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곽경호 주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보건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를 조금 조정하고 자구를 현행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되어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및 심의내용 변경에 따른 내용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법규 정비 규정에 따라서 조문 순서와 자구 수정 등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여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원안동의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정비하여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시행하던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내용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원안동의 결정되었습니다.
  강달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계수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에 전부 개정이 되고 2015년 11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이 당초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지역보건법」으로 상향 변경이 되고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내용에 학교 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 등이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보건소 수가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의 보완 개선을 통한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규정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상의 감면규정 해석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성계수 전문위원님 늘 꼼꼼하게 검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건은 일괄 상정되었지만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제224회 임시회의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도 역시 그날 같은 날에 개정된 「지역보건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때 지난 임시회 때 같이 제출하지 않고 이번 회기 때 개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법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부서단위로 함께 검토를 해서 같이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실제 금년 2월에 수가 조례 일부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제 불찰로 해 갖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잘 다독여 갖고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동일 부서에서 동일 법령은 같은 날 개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보건소 늦게 오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챙겨서 같은 날 같은 법령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그 주요내용이 학교 보건 관계자 등이 이렇게 반드시 표기가 돼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보건이 지역보건의료 업무에 중요하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 보고 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에서도 나오셨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도 5월 18일 날 개정되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후인 2015년 11월 19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이제 와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을 보강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이게 좀 작년에 해 갖고 올해 2월에 개정이 돼 갖고 위원이 새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거 심의위원이 1년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보통 1월 달 이 정도에 열리는데 그래 갖고 작년에 일찍 개정했으면 위촉을 받아 갖고 심의가 됐을 건데 차후라도 빨리 위원을 위촉해 갖고 다음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하시겠다니까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개정되고 시행되는 날짜에 맞게 위원… 그 부분의 위원회의 위원은 보강하는 측면에서 잘 연구해서 하셔야지 해놔 놓고 뒤에 다 시행해 놓고 다시 보강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같은 날짜에 같이 시행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지금 위촉하려고 지금 준비는 거의 준비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순 위원  보건소로 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의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제가 보지만 그 부분 좀 잘 챙겨서 시행과 같이 위원도 보강, 보강이 아니라 위원도 꾸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있으시면…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법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요 2조에 기능에 보면 이게 지금 현행이 위에 생략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거를 “구청장이 심의를 한다.”라고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최영만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구청장이 심의하지 않고…
최영만 위원  그러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거는 완전히 구청장은 빠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게 이번에 개정이 된…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구청장은 빠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문에 응하는 거”와 “심의한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서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조에 현행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데서 지금 새로 바뀐 이번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꼭 10인에서 20인으로 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아, 이게 「지역보건법」에 20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단 법에 준해서 숫자만 맞추더라도 실제는 위원이 20명 꼭 채울 필요성은 없고 20명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법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법에 맞게 하는데 20인 이내로 한다는 이거는 상위법에 무조건 그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마는 심의위원회에 모여서 어떤 작년에 메르스 같이 특별하게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항상 그냥 모여서 회의한다는 거는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꼭 20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인원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3조2항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지급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많은 수를 해 가지고 굳이 그 수당과 지급을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서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마는 그냥 연례 행사적으로 하는 그런 심의회의에서 많은 인원을 대동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당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근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또 심의를 하다 보면 다른 아이템이 나와 갖고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비 소액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친밀하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원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0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또 부서에서 딱 20명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내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심의위원회에 모여서 얼마나 심의내용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건소가 무궁한 발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여지껏 역대 어떤 위원회든 모여서 하는 거 보면 전시행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모여서 굳이 그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해서 보건소가 무궁한 발전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거나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어떤 부분에서 기구를 운영하셨으면, 불필요한 그런 세비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일단 조례는 그래 돼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위촉할 때 인원수를 좀 조정해 갖고 줄여갖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정은 20명 이내로 돼 있지마는 지나친 또 예산낭비 같은 그런 게 없도록 잘 마무리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병관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3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갖다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가지고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번에 보면 지역주민 대표, 학교 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 그다음에 보건의료 관계자 및 공무원이라 그랬는데 심지어 이리 하면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가고 의원은 몇 명 들어가고 그거 대충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정확하게 그거는 배수로 나눠진 것은 아니고요. 전에 없던 조항이 학교 보건 관계자하고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가 들어갔거든요. 당초에는 10명으로 위원이 돼 있었는데 이 2개 성별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좀 조정된 사항이고 지금은 현재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은 보건소장 돼 있고요. 구의원 한 분, 그리고 약사회, 의사회, 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장, 또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산지부본부장 대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까 번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를 하고 또 나머지 필요로 하다면 또 서명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정말로 우리가 위원회를 한 번 열더라도 심도 있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서로 관계가 의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비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또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여쭸냐 하면 우리 공무관계가 몇 사람이며 또 우리가 지원이 나갈 수 있는 사람과 지원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여쭤보기 위해서 이래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의논도 하시고 또 여비도 잘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박정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연결된 의견인데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10명에서 20명으로 된 부분이 제2조3항에 보면 단체, 학교, 직장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이게 추가가 되어서 위원회가 늘어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그 내용도 있고요.
  법상 상위법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상위법에 20명이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6조에 「지역보건법」제6조2항에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만 법에 맞춰서 개정하는데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거 맞출 때 법에 준해 가지고 맞춘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저는 「학교지역보건법」이 들어가서 위원회 수가 늘어났는가 싶어서 여기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3항에 보면 단체 학교 직장인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단체랑 「학교지역보건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회 수가 늘어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학교보건하고 산업안전 분야도 위원을 위촉해야 됩니다. 추가로.
박정순 위원  그래서 위원수가 늘어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조금 본 위원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라는 것이 공공성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배진수 위원  우리 사하구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보건소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해서 기본 수수료 감면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기본 수수료가 500원이···
배진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범위를 굉장히 축소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이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가 현행 제8조에서 자구 수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기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행 밑으로 다음 각 호를 죽 넣어준다면 저는 이번 수수료 부분을 좀 더 정말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 범위도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다음,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나열해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배진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현행에 이 문구를 그대로 쓰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기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전제를 현행의 밑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포괄해 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성이고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왜 1번부터 11번에 해당하는 분들만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하구민의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배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거든요.
  그럼 배진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수정을 하면 되고, 다음 또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추가질의를 받고 배진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수 위원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지금 신설되는 1항부터 11항까지 보면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범 및 이동진료라든지 이런 거와 또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에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진료비 및 기본 수수료 감면에 대한 어떤··· 뭐 어떤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어떤 거는 몇 % 감면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일괄적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일괄적인 겁니다.
최영만 위원  몇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수수료가 500원인데요.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요. 진료비는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진료비가 500원요.
최영만 위원  아, 진료비···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본인 부담금이 500원입니다.
최영만 위원  진료비 및 기본 수수료, 그러면 진료비와 기본 수수료하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게 500원…
최영만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진료비···
최영만 위원  500원만 내면 진료도 다 받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진단···
최영만 위원  자구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 만일에 그렇다면 “진료비 및 기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 같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기본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진단서 발급할 때 500원을 내거든요.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 500원이 기본 수수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기본 수수료고···
최영만 위원  그러면 진료비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진료비는 의사 접수를 해 가지고 진료를 받는 것이 500원입니다.
  제가 500원이라고···
최영만 위원  그것도 500원이고 이것도 500원이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는 아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만일에 1항부터 11항까지 이게 신설이 된다면 차라리 진료비 및 기본 수수료 할 것 없고 이 해당되는 사람은 1000원으로 한다라고 하든지 어떤 이런 데 이거 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항부터 11항까지가 어떤 필요성을 꼭 느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럴 경우에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하는 약간 이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11가지 항에 대해서요.
최영만 위원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제8조1호하고 7호, 8호는 우리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 면제 규정에···
최영만 위원  1호하고 7호, 8호요?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리고 2호는 응급환자가 이송 이럴 경우에 접수를 안 하고 할 때는 긴급하게 하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500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염병, 현장 나가서 진료할 때는 그때 또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방문,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는 이거는 에이즈 환자 관계거든요.
  전부 다 감면입니다.
  그리고 무의탁자의 진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리고 1호하고 7호는 사하구 조례 수수료 감면 그대로 인용했고요.
  8호 등록 장애인, 9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이거는 옛날부터 감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를 넣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호 어디 행사장에 나갔을 때 처방해서 밴드 발라준다든지 할 때 그때 하는 거고 11번은 그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이외에 생겼을 경우에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최영만 위원  그래, 설명은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최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으므로 우리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예, 저도 앞에 배진수 위원님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보건소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들도 모르는 각 동에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 학생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보건소장은 각 동에 동장의 어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쉽게 말하면 그 동에 서류상으로 복지를 받아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그게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같이 똑같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 아마 그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방문진료도 하거든요. 사각지대에.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돈을 안 받는 사항하고 또 11호에 그 밖에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면제를, 감면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그 동에서든지 내용이 추천이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사하구청장이 그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아까 배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걸 누가 한쪽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정말 아까 방문도 하신다 했는데 이동 그걸로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방문 간호사가···
이병관 위원  아니, 방문 간호사가 하는 것 말고 이동 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동 진료에 맞춰서 사람이 아픈 거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플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에 가면 아동센터에 가면 다른 친구들은 밖에서 뭘 사 먹을 때 100원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는 애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애들이.
  그런데 걔들이 어떤 데, 복지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한 애들도 많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상시적으로 하자는 거지 그때마다 구청장님이, 인정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어떻게 해 주라 해 갖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동에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각 동에 복지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 동장님들이-동장님 하셨지 않습니까?-그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아, 정말 어려운 데 그냥 좀 해 달라라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흔쾌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만들자는 거죠. 이왕 만드는 김에 수정을 그렇게, 배진수 위원이 아까 수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것도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이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취지거든요. 배진수 위원님 하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협의할 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럼 다른 또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배진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본 조례안 제8조 중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예, 방금 배진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진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과 원정미 계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6. 5.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