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일    시  2013년 11월 21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늘어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구민본위의 복지행정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복지관리과와 복지사업과, 11월 25일은 경제진흥과와 자원순환과, 11월 26일은 환경위생과와 산림녹지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은 안전도시국 업무보고 청취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은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토지정보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형식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위원장 김경열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출석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은 민원행정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 관계로 출장을 가 대신 권정미 환경지도계장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예.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대상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과 관을 연계한 무료수술, 장학사업, 아기고니의 비상 등 13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웃돕기 성금은 실직, 와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야쿠르트 모티브라이온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독거노인 180명에게  주 2회 사랑의 선물전달과 주 1회 안부 확인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 자원을 통해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에게는 고니의 둥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하구 복지장학기금과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 이자를 활용하여 46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가구 아동에 대한 교복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나눔 문화에 동참하도록 나눔 교복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또한 전 직원의 월급 자투리를 모아 나눔교복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나눔교복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과 사하사랑나눔 기부식품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운영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 된 사회복지관 시설개선을 위해 부산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다대3·4 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무료목욕서비스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체계 및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복지정책의 지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처음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희망복지박람회를 2014년에는 사하예술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상황극복과 자활성공사례에 관한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복지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자의 확충 및 자원봉사참여활동 강화 등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봉사자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봉사자 표창,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할인가맹점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네모꼴 세모꼴 Talk Concert 개최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8개소에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연 2회 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소득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양육지원과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출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를 통해 건강, 언어, 정서지원 및 부모 등 양육자 교육과 아동통합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문화적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보호활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다대동에 건립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40억 7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며, 다목적강당, 실내암벽등반시설, 체험훈련시설 등을 갖추고 청소년의 예술, 스포츠, 동아리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 진행에 철저를 기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복지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사회취약계층 보호지원대상자는 1만 6000여 세대의 461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맞춤형 개발복지 도입에 따라 보장강화 및 지원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수급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병원 과다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희망, 소통, 공감을 더하는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신속,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신청 제외자에 대해서도 복지연계를 통해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관리 내실화를 도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집수리사업 및 가사간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각종 융자금알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알맞는 노인복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목표를 1400자리로 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등 확충 및 지원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급식사업 등을 차질 없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시설이용 및 편의증진을 도모할 계획이고 행복을 키워가는 보육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위한 사전준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집에는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 CCTV 설치 권장, 아이사랑 보육 모니터링 실시사용,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그룹별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활용하는 가정통신문 발송 권장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운영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성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조성에 대해서는 여성 및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관련 법령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별 특색사업 선정을 추진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We-Green 여성실천단의 활동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강화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지급과 모범 다자녀 가정 발굴 및 우대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출산 장려 붐을 조성하고 또한 건강가정육성 및 정착지원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 관련 활동기관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평 골목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에 7억을 투입하고 다대씨파크시장 승강기 개·보수 공사에도 8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괴정 골목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 어닝설치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도 2억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및 농·축산물 관리를 위한 계획입니다.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지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지속발굴하고 지원하여 더 많은 업소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식육점 등 관리대상 업소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광견병과 구제역에 대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등록제 실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기업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도로조명, 하수시설 및 보도정비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를 이용한 클린사업단 운영, 무료전세 통근버스 운행,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미취업 청년 및 퇴직자의 1인 창업 취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을 발굴, 육성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는 우수인력 고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감천동 수산가공선진화 단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어업환경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상종묘 방류사업은 점농어, 해삼 등을 생육적기에 방류할 계획이며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33척을 목표로 추진하고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을 위해서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에 국·시비 9억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에 국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대포어항 문화축제 및 하단포구 웅어 축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비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선은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500만 원, 불법투기 방치된 폐선박 처리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도시 청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해 사업장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1회용품과 과대포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습 불결지에 2개반 기동대를 운영하고 노면청소차 3대로 순회청소를 실시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고판 및 클린지킴이를 설치 운영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 단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무단투기행위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청소 대형업체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편익증대에 힘쓸 것이고 주택가 상습 불결지 50개소에 클린 구역을 운영하고 63명의 클린 매니저를 위촉하여 수시 무단투기 감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비경제성 재활용품인 폐형광등, 폐건전지, 우유팩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70여 세대에 분리수거함을 7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장 압축기를 내년도 중에 9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한 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4R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감량률 제고를 위해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방식 종량제를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10% 이상 감량을 보인 공동주택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절감 노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공동주택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아파트 및 단체급식업소 등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에 1149개소와 폐기물처리업소 91개소에 대한 점검을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고 주택과 인근업소, 민원유발업소 등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편성하여 폐기물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610개소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우수처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폐기물 관련 사업장 320개소에 대해서는 자가점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중 및 공동 화장실 관리 계획입니다.
  을숙도축구장과 승학산 62초소 옆 자갈마당 2개소에 예산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을 개축할 계획이며, 230여 개소의 공중개방화장실은 연 2회 화장실 위생상태 및 편의용품 비치 등을 점검하고 화장지, 비누 등의 소모품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 16개소에 환풍 시설을 설치하고 연 4회 EM발효제를 투입하여 공중 화장실 청결관리에 힘쓸 것이고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4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정착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민간부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그린 아파트 인증제 평가를 시행하는 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6만 5000건 정도를 부가·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계획입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1070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7개소에 대해서는 상설점검반을 통해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으며 민·관 합동 점검도 분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독물 영업장 6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실태와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관리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준 초과 시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주택용 건축물 130가구에 대해서는 철거 및 개량비를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를 위한 석면피해구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밖에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는 연 6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시설 427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공단지역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간공휴일 시간 취약대에도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악취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악취 민원에 많이 발생하는 신평, 장림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환경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존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피혁단지 폐수처리장 등 총 2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악취발생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민원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여 또 시설을 개선하여 악취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과 부정불량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형마트, 재래시장, 학교 주변 위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732개소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에 맞는 지도 점검을 확대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식중독 비상근무제를 상설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퇴폐·변태 불법영업을 근절시키고 학교 주변 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안전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과 목욕업소 등 425개소에는 서비스 수준에 따른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목욕장 욕수 등의 수거검사도 실시해 나가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실태 등의 지도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금인상이 우려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 방화선 설치, 감시초소 운영 및 감시원 배치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매개충서식처 제거, 예방나무주사, 지상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몰운대 일원에 큰나무가꾸기 및 조림지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숲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승학산 싸릿골 계곡 일원에는 사방댐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나 자연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학산 등산로정비 및 임도보수 및 개량으로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내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동중학, 고등학교에 학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감천동 원양로 일원에는 가로수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낙동대로 외 3개소에 소규모 화단을 조성하고 강변대로와 교통섬화단 등에는 주기적으로 제초작업과 수목전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계획입니다.
  괴정회화나무공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녹음조성 및 주변 미관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하단 해바라기공원에는 국·시비 3억을 투입하여 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대 응봉 어린이 공원 외 2개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휴게시설 확충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고 녹음이 푸르른 사하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부 소관 2014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양종호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위원장 김경열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복지정책과장 김태문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룡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전재식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신영순 복지연계계장입니다.
  박재일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과가 다른 과 보다 힘이 많이 든다, 그렇지요?
  우리 사하구가 다른 과보다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칭찬 많이 듣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다른 과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웃음소리)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민의 삶이 추락했을 때, 빈곤으로 추락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창구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곳이 복지과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때로는 와서 막 고함지르고, 행패 부린다고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해당 사항이 안 될 때는 불합리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신문에 났지 않았습니까? 복지관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죽 읽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다 하는 식으로, 내가 다음 과장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행정의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과장인 권한으로 모든 게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게 대화과정에서 조금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 아시다시피 제 권한으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재위탁 갱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정에서 왜 하필 현재에 있는 과장 있을 때 공모를 하느냐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공모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가능하면 공모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일을 제가 미리 여기에서 어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의 부분만 달랑 끊어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인터뷰를 자기가 생각한 부분 그대로 인터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납득할만한 그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충분히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 상대는 억울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뭐 심지어 쫓겨나게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당함을 계속 알리고 있는데 나는 뭐 규정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덮어쓸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 오해를, 과장님이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고발당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처리는 말씀 그대로 지금 앞으로도 이런 규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다FMS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는 공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하고 있던 복지관의 주위 주민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복지연계 부분은 법인이 바뀐다고 해서 복지가 바뀌지는 않는다. 물론 프로그램상의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공모를 통해서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법인들도 항상 긴장을 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런 평가가 앞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겠는데 앞서 한 기준하고 자기가 한 것하고의 평가를 같이 뭉뚱그려 같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억울한 점을 말을 할 때는, 그러면 같이 다른 데도 신청을 같이 하면 평가를 같이 받아서 재위탁은 또 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가 대화과정에서 오히려 현재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느냐 똑같이 공모를 했을 경우에 다른 법인보다는 현재하고 있는 법인이 가장 그 지역의 사정을 많이 알고 그 복지관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평가 이야기를 또 사실상 신문에 나온 내용하고 오류가 제법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복지관이 선정될 때부터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 신문, 언론보도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다가 비록 현재에 있는 법인이 전체 기관이 아니지만 맨 마지막 1년 기간을 상대로 해서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내놓고 들어내서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공모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도 부담이 적고 저도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우리 사하구 복지관이 다섯 군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다섯 군데네요. 앞으로 재위탁을 할 때는 이런 규정이 철저하게 적용한다. 한 군데만 이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너무 불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억울한 면이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주시면 그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없고 과장님 그렇게 시달리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한정옥 위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공사비보다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철거비하고 공사비가 7130만 원하고, 폐기물 철거비가 2466만 1000원 하고 과다 설계 변경한 이유가 있는 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공사 하면서 당초 1층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도서관에 관한, 당초에 도서관을 하겠다고 맨 처음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보니까 1층 도서관에 대해서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에 안 잡아 났었습니다.
  설계상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낙찰 차액을 이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폐기물철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석면물량이 천장만 계산을 해서 약 1443㎡로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 벽체에도 많이 있었어요. 한 1930㎡로 석면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2개를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계약할 때 와서 다 보고 견적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저것 손해 볼 것 없지 않습니까?
  와서 또 추가되는 부분 말을 하면 또 보충해주고 이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통상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이게 생각했던 예산보다 항상 모자라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자라는 부분을 공사하다 보면 항상 낙찰차액이 생겨,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결국 모자랐기 때문에 설계에 빠졌던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아마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한 건물을 설계를 할 때는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말을 하고 했을 것인데 이렇게 자꾸 관급공사는 항상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더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니까, 또 하다보면 돈이 더 들겠지만 그래 자꾸 이런 것이 관례처럼 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관 관계 5개 중에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 1개소에서 지금 현재 불만을 좀 일으키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곳이 특이하게 불만이라든지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따지자면 2년인데 1년 치는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의 불만사항들이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당초에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고 또 다른 분들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선은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의 그 전부터 이야기를 들은 부분 중의 하나가 있는 복지관을 공모, 새로 계약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빼앗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갱신만, 복지관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여론을 제가 조금 들었고, 두 번째는 특히 이 문제 이번에 해당되는 복지관의 경우에는 평가문제에 앞서서 사실상은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고, 네 번째는 그런 진입장벽을 없애는 그런 차원에서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좀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은, 맨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다가  복지부 평가가 2009년부터 2011년 3개 연도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평가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 2010년은 현재에 있는 법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현재에 있는 법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선정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좀 무난했으면 모르겠는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인에 대해서 지금도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보는 여론이 있었다. 제가 들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데다가 이것을 그냥 갱신을 해주게 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2012년도에 우리한테 통보한 내용에 F법인이라 하는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현재에 있는 법인이 1년 했다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없고 밖에서는 그냥 그런 법인을 왜 재위탁을 시켜주느냐!
  그런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다소 본인들은 현재에 있는 맡고 있는 법인은 다소 억울하겠지만, 그 부분이 억울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 인정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모집을 해서 본인들도 응모할 수 있으니까, 응모를 해서 당당하게 하고 하면 오히려 거기도 부담이 적고 우리도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을 죽 해왔었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래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자투리다, 그렇지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예를 들어 1년 치는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투리를 했었는데 왜 다시 승계시켜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사항이 더 많습니까? 따지자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재공개를 해가지고 다시 선정하는 방법이 옳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심의위원회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그래 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질의를 죽 제 것 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예, 계속 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우리 책자 보면 43페이지에···
○위원장 김경열  행감?
이용덕 위원  예, 각종 민간장학금 지급내역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과정에서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장학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러면 기업단체에 보면 YK라든지, 대한제강이라든지,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죽 장학금이 이렇게 232명한테 2억 1000만 정도 이상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선정 과정이 정말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체에서 YK이면 YK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하구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어느 학교에다가 ‘너희 몇 명 선출해라’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민간장학회는 지급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저희한테 YK스틸이나 대한제강이나 그 다음에 일부 천연가스발전본부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100%는 아니지만 ‘장학생을 선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을 해주고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를 거쳐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중복지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반드시 거쳐주셨으면 우리가 그분한테 똑같은 학생한테 두 번 주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거쳐달라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하고 그래도 자기들 기준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냥 자기들 기준대로 가는 수밖에···  
이용덕 위원  제가 이것을 감히 여쭤보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조금 비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A, B, C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F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살짝 끼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다가 이 민간업체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선정을 해 달라 할 때는 정말로 투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9페이지 처음에 하나만 좀 봐주십시오.  
  9페이지 보면 우리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우리 구에 보훈단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지난 4월 1일 보훈회관을 갖다가 개관을 했는데 10개 보훈단체가 입주해가지고 지금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
  그 다음에 보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지?
  입주한 보훈단체들의 사회봉사활동 현황을 좀 파악을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보훈단체에 지금 이게 10개 단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우선은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보훈회관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공전기요금, 수도요금 빼고는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에 쓰고 있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단체에서, 현재 보훈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특별히 공공부문, 공용부분 아닌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현재 보훈단체에서는 그런 전기요금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은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시면 대부분 다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조금 젊으신 편이고 나머지 분들은 좀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봉사활동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6·25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다 80 가까이 되셔서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현재 있는 보훈회관에 와서 회원 상호 간에 소통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부탁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덕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의 그냥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고민 중인 사항인데 참여를 시키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대부분의 회원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목발 짚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예산에 맞도록 그분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하고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연관되는 것입니다.
  다대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가 집행된 금액이 일부 있고 나머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남아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1차 추경 때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3억을 추경 때 증액을 시켰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일단 추경 때 증액을 시켰는데, 추경 때 증액시킨다는 예산은 어떻게 지금 쓰겠다 해가지고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미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 프로그램 비품구입비는 사실상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 구입이 가능한 것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원래 연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그 안에 전부 비품을 사 넣을 계획을 잡고 사실상 했었는데 이게 지연된 이유가 여가부에서 설계검토기간이 한 여가부에다가 우리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여가부에 보여주면 여가부에서 설계자문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5월 달에 보냈는데 한 7월 달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공사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안에 들어갈 부품도 추경에 예산에 확보했던 비품부분도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일을 진행하다보면 위에 상급기관에서 진행이 잘 안되어 가지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는 혜안을 내다보고 이제 예산을 형성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고 12월 말까지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안에 광특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시비, 광특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12억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12억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이 2억 8300만 원 했는데 그럼 나머지 지금 예산을 사용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게 지금 거기 감리비는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감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비는 이제 착공을  지금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내년 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안에 석면 관련 처리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면 아마 2월 말이 안 되면 3월경이나 이렇게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야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광특하고 시비하고 구비는 다 확보 해 놨는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 지금 다 사용하지 안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것은 이월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월해서 집행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래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준공을 거의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우리 복지관 인원을 보면 지금 사하구복지관이 8명, 다대 8명 내용 죽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기로 사하구복지관에 지금 현재 인원이 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상에는 8명이 되어 있는데 1명이 그동안 1명이 더 늘은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한테 신고 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인건비 주겠다고 신고 된 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8명인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또 받은 것은 인명부를 받았는데 9명이거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그렇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사하구 종합복지관에 지금 9명 중에 제가 지금 우리 종사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의 9명 중에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명, 그 다음에 다대종합사회복지관 8명 중 4명, 그리고 두송종합사회복지관에 13명 중에 10명,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16명 중에 13명, 그 다음에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 10명 중의 2명.
  나머지 이런 것을 제가 죽 봤을 때 복지관은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준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위탁을 주는데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내에서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자리창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관할에서 수탁 주는 업체에서는 종사자들 쓰는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어떤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지 싶은데 그랬을 때 우리 관내 사람들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위탁한 법인에 대해서 이사람 뽑아라, 저사람 뽑아라고 하면 간섭이나 압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복지관에다가 가능하면 사하구 거주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 감독을 하면서도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정착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대로 내년부터라도 TO가 생기면 우선순위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문한 13페이지에 우리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처음 우리가 당초에 두 개가 리모델링비 하는데 3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 하는 데는 한 4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차이가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이복조 위원  그러면 원래 이거 할 적에 기본설계 용역비 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아봐가지고···
이복조 위원  나중에 좀 주시고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기본설계 용역하기 전하고 해서 한 30%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설계비가, 아무리 물량이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적에 기본설계 용역비까지 줘놓고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을 우리가 낸다 하고 하더라도 기본설계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30%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설계하기 전하고 설계변경 후하고 차이가 난다면 어느 누가 이걸 타당하게 보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 다음에 또 19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운영 실적에 보면 계획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큰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경우 보면 계획 대비 50% 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실지 차이가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예.
이복조 위원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대부분 복지관에서 사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계획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복조 위원  그런데 사하복지관만이 아니고 다른 복지관도 보니까 실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이복조 위원  우리한테 집행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런 뜻보다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복조 위원  제가 볼 때 복지관 운영법인들이 사실 당초 계획을 최대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우리 복지관 위탁 주는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잡아놓고 실지로 그걸 예를 들어 이용하는 사람이 그 반밖에 안 된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지원내역을 보면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럼 지원한 내역은 기준이 뭡니까?
  사업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복지관에 지원기준 말씀입니까?
이복조 위원  예, 운영비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 기준은 우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 유지 관리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개별기준을 말씀을 드려보면 부산시에서 운영 지원 기준을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통상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를 갈라서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A형, B형, C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몰운대 종합 이것은 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A형은 2000㎡ 이상, B형은 1000에서 2000㎡ 미만, C형은 1000㎡ 미만인데 저희 구는 몰운대하고 두송은 A형이고 사하구 종합하고 구평종합은 B형이고 다대는 C형입니다.
  그럼 A형인 경우에 개소별로 지원기준이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합쳐서 4억 300만 원 정도, B형은 3억 2500만 원 정도, C형은 2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소 매년 숫자가 유동적입니다마는 지원기준을 이렇게 내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원하는 기준은 면적을 두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법인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을 짰으면 거기에 맞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검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방대하게 아닌, 정말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보조금 지원 및 지출 내역, 지원 내역하고 지출 내역 복지관별로 죽 나오는 자료를 아침에 주셔서 받았는데,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송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출 금액이, 집행액이 다르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 안에 내용상으로 보니까 지금 다 아침에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왜 이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저희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지출 내역을 받아서 사실상 이 자료가 대부분 다 복지관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복지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사하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준 돈 안에서 이 지출 내역을 위주로 작성을 해줬고 두송이나 몰운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는 돈 말고 자기들 후원이나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 받은 돈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한 운영비하고 관리비, 사업비 외에 후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획득해서 받았던 사업까지 몽땅 넣다 보니까 이게 오버가 되어가지고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주로 내용상에 추가되는 게 금액이 어느 쪽이 많다는 말입니까?
  금액이 예를 들어 우리가 준 건 4억인데 자기들이 제출한 건 9억이다. 그러면 5억이나 돈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상으로 행정적인 어떤 그거니까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하여튼 자료 챙길 때 명심하게 시켜가지고 잘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지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예.
김동하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신평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지출 부적정 해가지고 있죠?    지적사항.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조치사항은 주의인데 급식비 지출 부적정이라는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출 단가를 적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지출 해놓고 난 뒤에 증빙서류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있을 때 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 단가 적용을 잘못하거나 지출증빙서류가 안 맞는 경우에 지출 부적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이것은 지금 과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과장님 대충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좀 아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제가 겪어보지를 못해서 지금 저희 과에 있는 직원들도 업무를 이관 받고 한 번도 지도 점검을···
김동하 위원  그러면 이 급식비 지출 부적정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유형인지 서면을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따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주의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급식비의 지출 부적정이라고 하면 돈과 관계되는 건데 돈과 관계되는 것 같으면 과다지출이라든지 증빙서류가 가짜로 해서 넣어서 탔다든지 등등 현금과 관계 되는 아마 그런 유형일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주의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러니까 이게 지적사항이 부적정이라는 얘기가 방법론상에 있어서 문제가 잘못됐다는 뜻이지 과다지급이라든지 오류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부적정으로 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나갔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지급을 했다든지 착오지급 했다든지 이런 거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은 한 번 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저소득층 도배 집수리 지원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호산나교회나 사하구자원봉사단체에서 이걸 집수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지금 집수리 지원 경우에 가능하면 자원연결을 통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집수리 지원을 돈을 가지고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급여 안에 주거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지금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다른 자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활단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옛날에는 보면 각 동에서 도배장판 교체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2, 3년 전에는 내가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마다 돈이 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건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네.
  옛날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각 동마다 도배장판을 교체 작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것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동모금이나 불우이웃재단에 연결을 시켜서 그런 분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나가서 감독이나 관리나 이런 것 하지도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봉사단체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최광렬 위원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이게 하고 나서 보면 봉사단체에서 와서 했는데 사하구청에서 해준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실제로 봉사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보면 도배지라든지 이런 것이 질이 나쁜 경우도 있고 또 엉터리로 막 대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사하구청이 욕을 먹게 되어 있더라고 이런 것을 잘못하면, 그게 우리가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봉사한다고 여기에 신고는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14세대 했다는데 14세대를 어디에 누구한테 했다는 것은 기록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것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전혀 자기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질, 그리고 도배를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엉터리로 해주고가는 가는 경우···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그럴 때 괜히 우리 사하구청이 욕을 먹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예 이 사람들이 너희끼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가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그래 하려면 우리가 한 명이라도 가서 관리 감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맞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러면 괜히 우리 구청만 욕먹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그나마 조금 저희가 안내도 해주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지 않는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아주 좋은 벽지를 써주거나 사실상 그렇게 안 하고 장판도 보면 아무래도 저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하면 그나마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연결 안 하고 하는 경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최광렬 위원  우리 그러면 봉사단체 말고 우리 구청에서 따로 이래 독거노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도배장판을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런 경우는 극히 없는데 우리가 복지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이 있거든요.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하면 그나마 좀 질이 보장이 되고 또 나중에 A/S 가능한 부분이 되는데 일반 자율적인 봉사단체에서 와서 하게 되면 A/S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 힘듭니다.
최광렬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고 괜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래서 오해를 받는 경우 괜히 우리만 욕먹으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또 한 집 또 하고, 일년 전에 했는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다보면 자기들이 하다보면 깨끗한데도 해주는 집이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도 그러면 최대한 그 방법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시켜서 가능하면 저희와 연계돼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페이지 50페이지, 50페이지, 50페이지 책자.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50페이지요.
김동하 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지금 5만 6415명에 4274만 6000원을 해가지고 1인당 보험료가 747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1인당 747원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 혜택을 뭘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시나 다른 지침에서도 보험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최광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배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분, 도배하다가 떨어질 그럴 경우에···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상해보험이라는 게 일을 하다가 위험성이 있었을 때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원봉사자 5만 6415명이 그래 금액이 4200만 원이면 1인당 747원이라 말입니다.
  보험금 1인당 747원을 들어가지고 보험혜택을 수혜를 받는 게 어떤 내용을 수혜를 받느냐 이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만약에 사망을 상해사망을 하면 1억 정도 주고요.
  상해 입원일당 3만 원씩, 그 다음에 배상책임 할 경우에는 1000만 원, 골절치료비는 30만 원, 화상은 30만 원, 대인배상인 경우에는 1억까지, 구내 치료비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동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1인당 747원 갖고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발생률이 작다는 이야기이지요.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갖다가 조건을 받아주는 이유가 이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작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런 식으로 놔주는 것이지요.
  똑같을 것 같으면 사실상 보험으로 안 들어가지요. 사실상은.
김동하 위원  아니, 이제 손해율이 적으니까 물론 해준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 747원 금액 가지고 그 정도 혜택 같으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 중에 5만 6415명이라고 지금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라는 이 인원 5만 6000명이라는 것은 기준은 지금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전산이 입력되어 있는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전산에 입력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자원봉사 한다 해놓고 하루에 한 시간을 하든, 열 시간을 하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것은 일단 신청을 저희한테 등록을 해놓으시면 자원봉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친한 교회에 가서 한다, 내가 친한 옆집에 가서 해준다 그것은 자원봉사로써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원봉사로 인정해줄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데 가서 봉사를 해야 인정이 되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장담기 행사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공공행사에서는 김장담기 행사를 했으니까 참여한 부분을 동장이 인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입력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이면 한 달, 하루면 하루 어떤 시간의 기준점 없이···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하루에 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하루에 4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했을 때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니지요. 자원봉사 등록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활동실적을 따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이지요.
  5만 6000명 중에서 여기서 활동, 예를 들어서 1회 이상 활동, 2회 이상 활동, 몇 시간 이상 활동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5만 6000 명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내가 자원봉사자 등록을 해놨는데 처음에 자원봉사 등록을 해 놔놓고 한 번 정도 활동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보통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1만 2000명, 1만 3000명···
김동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래서 1인당 보험료가 747원 밖에 안 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거기에 전산에 등록된 5만 6000,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5만 6000명에 대해서 보험을 다들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하면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사람들도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는 내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런데 김 위원님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자원봉사자 등록해 놓은 사람이 언제 자원봉사할지 모르는데 1회 이상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2회 이상으로 한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이분이 오늘 이때까지 1회 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1회 밖에 안 했기 때문에 들어 놓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와서 또 다시 봉사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럼 보험으로써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동하 위원  그럼 등록된 사람은 다 들 수밖에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김동하 위원  자원봉사를 하든 안 하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 대신에 그래서 아마 보험회사에서도 단가가 싼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단가가 안 싸겠습니까?  
김동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김태문 복지정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된 앞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대여섯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15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한번 보시면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복지정책강화 부분의 지역사회나눔추진에 보면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500만 원이 행사운영비에 지금 되지 않았고요.
  그 뒤에도 보면 아동복지 향상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 부분에도 300만 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17페이지에도 역시나 아동보호에 관련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잔액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실제로 보수사유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그대로 현재 집행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행사운영비인데 저게 매년 자원봉사의 센터의 날 행사를 매년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집행할 수 없고 매년 연말에 하다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오다겸 위원  그럼 그 위의 저소득층학생교육비신청비도 지금 4600만 원이나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저소득층 잔액이, 1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15페이지입니까?  
오다겸 위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지원 해갖고 지금 예산은 8000만 원인데 4600만이나 남아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것은 올해 연초에 갑자기 보육비를 국가에서 늘려주면서 예산을 저희가 임의로 편성한 돈이 아니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 수요가 갑자기 보육비 수당이 늘어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러 올 것이다 해서 인건비를 갖다가 시에서 예상해서 내려준 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쓰려고 그랬는데 2개월 밖에 안 썼고, 생각보다 다 조사기간이 짧아지는 바람에 인건비를 작게 썼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수요예상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17페이지에 드림스타트센터운영비하고 기타 보상금 내역 부분에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드림스타트 운영의 기타 보상금은 저희가 드림스타트 운영을 종료하는 시점에, 이때까지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또 내년도의 욕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 시점이 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 그러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보상한다는 차원인데 그게 욕구 조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이게 만족도조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나갑니다.
오다겸 위원  그게 연말에 지금 조사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12월달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앞서 김동하 위원님께서 복지관 자료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치되는 부분이었고 복지관 다섯 개가 자기들 나름대로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지의 행정 업무를 보시면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갖고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매뉴얼이 어떻게 제시가 되었습니까? 복지관에.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새로 하나 자료를 드렸거든요.
오다겸 위원  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 매뉴얼에 맞게끔 이렇게 복지관의 업무 예산은 얼마 그리고 사업은 어떤 부분, 어떻게 들어간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시가 되었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이 형태로 보내줬는데 저희는 생각에 우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미처 세심하게 지적을 못 했던 부분이 우리가 돈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지출 내역을 내라고.
오다겸 위원  거기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다소 혼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기타 후원금이라든지, 프로포즈 공모사업을 한 게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다섯 가지 복지관에 있어서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하복지관에는 230만 원이고 다대복지관 68만 원이에요.
  그리고 구평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열 배 차이의 정도가 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규모와는 상관없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안 그러면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것은 잠깐 제가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개소 당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때 개소 당 지원기준에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아마 그런 세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세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복지관마다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에는 다대복지관이나 구평복지관은 규모가 사실은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지원금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 내용에 있어서는 다대는 68만 원이고, 구평 같은 경우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직책보조금으로 이렇게 다 나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의해서 그 합목적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해서 기관에게 규모별로 정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자료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페이지 44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44페이지 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드림스타트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드림스타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기준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차상위까지 아우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차상위까지 됩니다.
오다겸 위원  차상위 몇 퍼센트 까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집행기관석을 돌아보면서) 몇 퍼센트까지지?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대상자가 총 몇 명인데요?  
   (○집행기관석에서 아동청소년계장 박재일 - 「550명입니다」)
  550명이 지금 현재, 44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하나가 제가 조금 정서·행동분야 부분에 “세상 밖으로” 해갖고 외식체험활동이 있습니다.
  매달 113명입니까? 미스터피자 갔다가 아서레스토랑 가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것 정서·행동분야에 있어서, 드림스타트의 기본 취지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취지는 행복한 아동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드림스타트의 기능에 있어서 과연 외식 체험을 시켜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다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가 생각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아동이 대부분 다 저소득층이라 볼 때 그런 기회를 못 가지니까 기회를 한번쯤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외식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드림스타트가 출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하나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수혜자적인 삶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편리하네. 아! 그러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여기서 사회로부터 외식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러한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한 “세상 밖으로”의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맞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외식 같은 것 굳이 아이들이 외부에서도 후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통닭이나 피자, 치킨 사실은요. 외식하는데 미스터피자,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 먹고 이러는 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구에 자원봉사자의 거리로 이렇게 선정하는 구도 있던데 우수자원봉사자들의 동기 부여를 더하고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기준 자체가 그 약자들에게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오히려 민주적이고 또 중산층으로 가는 그러한 시점인데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는 것 보면 크게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확대할 수 있거나 또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분들이 더욱 더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참고하여 주시고요. 51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22페이지?
오다겸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이것은 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청소년의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주중, 방과 후, 주말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주요 학습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오다겸 위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기본 만드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저는 생각하기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면 가칭이지만 청소년 문화의 센터라고 하면 특화된, 특성화 된 그러한 문화의 콘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오히려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여기에 와서 청소년들의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향유하고 또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선진 의식도 함양하고 사회적인 참여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특성화하고 특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제 오 위원님 말씀대로 제목을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놓으니까 사실상 그렇기는 한데 이게 청소년 집이거든요.
  청소년의 집 안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문화 부분을 갖다가 조금 부각을 시켜야 된다는 데서 제목을 아마 지을 때 건물이름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한 것 같은 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전체 프로그램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 놓고 놀고, 즐기고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갈 것이고, 방과 후 아카데미라 하는 것은 여가부 쪽에서 이게 공모지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내년도 되면 공모지원을 통해서 받아서 그 중에서 일부 아동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수업을 시켜서 하겠다.
  그 안에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너무 청소년의 집이라고 해서 노는 문화만 만들어 놓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같이 그중에 프로그램 일부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물론 특성화 시켜서 딱 한 개만 한다.    이러면 좋겠지만 청소년의 집이 사하구 관내에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조금 짜임새 있게 짜서 특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가칭 문화의 집이지만 그래도 가칭이라도 일단은 문화가 들어가는데 그래 좀 저는 이게 다른 프로그램은 다 좋습니다.
  보니까 독서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다 잘 되어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또 어쩜 방과 후 아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또 학원처럼 되어버릴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42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우리 산복도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을 좋은 취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4년도에 찾아가는 복지상담소의 주요 활동내용은 어떻게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이용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제 저희가 올해 할 때 대부분 복지관에 가서 현장에서 이분들하고 취업, 저소득수급, 모든 부분에 심지어 법률 상담, 특히 머리, 미용 부분 이런 것까지도 사실상 했었는데 나름대로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조금씩 호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특징 있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복지상담소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현장을 찾아가서 서비스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목을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올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취지하고 안 맞고 이용하시는 분이 그중에서 우리가 가져간 프로그램 중 일부만 이용하시고 다른 부분은 이용 안하시는 분이 많아서 특화시켜서 그런 부분만 갖고 현장에 가서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우리 구의 경우에 보면 괴정2동 같은 경우나 구평동이나 감천2동 이런 고지대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잘 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안그래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하여 위·수탁과 관련해서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요.
  근원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행정적인 차원, 서로 소통이 잘 안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수탁기관이 만료 되었다고 공문이 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9월 30일 날 발송 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9월 30일 날, 그 공문 내용을 제가 좀 볼 수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나중에 공문 내용을 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공문,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여기에 대한 기관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현재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공문내용.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아니,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것 통보만 하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통보가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서 기관에서는 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것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타 복지관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다 통보만하고 끝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제 약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오 위원님 저희 약정서사본을 요구해서 보셨겠지만 몰운대나 두송 같은 경우 지금 새로 약정서에 보면 재위탁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정을 재위탁을 갱신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검토를 거쳐서 이 분을 재위탁할 것이냐, 갱신할 것이냐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약정서 제5조에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5조에 의하면 자체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평가를 하였습니까? 이행을.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이제 5조에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다른 복지관에 보셨겠지만 재위탁에 관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만들면서 조금 5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위탁에 관한 말이 없이 그냥 5조에다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해석할 때는 통상적인 예로 봐서 4조에 우리가 공개모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5조에다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공개모집을 안할 경우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4조가 있는데 5조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4조하고, 5조하고 배치될 뿐만 아니라 5조를 갖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위탁갱신을 거의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약정서상에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리한대로 지금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는 구의 입장대로 4조를 갖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5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러면 약정서가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약정서 내용에 계약서 할 때 정말 바르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재차 생기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하구종합복지관 계약 이후의 약정서에는 그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하구종합복지관이 약정서 쓸 때에만 그때까지만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게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괜찮은데 그 전에 하면 이런 사례가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의 횡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다면 구에서 열심히 행정을 하시고 또 우리 구의 복지 일을 하시겠다고 들어온 법인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법인이, 어느 사람이 우리 사하구에 와가지고 복지업무를 하고 복지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잘 조정을 하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구체적으로 사실 그것을 저희가 9월 30일 통보를 해주면서 신청을 해라 마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9월 30일 날 통지를 해주면서 3개 월 전에 통지를 해주면서 ‘이달 올해 말까지 복지관 계약기간이 만료 됩니다’ 라고 저희들이 통지해 줬으면···
오다겸 위원  예, 통보는 그렇게 했고요.
  이 5조에 대한 이행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걸고넘어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5조에 대한 약정서에 대해서 피해를 자기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복조 위원  이것은 “(청취불능)” 개별적인 문제 아니요. 이것은 업체 하나 두고 이야기 하는 것···
오다겸 위원  아니···
이복조 위원  오 위원님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지금 별도로 오다겸 위원님 지금 사하구복지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소속이.
오다겸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을 지금 받아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이복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감에 관련 된 것, 복지관 관련된 것 우리 소속입니다.
  운영위원이 아니라 저는 의원으로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그래 그 업체를 한 가지, 두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다겸 위원  아니,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안 돼요. 사하구에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복조 위원  뭘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오다겸 위원  아니, 위원회 복지관에 있어서 이런 수탁관계에 있어서 행정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업체가 피해를 본다면 이런 사정을 이야기 해야지요.
○위원장 김경열  자,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2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기타 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잘 하셨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더욱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좀 이러한 일들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약정서와 관련하여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셔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태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관리과,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참 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 종 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환경지도계장권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