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를 조금 조정하고 자구를 현행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되어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및 심의내용 변경에 따른 내용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법규 정비 규정에 따라서 조문 순서와 자구 수정 등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하여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원안동의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정비하여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시행하던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내용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원안동의 결정되었습니다.
강달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에 전부 개정이 되고 2015년 11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이 당초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지역보건법」으로 상향 변경이 되고 또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내용에 학교 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 등이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보건소 수가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의 보완 개선을 통한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현행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규정 사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조례상의 감면규정 해석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상정된 2건은 일괄 상정되었지만 심사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제224회 임시회의 「지역보건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이 개정조례안도 역시 그날 같은 날에 개정된 「지역보건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때 지난 임시회 때 같이 제출하지 않고 이번 회기 때 개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법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부서단위로 함께 검토를 해서 같이 심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잘 다독여 갖고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보건이 지역보건의료 업무에 중요하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1월 달 이 정도에 열리는데 그래 갖고 작년에 일찍 개정했으면 위촉을 받아 갖고 심의가 됐을 건데 차후라도 빨리 위원을 위촉해 갖고 다음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같은 날짜에 같이 시행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있으시면…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법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요 2조에 기능에 보면 이게 지금 현행이 위에 생략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거를 “구청장이 심의를 한다.”라고 되는 겁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서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조에 현행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데서 지금 새로 바뀐 이번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꼭 10인에서 20인으로 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3조2항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모여서 굳이 그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해서 보건소가 무궁한 발전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거나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어떤 부분에서 기구를 운영하셨으면, 불필요한 그런 세비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회를 갖다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가지고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1번에 보면 지역주민 대표, 학교 보건 관계자, 산업안전 보건 관계자, 그다음에 보건의료 관계자 및 공무원이라 그랬는데 심지어 이리 하면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가고 의원은 몇 명 들어가고 그거 대충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서로 관계가 의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비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또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여쭸냐 하면 우리 공무관계가 몇 사람이며 또 우리가 지원이 나갈 수 있는 사람과 지원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여쭤보기 위해서 이래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의논도 하시고 또 여비도 잘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10명에서 20명으로 된 부분이 제2조3항에 보면 단체, 학교, 직장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이게 추가가 되어서 위원회가 늘어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법상 상위법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조금 본 위원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라는 것이 공공성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가 현행 제8조에서 자구 수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기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행 밑으로 다음 각 호를 죽 넣어준다면 저는 이번 수수료 부분을 좀 더 정말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 범위도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공공성이고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을 왜 1번부터 11번에 해당하는 분들만 혜택을 봐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하구민의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배진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 수정을 하면 되고, 다음 또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추가질의를 받고 배진수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배진수 위원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지금 신설되는 1항부터 11항까지 보면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범 및 이동진료라든지 이런 거와 또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에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진료비 및 기본 수수료 감면에 대한 어떤··· 뭐 어떤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어떤 거는 몇 % 감면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일괄적인 겁니까?
저희들은 진단···
이거 다르죠.
제가 500원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1가지 항에 대해서요.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는 이거는 에이즈 환자 관계거든요.
전부 다 감면입니다.
그리고 무의탁자의 진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리고 1호하고 7호는 사하구 조례 수수료 감면 그대로 인용했고요.
8호 등록 장애인, 9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이거는 옛날부터 감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명시를 넣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호 어디 행사장에 나갔을 때 처방해서 밴드 발라준다든지 할 때 그때 하는 거고 11번은 그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이외에 생겼을 경우에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고마운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보건소장은 각 동에 동장의 어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쉽게 말하면 그 동에 서류상으로 복지를 받아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그게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같이 똑같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 아마 그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방문진료도 하거든요. 사각지대에.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돈을 안 받는 사항하고 또 11호에 그 밖에 사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면제를, 감면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그 동에서든지 내용이 추천이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아까 배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걸 누가 한쪽으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좀 더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정말 아까 방문도 하신다 했는데 이동 그걸로 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플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에 가면 아동센터에 가면 다른 친구들은 밖에서 뭘 사 먹을 때 100원이 없어가지고 못 사 먹는 애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애들이.
그런데 걔들이 어떤 데, 복지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한 애들도 많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상시적으로 하자는 거지 그때마다 구청장님이, 인정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어떻게 해 주라 해 갖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동에 그걸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각 동에 복지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 동장님들이-동장님 하셨지 않습니까?-그 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아, 정말 어려운 데 그냥 좀 해 달라라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흔쾌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만들자는 거죠. 이왕 만드는 김에 수정을 그렇게, 배진수 위원이 아까 수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취지거든요. 배진수 위원님 하는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협의할 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대비표
(부록에 실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진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과 원정미 계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보건행정과장 성낙전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6. 5.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