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도시국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안채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연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한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가. 도시국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까지 도시국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종합적 계수조정을 거쳐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 계획안은 소관 예산 심사 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한기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백한기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김진문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종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희걸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아울러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백한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이미 보고가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도시국 각 소관 별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종사원에게 지급되는 제경비는 기본수당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전년도보다 4,69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구민 만족을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시설비 6억 5,28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비를 비롯하여 구청사 관련 공공요금, 전기설비, 청사유지보수, 비상 발전기, 기관 유지비 등 제경비와 도로 조명시설 공공요금, 도로 정비용 중기임차, 을숙도초교 앞 육교승강기 등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238만 7,000원, 도로기동정비와 도로포장 아스콘 등 자재구입과 도로 조명시설 보수에 필요한 재료비 977만원이 2006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도로굴착복구와 부적합 가로등 개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각종 사업시행 시 주민여론이나 사업설명회 등 사전 정지 작업을 충분히 하여 공사 중단 등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주민 숙원사업 등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6,750만원을 비롯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인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을 위한 자재 구입 재료비 895만 6,000원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실비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398만원이 작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반면 민방위 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2만 2,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 강사수당과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06만 9,000원이 2006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재난 위험지와 가스 판매소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주도 면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집주 할 것이며 특히 괴정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화가 되도록 촉구하고 상인들의 안전성에도 각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보조 조사원에 대한 일시인부임과 자동차 강제보험 과태료 서식 인쇄 및 우편송달료 등 일반운영비 총 53만 2,000원이 작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기이 설치된 버스 승강장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신규 시설물 설치 시 적정성 여부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375만 4,000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제증명 발급 관련 경비, 지적도면 자동제도기 소모품 구입과 도로명 주소 대민홍보 등 일반운영비 3,164만 6,000원이 2006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와 복사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10만원은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종사원에게 지급되는 제경비는 기본수당 상승 등 증가요인에 의거 1,3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 보조 사업인 장림 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와 낙동강하구 수초 실험재배에 따른 시설비 3억원이 작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반면 관내 하수관로 조사 CCTV 촬영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연안 정비 구상 사업 등 주요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 주민 설명회 등 선행절차를 행한 후 한 치의 오차나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필수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에 의한 투자순위 조정과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효율성을 고려하여 제고토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정금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 전년도에 57억 7,557만 2,000원에서 올해 55억 4,102만 4,000원 감액이 된 게 2억 3,454만 8,000원 감액이 많이 됐네요?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어떻게 어려울 때 일을 안 하려고 감액시켰습니까, 돈이 없어 감액시켰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사정이 더 어렵다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개발분야가 조금 감액되게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조금 감액됐다고 해서 해야 될 일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된다.
○건설과장 정봉수  사업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구 재정 형편이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사업비를 깎는데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도 많은 돈이 감액됐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367쪽을 봐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밑에 건설종사원 총 들어가는 금액이 4억 9,445만 8,000원이죠.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749만 5,000원이 증감액이 10% 이상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올 때 인건비 상승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우선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올해까지만 해도 저희들 건설종사원 1명이 부족해서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3명 그러니까 올해 TO가 한 명이 비어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채용을 못 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한 명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노승중 위원  인건비 상승률이 10%가 아니고?
○건설과장 정봉수  10%가 아니고 한 명 더 늘어남으로 해서
노승중 위원  그런 형태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지금현재 보면 종사원 자체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803만 5,000원이 1인당 평균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원래 봉급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한 달에 316만 9,000원, 여기 인부 중에서  근무연수가 최고로 많은 연장자가 몇 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최근에 올해도 한 명 채용됐습니다마는 가장 오래된 사람은 2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돼서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왜냐하면 일용인부임이라 되어 있고 계속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용인부임과 계속 근무자의 차이는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만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 370쪽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377쪽.
김정량 위원  370쪽. 도로 단속차량에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정봉수  무전기는 저희들 교통 단속원들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현재 우리 도로 단속요원들 휴대폰 사용이 공익을 위한 사용료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기본요금 1만 6,000원씩하고 통화요금 3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4만 6,000원씩이지요.
  기본 요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익을 위한 통화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 직원들 20통화를 했을 때 도로단속에 필요한 통화와 사적인 통화를 구분을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냐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원리 이 휴대폰은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휴대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건별로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사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월 사용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사적으로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1.1은 뭐지요?
  1만 6,000원×2대×12개월×1.1
○건설과장 정봉수  1.1요?
김정량 위원  예.
○건설과장 정봉수  부가세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은 금액가지고 하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10원을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통화 내역을 봐서 이것은 맞다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적인 통화를 하더라도 공적 요금을 대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정신력 상태 문제다 이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써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부에서는 혹시 행위나 제 말씀입니다.
  자기 휴대폰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필요가 없겠지요. 2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적으로 쓰는 예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건설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하게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 종사원이 단속이 나가게 되면 한목에 움직이는 게 조를 2명이라든지 3명씩 시장별로 아니면 취약지별로 나누어서 가다 보니까 휴대폰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무엇보다도 담당 종사원들이 공적으로만 쓰고 사적으로 안 써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사적으로 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단속 차량이 2대입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단속 차량이 지금 순찰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하는 큰 차가 있고 2대가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나 하나씩 배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주로 그래 가는데 14명중에 조별로 나누어질 때도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너무 적은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부터 예산 낭비를 줄여야 만이 큰 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373쪽을 한 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노상적치 폐기물 처리비가 있거든요.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올해 처리를 했던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노상 적치물 폐기는 주로 보면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싣고 다니기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려서 교통에 방해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들이 행위를 하고 방치하는 그런 물건들 주로 교통에 방해되는 이런 적치물이 많은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빨리 제거를 안 하면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비용으로써 올해는 사실상 노상적치 폐기물 처리비와 유사한 폐기물 예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라든지 저희들이 도로를 보수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 유사한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올해 사용을 했고 지난해에는 다 못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다른 유사한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될 것으로
김정량 위원  건설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월달에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저도
김정량 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낭비기 때문에 하나로 묶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80쪽에요.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있거든요.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거기 단위 사업비로 공사하는 건은 그 안에 폐기물 처리비도 포함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소규모라 하는 말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자체 보수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콘크리트라든지 폐아스콘이라든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있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4억 예산에 배정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김정량 위원  거기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봉수  거기에서 지불될 수도 있고 여기도 지불될 수도 있고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봉수  여기서 소규모하는 것은 주로 우리 자체 인력 그런 공공근로라든지 건설종사원이 직접 사업을 급하게 할 때 그러니까 발주를 안 하고 급하게 할 때 사업비를 안 들이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별도 처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김정량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규모 편익사업에 편입시켜도 가능하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안 심사할 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차라리 4억 1,000의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4억 만들어놓고 1,000만원을 분리시킨 거 아닙니까?
  효율성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한 군데 몰든지 4억이 부족하면 5억으로 하든지 해야지 결국은 같은 의미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을 사업비를 물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로 묶어 버리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굳이 제가 이렇게 볼 때 나눌 필요가 없이 소규모 편익사업에 같이 편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올해 편성했던 금액은 다 썼습니까?
  1,000만원은?
○건설과장 정봉수  예, 이것은 항상 매년 모자랍니다.
김정량 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에서 필요한 것도 이쪽에서 사용하겠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모자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활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정량 위원  소규모 편익사업 올해 다 썼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올해 한 1,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아니고 12월 말까지 급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산 특성상 예측 못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사업에
김정량 위원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는데 아주 크게 이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돈을 못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예비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1,7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 처리비는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넣어도 된다는 거지요.
  이해는 가십니까?
  질문을 잘 못
○건설과장 정봉수  그런 방법도 아마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격적으로 소규모 편익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고 이것은 폐기물은 별개의 성질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밑에 보면 도로건설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사실상 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때 관하고의 연결이 잘 안 돼서 불편을 느끼면서 그것을 해소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의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을 참여시키자 그래서 저희들 관에서 감독관이 나갑니다.
  그 지역 주민을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을 선임을 해서 공사하고 관련돼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럼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러한 차원에서
안채호 위원  사실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것을 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길 가던 사람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 잘못된다하면 얼마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돈까지 줘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내가 볼 때는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5월 달에 조례제정이 되면서 그 전에도 사실상 주민 감독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별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수당이라도 주면 관심이라도 갖고 열심히 안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안채호 위원  조례 제정돼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안채호 위원  필요 없는 부분이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안등 수리공사 7,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총 합쳐서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 해서 7,000만원 해놓고 378페이지에 보안등 보수 재료 또 있거든요.
  같은 보안등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저희들이 조명등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보안등일 경우에 장비나 별도의 인력 그러니까 우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그런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급적으로 시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380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수리 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있는 보수재료는 그 중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전구가 이상이 있어서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스위치가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 자체 인력하고 장비로 가능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게 379페이지 보면  안정기 1만 4,000원, 점멸기가 4만 2,270원 되어 있는데 380페이지 보면 안정기 교체 3만 4,400원, 자동점멸기 8만 7,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안정기가 보면 규격이 전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379쪽에 있는 1만 7,320원을 여러 종류로 평균을 냈습니다.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평균을 해서 250W해놨는데 평균을 냈고 그 뒷장에 있는 안정기 이것은 큰 사이즈에 대해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안채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리고 참고로 뒤에 380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급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만4,000원
안채호 위원  개수도 2,500개고 379페이지 보니까 안정기해서 1만 4,000원이지요. 10% 70%니까 약 289등 가까이 나오더라고 맞지요?
  점멸기도 보니까 4만 2,270원에 60% 347등 가까이 되고 등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래 되면 자동점멸기 같은 경우에 앞에 250등 여기도 보면 379등 그러면 이번에 이러면 몇 개입니까?
  600등인데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하고 수리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보안등은 총 4,136등입니다.
  관내에 있는 게 379쪽에 10%하는 것은 고장률을 나타냅니다.
안채호 위원  등수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10% 같으면 저희들이 안정기 같으면 492개가 되겠습니다.
  뒤에 80%라는 것은 돈 예산이 부족해서 80% 반영이 됐고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는 예산상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올해 2억이었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100% 증가되고 4억이나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요즘 간선도로변에 보도블록 교체 등 각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미리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예산을 연내에 소모하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판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꼭 12월달 되면 도로 파 가지고 멀쩡한 걸 계속 교체하는 이런 게 있는데 왜 12월 달에 꼭 그런 공사를 해야 할 것이며 100%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올해 당초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추경 때 2억 5,000만원을 해서 4억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과거에는 단위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다 보니까 소규모 민원사항이 많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소한 조그마한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구청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죽 보면 2002년도에는 6억 5,0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5억, 2004년도에는 6억 됐다가 작년도부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가 금년에 4억 5,000, 내년에 4억을 올해보다 한 5,000만원 줄여가지고 4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달에 주로 도로 보도정비라든지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12월 말까지 최대한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써야만이 혹시 또 갑작스러운 긴급사항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파손되는 거 보수한다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실상 동이나 경찰청이나 그리고 각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죽 정해놨다가 가능하면 12월달까지 큰 사고 없고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사실 요구는 그 전에 다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혹시나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생길까 싶어서 사업을 조금 뒤로 미뤄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매년 12월달에 보도정비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을 미뤄오다가 주민들한테 오해받는 사례가 과거에 조금 있었습니다.
김흥남 위원 예산은 우리가 100% 증가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은 것 아닙니까?
  편의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봉수 예,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12월 달이나 되면 이 공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데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주민홍보가 실지 안 되고 급히 들어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남의 동네는 볼 때 저것은 멀쩡한데 왜 파느냐 이런 오해가 계속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도 잘 하시고 또 증가된데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각 동 구의원들한테도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 김연수 예,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손해배상금 관련건입니다.
  84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지금 잡힌 게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배상금은 도로 유지보수 배상금 무슨 배상금이든 일단은 소송절차를 거쳐서 주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럼 페이지 328쪽에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에 없던, 전년도에 예산액은 제로였는데 올 예산액에 2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오히려 예비비 등에 배상금으로 되었어야 될 개정 과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만원이 설정이 되었습니까?
  분명히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게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든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만약에 도로사항에 보행자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행정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배상을 해왔습니다.
노승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 신설하게 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건설과에서 주로 보행자 사고가 제일 많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단 200만원이라도 예산편성을 해놔라 그래서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하고 교감에 의해서 200만원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매년 자꾸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노승중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안에 안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항목 자체가
노승중 위원 항목 자체는 그렇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우리 건설과에서는
노승중 위원 그러면 부족하다 부족하다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배상금액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지불했어야 될 그런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만원을 부족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보통 매년 2, 3건씩 발생합니다.
  주로 그런 사례를 보면 가정 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밑에 하수시설이 연결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흙이 자꾸 유실되면서 보도가 내려가면 흙은 떠내려가고 없고 유실됨으로 위에 보판만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납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손해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일괄적으로 지불을 하게 되어 있고 물론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소송 배상금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건설과로 넘어온 걸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기획감사실에서도 얼마만큼 예산이 부족했는지 그것도 같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한 200만원, 매년 사고 나는 것 봐서 200만원 정도는 건설과에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200만원 나온 겁니다.
노승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사하구 관내에, 38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보면 되겠는데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육교가 1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럼 매년 몇 개씩 도색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도색은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된 도색은 사실상 자주 도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탈색 된 건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 벗겨지는 것 그것은 부분적인
○위원장 김연수  부분적인 도색만 한다
○건설과장 정봉수 전면적인 도색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하구에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담은 그런 색이라든지 문양을 넣어서 저희들이 한번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이것은 아주 부분적으로 도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리고 교통시설물 규제봉 등 설치 및 정비단가 계약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지금 매년 해가 갈수록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특히 저희들 교통시설물 중에 보면 규제봉은 주로 경찰청에서 필요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요. 과속방지턱 그러니까 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도로 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이면도로 그런 데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요구를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서도 안전 상 필요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주로 과속방지턱이 가장 수요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해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속방지턱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봉수 예, 그만큼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여기에 6,500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 관계는 국고가 내시 된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장림 영남중학교 밑 동원아파트에 설치하려고 사실은 2004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국고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림 동원 아파트에 하거나 아니면 다대 지역에 설치하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지금 다대포에 하든지 장림에 하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차적인 예산편성에 전제는 장림에 한다고 됐습니다마는 장림 입지적인 여건이, 그리고 또 장림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축성을 유지해서 다대포도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배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급수장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던데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이것은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이 동원아파트에서 94년도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 민방위를 같이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거론이 돼왔었습니다.
안채호 위원 다대포에 하나 해서 짠 물이 올라와서 실패한 적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다대 큰샘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수질이 좋지 않아서 폐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다대포에 할 거냐, 장림에 할 거냐 사전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입시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구 전체적으로는 폐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98.5% 정도의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폐공을 안 시켰으면 한 102% 정도 됐는데 조금 여건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안채호 위원  어쨌든 폐공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내년도에도 폐공을 몇 군데 시켜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이게 700만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388페이지 방금 안채호 위원님 질의한 보수비 700만원, 700만원을 보수하는데 어느 쪽으로 보수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수시로 가령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지금 어디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시설이 17개가 있는데 17개 중에 고장이 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터나 양수기 이런 것이 고장나면 그때그때 대체를
지근수 위원  과장님! 17개 다 아시지요?
  17개 다 둘러봤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압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민방위 급수용 같으면 음용수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일반인들이 떠다가 집에 생수로 먹거든요.
  방금 과장님 모터도 모터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수질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 더러워서 못 떠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타일 붙여놨는데 위쪽에 이끼가 시커멓게 끼여서 엉망이거든요.
  제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두 군데 뛰어다녔거든요. 뛰어다니니까 사실 예산이 없으면 제가 타일 사다가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것 보수하는데 색깔도 깨끗한 것을 갖고 야무지게 보수하시고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을 6,500만원 했는데 다대 큰샘 수질이 나빠서 못 먹는다면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다대 큰샘이 수질은 좋지 않아서 이것은 지금 생활용수로만 사용을 합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당시 돈을 4,3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주고 팠는데 준공 날 때는 양호합니다.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못 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올 예산을 제가 잠깐...... 385페이지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 2,548만 9,000원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2억 9,760만 3,000원 증액된 게 7,210만 5,000원인데 7,200만원이 증액된 게 어디에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비상급수시설에 6,500만원
지근수 위원  다른 데는 없고 6,500만원 이것뿐이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나머지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거든요.
지근수 위원  그 밑에 경상예산으로 있지요?
  이게 감액된 게 240만 9,000원인데 경상예산이나 경상적 경비나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예산 분류를 하는데 경상예산은 120 목에 가서 201 일반운영비, 또 업무추진비, 일반 보상금 해서 경상비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100% 이상 감액됐는데 이래가지고도 경비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다 해서 작년보다 100% 이상 감액을 시켜놨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100% 이상은 아니고요.
지근수 위원  470만원, 240만원 같으면 100% 넘는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경상예산 중에 작년에는 4,7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488만 1,000원으로 24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민방위급수용 6,500 빼고는 증감된 것이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지근수 위원  작년 예산 그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모터교체 및 수선비로 300만원 올라와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정량 위원  여기에 올해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올해 집행한 내역이 지금 당리 마마아파트 폐공하는데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 230만 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388쪽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유지관리가 모터교체도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틀리죠?
  항목만 자꾸 늘려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대표적인 예로 모터교체를 이야기했는데
김정량 위원  이건 보충질의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유지관리비에는 안내판도 붙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시설비 부분인데 저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쓰는 사항이고 모터교체 및 수선 이 부분은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리 마마아파트 폐공을 시킨다든지 이럴 경우에 시설비로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규모로 소파수선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쓰죠.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터교체 이런 것도 분명히 유지보수가 맞거든요.
  모터교체 수선비가 따로 올라왔고 유지관리비가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모터교체비는 유지관리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야 맞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산적 가치가 형성되는 것은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김정량 위원  그러면 왜 나누느냐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모터를 수선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반 유지비를 씁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391페이지에 보면 재난 관련 민간 전문가 기술자 보상 41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일반 전문가 기술자 보상 이것은 특정 시설물이 700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진단 점검을 하는데 연 1회씩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서 건축물은 건축과, 도로·교량은 건설과, 하수구 분야는 하수관리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했을 때 아주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일반 민간 전문가가 같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한다치고 작년도 단가가 14만 8,000원이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김정량 위원  그런데 올해는 1만 6,000원이 인상됐거든요.
  인상된 사유는 뭐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일반 노임단가 상승요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인상돼서
김정량 위원  아,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표준단가표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이의 달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계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389쪽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노승중 위원  여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 수도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수시설 수질개선이라 함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우는 여태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바꿀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힘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것은 평소에 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그래서 지표수가 지하수로 스며 든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라고 수질개선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노승중 위원  물론, 그렇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런데 가령 지표수가 다른 지하수로 침투되는 경우에는 지표수 침투되는 부분을 폐쇄를 시키고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안채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의 수량이 남아 돌아간다. 그래서 개발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방위급수시설 확충도 나왔고 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도 나왔는데 물론, 없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개선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오염이 돼서 다시는 원상회복이 힘든 그런 지역은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고 정말 새롭게 수질이 좋은 그런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해서 대체 개발비로 사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물론, 어떤 한 과목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수질이 좋은 그런 우물도 많고 그 다음 용수도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개발할 때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같이 의논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예산의 낭비가 - 정말로 써야 될 때 쓰여질 수 있도록 -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데 정말 필요 없는 것은 폐쇄를 시키고 좋은 데를 개발시킵시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처음 개발할 때는 수질이 적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의 문제인데 주로 오염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위에 있는 지표수라든지 이런 오염된 물이 지하에 스며듦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이것은 거의 관리가 문제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수질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질개선은 에어소싱이라고 해서 공기로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는 이런 사항들 이렇게 해서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에어소싱은 사실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죠.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재난예방  어려운 가정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22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없던 건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내년도에 재난안전과의 구상사업으로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에 보면 전기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전기안전공사와 서로 링크해서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에 아주 시설이 불량하다 이것은 지원 차원에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공사는 안 되고 100세대에 2만 2,000원 잡아놓은 얘기는 아주 소규모 이런 시설, 즉 저소득 가정에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위원장 김연수  그럼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주려는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세대의 공사비로 지출하는 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전기안전공사 수수료가 거의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수수료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어려운 가정을 파악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기안전공사든 지금 상수도본부든 어려운 세대에 무상지원을 합니다.
  꼭 수수료를 줘서까지 우리가 이런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수수료는 자기들이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감면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주자 이게 또 수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장 김연수  이것은 전기안전도 검사를 요하는 것보다는, 요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려운 가정 눈으로 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안전공사에서 검진을 해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해주는데 수수료는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연수  줘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위원장 김연수  일단 2007년도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어려운 가정을 돕고자 하면 전기안전공사에 무상으로 당신들이 지원을 하라 하는 어떤 방법론이 안필요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안전공사에서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왜냐하면 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면제를 해주고 다음에 꼭 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돈을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교통시책 추진관련 간담회 이것은 무슨 간담회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행정과장 김종하입니다.
  간담회는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통질서를 도와주는 모범택시운전자 사하지부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간담회하고 을숙도에 주차질서를 도와주는 해병전우회가 있고 월남전 참전 고엽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시책추진을 원활하게 잘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로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매년 계속 해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금년에는 10부제 평가때문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에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간담회는 저희들이 이런 단체하고는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기 곤란한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를 하면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 하는지 이거 예산은 만만치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산 160만원인데
안채호 위원  간담회 치고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한꺼번에 쓰는 경비가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주제 내용은 지금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주로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봄철, 가을철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저희들 일을 협조를 해주시고 또 여름철 해수철에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락 페스티벌 이런 행사 때 그분들이 전체 주차 질서라든지 교통 질서를 수 십명 나와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합니다.
안채호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간담회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주·정차 홍보 관련 건에 페이지가 476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봐주실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연수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9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주·정차 단속 홍보 관련 건입니다.
  방금 일반회계에서 현수막 단가가 8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노승중 위원  476 연결되는 게 479, 480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주·정차 단속 홍보는 정말 아주 필수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침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엄청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발생돼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특별회계에 정해진 내용 중에서 주차장 개방 홍보 현수막 10만원, 40개, 2회 이 부분은 일단 정해진 횟수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수막 단가가 8만원이라는 것과 10만원이라는 차이에서 그런 부분들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현수막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8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더 작은 것은 6만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크기를 줄이도록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겠지만 정해진 금액 내에서 횟수를 더 늘리든지 장소를 더 늘리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노승중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은 홍보활동을 위해서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 제작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인터넷 주문을 하게 되면 3만원짜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보실 생각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의 어떤 그런 부분을 세 배로 더 늘릴 수 없는지 8만원짜리보다 더 싸게 해서 확대해서 더 붙일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현재 스쿨존이라든지 새롭게 도로정비 계획이 서서 아직까지 1년이 채 되지 못한 곳이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산을 10만원짜리로 늘릴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약 2.5배 반 정도 줄여서 계몽 활동하는 장소를 두 배  정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3만원짜리라도 가로가 약 6~8m 세로가 50㎝되는 게 약 3만원 정도 되면 인터넷 주문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참고하시고 물론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의 어떤 원가계산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굳이 이 부분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쓰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주지 못하고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은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은 가격은 쌉니다마는 저희들 회계 처리하는데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분야를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단가를 낮춰서라도 홍보 활동을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은 페이지 볼 필요 없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단속 경고장에서 1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경고장이 필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경고장 필요합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요. 제가 볼 때는 경고장을 오래 얼마나 사용하셨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사용 횟수는 제가 정확히 말씀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1,000매 쓰고 1만 5,000매 버린 거 아닙니까?
  2만매 같으면 5,000장 쓰고 1만 5,000매 버린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 팀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단속 경고판을 붙이지 않고 바로 주차 단속을 하지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바로 하는 경우가 있지요.
  민원인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고장 붙이면 도망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고장 붙이지 않고 바로 주차 스티커 발부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고장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분명히 아마 여기 팀장님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제가 전화했을 때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경고장 붙이면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주차한다는 논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경고장 굳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가 주차단속을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예고 없이 바로 단속을 합니다.
  또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면도로 주택가에 있는 거 단속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주차장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하도록 그렇게
김정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단속 지역이 있죠?
  우리 사하구 조례에 의해서 견인 구역도 있죠?
  있기는 있죠?
  조례에 영업구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영업구역은 우리 사하구 관내 전역이 다 해당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장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견인지역은 구청장 고시로 고시하지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하구 전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전역에 주정차 금지를
김정량 위원 아니 견인지역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견인지역 전역 다입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면도로는 경고장 붙이고 대로변은 경고장을 안 붙이고 이거 조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화를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올라왔거든요.
  좋습니다.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481쪽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 밤샘 주차단속 여비 120만원 올라와 있죠?
  작년도에 보면 제가 정말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로 예산편성 지침서를 미처 못 봤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가격은 똑같은데 편성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여비가 편성 기준에 작년에는 1만원이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금년에 1만원, 내년부터는 2만원으로 기준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횟수를 줄였습니다.
  아,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김정량 위원 인원수를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이 작년 산출은 1만원씩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김정량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금년에는 2만원씩 해서 5명으로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결국은
김정량 위원 아니죠.
  이 인원수를 줄였다는 얘기가 결국은 작년에는 월 2회를 했는데 이틀로 했는데 아, 올해는 내년도에는 1회만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김정량 위원 아, 그러면 2만원으로 올린 편성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량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4회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지급을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514쪽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단속 시기 연 4회 밤샘 집중단속 실시 이렇게 되어서 연 4회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연 4회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다 예산 지급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연 4회를 했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김정량 위원 좀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여비를 지급을 다 한 걸로, 일부는 조금 남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럼 예산편성하고 이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량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액수만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10번, 20번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수당 여비는 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정해놓은 단속 횟수는, 저희들이 단속 횟수를 적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4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2월에 2일씩 했는데 1만원씩 해서 그런데 여기는 4회를 했다 말이에요.
  행정수감자료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감 자료만큼 하여튼 단속한 횟수만큼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단속 안 하고 여비 지급한 그런 거는
김정량 위원 그러면 많이 남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편성해서 과다하게 되었으면 이것은 삭감을 시켜도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있죠?
  구청 예산보다는 여유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도단속 여비, 밤샘주차단속 여비, 국내여비,. 교통지도 공무원 여비, 주·정차 단속원 월정액 여비,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는데 시책추진업무비에 주·정차 위반 단속 격려금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적으면 이렇게 많이 안 하겠죠.
  예산이 만약에 일반회계처럼 없다고 하면 과장님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공익요원이 있고 또 우리 일반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이 여비는 우리 직원보다 조금 더 주는 겁니다.
  편성액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저희들 직원들이 받는 월액여비보다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또는 일요일날, 공휴일날 특별하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최소한의 여비를 주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항목이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예산편성 항목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유난히도 많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밑에 보면 중간에 481페이지 월액 여비라고 있습니다.
  이 월액여비 15만원은 위쪽에 보면 또 기본업무 국내여비가 12만원이 있습니다.
  이 12만원은 저희 일반직원들 21명에게 드리는 거고요. 밑에 15만원은 6명이 단속요원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27명입니다.
  그래서 나눠진 거지 더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7명을 6명하고 21명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6명은 3만원 더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에 주요행사 행락철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 해수욕철에 교통과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근무를 나갑니다.
  그 여비를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공휴일 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은 주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단 이것이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액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출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회계 484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인데요. 그 1,000만원 용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48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기도 있고 필요한 차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기기, 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지하고 또는 보수, 부분 보수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경비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됐던 1,000만원은 지출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내역은 어디다가 지출했습니까?
  어떤 부분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 내역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머리에 잘 입력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근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지출은 다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을숙도에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을숙도 자동차 극장 주차장 옆에 테니스장 주차장 있습니다.
  그쪽에 노면 보수하는데 그쪽으로 사용한 걸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리고 종합 교통상황실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상황실은 현재 교통과가 별관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별관 3층에 있고 4층 중에 저희들이 절반은 저희 사무실로 쓰고 절반은 예비군 구 기동대라고 있습니다.
  그 절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기동대를 제1별관 뒤쪽에 증축을 해서 내보내고 예비군 기동대 자리에 저희들이 교통상황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50㎡로 하는데 약 15평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15평 돼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현재 중대 사무실이 11평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모난 입장에서 꼭 11평 쓰니까 너 11평 나가라 저희들이 조금 그것보다는, 협소해서 3, 4평 더 늘려주는 겁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2,500만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을 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자문 받아서 2,500만원 15평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별관 뒤에 보시면 직원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직원휴게실이 있는데 그런 철골 구조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설계비가 듭니까?
  교통과에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교통과는 저희들이 기술자가 없습니다.
  기계 기술자가 있지 나머지 건축 기술자는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설계비 100만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요새는 건축과에 건축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건축 설계를 안 하십니다.
  다 용역을 하시고 또 용역한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소위 검증을 하고 검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지 토목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같이 직접 설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 말입니다. 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황실하고 또 같은 관할인데 건축과에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도 설계비 100만원 넣어놨길래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들은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했을 때에 설계비를
지근수 위원 그러면 건축사를 바깥에 외부에 건축사무실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 건축사한테 얘기해서 15평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이 그렇게 안 됩니다.
지근수 위원 100만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건축과 기사한테 설계를 하면 100만원 같은 이런 것은 절약을 안 하나 싶은데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출이 되는거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안채호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립비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511페이지 이것은 총무과
○위원장 김연수  487페이지까지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459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안채호 위원이 찾는 동안에 제가 잠깐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486페이지 보면 7페이지하고 행정관서요원 포함 대기실 비품 이 부분하고 또 체납액 정리보조원 사무용품 비품 구입 이 부분 있죠 그죠?
  487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입니까?
  143만원짜리가 2대 또 하단에 보면 5대 또 업무용 컴퓨터 또 2대 9대인데 이거 어떤 컴퓨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일 위에 주차단속요원 대기실 비품은 저희들이 별관 주차장에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똑같은 직원인데 그분들 전부 다 직원마다 컴퓨터 1대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분들도 우리 직원과 똑같이 컴퓨터를 1대씩 사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제일 밑에 체납액 정리보조원 이 컴퓨터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과태료가 체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내년에 일용인부를 5명을 한 10개월만 채용을 해서 일을 많이 시켜서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 드리는 겁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컴퓨터가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수  그러면 이거 정리보조원 업무용 컴퓨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다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주차 위반에 대한 어떤 업무용 컴퓨터로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업무용 컴퓨터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요즘 컴퓨터가 한 90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컴퓨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143만원 해서 이대로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컴퓨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산계,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또 조달구매로 사는 거기 때문에 꼭 143만원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충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런데 원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없는 예산에 좀 야물게 야물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차원이라면 2대 살 거 3대 사 가지고 주든지 이왕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직원을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어쨌든 없는 살림에 야물게 야물게 살아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한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체납 정리보조원은 5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5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87쪽에 보면 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이 2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불었습니다.
  그분들이 추가로 두 명이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분들 컴퓨터를 사 드려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아니, 제가 사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없는 살림에 야물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물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저는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하나, 474쪽 한번 봐 주시죠.
  을숙도 주차 도우미 운영, 주차질서 도우미는 누구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까 제가 시책추진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병전우회 그분들이 계시고 또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차 질서 도우미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474페이지를 보면 장비구입 그렇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데 무슨 장비 구입이죠?
  을숙도 주차 질서 도우미 장비구입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 장비구입은 주로 그분들이 지시봉 같은 게 있습니다.
  지시봉, 방향지시봉도 있고
김정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100만원 줘버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아닙니다. 사드립니다.
김정량 위원  올해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게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호루라기나 완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시봉 같은 것을 사드리면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장비처럼 계속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일반적 소모품 장비를 말씀드립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과연 20명이 나오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토요일날, 공휴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 근무를 하십니다.
김정량 위원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 회원들은 전부 지급을 한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회원들은 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회원들 근무하시는 개인별로
김정량 위원  20명이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20명, 기준이 그렇습니다.
  평일날 근무하시는 분들은 원래 오전, 오후 나누어서 10명씩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10명, 오후에 10명인데 하루에 열 분이 하루종일 하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열 분이 오전만 하고 열 분이 오후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으로 갭이 생기기 때문에
김정량 위원  이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 특정단체에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20명 하지도 않고, 이런 가운데서 20명 편성됐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차장 돈이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열 분이 종일 하시는 겁니다.
  열 분이 오전 하시면 저희들이 1만 5,000원 드리는데 종일 하시면 3만원, 결국 금액은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20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하시기 때문에 기준이 1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종일 하시면 3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겠죠. 하루종일 하면 3만원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체납액 정리보조가 있거든요.
  이게 4,170만 8,000원 주 5일제 돼서 월 70만원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공익요원들은 뭐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공익요원들은 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너무 과다한 예산이거든요.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란 거죠.
  만일 이게 일반 예산 같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겠느냐를 뒤집어봐야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데 그 부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동안 5,688만 9,000원을 투자를 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몇 억의 수익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 그것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채용해서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김정량 위원  과장님! 5명이 아니라 10명을 해도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지금 여기서 정말 컴퓨터도 잘 하고 아주 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익요원을 활용하지 않고 특별히 정리보조를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요원 배치를 받는 목적이 질서유지를
김정량 위원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3년 되면 공익요원 배치가 안 될 확률이 100%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체납액 정리 보조요원은 공개모집해서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1년 내내 계속 일용이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내년 되면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까지는
김정량 위원  10개월 아니라 12개월이죠. 이게 지금 주 5일제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이 상시 고용하는 상근 인력이 있고 이분들은 완전 일용입니다.
  10개월 정도 쓰고 나면 다음해에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게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김정량 위원  현 지금 하고 계시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앞으로 시행을 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내년부터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량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명까지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런데 주·정차,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료 등 이런 게 수십만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구 세수 증대하는데 기여하자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고심 끝에, 일반 공무원 증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김정량 위원  그럼 역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5명을 해서 우리 구 재정에 수익은 얼마나 많이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욕심이야 끝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분들 채용해서 추가로 최대한 4억 정도는 더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김정량 위원  4,000만원 해서 4억 수익 올릴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금년에 47억입니다.
지근수 위원  47억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지근수 위원  전년도보다 한 4억 700만원이 늘어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본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1회 추경까지가 53억쯤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회계로 주차장 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신평 산업단지에 계획이 14억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관리도 좋지만 사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웃도 모르고 살인사건도 날 그런 지경이고 실제 우리 구청만 볼 것 같으면 지금 구청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35m 간선도로를 다 메웁니다.
  47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능력도 있고 추진력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할 때 구청 주변에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소위, 소규모 노외 주차장을 두 군데를 공사합니다.
  한 군데는 신평1동에 신평시장 주변에 한 군데 하도록 4억 7,000을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1동에 국민체육센터 맞은 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3억여원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규모 주차장 두 군데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신평 산단  주변에 장림유수지 제방, 둑이 있습니다.
  역시 거기도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쯤 들여서 200면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건설이 시급한데 전부 주민들이 이제까지 돈을 안 내고 있다고 또 돈을 내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주고 해놨습니다.
  1억은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면 인센티브로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개수 그런 사업을 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구청 주변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구청 주변에는 문제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4개년 계획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1개동에 소규모 주차장 하나씩은 최소한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목표로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글쎄, 다른 데는 이야기하면 예산타령인데 사실 특별회계가 47억을 놔놓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 번 더 과장님 평가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하여튼 최대한 많이 만들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주차장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안채호입니다.
  483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받으면 징수포상금을 조금 드립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를 많이 받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5%, 10%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6억 2,40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서 5%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10%를 포상금을 준다. 그렇게 산출한 것이 310만원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럼 누구한테 포상금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저희 교통과에서 주·정차 과태료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주차과징계가 있습니다.
  그 과징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참, 열심히 일하셔서 포상금을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열심히 받아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포상금을 드릴만큼 우리가 걷어들인 돈이 혹시 약하지 않나, 안 그러면 포상금을 더 드리고 더 받든지, 아니면 안 주고 차라리 더 받아라 하든지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지출하는데 312만원 지출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많이 받는 것을 포상금 주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억제해 놓은 겁니다.
  실제 과년도 체납액을 수억은 받는데 수억원 중에서 아주 조금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다 드리면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드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최소한도로 꼭 준다 이런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래서 1년에 6억 정도 받는데 그 중에서 300만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50 × 10개 해서 입간판 있죠?
  그 밑에 보면 포맥스라고 있어요.
  포맥스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포맥스는 플라스틱으로 세워놓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재질인데 그것을 100개를 뭘 어떻게 만든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주거지 주차면수가 950면 됩니다.
  내년도도 증설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연수  한 면에 하나씩 붙인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다는 못 하죠.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950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10개를 하면 30개짜리도 있고 40개짜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몇 곳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2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사하구에 29개소인데 이것을 100개나 만들어서 뭘 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29개소 같으면 1개소에 대충 서너 개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예를 들어서 지정된 자기 주차구역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차를 대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차량을 못 대게 하는 원뿔형 표시판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또 이게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서지고
○위원장 김연수  아니, 주차금지표지판이 원뿔형이 480페이지에 보면 2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맥스라는 자체가 아크릴이 아니고 자재가 있어요.
  금방 벽면에 붙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29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29곳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29개소.
○위원장 김연수  29개소가 있으면 한 군데가 끝에서 끝까지 해서 두 군데만 붙여도 안되느냐는 거죠.
  이것을 100개까지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주차 금지 표지판이 아니고 원뿔형, 동그란 고깔모자 그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위원장 김연수  그것도 지금 200개를 내년에 구입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보통 한 면에 하나씩 두고 세 면에 하나씩 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것은 제가 용어를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포맥스는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수를 말이죠. 한 50개만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50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50개만 하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절반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40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341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주민설명회 개최 예산에 대해서 김흥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에 보시면 현수막하고 유인물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홍보책자 자료집, 공청회 개최해서 네 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의 추진과정이 뉴타운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거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흥남 위원  내년에는 뉴타운 건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뉴타운은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충무동하고 금정구 금사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뉴타운 사업이 유치됐을 경우에 뉴타운 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위치선정은 현재 되어 있지 않고 시에 우리 구에도 뉴타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하는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흥남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시책추진하고 그 밑에 건축행정 건설 시책추진이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지금 시책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허가 양성화 시책입니까, 줄이는 시책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무허가 건축물은 우선 단속이 주가 아니고 발생 억제하는 예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전 동에 1명씩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도록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고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추진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로부터 1년에 한 번씩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서 건실화 점검을 받습니다.
  건실화 점검에 따른 건축행정 전반에 따른 행정추진을 위해서
김흥남 위원  160만원 이게 동일한 업무를 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별도 업무입니다.
김흥남 위원  각 자 별도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예, 별개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무허가 시책에는 각 동에 1명씩이고 건축행정 건실화 이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이것은 1명씩 하면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희걸  우선 지역에 밝으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동 차원에서, 주민차원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안 짓도록 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을 했을 경우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게 하고 또 발생했을 때 우리 구청에 신속하게 전화를 한 통만 해줘도 사전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행정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효과도 좋아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많이 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흥남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 일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줄 수 있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간담회 하면서 우리 구청에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인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건축사 업무대행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거나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인데 종전에는 돈을 안 주고 건축사 조사 검사업무를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부터는 최소한의 실비로 건축사가 조사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조사검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건수에 따라서, 그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최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당 900원에서부터 몇 만원까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협회하고 우리 구하고 건축사 조사검사 업무대행에 따른 협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흥남 위원  한 건당 얼마요?
  900원이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죄송합니다.
  종전에 최저가격이 900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시작할 때는 900원이었고 단독주택인 경우에 지금은 인상이 돼서 단독주택 최저 금액이 수수료가 건당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0만㎡ 이상의 수수료는 최대 금액입니다.
  12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건축사 업무 대행 3,000원 가지고 누가 나가는지 몰라도 교통비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가 나면 법에 의해서 허가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 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안 되고 나가기 때문에 되고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허가 조건적으로 볼 때
○건축과장 이희걸  그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건축주가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 검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돼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 검사하는 업무를 건축사 면허를 가진 건축사한테 대행을 하게끔 건축법을 개정해서 대행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위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10년 동안은 돈을 안 주고 했습니다.
  2003년도에 와서 제도화를 시키고 실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2004년 3월부터 부산시 건축사협회
김흥남 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분리했을 때 현재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희걸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900만원씩 늘 나가고 있네요?
○건축과장 이희걸  1,000만원 전후로 나가는데 올해는 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흥남 위원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을 때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삭감이 됐을 때
○건축과장 이희걸  삭감이 됐을 때는 법률상
김흥남 위원  건축 허가 못 내주네요. 삭감이 돼서, 신청인원이 더 많을 때는
○건축과장 이희걸  극단적으로 건축 허가를 못 내줄 수는 없겠지만 건축 허가하는데 「건축법」에서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 현장 조사 검사업무를 대행을 시켜야 되고 그 대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불 안 했을 때는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한 건축사로부터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같은 동료위원들이 같이 이해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 사회개발비 전년도 예산액이 1억4,295만 8,000원인데 올해 예산에 3,738만 8,000원 감액 1억 557만원인데 감액된 것을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희걸  지근수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7년도 예산이 1억5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이 건축 행정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전산장비 구입 예산을 전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사실은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이월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을 올해는 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에 2006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1,100만원 되고 또 감액,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없는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장비 임차가 실질적으로 강제 철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 100만원을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줄었고 이 외에 아까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타운 관련 예산이 삼사백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5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개발비가 줄었다 해서 일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건축과장 이희걸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산 개발비는 한 번 하드웨어를 구축하면 제대로 계속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근수 위원  돈 적게 들어가고 일 잘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러면 406페이지 운영비 소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회 2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건축과장 이희걸  뉴타운 관련 법률의 정식 명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종전에 재개발, 재건축하던 것을 소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50㎡ 이상 되는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대규모 토지에 대해서 뉴타운 개발을 위한 법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뉴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구역을 지정할 때 그 구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 공청회를 하도록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계획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절차 이행에 필요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하는 것은 일간지 게재는 일간지 게재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현수막은 한 개당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개당 8만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유인물은 홍보용 자료이기 때문에 5,000매 정도 부족합니다마는 5,000매 정도를 3번 인쇄해서 매당 150원 계산해서 225만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409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근수 위원  개발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개발비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사회개발비 전체적으로 전년도 15억 정도 됩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 지금 올 예산이 15억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사회개발비 전체적으로 전년도 15억 정도 됩니다.
지근수 위원 아니, 지금 올 예산이 15억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 전년도에 44억 3,800만원 정도
지근수 위원 감액된 게 29억 3,000만원인데 29억 3,000만원이나 감액시켜버리고 일 할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약 29억 정도가 부족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 사회개발비 중에 도시개발관리 분야에 시설비 중에 전년도를 보면 우리가 시 보조사업으로 지금 올해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삼미매립지 동 측 침식방지사업 23억 4,000만원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시 보조사업으로 30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마무리사업으로써 일단은 23억은 정리가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 용역은 내년 이월해서 계속해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단위사업 외에 우리가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대폭적인 삭감내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근수 위원  29억 3,000만원 감액됐다 해서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런 건 없죠? 돈 안 들이고 일 잘 한다는 데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없습니다.
지근수 위원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423페이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관리에 공람 공고하는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개발추지단장 서정세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시설을 결정하고 하려면 신문에 공람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주된 보고서를 두고 있는 부산일보 내지 국제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가 수요가 있을 때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분기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지근수 위원 1회에 300만원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번을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네 번을 잡았네요?
  300만원 네 번을 잡았구마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수요가 통상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을 맞추어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네 번 해도 저희들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을 사실 회의 소집을 안 하고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래서 지금 네 번 잡아놨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러면 일간지 기재 수수료 200만원 잡은 것은 아까 건축과도 보니까 200만원 잡혀있던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 그게 신문에 게재되는 거기에 따라서 한번 내는데 수수료가 다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회 내는데 한 300만원 정도의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근수 위원 일간지에 내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3회 했는데 올해는 4회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분기별로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전년도와
지근수 위원  전년도는 3회 했다며, 올해는 4회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 어차피 회수가 줄어들면 추경 예산에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하는 그것을 봐서 꼭 필요하다면 연말쯤이나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연 분기 1회 정도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낙동로하고 수초 실험재배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만큼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된 사유는 사실 수질업무, 하수도 업무를 저희 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낙동강 수계에 수질을 정하는 기준 사업이 되겠는데 결론적으로 하수가 낙동강 골유로 유입되는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로 사업이 배정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로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 위원 그런데 일은 이렇게 실험을 한다고 하지마는 또 낙동강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질에 대해서 관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지금 수질 관계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낙동강 수질 관리 차원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5,000만원을 해서 시도하는데 혹시 잘못될 때는 예산낭비로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말 그대로 여기는 실험재배가 되겠습니다.
  실험재배를 우선 저희들이 입지 여건이 맞는지 내년도 실험재배를 통해서 일단 검증을 받고 그게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검증이 되면 사업은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잘 검토하셔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횡단측구 및 맨홀 뚜껑 소음 개선비하고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가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올해 지금 현재 관내 소규모 하수도 소파수선비하고 뚜껑 소음 개선사업비가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괴정4동 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정비에 3건을 해서 지금 사업을 15 군데 저희들이 올해에 정비를 했고요.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한 40개소 중에 지난달까지 28개소는 지금 완료를 하고 나머지 12 군데는 내년도 1월 30일까지 준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준설토 처리는 누가 하죠?
  수의계약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준설토 처리는 저희들 단가계약을 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저희 구 재정 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걸로 알고 저희들 욕심은 돈을 많이 확보해서 일도 많이 하고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모자란다. 모자라는데 구청 재정 여건상 올해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런 사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얘기네요?
  어느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잔고가 나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돈이 적은 액수로 일단 집행을 하다가 시급히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일단 이용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건설과에 우리가 포괄사업으로 전체 예산으로써 조금 지원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라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건설과에는 작년도보다는 2억이 더 증액되어서 4억이 됐거든요.
  사용할 방법이 있기는 있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활관련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정량 위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관내 민원 해결사업
김정량 위원  예산은 적고 인력도 적고 할 일은 많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노승중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각 과 공히 인부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추진단에도 일용인부가 있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7명이 있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물론 이 금액이 연 2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봉 4,000만원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4,000만원이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연간 업무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준설할 곳은 많고 사람이 모자란 건지 사람은 있는데 준설을 못하는 건지 이런 저런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내용을 보면 정말 준설할 곳이 많습니다.
  말씀 그대로 여기 인원들이 하수도 준설종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설종사원들이 연간 업무 계획이 어떤 식으로 365일 중에서 얼마만큼 양이 쌓여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용 인부임이라 하면 한 달에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 400만원 정도의 돈을 굳이 나가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도급을 해서 하루에 얼마짜리 일당을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인원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방만한 운영보다는 타이트한 그런 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 재정도 얼마 되지 않지만 뭔가 내실 있는 그런 인원 정책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준설종사원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과거에 인력으로 준설하는 그런 방식에는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청장님께서 차라리 인부임 대신에 고도화된 기계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강서하고 동래하고 북구하고 몇 개 구청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강서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신장비를 도입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기계로 장비로 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좀 비효율적이다 결론은 뭐냐 장비를 구입해 놓고 그 장비에 대해서 이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결론은 뭐냐하면 장비를 운영하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기계로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8m에만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지분석한 결과 금년도 종사원들이 두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채용하는 것 때문에
노승중 위원 2명이 퇴직을 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정년으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분석한 결과 결국은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감천1·2동 이런 데 고지대 지역에 주로 골목길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소규모 준설 같은 것을 지역 주민들이 신고 왔을 때 그때그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금년에 나간 분을 충원하도록 저희들이 공채를 해서 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준설문제는 지금 7명으로써는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때그때 가서 제때 제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인원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2명이 퇴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결국 인원 충원이 되겠는데 앞으로 계획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용인부임 중에서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정식요원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우리 온 전체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했을 때 과연 돈을 들인 만큼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지금 골목마다 맨홀 뚜껑을 밀봉을 시켜서 구멍도 안 내고 전부 닫아달라는 심지어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군데군데 보면 뚜껑을 막고 시멘포장을 하고 실제적으로 안 해야 될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무와 역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추진단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인원이 좀 들어가더라도 고칠 것은 고치고 준설한 것은 준설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7명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마는 그럼 5명 가지고 하되 2명 돈 줄 것을 가지고 일용을 써서 하면 지금 놀고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각 동별로 구역별로 정해서 정말 냄새 많이 나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꼭 증원을 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일급으로 해서 단 몇 시간 바짝 하고 말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시급제를 4시간을 타임을 두고 시급제로 돌리든지 해서 운영 방안을 한번 생각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큼은 정말 주민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신다면 돈은 얼마 조금 더 들여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필요 없는 돈이 나갈 때는 그 부분을 쪼개서 도급자로서 인원을 늘려서 일을 확대시켜서 능률을 올리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현재 상용인력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건설종사원 외에도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 등 해서 건설과 인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계획에 의해서 일단 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충원은 안 하는 걸로 우리 구에 전체 상용인부 2010년까지 앞으로 인원의 감축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두 사람 나갔을 때 하수도 종사원이 2010년까지 감축 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하수도 종사원은 7명을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 인원계획에, 장래계획에 7명이 상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비용으로 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용인부도 그때그때 일용인부로써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건 전체적 관리적인 측면에서 인원을 정리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승중 위원  꼭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2007년도에는 사업 극대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  422페이지 하수시설 장비 자재구입 2,0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이거 작년도 예산하고 똑 같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됐을 때 사서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쉽게 말하면 하수도가 우리 관내 도로상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뚜껑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을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보관은 건설자재 보관하는 곳이 신평동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신평동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신평동 쓰레기 소각장
   (「청소차량......」하는 이 있음)
안채호 위원  잠깐만, 계장님 발언대에 가서 말씀하시든지 자료주시든지 하세요.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하수관리담당 김석민입니다.
  보충질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장소는 신평지하철 종점 옆에 보면 신평지구대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뒤 부분에 복개도로 따라서 한 군데 거기는 우리 차량을 대고, 또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가락 2, 3단지 있는데 하단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창고 안에 넣어놓고, 또 부분적으로 다대포에 가면 96번 버스종점 옆에 강변소각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부분적으로 조금 준비해 놓고 가장 많이 있는 데는 방금 이야기한 가락2단지, 3단지 옆에 보면 하단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가설창고를 만들어서 대부분 그 안에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자재가 비축이 되어 있겠네요?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있습니다.
  수시로 부족한 것은 사서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부서졌다고 하면 비교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하수구 뚜껑이 철로 된 건데 닥타일관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규격별로 해서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한 해에 다 사용되지 않으면 또 비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매년 그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가지고 와서 다른 장소에 쓰기도 합니다.
  전체를 부러졌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 용접봉도 있고 용접기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한 해에 구입해서 기이 비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또 내년도에 똑같은 예산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면 비축이 자꾸 더 불어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고장난 부분이 연차적으로 수명이 돼서 더 많이 나타나고 저희들은 뚜껑이나 앵글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래나 자갈이나 철근 이런 것을 해서 소규모로 종사원들이 수리가 가능한 것은 직접 용접기로 수리도 하고 크게 수리를 요하는 사항만 계약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장님! 전체적으로 비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수관 몇 개, 측구뚜껑 몇 개, 모래 이런 것이 나옵니까?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모래 자갈은......
안채호 위원  안 나오더라도 하수관 몇 본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뚜껑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채호 위원  그것이 정확해야 하수관 30본, 측구뚜껑 30조 같으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 개수가 몇 개가 있다. 정확해야 2007년도에 몇 개 필요하다. 한 해에 몇 개 부러져서 몇 개 교체를 하는데 2007년에 몇 개 필요하다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임의대로 한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위원님! 그것은 자체 보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게 하시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채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하수관 500mm 15만원, 보프파일이죠?
이것은 둥글둥글 말려있는 THP관 그겁니까?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500mm 한 본에 15만원입니까?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한 본에 6m 짜리
안채호 위원  4m입니다.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6m짜리
안채호 위원  6m 씁니까?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예, 예.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측구뚜껑 1200 ×1200 40만원 이게 정 사각입니까?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예. 1200짜리도 있고
안채호 위원  아니, 길이가 1200×1200이면 가로 세로가 1200이란 말이죠?
○하수관리담당 김석민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내용물이 뭡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주철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 장비 구입비가 총괄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예산편성에는 하수관은 500mm로 표준단가를 적용했고 하수구 뚜껑은 사각형 1200×1200짜리를 했는데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  많습니다.
  지금 표기가 1200×1200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표준단가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소요금액 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비축도 하고 사서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관 500mm는 15만 곱하기 30본 되어 있는데 시장조사를 잘 하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단가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고 측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에서 사실은 몇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몇 백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시장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 예?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 예산편성 개당 단위, 본당 단위 가격은 재무과 경리계 표준단가자료를 받아서 예산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돈 2,000만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종류별로 사야 되기 때문에 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살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견적처리해서 소량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 40만원짜리 15만원짜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여기 하수관 500mm 6m를 잡아도 한 본에 15만원이면 30본에 450만원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가격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뚜껑 같은 것이 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0조에 40만원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30만원 조금 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가지만 봤을 때 칠판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고 하느냐, 안 하고 하느냐 이것을 임의대로 한 것같이 보여서 단가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위원님 말씀이 맞고 하수도관은 500mm 직경만 해놨는데 하수관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콘크리트관부터
안채호 위원  콘크리트관부터 뚤뚤 말린 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잠깐만요. THP관 시꺼먼 거 그게 철심들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한미산업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브랜드가 되어서 그런 용어는 안 쓰고 과거에 THP관은 순수한 폴리에틸 계통만 가지고 생산했는데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는 안 씁니다.
  복합철판관이라 해서 안에 철판이 들어있고 바깥과 안 쪽에 고강도 폴리에틸로
안채호 위원  그게 철심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런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하여튼 다시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다책정된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 개수를 봤을 때는 이 가격이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런데 15만원 가격기준이
안채호 위원  측구뚜껑도 31~32만원 하는데 40만원 편성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위원님 이게요. 2,000만원 풀 예산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수도 뚜껑은 여러 수십 종류고 관도 종류가 20여종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300mm 관이 부서지면 300mm 갖다 교체를 해야 될 거고 그렇듯이 이것은 풀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513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525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537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523쪽에 민간자본 투자비 및 이자상환이 10억이거든요.
  저 역시 질의하기도 그렇고 아까운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 지금 택지를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택지 매각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가능한 매각을 많이 해서 투자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이자 상환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자상환이 10억이면 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10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간 빨리 조치를 취해서 10억 예산 잡히는 것이 내년도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게 일단은 아파트 용지로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입지가 공장 배후지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용지로서 다소 주거환경으로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그것을 개발을 해서 해수부와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굳이 아파트 용지로만 처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아파트 외에 다른 시설, 차고지나 창고라든지 일단은 자기들이 공장은 불허한다고 분명히 면허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공장은 안 짓되 공장 용도와 유사한 그런 창고나 차고지 등등 다른 공장 외에 각종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해수부와 어느 정도 의논이 되면 용도를 다양하게 개방을 해서라도 저희들도 분양을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튼 환경이냐, 주거냐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중시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 상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이자부분이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안 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고 이 예산서에 나가는 세출이 많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안채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연수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안채호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석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과목에서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출 요구액 956억 9,023만 1,000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비와 청소행정과 소관 대행업체 청소차량 도색비, 지적과 소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6건에 대하여 4,560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요구 예산 47억 2,927만 6,000원 중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포맥스 제작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연수  안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김정량    지근수
  김흥남    최도년
  김연수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백한기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하수관리담당김석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