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12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최병선)인사
2. 간사선임의건
◦ 간사(변종계)인사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02분)

【보 고】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8월29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9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같은 날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어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 연장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석위원님 주재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제가 연장자로서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 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의 취지를 살려 위원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는 거수로써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선임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  최병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다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석  그러면 최병선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선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장직무대행, 최병선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최병선)인사
○위원장 최병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은 본인이 2001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는 작년의 예산집행을 총 결산하는 자료로써 구의 재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수립에 활용함으로써 사업계획의 구체화에 의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계획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 못지 않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승인안을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구정 살림살이를 더욱 알차게 꾸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안 등의 심사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최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최천수위원  변종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병선  변종계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종계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종계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영만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간사(변종계)인사
○변종계위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병선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부족한 힘이나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선  변종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30분에 계속해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병선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두천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병선  김두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본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사항별 설명서 편제 순의 페이지 순서대로 부서별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소관 부서 실·과장께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특위 활동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편제표를 참고하여 해당부서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관련 해당 실·과장님만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 퇴장)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4페이지에 세출분야에 있어서 과장님, 불용액이 133억3,600만원이 생겼는데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 2000년도보다는 한 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예산하고 지출의 숫자가 관공서 예산은 딱 떨어져 맞아야 되는데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매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측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신빙성있게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차기에는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이것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4개 부서 과장님은 의원사무실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21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병선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다대포 몰운대 축제지원금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500만원 지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다대포 축제를 할 때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약 4,000만원 정도를 다대포 축제를 한다고 해서 보조를 받고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다대포에서 하니까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조양득의원이 시의원으로 계실 때 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구도 같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변종계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변종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액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했습니다마는 이 돈을 일단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구는 1/5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28페이지에 보면 부산JC특우회사업비지원 이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JC를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JC특우회 사업비 지원 이 사항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이 당시에 전국JC회의를 부산에서 하니까 부산JC특우회에서 사업비 지원을 자기들이 원래 전국 계획이 없었는데 자기들 경비로 많이 쓰고 나머지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최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약 7억9,072만원에 집계가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구 본청 직원 직책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끼기는 업무추진비로써 어떠한 과도한 추진비가 예산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소상하게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타업무추진비는 현재 네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해서 월정액을 지급하는 즉, 봉급의 일부분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직무수행 활동 소요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급, 3급, 5급 그 다음에 6급, 7급 이렇게 급수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최천수위원  서면자료를 하나 좀 후에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의 경우에는 월정액 지급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장 20만원, 부청장 40만원, 4급 30만원, 5급 20만원, 6급 13만원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실이나 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손님이 올 때 차를 한잔 대접한다든지 과에 필요한 접대비 그 품목으로 30인 이하 실·과는 월 20만원, 하나의 소속 직원이 30명 초과할 경우에는 20만원 플러스 각 1인 초과할 때 5,000원씩 이래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해서 이것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전체를 다 토탈 업무추진비의 총액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7억9,0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합시다.
  아까 변종계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보충설명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여기 보면 각 단체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단체는 매년 자기들이 지원을 해달래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 나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지금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정액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자기 사업의 특수한 필요한 경우에 보조 단체 지원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체장애인협회 사하구 지회에서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장애인단합대회 또 장애인한마음대축제 하는데 돈이 이래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좀 지원해 주세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지도자위탁교육을 하는데 또는 사하여성대회를 하는데 또 사하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를 하는데 돈 좀 지원해 주세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김흥남위원  짧게 해주세요.
  단체들이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금액요구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원을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아, 금액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흥남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때로는 자기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지원한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지원은 형평성에 맞게 나갑니까, 안 그러면 이 단체, 저 단체 봐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원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지원한 금액을 비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추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구에 대해서는 밸런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700만원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이
○김흥남위원  예, 이월금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이월금
○김흥남위원  그래서 여기 정해진 여기 나와 있는 단체 말고라도 매년은 안 주더라도 불시에 요청을 할 때는 가능한 것도 있는가 싶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사업목적이 꼭 필요하고 구민에게 상당히 어떤 이익을 끼치거나 그에 대한 봉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때로는 예산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위의 결심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사하여성대회 같으면 각 단체를 다 합쳐서 여성이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여성이라는 단체만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사하여성대회는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100만원 지원하시면 한 번 정도 행사 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1회 할 때
○김흥남위원  좀 작다 안합디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자기들 자체 기금도 있고 자체 회비로써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만족감을 느끼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냥 아쉬운 대로 그렇게
○김흥남위원  본위원의 질문 내용은 어느 한 군데 지나쳐도 안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너무 인색해도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은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구 단체 고루고루 욕 안 얻어먹고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저도 해마다 사실 우리 단체에 지원하는 돈 때문에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단체에 지원을 대폭해 주시리라는 그런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해 보면 사실 자기들이 돈 내서 거의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조금 주는 것으로 하는데 내년에도 몰운대 축제가 열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몰운대 축제의 경우에는 내년도 그것은, 하나의 사하청년회 주관으로 보통 하는 걸로, 다대청년회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몰운대 축제의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고 일단 청년회 자체에서, 자체 기관에서 어떻게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는 것을 일단 예측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통보와서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좀 지원해 주세요 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따름이고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축제도 그렇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지원금이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해보면 모자랍니다.
  우리가 예비비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다음에 만약에 그런 요구가 오면 충분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런 행사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장애인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예상을 안 했다가 갑자기 열릴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위원장 최병선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내용에 있어서 조금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가 예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이므로 어떠한 감사라든지 다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  자료 27페이지입니다.
  김흥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을 봤을 때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등이 있는데 이러한 금액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금액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전체 보조단체 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해 실적을 기준을 합니다.
  그 실적을 갖고 일단은 거기에서 전체 올해 어떻게 될 거냐 예상되는 것을 여부를 둬서 이미 연초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될거란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산편성보다는 지원배분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 단체에서 요청이 올 때 우리 기획감사실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주관 과로 옵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 같으면 사회복지과로 온다든가 주관과로 오면 주관과에서 내용을 총액이 얼마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체 예산확보는 얼마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돈은 이게 얼마큼 하니까 부족분이 얼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세요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계산계획과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실적에 기준을 뒀었다는 지원비가 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어떤 기억상으로 봤을 때 제일, 재향군인회에 대한 1,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실적으로 봤을 때에 이 부분의 실적을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향군인회
○최천수위원  어떠한 행사를 해서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6·25 기념행사를 할 때 일단 여기에서 전체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할 때 보면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차량운행 임대료, 임차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식사비 또 다른 이것은 그렇게 주로 쓰는데 현재 보면 이것은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재향군인회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지원해주라는 하나의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떠한 아까 전체도 형평성에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어떤 집행 과정에서 강약에 좌우되는 것보다는 정말 행사의 능률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26페이지 밑에서 세칸째 예산 성과금 지급해서 예산액이 얼마였었냐 하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3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결산서요?
○김명석위원  예, 결산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상금으로써 나가는 성과금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줄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500만원을 잡아놓고 300만원 지급하고 200만원 남겨놓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야 직원들이 능률도 향상될 거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윗분들이 자기네들 어떤 일방적인 어떤 생각에서 하는 겁니까?
  왜 불용액이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전에 우리가 예산 성과금을 기준을 할 때 1인당 지급기준은 2,000만원 이내, 격려금은 1인당 300만원 이내로 그렇게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보면 국가 예산을 절약했거나 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거나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1인당 2,00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받아 보니까 전체 예산을 500만원을 해서 자체 기준을 상당히 격려금이라도 지불할 때 예산성과가 조금 나을 경우에는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김명석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진의는 이렇게 남기시지 말고 예산을 짜실 때는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셨는데 다른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딴 데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이러한 포상금인데 왜 이것이 불용액으로써 이월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지급 해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민간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잠깐
○김명석위원  실장님 그럼 됐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성과금 올라오면 대폭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예산은 일단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마는 성과 상여금을 줄 경우에 자기 업무에 더 연찬을 시간을 내서 좀 더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명석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1,134만1,000원하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라는 것이 몇 대를 구입했으며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집행이 된 내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어디 말씀입니까?
  32페이지 어디요?
○김명석위원  32페이지 위에서 집행내역 하는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째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세출 예산서 설명서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포상금 말입니까?
○김명석위원  아니요, 포상금 말고 다시 넘어가서 32페이지 이것은 설명서에 있어서는 3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업무용 컴퓨터
○김명석위원  예, 이것을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제시된 금액이냐 몇 대인지를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금액이 약 한 180만원, 조달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컴퓨터 웬만한 거 사려면 한 대에 조달청 가격으로써는 한 80만원, 90만원 간다고 하는데 조달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1,130만원 돈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 10대 정도 구입한 내역이 안되겠습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명석위원  이 10대를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계산되어 들어간 숫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우리는 컴퓨터는 전부 조달청 구매입니다.
  개인으로 안 합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4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전체 예산 중 70%인 1억4,652만7,000원이 신설된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지출되었으나 이는 당해연도 본 예산편성 시 소요금액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전액 일부 계상치 않고 일부 잔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예비비 지출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집행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미안합니다. 직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전교조 부분에 하나 비추어보겠습니다.
  전교조는 상여금의 90%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10%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급방법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교육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제도권을 행정자치부에 전교조와 같이 골고루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2001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2억7,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50%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추경전 있으면 하겠다고 됐는데 그때는 국민의 정부에서 100% 빨리 조기지급을 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 기다리지 않고 이것은 100%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전교조 사항은 선생들은 사실상 평가하기가 조금 그거 하니까 교육부와 행자부와 협의해서 90%는 균등배분하고 10%는 차등 지급하는 그 사항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는 행자부 지침이 전교조와는 일치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성과상여금도 이 문제 때문에 직원들 직장협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95%까지는 현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등지급이 되는데 나머지 5%에 대해서 못 받는 사람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행자부에 우리 공무원은 어떻게 그것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직원 성과금에 대해서 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차등문제 때문에 자기들도 성과상여금 주면 반납하겠다, 반납운동을 전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수렴하고 난 후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최천수위원 답변 다 됐습니까?
○최천수위원  예.
○위원장 최병선  동료위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김흥남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단체 돈 나가는 것이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 구비예산입니다.
○김흥남위원  100% 구비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장학금 이것도 다 구비로 나가네요?
  새마을 지도자
○총무과장 조치승  예, 우리 구비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그 밑에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위에 민간에 대한 예산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구비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나가는 기준이 집행부로 줍니까, 동으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단체별로 구좌로 바로 꽂아줍니다.
○김흥남위원  단체인데
○총무과장 조치승  동으로는 안 줍니다.
○김흥남위원  예?
○총무과장 조치승  동으로는 안 주고
○김흥남위원  아니, 우리 동사무소가 아니고 동 단체로 나가느냐, 구 단체로 나가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새마을 단체 지원을 하는 것은 구 단체에 주는 것이 있고 동 단위로 주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동 단체에 대해서는 인원 파악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돈은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구 단체로 줘서 거기서 인구에 비례해서 적절히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구 지원, 동 단위 지원되니까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동 지원할 때는 과연 회원이 명단만 올라온 것이냐, 실제 활동하는 데냐?
  무조건 회장한테 돈 얼마 온라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쪽으로 주면 서로 경쟁도 되고 가기는 동으로 가되 가는 방법론이 일방통행으로 하지 말고 걸러서 가는 쪽으로 하면 그 동에서도 단합도 더 잘 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상호간에 비교도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구 회장님들 말씀이 그렇더라구요. 바로 가니까 그렇더라고 하면서.
  시정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저희들도 정산서를 다 받아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집행했는지.....
  동 단위 지원해 주는 것은 매월 1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자기들 회의경비밖에 안 되니까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연간 해봐야 200만원 정도
○김흥남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구 회장님들 여론을 수집해서 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열위원님
○최광열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열위원입니다.
  김흥남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실 자율방범 순찰 야식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데가 각 동마다 틀립니다.
  청년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바르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골고루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파악 관리하고 있는 것은 31개인데 예산이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1개동에 2,3개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떤 동은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지 않은 동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율방범대원 인원수를 합쳐서 예산 400만원을 나누기를 해서 각 동별로 라면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최광열위원  전에 보면 수퍼라든지 어디 가서 먹어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이 있는 데는 3개 정도 있는데 “왜 전에는 줬는데 지금은 주지 않느냐” 사실 내려오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면 한 단체에 3만원, 5만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으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예산이 연간 400만원, 너무 작거든요.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때 위원님께서 예산삭감하지 않고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열위원  그리고 새마을단체라는 것은 부녀회, 지도자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광열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분 좋게 되도록 각 동에 감사를 잘 해주시고 김흥남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가 있긴 있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부에서 그 동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구로 내려주시면 활동하지 않는데는 조금 제재를 가하겠다 이거니까 총무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수고 많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명예퇴직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52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 지금 집행된 것이 1억2,520만7,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7,479만3,000원이 남아 있는데 늘상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IMF로 해서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을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2000년도에 명예퇴직자가 약 20명 정도 됐습니다.
  공무원 정원 초과되고 하니까 20명 정도가 정년퇴직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정년퇴직이 6급 이하는 만57세, 5급 이상은 만 60세인데 자기가 그것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표를 냈는데 우리가 2000년도 기준해서 20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수준으로 15~16명은 퇴직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명퇴신청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변종계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변종계위원  예.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59페이지
○위원장 최병선  조정희위원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 제2별관 토지구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월이 2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바로 2별관 신축부지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 옆에 당초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 부지를 매입해서 4층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었는데 나머지 한 집을 아직까지도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건물주가 감정보다 더 요구한 평당 5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2억1,000만원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희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 씨름왕 선발대회라고 있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상당히 씨름왕 선발대회 선수보험료도 있고 또 선발대회 시상금도 있는데 앞에 보면 아까 27페이지에 보면 다대포해수욕장 청소년 선도도 있고 다대포 몰운대 축제도 있고 다대포 축제도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할 때 구 씨름왕 선발대회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27페이지요?
○조정희위원  61페이지는 구씨름왕 선발대회 시상으로 되어 있고 27페이지에 보니까 을숙도 행사도 굉장히 많은데 부산 바다축제 행사도 있고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각각 다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한 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우리가 매월 7월1일 해수욕장 개장할 때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우리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다대포 몰운대 축제, 청년회 을숙도 강변음악회는 각각 별도의 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희위원  부산바다축제 이것도 별도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조 위원, 답변 됐습니까?
○조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총무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하고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하는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새마을단체 지원금은 7,000만원이고 통장자녀 장학금 관계는 4,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57페이지입니다-5,400만원이면 현재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받는 그 인원수와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는 인원수는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조금씩 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우리 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40명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전액 시비보조로 해서 시에서 몇 명 이상 새마을 지도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실제 통장들이 더 활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네들의 혜택은 적고 또 새마을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본건데 새마을 단체에도 7,000만원이나 나가는데 각 동단위마다 얼마씩 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보통 통장자녀 장학금은
○김명석위원  아니, 57페이지에 새마을 단체 지원금 7,000만원이 나가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112명에게 지원해 줬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인데 이 금액을 나누어 보면 중학교
○김명석위원  과장님, 장학금이 아니고 57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있거든요.
  02해서 거기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이 7,000만원,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르게가 3,9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 1,200만원, 이렇게 집행한 금액 잔액이 170만원이 현재 불용으로 남았거든요.
  그럼 여기 각 동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나 이러한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선 새마을단체만 7,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각 동 단위로써 얼마씩 배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그럼 연간 3,240만원이고 동에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6개통이니까 각 1개동에 연간 240만원이거든요. 16개동 곱하기 해보면 새마을단체는 연간 7,080만원이다 그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동마다 이백 몇 십만원씩 지급된다는
○총무과장 조치승  일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활동이 미미한 바르게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괴정1동 같은 데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안 주고 있는 금액이 불용액으로써 지금현재 남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괴정1동에는 지금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김흥남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인데 특별지원금 말고 일반지원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일반지원금은 법령의 규칙사항에 지역지수 또 발전량 다른 등등을 해서 거기에 몇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발전소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확정해서 발전소별로 기본 지원사업을 확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그 통보에 따라서 우리가 구평, 감천1·2동에 배분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여기 지금 발전소 주변지원금 있는데 지출이 지금까지 1억 조금 더 쓰여져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여기에는 사용 내용이 지금 감천1동 컴퓨터 이런 쪽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사용내용이 그렇습니다.
  감천2동 컴퓨터 교실 또 그 밑에 칸에 기본지원사업에 감천1동 9통지내 포장공사 이 사항은 일반 기본지원사업하고 나머지 특별지원사업에 설계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을 돈을 집행하려고 하면 자치과장께 사용처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지출 권한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돈의 확정은 중앙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확정해 가지고 그 확정한 통보를 해오는 것 같으면 발전소별로 지난번에 발전소지원법률에 의한 10조1항 별표에 보는 것 같으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이다 해서 죽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육영사업은 발전소에서 직접하기로 하고 생산 기반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이 되면 발전소별로 육영사업과 생산기반시설을 별도로 떼어서 우리한테 금액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구평, 감천1·2동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물색하고 거기에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보면 돈이 합쳐서 되어 있거든요. 합친 게 특별지원하고 일반지원하고 같이 합쳐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분리가 안 되니까 금액을 모르겠다고, 분리가 되면 알겠는데 합쳐버리니까 이것은 다음에 그냥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답변됐습니까?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희위원  조정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6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미집행 잔액이 1,323만원인가 이래 되는데 지금 강사 수당이 자체에서 전혀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작년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동 보면 강사분 구하기가 영어 같은 것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미집행된 것을 조금 보충시켜줄 수 있나 그런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이 사항은 2001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 예산 편성할 때 1시간당 1만원을 해서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1동에 자치센터에 강사비, 홍보비 등등을 우리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동의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으면 강사수당이 좀 많이 나올 거고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작게 한 것 같으면 작게 나온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조정희위원  강사수당이 너무 작아서 잘 안 오는 것인지 부르기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는데 주민 자체에서 없는 거는 강사를 초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강사수당이 작은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래서 2001년도 1시간당 1만원인데 올해부터는 1시간 1만5,000원으로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센터별로 1,500만원을 기준해서 운영비, 홍보비 이래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자치센터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하고 여기 1년에 내려가는 돈이 딱 정해져있을 건데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조금 전에 조정희위원 질문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하다가 보면 남는 것이 있고 아마 예산편성 지침 같으면 100%의 참석이 아니고 75%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75% 하루에 참석하는 게 수당이 아니고 식대로 1회 참석하는데 1만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분기별로 내려주다 보니까 그 동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그만큼 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됩니다.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선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병선  김흥남위원님!
○김흥남위원  장일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흥남위원입니다.
  여기 7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놨는데 차량 구입에 대해서 도로순찰 차량을 재무과에서 사용한다고 구입한 것입니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도로 순찰차는 건설과입니다.
○김흥남위원  건설과에 인심을 쓰셨고 동 차량은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응답없음)
○김흥남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구입은 동에 따라서 합니까?
  한참에 네 대를 다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동별로 따로따로 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우리 구 동 차량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교환이 있다 아닙니까!
  동이 큰 데는 차량의 소모가 많이 될 거고 작은 데는 그렇는데 최저가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최저가 원래 6년입니다.
  지금 7년, 8년 다됐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각 한 대씩이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동사무소별로 한 대입니다.
○김흥남위원  예산결산인데 물어보는 거는 그거하지만 내년에 몇 대 정도
○재무과장 장일용  내년에도 동에 세 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83페이지 직원간담회 및 업무연찬회 개최 264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가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만5,000원 해서 예산집행액은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7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직원간담회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더 줄이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과목을 한 과목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한 과목으로 해서 예산책정액을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성질상에 세목이 이렇게 나타나서 업무를 더 세분, 예산과목 자체를 앞으로 갈수록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분화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것도 더 필요하면 세분화 하면 사실상 우리 예산편성은 더 투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세목 자체는 이렇게 늘어놨는데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뭉쳐도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집행잔액이 직원간담회 및 업무연찬회 개최에서 20만원하고, 금액은 극소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55만원이, 잔액에 대해서 7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 예산액으로써 책정한 74만원 중에 70만원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액을 책정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산액에서 이것을 좀 더 줄여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질문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차액에 대한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잔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 부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김명석위원  예, 됐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답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년 규칙적 계획적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120번이네요. 지금 잔액상으로 봐서는 약 800만원이 잉여금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많은 금액차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잔액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 지금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구보 제작비가 있습니다.
  구보 제작비 보면 지출액이 4,927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편성보다 입찰하는 과정에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입찰하는 과정에 차액에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구보 제작비가 당초예산에는 보면 2001 회계연도 5,1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추경에 한 500만원 삭감이 되고 예산서상에는 5,338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4,927만4,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이 한 400만원 정도 많이 남은 게 그 이유입니다.
○최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답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김명석위원님
○김명석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봤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총액이 나온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57억입니다.
○김명석위원  57억입니까?
  그러면 이 57억이라는 잔액이 생길 수 있도록 예산을 짰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을숙도 서부산 문화회관 이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 예산편성하다 보니 총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비라든가 국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공사진행은 예산서 확보한 것보다 진척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정이 마무리 공사가 올해 주로 많이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문화회관을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회관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월금액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003년도 예산책정을 하실 때 문화회관에 관계되는 이 외에 잔액이 생긴 금액만큼은 우리가 삭감을 시켜도 관계 없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김명석위원  2003년도에 예산을 짜서 예산심의를 할 때 지금 현재 잔액으로써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문화회관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 참조해서 예산 금액에서 이 정도를 삭감해도 관계없이 운영을 하겠느냐 말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을 꼭 그렇다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위원님 2001년도의 사정하고 2003년도 사정은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57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불용액이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이월금을 빼내고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불용액이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몇 십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때 더 신빙성있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적으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다른 위원,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보상금을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아, 이것은 이 건은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올해도 연관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사하 옛모습 사진발굴을 위해서 사진을 우리 구에 제출한 사람에게 실비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사항은 작가가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 우리한테 그 사람은 작가 입장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상을 한다거나 확대할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총 접수된 게 72점쯤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금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최광렬위원님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사하 옛모습 보상한 거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많이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접수된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72점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신문지상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할 때 내가 볼 때는 돈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큰 거 한 장에 2만원이라든가, 그때?
  맞죠, 한 점에?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사실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실비 보상입니다.
  현실보상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저렴한 그런 입장입니다.
○최광렬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하 옛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사하구청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사진비라든지 이게 보상이 되어야 자기 집에 있는 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최천수위원님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예산편성이 과다 편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잔액이 이월이 많이 된 부분은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이야기는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1년도의 예산집행 잔액을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때 그만큼 삭감을 시켜도 좋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2001년도 여건하고 2003년도, 특별한 여건은 없겠지마는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보면 또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일률적으로 삭감은 어렵고항목별로 있을 경우에는 삭감이 가능하시겠죠.
  특별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광렬위원  어렵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의 어떠한 차등에 의해서 10% 이내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약 50% 정도가 잔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 자료 90번에 보면 예술문화에도 보면 약 57억이라는 잔액이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의 어떤 답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런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10% 이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차액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 하는데 있어 1억142만1,000원이 예산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출액이 1억3,887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24만2,0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현역이나 징병검사나 또는 동원 이 관계에 있어서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 224만2,000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잔액이 불가분 이렇게 발생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가 병무행정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현역 입영대상자라든지 징병검사 대상자, 또 동원 입영대상자 인원이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미리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명석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그럼 현재 224만2,000원이라는 불용액, 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환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게 반납조치가 다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국고지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끔 내려준 것을 왜 반납할 수 있도록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현역입영 대상이 병무청 당해연도 100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100명이 현역입영이 안 되고 90명이 되면 90명에 대한 예산집행만 되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 자체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이런 예산액을 책정했을 때는 국비든 시비든지간에 상용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이 현역이라든지 징병검사시 또는 동원할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출장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직원출장이 아니고
○김명석위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급해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입영장정들 여비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액과 집행잔액과의 차이가 날 때는 이것을 환급해서 준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돈 아니냐?
  그래서 예산책정할 때 더 실속있는 예산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또 10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뭘 두고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100페이지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것은 공상치료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칠 경우에 공상치료비로써 보상 집행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치료비가 이렇게 나갈 정도로 다칩니까?
  일하러 왔습니까, 무슨 물건 나릅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행정보조요원도 있습니다마는 산림, 산불예방에 투입되는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그럼 산불진화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다소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작년에는 많이 다쳤다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작년에 부분적으로 산불진화작업 하러 가서
○김흥남위원  그럼 다치면 공익요원은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수당은 일부 나갑니다.
  여비가 공익근무요원도 계급에 따라서
○김흥남위원  그럼 다치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인정을 합니까, 그냥 내가 다쳤다고 해서, 환자라고 해서..... 다친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다치면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에
○김흥남위원  그럼 산불이 나면 가는데 공무원은 동원도 많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공무원은 얼마나 다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다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공무원은 안 다치고 젊은 사람은 다치고 불을 두 배 끕니까, 세 배 끕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아무래도 젊은 혈기가 있다 보니까
○김흥남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예산잡아 놓은 것이 액수도 보니까 비슷하게 다쳐서 빼놨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김흥남위원  작년에 이렇는데 그 앞 해도 이런 일이 늘 비슷하게 잡힙니까?
  이번에만 많이 다쳐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산은 1년 전에 의회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이 정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480만원 정도 다쳤는데 몇 명 다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정확하게.....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예산만 우리에게서 집행되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복무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군복무자는 국가의 임무를 띠고 수행해야 될 사람인데 공무원들은 끝나면 안 다치는데 국가에 충성하러 온 사람은 충성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다쳐서 우리 구비를 축내러 오는 부분도, 제가 말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친 사람에서 또 부득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너무 금액이 맞아떨어지니까 이것은 뭔가, 그 사람들이 다치면 전부 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그것은 공상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부득이 잘해서 다치는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공무원들도 불 날 때는 같이 잘 움직이더라구요.
  그런데 누구는 다치고 누구는 안 다친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이고, 혹시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데 관찰을 해서 국가에 근무하는데 너무 형평성, 왜냐하면 지금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수월한데 환자가 나온다는 것은 감시자가 불났는데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액을 보니까 거의 다 찾아먹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지나간 돈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돈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각 부서에 촉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다음에는 누가 다쳤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명단 제시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을 민원봉사과 소관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1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너무 많아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1번 보면 공유재산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몇 페이지?
○김흥남위원  111번요.
○위원장 최병선  115페이지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선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실속 있고 그야말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감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11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76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나오고 잔액이 673만3,000원이 나왔는데 이 잔액이 생기도록 예산을 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용하지, 뭐 한다고 남겨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은 뭐냐 하면 맨 밑에 보면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입니다.
  보통 우리 관내 연고가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발생되면 전국 중앙지에 인상착의가 이러 이러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보호자는 사하구청 혹은......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돈이 남은 것은 작년에 우리 관내 무연고자가 많이 안 돌아가신 거죠.
  예산을 정확하게 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몇 분이 돌아가실는지, 해마다 우리 관내 열 분이 돌아가시면 열 분 평균예산을 잡아 놓는데 작년에는 우리 관내 돌아가신 분이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가 132만원이고 처리하는데 들어간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전부 사용하고 나서도 예산책정을 할 때는 과년도에 비추어봐서 대개 이럴 것이다라고 짤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측은 못하죠.
  그러나 예산 집행측에서는 673만3,000원의 불용액이 됐다는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국비 내시액으로 우리 사하구 임의대로 예산을 과목변경 해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은 만약에 국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돈 줄 때 이 돈으로 쓰라고 저한테......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액이라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예산으로 책정돼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럼 예산액을 2,760만원을 잡아놓고 여기서 사용한 것이 이것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673만3,000원 남도록 만든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생겨서 환급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이렇게 예산 잡아서 쓰지도 못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손실 아닙니까, 손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런데 사람은 연말연시에 무연고자가 무슨 사고로 죽을는지 예측하기가 12월31일까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감사가 아니고 예산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는 예산액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짜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공익요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여기도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네요. 1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여기도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4명이 T.O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수급계획에 한 명 결원이 생겼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사실 군 일병수준의 봉급을 줍니다.
  한 달에 여비하고 하면 10만원 돈 줍니다.
  이게 서너달 결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김흥남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처리할 때는 보상금이라고 부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7번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놨는데 이게 6억6천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6억3,000만원 말씀입니까?
○김흥남위원  이게 천 단위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6,400이죠.
○김흥남위원  6억6,400인데 이게 지출하고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흥남위원  어떻게 맞아떨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100% 국고보조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자매여숙으로 돈을 줍니다.
  그럼 자매여숙에서 공사하고 해서 쓰고 보통 보면 이 돈으로 모자랍니다.
  그럼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거든요.
  우선 이 돈 먼저 쓰니까 딱 떨어지죠.
○김흥남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의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 구에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적인 사항을 수행하면서 기타 뭐라 합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알콜중독
○김흥남위원  예, 그런 사람도 뒤에서 거래를 해서 돈을 받고 인원은 생활보호자 비슷하게 해서 들어오고 몇 개 요양소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돈은 모자라는데 경영자는 돈이 많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것만 차리면 전부 돈을 잘 벌어요.
  우리 구에서 볼 때 국가에서 볼 때는 돈이 모자라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만 차리면 재산이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실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회사업이 생긴 6·25 이후부터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한 번씩 거쳐갑니다.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가 돼서
○김흥남위원  거쳐가는데 이게 예산을 올릴 때 우리 구청에서 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따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으로 올려서 구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보건복지부에 바로 신청해서 돈만 우리한테 내려오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 외에 안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거기서 오면 100% 다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김흥남위원  그런데 왜 우리 쪽으로 합니까? 괜히 실・과장님들 머리 아프게.
  자기들이 직접하고 치우지.
  저희들도 총무위원회에서 가고 이렇게 할 문제인데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상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따질 게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앞에서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과 약간의 성질이 비슷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115페이지를 봐주세요.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액의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합계부분에 보면 잔액이 7억4,700만원 정도가 표기가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예산을 과다예산을 했다는 질의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복지분야에서 약간의 어떤 복지사업이나 또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서라고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7억5,000에 가까운 이런 잔액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오는 해에는 이러한 과다하게 어떤 예산을 참고로 하셔서 그에 근접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금액은 논하지 않는데 이것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추진은 어디서 추진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저희들 관내 괴정에 가면 성폭력 가정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이전해 준겁니다.
  우리가 집행한 게 아니고 괴정삼거리 가면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돈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명석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줄 알면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현재 전체적인 것을 따져보면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이 책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명석위원  총괄적으로 전부 다 보세요. 총괄적으로 보시면 한 가지로써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산에 근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100만원이나 잔액이 생겼고 보통 몇 백만원씩 잔액이 생기도록 예산이 짜여졌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갑자기 예산을 짜실 때 감안하셔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비나 시비가 되니까 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수당은 법에 몇 인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주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라든지 장애인 표지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100만원, 1,200만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잔액으로써 7억4,7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남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예산책정이라면 뭔가 예산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지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짜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이 330억입니다.
  330억 중에서 10%면 30억이고 7억 같으면 3%입니다.
  3% 오차가 생겼다고 하면 대한민국 어느 부서에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3%면 어떤 것은 3% 되지만 1,200만원이라든지 몇 천 만원 이렇게 생기는 것은 3%선을 넘는 거니까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하면 그 이하로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위원님, 오늘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말씀......
○김명석위원  예, 됐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장애인수당은 수혜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선  김명석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명석위원  그것을 재고해서 예산책정할 적에 실속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근접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한번만 더 합시다.
○위원장 최병선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질문이 빠져서 한번만 더 추가 질문합시다.
  장애인 정신요양원 돈은 국비에서 넘어가는 것은 그렇다 인정하는데 감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만약에 뒤에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수용을 했다 그 안에 도 900명을 수용했다 그러면 금액도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달라집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예산을 무조건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수용 숫자가 작으면 그래도 돈을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돈이 남으면 주는 겁니까, 이월로 남을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6,000만원 이것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장애인 건물 신축 비용이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야지 돈만 6억 얼마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기능보강이라 되어 있어서 신축비용하고 운영비는 1인당 얼마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줄면 돈도 줄어들고
○김흥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푼도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최천수위원님!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위에 상단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라는 내역이, 세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 현액이 23억6,927만9,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금 시간적으로 여기에서는, 서면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최천수위원  자료를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사하구 관내의 시설수, 지원된 내역서 이런 부분 자료를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이중근 사회복지과장께 방금 최천수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에 청소관리비에 대해서 인건비 여기 보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외주로 주는 것이 있지요.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우리 자체하는 게  5개 동입니다.
  16개 중에서 11개 동은 두 개 대행업체에서 갈라서 하고 있고 단, 아파트는 전부 대행회사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게 25%에서 30% 왔다갔다합니다.
  매년 다릅니다마는
○김흥남위원  경상예산 써놨다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인건비 아까 500 얼마고 그 다음에 110 인건비...... 이것은 같은 거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인건비 54억입니다.
○김흥남위원  일용인부 이게 외주 나가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게 환경미화원은 일용인부임이 변경이 돼서 나갔습니다.
○김흥남위원  작년에 예산 할 때 그 업체들하고 적정선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여기 인건비는 순수한 구청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업체는 업체 스스로 우리한테 위탁처리비를 총액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환경미화원이 224명이 있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몽땅 합쳐서 평균 가져가는 월 지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인당 평균 따져보면 연간 월 차이는 많이 납니다.
  연간으로 보면 평균 2,600정도 한 달에 200만원 조금 더 들어가고 많이 받는 사람은 2,900만원까지 나가고 작게 받는 사람은 2,300만원 나갑니다마는 평균 2600정도 나갑니다.
○김흥남위원  요즘 여기에 서로 들어오려고 많이 하던데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줄어들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신규채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도 7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일단은 그 사람이 부상을 당하든 이사를 가든 빠지면 보충을 안 하지요?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안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건립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반대를 해서 그런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예산집행이 안 됐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맞습니다.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못 되고 이게 한 1년3개월 정도 표류를 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나중에 예산 보면 알지만 4억100만원 정도는 국·시비 지원받은 것은 14억 중에서 10억 정도는 집행하고 4억 정도는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절차상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일단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1회 추경예산에 4억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지원을 다시 받았고 우리 구비는 사고이월 조치돼서 올해 넘어와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시설에 건물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건물은 어제 아래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토목 건축은 거의 끝났고 99%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기계분야는 91%로 10월말까지 시운전까지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등산로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등산로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만약 그렇게 보수할 때 우리 예비비가 항상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것을 대비해서 별도 예산은 없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등산로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서 인부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할 때 잘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썽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조금 보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등산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항목에 있어서 과목이 그 다음에 그것이 총액이 얼마로 예산 현액이 나왔느냐 하면 3,396만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목별로 죽 운행한 것을 보면 보조사업으로써 3,396만4,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36만4,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6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사용하고 거기에 잔액이 남은 것이 4,100만원인데 여기서 사용한 내용을 보면 하수펌프장 집수정 준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어떤 기억이 나느냐 하면 하수펌프장 집수정 준설 관계에 대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제가 그때 예산특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거 절감을 시켰었습니다.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삭감시킨 것을 준설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된다 해서 우리가 전액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 집행잔액이 410만원이나 남았는데, 41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때 모자란다고 예산액을 전부다 해줘야 된다고 굉장히 과장님이 얘기를 하고 해서 전부 다 부활을 시켜준건데 모자란다고 하던 것이 어찌 41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김명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펌프장 집수정 준설에는 집행잔액이 410만원 다 남은 게 아니고
○김명석위원  그 밑의 것도 있죠?
  하수펌프장 모터 분해 정비까지 해서 그런데
○건설과장 이병인  거기서 11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모터 분해 정비가 1,800만원에서 집행을 1,500만원 하고 300만원 남아서 잔액이 합계 410만원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앞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나오면 예산심의를 할 때 모자란다 이렇게 삭감하면 안 됩니다 하는 과장님들의 원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금액이나 이런 정도로써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덜 들어가는 것 같다 해서 삭감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일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병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입찰해서 금액을 집행을 하다보면 입찰차액이 조금 남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남고 이러면 다른 사업장에 활용이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최광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구평 1통이라는 게 구평동 1통이라는 뜻이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골목길 정비에 16건 이래놨는데 우리가 공터에도 만약에 쓰레기가 쌓인다 아닙니까? 사유지에서.
  그럴 때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그 쓰레기를 처리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여기서 폐기물 처리비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골목길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사,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콘크리트가 노후되어서 깨내고 다시 재포장할 적에 그 콘크리트를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나 브레카하는 것 말고 쓰레기 처리비만
○건설과장 이병인  예, 폐기물 처리비는 지금 현재 환경법에 보면 별도로 발주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17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세항에 보면 332네요.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 해서 지출이 2억4,970만1,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어떤 서면자료로 받을 수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천수위원  그리고요. 세목에 401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확인 되셨습니까? 시설비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천수위원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해서 3,992만2,000원이 되어 있고 또 감천1교 교량보수공사라 해서 5,963만원이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감천1교 교량보수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감천1교 교량보수공사는 조인트 구간에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대충 어떤
○건설과장 이병인  감천1교는
○최천수위원  학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감천초등학교
○건설과장 이병인  1교량이라 이런 이야기
○최천수위원  아, 교량, 제1교량
○건설과장 이병인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어디를 1교량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동양시멘트 감천에 들어가는 그 입구 교량 안있습니까?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최천수위원  아, 예.
  그러면 그게 제가 그 부분, 그러면 지적상 어떠한 지적도, 그 공사 부분에 대한 지적도에 어떤 그것도 같이 서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예, 그리고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병인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집행을 안 해서,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각 통장하고 우리 유관기관하고 서로 바로 바로 연결을 해서 재해 있을 때에 서로 연락하고 하는 그것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작년에 행자부에서 바로 예산이 4,000만원 내려와서 그걸로 집행을 했답니다.
○최천수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병인 건설과장님께서는 최천수위원이 요청한 서면자료를 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저희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다대1, 2, 3, 4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본청에서 부산시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별도로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 돈은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변종계위원 답변됐습니까?
○변종계위원  예.
○위원장 최병선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맨 밑에 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예.
○최광렬위원  하수도 실족사고에 의한 보상금 해서 310만원, 배상금 310만원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31만원입니다.
○최광렬위원  아, 31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이것은 저희들 하수구 뚜껑이 덮여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다가 실족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하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겁니다.
  저희들이 바로바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책임액이 얼마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피해보상을 주는 이 돈입니다.
  그게 31만원입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그래서 책임을 보통 판결을 할 때 보면 자기가, 우리 자동차 마냥 상대방이 70%, 우리구청이 30%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지금 저희들 부산시 전체로도 1년에 대여섯 건씩 생기는데 보통 보면 차가 맨홀뚜껑이 낮아서 사고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한 20% 내야 되고 그 다음 인도에 뚜껑을 했는데 오래 되어서 넓어져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 구청이 책임이 있다. 보통 판결을 받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프로테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왔다갔다 하면서 그 진술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에 의한 보상금을 책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최광렬위원  그래 하여간 정비를 잘해서 후에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병인  예.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밑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우수건축물이란 시상금 이렇게 있습니다.
  우수건축물이란 무엇인가, 시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허가민원과장 이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년에 한 번 11월달부터 12월달에 걸쳐서 우리 구 사항에 대해서 허가처분 되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수건축물 선정에 의해서 시상하는 제도를 매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28만원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금전으로 지급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시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천수위원입니다.
  1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세목에 보면 예산현액과의 잔액이 너무나 차액이 나 있는데 11억7,000이라는 잔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째서 잔액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7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해마다 하나의 사업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개년도, 3개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 계속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예산확보해서 2001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그런 예산의 잔액입니다.
○최천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월이 된다면 잔액이 더 작은 잔액이 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도 아니고 1년에 예산된 금액을 쓰고난 후에 익년도에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잔액은 아닌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개설 관련 사업인데 예산확보는 선 보상이 되어야 되고 보상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최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예산액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과다책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천수위원  아니, 예산에서 50%의 잔액이 되었다면 과다책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러니까 집행을 당해연도에 안 한 거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관련해서 계약은 했지만 사업의 준공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돈이 지출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예산에서 불용액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해서 그대로 이월이 되고 또 예산이 다시 서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91페이지에 불용액이 시설비에 8,100여만원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최천수위원  95페이지 불용랙이 어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191페이지
○최천수위원  예,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이런 사항은 이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6통 일원에 도로개설 사업장과 관련해서 도로폭이 4에서 5m 길이가 174m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2억8,000만원, 시비 2억2,000만원, 구비 1억6,000만원 해서 6억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비 1억6,000만원은 일반회계 부족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6,4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2개년도에 걸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어 금년도까지 총 3억1,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잔여액 8,100만원은 불용됐습니다.
  불용액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구성이 교부세 70%, 시비 20%, 우리 구비도 30%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교부세와 시비를 선 지불하고 잔여는 구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불용했더라도 잔여액은 다음 해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천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11억이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예산을 다시 세우게 되죠?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세웁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2002년 예산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억이다. 그러면 31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11억은 이월예산으로
○최천수위원  그렇게 해서 총 31억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허가민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맨 마지막에 시설 부대비 예산책정 현액이 500만원이고 지출액이 228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써 272만원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 금액에 있어서 이 금액은 사용한 것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현장여비 해서 지출액 228만원 됐습니다.
  그럼 272만원 명시이월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명시이월입니까, 더 증액 안 돼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270만원 더 증액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차기 예산책정 관계에 있어서 예산증액이 안 돼도 이 명시이월로써 사용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착오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집행 금액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영 안 시켜도 되겠죠?
  명시이월 금액 이것만 가지고도 사용이 될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예산이 부서에 10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이월이 되는 잔액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에서 오버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김명석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와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는 질의인데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지금 이월된 예산은 예를 들어서 보상과정에서의 감정평가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100% 맞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의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잔여금이 예를 들면 2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월된 예산이 내년도 사업이 없으면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죠?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충분한 행정집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20억인데 그 전년도에 이월이 예를 들어 5억이 됐다 말입니다. 그럼 전년도 이월액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이월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비의 성질을 띤 이 부분은 예산 과다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렇죠.
○최천수위원  순수하게 예산집행을 했다가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잉여금이죠, 다 못쓴 금액의 잔액 아닙니까? 그 부분을 충분한 예산을 짜는데서 같이 예산으로 편성시켜준다는 자체는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관련해서 예산이 1억원이 드는데
○최천수위원  잠깐만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는 예산을 1년에 예산을 했는데 또 필요하면 추경이나 예비비 나름대로 그러한 돈을 받아서 다시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월되는 돈을 자동으로 예산에 편성시켜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1년에 예산을 10억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또 현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1억원을 다 쓰든가 부족하면 예비비로
○최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개설사업을 하다 보면 1년에 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는 2001년도에 했는데 공사기간은 2002년도까지 간다 말입니다. 그럼 이 돈이 지출이 되려면 2002년도에 도로개설사업이 준공이 돼야 마무리가 된다 이거죠.
○최천수위원  예,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있어서 2002년도에 50억의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음해로 넘어갔다. 그러한 금액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명시이월.
○최천수위원  예, 명시이월된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모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따놓고 결국은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이재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 해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걸쳐서 이 내용을 완료를 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구에서 첫 예산으로 1억4,000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내용은 우리 구비가 35%가 해당하고 국・시비가 65%가 포함돼서 1억4,000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쓰여질 자리는 도로명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돈인데 당해연도에 도로명 제정도 해야 되고 도로 구간이 531개 구간을 구간구획에 넣어서 이 구간에 대한 이름을 정해서 정해진 그 이름을 명찰을 만들어서 가로변 요소 요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도로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고 1억4,000을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비가 약 1억9,000의 예산이 설계상 나와졌는데 공사를 동시에 다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익년인 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뽑아서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명시이월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1억4,000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절감 내지는 불용이 690만2,000원 정도가 우리 과에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양이 많은 내용은 1억4,000이 명시이월하는 바람에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위원  203페이지 위생 검사용 수거식품 129만1,000원이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108만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검사용 수거용 관계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각 식품 관계 위생관계를 점검하러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 보상금 관계 이것은 자판기를 쉽게 말하면 신고를 안 하고 그거했을 경우에 신고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26건을 신고보상금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신고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최광렬위원  신고하는데 1인당 3만원을 주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신고보상금을 저희들이 민원인이 자판기 관계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관계 규정에 따라서 신고 보상금을 한 건당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108만원이면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3만원인데 26건을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최광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선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명석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건소 운영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22억9,814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이 22억1,284만5,000원이고 잔액이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죽 내려가서 인건비 항목에 보면 10억7,691만5,000원 이 금액이 인건비로써 책정된 금액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현재 1,700만원이 불용액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1,773만4,000원 이 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직원 급여만 하면 7억7,000만원입니다.
  사사오입 줄여서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 기본급이라면 일정하게 몇 명해서 정해져 있을텐데 여기에 불용액이 생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거하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수당하고 두 가지를 지금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인건비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 정원이 원래 50명인데 지금 현재 47명이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을 계산을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그렇고 저희들 직원 가운데서 1년간 휴직을 내고 3개월간 휴직 낸 분이 두 분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휴직을 하게 되면 70%밖에 봉급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할 때와 집행하였을 때와의 차이가 인원에 대한 차액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정액을 그거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1월 달부터 1년간 휴직한 직원이 한 사람 발생했고 그 뒤에도 한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1,664만2,000원이고 사용금액이 1,658만원인데 이 일용인부라는 것은 더 좀 사용해서 전용할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일용인부 관계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 딱 책정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비 지원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구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을 때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물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병선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오늘 최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병선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병선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님!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지출 내역에 보면 직원 성과상여금이 1억4,652만7,000원을 부족분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 예산이 50%의 부족한 예산을 잘못 세운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비비에 대해서 총무과로부터 전액 예산계상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이 2001년도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그때에 정말 직원들에게 공무원 본봉의 약 50%에서 150% 가까이를 차등을 해서 줘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웠고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타 타구의 경우에도 보면 계상하지 않은 구도 있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사하구처럼 반만 편성하는 구도 있었고 전액 편성하는 구는 거의 없다 시피해서 우리 구도 발맞추어서 행정자치부 지시니까 일단 반만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성과상여금은 정말 공무원의 어떤 생활급적 성격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생활급적 성격와 같이 공무원들에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목적은 공무원들이 서로 경쟁을 유도하면서 좀더 활발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경쟁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바로미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추경 때 일단 편성하면 되나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예산팀이 모여서 행정자치부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시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최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2002년도 집행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관은 사실상 총괄만 하고 총무과에서 상여금......
○최천수위원  그러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김명석
  김흥남     조정희
  최광렬     최천수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