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다.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라. 을숙도문화회관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라. 을숙도문화회관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나정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라. 을숙도문화회관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그 후에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예산,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104억 5200만 원과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1107억 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1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045억 5600만 원,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1048억 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1104억 5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1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767억 5100만 원, 평생학습과 62억 7000만 원, 재무과 175억 9800만 원, 세무1과 7억 4100만 원, 세무2과 2억 7200만 원, 문화관광과 23억 6100만 원, 민원여권과 5억 5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2억 2300만 원 증액하였고 그중 공무원 보수를 200만 원 삭감하고 청경 등 기타직 보수를 23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2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57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2억 400만 원, 국제화 여비를 2000만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를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을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에 1억 5000만 원,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16억 1300만 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에 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8억 6700만 원 증액하였고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 및 감천문화마을 탐방로 조성에 각 3억 7500만 원,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에 6억 3000만 원, 본관 1층 화장실 정비공사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총 1700만 원, 자산취득비는 총 1억 73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는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경로당 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퇴직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설계 과정 교육이 충북 청주시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개최되어 제안설명만 드리고 교육에 참석토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마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아마 집행부와 의회 만찬간담회 참석하기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9년 7월 부산시 사하출장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군 입대 복귀 후 거의 한 40년간 사하구에 근무하다가 7월 1일 부로 공로연수로 들어갑니다.
그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주민이 행복하고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민선7기 김태석 구청장님 구정목표인 행복도시 사하건설에도 아낌없는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오늘 이별인사 같은 말씀을 하니까 분위기가 차분해집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비교 증감이 없으며 610억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 2058만 원이 감소한 51억 3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4억 6256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억 5081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26억 7710만 7000원으로 30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주요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758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괴정1동사 2층 외부계단 캐노피 설치를 위하여 616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괴정2동사 내 북카페 신간도서구입비 300만 원, 텃밭 파고라 설치 500만 원, 복단지 나눔냉장고 부스 제작에 2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민원실 1층 바닥공사비 9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괴정3동은 동 청사 지하 1층 창고 석면 해체공사를 비롯한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1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림1동은 보림행복센터 내 북카페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대신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천2동은 사무실 복합기 구입을 위해 39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향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보건정책과 다양한 보건소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이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45억 71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 8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87억 2433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억 83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으로 작성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감액 및 연봉 조정 보수가 재산정되어 기타직 보수 2219만 원이 감액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9년 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처우개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4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괴정2동 마을건강센터와 기존 마을건강센터에 근무하는 마을활동가의 보수지급 방법이 일반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7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아가맘센터 운영 등으로 7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3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의 448만 원 감소는 마을건강센터 마을활동가의 보수지급 방법 변경으로 일반보상금 4169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사회적 보호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 요즘 유행하는 A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료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과 소외되고 취약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물품 구입 등으로 3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부산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임신에서부터 아기를 키우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아가맘센터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신평행정복지타운 내 설치하는 설치비와 구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 계단 등을 조성하고자 1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마을건강센터 장비 및 비품 구입, 아가맘센터 장비와 비품 구입 등을 구입하고자 1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8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금 8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8억 8749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9억 7624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61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세부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기금 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일반임기제 신규 채용 및 기존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상승으로 38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오페라 제작 비용 6843만 9000원 감액 및 국공립․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1억 9093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대공연장 디머 교체 공사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다대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올해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5770만 5000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5억 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3022만 7000원보다 7476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보조금 당초예산 4억 5770만 5000원보다 시비보조금 5000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300만 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에 700만 원 총 5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5527만 900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948만 6000원 총 7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948만 6000원, 물건비가 370만 원, 자본지출이 512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 37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7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가내역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자료구입비 4300만 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700만 원, 도서관운영지원 책 수리구입비 120만 원이고 4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기반강화 무정전 전원장치 부품 및 배터리 교체 3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48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7만 9000원을 합하여 총 7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페이지에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총괄 부분이 도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는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한 현황과 성질별 분석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페이지에는 부서별 세출예산안 분석 현황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규모는 555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233억 원 4.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15억 원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10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세입초과 및 세출불용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이 58억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이 42억 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33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3.99%이며 이번 추경에 약 67억 원 5.3%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2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4억 원, 교육행정이 25억 원, 문화관광과 보건이 각각 12억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억 원 증가한 534억 원, 물건비도 3억 원 증가한 167억 원, 무상급식비 등이 증가한 경상이전비는 27억 원 증가한 367억 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디머교체 5억 원 등 총 27억 원 증가한 자본지출은 237억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7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인데 이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학습과가 가장 많은 2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교 무상급식비와 다목적강당 건립에 따른 것이며, 총무과는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및 감천문화마을 탐방길 조성에 7억 5000만 원 등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과는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에 6억 3000만 원 등 총 8억 원 증가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아가맘센터 시비 보조금 2억 원 등 7억 원, 을숙도문화회관은 대공연장 디머교체 등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및 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였고, 세입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였고, 특히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은 국·시비 매칭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대중성 있는 문화공연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방역사업 등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 등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추경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세출예산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거기서 예방접종이 완료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감염······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월에서 12월 이때 하는데 그때 의료기관에서 완료가 안 되면 약이라든지 회수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가로 접종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세출예산 20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지금 우리 금연건강계단 3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서에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물품인지 지금 모르시면……
홍보물품으로는 어르신들이 쓰시기 좋은 파스라든지 뭐 칫솔 또 틀니 세정제, 물티슈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가정방문할 때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세출예산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 부연설명 드리면 그 디머가 우리나라에는 생산 안 하고 전부 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전부 수입업자로 보면 됩니다. 수입업자가 수입하면서 설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급해갖고 빨리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디머 설치하는 업체만 우리가 불러와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취소를 못 하니까 지금 현재 그래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머는 빨리 교체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좀 조절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쪽에 있는 기획사하고 회관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단위 행사인데 저도 사실 거기 가갖고 많은 공연을 저희들이 보고 그거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사실 못 가고 담당계장님하고 그 두 분만 갔습니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한 가지 앞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장미와 빵이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네, 그죠?
공연자들의 어떠한……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그럼 우리 관장님께 이번에 공연, 기획전문 인력을 뽑기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아마 서류를 다 받았죠, 그죠?
그렇지마는 수많은 기획 공연을 많이 해왔거든, 자체 기획을 해서.
그래 그런 거짓말 기획 공연을 하다가 이제 실제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채용 자격을 보니까 고졸 이상 1년 실무경력, 2년 이상 그냥 실무경력, 9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들어오는 어떤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전문가를 뽑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고졸 같으면 한 5년이나 7년이나 뭐 아무런 학벌을 따지지 않으면 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이런 사람으로 아마 이게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6급 공연팀장님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 예산 관계상도 그렇고 이래서 그리고 또 규모라든지 우리 운영에 있어갖고 환경이나 배경이나 규모나 이래 봐 가지고 좀 더, 7급이나 6급 했으면 좋은데 뭐 8급이 우리 형편에 적합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8급일 경우에는 학력이 얼마 되고 경력이 얼마 되는 경우가 있고 7급이 됐을 경우는 조금 학사 이상의 그 분야에 졸업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몇 년 이상 경력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 8급을 선택하다 보니까 8급에 맞는 이런 자격입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 그런 학력이나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이 대체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정되기보다는 조금 더 능력자가 오니까 그거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유독 을숙도문화회관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인력 그 부분에서도 꼭 고학력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정말 그 부분에 소질이 있고 또 자격을 겸비한 어떤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장님?
꼭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종한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명품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조금 아쉽고 서운함이 있더라도 유동철 욕하지 말고, 저를 욕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욕하는 것이고 또 의회를 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하구민들을 하는 것이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 관외 출장이 2018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지금 한 500만 원 증액이 된 거 같거든요. 혹시 증액하신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집행액이 한 90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집중관리 예산은 전체 소요를 편성해왔다가 집행 잔액이 생기면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괴정3동 행정복시센터 기반강화 사업으로 지하 말입니다, 그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 동에서 예산 신청을 받을 때 이 금액대로 해 가지고 전액 다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려면 냉난방기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집중관리 자산취득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4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지금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출예산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 많았던 자원봉사 유급실무자 인건비 사무국장 건 그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약자 편을 무조건 들 거는 아닌데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기 혼자 이렇게 특혜를 누려가면서 근무를 했다가 그만뒀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또 결국 소송까지 갈 이런 상황까지 직면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체불임금 산정 금액 이런 게 아마 그렇지만 밑에 사하구 자원봉사센터 전 사무장 원직복직 원직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원직을 복귀시킬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예상되는 지출금이 3243만 1000원 해놨는데 일단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시다가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 같으면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니까 끝까지 우리가 같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꼭 필요하면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면 되니까, 그죠?
하여튼 이 금액 원직 복직은 저도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이니까 3243만 1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페이지, 유동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유동철 위원님께서 특혜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가 특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입니다. 사유가 기간제근로자라 해 가지고 기간 만료가 돼 가지고 갱신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죠, 재계약을?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다. 복직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은 거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러는데 전 사무국장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매년 연말에 기간을 종료하고 다음에 또 1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유급실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보조금이 매년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채용 결과를 시에 보고하고 또 시비지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실무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2017년도에 정규직 심의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무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사무국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고,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노동위원회까지 재심 신청할 계획입니다.
왜? 그럼 다시 중앙노동심의위원회에 재심 신청하는 동시에 1500만 원이 들지요, 비용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행정소송에 바로 가게 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장을 다시 채용을 했을 때는 지금 너무 자원봉사센터장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런 데 빠진 매너리즘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오래 장기하면서 업무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이 필요한지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중앙재심 갔을 때 노무사도 선임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상담을 해 가지고 그죠?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양기주 위원에 대한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9년 6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재심신청을 하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나 하는데 1500만 원 지불해 가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게 판정이 난 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방금 내 말씀드렸다시피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다, 변호사 이 역할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아까 양기주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끝나고 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인노무사 이러는데 사회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맡기고,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게.
이게 1500이면,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줘야 될 돈의 몇 %입니까, 이게? 그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5000이면 10%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이게 판정결과가 나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소송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오기 전까지는 소송할 필요도 없잖아요.
소송을 걸어오면 소송해도……
그래서 곧 6월 중순쯤 되면 저희한테 도착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도 보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 조언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뭐 소송의 진행을 하셨을 때 앞으로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측의 그 소송비까지 다 물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다 국민의 돈으로 나갑니다. 그런 소송비용,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소송비용으로 인한 국민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 우리 총무위원회 다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은 말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 하지요, 구두상이든 서류상이든?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이 정함이 있다. 구청에서 주장하는 거, 그렇죠? 이분도 기간이 정함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근무해 오면서 우리가 말하는 묵시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기한의 정함이 있다고 분명히 저희는 그렇게 하고 갱신기대권에 대한 것도 그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질문을 받고 또 답을 했는데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기간제근로자가 갱신청구권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기대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 이렇게 칭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겠지만 신중하게 판례 검토해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소하기 전에 그렇게 처리해줬으면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고 또 합의를 보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을 중대한 사항을 그냥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만 선다면 이거는 내가 오히려 부당하게 생각하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공인노무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노무 관계는 물론 변호사도 있지만, 전문 변호사도 있습니다마는 노무사들이 오히려 전공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변호사보다는 노무사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또 이 소송에서 패해서 국민 세금이 나간다 해서 이것을 다시 소송을 해서 청구를 하겠다 하는 우리 김소정 위원의 또 발상은 내가 좀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가능성 있으니까 하여튼 끝까지 법적인 과정을 지속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중앙노동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이런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중앙위원회에서 구청 손을 들어준다 했을 때 이 당사자도 행정소송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최종적 판결은 판사가 결정 내리겠죠. 상고심 가서, 그죠?
그런 행정적 낭비와 그리고 지원 부담에 있어 가지고 최소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 가지고 감정의 싸움은 여기서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어떤 이유와 어떤 구체적인 사연이었는지 제가 모르는 바 제가 이 부분을 예산 올라온 부분하고 잘못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겠다는, 낭비라는 이야기를 감히 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님들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당사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고, 세출예산은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세출예산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부터 다대도서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6월 11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