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12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3.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3.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3.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37분)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 선발 시 까다로운 추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골자는 장학금지급조례 제4조1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였으나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여 선발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가 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주민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 제3조 점용허가에 탈의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5조 점용허가제한에 공익 및 양속저해와 해수욕객에게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탈의장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공설해수욕장조례에 의거 다대포 해수욕장을 언제나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행락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법정 경계를 변경할 지역은 감천항 서편 지역으로 지난 98년 매립준공된 주식회사 한진해운 부지 총 3만7,777평 중 81%에 해당하는 3만552평이 구평동에 있고 19%에 해당하는 7,225평이 다대2동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입주업체 및 각종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경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부지 및 인근에 조성 중인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 매립지에 많은 업체 입주가 예상되며 행정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동인 다대2동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없어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도로 및 방파제 등 주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하나의 행정동으로 경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두송반도 능선을 따라 한진해운 매립지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현행 동 경계를 매립지 옆 감천항 배후도로 우측을 법정동 경계로 조정하여 매립지 전체 및 방파제를 다대2동에서 구평동으로 편입 경계를 확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지역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공중탈의장설치및 사용조례폐지,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장학생 선발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토록 되어 있는 추천요건의 번거로움을 완화
2. 주요내용
장학생 선발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의견을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선발절차 간소(제4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통장의 사기앙양과 지역의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조례로써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요건을 간소하게 행정편의를 도모한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자격요건 완화 등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공중탈의장 설치 및 사용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설해수욕장 조례가 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공중 탈의장 설치 및 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해수욕장) 공중탈의장 설치 및 사용조례와 공설해수욕장 조례의 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조례는 공공기관이 탈의장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공설해수욕장의 조례는 공유수면을 개인이 점용하여 탈의장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탈의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다대해수욕장 제1사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공중탈의장 약 258㎡가 해수욕객이 제1사장을 이용할 수 없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던 것을 93년도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재이유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감천항 서편지역의 매립준공된 (주)한진해운 부지가 구평동과 다대2동간에 걸쳐 있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
2. 주요내용
◦98년 매립준공된 (주)한진해운 부지 124,884.2㎡ 중 101,101.4㎡(81%)가 구평동에 23,882.8㎡(19%)가 다대2동의 행정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두송반도 능선을 따라 (주)한진해운 부지 가운데가 현행 동경계를 이루고 있어 감천항 매립지의 배면도로를 경계로 하여 감천항 서편 매립지 전체와 방파제를 다대2동에서 구평동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확정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동간 경계구역 책정으로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동사회적인 요소 즉, 자연발생적인 주민의 공동생활권과 일치시키고 행정수요를 충족함에 있어 최소한 경비로써 최대한 행정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획정하여야 하며, 이번 구평동과 다대2동간의 경계조정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대해 신속히 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입주가 예상되는 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 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주민의견의 청취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입주민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구평동민과 공동생활권을 유지되어야 하고 또한 주민화합에도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므로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와 입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서 지금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중·고등학생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대학생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중학생이 약 384만원이고 고등학생이 3,495만1,000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자격에 의해서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우수한 통장 즉, 통장역할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어느 누가 봐도 통장 역할은 많고 잘 하고 있는데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안 해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6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자격으로써 충분히 자격을 주고 있고 그 다음 2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는 기능성면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서 신청할 때는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제8조에 보면 지급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급정지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정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통장들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통장정수의 몇 %가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성적은 지금 60/100이 안 되더라도 공부를 잘못 하는 사람은 체육을 잘하든가 예능을 잘하든가 이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요새는 특기를 가지는 것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경제사정이 모자라지 않으면 이 아이들 15%까지는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찾으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9% 정도면 잘 알겠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조에 보면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준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곤란할 때는 공납금의 일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은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생의 자격 2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선정과정에서 혹시 공정성의 시비가 일지 않겠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부산체육대회 입상자, 전국 어떤 대회에서 입상자 이렇게 구체화 시켜놓으면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지 싶은데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뛰어난 자라고 하면 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8조 지급정지 3항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 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애매한 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함축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게 2항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예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산시 시장배라든지 이런 제한을 두는 것도 좋지만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을 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오히려 함축성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명확한 선이 있어야 선발과정에서 시비가 안 생긴다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에 654명인데 37% 감소를 해서 지금현재 우리 관내 통장이 409명인데 3년 이상 된 사람이 246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격요건에서 2항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 이것도 우리가 못을 박기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정도 같으면 통장으로서 자녀공부 시키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포괄적으로 이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각 통 통장들을 잘 알기 때문에
2조에 보면 자격 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전에 많을 때도 단위로 할당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숫자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요즘 통우회라는 것이 설치 되어 있어요.
그럼 동장도 그것을 너무 세세하게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하면 말이지, 숫자는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있는데 3년 이상 해서 그 성적이 해당이 안 되니까 1년짜리, 2년짜리 이 사람을 대체를 해서 그 사람 명의로 장학금을 6개월, 1년 이렇게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제에 통장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도 409명에서 246명밖에 안 되고 15%까지 줄 수 있는데도 9%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같은 통장인데 말이지, 그 사람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해서 해당이 되는데 꼴찌 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있습니다.
또 조사하기도 어렵고 입회를 해도 어렵고 이러니까 나는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2년으로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어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허락하면 2년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모영위원님하고 김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분명히 이모영위원님 질문하실 때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지급 못 한다 했었습니다.
예산범위라고 이야기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수가 409명에 15% 같으면 61명을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하구에서는 9% 줄 수 있으니까 37명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수준에 맞게끔 지급할 수 있다면 단 1년, 2년 근무하더라도 줄 수 있는 역할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만 뒷받침되면
그것은 운영하는 묘에 따라서 아무런 이상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정도 되면 참고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숫자도 적더라고요.
(「중·고등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은 동 단위에 가면 오래된 사람이.....
중·고등학생이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 아이들 다 대학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추세가 그렇게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위원님 대다수가 2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통장임기 때문에 지침 내려온 것 아직 없습니까?
항간 매스컴에 의하면 임기는 현재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연임제한이 한 번 한다든지 기준이 없고 계속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장이 연령제한 말고는 임기제한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수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통이 개편됨으로 해서 통장 숫자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수반해서 통반장설치조례도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니까 거기 맞추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출연을 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있고 우리가 기금출연이 없는 한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기금도 거기에 맞추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조2항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독지가의 헌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여태 받은 것이 있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례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일반회계 전출금은 가능하고 성금기금은 괜찮은데 독지가 헌금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받아도 괜찮은건지 안 되는 것 같으면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추세를 보면 어떤 정치권 여론에 따라서 억제를 할 때도 있고 풀어줄 때도 있고 그렇더라는 이 말입니다.
기왕 조례를 개정을 할 것 같으면 같이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현실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전혀 성금이나 헌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문화 된 것을 여기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성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성금하고 독지가를 빼버린다 이 말이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토론은 방금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같이 한 대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심사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하고 지금 오늘 올라온 것 중에서 공설해수욕장조례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현재 98년5월1일자로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공중탈의장 설치는 지금현재 사하구청에서 전세 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실효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설해수욕장조례 내용에 이 모든 사항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다대포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 조례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벌써 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는 폐지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거기에서도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사실상 또 동과 동 사이의 경계 구역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옳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 동간의 구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발전협의회하고 그런 정도의 의견청취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든지 동향으로 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것으로써
그래서 청취를 했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제 생각은 절차상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만이 그게 완벽하게 경계가 나눠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오면 조례개정을 하고 또 공포를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1년12월1일부터 이것이 경계 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아주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당초 처음에 동 경계를 할 적에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두송반도 능선을 따라서 경계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애당초 그렇게 안 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역이 준공이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과거에 두송반도 경계를 가지고 하는 그 관계는 과거에 어떻게 그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면 두송반도가 다대 팔경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로 나누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뭔가 답변 자료가 명확해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고 설득이 되지 그렇게 안 하면 곤란해 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구평동하고 다대2동 경계를 다시 나누면서 지금 다대2동으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것을 구평동으로 바꾸는 것은 저 역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저희 의회에 조례 상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 하신 것을 가능하면 단체장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평동에는 땅을 받는 입장이니까 거기에는 크게 안 받겠다는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각 단체장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해 주시고 다대2동은 특히 단체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위원님의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법률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보나 행정편의를 보나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평에 장애인 복지회관입니까? 그게 어딥니까......
그것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에 그것이 그쪽으로 온다고 하는 구평동민들에게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것도 이를테면 우리가 농담으로 땅따먹기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구평동에서 보면 무조건 거부할 일도 없겠지마는 다대2동에서 보면 다대2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김인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마는 어떤 동정자문위원회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동 단위의 자생단체 월례회가 있을 때마다 공지사항을 알린다든지 해서 사전에 완전한 조치가 있어야 그 동 출신이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원래 대표들, 월례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동을 아주 순수한 자생단체에 거치지도 않았고 또 동과 동은 거의 다 산등성 그것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구평동 주민이 보나 다대동 주민이 보나 상당히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구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취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해서 모든 업무처리에 위원님과 우리 구의 총무과와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를 자주하고 의논하는 방향으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할 차례가 됐습니다.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입주 업체의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으나 실제적인 주민청취 등의 중요한 부분이 결여된 의견서라 반대 의견서를 채택하려고 하였는데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반드시 다대2동과 구평동 다수의 많은 주민 의견청취를 받아 주민 설명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서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영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 사)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되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이 99. 2. 8 개정 99. 8. 9부터 시행되고 법 제35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내용임.
2. 주요내용
◦법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장소에 자동판매기 설치시 과태료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법 제34조제1항제2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미지정한 자는 과태료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법 제28조의 당해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검사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로 신규 규정신설 됨
◦법 제34조제1항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법 제2호는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되므로 과태료 규정은 삭제됨
3.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제51조 제8호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건강증진법이 99년2월8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제1, 2호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법 제34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규정하므로 본 조항에서 삭제,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규 정된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제34조에 위반장소에 자동판매기 설치와 금연, 흡연구역 구분 미지정한 자와 허위보고 또는 검사 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건강증진법 제35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시·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는 기관위임 사무로 받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므로 단체위임 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부산시 표준준칙안과 같이 본 규칙안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시켜야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통상 조례가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규칙을 만드는데 조례 없이 규칙만 있어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구청장한테 위임한 것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한테 단체위임으로써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조례제정에 따라서 하부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령에도 보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구별하기 힘든 이런 사항입니다.
법률에도 보면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조례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제한을 가할 때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법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규정이 많거든요. 50만원 하던 것이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삭제조항도 생기고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한테 위임이 돼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금액이 완전히 100% 이상 인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야 규칙을 정해서 다시 14일간 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을 정해서 딴 것도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단체위임하고 기관위임하고 그것을 아까도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알송달송해 가지고 그러면 기관위임하면 규칙으로 전부다 정하고 단체위임이 되면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중앙업무를 위임할 때 법적으로 내려주는 게 있고, 내부위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장 권한 또 행정자치부 장관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해놓은 것은 보통 위임사무 중에서도 내부 위임이 있고 이렇는데 단체위임하고 기관위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국가사무의 최하위 말단 행정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행정 말단기관의 장으로서 집행을 하기 위한 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로써 규칙을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이 이게 입법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 전속적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요?
보충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과태료 관련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이유는 지난번에 시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 와서 준칙안 에 따라 조례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법제처 실무교재에 의해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이 이 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집행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준칙안이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에 상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보건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삭제됐다 그런 뜻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통합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다 이래 하니까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내려왔다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법에 의해 바로 시행규칙에 들어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분야만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건강증진법이 99년2월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이 되고 또 일부는 지금 시나 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이 된 내용이 과태료가 그리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34조에는 필요 없어서 폐지한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 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청소년보호법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법에 이중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일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또다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강명종
보건행정과장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