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전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을 최대한 검토하시어 적절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수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위원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2일 제1차 본회의 때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3476만 2800만 원의 14.2%인 49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970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76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866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86억 5600만 원 대비20.25%인 1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4.1%인 4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866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된 바 국·시비 보조금 3302억 8200만 원, 조정교부금 57억 6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2억 2700만 원 등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이전비로 기초연금 67억 8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7억 2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41억 3400만 원, 장애인연금 11억 4600만  원 등 23건 163억 8700만 원이며, 자본지출로는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28억 3200만  원,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16억 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에 47억 3200만  원이며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33억 5000만 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및 해변공원 진입로 사업 32억 원 등 35건 235억 67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4.2% 증가한 332억 8200만 원인데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자주재원 부담률도 대부분 증액 편성되므로 세입재원 확충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389억 7200만 원 대비 14.1% 증가한 476억 6400만 원을 합산한 3866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건비로 공무원보수 15억 6100만 원 등 4건 23억 3300만 원이며 물건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용역 2억 원 등 14건에 9억 1000만 원이며 경상이전비로 기초연금 67억 8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 급여 51억 6200만 원 등 23건 163억 8700만 원이며 자본지출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47억6700만 원 등 35건 235억 6700만 원이며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전년도 이월금 44억 6700만 원, 예비비 11억 6100만 원을 합산한 60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는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15억65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400만 원 등으로 본예산 86억 5600만 원 대비 20.3% 증가한 17억 5300만 원을 합산하여 10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반환금 등 2억 500만 원,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에 21억 2200만 원, 장림서부경로당 외 3개소 정비에 3700만 원 등으로  본예산 86억 5600만 원 대비 20.3% 증가한 17억 5300만 원을 합산하여 10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고 필수 경비인 인건비와 본예산에 미 편성된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 부담액 이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신규 사업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엿보입니다.
  절감재원을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최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병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병관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총무과 소관 사하구국민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비 중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부담금 4000만 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겨울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6000만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영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전영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042억 4734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63억 28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용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현안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삭감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재투자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 세출요구예산 2945억 4711만 5000원 중 경제진흥과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비 1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중 세출요구예산 97억 22만 5000원 중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다대4지구 일원 주거지노상주차장 조성 등에 대하여 21억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성유권자연맹에서 회의 참관하시고 계십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만 도시위원회에서 제기된 성립 전 추경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기획실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에서 제기한 성립 전 사용 문제에 대해 홍순찬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을 제출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의회 위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한 성립 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립 시기에 대한 분류를 할 적에 본예산 그다음에 수정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 추경예산 이래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성립 전 편성을 법으로 「지방재정법」4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단서 조항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2호로 나눴는데 첫째가 용도가 지정되고 둘째가 소요 전에 교부된 경비는 성립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구호 재해사업은 성립 전 하는데 첫째 교부 목적이 집행의 의무가 따르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당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 추경 전에 편성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추경 전 사용 성립 전 사용승인을 우리가 할 적에 전체적으로 자체 경비가 구비가 부담되는 매칭 사업에 대해서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15년도에 성립 전에 7억 3000 정도 자체 경비 재원이 투입되는 성립 전 사용 21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구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심의 의결권에 대한 제한사항이 성립 전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적에는 간주예산이라고 정리 추경하는 연말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결을 받고 국·시비 내시가 되면 간주처리가 1월 달에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제가 2월 2일자로 성립을 할 적에 각 부서에서 변명 같지만 의회 보고 후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챙기지 못한 거는 기획실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영역구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체 경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사용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있으니까 이거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비가 매칭이 되는 증액으로 나가는 사회복지비는 제외하더라도 큰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루어지는 거는 기획실에서 향후 성립 전 예산을 승인을 할 적에 다 챙겨서 의회에 보고가 된 후 우리가 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 사항이 성립 전 예산이 의회의 의원님들 설명 없이 큰 사업이 매칭되는 사업이 절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용 전 사용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시, 총무 할 것 없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 언급 없이 서면이든 안 그러면 이야기를 통해서든 언급 없이 앞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이 이후에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삭감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예, 사용 성립 전 예산 자체가 하나의 예외 사항으로 시기적인 문제가 긴급성의 요건이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이 국·시비가 대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예산이 잡힙니다.
  국·시비로 전부 풀로 잡혀 있는 거를 올 초에 예산을 본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경비가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풀어줍니다.
  추경을 하기 전에 국가적으로 「지방재정법」45조 해 가지고 성립 전을 허용하는데 이게 조기집행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절차적으로 이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구비 매칭이 되면 사업을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대충은 감이 잡힙니다.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구비 매칭이 되는 투자사업은 사전에 향후 보고가 반드시 되도록 기획실에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 드렸듯이 실장님도 의회에 근무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전에 아무런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하구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문제거든요. 국·시비가 포함되는 매칭 사업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아무런 언급 없이 집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국·시비하고 매칭 사업이든 공모 사업이든 전액 삭감을 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태양광 관련된 사업은···
최영만 위원  아니, 태양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일반적인 사항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법규적인 명시에 법률적인 명시에 지방의회 보고 사항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어도 의회의 의결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보고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믿어주시면 제가 향후에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기획실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통 보내고 이래 했는데 그게 실행 부서에 주관 부서에서 잘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못 챙긴 거를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 기획실에서 진짜 컨트롤타워를 잘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안 주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김동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명세서상에 성립 전 사용이라는 기표를 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홍순찬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성립 전 사용이라는 기표를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아니 성립 전 사용내역은 예산서에 다 표시를 하고 그 외에는 성립 전이 아닌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사용을 한 거를 기표를 해 주는데 성립 전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기표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걸 기표를 안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기표를 안 했다고요?
김동하 위원  성립 전 사용을 표시를 안 했다···
○기획실장 홍순찬  표시 안 한 거는 성립 전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전원석  아니,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립 전사용했는데···
김동하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사용했는데···
○위원장 전원석  의도적으로 성립 전 사용이라는 말을 안 넣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떠한 어떤 법적 책임이 있냐 이겁니다. 예산서상에.
○기획실장 홍순찬  아, 예산서상에 제가 성립 전 예산 풀은 거는 반드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적에 성립 전 예산 표시를 하고 만약에 표시가 안 된··· 성립 전 예산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승인을 합니다.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추경하기 전에 먼저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게 「지방재정법」45조에 해주는데 그 외에 표시 안 하고 성립을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단지···
김동하 위원  실장님, 자 알겠습니다.
  할 수 없는데 행정상의 문제, 그러면 지금 감천국민체육센터 태양광, 그거 성립 전 사용입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거는 우리 성립 전 명세에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성립 전 사용한 거 아니죠?
○기획실장 홍순찬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내려와서 추경에 매칭 편성해 가지고 그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비의 전체가 아니고 자체 경비, 자비를 했는데 자비가 우리가 시설충당금을 돈을 4000만 원 구비를 넣겠지요.
  넣으면 우리 구비에서 지급하려고 그 명세 추진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을 신성장산업과에서 했는데 주관과에 아마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풀은 거는 아닙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 성립 전 예산 풀은 거는 아닌데 지금 성립 전 사용한 거는 아닙니까? 하지 안 했습니까? 시작하지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홍순찬  그거는 성립 전 사용을 했다라기 보다도 아마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조금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발주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그 발주 경위는 총무과장님한테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없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제37조에서 규정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한 철저한 어떤 제도개선을 반드시 좀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87페이지부터까지 598페이지까지 문수생 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전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 과 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의 사업 동기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 관계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2020년도까지 아, 금년도까지 지금 15% 우리 구는 지금 15%까지는 돼야 됩니다.
  먼저 132페이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발전설비 그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개요는 에너지, 지원에너지는 태양광이고 설치위치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옥상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00만 원, 시비 4000, 그다음에 구비 4000 해 가지고 총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효율은 50㎾/h 용량으로 했을 때에 월 5580㎾, 연 6만 6690㎾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그간 경과내용은 작년 4월부터 7일, 저희 구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사업비 지원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5월에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이 결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국민체육센터의 전기사용 현황을 보면 월 평균 5만 9299㎾/h됩니다. 연간 71만 1588㎾/h, 전기요금은 월 한 800만 8000원, 연간 한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절감효과입니다.
  설비비용 양이 50㎾/h라 했을 때에 전력발전량은 월 5580㎾/h, 연 6만 6690㎾/h, 절감률은 한 7에서 저희들이 최소 잡았습니다.
  한 7에서 10,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월 한 7, 8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 구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또 되었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국가시책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 감안을 하시더라도 구비 4000만 원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을 통해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다,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이런 실태, 또 절약효과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 때도 몰랐던 부분을 그나마 늦게나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사전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예결위원회까지 다시 안 올라오고 소관부서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갖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네.
최영만 위원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은 아까 실장님한테도 제가 강조를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때는 절대로 표현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이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때 이 안건이 왔을 때에 본 위원이 전문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누구나 봐서 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오기를 연간 절약할 수 있는 전기세가 870에서 960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총무과장 문수생  최소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연간 1000만 원을 보더라도 그때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게 1억 6000만 원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연간 1000만 원의 절감을 한다, 10년을 해야 1억이고 20년을 해야 2억이 되면 실제적으로 한 16년이 지나야 1억 6000에 대한 그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절감이 아무리 국비라도 국가사업이라도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로 봤을 때는 4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 입장에서는 4000만 원이면 4년만 그걸 해버리면 본전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본전은 찾는 거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절감효과가 있다는 건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절감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 봤을 때는 4년이 지나면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릴 부분은 뉴스에서도 나오고 신문에도 보면 항상 성과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애물단지로 변모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체육센터에 보면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 돈 들여 갖고 해 놓고 지금 가동 아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찬가지 태양광도 나중에 고장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체와 어떤 하자부분, 그 업체가 어떤 부분에서 됐을 때에 그 관리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절대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애물단지로 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챙기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앞에 그거는 계약상황하고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태양광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가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인데 우리 최영만 위원이나 이병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예산은 살려주는데 일을 잘하시라는 이런 의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태양광 보면 지금 우리가 원자력 등등 해체, 중지 등등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와있기 때문에 태양광에너지 사실 한다는 자체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수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네.
김동하 위원  그럼 자체예산을 가지고 그 4000만 원···
○총무과장 문수생  예.
김동하 위원  구비 들어가는 거는 자체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관계는 꼭 우리 구비로 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사실상 우리 일반회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개보수적립금 4000만 원을 이쪽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동하 위원  체육센터에서 해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개보수적립금.
김동하 위원  적립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거는 그러면 자체 예산 쓴 걸로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자체 예산입니다.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한마디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질의 중에 뭔가 예산을 살리니 죽이니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나 그런 뜻이 전달되어서 다른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나중에 전체 우리 위원들이 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 결정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이정숙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192페이지,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2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올해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겨울에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하단오거리 부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단오거리는 교통요충지이기도 하고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강서, 사상주민들도 이 거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대상지는 여기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 겨울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은 최소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사업으로 하려 하면 이 지역에 5000만 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감액 2000만 원을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인데 지금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겨울이 되면 또 본예산 때 올라가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에… 아니, 본 우리 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예.
전영애 위원  그때에 또 그 사업에 길거리에 보면 트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네, 네.
전영애 위원  그때에 예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점등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점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9월 달부터 사전절차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라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상당한 지금 현재 12월 1일 날 점등을 하려하면 9월부터 사업진행을 해야 되고 1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만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시기별로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하여튼 사업의 목적과 여러 가지 구민들의 어떤 정서함양 등등 이런 게 상당히 빛의 거리를 함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삭감이라는 것은 사업을 거의 한 40% 정도 줄여갖고 시행하자는 이런 뜻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많이 돼서 우리가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서 참말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놓고 볼 때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 삭감해 버리면 이 사업성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은 하려면 하고 이게 참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빛거리 조성에 따라서 지금 하단로터리에 하는 부분에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탄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대도 있고 괴정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꼭 왜 형평성에 안 맞게 하단만 하느냐라는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12년도에는 다대포에 했습니다. 13년도에 하단오거리에 했고 14년도에는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고 14년도에 사업이 하지 못한 이유는 있지마는 어쨌든 주민들은 이게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아쉬워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대상지를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하단오거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원석  그리고 김동하 위원님, 아까 그러면 이 50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변경제안하시는 겁니까?
김동하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발언한 거는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삭감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안 시킬 것 같으면 전액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아대학교 사업은 이렇게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전원석  아, 그러니까 전액 삭감하자고 수정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김동하 위원  살려주든지 일부 삭감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이 사업은 그때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안 하냐라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원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예산안 심사 때마다 내가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본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그걸 잡을 때 이미 거기서부터 이건 해야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에, 자 중요한 것은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추경과 본예산의 어떤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추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미리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얘기치 않은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다 좋으면 상반기 사업이든 하반기 사업이든 사업이 결정된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반기부터 해야 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건소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유지해서 추경에 싣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영만 위원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한말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아,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작년에 사업을 시행을 못 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이것은 올해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그러면 작년에 못 했고 올해 꼭 해야 될 사업 가운데 본예산을 안 했고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럼 미리 과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욱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숙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15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또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됐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예산편성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최영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상관 없이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차후에는 이 사업을 계속 할 때에는 본예산에 꼭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문화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38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손창민 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산설명서 403페이지입니다.
  항목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수산인 경영인 선진지 견학 항목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최근에 해양수산 부분에 어떤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 사하 지역에 다대포항 다기능 개발이라든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업지도자 그리고 어업 수산업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인들을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수산업 리더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또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이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조금 늦게 준비를 했습니다.
  3월, 4월 달에 준비를 하는 바람에 의회에 조례 제정이 조금 늦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에 대한 부산시 타 구·군에 대한 정보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 우리 구에 지금 비슷한 어선 세력이나 어업인 종사자가 비슷한 기장이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액도 기장 같은 경우에는 2000이 넘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어로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에 현재 시책 홍보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부분이 거론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관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반대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기장이 2500이 아니고 기장이 1500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병관 위원  갑자기 기장이 2500이 나갔다고 하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5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유출하신 겁니다. 방금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죄송합니다. 150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을 자료를 찾아서라도 답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예. 죄송합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되자 말자 바로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과장님, 되게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내년에 갔다 올 수 있는데 조례 올해 빨리 하고 바로 추경에 그만큼 선진지 견학 중요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방금 업무 의견을 반영하고 계획을 반영하는 절차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별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개별금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실에 예산이 있어야 사실 업무계획보다 먼저 수립하고 조례를 조금 늦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꼭 시행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손창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견학 대상지나 지금 예산 아까 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
최영만 위원  그래서 대상지 또는 예상 장소 선진지니까 그런 게 혹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저희들이 현재 대상은 수산업 경영인이 26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촌계가 5계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어촌계장입니까, 안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이것은 어촌계에 추천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개인 대상을 사전에 지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 중에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최영만 위원  5명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최영만 위원  예정 장소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정 장소는 저희들이 구 어항이 한 5개 정도의 사업이행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아니면 어항관리가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그리고 또 자율 어업 어촌계별로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러한 쪽에 선진지라는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어항하고 어촌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쪽에 가면 아니면 볼 수 있는 그래서 선진지 견학 내용에 그런 사항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위원석에 자료 배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75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559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김욱경 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입니다.
  전원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사업명세서 570페이지 다대 4지구 일원 주거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대 4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5개 단지 3940세대와 3개 학교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 양측 도로에 불법 주차로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등하교 시에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 특별회계 재정 여건상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다가 이번 순세계 잉여금 17억 6700만 원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 수익금액에서 총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을 해야 만이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금년 당초 본예산에 편성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주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숙원사업인 점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설치하는데 보니까 사진 상에 빨간 실선은 상가 및 구조상 불가고 지형상 급경사라서 불가고 노란색에 가까운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불가인데 파란색 설치 가능한 구간이 400미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쪽 부분이 노상주차장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에 대한 타당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사실상 필요성에 보시면 거기 있다시피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주차장 확보 33%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은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숙원사업인 것도 알고 있고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양쪽으로 일방 다 주차가 되어 가지고 마을버스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진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여기까지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관 위원  공식적으로 주차위반 상태 아닙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래서 우리는 단속을 하려고 해도 차들이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지금 보도 철거하고 보도 설치비가 거의 6, 70% 들어가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채창섭 위원  차라리 절약해 가지고 절감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예산이, 21억이나 들어가고 지금 토목 공사비가 20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디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도철거 해 가지고 설치하겠지만 거의 6, 70% 예산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부분은 건설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절감해 가지고 이제 구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석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유인물 내용 설명서 이게 처음부터 제시가 됐던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제시가 됐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좀 오타가 나 가지고 반영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반영이 된 건데 잘못 되어가지고 다시 드린 겁니다.
최영만 위원  앞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받아가지고 계속 보니까 국제그린아파트와 지금 두송아파트 한 개입니다.
  거의 한 개 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아파트 시행업자가 처음부터 주차장 확보를 명확하게 차들이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 구에서 유지는 하거든요. 그렇죠?
  엄격하게 따지면···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일단 위치가 보면 국제그린아파트와 두송아파트 한 개 동, 104동인가 거기를 위한, 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안 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그 지역은 국제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대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다른 지역은 멀어가지고 저 위에 해봐야 멀고 밑으로 내려가 봐야 또 멀고 밑에는 롯데캐슬인가 거기는 주차장 확보가 100% 이상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주차장은 조성을 하다 보면 밑에나 위에 지역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만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인도 옆에 확보하려는 부지가 국유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욱경  예,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관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 소관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은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3월에 관련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총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총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석  이병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최진우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손병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관리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을숙도문화관장김영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 6. 12.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4일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