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8일(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손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사하구청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행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시 준칙내용을 참고로 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신한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임신한 여자 공무원에게는 정기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 시의 휴가 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 시 3개월의 퇴직 준비휴가 대상자를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자로 확대하고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은 정년 연장이 되지 않도록 자치구 조례에 정한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한 퇴직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장의 일반직화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별정직렬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기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일반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동장을 별정직에서 제외하였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업무성질이 같은 직위에도 전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별정직렬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사유
  여성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 60일의 출산휴가의 규정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규정으로 변경
  나. 임신한 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해 매월 1일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대상을 확대함.
  라.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시 3개월의 퇴직휴가 준비기간을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자도 포함하며 적용대상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함.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써 임신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한 60일간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케 하여 여자 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보며 임신한 여자 공무원에게 매월 검진을 위해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3개월간 퇴직준비 휴가를 정년퇴직, 명예퇴직은 물론 조기퇴직자에게도 적용하고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상을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계와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과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고 또한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친족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그 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남용에 따른 행정의 공백이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사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별정직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배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  동장을 삭제
  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업무성질이 같은 직위에도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별정직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정하지 않도록 함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장은 일반직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에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맞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는 동질성의 업무에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보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당사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에도 부합하므로 미비점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하여야 하나 별정직인 비서요원은 선거직인 구청장과 진퇴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정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산전 산후휴가 60일간 출산휴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전 산후관리가 산모와 출산아기의 장래에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맞는만큼 그 중요성에 인식을 하고 출산휴가를 임의적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주위 환경과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정상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본 조례안 개정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사용 방법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6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즉,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때 반드시 60일 기간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상출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사회 주위 여러 여건에 따라서 정상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유산이 있고 산파수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출산 이외에 조기유산과 산파수술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역시 우리가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계속해서 출산 전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만이 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론 자기가 언제 출산한다는 것은 자기가 수시로 병원에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겠지마는 그러나 허가를 우리가 신청 받을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전후 해서 60일을 계속 해 주는 그런 휴가 강제규정을 두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의사진단이야 물론 그 사정에 따른 서류는 맞추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신청을 하면 분할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60일 휴가를 줘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60일 맞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그 다음에 유산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산하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유산의 경우도 전문적인 건 제가 의사 진단이 따라야 되겠는데 유산도 임신 중의 전후니까 유산도 같이 우리가 받아줘야 안되겠느냐
○김주석위원  받아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개정하는 본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다시피 유산도 정상적인 유산, 쉽게 이야기한다면 만기출산 어머니로서 개월수를 채우고 유산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다른 타의 환경에 의해서도 또 미리 10개월이라면 10개월을 다 하지 못하고 조기에 5개월이라든지 6개월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유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서류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60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우리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60일 다 찾아먹는데 유산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60일 전후해서 휴가를 얻었지마는 그 치유관계는 본인이 자기의 판단으로 60일을 다 꼭 찾아먹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산한 날로부터 10일이나 20일 후에는 자기가 완쾌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휴가를 반납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김주석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자기 의사에 의해서 내가 10일 하고 말 거냐, 20일 하고 말거냐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맡긴다는 것은 뭔가 안 맞고 또 우리 관리체제에서도 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줘야만 그 이상의 그게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산의 경우 또 조기유산의 경우, 산파수술의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휴가를 얻기는 너무나, 우리가 운용의 묘를 기해야 안되겠느냐
○김주석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중에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일단 임신을 했으니까 조기유산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우리는 휴가를 주면서 본인과 협의를 해서 운용의 묘를 기하는 거지 그걸 세부적으로 제왕수술을 했다든지 조기유산을 했을 경우에는 며칠 주자 며칠 주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산을 해도 결국은 자기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후유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 명확하게
○김주석위원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든지 해야 되지 그냥 자기 임의적으로 10일 하는 사람도 있고, 20일 하는 사람도 있고, 30일, 50일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된다 이거지. 주체가 없다 이거지.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상한선을 60일을 두고 두 달이니까, 자기가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60일 안에서 조정이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운영을 하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나하나 끊어서 명확하게 하기는 조례상 조금 복잡하지 않겠느냐!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열 달로 임신기간을 칩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10월 달에 낳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해서 유산이 됐다 말이에요.
  출산했는데 사생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유산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출생하는 애에 대해서는 산후 같으면 애에 대한 산모의 몸조리나 출산아기의 인격형성이나 여러 가지 다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출산은 됐는데 단지 애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60일간의 휴가는 정상적으로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산모와 출산애기의 보호를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60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전부터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첨부를 해서 산전이니까 벌써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산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남은 기간은 또 몸조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60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유산을 했든 출산을 했든간에 60일을 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예를 들면 몸이 완치가 됐다 할 때는 자기가 50일만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또 60일 다 찾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함축성 있게, 신축성 있게
○김주석위원  물론 융통성 있게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유산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기유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만약에 임신 6·7개월에 사고로 인하여 유산이 된 그 사람은 출산휴가를 어떻게, 이게 60일간 정해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해서 줄 겁니까?
  이것은 명확히 해줘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집행부의, 이 사람은 오래 많이 가도록 하고 저 사람은 적게 가도록 하면 또 평등의 관계 그것도 안 맞습니다.
  엄연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을 규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규정이 안 된다면 어떤 걸 규정을 잡을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가도 있고 병가도 있고 또 출산휴가도 있는데 조기유산의 경우는 연가라든지 병가로써 자기가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꼭 강제적으로 우리가 임신 전후라 했으니까 조기유산의 경우는 우리가 연가라든지 병가를 처리해도
○김주석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60일간의 출산휴가에 맞지 않다 다른 병가를 하든지 공가로 하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서 맞게끔 50일을 할 수 있고 30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앞뒤 말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기 마음에 맡긴다는 것은 조례상 맞지 않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우리가 휴가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임신 전후로 한 출산휴가 또 우리가 연가, 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허가를 해 주는 부서 그 자체가 우리가 하기는 해서 자기가 그것이 맞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조기유산이라는 것은 5개월만에 될 수 있다면 산전휴가는 자기가 못 찾아먹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자기의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사고로 인해서도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을 신청할 때 60일간의 출산휴가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병가에 해당되느냐, 자기 개인적으로 해야 되느냐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아까 김주석위원님 말씀처럼 출산휴가라는 것은 애를 낳았다, 출산을 했다 그러면 애의 보호와 본인의 몸관리 그런 측면에서는 60일을 주는데 조기유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병가처리를 한다든지 연가처리를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도록
○김주석위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이것은 안 된다. 출산휴가 60일에 해당 안된다. 병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못을 박든지 해줘야 사용하는 사람이 저게 되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정상유산이 됐다면 단지 애만 낳았는데 산전 후에 정상유산이라면 20일간이든지 30일간이든지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유산됐다고 해서 죽은 애를 낳았다고 해서 산모휴가를 개인병가를 써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정상적인 출산을 할 때는 60일로 보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60일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유산이 되어서 애가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치료기간이 60일 다 못 찾아먹죠.
  이 경우는 정상분만으로 보면 됩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60일이고 만약에 사산이 됐더라도 출산의 기간에 가까이 갔을 때는 이것은 의사가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한 2·3개월 있다가 사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안 됩니다. 의사진단에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산이 됐거나 이런 것은 관계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전문의사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현재 직장의 장이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산시기 가까이 되어서 이것은 사산이 되었다든지 부주의 해서 그렇게 됐더라도 의사가 보면 이것은 60일 줘야 되겠다, 만약에 60일 넘어간다 하면 이것은 출산휴가가 아닙니다. 넘어갔을 때는 병가라든지 그 밖에 다른 것으로 60일 제외하고 그 뒤에는 그렇게 진단서를 끊어와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지금현재 출산휴가가 60일이라고 하는 이것만 결정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은 60일이 아니다, 맞다 이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60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만 여기서 확정을 해 주면 의사가 전부 해결한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변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는데 지금현재 내가 이야기하는 그게 안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의사소견서 그것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 그렇다면 출산휴가를 의사소견에 따라서 이것이 정상출산이면 미리 앞당겨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의사진단서가 정상적인 출산에, 사정에 의해서 유산이 됐든지 나온다 아닙니까?
  그것도 60일간 출산휴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총무과장 강명종  사산도 의사진단서가 명확히 나오게 되면 그것도 60일간 출산휴가를 줘야 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60일간의 출산휴가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래 저래 조정할 수 있다
○총무과장 강명종  조정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받아서 그 소견에 따라서 아, 이것이 출산휴가를 분명히 줘야 될 것 같다, 또 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60일, 의사소견서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출산휴가를 허가를 해 준다
○김주석위원  물론, 의사소견서가 유산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모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상적인 출산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는 물은 겁니다.
  의사소견서가 나와도 이것은 휴가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몸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 정상출산이 아닌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위원장 이해수  김재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어찌보면 나중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자체로 보면 출산휴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산에 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유산과 이것은 별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만약에 유산도 휴가를 줘야 하는 사항이라면 별도규정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휴가라고 해놓고 유산할 때도 융통성있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이죠. 유산이라고 하면 3개월 있다가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경우도 유산일 수도 있고 10개월 거의 낳기 직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유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유산과 출산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유산이란 말은 한 마디도 없고 출산만 관계되는 건데 유산을 같이 자꾸 그렇게 혼동스럽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아까 말씀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이런 것은 유산을 했지만 출산에 버금가는 사항이니만큼 만약에 휴가를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휴가를 준다 하면 그러한 조항을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해수  지금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김상수위원님, 잠깐
○김상수위원  본위원도 이것은 정상적인 부분만 출산을 이야기하는 거지. 유산된 것을 여기 넣으면 그것은 병가로 하면 되고 본인이 병원에 안 가서 유산하는 것은 며칠간 일반 연가나 휴가를 해도 되는 건데 여기는 정상적인 분만을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만시기가 되어 가지고 애를 산부인과에서 낳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 이것도 애만 죽었다뿐이지 그러면 의사가 애 보유관계는 일단은 하나의 배제가 됐으니까 이 사람 치료기간이 얼마 하면 되겠다 해서 소견서를 해주면 그것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공유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공유산은 6개월 돼도 인공유산하고 바로 그날 다닙니다.
  몸이 안 좋아도 그냥 다니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2개월 준다는 것은 말도 아닌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정상적인 출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병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하구지방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지금까지 허가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그 전에는 전혀 그렇게 한 게 없죠?
○총무과장 강명종  현행조례에서는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여기도 안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그것은 신설입니다.
○이모영위원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신설입니다.
○이모영위원  조항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그럼 이것을 출근해서 적당히 원하는 시간에 일찍이 퇴근시킨다, 조퇴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제가 8시간 중에 한 시간 정도로 애를 돌보고 오는,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도 탁아소 맡겨놓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마음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공직생활도 자기 일이 안정이 돼야 일이 잘 안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모영위원  조퇴형식의
○총무과장 강명종  조퇴형식도 되고
○이모영위원  중간에 갔다와도 되고
○총무과장 강명종  중간에 갔다와도 되고, 우리 관내 있으니까 하루 중에 1시간 정도는
○이모영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제23조3항에 보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2개를 합해서 1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각 1일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각각 1일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매월 각각 1일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일로 한다면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같이 하루를 묶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신때는 생리가 없거든」하는 위원 있음)
   (웃 음)
○위원장 이해수  그 외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제7조 중에 단위기관 내라면 단위기관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 했는데 아마 동질적 업무는 같은 성질의 업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대해서 어떠한 곳을 어떻게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여기서 개정된 제7조 조문 중에 단위기관의 기준은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이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 같으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동에 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질적 업무니까 서로
○김주석위원  동에서 구로 사회복지 전문분야니까 사회복지요원으로 올 수도 있고 단위기관 내에서는 우리 사하구청 내에서는 전보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이 임명한 비서요원은 몇 사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 구 비서요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일반 다른 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그것까지는 조사 못 해봤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비서실장도 비서요원인데 이번에 우리가 일반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런데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몇 사람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비서요원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아닌데 두 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게 그 전에는 비서실장까지 됐는데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돌려버렸거든요. 복수직으로 안 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 실장 나가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니까 그거라도 하나 보직을 줘야 되겠다, 비서요원을 두면 예를 들어 우리 정원 중에서 하나 깎여야 되니까
○김주석위원  별정직은 지금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공무원 8급, 9급으로 됐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직 발령은 안 났습니다. 시험은 다 쳤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그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별정직 공무원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구 전체의 별정직 공무원현황은 별정6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녀상담원 또 별정7급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금 현재는 정원이 15명이고 또 한 사람 정원이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관리원이라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또 수행비서 한 사람, 그 다음에 별정8급에 위생감시원이 정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원이라고 하는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정직이 현재 정원이 21명, 종류가 이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주로 사회복지업무
○김주석위원  사회복지원은 이번에 전환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직까지 2명이 안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임명된 사람 외의 별정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21명 임명하기 전입니다. 현재 임명을 안 했으니까. 임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로
○김주석위원  아니 복지공무원 8급, 7급으로 다 됐는데 이번에 법이 발효가 되면 그것 되고 난 뒤에 남은 사람의 별정직
○총무과장 강명종  남은 사람은 여기서 18명 빼야 됩니다.
  (직원 설명들은 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별정직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어지거든요.
  부녀상담원이 남고 아동복지상담원이 남고 결핵관리원이 남고 수행비서가 남고 위생감시원이 남고
○김주석위원  한 5명 남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되면 위생감시원이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보건소에 네 사람 쓰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되면 구조조정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별정직 인원은 지난번 통과한 인원을 빼면 현재로서는 4명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임명한 비서요원은 연령제한이 없죠?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채용할 때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이모영위원  연령이 딴 거는 문제없는데 연령제한이 없지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여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놨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안 해놨습니까?
○이모영위원  한다 해놨지요. 다만
○총무과장 강명종  다만 그것은 신설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 이래 되어 있던 것이 다만 구청장이 임명한 비서요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년하고 관계없다 나이가 많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청장님 임기가 2년 남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별정직이면 47세가 되면 퇴직이 되는데 46살이다 그러면 2년 남았으니까 1년 더 시켜도 된다 그 단서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이것으로 보아서는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 단서를 새롭게 해야 되지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모영위원  여기 이러면 문구를 고쳐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 내용대로 이야기하면 제한이 없는 겁니다.
  “아니 하다” 이거하고 정년하고 관계없다 이래 안해놨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 8조에 보면 별정직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8급 같으면 8급, 7급 같으면 계급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이모영위원  지금까지는 맞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까지는 57세까지
○이모영위원  개정안을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일반직 공무원은 57세 되면 다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모영위원  이때까지는 그랬지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나 비서요원은 한 두 살 많아도 청장 임기까지는 연령이 일반직은 57세에 나가야 되는데
○이모영위원  한 살, 두 살 말은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러니까
○이모영위원  이것은 연령에 상관 없다
   (○집행기관석에서 총무담당 양종호 -  이것은 근무상한연령이고 최초 임용연령이 아니고 근무상한연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정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연령이 6급 이하는 57세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 임용돼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57세가 되면 근무상한 연령이 됐어요. 그때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인데 중간에 비서요원으로서는 안 나가고 청장님과 진퇴를 같이 하다가 청장님 임기 만료할 때까지 59세가 돼도 근무할 수 있다 그 단서입니다.)
  60세 돼도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9회 정기회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최영만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
  총무담당양종호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월2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7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