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청소행정과

일시 1997년12월4일(목)
장소 본회의장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 여러분께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 97년도 감사대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윤 청소행정계장.
  강남수 시설장비계장입니다.
  김석곤 재활용계장입니다.
   (계장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추진, 장림 보덕포 비전산업 관리실태, 쓰레기 문전수거 추진현황,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폐기물수집 운반업체 허가현황,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 구․동 쓰레기 소각로 관리실태 및 다이옥신 배출검사 내역,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실태, 주식회사 서봉리사이클 지도감독 실태, 가락 1․2․3단지 앞 강변대로 방음벽 설치현황, 청소행정과 소관 인․허가사무 중 불허가된 민원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음식물 감량목표는 연간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의 30%인 1만4,235t으로 내용별로는 감량기기설치에 의한 730t, 사료화 1,095t, 퇴비화 3,285t, 배출원 감량 및 물기제가 등으로 9,125t입니다.
  95년도 대비 97년도 감량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10월까지 처리량이 3만7,820t이고, 97년도 처리량은 2만8,283t으로 96년보다 9,537t이 감소 처리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또는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19일부터 시행대상은 집단급식소의 경우 1일 평균 연 급식 인원 1,000명 이상, 음식점의 경우 객석면적 660㎡ 이상 200평이 되겠습니다.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대상이 되고 97년 10월 1일부터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500인 이상 1,000명 미만과 음식점은 객석면적 330㎡, 1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600㎡ 미만 200평, 100평에서 20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휴게 및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되었으며 98년 1월 1일부터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1일 연급식 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과 음식점은 객석면적 100㎡ 이상 330㎡ 미만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그리고 기타 사업장으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으로 확대시행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221페이지에 두 번째와 관련해서 감량화계획 96년도 대비 음식물 처리 감량추진에 단위가 t이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집단급식소 31개소, 음식점 9개소, 기타사업장이 2개소로써 총 42개소가 되겠고 감량화 이행방법으로 감량화 기기 설치 23개소, 퇴비․사료화를 위한 위타 재활용하는 곳이 19개소입니다.
  지도․감독 실적으로 금년 8월과 9월 2회에 걸쳐 40명에 대해 감량의무 사업장 교육을 실시했고 42개 업소 전체사업장에대한 현장확인 및 신고수리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의무화 사업장으로써 위반적발 된 업소는 없고, 12월 중에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EM발효제, 발효통 구입현황과 배부내역으로 EM발효제는 6만867봉지를 구입하여 68개 아파트 3만4,815개소에 배부했고 발효통은 3,504개를 구입해서 5개 아파트 3,504개소에 배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23, 224, 225, 226, 227, 228페이지까지는 현황으로써 관리대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장림보덕포 비전산업 관리실태입니다.
  비전산업은 장림동 921번지에 위치해 있고 사업장 면적은 사무실 54㎡, 부지 2,876㎡로써 자본금은 6억원, 전체 12명의 종사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8일 부산시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95년 11월 24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고 적출물 처리업은 우리 구 보건소로부터 94년 1월 20일자로 허가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으로써는 96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구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보관폐기물 처리지시 위반으로 부산시로부터 96년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96년 10월 14일 야적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위반으로 97년 1월 10일부터 97년 4월 9일까지의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과 동시 야적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미이행으로 다시 97년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6개월간 재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영업정지처분 기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현재까지 부산시에서는 이 야적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재개 처분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산업의 잔여폐기물 처리실적과 처리계획은 잔여폐기물 처리실적으로 97년 1월 1일 현재로 폐수오니, 소각재 등 6,046t이 적치되어 있으나 4,296t을 처리하고 폐수오니 1,500t, 소각재 700t, 합성수지 1,120t, 총 3,320t이 남아 있습니다.
  잔여폐기물 3,320t 전량에 대해 98년 3월 31일까지 매립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위탁 또는 자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실적입니다.
  현재 11월까지 2,823t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이정도위원  이천 몇 t 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2,823t 다음은 231페이지 쓰레기 문전수거제 추진현황입니다.
  문전수거 시행전후 장비와 인력증가 내역으로 문전수거제로 인해 차량 5대, 수차 90대, 환경미화원 7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문전수거 환경미화원의 배치기준은 작업여건이 어려운 고지대의 경우에는 250세대에서 350세대 당 1명 대체로 평지인 지역은 350세대에서 500세대 당 1명씩 등 해서 쓰레기 수거여건에 따라 지역별 차등배치를 하였습니다.
  구청 청소차고지 현황으로 하단2동 산11-1번지 상 1,650㎡의 규모로 당초 재활용품 선별장 및 청소차고지활용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소각장, 전자개량대,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신축 등으로 청소차고지로써 기능은 완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단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에 11대와 신평 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 10대를 주차시키고 11월까지 2,048만8,000원의 주차료를 지급 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233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는 통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3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인원은 전체 126명으로 95년도에 33명, 96년도에 84명, 97년도에 9명을 채용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세화산업과 미진산업의 2개 업체가 있고 두 업체의 보유장비 및 인력으로는 청소차 40대, 수차 87대, 적환장 29개소, 청소종사원은 문전수거원 84명과 상차원이 52명이 있습니다.
  업체별 청소차고지는 세화산업은 하단1동 1,166번지 상 150평 규모의 주차장을 임대사용하고 있고 미진산업은 장림1동 1,090-4번지상 616평의 회사자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진산업 차량의 산업폐기물 불법반입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므로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민간위탁 용역비 산출내역입니다.
  97년도 민간위탁 소요비용 산출총액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난 결과 47억3,045만3,480원으로 97년도 1월분은 96년 기준 연장계약한 금액이 3억9,167만5,150원이고 97년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이 43억3,877만8,330원이고 97년 2월에서 12월분의 산출방법은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는 위탁지역별 쓰레기 발생량에다가 t당 단가를 적용하였고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세대에다가 세대당 단가를 곱해서 위탁수수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출금액으로는 9개동 문전수거 지역 3만3,360세대에 소요되는 24억3,830만690원이고 267개 공동주택 5만1,504세대에 소요되는 금액은 19억47만7,640원으로써 총 47억3,045만3,48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허가현황입니다.
  업종별 허가건수는 생활폐기물 2건,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15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13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위반업체별 행정처분 내역은 하단동 870-269번지 주식회사 지구환경의 영업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고 장림동 989번지 대하산업 주식회사의 폐기물 보관기준 등 위반으로 경고조치 했고 구평동 38-39번지 세원골재의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849건을 적발해서 425건에 대해 과태료 2,412만5,000원을 부과하였고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은 민간인 348건, 공무원 65건 총 413건에 대해 1,10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는 예산액 600만원 중 무단투기 폐타이어 처리비로 268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는 구․동 쓰레기 소각로 관리실태와 다이옥신 배출검사 내역입니다.
  소각로는 구청직영 세 기와 동에서 아홉 기를 운영하고 있고 처리규모별로는 구청 소각로는 시간당 195㎏급이고, 동 소각로는 시간당 80㎏급입니다.
  구․동 소각로는 소형소각로로 분류되어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없어 다이옥신 배출검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구청직영 소각로에 대해 96년 12월 2일 오염물질 배출여부에 대해 측정을 실시했으나 측정 항목인 매연, 먼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등이 모두 기준치 안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97년도는 오염물질 배출측정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 소각로 점검만 실시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실태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하단2동 산11-1번지에 위치해 있고 부지면적 7,114㎡ 중 사용면적은 1,65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선별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교반장, 관리실 등을 비롯하여 금년 11월 21일 준공된 25평 규모의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등이 있고 주요장비로는 압축기, 캔 선별기, 전동지게차, 음식물쓰레기 교반기 등 총 8종 11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실적으로 금년 10월 현재로 선별, 압축, 감융 등 4,248t을 처리하여 1일 평균 11.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인력은 총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선별장운영 인건비 및 재활용선별용품 구입비, 시설비 등 4억8,737만7,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봉리사이클 지도․감독 실태를 말씀드리면 서봉리사이클은 95년 1월 25일자로 부산광역시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부지면적 6,003㎡에 연 50만4,000t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적정여부와 관련해서 부산시 청소행정과로부터 2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봉리사이클에 현재 적체된 파쇄물품은 약 35만t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1․2․3단지 앞 강변대로 방음벽 설치현황입니다.
  낙동대로 방음벽 설치공사는 당초 총 1,070m 구간에 대해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의견에 따라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공사로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락1․2․3단지 앞 강변대로 1,070m 구간에 무인감시 카메라 여섯 대를 설치하게 되고 총 소요예산은 6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4일 낙동로 방음시설공사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관계회의를 개최하였고 11m 방음시설공사 기본설계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속도저감시설로 대체한다는 부산시의 방침변경으로 97년 10월 30일 반려되었습니다.     97년 11월 2일 차량과속 방지시설로 교통안내소 1개소 무인 감시카메라 작동 및 속도저감 조성을 위한 안내표지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7년 11월 8일 방음시설 설치공사 시설 및 용역과업을 중지시켰고 97년 11월 18일 명시이월 예산인 6억원의 사업비를 재배정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감시카메라 설치에 필요한 기존 센터인 중앙제어 장치를 연결토록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였으나 자체 계획수립 시행토록 통보해 옴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 구매할 계획이며 차량 통행속도도 시속 70㎞를 시속 50㎞로 하향 조정토록 시에서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청에 통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및 안내표시판은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내에 계약을 마칠 계획입니다.
  여기서 가락1․2․3단지 이하 강변대로 방음벽설치 현황은 사업추진 계획부터 죽 봐서 일정별로 97년 11월 8일까지 일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인․허가 사무 중 불허가 된 민원내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초량동 1145-10번지 주식회사 이한이 제출한 장림1동 산 102번지상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신청서는 사업예정지상 진입도로가 없어서 97년 4월 22일자로 반려를 했고 장림동 338-10 주식회사 태양환경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업 주소변경허가 신청서는 예정지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미취득한 지역임에 따라 97년 4월 22일 반려했습니다.
  또 감천동 763-30 산원환경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구역 확대 신청서는 경상남도에서 불가입장을 밝혀 97년 5월 9일 반려했고 북구 괘법동 557-6번지 주식회사 태성환경이 제출한 다대동 1505-7번지상 폐기물 처리시설 파쇄기 설치에 대해서는 신청 부지 내 입주 불가 업체로 판명 되어서 97년 8월 26일 반려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조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앞서 오늘 중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참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이용조  오늘 사회산업국장님 총무사회위원회에 가 계십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것 끝나야 올 겁니까?
  오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조  그리고 담당계장들은 질의가 있을 적에 과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지금 책자 페이지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데나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용조  그것을 할 적에 감사를 그렇게 해 놨는데 페이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장림보덕포 비전산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림 보덕포의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윤 과장님, 비전산업에 지금 현재 산폐물이 몇 t 정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2,823t이 현재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2,823t
○이정도위원  여기 보니까 부산시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벌금 여러 가지 행정에서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전산업 마당에 콘크리트를 포장을 하고 그 마당에 묻혀 있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시간상 할 게 많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97년 6월 12일날 334호 부산지검 검사의 지시에 의해 포크레인 굴착을 해서 소각 잔재물이 그 당시 850t 가연성 폐기물이 2,179t, 매립폐기물이 2,120t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비전산업 산업폐기물을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바깥에 야적해 놓고 있습니까, 창고를… 본래 제가 알기로는 산업폐기물은 창고를 지어서 비를 맞지 않도록 또 오염된 물이 나오지 않도록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전산업에는 창고가 몇 평 정도 지어져 있으며 몇 t을 적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시설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창고는 있는데요.
○이정도위원  몇 t 적재할 수 있는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몇 t이라고는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과장님이 그런 정도를 알아야 되죠.
  비전산업이 허가 없는 공장이 아니죠, 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창고가 몇 평, 몇 t 적재할 수 있는 창고 그게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기록된 게 없어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또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마당에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콘크리트로 덮어 가지고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한 번 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른 분도 질의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전산업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부산시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그러면 사하구청에서 뭘 관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집운반업 허가만 가능합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사하구에 운반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하산업하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30개 업체입니다.
○이정도위원  우리 사하구 관내에 수집운반업체가 30개 업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하산업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압니다.
○이정도위원  작년에 제가 이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을 적재하려고 그러면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바깥에 야적을 함으로써 비가 오거나 우기철에 이것이 오염된 물이 홍티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민이 청소행정과장에게 고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뭘 조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가 그날 바로 치우도록 하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대하산업에서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에 불법폐기물을 운반을 했어요.
  정식으로 운반을 하려고 그러면 쓰레기 나오는 발생지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또 반입하는 관할 구청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전혀 없이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에다가 산업폐기물 쓰레기를 지난 6월에 약 70t 반입을 했었고 또 95년도에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 중인데도 완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를 또 반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발을 했는데 사하구청에서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에 산업폐기물이 무단으로 현재 반입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 당시 우리가 배출 신고를, 주민 진정서를 받아서 시에 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시에 진달한 실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낼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사하구민이 현재 목이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돈 있고 권력 있는 회사에서 그러한 산폐물 운반과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쓰레기를 반입해도 되는 건지 지금 현재 환경개발 주식회사에 산업폐기물이 몇 t 적재되어 있는지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것은 지난번에 들어간 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강서구청 소관에 들어갔는데 몇 t인가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정식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미묘한 사항이라서 구청에다가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정도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반입을 하게 되면 동기는 시험가동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몰라서 제가 환경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 건립 중에 완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폐물을 반입할 수 있느냐”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 하니까 환경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넣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청에 청소담당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발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앞으로 사하구청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수집운반 업자의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대하산업이면 대하산업 확인을 해 가지고 관련 법규에 위반되면 법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저는 대하산업도 산업이고 환경개발 주식회사에 사하구청에서 불법 쓰레기를 반입을 받은 회사에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개발 주식회사에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지난 6월달에 과장님하고 고발한 사실이 있죠?
  제가 소각장 정문 앞에서 과장님께 고발 했습니다.
  왜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덮어두고 있습니까?
  그대로 봐 주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는 우리 관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타 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출처는 이야기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발생지에서 쓰레기를 방출하는 구청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지마는 반입을 하는 입장의 사하구청에서도 사전에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아니 배출 신고는 배출지 구청에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배출신고라 그러면 사하구청을 말하는 겁니까, 저쪽 강서?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나오는데 강서면 강서,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치구에다가 구청에 신고만 하면
○이정도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구청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환경부에 질의할 때는 안 그렇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리고 비전산업관계 저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시에 소관이 되어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사하구청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를 해서 부산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 비전산업 공장이 하루빨리 폐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에, 지금 현재 발생지인 강서구청에서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 설명을 안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정말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서 쓰레기가 어떤 공장에서 흘러나왔는지 또 어디에서 운반을 하게 됐는지 이 관계도 좀 소상히 아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것은 지금 그 당시 발생지 구청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정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어디 딴 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부산시 강서구에서 운반을 했다고 그러는데 타 구청에서 안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걸 모르겠다 하는 답변을 받아서 어디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조  알겠습니다.
  윤 과장 어떻든간에 환경개발에 연락해서
○이정도위원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답을 빼내도록 하세요.
○이정도위원  그 관계를 밝혀 주셔야 만이
○위원장 이용조  서면으로 이정도 위원에게 보고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까?
○이정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관계가 왜 과장님이 저런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원폐기물 공장에서 방출을 할 때 정상적으로 절차를 안 밟았어요.
  자기네들이 위법으로 이렇게 운반을 하다 보니까 그 원인 발생지를 못 밝히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의 직권으로 과장님에게 그것을 밝혀 주시고 못 밝히겠다고 하면 저것도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자리가 허수아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지 때문에 저는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윤 과장! 환경개발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정도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꼭 받아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일단 환경개발과 강서구에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하겠다 해 가지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위원장님 질문을 해 주세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조  주 국장께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강서구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정식공문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러한 밀실행정, 이러한 원칙을 잃고 덮어놓는 이러한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과 불신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조  확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근위원  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선 물어볼 것이 많은데 한 가지만 확인을 거쳐 보겠습니다.
  자료 249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 인․허가 사무중 불허가된 민원내역이 나옵니다.
  두 번째, 태양환경 김정만 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장소를 옮겨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처음에 장림2동에서 주민들과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일단 장소를 옮겨야 되겠는데 우리한테 보덕포 쪽으로 옮긴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서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무단 형질변경지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지역은 못 됩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김병근위원  허가년도가 96년 5월 10일자로 받았네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하는 허가기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무한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허가는 어디서 내준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허가는 우리 구에서 내 준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지금 장림동 338-10번지에 이 사람이 현업을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병근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노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자기들이 요청이 와서
○김병근위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민원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김병근위원  그렇다 하면 980-25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보덕포쪽
○김병근위원  그럼 형질변경허가가 나면 이 업을 그쪽으로 허가를 내 줄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장소 민원사항이니까 장소 민원사항은 법규상에 저촉이 없으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윤 과장 집 앞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죠? 나도 여러 차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환경분야는 환경분야에 어제 다루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이전이 안 되면 계속 하도록 놔 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가 이것도 지도 점검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상당히 말이 많은 지역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허가가 무한정이라 하니까 다른 장소가 물색이 안 되면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점검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현장에 가 본 일이 있습니가?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가 보았습니다.
○김병근위원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 옆에 또 고물상이 있어서
○김병근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은 보골천까지 해 놓으니까 차들이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더 다니기 좋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래서 수집운반업은 고물상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한데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허가업체는 자꾸 진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정식으로 서류로 진정을 하지 않고 전화로 진정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옮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독려를 해서…
○김병근위원  윤 과장! 수고스럽지만 그것 말이죠. 마을 복판이니까 조만간에 어느 장소이든 간에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현재 옮기기 이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시 점검을 해서 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쓰레기 문전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7월 이전 종량제 할 때 하고 문전수거로 전환을 해서 쓰레기 양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96년 7월 1일부터 문전수거가 실시됐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반년 분만 이야기합니까?
○김상수위원  반년 분을 가지고 평균 잡으면 월별로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일 따져보면 250t에서 232t으로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줄은 것입니까?
  환경미화원 인원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 구의 경우에 269명입니다.
○김상수위원  적정인원을 얼마로 잡아놓고 있습니까? 앞으로 정리하고 최소한 이 숫자의 미화원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상에는 2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7정도 차지해서
○김상수위원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TO를 정한다면 우리 사하구 쓰레기 수거하는데 미화원이 얼마면 되겠다 하는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260명선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9명 정도는 더 줄여야 되겠구만요.
  결원 생기면 보충하지 말고 앞으로 260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대신 장비는 현대화 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다음에 24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입니다.
  지금 문전수거 하고 나서 무단투기 현황이 어떻습니까?
  조금 잘 된다고 보여집니까, 아직도 미진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문전수거 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버려서 안 될 것을 버려서 그것을 상차를 해서 안 가져가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거리 청소하는 분들이 큰 마대에 넣는 것도 있고 또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이 길거리에 많이 나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간선도로 변에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참, 거북스럽더라고!
  그것을 처음에 동이고 뭐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버리고 나니까 마대에 넣을 수 있는 쓰레기 같으면 넣으면 되는데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길거리에 뒹굴고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는 것, 전반적으로 챙겨보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배고개 넘어가는 데도 그런 것이 서너 개 나와 있고 청소차가 가고 나면 안 버려야 될 것을,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곳곳에 버려 가지고 이것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미화원들이 큰 마대에 넣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근절이 될는지 상당히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취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발실적에 보면 동별현황이 나와 있지요?
  괴정2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가 하면 괴정4동, 다대동 여기는 잘 돼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조건이 차도 잘 안 들어가고 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무단투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상수위원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괴정4동 하고 다대2동은 원래 무단투기 하는 양이 적어서 아마 적발건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많이 나오는 데는 적발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식이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내가 몇 군데 가 보니까 대부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주택가에는 아직도 버려놓은 쓰레기 봉투에 넣었는데 국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직도 계도가 잘못 됐지 않느냐!
  그것은 동을 통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에 주력을 해주시고 많이 적발된 데는 조를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취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난번에도 네다섯 차례에 걸쳐서 전 동직원, 구직원을 동원해서 밤에 무단으로 젖은 쓰레기…, 한 번 했는데 지금 상당히 물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져서
○김상수위원  예, 줄어들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디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실태인데 여기 가보면 소각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는데 옛날처럼 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가져가는 것이 옛날보다 뭔가 깨끗하지 못한 것 같은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재활용품 하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많이 방치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재활용 관계 현황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활발하지 못하고 소강상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유로는 요즘 종이나 이런 것이 값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패트병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돈을 받았는데… 그저 함안까지 실어줍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김상수위원  글너데 이것은 우리 구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예산은 투입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치워줘야 되는데 패트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버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재활용을 해서 못 쓰는 것을 다시 쓴다는 이런 의미에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재활용 관계 특히 종기 같은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재활용 관계는 공해문제라든지 재활용 문제 일거양득으로 노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EM발효제를 배부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현재 아파트일 경우에 세대 당 한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수명위원  발효제 배부 기준이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세대 당 월 한 봉지
○문수명위원  일반가정에 전혀 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현재 일반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만 주느냐 이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난번에 부산시 지침에 의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퇴비화 또는 사료화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봉지에 넣지 않고 바로 음식물 쓰레기만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왔습니다.
○문수명위원  퇴비화시키는 그런 발효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일반가정 쪽에 배부를 하게 되면 만들어진 퇴비를 거기 화단이라도 줄 수 있는데 아파트 경우에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부산시에서 구상하기를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수집통을 놓고 거기다가 중간수집통에 EM발효제를 넣고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반가정을 보니까 중간수집통 넣을 자리도, 처리하고 난 후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만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수명위원  앞으로 일반가정까지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부산시의 경우도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EM발효제를 아파트에 주는 것도 줄인다는 그런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당위성을 주장해서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제 사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발효제 노력 문제입니까?
○문수명위원  사용실적, 말하자면 그걸 사용해 가지고 퇴비가 얼마나 생산됐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가 저번에 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것만 중간수집통에 수집해 가지고 용호동에 있는 사랑비료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880t을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금년 6월말까지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6월까지 배부한 원인은 예산부족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산은 있고, 사랑비료가 용호동에 있는데 음성나환자촌에서 냄새난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비료에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중단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말하자면 생산된 비료를 버릴 곳이 없어서 발효제 배부를 못 하고 있구만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생산한 음식물 쓰레기를 7월달쯤 돼서 가지고 가니까 음성나환자촌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차량진입을 못 하도록 제재를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래서 지금 배부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리고 발효제 배부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개씩 준 일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아파트에만 줬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고 아파트 안 사는 분들은 이것을 못 했습니다.
○문수명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음에 배부가 되면 한 개씩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알아야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드리겠습니다.
○문수명위원  마찬가지로 발효통 배부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발효통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용 수집 용기가 10ℓ짜리를 한 세대당 한 개, 역시 아파트입니다.
○문수명위원  우선 나중에 재차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럼 그때 위원들한테 하나씩 줘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문수명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에 없는 질문입니다. 좀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쓰는 공용봉투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 한 장 제작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250원입니다.
○문수명위원  이것을 일반한테 팝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안 팝니다.
○문수명위원  우리 구청에서 몇 장 정도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가 계획은 1년에 7만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1년 계획은 7만장인데 금년에 현재까지 몇 장이나 쓴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까지 5만7,000장을 썼습니다.
○문수명위원  5만7,000장을 어떤 경우에 다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주로 공용봉투니까 개인 집에는 안 되고 거리청소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씁니다.
○문수명위원  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다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주로 미화원들이라든지
○문수명위원  기동청소반에서 가지고 다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기동청소도 있고, 일반거리 청소미화원입니다.
○문수명위원  확실히 딱 찍었다든지 어떻게 봤다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공용봉투가 원 목적이 아닌 다른 쪽으로 스여질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청소인부들한테나 부하직원들한테 감시․감독을 시킨 예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10월부터 공용봉투를 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용봉투를 전에는 필요한 사람을 줬더니 그게 이름을 안 쓰고 하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점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이래서 공용봉투에 넣어 이것은 반드시 누가, 가로청소 김말똥이가 했다 그렇게 쓴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문수명위원  그리고 공용봉투가 각 동에 배부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그게 각 동에 배부되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연간 말씀입니까?
○문수명위원  연간도 좋고, 월간이라도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연간 한 3만매 정도 나갑니다.
○문수명위원  16개 동에 연간 3만장 정도를 쓰고 그러니까 3만장 정도는 구청에 쓰고 아까 7만장 정도라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4만매
○문수명위원  4만매 정도는 구청에서 쓴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거듭 물어보는 요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고용 외의 어떤 다른 목적에 쓰야지는 그런 누가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쪽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조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소각로설치개소 지금 사하구 구․동에 운영하고 있는 소형소각로가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하구가 16개 동인데 각 동에 소각장 설치 안 된 동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안 된 동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당초에는 동별로 조그마한 것은 태워버리고 큰 것은 쓰레기 처리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 돼서 구청 소각로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위원  여기 보니까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기준해서 매연, 먼지, 황산화물질,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이렇게 해 가지고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한 결과 안전하다고 봅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으로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것은 96년 12월 2일날 책정을 해 놓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적용됐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가 지금 현재 바로 측정하면 이 내용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정도위원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눈으로 보고 합니까? 기구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이정도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년에 1회 정도
○이정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형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밑에 보면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가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치가 없어 미점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이옥신 가스에 대해서 구청에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없습니다.
○이정도위원  지금 현재 97년도 7월 1일부로 환경부에서 기준치는 없으나 권고치 신설소각장이나 앞으로 건립하는 소각장에 한해서 0.1Ng을 하되 지금 가동하거나 운행 중에 있는 소각장에 한해서는 1년 유효기간을 둬서 1년 동안에 0.5Ng으로 하되 1년 후에 0.1Ng으로 기준치를 낮추도록 이렇게 환경부에 조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죽 보면 소각로는 운영을 하면서 사하구청에서 다시옥신 가스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하구청에서 환경부의 권고치에 맞도록 측정기를 구입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일 소각용량이 50t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1일 처리용량이 50t 이상에 한해서만 그렇게 권고치가 있고 이것은 조그맣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또 법상에 다이옥신 권고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형편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정도위원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몇 t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시간당 195㎏
○이정도위원  그게 50t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8시간 한다고 보고 1t 조금 못 됩니다.
○이정도위원  그러면 환경부법에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도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30t, 40t을 소각을 했을 경우에 플라스틱에서 다이옥신 가스가 대다수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t 안 된다고 해서 마구 태우고 가스 배출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법상에도 1일 50t 이하를 태울 경우에는 다이옥신을 측정할 기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일 300t 처리하는 소각장에서 환경부가 정해준 다이옥신 기준치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40t, 30t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장을 만들어서 태운다고 보면 거기는 앞으로 다이옥신 가스가 배출돼도 무방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무방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법적 정비가 안 됐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다이옥신
○위원장 이용조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다이옥신 규제에 대해서는 용량이 큰 것만 가지고 현 기준치가 정해졌고 지금 현재 일반 개인업소나 이런 데 사용되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준치가 안 정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해지지 않겟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도위원  환경부에서도 사실 밑바닥 구행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하구에서도 산업폐기물 소각장하고 다대포 일반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공장도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평․장림공단만 해도 수백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사하구청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중식을 위해 오전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는 항상 개의 정족수인 1/3 이상 위원님이 자리하고 계셔야 함으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가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40쪽에 폐기물 수집 건설폐기물 운반업체허가 현황입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여섯 건이었고 96년도, 97년도 4배치 가까이 허가업소가 늘어났습니다.
  보고자료 이 사항이 맞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만큼 업종이 증가한 것은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적법처리를 하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올해 세 군데가 위반업소가 돼 가지고 조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원골재가 구평동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신문지상에 지난번 보도된 구평동 소재 폐기물 투기업체 그것 맞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이화오위원  우리 사하구 관련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인 이 사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받아서 경영주하고 이제 경영주는 다릅니다.
○이화오위원  아니 그 사건 세원골재라는 것이 수출업체 아닙니까, 맞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은 세원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에 지금 현재 30개 업체가 폐기물 기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관리, 감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하구 내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문제입니다.
  폐기물 투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아직 미결사항입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현재 경과 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와 현재 계류 중인 사항 그것은 사실이니까 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업체에 직권으로 영업취소를 시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대응하라 이겁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는데 허가취소 해 버리면 되지 뭘 이 업체를 살려 놓느냐, 그리해야 기강이 설 것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는 강력하게 허가를 취소를 시키고 그렇게 할 용의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현행법규 내에서
○이화오위원  법을 위반했잖아요.
  법을 위반했는데 현재 주무감독부서에서 본 사건은 계류 중일지라도 직권으로 허가취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두 번째 지금 감사자료 228쪽에 발표통 배부내역입니다.
  3,500 정도 배부됐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것은 적절하게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배부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현재 이 금액이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발효통 3,504개 1,380만6,000원인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이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검증은 한 번식 해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현재는 원칙으로는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만5,000세대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해 봤는데 앞으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배부하고 난 뒤에 검증이 안 됐죠?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있는지 없는지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개인은
○이화오위원  안 했죠? 총괄적인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이화오위원  두 번째 지금 쓰레기 운반구라고 해 가지고 수거 용이할 목적으로 사각 플라스틱 노란 것 각 아파트라든지 배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운반구요?
○이화오위원  사각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무상 배부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94년도인가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것은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세 번째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 음식물 젖은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큰 것을 또 구청에서 수거용으로 배부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것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몇 개에 총액이 얼마입니가?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중간수집용기가 120ℓ짜리인데 시 예산으로 했는데 전체 말이죠. 1,543만800원인데요 이것은 전체 시 예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이화오위원  시 예산이든 우리 사하구에서 집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1,543만800원
○이화오위원  그러면 플라스틱 운반통 하는 이것하고 또 그 다음에 작년 96년도에 발효 기구를 또 배부한 사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이화오위원  이것을 배부하고 난 뒤에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것은 각 동을 통해서
○이화오위원  아니 없죠? 지금 현재 점검한 사실이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현재는 없습니다.
○이화오위원  통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무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무상으로 한 이 용기가 무용지물로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낭비를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장에 개별적으로 한 번도 안 가 봤잖아요. 검증을 안 해 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전부 다는 일괄 점검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군데군데 지난번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가보지도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총괄적으로 이게 3, 4의 여러 가지 종류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상배부 한 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증을 하라 이겁니다. 이게 거둬주는데 목적은 좋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발효제 무상으로 할 때 돈주고 사라 하면 또 안 삽니다.
  그런 것이 발효제든 모든 아이디어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딴 방법으로 어떤 창의적인 뭔가가 도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대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고 대안이 미흡하다면 서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해서 보고서를 한 번 작성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지적한 것은 여기에 94년도부터 이 정책이 쓰레기 감량 줄이기 또 기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사하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하구에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년도에 몇 개, 몇 년도에 몇 개 이렇게 지급한 그 사실하고 금액하고 이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죠?
  그것은 지나간 사실이니까.
  내가 문책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윤 과장한테 내가 문책을 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하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헛 예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고 있는 데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것은 물기제거용으로 현재 거의 아파트에서 쓰고 있습니다.
  작은 16ℓ짜리 용기를 아파트에서 쓰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에서 안정적인 쓰레기 공급 배출처가 업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체계를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쓰레기가 전쟁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해서 목적은 좋은데 주민이 게을러서 홍보부족이든 이것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 극소수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효율적인 낭비만 발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전혀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00% 공급을 해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효제 그런 것 해도 귀찮아서 쓰레기 갖다버릴 데가 없어서 또 그것도 쓰레기로 들어가서, 그럼으로 쓰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은 아파트 생활해 보시면 윤 과장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창의적인 발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집행된 것을 자료요구 하는 바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세 번째 지금 우리 구에 다대소각장 일간 반입시키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다대 소각장에 보면 하루에 우리가 177t을 합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 중단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량은 생곡쓰레기장에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현재는 생곡쓰레기장에 갑니다.
○이화오위원  다대소각장 가동할 때부터 본 위원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거기 다이옥신이 전혀 제거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터민을 하나 해 가지고 45억인가 시에서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관할에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거기에 젖은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고 있습니다.
  생선대가리 이런 것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선별을 못 하는 게 있어요.
  전에 조 과장 있을 때도 제가 현장에 가니까 이거 돌려보내니까 또 치울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 현장감독관이 애로점을 얘기하는데 반입 거부하면 작년도 용역업체인데 어디 가서 버리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소각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유독성 물질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에 반입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없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다대소각장의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97년 1월달에 배기가스 탈취설비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적 촉매하는 장치 SCR입니다.
  공사착공 되어서 금년 1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2억을 들여 가지고
○이화오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젖은 쓰레기라든지 그렇게 기기 설치만 잘 하면 뭐해요!
  반입되는 자체가 물기가 없다든지 유해물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물기 젖은 것 생선대가리 유해물질이 그 소각장에 안 들어가야 될 물질을 지금 소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이나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난번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젖은 쓰레기 반입금지 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이 교대를 하면서 다대소각장에 지난 9월달부터 10월달 그렇게 다대소각장에 가서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대소각장 자체에 주민 복지회 소관 자체 감시주민 대표들이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감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여기에서 10일간 정지도 시키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문제는 현재 다대 청년회에서 철저한 감시를 할 목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 위원들하고 조율을 해서 감시기구를 둬야 될 것 아니냐 막 갖다 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감시기구로써 청년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주할 수가 없어요. 월급 받는 것이 아닌데 매일 지켜 서 가지고 차 들어오는 것마다 벗겨보고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서 감시를 자생단체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만 되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자생단체에서 하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감독에 추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걸 자생단체에서 수시로 한번씩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일단 상주를 하면서 교대로 두 사람이 전체 쓰레기에 대해서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다대 실내수영장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에서 내가 집행기관에서 더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일당 주고 있는 사람들 허수아비들이에요. 제대로 관리 안 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측면에서 관계관이 점검을 하고 일지도 점검을 하고 철저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당부말씀은 청소행정과 업무가 사하구 예산의 거의를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직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민원소지도 많고 또한 업무적으로 복잡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아집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재검토를 하고 발전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다음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윤여철 과장 이하 계장님들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화오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잡하고 또 구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행정하는데 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하구 1년 예산 1,000억에 거의 1/10을 사용하는 그런 청소행정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청소행정과 잘못 했다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사 질타를 하고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1쪽 음식물 쓰레기가 96년에 비해서 약 25.2%가 감량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 생활 쓰레기는 얼마나 감량이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 생활쓰레기 감량은 정확하게
○신준식위원  안 하더라도 좋습니다.
  대략 프로테이지만 얘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감량을 작년에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금년 10월말까지 기준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0% 감량 됐습니다.
○신준식위원  생활쓰레기가 10%, 좋습니다.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느라고 장비하고 인원이 상당히 늘었지요? 96년에 비해서 금년에 76명인가 증원이 됐지요?
  자료에 76명인가 증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에서 직영하는 인부들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앞으로 미화원을 더 증원할 계획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앞으로 감할 의향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감할 계획입니다.
○신준식위원  어떻게 감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현재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분들은 그 자리를 다시 조정하면서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그 다음 가능하면 위험한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통해서 인력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1년에 자연적으로 감하는 것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 269명이니까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현재 1년에 몇 명 정도 자연감소 되냐, 이런 말씀입니까?
○신준식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금년에는 9명이 나갔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계를 하신다고 한다면 몇 분이나 감원을 시킬 계획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만약에 쓰레기 수집흡입차량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타구의 예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7명 정도 감할 수 있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장비 하나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하나에 8,000만원입니다.
○신준식위원  그게 무슨 대책이라고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리고 자연감소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금년 들어서 제가 96년 1월 6일부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1월 7일날 6명을 그 당시 전임과장이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채용하고 그 이후에는 자연감소 분에 대해서는 일반채용을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준식위원  사실 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대책이 진짜 미흡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미화원이 노조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성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감원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감소 이것 외에는 별 다른 게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년에 열 명 정도는 보통 퇴직이 되니까 있는 사람을 강제로 보내지 못하고 자연감소 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준식위원  대책을 세우시려면 크게 눈을 뜨고 하세요. 혁명적인 그런 대안을 갖고 하셔야지 1년에 몇 사람 감원시키고 이런 대안은 뭔가 잘못 됐어요.
  또 두 번째입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세화산업에 장비가 82점, 인원이 74명, 미진이 장비가 74점, 인원이 6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비가 이대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것은 맡고 있는 지역을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없으면 청소할 수 없으니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신준식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청소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계약서상에 이 사람은 장비가 몇 개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작업하기 위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계약을 할 때 현행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것을 가급적이면 보유를 해야 된다…
○신준식위원  가급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보유해야 되는 것으로
○신준식위원  틀림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장비가 어떤 집에 보면 차량이 이십 몇 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확인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확실히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사람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틀림없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연관입니다.
  사하구청에 청소대행업을 한다고 97년도에 신청이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97년 1월 5일 전은 모르겠는데 1월 6일 이후부터는 없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구청에는 노조가 결정되어 있는 관계로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노조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생각합ㄴ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진산업이 산폐물을 불법 반입시키다가 적발돼 가지고 언론에 공개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금년 5월인가 7월인가 있었지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 문제가 형사문제가 돼 가지고 미진산업에서 직접 개입을 했는지 도 담당하고 있는 그 당시 행위자가 자기 임의로 했는지 그 자체가 재판에 계류돼 가지고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는 울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고 제가 오전에 사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일단 재판이 끝나면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 해도 부모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지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사가 1t을 했든 몇 개월을 했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법을 떠나서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저희들도 행정조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법이나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윤 과장님, 생활쓰레기 매립하는 데다 산폐물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것은 그 근본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법이고 따질 것 뭐 있어요. 봐서 잘못한 게 뻔하게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벌을 준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관청이 뭔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몇 달이 돼도 재판한 결과를 본다고 하면 청소행정과는 무엇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까 이화오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역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아직 일부는 보고 일부는 못 봤습니다.
  이런 관리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업무태만이라 할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세화나 미진에 대해서 장비, 인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감량에 대한 것도 내가 이따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96년도 12월달에 97년도 분 예산승인을 할 때에 얼마나 승인을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42억2,400만원
○신준식위원  그리고 추가집행 한 게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7억8,157만2,400원
○신준식위원  추경예산을 언제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달입니다. 6월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추가계약은 언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0월달에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0월 21일날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산회계법에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1년간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10개월만 계약을 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산회계법상에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열두 달치를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은 열 달치를 했다면 의회승인 받으나 마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1년치 예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사항이 안 돼 가지고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뒷받침 돼야 안 되겠나…
○신준식위원  그러면 42억2,400만원 승인을 받아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된다면 어떻게 해 봤습니까? 그 금액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면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가 전문적인 민간 위탁수수료는 기초자료에 정확하게 책정이 안 돼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의뢰한 결과가 47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그 예산에서 최대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신준식위원  아니, 용역회사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100억 나온 것 그대로 줘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용역회사의 경우에는 자기들도 어떤 엉터리의 “(청취불능)” 그에 따른 행정제재를 받기 때문에
○신준식위원  윤 과장! 그런 소리는 안 들으려고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1,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1,000만원 다 주지 뭐하러 입찰합니까?
  거기서 95%를 준다든가 80%를 준다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용역회사에서 100억이 나왔다고 하면 100억 다 줄 것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묻는 것이 금년에 신규사업 한다고 신청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 왜 물었는지 아세요?
  미진산업하고 세화산업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하는 말만 들은 것이지, 우리 의회는 그럼 뭡니까?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도 보면 세화는 미진 보증서고 미진은 세화 보증서고 우리 사하구에 업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자유경쟁을 붙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항상 두 업체에 질질 끌려 다니고, 이것을 제가 의회 들어오면 벌써 몇 번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 소리만 하니 뭘 해 보고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에 대한 답변 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안 됐나.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가 42억2,467만3,000원으로 97년도 예산을 승인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97년도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시에 문전수거 인원을 96년도에는 몇 세대당 몇 명 하면 된다고 개략적으로 했는데 97년도에는 문전수거 인부를 실 종사인원을 기준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그때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또 그 당시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원거리 운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류비가 급격히 인상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때 일단은 아무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청소대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도저히 타산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97년 예산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시도할 때 96년 계약금액 대비 세화는 2억4,800만원, 미진은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할 필요없고 이 예산승인 해 준 것 가지고 계약이 하다하다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동안에 무엇을 해 봤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윤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미진이나 세화의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행 공무원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별 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 계약서에 금액이 당초 계약이 미진산업에 16억8,020만원인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어떤 대책을 해 봤느냐 하니까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그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예산을 승인을 해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뭘 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그 사람들 업체 말만 듣고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직무태만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노 계장 계시죠.
  거기도 바쁠 테니까 노 계장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미진이나 세화나 계약금액 아시죠?
  18억 얼마 이것은 16억 얼마 하는데 이 16억이나 18억이 어디로 해서 18억, 16억 나가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인건비가 얼마, 차량유지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공과금이 얼마, 다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내역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노 계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산출 근거 서류는 받았어요. 원래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아는 상식으로 해서는 이 계약서 뒷면에 내역서가 붙는 줄 아는데 노 계장! 내역서가 없습니까?
○경리계장 노기섭  주무 부서에서 올라온 내역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주무 과에서 이걸 해 왔는데 내역서 달라니까 왜 산출근거 자료만 갖다 주고 합니까?
  그리고 이대희 씨 이리 와 보소. 계약서가 그래도 민간위탁 계약으로 우리 사하구청을 대표해서 또 세화나 미진을 대표해서 했는데 내역 좀 갖다 보여 주세요.
  노 계장도 보고, 둘 다 보세요. 도대체 뭣들을 보시는 거예요!
  96년도 계약을 97년도에 와서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경리계장 노기섭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1년에 돈을 근 20억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계약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노 계장님 제가 와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이 16억이나 18억을 집행하는데 내역을 알 수 있느냐고 내가 물으려고, 와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주무 과에 얘기를 하니까 내역서가 없다고 하고 또 산출근거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찾아볼 수도 없고 노 계장도 잘 모릅니까?
○경리계장 노기섭  내역서가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신준식위원  이런 것 아닙니가, 이거 아니에요?
○경리계장 노기석  그것을 줄여 가지고 또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것을 내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질의한 것과 같이 인원이 몇, 차량이 몇 대 해서 관리비가 얼마 나가고 하는 것을 알려고 가져오라니까 없다고 해서 내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속된 말로 눈감고 아옹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역서는 t당 가격을 산출해서 인구 수 1인당 거기에 한 사람이 쓰레기를
○신준식위원  그것은 여기 산출근거에 다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18억이나 16억에 대한 게 인건비가 얼마 몇 t 어떻게 운반하는데 얼마 이런 게 바로 내역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산출근거에 다 있어요.
  그러면 이 16억이나 18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계약서에 이거 조항만 있지 아무 것도 없어요.
  노 계장! 계약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역서 없어요?
○경리계장 노기섭  지금 운영차량에 대한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쓰레기 양하고 그 다음에 운반거리 그렇게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원가계산 할 때 이 사람들 계약을 할 때 뒤에다가 내역서 안 붙어 있습니까?
○경리계장 노기섭  내역서 다 붙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걸 보자고 하는데도…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노 계장 됐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이화오위원  보충질의 하려면 노 계장 있어야 돼요.
○신준식위원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하세요.
○이화오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1년치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임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분으로 계약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조항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경리계장 노기섭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오위원  정치적인 게 아니죠. 사하구 일입니다.
○경리계장 노기섭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계약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많이 거쳐 가지고
○이화오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38조 예산집행의 제한인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사유없이 집행 불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속권이, 예산집행권 남용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리계장 노기섭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이의를 제기를 많이 하고 정책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이화오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1년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줬는데 그것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10개월로 판단해 가지고 계약을 해 버리고 돈 주면 그 만큼 밖에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을 고유권한으로 집행권 남용이라고 봐줘서 지금 신준식 위원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데 이거 법무계에서 제출한 내용은 아직까지 유권해석이 별로 없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원인이 있어서 삭감한 것이지 이유 없이 삭감한 건 아닙니다.
  지금 청소업자들이 매년 내가 한 10여년을 겪어 보는데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인상을 해 준다 물론 자기들은 물가 상승 이유를 대지만 우리 집행 부서에서 거기에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청소업체의 단가인상에 대하여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신준식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삭감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했으면 집행과정은 얼마 예산에서 적용을 했습니까?
○경리계장 노기섭  적용이 아니고 추경으로
○이화오위원  추경으로 했죠. 그러면 추경을 받고 해야 원칙인데 그 전에 계약은 10개월로 성립이 됐죠.
○경리계장 노기섭  예 받아놓은 예산을 가지고
○이화오위원  그것으로 했죠. 그만큼만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죠?
  그 자체가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경리계장 노기섭  충분한 심의가 그때 자체적으로 했었고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을 못 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화오위원  선 집행 아닌 것 아닙니까?
○경리계장 노기섭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가능한 한
○이화오위원  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요구한 1년치분으로 예산을 통과시켜줬지 10개월 분으로 통과시킨 건 아니거든요.
  예산의 범위가 그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 10개월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리계장 노기섭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이런 것이 의회에서 승인해 줘도 집행권자가 판단에 따라서 집행을 해 버리면 의회의 승인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것 고차원적입니다.
○경리계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장단을 소집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밖에 안 하는데 다음 추경에 올려도 부득불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예외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깎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라 이런 것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일시적인 관료행정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경리계장 노기섭  맞습니다.
○이화오위원  이번에 을숙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했으면 두드려 맞아도 의회와 같이 두르려 맞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획일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도 이런 문제에서는 의회의 기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집행 돈을 적게 주면 그것밖에 계약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의회와 큰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일을 왜 돌이켜 보충질의를 하는가 하면 청소업체의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올려 달라고 할 때마다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부서에서 물론 그것을 제재를 하려면 두 개 업체인데 깎아봐야 담합해 가지고 입찰도 같이 해 버리지 그래서 주 국장한테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늘려라 우리 요구를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이번 발상은 전자에 한 행위와 같이 잘못된 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경리계장 견해는 어떤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경리계장 노기섭  그런 부분은 우리도 지출하는 부서로써 제일 처음에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도저히 계약에 응하지 못 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유는 실제로 작년에 계약한 금액이 그 전에 계약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10개월 했는데 의회에서 올린 그 부분을 깎았기 때문에 실지로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그전의 계약금액은 실질적으로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물가 오름세라든가 배출량 같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에 하고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그 당시 불가능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계약을 할 그 당시로는 실지로 그 금액이 전보다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인상된 가격이 아니었고 비슷한 수준에서
○이화오위원  그 당시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폭이 몇 %였어요?
○경리계장 노기섭  인상폭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표라든지 그 당시에 전부 다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안 됐어요.
○경리계장 노기섭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예산 삭감하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리계장 노기섭  그래서 삭감을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많이 깎아 가지고 계약을 하면 응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데이터에는 533만원 정도 감해져 가지고 오히려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칭찬을 해줘야지 우리도 사전에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게 그 내용은 알겠고 이상으로 현재 절차에 예산집행 하는데 추후 이런 자존심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집행할 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리계장 노기섭  예,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보충질의 다 하셨죠?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왕 노 계장 계셨으니까 조금 더 듣고 가세요. 실지 지금 지적하는 게 예산의 많고 적고 보다는 승인한 대로 제대로 안 하고 또 사전에 협의 하나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 과장께서는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 뭘 해봤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을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진 거고 또 노 계장께서도 그래요. 지금 실지는 오백 얼마 깎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깎인 이유는 뭡니까?
○경리계장 노기섭  배출량을 전 해의 수준 5%로 감해 가지고 인구는 좀 늘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출량은 종량제에 의해서
○신준식위원  인구는 늘고 종량제 하다 보니까 줄고 그런데 5% 했다면 아닌데 생활쓰레기가 25%가 줄고 일반쓰레기가 10%가 줄었어요. 그런데 5% 밖에 생각을 안 했다면 벌써 거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가 바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이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전체에 비하면 5%를 깎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25%가 줄고 일반 생활쓰레기가 10%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그만치 더 준 것 아니에요?
○경리계장 노기섭  원가계산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지금 윤 과장이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5%가 감량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5%, 10%를 감량했으면 돈을 더 준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잠깐
○신준식위원  윤 과장. 자꾸 얘기해 봤자 그렇고 사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됐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어떤 것을 해야지. 의회에서는 1년치 예산을 얼마 승인을 해 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열 달을 하고 나중에 모자란다고 하면 그런 놈의 지방자치제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 사하구에서 몇 개 동을 지금 직영으로 하죠?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것 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두 개 업체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든가 데모를 하면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비는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자기네들한테 업자가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따라 줍니까?
  이것도 벌써 우리 행정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따가 말미에 부탁을 할 건데 뭘 부탁 하냐 하면 개선책으로 아까 인원을 몇 명을 줄이고 청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직영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경비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비가 직영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면 위탁을 주라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위탁이 더 많이 들어가면 직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 몇 명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봐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미진이나 세화가 장비나 인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장비는 확인해 봤습니다.
○신준식위원  인원은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인원도
○신준식위원  맞습니까?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신준식위원  아까 맞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세무서에 가셔서 74명, 62명 갑근세 낸 확인서를 떼 오세요. 이 사람들 월급쟁이라면 틀림없이 갑근세를 낸 게 있을 겁니다.
  세무서에, 만약에 갑근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미필, 근무를 하면서도 해당이 안 돼서 안 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136명인가 확인서를 떼 오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인원을 그 만큼 안 썼으면 인원에 대한 삭감을 해야될 것이 아니에요. 아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 대비 인건비, 갑근세 낸 확인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딴 위원들도 그렇고 하니까 그만하고 앞으로는 계약이 이런 것을 하려면 행정관청에서 계약서 날짜까지도 제대로 못 적고 하는 이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집행계약부서에서 시행부서도 모르기 때문에 16억을 주면서 제대로 모르고 집행을 한다면 뭔가 잘못 됐어요.
  그런 것에 유의하셔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김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윤여철 과장 답변한다고 수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얼마나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11개월 됐습니다.
○김신우위원  청소행정과장 11개월 됐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비공식입니다마는 부산시내에서 최우수 청소행정과장으로 됐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다대소각장에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제가 나간 것은 열 번 정도 나갔습니다.
○김신우위원  다대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다이옥신은 어디라도 나옵니다.
○김신우위원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다대소각장이 0.23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준식 위원 질문 중에 일반쓰레기의 감량이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는데 10%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우리 구 의원들이 96년,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자꾸 청소행정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이 자유경쟁 시대에 있어서 청소대행업체를 두 업체만 해 가지고 산출근거도 충분하지 않고 비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두 업체만을 세화나 미진 이것 말고 다른 업체로 더 해서 청소대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의혹이 안 가도록 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구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11개 업체에 대해서 쓰레기 대행업체
○김신우위원  윤 과장님, 질문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보고 공부해 가지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은 어찌 보면 너희는 질문해라. 나는 답변한다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하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너희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만 답변하면 된다 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맥 빠진다고요.
  조금 있다가 답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용역비 산출근거 및 계약서 사본 있는데 신준식 위원이 여러 번 물었는데 98년도 예산의 산출근거가 확실히 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산출근거는 우리가 지난해 수준에 맞추어서 일단 예산을 올리고 전쳊거인 사항은 용역 역시 금년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김신우위원  98년도 예산편성에 민간인 위탁용역비 산출근거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려거든 답변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업체내역 사항은 해운대구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준데 대해서 부산시에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부산시 행정심판을 한 결과 안 해준 게 상당히 이유가 있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민원이 졌습니다.
  여기에 불응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뿐 아니고 현재 기존 업체로써 보통 부산시의 대행업체 위탁률이 75% 정도 됩니다.
  우리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의 법원 판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때의 환경여건을 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조  답변 됐습니까?
○김신우위원  예.
○위원장 이용조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분들은 봉투가 아직도 얇고 잘 찢어진다고 해요. 옛날에 올초 때 보면 조금만 넣어도 묶을 수도 없고 상당히 불편했는데 그것보다는 다소 보완이 됐는데도 제가 직접 받아 그것만 가지고 20ℓ나 15ℓ를 넣어 가지고 오면 터집니다.
  원래 취지는 썩는 비닐을 해 가지고 잘 썩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나온 걸 보면 쓰레기 봉투 안에 사실상 썩지 않는 비닐을 많이 넣어 가지고 오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각 종류별로 여기 보면 인장 강도라든지 호칭별 두께라든지 신장률이라든지 또 적합상태 이런 사항을 정부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험에 합격된 것만 우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한 번 보십시오.
  전부 쓰레기 봉투 안에 또 비닐봉투가 몇 개씩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은 5ℓ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20ℓ 정도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도 직접해 봤어요. 그것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쓰레기 봉투 값 인상을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5월 1일부로 25%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그때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질문을 했고 인상요인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대행업체라든지 청소 전체 예산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전체 114억쯤 됩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수입은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수입은 금년 예산에 42억 잡았습니다마는 예상하기로는 38억 정도
○김상수위원  아직도 40%는 안 되고 40% 가까이 되는데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그냥 주면 좋아하겠지요. 사실상 원인자 부담행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세금을 내 가지고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주민들이 좀 싫다고 하더라도 50% 이상 여기에서 수입이 나와 가지고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지 아직도 쓰레기 양이 안 줄어요. 어느 정도 상당히 부담이 올 때 쓰레기 양도 줄고 너무 비싸면 무단투기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잠복근무를 하든지 잡히면 골치 아프다 하는 정도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청소행정을 다뤄야 안 되겠느냐. 오늘도 들어보니까 사하구가 청소행정에서 최우수 구로 지정돼 가지고 곧 시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다른 데서 못 한 종량제를 타구보다는 일찍 실시하고 문전수거는 말 할 것도 없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하구가 타 구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 사하구만 보면 별로 좋다고 인식은 안 듭니다마는 그래도 16개 구․군 중에서 사하구가 최우수 구로 지정되는 것을 보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도 적어도 구 청소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양도 줄이고,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나 일반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하게 나오면 약간 손을 보고 거기다가 예산을 넘겨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40억, 38억 되는데 약 115억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세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전부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공익사업도 더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쓰레기봉투 값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타 구의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자립도가 자기 구에서 청소행정에 투입되는 총 비용에 대한 쓰레기 봉투라든지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집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보면 제일 많은 데가 45%입니다.
  사하구가 45%, 제일 적은 데가 14%입니다. 강서구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33% 정도 됩니다.
  이 문제는 타 구와 균형을 맞추어서 연차적인 기간을 두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문전수거 하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 구를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해운대구하고 북구하고 사하구
○김상수위원  거기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적어도 본 위원은 한 25% 정도는 수거수수료를 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누락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대행업체에 보면 차량이 세화산업이 21대, 미진산업이 1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을 다 운행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예. 운행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차량이 하루에 여덟 시간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동에 예를 들어서 세화 같은 경우에 4개 동을 맡았는데 20대면 한 동에 차가 다섯 대 꼴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섯 대가 날마다 여덟 시간 다닐 게 있습니까? 한 대는 여유 분으로 세워놓은 것 같습디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우리가 여덟 시간을 기준을 했을 때 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용역보고서를 점검을 해 봤는데 다대소각장 그 다음에 매립장 또 문전수거 추가분, 재활용품 구분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해 보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보통 다섯 시나 여섯 시 이내에 반입을 거의 다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2시나 돼서 해야 되니까 사실상 여덟 시간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찍 나오면 일찍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차가 한 동에 네 대씩 과연 다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주민으로서 볼 때는 새벽에 아파트 한 바퀴 돌고 낮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대가 한 번씩을 해도 네 번을 다녀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어서 세 번을 하다 보면 시간은 거의 두 시부터 다섯 시 또는 여섯 시간, 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 내로 작업을 끝마쳐야 되니까 차를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신준식위원  차가 20대입니다.
  20대가 네 동하면 한 동에 다섯 대 꼴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시간보다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하루에 여덟 시간 하는 게 이런 데에 무엇무엇을 해서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료, 타이어 닳은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다섯 대가 한 동을 완전 한 번이라도 왔다 가면 되는데 한 번도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문전수거니까 매일 갑니다.
○신준식위원  다섯 대가 문전수거 하나 산폐물 하나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 다섯 대가 오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것은 제가 청소대행업체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아니다, 맞다 하지말고 직원들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기왕 돈을 줄 바에야 제대로 확인을 하고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차도 안 움직이면서 우리가 휘발유 대주고 타이어 값 대 주고 뭐 대 주고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자료요구 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연간 42억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10개월 밖에 계약을 안 해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대비해서 97년도 계약을 추경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 위탁대행업체 현 인원, 세대당 기준을 해서 괴정 및 구평 같은 곳은 200세대당 한 사람을 청소인부를 두자 괴정1․3․4동, 하단1․2동, 장림1․2동 일대는 250세대당 한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인력이 그 당시 용역한 것이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화 63명, 미진 50명 97년도에 용역 할 때 위탁대행 업체 인원기준으로 했습니다.
  세화 44명, 미진 40명 해서 84명으로 잡아 가지고 34명 분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4,400세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아파트 하는데 지역도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운반 장소를 당초에 장림1동 소재 동아단백이었습니다.
  나중에 6월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남구 용호2동 사랑비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운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마지막으로 유류대 산정이 96년도에는 237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시에 기준시점을 ℓ당 315원45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간 67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470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볼 때 우리가 도저히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지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대비표.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대비표는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
○신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세화, 미진에 인원이 있지요. 틀림없이 있다고 했으니까 갑근세 납부한 확인서 받아 올 수 있지요?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이번 감사 전에 다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여철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세무서에 가면 명단만 가지고 가면 떼 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참조)
  행정사무감사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이용조   이수택
  김병근   김신우
  김상수   문수명
  신준식   이석래
  이정도   김흥산
  이화오   이해수
  장용희   한문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피감사부서참석자
  사회산업국장주강우
  청소행정과장윤여철
  경리계장노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