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회의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입니다.  
  우리 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업인 예우에 관한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를 기업 활성화 지원 및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제명 및 조문 순서를 변경하여 규정하고 지역 중소기업 홍보관 및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조례에서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내용을 전체 14개 조문으로 재구성하고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기업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기업인 예우와 기업 활동 위주의 소극적인 내용에서 기업 활동 전반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신설되는 조문이 6개, 삭제되는 조문이 1개, 타 조문으로 이동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1개 조문입니다.
  개정안에 신설되는 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공단이 소재한 산업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우수지역 생산제품 등의 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업 지원 애로 해소,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 규정을 두고, 안 제6조에서는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인력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기업자금 융자 알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업 관련 민원사항 처리에 있어서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규정내용을 보면 현행 제7조 관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전담공무원 지정사항을 신설되는 안 제5조2항에서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정안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면서 조문배열은 전반적으로 기업 지원 사항을 우선하여 정하고 기업인 예우 조문을 말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으로 개정안 제12조의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현행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원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본 조례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조례명이 수정되어 있고 개정안 조문 전체를 기업 지원 관련을 우선하고 기업인 예우를 말미로 조문 순서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기업인 예우에 관한 내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2조 정의는 개정 전의 제2호와 제3호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 순서에 적합하도록 규정 순서를 수정하고 개정 전 조례 제4조 대상 등의 우수기업인을 개정안 제2조제4호의 정의조항에 포함하여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 책무는 기업인과 기업의 홍보 활동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기업 활동 전반의 기업지원으로 구청장의 적극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 전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홍보관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 신설은 개정 전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 기업지원신고센터 상설기구 설치근거와 구청장 기업 방문 시만 접수하던 기업 애로사항을 상설로 접수․해결할 수 있는 기업지원신고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신설은 기업지원센터의 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산업인력 지원 신설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기업자금 융자 알선 신설은 부산광역시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등을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 수수료 면제 신설은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개정 전 조례 제5조 예우 및 지원을 개정안 제13조에 규정하고 개정 전 조례 제6조 적용 배제를 개정안 제14조에, 개정 전 조례 제7조 기업 활동 지원을 개정안 제10조에 규정하였고, 개정 전 조례 제10조 공업지원 활성화 지원을 개정안 조례 제7조 기반시설 지원에 규정을 두었으며, 개정 전 조례 제10조제4호 기업애로 해소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산․학․관 협력 산업 등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9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을 개정안 제12조에 규정하였고 기업관련 단체와 중소기업자 단체를 기업관련 단체로 규정, 중소기업자 단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개정안 내용이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따라 조문을 복잡하게 하고 해석에 오해가 없다면 인용하지 않는 등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문 수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역의 확대와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기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를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 등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 4에 우수기업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그 선정하는데 보면 물론 자랑스러운 구민상도 받고 사회공헌상도 받고 그런 뭐 기업의 명분이 있지만 그대로 우수기업을 선정하려 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활동촉진위원회나 뭐 이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현재 우리 구 자체에서 우수기업인으로 지정하는 건 우리 사하구민상을 받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헌도를 심사해서 사하구민상을 받은 사람한테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보통 우리 관련 고용청이나 중소기업청 그다음 부산시에서 벤처기업이라든지 또 고용우수기업이라든지 별도로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상을 한 기업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절차는 없고 그냥 우수상을 받았던지 이렇게 하면 그냥 신청하면 우수기업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현재 경제 기업부분에서 실제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하는 부분은 고용청에서 고용관련 우수기업, 그다음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중소기업, 그다음에 또 벤처기업상 수상한, 그다음 부산시에서 또 우수기업을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모범기업으로.
  그다음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구민상을 시상할 때 대상자가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적정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그 부분 시상을 보류하기도 하는데 경제파트에 수상을 할 만한 그런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으면 경제부분 우수 사하구민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수상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4조하고 5조를 좀 한번 봐주시면···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조문선 위원  4조4항은 중소기업 홍보관을 설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때 작년에 다대포 쪽에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물색된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산교통공사하고 협의를 아직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다대 지하철역사 종점에 하나 지금 신청을 해놓고 또 아니면 이게 근거를 마련해놔야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적당한 여건이 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어떤 여유시설이 있다든지 활용할 가능한 시설이 있다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문선 위원  나중에 지하철 연장선이 개통되면 다대포가 종점이 되니까 그 역사부분이 좀 사이즈가 크기가 커지겠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근데 역사부분에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예전처럼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안 하고 부지를 설정하고 이렇게 할 때 아주 타이트하게 한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고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 확답을 안 주는데 시설의 운영, 안전에 필요한 꼭 필요한 시설만 하도록 자기들이 한다 해서 사실 조금 애를 먹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역에 공업지역이 23%나 차지합니다.
  안에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단지가 현재 아주 활기차게 영업활동을 못 하고 있는 여건이지만 그런 어떤 지원시설을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 공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행정에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자부심을 갖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따로 어떤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마련하려면 비용문제라든지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대포 역사에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감사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다음 5조에 보면 기업지원신고센터 운영하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기업지원센터라든지 기업지원 애로사항신고센터라든지 이러면 어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기업지원신고센터 하니까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이건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지원을 해소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을 표기를 했는데 상대 민원 입장에서 보면 ‘아, 신고를 받는 데구나’ 이런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신고하면 좋은 쪽의 어떤 신고라기보다는 안 좋은 거, 불합리한 이런 걸 신고한다 이래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지원센터가 더 어감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한번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저희들 일은 기업 지원을 총괄해서 전담해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어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표기했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보관 운영 있다 아닙니까? 지금 사하구에도 한 몇 군데 있죠? 지금 홍보관 운영하는 데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없습니다.
채창섭 위원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게···
채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 내에 홍보관, 기업 내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자기들이 운영하는···
채창섭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채창섭 위원  근데 제가 한 몇 군데를 갔었거든요. 홍보관 운영하는 데를, 회사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채창섭 위원  갔는데 별 효과도 없고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현재까지는.
  가보니까 그냥 만들어만 놓고 자기들 제품 같은 거 홍보하고 이래하고 있던데 거의 유명무실 같은데 앞으로 좀 홍보관을 우리가 사하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거는 개별업체에 설치하는 홍보관이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서 그 지역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생산품이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제품으로써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나오면 지역의 명품으로써 우리가 KTX 서울역사 같은 데 2층에 보시면 별도로 전국의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형태의 소규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하구 역사에 유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임시회 때 개정안이,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2월달에···
전원석 위원  근데 바로 그다음에 똑같은 제목으로 전부개정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개정안이 보통 개정이 한 번 되면 한 1, 2년 지나서 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고 하는데 바로 한 달 만에 일부개정 했다가 또 전부개정 했다가 우리 그동안 기업인을 예우 안 한 것도 아니고 기업 활동 지원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개정안 내용은 아, 지난번에 2월달에 심의를 받은 내용은 기업지원 사항 중에 구청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조 조항입니다.
  그 안에 그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 7월달에 생산비에 직접, 개별업체의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공정하지 못하고 타 어떤 기업한테 진입을 장애를 준다든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규제차원에서 개선해야 되는 내용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 문구를 바꾼다고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사실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법안 수정작업을 진행한 그 과정이, 과정에서 사실 이게 저희들이 우리 기업지원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직도 변경이 되었고 저희들이 또 실무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례의 근거 없이 저희들이 실제로 많은 지원활동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일을 하는데 조례가 뒷받침 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에 작년 11월달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미처 반영이 못된 거죠. 지난 2월달에 심사한 조례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은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종의 행정적 낭비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이 귀한 시간에 두 번 오셔가지고 여기서 할 거 한 번 만에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중소기업 홍보관 관련인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올린 우리 담당 계장님 뒤에 계신데 따로 이 조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홍보관 예정지로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에 있는 그쪽을 일부 활용을 할 계획인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쪽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전원석 위원  한 몇 군데 정도···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 세 군데 정도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대 해변공원관리센터 거기에 시설이 그 주된 기능은 해변공원에 해수욕장 성수기 철에 안전사고 예방,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지원하게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아주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상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려하면 거기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사실은 사상에서 지금 시작하는 구조고도화작업이 저희들도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이 구청의 힘으로는 사실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요로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청에 시장님이라든지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부분이 저는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공단 안에도 언젠가 그런 시설이 지금은 여의치 않지만 그 공단관리시설도 보시면 그게 관리자를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은 좀 여의치 않지만 시설이 좀 리모델링되고 보강이 된다면 그런 것도 들어서야 되고 아까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부산시나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협의를 한다 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녹산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거기도 보면 우수중소기업 상품 전시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특정업체에 대한 홍보관을 내준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특혜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 특혜논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다양한 업체의 제품을 전시하는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그 장소를 가지 않으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관을 운영을 하려면 첫째는 가시성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여지는 곳에 만드시고 그냥 확 지원을 하려고 하시면, 둘째는 특정업체의 제품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홍보되는 것을 방지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순번제라든지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여러 업체 동일한 혜택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하다보면요 나중에 결국에는 소비재 상품만 전시가 됩니다.
  일반 공업제품들 단조라든지 주조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또, 왜냐하면 일반사람들하고 조금 거리가 머니까 사실은 전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개중에는 또 그런 물건이 필요한 업종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소비재 위주의 예를 들어 어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우리 뭐 일반 중소기업 줄넘기라든지 그런 거만 하지 마시고 일반 부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쪽도 균일하게 그렇게 좀 전시가 되어서 이왕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김동하  예,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제7조 기반시설 지원을 보면 공업지역 내 도로, 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이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시비 사업으로.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거는 기존 제10조에서 공업지역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 전체 순서를 배열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원석 위원  그렇죠? 이거는 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11조에 수수료 면제부분은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공장등록 증명원이 1000원 인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1000원짜리 있고 2000원짜리 있는데 그게 우리 세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 구 수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면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달에 20건, 1년 치면 한 200건 정도.
전원석 위원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 놓고 200건 해 봐야 2만 원인가, 20만 원입니까?
  1년에 20만 원 혜택 줘 놓고 무슨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말입니까?
    (웃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그게 받는 입장에서 계량적으로는 큰 금전적으로는 혜택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하구에서 우리 관내에서 업체를 운영하면 법에서 정한 이런 수수료도 우리 사하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감면이 되고 혜택이 되는 갑다’ 이런 어떤 것도 저희들은···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보여 주기식이 -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이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셔가지고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도로점용료 같은 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반 공장들은 다 도로점용료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공장에서 도로까지 나가려면 어차피 구도나 시도를 지나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데,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는데 도로점용료는 1년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합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오히려 그런 거를 50% 감면해 준다든지 시원하게, 그렇게 되어야지.
  1년에 우리 기업이 여러 수천수만 개가 있는데 사하구에 그거 꼴랑 한 2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기업을 지원 한다 사하구는.
  그건 너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좋은 의견이신데 도로점용료 부분은 사실은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업종 별로 공유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실태···
전원석 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추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조 보시면 기업관련 단체 지원 2항에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사업비의 일부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이건 기존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12조로 조문순서를 변경한 사항인데 내용은 바뀐 거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근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또 악용되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를 준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구에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부패방지 또 심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파트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하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우리 구청에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상, 절차,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해 주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 주는 건 아니고 조례에 이런 근거가 있고 꼭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심사 관련규정에 따라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과 특혜는 한 끗 차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정한 절차대로 공평무사하게 지원이 되면 지원이고, 그게 어떤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가면 특혜가 되는 거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반드시 특혜논란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13조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 항에 우리 사하구 우수기업인 현황이 지금 몇 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2014년까지 13개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수기업인.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13개 기업에 13명이 되겠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14조에 예우 및 지원 중단 부분에 있어서 산재사고,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우수기업인에서 지정 해제를 한다는 건데 일단 이 13개 기업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전원석 위원  제가 볼 때 산재도 한 건도 없고 직업병 발생은 그렇지만 산재는 무시로 일어나는 건데 13개 기업이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산재사고 한 건이 없다라는 건  저도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이 절차대로 이 4 개 항에 하나도 저촉이 안 되는 기업들인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기업에 대해서 회사명, 대표자명 이런 거 죽 정리해서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고 만약에 산업재해공단이나 확인하면 다 되니까 한 건이라도 나오면 바로 해지가 되는 거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참고로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사람들이 혜택 받는 기간이 3년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지금 현재 혜택 받는 기간 중에 우리가 지금 그 3년 안에 산재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우수기업인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기준은 지키라고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하여튼 좋은 법안을 좋은 조례를 적기에 잘 이래 만들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는 거는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좀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하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우리 지역경제과 손창민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를 검토해 보니 부산, 조례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굉장히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사하구 기업인 예우보다는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이 먼저 언급이 되는 부분이 더 좋은 거 같아서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기업관련 단체”란 이렇게 해 갖고 기업들이 상호이익 도모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 단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기업관련 단체가 몇 개 있고 또한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지금 현재 사하구에는 산업단지 내에 개별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산업단지 내에, 업종 별로.
  그거하고 그 외에는 우리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사하구 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업관련 단체가 사실은 그 밑에 보면 또한 창립할 때도 구청장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 권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개별조합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우리 사하 같은 경우는 수산가공 냉동식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지금 기업관련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교류라든지 그리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체도 충분히 우리가 넣어서 그 기업을 홍보해 주고 물건을 판매할 때 홍보전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창립을 권장하실 때 되면 수산가공 냉동식품 회사위주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개별조합 같은 경우에는 피혁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기계단지이기 때문에 전시는 할 수 있지만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큰 박람회 아니면,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홍보관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산가공 냉동식품 쪽으로 해서 기업관련 단체가 창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네,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2항을 한번 봐주시고요.
  중소기업 홍보관에 전시 및 판매하는 물품은 지역특산품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상품 등으로 하며,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업관련 단체는, 여기에서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업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기업관련 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조문 상으로 보면 많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어떤 규정이, 전혀 규칙이 부칙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또 나중에 조례를 수정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관내 제조업을 하시는 분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일반 산업단지 내에 업종별 조합, 그게 자기들이 정기회의를 하고 이사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는 조직의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그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선정을 할 겁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는 거를 조례에 사실은 기업관련 단체라고 하면 여기 특정 기업관련 단체를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죠?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같은 70여 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거기는 구성을 보면 수산업 아까 말씀하신 현재는 우리 지역 관내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업종별로 전체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저도 어저께 찾아봤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업체들 있고.
  그리고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구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검토한다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 가운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 기업관련 단체라는 이 부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단체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업관련 단체라고 하시면서 어느 한 단체인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다, 선정을 하려면 앞으로 창립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업관련 단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기업관련 단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게 만들 거냐, 이 부분에는 이 조문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사실 조례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넣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운영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든지 그렇게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다겸 위원  충분히 운용을 하면서 어떻게 특혜의혹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까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 나중에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업종이나 기간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여기 보면 제가 전시판매 하는 물품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전시판매 하는 물품도 아주 선정을 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물품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임기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이게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시판매 하는데 기업관련 단체에게 맡기고 그 단체에서 선정해서 구청장하고 협의한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품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구성되는 구성원들 역시도 구청장이라든지 국․과장님이 들어가시든지 이렇게 안 그러면 구의회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관련분야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선정위원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근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밑에 3항에다가 물품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해 가지고 하나 추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이거는 운용에 관한 부분이니까 별도로 그 위원회를 또 별도로 여기 안 넣어도 운영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대로 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 의회에 위원님 추천받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차피 이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서 지역의 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상품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아니 과장님, 이 조문을 보면 4조2항의 조문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투명할 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조문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업관련 단체는 물품선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구청장과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만 바꾸고 그 밑에 물품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해서 집어넣는다면 3항에다가 넣는다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투명하고.
  그 부분이 저는 빠져 있거든요. 한번 과장님, 이거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 첨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위치가 여의치 않거나 매장 자체가 접근성이 좀 한쪽에 치우쳐 있다 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볼 때는.
  위치가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그거 질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그러면 지금 3항에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2항에 부분에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업관련 단체는 전시 및 판매 물품 이 부분을 뒤로 하고 물품선정심의위원회 의결 후 구청장과 협의 한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3항에는 물품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로 해서 조금 첨부한다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수정안이 올라오거나 또 다른 첨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근데 이 안건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김동하  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오다겸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심의위원회 조항을 넣냐, 안 넣냐 그런 사항이니까 자, 오다겸 위원님 지금 질의 그것으로 종결하면 되죠?
오다겸 위원  아니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토론하시고.
○위원장 김동하  그래 이 부분은, 그거는 할 거니까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예, 이거는 나중에 뒤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추가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부분입니다.
  여기 역시 2항을 봐 주시고요.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업의 얼마의 규모 안에서 어떤 사업에 구체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일부로 이렇게 하고 너무 포괄적인, 조문이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부분에 사업비의 일부라는 건 그 단체의 사업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 가운데 회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니까 자기들은 사하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많이 돌려주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1인 1가정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과 그리고 억새풀밭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등반대회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장님, 사업비가 없어서 기업관련 단체의 사장님들께서 사업비가 없어서 자기들을 홍보하고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구청장님의 더 깊이 있는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좋기는 합니다.
  일부 지원함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또 다른 조문이라는 조례라는 거는 법의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업관련 단체는 돈이 있는 단체고요 사장님들께서는, 다른 자생적인 단체가 돈을 못 받는 자생적인 봉사단체가 무척 많습니다. 사하구에.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못 해서 굉장히 힘든데 굳이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까지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사업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오다겸 위원  좀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 행정적인 거, 자기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서포터즈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드리면 되겠냐’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다른 자생단체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기업관련 단체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은 좀 뒤에도 우리가 후차 많이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기반시설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빼고 행정의 전반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좀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거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저희들이 아까 조례를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그 내용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시책에 구청에서 어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청에서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상을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훨씬 많은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시책사업, 우리 행정적으로 정형화된 그런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중에 어떤 사업이 해당이 될지는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어떤 특정사업을 꼭 필요하고 자기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크게 부담을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이 구청에서 우리가 이런 지역의 어떤 사회환원사업의 중요한 사업을 한다,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면 구청에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서 보조금지원 신청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오다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그러면 개별사업을 심사를 해서 적격하면 금액을 정해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결과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당연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무 국외연수 중인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하여 김길식 안전총괄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계장 김길식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을 위해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처리하는 등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을 폐지하도록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개선 2006년 5월 15일 함에 따라 위원회 존치가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이며 입법예고를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된 사항입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김길식 안전총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월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붙임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안」과 같이 관리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또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조례 등 자치법규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하  이월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장님, 과장님 없으신데 고생이 연일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위원회의 단점이 많기 때문에 없애자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었다 앞으로, 그럼 이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역할은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그거는 인명피해상황을 ND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입력해 가지고 정확하게 피해상황을 보고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그래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예.
전원석 위원  NDMS.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예, 인명피해가 발생됐을 때에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입력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내용에 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판명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 NDMS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해 놨잖아요.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게 좀···
전원석 위원  없으면 그러니까 NDMS에 바로 넣어버리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게 목적으로···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그냥 자기가 과실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도 NDMS에 딱 넣었으면 그게 걸러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닙니까? 못 걸러졌으니까 이런 폐지안이 나오는 거지.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NDMS가 그러면 대안은 아니네요?
  잘못 넣으면 잘못된 대로, 바로 넣었으면 바로 넣은 대로 답이 나오는 거네.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자연재난만 해야 되는데 사회재난도 그때···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어떤 기구 또는 어떤 기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물어보니까 NDMS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예, 예.
전원석 위원  근데 그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NDMS에 입력을 시키잖아요.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담당자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게 문제죠. 심의위원회도 그전에 조례는 구성했지만 운용은 구성은 안 했습니다.
  그게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한 석 달 만에 조례가 폐지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아마 집행부 쪽에 또는 소방방재청이나 우리 안전총괄과 쪽에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뭐랍니까, 타이트하게 심의를 해 버리면 정작 또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 철저하게 잘 좀 심의를 하셔가지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계장 김길식  안전심의위원회에서 또 중요한 사항은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길식 안전총괄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이월남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안전총괄계장김길식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2015. 3.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3월 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