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재난안전과

일    시  2008년 11월 28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창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정창규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도시국에서 올 한 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로 잡아 구민 본위의 복지 행정의 실현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대해 감사를 하고 12월 1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지적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정창규

○위원장 임일심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의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용호 교통행정과장닙니다.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정홍길 지적과장입니다.
  정재룡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건설 사업추진 사항으로써 2009년도 건설 사업으로는 재배정 사업 2건에 91억원과 배정사업 4건에 20억원 등 총 421건에 150여억원으로써 금년 대비 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는 금년 10월 기준에 예산 요구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향후 여건 변화 시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 시행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 차원에서 우리 구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 가능한 한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사항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낙동로 등 주요간선로를 중심으로 하여 노상 적재물, 보판, 맨홀 기타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상시 도로 순찰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보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즉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동로를 비롯한 간선도로 및 괴정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의 노상 및 노상 적재물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수거 위주의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다발지역 등에 대하여는 유관 부서와 합동으로 연 2회에 걸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 재산과 용도 폐지 일반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 점유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무단 점 사용자 색출 등 국·공유재산의 점 사용 허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세외수입 목표액 24억 5000만원의 부과 및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압류하는 방법의 채권 확보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 및 조명 시설의 안전 관리 사항입니다.
  관내 보완 등의 신설 및 파손된 가로등의 교체 등으로 도로 조명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노후된 가로등은 정비 보강하여 밝은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보유 인력 및 장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생활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시설물에 대한 자체 점검과 노후 설비 보완 등으로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을숙도초교 앞 육교 등 승강기 및 경관 조명 등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비로 비상시 배수펌프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9년도 건설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명, 규모, 사업비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완벽한 재난 관리 사항으로 재난 관련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4 내지 5월 경에 여름철 자연 재난 안전 대비 추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부서별 소관 대비 사항을 점검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해상황 문자 전송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원과 민간인 등에 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비롯한 풍수해 등 자연 재난 대비 실제 훈련을 민방위 훈련과 병행 실시하여 재난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방재단 운영과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통한 안전문화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율방재 체제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 복구 태세 확립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과 재난 취약지에 대한 안전 점검 등으로 재해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009년 5월에서 12월에 걸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 속에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저소득 계층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점검 순찰반을 운영하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다대포 해안 지구 대피 지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재난상황 발생 시 혼란이 없도록 사전 요령 등을 담아 배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 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추진을 위해 민방위훈련을 각종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과 안전 지킴이 교실 운영 등 실습 위주로 현장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재난 예방에 관하여 새로운 특수 시책의 하나로써 사하구 거주 모범 개인택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달리는 안전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재난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업무보고서 16에서 18페이지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 관리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수에 비해 우리 구 주차장 확보는 이에 따르지 못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괴정2동 소규모 공동 주차장 등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학교 등 낮 시간 동안 유휴 주차면 이용이 가능한 부설 주차장 개방과 주택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에서 20페이지 내용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을숙도 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와 자전거 이용 공간 분리 휀스를 설치하고 주말에는 주차질서 계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자전거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상습 정체 구간인 괴정 사거리, 하단 교차로, 당리시장 일원에 노인 인력을 활용한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여 교통 불편 해소와 노인 일자리 제공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버스 승강장이 없어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교통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에서 21페이지 내용입니다.
  차량 및 자동차 관리 업체 관련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허가, 양도, 양수 신고, 이륜자동차 등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하여 분기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과 무등록 정비업체 등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로 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태료 고지서 발송 회수 조정 및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 등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추진 사항으로 허가절차 등에 관한 현장설명 및 이행 강제금 처분의 불이익 강조 등 추입 유도를 통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민원 콜 상담팀을 2009년부터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명예감시원 활동과 홍보 전담 및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추진하기 위해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납부 안내문 지속 발송, 체납처분 확행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건축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축 민원 공개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건축 허가 후 1년이 경과되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운영 실태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간선도로변의 건축 공사장에 대한 환경 정비와 관내 조경 의무 설치 대상에 대한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700여 세대에 대한 환급 실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주택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대형 건축 공사장 재해 우려 건축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건축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에서 32페이지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에 부산지역 건설업체 공동 참여 시에 5% 용적률 인센티브 및 정비 기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주요 추진사항으로 현재 당리1구역, 괴정2구역 등 총 8개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대1 주공아파트, 다대2 주공아파트 등 4개소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당리1 재개발 구역이 2008년 12월 경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련 홍보사항 메일링 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재개발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 및 주요 홍보사항 연락을 현재 우편 방식에서 우리 구 및 공동주택재개발 관련 업체간에 이메일 구축을 통한 연락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지원시설 건립 설계 용역 사항입니다.
  지상 1, 2층 규모의 해수욕장 지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용역 계약 심사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 중에 부산시에 건설기술심의를 의뢰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순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괴정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괴정 재정비 촉진사업은 괴정 및 당리동 일원에 83만 5000여㎡에 대하여 금년 5월에 괴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6월에 국토해양부 시범 지구로 선정되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괴정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12월 초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은 건축계획 토지이용 계획 등 총 21개 분야에 걸친 세부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2009년 4월 경에는 괴정천 복원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복원 관련 세부사항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계별 절차에 따른 각종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항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 조사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4만 3200필지 중 4만 2075필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추진 조사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400필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는 309개 업소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정확한 부동산 중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 150개소, 하반기 15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자격증 대여 및 미등록 중개업 보조원을 통한 중개 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등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써 660㎡ 이상 개발되는 사업부지로써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며부과절차에 의거 납부의무자에게 6월 내 납부토록 징수독려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관리를 위해 독촉장 발송 및 현장방문납부 독려와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압류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부적정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시행사항입니다.
  괴정동, 당리동 일대의 뉴타운 지역 내 20㎡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2008년 5월 21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며 또한 토지거래허가 후 부동산실거래신고도 하여야 하며 그동안 77건에 대한 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하등기소 내에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등기관련 제증명발급과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사항으로 건물 신·증축 등에 따른 변동자료 및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등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기존 건축물대장의 오류 및 누락사항을 정비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 대행 서비스 활성화사항으로 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대행 서비스는 2007년 말소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공하며 134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 9월부터 건축물대장 변경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사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 측량시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이 있고 삼각점과 수준점은 국가기준점으로 모든 측량에 사용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위성기준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삼각점은 부산시장이 설치, 관리하며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소관청에서 설치, 관리 합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 자료의 효율적 관리 운영사항입니다.
  지적전산 자료는 대장, 도면 데이터로 구분되어 각종 행정업무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자료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및 연속편집도면 등 도면 데이터 상호간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 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대장데이터의 활용내역을 월 1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사항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현지 검사를 실시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 변경신청에 따른 새주소위원회 개최, 시설물교체, 새주소 고지·고시를 추진하고 각종 공부 및 인허가 서식 등 주소표기를 새주소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새주소 홍보 및 생활화 시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새주소시설물 유지관리사항으로 총 3만 1213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보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새주소 법령 시행 전 추진사업 재정비와 하신중앙로 외 8개 도로에 대하여 내년 3월까지 새주소를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4차)사업은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 완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2006년, 2008년에 이어 2009년도에 4차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운영 및 홍보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열람 및 지형도면고시사항 등의 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의 운영권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내년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전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온라인상으로 지형도면 고시사항 등의 열람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낙동강 하구 수초실험재배 용역사항으로 금년 말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 시 낙동강 하구 및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의 수질개선과 생태 복원의 기반이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해수욕장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 관광·휴게기능의 환경 친화적인 친수해안을 조성하고자 현재 진입광장 기반조성공사 중이며 2009년 5월에 분수 및 광장 조성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총공사비 3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51페이지입니다. 신평동에서 다대동 강변대로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하구 조망 및 연안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강변대로변에 녹지대 및 친수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강변대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2010년까지 20억원을 투자, 몰운대 유원지 및 을숙도 생태공원과 연계한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29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로 그 동안 188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설치와 폭 20m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신평·장림 저지대 상습침수를 해소하는 등 주민생활이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정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에서 5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항으로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야간 합동단속 실시, 현장기동 정비반 가동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및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국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일심  정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건설과장 김종철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평소 존경하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종철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계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복곤 토목1 담당입니다.
  권혁갑 토목2 담당입니다.
  성낙전 보상담당입니다.
  강희봉 기전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2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먼저 질문 드려야 될 부분은 보도 볼라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청에서 볼라드를 관리하는 과가 건설과가 교통행정과 두 군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볼라드에 대해서 매년 시설기준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을 교통과와 건설과에서 이중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규격이나 수량, 금액,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제 개인적으로는 볼라드는 2007년도에 건설과에서 한 세 번 공사를 시행하고 2008년도에는 한 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규격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틀리는데 볼라드는 차량이 보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노상적치물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볼라드에 받혀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정확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놓고 갔는데 설치해놓고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승정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볼라드 설치기준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지금현재 구 건설교통부니까 국토해양부죠. 거기서 설치규정에 대해서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80에서 100㎝ 정도를 확보하고 말뚝의 외곽 직경은 10에서 20㎝를 원칙으로 하고 간격은 1.5m,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고 보행약자와 말뚝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말뚝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설치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볼라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규정을 정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높이를 80에서 100㎝, 1m 정도의 지침을 해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하단오거리 르까프 앞 설치된 볼라드인데 흔히 볼라드를 무릎에 닿는다고 무릎지뢰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무릎지뢰가 아니고 베트남 전쟁의 발목지뢰입니다.
  저녁때 이 지역이 어두컴컴해지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지나가다가 여러 사람이 보행에 넘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제 인근에 있는 새마을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도 장보고 나오시다가 볼라드에 부딪혀 넘어져서 팔 인대가 나가서 전치 6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인 같으면 딴 분들처럼 관에 행정소송을 해서 치료비와 보상비를 받겠는데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개인으로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많습니다. 이 볼라드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재 주관부서인 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설치기준 자체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볼라드를 개인 건물주가 설치하고 있는 것도 많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개인이 건물 앞에 차를 진입할 수 있도록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답변 드리기가 그래서 담당 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의회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쪽지를 받으시든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불법으로 설치를 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불법은 무단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지금 개인 건물주들이 설치한 것은 허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허가 받은 데도 많아요. 80% 정도는 허가를 받고 20~30% 정도는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무제한, 아무런 규정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그냥 막기 위한 볼라드만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사하구청에서 한 것이고 이것도 설치했다가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필요로 인해서 벽에 붙은 지 1년이 넘어가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볼라드가 아니라 건물.....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 건축물 건물주들이 설치한 볼라드가 허가를 받지 못할 규격이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서 거기서 부딪혀서 보행자들이 다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 관에서 지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런 볼라드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에 대한 사례는 접수된 것은 없죠?
○건설과장 김종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솔직히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한 달에 두 세 번씩 볼라드에 넘어지고 다치고 무릎 다치고 팔 인대 나가고 발목 다치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관하고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싫다는 입장으로 개인돈을 줘서 치료하고 계시는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 볼라드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불법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규정을 파악하셔서 규정에 맞게끔 시설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민원처리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 될 수 있겠죠?
○건설과장 김종철  대부분 민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돈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제가 우리 사하구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대부분 보니까 과장님 해봤겠지만 다대포 현대아파트 내려가는 커버길 방지시설을 언제 했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언제 했는지는
옥영복 위원  뒤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마 2년은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1년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 시설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한 3만원에서 4만원 그 정도
옥영복 위원  3만원, 4만원보다는 과장님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3만원에서 4만원, 제가 알기로는 대강 5만원 돈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미끄럼방지시설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에 와서 보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를 해놨을 경우에 과속방지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이 발생되는 기금이 있어요. 시끄럽다고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괴정2의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자제는 하되 이왕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설이면 3년은 가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1년 동안은 불량소재를 써도 웬만한 데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3년은 가야 되는데 소재불량이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제가 보니까 한 업체에서 계속 하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김종철  한 업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옥영복 위원  한 업체에서 안 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자료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면서 본 위원이 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말이 이어져가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하자보수 기간이 1년 밖에 안 되면 최소한 막강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3년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업체를 계속 한 업체만 선정하니까 소재를 좋은 것을 쓰는 다른 업체도 있다고 하던데 왜 한 업체만 고집을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지금 여기뿐 아니라 동료위원 노승중 위원도 저는 그 사진을 입수를 못 했는데 미끄럼방지시설 해놓은 자체가 페인트가 밀려서 한 쪽에서 오래 된 게 아니라 시설 자체를 잘 못해서 페인트가 밀려서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철  괴정쪽은 저도 파악을 했고 2007년 11월 15일에서 12월 12일까지 공사를 한 구간인데 지금 하자가 발생돼서 그 부분에서는 1 대 3 방식으로, 1m 미끄럼방지시설하고 3m를 띄우고 1m 하고 또 지역주민이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절삭포장을 해서 민원은 일단 해소를 해놓고 있고 하자발생 된 부분에서는 다른 장소 거기 조금 밑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왜냐하면  전부 계장님들이 이런 분야 토목 전문가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안전휀스 부분도 3자 단가계약하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선정.....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업체를 선정하지만 선정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물품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달단가계약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저가가 우선으로 되다 보니까
옥영복 위원  입찰가 말고 특허업체에 한 해서는 3자 단가계약하는 휀스부분, 휀스도 다대초등학교에 안전휀스를 설치할 때 여론도 받겠지만 학부모 한 명 선정위원, 또 취향이 맞는 교장선생이라든지 선정위원을 선임해서 그 지역에 맞는 휀스를 고른다든지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안 맞는 면도 있지만 이런 하자보수가 계속 되는데 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휀스 이런 부분도 지역에 맞는
○건설과장 김종철  모양이 그 지역에 적절하게 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줘야 행정 신뢰도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49에서 251쪽을 보시면 최초 설계 대비 공사비가 10% 이상 되어서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나오네요.
  항상 보면 감천2동 옥녀봉이 자주 오르더라고요. 옥녀봉이 잔여지 매수에 따른 공정추가, 그 다음 넘어가서 감천 고지대 안전난간시설 주민건의에 따른 물량증가, 감천2동 재래시장 포장 물량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가 보니까 적게는 10% 이상이라고 하지만 많게는 23%에서 36%까지 공사비가 나옵디다. 이렇게 사업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대비 공사비 10% 이상 증액된 공사가 10건인데 10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고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것은 감천2동 재래시장 외 3개소 아스팔트 포장공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대부분 우리 건설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낙찰률 87.745% 되고 나면 13% 정도가 예산에서 남습니다.
  남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기이 배정된 예산을 전부 집행하다 보니까 물량을 좀 늘리고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건설과장 김종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 100원을 받아올 것 같으면 10원을 설계해서 입찰에 붙이면 87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럼 13원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13원 남는 예산을 물량을 더 늘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계약된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쪽에 민원 처리관리카드 작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다 말이죠.
  작성카드가 실제로 작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다수인 민원, 5인 이상을 다수인 민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다수민원일까요, 아니면 단순민원일까요?
  위원님께 이첩된 민원은 우리가 단순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의원들은요. 자기 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동네 여러 여론 내지는 그걸 동 대표로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다수 민원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 카드 문제는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장님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 의원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동네 현안 문제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속기록도 읽지 않고 또한 관리 카드를 작성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화면을...... 조금 어두운데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이게 라브랜드라고 다대포에 산책로란 말이죠.
  비만 오면 물이, 이것은 보이죠? 사람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수민원이에요. 이것은 다수 민원, 백명, 천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은 옥영복 위원님과 제가 동사무소에 회의할 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하지 말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옥영복 위원님과 상의해서 대표민원을 넣었던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이것도 단순 민원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람이 못 다니니까 여기는 사람이 다니죠. 여기 위에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보십시오. 이것은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벗어나서입니다.
  이 뒤는, 이거 보십시오.
  우산 쓰고 다니는 저 사람은 양말이 물까지 빠져가지고 다닌다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 민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의원님들이 항시 드리는 말씀이지마는 자기 사적인 어떤 민원 넣는 의원님들 없습니다.
  동네 민원 현황 문제에 대해서 미처 집행부들이 현황 파악을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바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직접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그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 요청해 드리는 것은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구 의회에서 이첩된 민원은 2006년도부터 8년까지 21건이 이첩이 됐는데 처리는 12건이 됐고 처리불가가 2건이 되었고 처리 중에 지금 7건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제 말씀이 이첩이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항시 공문으로 발송한다 말이에요.
  이첩이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첩이라고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행정 편의가 아니겠죠.
  꼭 공문으로 보내야만 이첩이 되고 관리 카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고 사실은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이 그 공문을 다시 회신 답변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귀찮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공문 작성해서 발송하겠습니다.
  아마 그 공문 작성 회신을 하려면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런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질문을 드릴 것은 스쿨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65페이지를 보면 스쿨존 실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스쿨존 설치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2009년부터 유치원 스쿨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이번에 부산에서도 2003년도부터 정부의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이후에 5년간에 걸쳐 43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초등학교 244개 주변 정비했었고 우리 사하구도 약 55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초등학교 25개교를 정비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스쿨존 사업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 난간 설치를 위주로 했고요. 지금 말한 구간에서는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공한 데에서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 부분은 우선 먼저 짚고가야 될 문제는 지금 현재 시설한 지가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4년 1년 이런 식으로 갔지만 아까 우리 옥영복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와 같이 지금 현재 시설 중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항상 스쿨존에서는 신설만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신규사업만 지속되고 있고 스쿨존 정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계획이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일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도시국,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행감 때도 똑같이 말했는데 어린이 보호가 어른 성인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된 가장 큰 이유가 어린이 안전은 특별하기 때문이거든요.
  성인들 보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만이 어린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은 그렇게 해놓고 일반 보수와 정비는 거의 성인들 편익 사업 식으로 들어가버리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소외받는 입장이 많아집니다.
  지금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부산일보와 경남정보대 부산 YMCA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으로 부산 스쿨존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하구의 모든 학교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정말 관에서 해야되는 것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학교와 이런 NGO 단체에서 정말 세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 몇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물로 기획 신문 보도를 했고, 많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지금 현재 행정에서, 행정 중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자료하나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더라도 우리 사하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턱대고 계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차분리 불량이 부산시 전체로 보겠지만 76개고요.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설치, 보도시설 불량 학교가 73개 거의 30%고 보도 넓이가 좁아서 보행하지 못하는 통행로가 있는 것이 비일비재고 매우 나쁜 학교까지 24%고요 특히 우리 사하구 장림초등학교 경우에는 방호 울타리 경계석 보차분리 문제 등 시설물 모든 전반에 대해서 낙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림초등학교도 스쿨존 사업을 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2007년도에 스쿨존 사업을 했지만 2008년도 시민단체들이 봤을 때 우리 부산시내 어느 학교보다 최낙점이라는 겁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공장지대라 화물트럭 통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도 시설이 매우 미흡하고 어린이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 보도 자료는 혹시 보신 적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우리 사하구 관내 학교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났는데 과장님께서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현장 확인도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미온적인 업무처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쿨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사업기간이 지는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더 새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쿨존 관련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정말 다시 한 번 따져봐 주시고 이 기사 부분도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정말 큽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이지만 학교 여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건국고 중고등학교 스쿨존 길 부분이 전수조사를 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중고등학교 앞 길은 몇 순위 안에 들면서 위험하다는 판결이 났거든요.
  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정말 어린이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이 스쿨존 사업은 신경을 많이 써서 최대한 우선 사업으로 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건설과 근무한 지 얼마나 됐죠?
○건설과장 김종철  한 5개월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다 안 됐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계속 좀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우선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평 지하철 앞에 공사한 게 있을 거예요.
  스쿨존 전후해서 거기 보면 탑마트 곡각지 부분인데 도로 확장 건입니다.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진배경입니다.
  화신, 신익아파트 등 주민 출·퇴근 시 탑마트 우측 곡각지점이 현재 1차선으로 좌우측 차량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2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주민 불편 해소라는 얘기인데 차선 2차선 도로 완공 1차선 되어 있는데 도로폭 8m 되어 있는데 확장 개요는 현재 도로폭이 8.5m인데 확장은 10m로 해달라는 1.5m 확장입니다.
  거리는 40m 3개 차선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진출 1차선 진입 1차선 이 얘기입니다.
  조치사항은 탑마트 부지매입인데 산출 내역은 제가 서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 8700만원 정도 되고 확장 공사비가 1600, 정확하지는 않지만 90% 이게 맞을 거예요.
  합계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부산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고지대 포장 공사 건 알고 계십니까?
  낙후된 고지대 포장이 오래되거나 신설할 부분, 9통 고지대 안 길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포장공사 주민통행 불편해소 내용인데 공사 개요가 대충 뽑아놓은 게 한 1억 4000 됩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1㎡ 2000원, 700㎡ 한 1억 4000 되네요. 이 부분.
  그 다음 세 번째 신남초교 통학로 가드레일 추가 설치를 해 달라 얼마 전에 공사 끝났죠?
  현장에도 와 보시고 열심해 해 주셨는데 조금 있으면 사진도 나올 겁니다마는 추진 배경에 신남초교가 다시 한번 스쿨존 추진 사업으로 기존 휀스, 신호등, 보도정비 등 공사를 시행 완료 했으나 어린이 주민통행 위험이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안 한 곳에 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140m,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 얘기인데 그걸 세 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도로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됐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그 이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정사항도 있고요. 지금 현재 보행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 관내를 담당자가 한번씩 다 순찰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건설 종사원 13명이 1일 전부 다 순찰 활동을 보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찰은 제대로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물론 예산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16개동 관내 인도 부분이 안전 보강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도블록이 깔린 데는 모르는데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아스팔트 아스콘이 깔린 데는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보도상에 나무가 커가지고 뿌리가 올라와서 아스팔트가 뒤집어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뿌리를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건설과 모 직원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무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나무 뿌리를 제거해 주면 공사가 가능한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제 행감 때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저런 의뢰가 가면 나무 뿌리를 절단해 주겠다고 그리고 또 나무 뿌리 절단하면 생육에 지장이 없으나 바람이 불면 나무가 넘어지기 십상이거든요.
  지지대까지 세워주겠다 했으니까 저런 부분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한승정 위원께서 말씀했지마는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사후 관리거든요.
  저 부분입니다.
  저게 신평 지하철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 공사 했었고 보도정비 388m, 폭 3.8에서 5.3m, 사업비 1억 1800, 공시기간 2008년 2월에서 3월 말 한전발전기금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금액이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당초 예상금액이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모릅니까? 그리고 집행 금액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문의를 해서 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산은 1억 1800이었고 공사비가 낙찰되어서 1억 1300이었네요.
김성오 위원  문제는 공사 끝난 지 얼마 안됐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388m 중에 저렇게 금이 가고 찢어지고 한 데가 한 50여 곳이 넘거든요.
  그러면 8m마다 저런 금이 갔다 말입니다.
  몇 개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전거 도로인데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앞으로 향후 자전거 도로는 저런 방식으로 공법을 대입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하고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저게 밑에 포장 위에 무늬 포장을 해놓은 사항인데요 저 무늬 포장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시공이 잘못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이 균열이 발생되어가지고 그게 위로 타고 올라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보도블록 공사는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2년입니다.
김성오 위원  2년이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담당자는 좀 더 두고 AS기간이 2년이 있으니까 좀더 망가지는 것을 보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겠다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이 얘기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감 때 이야기하는 것은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 도로, 심의위원회도 있데요.
  그러면 저게 자전거 도로에서 적합한지 안 한지 아예 시방서 작성할 때 저건 저런 공법 대입하면 안되거든요.
  향후 또 저런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저러면 역시 부실공사가 되기 마련이란 말이죠.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신남초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도 포장비 및 설치 1킬로 신호등 설치 7개소 30개소 해서 미끄럼방지 설치 667㎡ 휀스 설치 200m 나와 있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 4억 300만원 공사인데 우리 집행 금액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신남초등학교에 당초 4억 300이었는데 집행이 4억 4700, 44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연관되는 게 스쿨 존 140m 누락된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진짜 완벽하게 잘해놨어요. 휀스 설치 여태까지 스쿨존 사업 중에서 사진은 없습니다만 가장 잘해놨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바로 여기 부분 휀스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인 도로거든요. 물론 위쪽에 스테인리스로 학교 지을 때 신남초등학교 저 위로 다니는 부분도 있고 밑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학교 정문까지가 140m라 말입니다. 이 부분도 휀스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하고 주민들, 학부형들 애기입니다.
다 잘해놨는데 여기만 쏙 빼놨느냐 여기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이지요? 옆에 이 부분입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은 거거든요.
  전봇대 있지요? 여기 60㎝도 안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원래 계획은 전봇대를 이설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사실적으로 그것은 보도 측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보도를 만들어 놔놓고 자전거 도로를 키우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갔고 없는 예산에 국비, 시비, 구비도 들어가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설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차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폭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겠어요. 자전거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보도블록을 그냥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시설물 이전을 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으면 최적의 좋은 상황이 됐을 건데 저것은 시공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성오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은 스쿨존 공사는 방학 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통학하는데 불편을 덜기 위해서 방학 때 해야 되는데 이번 공사는 그렇지 않았지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텐데 동에서 들어오고 왜 방학 때 하지 않고 개학하는 시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이래서 상당히 파헤쳐 놓으니까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관계나 계획상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쿨 존 공사는 향후 앞으로 하실 때는 계획대로 해주세요. 원래 계획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해서 3월달에서 6월달 그 다음에 공사 시행은 초등학교 하계 방학기간 08년 7월에서 10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일인데 공사하실 때 방학 기간 때하면 통학 때 불편함이 없겠지요. 파헤치니까 어린아이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하나하나 공사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예.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건의사항 세 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예산 집행 시기는 스쿨존 사업은 학생들 방학 기간에 학교 앞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왕 한 김에 화면 때문에 그렇는데 아니 횡단보도 신호등 나와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조명등 달려있지요. 이 위치가 어디 있냐 하면 하단배수 펌프 맞은편에 가락타운 강변대로입니다. 여기에 횡단보도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등을 달아놨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횡단보도 환하게 비추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조심하게 되고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데 건의를 신평2동 부분에 강변대로 똑같은 도로인데 신평지구대에서 건의추진 사항이 돼서 얘기됐는데 6개월 넘었습니다.
  강변로 횡단보도 조명등 해 가지고 사하구청 협조 의뢰 해 건설과 기전계 담당자 이름이 나오는데 허현우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못 해 주겠다 이랬단 말이지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신평 저것도 결국...... 분명히 과장님한테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건의를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애당초 신평지구대에서 지구대장이 건의를 했을 때 지구대장이 건의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모임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해 달라고 건의한 거예요.  
  그리고 친수여가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많이 다니고 또 거기에서 문제는 앞으로 그 부분에 좌회전 신호도 해줘야 되고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가칭 명지대교가 개통되면 저 부분에 화면 좀 넘겨주시렵니까?
  똑같은 화면인데 다른 부분 있을 겁니다. 신평2동 지역이거든요. 바로 밑에 몇 백 m 밑에 다대에서 올라오는 가칭 명지대교 개통이 되면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가보면 여기에서 불법으로 좌회전 많이 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요, 여기는 안 달려있지요. 조명등 이 위치에 조명들을 달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된다 김정량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구의원 한 명이 얘기하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없는 예산이지만 저런 것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주면 이왕 해주는 거 바로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요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한 가지 요인이 도시가스 설치하다 보면 일부 설비업자들이 구청의 허락도 안 받고 먼저 가게 벨브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굴착분야에 허가가 안 나니까 오히려 민원을 구청으로 넘겨버리는 사례가 많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은 길이가 10m 미만 폭이 3m 미만일 경우에는 담당자 전결사항이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굴착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심의도 안 받고, 왜냐하면 도시가스 영업소하고 한번 의논돼야 될 내용인데 일부 설비업자들이 일거리가 적으니까 도시가스 어느 구역에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골목에 설치 안 된 데는 자기들이 설비만 해놓고 다른 사항 굴착을 내서 원 배관과 연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원을 자기들이 야기 시켜서 민원사항을 우리 구청에 이관시켜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야기 안 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영업소와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는 물론이고 하단이나 당리 여러 군데서 이런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도는 도로굴착 가능 기간이 포장을 해놨을 경우 1년 이내에는 굴착이 금지되어 있고 1년 이후에
옥영복 위원 그래, 굴착은 아는데 민원 야기 시키는 설비업자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원망 같은 것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영업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이거 대비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가스를 구매를 하려는 가정에 미리 이런 통보서를 보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의 허가 없이는 미리 돈 주지 말고 설비업자들한테 사전 예방차원에서 통보하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많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도시가스 굴착을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도시가스 업체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도로굴착이 가능하냐 안 하냐 파악하고 나서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하라, 하지 마라 하는 소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말이 일관성 있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는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구청에서 역 민원을 안맞겠다, 구청에서 잘못 됐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보를 웬만히 도시가스 영업소에 이야기하면 어느 쪽에 설비가 되냐 안 되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도시가스 업체는 우리가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의 민원인데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대포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홍티마을입니다.
  홍티마을인데 홍티마을 도로가 76년도에 새마을 취로사업하면서 만든 길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에 4억 5000만원 들여서 옆에 공원 설치해 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마을 다니는 길도 불편한데 거기 공원 만들어서 뭐하냐? 돈 아껴서 다른 데 쓰라고 주민들 스스로 공원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민들 다니기에 이렇게 불편한데 이런 도로 건드려서 어업인들이 만든 그물 싣고 리어카라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공원 만들어서 뭐하냐? 우범지역 만들려고.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과장님이 홍티마을에 가보시고 76년도에 새마을 취로사업으로 된 도로인데 지금쯤은 손을 봐주셔야 안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구청에 세금 다 냅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사도일 경우에
옥영복 위원  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만약에 자기 집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땅을 내놓겠다고
○건설과장 김종철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옥영복 위원  이번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가벼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육교설치 건 때문에 우선 신문기사, 오늘도 났지만 “부산시에서는 사람 도로” “부산도로 사람 중심 속속 탈바꿈” “잇딴 횡단보도설치 상권” 신문에 나온 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하구는 경쟁하듯이 육교신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대 초등학교에
거금 들여서 해놨고 을숙도 초등학교, 그 다음 하단 저기도 해놨는데 문제는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신문 난 것은 육교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5m 20입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설치는 몇 m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5m 20입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 강서구가 개발이 많이 되고 하면 앞으로 차 소통이 많이 되고 화물차, 대형화물을 많이 싣고 가야 되는데 높이가 맞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을숙도 교량이 수문교량이라서 중차량은 통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4m 50 이상이면 육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일반 육교와는 보통 4m 25 그 정도 높이가 되는데 을숙도 육교는 5m 20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한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마인드를 바꾸셔야 될 게 법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위치가 그렇고 안 맞거든요. 여기 시책업무 추진 2008년 2월 29일날 물꽁아구찜 집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을숙도 진입로 육교설치 관련 업무 연찬회가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부 집행부서 중간 간부나 고급간부께서 그 위치에 육교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원래 계획은 지하로 통로가 되도록 해 달라, 그리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사하구에서 예산을 부산광역시에 올릴 때 예산금액이 수치가 착오가 있어서 추가로 정정하니까 시에서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하려는 것을 변경해서 육교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게 맞습니까?
  계장님 중에 오래 근무하신 분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근무하신 지 오래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나가서 답변해 주세요.
○토목1담당 김복곤  토목1담당 김복곤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을숙도 육교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육교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행자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을숙도 방문하면서 특별교부금을 당초 20억을 저희들한테 우리 구에 횡단시설, 지하보도나 육교나 그게 아니고요. 횡단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20억을 받았습니다.
  20억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3억원, 다른 조망시설인가 시에서 3억을 공제하고요 17억을 저희 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17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횡단하는 시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보도는 하려고 보니까 한 7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0억이 들어가더라도 횡단 보차도를 할 경우 유지 관리 그것은 또 우범지대이고 관광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지하보도에서 사고 우려도 있고 부녀자들이 야간에 통행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써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육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국에 나름대로 육교가 설치된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자체 심의회를 환경단체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의원님도 참석하고 관계 관련자들 초청해가지고 목조 육교를 가설하는 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부산일보에 나온 그 사항도 저희들 설계 기준상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4.5m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육교는 한 5m 10 이상 됩니다.
  우리 부산시 관내 주변에도 현재 대티터널이라든지 주변 각종 육교라든지 저희들보다 4m 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고려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네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마인드를 바꾸라는 것은 설계 기준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단지역이 되고 조선소가 되고 신항만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형 화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높이는 이 높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육교 설치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청에도 일부 집행부서 중간 간부나 고급간부께서 이 육교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가 앞으로 파생될 것이라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했듯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육교 설치가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쪽으로 목재 했고  지금 시점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육교 설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타당성에 대해서, 왜 거기 육교가 없으면, 지금도 횡단보도 그어놓고 사람이 잘 다니고 차도 빠지고 있는데 거기 육교가 꼭 없으면 안 될 이유를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해 주시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현 위치에 육교 들어설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내년 연말되면 가칭 을숙도 지금 명지대교지만 을숙도 대교가 완공이 되고 나면 차 소통은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돈 들여가지고 동아대학교 입구에 철거하고 있죠?
  그리고 민원이지만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다대1동 동사무소 앞에 육교 철거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어진 게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높은 데서 지시했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차선책으로  이 예산가지고 육교 밖에 안 된다 이건 안 맞거든요.
  차라리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돈 다른 데 쓰게.
  제 얘기는 바로 그 점이거든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서든 간에 제가 들어와서 느낀 사항인데 진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모 시 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 내가 이렇게 예산을 따왔으니까 이 지역에 내가 공약사업이니까 예를 든다면 이 지역에 뭘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집행부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보도블록이 지금 긴급하게 깔아야 될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쳐 가지고 공사하는데 주민들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한다고. 역효과라니까요.
  그게 어디 욕합니까? 사하구청 욕하지.
  그런 점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아, 그렇습니까? 당당하게 꼬리를 달아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은 당당하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관내에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집행부서에서 시행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향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장 김종철  차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김성오 위원  거절할 수 있으면 소신껏 이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거기는 위치가 안 맞습니다. 육교가 필요없는 데입니다. 지금 불편하지만.
  그리고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소신 있게 또 생산적인 그런 업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식사하기 전에 이번 질문을 사하구 차선 규제봉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 자료 준비와 함께 답변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준비는 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조금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하고 있는 차선 규제봉 흔히들 시설 유도봉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실까요?
○건설과장 김종철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 차선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우리 차선 규제봉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부산시 감사관실로부터 감사받은 적이 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감사 처분 명령이 어떻게 났습니까?
  받은 날짜와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년, 올 초인가 이렇고 담당자가 주의를 받은 걸로 주의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 차선 규제봉 설치 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2007년도, 2008년도.
  2007년도는 4건을 해가지고 820만원 정도 그리고 2008년도에 2건 해가지고 2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합계 29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자, 지금 이 설치를 하실 동안 한 개 평균 단가가 얼마 정도씩 책정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단가를 보니까 작년도에 2007년도에는 최고 가격이 낮은 게 개당 5만 3000원, 최고 비싼 게 7만 8000원 정도
한승정 위원  작년에는 그렇죠. 올해는요?
○건설과장 김종철  올해는 도급 시행해서 도급자를 떼내준 것은 7만 2000원이고요. 자재를 가지고 구 자체 인력이 공공근로자가 한 게 개당 5만 4000원
                        
(영상화면을 보며)

한승정 위원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작년에 시행을 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건설과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 계신 지방시설 주사보 박 모 담당자께서 비싸게 했다고 주의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2008년 5월 2008년 7월에는 더 비싼 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또 다시 시설했다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답변하시는데에 있어서 자신 있으신 거죠?
  확실하게 파악하시면서 답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직원이 비싸게 해서 주의를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또 다시 2008년 5월과 2008년 7월에 한 공사에서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또 다시 시행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우리를 이해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아마 감사 결과가 전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감사를 1월달에 감사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5월달에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어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우리 건설국장님은
○건설과장 김종철  작년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은 다 아시겠다 그렇죠?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다 아시고 이미 시행기간 동안 계셨던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계속 책임을 지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업무파악도 안 하시고 이 행감 자료는요 제가 따로 주워온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과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서 그대로 받은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를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올라오셔 가지고 우리 보고 무슨 행감을 하라는 겁니까?
  참 너무 답답한, 오전부터 우리 과장님 너무 답답하신데요 하라고 하면 아이구 시행하겠습니다. 진짜 언 발에 오줌 누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혹시 내년에 이전하십니까?
  너무 이 문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차량 규제봉, 차선 규제봉이 한 개 평균 단가가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 7만 2000원과 5만 4000원에 구입하셨죠?
  조달청 단가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1만 3000원 정도
한승정 위원  그렇죠. 1만 3000원입니다.
  조달청 단가가 1만 3000원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감사를 받기 전에도 6만원, 7만원, 5만원에 구입하셨고요. 감사에서 지적을 한 이후에도 7만원, 5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주민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5만원, 6만원을 주고 구입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 통보 1만 3000원 가격은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게 1만 3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평균 4만원, 5만원 이 정도 가는 것은 그래도 도로상의 시설물로써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설치될 수 있는 것으로써 가격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차선 규제봉 설치와 관련하여 차선 규제봉 구입 단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지방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있습니다.
  설계서의 품목별 단가 적용시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실제 가격을 조사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거래 실제 가격의 유형은 우선 순위 없이 발주 목적물 내용 특성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 실제 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에서 등록한 전문가격조사 기관이 조사하여 공포한 가격 이 둘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확인하여서 결정하신 겁니까?
  이 문제는요 우리 과장님께서 부산시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언론에서 크게 떠든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디 해외출장 갔다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특별한 결심이 있든지 지금 2008년 7월에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입니까?
  계실 때입니까, 안 계실 때입니까?
  하단 광로 한주아파트 앞 도로보수 공사할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오기 전이죠.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 중지하고요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정량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하시겠다는 답변과 하셨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충분히 이 기간 동안 계셨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했지만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한승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차선 규제봉 단가 적용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단가를 조사해 본즉 조달청 가격도 여러 가지 품질이 있고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 6번에 보시면 하단광로 1주 외 10개소 여기서 개당 가격이 5만 4000원 조달청 구매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 들였고 그 앞에 다섯 번째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 단가 계약된 것은 한 개 설계가격이 6만원이었습니다.
  설치비가 5770원해 가지고 6만 5770원에 제경비도 포함해 가지고 8만 2000원에서 낙찰된 게 7만 2000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재비가 6만원하고 5만 4000원 하고 차이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사무실에 가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품질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조달청 단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충분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나 감사결과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2007년 5월 12일부터 5월 29일날 이 사항입니다. 250×8×80×750인 차선규제봉을 수량 20개 단가 7만 8000원해서 시공을 했다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결과 처분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이미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해서 이곳도 똑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 그대로 작년에 답변을 했고요, 부산시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본 감사를 해서 주의조치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예요. 이미 주의조치를 했던 사항을 다음 인수인계 받은 직원과 과장님과 과에서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미 감사지적받기 전의 사항과 똑같은 사업 똑같은 단가로 시행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지금 저희한테 2007년부터 현재까지 차선규제봉 설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하단오거리 주변 외 3개소 6번 공사에 하단광로 한주아파트 앞 도로보수 외 10개소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서면답변하실 때 10개소 전부 다 세분화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구정질문을 하든 추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62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감천1동 유림2차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보상금 미수령이 남아 있어요. 보니까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령을 못 한 사유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보상금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림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사업비는 예산 1억 2000만원이었고 보상비가 1억 99만 3000원 받았는데 토지 6필지 지장물 한 동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6필지 중에 한 건 3번에 기재되어 있고 감천동 791-3번지 권영재 소유 토지만 7월 28일날 보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협의 보상을 했을 때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보상 내용을 보면 1번은 행방불명자였고요, 2번은 사망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사망했고 5번이 협의보상이 결여됐는데 결여 사유가 구포농협에 17억이 압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6번은 소유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서 10월 24일 날 사업 마무리를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최천수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최천수 위원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서 미수령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질문을 했는데요.
○건설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의
최천수 위원  미지급 부분
○건설과장 김종철  미지급 부분은 지적 보상이 협의 보상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보상을 공탁을 하기는 공탁을 해놨어도 실익이 없어서 보상협의가 안 돼서 종결 처분이 좋을 것 같아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최적의 방법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최천수 위원  (웃음) 아니, 그래 알겠습니다. 이 미수령된 부분을 아니면 이러한 어떤 채무 문제를 했을 때 뭔가는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니면 구청에 귀속시킨다든가 아니면 공탁한다든가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방치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지금 방치해놓기보다는 사업을 종결을 짓는 게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최천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미 공사는 끝났어요.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종결을 했는데 여기에 토지대금을 수령을 안 해갔다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사유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은 미수령 금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산 잔액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월시킬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철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최천수 위원  다른 데 예산을 쓴다는 게 무슨 이야기세요?
○건설과장 김종철  아니,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이 예산을 이번에......
최천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는 예산은 총 아까 설명을 잘 하셨어요. 토지보상금이 1억 99만 325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령해간 보상 대금을 수령을 한 세 번은 수령을 해갔어요. 그 나머지 금액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예요? 6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해서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토지보상은 미수령이 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 소유자한테 줘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상속 포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2억 1000만원 정도의 어떤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 같고 이 돈은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공중에 떠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니면 우리 사하구에 귀속이 되는지 채권자로부터 그쪽으로 귀속이 되는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돈이 지금 누군가 어디로 귀속이 되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종철  이것은 1억 2000은 사업비로 책정을 해놨다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예산이 남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건에서는 사업이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천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돈은 남은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수차에 얘기했잖아요. 이 돈은 사업비에서 예산이 남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미수령한 금액이라고 이것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데 소유자가 여러 가지 사정상 돈을 수령을 못 해갔다 말이지요. 이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구로 귀속을 시킨다든가 공탁을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철  구로 귀속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책정한다는 얘기가
최천수 위원  지금 말씀대로 구로 귀속이 된다는 이야기가 책임 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놨을 때에 1억 2000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4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이 협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은 종결을 짓고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자체적으로 구 예산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미 토지 보상 대금으로써 책정된 돈인데 남았다고 표현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월할 성질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것은 당연히 이 사업비에서 나가야 할 돈이에요. 집행해야 할 돈인데 단지 이 돈은 수령할 자가 어떤 사유가 있다 말이지요. 상속 포기를 했다든가 채권 문제로 해 가지고 거부를 하고 행불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지금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어떠한 남았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수령해 가서 남아 있는 돈이지 성질이 사업비가 남은 거는 아니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검토를 해보겠고 좀 오래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올 2008년도 6월달에 이렇게 예비비에서 보상된 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감천항 배후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감천항 배후도로 1차 5차까지 공사를 시공을 했는데 마지막 5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건설과장 김종철  소송이 두 번까지 가서
최천수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네, 그러면 감천항 배후도로 개설공사 공사대금 총 예산이 얼마였으며 5차분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아닌 총 예산이 얼마였으며 패소로 인한 이자까지 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금액은 요청 금액은 총 9억 8197만 8000원이고요.
최천수 위원  총 공사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공사 잔금하고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 증가분하고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것이고 전부 다
최천수 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감천항 배후도로 제5차 공사 계약금액이 총 얼마며, 또 패소로 인한 이자까지 지급한 금액이 총 얼마냐 이거지요, 소송으로 패소된 이자 금액과 이자 아닙니까? 이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읽어보고 간추려 봤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천수 위원  이게 말이지요. 지금 보면 계약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지금은 답변이 어렵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최천수 위원  이게 5차 공사 감천항 배후도로 개설공사 5차분이 계약 총 금액이 15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예비비로 나간 게 4억 3637만 4000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5차 시공비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잘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시공사로부터 구청에서 소장이 처음에 제기된 동기가 뭐냐면 물론 계약서상에 우리가 준했겠지요. 유하건설이 11월 10일부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고 통보가 됐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유하건설은 계속적으로 공사기간연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의 신청을 하며 공사지연을 하다가 2003년 8월 26일 아래 사항을 요구하며 우리 구에 공사완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런데 통보해온 그 내용 중에 제일 의문이 가는 부분이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당사와 협의 없이 공사금 일부 전용으로 인한 보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용대로 본다면 그 예산안에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당시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약간의 공사비가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을 하듯이 당사 협의 없이 공사금을 일부 전용한 금액이 얼마며 이 예산을 어디에 전용했는가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천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힘들 것 같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천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처음에 소장이 되기 전의 동기가 42명인가의 민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 4억 3000만원이라는 법원패소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공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면 관에서 실시설계를 한 부분이 민원이 제기한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면 민원인한테도 이러한 책임전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민원인이 제기해서 배상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공사로 인해서 늦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시공사가 원고입니다.
  그 원고로부터 제기한 승소에 대한 보상을 지급했는데 지금 4억 3000만원이 이 돈에 대한 이자예요. 이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으로 제가 계약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계약서는 저한테는 하나도 첨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관에서 계약을 서로 체결을 했는데 확실하게 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계약서가 확실했다면 이러한 돈이 쉽게 패소가 돼서 과연 나갔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이 부분 하여간 이번 감사 후에도 좀 철저하게 공사금 일부 전용으로 인한 보상과의 전용한 금액이 얼마인가 확실하게 알고 싶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자료도 좋고 한 번 더 세밀하게 답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료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자료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 위원  이게 오래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하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선 규제봉과 관련하여 부산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부산시에 제출했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그 조치결과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확인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감사처분이 담당자 주의로 내려온 것으로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주의 내려왔을 때 주의 받고 나서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로 내려오면 주의장을 담당자한테 전달하고요. 담당부서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통보가 옵니다.
한승정 위원  조치결과를 부산시에 제출해야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별로 통보가 왔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전체 과에 통보가 왔는데 3개월 동안 워낙 부서가 어지럽다 보니까 전체 전달이 안 돼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제출했던 조치결과서를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것은 사설 안내판의 지도 점검과 통합지주제 추진현황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사설표지판 현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사설 안내표지판이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 216개가 있고 불법시설물도 아마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정확하게는 허가분의 20~30% 정도는 안되겠느냐?
한승정 위원  그렇죠?
  무허가가 거의 20%에서 3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2007년도에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못 했고 내년 초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의 경우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김종철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지금 2년간 단속이나 과태료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변상금을 부과했다든지 철거했다든지 한 건도 없고 공문상 계도만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허가기준은 실질적으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교회, 공공기관이 있을 때 반경 1㎞ 이내에 하나를 사설 안내표지판 할 수 있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한 개 더, 한 두 개 정도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도로조건에 따라서 최대한 4개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시다 보면 네 개가 아니라 100m 안에 10여개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설도 있을 것이고 관에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일이 3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되죠?
○건설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위반시설이 돼서 단속대상이 되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단속 안 하고 계시죠?
  허가일 갱신 자체도 신경 안 쓰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안내 공문은 지금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공문만 보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해야 될 사항 안 하시고 있다 아닙니까.,그렇죠?
  가로변 전신주에 보면 도로에 따라 한 개 이상씩 사설 안내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미관상 아주 안 좋고 행정표지판과 혼재되어 행정표지판의 기능이 저하되고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측면이나 기능성의 문제도 많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낭설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나 우리 나라 국가 차원에서 많은 좋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합지주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지주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통합지주대는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난립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을 도시 미관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나의 지주에 여러 개를 붙이기 위해서 통합지주를 시범적으로 부산시에 금정구하고 우리 구에 시범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하단 오거리에 2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한승정 위원  하단 오거리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통합지주대가 우리 사하구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두 개뿐 아니라 향후 더 많은 통합지주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물론, 시비·국비가 아닌 우리 구비로라도 모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사설 안내판에 대해서도 최대한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모아서 통합으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철  예.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예,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홍순찬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정병윤 민방위담당입니다.
  박경서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6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어색하네요. 얼마 전 저희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저하고 질의 응답을 하니까요. 그렇죠?
  과장님 재난안전 위험시설에 대해서 복구 공사장에 혹시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재난에 관련되는 각종 사업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단지 우리는 계약만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씩 나가보기는 나가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건아파트 뒤에 산사태 복구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김정량 위원  오기 전에 했는데, 오기 전에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면서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대건아파트 뒤에 복구 공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위에 덮개죠. 이런 상태로 준공 허가를 내줬다 말이죠.
  자 이렇게 준공허가를 내줬는데요. 다시 이게 또 산사태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산사태가 났다라고 보면 이것은 하자보수가 가능하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하자보수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 말이죠.
  결국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게 시간낭비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엄청난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시지는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붕괴가 됐다면 하자보수입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이렇게 산사태가 났는데요. 아주 이렇게 멋지게 공사는 잘 했어요.
  이게 공사기간입니다. 이렇게 잘 하다가 이제 이것은 준공 후입니다. 준공 후에 잘못 되니까 이렇게 소위 어린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메꾸어서 하자보수를 했고요. 자, 이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죠?
  이것은 벌어졌죠? 자, 이렇게 이런 사태까지 됐다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또 무너져버렸다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를 당연히 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자보수가 안 된다고 해서 어찌됐든 이것만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사실은 없겠죠?
  이것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도 이것보다는 공사를 잘하겠죠.
  그러고 나서 하자보수를 그랬는지 아니면 다시 했는지 해서 이렇게 완료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고 그 담당자님이 안 계시지만 이런 공사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하청 문제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 공사는 소위 속된 말로 한 다섯 바퀴 돌았어요.
  원청에서 해야 되는데 다섯 바퀴 돌다 보니까 공사비용에 대해서 1억 같으면 한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4페이지 방독면 구매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량 방독면이 이번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량은 얼마나 나왔고 폐기처분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2002년도에 구입한 것 2472개 중에서 60개를 제외한 2412개가 불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고 나머지 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방독면이 아니고 정화통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정화통입니다.
한승정 위원  국민방독면 화재용 정화통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국민방독면은 화재용하고 화생방하고 같이 동시에
한승정 위원  그렇죠. 두 통이 있는데 두 통 중에 화재용이 불량이 나와서 화재용만 버렸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폐기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정화통이 폐기된 방독면은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원 구입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전쟁 나는 것보다는 화재 나는 것이 더러 많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전쟁용 정화통보다는 화재용 정화통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화재용 정화통을 2412개나 폐기해 버리고 보관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이것을 어차피 구입하셨을 때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2400개나 없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구입하는 그 당시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대형가스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0% 내려주면서 지방비하고 더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라 그런데 일반 화재용 기준은 그렇습니다.
  국민방독면은 화재 위험 우려지역에 민방위 대원의 대원 수 1인당 하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 본청에서 계산하기로 화재 우려 지역은 민방위 대원 전체에서 한 5에서 10% 정도를 봤기 때문에 아마 이 양만 해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가지고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2412개를 불량으로 폐기했지만 더 이상 보충할 이유는 없다 필요성은 없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거의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향후 앞으로도 세입·세출 예산이나 이런 곳에서 정화통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현재로써는 우리 구도 그렇고 시 본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전체에 비치된 방독면이 총 몇 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현재 1만 1352개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폐기처분을 2412개를 했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개수가 모자라는데 보충해야 안 됩니까?
  지금 방독면 구매 현황 보면 06년부터 08년까지는 구매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량 방독면 개수가 2412개를 폐기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보관하고 있다 불량 화재,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화재가 주인데 이것을 그러면 보수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AS 전혀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안 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폐기 불량시키면 이 개수만큼 충당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런데 화생방 기능을 갖고 있는 일반 방독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 계산하기로 5 내지 10% 정도 같으면 화재용은 괜찮다 이래서 지금 시 본청에서도 구입을 안 하게
김성오 위원  물론 그렇지마는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화재가 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개수를 확보해 놨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2412개가 불량이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개수만큼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보충하면 구비로 해야 됩니까,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로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현재까지로써는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지방별로
김성오 위원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향후 봐서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지하철 역사인 경우에 지금 보관 설치한 것도 한 5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실제 보관 상태나 확인은 언제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확인은 우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매달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인원이 매달 그렇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싶어서
김성오 위원  5개 630개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은 이상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동사무소도 방독면은 그대로 합니다.
  한 번 쓰면 못 쓰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일부에서는 거기 건의하는 분이 계셨는데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관리하기 소홀함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각 동에 있는 통장님 집에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했던데 역시 불가, 저도 그 부분에 찬성합니다.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방독면은 여기에서 끝내고 그리고 두 번째,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재난안전과도 연관이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배수펌프장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건설과에 담당자하고 기전담당하시는 분과 상의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건설과에 잡혀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난과에 잡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건설과에 다 잡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펌프에 관련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난관리 기금만
김성오 위원  배수펌프장 경비 나간 게 있던데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아, 그것은 펌프와 관련되는 것은 시 관리 기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건설과에 재난과 관련되는 사업이 뭐가 있냐 물어보면 배수펌프장이 관련됐다 하면 우리가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 얘기로는 전문가니까 기후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 증설하고 장림 제1펌프장 옆에 건물 하나 지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했을 때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안전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마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 하고는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역류했을 때 문제가 파생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민방위 급수시설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각 동에서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구청에서 합니다.
옥영복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여기가 다대포 큰샘이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저는 못 가도 우리 계장님들은
옥영복 위원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쟁 나면 물 틀고 전쟁 안 나면 물 잠가 놓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아닙니다. 평상시도 쓰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잠가놓는 이유가 뭡니까?
  큰 샘에, 지금 물이 안 나오니까 몇 년 됐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동사무소에 건의를 드렸고 관리상 애로가 있어서 물을 잠겨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방위 급수시설인데 수질 검사표도 없고 지금 수도꼭지도 일부 떨어져있는데 물을 안 트니까 꼭지가 있든 없든 상관 없겠죠.
  물을 안 트니까, 그런데 안 트는 이유가 뭔가 온 데 쓰레기고 차라리 폐쇄시킬 것 같으면 문 입구를 폐쇄를 한다고 어디 팻말을 붙여놓든지 문을 달아놓든지 해야 되는데 개방은 시켜놓고 물은 안 트니까 일부 주민들이, 제가 생각하기는 폐쇄를 안 시키면 한 명이 사용해도 물은 틀어줘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만약에 물 관리하기 어렵다면 꼭지를 터치식으로 물 필요할 때마다 틀고 저절로 잠기는 것 그런 꼭지로 교체하면 되는데 제가 관리상 애로가 있어서 물 잠가놓는다. 제가 보기는 몇 년 동안 안 틀기 때문에 수중모터라든지 위에 이끼가 끼어서 엉망일 거야 청소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현장을 가 보고 우리 위원님이 현장을 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고장난 부분 또 사용 안 하는 부분은 개방이 되도록 고쳐서 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일부 옆에 우리 옛날에는 큰 우물이니까 전체적으로 동민들이 다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수도시설이 좋으니까 그렇게 사용은 안 하는데 일부 옆에 주민들이 왜 개방을 안 하는지 허드렛물 사용한다든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왜 좀, 알아보라고 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관리상 애로가 많다 그래서 안 튼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확인을 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수질 그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용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심각해 있었는데 민간인이 한 것은 전혀 보조가 안 되고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보조가 되고 그런데 이것도 불공평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음용수로 되어 있는 데는 부적합으로 나오면 다시 측정해서 하면 되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이 못이 박혀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시정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시설한 비상 급수용인데 다른 것은 유지 관리 보수는 못 해주더라도 음용수가 부적합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바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다시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20일 후나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신익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네요.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분기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떠 갔으니까 11월달이니까 이렇게 밖에 안 하거든요.
  부적합 나온 비상급수는 음용수로 되어 있는 곳은 신익뿐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자료 288페이지에 재난 예정 경보시스템 현황 및 재해복구 현황은 질문만 할게요. 확인만
  이거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테스트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김성오 위원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월동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월동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성오 위원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현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 관내는 학교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고지대가 많거든요.
  그리고 눈이 조금만 와도 2, 3mm만 와도 빙판이 되고 교통사고가 잦거든요.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갑자기 눈이 한번씩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1월달에 몇 번 제가 겪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경사가 많이 지니까 차 소통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오니까.
  사실 모래 염화칼슘 구입할 방법이 없어요.
  구청에 얘기하니까 적설차량이 제설차량은 차가 두 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제설차량, 제설기가 두 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16개 동이 있는데 어디어디로 갈 겁니까?
  메인 도로만 하지 실지 간선도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적사장 있잖아요. 이거 위치를 정해가지고 오르막 같은 데 경사진 곳에 설치를 해놔야지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예, 지금 154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염화칼슘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염화칼슘이 750포
김성오 위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지금 염화칼슘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750포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한 포가 20㎏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해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위치를 신평2동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다가 비슷한데, 화신아파트 쪽으로 죽 올라가는 곳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뿌릴 수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뿌릴 수 있는 양은 안 되거든요.
  단지 내에도 오르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답답하니 우물판다고 모래도 사서 적사장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도 사 가지고 군데군데 포대를 재놓고 있다고요.
  신익아파트 보면 있겠지마는 답답하니까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안 아껴도 될 것 같은데사고가 난 뒤에 해봐야 소용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재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 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참 조)
  2008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과·재난안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국장정창규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토목1담당김복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