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회의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인 예우에 관한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를 기업 활성화 지원 및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명 및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 규정하고 지역 중소기업 홍보관 및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조례에서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내용을 전체 14개 조문으로 재구성하고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기업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업인 예우와 기업 활동 위주의 소극적인 내용에서 기업 활동 전반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신설되는 조문이 6개, 삭제되는 조문이 1개, 타 조문으로 이동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1개 조문입니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공단이 소재한 산업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우수지역 생산제품 등의 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업 지원 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 규정을 두고, 안 제6조에서는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인력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기업자금 융자 알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업 관련 민원사항 처리에 있어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규정내용을 보면 현행 제7조 관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전담공무원 지정사항을 신설되는 안 제5조2항에서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정안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조문배열은 전반적으로 기업 지원 사항을 우선하여 정하고 기업인 예우 조문을 말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개정안 제12조의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현행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원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본 조례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조례명이 수정되어 있고 개정안 조문 전체를 기업 지원 관련을 우선하고 기업인 예우를 말미로 조문 순서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기업인 예우에 관한 내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2조 정의는 개정 전의 제2호와 제3호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 순서에 적합하도록 규정 순서를 수정하고 개정 전 조례 제4조 대상 등의 우수기업인을 개정안 제2조제4호의 정의조항에 포함하여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책무는 기업인과 기업의 홍보 활동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기업 활동 전반의 기업지원으로 구청장의 적극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 전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홍보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 신설은 개정 전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 기업지원신고센터 상설기구 설치근거와 구청장 기업 방문 시만 접수하던 기업 애로사항을 상설로 접수․해결할 수 있는 기업지원신고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신설은 기업지원센터의 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산업인력 지원 신설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기업자금 융자 알선 신설은 부산광역시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등을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 수수료 면제 신설은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 전 조례 제5조 예우 및 지원을 개정안 제13조에 규정하고 개정 전 조례 제6조 적용 배제를 개정안 제14조에, 개정 전 조례 제7조 기업 활동 지원을 개정안 제10조에 규정하였고, 개정 전 조례 제10조 공업지원 활성화 지원을 개정안 조례 제7조 기반시설 지원에 규정을 두었으며, 개정 전 조례 제10조제4호 기업애로 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산․학․관 협력 산업 등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9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을 개정안 제12조에 규정하였고 기업관련 단체와 중소기업자 단체를 기업관련 단체로 규정, 중소기업자 단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개정안 내용이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조문을 복잡하게 하고 해석에 오해가 없다면 인용하지 않는 등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문 수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기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에 보면 4에 우수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상을 한 기업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구민상을 시상할 때 대상자가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적정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그 부분 시상을 보류하기도 하는데 경제파트에 수상을 할 만한 그런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으면 경제부분 우수 사하구민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수상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4조하고 5조를 좀 한번 봐주시면···
다대 지하철역사 종점에 하나 지금 신청을 해놓고 또 아니면 이게 근거를 마련해놔야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적당한 여건이 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어떤 여유시설이 있다든지 활용할 가능한 시설이 있다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고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 확답을 안 주는데 시설의 운영, 안전에 필요한 꼭 필요한 시설만 하도록 자기들이 한다 해서 사실 조금 애를 먹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역에 공업지역이 23%나 차지합니다.
안에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단지가 현재 아주 활기차게 영업활동을 못 하고 있는 여건이지만 그런 어떤 지원시설을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 공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행정에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자부심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어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표기했습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관 운영 있다 아닙니까? 지금 사하구에도 한 몇 군데 있죠? 지금 홍보관 운영하는 데가.
가보니까 그냥 만들어만 놓고 자기들 제품 같은 거 홍보하고 이래하고 있던데 거의 유명무실 같은데 앞으로 좀 홍보관을 우리가 사하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형태의 소규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임시회 때 개정안이,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죠, 그렇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개정안이 보통 개정이 한 번 되면 한 1, 2년 지나서 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하는데 바로 한 달 만에 일부개정 했다가 또 전부개정 했다가 우리 그동안 기업인을 예우 안 한 것도 아니고 기업 활동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개정안 내용은 아, 지난번에 2월달에 심의를 받은 내용은 기업지원 사항 중에 구청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조 조항입니다.
그 안에 그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 7월달에 생산비에 직접, 개별업체의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공정하지 못하고 타 어떤 기업한테 진입을 장애를 준다든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규제차원에서 개선해야 되는 내용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 문구를 바꾼다고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사실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법안 수정작업을 진행한 그 과정이, 과정에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우리 기업지원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직도 변경이 되었고 저희들이 또 실무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례의 근거 없이 저희들이 실제로 많은 지원활동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조례가 뒷받침 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에 작년 11월달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미처 반영이 못된 거죠. 지난 2월달에 심사한 조례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은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대 해변공원관리센터 거기에 시설이 그 주된 기능은 해변공원에 해수욕장 성수기 철에 안전사고 예방,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지원하게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아주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상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려하면 거기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사실은 사상에서 지금 시작하는 구조고도화작업이 저희들도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이 구청의 힘으로는 사실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요로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청에 시장님이라든지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부분이 저는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공단 안에도 언젠가 그런 시설이 지금은 여의치 않지만 그 공단관리시설도 보시면 그게 관리자를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은 좀 여의치 않지만 시설이 좀 리모델링되고 보강이 된다면 그런 것도 들어서야 되고 아까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부산시나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협의를 한다 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에 대한 홍보관을 내준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특혜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그 장소를 가지 않으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관을 운영을 하려면 첫째는 가시성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는 곳에 만드시고 그냥 확 지원을 하려고 하시면, 둘째는 특정업체의 제품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홍보되는 것을 방지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순번제라든지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여러 업체 동일한 혜택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하다보면요 나중에 결국에는 소비재 상품만 전시가 됩니다.
일반 공업제품들 단조라든지 주조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또, 왜냐하면 일반사람들하고 조금 거리가 머니까 사실은 전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개중에는 또 그런 물건이 필요한 업종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소비재 위주의 예를 들어 어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우리 뭐 일반 중소기업 줄넘기라든지 그런 거만 하지 마시고 일반 부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도 균일하게 그렇게 좀 전시가 되어서 이왕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조문 전체 순서를 배열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1000원짜리 있고 2000원짜리 있는데 그게 우리 세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 구 수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면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달에 20건, 1년 치면 한 200건 정도.
1년에 20만 원 혜택 줘 놓고 무슨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말입니까?
(웃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공장들은 다 도로점용료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 기업이 여러 수천수만 개가 있는데 사하구에 그거 꼴랑 한 2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기업을 지원 한다 사하구는.
그건 너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업종 별로 공유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실태···
그다음에 12조 보시면 기업관련 단체 지원 2항에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파트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하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우리 구청에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상, 절차,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해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 주는 건 아니고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고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심사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13개 기업에 대해서 회사명, 대표자명 이런 거 죽 정리해서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고 만약에 산업재해공단이나 확인하면 다 되니까 한 건이라도 나오면 바로 해지가 되는 거다,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 조례를 검토해 보니 부산, 조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사하구 기업인 예우보다는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이 먼저 언급이 되는 부분이 더 좋은 거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기업관련 단체”란 이렇게 해 갖고 기업들이 상호이익 도모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기업관련 단체가 몇 개 있고 또한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외에는 우리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사하구 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지금 기업관련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교류라든지 그리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체도 충분히 우리가 넣어서 그 기업을 홍보해 주고 물건을 판매할 때 홍보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창립을 권장하실 때 되면 수산가공 냉동식품 회사위주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큰 박람회 아니면, 그렇죠?
제4조2항을 한번 봐주시고요.
중소기업 홍보관에 전시 및 판매하는 물품은 지역특산품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 등으로 하며,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업관련 단체는, 여기에서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업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전혀 규칙이 부칙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또 나중에 조례를 수정하실 겁니까?
그리고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그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선정을 할 겁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같은 70여 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업체들 있고.
그리고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구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검토한다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 가운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 기업관련 단체라는 이 부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단체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업관련 단체라고 하시면서 어느 한 단체인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다, 선정을 하려면 앞으로 창립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업관련 단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운영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든지 그렇게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여기 보면 제가 전시판매 하는 물품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물품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임기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시판매 하는데 기업관련 단체에게 맡기고 그 단체에서 선정해서 구청장하고 협의한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품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구성되는 구성원들 역시도 구청장이라든지 국․과장님이 들어가시든지 이렇게 안 그러면 구의회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관련분야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우리 의회에 위원님 추천받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차피 이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서 지역의 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상품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투명할 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조문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업관련 단체는 물품선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구청장과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만 바꾸고 그 밑에 물품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해서 집어넣는다면 3항에다가 넣는다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투명하고.
그 부분이 저는 빠져 있거든요. 한번 과장님, 이거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 첨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부분에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업관련 단체는 전시 및 판매 물품 이 부분을 뒤로 하고 물품선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구청장과 협의 한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3항에는 물품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해서 조금 첨부한다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수정안이 올라오거나 또 다른 첨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오다겸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심의위원회 조항을 넣냐, 안 넣냐 그런 사항이니까 자, 오다겸 위원님 지금 질의 그것으로 종결하면 되죠?
이 부분은 그렇게 토론하시고.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추가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부분입니다.
여기 역시 2항을 봐 주시고요.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업의 얼마의 규모 안에서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일부로 이렇게 하고 너무 포괄적인, 조문이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부분에 사업비의 일부라는 건 그 단체의 사업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 가운데 회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니까 자기들은 사하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많이 돌려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1인 1가정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과 그리고 억새풀밭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장님, 사업비가 없어서 기업관련 단체의 사장님들께서 사업비가 없어서 자기들을 홍보하고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구청장님의 더 깊이 있는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좋기는 합니다.
일부 지원함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또 다른 조문이라는 조례라는 거는 법의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관련 단체는 돈이 있는 단체고요 사장님들께서는, 다른 자생적인 단체가 돈을 못 받는 자생적인 봉사단체가 무척 많습니다. 사하구에.
저는 여기 행정적인 거, 자기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서포터즈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면 되겠냐’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다른 자생단체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기업관련 단체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은 좀 뒤에도 우리가 후차 많이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기반시설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빼고 행정의 전반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좀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구청에서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훨씬 많은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시책사업, 우리 행정적으로 정형화된 그런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중에 어떤 사업이 해당이 될지는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어떤 특정사업을 꼭 필요하고 자기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부담을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이 구청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의 어떤 사회환원사업의 중요한 사업을 한다,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면 구청에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서 보조금지원 신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안 계시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무 국외연수 중인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하여 김길식 안전총괄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을 위해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처리하는 등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을 폐지하도록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개선 2006년 5월 15일 함에 따라 위원회 존치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며 입법예고를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된 사항입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붙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안」과 같이 관리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또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조례 등 자치법규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위원회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없애자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거기 입력해 가지고 정확하게 피해상황을 보고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그래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게 목적으로···
아닙니까? 못 걸러졌으니까 이런 폐지안이 나오는 거지.
잘못 넣으면 잘못된 대로, 바로 넣었으면 바로 넣은 대로 답이 나오는 거네.
그거를 물어보니까 NDMS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한 석 달 만에 조례가 폐지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아마 집행부 쪽에 또는 소방방재청이나 우리 안전총괄과 쪽에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뭐랍니까, 타이트하게 심의를 해 버리면 정작 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 철저하게 잘 좀 심의를 하셔가지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길식 안전총괄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안전총괄계장김길식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2015. 3.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