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2020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우리 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통일성을 기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 및 2번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시 충분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행 조례의 경우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바 신고 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의 시기도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문봉 의원님과 정양선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문봉 의원님과 정양선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정세자 송샘
강문봉 양기주
김민경 한정옥
김기복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 정양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0. 5. 18. 강문봉․유동철․박정순․정세자․강남구․양기주․전원석 의원 발의)
5월 2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