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경열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국장님과 정신영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환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경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도시국 소관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복지과 및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제진흥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 12월 10일 월요일은 도시안전과·건설과·교통행정과, 마지막 날인 12월 11일 화요일 건축과·토지정보과·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종호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김경열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 참석했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은 총무위 참석 관계로 대신 신창식 노인복지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채봉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은 출장 관계로 김강원 환경관리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886억 5618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85억 27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68억 7323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세 개 특별회계가 17억 8294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과가 507억 5555만 8000원, 복지사업과 1081억 1302만 3000원, 경제진흥과 56억 2486만 7000원, 자원순환과 157억 7920만 원, 환경위생과 8억 7508만 원, 산림녹지과 57억 2550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는 부서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성질별 예산의 주요항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73억 74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사업과는 드림스타트센터 민간수행인력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는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 보수로 54억 9000만 원을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인부임에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 공원 관리원 보수에 2억 3200만 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는 화단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억 9000만 원,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가 15억 9700만 원으로 주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복지과는 2억 100만 원, 복지사업과는 2억 5900만 원, 경제진흥과는 2억 2400만 원, 자원순환과는 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물건비는 2억 1900만 원, 산림녹지과가 2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1578억 3500만 원으로 복지환경국 예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이 이 항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는 주민복지과의 경우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서 50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사업과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모두 합쳐 981억 3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는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의 경상이전경비는 4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경비를 합쳐 88억 9500만 원, 환경위생과가 1억 3000만 원, 산림녹지과가 2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사업예산인 자본지출 분야입니다. 이 분야 전체 예산규모는 200억 66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비는 보훈회관 비품 구입 등에 1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복지사업과는 경로당 신축 및 유지보수, 그리고 가칭 다대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자활근로사업 등에 95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연안어업 감척사업 등에 총 49억 80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에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사업비는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 및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에 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사업 예산은 산림관리, 도시숲 및 학교숲 조성, 사방사업 등에 3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세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6억 7200만 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억 2500만 원, 사업비에 5억 22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8억 18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기금 및 생활안정기금과 예비비에 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 9100만 원,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등에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양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영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신영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등 노고가 많으신 김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숙권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손인상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내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도시국의 내년도 세입은 172억 1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7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29억 5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3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2억 66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 6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내년도 본예산에 195억 1800만 원 편성되어 금년도 151억 3900만 원보다 4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2억 5200만 원으로 49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억 6600만 원으로 5억 6700만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세출은 내년도 본예산에 195억 1800만 원 편성되어 금년도 151억 3900만 원보다 4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2억 5200만 원으로 49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억 6600만 원으로 5억 6700만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129억 51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와 임시적 세외를 합쳐서 43억 7600만 원으로 1억 140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도 85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내년도 총 세출예산 152억 5200만 원 중 공공질서 및 안전이 79억 4400만 원으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증가로 47억 4400만 원이 대폭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5억 100만 원, 수송 및 교통 44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2300만 원, 기타 11억 원으로써 소폭 증감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인건비 10억 3400만 원, 물건비 21억 5600만 원, 경상이전 2억 1700만 원, 자본지출 114억 4700만 원, 내부거래가 3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0억 3400만 원으로 건설 및 하수도준설종사원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9억 86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1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가 3억 5500만 원, 청사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가 15억 6400만 원, 재료비 1억 93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는 총 2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등 일반보상금이 1억 1700만 원, 배상금이 85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본지출경비가 114억 4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은 총 59억 200만 원으로 이 중 다대동 현대아파트 일원 침수예방공사 외 1개소에 5억 원, 보안등 가로등 신설에 2억 5000만 원,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에 6억 100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42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4400만 원,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에 7억 6000만 원, 괴정3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에 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6억 4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장림2동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비는 총 1억 700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에 9100만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에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비는 총 7억 500만 원으로 이 중 하수도 수선 및 정비 등에 2억 4000만 원, 하수도 준설에 1억 9000만 원, 괴정천 복개구조물 준설에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3억 98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 78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9억 8100만 원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이 15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야수입이 8억 890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4억 96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에 13억 2600만 원,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을숙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3억 6600만 원, 아미산 생태탐방로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1억 4300만 원,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구입에 5000만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은 총 1억 9400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변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9000만 원,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4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기반시설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세입 9100만 원을 편성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정신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욱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욱경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영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748억 9711만 3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03억 2236만 5000원이며,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2145억 7474만 8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1.9%이며, 2012년도 본예산보다 277억 259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 지방세는 당리 푸르지오 등 대단위 아파트 준공 예정과 최근 2년간 서부산권 부동산가액 현실화로 다소 증가되었고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역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3년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2081억 7357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2021억 252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2748억 9711만 3000원의 73.53%를 차지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60억 4828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 65억 9338만 8000원에 대한 도시위원회 소관 비율이 91.73%로 편성되어 있어 거의 대부분 예산이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21억 2528만 6000원을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79억 4425만 6000원, 사회복지 1602억 8744만 7000원, 농림 해양수산 75억 1627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44억 8358만 3000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84억 882만 2000원, 물건비 37억 5260만 2000원, 경상이전 1580억 5219만 1000원, 자본지출 315억 1385만 6000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5억 9338만 8000원으로 그 중 도시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 6억 7289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 1822만 9000원, 주차장 39억 8076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9408만 2000원, 기반시설사업 9057만원, 지하수 관리 2억 9182만 7000원 등 6개 특별회계 예산 60억 4828만 8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보다 9억 953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각 과 공통사항으로 일반 운영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거의 대부분 경상적 경비가 2012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어 있고 복지환경국 예산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사업 등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시국 예산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위주의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고 특히 연가 보상비 6억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5억 원, 사회복지 구비 부담분 39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10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세입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을 못 하는 초긴축 예산편성 체계가 됨에 따라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등 재원확보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와 공사 시 주민 감독관제 운영, 재정상황 공개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확대되어 재정운영의 공개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안은 현재 운용 중인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 중에서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이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 계획과 지출계획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열  김욱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355페이지 4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조 위원  372페이지 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타 자치구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타 자치구는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조 위원  다른 구도 워크숍을 진행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복조 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복조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 사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만 1000만 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사실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과에 와서, 아니면 복지사업과에 와서 지원을 요청하는데 일단은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과에 올 것 같으면 보통 하루에 열 명 전후로 방문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삼사 명은 들어오면서 욕부터 먼저 하고 들어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심해서 업무를 보면서 회의를 느낀다고 합니까!    최대한으로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요구하는 부분이 법적 기준에 미비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책정을 못하고 지원을 못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법은 필요 없다. 국가가 왜 있느냐!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근거로 해서 무조건 해내라. 지원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로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은 워크숍이라고 하지만 워크숍보다는 심신 치료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치유를 하고 오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  사실 워크숍을 개최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긴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을 잘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여하튼 워크숍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해소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워크숍을 하더라도 정말 사기진작이 되는 부분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이복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한정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정옥 위원  방금 이복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복지에 들어올 때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행패도 부리고 하겠지만 이게 워크숍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직원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데 지금 업무를 보다가도 보통 그 사람들이 한 시간 내지 길 때는 두 시간 정도 싸움이라고 그럽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을숙도에 가서 한 두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고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2300만 원 잡았습니다.
  4월 중에 1박 2일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내용은 워크숍보다는 순수한 레크레이션이나 정신적인 그런 치유 부분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꼭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5명, 7명씩 그런 식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진짜 멋대로 갔다 오너라.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 업무추진 과정상, 또 일정상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할 수 없이 3회에 나누어서 해보기 위해서 23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기획실에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서 삭감해서 1000만 원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계약하고 또 다르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2300만 원 계획이 1000만 원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직원들이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하나 정신적인 치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자발적인 자원봉사도 하고 열악한 곳에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직원인데 다른 부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염려가 돼서 그렇는데 꼭 취지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고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긴급복지 지원 6400만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한정옥 위원  예, 예.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을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8대 1대 1로 편성했습니다.
  국·시·구비로 편성되는데 국비에서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올해 3월부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지침이 강화돼서 지원 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암 진료비 관계는 이때까지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암 의료비 관계는 올해 3월부터 지원이 안 되고 올해 3월부터 지원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암 보험료가 큰 게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1회 한해서 연장하면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지원이 불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또 동일 질환이라 해서 1년에 한 번 신청할 것 같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올해 3월부터는 동일질병에 대해서 올해 지원 받고 내년에 똑같은 질병에 대해서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지원 못 하고, 동일질환에 있어서는 평생 한 번밖에 지원 못 하다 보니까 의료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안 그래도 창구에 와서 들어 눕는다는데 이게 또 줄어져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한숨을 쉬며) 지원 예산이 끝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마지막으로 374페이지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증액입니까?
  생계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 자체는 주 부식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부식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주 부식비 다 포함됩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용덕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있지요? 맨 마지막장 보시면 책자가 373페이지네요. 보훈회관 건립 현황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를 1억을 세웠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이용덕 위원  사실상 이사비용 같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보훈단체마다……
이용덕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책상 구입이라든지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 단체가 책상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재정상으로 볼 때 우리 사하구가 정말 돈이 없다라고 너무나 울고 짜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시비를 조금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해서 책상이나 컴퓨터나, 없으면 당연히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데 새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처음에는 17억에서 모든 것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막상 건물 매입하고 설계변경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한 5억 7300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거지요.
  처음에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막상 설계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사하면서 5억 7300만 원 가지고 입찰해서 입찰한 잔액 그 부분을 가지고 1층에 작은 도서관 그 부분도 또 공사를,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입찰 잔액으로 작은 도서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데도 너무 타이트하게 부족하다 보니까 비품구입 이 자체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용덕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비품이 사실상 있는데 굳이 또 깨끗한 걸로 다시 해야 되느냐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걸, 이미 부서져서 심지어 이걸 새로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있는 것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을 다 넣는다는 그 자체가 조금 경비에 대해서 조금 절감하는 모습이 안 보이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그런데 사실 각 단체마다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전부 다 오래된 것들입니다.
  컴퓨터라든지 모든 게 책상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노후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현재 지금 보훈회관 건립된 게 지금 부산에는 기장하고 사상, 진구, 남구, 동래구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요 근래 올해 5월 달에 남구가 건립됐고 동래구가 11월 달에 건립됐습니다.
  같은 올해인데 여기도 볼 것 같으면 남구도 비품구입비가 1억 원 정도 지출됐고 동래구도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지출됐는데 우리 보훈단체들 회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갔다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남구나 동래구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훈회관이 건립되면서 비품을 새로 다 구입해 줬는데 우리도 당연히 구입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보훈건물 내 작은도서관도 우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조금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비품도 다른 구와 형평에 맞게 조금 같이 보조를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덕 위원  물론 남구나 진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볼 때 사실상 우리 사하구보다는 재정이 낫잖아요.
  굳이 사실상 1억을 편성을 하지만 1억이 다 든다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8000만 원 들 수도 있고 1억 1000만 원도 들 수 있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조금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쓰고 또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정말 부서지고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보통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자꾸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합니다.
  모든 어떤 예산 집행하는 사업 분야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도 우리 보훈단체장들이 회장단들이 진구하고 남구, 동래구 전부 다 자기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자기들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품을 구입할 때 어떤 부분 가지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안 그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조금 우리가 의논해서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그것은 저희들 원칙은 서 있는데 예산부터 줄이고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일단은 어떤 이야기할 여건이 안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예산이라는 게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그러지 항상 돈이야 쓰려고 하면 항상 더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고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이용덕 위원  제 이야기에 동감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말씀은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아,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373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금에 명예수당이 있고 신규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늘어난 숫자만큼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비기 때문에 사유가 특별한 그런 것은......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이 전체적인 대상자를 관리는 시에서 하거든요.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많이 늘어났다 이겁니까?○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한정옥 위원  우리 지역에 많이 늘어났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한정옥 위원  3억 6430……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 이것은 그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 자체는 그 전에는 이게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한 내용이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시에서 올해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에 있는 참전용사……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사하구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한정옥 위원  전체입니까?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예,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박갑수 복지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수고 하십니다.
오다겸 위원  저는 오다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373쪽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덕 위원님,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10개 단체로 하는데 한 개 단체 당 한 800만 원씩 예산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공용으로 들어가는 게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저도 이게 금액이 상당하게 구비 전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데다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국가보훈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립은 우리 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도 매입하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원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렇게 노력은 하셨는지, 꼭 다른 구에서 남구나 진구에서는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구에 다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정적인 이런 부분이 열악하면 다른 세입에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챙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저희들도 안 그래도 보훈처에서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훈처 지원받는 그것도 진짜 어렵게, 이게 참 쉽게 안 되더라고요.
오다겸 위원  그래 어렵게 안 되는 부분이 5억을 받아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1억이라는 비품구입비가 구비 전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0:50으로 한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 번 좀……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처음에 전체 17억 하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몰랐습니다.
  17억 같으면 와, 많다 충분히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막상 하나하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정말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창문틀 교체가 안 됩니다. 창문만 교체되지, 그 정도로 지금 예산이 말하면 타이트하다 합니까?
오다겸 위원  지금 그러면 남구하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 건립해 가지고 구입한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금액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하구하고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가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남구가 비품구입하는데 딱 1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동래구가 7000 지원해 줬는데 거기는 에어컨 시설 빼고, 에어컨을 포함할 것 같으면 거기도 9000 가까이 안 되나 싶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이 열 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열 개 단체 그러면 800만 우리가 다 비품을 구입해서 인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마다 인원이 다 대상인원이, 가입해 있는 회원 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무실도 다 따로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상이 어느 단체는 5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단체 인원이 많은 데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책상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 다 계산해서 지금 들어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 그것은 아닙니다. 각 단체마다 똑같습니다.
  회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도 회원 자체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무실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뭐 사무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업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단체마다 똑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일괄 우리가 800만 원씩이네요. 그냥 한 단체에 이래 가지고 배분한다면 똑같이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책상이랑 컴퓨터랑.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구입하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그 밑에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이게 시비 전액인데 사실은 1인당 한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지금 지급됩니까? 이렇게 되면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1인당 2만 원입니다.
오다겸 위원  총 그러면 인원이 얼마, 우리 사하구에 대단히 많겠네요?
  월 2만 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월 2만 원입니다. 현재 1494명입니다. 11월 현재.
오다겸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에서 참전유공자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으로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조례에서 시에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것도 지금 부산시에서 2만 원 하는데 내년에는 3만 원으로 또 올린다고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 기장은 10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5만 원인가 주는데 부산시가 제일 적다고 지금 보훈단체에서 이것 때문에 또 좀……
오다겸 위원  각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지금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예.
오다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7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보면 복지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비가 2만 원이에요.
  보통 우리 위원회 위촉장 하면 1만 원이나 1만 원 안에서 다 끝나는데 여기에는 제작비가 2만 원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장학증서 있지요? 거기도 지금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장학증서하고 이런 제작비에, 위촉장 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1만 원이었거든요. 사하구 복지장학생 장학증서 제작비가 1만 원에 30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작년에 제작을 하니까 1만 5000원, 1만 7000원 하여튼 1만 원 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저도 장학재단에서 일을 해봤는데 장학증서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도대체 어떤 건데 그렇게 많이 비싸게 장학증서를 만듭니까?
  그리고 그 위에 위촉장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과다하게 이렇게 2만 원씩 되어 있다는 부분에 조금 많이 편성이 된 것 같네요. 짜실 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단가가 얼마 나오는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면 집행할 때 다시 단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희망복지 프로그램 박람회가 1200만 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희망복지 프로그램은 올해 저희들이 구청 4층 강당에서 처음 시행을 한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대포에 낙조분수 거기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 내에 사회복지시설들 한 64개 정도 시설, 단체, 대학교 하고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 어떤 사회복지를 우리 구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기부문화, 어떻게 보면 기부문화 활성화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저희들이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눔문화를 확산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의 부족한 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해가지고 우리 시설들이 전부 다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여기 행사비가 1200만 원이 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올해 실적은 어땠습니까?  
  올해 우리 구에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300만 원인가 예산 들여가지고,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떠한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올해는 처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목도 기부설명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처음 하면서 어떤 주민들한테 기부라는 이런 부분을 너무 어필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 반감이 있을 듯 해서 복지프로그램 박람회라고 제목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하면서 어떤 기부라는 부분 올해는 거의 없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는 것,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각 복지시설에서 하는 사업 그걸 홍보하는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쪽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이 목적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 말씀이시네요?○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안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큰 애국자가 누구냐 하니까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기부를 많이 하고 세 번째가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사하구에도 이렇게 사하구민으로서 기부와 그리고 자원봉사 후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감에 있어서 아주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기술적인 세부적인 사업 그것은 있습니까?
  계획안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올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 시설……
오다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한 번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한 번 볼 수 있게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직……
오다겸 위원  아웃트라인 잡아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 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72페이지 오다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는데 말이죠.
  위촉장하고 이런 것 장학증서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 자체 내에서 인쇄비로 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출되는 걸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주민복지과 자체에서 책자라든지 기타 등등 인쇄비로 많이 나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있죠.
김동하 위원  그럼 그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어느 업체에서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업체에서 선정하는 금액이 물론 파이가 큰가 적은가 저는 총 지출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데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장학증서 이런 것은 몇 장 안 되니까만들어 달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왜냐하면 금액을 1만 원이고 1만 5000원이고 정해가지고, 사실 거래 관계에서 금액 얼마 된다고 거기서 깎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쇄비 지불할 때 연간 지불 얼마 하니까 장학증서 몇 개 위촉장 이런 것은 너희가 한 번 만들어라 다 줘서 서로 기업하고 우리 관하고 이런 관계 유대, 그것도 유대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하면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데 그런 부분이 도로 그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부담을 주고 압박을 주는 그런 부분도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우리가 갑의 입장이다, 을의 입장이다 계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얘기할 것 같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좀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위촉장 제작비 이런 것도 2만 원 책정하고 구입비 그렇게 1억을 책정했다고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그렇게 잡아놨다고, 싸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웃음)
  자꾸 그 금액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비싸다고 나오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그 답변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5905만 원이 있고 지금 감액이 됐는데 매년 이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이 갱신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 한 번 들어오면 보험 가입된 게 유지가 됩니까?
김동하 위원  소멸성……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는 신규, 그러니까 올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돈을 보험료를 받고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봉사활동하고 소멸해 버리네요. 1년 뒤에는 다시 또 갱신해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이렇게 감액되어 버리면 지금 자원봉사자 수들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 이 감액된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그 전에는 한국자원봉사공제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계약단가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개경쟁입찰로 행안부에서 시행하자 해서 찾아보니까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같이 계약하다 보니까 보험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다운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개발비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이 됐고 올해도 똑같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작년에 실적은 어떠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프로그램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인데 잠깐만요.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종이접기, 풍선아트, 발마사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지원된 내용입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으신 분들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실적……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산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의 실적이 나와야지 그 다음 해에 이것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 부분에 그런 것이 안 나오고 설명을 안 하시면 다음에 어떻게 실적을 자료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아까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복지 담당 공무원의 힐링 및 사기진작 계획에 있어서 10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2회에 걸쳐서 실행을 하실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2300만 원을 계획을 잡아서 편성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이 기획실에서부터 삭감을 하고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 계획을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럼 1차적으로 1회 정도 예산에 1000만 원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예산상으로 1회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돈에 맞춰서 한 번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애초 계획하고 다르게 모든 직원들이 1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사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치유가 될 수 있나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 마인드를 계속 이렇게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저는 본다면 처음에 워크숍을 일부에 전체적으로 하시기는 힘드시고 어느 한 부분에 다른 데 복지 담당 실무진들 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차로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고 반은 워크숍이 아닌 그냥 교육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2회나 3회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대상을 동사무소 직원들을 워크숍 형태로 해보고 일부 다른 직원들은 그냥 교육으로 해가지고 3시간, 4시간해 가지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하게 없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강행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372페이지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표상에 구비인가 시비인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매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전부 다 구비입니다.
김동하 위원  구비인데 이게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고 캐파가 줄어들면 줄어야 되고 추진비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보훈단체원 위문 업무추진비 보니까 1580만 원 이거 작년에 다 썼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이것은 코스트를 정해놓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갈 때 위문할 때마다 쓰고 이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설, 추석 때 저희들이 격려금을 사 가지고 지원하는데 돈에 맞춰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원 수는 100명 정도면 예를 들어 가지고 500원밖에 못 준다할 것 같으면 설에 500원 줄 것 같으면 추석에는 못 받은 사람 500원 주고 그래서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보훈단체원 전체 인원이 지금 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김동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설 못 주면 추석에 준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데 보훈회원이 된 사람한테 설 나누면 다 돌아가집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추석하고 설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면 다 돌아가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동하 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1580만 원 가지고 갈 때 안 돌아가니까 추석 나누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보훈단체 회원에 가입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하면 그것도 추석, 설에 1580만 원 나누어줄 때 금액에 맞춰서 다 나누어주느냐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번인가 2회에 줄 것 같으면 전원 회원 수 전체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그 인원 숫자에 비율에 맞춰서 지급한 각 단체에서 자유롭게 거기에서 설, 추석해 가지고 올해 아니면 내년, 내년 아니면 내후년 식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단체원들은 보훈단체장들은 항상 얘기하는데 왜 똑같이 이때까지 계속 똑같은 금액 가지고 똑같은 숫자로 지원해주느냐 더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 하고 싶어도 예산 자체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섣불리 이 부분에 많이 편성할 그런 입장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그런 의지가 있는데 선물을 추석에 주더라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사실은 상대성에 의해서 기분이 나쁘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관에서 지불을 해주더라도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잘 맞춰서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참 애매하다 말입니다.
  1580만 원 예산을 놓고 이래놨을 때 모자라면 아예 관에서 집행할 때 이것은 정말 돈이 있어야, 줘야 되면 돈을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선에서 딱 정리를 해 가지고 꼭 코스트도 맞춰 가지고 이래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오다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아까 김동하 위원님 조금 전에 했던 부분 업무추진비에 안부전화하고 방문 상담서비스 관계자 간담회 있는데 안부전화 및 상담서비스 관계자들은 어떤 복지관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주민복지과 내에 사례관리통합서비스 요원들이 다섯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다겸 위원  잠깐 잠깐만요, 복지관에……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우리 주민복지과에 사례관리통합 서비스 요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사례 관리하면서 각 수급자 세대들 전부 다 우리가 안부 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복지 담당들도 있고 지금 안부 전화하고 방문 상담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이런 부분에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내용을 사례관리 분야에서 토론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간담회 개최하는 그런 내용에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주민복지과에 사례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다섯 명에 대한 간담회하고……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동 직원들하고……
오다겸 위원  그 위에 북한이탈주민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8만 원이 있거든요. 373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협의회 373페이지에 있는 지역협의회 업무추진비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역협의회가 구성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운영비고 여기에는 지금 앞에 372페이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업무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여기도 순수하게 동 담당자들하고 그 유관기관의 담당자하고……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625페이지부터 63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631페이지 예산안 세입예산서에 보면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감해졌거든요. 6.33%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전부 다 삭감해서 예산 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각 지자체마다 의료보호 대상에 대해서 줄어든 금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대상자들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예.
오다겸 위원  국·시비에 있어서…… 이거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대상자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다겸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통합조사계장 신영순  통합조사계장 신영순입니다. 저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가 8: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해서 시에서 구·군별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비율로 감액된 사항이었고 올해 예산도 그만큼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 위원  박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수고 많습니다.
최광렬 위원  솔직히 말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게 거의 국·시비지요?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그렇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는데 거의가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맞습니다. 법의 규정에 된 그 내용 그대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최광렬 위원  사실은 우리 사하구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의 주민복지사업이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다른 데보다 더 따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사실은 없습니다.
최광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부산시민 그것을 위해서 복지사업과에서 진짜로 정말로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좀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 자체 다른 데보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왔다 이런 것을 내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갑수  참고하겠습니다.
최광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갑수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세출예산이 많아 페이지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7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40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조사원은 6명을 하더라도 1일 수당인데 1일 몇 시간 조사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보통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계산을 했는데 1일 단가를 지침에 5만 7860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침에 5만 7860원이 최저 임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급단가가 규정이 되어 내려 와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지급단가 규정된 게 구비가 시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구비가 1900만 원, 시비가 800만 원 들어가면 구비가 두 배로 들어가는데 지급단가를 왜 시에서 정해주는 걸 한다 말입니까? 구에서 정해서 해야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표준 인건비가, 인건비가 전국 통일되어 있어서……
김동하 위원  표준 인건비에, 제가 묻는 게 우리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최저 임금까지는 제가……
김동하 위원  그리고 조사 일을 72일로 넣어놨는데 6명이 우리 관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건물이 몇 개나 되는데 72일간을 6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조사일이 너무 안 많습니까? 그렇게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걸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 하고 있는 그 건수가 한 64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40건 예상하다 보면 72일하면 어느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차이가 나는데 본래 이 예산 부담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치구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에서 30%를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편성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640건이라 했는데 6명이 나누면 한 명당 106건입니다. 한 명당 106건 조사하는데 72일간 조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계산상 조사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 명이 106건을 조사해야 되는데 하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면서 106명 조사하는데 72일이 들어가는 것은 일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로 계산하니까 건수는 늘어날 수 있는데 물론,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안에 편의시설 조사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잘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하는 그 조사인데 조가 2조가 되든 3조를 하든 제가 볼 때는 조사시일이 72일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계획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품셈기준표라고 합니까? 그런 게 전국적으로 몇 건 되면 몇 명 정도 사역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 같은 게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과 괴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수치를 단순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모품 경비 1일 수용비 6명씩 5000원씩 해놨는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소모품 경비에 조사원 6명 1일 수용비 5000원 해 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산안 설명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하 위원  예,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김동하 위원  조사원이 1일 나가는데 5000원이 무슨 명목으로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식대입니다.
김동하 위원  식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 위원  식대하고 인건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무의탁 노인세대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으며 노인돌봄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하고 노인일자리도 역시 어떻게 지원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2억 4000만 원 짜리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 그게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추석, 설 때 각 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서비스 이것은 종합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서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저희들이 구평동에 있는 구평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기본적으로 잘 계시는지 전화상담도 해 드리고 하는 그게 주이고, 종합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간병인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 원 지원을 해줘서 하루에 서너 시간, 일주일에 삼사일 지원을 하는 그겁니다.
한정옥 위원  연령 대는 65세 이상……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65세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신청하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일단 수령해야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 중에서 재산상태라든가 부양가족 상태라든가 나이 이것을 전부 평점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한정옥 위원  노인돌봄 서비스를 할 때 아까 3일에 한 번이라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기본 돌봄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로 해서 혹시 불편한 게 없느냐 하는 게 기본 돌봄 서비스이고 그 다음 종합서비스는 도우미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수발을 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혼자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서 돌아가시고 발견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그렇게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사업명세서 393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2000만 원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해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경상사업 예산서요?
이용덕 위원  예,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예.
이용덕 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을 보수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마곡정경로당, 괴정4동 경로당, 희망경로당, 동산경로당, 천용경로당 해서 2000만 원 세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이리 세워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게 2000만 원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한 것이 2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이것 말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재배정 되는 예산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정률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 상태에 따라서 우리 구에 배정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포함 안 된 경로당을 보수를 해줍니다. 금년도의 경우 저희들이 46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해서 총 6800만 원 정도로 해서 각종 경로당에 정비도 해 드리고 보수도 해드렸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000만 원 세워놨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아니고도 경로당이 많은데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4페이지에 보면 다대1동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사업이 5억원을 잡아놨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3억 5000만 원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1억 3000이고, 기타 2000만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시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닙니다. 이것은 경로당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가 우선입니다. 시비를 반드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비율은 없고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전액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으로 5억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이게 공사 부지 매입비가 3억이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부지를 어느 정도 봐놓긴 했는데 그게 구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내년도에 그 사람과 협의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감정가격에 팔겠다 하면 우리가 보상감정에 들어가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3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5억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공사비, 기타 해서 1억 5000만 원에 대한 걸 설명을 해 달라는, 4페이지도 있고 7페이지에도 괴정3동 경로당 조성 리모델링 해놨는데 여기도 4억 5000만 원 잡아놨는데 부지비용이 3억 5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7900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건물이 어느 건물이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땅값은 싼데 건물이 낡았다고 하면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이용덕 위원  제가 여쭌 것은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비는 내가 시비로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건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그건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괴정3동에 있는 경로당 신축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이쪽 다대1동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반드시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조 위원  사업명세서 395페이지입니다.    중앙에 보면 사하중앙노인복지센터 개·보수 5억 5700만 원 있지요?
  이게 어디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5억 57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수리하는데 국·시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노인요양시설에서 금년 3월에 내년도에 노인요양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국·시비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조 위원  5억 5700만 원은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때는 이게 정비 대상지로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내려오면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안 합니다.
이복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구교운 복지사업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용덕 위원님 질의한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대1동 경로당 신축 부분 5억 원 이 부분에 보상비가 3억 5000이었고 평수는 거의 면적이 71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앞에 보면 경로당이 또 하나 더 있죠? 괴정경로당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괴정3동에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괴정3동 여기는 평수가 실제로 한 40평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3억 5000이 나가요. 그래서 괴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괴정 같은 경우에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시 특별교부금……
오다겸 위원  시 특별교부금 5억인데 4500 잡아놨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4억 5000 내려왔습니다. 전체는 5억인데 우리 경로당 분야에 4억 5000으로 편성했고 다른 사업에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오히려 4억 5000에서 조금 더 보상비를 줄이고 다른 예산에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괴정 같은 경우 40평 정도의 규모에 3억 5000, 물론 지역적으로 다르겠지만 제가 보건대 괴정3동 경로당 오작로 3번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그렇게 주택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총액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예를 들어 보상비가 얼마다. 건축비가 얼마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어느 건물을 사느냐에 따라서 건물 매입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상태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보상비 얼마, 주택 매입, 건축비 얼마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도 대략 이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지역에 희망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장소가 있어서 그럼 네가 팔려고 하느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대충 계산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오다겸 위원  물론, 일단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장소를 정해서 시장조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상비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지금 총 사업비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잡으신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보상비가 과다하게 많으니까 사실은 일단 시 교부금이지만 또 다른 돈을 절약해서 다른 데, 기타 안에 있는 시설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금액에 있어서 이 부분을 물론 잡았지만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예상하는 보상금액이 3억 5000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명 자료에 예를 들어놓은 것이지 전체 여기에 4억 5000만 원 확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남으면 남은 잔액은 1회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용도를 돌리면 상관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오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오다겸 위원  어쨌든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잡아서 남아서 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 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아닌 시 교부금이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만큼 딱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지급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오다겸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에 아까 김동하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6명에 있어서 조사원들 연령대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직 조사원을 하면서 무슨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라든가 몇 세를 하라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젊은 층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을 어떤 사람을 쓰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오다겸 위원  아, 내려와요?
  안 그래도 장애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정상인들이 가서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가서 실제적으로 여기가 올라가니까 계단이 불편하다 그리고 여기 좁기도 하다 이런 부분을 면밀히 알기 위해서는 조사원들의 구성원이 6명이라면 이 6명 안에 장애인도 한 명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취약계층인 노인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들어가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로 해서 구성되는 부분도 몇 명 있고 이렇게 구성이 다양하게 있어야지 이 사업 실태 조사의 목적에 맞게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금방 오 위원 지적한 거 개정에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 보면 우리가 봐도 이해 안 가는 건 있지만 이 지역은 그때 신평에 복지관 하나 매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110평 정도인데 이것은 한 50평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집 주변의 땅값은 조금 많이 책정됐다 싶지만 지금 한 700은 가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하고 이 금액은 그렇게 과다책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해서 남으면 또 넣고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은 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한 번 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남을지 안 남을지는 그렇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깐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제로이고 추경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이동목욕탕 이것은 금년도에 장애인 차량을 한 대 사하구 장애인복지센터의 회관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 국회의원님 한 분하고 해서 로비를 좀 했습니다.
  그게 와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기증이 되어서 차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그런 식으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쪽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 운영하는 방법은 장애인복지관에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하면 물하고 목욕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 현지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로는 한 20명 정도 해서 34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는 지금 한 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해서 네 대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호응도가 어떻습디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금년도에 4월 달인가 그때부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장애인 전용목욕탕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현지를 가서 직접 해주니까 상당히 좋은데 단지 한 가지 단점은 여러 사람이 이용을 많이 못한다는 게 그게 조금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드는데 목욕시키는 사람이 봉사입니까?
  자원봉사로 이렇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자원봉사, 운전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 두 명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욕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야간보호전담 특목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 아, 지역 그 밑에도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운영 지원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야간보호전담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하는 것은 야간에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24시간인가 야간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저희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의 야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하는 이것은 TV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같은 걸 방영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TV를 보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24시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감천에 있는 우리누리지역아동센터입니다.
한정옥 위원  몇 명……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운영 수가요?
한정옥 위원  예,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입니까? 24시간 누가 관리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원수는 정확하게는, 야간에 하는 건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7페이지 청소년 보호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성년맞이 축하엽서 제작해 가지고 620만 이렇게 죽 밑에 여기까지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인 보상 이 밑에 설명 좀 죽 해 봐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사무관리비 하단……
이용덕 위원  예, 예. 위에 일반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성년맞이 축하엽서 제작하는 이것은 성년이 되는 만 20세 성년 때 안 됩니까, 성년이 되면 축하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구청장님 명의로 축하 엽서를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이용덕 위원  아, 이걸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매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럼 인원이 현재 지금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충……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만 20세 되는 청년들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줍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밑에 보니까 청소년증 발급해 가지고 4000원×30장 12월 한 30명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청소년증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우리 주민등록증 같이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증 하는 그걸 만들어 주면 예를 들어 문화재를 관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할인이 되거든요.
이용덕 위원  그런데 그걸 원하는 사람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해 주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이용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발부해, 올해 연도에 몇 명한테 발급해 줬어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한 달에 열 장 정도……
이용덕 위원  한 달에 열 장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360명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12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이것은 돈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데 증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 500매 만드나 100매 만드나 단가는 거의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인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인쇄해 놓고 신청이 오면 우리가 교부를 해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 한 장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용덕 위원  아, 그럼 만들어놓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이용덕 위원  들어와서 접수를 하면……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사진 붙여서 코팅해서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용덕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회 유해업소 합동단속 급식비 해서 책정,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우리 직원들이 연말연시나 이럴 때 단속을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다대포 해수욕장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해서 야간에 지도 계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다 경찰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한테 저녁에 급식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덕 위원  청소년 선도위원회하고 같은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겁니다.
  그분들이 야간에 활동하실 때에 저희들이 간식거리를 해가지고 식비 명목으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럼 매년 연도에 그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이해 잘 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열  잠깐만, 오다겸 위원님! 407페이지까지만 일단 하고 407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러면 40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드림스타트센터 직원 출장비가 전년도에 876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04만 원이 더 해가지고 1480만 원이 올라왔어요.
  다른 드림스타트 직원들 출장비 국내여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 여비가 오른 이유는요.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세 명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기능 보강으로 해가지고 두 명을 더 추가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에는 세 명이었는데 두 명 더 추가됐기 때문에 다섯 명이 됐습니다. 다섯 명이 되니까 출장여비가 늘어난 겁니다.
  지급단가가 늘어난 건 아니고 인원수가 당초에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오다겸 위원  인원수가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우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459만 5000원이 인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지금 거기에 공동생활가정이 일곱 개소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현재 사하구 관내에 공동생활가정이 일곱 가정, 장애인들.
  그 가정에 지금 한 가정 당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인원수는 보통 한 열 명 정도……
오다겸 위원  일곱 가정에 열 명씩,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여기 금액 늘어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가지고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추경 때 예산이 더 확보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앞으로 더 늘어날는지 줄어들는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국·시비가 확보가 되고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다음에 오면 내년 초에 아마 전체적인 내시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1회 추경 때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운영비 하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그런 식으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39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잘 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2011년, 12년도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계속 이게 동아리 지원된 금액에 의해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리고 그 이웃에 어떤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향력을 미쳤다든지 졸업을 해서 어떠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청소년 동아리는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존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을숙도에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각 중·고등학교에 있는 동아리들 저희들 한 20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경비를 삼아서 아까 청소년 문화존 그런 데 와서 발표도 하고 그 다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 20대 단체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도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 각 학교에다가 보내가지고 필요한 동아리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그러면 청소년 문화존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다겸 위원  아, 2011년도, 12년도에 발표도 하고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자기들의 끼를 발산해 가지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지금은 실적에 있어서 한 몇 회 정도 이렇게, 어디에서 공연을 했는지 이런 건 없습니까?○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거 다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있습니까? 다음에 한 번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관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 명에서 두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늘어났습니다.
김동하 위원  두 명 인건비만 한 명당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인데 맞죠?
  그런데 드림스타트 운영하는데 왜 처음에 세 명 하다가 두 명을 더 늘려서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드림스타트 운영을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죽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운영기간이 대상지역이 다대2동 지역에만 한정이 됐었습니다. 다대2동 지역에 있는 저소득 주민,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죽 했는데 그래서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가 3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다대2동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인근에 있는 다대1동 같은 데도 똑같은 혜택을 좀 해야 되는데 다대2동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전동을 확대를 했습니다. 16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국비 내려온 그 지침에는 인건비를 세 명만 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가 포함된 것은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명은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405페이지 연관해서 봅시다.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지금 1억 4990만 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405페이지요?
김동하 위원  사무관리비가 1억 4990만 원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억 5597만 원 그래서 607만 원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인원이 하나 불면 하나에 따라서 부속경비가 많이 불어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세 명에서 두 명 불어났는데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줄어들거든요.
  이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드림스타트 운영비라는 것은 내려오는 예산이 3억이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다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가 왜 늘어났느냐 그러면 다섯 명이라면 여비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여비 쪽에 늘어나는 것만큼 어느 한쪽 사업에서는 줄어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줄어든 겁니다.  
  전체 예산에는 3억이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김동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옛날에 그럼 세 명을 할 때 사무관리비를 100원을 썼다 그러면 다섯 명 쓰면 사무관리비가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줄었다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기타 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작년에 그만큼 예산을 풍부하게 방만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역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 이리 맞추나 저리 맞추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다른 경비는 부속적으로 다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렇게 600만 원 줄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비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줄인 거다 그러면 이 여비 사무관리비 여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하여튼 여비 같은 것은 다 정액제가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조금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줄인 만큼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5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08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42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위에 칸에 보면 지역사회 소요투자 사업 밑에 있지요? 민간위탁금 광역개발 바우처 해 가지고 3억 1700이 있고요. 밑에 또 기초개발형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중복되거나 겹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광역개발형 바우처 기초개발형 바우처 두 개를 구분해놓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역개발 바우처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시 단위에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기초개발하는 것은 구 단위로 해서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역형 개발형 바우처는 현재 시행하는 것은 12개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개발형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광역개발형이다, 기초개발형이다 이것은 크게 구분을 둘 필요는 없고 하나의 분류하는 계통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보통 광역개발형 바우처다, 기초개발형 바우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광역이라기보다는 자치구에 맞게끔 바우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런데 광역개발형 바우처의 금액이 더 많고 사실 시에서 이게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초개발형 바우처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예산이 있다고 하면 광역으로가 아니라 주민자치단체 민선 나가고 있듯이 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우처도 그렇지요. 그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도 다 다르고 그렇다면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은 물론 없게 하시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기초개발형 바우처로 더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광역형 바우처 사업은 재원이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 시비만 되고 구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기초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거기도 또 국비 부담률이 낮고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거기도 재정이 따라주면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복지사업을 하시니까 사실 구의 바우처라는 자체가 우리가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 자치단체가 광역시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서비스 욕구가 다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할 수 있게끔 광역 사업비를 달라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하신다면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대로만 시행한다 이게 아니라 좀더 앞서게끔 더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사실 시에서 한다는 자체가 행정에 미치는 부분을 자치 단체 구에서 하는 것을 못 따라오거든요.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복지 쪽으로도 마인드가 강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개발형 바우처 사업 같은 것은 구 자치 단체에 재량권을 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할애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구에 맞게끔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정의 쓰임새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10페이지입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410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 410페이지 1억 2500만 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가족역량지원강화 사업이라는 게 작년에는 우리 구에만 전부 다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사하구에만 시 전체로 했는데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우리 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고 부산시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분산이 됐습니다. 분산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중복된 것은 지금 아,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겼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렇지요. 우리 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하던 것을 부산시에 있는 건강가정지원 센터도 우리 구에 있는 거하고 두 군데 나누어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3억 1469만 4000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 내용은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돼 가지고 내려와 봐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지고는 서류상에는 감액이 됐는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 최종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도 총 내시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해 가지고 감액됐다 안 됐다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한정옥 위원  마지막 질의 421페이지 자활사업추진 증액됐습니다. 이유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 9000만 원 10억 정도 증가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있던 50억 하는 게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50억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도 아직까지 내년도에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줄었다 말았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08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409페이지에 아까 우리누리 공부방에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위원장 김경열  한달에 운영비가 630만 원이거든요. 이거하고 아까 IPTV 지원해 가지고 897만 원, 897만 원에 포함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별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별개로 한달에 150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우리누리센터에요?
○위원장 김경열  예.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열  아까 지역야간 뭐 한 군데라고 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거기에 한 군데에 월 50만 원 가고요, 이거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운영비 지원되는 게 있고 IP 여기 해 가지고 지원 되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누리 센터에 지급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뽑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웃음소리) 일단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39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64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세입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사실은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오다겸 위원  금액이 늘어나서 지금…… 금리는 상관없습니까?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현재 여기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2억입니다.
오다겸 위원  2억 늘어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2억 늘어난 금액이 799만 9000원이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노인 자립 기반 조성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전체에 노인 인구가 몇 %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10.4% 정도 됩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편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구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 인구수는 많은 편입니다.
오다겸 위원  다른 타 구에도 노인복지기금이 다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기금이 2억 밖에 안 돼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늘려야 되는 문제성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디다. 작년에 예산안 심의하면서 복지기금을 많이 해놓으면 이게 예산 사용에 많이 제한이 안 됩니까? 노인복지기금만 활용해야 되고 결국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게 우리 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편성해 주고 이래서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압박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기금에 없는 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기금 말고도 구 예산으로 충분하게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기금을 안 늘려도 안 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다겸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면 일단은 기금은 있지 않습니까? 안 생기면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특성을 바꿔 가지고 성격을 바꿔 가지고 복지사업과에서 노인복지 부분 말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에 이번에도 사실은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해준다 이 부분은 복지기금으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빼고 지원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인구도 늘어나고 또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 부분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상당히 2억 정도 많지 않고 여성발전기금은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예.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특성을 정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더욱 틀을 잡아가신다면 아주 유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열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43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238만 원.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43페이지요줄 기금에요?
김동하 위원  아, 4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해서 238만 원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해서 시비, 구비 합쳐서 2199만 8000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과 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사가 와서 하는 강사 수당 격이고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담요원이라 해서 노인회 지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사도 초빙해서 강사가 오면 경로당 별도 안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동하 위원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잠깐 강사 해서 하는 것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기금에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데 관리자 배치되어 있는 사람 인건비가 2100만 원이나 나가는데 238만 원 강사비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강사를 해서 할 수 있죠.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그런데 기금으로 주는 것은 강사료 이거 하나만 그렇고요. 이것 말고 딴 데 자원봉사라든가 딴 단체에서 경로당 돌면서 프로그램 운영해 준다든가 그런 걸 안내해 주는 것이지 기금에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은 이 업무를 전담하면서 각 경로당에 그걸 해주는 겁니다.
김동하 위원  충분하게 알겠는데 여기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강사가 할 몫을 일부분이니까 중복이 아니냐? 제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238만 원을 이쪽으로 쓰지 말고 다른 쪽으로 써도 충분하지 않으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경로당에 프로그램 자체가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열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교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한정옥   이복조
  이용덕   김동하
  오다겸   최광렬
  김경열
○출석전문위원
  김욱경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2.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12. 11. 14.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