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적과·건축과

일  시  2007년 11월 30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더 한층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증인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지적과장 정홍길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반갑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학 부동산정보 담당입니다.
  송낙음 지적민원 담당입니다.
  최동주 지적 담당입니다.
  김병효 새주소 담당입니다.
   (인 사)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권자 연맹에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적과 소관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반갑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실 우리 지적과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작성은 누가 하시지요?
  팀장님들이 하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팀장님이 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합니다.
김정량 위원  검토하고 읽어보셨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정량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부족했어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처리결과를 2월달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정량 위원  그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내용하고 토시하나 안 틀린 것도 있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도로명 주소 활용 관련 사항에 보면 인정을 하시면 아니면 저한테 올라온 거 2월달에 주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인정을 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필요가 없고
○지적과장 정홍길  인정합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2006년도 홍보 실적으로는 이번 자료에도 2006년도 홍보 실적으로는 숫자를 바꾸든지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2007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거든요.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성의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적과장 정홍길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인정을 해주신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지적과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감사할 것은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다음부터는 철저히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반갑습니다.
지근수 위원  부동산 중개업 관련 사항입니다.
  399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근수 위원  위반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근수 위원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실거래가 위반한 사항요?
지근수 위원  예.
○지적과장 정홍길  실거래가 위반한 사항은 기간을 경과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안 해서 위반한 사항은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올해 중개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근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부동산 중개업소 감시 감독의 소홀한 틈을 타서 무자격자가 득실거리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발견을 못 하니까 그래서 과태료 못 매기고 처벌도 못 했겠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자격증 임대한 업소는 아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임대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못 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근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57년생 자격증을 걸어놓고 47년생이 사무실에 앉았다면 임대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보조원으로 등록을 해서
지근수 위원  물론 보조원도 묻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57년생이 자격증을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47년생이 앉아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를 해서 걸어놓은 자격증도 있고 또 아들 거 갖다 얹어놓고 엄마가 앉은 데도 있고 딸내미 거 갖다 얹어놓고 아버지가 앉은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실 겁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상세하게 지도 단속을 확인을 못 한 그런 사항도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자녀들의 자격증을 가지고 보조원으로 부모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근수 위원  등록된 보조원은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만약에 그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대답 들으려고 방금 이야기를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유권자 연맹에 유완정 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위원 눈에는 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단속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인원도 필요하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올해 부동산 업소가 사하구에 총 몇 개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293개 업소가 현재 등록 관리되어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등록 실적이 313개소로 해놨는데 수시 점검 7회 해서 21개소 이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가 현장에 예를 들어서 이전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그랬을 때 인접한 중개업소를 한번 점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실거래 위반 및 행정조치 내역은 아까 한 건 있다는 게 처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부동산 실거래 말씀입니까?
지근수 위원  예,
○지적과장 정홍길  중개업
지근수 위원  부동산 실거래 위반 및 조치 내역이네요?
○지적과장 정홍길  실거래 관계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과태료를 매겼다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매겼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과태료는 금액이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신고하는 기간에 따라서 틀리는데 취득세를 1배에서 3배까지 차등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세금 관계는 철저히 하실 것입니다.
  단속은 자격증을 대여하는 데도 있지만 293개소에 보조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 숫자는 정확히
지근수 위원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개 업소는 2, 3명 정도 1, 2명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근수 위원  등록된 보조원은 사실 책임이 있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등록 안 된 보조원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등록 안 된 보조원도 단속 대상입니다.
지근수 위원  단속 대상인데 잘못이 있으면 그분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법적으로 현재 중개허가를 받은 분 중개업자가 연대해서 처벌을 받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중개업자는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보조원을 등록하지 않고 만약에 중개 행위를 했다고 하면 형사처벌 사항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등록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은 책임 없이 도피해버리면 끝난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 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물론 중개 의뢰를 하신 분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질의하는 거 챙겨서 꼭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자격증을 임대를 해놓고 쓴다든지 등록하지 않은 무보조원들을 단속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실행을 옮길 수 있겠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지명위원회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명 산 이름을 바꾼다든지 또 어떤 시설물 예를 들어 다리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래할 때 그런 것을 어떤 이름을 짓는다든지 또 섬이 새로 등록되었다든지 등록되었을 때 그 섬을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을 심의 결정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지명위원회입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 이 위원회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게 오래 됐습니다.
  8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안채호 위원  설치는 99년도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현재 지명위원회 구성은 99년도 됐고
안채호 위원  사하구에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현재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88년도부터 지명위원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현재 99년도에 일곱 분 이 그대로 오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1년 11월 1일날 설치 일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25페이지
○지적과장 정홍길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명단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명단이 바뀐다고 설치 일자도 바뀝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위원회를 운영을 했던 부서가 건설과에서 2001년도에 지적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넘어오면서 재구성을 해서 2001년도 된 것으로
안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2001년도 해놔야지 여기는 99년도 해놓고 누가 보면 99년도 했는지, 2001년도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표기해야지요. 대충 대충한 거밖에 더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원래 측량법 규정에 의해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안채호 위원  개최 안 하더라도 쉽게 폐지 못 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도를 확실히 해야지요. 몇 년도 어떻게 어떻게 시행령이 이렇게 됐다고 이 정도까지는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 앞으로 시정하세요.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관련 있는가 모르겠는데 가칭 명지대교 이것은 부산시에서 물론 지명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사하구도 조금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여기서 명지대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지명위원회가 어차피 지적과 소관이니까 아마 시에서 지명위원회에서 가칭 명지대교 이름이 거론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명지대교라는 게 우리 구를 봐서는 브랜드가 안 맞잖아요.
  을숙도라든가 우리 사하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한번 지명돼 버리고 나면 지도에 한번 표기되고 나면 쉽게 못 바꾸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하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름으로 가져오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언제 없어졌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작년 12월 31일까지 법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2006년
○지적과장 정홍길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써 법이
○위원장 김연수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던 위원회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지적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 위원들의 애로사항을 느끼는 일 중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마는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관련 사항 건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명하고 그 다음에 건물 번호 부여하는 것하고 도로 표지판하고 건물 번호판 부착사업하고 현재까지 진행 상태가 몇 % 정도 됐고 방금 분야별로 불러드린 부분이 된 것과 안 된 것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가 이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이 96년도에 시작됐습니다.
  96년 7월 5일부로 그 당시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노승중 위원 지금 끝이 났죠?
○지적과장 정홍길  시설물 설치는 2003년도 말에 시설물 설치가 끝났습니다.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그런데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는 도로명하고 구간을 감정을 하고 도로명하고 집집마다 건물 번호를 일일이 부여를 합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대문 앞에는 다 붙어있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사실상 시설물 설치는 2003년도 말에 12월 31일자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구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당리부터 괴정1, 2, 3, 4동 그 주변지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현장 위치 파악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불러줍니다.
  거리를 쳐다보고, 도로명판을 쳐다보고 몇 번지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구 지도를 가지고 그 위치를 찾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우리 위원들이 그런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벌써 나온다는 거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겁니다.
  정부의 시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도 옳고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것도 좋은데 일선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일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 4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공문서까지 그런 부분까지 정말로 다 가능하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4월 5일날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정홍길  그리고 내년 4월달까지 개인별로 지번 주소가 몇 번인데 새로운 건물번호 주소가 몇 번이다 하는 걸 개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업을 전산 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 자료를 가지고 도로명 현재 우리가 부여를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그 주소하고 전부 대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법을 지번 주소로 사용해 왔던 번호 주소를 건물 번호 주소로 새로운 주소로 시행하는 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중 위원 2012년이죠?
○지적과장 정홍길  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병행한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제일 의문가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가 괴정1동 우신타워 614-9번지입니다.
  동 호수야 말할 필요도 없지마는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편지봉투에 적어서 보낼 때 병행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현재는 도로명 주소를 먼저 쓰고 뒤에다가 괄호해서 지번 주소를 기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법이 2012년 1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지번 주소는 안 쓰고 새로운 주소를 쓰게 됩니다.
  왜 2012년까지 하느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100% 안 됐기 때문에 전면 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시설물 설치가 완료됐고 지금 법 전면 시행은 2012년이니까 그 기간 안에 홍보를 해서 개인별로 새로운 주소가 몇 번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이런 일련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진척도가 몇 % 정도 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시설물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를 1년에 연 한 1회에서 2회 정도 시설물 조사를 해서 건물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노승중 위원  그게 몇 % 정도 됐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거의 100%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시설물 건물 번호 부여 됐고요. 도로표지판 됐고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100% 부여가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건물 번호판 100% 다 된 겁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100% 다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럼 주민 홍보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홍보는 자료를 우리가 지금 유선방송사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준 CM송 같은 것을 영상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도로명 책자하고 지도를 우리 유인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노승중 위원 그게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 한 장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참관하시는 두 분께도 전달 좀 해주시고요.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접지형 지도는 도로명만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고 좀 상세히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자는 현재 집집마다 건물 형태하고 새로운 번호가 다 부여된 게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갖다가 우리 사하구가 넓기 때문에 한 장에다가 표시하기는 접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행하기 전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내 집 새집 주소가 어느 길 몇 번지에 얼마인지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발송되는 우편물에 별도로 기재할 수 있는 기간은 일부러 정해준 적 있습니까?
  두 줄로, 아니면 지금 말해서 구 주소와 신 주소가 두 가지가 한 봉투에 병행해서 기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진행이 되는 게 언제까지, 계속 진행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러니까 전면 시행이 2012년까지는
노승중 위원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 병행해서 나갑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지금 그렇게 쓰도록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잘 안 되는 입장인데
노승중 위원 그 부분이 정말로 저도 지금 제 집 주소가 몇 번인지 몰라요.
  그것을 홍보활동 관계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을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해결해야죠.
○지적과장 정홍길  실무적인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법적으로 전면시행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데 홍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일일이 개인 앞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만이 제일 좋은 홍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지역 케이블이나 반상회 회보나 우리 구보 각종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럴 때 이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실상 구민들이 이해를 하고 꼭 이걸 내가 필요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체감하는 그게 수준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하면 여태까지 100년 가까이 지번 주소를 사용해왔는데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절박감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상 미약하다고 보는데 홍보를 하는데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일선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앙에서 방송을 하든지 중앙지의 신문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각 구의 일선에 홍보를 하는 사항을 아마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홍보를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홍보를 하고 구민들이 이것을 새로운 주소를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인지를 시키는 게 가장 힘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개인별로 하루 빨리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충분히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의 방법론이 물론 국비를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시비 우리 구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 계시는 관계 주무님들, 계장님, 과장님이 일심단합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가 미리 되어져야 되겠고 아까 반상회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확산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있습니다.
  그것을 현직에 계신 분들이 더욱 더 노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몰라서 그래서 빨리 좀 알 수 있도록 제 집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홍보 확산 노력을 극히 빨리 좀 기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 및 재산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가,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네요.
  주체별로 보면 개인 77, 법인 17, 미국 죽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전부 다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주인을 못 찾는 땅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외국인 토지?
김흥남 위원 예.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 구 전체 말씀입니까?
김흥남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숫자에 의해서 소유는 외국인인데 소유자가 중간에 어떻게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보유만 되어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내 요즘 보면 매년 땅 소유자 찾아주기 캠페인 안 벌입니까?
  그와 같이 소유자가 없는 이름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땅이 여기에 있느냐고요.
  외국인 땅 중에서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등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토지
김흥남 위원 아니 사용이 아니고
○지적과장 정홍길 명의만 외국인 명의로 해놓고 그 삶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김흥남 위원  행방불명된 그런 땅들
○지적과장 정홍길 외국인 실제 거주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사람이,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취득한 현황만, 등록된 현황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 분의 소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가 소유자가 있으면 세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론 그건 세무과에서 하는 건데 안 그러면 세금이 안 들어올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국내도 요즘 땅 이렇게 찾아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그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통계가
○지적과장 정홍길 예, 나와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주인이 너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아주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연고가 없을 때는 계속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처리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원에 가서 어떤 재판을 받아서 우리 사하구가 그걸 이관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금액을 쳐 가지고 땅을 보유를 해놓고 사용을 한다든가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은 제가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 공부를 관리를 하는 것은 토지를 개인별로 규모가 어떻게 되며, 지목이 어떻게 되며 그것을 관리를 해서 등기부에 의해서 소유권이 확정이 되면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토지대장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토지 소유를 찾아주는 시책은 토지대장 상 그러니까 선조가 내가 나의 할아버지라든지 윗대에 있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항을 내가 소재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것을 찾아주는 시책입니다.
김흥남 위원 예, 맞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토지는 있는데 그 등기상으로나 권리가 없는 토지 미등록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김흥남 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지적과장 정홍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김흥남 위원 땅이 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하면 상속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속 중에서 상속자가 또 사망을 하고 없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그런 땅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인이 없는 거거든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계속 놔놓을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리를 한 번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해답을 달라 이겁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유 현황을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민원 처리해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김흥남 위원 의뢰가 안 되죠.
  상속자가 없는데 어떻게
○지적과장 정홍길 민원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고 있고
김흥남 위원 그것은 찾아줘야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아예, 안 되는 것
김흥남 위원 상속자가 없는 것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 부분은 현재로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적 업무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그게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걸 정리를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다고 봅니다.
김흥남 위원 저희들이 왜 그런 걸 느끼느냐 하면 도로가 확장이 되어버릴 때가 안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러면 주인이 없는데 계속 돈을 공탁을 걸겠죠. 그죠?
  걸어 가지고 돈은 공탁에 넣어놓고 도로는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그 땅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공탁 걸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돈 자체가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 돈은 걸어놨는데 누구 땅이냐 이거라.
  그러면 계속 걸어놓고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든지 무슨 조치가 안 있겠느냐 그런 제 짐작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우리 지적과에 가장 큰 소임은 민원인들에게 친절이겠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정량 위원 작년도와 올해 비교를 했을 때 과장님 생각할 때 친절도 향상은 어떻게 됐다고 느끼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글쎄, 외부에서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나 올해나 큰 차이 없이 조금 더 노력하고 친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정량 위원 제 느낌으로는 친절도 향상은 됐는데요. 어제 정말 이거 제가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떼는데 자기가 원하는 민원 서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 해서, 주민서비스과에서 원하는 민원 서류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민서비스과에서 아마 지적과 가면 해 줄 거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왔다 말이죠.
  그런데 안 돼요.
  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민원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특권을 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의 내용을 듣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떼 줘야지 그 민원인들은 안 된다고 하고 저희들은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는 친절도보다는 내부적인 친절도 내지는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처리내역 394쪽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고시설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표시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 주민이 위험시설물임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진정이 제기되자 불허가 처리를 했죠?
○지적과장 정홍길  예.
김정량 위원  그래서 소송 1, 2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당하고 대법원에 지금 상고 중인데 과장님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지금 이 부분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가 패소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원래 저촉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저촉된 사항은 크게 없다고
김정량 위원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동정이 없어서 인근에 있다고 해서 불허가 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데 그것은 건축허가 사항하고 우리 사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재 사항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례로 울산시 울주군에도 이런 행정심판 비슷한 것이 있어서 패소를 당했다 말이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구에 피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종이 한 장에 패소도 하고 이런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지죠?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인정을 해 주시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을 해 주시는 선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400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에 보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며 어떻게 조사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를 합니다.
안채호 위원  표준지를
○지적과장 정홍길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해서 직접 가격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는 전체 토지 필지수가 4만 3,000여 평입니다.
  그런데 표준지는 1,125필지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분하고 지목별로 안분하고 분포를 시켜서 1,125필지를 그런 것으로 인접 필지에 대해서 전부 토지 특성을 조사합니다.
안채호 위원  구에서요?
○지적과장 정홍길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안채호 위원  직접 조사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직접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가격을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시켜서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사하구는 감정평가사 네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산정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되고 나면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다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 위촉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법적인 시기를 맞추어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상향요구가 52란 숫자는 필지라는 숫자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필지입니다.
안채호 위원  52필지, 34 상향요구를 52필지 했고 기각은 60필지입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기각은 상향요구를 해도 안 된다
○지적과장 정홍길  예, 상향이나 하향요구를 해도 조사한 게 적당하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상향요구가 12필지, 하향요구가 89필지 작년도와 올해가 아주 상반되거든요.
  작년도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상향요구가 적었고 올해는 상향이 많고 하향이 적고 이것은 조상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향요구나 하향요구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해마다 토지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합니까? 똑같지.
○지적과장 정홍길  만약에 동일한 필지를 전년도에 이의신청했을 때 올해 이의신청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필지가 동일필지가 아니라고 볼 때는 꼭 상향이냐 하향이냐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기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으로 인한 결정 공시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들어온 데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없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 처리를 보면 지가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간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하여 이의신청 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조사한다고 했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개별통보를 합니다.
안채호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니다가 보면 공시지가가 내렸다는 말을 더러 듣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리면 땅을 산 사람들이 공시지가 결정해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한다고!
  내리면 그런 것도 따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르면 오르는 것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일단,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사무감사에 앞서서 건축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아, 박종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한경호 주택담당입니다.
  하헌일 건축담당입니다.
  김태환 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참 조)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339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67페이지 우리 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인 것은 14개소가 있고 재건축은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12곳하고 재개발사업 10곳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가장 모범적이고 추진이 잘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는 당리2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근수 위원  당리1 재개발 구역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당리1,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반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하나만 지적한다면 장림1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근수 위원  장림1, 요즘 요란하게 구청에 늘 와서 데모하는 장림1 지역이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잘 안 되는 그런 것은 전문가이신 건축과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재개발의 가장 근본 취지는 주민들 스스로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자기 자의에 의해서 재개발 하고자 해서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공개하고 열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설득시키고 하나 하나 진행한다면 원활히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장림1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오픈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었고 또 반대하면 반대세력의 이유를 알아 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듣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원인이고 또 반대세력에서는 그러한 순수한 반대이유도 있지만 반대세력들의 개인 목적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순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또 힘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투명성이 확실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 보입디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괴정에 1, 2, 3, 4 재개발사업 괴정 뉴타운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현재는 괴정2지구가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데는 괴정4지구가 지금 본격적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타운도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공람이나 인터넷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정4지구하고 뉴타운 지구는 사하구 내에서도 마음대로 위치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학군적으로 괜찮아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꼭 실행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지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갖가지 재개발 사업장에 비리가 있죠?
  밝혀지지 않은 비리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아직까지는 그런 비리가 루머만 무성했지 저한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비리라고 하는 것이 굳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비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들이 사업이 늦어질까 싶어서 안 드러내지 사실 본 위원은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 자체가 건설경기가 불황이 되어서 청약자 한 명도 없는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모델 하우스까지 지어놓고도 막대한 위약금까지 시공사가 물어주고 사업을 철수하는 이런 경기 아닙니까?
  이런 경기에 이 분야에는 과장님이 전문 아닙니까?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사하구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할 수 있겠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다음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열풍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에어컨 하단 커버 없는 데는 보행자 피해는 물론이고 보행자들은 보통 불편함을 안 느낍니다.
  구청이나 업주들도 위법 알고도 단속의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서 줄줄이 내뿜는 에어컨 실외기의 방출열기가 찜질방을 방불케 합니다.
  여름에는 다니면 아주 불쾌합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도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  구청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홀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지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외기 설치는 법규상 도로에 접한 건물에서 에어컨 설치에 따른 실외기를 설치함으로써 높이 2m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법 규정만 되어 있었지 그리고 단속이나 수시로 분기별로 단속해서 점검하는 그런 현지 실태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조사해서 시정지시하고 계도하는 단계이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전적으로 다 하기가 사실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인력이라고 하는데 구청 관계자 스스로 현장점검을 통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2002년 8월에 개정한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 경우 도로에 접한 건물 냉·난방 시설 실외기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를 두거나 실외기 배후에서 나온 열기는 보행자에 직접 닿지 않게 커버 등을 덮어야 한다는 법 시행령이 내렸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를 어길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5년도 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일제 정비 또는 지도 점검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하헌일  건축담당 하헌일입니다.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외기 관련 답변에 보충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관련 피해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여름철에 실내에 있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건물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하면서 전체 지역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 접해있는 도로에는 실외기를 바로 밖에 있는 사람이 접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절기가 되면 지금도 실외기에 대해서는 매월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월 시에 보고를 해서 시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또 시는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한 실적은 없죠?
○건축담당 하헌일  저희들 점검한 실적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실적이 없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을 거고 그죠?
○건축담당 하헌일  지금 저희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없고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가 덮개라고 해서 열기가 사람한테 바로 뿜어지지 않고 상부로 올라가는 덮개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철에 앞으로는 정기 점검을 하십시오.
○건축담당 하헌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근수 위원님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일 안 되는 곳이 장림1동이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 외에는 민원이 들어오고 한 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어차피 재개발 사업장은 전부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와서 최근 들어서 강하게 사업에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민원이 많은 데가 장림1이지 사실은 민원이 다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 다음 민원이 또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 다음 민원이 감천
김흥남 위원  감천2지구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천2지구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데 사업개요와 민원내용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바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오흥택  김흥남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불만이라는 내용이 제일 처음에 우리 건축과에 불만내용을 접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순수하게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 민원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땅과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일부 나와서 복합적으로 그에 불만있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부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건물철거하고 다른 데 가지 못하니까 부지 내의 땅을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건축과에서 물론, 대화를 다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반대해서 소송이나 민사를 붙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택지 감정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의 제기한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가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우리 구청으로 감정평가 기관을 신청합니다.
  우리 사하구청에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이 어느 한 곳에 선정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감정평가 법인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럼 감정평가 법인에서 자기들이 일 성분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한 금액은 두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이 하면 개인적인 편승이 있기 때문에 2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금액을 합산해서 산술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재 돈을 주고 재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한 금액은 10%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적다고 우리한테 계속 장림1이나 감천2동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 감정평가한 금액을 높이고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민원과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천2는 내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발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도 소송이 가능한데 평가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깊이 관여해서 문제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장림에서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행하여야 할 행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구호를 내걸었더라고요.
  그 구호가 담당 과장님쪽으로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럼 과장께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그런 구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변 못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럼 아니다 하든가, 맞다고 하든가 지금은 감천2 하다가 장림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그렇는데 그 비슷한 데 아닙니까? 공무원 세계가.
  그럴 때는 떳떳하게 우리가 만인 앞에서 된다는 것을 마이크를 대고 자기들이 시위를 할 때 여기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피하는 이유가 뭔가 형평성이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김흥남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림1 재개발 지역 민원을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 주민들과 조합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비대위 측에서 우리 건축과에 몇 번 와서 구민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계속해서 서로 협상이 잘 안 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대위 측에서 조합사무실을 점거해서 민원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 받고 와서 그 모습  보고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서 여러분과 조합과 비대위 측과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약속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11시에 나갔습니다.
  11시에 나가서 비대위 모아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제 나름대로 성심 성의껏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비전도 제시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 반쯤 돼서 저와 대화하면서 몇 사람씩 빠져나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하고 대화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비대위 대표들은 우리 구청에 몰려와서 청장실에 와서 거기서 데모를 하기 위해서 나를 유인했던 것 같습니다.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을 내가 빠져 나와서 다시 구청에 와서 자기들 보는 앞에서 또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민들이 구청 와서 1박 2일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청장실 앞에서 그 날도 밤 11시에 비대위 만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로 들어오면 서류를 달라 몸으로 하지 말고 할머니들 힘드니까 서류를 주면 아침 9시에 접수를 하면 내가 바로 답변해 주겠다 그리고 10시에 다 철거하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서로 약속했습니다.
  비대위 측에 전화하니까 10시에도 전화 안 받습니다.
  10시 10분되니까 하는 말이
김흥남 위원  그래서 시위하고 나서 계속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 전에
김흥남 위원  그 전에 했고 그 이후에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그러한 비대위 측과 저와 약속을 그래해 놓고 사람을 모아놓고 약속을 어기고 비대위 문제를 풀어 가는데 적합한 사람인가 솔직히 개적으로 이 문제가 풀어 가는 핵심 주체인가라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몰려온 것은 사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회한 그 다음날
김흥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 비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행정은 다 열어줬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은 공개가 다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우리가 알릴 사항은 다 됐습니다.
김흥남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요.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비싸고 싸고 한 것은 자기들 입장이고 자기들이 구청에 의문 나는 행정에 대해서 전부 다 비대위 쪽으로 다 알려줬느냐고,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 돈은 금액 그것은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그 외의 행정 의문점을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다 제공을 해줬었느냐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장림1지구는 나머지 문제는 필요한 문제는 다 알려줬지만 가장 키 포인트는 현재 조합장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조합장이 자진 사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김흥남 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건축과장 오흥택  조합장은 자기들 재계약 내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구청 행정에서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김흥남 위원  그것도 우리 구청에 물어보고 조합장 정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 뭔가 협조를 구하겠다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오는 거거든요.
  그냥은 올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개발 규칙이라 할까 이런 쪽으로 보면 아까 감정 두 군데 해서 거기에서 금액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단은 그것을 보고한다는 어떤 그런 규칙이라 할까 계약서에 그런 게 있고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찍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법에 있는 것을 다 뽑아줬습니까?
  이것은 감정을 해서 그 돈을 받는다 자기들도 그것을 해서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재개발 비대위들이 볼 때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 줄 수 있는 것은 성심껏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김흥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341쪽을 한번 펴봐 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해묵은 숙원 사항인데 괴정동 952-3번지 일원 공사장 도로 관련사항부터 시작해서 345쪽 다수인 민원처리 내역 2007년 1월 18일 6번입니다.
  이용호 외 33인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공통 사항인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질의를 한목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부임하셔서 제가 질문 드린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의 사항을 아주 소상하게 잘 봤습니다.
  이게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하신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지요.
  사하구에 낙동강 해안로 철책은 제거가 됐는데 집 앞 1.8m 앞 철책 휀스가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가 되지 못하고 앞으로 2, 3m만 밀어붙여 달라고 해도 도저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주민들의 일련의 고통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겪지만 이 휀스를 치고 난 후부터 도둑이 근절이 안 된답니다.
  집마다 앞이 꽉 막혀 있으니까 은폐가 되어 있으니까 거의 도둑을 다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에 도저히 더워서 못 살겠답니다.
  1.8m 앞이면 대문 앞 바로 코앞입니다.
  자동차가 못 들어가지요. 전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양철판에서 나는 고열로 인해서 더워서 죽겠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사하고라도 권리권 행사가 안 된답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집 값도 안 나오고 계속 묶여 사는 형태로 정말 철장 같은 곳이랍니다.
  이런 깊은 애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구의회도 신청을 하고 시의회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는 관련이 없어서 사실은 구의회로 이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 오 과장님 오셔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계속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2007년 10월 19일날 민원대책회의 10월 30일날 화요일 참석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두 회사 다 불참을 했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면 요청만 했을 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얻은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정식 공문이 와서 참석이 어렵다고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노승중 위원  참석이 어렵다고 넘어갔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  10월 19일도 이미 뻔하게 하는 얘기 계속 해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것만 가지고 거꾸로 묻겠습니다.
  허가 관청이 어디입니까?
  이 허가를 내준 관청이
○건축과장 오흥택  사하구청입니다.
노승중 위원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하셔야지요. 관리 관청이 사하구청 맞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  그런 면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일련의 행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안 밝히고 넘어갈 수 없는데 기부채납의 건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데 그 해소에 대한 내용이 물론 상대적으로 법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련의 노력은 다 했지만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부터 먼저 보고합시다.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의석에서 지도를 봄)
  과장님, 952번지, 953번지(지도를 가리키며)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해서 해야 될 복개 공사를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여기까지 복개 공사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장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100% 다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의석에서 - “(청취불능)”)
  어디서 어디까지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의석에서 - “(청취불능)”)
  복개 다 된 거 맞지요?
  자, 복개를 해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복개 조건을 했습니까?
  기부채납의 조건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복개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니까
노승중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 존중하겠습니다.
  건설과 관련 건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속히 실현돼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인 관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금 노승중 위원님 대두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건축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공통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승중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어느 한 분께 물어보면 부서별로 미루다 보니까 3개 부서를 합동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그래 하시지요. 그러면 도시국장님을 참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노승중 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휀스 설치를 했을 때 철거 요청 건은 주민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대로 안 할 때는 강제 철거도 가능한데 문제는 강제 철거를 못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누가 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여기 고문변호사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 변호사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구청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노승중 위원  박옥봉 변호사님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답변 내용대로라면 그렇다고 봤을 때 박옥봉 변호사를 채용을 했을 때 구청에서는 민원의 해결을 위한 박옥봉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순수하게 법률을 자문하는 변호사입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법률 자문이라는 이야기를 떠나서 그분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사하구청 고문변호사들은 행정 관청에서 법을 집행할 때 그 법의 판단을 못 했을 경우에 한 번 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순수한 자문역할이지 민원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 현재 민원 건이라는 것은 법에 계류되어 있는 민원 건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해결은 고문변호사님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법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가정 하에서 저는 그냥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 주장도 아니고 휀스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 휀스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과의 약속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때는 그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박옥봉 변호사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순수하게 법을 자문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사람 행정법, 건축법 기타 관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자문하는 거지 그런 울타리 개인 민원 협의가지고 법으로 맞다 안 맞다 그것은
노승중 위원  과장님, 잘못을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사하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도록이면 쉽게 해서 이야기를 끝내버리고 민원인들을 고개 숙이게 하는 그런 집행 관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시면 분명히 허점이 있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말씀대로
노승중 위원  이것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것을 전에부터 믿고 맡기겠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되는 법을 찾아봤어요.
  피해를 주고 있을 때는 틀립니다.
  약속의 시간이 넘었을 때는 틀린다고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재탕 삼탕하게 되고 아직까지 재탕 삼탕 아니라 몇 탕까지 가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국장님을 한번 모셔서 이 휀스가 불법으로 처음에는 협의에 의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약속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이유든 간에 주민들하고 약속 시간이 흘렀을 때 불법 휀스를 치울 수 있는지 국장님 모셔놓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예,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복개는 건설과 소관이고 차량이 진입 못 하니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같고 결국은 건설과 또 건축물에 대한 어떤 부분의 피해는 건축과 소관 같고 하니까 국장님을 모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주사 요청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도시국장님! 국장님을 감사장에 부른 이유는 우리 노승중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 건축과에서만 저촉이 되는 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고, 건설과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을 감사장에 요청을 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예, 반갑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렇게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국장님께서 오신 지 1년도 안 되셨고 제반 1년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좀 어렵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논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셨으니까 달리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던 내용을 질문과 동시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뭐냐하면 기이 말씀드린 대로 괴정동 952-3번지 이 부분이 구거 복개를 하면서 일원의 공사장이 한 13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철제 휀스를 1.8m 앞에다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공사 완료 시점이 2년 정도 밖에 안 걸리니까 구거되면 이거 걷어주고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길을 터주면서 이것은 걷어주겠다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한다면 문제는 뭐냐하면 그리고 약속을 한 뒤 10년이 넘었습니다.
  걷어줘야 될 시간이 10년이 넘으면서 수 차례 그냥 구두로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언제 걷어주느냐, 언제 걷어주느냐.
  그런데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기는, 이 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345쪽에 다수인 민원 처리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번 한번 보시렵니까?
  이게 사실은 애시당초 2007년 1월 18일 다수민원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겁니다.
  정말 참다 참다 못해 가지고,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런 공식적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정창규 제가 상세한 보고는 못 들었지만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는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관련사항은 제가 이야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노승중 위원  형태가 어떻습디까?
  집 몇 m 앞에 휀스가 쳐져 있습디까?
○도시국장 정창규  바로 그 집 앞에 복개가 되어 가지고 울타리가 쳐져 가지고 안쪽으로는 잘 모르겠고 와서 보니까 바깥으로 또 복개가 되어서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빨리 뭔가 해결되어서 그게 하나의 공용의 도로로서 또 주민의 접근성이 강한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참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사하구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3개 부서가 지금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건설과도 연결이 되고 건축과 연결되고 그래서 바라건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분들 마음이 10년 동안 휀스를 쳐놓고 차 한번 대지도 못하고 여름 되면 뜨거운 열기에 숨도 못 쉴 정도로 되고 또 어떤 때는 마음놓고 문을 잠가놓고 가도 안에 들어오면 은폐가 되어 있으니까 도둑이 그렇게 많이 설친답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간 생활의 민원 관계가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은 만큼, 10년 동안 겪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겪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의 주민들이지만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사하구 집행기관에서 과연 이렇게 놔놓고 가야되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국장님도 한번 모시고 이 부분을 좀 의논을 해서 해결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사실은 모신 겁니다.
  다 고사하고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올라오신 이상,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개 분야를, 세 개 부서를 모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쯤 가능하신지 그 답변만 해 주시고 그때 가서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만나든지 잘 됐으면 여러 가지로 박수를 한번 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할 건데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너무 짧게도 잡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걸 답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또 건축과나 이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는 이게 부동산 신탁하고 대우건설하고의 법적인 분쟁이 됐는데 법적인 분쟁의 대상에 이 물건이 포함됐다는 그런 문제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오늘 이후라도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법원의 소송관계, 그 관계에 저번에 우리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 저희들 공문도 보냈지마는 답이 없지마는 한번도 법적인 문제 노력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 저번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만나 가지고 부분적인 동의를 받아서 일단 그것은 동의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한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다행히 동의를 해 주면 좋겠는데 해 주지 않는 사항 같으면 저희 구에서 우리가 공용의 도로로 활용해서 만약에 사고라든지 다른 어떤 재산상의 분쟁에 휩쓸리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개설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시간을 못 잡겠다는 말씀하고 거의 같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정창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대안이라면 대안이라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범위는 말입니다. 길 개통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부서가 좁아졌죠?
  길 개통은 방금 법적인 부분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법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다만 법으로 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민의 집 앞에 휀스를 설치할 때 합의한 게 있답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지금 고문변호사 박옥봉 변호사님이 주민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있죠?
○도시국장 정창규 그분은 말 그대로 자문변호사니까
노승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박옥봉 변호사님이 우리 사하구청을 위해서 존재를 하시는지 사하구민을 위해서 존재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마는 일단은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를 하니까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1.8m 앞에 하지 말고 좀 훤하게 차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휀스를 안으로 당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 휀스를 당겨주고 길 개통은 뒤에 해도 좋답니다.
  제발 차라도 들어와서 도둑놈이라도 안 설치게 해주고 여름에 뜨거운 열기라도 안 들어오게 해서 숨이라도 바로 좀 쉬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착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 도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집 값이 올라가는데 참겠다는 겁니다.
  참았는데 너무 오래 참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이것은 하여튼 우리 도시국에, 또 저의 개인적인 주 업무소관 사항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동적인 우리가 공문만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고 직접 찾아가서 이해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주민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걸 설명을 해서 최소한의 자기들 양보를 끌어내가지고 1차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과 병행해서 다른 또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어느 시기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우리 도시국이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겠다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오늘 이후로 그럼 매달려서 저는 한 적어도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앞으로 지금 한 6개월 정도만 여유를 드렸다라고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6개월 정도면 제 생각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정창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향후 6개월을 정말 수동적이 아닌 발로 뛰는 능동적으로 집행기관 주무부터 시작해서 계장님, 위에 국장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심단결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노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창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어쨌든 그 주민들한테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예.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 한번 짚고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현황은 지금 별다른 건축 허가가 들어오거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 별다른 건축 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 위치는 아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지금 공장 허가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용도는 뭡디까?
  공장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냥 일반공장입니다.
안채호 위원 일반공장입니까?
  지금 공장을 안 짓고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공장 허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2005년 12월 14일이니까 지금 거의 2년째 들어갔습니다.
안채호 위원 근 2년째 다 돼갑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감염성 폐기물이 시간당 초과 용량이 국회법에 바뀌었거든요.
  시간당 400킬로에서 2,000킬로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허가 낼 때는 400킬로였는데, 2,000킬로 하려면 땅이 약 2,500평 내지 3,000평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해 있습니다.
  그 정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오거나 그런 기미가 보이면 우리 관에서 좀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의회에 이야기해서 대처를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에 중구 환경자원관리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용도에 보니까 분노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인데, 분노가 뭡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분뇨입니다. 분노가 아니고,
안채호 위원 분뇨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죄송합니다.
  분뇨입니다.
안채호 위원 나 이거 분노가 뭔지 화가 나서 하는 그건 줄 알았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죄송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걸 허가를 신청할 때 용도를 다 기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 용도에 대해서 압니까?
  분뇨에 대해서, 뭐뭐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본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과장 오흥택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우리 「건축법」의 용도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안에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맞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인데 「폐기물관리법」에는 되어 있지마는 처리 과정이 틀린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쓰레기라 하면 소각용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 재활용도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처리 과정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 회신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협의 말씀입니까?
안채호 위원 예, 협의
○건축과장 오흥택  아직 서류를 안 봤지마는 아마 협의를 했을 겁니다.
  만약 나중에 그 내용을 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했을 겁니다. 지금 안 바쁘니까가져오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그럴까요?
안채호 위원 예.
  협의한 내용하고 그 다음 협의하고 답신 온 내용하고 가져오시고 가져오시는 동안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 지을 때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젠가 하면 2000년 3월 10일날 장림1동 동사무소 간담회한 자료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보고 계시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거 분뇨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분뇨를 용도에 넣었는지 저는 이거 분명히 우리 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구청에서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2년부터는 동물성, 소나 돼지 이거 똥입니다. 똥.
  배설물, 이걸 해양투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4년 남았습니다.
  지금 송도 혈청소 거기 분뇨 처리장 있죠?
  거기에서 지금 해양투기 다 합니다.
  그거 강서구 쪽 그쪽으로 다 갑니다.
  그때 건물 지어서 용도를 분뇨를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걸 안 하고 쓰레기만 넣으면 나중에 4년 뒤에 분뇨를 하려면 다시 용도 변경시키려면 민원 일어날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분뇨처리 시설하면 꼼짝 못합니다.
  이 행정관청에서 이런 정보가 늦어서 중구청에 이런 식으로 해줘서 되겠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신 거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이거 어느 분이 허가내 줬습니까?
○건축담당 하헌일  건축담당 하헌일입니다.
  안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용도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상 용도 분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일 경우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전부 타 구청이나 타 부서로 발령났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직원들, 계장까지는 그 당시 담당이 아니라서 그것까지 답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지금 용도를 말씀하시면 「건축법」에서 용도를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일 경우에 좀 분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도 분류하고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분류가 용어가 조금 다르다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분뇨를 넣지 않게끔 행정에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그 자료 지금 보셨죠?
  그 자료에 공청회 할 때는 재활용이었습니다.
  분뇨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 주민을 속인 거예요.
  이거 사하구청도 묵인한 거예요.
○건축담당 하헌일  위원님, 제가 거기 잠시만 한마디 보충질의
안채호 위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현재 자료를 봐서는, 2011년까지 하고 2012년에 해양투기 전부 거기서 처리시설을 다 갖추게 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과 4년밖에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5년 전에 벌써 거기까지 감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고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 장래에 우리 사하구를 봐서, 만약에 가상해서 그쪽으로 분뇨차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악취는 납니다.
  냄새는 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저는 어떤 방법이든 법으로 하든 안 그러면 법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안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중구청이라면 하나의 관청이고 우리 사하구청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 분류나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이제 그 안에 용도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내용처럼 재활용품 집하선 별장 사무실 편의시설 경비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용도가 실지 필요한 용도를 쓴 거고 「건축법」 상 용도는 조금 전에 분류 및 쓰레기 처리시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이 당초 용도처럼 오해가 없도록 다시 중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잠깐만. 자꾸 「건축법」 상 하는데 「건축법」 상 쓰레기 처리시설 충분합니다.
  분류 빼버려도 됩니다.
  분뇨를 넣어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지 분뇨를 빼고 싶으면 빼도 됩니다.
  이걸 굳이 넣으라는 부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데 분뇨는 빼도 된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뺄 수 있으면 빼서
안채호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이게 장래를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구에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확신은 아니지만
○건축과장 오흥택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해서 중구청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만약에 가상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못 하죠.
  할 수가 없죠.
안채호 위원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만약에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전처럼 현재 시설에서 분류나 처리, 건물의 세부 용도나 구조나 변경이 됩니다.
  변경 없이 못 하니까 그런 변경할 때
안채호 위원  구조물 변경할 때 탱크 묻으면 돼요.
  내가 보니까 그것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협의해서 뺄 수 있으면 뺐으면 좋겠다, 중구청에 회신을 하든지 중구청의 환경과장을 만나든지 건설과장을 만나든지 해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잘 알겠습니다.
  중구청과 바로 협의해서 위원님 의향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회신 가지고 왔습니까?
○건축담당 하헌일  예, 가지고 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담당 하헌일  중구청에서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신축 관련 협의 신청 들어온 것부터 사용승인 된 것까지 서류 상 나와 있는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신청에 따른 건축협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신청서 표지 상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되어 있고 공문에는 건축법 용도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지적과 4개 부서와 공동협의를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담당 하헌일  협의 온 내용은
안채호 위원  청소과, 도시개발과 협의한 내용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건축담당 하헌일  도시개발과 내용을 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있습니까?
○건축담당 하헌일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청소행정과 다 있죠?
○건축담당 하헌일  도시개발과, 청소행정과 다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서로 보내주십시오.
○건축담당 하헌일  예, 제가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중구 환경자원관리소의 주차장 시정명령 해 가지고 시정완료조치 했는데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께 업무보고 했을 때 지적을 받아서 바로 공문을 보내서
안채호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잠깐만요! 조치결과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사진 찍은 것 다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사진 찍은 것하고 언제 했는지 하고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요청하고 383페이지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이것은 우리 사하 관내에 있는 전부 다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보통 1년에 두 번씩 전수조사 하는데 조사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2,261 대상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매년 2회씩 하는데 전수조사는
안채호 위원  매년 2회씩 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최근 2년만 합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2년 것만 해서 조사를 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습니까?
  지금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면
○건축과장 오흥택  177건으로 해서 올 1월달부터 최근 9월말까지 한 것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보면
안채호 위원  1월부터 9월 말까지 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9월 말까지 해서 위반이 4개 13대, 차는 13대이고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이 자료대로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잠깐만요. 업무현황보고 27페이지 보면 올 9월달 말까지 점검한 것이 177개소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 위반개소 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 내용은 같고 점검대상만 전체를 다 표현했고 올해 한 것은 177건입니다.
안채호 위원  올해 177건, 그럼 여기는 자료가 업무보고와 틀리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틀린 이유가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하고 이것하고 위치가 틀려서
안채호 위원  예?
○건축과장 오흥택  업무보고 시 위반개소 내용하고 이 보고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
  위반유형은 같고 단지 개소만, 점검대상만 틀립니다.
안채호 위원  어쨌든 간에 1월에서 9월까지 위반된 데가 4개소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1에서 9월까지 몇 군데 검사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렇죠?
  위반된 데가 4개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안채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3월 20일에서 3월 31일까지 해서 위반된 데가 5개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올해해서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8개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부설주차장 물품 적치나 용도변경이 오히려 늘어나는데 왜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며, 누가 조사를 합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오흥택  저도 그게 안 맞아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도 이전의 주차장 중에서 유료식이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네 건이 있는데 그 네 건은 과거부터
안채호 위원  언제, 몇 년도요?
○건축과장 오흥택  2005년도 이전부터 되어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위반된 데가 네 건이라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것은
안채호 위원  아니, 기계식 주차장 2005년도부터 위반된 건이 네 건이다
○건축과장 오흥택  4개소를 시청에서 관리했었는데 그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옴으로써
안채호 위원  네 건만 넘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다 넘어왔는데 위반대상이 네 건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지요.
안채호 위원  위반한 게 네 건이 넘어왔다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건수가 네 건이었거든요.
안채호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조사를 했다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별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주차장 점검을 했을 때 조사해 보니까 시에서 넘어올 때 위반돼서 넘어온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보고서에 뺐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우리가 스스로 적발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과거 이전에 된 것은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위반할 때는 기계식 주차장을 시에서 검사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안채호 위원  할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했습니까?
  할거다 하면 10년 뒤에 할지 5년 뒤에 할지 어찌 압니까?
  2006년도부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연수  상세한 답변을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건축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담당 하헌일  건축담당 하헌일입니다.
  안채호 위원님 말씀하신 기계주차장 관리권과 점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부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경에 업무가 구로 위임됐습니다.
  그럼 기계식 주차장일 경우에는 우리가 부설주차장 되어 있는 평면주차장은 저희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육안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검기간을 「주차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점검해서 미비한 점은 구청에 통보가 오게 되고 구청에서는 거기 지적 받은 건물주인한테 주차장을 수선하거나 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하는데는 건축과 맞습니까?
○건축담당 하헌일  지금 업무가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그것이 시행이 언제 됐습니까?
  2004년 7월 1일날 시행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건축담당 하헌일  제가 날짜는 정확히......
안채호 위원  그것은 자료는 없으니까 그것까지 몰라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얼마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담당 하헌일  지금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것은 기계장치를 통해서 주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구청으로 통보합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이상 있다고 통보된 건축물 건축주한테 그것을 보수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채호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요?
○건축담당 하헌일  정기점검이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지금 2005년도니까 정기점검 할 때가 넘었네요?
○건축담당 하헌일  지금은 그 점검을 전문기관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공문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넘어오면 그것을 보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건축담당 하헌일  이게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1건해서 2007년도 점검은 11월
안채호 위원  그럼 됐습니다.
  관내 기계식 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축담당 하헌일  예, 현황 다 나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영도다리처럼 드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되죠?
○건축담당 하헌일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상당히 위험하고 저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검사를 받으면 검사필증을 거기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담당 하헌일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또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게 상당히 벌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저것도 보험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건축담당 하헌일  예.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자료를 서면으로 어느 주차장에 어떻게 되어 있고 양이 많아도 되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건축담당 하헌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형 공사장에 소음 관리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전광판을 설치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광판 문제는 특별하게 법에 정해진 사항도 없는데 기준은
지근수 위원  나는 전문성이니까 알고 계신 줄 11월 7일부로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1,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사실 제가 몇 평방제곱미터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사장이 큰 데는 설치를 하고 적은 데는 설치 안 하는지 싶어서 동일하게 다 하는가 싶어서 전문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죄송합니다.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다음은 당리동 산 66번지 부영벽산 주택건설사업 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사하구 당리동 산 66번지 일원 외 30필지 주식회사 부영건설 시공사 벽산건설, 부영건설 지하 3층, 지상 21층 5개동에 298세대가 사업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2004년도 12월 31일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지근수 위원  2004년도 났고 허가는  언제 떨어졌습니까?
  2004년도 12월 31일날 승인일자가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조정화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저번 박재영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준 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전문인이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창문만 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발 70m 산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과장님도 보시고 우리 주민들도 보시고 계시죠? 구청 옆에.
  비록 주거지역이라도 사실상 법정림이 20~30년 이상 된 수목이 울창하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개발도 좋지만 자연환경보전의 차원에는 돌이킬 수 없는 휴식공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발을 제한하여 자손만대 자연 그대로 모습을 물려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지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이라는 것은 자연환경과 서로 상호보충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 주거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나무나 기타 환경, 일부 좋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자연환경이 썩 좋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완충해서 보완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 위원  실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올라가는 도로를 보셨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  그 도로는 수탁사업비로 41억 8,000만원,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에서 수탁한 돈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  8m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m 도로, 대통령령 14462호 영 25조 규정에 보면 도로와 접하는 진입도로폭은 300세대는 6m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6m입니다.
지근수 위원  300세대에서 500세대는 8m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500세대에서 1,000세대는 12m, 1,000세대 이상 2,000세대는 15m, 20m...... 실제 우리 당리에는 보면 제가 95년도 본회의 질문을 해서 당리 복개도로 8m밖에 안 되는 것을 15m로 확장한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반도보라가 384세대, 혜성1차가 423세대, 우림그린이 194세대, 혜성2차 81세대, 형제주택 183세대, 신동양 172세대, 공동주택이 1,500세대, 일반주택이 1,000세대 지금 방금 구청에 41억 8,000만원 수탁한 동원베네스트 1차가 496세대, 2차가 432세대 약 2,400세대 됩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도로 8m는 당리동 1재개발 지역이 500세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산 66번지가 298세대 아닙니까? 또 800세대 더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약 3,200세대 됩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리라고 하고 41억 8.000만원 들여서 8m 도로를 내놨는데 당리1차 재개발에는 한 4m인가 안으로 당겨서 집을 짓지요. 단 그거입니다.
  방금 산66번지 부영종합건설에서 공사하는 것은 8m 도로로써 4m를 하든가 3m를 하든가 기본도 안 당겼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전문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지근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리동 반도아파트하고 삼창아파트, 다음에 동원 베네스트 그 일원에 있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다 앞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 난다고 하면 폭이 20m 이상 넘어져야 만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어떤 일방으로 통행하는 도로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래해 줘야 되는데 동원 베네스트 앞으로 통해서 전부 다 통과 도로가 우회 도로로 만들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들이 양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당리 제1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들이 15m 도로를 확폭했습니다.
  8m에 대해서 7m 더 확폭해서 총 15m 도로 폭을 확폭했는데 그것도 어떤 개인에 의해서 확폭한 것이 아니고 그 전체의 도로 교폭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보니까 15m 도로 확폭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로가 좋다싶어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부영이나 바로 그 위에 있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파트 자그마하게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두 개는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는 6m 폭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 8m인데 그것을 더 확폭하라고 특별하게 우리가 제한을 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체 일정을 봐서 규모가 크니까 세대수가 800세대, 500세대가 넘어가니까 도로를 10m 이상 확보하라고 제재할 수 있는데 보통 법 관계상 강하게 제시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근수 위원  앞으로 당리1차에서 500세대 지금 부영종합건설에서 298세대 또 다음 허가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그런 것을 봐서 8m에 허가가 계속 납니다.
  일원 아파트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일원아파트는 개발하려고 계속 신청을 할 건데 사실 8m 도로는 공사하는 것은 하되 다문 그래도 2m를 하든가 3m는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는 현재 민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영종합건설에서는 앞에 있는 집 다섯 동을 안 사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집을 사서 그 뒤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다섯 동은 그래도 사 넣어서 도로라도 2m나 3m나 넓히면서 공사를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민원이 있어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제가 와서 주된 민원의 원인은 앞에 빌라 세 채하고 단독주택 두 채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부영주택하고 서로 쌍방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와중에서 사업 주체가 현재 설계 상으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 바로 옆에 있는 빌라 하나를 사서 그 진입도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 나서 사업 변경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모든 필지를 매입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대책 회의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매입에 대해선 어떤 추가 매입함으로써 아파트가 이익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대규모 아파트가 발생이 돼서 이익이 많으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맞춰서 제출하면 되는데 소규모 업자가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강권해서 할 수 없겠지만 이익이 있다면 가능한데 현재로 볼 때는 매입을 해서 아파트 증축한다든가 세대수를 늘리든가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다는 마지막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새로운 이슈로 민원이 분쟁 중에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지금 산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밀실행정이니 비난을 하고 아무 대안 없는 어느 쪽에 도움도 되지도 않으면서 민원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일반 주택도 민원이 있지만 특히 아파트 현장은 아무리 잘 된 아파트라도 민원이 없는 아파트 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원을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앞으로 그 민원을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민원은 소음이나 분진 그 다음에 현재 석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부지하고 민원인들 부지 사이에 그 석축의 안전성 그리고 그 문제도 별도 전문가한테 구조안전 검토를 빨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민원을 잘 풀어 가는 방향으로 계속 협상하고 협의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서로 민원을 밀어붙이게 해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뒤에 지하 3층, 지상 21층 아파트 다섯 동을 지으면 길을 물고 있는 아파트 그 집 다섯 동은 사 넣어야 허가를 내줘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생활에 손해를 보는데 가만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매입 문제는 몇 번 종용을 했지만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매입에 따른 실익이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매입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없어서 그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11월 30일 오늘 부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끝납니다.
  지금 와 가지고 매입해서 설계 변경이나 다른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지나가 버리면 새로운 사업 승인하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실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근수 위원  주민들하고 공개행정 해법을 찾아서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매입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계속 중재를 해서 위원님의 염려가 없도록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소리 안 나면 본 위원은 더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승학산 등산로에 보면 최고 큰 흉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위에 목장에 가면 흉물 시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  그 옆에 보면 옛날에 25년 전에 목장 건물이 있습니다.
  약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거기는 안에 무서워서 본 위원이 들어가기가 참 힘듭디다.
  폭격을 맞은 집 같습니다.
  바로 승학산 등산로 진입로하고 3m 거리밖에 안 됩니다.
  요즘 아침 일찍 산책하는 분도 있고 저녁 늦게 내려오는 분도 있는데 사실 동네 가까운 데 있으면 청소년들 본드 흡입하고 온갖 짓을 다할 건데 거기는 워낙 해발이 100m 넘으니까 겁이 나고 도둑놈도 무서워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오 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상의해서 꼭 철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리동민하고 등산객의 오래된 민원 사항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목장 건물을 철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저도 그쪽으로 등산을 하면서 그 건물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마음 속으로 철거하겠다는 마음까지는 안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과연 건축과에서 철거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어떤 행정 조치 제재하는 길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행정 제도도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행정 조치를 해야 될는지 철거 가능한지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무허가가 돼서 지금 토지 소유주가 15년 전부터 이민 가고 없습니다.
  이것만 철거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다대포 철조망 제거로 좋은 홍보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승학산 찾는 사람들이 그거보고 흉물 중에 흉물이니까 좋은 홍보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오흥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오신 지 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3개월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떠난 과장님은 복도 많고 오흥택 과장님은 일복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전해서 오셨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솔직히 제가 볼 때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보고 제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안타깝고 뭘 도와드릴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불성실한 제출에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에 조회한 조회자 명단하고 압류예고공문 사본을 27명 거 달라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왔고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명단을 달라고 했지 않느냐(웃음)
  그래서 명단만 달라고 해서 명단만 주는 게 지금 과장님 아시지요?
  몇 번에 이름만 나왔던 이 명단 제출한 거 이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야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것처럼 묻는 취지를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그분은 담당자는 명단 달라고 했지 그거 달라고 했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지요.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인정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혹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 작년도
○건축과장 오흥택  못 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우선 과장님 우리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대도 가는데 적어도 여기 오실 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읽어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 조치에 대해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 말이지요.
  속기록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건데요 그 때 당시 속기록에 제가 뭘 하나 요청을 했느냐 하면 에덴공원 있지요?
  하단에 에덴공원 입구에 가면 불법 건축물을 달아 내서 어린애들이 소풍 같은 거 갈 때 통학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 그 때 당시에 이 사진을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거 한번 보시지요.
   (건축과장에게 사진 전달)
  밑의 건물이거든요. 한번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건설과하고 연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 때 당시 이희걸 과장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 불성실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상에 도량 인쇄, 오지선 이 부분
김정량 위원  아니 밑에 에덴공원 입구입니다.
  위에 사진이 아닙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사실상 맨 끝에 동아스텐샷시 그 부분 말하는 거지요?
김정량 위원  예.
○건축과장 오흥택  2006년도 속기록 보지 못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처음 접해서 이 사실을 알아서 바로 결과를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약속 사항이었다 말이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말이지요. 그리고는 용도폐기 시켜버리고 결과에 대해서 아무 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업무가 맞잖아요.
  약속했던 부분인데
○건축과장 오흥택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했으면 건축과에서 그냥 넘어갈 리는 만무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김정량 위원  만무하다 하지  말고 그러면 관계된 팀장님 조치를 했으면 조치를 했다고 답변해 주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면 못 했고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연수  건축과 행정팀장님은
○건축과장 오흥택  팀장님도 오기 전의 일이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정량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오셨던가요?
  그 이후에 오셨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이후에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한번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다른 부서는 그래도 속기록을 대충 읽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한 얘기로 건축과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많은 기대를 과장님에게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봤던 건축과 행정의 현주소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6쪽에 건축물 공개공지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점검결과 위반사항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축물은 엔에스개발만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지요.
  공개공지에 관련된 건축물은 이거 하나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공개공지를 확보해서 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건축법」은 잘 모릅니다마는 책자를 보면 “「건축법」에 따른 판매 영업 시설 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가 자료로 요청했던 것은 3만㎡ 이상 건축물 현황을 요구를 하니까 아울렛하고 롯데마트가 들어있다 말이지요.
  두 개를 저에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공개공지 확보사항 건축물이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이게 공개공지 내용이 지도·점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한 그것을 자료 준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아울렛하고 롯데마트는 준공 전이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보십시오.
  점검결과가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남성웰빙프라자에 있는 엔에스개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는 게 분명히 3만㎡라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준 것만 가지고 3개인데 하나만 조치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두 개는 여기 안 나와 있다 말이지요.
○건축담당 하헌일  건축담당 하헌일입니다.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관계 그 부분은 공개공지 말씀하셨는데 공개공지의 종류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게 있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지금 지구단위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SK아파트 앞에 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자료 내용 뜻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공개공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 자료는 SK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자료고 저희관내의 일반건축물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의 뜻을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공개공지 현황입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공개공지는 어떤 공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제가 왜 그렇냐 하면 일반인들이 공개공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무단점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지도 점검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께서 그냥 지나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이다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특별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지도 점검까지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 허가를 낼 때 별도 허가 조건 되는 것은 없다 이거죠?
  해당 사항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건축하시는 분들은 별도 있던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까?
  괜찮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한 3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두시간도 되고 두시간 반도 될 수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허가조건을, 건축허가가 나가면 다 허가 조건을 부여하는데 별도 허가조건에는 내용이,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게 있으면 그 있었던 걸 조치하겠는데 별도 개념이,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다시 자료 요청을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냈던 292명 국민건강보험 사하지사에 조회한 조회자 명단의 직업하고 주소하고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것 좀 주시고요. 압류 예고 공무원 사본 22명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 27명을 달라고 하니까 2명 것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두 명만 보내주셨고 사본을 말이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이걸 가지고 1년이 됐든 끝까지 조사는 할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건 바로 잡을 생각인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보된 44명 중 압류 예고를 하지 않은 17명의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377쪽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행강제금 체납자 급여조회를 43명을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서 그러니까 17명을 제외한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급여 압류 예고문을 통보했습니다.
  그 17명은 분납을 자진 분납한 자하고 완납한 자를 제외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진 분납이 14명이고 그 다음 퇴사가 2명, 그 다음 120만원 이하 급여 압류불가자가 9명 그래서 17명은 제외를 하고 27명을 통보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292명을 저희들이 조회를 요구를 했다 말이죠. 그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44명만 조회 결과가 나왔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한 250명 정도는 왜 안 했죠? 그분들은.
  조회 대상이 안 됐다 그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당초에는 대상자가 406명이었었는데 조회 대상 292명으로 한 사유는 과태료 체납자 93명, 이행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체납자가 93명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닌 법인 단체가 15명, 108명을 제외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제외하는 근거는 있겠죠?
  법적 근거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것은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태료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법인단체는 개인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혹시 이 전체적인 게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빼고 넣고 할 수는 없겠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게 빼고 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락됐거나 하는 것은 된다고 보면 담당자는 징계 사유는 되겠죠?
○건축과장 오흥택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만약 고의라 하면 당연히 징계를 먹고 과실이라고 하면 상황을 봐서 조치를,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감사계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저는 추가자료 요청을 받아서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의원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 소액만 납부를 했다 말이죠.
  일례를 들면 380쪽에 5번에 보면 한진사업 개발이 말이죠. 1,600만원인데 40만원만 자진 분납을 하고, 자진 분납은 법적 근거를 물어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오흥택  자진 납부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100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재량권
○건축과장 오흥택  재량권도 일부 있겠지마는 가장 근본 취지는 재산을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하는 근본적인 뜻은 돈을 받기 위해서,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하나의 행동 조치인데 건축주가 체납자가 내가 돈을 납부를 하겠다고 자진 납부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압류나 건물이나 압류한다는 것은 그렇고 일반 세무과도 세무서도 마찬가지, 자진 압류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일부 납부하겠다고 하면 다 압류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법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세무 세법에 보면 압류하더라도 자진 납부하겠다 분납을 하겠다고 하면 압류를 해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분납의 근거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같으면 250만원씩 4회를 낸다고 본다면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1,600만원에서 불과 40만원 자진 분납을 받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진 분납자라 해서 월급 압류를 안 했다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 10원 내더라도 안 할 것 아니냐 하는 어떤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만원을 내고 추가 나머지 돈을 안 낼, 만약에 추가 분납을 안 할 경우에는 바로 또 압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로 끝나고 거기에서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분납해서 안 냈을 경우에는 또 압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전체 종결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말이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10만원씩 내가지고 연기되고 있거든요.
  아이들 껌 값도 아니고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의 재량권이 이렇게 큰 건가요?
  두 달에 한 번, 아까 그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는데 두 달에 한 번씩 10만원씩 내는 사람들은 월급을 압류를 안 하고 말이죠.
  아니 재량권도 이런 재량권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사실 재산을 압류를 한 사람들이 잘 살고 돈이 많으면 사실은 이렇게 억압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납부를, 압류만이 능사가 아니고 돈을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돈이 끝없이 계속 불어납니다.
  10만원, 20만원, 1,000만원 올라갑니다.
  나중에 스스로 납부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부를 가급적이면 얼마라도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는 의도가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이 담당자도 제가 옆에서 한 3개월 봤지마는 매일 전화해서 고민하는 흔적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받고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거 받고 추가 더, 끝난다는 사항이라면 반대하겠는데 그거 계속 분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 들어가니까 우리가 행정 받는 목적은 달성하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적게 받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뭐라 하나,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의구심,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융통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럼 5만원씩 내더라도, 두 달에 한 번씩 내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받기 위한 기회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5만원씩 내더라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4,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내 두 달에 한 번씩 10만원씩 내겠다 그러면 그건 받아주실 겁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전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죠.
  실지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한 예를 들어서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한 할머니라고 하면 할머니한테 그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퇴사자가 있거든요.
  퇴사자, 그죠?
  퇴사자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퇴사자는 그 회사에서 별도로 퇴사했다고 공문이 옵니다.
  퇴사하면 어차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자료 요청 중에서 말이죠. 특정 건축물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건축주 연락처 384쪽에 나와 있는 것 있죠?
  건축물 현황을 보면 건축주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싶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건축 허가 신청서 건축주 연락처 미기재 이렇게 왔다 말이죠.
  이게 다 미기재 됐던가요?
  여기에 지금 건축주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이 분명히 묻는 게 추가하면 이유가 있겠다. 담당자하고 계장님한테 이거 이유가 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물을 거 아니냐, 파악해 보라고 해서 내가 해 보니까 양성화 했을 때는 거의 건축주 란에, 전화번호 란에 거의 다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왜 이걸 자료를 냈느냐 하면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불편하시고 하신 분들에게 좋은 취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몇몇을 조사해 본 바로는 건축사무소에서 과도한 도움 같아요.
  작게 이렇게 양성화를 시켰는데 500만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가 완료가 되면 세무서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500만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500만원을 신고 안 하면 그러면 탈법이죠?
  탈세를 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사하구 사람들이 양성화를 위해서 요구한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일일이 그분들이 얼마씩 들어가고 평균을 한번 내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고 보면 우편으로 제가 보내고 그분들에게 답을 받아서 나중에 별도의 조치를 제가 취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편으로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전화로 제가 한번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그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니까 우편으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383쪽에 보면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기 종합감사 지적에 노외 주차장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건축과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거 왜 그럴까요?
  2건에 대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것에 대해서니까요. 기획감사실 자료 48쪽이거든요.
  밑에 있을 겁니다.
  총무위원회 48쪽
○건축과장 오흥택 부산시에서 감사한  거 말이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종합감사 지적사항, 그러니까 365쪽에 보면 그게 빠져있다 말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김정량 위원 아니, 노외 주차장 관련사항하고 무허가 건축물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없다 말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아, 무허가 건축물 이거요?
김정량 위원 그렇죠, 누락이 됐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네요.
  예, 이게 없네요. 확인해 보고, 왜 누락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부러야 했겠습니까?
  그냥 실수로 했겠죠.
○건축과장 오흥택  이것은 감사 결과 나온 그것가지고 그대로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입장이 곤란해 하니까 자료 제출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겠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주차장 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아닌데 제가 죽 보니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죠?
  우리가 관리카드 작성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관리카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전산화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수작업은 안 되고 그러면 전산화 작업은 지금 안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산화 작업하면 간단할 거예요.
○건축과장 오흥택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전산화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걸 전부 다 수작업 해서 어떤 오해가 생기는데 전산화 시켜버리면 기록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김정량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카드 작성해서 전산화를 하면 이것은 아주 좋은 효과를
○건축과장 오흥택  예, 좋은
김정량 위원 그럼 아직까지 전산화까지는 아니고 관리카드는 하고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342쪽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거기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 관련 사항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 자립도가 향상되면 조례를 제정하겠다. 잠정적으로는 2008년도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슬그머니 9자로만 딱 바꿔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9자로 바꾼 이유는 그때 되면 재정 자립도 향상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그냥 수감자료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건축과장 오흥택  아, 그거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꼭 근거자료, 법을 떠나서 여기 들어와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참 어찌 보면 좋은 뜻이다. 어떤 큰 돈 아니지만 적은 돈 가지고 아파트 다음에 공동주택, 다세대 다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을 전해주면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겠다 좋은 뜻으로 판단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해마다 한 2억씩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하려고 보고를 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실제상으로는 이게 도로가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김정량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이것은 어차피 제정하면 돈이 들어가야 된다. 또 돈 들어가는 것도 1억 몇 천 만원 이것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단지 수가 302단지 885동해서 단지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302단지에다가 돈을 배부를 하려고 하니까 소규모 혹은 대규모 순수하게 이 아파트 300세대 이상입니다.
  적은 거 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 2억 정도 이상 되어야만이 그래도 몇 백만원 돈을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해마다 2억씩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 예산이 좀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에 한번 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조례 제정을 하고 2009년부터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저도 설득을 당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저도 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였었는데 저도 건축과에 와서 뭔가 조례 제정도 해보고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서에 의해서 하니까 설득을 당해서 그래서 2008년 내년도에는 조례 제정을 하자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량 위원 저희 위원들이 아마 전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건 좋은 제도기 때문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를 제가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그때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 초에 의회에 올릴 것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꼭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생각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은 과장님도 지금 느끼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작에 하자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이제 하시자고 그래요?
  이게 요즘에 다대동 몰운대 아파트 때문에 참 골머리 아프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골머리 아팠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면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늦게 나마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건축과에서 안 했으면 제가 의원 입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 박주연 주사님이 그럴 것 없이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완료가 되고 있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344쪽에 구의회 이첩 민원 처리결과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건축과로 이첩하는 진정민원이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정이 우리 의회에 와서 건축과로 이첩하는 민원 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344쪽에 보면 2건이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그게 4건이었거든요.
  2건이 빠졌거든요. 아니 그런데 또 빠진 것을 보니까 이게 고의적인 것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의라고 하면 제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김정량 위원  2006년 7월 26일날 감천 중앙병원 장례식장 건이 하나 있었고 2007년 7월 30일날 다대 대건아파트 건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지금 빠졌다 말이죠.
  어찌됐든 2건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대건아파트에 보면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 안 한 이유는 뭐고, 시정조치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지금 청문실시해서 980만원 부과하려고 12월 30일날 할겁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기간이 지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오흥택  기간 남아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참 잘 하셨어요.
  그래도 과장님 오시니까 이거 한 것 같은데 이 민원 건이 대건 아파트에 10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나마 과장님 오시니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대건 아파트는 잘 알고 있는데요. 10년 전부터 아주 누적된 민원이 계속돼온 건데 그나마 과장님 오시니까...... 정말 과태료 부과할 거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할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예, 하셔야 돼요.
  그쪽에 보면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364쪽에 소송사건 중에서 행정소송을 하신 분이 정경희 있죠?
  이게 다대 골프장 사건인데 과장님 업무파악은 됐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잠깐만요.
김정량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11일날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 구에서 승소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행정심판 들어왔었는데 부산시에서 답변을 해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승소하니까 자기들은 행정심판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하더라도 우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산림이 파괴가 돼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장마철에 자주 갑니다.
  산사태가 우려되고 그런데 거기 산사태가 문제가 아니고 흙물이 바다로 유입되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 말이죠.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저렇게 방치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다중 이용 건축물의 위법사항 및 행정조치사항을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2007년 8월 22일에서 30일까지 8일 동안 다중이용 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했거든요.
  그 점검했던 것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서 잘 모르시겠네요?
  건축과에서는 대형건축 공사장 판매, 의료, 종교, 숙박시설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점검실적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고 있냐 없냐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실적을 별도로 서면답변
김정량 위원  서면답변이 아니고 실적이 있으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것은 없겠죠?
  법대로 엄중하게 가서 처리를 했겠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점검을 했는데도 불법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쳤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럼 못 봤다고 해버릴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보고도 못 본체 했으면 직무유기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나중에 제가 증거를 제시하면 직무유기로 징계요구할 수는 있습니까?
  아뇨, 과장님이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길게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축담당 하헌일 지금 말씀하시는 다중이용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점검하고 있는 시기가 해빙기에 하는 정기점검이 있고 그 다음 우수기, 그 다음 각종 추석 명절, 설 명절, 연말, 그 다음 최근에 한 것이 수험생 시험 끝나고 나면 몇 년 전 인터넷에 호프집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을 하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주안점은 비상시에 대피가 가능한 시설이냐, 예를 들어서 계단에 있다가 다른 물건을 재어놨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칸을 막아서 화재나 비상시에 그 안 손님이 대피에 지장이 있는지 그런 주안점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 구체적으로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이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 리스트는 현재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 포인트, 조금 전에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자리에 물건이 있거나 그 공간에 가설 건축물을 만들었거나 하면 대피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을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저는 보이는데 그냥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건축담당 하헌일  저희들 관내 있는 건물을 전수는 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 부서에서 특정 건축물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 관리하는 재난관리대상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대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과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조사했던 리스트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서면 주면 또 자료 못 주겠다고 할 건데......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장이 있으면 담당자 실수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으로서 문책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청취불능)” 그런 건물 있으면 조처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또 위원님 오해를 안 사도록 즉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소곳이 과장된 표현력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융통성을 때로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힘있는 자는 봐주고 힘없는 자는 봐주지 않는 건축행정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은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과장님이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 하지는 않고 자료를 아껴두겠습니다.
  그런데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고무줄식 행정은 지양을 하고 담당자가 자기 재량권을 남용하는 건축행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의 말씀에 대해서 느낀 점 한 말씀 하시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저 역시 건축하는데 서로 편의적으로 담당자 재량적으로 임의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명정대함으로써 괜히 없는 자가 피해를 보고 불리한 자가 약한 모습으로 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주의 깊게 건축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교통행정과, 도시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피감사기관참석자
  지적과장정홍길
  건축과장오흥택
  건축담당하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