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6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변종계의원외5인발의)
(10시30분 개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로써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 보건 증진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보건소 직원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인건비 현황 사업비 외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보건 사업 전개를 위해 전염병 없는 쾌적한 사하구 조성, 내실있는 구민건강증진, 편리하고 유익한 보건소 만들기 등 시책에 열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진료 및 예방접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퇴장)
질의 범위는 보건소 예산서 20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보면 무허가업소 간판철거비 이랬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철거를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무허가 단란주점 정비를 실질적으로 13개소가 있었는데 13개소 가운데에서 자체 그러니까 업종전환한 게 4개소고 자체적으로 자진 폐업한 게 4개소, 다섯 개소를 저희들이 간판철거하고 봉인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5개소를 잡아놨습니다.
딱 그대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몇 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모범위생업소 시상 상장제작 이랬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개나 제작을 하셨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음식업소 각 업소별로 이렇게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를 하게 되면 업소에서 각 부서별로 우수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한 20개소가 시상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그래 책정을 했습니다.
2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단부에 보면 범인성 유해 및 퇴·변태업소 단속여비 이랬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단속을 하셨습니까?
176회에 1,311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153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위생업소 시상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모범업소 시상 제작 이거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08쪽에 범인성 유해 및 퇴·변태업소 단속여비에 금년도는 거기에 직원이 4명이었지요?
종전에 저희들이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위생감시원만 저희들 저녁에 변태영업 단속여비를 4명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간에 나가는 단속여비하고 전담 요원 월액여비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별도로 월액여비가 책정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일반직원과 똑같이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일반직원들은 외근을 여덟 번 이상하더라도 8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담요원 월액여비가 내년에는 없어지는 대신에 안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정규 위생관리계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이기 때문에 3명분이 별도로 단속을 같이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4명에서 7명이 늘어난 겁니다.
3명이 늘어나서 7명이 됐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방문간호 관계 이게 원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15일 이상 외근할 경우에는 11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는 방문간호는 거의 매일같이 외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민 밀집지역에 매일같이 방문을 하는데도 외근비는 일반직원과 똑같이 나가게 되면 상당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거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문간호 직원들이 거의 한 달 동안에 20일 이상을 외근을 하고 있는데 일반직원들과 같이 8만원 된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동사무소 직원과 똑같이 방문간호 직원 4명에 대해서 월액 11만5,000원을 지급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희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방문간호요원 월액여비와 연계해서 보면 228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방문간호사업 지원해서 3,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약 두 배 정도로 많은 금액은 예산배정 요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업계획이 갖추어져 있나요?
228페이지에 방문간호 사업지원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방문간호 일용직이 사실상 지금현재 여러 가지로 예산사정이 그 동안에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은데도 상당히 예산 사정이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래서 저소득 거동 불편·불능 환자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시비 보조금이 시비가 별도로 매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1,68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68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누구 휴대폰입니까?
밑에 에어컨 해서 한 대 57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정수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국내여비 항목을 봐 주시죠.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예산에서 상당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방역사업 재료비가 2000년 대비 1,200만원 증액이 되고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3만3,000원 곱하기 7명 200일인데 급식비는 5,000원 곱하기 7명 60일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곁들여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차량동력분무 관계에서 첫째 방역관계에 있어서 방역요원을 금년과 내년을 비교를 해보면 내년도에 공익요원 6명을 추가로 증원예정에 있습니다.
공익요원 6명을 추가로 증원함에 따라서 방역소독원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하고 방역을 확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독횟수를 8,000회에서 1만5,000회로 횟수를 늘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방역을 대대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고 또 뒷 페이지에 보면 방역용 급식비 관계 5,000원 7명 60일 이것은 저희들 7, 8월달에는 방역요원들이 새벽 6시에 출근을 합니다.
여름 한창 방역기간 중에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식사를 하기 위한 식사비로 계상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금액이 다운 된 것도 있고 이래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이석래위원 질의한 것에 물품취득비에 의료장비 구입 400만원 한 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료장비입니까?
그게 1997년도에 노후화 되어서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 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1쪽 의료장비(Dry Oven)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400만원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57만원 한 대가 되어 있고 선풍기, 청소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책정여부를 묻고 싶어요.
지난번까지는 안 됐는데 이번에 올려서 책정됐습니다.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그 다음에 냉각탑 충진물 교체 및 모터, 감속기 정비에 380만원 1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번에 새롭게 산정된 거죠?
산출기초 부탁드립니다.
줄어들 경우에는 보충만 하면 되고 지금 상태가 나쁠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3년 내지 5년 만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거든요.
그리고 아까 휴대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물품에서 면제를 해준 범위를 확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장에 가서 절연유 색상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하도 오래 됐기에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장비 Dry Oven 규격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보시면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약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약품이 다 소모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방역약품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어떤 데는 남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거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약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동별로 일률적으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가 다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산재보험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 올랐는데 전년도에는 몇 % 올랐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년 연말 되어 가지고 20일 넘어서 별도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거의 아마 매월 1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시책 쪽에서 별도로, 다른 쪽에서 전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원래 비상발전용 경유관계 이것은 청사 급탕용으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ℓ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쪽 보건소가 있는 지역은 공기도 사실 안 좋은 지역인데 또 여기 경유를 때가지고 공기를 배출시킨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급탕은 오히려 전열선으로 해서 대형 보일러를 때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유익할텐데 이 부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이네요.
급탕을 할 때마다 계속 이 경유를 때가지고 발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유를 때가지고 물을 가열시킨다는 겁니까?
그게 비상 발전용 경유인데 이게 평소 때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전기라든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전기가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예산에 배정하면 그냥 다 쓸 것 아닌가요?
그것은 거기에 상황이 전기로써 쓸 수 없을 경우에 그래 가지고 그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2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재료비입니다.
확인 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방역을 사용할 때 차량이라든지 일반 수동분무라든지 한 번
원이 아니고
횟수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체에서, 동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역학조사할 수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완 보건행정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한 후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을숙도문화회관
먼저 을숙도문화회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순희 관리계장입니다.
이동우 공연계장입니다.
우리 공연계 주무입니다.
(인 사)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입니다.
문화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그러면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는 문화회관 소관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쯤 보면 청사안전점검 수수료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해주시지요.
청사안전 점검수수료는 5년에 우리 시설의 경우에는 한번씩 필수적으로 하게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법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초기 점검을 시설물 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것을 점검을 하고 6월이 경과되고 나면 다음 5년 뒤에 점검을 한 번 받아야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번하고 난 이후에 5년 주기로 점검을 받게끔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강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간 도출한 이게 지금 두 대를 했다하는데 두 대를 언제언제 점검을 합니까?
우리가 전시관리 동에 승강기 하나 있고, 공연동에 승강기 하나 있고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는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으로써 수수료라고 해놓고 여기는 안전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진단 이 문구가 서로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이래 볼 때는 문구 두자만 틀리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계속 이것을 하는데 묶어서 합리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안전진단과 안전진단수수료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 350만원, 여기는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둘을 합리화를 시키면 약 550만원 됩니다마는 이것을 합리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안전진단 이 관계도 결국 민간이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특별기관에 연간 주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해 볼 사항이고 아까 350만원 드는 수수료 이 부분은 5년에 한번씩 종합적인 검사를 받는다 밑에는 2회 200만원 이것은 종합적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녹지대인데 관리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연안내 우리가 공연이 이루어지면 일반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서 실비로 얼마씩 주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있는 직원으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공연장에 들어오는 질서유지라든지 또 안락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표도 같이 거들고 검표도 같이 거들고 하는 인부임이 되겠고, 무대 음향·조명 인부 이 부분들은 무대를 설치하고 할 경우에는 각종 덧마루라든지, 합창대라든지 무대 밑에 각종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날라야 됩니다.
그것도 일정한 인원이 있어야 만이 작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제초기는 어떤 겁니까?
풀베는 기계를 보고 말씀하는 겁니까?
잔디광장이 3,000평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로 주기적으로 깎아줘야 만이 잔디가 제대로 자랍니다.
그것을 예초기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을숙도 부지가 1만평입니다만 이 1만평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을숙도 상단부분도 문화회관에서 앞으로 풀을 베고 상단부 부분도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2003년도 새로 구입할 물품입니까?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최재근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43쪽 위에 보면 제초기하고 예초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하단 녹지대 유지비로써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과 2중으로 산출기초자료를 삼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라든지 디젤, 휘발유를 넣어야 기계가 가동하듯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입니다.
연료비에 해당되고 248쪽에 있는 제초기, 예초기는 글자 그대로 물품을 사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초기하고 제초기의 가격이 국산은 물론이고 수입제품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고급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데 이것은 어떤 메이커인지 이 부분 설명이 곁들여져야겠네요.
그것을 뒤에 견적 받은 거나 카탈로그나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대조명 효과기가 3,000만원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물품구입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가격 디스카운터가 가능하고요. 무대조명기구도 200만원짜리 여덟 대하고 100만원짜리 다섯 대하면 계 2,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10%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47쪽에 청소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게 산출근거는 500만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는데 면적 단위에 단가가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이 500만원은 민간용역업체로부터 사전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반드시 이대로 쓰겠다는,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원가산출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9,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지가 9,000평 됩니다.
그런데 가을 초화가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야 되는지 가을, 겨울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국화가 이번에 산 것이 한 포기에 시가 3,700원 줬기 때문에 내년도 물가 시세가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서 올해 산 것으로 계상했고 겨울 초화는 대표적인 것이 꽃양배추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1,400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장과 회의실과 전광 방송용 음향설비 유지 관리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유지 기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상 내년 연말까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소모성 아니고 시설유지비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자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하자로 걸고 하자로 걸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달리 대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01 재료비에 무대조명 1,000만원씩 1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248쪽에 무대조명 효과기, 무대조명기구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무대조명에 1식은 무엇이며 무대조명 효과기나 무대조명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재료 구입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연장에 조명설비 및 일반 전기 시설물의 부품을 하자로 걸지 못할 부분들은 교체를 하거나 또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 소모품성 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248쪽은 무대효과기, 무대조명기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새로이 조명기구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조명기구 자체를 사들이는 것이고
(○공연담당 이동우 집행기관석에서 - 렌즈 구입비하고 형광등 등 소모성, 터지고 하면 다 깎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대조명으로 하면 안 되죠. 명칭이 잘못됐죠.
(○공연담당 이동우 집행기관석에서 - 항목에 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전기시설물이면 그게 가능한데 무대조명은 구입하려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들어있는데 여기서 1식에 1,000만원 올라온 이것은 엄청 과다포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새로 구입해도 그것도 역시 하자유지보수기간이 있는데 이 비싼 물건이 여기서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대조명에 1,000만원 1식 잡아놓은 것은 필요한 쌈지돈을 여기 저기에 챙겨놓겠다고밖에 안 여겨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죄송합니다.
공연계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담당 이동우 공연계장 이동우입니다.
위의 항목에 전기재료구입해서 전기재료 1,300만원은 일반전기 300만원 일반전기 형광등...... 그게 300만원이고 무대조명 1식 이것은 무대조명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조명기구 램프입니다.
램프가 비싼 것은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하다 보면 지금도 수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자를 렌즈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를 걸기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1,000만원 올려놓은 것도 렌즈 10개 사버리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구 자체는 자산취득비로, 다만 렌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석래위원 렌즈가 아니고 전구.
○공연담당 이동우 우리가 렌즈라고도 하고 전구라고도 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전구라고 하면 이해가 쉽겠죠.
○이석래위원 비싼 전구가 어디에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공연담당 이동우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위에 스포트라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 개당 - 스포트라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한 10개 되는데 - 그런 것은 한 개당 150만원까지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스포트라이트가 전체 몇 개 된다고요?
○공연담당 이동우 스포트라이트가 전체 10개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이지 어떤 여유를 부리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대를 사용하는 기간이 사실상 삼백예순날 중 얼마 안 되거든요.
다 합해봐야 1년도 안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상업 공연장 같으면 이것은 계속 풀가동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봄, 가을 그 다음에 오래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대관해주는 그런 상태인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공연담당 이동우 저희도 불과 2개월밖에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과연 얼마만큼 공연이 있는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1년 정도 운영해 가면서 경험축적이 되면 운영 자체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노하우가 생기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다 문화회관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고 이런 것을 기초자료를 삼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비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럴 겁니다.
○공연담당 이동우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243쪽에 전기료 산정이 5,672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한 2,000만원 정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삭감이 가능하죠?
○공연담당 이동우 예.
○이석래위원 보일러 세관 300만원 2대 1회인데 이것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개정을 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삭감시켜도 되겠죠?
○공연담당 이동우 예.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냉·난방 가스 사용료가 850원 곱하기 1만1,488㎏ 12월 50%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과다계상 됐는데 절반 정도 삭감시켜도 가능하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이 부분에는 아까 이 계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실제 계약용량이 13㎾에 예산편성지침에서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제가 많이 삭감을 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아직까지 이것도 운영해봐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11월달에 전기요금이 500만원 나왔는데 이것도 한 달 써보고 맞다, 얼마 나온다 기본요금 체계도 1년 중에 가장 맥스가 돼서 제일 많이 썼을 때를 기준해서 기본요금을 잡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올라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해서 기본요금이 뛰면 결국 전체요금이 같이 뛰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가장 핵심이 됩디다.
이런 것을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가스요금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 형태는 지명경쟁입찰 형식으로 해서 ㎏당 단가가 570원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한 달 정도 써가지고는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겨울을 지나고 나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스스로 삭감시키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1차 추경을 한 번 해야 될테니까 몇 개월 운영해 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아래 화장실 방향제 구입에 80만원 곱하기 12월 960만원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문화회관에 있는 총 변기가 45개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청소를 안 하고 놔두면 누렇게 즉 때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정제가 연간 한, 한 개에 6,000원 정도 그래서 45개 27만원 정도 나오고요. 또 화장지가 2,000원에서 월 3개 정도 해서 연간 3개 정도로 해서 45개 하면 이게 27만원 나오고요. 방향제 즉 말해서 향기가 나는 방향제는 변소가 15개소가 됩니다.
15개소에 방향제 하나씩 설치하게 되는데 그걸 6,000원 해서 15개 한 9만원 기타 비누, 청소용품 등 17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241쪽에 피아노 조율비 이것은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유지보수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율비는 거기에서 무료로 처리를 해주겠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통상 피아노 조율은 공연단체가 피아노를 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율을 합니다.
그 조율비는 저희들이 부담은 하지 않고 공연단체에서 조율비를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만 믿고 조율을 안 해놓고, 조율을 안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조율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는 또 피아노 우리하고는 안 맞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율이 우리 계산이 두 대에 20만원 해서 연간 두 번은 우리가 기본 조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새로 구입했을 때에는 이게 음향이 아주 귀가 예민한 분들이 전문가들이 조율을 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공연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절 손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손 대고, 저 사람 손 대고 나면 정말 그랜드가 아니고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조율은 전문조율사를, 이 사람들이 공연단체가 왔을 때도 전문조율사를 불러가지고 조율을 저거가 우리 이번에는 어떤 연주를 하려고 한다 그 연주에 맞게끔 조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합디다.
그런 사항이고 조율 이 부분은
○이석래위원 그럼 끝나고 난 뒤에 그대로 원상회복시켜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원상회복을 우리가 시키지는 못하지요.
자기들은 자기 필요한 조율을
○이석래위원 필요한 대로 하고 다시 원상회복시키고 가라고 하면 되겠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결국 그렇게 되면 피아노 예산 쓰는데 4만원 받아가지고 조율비 또 너가 했으니까 고쳐주고 가라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요점 정리를 하셔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의가 지겹지 않고 원만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문화회관은 금년 10월5일 개관, 10월5일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위원장 최천수 10월5일에 개관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에 몇 가지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냉·난방기 가스 사용료나 전기료는 고지서가 발부가 될 겁니다.
관할 어떤 부서에서, 일단은 한번에 어떤 올 2003년에 문화회관의 운영으로써 많이 참고를 해서 지금 어디다 기준을 해서 산출 기초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고지서가 첨부될 만한 부분은 나중에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고 또 이유를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 참,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제가 마지막에,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246쪽입니다.
재료비에 맨 밑에 보면 농기기 농약 비료 등 구입에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농기구 이것은 무엇을 구매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잔디광장이라든지 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료도 줘야 되고 농약도 쳐가지고 병충해를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비배관리를 해서 나무나 잔디의 생육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한 4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현택위원 아, 농기구라 해서 농기구 어떤 기구를 사느냐 물어봤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농기구는 간단한 호미나 낫이나 삽 같은 이런 게 되지요.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보면 시설물 건축 구조물 침하 용역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500만원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을숙도문화회관의 부지는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문화회관 공사를 하면서 지반침하 공사를 선행하고 구조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공이 15개 공이 있습니다.
15개 공이 있는데 이 15개 공은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는 침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개 공을 정밀히 1년간 침하가 된다, 안 된다. 되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수치를 해서 우리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바로 밑에 냉·난방 시설 공사비라고 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조명실하고 분장실은 냉·난방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지금 분장실하고 음향조명실에 패키지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공연장이 가령 냉·난방비를 주고 난방을 하고 냉방비를 우리가 받고 냉방을 해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도 춥습디다.
그런데 조명실이나 음향실은 또 엄청 덥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해도 자체 기계에서 나오는 열이 엄청 세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이런 데는 항상 우리가 연중 4계절 컴퓨터라든지 이걸 켜놓고 있는데 음향 조명실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근무자들이 한여름 되면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겨울되면 냉·난방기가 안 돌리면, 겨울에는 오히려 낫습니다.
기계 열에 의해서, 그리고 분장실은 일반 출연자들이 분장을 하려고 하면 벗습니다.
벗고 하기 때문에 패키지 냉·난방기를 넣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을 넣어주지 않을 때에는 추워서 달달 떨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 밑에 공중전화 부스 설치가 있는데 6대, 요즘 개인 전화가 다 있는데 꼭 6대나 설치할 그런 게 됩니까?
요즘 전부 휴대전화 다 안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다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또 문화회관에 공중전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외에는 공중전화가 한 대도 없고 공연장하고 전시 관리동하고 공중전화 부스를 놨는데 KT에서 딱 공중전화기 그것만 놔줍니다.
그 부스는 우리가 부담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건데
(자료 보여주면서 그림 설명)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3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40시간을 책정해 놨는데 40시간 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40시간을 계산한 이 근거를 내놓으라 하면 정확한 근거는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외 근무하는 시간은 우리 문화회관의 특성상 공연이 일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일과 시간 후에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당초에는 55시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현택위원 아니, 다른 과에는 보통 30시간씩 이렇게 야간수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부서에만 40시간을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우리 문화회관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들이 야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결국 시간외 근무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딴 부서보다 10시간이 많습니다마는 참고로 금정이나 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75시간, 금정에도 작년 예산에 55시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이현택위원님께서 시설비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말씀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청사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전진단이 있는데 불과 건축물 침하 용역을 더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을숙도문화회관이 연약지반이라는 말씀을 방금 제가 드렸고요. 연약지반 위에 지반침하 공사를 먼저 선행해서 침하를 시키고 난 이후에 문화회관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되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도 착공하고 그 다음 해에 일반 파일공법이라고 파일을 박아보니까 한 80m까지 파일을 박아도 암반이 안 받쳐서 결국 지반침하공법을 채택해서 을숙도문화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약지반 위에 을숙도문화회관이 얹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지마는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침하 현상을 관측을 해야되고 그런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변종계위원 저는 생각할 때 말이죠. 건물 안전진단 할 때와 여기 보면 침하 용역을 두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건물 안전진단할 때에 용역을 이쪽에 같이 두어서 같이 하면 될 것을 왜 따로따로 하느냐 이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변종계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침하가 일부 된다고 해서 건물 안전진단이 지금 당장 침하가 되면, 급속히 침하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을숙도문화회관의 현 상태를 보면 잔디광장에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여있다가 물이 빠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도록 물이 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침하공법 때문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오는데 이런 것도 봐서 침하가 돼도 1년에 몇 mm 이래가지고 건축안전, 침하가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할 수가 없을테고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변종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건물안전진단을 할 때 침하용역을 같이 두어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꼭 용역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가지가 전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넘죠?
1,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서 반으로 줄여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달리해서 건축물 안전진단이 있는데 결국 이걸 건축구조물 침하용역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어차피 우리가 1년에 주기적으로 두 번은, 법에 두 번은 건물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한 번은 보통 검사를 하고 한 번은 침하와 같이 병행을 해서 나중에 시행을 할 때 그렇게 침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필히 진단을 더하셔 가지고 이것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게끔, 묶어서 할 수 있게끔, 묶으면 아마 반으로 절약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24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녹화기가 55만원 한 대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 목적,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VTR 촬영용인데 우리 기록보관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그러시다면 지금 이거 녹화기는 어차피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로써 CD나 CD롬을 굽을 수 있는 즉 녹화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저렴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면 충분히 아주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화질도 좋고 영구보존도 가능하고 50년도 가능하고 500년도 가능한데 이것은 거의 사양되어 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해서 이것은 잘못 계상됐기 때문에 디지털 녹화기로 대체를 해주세요.
그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오수처리 시설 관리위탁이 40만원×12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1일 300t 배출되는 용량으로 해서 이게 지금도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BOD나 COD나 SS 나오는 이것을 계속 측정을 해야되거든요.
우리 측정기도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 인력으로는 이러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문화회관 개관이 일천하니까 기초자료 산정에, 산출기초에 좀 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타 부서에, 예를 든다면 제초기나 예취기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 임업계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세밀하게 상세한 산출 기초를 해서 시설유지 보수, 자재 이런 것을 명확하게 내년도에는 산출기초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을 갖고 묻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갑갑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가정보나 물가자료 여기를 많이 활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희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곤위원 김희곤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해서 2,000만원, 출품작 보상 500만원 되어 있는데 확정된 출연자나 작품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아직 없습니다.
○김희곤위원 예상하고 있는 거는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지금 어느 작품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은 선정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선정이 되고 하는 사항인데 참고로 금정문화회관 실태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금정에서 12월4일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백설공주를 사랑하는 난장이」해 가지고 12월4일부터 8일까지 공연을 여덟 번 합니다.
기획공연을 하는데 이거 유치하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전국의 시장을 조사해서 우리가 어느 작품을 갖고 와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결함이 최대한 적게 생기고,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곤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문화회관 석축쌓기 해서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문화회관 첫 설계상에 도면이 이게 안 들어가 있던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도면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희곤위원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사방이 다 둘러쳐져야 되는데 적어도 3면은 석축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축구장 본부석 서편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문화회관 법면까지는 석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석축을 쌓겠다, 석축을 쌓는데 돌값과 나무값이 계상되지 않은 사는 비용만 계상을 합니다.
돌은 다대포에서 나오는 그 돌을 갖다 쓴다, 나무도 지금 하구둑 다리 확장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나무를 갖다 심겠다,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희곤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데가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대지 경계상에 석축을 쌓아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김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246페이지 재료비 중간 부분에 공연장 방송장비에 2억6,300만원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요. 2억6,300만원이라는 게 현재 시설에 투입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2억6,300만원에 2/100를 예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방송장비가 총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가 2억6,300만원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연간 소모품이라든지 2% 정도 든다
○위원장 최천수 이 금액이 2/100를 산정한 금액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520만원이지요?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신설로 된다 이렇게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각하고 넘어가서요. 자료 2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문화강좌 수당 이것은 질의가 안 됐지요?
242페이지 제일 윗 부분 문화강좌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일주일에 세 번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 뜻입니까?
3강좌라는 얘기는 일주일에 세 번 한다는 뜻 아닙니까?
한 번 하는데 두 시간 소요되고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강사가 3개 과목의 강좌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일주일에 세 번을 하되, 1회에 두 시간이라는 얘기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세 개 종류의 강좌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는, 총 6시간이 되겠지요.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여섯 시간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총 여섯 번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최천수 여섯 시간이 되고 일주일에 3회가 되지요?
(○관리담당 한순희 집행기관석에서 - 일주일에 3회가 아니고 일주일에 강좌 과목을 세 과목을 하겠다 다른 것으로)
어쨌든 세 과목을 하는데 한 강좌에 두 시간이 소요된다 그 말이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1,440만원의 예산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강좌에 어떤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강좌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문화강좌 부분이 세입에서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해서 대관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1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12월10일까지 강좌를 한다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강좌 회원들이 사실상 모집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대관을 하는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가스 사용료에 보면 예산액이 50% 하면 예산이라면 지금 1억1,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42페이지 냉·난방사용료에 보면 50%를 반영시킨다는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5,858만9,000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50/100%를 반영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예.
○위원장 최천수 꼭 50%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장 최천수 알겠는데 이렇게 산출기초에 어렵게 이렇게 50%를 해서, 본위원 같으면 50%를 빼고 1년 예산 5,8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꼭 50%라고 명시를 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하나 얻어가려고 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이것은 냉·난방을 해야 할 기간을 1년에 12개월 같으면 6개월 동안은 냉·난방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50%를 계상을 한 겁니다.
나머지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이럴 때는 냉·난방이 필요없고 냉·난방이 필요한 개월 수가 6개월이다 열 두 달 중에 이렇게 해서
○위원장 최천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1년 예산액은 5,800만원이니까 50%하는 것은 빼고, 어쨌든 1년 예산이 여기에 된 것 아닙니까?
복잡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김진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문화회관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사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천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변종계의원외5인발의)○위원장 최천수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여 변종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위원회 단일수정안이 마련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변종계 간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성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를 1,162억7,160만7,000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496억2,506만7,000원 중에서 일반 경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경상적 경비부분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와 시설 및 부대비 등에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 39건에 대하여 3억6,821만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조정 예산 3억6,821만9,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그 외 총무위원회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예, 변종계 간사 수고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은 지난 3일 동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의 종합심사에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변종계 이현택
김희곤 이석래
최재근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정영화
보건행정과장김용완
을숙도문화회관장김진문
관리담당한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