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2일(토)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산업국중사회복지과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국중사회복지과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중사회복지과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29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중사회복지과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있고 효율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99년도에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과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생계보호의 노인, 아동, 영유아와 모자,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각족 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의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 김영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에 간부가 없어서 계장까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흥윤주사입니다.
  노사협력담당에 김규홍주사입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담당에 류승규주사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담당에 김순연주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다음 예산안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사회복지과의 예산개요 및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4개 과 중에서 1개 과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며 나머지 3개 과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9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61억672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61억8,392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4억2,395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가 148억2,344만원과 특별회계가 61억8,392만원 등으로 총 210억736만2,000원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1억5,066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148억2,344억원이며 이중 필수경비로는 일용인부 인건비로 부서운영수용비, 관내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민간단체보조, 연료비 등 기준경비로 1억1,209만3,000원과 기타필수경비로 노인복지기금에 5,000만원으로 총 1억7,22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비는 저소득주민지원 및 사회복지관 지원에 69억723만8,000, 장애인 지원 및 고용촉진추진비 지원에 7억4,044만4,000원, 노인복지및 경로당지원에 21억5,142만9,000원,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센터 건립비 총 지원금은 10억6,6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보육시설지원에 15억4,166만8,000원,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및 노인, 아동 모자시설 지원에 13억8,288만3,000원 등 일반예산액의 93%인 총 137억8,9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영세민전세자금 융자금 손실보전 배상 등 해서 1,617만6,000원, 노인회관 운영비 지원, 노인회구지회 보조 , 경로당 용품지원 등으로 2,774만1,000원, 각종 운영수당, 합창단 운영보조, 진행자 보상 및 심사료, 각종 시상 및 부상 그리고 각종 일반운영비 등에 2,297만을 계상한 총 6,6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7,700만원과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1,763만8,000원 등 총 7억9,4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 57억2,387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6,005만2,000원으로써 총 61억8,39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7%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을 드리면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972만7,000원과 국고보조금 45억6,792만8,000원, 시비보조금 11억4,621만5,000원 등 국·시비보조금 57억1,414만3,000원을 포함 총 57억2,387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57억991만1,000원, 의료보호관리비 및 예비비 1,395만9,000원 등 총 57억2,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98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총 4억6,005만2,000원으로 예산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융자자금 4억5,500만원,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505만2,000원으로 총 4억6,0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12%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해답할 수 있도록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페이지별로 할 계획인데 차례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100% 다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98년도 본예산 뒤에 1차 추경을 하면서 지침에 따라서 전부 청장님도 그렇고 부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 삭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 추경 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 업무추진비 부분에 55만원을 스스로 집행부에서 삭감하겠다고 제출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아직 경제가 어떨는지 불확실하고 하니까 올 수준 정도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 때 300만원에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때 3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55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내년도도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 것도 없고 하니까 올 정도 수준에서 래년도 살림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2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3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유급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유급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7.8월 이것은 뭡니까?
  맨 뒤에 월수를 곱한 모양인데 1명까지는 맞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수당을 보너스 줄 때
○이모영위원  이게 보너스도 월급하고 액수가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보너스가 나갔습니다.
  보너스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무국장님이
○이모영위원  82만8,000원 아닙니까?
  82만8,000원이 1년 같으면 12월해야 되는데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5.8월이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맞습니다.
  보너스가 1월하고 7월은
○이모영위원  보너스가 Total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00% 지급을 하거든요.
○이모영위원  100%가 아니지요. 5.8월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무국장 인건비가 82만8,000원인데 여기 우리
○이모영위원  이분 한 분이 사무국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사무국장이 82만8,000원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의 총무하고 봉급이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총무가 또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라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일반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혹은 육아복지시설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총무 봉급하고 같다고요. 82만8,000원이
○이모영위원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직원 한 사람뿐이지요. 사무국장 한 사람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사무국장 한사람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12월이라고 ×해야 되는데 5.8월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보너스가 나가기 때문에
○이모영위원  보너스가 몇 %입니까?
  총 얼마인데, 100%같으면 5.8 이게 안 나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00%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하고 7월은 정근수당이 나가고 체력단련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봉급은 봉급대로 따로 해야 되지 이래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이런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기록이 돼야 되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구지회 보조비가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연 800만원
○이모영위원  이 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
  관리비가 나오고 공공요금도 있고 난방비가 다 있는데 800만원을 어디다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800만원을 연 4회 나누어서 운영비를 20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이모영위원  800만원이라고 해놓고 2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분기 20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20만원씩 저희들이
○이모영위원  월 20만원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200만원을 분기 1회를 주거든요.
○이모영위원  아까 20만원 했다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2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분기에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분기에 200만원씩 해서 이것을 주면 한 분기동안에 2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다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운영비로 쓰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인건비는
○이모영위원  운영비라 하는 게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게 안나갑니까!
  난방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기 사무원 경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 보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모영위원  여사무원이 한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한사람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왜 한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우리가 봉급을 주는 것은 사무장 한사람인데 자기들이 유급으로 쓰고 있는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여직원은 한 달에 얼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오십 몇 만원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정확하게 뭡니까?
  오십 몇 만원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자기들이 주기 때문에 52만원인가 그렇게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모영위원  52만원인가 하면 이것은 정확하지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자직원이 있으면 이것도 사무국장처럼 확실히 알아야지요. 기록에 봉급도 따로 썼으면 좋을 건데 똑 같으면 곱하기 2명하면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안 씁니까?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아야 되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200만원인데 여자사무원 월급을 주면 돈이 남는데 이것은 어디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도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이모영위원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관리비가 있고 공공요금 이것은 전부 운영비 아닙니까? 난방비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기들이 써야 될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난방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것가지고 엄청 부족합니다.
○이모영위원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만원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 썼으면 지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200만원 돈만 내주고 돈을 어째 쓰든지 상관없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드리기 때문에 분기 200만원을 주면 그것가지고 여사무원......
○이모영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써라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인건비 주고 거기에 따른 모든 공동경비 같은 것을 거기에서 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런 돈 같은 것은 과장님이 어디어디 썼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잘못 썼으면 이것은 이렇게 써야 되고 지도를 해줘야 되지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정산을 받을 때는 잘못 된 것은 지도를 해줘야 되고 또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할 때 가지고 오면 그 때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사전에 자기들이 쓰려고 하면 그것을 들어보고 그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쓰는 게 안 좋으냐 이렇게 해야 발전이 되지 자기들 마음대로 쓰도록 놔두면 그것은 안 된다 이거지 이것은 돈이 국가 또는 우리 구 돈이나 귀한 돈 아닙니까?
  더구나 어려운 시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 쓰는 데가 있는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겠다 확인해 보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은 상당히 단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써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딴 데 사무요원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인건비가 높거든요. 물론 명칭이 국장해 놓으니까 인건비를 맞춰서 올려놓은 모양인데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체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위에 는 공부방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공부방은 수입이 들어옵니까, 그것은 무료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무료로 하고 저희들이 돈을 1,460만원인가 지급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큰 일은 없는데 심지어 경리도 맡고 무슨 일을 하는지 돈 보조를 해주고 나면 어떻게 가서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고 어디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다 확인을 합니까, 그냥 주고 나면 그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하고 있고요. 각 노인회도 108개가 되고 이러니까 그 노인회의 지회에서 회장들이 회의를 매월 하고 총회도 하고 노인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사무국장이 해서
○김상수위원  기록을 해서 사회복지과에 회의내용이 첨부되어 오고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거기에서 자기들이 문화교실을 해서 노인들을 위한 교실이 열리고 있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23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어디 지침에 얼마 주라는 게 있습니까?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민간사회단체 이것은 정액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래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보훈단체 4,000만원
○김상수위원  저쪽 지침이나 1,0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김상수위원  네 개 단체인데 저런 것은 지침에 이래 주고 하면 국비나 시비나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전부 우리도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고 인건비도 삭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이것을 주고 이 사람들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주는 근거는 국가유공......
○김상수위원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운영은 자기들 나름대로 보호,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훈단체라든지 전몰군경원호회
○김상수위원  이것을 주고 나면 어떤 지침을 내려서 어디다가 어떻게 쓰도록 그런 내시를 안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국가유공자라든지 상이군경회 등 여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정산을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김상수위원  정산은 분기별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상수위원  나중에 정산서를 하나 만 해주시고 이것은 아까도 보니까 노인회도 노인회관에 800만원을 지원하던데 여기도 800만원을 낮추어서 줘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국가 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단체에 정액보조를 하거든요.
○김상수위원  금액은 딱 1,000만원이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정액보조인데 액면이 딱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연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 근거하고 정산서 한 부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242페이지요.
○위원장 이해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보수 해놨는데 경로당이 전부다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16개소를 현재 보수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앞으로 99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이모영위원  앞으로 계획이 16개소 이 것은 가서 죽, 어디를 보수해야 되겠는가 확인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친다고 하면 현장 가서 확실히 보고 얼마만큼 됐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모영위원  그러면 16개소 중에서 제일 크게 돈이 들 만한 경로당에 보수할 곳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현재 괴정1동 할머니 경로당 외에 15개소를 하는데요.
○이모영위원  괴정1동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도색이라든지 도배, 장판, 창호, 방수, 화장실, 대문보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그게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괴정1동만 하는데 총 얼마쯤 듭니까?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자기들이 대충 업자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면 15만원, 개인 그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렇게 하는데 괴정1동 할머니 경로당에 화장실이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한 60만원
○이모영위원  가만있어, 화장실 변기 교체입니까?
  완전 수리는 안 될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변기보수
○이모영위원  보수라는 것은 완전히 뜯어내고 바꾸는 거죠?
  변기라는 것은 그냥 보수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60만원
○이모영위원  60만원하는 것 보니까 아마, 변기 하나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아까 도배, 벽지, 장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6개 경로당을
○이모영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괴정1동만 수리하는 것, 제일 돈 액수가 많은 것 이것을 내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페인트칠까지 다 한다고 해서 나는 놀래서 물었는데 화장실 60만원 이것뿐이죠?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괴정1동 할머니 경로당은 이거 60만원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모영위원  60만원이 공사비 중에서 제일 많네요.
  제일 많은 것을 내가 물었는데 아까 괴정1동이라고 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양지노인회, 괴정3동에 있는 것이 도배, 장판 교체할거거든요.
○이모영위원  그것은 토탈(total) 견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370만원
○이모영위원  370만원이 지금 제일 많은 겁니까?
  그런데 돈이 총 경비는 1,135만8,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돈인데 16개소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드는 게, 견적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선창경로당이라고 이것은 하단1동에 있습니다.
  선창경로당이 214만5,000원이 되네요.
○이모영위원  그런데 여기 수리할 곳이 제일 적은 거 이거는 어느 경로당입니까?
  돈 액수가 제일...... 견적은 다 들어와 있죠?
  16개 다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괴정1동   할머니, 60만원 이게 제일 적습니다.
○이모영위원  괴정1동이 제일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모영위원  아까 제일 많은 거라고 했는데 제일 적은 것을 또 이야기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는 괴정1동 부터 15
○이모영위원  제일 앞에 견적 들어온 것, 그러면 견적이 들어온 것 중에서 그 돈이 현재 견적 들어온 대로는 다 수리가 이 돈으로 됩니까?
  견적 또 들어온 게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안 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없습니다.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16개소입니다.
○이모영위원  돈도 딱 들어맞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돈은 그것을 해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는 수도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견적 들어온 게 돈이 1,135만8,000원이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 돈이 좀 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남지는 않고 항상 모자라죠.
  남지는 않습니다.
○이모영위원  모자라서는 안 되죠.
  모자라면 수리를 안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문고리를 하나 고친다고 했을 때 하다보면 또 할머니들이 문고리 말고 옆에 이것도 해 달라 이런 수가 있거든요.
○이모영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으면 안 되고 견적 들어오는 대로 처리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견적대로는 이대로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견적이 들어오면 가서 보고한다고 했죠?
  확인 안 하고 견적 들어오는 그대로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봅니다.
○이모영위원  견적 들어온 거 가보니 이것은 수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비가 새서 방수를 해야 될 그런 곳도 있을 것 같은데 16개 경로당 중에서 방수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어느 경로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여기 들어온 데에서는 방수하는 곳은 없는데요.
  자기들이 고쳐달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비가 새는 이런 곳은 없습니다.
  현재 경로당으로써는
○이모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문이라든가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여기 370만원 하는 이런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도배하고 아까 말씀한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도배, 장판교체 이런 겁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370만원 하는 이것은 경로당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7헤배입니다.
○이모영위원  ㎡입니까? 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7㎡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내용을 현재 보니까 돈하고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수리를 다 하고 난 뒤에는 돈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일단 그것을 동에다가, 저희들이 괴정3동이면 괴정3동에다가 돈을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그 돈에 상응할 수 있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 돈을 배정하면 거기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수리할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수리할 때도 나가 봅니다.
  다 되고 난 뒤에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지금 98년도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경로당 보수비가 토탈(total)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1개소를 98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11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돈 토탈(total)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구백 몇 십만원 됩니다.
○이모영위원  몇 십만원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3개소에 1,919만2,000원입니다.
○이모영위원  1,919만2,000원인데 여기에 보수를 하고 있는 데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13개소 보수하는데 몇 번 나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보수할 때는 담당자가 반드시 나가서 시작할 때하고 다 되고 나서도 그렇고 중간에 일단, 보일러 교체면 보일러 교체하면서
○이모영위원  과장님은 몇 번 나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는 바빠서, 나가볼 때도 있고
○이모영위원  나간 일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니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몇 번 나갔느냐니까.
  98년도, 99년도는 아직 안 하니까.
  몇 번 나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이모영위원  두 번 어디어디 가셨습니까?
  전체는 다 못 돌았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당리동 할머니 경로당은 두 번 이상 나갔고요
○이모영위원  한 군데만 두 번 가지 말고 고루 가야지 한 군데만 그렇게 갔습니까?
  그것은 됐고, 그러면 담당직원은 몇 번 나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담당직원은 전부 다 나갑니다.
  전체를 다 나갑니다.
  처음할 때도 나가고 중간에 고칠 때도 나가고 마치고 나서도 나가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동에서 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동장님의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동장님에게 위임한 겁니까?
  동장님은 현재 가봐도 되고 안 가봐도 되고, 책임은 누가 책임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동장님은 그 동에 있는 경로당을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수를 해 놓고 나서 확인도 안 하고 돈만 주면 또 하자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사람들이 안 해 주고, 그러면 돈도 적은 돈인데 소송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보수 한참 할 때에 시멘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규격이 맞는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자재를 어떤 거 쓰는 건가, 도배지도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직원이라도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돈을 지불할 때쯤 되면 그때는 아주 자세히 가서 보고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바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페이지니까,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 관계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628만원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몇 개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앞으로 7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이모영위원  7개소인데 여기는 현재 주로 어떤 것을 한 곳에만 그 중에 견적이 많이 들어온 데 한 군데 뭐뭐 수리한다 이야기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게 아니고 아까 경로당과 같이 예를 들어서 모래를 포설한다든지 기구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모영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견적 들어온 것 안있습니까?
  돈이 제일 많이 견적 들어온 게 어느 놀이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하단1동에 있는 햇님 공원놀이터입니다.
○이모영위원  그거는 현재 견적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288만원요.
○이모영위원  288만원 같으면 많이 들어왔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기는 왜냐하면 모래포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색이 있고 배수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기구 전체를 다 도색하고 배수로 해야 되고 그것은 모래 넣고 하려면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나온 것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다음에 감천  제2놀이터입니다.
  여기는 미끄럼틀 손잡이 보수하고 정글집 보수, 도색일색, 모래포설 이래서
○이모영위원  그것도 기구 전체를 다 도색합니까?
  이것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92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놀이터 이런 데에 가면 조금 떨어져서 위험한 거, 아이들이 놀다가 상처 입을 만한 그런 곳은 현재 즉각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서 보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7개소가 들어왔습니까, 혹은 안 들어왔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보수는 상·하반기로 나가서 봅니다.
  동에서 일단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위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돈도 동에서 예를 들어서 모래포설 두 차를 한다든지 세 차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서 보고 두 차가 필요한지 세 차가 필요한지 그걸 확인하고 또 그네줄이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끊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보고 돈을 내 드리지 그냥 안 줍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복지과 직원이 누가 나가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을 수리해 달라 요구를 안 하더라도 나가셔서 자주 보고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은 우리가 왜 요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리를 해줘야 되고 지금 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위험한 게 있어도 그대로 놔두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놀이터에 한번 가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곧 줄이 떨어지겠다, 상처를 입겠다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현재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경로당 보수하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부분에서 질의한 시간이 16분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경로당 보수와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강장수놀이마당 참가자 보상하고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런 두 건입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두 건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건강장수놀이마당 진행자 보상해서 7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진정한 건강노인을 위한 투자하는 돈은 15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자 보상은 70만원이라면 이것이 어느 것을 위해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장수놀이마당 진행자 보상에 7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7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뭐냐하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이벤트를 모십니다.
  노인들을 그냥 점심 드리고, 선물 드리고, 자기들끼리 노시라고 하면 흥이 안 나서 잘 안 놀기 때문에 이벤트를 반드시 오라해서 그 이벤트에서 하루종일 노인들 기분 맞춰서 진행을 해 줍니다.
  그분들 거기 7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 30만원, 35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늘 이야기가 너무 작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김주석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말이냐 하면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진행자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노인들 나름대로는 놀 수 있고 자유롭게 흥이 날 수 있는 다른 것도 돈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 진행자 돈을 노인들한테 다시 혜택이 가고 더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하루 즐겁게 할 수 있는 돈이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위원장 이해수  그것까지 아직까지 안 갔습니다.
○김주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 항에 목이 이게 매년 바뀌었다가 바로 갔다가 바뀌었다가 다시 또 제 자리에 오고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듭시다.
  민간이전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몇 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230입니다.
  민간이전이 목에 307입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99죠, 98, 97 3년을 놔두고 비교해도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97년도에는 민간이전이 목에 306입니다.
  그 다음에 또 97년도에는 심지어 당초 보조금 목 란에 307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또 민간이전에 대한 것이 306으로도 나옵니다.
  상당히 여기에 매년 집중적으로 장·관·항·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매년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민간이전도 307이 됐다가 금년에는 402도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먼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민간이전이 307이면 307에 한번 연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열해달라 이겁니다.
  하나의 민간이전이 230에도 있지요, 231에도 있습니다.
  또 238에도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241쪽에도 있고 이렇게 복마등처럼 있다보니까 이것을 찾아서 한목에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여기에 항목을 아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쁘게 생각한다면 예산을 감추어두는 그러한 인상마저 짙게 들고 있습니다.
  230쪽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97년도에는 4개 단체에 600만원씩이었습니다.
  98년도에 1,000만원씩이고 금년도 1,000만원씩입니다.
  또한 98년도에는 4개 단체에 사무실을 얻는 비용이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확실하게 경상보조를 정액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365명입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255명입니다.
○이석래위원  군경미망인회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236명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365하고 236하고 인원에서 13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회원이 많은데 대해서 증감 이것은 불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정액보조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 가능한 법률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사람이 100명 안쪽이라도 똑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법률로 되어 있으면 왜 국·시비의 지원 없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사하구비로써만 조치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보훈단체보호육성 지원정액이거든요.
  이것은 지금현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타 시・도도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석래위원  확인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석래위원  예산이 많으면 이런 단체는 더더욱 많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전기료는 지원형식으로 보태주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복지관이 지하층에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에도 어두워서 전기를 주고 있습니다.
  월 전기료가 5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태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229쪽에 사회산업국 시책추진비가 전년 대비 1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배경을 설명 해 주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00만원 들어간 것은 추경때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도 본예산에서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보통 추경에 많이 삭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올려놓았는데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이석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국장이 년간 기준액해서 97년도에는 150만원인데 99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아까 김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추경때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과장님! 추경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때 하면 되는 겁니다. (웃음)
○이석래위원  일단 여기서 먼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안에 공기가 상당히 덥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난 뒤에 오늘 빨리 해야 되니까 조금만 쉬고 저희들이 바로 시작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해서 재래식 600명 해놓았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분뇨수거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인데 정화조 안 되어 있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 정화 1가구에 세대 당 분기 2,020원 정도
○김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재래식 화장실 가진 사람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게 600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중에서
○김재영위원  그러니까 600명 전원을 다 지원한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재영위원  4회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분기에 1회씩 돈을 지급해 드린다 그 말입니다.
○김재영위원  그럼 1년에 네 번을 친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재영위원  화장실을?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년에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은 분기 1회 지원 해 주고 그 외는 자기들이 하고
○김재영위원  아니 4회가 무슨 얘기냐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4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분기 1회, 한 달에 한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간에 저희들은 분기 1회 돈을 지급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말이 아니죠.
  1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네 번을 나누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러니까 분기 1회
○김재영위원  아니, 무슨 화장실인지 몰라도 1년에 네 번씩 치는 화장실이 없는데, 1년에 한 번만 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생활보호 분뇨관계는 사실은 정화조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반 거택보호자들이 그것은 재래식 화장실 아닙니까.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담당이 발언대에 와서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김흥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차원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600세대에 대해 분기 1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분기 1회 지급을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재래식 말고도 정화조도 있네요, 정화조도 그럼 분기 1회씩 지원합니까?
○사회담당 김흥윤  이 정화조는 감천이나 또는 저소득가구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많거든요.
○김재영위원  많죠.
○사회담당 김흥윤  그 세대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정화조는 세대에 대해서는 분기 1회로 이 금액을 지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글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화장실은 1년에 한 번 정도 푸면 되는데 우리 집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한데 1년에 네 번을 지원 해 준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사회담당 김흥윤  지급절차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저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서면답변까지 받을 필요 없는데 상식에 안 맞는 지원 같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맞다고 보면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셔야지, 1년에 화장실 한 번 푸는 것을 네 번 푸는 값으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사회담당 김흥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거택보호지원 기준에 준용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혜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한 번 정화하는데 2가구 이상 되는데 2인 이하 세대당 분기 2,220원 주고 3인 이상 세대에는 분기 4,0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담당 김흥윤  구 조례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어떻게요?
○사회담당 김흥윤  구 조례 14조에 지원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구 조례 14조
○사회담당 김흥윤  예.
○김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금 페이지별로 합니다.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 쪽으로 언제 자금을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년 5,000만원씩을
○김상수위원  한꺼번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1년에 5,000만원씩
○김상수위원  1년에 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한 1억 조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1억 되어 있는데 지금 상업은행에 5,000만원 들어있고 부산은행에 5,0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게 연리 11%로 되어 있거든요.
○김상수위원  한꺼번에 다 빼서 연초에 기금으로 옮깁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기일을......」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그대로 이게 만기가 2000년까지이거든요.
  2000년까지 2억이 되면 그때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99년도에 돈 5,0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언제 넘어가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2000년도.
○김상수위원  2000년이 아니지, 기금조성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넘어가는 것은 예산편성이 되면 구좌입금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운영비는 노인복지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하나도 안 합니다.
○김상수위원  하나도 안 하면 저번에 운영기금이니 적립기금이니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앞으로 돈이 2억 됐을 때
○김상수위원  이자현황을 보십시오.
  복지기금 10페이지에 보시면 아직도 부산은행 두 군데 하고 상업은행에 돈이 약 2,000만원 되는데 2,000만원 지금 1%......내가 저번에도 감사때 이야기하고 즉시 바꾸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8.5% 이런 것도 1개월, 정기예금보다는 보편적으로 다 낮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11% 되어 있는데요.
○김상수위원  아니, 11% 하나 되어 있고 5,000만원짜리는 10.5% 부산은행에 11%, 또 부산은행에 10.5% 59만9,000원 또 82만5,000원은 10%, 74만3,000원은 8.5%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924만5,000원하고 371만9,000원하고 672만8,000원 이것은 아직도 1%를 예탁을 해놓고 있고 지금 안 나가면 3개월이고 6개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1주일 이상이면 2%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1개월 이상이면 3%, 3개월 되면 5%, 7%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바꾸어야 되겠고 이게 자꾸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 기금이 2억이 다 적립이 되고나면 그때부터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관계 의문이 생겨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이것을 옮기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보더라고요.
○김상수위원  손해 안 갑니다.
  1%도 손해갈 것이 뭐 있겠습니까?
  1%보다 낮은 것이 없는데 손해갈 이유가 없어요.
  1%가 제일 낮은 겁니다.
○이석래위원  공짜로 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는 사실 일반 공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예금...... 그래서 1%입니다.
○김상수위원  보통예금 1%짜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제일 낮은 예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자를 불리고 하려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고 이것도 돈 5,000만원을 예산확보 해놨으면 3월이면 3월 계획을 수립해서 저쪽에 돈되는 대로 할 수 없고 예산배정요구를 해서 일찍해서 1년간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10%니 11% 된다 하면 이것도 500만원 불어나니까 내년에 또 한 번만 더 하면 2억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적어도 2억 칠팔천만원 3억 가까이 되도록 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이자 불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잘 하시고 이것도 5,000만원을 예산계에서 해주는 대로 하지 말고 이쪽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달에 배정을 받아서 6개월 짜리로 하든지 1년 짜리로 하든지, 6개월보다 1년이 높을 겁니다.
○이석래위원  이율도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는데
○김상수위원  예, 또 복식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복리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냥 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늘어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 문제는 지난 번 감사때도 김상수위원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상수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영계획서를 받았는데 이게 현재까지 이자소득이 어떻게 발생돼서 어디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어떻게 돈관리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김상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번에 예산 5,000만원 통과되면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예치를 하겠다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것만 보고서를 내 주셨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기금은 구금고 부산은행에 예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업은행에도 되어 있고 부산은행에도 되어 있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과 부산은행 2개를 비교를 해보면 상업은행이 부산은행보다 거의 이자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금이 97년4월달부터 2000년4월까지 부산은행에 예치한 것은 이율이 10%이고 상업은행은 97년5월부터 2000년4월까지 해서 8.5%밖에 안 됩니다.
  불과 한 달 사이인데 97년초 같으면 금리변동이 그렇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김상수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 역시나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이 뒤 부분은 질의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짧게 했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조례 14조를 보라고 했는데 구 조례에는 제가 질문한 내용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지급근거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4회에 걸쳐서 지원 해봤자 7,280원밖에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1년에 화장실을 한 번 푸는데 네 번을 지원 해 준다니까 상식에 맞지 않아서 했던 것이지 그런데 아까 조례 가르쳐주신 분은 구 조례 14조에 보면 된다 했는데 지급근거만 나와있지 4회 그런 것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7,280원을 연1회 지급한다 하면 상식에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날 리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거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사하여성대학 강사수당하고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대학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성대학은 저희들이 여성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괴정3동 동사 3층이 여성의 집입니다.
  거기에 130평으로 되어 있어 대강당에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성대학을 우리가 3월 달까지 너무 춥기 때문에 주로 4월 달에 많이 개강 해왔습니다.
  2주간 교육을 하는데 강사들을 대학교수라든지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일이니까 강사수당이 100만원 나갑니다.
  여성기술교육은 뭐냐 하면 저변층 여성들이 1인1기술을 배워서 자기들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홈패션이라든지 헌옷 수선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강사를 데려다가 10일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수당이 200만원 나가는 겁니다.
○김재영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우리 여성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질의신청, 김주석위원님
○김인위원  보충해도
○위원장 이해수  그럼 김인위원 보충발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강사수당이 1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하루 오면 몇 시간 강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보통 두 시간 반 정도
○김인위원  그래서 10일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1주일 동안 다릅니다.
  다른 시간강사가 계속 옵니다.
○김인위원  한 분이 오시면 두 시간 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보통 세 시간 아니면 두 시간 반, 많이 할 때는 세 시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 다음 여성기술대학은 오시면 하루에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기도 두 시간 이상 합니다.
  왜냐하면 틀이 다 있는데 틀로 가지고 만들고 본떠서 강의하고 만들고 전부 자기들이 직접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두 시간 한다 해도 세 시간 이상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김인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강의하시는 분 수당도 행정자치부지침에 근거해서 거의 맞도록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일 때는 시간당 10만원이 맞고 그렇지 않을 때는 7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은 5만원, 7만원 그렇게 합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김인위원  244페이지에 여성글잔치 대회에 포스트가 300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래카드로 해서 그것도 낭비라고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플래카드를 보니까 여성글잔치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없는데 포스터는 왜 제작을 하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성글잔치는 사하에 있는 전여성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주로 아파트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유선방송도 하고 저희들이 사하신문에도 내는데 혹 못 보고 나중에 이야기를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여성들이 다중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 뜻은 잘 알겠는지 저 역시나 제 생각은 사하신문은 사설신문이고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내고장사하 거기에 홍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은 각 동에 부녀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 하나만 보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단 만드는데도 돈이 들고 또 다음에 떼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247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이모영위원  아, 그럼 다른 분부터......
○위원장 이해수  아까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신다더니 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위원이 한 여성글잔치대회 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글잔치에 대해서 여성글잔치대회 심사료 10만원 2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10만원 책정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성글잔치는 저희들이 대학 국문과 교수들을 모십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300명 이상 많이 참여할 때는  한 세 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가 한 시간당 교수들에게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굳이 시간을 따지기 보다는 두 명이 와서 하루종일 산문파트와 운문파트로 그걸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료를 1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대학교수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마 참여하는 부수가 많지요?
  참석하는 여성 한 사람 당 하나씩 하더라도 그 만큼 원고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그 하나 하나를 다 봅니다.
  300명이 넘으면 전부 다 봐서 장원하고 참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하는 분들이 심사비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 여성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온다는, 거기에서 참방 10만원씩 두 명되어 있는데 한 분을 더 줬으면, 참여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상이 너무 적어서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뺐으면서 교수들도 이렇게 모셔다 놔 놓고 이 사람들 수당을 안 줄 수 없는데 그분들도 많은 시간이 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247페이지를 넘기고 248페이지 끝까지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에 야간 공부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4개소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신평2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평2동과 장림2동, 감천2동 다대입니다.
○이모영위원  4개소지요. 신평2동 공부방을 내가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신평2동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관리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이 거기에 계시면서 노인회장님께서도 늘 오셔서 큰 일도 없고 하니까 둘러보시고 책임 지시고
○이모영위원  그러면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남자가 몇 명이며 여자가 몇 명입니까?
  신평2동 야간공부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 애들이 평소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시험 때 방학 때 이럴 때 와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모영위원  많이 올 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40명 정도
○이모영위원  10명 남자가 몇 명이고 그것은 모릅니까?
  그런 것은 전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대충 1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40명 정도가
○이모영위원  그렇게 많이 안 오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노인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을 물어보니까 40명 정도 올 때도 있습디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남자가 전체 연 1,590명, 여자가 1,133명입니다.
○이모영위원  연 하지 말고 하루에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일 45명, 35명 이렇습니다.
○이모영위원  35명, 45명 이래 나오네요. 이것은 상당히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나올 때 방학 때 가 본 일이 있는데, 됐습니다.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도교사가 현재 퇴직 공무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지도도 있고
○이모영위원  퇴직 공무원이 나와서 지금현재 어떤 지도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학습지도 및 교우관계라든지 진로 문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한 달에 몇 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서있습디까?
  지도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도 아무 봉사료도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주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 방학 때라든지 시험 때 많이 나올 때 그 때만 나와 주시고, 평소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이모영위원  이것은 지도를 하는 것보다도 주로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사무국장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봐서 밤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평소에는 저녁 시간에 주로 아이들이 오니까 6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모영위원 6시 이후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1시까지 합니다.
○이모영위원  밤 11시까지, 6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공부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모영위원  예산이 지금현재 신평2동에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신평2동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1,46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신평2동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신평2동만 1,460만원
○이모영위원  전체는 5,040만원이지요. Total은 인쇄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을 한 번 말해 주세요. 신평2동에 1,460만원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기는 인건비가 자원봉사자들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수용비 인쇄비, 광고비 이런 것이
○이모영위원  인건비라 하면 무료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자원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자들도 차비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분들에게는 전적으로
○이모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하면 전적으로 1인당 얼마 줍니까?
  매일 안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인건비를 줍니까?
  무료봉사가 아닌데......
○사회담당 김흥윤  이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사회담당 김흥윤  야간 공부방은 저희 구에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전체 동 자체에서 공부방에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돼서 매분기로 또는 수시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계획을 구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전혀 관계 안 하네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담당 김흥윤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부방에 그것을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200만원씩 300만원씩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돈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돈만 주는 것 같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돈을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다가 전달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담당 김흥윤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관내에도 4개소인데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사회담당 김흥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업무지도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안 주면 우리 구에 알맞게 또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한다든지 이래 만들어서 4개소에는 관리가 안쉽습니까?
  너무 무성의해요. 돈을 1,460만원을 주면서 그냥 이렇게 돈만 준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98년도 야간 공부방의 운영실태 점검을 몇 번 나갔습니까?
  한번도 안 나갔지요.
○사회담당 김흥윤   올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8년도 청소년 관계를 총무과에서 했던 것을 9월22일 이후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사회담당 김흥윤  이 업무가 9월22일자로 기구개편을 하면서 저희 과에 넘겨왔거든요.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총무과에서 했으면 총무과에서 몇 번 갔다하는 이런 파악이 안 됩니까?
  답변을 하려면 그런 것은 조사가 돼야 되는데
○사회담당 김흥윤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지도·점검을 시에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구에 총무과에 몇 번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한 번도 안 나갔는가 보네요.
○사회담당 김흥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답변을 안 하면 복지과에 모든 것을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또 인계를 할 건데 그게 없다면 한 번도 점검은 안 나갔구만요. 내가 거기에 몇 번 나간 일이 있어요. 신평에 살 때하고 가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이래 가지고는 오히려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공부방도 없애버리고 돈 같은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돈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이왕 하려면 조금 계획적으로 우리가 시비나 구비나 이런 관계를 맡아 있으면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비라고 소홀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남자, 여자가 와있는데 여기 봉사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지만 통 안 와요. 그리고 사무국장 이 사람도 밤에는 가 버리고 없어요. 그게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가보고 가보시면 알 겁니다.
  너무 추접하고 이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여러 가지로 앞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을,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이모영위원님이 새마을 공부방 이런 것에 대해서
   (이모영위원 퇴실)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감천2동 공부방을 운영하는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돼서 이 내용은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들으셔야 할 분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됐습니다.
  정작 들어야 될 분이 긴급히 나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공부방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저 역시도 공부방은 운영위원입니다.(웃음)
○위원장 이해수  248페이지부터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취업정보지 발간을 연 20회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발간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위원  저희들이 내고장 사하 신문을 만들 때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거기다가 한 번 넣으면 될 것으로 해서 내고장 사하 신문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문도 만들어졌는데 원 취지에 맞지 않게 상당부분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20부가 발행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까지 회수가 많지 않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내년도 20회 하려고
○김인위원  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어차피 년간 열 두 번을 내고장 사하 신문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면 이 예산은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고장 사하 신문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빠진 부분은 다시 하기로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6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46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질의하실 겁니까?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과년도 회수수입 현재 우리가 5,068만2,520원이 연체가 되어 있지요?
  금년도 합해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98 이전까지
○김상수위원  98년도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전까지 전부 다 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98년도도 추계를 해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내년도니까 아시겠지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연체가 1,000만원 있다고 할 때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쉬운 것이 돈을 다 주고 저 사람들한테 치료를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것인지 우리 자체부터 채권이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을 건데 불과 10%나 5%나 이렇게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큰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돈을 내 개인 돈을 그 사람들한테 치료를 시켜주고 받으려고 하면 강력하게 해서 받아야 될 건데 여기는 돈 나가는데 보증인이나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차라리 정부에서 무료로 해버리든지, 일부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예, 본인 부담형식으로
○김상수위원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혜택을 보고 나면 나머지는 갚아줘야 되는데 원래 가지고 간 거 혜택 본 것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것도 날짜가 넘어서 실제 우리가 빌려주는 건데 이것까지 안 갚고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해보면 수입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보자 아픈 사람들이 돈이라든지 쓰고 나면 갚을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불대상자 이게 2종보호 환자가 입원 시에 진료비라든지 본인부담 비용이 10만원 이상을 그때 빌려가거든요. 이게 보증인이 없어도 되지만 돈을 갚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환방법이 3회에 예를 들어서 빌려주면 8회, 10만원 같으면 3회 이렇게 갚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김상수위원  어려운 사람이니까, 어려운 줄 아는데 일단 대불해 갔으면 우리가 받을 의무도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477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주민소득 및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12월15일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보건소,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사회복지과장김영식
  사회담당김흥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