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3일(금)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4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기전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양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광웅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를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자연재해대책법 27조는 2005년1월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7월27일날 공포되어 시행되는데요. 제27조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이라 규정되어 있고 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에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2항은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책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광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박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나라사랑, 내 집 앞 내가 쓰는데부터 시작된다 (청취불능) 먼저 그런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집 앞 눈 치우기의 어떤 입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는데 이 문제가 다른 구나 우리 같은 부산시 구에서도 이게 한번 조례가 부결된 그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만약에 제빙 작업이나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 집 앞에서 미끄러져서 다쳤거나 할 때 책임이라든지 처벌조항 이 문제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나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주민들간에 이런 문제로 분쟁이나 싸움의 소지 특히 올해는 호남지방에 눈이 그칠 줄 모르고 많이 내렸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완전히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눈이 안 오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적은 눈이 와도 도로교통이 마비되고 또 익숙치 못한 시민들의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만약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미끄러져서 노약자라든지 어떤 주민들이 다쳤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입법 취지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관리 소홀로 해서 지나가던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는 관리하는 주최측인 구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 민사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예를 들어서 구가 잘못이 얼마다. 보행자가 얼마다 이래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여기에는 내 집 앞 내가 눈을 치워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정하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예를 들어서 외국같이 미국 같으면 벌금 50달러나 100달러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행 책임을 여기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초창기고 일단 주민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의무 이행사항을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서 넘어져 다쳤다 그럴 경우에는 민사상에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함으로써 이 조례도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 자기 집 앞에 눈을 제거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자기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행정벌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마는 민사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나 이런 민사상의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고광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말은 입법 취지는 좋습니다.
  내가 과거의 박대통령의 나라 사랑의 그런 얘기를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1등 국민으로 자부하기는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편의주의 인공 이기주의 어떤 이런 발상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스스로 만들어지기 전에 서로 양심적으로 내 집 앞에 눈이 오면 치우고 이렇게 하는 그게 보기 좋은데 이걸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처벌조항이라든지 (청취불능)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조례를 벌칙 조항은 처음부터 너무 강제성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전국 서해안 지방에 눈이 많이 내려서 폭설로 대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저희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잘 실천되지 않을 때는 그때가서 보완적으로 건축 조항을 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고광웅위원 다행히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이 되어서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눈에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도시가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문제는 어떤 시민들, 구민들, 주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만들어 놓고 언제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웠다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언제부터 물었느냐 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입법 취지나 법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진작 이런 걸 빨리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일단은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연적으로 동참을 하고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관에서 얼마나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느냐라는 법정성이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향후 조례 제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최근에 자기 집 앞 눈을 치워야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지나 지방지에 언론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또 방송도 되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조례가 제정되면 일단 저희들 사하구 회보와 그 다음에 유선방송사 그 다음에 지방신문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로변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들도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눈을 치워야 되겠지만 그런 구민이나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이것은 강압적으로 강제로 어떤 법률이 이러니까 하는 것보다는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그리고 홍보 캠페인도 자주 전개해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나와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서 책임만 묻는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싶은데 집이 밀집 지역이라 할까 청소양이 가벼운 데는 괜찮은데 특히 음지라 할까 경사도로라 할까 이런 주거지가 별로 없고 그런 쪽에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기구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다 넣어놨잖아요.
  자리가 허락하면 가벼운 기구라도 그 옆에 보관을 한다든가 잊어버린다거나 관리 부족이 되면 거기에서 가까이 있는 주변 집을 통해서 보관을 해서 눈이 오면 기구를 가지고 치울 수 있게 이런 준비도 있어야 이 일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하고 그 사람을 다하라 하면 한계선에 애로가 있지 않느냐 특히 곡각 지대 같은 데는 치워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두 서너 채 사는 사람들이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저번 겨울에 눈 왔을 때 그럴 때는 우리 구청에서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최근에 아래 부산에 오전에 눈이 좀 내렸지 않습니까?
  언론에 자기 집앞에 눈을 치워야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주민들도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모래주머니를 설치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보내서 이면도로라도 비탈지고 미끄러운 지역에 최선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3개소로 장림하고 다대 2개소 추가로 해서 적사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평가구 단지 올라가는 쪽에도 눈이 왔다 하면 어렵기 때문에 눈이 올 무렵에 애초 시초 단계부터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20포 지원했고 이면도로에 응달진 이런 곳에는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하면 본인들 책임이 있지만 인력을 보완해서 동의 인력을 해서 자기 집 앞이라고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곳은 신고하면 저희들이 가서 협력해서 치우도록, 이 벌칙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성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과 관이 협력해서 치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갑자기 눈이 오면 우리 구에서 시간이 가면 인력 지원하고 다되는데 이제 특수한 데는 장비라기보다는 기구 안 있습니까?
  간단하게 치울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보관을 할 수 있게 구민이 요구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최근에
○김흥남위원  눈이 오고 나서 하는 것은 그거하고 오고 바로 주민이 청소를 하려고 하면 기구가 없다 그것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만이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어느 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최근에 저희들이 눈삽하고 일반 네모난 삽하고 뾰족한 삽하고 염화칼슘, 모래를 많이 구입해서 아래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삽하고 전세대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30개
○김흥남위원  중요한 자리에서 요구를 하면 눈이 많이 와서 이미 동에 가면 늦어요. 자기들 직원들 장비가 없다고요.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 안전과에서 분석을 해서 이 지역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할 때는 그게 가능하냐 저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여유장비를 구청에서 보관해있기 때문에 신고들어오면 신속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제2조4항에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하는데 그러면 인도가 있는데 12m 도로는 안 치워도 된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일반 간선도로 안있습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가 간선도로거든요.     간선도로에 보도가 있거든요.
  그 뒤쪽에 집과 집 사이 골목길 안 있습니까?
  8m 되는 도로는 거기는 차선이 안 그어져 있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기준 하느냐 하면 이 집에서 거기 도로의 절반 쪽까지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쌍식위원  제 이야기는 12m 도로인데 보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이 해당이 안 되냐 이 말씀입니다.
  보도를 빼고 차도가 12m인데 2차선에 차가 다닐 수 있거든요.
  주민이 자기 집 앞에 인도만 치우면 되냐 이거라 보도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보도만 치우면 됩니다.
  보도만 있는 곳은
○정쌍식위원  12m 도로는 안 치워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예, 보도만 있는 곳은
○정쌍식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12m 도로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도가 없는데 거기는 반은 치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되는 곳은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게 상당히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보통 12m 도로는 도로가 상당히 넓거든요.
  2차선이 깔려 있는데 이 도로가 우리 사하구가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너무 안 벅차겠나 생각이 들거든 12m 도로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눈이 오고 했지만 우리 집 앞에 보도 그것도 치우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제는 자기 집부터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100% 따라주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사실 100% 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주민이 책임감을 가지자는 그런 차원에서 상징성도 고려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쌍식위원  요는 결과적으로 그냥 가다가도 눈이 안 와도 가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하필 눈이 와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 자기 집 주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민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민사가 성립이 될지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사실 눈이 폭설이 올 정도는 치워도 눈이 내리는데 그때는 사실 무리가 있지요. 그때 상황을 감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할 점이 실제 제설 작업 관계에 있어서 94년도에 겪어봤습니다마는 치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6시에 나와서 동 직원들하고 구청에 각 과별로 책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하고 나와서 전부 처리를 한 번해 보니까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뿌리고 치우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리고 시간 관계에 있어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 눈이 익일날이지요.    일주일 전까지 해서 11시까지가 책임 시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시간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인도도 실은 개인의 도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인도에도 그 사람들이 적치물을 쌓아놨다든지 혹은 이용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우리 행정 구청에서 벌금을 가한다든지 제재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항의가 빗발치는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법에서 주어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너희 집 앞이니까 너희가 치워라 하는 형태가 되고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내 집 앞 내가 안 치우고 나에게 주어진 점유물 들 그러니 어떤 적치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등의 관계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반대급부적 논리를 제시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연구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위에 상위법에서 이면도로, 보도를 제빙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정하기에 앞서 법 27조에 보면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김명석위원  실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조례 제정을 하더라도 어떤 협조 체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고광웅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라든지 이런 거 제시해놓더라도 어떤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나의 협조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로 개념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 상위법만 따져서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 지역에 맞는 법을 제정해서 지역대로 어떤 일이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상위법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상위법 자체라는 것도 모순이 다대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 관리들이지 이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문제로써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다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현실은 타 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타 구에 변경된 안을 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제6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명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어디를 칭하지 맙시다.
  예수나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날 따라와라 하는 소리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옳기 때문에 그럼 북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북구 같이 하자 또는 어디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방법으로 주민들이 납득 갈 수 있게 정말 수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돼야 뿌듯하게 이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아까 눈이 내렸을 경우에 시간을 3시간 정하는 것은 그때 눈이 내린 폭설량에 따라서 시간이 사실 변화가 와야 되는데 몇 m까지는 몇 시간 이내 이렇게 세세하게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5시간이다, 6시간이다 잡아놓으면 애매모호한 것인데 3시간이라는 것은 좀 촉박하기도 하고 이러한 제정 문제에 있어서 자기 집 앞에다가 집 앞에는 인도는 자기네들이 치워야 한다는 개념상에 대해서 문제가 다대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민들에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
  93년도 제가 직접 치우려고 나가서 보니까 뒷짐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 행정 관리들과 또 그 지역의 동직원들 이렇게 나와서 치우지 주민들이 손도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제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당연히 치워주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가 더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없애도록 하면서 제정이 돼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좋은 말씀입니다.
○김명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폭설량이 예를 들어서 10㎝까지는 몇 시간 20㎝까지는 몇 시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김희곤  양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 김희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 내지는 희망 사항이 뭐냐 하면 당장 조례안 제정에는 큰 어떤 불만이나 잘못된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정의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과연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책임 분야를 어떻게 책임지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을 사실 이 조례안이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볼 때도 만들라고 그랬으면 눈이 지금 펑펑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난 봄이나 일찍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이것도 조례안 제정해서 공포하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양종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당장 눈은 오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하셨더라면 우리 위원들이나 그 외 다른 관계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장을 경유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보고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2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