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7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정량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 위원과 간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된 세입 예산 가감 정리와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고 세출 부분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가감 정리와 경상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재정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1,926억 9,400만원보다 38억 5,400만원이 증가한 1,965억 4,800만원으로 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억 2,000만원이 늘어난 1,640억 4,500만원으로 0.6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억 3,400만원 증가된 325억 300만원으로 9.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총 11억 2,006만원 증가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0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6억 1,5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7억 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이 1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일반행정비가 15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 4,500만원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가 1억 9,300만원 감소, 민방위비가 500만원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2회 추경 예산 199억에서 10억 8,700만원 증가된 209억 8,700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 예산 109억 5,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이 증가된 112억 7,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 예산 60억 9,100만원에서 3억이 증가된 6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64억원에서 7억 7,300만원이 감소된 56억 2,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 예산 339억 4,800만원으로써 1억 3,000만원 증가된 340억 7,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회 추경 예산 843억 9,8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가된 84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필수경비 중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가 7억 1,300만원 늘어나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원상해 부담금 등이 1억 5,600만원이 줄어 총 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 경비는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전용예산 사용료 등 총 2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투자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총 8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예산은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3억 1,000만원 감소하여 총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환금 등 기타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7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회 추경 예산 16억 7,600만원에서 5억 2,800만원 줄어든 1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다대도서관 건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평·장림공단 실태조사 용역비 등 9개 사업에 2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4억 6,600만원보다 4,600만원 증가된 5억 1,2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61억 500만원에서 4억 4,500만원이 증가된 65억 5,000만원으로써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 예비비 등 총 4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립 사업 4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다대로 보도정비 공사 등 8개 사업에 4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 편성된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208억 1,100만원보다 2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2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1,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량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열입니다.
  우리 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및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제2회 추경 대비 1.98%인 38억 5,442만 8,000원이 증가된 1,965억 4,867만 5,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1,640억 4,547만 2,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8개 특별회계 325억 32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가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640억 4,547만 2,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86억 4,870만 1,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6억 2,71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3억 1,064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이 844억 5,902만 7,000원 등으로써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69%인 11억 2,05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정리하면서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7억 6,200만원, 사업소세 2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 5,000만원 등의 증가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을숙도 잔디광장 매점임대료 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료 8,549만원과 도로점용료 및 일시사용료, 하천·구거 등의 사용료 수입 2억 7,093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의 환자진료수입, 예방접종 수입 등의 감소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전체 5,01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504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증액 등으로 2회 추경 대비 1,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외 세입·세출 외 현금의 이자 수입 7,367만 5,000원의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2.88%인 3억 1,54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올해 매각 예정이었으나, 처분하지 못한 “옛 승학어린이집” 등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1,000만원 감액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이 1억 8,890만 5,000원이 2회 추경 대비 감소되었으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등 잡수입 3억 9,855만원과 과년도 수입 5억원 등 증액으로 2회 추경 대비 4.92%인 2억 9,96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전체 7억 7,29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괴정재정비촉진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비 1억 3,0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의 영아기본보조금 10억 7,003만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4억 2,973만원, 두자녀보육료 3억 4,387만 6,000원 등이 2회 추경 대비 증가된 대신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19억 5,79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5억 5,341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억 7,328만 8,000원, 장애수당 2억 3,380원 등의 감소로 인해 2회 추경 대비 전체 12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억 4,473만 8,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억 7,055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 8,664만원, 장애수당 1억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 5억 3,501만 5,000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4억 2,033만원 등과 순수 시비로 사하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6,000만원 등이 증액, 신설되어 2회 추경 대비 전체 12억 9,22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640만 4,547만 2,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41억 4,645만 5,000원, 사회개발비 1,058억 865만 9,000원, 경제개발비 110억 2,957만 8,000원, 민방위비 3억 8,787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 7,290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2회 추경 대비 3억 4,019만 4,000원, 사업예산은 13억 194만 5,000원이 증가된 반면 예비비가 5억 2,249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기본경비인 인건비 7억 1,333만 5,000원, 민간단체 보조금 등 이전 경비 3억 2,241만 4,000원, 시설비 등의 자본 지출 1억 4,993만 3,000원, 적립금 전출금 등 내부 거래 7억 2,48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인 물건비 2억 8,244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74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 내역으로 필수경비인 공무원 등 인건비는 7억 1,300만원 증액되었으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직급보조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이 감액되었고, 경상경비로는 전용회선 사용료 2,200만원을 비롯하여, 공무원 교육원 등 위탁교육비, 공무원재해보상급여, 차량비,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문화회관 전기료 등의 감액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투자비로는 다대해수욕장 시설물설치 및 정비가 2,9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일반회계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7억 2,500만원, 주민센터 현판정비 2,700만원, 진공흡입 청소차량 및 5t 청소차량 구입 9,000만원,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용역비 1억 3,000만원 등이 신설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으로는 도로굴착 복구비 등 1억 8,300만원을 비롯하여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9,600만원, 기동 청소폐기물 위탁처리비 3,1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2억 8,100만원 감소하였으나 시비보조금 12억 9,600만원과 구비부담금 7억 3,400만원이 각각 늘어 2회 추경 예산 대비 전체 7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회 추경 대비 5억 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시행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으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건에 28억 7,2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을숙도 진입로 횡단보도 설치 16억 7,200만원을 비롯하여 다대도서관 건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평·장림공단 실태조사 재료비 및 용역비,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448-31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등이 올해 시행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 이는 절대공기 부족과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지연 또는 교부금 등이 늦게 배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절감한 잔여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부서별로 과감히 인건비 등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선례답습적으로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 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상황 등을 감안 한정된 세입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25억 320만 3,000원으로 올해 2회 추경 예산보다 9.18%인 27억 3,3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4,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억 4,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1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21억 3,600만원, 기반시설사업 3,700만원, 지하수관리 900만원이 각각 올해 2회 추경 예산 대비 증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는 신평2동 신평지하철역 주변 보도정비 1억 1,800만원 등 총 8건에 4억 5,8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정리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계획절감 부분 및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는 등 부동산 경기위축과 세제 개편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되나, 가용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계 공무원이나 예산담당 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부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 80억 4,200만원으로 그나마 인건비를 비롯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어느 정도 해결하였습니다만 그 점 십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절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칙 제7조의 “본 추경 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내시 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중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먼저 추경예산서 예산총괄 분야 7쪽부터 17쪽, 세입 분야 19쪽부터 4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한번 보죠.
  을숙도문화회관 임대료 및 노을정 임대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세무과장 임석진  노을정 임대료가 증가된 사항은 공매 입찰하고 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식당하고 매점 이 임대료는 식당이 지금까지는 분납을 안 받았습니다.
  1년치 같으면 1년치를 선납을 받던 사항인데 여기 3회 분할로 징수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내년에 증가될, 징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노을정 임대료가 말이죠.
  400만원 잡아 가지고 지금 1,400만원이죠? 1,400만원 증액됐죠?
○세무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정량 당초 예산 잡으실 때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은 거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요. 전년도에는, 저번에는 임대료가 얼마였죠?
○세무과장 임석진 전년도 금액은 한 800만원 되었는데 여기에 예가를 작성하기 위해서 감정을 가격할 때 400만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정량  그러면 이게 감정가격으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될까요?
○세무과장 임석진 이것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낙찰되면 낙찰된 가격을 최종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정치 잡을 때는 예정가격을 기준합니다.
  왜, 이게 예정가격보다 이상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없다.
○위원장 김정량 이게 예정가격으로 기준 한 게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기준했다 아닙니까?
  그죠?
  400만원이라는 것은
○세무과장 임석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계약할 때는 예정가격으로 아, 이번에 할 때는 예정가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잡다보니까 많이 지금 증액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 할 때부터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장 임석진 앞으로는
○위원장 김정량  이거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최하로 1,000만원 이상씩은 왔다갔다하니까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출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1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73쪽부터 81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43쪽부터 25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289쪽부터 29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81쪽 맨 밑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 예산은 우리 당초에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하고 파손된 것 정비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시비 보조로 4월달에 해수욕장 정비하라고 예산이 또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시 예산을 쓰고 우리 구 예산은 절약을 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정비는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다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28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여기 보면 전부 다 보도정비 공사나 도로개설 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당초 예산에 보면 체육센터 주차장 건립비가 4억 5,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부설 주차장을 아파트 주차장도 개방할 수 있다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10월 9일자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센터는 인근에 주차장 별도로 확보 안 하고 인근 아파트나 또 부설 주차장을 대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사업비 4억 5,800만원은 주민들이 꼭 요구하는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 사업들은 언제 다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내년 초부터 집행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4억 5,800만원이죠?
  이게 전액 감액 편성됐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삼림  4억 5,800만원은 당초에 우리 체육센터 옆에 택시회사 부지를 매입을 해서 2층으로 또는 3층으로 철골조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에서 우리 협의하는 과정에 자기들은 10년 이상은 철골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협의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시에서 마침 또 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인근 아파트 부지도 임대를 부설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걸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량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83쪽부터 8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86페이지 진공 흡입청소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진공 흡입청소 차량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 4,800만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시비 지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을 바꿔 가지고 이번에 10개 구청에 대해서 진공 흡입 차량을 시에서 전체 구입해 가지고 각 구에 배정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 4,800만원은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에서 지원이 더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조동규 아니 지원이 구별로 4,800만원을 보태고 시비 지원하고 해서 사는 걸로 연초에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시에서 바뀌어 가지고 진공 흡입차는 각 구에 한 3대 정도 보유할 계획으로 해서 우선 이거 사면 2대가 되거든요.
  이번에 10대 분은 전액 시비로 사 가지고 각 구에 배정해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확보한 예산은 삭감을 하는 그런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진공 흡입차량이 추가 증액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시비가 증액된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아, 시비가 증액된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구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로 밑에 청소차고 시비로 전액 이것은 천연가스 쓸 수 있는 차를 시에서 전부 지원해주는,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85쪽에요, 통신요금, 통신 이용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 1,050만원 감액 조치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시·구·동 간 전용회선 구내 전화가 이번에 시에서 268억을 들여 가지고 광케이블을 하고 난 다음에 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분 350만원, 1,050만원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우리 예산에 매월 400만원 내지 450만원 전용 회선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전용회선이 시에서 설치됐기 때문에 그 요금 지불 부분만큼은 삭감이 되는 절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8년도에도 절감이 되겠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죠.
  내년도에도 광케이블 사용하는 만큼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래서 감액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1억 3,400만원 좀 더 되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내년에는 1억 3,400만원
안채호 위원 1억 3,423만 9,000원
○재무과장 조동규 예.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85쪽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3,000만원 감액조치 됐는데 주가 차량비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재무과장 조동규 이 3,000만원은 유류비입니다.
  차량관리비 중에 유류비가 연초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당초예산 편성액하고 입찰 가격하고 차액이 생기는 부분, 그 부분을 절감으로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유류비 입찰할 때 연초에 안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매년 연초에 합니다.
  1년간 계약기간으로 해서
김성오 위원 유류비는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것은 없지마는 인상되는 폭이 예년하고 달라서
○재무과장 조동규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 지역을 제한해서 입찰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91%가 낙찰이 됐거든요.
  보통 한 95% 넘어가는데 자기들 마진을 적게 하려는 주유소는 비율이 내려가고 이익을 좀 더 확보하려는 데는 95%, 6%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부주유소에서 상당히 입찰가격이 다운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오 위원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잘 보셔가지고 감액이 된 건지
○재무과장 조동규 저희들은 연간 단가를 산출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공사에 A동에 1억짜리 공사를 예산 확보를 하려면 입찰과정에 84.74% 이렇게 하다보면 또 몇 백만원 예산 잔액이 남아집니다.
  그것은 예산 시스템상 불가피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3차 추경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시비죠?
  추경에는 전부 시비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1억 3,800만원 시비인데 거기에서 우리 구비에 삭감이 8,250만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박일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출을 할 적에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무슨 그게 없었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요. 재무과에서 이번에 꼭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는 된다 해서 산출 근거를 뽑은 거지요?
○재무과장 조동규  시 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결산 추경 때 감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박일훈 위원  불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 예산을 산출할 적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돈이 예산이 시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본래 많이 나갈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구비에서 어느 정도 탕감을 하고 다른 데 남는 시비를 가지고 보조를 하겠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우리가 추경에 추가 자료올릴 때 필요한 거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하고 시비나 국비나 지원돼서 삭감되는 부분하고 예산을 방침에 맞춰서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89쪽부터 92쪽까지 명시이월비조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91쪽에 문화재관리 공익근무요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이것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철새보호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필요경비입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을 6명으로 해서 됐는데 실지로 공익근무요원이 4명밖에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왜 4명만 배치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현재 사람이 자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서 배정을 받거든요. 배치를 받거든요.
  정원은 6명되어 있지만 4명밖에 배치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분을 자동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6명분을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안채호 위원  2008년도에 6명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2008년도는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자원이 남으면 충분하면 저희들도 6명을 받아야 되고 자원 부족하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보니까 2007년도까지는 인건비가 6만원이고 2008년도는 8,000원으로 증액된 인건비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단가가 조정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4명을 쓸 수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러니까 정원은 6명이지요. 배치돼서 6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6명을 쓸 수 있는데 4명도 쓸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하냐 안 하냐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번에 에코센터가 되면서 시에서 지원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에코센터는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우리하고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을숙도 하단부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에코에서 하니까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은 하단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예?
한승정 위원  공익근무요원 이 부분이 하단부 관리하시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하단부하고 지금 여태까지는 올 10월달인가 그때 에코 센터 생겼다 아닙니까?
  개소하면서 하단부 에코센터 있는 부분 차 들어가는 데 막아놨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에코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넘겨줘 버렸거든요.
  내년 되면 구청 직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원을 갖고 상단부 쪽으로도 관리하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전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6명인 것은 하단부 관리하기 위해서 6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단부 관리는 구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하단부 일부만 하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일부, 일부가 어느 정도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바다 부분은 우리가 하고 바다 부분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하단부라도 강하고 배타고 순찰 돌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내년에는 굳이 6명까지 정원이 필요 없겠다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인원이 남으면 상단부까지도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업무조정을 해봐야 어떻게...... 다시 필요 없으면 줄일 수 있는 아니면 전체를 나중에 업무를 조정해보면 상단부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강변대로 쪽으로 순찰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만 있으면 저희들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할 일은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10월달에 조정된 부분인데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에 또 다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몇 명을 받아서 어떠한 일을 할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서 배정하는 데서 배정해 주겠습니까?
  어디를 제대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문화공보과장 장영석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구에 하단부 올 10월달에 내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조정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중에 업무가 아까 한 위원님 하단부 깎였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감수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들 생각은 상단부도 일부 해야 되고 그리고 강변대로 쪽으로 순찰도 돌려야 되고 그리고 바다 쪽은 배타고 나가면 선장이 혼자서 안 되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93쪽부터 9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9쪽부터 10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암환자의료비지원(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한승정 위원  예, 내용하고 추가증 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여기는 주로 5대 암환자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 계층하고 의료비는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승정 위원  특별히 이번에 증액된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국고 내시가 당초 내시된데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동구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하구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이미 금액을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지급했고 또 앞으로 지급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승정 위원  앞으로 지급이라는 것은 오늘 12월 17일인데 지원할 그게 남았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이 당장 그때그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하고 나면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예산은 올해 마무리하는 예산이 아니고 내년까지 예산이 넘어간다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산은 물론 금년도 예산이지만 예를 들어서 치료를 지금하면 당장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병원을 거쳤다가 오기도 하니까 내년 1, 2월경에 우리한테 종합적으로 신청이
한승정 위원  신청을 하면 지원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신청을 하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내년쯤 도달이 된다는 얘기지요.
한승정 위원  내년에 예산을 지원을 신청을 하면 1월달이든 2월달이든 올해 치료했든 간에 치료를 받았으니까 기금을 주세요 라고 하면 내년 1월 31일날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것은 내년에 주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신청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13일 동안 이 예산을 신청 받을 신청 예정에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지요. 그러니까 본인으로는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치료를 했는데 그것이 당장 우리 보건소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 3개월 후인 내년 1, 2월경에 우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중간에 답변이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11월달에 치료를 받은 사람이 11월달에 우리한테 신청이 되면 그것을 2007년도 예산으로 줍니까, 2008년도 예산으로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왜냐하면 금년도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 시기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도우미 사업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도우미를 최소 10일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쿠폰을 발급했다가 그것을 쿠폰비를 모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들입니다.
안채호 위원  아이를 많이 안 낳았다는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삭감을 한 것으로 생각해서 보면 우리가 차상위는 현재 신청이 덜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일부러 안 하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간혹 몰라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혹시 일부러 신청 안 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게끔 홍보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 관리할 때에 물론 수첩도 주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낳으면 - 우리는 호적계와 연관을, 각 동하고 연관해서 - 낳으면 엽서를 보냅니다.
  산모 지원에 대한 모든 우리 지원 사업들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채호 위원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밑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내년도 예산도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많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범위가 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많은 환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때 감사 때도 이 말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병이 이름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잘 없던 병 주위에는 잘 없는 이런 병 111종 그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111종이 정말 제가 발음을 하기도 힘든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백혈병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렇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런 병이라면 공단 주위에서 사시면 그 사시는 분에 의해서 혹시 발생되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공단하고는 저희들이 연관이 된다고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신청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백혈병 이런 건데 이것은 최대한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한 건당 금액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희귀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이런 말을 해서 그거합니다마는 과장님 다음에 직원들한테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난치성 환자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사후 대책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다음에 그런 것을 한번 제가 볼 수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난치성 병은 일반 병원에도 특별한 전문 분야가 아니면 지금 만질 수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나 드릴게요.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마다 틀립니까?
  아까 최대한 3,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병마다 질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량  해 년마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1회 성으로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김정량  1회로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매년마다 합니다.
  계속 발생할 경우는 하는데 그 한 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질병에 따라서 틀리지만 아까 백혈병 경우를 최대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병들은 나름대로 조금 기준이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이게 사하구민은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그것은 차상위 계층 이하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정량  전부 다 차상위 계층이하만 가능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김정량  사하구에 보면 희귀성난치 질환자가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이 아닌 사람이 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사하구에서는 관리를 못하니까 인근에 있는 강서구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타 구 사람까지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타 구는 해당 구에서 같은
○위원장 김정량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 이 지원이나 이런 것을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강서구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희귀성 난치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물리치료는 웬만하면 어느 구를 가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 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량  아니, 우리는 아닌데 그쪽에 가는데 그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말씀이지요.
  차상위 계층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그렇죠, 기준에는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차상위 계층보다 더 어렵게 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중에 하겠지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런 대상자들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량  하여간 과장님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서비스과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정신요양 시설 생계 급여는 돈이 하나도 안 써졌고 정신요양시설 잠깐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에 나옵니다.
안채호 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삭감 3억 2,000 해놓고 또 3억 2,000을 다시 한 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위에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이 사항이 그 밑에는 국비와
안채호 위원  끝자리 숫자하고 틀린데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것이 금액이 국비 3만 5,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국비 3만 5,000원을 시비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똑같은데 국비, 시비 부담을 약간씩 변경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이것은 예산편성상에서 문제가 안 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시비, 국비의 부담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금액이 약간 차질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109쪽부터 11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요. 11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을숙도문화회관 전기요금 이 부분이 1,7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당초에는 올해 대공연장에 공연이 많아져서 좀 늘어날 걸로 봤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11월 말 때 한 6,500만원 정도 집행되고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남는 것보고
한승정 위원 1,700만원이면 많은 차이인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대공연장이 공연 건수는 작년에 63건이고 올해 62건이었는데 아동극 뮤지컬이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흥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 일수로 따지면 작년보다 한 20건 정도 올해 줄었습니다.
  건수로는 한 건이 줄었는데 그래서 공연이 적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적게 나갔습니다.
한승정 위원 특별하게 아껴서 줄은 건 아니고 단지 공연 일수가 줄어서 줄은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을숙도문화회관 활성화가 적게 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딴 측면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공연장이 주로 아동극들이 많았는데 지금 해운대 문화회관이 올해 개관이 됐습니다.
  또 괴정에 있는 뉴코아 거기에도 조그마한 아동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하다보니까 문화회관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전문 예술공연이 아니더라도 학예회 발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건국중학교에서 하고 다음 주는 동아고등학교에서 학예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형태로 많이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그렇죠, 전기료를 이렇게 과다 많이 쓸 필요는 없겠지마는 어찌됐든 을숙도문화회관의 활성화는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많이 되지 않다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면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답변 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공연장을 학교 학예회전에 빌려준다 말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문화회관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예.
한승정 위원  이게 우리 조례상에 가능한 일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가능합니다.
  조례로써는 규칙에 순수 예술공연이 우선 되어 있지마는 어떤 종교라든가 정치적인 행사 외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 행사하고 정치적인 행사
한승정 위원 조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문화회관의 대공연장을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예전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의 문화회관 기능을 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임채균 아니, 그것은 차원을 좀 달리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원을 달리 보려면 문화회관이라는 이름 자체를 바꿔야죠.
  그럼 구민회관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문화회관으로써 일반, 그럼 지금 관장님께서는 해석 자체를 일반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 이런 학예회 자체를 문화공연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 부분 추가경정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저는 이 페이지를 문화회관에 지금 산출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검토사항을 보면 말이죠.
  뒤에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추경에 비해서 다소 조금 이렇게 감액을 해서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장님께서 많이 선례적으로 과다한 계상을 하여 불용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이 추경에 올라와도 안 좋고 또 너무 많이 추경에 삭감이 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선례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7쪽부터 125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3쪽부터 21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21쪽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생계급여를 당초에 본 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안채호 위원  본 예산에서요?
  왜 편성 못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이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구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채호 위원 구비는 비율로 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채호 위원 국·시비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국·시비는 왔는데 구비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일단 국·시비를 다 쓰고 지금 모자라는 것을 구비로 포함
안채호 위원 구비가 없어서 못했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국·시비는 다 써버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해서 바우처 지급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이 되어 국·시비하고 구비인데 저희 구비는 전체적으로 해봐야 4,400만원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바우처 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내려온 것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남는 것 있으면 국비가 남으면 같은 비율을 따라서 그래서 감되든지 증되든지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해당이 되는데 본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된 내역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우처 사업이 크게 해서 표준형 사업과 그 다음 자체 개발형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위에서 사업을 설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써 아동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국·시비만 포함이 되어 3억 8,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개발형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하는 광역사업하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사업이 몇 개냐 하면 네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예산이 보면 아이러브 잉글리쉬해서 동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하면 1억 9,600이고 그 다음에 자활사례 관리사업이 1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느냐 하면 국비가 70%, 시비하고 구비가 각 15%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구 개발사업이 2억 9,6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7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4,400, 구비가 4,400 이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품목을 한번 대보세요.
  뭐 어떤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브 잉글리쉬 어린이 영어교실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례 관리서비스라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럼 그 사업하는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 영어는 초등학교 다섯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례 관리 서비스 이것은 근로 증진을 위한 조건부 사회관리로써 주민서비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초등학교 5개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심의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게 17억이나 감액되어 있는 부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한번 더 설명 죽,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은 과, 부서별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불용금액이 우리 사하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논의가 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국·시비를 신청을 할 때 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국비를 많이 하니까 거기 비율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자체는 우리가 지급할 것을 못하고 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책정을 할 때에 국비 신청을 할 때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게 전부 다 보면 우리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뒤에 가서 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국·시비 신청을 할 때 좀 많이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생계 급여자가 통계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통계가 될 수 없는 게 중간중간에 수시로 수급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대강 한 몇 명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얼마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틀려 가지고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그래요. 하여간 부산시에서 일반 수급자는 우리 사하구로 전부 이사오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할 겁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금방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여기에 구비가 들어간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구 예산 들어갑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돈 남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니, 남더라도 우리 구비를 하나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부담은 똑같이 남는 금액가지고 비율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비율에 대한 그 금액을 남긴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구비를 10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마는 나중에 보니까 비율이 금액이 우리가 10억 중에서 실지로는 처음에 할 때 같으면 10억을 편성해야 되지마는 나중에 정산하고 보니까 한 7억이든지 6억이든지 그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한 게 미반영 분이 얼마냐 하면 우리 구비가 4억 8,000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에 했으면 한 7, 8억 정도 해야 될 건데 연말 되어서 정산하다 보니까 국비도 주니까 같이 따라서 우리도 비율을 줄여서 그걸 분담을 한 겁니다.
안채호 위원 글쎄요.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님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안채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좀 더 여유 있게 책정됐다는 얘기고요 구비를 책정 안 하셨다가 후에 후책정을 하신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2페이지를 보면 그것은 그렇게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그러면 일반 수급자 교육급여라든지 수급자 생계보조비, 월동대책비, 교통비, 학용품비 이것은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수급자 교육급여라든지 뒤에 122페이지 말입니다.
  이런 거 특별하게 증액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도 일단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놓습니다.
  그래 많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 되지마는 적은 것에 대해서는 뒤에 받아서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적게 우리가 국비를 적게 받아놨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죠.
  처음에 저거들이 전체 예산가지고 이것은 각 시·군·구별로 갈라서 내려줍니다.
  내려올 때 적게 내려오면 뒤에
한승정 위원 더 늘어진 게 아니고 있는 건데 적게 예산이 내려와서 더 받은 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는 소관이 총무위원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는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맞죠?
  페이지를 보면 214페이지입니다.
  제가 올해 보건소에 보면 약 20억 정도가 의료 및 구료비로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예산은 약 3억 5,200인데 추경까지 3억 7,000이거든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의료비 진료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보건소와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는 겁니다.
박일훈 위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만해도 3억 1,600만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그게 뭐냐하면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맞으면 사줍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도구를 마련해준다 이런 뜻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장비를 사는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장비를 사주는 거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또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뭐냐 하면 요양비라 해서 복막관류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그것만해도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일훈 위원  요양비라는 것은 의료비에 들어가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전체가 의료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일훈 위원  구료비라는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보상금도 해 주고 상환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료2종 되는 사람이 입원해서 20만원 이상이 나왔을 때 그 금액에서 50%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런 등등 복잡합니다.
박일훈 위원  다음에 제가 총무위원이 돼서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2종이 되고 20만원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20%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50%
박일훈 위원  50% 정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그냥 해줍니다.
박일훈 위원  그냥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주는 일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한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님 자료 준비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127쪽부터 152쪽까지, 명시이월조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페이지 부랑인 시설 춘계부식 및 월동대책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시설이 줄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설이 줄은 게 아니고 입소 인원이 변경이 수시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볼 때는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전액 시비입니다.
지근수 위원  입소 시기가 단축이 됐다할지라도 있는 부랑인들한테는 더 따뜻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게 1인당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그 인원하고 다 맞추어서 전부 다 계상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칙으로 줄 수 없는
지근수 위원  변칙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난방비라든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도 이렇게 많이 배정이 돼서 그래서 남는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과장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충분하다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안채호입니다.
  금방 지근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돈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부랑인 시설 춘계부식 및 월동 대책비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응답없음)
○위원장 김정량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안채호 위원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량  팀장님 속기를 위해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입니다.
  방금 부랑인 시설 춘계부식 및 월동대책비하고 그게 알아보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06년도하고 07년도하고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06년도 편성하던 부분을 그대로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월동대책비 예산은 부랑인시설 운영이라는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편성입니다.
안채호 위원  이중편성 됐다고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예.
안채호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인데 반납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그렇습니다.
  시에서 배정돼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이 항목이 부랑인 시설 운영이라는 다른 항목으로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어떤 항목으로 바뀌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부랑인 시설 운영 순수 시비 분야가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예?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부랑인 시설 운영해서 순수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월동대책비가
안채호 위원  무슨 대책비?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방금 말하는 부랑인 시설 춘계부식 및 월동대책비가 890만원 부분이 순수 시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마리아구호소에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매년 우리가 보조금을 월별로 집행을 하거든요.
안채호 위원  아니 올해 집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방 이 부분 이중으로 편성됐으니까 이것은 반납을 하고 지금 편성돼서 집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현재 순수 시비가 마리아구호소에 집행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월동대책비 이 항목은 삭감을 시키고 이중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지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대로 내용들이 부랑인 시설 순수 시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채호 위원  마리아구호소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춘계부식비 내나 식비 분야나 월동대책비 그 분야별 로 아까 말씀하신 항목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부랑인 시설 춘계부식비는 부랑인 시설은 아예 못 주네요?
○장애인복지담당 김종길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채호 위원  2008년도에도 이 예산이 없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이것을 243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해서 예산이
안채호 위원  몇 페이지요?
  예산편성에 없는데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243페이지 부랑인 시설 운영해서 순수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안채호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억 178만원인데 이 안에서 이런 부식비하고 포함돼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시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다가 앞에 것은 필요없다 하니까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문구는 없거든요.
  부랑인 시설 춘계 이런 문구는 2008년도 예산서에도, 그러면 올해와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너무 포괄적으로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굳이 그 부식비하고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부랑인 시설 춘계 부식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이것을 반납해 버리면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반납을 해버리면 부랑인 시설에는 완전히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거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예.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3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1억이나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게 밑에 기본보조금하고 조금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밑에 영아기본보조금 21억 4,000만원이 추가되고 위에는 인건비에서 감액돼서 그래서 우리 국·시비 보조금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과다 내시된 경우도 있고 부족되는 내시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가면 4/4분기 9월경에 전부 다 내용들을 보고를 받아서 그래서 재배정된 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조금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구비도 9억 2,000이나 들어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다들 국비, 시비, 구비 들어갈 부분에 있는데 국비나 시비 지원하는 날짜하고 제대로 안 맞아서 그렇다 기타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매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거의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매해마다 일어난다고 하면 통계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오차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연초하고 또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김성오 위원  아무리 그래도 11억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까?
  불용 금액이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전년도는 별 차이 안 납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민서비스과 내용을 죽 보니까 주민과 아주 와 닿는 곳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약 443억이지요?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는 우리 구비가 몇 % 정도 들어갑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여기에 우리 구비가 보통 전체 금액의 10% 정도
박일훈 위원  구비가 10% 정도 투입이 된 나머지는 국·시비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역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140페이지 어디요?
한승정 위원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해서 120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이것은 예산 전용으로 해서 원위치시킨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과장 구용대  우리 과 운영 일반경로당 활성화 사업
○위원장 김정량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정병윤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부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새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관리사가 3월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거기에 플래카드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간부회의 때도 교육 자료도 필요하고 이런 자료 내용을 다 구입하는 그런 구입용품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용품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소모품도 있고 비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굳이 다른 이런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를 반납하기보다는 미리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그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전용이 돼서 예산 과목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 감액돼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집행을 했다 말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140쪽요.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부임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정량  잠깐만요. 정병윤 팀장님 담당이니까 끝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노인복지담당 정병윤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경로당전담관리자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삭감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간인 경상보조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현재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1명 인부임 연 1,680만원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것은 전담관리자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확인을 하셔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정병윤  웃음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박수 그리고 무료진료라든지 원예치료 각종 저희들이 48개 단체 기관에서 200여명이 지금 사하노을마당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거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자세를 정 자세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게 위원들의 부탁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153쪽부터 15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55페이지 쌀 소득 보전직불제라 이건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그 부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근거는 「쌀 소득 등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쌀 소득의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고 목표 가격하고 당해 연도의 수확 시에 산지에 전국의 평균 쌀 값하고 차액 85%를 정부에서 농가에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보면 대상이 논 농업 이래가지고 벼나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등 이런 논 농업을 하는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것도 논 농업을 안 하더라도 휴경하는 경우에라도 농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농가 그런 데는 지금 현재 85%를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구 같은 데는 증액이 5,000만원이나 됐는데 이게 실행에 다 옮겨집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현재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 연초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1월달, 2월달 신청 접수를 받고 3월달에서 6월달까지 또 논 경작지에 시·군·구에 실경작 조회를 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는 건 가을에 저희들이 올해 10월 26일날 직불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농가가 저희 관내에 약 390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액은 또 시비고 하니까 국비든 시비든 고루고루 어떤 실행에 다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나 지적을 했던 건데 울타리하고 있는, 나무 버팀목하고 있는 나무가 독성이 들어있다는 거 비소목이 독성 그거 한번 알아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주목 말씀입니까?
지근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난번 지주목 말고 계단에 침목 그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근수 위원 아니, 계단 침목이든 지주목이든 요즘 보면 다 나무 비소목재 독성이 들어있는 나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독성이 들어있는 지주목 해놓으면 나무가 살 일이 없잖아요.
  연못에 울타리 같은 거 비소목재로 해놓으면 개구리도 죽어버리고 기형 개구리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안 알아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침목의 계단, 철도 침목하는 그런 건 상당히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독성이 강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는 독성이 그렇다 하면 일체 그런 것을 지주목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사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맹독성이 들어있는 목재는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적한 내용이니까요 관계 팀장님이나 따로 설명을 하시든지 서류 제출을 하셔서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농가가 우리 사하구에 390 농가가 있다고 했는데 보통 어느 쪽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주로 경남인데 대저라든지 강서지역에 또 많이 있고
한승정 위원  아, 농가가 우리 사하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는 타 지역에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는 그런 분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6페이지 영세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게 이번에 추경에 시비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지금 저희 구에서는 당리시장입니다. 당리시장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서 우수막이, 비 가리개 천막공사 그리고 바닥 포장공사 이래가지고 100% 시비 지원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당리시장 공사 현대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당리시장 이것은 한 그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시비로 100% 우리 사하구에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56쪽요.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인데요. 평소 예산보다 증감이 2,240만원 이 부분 인원이 몇 명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당초 예산에 30명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제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추가 인력이 보충도 안 되고 지금 현재 13명으로 공익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 남아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상당히 절반 이상 줄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공익요원들을 자꾸 줄인다는 그런 정책이 전개되다 보니까 내부적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산불감시 공익요원이라 하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군 입영 적령기에 있는 그런 청장년들입니다.
지근수 위원 열심히 하셔서 상도 타고 그렇다지만 산불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경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인력이 국방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감액이 됐어도 부산시에 최우수상 받았죠?
  우리 산불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감액돼도 별 상관이 없겠네요.
  감액돼도 잘 했으니까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허용택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미리미리 예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감액하는 것만큼 관계 공무원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우수상 받았다 아닙니까?
  감면 돼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57쪽부터 159쪽, 명시이월비 조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용역비라 해가지고 9,243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지난번 예결위 심사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국비 5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신평·장림지역 악취 실태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하다보니까 계약이 4억원에 일단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지금 이 금액이 됩니다.
  잔액이 9,243만 8,000원 그래서 이 잔액을 국비를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우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데 신평·장림지역에 내년에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잔액이 적은 잔액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다른 쪽으로 또 잔여금을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아, 죄송합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에는 없고 뒤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위원회와 달리 도시위원회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명시이월 올라온 것이 어느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환경관리에 대한 그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명시이월은 저희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환경실태조사 국비 5억원 중에서 4억 계약이 체결된 것이 11월 16일날 체결됐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1년 이상 소요되는 거라서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월되는 것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과목 변경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9,243만 8,000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보통 명시이월 사업은 1년에, 한 2년 정도 가는 것도 있습니까?
  보통 단년도에 한번 이월해서 명시이월 넘어가서 그 해 종결짓는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또 안 끝나면 다음 사고이월로 해서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보통 우리 구에서 하는 이월금이 사고이월로 계속 가겠지마는 명시이월로 주로 끝나는 것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황해룡 예.
박일훈 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161쪽부터 16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163페이지부터 164, 165 우리 과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면 전부 감액이 됐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간단하게 감액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안 그래도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업무 자체가 정확하게 금액을 맞춰 가지고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전에 예결위, 2008년도 예산심사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나름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주민들께서 배출하시는 대로 하고 그런 것을 겸해서 약간 여유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항목별로 다 하기는, 일단은 환경미화원 급여 같은 경우는 당초의 인원에 맞춰 가지고 100% 합니다.
  해놓다가 보면 중간에 가다가 사람 몸이 다치든가 하면 산재보험에서 공단에서 70%를 노임지급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 30%만 가지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남습니다.
  또 하다가 휴직을 하게 되면 기본급 한 달에 73만원인가 4만원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1/4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휴직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임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걸 예상해서 적게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근수 위원  예산을 아껴 쓰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한 건도 아니고 보니까 5, 6건이 전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산 절감한 게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휴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산업재해 관계하고 휴직 관계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예, 한승정 위원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162페이지 연도별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이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진공청소 차량을 한 대 몇 월달에 구입하셨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새 차를 저희들이 10월 말, 11월 초에 갖고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기존에 있던 차량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면 청소차 브러쉬 구입 이거 남은 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 차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한승정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올해 예산할 때 진공청소 차량 기존에 있던 것이 너무나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항상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과다하게 소요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수리비가 거의 몇 천만원 정도씩 거의 1,000만원 이상 육박될 정도로 소요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 아마 예결위 상임위원회에서 소요도 많이 됐지만 결정을 한 가장 큰 계기가 뭐냐하면 새로운 차량은 가동을 시키되 기존에 있던 차량은 가동을 낮추거나 좀 아니면 아예 차를 세워버려라.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이득이라는 식으로 상임위 때 신차 구입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그것도 없이 다시 내년에도 그 옛날 있던 그 차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새로 들어온 차를 한 한 달 동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 차가 그 당시에 1억 6,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 성능을 좋게 한다고 해서 2억 2,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올리고 전부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4천 몇 백만원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삭감하고 전액 됐고 그 다음에 시에서 또 새로 나온 차는 1,000만원씩 1년에 운영비를 지원을 구에 돈이 없다고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 차는 좋거든요.
  깨끗하고 더 빠르고 더 잘하고 유지비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청소차량 말입니다.
  그 차를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그 차가 성능은 좋습니다.
  또 가스를 넣습니다.
  가스 차인데 천연가스를 넣어서 써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풀로 계속 물도 뿌리고 하려면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걸 그런 식으로 옛날 차같이 하루 종일 쓰고 하기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물 청소가 필요할 경우에 여름철 같은 때 주로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새 차를 많이 쓰고 또 낙동로하고 강서 경계까지 다리하고 이런 데 조금 평소에 청소가 많이 필요한 데는 새 차를 많이 쓰고 또 헌 차는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쓰기는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두 대를 적절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두 대를 풀로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예결위 할 때와 기존에 이 차량이 너무 수리비도, 천연가스비보다 수리비가 더 과다하게 소요될 걸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수리비 자체는 수리비만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말씀드린 게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갔냐 하면 노면 브러쉬 값하고 부품하고 하여튼 기름값하고 전부 합해서, 수리비만 하면 그렇게 많이
한승정 위원 노면 청소차 브러쉬 구입은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렇죠.
한승정 위원  수리비는 재무과에서 나오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차 수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못된 내용이고요.
  순수 수리비도 노면 청소 브러쉬나 진공 청소차량이 그렇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11월달하고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존 차량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익이라고 보기보다는 솔직히 적자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면 천연가스가 10만원씩 연료가 들더라도 천연가스 때면서 움직이는 것이 기존 차량을 움직여서 수리비를 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우리 아마 위원님들 전체가 다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쓸 예정이면요. 그것은 기존 차량은 세워놓는 것이 낫고 굳이 두 대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두 대를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해 보시고요. 어느 것이 과연 우리 구에 이익이고 우리 사하구를 깨끗이 할 수 있는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금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명예퇴직을 할 때 기본금만 주고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 12월 19일 144회 정례회 때 보면 예산통과된 게 69억 2,932만 3,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때 보면 2억 1,847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임 자체가 노사협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서 전국 일용인부하시는 분들 우리 구에도 지역경제과나 건설과, 도시개발추진단 그런 데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전국단위 조합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상을 합니다.
  해마다 노임이 2월, 3월 돼야 결정이 됩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처음에 예산을 짤 적에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짭니다.
  몇 % 인상해서 짰는데 나중에 협상을 하다보니까 그것보다 항상 많이 오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세 번 정도의 중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서면 자료 요청을 하고 따로 설명을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채호 위원  잠깐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그러면 조식비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식비는 안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조식비하고 그 내용에 올해 그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식비가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돼서 항목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예산절감이 1억 8,844만 7,000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안채호 위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인건비도 올랐고 수당도 올랐고 인원은 1명 줄었거든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조식비가 1억 4,700만원 잡혀있었는데 추경에는 조식비가 안 잡혔었거든요.
  물론 노사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반면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마 조식비가 없어지고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돼서 올렸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그거 되는데
안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래합시다.
안채호 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채호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따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169쪽에서 172쪽까지, 명시이월비조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인데 8차, 9차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8차에도 1억 5,400이고 9차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4억 9,200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예산이 8차는 본예산이고 9차는 추경예산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이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8차 공사는 우리 보상이 선행되어야만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죽 해 왔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결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절차상 기일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8차는 공사비 미집행 그러니까 보상은 이미 끝났고 공사비만큼 저희들이 이월돼서 내년 초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8차 공사비도 역시 사업비도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구간의 도시계획사업 양쪽 건물 다 편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서 아주 일부만 걸리더라도 보상을 다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쪽에만 편입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 관계상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이후에 보상관계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애초 착공 시점에서 몇 년 걸렸지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응답 없음)
김성오 위원  시간 걸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공사를 하는데 물론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단 시일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72페이지에 시설비에 도로굴착 복구비에 많은 예산이 경감이 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봉수  도로 굴착 복구비는 용도가 저희들이 수도나 통신, 개인 오수 관로라든지 도로 굴착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복구를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징수하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허가신청이 예년에 봤을 때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라든지 통신 관련 유관기관에서 상반기에 3/4분기까지 많이 집행을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4/4분기에는 부족되다 보니까 결국 허가신청 건수가 사업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없으니까 유관기관에서, 그래서 허가신청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복구비도 줄어들 게 됐습니다.
지근수 위원  결과적으로 일이 줄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이것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복구비를 가지고 먼저 복구를 하고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항상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세입 이만큼 절감이라기보다도 돈 이만큼 적게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1억 7,000만원이나 되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건수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허가 건수가 유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예년에 비해서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적게 들어온 이유가 자기들이 사업하려고 하면 수도 공사하려면 그 공사비가 필요하거든요.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해버리고 4/4분기에는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신청 건수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지근수 위원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에 보시면 을숙도 진입로 횡단보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을숙도 진입로 횡단보도 공사는 시에서 17억 지원 받아서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실시설계를 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주민들 구 의원 포함해서 자문회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육교 설치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재 형상변경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결과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을숙도 진입로 횡단보도 설치 이 부분이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가 아니라 부산시나 국내에 횡단보도를 지우고 육교를 만드는 그런 곳이 어디라도 있습니까?
  그런 거 혹시 들어나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한승정 위원  현장 여건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현재 있는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아니라 선진국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있다가 하구둑 인도가 확장되지요?
○건설과장 정봉수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주목적이 자전거가 왔다갔다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하지요.
그 자전거들이 을숙도를 갔다가 다시 상층부에서 하부 쪽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가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하도록
한승정 위원  이게 얼마나 지금 엘리베이터가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계획 없는 사업인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육교 이런 부분에 횡단보도와 겸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차이를 둔다면 횡단보도를 기존 시설을 그대로 놔놓고 육교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건데 굳이 횡단보도를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육교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번 공사를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만들겠다는 자체는 을숙도에 계시는 상인들도 그렇고 찾는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했을 때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그 문제는 저희들 구청 문제만 아니고 교통 횡단보도 관계는 우리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교통시설물 횡단시설물 설치 기준에 200m 이내에는 육교, 지하보도 또는 횡단보도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자주 차가 스톱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200m 이내에는 못하도록 규정을 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육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취지 자체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들이 횡단보도로 인해서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은 가능한 횡단보도 이용을 자제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횡단보도 이용함으로 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찰청하고 타임제로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그런 판단이 서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육교가 횡단보도보다도 을숙도 문화회관 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같이 가깝게라도 할 수 있다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을숙도문화회관 입구 쪽으로 에코센터 주차장 출구 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서 횡단보도를 설치하시는 것이 앞으로 향후 우리 주민들 민원도 그렇고 을숙도 발전을 위해서 이로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니까 조금 더 한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협조를 받으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1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부분에서 1,659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도로 공공요금이 1,6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할 때 약간의 3% 정도의 여유를 둡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도 전기세가 더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예산에 맞춰놨다가 그 달에 전기요금을 못 내면 가산금을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3% 정도 여유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72쪽 도로조명 시설보수재료인데 500만원 추가증이라 해놨는데 설명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저희들이 도로조명 가로등 보수 재료비를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재료비를 다 썼습니다.
  500만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만큼 예산 배정될 때까지 시일이 걸립니다.
  특히 이것은 조달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구매하는 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전구가 소등이 된다든지 이러면 구입하고 설치하고 하는 그 기간만큼은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만이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500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요. 가로등 보수 이 부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이 나가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봉수  여기 재료비는 저희들이 불시에 가로등이 약 5,000등 정도 되기 때문에 매일 몇 등씩 소등이 돼서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램프가 매월 89개 정도가 통계를 내보면 소등이 돼서 못 쓰고 또 안정기라고 램프에 붙은 그게 32개가 있습니다.
  기타 등기구 12개정도 글로버라는 자재가 있습니다.
  등등해서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와서 거기에 저희들이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여유 있게 예산편성 하실 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역시 건설과는 관심 분야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173쪽부터 17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직원 급식비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올해는 급식비가 필요 안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지난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입니다.
  당초에는 5일간 실시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반도 정세 관계로 2박 3일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명에 1일 4식에 5일간 이렇게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실제 하기를 이틀 간은 89명에 4식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89명에 2식을 했고 위기대항훈련이라 해서 이틀 간 7명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한 500만원
지근수 위원  결과적으로 시간을 다 못 때웠기 때문에 남았네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을지연습 기간이 줄었다.
지근수 위원 줄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금방 지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에 대해서 줄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날짜가 올해는 한반도 정세가 좀 특이했습니다.
  왜 특이했느냐 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을 10월달에 방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안채호 위원 내년도에도 줄여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내년에는 줄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안채호 위원  그러면 올해만 줄여서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올해 줄여서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매년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예.
안채호 위원 왜 궁금하냐 하면 작년 2008년도에도 1,000만원이 예산서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원래 을지연습은 닷새 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는 한반도 정세,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좀 짧게 해서 전부 다 실제 훈련 안하고 도상훈련만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일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진문  그렇습니다.
안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215쪽부터 22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 위원입니다.
  예산 때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222페이지 불법 주·정차 차량 탑재형 단속 카메라 5,000만원인데 2,000만원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 대를 더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예산을 편성을 미리 해놨는데 시에서 일을 더 하라고 추가로 보조금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보태고 구비를 줄이는 그런, 세출에 보면 구비를 2,000만원 줄이고 시비를 2,000만원 올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량은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미 해 놓은 거네요?
  새로 할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사용료 수입이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나 감액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작년보다 한 300면쯤 늘리겠다 그런 계획으로 일을 했습니다.
  연초에 다 만들었으면 삭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또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11월 초순경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입면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지근수 위원 계획은 세웠는데 늦게 마무리가 되어서 수입을 못 올린 거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다음 해부터는 이 예산대로는 경감이 안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2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인데요 교통상황실 물품 구입이 1,700만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상단에 보면 교통상황실 설치해서 500만원 저희들이 편성을 추경에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2,688만원으로 상황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과목을 좀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교통상황실 설치하는 순 공사비만 500만원으로 경정을 하고 나머지 1,700만원은 그에 따른 시설 자산취득비로 예산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사실 실지는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절감한 부분은 좋은데 집기하고 책상하고 의자가 어떻게 몇 기씩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집기하고 책상, 의자는 상황실을 지금 교통행정과 4층에 보면 예비군 기동대가 있습니다.
  구 기동대를 별관 5층에 바르게살기 사무실로 옮깁니다.
  바르게살기 사무실은 신평 산단 주차장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기동대가 옮기고 나면 저희들이 4층에 소위 상황실 설치를 합니다.
  책상하고 의자는 2조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 두 대 이 부분이 사하구에서 이 컴퓨터는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 컴퓨터는 지금 금지 카메라 서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입니다.
  용량이 큰 그런,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한승정 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특수한 기능이 있다 말이죠?
  PDP 모니터는 어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모니터는 교통상황실은 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한 곳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를 42인치를 설치를 하고 또 옆에 부수적으로 소형 모니터를 4대 설치하는 그런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하냐 하면요 42인치 최고급 PDP TV를 구입을 해도 이 가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일반 그냥 모니터 기능만 되는 것이 일반 42인치 최고급 PDP TV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이 잡혀있는지, 이것도 무슨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주·정차 단속을 하는 카메라는 현장에서 전부 다 감지를 해서 전송 오면 그걸 받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TV하고는 기능이 조금 틀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구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중간에 메인으로 40인치를 놔놓고 양 가에
한승정 위원 알겠는데요. 모니터는 그냥 출력 장치거든요.
  이 모니터가 특수한 기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모니터가 특수한 모니터인지 모르겠고요.
  모니터는 단순한 출력 기능입니다.
  출력 장치인데요. 그러면 출력 장치 중에 모든 입력이 다 될 수 있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PDP 42인치 TV도 최고급으로, 최고급이 아니라 어떤 걸 놓아도 42인치는 지금 현재 150, 160이면 TV 자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TV도 물론 모니터 기능이 다 되고요. 그런 겸할 수 있는 그것도 150밖에 안 되는데 왜 이 42인치 모니터 한 대가 250만원 책정된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컴퓨터도 제가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더 한번 판단해야겠지만 단지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별다른 무슨 기능이 추가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집기도 책상, 의자도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보다 조금 과다하게 잡혀있고요.
  교통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현 우리 사하구에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자산취득비보다 전부 다 거의 높게 분야, 분야별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아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세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위원님같이 컴퓨터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한 위원님 지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승정 위원님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하기 전에 필요하면 자료를 주셔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221쪽 세입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탁금 상환금하고 예탁금 이자 수입해서 7억 2,400이 늘어났고요.
  그 반면에 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부분에 있어서 1억이 증감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먼저 예탁금 상환수입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작년도에 7억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상환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과태료 수입이 저희들이 줄어든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구청 앞에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급한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에서 현년도 3억원 또 과년도 3억원 6억원 예산을 순수하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6억을 다 예산을 증액한 대로 수입을 못 올리고 1억을 적게 거뒀습니다.
  결과적으로 5억을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증액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여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 해서 항목을 넣어놓으니까 헷갈린다 말이죠.
  예를 든다면 정차차량 탑재형 단속 카메라도 차량이 세 대나 늘고 했으면 과태료가 수입이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역으로 계도를 잘해서 위반하는 차량이 적어서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이 부분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금년도 차량 탑재형 카메라 단속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내년부터는 수입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단속이 잘 되고 효과가 좋으면 제가 볼 때는 수입이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수입이 안 느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자료까지 준비하신 김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량  다음은 건축과 소관 177쪽부터 179쪽 주요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31쪽부터 24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80만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우리 구에 우수한 건축사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이 조금 부족해서 또 180만원 증액시키신 것 같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업무량보다도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대한건축사 협회에다가 도서를 경유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 설계했을 때 현장조사한 것하고 또 준공할 때 현장조사한 것 두 가지를 민간인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허가가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돈이 적으면 사회 건축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하가 개발이 잘된다고, 활성화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용역비가 1억 3,000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우리 괴정 뉴타워 재정비촉진 지구는 우리 능력이 있는 오흥택 과장님께서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아무쪼록 괴정 뉴타워 촉진 재정비 지정이 되어서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자기 지역구는 관심분야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아예 제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비비로 6,000만원이 추가증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세입이 6,000만원이 세입됐기 때문에 그 세입을 세출로 해서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결국 6,000만원 돈은 세입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 세입 분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페이지 237페이지에 보면 그게 우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6,000만원 정도, 6,043만 3,000원이 세입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조금 전에 그 내용처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되고요. 아, 매각수입은 줄었습니다.
  1,300만원 줄었고 순세계 잉여금이 늘었고 다음 변상금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변상금 많이 부과 받아서 그 다음에 작년도 수입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늘은 금액 6,000만원 돈인데 그것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유재산 변상금이 260만원 정도 증액됐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250만원 증가가 됐고요.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재무과 행감 때 보면 우리 사하구에 있는 100㎡ 이하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냈었는데 그 자체가 제대로 우리 구 재산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과 같이 공유재산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작은 재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전부다 변상금이 일괄적으로 부과는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면 다 변상금이 될 건데 제대로 그것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변상금이 제대로 부과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건설과에서 똑같은 부분이 지적과와 같이 그런 부분은 합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100㎡ 보다 작은 것 중에 서로 몇 개씩 작게 합필해도 충분한 곳이 그대로 분필된 상태에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더 올해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세외수입이죠?
  거기 보면 위에 237페이지 지금 세외수입 보면 약 1억 1,000인데 1억 7,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액이 약 6,000만원이었는데 물론 거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한 5,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또 내년도에도 그대로 넘어가는 이유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그 돈을 쓰는 용도가 각 주거환경개선 사업 당해 지구에 공공시설을, 도로나 어떤 공공시설을 재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을 딴 데 쓴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 금액을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사실 현재로써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에 대한 잉여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흥택 위원 예.
박일훈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말씀하신 그 차액이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흥택 과장님 하여간 내년도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민원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81쪽부터 183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반갑습니다.
지근수 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한 경비인데 처음에 산정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680만원이나 경감이 됩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 2007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전체 총액이 5,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900만원, 2,953만원, 지방비가 2,38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게 된 원인은 국비를 다 집행을 먼저 하고 지방비를 절감한 사항인데 현재 국비가 3,000원이 남아있고 지방비가 83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8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고 150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쓸 예산을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지근수 위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네요,그렇지요?
○지적과장 정홍길  고맙습니다.
지근수 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지적과장 정홍길  우리 개발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부활돼서 하는데 대도시에 660㎢ 이상을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20%의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이 얼마만큼 난 것에 대해서 개발자가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그것을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뢰를 하는데 그 용역 금액에 대해서 용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원인은 3억일 경우에 240만원 0.8%의 용역비율이 되어 있고 5억인 경우에는 300만원 0.6%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3억 정도의 용역 금액이 될 것이라고 보고 10건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한 게 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좀 낮추었습니다.
  의뢰를 할 때 깎아서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현재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근수 위원  물론 살림도 야물게 살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적게 나간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지근수 위원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무등록 업소가 없다고 했지만 무자격증이 부동산 자격증을 임대를 해놓고 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단속을 게을리 하시지 말고 자격이 없는 사람 임대해서 하는 업소라든지 또 역시 등록되지 않은 보조원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단속을 해서 항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지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8건 용역을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용역이 몇 건 들어오겠다 예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전년도에 우리가 처음 한 게 전년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한 사업인데 특별한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추세로 이 정도의 규모로 볼 때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의 건수가 이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10건을 처리를 했는데 역시 내년도에 1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기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용역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대충 그 정도 되면 1년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2,500을 갖다가 용역을 올린 게 물론 쓰고 남는 돈도 있지만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해마다 똑같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돈이 남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8건 정도 예상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하든지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돼서 개발 사항이 많다고 하면 사실상 10건도 모자랄 수 있고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한달 다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홍길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덜할 것이고 봄이나 여름철에 활발할 것이고
안채호 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 된다고 돈을 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도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쪼개서 쓰는 데도 있는데 추경에 올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해마다 2008년도도 똑같이 2,500 올려놨는데 2007년도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해마다 할 필요가 있느냐?
○지적과장 정홍길  내년도에는 10건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안채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적과장 정홍길  그런데 추경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안채호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돈이라는 것은 활용성 있게 잘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지적과장 정홍길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185쪽부터 190쪽까지, 명시이월비조서 191쪽,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1쪽부터 2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263쪽부터 27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75쪽부터 28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 189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 부분이 하수도 준설종사원이 감액된 부분이지요?
  이번에 일용인부가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일용인부는 그대로인데 3,800만원 줄은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결원이 정년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채용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 이때쯤 채용을 거의 확정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그 때 당시에는 7명 평소 때 근무하는 기준으로 했는데 신규 채용자들을 보니까 젊은 친구 세 사람이 합격해서 평균 근속연수로 봉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7명은 똑같은 7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녀 학자금, 기본금, 이런 등등이 세 사람 분이 오래 근속연수와의 차이에 의해서 순수한 인건비가 남은 그게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근속연수에 따라서 1인당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량  한승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반갑습니다.
지근수 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공람공고 수수료라 해서 기정액이 1,200만원인데 어떻게 경감이 588만원 됐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것도 조금 전에 지적과도 그런 비슷한, 저희들은 연간 수요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평균 6회 정도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료를 공고 대상,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8회 정도를 개최를 했습니다.
  8회를 개최하더라도 이게 순수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가 구청에서 비용 부담한 거는 두 번 정도 했고 나머지는 민간인 자기들이 제안해서 우리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비용 부담을 민간한테 하다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횟수는 당초 6회 정도 할 것이라고 했지만 두 번 정도 더 했지만 구비로 나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지근수 위원  사실 일이 줄어들었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한 것은
지근수 위원  사실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냐, 없냐는 우리 도시개발추진단장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항시 현장 위주로 무단형질변경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 위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래하겠습니다.
지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량  지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채호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앞에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하시는 바람에 준비를 했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꾸 보충질의만 하게 됩니다.
  아까 하수도 준설 종사원 이게 2007년도 예산에 2억 8,000만 8,000원이었는데 추경에 또 852만 8,000원 추경 때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쓴 것을 보면 2억 5,016만 8,000원 이렇게 썼는데 예상을 못 했습니까?
  추경에 올렸다가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종사원들은 부산광역시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에
안채호 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고용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단체권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협약에 보면 매년 저희들이 임금상승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예산 편성되고 나면 5월에서 3월쯤 돼서 그 당해 연도에 대한 단체협약에서 상승된 부분이 구청에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추경 때 상승된 인상 분만큼 추경 때 매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는
안채호 위원  매년 그러면 단체협약을 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아닙니다.
안채호 위원  해마다 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해마다 합니다.
안채호 위원  해마다 월급도 기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매년 오릅니다.
  공무원 상승하듯이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안채호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물론 협약에서 그래되겠지만 조식비 같은 이것도 500만원이 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58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 부분이 빠져도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아까 상여금, 후생복리비, 초과수당, 그 다음 자녀학비보조 수당 등등 거기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조식비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광역시 전체가 건설종사원 그 다음에 건설과 같으면 도로관리하는 종사원, 우리 같으면 준설종사원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구별로 다른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은 똑같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안채호 위원  3,8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전에 근무 근속연수가 많은 분들이 50년생 이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있다가 세 사람 나가고 지금 연초에 오신 젊은 사람 한 분 오신 분은 72년생, 또 한 사람은 70년생, 또 한 사람은 82년생 이분들의 근속 연이 얼마 안 되니까 기본금이 팍 떨어져서 한 사람 앞에 이것을 보면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젊은 사람 쓸수록 1,2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적게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채호 위원  하여튼 내년도는 내실있게 하십시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래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사실 도시개발추진단에는 돈 100만원이 없어서 민원 해결 못 하는 것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50만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래 하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추진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자료 257쪽요, 매각사업수입해서 21억 7,000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3,740만원이 경감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이 홍티 택지 처분을, 분양할 처분을 금년도에 거의 99.9% 다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 예산이 206억원 저희들이 추경 전에 매각한 땅이고 지금 현재도 개발한 토지 중에 앞으로 팔아야 할 땅이 딱 근린생활용 두 필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가격으로 환산하면 9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시설이 지금 21억이 늘어난 것은 추경 이후에 주차장 용지를 18억 8,000만원 정도 팔고 또 그 외에 조성해 놓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지의 임대수입을 해서 임대수입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실제만큼 특별회계에 이익금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기타 잡수입 부분에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잡수입 부분에는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요 수입 등이 되고 지금 임요 수입이 3,700만원 감액된 것은 그 옆에 선보공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6개월 정도 쓰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조성해놓은 택지를 5,000여평 사는 바람에 거기에서 공장을 이전을 하고 3개월 정도 사용하도록 한 부분을 사용을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임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홍티마을 개발 건에 대해서 토지 부분 두 필지 남았다고 했지요?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근린생활용지는 실지로 팔 수 있는 것은
김성오 위원  근린생활 주택지가 9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땅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갈 그것은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김성오 위원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저희들 생각은 내년 이때쯤 되면 지금 현재 우리 통장에 28억 9,7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수입하고 내년에 추경쯤 되면 우리 구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구의 일반회계로 사용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남은 것은 재무과에 구 재산해서 이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28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인데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1,000만원 잡혀 있다가 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단순하게 두 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이것은 이 업무가 금년도 7월 1일자에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지하수를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518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 원수 값을 받는 것은 가정용이고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빼고 나머지 주가 목욕탕하는 사람 그것이 대부분 재원이 되는데 t당 75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금년도 처음 편성하면서 자기들이 물 사용량을 보고 부과를 했는데 수요자가 물을 채수를 많이 하면 실제로 많이 쓰게 되면 이것은 원수 값이 계속해서 부과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할 때 상당히 돈 1,000만원 될 것으로 봤는데 다소 근접하게 추정 못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한승정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관내에 518공이라 그랬지요. 폐공된 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폐공되는 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폐공이 숫자는 못 하겠는데 계속 자기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수질이 떨어지면 그것을 음용수 수질 검사를 하면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그러면 저희들이 폐공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안 바꾸려면 페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가 알기로 저희들이 폐공한 개수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미리 못 챙겨왔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내용을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요.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개발 도중에 폐공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지하수가 오염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음용수로 사용을 하다가 수질이 나빠져서 사용을 제대로 안 하든가 했을 때 지표수가 스며들어서 거기에 지하수하고 바로 연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른 지하수하고도 연계될 수가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수맥을 통해서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 말입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받으면 하수세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하수도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하수도 사용료는요 지하수 사용료 관계없이 그것은 전부 다 받습니다.
  가정용이든 일반이든 그것은 어차피 수돗물을 쓰면 일정한 걸 쓰고 나면 나머지는 하수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침을 하고 상수도 이용료는 일정한 퍼센티지를 하수도로 이유 없이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수 이용료로 따로 받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비상 급수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징구를 합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비상 급수용은 저희들이 우리 같으면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관리비 해서 확정도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돈은 안 받습니다.
김성오 위원 돈은 안 받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안 받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  26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지금 한 1억 8,000인데 예산액은 2억 3,500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수입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16쪽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과 그 다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지금 보면 금회 추경액은 지금 약 5,000만원 정도 되죠?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예,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2억 3,500인데 이렇게 기정 예산액보다 약 5,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불은 사유를 한번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 이상 건축허가 나면 건축허가일로부터 저희들 4개월 안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결국은 1억 8,4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건축허가가 날 것을 추산을 해서 재원을 잡았던 것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 5,000만원 더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건축허가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이 난 게 어디에서, 내나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인 건 롯데캐슬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데는 주택건설사업하는 데는 부지 안에 도로가 저희들이 공용도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기반시설에 투입된 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공제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돈이 조금 많이 들어와야 수입이 늘어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이렇게 적게 됐다는 것은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공공예금이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산출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그러니까 지금 1억 8,400만원 본예산 같으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은 지금 우리 구 같은 데는 통합관리를 합니다.
  모든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등등 이런 예산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3개월 안에 돈 안 쓰는 거는 전부 계좌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일괄적으로 단 이자가 0.1% 높은 데에서 저희들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약 282만원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자율을 연간 한 1% 정도 보고 저희들이 이자율을 이렇게 계산해놨는데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 시기가 쉽게 말하면 금년 6월 이후에 돈 들어오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하반기 쪽으로 계속 11월이나 12월달에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간 이자율은 얼마 안 되거든요.
  평균으로 우리가 1% 정도 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돈은 증액되지마는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부담액이 전부 하반기 쪽으로 많이 쏠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량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자료도 준비하고 공부하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서정세 도시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량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55쪽부터 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량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특위 의사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여러분들 좋은 일만 생기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오   지근수
  최도년   박일훈
  안채호   한승정
  김정량
○출석전문위원
  김중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노인복지담당정병윤
  장애인복지담당김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