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용덕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봉갑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종합적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사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등이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하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정책의 기본발판을 마련하여 푸른사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 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고 각 구·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 표준안이 부산시에서 내려와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종합적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공용차를 친환경 차로 교체토록 노력하며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녹색생활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에 노력하는 것으로 이상 본 조례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며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승용차도 바꾼다고 하는데 뭘 보고 저탄소 승용차로 바꾼다는데 승용차가 기준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승용차는 구청장의 보유 공용차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차, 아니면 경차 등 천연경차로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전기차는 아직까지 시중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LPG가스를 그걸로 보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LPG차는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LPG차는 아니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연료하고 전기하고 같이 있는 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를 이야기합니다.
한정옥 위원  금방 설명 듣고 질의하기에는 너무......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저탄소......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마음이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보면 다른 구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제8조에 보면 녹색생활 실천교육의 홍보부분에 있어서 뒤에 보면 구청장은 녹색생활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교양 교육과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까지는 녹색 관련해서 2009년도 5개년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례도 통과되고 나면 조례가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니까 제5조에 보면 마지막 3번에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의한 이행계획을 수립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하고......
  3월 31일까지라면 굉장히 바쁘고 할 텐데 이행결과보고서를 하는 게 무리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지금까지 환경위생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탄소배출이라든지 에너지절약 해서 지금 계획을 각 과에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 취합을 해서 센터에 등록하면 그러니까 2010년도 실적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 통계 자료가 전부 다 부산시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시에 제출하는 것은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구에서 에너지절약 보고서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시에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 보면 종합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력하면 거기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환경부에서 하라고 지정한 어느 정도의 한정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오다겸 위원  3월 31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전년도 실적을 3월 31일까지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9조에 지역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 위에 옥상 화단조성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어떤 식으로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9조에 있습니다.
   (「6조.」하는 위원 있음)
  9조에.
   (「6조인데......」하는 위원 있음)
  나는 여기 9조입니다.
   (의석으로 이동 후 자료설명)
  검토보고 여기는 6조 되어 있는데 거기는 9조 되어 있네......예.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여기서 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확산이라는 것은 녹색건축물이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녹화도 포함될 테고 건물 자체가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건축물 내에 조명을 LED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보유차량을 전기차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밖에 현재는 안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위원장 이용덕  그래도 청장님이나 의장님 같은 경우에 관용차를 탈 때 소형차로 하면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여기서 공용차니까 공용차 하면 청장님, 의장님 타시는 차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타이탄이나 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과에서는 승용차 경차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종보다는 좀 더 업무용으로 단순히 교체하게 될 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가 시중에 활성화가 되면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차를 매입할 때 경유나 휘발유보다도 차량 값이 우수하게 비싸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예. 비싸긴 하지만 녹색생활을 실천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가능한 부분은 교체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실장님, 조례안을 보니까 전부 다 노력한다 해서 권고사항인데 8조에 보면 녹색생활운동 촉진에 3번에 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에 산하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혜택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조례는 나중에 또 다시 여기에 첨가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한다 할 때 관련해서 여기에는 한다하고 시행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라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이게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부산시도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 구도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하면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선언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본법에는 많이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는 표준안이 저희들 표준안을 보고 했는데 하여튼 선언적인 내용이 많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실천하게 될 때는 조례안을 권고로 해서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규정하기는 맞지 않고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통과 되면 부칙을 상세하게 붙여야 되겠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부칙은 예를 들면 시행일자라든지 경과규정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하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덕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병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개최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한시 위원회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 말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 임기는 2년 연임가능규정에서 위원은 회의 개최 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회의 종료 시 자동해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평생학습센터 수강신청 후 개인상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 반환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민원의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해서 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 말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강 전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수강 후에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료 일부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권수혁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한시 위원회로 구성·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12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로 하고 동조 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상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생학습센터 수강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수강료 반환규정이 없어 민원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규정한 불공정 규정이므로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수강 전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와 수강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로 구분하여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부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섭에 관합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등의 상위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회의개최 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를 보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는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찬성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기존 우리 법으로 놔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밑에 보면 주민투표등과 관련하여서 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식견을 요하는 것인데 한시적으로 구청장이 바로 하고 끝나고 나면 해체 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특성과 일을 알려면 2년은 해야지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그냥 법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수혁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투표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투표청구가 들어오는 대상이 동의 명칭, 구역 변경,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투표에 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위원회 개수만 한 개 차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고 식견이나 그런 것은 필요는 한데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청구인의 서명명부에 기재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한다든지 이의신청, 심사결정, 주민투표 요건을 심사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한 번도 주민투표가 자치단체장이 발의하거나 청구가 올라온 그런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게 없는데 정비한다고 해서 임기부분에 있어서 내가 위촉이 되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갔어요. 어쩌다 이런 건이 있어서 심의에 들어갔는데 현재 보니까 자동해체 해버리는 그런 건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 조례에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정확하게 총무과장님 말씀이 위원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크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존 법으로 한다면 놔둬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실제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했지만 아직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을 놔둔다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내가 주민투표심의위원이라는 소속감은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구성만 해놓은 거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하는 말이거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할 때 위촉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해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기본 조례가 2년으로 하고 임기가 연임가능하고 전문성도 있고 식견도 있고 할 때 오히려 기본 조례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그게 우리 과에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이 12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위원회처럼 회의도 개최하지 않으면서 개최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항상 무슨 평가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제재를 받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오다겸 위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 한번 들어보고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말씀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 여러 회의에서도 우리 사하구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줄일 수 없느냐, 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그런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너무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서 물론, 거기에는 회의수당을 주는 그런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의수당을 안 줍니다마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제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서 필요할 때 생전 회의개최도 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또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다. 정비 좀 해라고 하는 우리 주장과는 오다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이 옳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들어봅시다.
  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뭐......
한정옥 위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두고 간다하는 것도 문제고......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더 할 말씀 있습니까?
오다겸 위원  과장님,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만들고 끝났다고 해체했잖아요. 그렇다고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권수혁  위원회 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회 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조례가 2년으로 하고 임기 연임 가능하다는 이 부분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비가 그 사람들에게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필요에 의해서 소집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해체해 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대로 가는 게......특별히 이것으로 해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적극 동참하지만 특별히 이 조항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수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반대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청구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없애버리면 다음에 필요할 때 만들면 되고 없애버리면 위원회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수는 통계상으로는 그대로지만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을 제출하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는 빠지는 거죠. 위원회가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총무과 12개 위원회면 위원회 현황은 나오는데 거기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는 한 개 빠집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했을 때 위원회를 총무과에서 12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위원회 관리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부적합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긴 한데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빠지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정회 시간에 위원님과 논의한 사항은 논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입법예고를 해놓으면 이런 조례안 올라오면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총무과장 권수혁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서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저는 좋은 안 같아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강자 보호차원에서 환불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뒤에 법제처 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제18조에 수강료 등의 반환이 있는데 학원 설립·운영자하고 교습자하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보통 다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권수혁  우리 조례안의 이 내용이 빠져서 넣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빠져서 첨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아, 그럼 이것을 구에서도 보호한다.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못 받을 경우에 구에서도 이렇게 조례로 해서 보호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권수혁  예.
오다겸 위원  그럼 그 범위가
○총무과장 권수혁  평생학습에서 이런 강좌를 개설했을 경우에 아직까지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유료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혹 할 경우에 수강생들에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다 해당이 된다. 그렇죠?
○총무과장 권수혁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이미 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규정되어 있고
○총무과장 권수혁  예, 이 조례에만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수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먼저 구세 기본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하여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데 서류송달의 방법, 체납처분이 유예되는 성실납부자 기준안 등 그 밖에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인 구세의 세목,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통보, 배분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탁 및 예탁, 납세담보물의 보관, 압류, 공매, 회생절차 등 체납처분에 대한 것을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등을 위해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체계를 이에 맞게 개편하고 조례 인용 법규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로 명칭을 변경을 하며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재산세 세율의 중과대상지역, 재산세 과세 특례 방법 및 세율 등이며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인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신청방법, 재산세의 비과세 신청방법 등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의 정비와 「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등 9개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도시계획세의 재산세 통·폐합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폐합되면서 종전 시세 감면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구세 감면 조항으로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끝으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6종의 단순 증명·교부민원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으며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시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게 변경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세목별 과세증명 1건을 신설하고 어업권 원부의 열람이 1건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며 어업권원부의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1건당 15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되며 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 및 어업사용 신청이 1건당 2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며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며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수수료 1건을 신설하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수수료 1건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재우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주요 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체납처분이 유예되는 성실납부자 기준 등과 그 밖에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인 구세의 세목, 제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통보와 압류·공매·회생절차 등 체납처분 등으로 적법성 측면은 지방세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타당성 및 내용의 구성적 측면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과 현행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 징수 규칙」중 총칙 부분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하여 조례 규정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조례 체계를 이에 맞게 개편하고 조례인용 법규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재산세 세율의 중과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법령에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하고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외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신청방법과 재산세의 비과세 신고방법 등을 정하고 조례체계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의 정비와 「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감면조례의 적용사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등 9개 조문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지방세법」개정으로 시세인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폐합 되면서 종전 시세 감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구세 감면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법성 및 내용의 구성적 측면은 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부산광역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으로 승인되었고 관계법이 정한 규정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9월 17일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맞게 조례상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시의 수수료가 부산광역시 수수료에서 자치구 수수료로 변경되어 신설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신설하고 어업권 원부의 열람수수료는 인상하고 어업권 원부의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인하하며 농수산 관계 증명 중 관리선 사용의 지정신청 수수료는 인하하고 어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와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수수료는 신설합니다.
  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수수료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수료 조정 대상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등 9건이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6건이고 인하하는 것이 3건으로 개정안대로 조정 시 우리 구 세입은 미약하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김석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인하되는 부분하고 새로 신설되어서
○위원장 이용덕  잠시만요! 지금 조례안은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경열 위원  아, 예.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 해서 서류송달의 방법 있죠?
  거기 2번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거의 등기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미만자는 보통우편으로 보낸다.
오다겸 위원  그럼 우편송달료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등기로 모든 것을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오다겸 위원  그랬을 때 반송돼서 들어오는 것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반송된 것은 500건 미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시송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도착된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3페이지 연결됩니다. -이하 영이라 하고 제11조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죽 있는데 기존 우리 사하구 기본법을 보니까 구세법을 “고지·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가 첨가가 됐거든요.
○세무과장 김재우  통·반장한테 위임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교육을 한 번 시켜서 고지라는 것은 금전과 관련되니까 주민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이 좋다. 또 동에서도 우리 지침으로써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구에 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현재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송달되고 있는 우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지금은 우리가 삼사년 전에 통·반장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등기 송달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혹시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일부 통장님들은 그것보다도 구청에서 등기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등기송달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거의 등기송달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을 실시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할 수 있다는 거지
오다겸 위원  실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재우  실시하여야 한다.
오다겸 위원  예, 실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등기우편이 안 되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인 것 같은데요.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세무과장 김재우  등기우편이 안 되면 강제규정을, 등기송달이 안 되면 강제라도 우편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그 전에는 송달료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에는 경비까지 포함됐거든요. 송달료는 우편에 송달료 기준 했었는데 여기는 경비라고 하면 조금 더 첨가가 많이 되겠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그 송달료와 같이 보면 될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냥 송달료로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 조금 더 적게 줘야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송달료라 해도 되는데 경비라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일반적으로 경비라 이야기 하면 그 사람이 수고한 경비, 이럴 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세무과장 김재우  송달료는 등기로 하는 것이고 통·반장이 하는 것은 자기 수고에 대한 경비, 수고에 대한 지급액이니까 우리가 경비를 써도 이상이 없겠다 싶어서
오다겸 위원  그러면 송달료보다는 경비가 더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절대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0페이지 제30조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구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다도 우선하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 연결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 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세무과장 김재우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이제 찾았습니다.
   (「10페이지 하단부에 있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덕  10페이지 하단부에서 11페이지
한정옥 위원  보통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하면 구세가 우선하도록 했는데 앞전에도 시행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이것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이기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구세가 우선......
한정옥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회수를 했습니까? 그럼 떼일 염려는 없겠네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제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6페이지 봐주세요. 15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17조에 보면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를 담보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재우  징수유예라고 하면 보통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통 징수유예를 시키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징수유예한 것이 없습니다. 이 근래에는 없고 납세답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현금을 낼 게 없어서 다른 유가증권이나 국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까 그 지방세 세금의 액수만큼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받아서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돈을 못 내는 사람들 아주 안타깝잖아요. 내가 못 내서 그러는데 보증해준 사람의 보증서를 내가 당신에게 맡겨놓겠습니다. 나중에 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구에 맡기지 않습니까?
  보증을...... 다른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는 일부 정말 내가 보증을 섰는데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이렇게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보증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조례상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첨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 좋은 의도의 마음으로써 보증을 섰는데 선의의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명시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거 첨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납세......
○위원장 이용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은 논의한 사항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주요내용 중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사하구세와 사하구세 부과·징수가 붙었는데 부과·징수라는 단어가 하나 더 첨가됨으로써 조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런데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기본법」이나 사실은 「지방세법」이나 내용만 다르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하구세 조례하고 사하구세 기본 조례로 하면 됩니다. 섞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과·징수에 관한 것만 별도로 만들어서 명칭변경을 시켜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웅 위원  3개로 분법화 시킨다?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한다.
○세무과장 김재우  예.
고광웅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등기 등록을 하고 우리 구 지방행정청에 취득세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지방세나 이것을 적게 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재산인데 10원을 주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9원에 샀다고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표가 8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이하로는 절대 신고하면 안 된다. 8원을 최저가격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광웅 위원  그러니까 등록자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네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고광웅 위원  그런데 납기는 보통 징수방법으로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한다.
  조례안 4조에 보면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것은 면허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변동사항 없습니다.
고광웅 위원  면허세만 해당되고 그리고 중과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계법령에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라고 한정을 해놨는데 중과대상 지역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거였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김재우  대도시 지역에서의 구청장은 보통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었을 때는 중과대상이 된다. 공장은 주민과의 환경관계 때문에 있을 자리에 있어야지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광웅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과세특례세율은 1000분의 1.4라고 했는데 재산세 과세특례가 아닌 세율은 1000분의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보통 1000분의 1입니다.
고광웅 위원  이건 조금 많네. 1000분의 1.4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2페이지 제4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우리 여기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현재 구평동에
한정옥 위원  남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있는데 현재 거기도 순수주거지역에서 공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덕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지금 신설되는 게 보니까 수수료 증명에 있어서 1세목 과세가 1건당 800원이거든요. 1페이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10년도에 몇 건 정도가
○세무과장 김재우  한 8000건 세목별 과세증명이 발급이 됐습니다.
오다겸 위원  세목별 과세증명이 8000건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오다겸 위원  어업권은요? 그 밑에 보면 어업권 열람이 있는데 열람은 1건에 500원인데 8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몇 건 정도 열람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어업권 열람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지금 초본하고 발급 수수료는 몇 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10건입니다.
오다겸 위원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지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오다겸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건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겠네요?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밑에 보면 환경 관계해서 제1목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수수료 건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이것은 시 본청에서 했는데 이번에 구에 이관되는 바람에 시와 똑같이 했습니다. 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인데 시에 물어보니까 20건이 채 못 되었다고 합니다.
오다겸 위원  2010년에 20건 채 못 되었다......
○세무과장 김재우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따르면 특별한 관계는 우리 사하구에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음·진동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현장에 유발되는 예를 들어서 업체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소음 일어나는 데, 공사를 한다든지 공장에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복조 위원  건설현장이나 이런 게 포함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재우  예.
이복조 위원  시에서 구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김재우  예.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덕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용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개별 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오다겸 간사께서 설명이 있겟습니다.
오다겸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오다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제도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별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덕  오다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동료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그리고 구정운영 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사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내년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오다겸고광웅
  김경열김동하
  이복조한정옥
  이용덕
○출석전문위원
  김석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세무과장김재우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11월 1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1월 17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