이 배정됐을 때는 수용을 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러면 그 앞 전에 여기에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는 종목별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분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최천수위원  지금현재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5년도 현재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종류별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첫째는 재가복지
○최천수위원  지금 감천2동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재가복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 다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최천수위원  재가복지에는 지금 몇 명이나 근래에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직업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것은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재가복지 운영을 하고 다음 또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어린이 도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방과 후 아동들을
○최천수위원  그게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학교 끝나고 나오는 애들을 별도로 거기서 관리하고 식사를 해 주고 하는
○최천수위원  또?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 다음에는 각 프로그램이 한 열 한 개가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각 프로그램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컴퓨터라든지
○최천수위원  이것도 방과후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방과 후에 청소년 교육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또 그 외는 없습니까?
  일단,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저는 인근에 거주를 하니까 잘 압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다운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다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점검을 하셔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정쌍식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밑에 주요내용을 해놨는데 기초생활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현재 우선 순위는 어디부터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정쌍식위원  우선 순위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여기는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5개분야 전체가
○정쌍식위원  그럼 몰운대 복지관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쌍식  예,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거기 계단이 있는 모양인데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들의 항의가 상당히 빗발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쌍식  지금 장애인 복지관이 별도로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몰운대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복지관과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사하구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지관을 지을 때 잘 못 지었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이 평지에 지어서 장애자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고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을 때 부지를 거기에 선정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쌍식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부지선정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쌍식  부지라는 것은 물론, 그분들에 대한 것을 최대한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또 지으려고 하다 보면 주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장애자나 기초생활보장자, 아동, 노인, 여성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셔서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449페이지 승학어린이집 이전 신축이라고 해놨는데 본디 이게 괴정4동에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쌍식  예, 4동에. 지금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국립 어린이집이 사하구에 몇 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쌍식  9개소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9개 있는데 위치가 전부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괴정쪽으로 해서 하단까지 거의 거기에 다 있지 싶은데.
  그런데 복지를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골고루 다대라든가 신평이라든가 감천이라든가 아까 복지관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도 역시 국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문제가 안있나 싶은데 앞으로 신축이나 새로이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도 국·시비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국·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을 앞으로도 상당히 시비나 국비나 절충을 잘 하셔서 소외된 계층이 어느 동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주민들이 신평이나 장림쪽이나 불만을 많이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왜 거기는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없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지을 때는 밀집지역에 짓지 말고 새로 조성되는 것은 좀 신평, 장림 그렇지 않으면 다대나 이쪽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여기 9개소가 거의 동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괴정에
○정쌍식위원  그럼 안 되어 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안 된 동이 신평
○정쌍식위원  신평1·2동 안 되어 있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동별로는 전부 한 동에 하나씩은 없는 거고 괴정에 있고, 하단에 있고, 감천에 있고, 장림에 있고, 다대하고
○정쌍식위원  장림에도 있구나.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장림동에도 2개가 있고 감천2동에도 있습니다.
  감천2동사무소 바로 옆에
○정쌍식위원  그러면 신평1· 2동에 결과적으로 서민이 적다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구청 주위로 해서 이런 쪽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다 지은 지가 전부 오래 된 겁니다.
○정쌍식위원  오래 됐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서 안 된 동네로 봐서도 한, 두 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소외계층 비예산사업 추진현황 있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김흥남위원  여기 보면 도시락 배달 서비스 연계라고 해놨는데 지금 독거노인하고 만성 질환자하고 주 1, 2회 배달을 한다 해놨는데 이것은 사회단체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복지관에서 해주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3개 민간단체에서 우리와 연계해서 해주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 복지과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하나도 안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이분들은 한 끼씩 해서 1, 2회 아닙니까?
  세 끼를 다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
○김흥남위원  그럼 이것을 먹고 어찌 삽니까?
  여기에 복지회관 대안이 뭐냐고 묻기 위해서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지금 우리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급여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그런 분 중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안 받는다는 말은 생활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이분들이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이 좋지는 않지만 겨우 생활할 정도는 되지만 이 점심 정도는 움직이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려차원에서 한 끼씩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두 끼까지 못 할 것 같으면 벌써 수급자로 생산돼서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여기에 올라오니까 해석에 따라서 애매하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한 것에 대해서 홍보는 좋은데 그리고 만성 질환자,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독거노인이라고 하지 아까 말마따나 밥 먹고 사는 사람을 무슨 독거노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도시락을 제공받으면 못 사는 쪽에 속하지 잘 산다고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간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고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39세대 기초생활 수급자 아닌 저소득 계층이라고 돈이 나가고 있네요?
  이런 사람의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지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것과 유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판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생활이 갑자기 실직했다든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다가 없어졌다든지 갑자기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아니면, 입원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빼고 우리는 이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는 어디서 지급하느냐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신청오는 대로 전부 다 올려줍니다.
  규정에 비 수급자라고 했는데 수급자가 올라온다든지 하는 결격사유가 호가실히 있는 것 외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주면 공동모금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김흥남위원  저희들은 청구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복지사가 동사무소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복지사가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거기서 사무장이라고 할까 업무를 모르는 분이 자기가 맡아서 수행을 해버린다고요.
  실제 상담은 복지사에게 갈 시간도 없이.
  그렇다 보니 주민들은 복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무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면담을 그 사람들이 받는다 이거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 상담을 해주는 사례가 조금씩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욕구불만이 연속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담당자한테 갑니다.
  사무장이나 동장한테 간들 무슨 자기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상담을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담당자가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합하다 싶을 때는 서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담당자가 없어서 잠깐 이야기가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절차는 일단 담당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항시 복지에 관한 면담이 올 때는 자기 임무를 자기가 수행할 수 있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김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김흥남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비예산사업 추진현황에 과장님께서 어느 민간봉사단체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2006년 사업계획에 보면 복지위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위촉을 할 때 이러한 것을 연계를 시켰으면 그러니까 비예산을 사회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연계를 시켜서 운영위원 위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두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노숙자 현황과 수용실태 및 지원실적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최천수위원  노숙자 현황과 수용실태 및 지원실적.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복지사업과
○최천수위원  사업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정 과장님 또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443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비예산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건의 말씀 겸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둘째 부분에 보면 성금·품 기탁 연계 해놨습니다.
  연말이나 어떠한 특수한 날 같은 때에 이러한 독거노인이나 혹은 생계보조나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물품이 많이 전달이 되는데 어떤 지역은 가면 쌓이는 집은 막 쌓입니다.
  또 어떤 집은 가보면 없어요.
  한, 두 개로써 끝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더 연구를 해서 네트워크 조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나누어 혜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 어떤 집에 살펴봐도 다섯, 여섯 개 들어오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에는 가면 한 박스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생활하는 생활수준은 독거노인이나 똑같은 차상위계층인데 그런 일방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직화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더 연구를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현재 우리 복지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어떤 집에는 골라서 가는데 다른 일반 모임단체에서 그 집에 또 갖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 그 다음 제 소견은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조직을 해서 총 본부를 우리 사업소에 두고서 같이 연계시켰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서비스연계팀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년도부터는 앞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부 아까 말씀대로 소년 소녀가장 같으면 거기에 대한 명단 전부 PC로 입력을 다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A라는 데에서 성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고 그 다음 해주고 이래서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어느 집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성금은 얼마큼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없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 시스템으로써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잠깐만, 제가 아까 과장님 단체를 물어본다는 게 못 물어봤습니다.
  지원단체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도시락 배달?
○최천수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전부 39세대인데 괴정병원에서 23세대 그 다음에 다음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4세대, 그 다음에 선불봉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2세대 그래서 39세대입니다.
○최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4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기금총액이 자산총액이죠?
  16억300여만원 되는데 은행에 예치가 14억1,500만원이 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융자된 금액이 대충 한 1억9,000만원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1억8,700
○위원장 김희곤 예, 그 정도 되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환경이 어렵거나 융자 대상자가 많이 있을텐데 홍보 부족이라든지 어째서 이런 많은 기금을 놀리는지 그런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가 안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이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95년도8월29일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계속 요 앞에만 해도  요율이 바뀌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보증인도 두 명에서 한 명 줄고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분들은 보증하는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개인 대출이 한도가 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신불자들이 생기니까 그런 데는 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 김희곤 대출 심사는 은행에서 하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차피, 이율은 어찌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게 지금 3%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연 3%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연 3%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상당히 혜택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우리 사회복지지원과에서 할 일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자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돈을 썩히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활동영역이 좁거나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 많은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11월28일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위원장 김희곤 과장께서는 소속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의료지원팀 유경상 담당 다음은 여성아동팀 고복기 담당 다음은 노인복지팀 김종환 담당 다음 장애인복지팀 박준식 담당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담당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장기교육 중에 있습니다.
  소개를 못 해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위원장 김희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구용대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4년도 4월7일부터 2005년6월 1년간 복지사무소 출범 이후 국무총리 표창, 대도시 최우수 수상 이래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1,700만원 해외연수 갔다 오신 것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465페이지 2005년도 어린이 놀이터 보수현황 해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 보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발판교체 이거 뭡니까?
  어디다 발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네 타는데 올라서는 그 발판  
○정쌍식위원  그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가지 싶은데 자주 교체를 해야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게 나무로 되어 있는 발판도 있고 또
○정쌍식위원  2 기구는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정쌍식위원  조합놀이기구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조합놀이기구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미끄럼틀도 있고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정쌍식위원  발판교체 이거 상당히 2003년도 보수가 되었는데 2005년도 중복이 된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고장이 날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발판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10년 해도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할 게 없는데 그래서 보수를 거의 비근한 게 같이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방금 정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판 그것은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비를 맞고 하니까 잘 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철재로 할 그런 교체되면 하고 하는데 나무로 기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서구에 구덕산에 있는 야외체육공원에 나무가 썩어서 다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특히 나무로 된 것은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바꿔나가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좀 위험이 있는 그런 것은 전부다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하고 보수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발판 문제도 아니고 발판 외에도 상당히 중복된 게 더러 있거든요.
  기둥도 있고 그네, 비등비등하게 몇 년 동안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무방한데 연도별로 계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이게 담당이 실수로 올릴 수도 있지 싶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보수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2002년도부터 2005년 금년도까지 수리한 내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모품의 형식입니다.
○정쌍식위원  소모품은 소모품인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놀이터가 다른 놀이터에 괴정이면 괴정, 당리동이면 당리동 다른 쪽에는 안 되는데 거기만 자꾸 교체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하실 적에 정확하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싶은데)
○정쌍식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김희곤  마이크 저쪽에 가서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여성아동담당 고복기입니다.
  정위원님 매년 할 때 어린이집 놀이터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발판교체 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연도가 거의 78년도고, 80년도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합놀이를 바꾸면 저번에 아시겠지마는 해바라기 공원 같은데는 플라스틱이나 재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나무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발판이 방금 과장님 말씀에 그네 발판 말씀하셨는데 그네뿐만이 아니고 조합 놀이대를 보면 기존 대롱 같은 게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하나하나 교체, 한목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교체 하나교체, 발판 하나하나 다 표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 빠지면 그거 하나 또 수리하고 하나로 들어가고 하나로 들어가고, 매번 이것은 상, 하반기로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몽땅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해서 제가
○정쌍식위원 발판은 기둥같은 건 뭡니까?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기둥은 놀이대에  세워져 있고 거의 종합놀이대 위원님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 연결 연결되어서 종합놀이대 전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다대1동에 꿈동산이 어디쯤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다대1동 꿈동산은 다대포 뒤쪽에 가시면 시영아파트 있는 그쪽에 여러 군데라서 확실히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얼만 안 됐지 싶은데 다대1동 어린이 놀이터
○여성아동담당 고복기 기둥이나 발판 그게 전부 통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체크되어서 이렇게 사실 개수는 많습니다.
  통으로 완전히 처음에 재질 좋은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상관없는데 이것은 몽땅 그렇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식위원 예, 하시는 건 열심히 하신다고 보고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어느 아파트 인명사고가 난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는 철저히 보수를 하셔서 미리미리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462페이지 경로당 보수현황인데 이것도 보니까 중복된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경로당도 지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거기에 보수해야 될 사항은 그때그때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올 상반기에 했는데 또 하반기에 수리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로당에 비가 새면 비가 새는 그 부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정쌍식위원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27개소입니까?
  전체가 몇 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30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중복이 된다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금년에 21개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매년 이런 식으로
○정쌍식위원 2004년도 27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도 중복된 데가 더러 있거든요.
  학성경로당, 새마을경로당, 동부할머니경로당, 서부할머니경로당, 감천경로당, 감천할머니경로당 이렇게 해놨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경로당에 같이 작년에 하고 또 하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노후된 경로당은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또 보일러도 대개 수명이 다 되어가면 자꾸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경로당이 매년 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한 해에 100만원 이상 되는 데, 또 200만원 이상 있는 데에도 또 교체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제가 말한 건 거의 다 낡았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낡거나 노후 되거나 또 누수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특히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어르신들 생활하는데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더라도 그때도 상반기 하고 하반기할 때에 중복되는 경로당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가지고 필요 없는 투자를 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제 이야기는 하나라도 잘못되어서 안 한 데는 안 하고 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고루고루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안 한 데도 해 주고 보수도 철저히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이것도 봐서 소외된 경로당이 없도록 구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고루고루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마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아파트 경로당은 안 하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안 합니다.
  주택형만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주택형만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한 50개 대상이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  45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인원 현황에서 총 수급자 관계에 대해서, 우선 일반수급자 가구가 6,977세대입니다.
  특례수급자가 189세대, 시설수급자가 7세대입니다.
  이것을 통계를 내서 합계를 한다고 하면 약 7,000세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7,000세대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수급자로서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징수되지 못한 것이 2001년도 50, 2004년도 8, 2005년도 4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먼저 따지고 들어갈 것이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보면 50가구가 환수를 하지 못한 가구에서 환수한 그 중에서 환수해서 나온 것이 41가구를 했는데 잔여세대가 7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50 가구에서 41 가구를 뺀다고 한다면 잔여세대가 몇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것은 내역과 미환수 내역에 이 숫자는 사실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환수를 하더라도 한 건을 가지고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수 이것은 조금
○김명석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통계적으로 숫자 개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할텐데 50이라는 가구에서 41 가구를 환수를 했으면 잔여세대가 9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7세대로 나온다고 하면 이거 통계상으로 틀린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거 잘못하신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이것 상세히 다시
○김명석위원 아니 숫자상으로는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숫자가 위에 연도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 내역이 조금 밑에도 보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글쎄요, 그것도 그렇고 위에 잔여세대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연도별로 한 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되거든요.
  밑에 연도
○김명석위원 과장님, 이러한 숫자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사무감사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나열해서 어떤 설명을 붙여주셨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갈겁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했던 겁니다.
  이런 것은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000여 가구의 생활보장비를 지급해서 예산계에서 지급했는데 여기에서 미흡한 환수금액이나 가옥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이죠.
  이거 2001년도에 지급해서 미환수된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환수하지 못할 사람에게 미리 지급해줬다고 하면 시초에서부터 조사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 현재 위에 계에 미환수 내역에 13가구에 2,300만원이 미환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위에 표를 보면 제일 위에 계를 봐서 지금 현재 밑에 연도별로 발생한 건수가 그렇다 이야기고 위에 합계 이 숫자로 봐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김명석위원 금액적으로 보든 가구수로 보든지 간에 지급해줘서 대상이 되어서 지급해준 금액에서 미환수된 금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발생을 했죠?
  그러면 기초적으로 조사를 할 때 아, 이런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하고 인정해서 지급했던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조사 상태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니, 조사 상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책정을 해서 우리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칙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예를 들자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면 법상에는 자진신고를 해서 중단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적발을 해서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급여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취업한 날로부터 안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고, 그러면 그 뒤에 우리 구에서는 1년에 두 번 자산소득 조사를 하는데 그때 나타날 때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대답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지급해준 상황에서 주지 않아야 될 것을 줬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서 국고가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인해 주셔서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런데 그 부분은 시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잠깐만요. 팀장이 누굽니까?
  오늘 안 나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희곤  도표상에 나타난 자료로 봐서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부정수급자 발생은 6년간에 걸쳐 총 62가구이고 그러면 2001년도에 41가구의 환수내역이 있다는 것은 50건 발생 중에 41건은 환수를 했고 또 2001년도에 발생한 50건 중에서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환수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도표상으로 보면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희곤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김명석위원께서 충분히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이 도표는 맞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니까 질문자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것이 그 내용이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그런 정도는 이미 저도 알고 있는데 이미 통계학상으로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문했을 때 확실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아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정확한 답변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끝나고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사무감사문서 관계에 대한 작성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구용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첫 질문 경로당에 관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인세대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이런 상황인데 경로당 문제가 각 동마다 노인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마땅히 쉬고 여가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이런 동을 여러 군데서 봐왔습니다.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일부 오지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노인인구가 많아감에 따라 필요는 많습니다.
  지금현재 숫자 상으로 볼 때 우리 구에 경로당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점유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필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경로당 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신설한 경로당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 5년 동안 경로당이 신설되거나 새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현황을 우선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 자료를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구용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스스로 주민들이 구청에 노인당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하고 욕을 한 사례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우리 복지사업 예산문제 한계 때문에 다 못 만들어줘서 지역출신 구의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합니다.
  우리 구 의원이 예산을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노인당 증설이나 신축 여기에만 너무 편중적으로 요구하거나 하기가 곤란해서 어떤 때는 난처할 때가 더러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로가 개설되거나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자투리땅에 관심있는 주민들이나 노인들의 뜻을 모아서 간이 노인당을 콘크리트로 된 것을 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노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노인당을 복지사업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어려워서 미신고 경로당이 네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우리 사하구 전역에 네 곳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외에는 현황을 상세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네 곳이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드리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그 다음 미등록 된 노인당에 대해서 주민이나 이런 것은 어찌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지원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뜻 있는 주민들이나 노인들의 자비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등록된, 우리가 노인당 하나 만드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도 1억 이삼천에서 많게는 2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좀 전에 자비로써 관심 있는 주민과 노인들이 모아서 구 과장님께서 등록 안 된 데가 네 군데가 파악됐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노인당이 아니고 스스로 만든 노인당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나마 노인들이 길거리 나앉아 있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편하고 좋다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의향은 없는지, 어차피 보살펴 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정말 고맙거든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지역 젊은이들에게도 항상 고맙다는 이야기밖에 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쪽에도 우리 예산이 없어서 새로 지어주지는 못 할망정 자기네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규정이나 절차상은 얼마 안 해 주고 있고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는 겨울에 연료비는 있어야 되니까 연료비 성금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연료비를 미등록 연료비 지원을 해준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고광웅위원  그럼 이 네 군데 해 줬다 이 말이죠?
  미등록된 데가 네 군데라면서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네 군데인데 그 외 후원자를 지정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줘왔습니다.
○고광웅위원  후원자를 지정해서 해줬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고광웅위원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미등록된 것이 네 군데 이외에도 더 있다면 그런 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난 데가 그렇고 그 외에도 사실상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미등록 경로당 지원책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후원자를 지정을 해서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럼 등록된 경로당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포함은 못 시킵니다.
○고광웅위원  열 군데라고 했는데 네 군데가 등록됐고 등록 안 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자료는 정확하게 여섯 군데 미등록 경로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등록 안 된 데가 여섯 군데이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등록된 데가 130개소.
○고광웅위원  그러니까 등록 안 된 곳이 여섯 군데 더 되면 과장님 어쩌실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제도권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꼭 어려운 데는 후원자 지정을 해준다든지
○고광웅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나마 우리 예산이 돌아가서 만들어주는 그런 노인당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심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구의 예산이 없어서 자체 경비를 가지고 간이 노인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고맙고 미안합니까?
  그런 쪽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써야 되고 파악해서 16개동 중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파트 노인당은 건축법상 몇 세대 이상은 만들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를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지대 갈 곳 없는 노인들의 그런 쪽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간이 노인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분포도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예산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파악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연료비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지원을 해줄 법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미등록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수리를 해주고 법 기준에 적합한 부분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운영비 11만6,000원 지원해 주고 연료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수의 미등록 경로당 부분을 현재까지는 여섯 개소 아까 제가 네 개 말씀했습니다마는 최근에 2개소가 더 생긴 모양입니다.
  그 외에도 파악해서 특히 겨울에 어려운데 연료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미등록된 경로당 여섯 군데 현황도 반드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등록 안 된 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인당의 분포도 확실히 현황을 잘 파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 수급자하고 특례 수급자 이런 경우에 수습되는 내용이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일반 수급자는 주거생계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고광웅위원  일반 수급자는 주거생계비 전액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항목이 많습니다.
  별도로
○고광웅위원  아니, 그런데 한 가구당 지원해 주는 일반 수급자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돈이 그것은 1인가구에 34만원인데 이 금액도 소득이 있는 것에 따라서 - 최고로 많이 주는 것이 34만원인데 - 소득이 25만원 있으면 예를 들어서 15만원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구 이것은 일정금액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고광웅위원  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만큼 빼고 기본은 34만원 주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에
○고광웅위원  특례 수급자는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특례 수급자는 이 중에서 먹고 살만한데 자녀들 교육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 주로 교육비 지급 특례자
○고광웅위원  교육비까지 포함된 게 특례수급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일반 수급자는 교육비 다 포함되고 특례 수급자는 주거생계비가 포함 안 되면서 자녀학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고광웅위원  특례 수급자가 지원금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적죠.
  교육특례, 의료특례 이런 특례 수급자가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금액이 적어진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고광웅위원  그럼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 자녀 학용품 지급해서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기초수급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계 주거 급여 외에 기초수급자의 자녀는 학비하고 고등학교까지 학용품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학용품비, 그러면 그게 공제하고 주는 데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34만원 안에는 별도로 포함이 안 됩니다.
○고광웅위원  별도로 나가는 거다 이거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자녀가 있을 때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런데 자기의 능력,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제하고 기본 34만원에서 준다는 이야기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아까 부정 수급자 얘기가 있었는데 부정 수급자가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제일 쉬운 예로 한 가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고등학교까지 수급자로 있으면 전부 학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아이가 대학교에 가면 계속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러나 학비는 안 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근로소득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오면
○고광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초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게 아닙니다.
○고광웅위원  처음에 수급자 대상이 될 때는 해당이 됐는데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우리가 못 챙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혜택을 받을 욕심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그것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바로 그겁니다.
○고광웅위원  엄청나게 많은 일반 수급자나 특례 수급자 가구수가 일반 수급자는 약 7,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부단하게 조사하고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정 수급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1년에 금융소득 조사, 재산조사 우리 근로소득조사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득원 조사는 지금 노동청하고 연계가 돼서 소득 발생이 되면 우리 복지 전산망에 올라와서 그때그때 정리가 됩니다.
  금년부터는 전산망에 근로소득이 그때그때 되고 금융 자산 조사 다른 사람이 돈을 줘서 많이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자산조사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조사를 각종 기초수급자의 재산이 되는 조사 활동을 다섯 가지 정도에 많게는 한 가지를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를 색출을 해서 네 건에 1,500만원을 적발을 해서 징수한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조사 제도상에 이런 것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산망을 적극 활용을 해서 하면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광웅위원  2002년도하고 2003년도는 보면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는 여덟 건, 2005년도에 네 건 이렇게 생긴 이유는 2002년도, 2003년도는 아주 감시를 잘해서 안 생겼다는 것입니까, 감시를 못 해서 안 생겼다는 것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최근에는 사실상 전산망이 완전히 발달돼서 자기 소득원 포착이 잘 돼서 적발이 잘 됩니다.
○고광웅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다수 심리가 상당히 국가에게 또 관에게 의지나 의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만한데 혜택을 바라고 이런 사람 어찌 보면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시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우리 주무 부서의 팀장들이나 과장님의 역할이지 싶은데 그래서 그것을 잘해서 기초생활보장 업무평가 전국 최우수가 돼서 그 점 구 과장님한테 치하와 아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전국 최우수 기초생활보장 업무 부서로서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정말 딱한데 그 대열에 끼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도 있다는 것을 우리 팀장들이나 부서장께서 아주 잘 살펴서 어떤 불평불만 없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보장 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456페이지 부정 수급자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의 부정수급자가 62명이면 그 다음에 2001년도 환수한 거하고 총 포함해서 49가구를 환수한 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잔여가 2001년도는 7세대, 7가구지요. 2004년도 5년도 4, 2 미환수 가구가 13가구 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13가구 수에 해당되는 미환수 금액은 몇 년 내로 거둬들여야 됩니까?
  환수해 들여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몇 년 내 기준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체납자 체납 촉구 활동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지금 어려워서 도와주는데 사실상 이것을 안 받아야 되는데 도와준 것을,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결국은 좀 있다가 무재산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과장님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수급자가 62가구인데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13가구라는 것이 미환수가 계속 유지되어 나가면 2006년도 2007년도에 가서도 발생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것이 그러면 최후 몇 년도까지 가야만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저희들이 이것도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소멸시효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을 시키자는 5년 넘으면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점에 가서 도저히 환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한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을 때 몇 가구가 됐든지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국고손실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66페이지 소년 소녀 가정 결식아동 등 지원내역에 지금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보호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 관리가 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위탁관리는 주로 친척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가까운 이모, 고모 그런 친척분들한테 대부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위탁관리를 친인척으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이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하면 저희들이 대신해서 위탁 처리를 해주고 있고
○최천수위원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빌려주는
○최천수위원  부모의 역할을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이 애들한테는 모든 경비가 그 애가 커 가는데 보육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경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천수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아동 급식 지원 내역을 보면 내역보다는 현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일 급식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식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명수 표기가 되어 있어요.
  방학중 중식이 82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방학기간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중식을
○최천수위원  824명에 대해서 방학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먹게 조치를 해놓습니다.
○최천수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업체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구보에다가 이러한 업체를 한 두 번 정도 홍보 차원에서 해주시면 이러한 지원하는 업소가 많이 배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구보에 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저희들이 음식점 확대를 위해서 음식업 지부에도 요청을 했고 음식업 중화요리 업소에도 요청을 했고 이렇게 해서 많이 늘렸습니다마는 더 가까운데 늘려서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보에 한번 실어주시면 많이 배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제일 위에 마리아 구호소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소자수가 정원과 현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이 85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35명이 미달되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여기에는 종사원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이 마리아 구호소에 어떠 어떠한 직을 갖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기에 13명의 종사원은 첫째 식당 조리원
○최천수위원  조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목적별로 인원수를 별도로 제가
○최천수위원  자료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2005년도의 현황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2005년도 정원과 현원이 갭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이 이렇게 꼭 기준에 의해서 종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정원과 현원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면 조선일보 7월14일자 신문에도 일부 장삿속 복지시설에 줄줄 새는 복지예산해서 인원을 종사원을 부풀리고 또 건축비 내지는 밥값을 떼먹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한 예로 복지시설 증·개축할 때 국가로부터 받는 기능보강 사업비는 눈먼돈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 복지사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영수증을 이중으로 끊지만 관청은 - 구청이겠지요? - 제출 받은 영수증으로만 지도·점검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 예로 어떤 보육원에서 가스 보일러 사례 값으로 326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자활 후견기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 김모씨는 집수리 사업의 경우 하급 벽지와 장판을 쓰고 보일러 교체 사업에는 중고 보일러를 써 돈을 챙긴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이나 감독을 안 할 시에는 결코 이것은 구의 혈세나 국비나 시비가 어떤 개인의 착복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천수위원께서 부탁한 자료를 몇 부 작성해서 공히 공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뭔가 부실하다고 생각하거나 의심이 있으면 실질적인 현장방문을 통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최근 5년간 한 8만명이 해외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그런 보도 난 거 봤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알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난 그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일괄 출입국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도 1,000명 정도 수급자가 해외에 갔다온 기록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1,000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1,000명 정도, 400명 정도
○김연수위원  400명 갔다 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 처리하는 부분이나 다 부정 수급자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을 택해본 일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전부 다 한번 갔다온 부분은 빼고
○김연수위원  이중에 여러 번 갔다온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3회 이상 갔다온 분들도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있습니다.
  365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자면 중국에 일본에 보따리 장사하러 갔다 온
○김연수위원  아니, 장사를 하고 자기 생계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중지, 급료 조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래서 지금 나타난 사람들 40여명 급여 중지, 조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3회 이상 갔다 온 분들도 계시다 하니까 매일 다니는 분들도 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했던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노숙자 관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노숙자가 현황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많아지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노숙자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상 신규 발생돼서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노숙자 스스로 우리 구에는 다대중앙교회에 노숙자 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10명입니다.
  지금현재 11명이 들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있다가 집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노숙자를 적발을 해서 우리 구는 변두리라서 그런지 노숙자가 신평역이라든지 몇 군데 행락철되고 하면 자체 단속을 합니다.
  밤 야간 24시간 활동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는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김연수위원  여자 노숙자를 마리아 구호소에서 지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몇 명이나 입소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열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김연수위원  다대 쉼터에 들어간 겁니까?
  마리아 구호소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니, 마리아 구호소 내에 여자 전용 구호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입소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노숙자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정부에서 대책은 다 있습니다.
  계속 부산역이라든지 노숙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상설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바로 역앞에 동구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 거기는 350여명 수용을 합니다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정부에서 노숙자에 대한 어떤 대책, 맨날 역 같은 데서 밥만 주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떻게 직장을 만들든지 직업훈련소를 만들든지 그 사람들 어떤 방안책이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집단 자활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겠다고 해놓고 붙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부랑인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특히 보호자를 찾아서 돌려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보호자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활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노숙자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동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남편이 3년째 행방불명이다 이 말입니다.
  찾을 길도 없다 이거죠.
  쉽게 말을 해서, 그래서 생활이 안 돼가지고 애 셋을 데리고 모자가정을 해서 주위에서 독려를 해서 했는데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편을 가출신고라고 하나, 무슨 신고입니까?
  실종신고를 했는데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 사하구에만 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어떤 우리 구에서도 쉽게 말해서 이번에 통계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통계조사를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거기에서 어떤 보완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또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하다가 당장 망해서 남편 혼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에 통계조사를 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실종신고를 했는데 찾아지지도 못하고 이런 가정에 조금 뭔가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장이 없어서 생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454페이지 무의탁 노인 등 3,176 가구인데 사하구에서 이렇게나 많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포함하고 그런 사회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대상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무의탁 노인은 재산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없는 분도 계실 건데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보면 자녀가 있어도 돈을 벌어도 또 이게 부모들 용돈이라든가 안 주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이 우리 사하구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기서 나온 데이터 자료는 전부 다 기초 수급자 대상 자료고 그 다음 여기 무의탁 이것은 그야말로 홀로 사는 그런 노인들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그 외에 무의탁 노인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 혼자 산다고 우리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돌봐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 숫자에 대상이 안 들어간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분들도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분들은 파악 안 하고 계시네요.
  그분들이 양부모, 양자가 있더라고 일절 생활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동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전자동에 한번 이야기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던데 실정이 상당히 딱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래서 그런 보호망을 우리 사하구에서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선정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겠나 생각이 들거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기초수급자 책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보호를 못해주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책정은 재산이 일정 금액의 이하가 되어야 되고 소득이 없어야 되고 첫째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됩니다.
  밑에 자녀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아무리 혼자 살아도 지금 현재 정책상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복지도우미, 복지관 재가복지사업, 보건소 간호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현장방문도 하겠지마는 전화 같은 것도 상당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됩니다.
○정쌍식위원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정쌍식위원  예, 혼자 사니까 특히 겨울에는 동사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발견되고 하면 저희들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번씩 돌봐주고 연락하고 해서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부산지역에 노인 요양시설 태부족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부산일보 7월4일자인데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복지수급자라든가 최다 많던데 부산에서 제일 많다는 문제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복지예산을 딸 때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복지부분은 전부 다 100% 시비, 국비입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시비, 국비고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우리 구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100%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안 가도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수급상에는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분들 외에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상위층을 가려서 제일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그것을 택해서 우리 사하구가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김연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말이죠, 부정 수급자가 4명 안 있습니까 그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금년도에
○김연수위원 금년도에 4명인데 올 초에 금융자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 번 조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억대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두 가구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수급자에서 빠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중지
○김연수위원 중지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부양의무자 딸의 재산에, 그래서 환산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1억이 되어도 수급 그러니까 금액은 적어지죠.
  지급 금액은
○김연수위원 지급 금액이 적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수급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두 가구밖에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 노인분들이 결식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따져본다면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 120% 이하에 차상위 계층의 결식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에서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적상으로는 자식이 있는데 근래에 와서 신용불량자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으로 실패를 해가지고 가출을 해서 실종이 되다시피 해서 연락도 되지 않고 호적상으로 자식은 있으되 실제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온 노인분들이 결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신평동에 최모 79세의 남자하고 또 70세 정도 된 할머니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부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장림에 보면 장모 여인은 81세나 돼요.
  또는 다대 이런 데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가구가 됩니다.
  일일이 전부 프라이버시 관계로 인해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결식을 말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구호 단체에서 기껏 배부해주는 도시락 한 개로써 연명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구제책으로써 우리가 특별 어떤 사하구만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얘기하면 변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구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들도 좀 평온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길은 없을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자식 부양도 못 받고 복지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이거 정말 참 죽지 못해 눈만 뜨고 있는 형편이에요.
  81세, 90세 되는 노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분들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권내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업무 추진 방법에서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실제 우리 기초생활수급 책정을 할 때에 부양가족이 있어도 실제 연락이 안 닿거나 하면 일단 책정을 해줘놓고 보호를 해주면서 부양가족을 찾아내고 관리를 하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더 어려운 가정은 위기가정 해서 우리 성금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 말씀하면 우리 노인 무료급식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도 요청을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 어려운 그런 분은 길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대단히 수고스럽지만 담당 부서 직원들이 확인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5월9일자 부산일보에 보면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겉돈다” 해서 실질적인 차상위계층은 1만4,0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1,115명인가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의료특례 혜택을 받은 인원이 349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약에 우리 구에서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시나 상위기관에 보고가 됐을 때 그만한 보고된 내용대로 인정이 되면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신청이 적은 이유가 차상위계층이나 그 친척 등이 직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만 차상위계층은 인식부족으로 신청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가 발굴이 됐을 때 지원은 다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일제 발굴이 됐을 때는 우리 제도상에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책정을 할 때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458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현황이 나옵니다.
  작년만 해도 차상위계층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나 통장을 통해서나 몇 십명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 들어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단전, 단수했거나 집행을 할 것이나 이런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서 책정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119가구에 1,329명 책정해서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 차상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비나 이런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고 의료혜택, 만성질환을 앓는다든지 하는 분들도 전부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자활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어려운 이 사람들은 자활사업으로 배치를 해서 근로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상 남아있는 숫자가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홍보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나갈 작정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고맙습니다.
  아무튼 많은 홍보로 불우한 차상위계층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60페이지 노인 복지회관 사항 중에서 나에 노인복지와 관련한 보조금 지원내역 해서 죽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노인 취업알선 센터 1개소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서서 쓰여진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3,000만원, 예.
  다대사회복지관에 알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곤  그 결과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밑에 다번에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활동을 해서 지금 취업을 68명을 시켰고 지금 취업알선을 273건 알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구인업체에서 노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 되어서 구직수는 많지만 사실상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으로써 알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68명이 지금도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이 숫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도 현재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숫자 증가나 아니면 감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로 받을 수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기초수급자는 매월 숫자가 왔다 갔다 새로 책정되는 숫자, 중지되는 숫자, 연간 책정되는 숫자에 아까 그 숫자가 나온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들인데 새로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전체적인 명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증감내용이 필요한 거죠?
○김흥남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희곤  잘 숙지해 주시고 차질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참 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사무소장조치승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여성아동담당고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