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4일(토)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재무과와 특히 재산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재산관리 박철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원편의 제고 및 지방세입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공유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도 포함하도록 하고, 구에서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의 매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경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기준을 농지소득 금액에서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으로 변경하여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공장유치에 대하여는 구유지의 대부 및 사용요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유지 내 2층 이상의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전세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상재산, 전세금 산정․예치․반환 등 세부 처리절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의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매각 대 연체이자 적용방식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을 도모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입니다.
  소요예산은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에 따른 우편료가 연간 200만원 정도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전절차는 입법예고 결과 주민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련 부서 협의해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60조로 되어 있는 분량이 많은 조례안인데 개정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오는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고친 것은 생략을 하고 뒤편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바로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5조입니다.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상 별 달리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실제로 저희들 업무상 처리할 때는 이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주요사유를 보면 공공시설 위탁 시 사용수익 허가가 면제되는 대상 범위와 사용료 등을 감안해 위탁 계약 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기에 맨 앞에 보면 원 조문은 좌측 편에 보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내용은 앞에 5조에서 이하 법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지방재정법 되어 있는 것을 법 제88조에 이래 가지고 법이라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1, 2호는 현황과 같고 ②③도 현행과 같고 ④에 보면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문구만 수정한 거고 밑에 ④내용은 영 제80조의 2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공무원에 대한 것은 삭제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구 공유재산심의회)①은 생략하고 ②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영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영 제78조 제2항 신설과 관련해서 문안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다음 페이지 3.「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래 바뀐 내용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3호 내용은 조문 일부가 정리되고 소액재산 규모를 일부 상향조정 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관리 및 처분 여기 개정 내용에 보면 “행정재산․보존재산” 이래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행정재산만 되어 있었는데 보존재산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2항, 3항은 삭제가 되고 이 삭제된 내용은 제7조 2항 3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항은 현행과 같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한)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이게 당초에는 제12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이 되어 있는데 수익이라는 말이 첨가가 되겠습니다.
  2항도 행정재산․보존재산 또 수익이라는 말과 행정재산이라 되어 있는데 보존재산이라는 말이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본문에 보면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익이라는 말과 보존이란 말을 더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 밑에 7, 8호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제1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의 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조항이 되겠습니다.
  4호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이 내용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되어 동법 18조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는 현행과 같고 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 또한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나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 유치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1항에 보면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일부 현행에서 일부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이래 됐는데 당초 생활보장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용어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호는 현행과 같고 8호는 당초에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래 됐는데 이 규정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호에 현행에 보면 개정안에는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9호에 보면 「제8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 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것은 삭제되겠습니다.
  10호와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보면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은 현행 1호 내지 2호 규정을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2항 제1호 내지 4호 규정과 중복된다고 해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은 「영 제1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호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호 「천재․지변, 파산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래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5항에 위임된 사항의 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호(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보면 1000분의 5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첨가되는 내용은 1000분의 50은 똑같고 “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1000분의 25 이상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상” 당초 법에는 1000분의 25, 1000분의 50 되어 있는데 “이상” 낱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이 건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사용요율, 대부요율의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할 때는 1000분의 50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이상 써낸 사람들은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현행 시행하는 내용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제2항입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을수곧 저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좌측에 보면 2항 「영 제9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개발공시지가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되어 있는 것을 평정가격으로 통일하면서 요율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입니다.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 대부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 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이러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에 1000분의 50 이상 하는 “이상”이 추가가 되고 조문 일부가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보면 1000분의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상”하는 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6항에 보면 「1000분의 25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1000분의 10이상」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관계법령 개정, 이상 하는 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 8항은 현행과 같고 9항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호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로 이전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해 놓은 겁니다.
  다음 2호도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우리 구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이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조의 3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에서 개정한 내용에 보면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사용허가 되어 있는 것을 수익이라는 말이 첨부되고 당초는 투자기업에 공장건물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공장점검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투자기업이라는 범위를 조금 더 넘어서서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호에 가 번에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이 내용은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1항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호~6호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2항에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은 공유재산 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 제25조의 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는 내용은 신설이 되겠는데 1항「영 제100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호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에 보면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호는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이 내용은 전세금 제도도입을 이 내용에 도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호입니다.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
  다음 3항, 4항, 5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이 또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6조 대부료 등의 납기, 1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것도 조문정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삭제, 삭제 되어 있습니다.
  좌편 현행에 보면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입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이 내용은 좌에서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항에 보면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의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시행령 제100조 제6항, 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키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항입니다.
  「구청장이 제23조 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하는 내용도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8조의 2 변상금의 청문 등 하는 내용은 신설하는 조항인데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항 「공유재산의 무담점유자가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건은 신설한 내용으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항에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도 마찬가지고 3호 중반부에 가면 괄호 안에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에 토지 포함」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매각할 수 있다」하는 것을 「분할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 건은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 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여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3,0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하는 내용은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에 보면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된 매각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호 「도시계획법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 이상 매각목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호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호는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8조의 3 매각대금의 감면,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또 1호, 2호도 현행과 같고 제3호에 보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지역 내의 공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 동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면 영 제96조 제10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항은 같고 1호도 현행과 같고 2호에 보면 당초 현행은 3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억으로 하향조정 하고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또 4항도 현행과 같고 1호 현행과 같고 또 그 밑에 2호 보면 당초는 1천만달러 되어 있는 것을 500만달러로 낮추는 겁니다.
  3호, 4호 똑같고 5호에 보면 당초 현행 본문에 보면 원자재로 되어 있는데 원부자재로 「부」자가 첨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기준이 인하되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에 보면 300만, 500만 나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500만달러, 1천만달러를 하향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6조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에 보면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되어 있는데 당초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라고 해서 설계심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의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조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장일용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해 10월 20일자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구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사항으로써 구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할납부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우리 구 관내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공장을 신축할 때 구유지의 대부 및 사용 요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전세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 전세금 산정, 예치, 반환 등 세부처리절차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그 내용을 정비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현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된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전체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것은 현황을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제6조 제4항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되어 있는데 선의의 취득이라는데 선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선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국․공유지를 차지할 목적으로 다른 수단, 방법과 안 그러면 관을 속이는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선의로 볼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제4항에 보면 신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보상금은 안 줘도 은닉재산을 신고했으니까 그 뒤부터 대부료는 납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다만부터 그 밑에는 재산의 매수를 포기를 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실제로 이 경우에 그러면 한 5년간이라든지 무상으로 사용했다가 하여튼 선의로 했든 어쨌든 한 5년간 사용을 했다가 이제 필요가 없어서 신고하면서 보상금까지 받는다. 그러면 5년 무상으로 쓴 것만 해도 상당한 그건데 거기다가 또 보상금까지 받는다 이건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장일용  그러니까 변상금을 납부한다든지 대부를 할 때는 이미 서로 관도 알고 민도 알았기 때문에 그건 새로이 밝혀진 재산이 아니고 새로이 재산이 국․공유지가 발견됐을 때 그때 이야기지
○이상은위원  아니, 아니지. 국․공유지가 우리 구청에서 발견 못 하는 것을 다른 제3자가 신고하면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 항은 뭐냐 하면 A라는 국․공유지를, B라는 사람이 A토지를 국․공유지를 계속 신고도 안 하고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공유지인지 알고도, 그 사람은 안다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신고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이게 더 이상 점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에 와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또 보상금을 받는다 이건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중요한 게 국․공유지라고 해서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밝혀진 지번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달리 업무보고 할 때 무주부동산 하나 발견해서 금년 6월달에 취득절치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입니다.
  지번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고 본인도 물론이고 관도 모르고 한 재산을 새로이 측량 발견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번이 밝혀지고 한 것을 뻔히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런 재산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게.
○이상은위원  은닉재산이 지번도 없고 그런 재산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말 뜻이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낱말 뜻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은닉이라는 것은
○재무과장 장일용  행정 용어로써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은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계속 하십시오.
○이상은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제일 밑에 3항 2호에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 최소 분할면적 이게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60㎡입니다. 18개
○이상은위원  60㎡ 이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60㎡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할면적이 60㎡이하인데 예를 든다면 3,000만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심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둘 중에 하나 요건만 충족이 되면 심의를 해야 된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페이지가 없으니까 지금
○재무과장 장일용  죄송합니다.
  다 완성이 돼야 페이지를 넣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이거라도 조례 심의하기 좋게 가페이지라도 매겼으면 좋을건데
○재무과장 장일용  죄송합니다.
○이상은위원  저 뒤에 영 10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하는 거 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 앞 몇 조 되어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상은위원  제22조가?
○재무과장 장일용  22조 4항, 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상은위원  이건이 조항이 아까 설명할 때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 조항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그거하고 천재지변하고 이렇습니다.
  면제할 수 있는 그 경우
○이상은위원  아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지침 영 제4조 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장일용  그게 한 가지고 그 뒷면에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 것하고
○이상은위원  그래서 그 앞에 11쪽 아니 아니, 22조 1항 8호에 보면 현행입니다.
  이게 매각대금에 분할납부 등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8호가 삭제됐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못 하게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상은위원  현행은
○재무과장 장일용  이자 감면도 안 되고
○이상은위원  현행은 분할납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은 분할납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닙니다.
  개정안은 처음에 말씀하신
○이상은위원  아니지.
  현행에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이렇게 해서 현행이 1에서 8까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개정안에 8호를 삭제를 했으니까 분할납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건 분할납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개정안에는 4항 개정안은,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4항
○이상은위원  4항 빼고, 그 4항을 이 앞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못 하도록 개정안에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 영 4조에서는 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22조 제1항에 8번 거기 보면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른쪽에 보면 삭제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삭제인데 삭제된 이유는 당초 우리 조례안 부칙 규정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IMF 기간동안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항 동그라미 붙은 게 이게 항입니다.
  4항에 보면 영 제10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다시 환원되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호는 천재지변이고 이렇습니다.
  이 2호는 앞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 그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로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제23조 9항
○재무과장 장일용  예, 지역경제 활성화
○이상은위원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1000분의 10
○이상은위원  아, 1000분의 10
  1000분의 10 이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이하라든지 이렇게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증대가 될 것 같은데 이상 이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아까 제가 설명한 문안 중에 기억나시는지, 1000분의 50 이상 되는 것 기억나실 겁니다.
  1000분의 50 이상인데 보통은 최 하한선이 1000분의 50인데 이런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하한선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1000분의 40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하한선만 정해놓았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1000분의 50은 사용료 요율이고
○재무과장 장일용  사용료나 대부료나 요율은 같습니다.
  딴 데 요율은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한선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낮춰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짜는 안 되고
○이상은위원  그러면 제28조 1항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 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여기 고지한 기간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안은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도 납부를 안 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무슨 그거는 조례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아, 그것은 계속해서 딴 조례 항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냈을 때만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상은위원  안 냈을 때는, 그게 다른 조례에 나온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 기간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가나다라 4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전세금 제도
○재무과장 장일용  조항이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최선용위원  제25조의 2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선용위언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해놨는데 이거 현재 조례가 신설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나 저는 이 25조의 2를 볼 때에 이런 걸 한 번 주장하고 싶어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많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것이 공정성과 수익성 이런 것도 있지마는 경영수익사업에 일각해서 기부채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개인이 기부채납 하는 것보다 동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기부채납을, 토지를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이런 전세 그 분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줘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그 사람들의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전세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맨 먼저 나오는 5조에 보면 단체나 공공성에 할 때는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다 하더라도 제5조 맨 먼저 거기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단체라 하더라도 수익성을 목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요율 대로 전세금을 받든지 안 그러면 사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세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달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전세금 얼마 액수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만 구청에 납부해 놓으면 나중에 찾아갈 때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에 의해서 매달 드는 비용이 안 들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무상으로 임대는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웃음) 무상은 제5조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항이 해당이 안 되면 무상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최선용위원  아니, 개인한테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주민들이 공공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드리는데 단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로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는데 단지 그 시설물을 거기서 사업을 한다든지 영업용으로 사용하든지, 이래서 수익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단체에 나오는 1000분의 50 이상의 그 전세금을 받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가 그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그 내용은 맞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는 임대나 전세를 종용하는 편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그만한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개인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이 구청에서 경비가 지원됩니까?
  경비가 지출, 지불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수익성보다도 관리 차원에서 지금현재 방치한 건물이 근 10년 동안 비어 있는데도 관리도 안 해주고 이러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대상 시설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 활용하고 있는데 비가 샌다든지 창문이 어떻게 잘못 됐다든지 또 건물이 훼손 됐다든지 이럴 때는 그 관계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사회과 경로당 보수 하듯이 연연이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딱 어떻게 활용하겠다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또 실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그 건물을 동사무소로 사용해야 되겠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수리라든지 경비하고 비용을 다 들여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달 전기료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관계 규정이라든지 법에 맞아야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아무리 관리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마는 거기에 그런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없는데 주민들이 어떤 피해보상금을 받아서 토지와 건물과 기부채납 했는데 여태까지 10년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방치하고 있고 지금 어떤 흉물처럼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로당이면 경로당, 사회과에서 그것만 수리해 주지 전체 건물은 수리 안 해줍니다.
  전부 다 떨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담당과에서 관리차원에서 뭔가 확실한 명시가 되어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저희들이 한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초 사용하던, 옛날 신평1동 사무소로 사용하던 곳도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이 많이 필요하면 의회 승인도 받고 이래서 충분히 관리비 또 수리비를 계상해서 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 개인이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만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관리비가 필요하다 수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목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시설물은 현재대로 쉽게 말하면 위원님 보시기에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방치해놓고는 최소한의 관리 외에는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선용위원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기 법규에 조례에 입각해서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잠시, 과장님 발언대에 나가서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죄송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7129호에 의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통일 개정에 따라서 우리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를 통일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전자정부구현으로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 자동발급 되는 추세에 따라 각종 증명서에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재등록, 폐기 시에 부산광역시에 신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부산시에 우리가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신고하는 것이 없어짐에 따라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 통일하는 안 제2조 제7항, 제2조 제8항, 제9조, 제15조 제3항 용어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증명서에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8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시에 부산광역시에 신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6조,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이정상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시본청 및 각 자치구․군에서 전자문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각종 증명서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운용을 위하여 현행 구 조례의 내용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과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 시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 승인이나 폐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현실과 부합되게 내용을 개선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고광웅
  이모영   이상은
  이용조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장일용
  민원봉사과장이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