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9일(목)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도시국
    1) 건설과
    2) 도시개발과
    3) 허가민원과
    4) 지적과
◦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연수의원외6인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해수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도시국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건설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지적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과에 대한 심사 종료 후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해수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국장 신해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안 심의 시 소관 부서 과장들이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신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대포 노을정·신평차고지 운영유지를 위한 제경비를 비롯하여 국·공유재산측량비, 구청사 전기요금·구청사 전기·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 등 건설행정관련 예산 3,607만9,000원과 도로정비용 중기임차, 가로등, 전기요금 등 도로유지관리 예산 8,913만1,000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1억2,521만9,000원이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증가요인에 의거 일용인부임 3,257만3,000원이 작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시 보조사업인 장림1배수펌프장 엔진펌프 설치공사비 1억2,500만원 등 하천관리 시설비 3억7,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편입 패소토지 매입에 따른 건설관리 배상금 1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비 13억4,820만원을 비롯하여 보안등 신설·교체·이설공사 및 도로복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용 예산 1,393만7,000원 등 도로유지관리시설비 총 13억6,213만7,000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반면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당리동 용정탕~신풍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 시설비 5건 18억4,000만원이 가용재원 부족으로 감액 편성되어 긴축재정운영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추후 각종사업 시행시 주민여론이나 사업설명회 등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하여 공사중단 등 행정이 난맥상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시에는 중기개정 계획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을 사전 고려하여 주민 속에 파고드는 내실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예산에 있어서 하수도준설 종사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월·연차수당 등 제수당 증가요인에 의거 전년도보다 3,049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준설용 장비임차, 관내하수관로 조사 TV촬영 등 하수관리 정비예산 1,059만4,000원과 도시계획시설관련 기본제경비 368만5,000원 등 일반수용비 1,427만9,000원을 비롯하여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 다대3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사업 등 연구개발비 2억4,000만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설 및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장림동 일원 침수해소와 준설토처리, 하단펌프장가동 설치공사, 노후측구보수 맨홀소음방지개선 소규모 소파수선 등 하수관거자체정비 시설비 4억9,7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었으나 시 보조사업인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및 괴정천 정비관련 하수관리예산 시설비 8억원과 다대포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사업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6,000만원이 가용재원 부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연안 정비 구상사업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관련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주민설명회 등 선행 절차를 행한 후 한치의 오류나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시에는 필수사업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에 의한 투자순위조정과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투자효율성을 제고토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건축물 시상과 관련 홍보물·상패제작·시상금확보 등 일반운영비 772만7,000원이 2004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6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천2동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4억8,749만8,000원이 시 보조사업으로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해마다 정례화 되고 있는 우수한 건축물 시상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수한 건축물이 탈루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협의나 동의·주민설명회 등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하여 주민 반발이나 공사중단 등 행정의 불협화음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부여 시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유지관리자체사업 시설비 3,0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지적현장 업무보조 일반보상금 238만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경비 등 일반운영비 349만2,000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장은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와 유지보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85억3,527만3,000원으로 그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이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14억1,600만원, 주차장이 34억4,1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1억400만원,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이 3억8,0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63.54%인 54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6.86%인 71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85억3,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사용료 수입·사업수입·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1,800만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잡수입·과년도 수입,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7억9,800만원, 국·시비보조금 32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56.86%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0.20%, 주차장 64.12%, 주거환경개선사업 89.85% 홍티마을공영개발 36.67% 감소한 반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85억3,500만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12억8,600만원, 을숙도주차장내 화장실 설치,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등 사업예산이 12억9,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방채 상환에 1억300만원, 예비비가 27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시비보조금 7,5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등 600만원으로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및 대불금과 예비비 등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과년도 수입과 2004년 순세계 잉여금,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비롯하여 융자금 회수수입 등 14억1,6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을숙도공영주차장 화장실설치, 주차선 설치 및 정비·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등 사업예산에 3억400만원, 을숙도 주차질서도우미 인건비와 주·정차단속차량 유지비 등 주차관련 경상사업에 31억3,700만원, 예비비 18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일부 세출항목이 주차장 특별회계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년간 특별회계 세출 집행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 직접 목적에 공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순세계잉여금과 변상금수입·공유재산 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방채 상환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5년 지방채 상환은 지난해 1억7,400만원보다 다소 적게 편성된 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티마을 공영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민간투자사업체 선수금을 재원으로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용에 공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건설과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3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0페이지, 과장님 거기 앞서서 지금 가로등 자재보유 현황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통계자료 저희가 항상 주기적으로 구입을 하게끔, 보유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일일이 기억은 못하지만 관리를 하고 보고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팀장님 엊그저께 말씀에 금년 안에 자재를 구입한다고 말씀들었는데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기전팀장 이경삼입니다.
  저희들 가로등 자재가 한 28종 됩니다.
  최종 내년 예산 배정은 2월달까지 사용할 자재, 연말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돈이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그것은 정확하게 못찾겠는데요, 남아 있는 것은
○정쌍식위원 그럼 지금 자재보유 현황을 보니까 0이 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오늘도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출동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전팀장 이경삼 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사용하는 장갑, 그 다음에 일반 전선 연결하는 테이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내용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 제로 되어 있고 현장에 지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지급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현재 제가 보안등 자재를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던데 자재가 금액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태풍이라든가 재작년도 문제 때문에 예산이 좀 든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는 조금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상되는 거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방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분야는 저희 관내에 해안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지대 이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조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식하는데 조금 열악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 매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각종 복구비로 그 동안 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야간조명 상태라든지 어둡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 램프라든지 각종 시설이 계속 노후화 상태가 되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생활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소모자재라든지 직접 와 닿는 그런 사업비는 앞으로 어느 정도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는 계속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더 현실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재 각종 조사나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기초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당분간 계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익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쌍식위원  신평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로등 파손된 것이 많이 있던데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파손도 일부 쓸 게 안 나오겠느냐 생각이 돼서 현재 파손된 자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저도 주기적으로 나가보는데 요인은 자재가 노후 파손된 거, 차량파손 이런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일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건이는 안 되고 그 중에서 만약에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분류해서 수선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최종 폐기물 처리할 때 분류작업 해서 만약에 사용 가능한 것은 일부 부분 보수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일괄 폐기물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쌍식위원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자재가 만약에 과장님 집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거기서 수리해서 재생이 30%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가로등이라는 것이 높이가 8m, 8m50 되기 때문에 FRP 자재나 그 안에 철주 등 기본자재가 어떤 사유로 한번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볼트를 고정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각종 태풍이나 다른 것으로써 안정적인 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피해로 인한 요철이 됐다든지 볼트가 조정된다든지 하는 그런 자재는 분류해서 수선해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관내 보안등 신설, 교체 및 이설이라 해놓고 신설 55등, 교체 30등, 이설 10등 해놨는데 결정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관내 보안등 신설하고 교체 및 이설에서 신설은 지금까지 설치 안 된 곳에 취약한 부분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교체·이설은 기존 있는 것이 조명상 불합리한데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 동안 평균 보수나 신설하는 그런 사업비의 연간 기준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1년에 수시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100% 다 조사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연간 평균적으로 하고 올해는 기초시설분야에 전반적으로 상향 예산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나 주민 불편사항은 가능한 우리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밑에 관내 보안등 수리해서 3,0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금년에는 신설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송방환  위에는 시설물 쪽에 신설·교체분야이고 이것은 기존 있는 것이 3,500등 이상 됩니다.
  그것이 주기적으로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계별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밑에 파손 노후 가로등 교체 복구 해놓고 두 가지가 2,000만원인데 그것은 신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어느 항목 말씀이십니까?
○정쌍식위원  바로 가로등 보안등 수리 해놓고 그 밑에 파손노후 가로등 교체 복구 해놨는데
○건설과장 송방환  위는 보안등이 되겠고 밑에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해서
○정쌍식위원  틀린데 그럼 보안등이 결과적으로 파손이 많이 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무래도 보안등은 전구, 램프 교체 분야가 많고 가로등은 연간 선로 수명이 단축되는 것하고 그 다음 각종 사고로 인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보면 관내 보안등은 램프나 경미한 것이고 가로등은 대부분 단위가 1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선로교체, 누전 차단기 설치, 선로 점검, 가로등 철거 및 재설치, 노후 배전함 교체 및 보수, 보안등 시설 개선사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제법 많은데 이게 전부 4억8,179만7,000원인데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다 소모가 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부적합 가로등 전기설비 개선, 선로교체하고 누전차단기, 선로점검, 가로등 철거 재설치 이 분야가 2002년 이전에는 본 사업비가 별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대신 2001년도 서울 수해에 따른 각종 감전사고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빨리 개수하고 법이 개정돼서 2년마다 한 번씩 전가로등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법적인 의무입니다.- 점검해서 합격을 받아야 되고 합격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지정한 기일 내 이것을 보수 보완을 해서 재 점검을 받아서 그래도 안 될 시에 과태료나 벌과금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사업비가 편성돼서 다소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게 별개 항목으로 2002년부터 증액돼서 많은 사업비처럼 보이는데 법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로 정비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파손 노후 가로등 교체 복구하고 가로등 철거 재설치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파손노후 가로등 교체 복구는
○정쌍식위원  가로등 철거 재 설치 및 신설 됐거든요.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건설과장 송방환  밑에 항목 가로등 철거 재설치하고 위에 파손노후 가로등 교체 복구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정쌍식위원  예.
○건설과장 송방환  밑에는 부적합 가로등 전기설비 개선 안에 세부항목으로 조사하다 보면 어떤 경관은 선로를 이설할 게 있고 가로등주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거 이런 항목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같이 올려놔도 무관하지 싶은데 따로 따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을 잘 확보하라고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없는 상황인데 금년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다른 사업비도 교통시설물이고 많이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하니까 그에 따른 계획수립 하기도 조금 난해하고 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그 예산을 먼저 가지고 단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도 있고 또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수립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세부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정쌍식위원  보안등 시설 개선사업비 이게 8,288만3,000원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데 보안등이 그렇게나 많이 파손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도 위에 전기설비 부적합 가로등 설비와 비슷한 법 체제와 2002년부터 이것도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혹시 해서 점검결과가 양호하든지 하면 다소 예산은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 올해 한 상태나 또 하루빨리 당겨서 우리 사하 관내에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를 연도를 좀 당겨서 빨리 해소하는 것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부적합 가로등 전기설비 개선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예산이 다 드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한 해 해보고
○건설과장 송방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검하면 점검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설계하고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다른 시설을 교체하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강변도로 이설사업이나 복구사업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가로등이 결과적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안 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가로등을 밝혀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정쌍식위원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속히 켜줘야 되는 것이 지금은 달이 있어 나은데 조금 있으면 달이 없거든요.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나오셔서 운동도 하고
○건설과장 송방환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이 질의하던 부분 가로등, 보안등 관계 말이죠.
  정쌍식위원님한테 제가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고 이런 부분은 가로등이 잘 되어 있지만 낙후된 동네 괴정2동, 감천2동·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로등 골목 골목 입구마다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로등 부분이나 건설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다대포 노을정 운영 유지비 156만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을정을 개인에게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이 건설과에 반영이 됐는가요?
○건설과장 송방환  임대조건에 수도료하고 시설 기본 유지보수비입니다.
  수도료는 당초 할 때도 임대조건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부담하느냐 하면 그 시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계량기가 있어서 정산이 될 건데 나머지 해수욕장 이용객, 그 다음에 노을정 이용객하고 불특정 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유지비는 저희가 하고 그 다음 시설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매점 시설 유지비라기 보다는 화장실하고 노을정 주변 건물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매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매점임대 하면서 계약조건이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409페이지 확인 됐습니까?
  가로등 야간 순찰 여비, 월 4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송방환  두 명 1조가 돼서
○최천수위원  두 명이 1조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간순찰을 대폭 횟수를 늘릴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주일에 두 번 정도 우리가 그것을 해서 내년에는 이 분야에 인원이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연간 실적 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가로등 분야에, 계속 시설물은 증가하고 우리가 각종 공공시설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할 시설물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전체 저희 과 기전팀에서 관련 부서에 점검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시설 적정인력하고 지금과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서 주 2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내년 사업 계획수립 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바로 위에 보안등 전기요금, 우리 사하 관내 보안등 숫자가 3,586등이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예산편성할 때
○최천수위원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한 개당 2,564원을 산정을 했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수치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총 금액을 나눈 겁니까?
  똑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리기간, 보안등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송방환  여기 보면 정액제로 보안등을
○최천수위원  총 금액 나누기 등수를 횟수 산정된 거죠?
  아, 이것은 정액제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예, 정액
○최천수위원  등당 얼마가 아니고 정액이다. 한 등에 얼마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한 등에 예를 들어서 수리로 인해서 정액보다 더 쓰면 어찌 됩니까?
  그런 것도 없이 정액제네요?
   (「똑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로등도 정액제입니까?
   (「가로등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송방환  가로등은 계량기에 설치된 배전함이 있어서 전기사용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을 해서
○최천수위원  이것도 기본료가 3,740원 291개 설치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배전함 설치하면 가로등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최천수위원  배전함수가 291, 그래서 이게 2억7,900만원 돈이네. 그죠?
○건설과장 송방환  예,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최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을까 싶습니다.
  398페이지에 보면 하단배수펌프장 특고압 수전반 교체 5면 해놨습니다.
  이게 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5면이나 현재 교체하는데 있어 9,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이 공사 입찰제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입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부가세하고 포함해서 3,300만원, 3,3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사항을 빼고는 설계해서 3,300만원 이상 도급 예정액이 나오면 그것은 전체 입찰입니다.
○김명석위원  현재 제진기까지 해서 금액이 1억2,500만원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포함해서 두 개를 입찰해서 결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제진기 관계는 3,0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연간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3,000만원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9,500만원 정도 되면 설계료가 3,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쪽으로 갑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수전반 이것을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데 언제 교체를 해서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오래 됐습니다.
  83년도 해서 15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장림쪽에 펌프장 교체를 하고 5면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을 같이 설치되어 있는 박스가 5개 붙어 있는 것으로 동시에 교체해야지 성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15년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수전반 교체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단위의 생활공간에 수전반 교체하는데 있어서 1면에 돈 천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는 보면 1면에 1,90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고압이 돼서 관련 모든 설계 지침이라든지 해서 개인이 하면 각종 제경비라든지 이게 50% 이상 붙습니다.
  이윤을 적게 한다하면 적게 하는 대로 되는데 관에는 법정 제경비라든지 제경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일반 개인이 교체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되면 내년 초에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공고해서 입찰 절차가 됩니다.
○김명석위원  최저가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은 최종 금액까지는 최저가는 아닙니다.
  자기들 평균 금액을
○김명석위원  유동성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그렇지요. 그 범위 안에서 보면 우리가 설계가의 87%에 낙찰됩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조금 감액을 한다든지 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입찰할 적에 깎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놨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1,2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1,20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3억이 되어 있지요.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예산에서 사용하고 보니까 그것이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편익사업하면 단순하게 하나만 있는데 3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조목조목 뭐가 나와서 이해가 될 수 있어야지 만약에 이거 하나가지고 주민편익 사업을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 금액을 승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송방환  주민편익사업의 성질은 당초부터 공사명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이 아닌 사유가 발생돼서 사업할 게 나오면 집행하는데 이것은 통상 연초에 동 순회 때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지역불편사항이 오면 그때 그때에 시기적절하게 집행돼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항으로써 세부 내역을 미리 그것을 등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연초에 순시 때 각종 건의 사항을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면 약 2,000만원 전후 이렇게 해서 그 시기적절하게 해주기 때문에 당초부터 다 파악하기는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각 동 단위로써 주민들 편익사업이 이런 것이 있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 금액이라는 것은 보통 한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2,000만원, 2,500만원 이러한 금액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금액 예산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없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불용액이 되는데 조금 줄일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통상 3억 갖고 항상 추경 때 연초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3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절대 부족이라면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소규모 건설 폐기물 처리비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도 2,000만원 예산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거 서로 구청에서 살림을 사는 부서별로 서로 협력이 안 됩니까?
  상호 협력을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건설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는 환경청소과에 차가 많이 안있습니까?
  이첩해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청소과에서 처리해 주시오 하고 이첩하면 될텐데 꼭 건설과에서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이 사업 성질은 위원님 말씀도 내용이 검토대상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 성질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 단위 사업은 법 절차에 의해서 완전 분리 발주가 돼야 됩니다.
  설계해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 종사원이 경계석 하나 하면서 폐기물 나오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모았다가 이것을 법적에 의해서 정상 폐기물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일반 처리할 대상물이 안 되고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서로 청소과다 건설과다하는 것을 떠나서 사하구청이다 하는 넓은 의미에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구비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다 구비입니다.
○김명석위원  시비나 국비 같은 것이 넘어온다고 하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구비로써 책정되는 것이니까 손질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건설과장 송방환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폐기물 처리장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생곡이나 청소차로 운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폐기물이 노상에 그냥 방치된다든지 또 그것을 한 건 50만원 범위, 100만원 범위 단위 계약을 하려면 시일 자체가 적기에 못 맞추기 때문에 꼭 반영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다면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건설폐기물 이게 어떻게 폐기물이 결정이 돼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아니지요. 앞으로 예상되는 양에 대해서
○건설과장 송방환  수시로 적기에
○위원장 김희곤  수시로 적기에 사용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408페이지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편입 패소토지 매입 이래 가지고 사하구에는 개인 소유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패소가 됐는지?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이 사업비 예산은 사유토지 공공용 도로편입 패소토지 매입 지금 어느 구 할 것 없이 우리가 밟고 있는 현황도로상에 개인 사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각종 지역개발하면서 개인이 내놓은 땅도 있습니다.
  소유권의 변동이라든지 하면서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서 내 땅을 사용하니까 땅을 내놔라 하고 그런 소송이 가끔 들어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건, 세 건씩 들어옵니다마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선정할 때 도로 부지를 어떻게 내놓게 됐느냐 하는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하면 대부분이 승소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거 이런 소송을 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할 사항이 1년에 두 건씩 발생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위치가 어딘데?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잠시만,    (서류를 찾으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패소는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소유권을 이전 안 하려고 해서 아직까지 절차를 불이행한 게 신평동, 구평동에 한 건씩 해서 두 건이 있고요.
  금년에는
○정쌍식위원  과장님, 패소된 장소가 어디냐 이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그게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다대동 470-1번지해서 면적이 3,450㎡가 있고, 괴정동 35-11번지 외 한 필지에 642㎡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감천동, 신평동 한 건은 사건이 종결됐습니다마는 본인 자체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서류를 정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보류 중인 게 두 건 그래서 네 건이 계류 중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게 패소가 되다 보면 지금 개인도로 부지 소유자가 우리도 하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도로 건수가 많이 되지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이 건수는 크게 증가 추세는 많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땅을 내놓은 사유가 자기가 옛날에 한 필지가 있는데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땅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송을 해봐도 저희가 항상 승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현황 대비해서 소송 건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패소 확정이 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잠시만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이 종료돼서 지급할 땅 신평동 1,260㎡ 이게 5,500만원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평동에 공장용지 면적이 1,884㎡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흥남위원  번지가 몇 번지입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구평동 134번지 이 두 건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 정도 육박하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위원장 김희곤  구평동이 확정된 금액이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자료까지는 안 나왔는데 금액은 별도로
○위원장 김희곤  패소가 확정됐다면서요?
○건설과장 송방환  그 자료는
○위원장 김희곤  패소가 확정됐다면서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건설과장 송방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 금액이 아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행정처리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행중인 게 두 건이거든요. 2차 변론까지 끝난 게, 그래서 1억 정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편성을 하든지 최소한 1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건수별로 신평동 5,500만원, 구평동 131번지 얼마 안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자료는 나왔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되어 있고 하나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제가
○위원장 김희곤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때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에 의거해서 1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그게 어떤 위원이나 의회에서 이게 왜 1억이 필요합니까 물을 때는 답변이 나와야지 대충 5,500만원 이렇게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합쳐서 1억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왜냐하면 5,500만원하고 지금 다대동 470-1번지 이게 지금
○위원장 김희곤  면적이 많던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면적이 많던데
○건설과장 송방환  요구사항은 1억1,000만원을 요구를 하거든요. 최종 확정은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요구하는 그것만 해도 1억1,000만원이다
○건설과장 송방환  이 앞에 거는 뭐냐 하면 소송이 끝났는데 매도 의사를 아직까지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5,500만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진행 중인 게 한 건만 해도 1억이 상회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확정은 안 됐지만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무튼 1억에 대한 요구 금액이 왜 나왔는지는
○건설과장 송방환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 김희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39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인건비에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 건설종사원이라 했는데 도시개발과에 8억 이상이 이렇게 예산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12명의 주 업무가 뭡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저희 부서에 있는 종사원 12명은 도로단속, 노점상 단속 그 다음에 간단한 소파수선하고 경계석 설치하는 것하고 12명이 여러 분야를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 명 가까이 되는 것은 올해까지 도시개발과에 하수관련 민원 준설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노점상 단속, 도로정비, 도로소파 수선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그 외의 인원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에 소관된 12명의 주 업무가 도로단속, 경계석 뭐요?
○건설과장 송방환  도로 정비 그 다음에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봉이 1인당 3,4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대폭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용인부임 연봉 3,400만원인데 이러한 어떤 인력 부분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도 어렵고 공공근로자로 돌린다든가 하면 구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또 다수의 인원이 여기에서 의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은데 12명이 연봉 3, 400만원 받고 절대적으로
○건설과장 송방환  위원님,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가로등 이런 거 정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성질인데 이 팀들이 진짜 저희 관내에 전반적으로 손 못 미치는데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실지로 제도상 야간 동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든 재해부터 해서 도로 정비를 이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생각하고
○최천수위원  재해 발생은 1년 365일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떤 고급인력을 예비차원에서 이렇게 12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건설과장 송방환  예비 차원이 아니고
○최천수위원  지금 이 사람들 12명의 주 업무가 뭡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인력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최천수위원  감사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주 업무가 도로의 어떤 경계석하는데 경계석을 하면 용역을 안 줍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용역을 주고 공사를 하면 돈이 얼마든지 간에 이것은 품의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서 업체를 하든지 어떻게 견적을 받든지 해서 절차를 거치면 그 모든 행정절차 자체가 한 건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거치고 여러 부서를 거치고 시간이 지연됩니다.
  저희가 하루에도 여러 수십 건씩 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달라, 노점상을 단속해달라, 도로에 모래가 흘렀다, 별의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항상, 이분들이 고유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부가적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최천수위원  물론 좋습니다.
  기동 대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 16개 동에 과연 12명이 필요하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떠한 준설토 준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그 인력을 이렇게 대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도 되잖아요.
  여기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근무일지 그런 것도 있겠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다 있습니다.
  매일 두 개 근무일지를 가지고 실적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최천수위원  하여간 근무일지도 한번 참고로 하게
○건설과장 송방환 하여튼 견본하고 우리가 실적하고 통계해서
○최천수위원 예,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제가 보충
○최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건설행정팀장 김태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건설종사원인 경우에 임금체계가 환경미화원하고 건설종사원 다 똑같습니다.
○최천수위원 아, 그래 압니다.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고임금 체계라는 3,400만원 연봉은 사실상은 좀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 인원은 12명 갖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사실상 임금협상은 이 사람들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 의한 협상에서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나 임금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한 사유는 실지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원래 당초에는 도로 소파수선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관내에 노점상 단속이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공근로 한 명이 가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1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력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관내 16개 동에 매일 돌면서 집합적으로 움직이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주·야간 단속도 야간단속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실지 이 인력가지고 부족해서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천수위원 이러한 12명이 지금 주 업무 이러한 것을 보면 용역을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말씀하신 대로
○최천수위원 제 이야기는 이러한 특정한 12명이 고용보다는 많은 인원을,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잖아요.
  고용창출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1인한테 연 이렇게 3,400만원을
○건설과장 송방환  지금 설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 우리 종사원 아니고 또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도 저희가 써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해마다 줄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5, 6명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적인 인력은
○최천수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건설과에서만 지적될 사항이 아니에요.
  아주 다소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최위원님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아심이 나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2명에 대해서 연 약 4억1,600만원 나가는 거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예.
○김흥남위원 이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12명이 어떤 파트를 나눠서 일합니까?
○건설과장 송방환  인원 매일, 첫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일 접수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두 명, 대장이 있어서 항상 접수를 받은 것을 분석을 합니다.
  이걸 사업장으로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즉시처리할 거냐 또 소파수선 할거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작업 명령식으로 우리가 냅니다.
  항상 계획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노점상 관계 그 다음에 시장이 결성되는 날은 시장에 고정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배치 노점상 단속 하는 이것은 거의 고정적인 업무가 항상 됩니다.
  거기에 부대적으로 나오는 게
○김흥남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이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인원이 이렇게 됐습니까?
  연도별로 볼 때
○건설과장 송방환  그 자료는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흥남위원 아는 분, 한 분도 없습니까?
  혹시 담당팀장도 몰라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죄송합니다.
  제가 몇 년도부터 12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이전부터 12명이 되어 있었고
○김흥남위원 12명 된 지가 몇 년 됩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12명 된 지는, 전에 10명이었다가 12명 된 지는 2년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 옛날에도 숫자가 제가 2대 구의원 때인데 확 줄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구민들이 영 불쾌하고 사람이 거만하고 오만하고 지금도 저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듣습니다.
  자기가 무슨 구민을 접근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이해도 구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무슨 상급 기관에서 나와서 하듯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연 1명씩 해서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삭감시키면 끝나는 거죠?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되죠?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예.
○김흥남위원 우리가 10명하면 2명 삭감되어버리지요?
  거기에도 노조가 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예.
○김흥남위원 없지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분들이 자기가 그만한 돈을 받고 일을 하면 아무리 단속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떤 문제 때문에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혀도 거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아주 무슨 나는 전화번호를 주고 이렇게 가길래 구청에 건설과 얼마나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해도 그런 식으로 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단속 주의 그런 건 없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왜 사하구에서 이런 많은 돈을 줘가면서 그런 인력을 하더라도 다시 법을 고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리고 보통 몇 년씩 됐습니까?
  이분들이, 최고 오래된 사람이 몇 년 됩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상 25년 이렇게 된
○김흥남위원 15년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15년, 25년 된 분도 있고 조금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다 됐습니다.
○김흥남위원 25년 정도 되면 이것도 정년퇴직 기준으로 가야되겠네요?
  한번 들어오면요?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정년퇴직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정식 공무원입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문  아닙니다.
  상용입니다.
○김흥남위원 아니지요??
  아주 교만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된다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 자체를 정비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제가 분석해서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체계 정비라든지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10년, 20년 되면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거 본위원이 그러더라고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천수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증원되고 감원됐다고 이렇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죠?
  그게 한 5년 정도 내에서 현재 연도부터 증·감원된 것도 한번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고 또 하는 업무에 대해서 거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연봉이 3,4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업무에 대한 집착도나 또는 능력적인 면에서 과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 핑계를 상당히 많이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조라는 게 환경미화원도 이야기를 하니까 노조 핑계를 많이 대더라고요.
  그러면 이 노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단속이 더 잘 되고 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은 더 미미해요.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급료 인상은 더 받아야 되고 이것은 좀 뭔가 모순점이 많지 않나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완 해서 답변을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전자에도 이런 비용이 있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 저희가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은 10년 전에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생겼고, 부산시 기본계획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것도 2020년 목표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시의 계획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상위 계획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많은 계획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도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맞춰서 하나 하나씩 접근시켜 나가는 방법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 효율적인 계획이다 싶어서 저희가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김연수위원  그러면 어떤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의 모든 분야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정비 그 다음에 지역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 분야, 주택 총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역 발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 다음에 성화원 같은 그런 지역에 대한 방향 또 다대포나 몰운대, 을숙도를 포함한 어떤 관광적인 큰 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신평·장림공단이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2020년도를 바라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향 제시를 해놔야 거기에 맞게끔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고, 시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김연수위원  어쨌든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같으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섰으니 2억이라는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장점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계속 사업비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 안 하고 이게 어쨌든 구 예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구 예산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어쨌든 과장님이 넓은 견해로 사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구 의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여론 같은 것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겁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발전 방향 같은 것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전부 참고로 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을 해서 또 안에 내부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전문기관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 담당직원이 각 동에 파견을 해서 어쨌든 심취를 하고 그래 돼야지 제일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종합적인 용역은 하겠지만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각 동마다 다니면서 여론 수렴을 하고 어떤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예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니, 아니 용역 맡기는 기관 단체나, 업체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는 이것을 학술 용역 쪽으로 검토를 해봤고 현재 계획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시의 모든 전체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택이 돼서 협조가 잘 되면 그쪽하고 같이 하는 게 우리 계획이 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계획 아니면 중앙부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최대한 그쪽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부산발전연구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방금
○이용조위원  방금 들은 그겁니까?
  아, 미안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423페이지 하단 펌프장 가동보 설치공사하는 것 그것을 뭘 설치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하단, 신평, 장림의 지역이 저지대다 보니까 집중 호우 시 상당히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작년 매매 때 보면 태풍에 의해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단 펌프장의 가동 현황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그 여유를 높이기 위해서 신평하고 하단 쪽에 있는 홀을 배수지에 집어넣어서 펌핑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오수는 바로 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집중 호우 시 어느 정도 물이 차게 되면 가동하면 수압에 의해서 문이 열립니다.
  펌프장 시설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펌핑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집중 호우 시 우수가 전체적으로 펌프장에 들어가서 펌프장에서 펌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평하고 다대 지역에 집중호우 시라도 펌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침수 요인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용조위원  하단 펌프장이 여기 위에 있는데, 신평하고 다대는 그 밑에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 하단 펌프장에 들어가는 유입 구역에
○이용조위원  하단 거쳐서 빠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박스로 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괴정천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신평 저게 다시 올라와서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니, 다대포 지역은 신평 공단 쪽에 있는 하남초등학교인가 가락 3단지 1단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조위원  거기를 보더라도 신평하고 거리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신평도 저쪽 신평이 아니고 농협이 있고 가락 아파트 있고 그 지역 신평을 이야기합니다.
○이용조위원  이 공사를 해놓으면 집중 호우 시에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문이 자동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물이 유수지로 흘러갑니다.
  유수지로 흘러 들어가면 펌핑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조위원  지금은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대비해서 다시 신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바닷물이 역류하기 전에 수문을 막아놓고 수문을 막아놓으면 이 물이 안 나가니까 펌프장에 집어넣어서 낙동강으로 펌핑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율이 70%면 90%까지 올릴 수 있는 충분하게 펌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깁니다.
○이용조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금년에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해소 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효과가 크다 그래서 먼저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22페이지 관내 하수관로 조사 CCTV 촬영했는데 금년에 신설됐지요?
  전년도는 없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년도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총괄 하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육백만원 집행한 부분입니다.
○정쌍식위원  전년도도 없어도 됐는데 금년에 새로 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차기 연도 하수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지역에 하수관로가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수관로에다가 CCTV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 혹시나 함몰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기 때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를 했다가 토사나 잘 조사를 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차기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전년도는 안 해도 별 이상이, 그래서 전년도에 많이 침수가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포괄사업비로써 집행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금년도나 작년도에 예산이 똑같은데 사실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홀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CCTV는 별도로 항목을 뽑아냈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하수시설 장비자재 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동일하던데 예산만 올리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저희가 준설 인부들이 현장에서 소규모적으로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소규모 보수할 때 응급 자재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 시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정쌍식위원  2003년도부터 동일 되어 있던데 2002년도는 안 봤는데 결과적으로 충분하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같으면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해마다 동일하게 올라오면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아까 장림동 일원 침수 해소 공사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장림 어디쯤 침수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장림에는 침수되는 지역이 장림1동 쪽에 공장이 장림1동 하류에 보시면 유수지 남측 부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토사가 내려옵니다.
  하수 관로에 많이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비가 오면 침수가 돼서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해서 문제가 뭐냐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그 지역에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하수가 나가는 시점하고 종점 부분에 어떤 수위차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류 쪽이 높다 보니까 상류에 있는 물이 거꾸로 유수가 안 되고 토사가 많이 차 있어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침수가 되는 것으로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예산에 양여금 포함해서 3억원으로 발주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류 부분에 어떤 하수구를 개설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 안에 있는 토사를 제거해야 하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으로
○정쌍식위원  만약에 침수 지역이 내년까지도 토사를 다 치우겠다 했는데 금년에 공사하고 나면 2006년쯤 되면 그 침수가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내년도 해소가 됩니다.
○정쌍식위원  하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평1·2동 거기도 상당히 럭키아파트하고 또 여기 동일회사지요?
  동일입니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농협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정쌍식위원  신평2동에서 가면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신평1동까지 거기 보면 침수가 작년에 많이 됐거든요.
  작년에 준설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원 내려오는 물하고 하수구 관하고
또 원관을 청소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작년에 일부는 했는가 모르지만 거의 안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준설을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내년도에 준설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1억 정도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습 침수 지역에 준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특별히 신평이나 하단이나 당리 이쪽에는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쌍식위원  2억이나 3억이나 들여서 앞으로 침수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액을 들여서 매년 이런 일이 또 있다면 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하시면 공사를 확실히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여기에서 잡힌 것으로 100%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 시급한 지역만 잡아놓은 겁니다.
  어차피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데 구 재정 형편상 100% 확보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하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쪽으로
○정쌍식위원  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를 3억이나 5억이나 들여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우선 땜질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공사하시면 앞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해서 이 부분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페이지 구평동 성화원 하수도 정비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6,000만원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 보고서에 보면 7,000만원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것은 예산안 자체 집계에서
○김연수위원  오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연수위원  확인하시고 체크를 잘 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구평동 성화원이 내부 하수도 정비공사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감천항 서측 도로에 보시면 성화원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수망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절벽 쪽에서 폭포처럼 떠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서 배수할 수 있도록 계획은 잡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원 내부가 아니고 배면도로 상단부에 있는 우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6,000이 맞습니까, 7,000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6,000이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예산안에 더하기가 6,000회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19페이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최천수위원  일용인부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10명 이분들의 주 업무가 뭡니까?
  구분화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준설종사원 10명 중 7명은 인력준설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인력준설이라는 것이 사람이 직접 가서 하수구에 차인 찌꺼기를 청소하는 부분하고
○최천수위원  하수준설 말이죠?
  또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다음 하수구 파손된 부분들 응급보수, 그 다음 전체적인 점검, 순찰 그러한 부분이 주가 되고 3명은 기계 준설하고 종사하고 있어서
○최천수위원  3명은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기계준설요원들
○최천수위원  기계장비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준설차가 두 대가 있는데 준설차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뚜껑을 열고 호수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최천수위원  기능직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아니고 그야말로 상용
○최천수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인력을 전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전년도 10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까지는 10명으로 운용을 했는데 저희가 준설차량 두 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기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준설차 두 대를 폐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기계준설용 사용료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423페이지 똑같은 유형인데 관내 하수도 준설 용역이 1억 잡혀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럼 똑같은 그러한 예산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래서 저희가 기계준설요원 3명은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과 관리에서 빠집니다.
  3명이 딴 데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운전원 2명 중 한 명이 딴 부서로 옮길 겁니다.
  그럼 저희 관리하는 하수도 준설 때문에 네 명이란 인력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결국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부용역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없는 인력은 감소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차량을 보유했을 때는 긴급 시 얼마든지 출동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을 외부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긴급할 때 수배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10명 중 전체를 감원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러한 10명의 인력을 용역으로 대체한다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연봉 1인 3,4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고인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4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이게 100% 증액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관내 하수관로 CCTV 촬영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최천수위원  이 항목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일용인부임 10명 중에 4명을 줄이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3명을 줄이고요.
○위원장 김희곤  기사 한 명하고 네 명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김희곤  그 네 명은 어디로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가 그럼 네 명 줄인다고 바로 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되면 저절로 정원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올해 나가시는 분도 있고 내년에 나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그게 내년에 몇 월 달에 나갑니까?
  자연감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러니까 우리 인원이 아니고 건설과에 건설인부, 지역경제과에 녹지인부들이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채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어차피 움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10명 해서 3억2,500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줄일 것을 예상을 한다면 그게 확실히 준다고 보면 이 예산 다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 과 방침이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돈에 대한 부분은 따로 따로 전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때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일단 승인요구를 받고 줄여지는 인원만큼 추경때 조정해서 정리를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어차피 1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때 우리 직원이 딴 데 가면 그쪽으로 보내고 사실은 딴 데 필요 없으면 저희가 자연감소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지만 다음 달이나 이달이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위원장 김희곤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자연감소 이외의 방법은 이 인원이 필요가 없을 때 우리가 해고 내지는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게 결국 구조조정 부분인데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장 김희곤  그렇지만 도시개발과에 인원이 지금까지는 10명이 필요해서 고용해서 썼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사실상 우리는 6명만 하면 충분하다 말이에요.
  그래도 그 나머지 4명이 자연감소가 안 됐을 때 써야 되느냐 이거지.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이분들도 노조가 있고 고용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해고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조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글쎄, 노조 때문에 우리 혈세를 꼭 그렇게 과도하게 낭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할지 청소행정과나 또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모두 대동소이한 답변을 하는데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추가로 제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위원장 김희곤  예,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노조 때문에 힘든 겁니까?
  일단은 사람은 확실히 네 명 필요 없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자기들 노조문제도 있고 문제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 정원에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놀리는 것이 아니고 대체를 찾아서 일을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면서 주는 것은 아닌데
○김흥남위원  그 말씀은 현재로서는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무조건하고 6명만 있으면 되고 네 명은 실제 할 게 없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7명만 있으면 되고 3명이 줄고 기사 한 명이 줄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구청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빈 자리가 있으면 전출해서 바로 옮겨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7명의 인원으로써
○김흥남위원  그럼 이 부분들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상용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계약조건이 우선순위입니까, 노조가 우선순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일단 계약조건이 우선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계약조건에서 3명이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버렸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런데 그런 부분은
○김흥남위원  아니, 의원들이 하는데 대해서는 할 수 있게 인정을 합니까, 안 된다 이겁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인력을 줄여서 외부 용역 주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을 줄여서 용역을 주면 결국 사람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으로 가는데 만약 인력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쓰는데 과장님 두 분 의견이 다 틀리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틀린다는 개념보다도 문제는 사람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김흥남위원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잘 안다고 하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사람을 줄이는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자 여러 가지 재정의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는 완벽한데 저희 조직 자체가 그런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인력적으로 실제 일을 많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노조가 겁나고 뭐가 겁나고, 노조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모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자기 직장을 어느날 잃는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노조라는 틀에 잣대를 갖다댄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위원의 잣대를 갖다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어차피 이분들 이용하는 계약자체가 협상, 협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람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대상자가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3명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지역경제과 결원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 전체로서는 구조조정하지 않더라도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 물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분들의 노조라는 잣대는 실제 저희들과는 안 통합니다.
  노조는 자기들이 뭉쳐서 잘하자는 뜻도 있지만 무조건하고 우리 생명을 보장하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하구 발전에 대해서 일을 부지런히 하자는 잣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안전을 너무 생각한다면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3명이 필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지만 그분들 생계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고려해 줘야 되고 나가실 때는 할 수 없지만 그 동안은 여태껏 잘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거론하는 그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넓게 생각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쪽으로 저 사람들한테 심어야지. 앞으로 노조라는 것을 자꾸 과장님이 여기에 갖다 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깊이 생각을 할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써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개념은 저희가 구조조정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대항력을, 단체힘을 빌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부분은 그 동안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저희가 정책적인 변경에 의해서 어느날 갑자기 당신 나가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이 결국 자연감소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앞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당장 업무조정을 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해서 잘라버리면 반발이나 어떤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사람은 필요없다 했거든요.
  필요 없는 사람을 쓴다는 것은 구민들
입장에서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필요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 인력 해소차원이 자연감소부분에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흥남위원  하여튼 추경에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준설종사원 정년이 몇 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7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만 57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연수위원  57세면 지금 나갈 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자연 정년 하실 분이 한 분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건설과에서 한 사람 하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과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3명이 다른 데로 갑니다.
○김연수위원  준설종사원을 10명을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7명만 하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올해 2004년도에 10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년하는 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종사원이 10명인데 준설용 차량이 두 대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준다고 했는데 외주를 주면 과장님이 긴급복구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장 힘이 든다, 그럼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문제점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준설용 차량을 두 대가 없어지는 부분에서 한 대를 구입해서라도 어쨌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 할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큰 덩어리는 준설을 하더라도 긴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차가 지나가다가 내려앉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긴급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인력준설요원 7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기계준설은 대량으로 집중호우가 와서 막혔던 부분을 빨리 빨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우리 사하 전역을 커버하는데 7명이서 긴급복구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러니까 긴급복구 개념이 지금 있는 7명의 개념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입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집중호우 시 막힌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퇴적층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그 부분을 긴급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김연수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수구 관련해서 동민이 전화를 해서 이 하수구를 준설을 해 달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복구를 해 달라든지 하면 며칠 만에 복구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저희가 덤프트럭 한 대 하고 7명의 종사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작업이 나갑니다.
  일상적인 업무고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부분을 바꾸더라도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하고 정상적인 업무는 그 다음에 수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적에는 도시개발과에 하수준설종사원을 감축해서도 안 되고 증감을 하자면 뭐한 소리지만 10명에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덤프트럭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t 차라도 하나 더 구입해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빨리빨리 저는 복구하는 것이 긴급복구라고 생각하는데 큰 하수구가 막혀서 그 부분도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도, 일반 가정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가 거꾸로 역류해서 가정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인력 감축이니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주 사소한 것부터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 준설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 기계 차량이 와서 준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차량이 없다 보니까 필요하면 수시로 와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봐서 1년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미리미리 정해서 일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있고요. 실적이 바로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요원이 한 명 생깁니다.
  저희가 운전 두 명 중에 한 명은 감소시키지마는 한 명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한 1t 트럭 확보를 합니다.
  그 사람이 현장을 모두 순찰하고 계획을 세우고
○김연수위원 한 명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한 명이
○김연수위원 한 명이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러니까 전담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전담반도 한 명이 하는 게 운전하면서 내려서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소리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관리차원은 한 명하면 되고요. 그걸 지시하는 게 결국 외부용역 지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리감독 계획
○김연수위원 아.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다음 인부는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는 하수도 관계가 사실 도시정비 아주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지만 제일 사소한 일이 하수정비입니다.
  하수도 준설이니 복구니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꼭 필요하다고 필요한 예산은 이야기해서 언제든지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든 무엇이든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꼭 해야 될 일은 써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은 쓸 필요 없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아주 정말 계획성있게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력문제로 노사가 나오고 해서 하나 묻겠는데 일용직들의 인사규정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인사규정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인사규정이 제가 정확하게 고용계획을
○최천수위원 하여튼 어디에는 규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있겠죠?
  그래서 그 규정을 하나 봤으면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먼저 감사 때 과장님께서 홍티마을 언제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내년도 4월30일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때 확실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현 공정으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소장을 만났는데 기한은 30일 해놨는데 연장은 될 수 없겠나 했더니 1, 2개월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내가 현재 공정을 봐도 말까지는 안 어렵겠나 싶은데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그 현장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대치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차이는요. 다른 부분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요. 25m 계획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도로 보면 그게 연약지반이거든요.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압성토라는 겁니다.
  침하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위에 쌓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하려다보면 한 달 두 달이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공기 연장을 해서 완벽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공기 내에 최종적인 포장 마무리를 나중에 할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4월말까지 끝낼 거냐 아니면 더 침하 지반을 완벽하게 해서 도로침하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한 두 달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정쌍식위원  보덕포 같은 데는 부영개발 그때 허가는 개발과에서 내줬죠?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사업인가는 저희가 내줬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 같은 건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단속은 어떤?
○정쌍식위원  현재 개발허가를 내주고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저희는 허가 내주는 부분이고 단지 조성하는 부분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정쌍식위원 그 외에는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이외에는 어차피 개발 허가 받은 부분은 환경청소과에서
○정쌍식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앞으로 문제는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예, 그 안에 들어오는
○정쌍식위원 허가내준 부분이라도 제가 볼 때는 밖으로 철조망 쳐놓은 데까지 더 이상 훼손을 안 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철조망 해 놓은 데까지 미미한 데까지 덜 했다 하면서 완벽하게 안해놨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나 장마가 지고 하면 그게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직까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공사 중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서 전부 다 일을 처리하고 있던데 뭘 공사 중에 있어.
  가보니까 거기서 청소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내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엄청난 자재를 실어놓고 폐기물을, 지금 공사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낸 것은 엄청나게 높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처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없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저희는 그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는 물론 허가를 내줬고 직접 처리하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생골재 만들어서 반출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허가 낸 면적을 벗어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공사하는 것만 지도 감독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개발을 허가를 내 줄 때는 완벽하게 해놓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도 직원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고 그 현장도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 책임 하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공사 중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아직 공사중입니다.
○정쌍식위원 공사 중인데 현재 가동은 하고 있고 현재 보니까 거기 폐기물이 부영 거기에 제가 많이 들어오지 싶거든요.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계속 차 올라오고 그러던데 거기도 한번 현장가서 단속을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그것은 제가 환경청소과랑 협의를 해서 환경청소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
○정쌍식위원 공사가 완공이 안 됐는데 작업을 하고 있고 개발과에서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저희 과 책임보다는요, 저희 과는 어차피 허가에
○정쌍식위원 허가만 내 주면 그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허가 내주고 설계서 대로 공사를 완료하는 걸 저희가 감독하고 있고요.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완료가 아직 안 됐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만 완료 안 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반입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1페이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29페이지 우수건축물 홍보물 유인 2,000만원, 그 밑에 우수건축물 시상 관련 수용비 이렇게 해서 2003년도, 2004년도는 5개 업체에서 225만원인데 금년에 10개 업체에서 450만원 불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허가민원과장 이희걸입니다.
  정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건축물 시상과 관련해서 10개 업체로 늘어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하구 건축상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9회에 걸쳐서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완공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2005년도부터는 완공건축물 뿐만 아니고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정비나 또 건축물 공사현장의 관리, 환경관리, 민원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현장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작년까지는 완공건축 부분에 대해서 대상 1개 사업장하고 우수, 가작 각 2개 사업장 해서 5개 사업장을 시상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완공 건축물 포함해서 시공중인 공사현장 5개를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10개 현장으로 넣어놨습니다.
○정쌍식위원  이렇게 한 이유는 상을 많이 주면 좋겠죠.
  상패제작이라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하신다면 효과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느끼기로는 공사현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분진 문제, 그 다음에 가로환경을 훼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많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기대합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는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380만원 됐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상 대상을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로 늘리면서 상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2개소에 대해서 50만원씩, 우수작에 대해서, 가작에 대해서 각각 상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시공사는 건축주가 아니고 우수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장을 관리하는 감리자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상금을 늘렸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것도 전년도나 금년도 90만원보다 많이 인상이 돼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하구가 좀 더 활기차고 깨끗해지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장비 임차 이 관계하고 432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계를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김연수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장비 임차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에 요즘은 인력으로는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호우 장비 임차를 해서 철거하기 위한 백호우 장비 임차료 4회 정도로만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잠깐만요.
  전년도나 이렇게 장비를 사용해서 철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2004년도는 2회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허가에 따라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검사 대행 수수료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하구 건축사회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2004년도에는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은 2004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2004년도에 편성된 게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2004년도에는 협약체결이 늦어서 추경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추경에 350만원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연수위원  그럼 건축사들한테 어떤 부분을 의뢰를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는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연수위원  관계 공무원이 허가니 이런 부분을 판단을 못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법상 종전에는 건축허가 신청이나 사용승인 때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민원 부조리 개선
○김연수위원  그럼 준공할 때 감리자가 별도로 있듯이 그런 것과 같은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똑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에 아까 무허가 건축물 장비 임차 철거에 백호우 임대료라고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장비 임차 해놓으면 어떻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이해를 할까요?
  란도 글자 두어 자 더 들어가면 누구나 명쾌하게 이해하고 해석에 도움이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장님, 예산서상 43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무허가 장비 임차
○위원장 김희곤  맞아요. 우리가 읽을 때는 무허가 건축물 장비 임차는 도대체 용어 해석이 안 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430페이지하고 432페이지인데 430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감천2동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책추진 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감천2동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에 허남식 시장님의 정책사업으로 고지대 불량주거지역에 빈집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공원이나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감천2동에 빈집들이 가장 많은 태극마을 부근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9억2,8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해서 사업비를 보조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김흥남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 매수라든지 사업설명회, 여기 필요한 주민설명 참고자료 등을 작성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김흥남위원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100만원으로 추진해서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약 10억 가까운 돈으로 시장님이 우리 사하구 일대에서 감천 쪽으로 하니까 공문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돈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산이 가내시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정확히는 안 내려오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흥남위원  이것이 불량주택이나 아니면 노후주택을 구에서 주로 인수해서 조성해서 공원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을 하실 거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계획은 감천2동 지역에 있는 빈집이나 주변에 있는 집들을 매입해서 가운데 100평에서 150평 규모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는 실제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총 금액파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대충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전체 사업계획은 조사된 바로는 감천2동 태극마을 주변에 135동 정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김흥남위원  전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사하구 조사에 의해서 필요할 정도의 돈은 어느 정도 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제가 지금 전체 자료 파악은
○김흥남위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하면 몇 % 정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10억으로 하면 지금현재 계획은 2개소에 전체 면적이 260평 정도의 빈집 15동을 매입해서
○김흥남위원  아까 앞으로 남아 있는 집 모두가 몇 가구라고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135개동 정도
○김흥남위원  135개동에서 몇 집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15개동 정도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10%도 채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여기서 허남식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또 시에서 탄력을 주니까 우리 구에도 계속 탄력을 받아서 한번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시 예산에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야 된다는 거 충분히 동감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 다음 페이지,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 1개소 4억3,646만5,000원 여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찾고 말씀하세요. 432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위치를 말씀
○김흥남위원  예, 위치가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후보지는 2개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1개소라 해놨으니까 1개소가 동만 대충 들먹이고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둘 다 감천2동 태극마을 주변입니다.
○김흥남위원  고지대 이것도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이러한 지역이 마을 한 가운데에
○김흥남위원  그럼 같은 맥락이네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 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432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2004년도 두 대를 구입했는데 또 한 대 필요해서 구입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이제 일반 행정업무들이 일반 아날로그 카메라로 현상하는 것이 지나고 또 허가민원과 업무가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 이런 현장조사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필름을 넣어서 하는 카메라를 하다 보니까 용량도 적고 실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도 디지털 카메라 두 대가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두 대 구입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또 합니까?
  필요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장비가 모자라서요.
○정쌍식위원  그 전자는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그 전자는 없었습니다.
○정쌍식위원  카메라 단속을 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셔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정쌍식위원  몇 분이 단속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지금 무허가건물 단속이 직원 한 명 있고 건축현장 조사하는 현장확인 직원들은 많기 때문에 건축담당이 한 대, 주택담당이 한 대 있어야 되고 정화조 확인하는 부분에 한 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형편상 한 대만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허가민원과 업무가 현장조사다 보니까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천수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한 부분입니다.
  허가민원과에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어떠한 사하구의 도시계획사업을 푸는데 효과적이다는 그러한 단서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이러한 조직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는 입안을 해서 소관 국장님하고 추경에 이러한 조직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빨리 만들어져야 저희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조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을 넣었습니다마는 조직 부서의 협조 요청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감사합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에 많은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비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지급해주는 것이 많이 있음으로써 의욕이 넘치고 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430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 급량비 해서 7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가 급료에서 지급되고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업무에서 급량비 지급했는데 기본업무에 어떤 것이 기본업무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산서상에 있는 기본업무 급량비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바로 말씀드리면 야근할 때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근무할 적에 야식비라든지 이것으로써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주로 야근이 굉장히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야근이 많은
○김명석위원  평균 한 달에 어느 정도 야근 인원이 생깁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많은 편인데 수치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지급해야 되는 문제네요? 소요되는 경비네요?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7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계속 존재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희걸  특별회계가 2007년까지는 존재를 합니다.
  특별회계 차입금이 92년도 차입한 지방세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15년간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07년까지는 특별회계가 존재할 것으로
○위원장 김희곤  제가 볼 때 전체 1억400 밖에 안 되는데 특별회계로써 존립의 가치가 있고 또 계속 지체돼야 되는지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걸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적과
○위원장 김희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37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439페이지 밑에 개발부담금 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해놨는데 2004년도는 3개소에 48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2개소에 500만원 해놨거든요.
  평가 자체가 인상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게 인상이 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 주는 용역기관이 재경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국가 공인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그 사업장에 개발비용이 얼마만큼 들었느냐 개발비용이 든 금액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예산 요구를 해놓은 건 한 사업장에 개발비용이 한 3억 정도씩 안 들었겠나 그렇게 봐서 3억인 것 같으면 한 사업장에 수수료가 24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2개소로 봐서 그래서 500만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16만원이 되어 있는데 160만원이 되었는데
○지적과장 조재룡 그때는 소규모로 봐서 금액이 작은
○정쌍식위원 금액이 올라가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토지평가심사위원회 수당,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공유토지진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공유재산이라도 같이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지적과장 조재룡 그러한 부분에서는 각 위원회에 위촉이 되신 위원님의 능력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 같은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업무의 성격상 내용은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화로 하는 측면에서 그 위원님을 달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나 제가 볼 때는 전문이 대등하지 싶은데
○지적과장 조재룡 우선 토지평가위원회는,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 같으면 매년마다 개별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매기는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신 공유토지분할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부터 해서 특례법을 시행하는 2년 6개월짜리 특례법인데 이것은 땅 한 필지에 두 사람 이상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땅을 분할해 주는 과정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용상의 성격이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나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 알 것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들이 할 수 있지 싶은데 굳이 평가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지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사하구로써는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러나 이 각 분야의 일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집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각 위원회가 세 번씩만 하는 거라면 3개 위원회가 각 세 차례씩 9회 참석해야 되는 거고 지출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몇 억 안 되는 예산이 지출되는 게 많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에 의한 생활주소 홍보비 250만원 있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제가 조금 그걸 해야 되는데, 홍보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홍보에 대해서는 원 사업이 2004년도 올해에 우선 사업에 필요한 번호를 매긴다든지 그 다음에 번호와 관련된 시각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2004년도에 마치기로 하고 따라서 실제 활용하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중에도 외형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었고 또 다 해놓고 장차를 대비해서 홍보를 해나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구에서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문서 같은데 조사하는 것들을 홍보를 하고 병기사용을 하면서 하고 주민들한테는 작년도에 건물 번호판 설치를 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집집 대문마다 설치해준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소송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 필요한 것은 이런 경우다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김연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도로명과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기 전에 붙이기 전에 말입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각 부서와 어떤 나름대로의 여기 청장님하고 그런 부분 다 의논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사실은 제가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자, 여기가 새싹길이면 새싹길 여기가 몇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홍보를 해야 홍보가 될 것이며 우리가 서울 같은 데는 치안, 서울에는 벌써부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치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슨 길에 몇 호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적에 이게 뭔가 즉시즉시 어떤 지역을 찾기 위해서 이런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 홍보가 안 됐다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염려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활주소라 하는 것은 통상 옛날 주소로 쓰고 있는 지번을 위주로 하고 있는 주소 체계가, 지번이 분할되고 합병되는 관계로 해서 숫자는 각 나열되어 있지만 순서가 뒤엉켜있기 때문에 찾기가 혼동스럽다. 그래서 외국 선진 사례인데 도로를 따라가면서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번호를 나열해주면 내 다음에 다음 번호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다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장차로는 현재 쓰고 있는 지번에 의한 주소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생활 새 주소가 선호도가 좋다면 현행 쓰고 있는 주소 제도는 폐안을 하고 이 생활주소 제도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먼 안목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시골 지방 도시에는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안 하에서 초기에 우리가 착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바뀌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1년 먼저 했다 1년 뒤에 했다 가지고는 조급하게 생각할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 개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일인데 내부적으로는 번호하고 각종 사항이 확정이 되었지마는 개인 손에 쥐어줘서 알려주는 단계는 홍보물 준비는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도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지도 제작을 동 단위 통 반 단위까지 공급을 하고 그 다음 통 반 단위에서 여론 조성이 되면 내 경우가 무엇인지를 궁금증을 유발케 해서 내년도에는 다음에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의 사업 예산이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홍보할 비용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과장 조재룡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량 사업의 비중을 홍보하는 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부산에 176개 구 군 중에서 저희 순을 굳이 정하라 그러면 5등 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해 나가고 안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연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 자기집에 번호가 붙어 있는 것 정도만 알지 이 번호를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관념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아직까지 대외적인 어떤 깊숙하게까지 홍보가 안 된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사업 한 지가, 작년에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관공서 우리 사하구 내에 관계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깝기 때문에 과장님보고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년도에는 거시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실 과장 모임 때라도 그 부분을 집중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라는 제 의견입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지난 주 월요일 회의 때에도 이러한 각별한 당부가 있었고 또 저희 주관부서에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내역을 죽 살펴보시면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기에 전부 치중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 금액은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 없고 일단 우리 관내에서라도 잘 알고 가자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경비해서 1,964만1,000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 조사라 하면 이건 개인의 자기 자산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을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지원받는 건 국세청의 공무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용을 쓴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은 안에 내부적으로 서류 기장이나 할까 공적인 규제사항이라든지 현장에 이용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측정을 할 때 지금 우리 사하구가 광대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한 몇 명 정도 공무원이 조사를 집중적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우리 공무원 실무자 직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3명요??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 다음에 국세청 직원이 한 사람 옵니다마는 여기에는 보조적인 성격밖에 안 되고, 참여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위에 계장, 과장이 있습니다마는 실무에 접근하기는 곤란한데 의논상대만 되는 건데 우리 3명이 주가 되어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3명은 정예요원들이 되어가지고 처음하는 해도 있겠지마는 지금 다 3, 4년 같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지역 어느 정도 하면 위치를 떠 올릴 수 있는 정도 숙련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번에 따라서 형질변경이 된다하든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가 된다 하든가 또 거기에서 사업지역이 된다하든가 이럴 때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지적과장 조재룡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나 일반 그대로 늘 유지를 할 때 그 인상을 할 때 등급을 올린다 하는 거죠.
  올릴 때 프로테이지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은 어떤 일정한 비율로 프로테이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내가 한 3만5,000필지의 개별토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교통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 우리 사하구 관내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3만5,000필지의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준지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군데군데에 골격이 되는 것을.
  그 필지가 1,140필지입니다.
  이걸 그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그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것은 저희 과 전혀 관계 없이 교통건설부 장관의 권한으로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주변 토지는 이 가격과 비교를 해서 표준보다 이용사항이 더 좋으면 평가가 높게 나오는 거고 이용사항이 못 하면 가격이 헐케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토지 가격이 정해지는데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복안으로 연중 표준지가 얼마 정도 가격이 상승한다 혹은 하향된다 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이 3명이 하다 보니까 실지 조사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또 부분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토지 2필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한 필지는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 필지는 보면 그 옆의 토지하고 같이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는 문제인데 과장님 어차피 질문하는 제가 알기 쉽게 하려고 하는데 한 해를 놓고 보면 올해는 아직까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데 해마다 이거 변경하고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흥남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작년을 기준했을 때 올해하고 지가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사하구 전체로 보면 올라갔습니까?
  돈으로 따질 때는
○지적과장 조재룡  금액으로는 환산하기가 좀 어렵고요.
○김흥남위원  프로테이지는
○지적과장 조재룡 전년 대비해서 3.4%가 개별토지에서 지가가 올랐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3.4%가 올랐는데 전 소유지는 다 이번에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다 오른 것은 아니고
○김흥남위원 한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것의 양은 지금 별도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하단 같은 이런 동에는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구평이나 신평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격으로 보합세, 즉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같이 유지를 시키고
○지적과장 조재룡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상승을 했다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평가를 높게 했을 때 민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왔다고 됩니까, 안 그러면 거의 구에서 정한 대로 올 이 시간까지는 민원에 대해서
○지적과장 조재룡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것이 개인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많이 책정이 됩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세무과에서 순수하게 부과하는 세금의 요율도 해마다 오르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도 올랐다면 그 두 개 요인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산출되는 부과금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많다 해서 매 때마다 민원이 세무과로 갑니다.
  세무과에 가면 세무과에서는 개별지가가 산출이 그렇게 된 요인이 있다 또 저희 지적과로 오면 개별지가가 상향된 요인이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의 지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가 오르게 되었다, 아니면 반대로 내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한 정확한 통계의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가 설령 개인한테는  세금이 과다하다고 보더라도 실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고 돌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흥남위원  지금 세무과에 영수증을 갖고 왔을 때 실제 오는 분들은 자기가 본인 입장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오는 것은 거의 사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서 감면해 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재룡  그런데 이런 분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위치에 두 사람이 각각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토지이용을 해서 어쨌든 그러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용을 못해서- 무슨 요인이 안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 토지로 인해서 괜히 갑갑한 세금을 내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우는 그 양자를 비교할 수 없고 그 위치에 있는 토지를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차원에서 하는데 1,964만1,000원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지적과장 조재룡  43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1,964만1,000원 이것은 그 밑에 달린 예산서 내용과 같이
○김흥남위원  예산서 그대로
○지적과장 조재룡  그렇습니다.
  서식이니 뭐니 절차 이행하는데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연수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희곤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김연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예산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773억223만6,000원 중 지역경제과 소관 가로수 화단 녹지대 관리 자재 구매비용 외 네 건에 1억3,909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김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신해수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건설행정팀장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