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29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조문선․오다겸․강달수․허선례․전원석․전영애․이용덕․배진수․노승중․이복조․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오다겸․박정순․허선례․김동하․조문선․최영만․전영애․노승중․이용덕․이복조․강달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이복조․채창섭․오다겸․전원석․허선례․전영애․이병관․이용덕․최영만․강달수․노승중․김동하․박정순 의원 발의)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조문선․오다겸․강달수․허선례․전원석․전영애․이용덕․배진수․노승중․이복조․박정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채창섭․오다겸․박정순․허선례․김동하․조문선․최영만․전영애․노승중․이용덕․이복조․강달수 의원 발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채창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하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호칭을 변경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과 연관해서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창섭 의원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간사”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사직을 맡고 있는 위원에 대한 예우와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9조 및 제59조제3항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의 심의결과에 맞추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채창섭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조문선․배진수․이복조․채창섭․오다겸․전원석․허선례․전영애․이병관․이용덕․최영만․강달수․노승중․김동하․박정순 의원 발의)
(13시 38분)
본 규칙안에 대하여 조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구․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 안건에 대한 채택에 따라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 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문선 의원께서 본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부산광역시 구․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 안건이 채택됨에 따라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 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기존 한자를 사용하던 것을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기 및 의원배지를 한글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국어기본법」제14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설명 해 주신 조문선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제안하신, 조문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검토보고나 여러 자료를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지금 8월 말까지 반영하고자 지금 그 금액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아마 이게 작년도 아까 말씀하신 의장단협의회에서 아마 의결된 사항인 것 같고요. 그걸 준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비용들을 추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아까 조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의원배지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해 가지고 일단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그래 급한 거 있나, 천천히 바꾸자 이래서 예산만 잡아놓고 조례는 지금 2016년도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지금 배지가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지금 바로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음 2차 본회의 끝나고 난 그다음 날부터 그러면 바로 배지가 배포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을 8월 말에 편성을 하니까 지금 그 소요되는 금액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조문선 배진수
전원석 박정순
채창섭 허선례
○출석 전문위원
양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6. 8. 16. 채창섭․조문선․오다겸․강달수․허선례․전원석․전영애․이용덕․배진수․노승중․이복조․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6. 8. 24. 채창섭․오다겸․박정순․허선례․김동하․조문선․최영만․전영애․노승중․이용덕․이복조․강달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2일 회부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6. 8. 22. 조문선․배진수․이복조․채창섭․오다겸․전원석․허선례․전영애․이병관․이용덕․최영만․강달수․노승중․김동하․박정순 의원 발의)
8월 2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