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4일(월)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기획감사실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보건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기획감사실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건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수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구민보건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년도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민보건증진을 위한 보건업무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들어 새해 보건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보건의료 수요충족을 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사업, 진료업무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99년도 예산액이 30억2,472만5,000원이며 당초 28억4,390만6,000원이었는데 1억8,081만9,000원 6.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예산액이 43억6,951만9,000원인데 당초 예산액은 45억5,087만원이었습니다.
  1억8,135만1,000원이 감소한 비율은 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억2,472만5,000원이 세입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기타 수수료 즉, 관공업 수입이 7억8,351만3,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14억5,848만원, 시·도비보조금이 7억8,273만2,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기타수수료 수입이 7억8,351만3,000원 이 중에서 환자진료가 5억4,4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이 1억6,600여만원입니다.
  임상병리 검사 및 X-선 촬영수입 7,200여만원, 선천성대사이상 채혈비가 7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써 14억5,848만원인데 그 중에서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비 보호비가 7여억입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6억8,389만원, 정신요양 시설 개·보수비가 2,900만원, 예방접종 지원금이 433만3,000원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가 67만1,000원, 가족계획사업 지원비가 253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1,353만5,000원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2,373만9,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써 7억8,273만2,000원인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가 1억7,519만6,000원이고 정신요양시설비 운영비가 2억9,309만6,000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개·보수비가 2,900만원, 예방접종지원비가 372만4,000원이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2,03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에 암조기진단 사업비가 793만6,000원, 정신요양원 인건비가 7,944만8,000원, 정신요양원 환자시약대가 7,612만8,000원, 손해보험료가 190만원, 정신요양원 전문의사 인건비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전체 43억6,951만9,000원인데 그 중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7억9,162만2,000원하고 경상적 경비가 12억64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22억7,282만1,00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9,8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9,162만2,000원인데 그 중에서 기본급이 5억7,144만원이고, 수당이 1억4,121만원이고, 기타직보수가 3,732만8,000원이고, 일용인부임이 4,164만4,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2억642만6,000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798만7,000원이고 여비가 2,748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8,989만원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1억2,282만4,000원이고, 재료비가 1억5,864만9,000원이며, 일반보상금이 290만원이고, 민간이전비가 7억1,6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22억7,282만1,000원인데 이 중에서 민간이전비가 22억1,482만1,000원이고 민간자본 보조금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사업비가 9,865만원입니다마는 연구개발비가 132만원이고 민간이전이 936만원이고 시설 및 부대비가 1,5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7,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진료 및 예방접종, 의료장비 구입, 방역사업 등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보건소의 실정을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낌없는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99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인데 그 옆에 위원님들 글자 한 개 적어주십시오.
  왜냐하면 페이지가 많으니까 제가 잘라서 첫 번째 258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두 번째는 266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세 번째 27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네 번째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58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인위원  세입부터 안 합니까?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세입부터 먼저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올해 12월말되면 보건소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9억은 넘지 싶습니다.
○김인위원  약 10억 정도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10억 가까이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이 상당히 과소하게 잡혀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원래 세입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수두하고 예방 접종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금년도
수준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김인위원  세입부분을 편성해 놓으신 것을 보면 환자진료 수입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약 2억 정도 그 정도 증가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과장님 말씀처럼 각종 접종이라든지 검사부분은 작년도 대비해서 전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98년도 당초 본예산할 때 예방접종부분은 2억2,9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99년도는 1억6,6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B형간염도 98년도 본예산에는 7,2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99년도에 예산이 4,200만원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 60%정도밖에 안 잡아놓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예방접종 부분은 내년도에 수두 예방접종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표준예방접종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예방접종 사고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국가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좀 줄여서 1,000만원 정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많이 내려가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인위원  수두는 98년도 당초 7,500만원이 잡혀있고 99년도는 3,0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이홍수  그래서 수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신년도 처음부터 안 할 수 없고 조금 해나가면서 홍보를 해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 사람 당 3만원씩 받는 게 돼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높은 것이지만 일단은 세입이 3만원으로 상당한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이 낮아져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더라도 그 부분 4,0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없고 그 다음 임상병리와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낮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증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되던 것을 지금은 1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니까 X-선 촬영수입하고 검사하는 수입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보건소 수수료수입 부분에 아무리 계상을 못 해도 9억 정도 돼야 맞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홍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염 예방접종 추가접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맞고 나면 추가접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그것도 수입이 한 사람 당 5,000원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하고 죽 해보니까 신년도는 순수 세입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료세입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마는......
○김인위원 올 12월말 정도로 해서 환자진료수입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저희들이 연말까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진료비가 와봐야 저희들 대체적인 세입액이 결정되기보다도 세입액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현재 계상해 놓으신 것  보다도 1억 정도는 더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것은 추경에 봐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가 와야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수입이 저희들이 진료한 진료수수료 요구를 해놨으니 그게 와야 되겠는데 아직 정부에서도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인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저희들은 알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세입부분만 지금부터 다루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세입부분입니다.
  19쪽이 되겠군요. 임상병리 한가지 예를 든다면 97년도 예산안에는 6,851만9,000원인데 98년도 예산은 8,300만원으로 잡혔다가 이번에는 7,126만원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수입 면에서 각 세입 면에서 상향조정이 되지 않고 다시 또 하향으로 조치된 내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증 세입이 6개월마다 보건증 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1년마다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추정적인 세입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김인위원의 지적처럼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꽤 의욕적이었는데 내년도도 전년도처럼 즉, 98년도처럼 향상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조하게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도 보입니다.
  물론 소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성의는 압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하고 즉, 세입예산안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수  저희 보건소가 시 산하기관은 분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 직속 하에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업무는 모두 국가사업, 보건복지부사업을 하고 있고 모든 목표나 지시같은 그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신년도, 빠르면 2월, 금년 3~4월 돼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잡으면서 금년도 예산을 재료비에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특별히 보건증처럼 줄어져서 하는 세입은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내년 3~4월 지나야 대충 내년도의 세입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가서 조금 낮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올해도 그렇고 보건소가 상당히 잘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사하구 전체 세입을 지난번에 다루면서 다른 목 부분에 과다세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면서 보건소가 금액이 작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올려도 큰 문제는 없겠죠?
○보건소장 이홍수  세입자체를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해수  예,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겠고 한 1억 정도는
○보건소장 이홍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추경은 생각하지 마시고 99년도 예산에 우리가 세입을 지금은 저희들로서는 보건소만 봐야 되는데 전체 세입을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보건소말고 다른 목에 있어서 세입부분이 약간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고 보건소를 조금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잠깐만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보건소에서는 수입사업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면 세입이 올라가고 수입 지출이 거의 같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어떻게 될는지......
○보건소장 이홍수  꼭 1억이라기 보다도 조금 가깝게 수정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얼마 안 남았지마는 어쩌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조금만 올려놔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처럼 세입·세출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을 들었으면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예.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58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신청하신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 시 보건소 직원이 지금현재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현재 43명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하다시피 세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6급이 5억7,144만원인데 보건소에서는 예산액이 4억1,873만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숫자가 틀립니까?
  또 여기서는 42명으로 되어 있고 259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게 본봉은 그렇고 뒤에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0.92 해놓은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공무원들이 기본봉급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다 같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습니다.
  급류별로......
○김주석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지금현재 259페이지 4급에서 기능10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본월액이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것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을 정하도록 5급 같으면 5급 20년 기준으로 해라, 6급 같으면 17년 기준으로 해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기본급은 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똑 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70페이지 이 공무원 기본급은 보건소하고 기획관리하고는 틀린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아니죠.
○김주석위원  그러면 70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공무원의 급수에 대한 일정한 호봉, 예를 들면 6급에 대한 10호봉, 또 5급에 대한 12호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전국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표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59페이지표는 전문직 의사는 이 표에 들지 않고 262페이지에 기타직보수라 해서 전문직의사 봉급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조금 틀립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한 명은 그쪽으로 가고 여기에 계산된 사람은 42명 아닙니까?
  그럼 인원수는 맞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 그 자체 5급, 6급, 7급 그리고 기능7등급부터 10등급까지 지금현재 공무원상 기본급료와 맞는지 안 맞는지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하고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급을 기준하는 호봉이 있습니다.
  거기서 호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현재 저희들이 같이 있는 직원 중에서 6급 20호봉 짜리가 있으면 또 봉급이 조금 달라지겠고 그 액수는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봉급표하고 저희들이 계산되어 있는 이 봉급표하고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런 점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구에서 공무원봉급 기준에 정상적으로 표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면 보건소에 대한 6급에서의 호봉수가 있고 5급에서의 호봉수가 있고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4급하고 8급하고 똑 같은데, 인원수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똑 같이 넣을 수가 있는 겁니까?
  똑 같은 급수라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같은 급수에 호봉을 곱하고 봉급이 그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말하는 정부기본표하고 저희들이 봉급을 주겠다는 이 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일용인부임에 대한 질의입니다.
  찾았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모영위원  일용인부가 하는 일은 지금현재 어떤 일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일용인부는 저희 보건소에 기능...... 무료진료센터 보조를 하는 직원 한 사람입니다.
  1만8,770원 1명 300일 이거요.
○이모영위원  그런데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 사람은 무료진료센터 보조하고 거기 일이 그거할 때는 민원실 근무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모영위원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이홍수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공공사업근로자 인력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지금 공공사업근로자 인력은 아직 활용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모영위원  어떤 내용인데 특별한 자격증가진 사람도 아니고 한데 그것을 활용해도 될 성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해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당장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이 사람은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앞으로는 교체를 할 수는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홍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300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300일이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홍수  이 사람은 상용직인데 일당이 1만8,770원이고 우리 공공근로가 일당이 2만7,000원입니다.
  금액이 다르고 이것은 본래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돈이 적으면 보건소 이익이 있는데 이 액수가 딱 맞아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 사람은 1만8,770원으로 기이 우리 구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정부 노임단가가 지침에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4페이지 봐주세요.
  통합보건사업 인부인데 여기에도 일수가 지금 30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로서의 일당이 3만1,200원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2명을 200일로 잡았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0페이지 위험수당에 대한 질문인데 을종 위험수당을 수령하는 자는 어떤 업종입니까?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네요.
  못 찾았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아니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행정요원들은 을종이 되겠고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1층에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료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갑종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갑종은 환자하고 같이 직접 대면하요?
○보건소장 이홍수  직접 대면하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을종은 위험수당이 아니죠.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도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2층에 올라와서 행정적으로 문의할 것도 있고 이 직원들이 내려가서 저 사람들 만나고, 비근한 예로 가운을 입은 사람만 전염병이 걸리고 양복 입은 사람한테는 안 걸릴 거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주 대면하는 사람하고 가끔 대면하는 사람 그래서 갑종, 을종 갈라져서 이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다 위험수당을 받네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렇지 않습니다.
  갑·을종 구분은 면허증을 가지고 현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갑종 2만원 받고을종은 면허증 없이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직 이런 직들은 을종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보건소장은
○이모영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 중에서 을종도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
○보건소장 이홍수  아닌 사람은 보건소장만 빼고 모두 다입니다.
  앞에 갑종이 30명이고 을종이 12명이니까 42명이 됩니다.
  43명 중에서 보건소장만 빼고, 보건소장도 사실 환자들 많이 만나는데 그러나 보건소장은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보건소장은 전염병이 감염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위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문으로 김인위원
○김인위원  행정자치부지침에 보면 갑종은 어떤 것이고 을종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갑종은「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자」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 항이고 그 다음 나 항에 「결핵·나병·전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다 항에 보면 「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자」 그렇다면 위험수당이 갑종에 서른 분은 어떻게 해서 30명이나 관련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수  30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1층에 모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김인위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갑종은 어떤 것이 갑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러니까 여기는 보건의료 치료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진단·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이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은 저희들이 진료실이 있고 약국이 있고 결핵실이 있고 X-Ray실이 있고 검사실이 있고 모두 1층에 있습니다.
  그분들이고, 2층에 행정실에 있는 분들은 을종에 해당이 되는 이것은 이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인위원  그렇습니까?
  어디에 누가 몇 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봐야 명확하게 나올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26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인위원  265페이지에 X-선실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98년에 비해서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피폭선량 측정기가 삐삐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X-선실에 종사하는 직원은 앞에 윗 주머니에 언제든지 끼고 있습니다.
  명찰 있는 데다가 끼고 있는데 그것을 석 달만에 한 번씩 그것을 뽑아서 국립보건원 방사선 표준부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서 새것을 또 하나 받습니다.
○김인위원  그 단가가 올랐다는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의 검사비가 올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인위원  1만5,300원이고 2만원 가까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국립보건방사선표준비에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올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얹어놓은 겁니다.
○김인위원  물가 억제조절에서 어느 정도는 올라도 조금 올라야지 너무, 지침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보건소장님! 아까 서면제출 해 달라는 것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또 265페이지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265쪽에 가족보건사업 서식제작입니다.
  97년도에는 모자보건 및 통합보건 홍보물 제작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모자보건 및 통합보건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금년에는 가족보건사업 서식제작 해서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한 가지의 사업에 타이틀이 제목이 바뀌어도 괜찮은 건지 확실하게 한 가지에 제목을 사용하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역시 기재된 게 거의 매년하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원 명칭이 가족보건사업 이것은 옛날의 가족계획하고 모자보건계획 그러니까 가족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가족보건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항목을 이렇게 하고 금년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서식제작만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명칭들을 이렇게 보태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명칭을 동일하게 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예산 부분은 따로 세부예산 부분대로 분류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 명칭은 그렇게 통일되도록 어느 하나를 쓰도록 내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중에서 모자보건수첩을 전년도하고 97년, 98년도 발행부수가 몇 부가 되셨나요?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규격대로 이것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가 대한가족계획협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 대한가족협회 부산시지부 거기에서 하나에 550원 주고 사 가지고 와서 저것을 영·유아 등록할 때 애기하고 어머니하고 등록을 해서 어머니에게 한 권씩 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그 수첩을 보고 소아마비를 언제 맞았으니까 또 다른 거는 언제 맞으러 가겠다 거기다가 죽 기재를 저희 직원들이 해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보건소에 찾아오게 되고 또 간염예방접종도 오늘 맞았으면 한 달 뒤에 오늘 맞으러 오십시오 기재를 해 놓습니다.
  그것을 하는 수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97년도에 한부당 500원이었고 그 이후는 5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500부는 97, 98, 99 동일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한 권당 770원으로 단가가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77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220원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그대로 예산이 그냥 운영이 된다면 부수는 천상 줄어지고 내년에 추경 때 모자라면 다시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나와졌습니다마는 이것이 모자보건, 어머니한테 수첩이 나간 건수가 몇 권이나 나가졌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이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부해 드린 거하고 작년 것 하고 수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장을 보고 나중에, 곧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이해수  됐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할 때 위원님들의 말을 잘 들으시고 키포인트만 딱딱 말해 주십시오.
  괜히 반복 반복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김 인위원
○김인위원  김 인위원입니다.
  보건소에 현재 차량보유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다섯 대 있습니다.
○김인위원  차종이 어떤 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1.4t 짜리 방역차가 한 대 있고요
○김인위원  화물차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1t 짜리 화물차 W캡이라는 그게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버스 베스타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구급차가 한 대 있고, 승용차가 르망인데 한 대 있습니다.
○김인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면 차량이 총 네 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한 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 부분은......
○김인위원  아, 맞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화물이 소형이 두 대입니까?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1.4t 짜리는 소형이고, 1t 짜리도 소형이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두 대 다 소형 맞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작년에 예산서 올라올 적에는 중형 한 대, 소형 한 대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걸 제가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게, 소형 두 대 맞네요?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운행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게 많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김인위원  어느 정도 운행을
○보건소장 이홍수  운행일지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대충도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 승용차는 저나 과장이 구청에 회의 오고 가고 할 때 타고, 바쁘면 직원이 달리 은행가고 할 때도 좀 타고 그렇게 해서 직원이 아주 바쁜 시간에 전직원이 다 타고 또 필요하면 외근나갈 때 바쁜 일이 있으면 좀 태워다 주고
○김인위원  년간 1만킬로 이상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홍수  1만킬로 정도는 넘게 되지 싶습니다마는
○김인위원  년간 1만킬로 정도만 잡으면 되겠죠?
○보건소장 이홍수  상세한 것은 나중에 운행일지를 보고 제가
○김인위원  보건소에서 가져와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가져와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어디 몇 장만 복사를 해서 팩스를 보내주든지, 직접 갖고 오시는 것은 시간이 걸릴거니까, 보내주실 때 화물차도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다음 질의신청하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끝에 보면 보건교육 및 라마즈 교실 강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교육은 월 몇 회나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월 한 1, 2, 3회 정도하고 또 라마즈 교실은 애기를 분만하는데 무통분만을 할 수 있도록 체조를 시키고 이러는데
○이모영위원  그게
○보건소장 이홍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교육은 매주 1회 하고요
○이모영위원  보건교육하고 라마즈 다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보건교육은 앉아서 예방교육도 하고 접종교육도 하고요 라마즈 교실은 어머니들에게 간단한
○이모영위원  맨손체조 비슷한
○보건소장 이홍수  무통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1년에 몇 번 정도를 했습니까?
  무통관계 라마즈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주 1회 합니다.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주 1회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수당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합니다.
○이모영위원  직원이 하면 어떤 분이 합니까?
  간호사가 합니까?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간호사, 영양사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평균 보통은 우리가 하는데 특수하게 여기에 있는 강사비는 우리도 가끔 배워야 되고 외부에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한 번씩 외래강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이모영위원  외래강사를, 물론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6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이때까지 죽 해 온 강사들이니까 특별한 게 있으면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1, 2회로써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회까지나 이렇게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아니오, 그게 우리가 여기 모아서 통합보건이라 하지만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영양도 있고 라마즈도 있고, 그 다음 성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이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아니오.
○이모영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그 말이 아니고 라마즈 교실 강의 이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내가 그것을 묻습니다.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그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라마즈 강사는 외래강사를
○이모영위원  한 번만 했죠?
  그러면 그 외에 5회는 다른 보건교육이다 그렇죠?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교육같은 이런 것은 내용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성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마즈 외래강사가 두 번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했다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그런데 한 번은 라마즈를 했고 한 분은 요즘 내일신문 거기에서 전문으로 기 체조를 하고 있는 강사분이 있습니다.
  그게 임산부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기 체조하시는 분을 한 번 해서 그것을 한 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애들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애들 엄마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적인 강사 오셨고, 그 다음에 성교육도 한 번 오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1회에 한 분밖에
○이모영위원  알겠는데 다양하게 1회보다도 구체적으로 내가 듣기도 했는데 됐습니다.
  시간관계로 됐고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임산부가 1년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주 1회 하는데 주 1회 한 번에 보통 참여가 20명입니다.
○이모영위원  20명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까?
  자리가 없습니까?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라마즈 체조교실이 20명 이상은 수용하기가 좁아서 힘이 듭니다.
○이모영위원  20명보다 더 많이 오는 임산부가 있는데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20명
○이모영위원  만약에 오는 사람 다 받는다고 하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비좁게 앉으면 비좁게 앉는 대로 30명 정도 되고, 넓게 앉으면 20명 정도까지도 되고, 그런데 라마즈 체조라는 것은 임산부들이 거의 누워서 한다거나 이런 거니까 스페이스가 좀 넓어야 되거든요.
  20명은 평균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아주 적게 올 때는 몇 명 정도 옵니까?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적게 올 때도 십 오육명은 옵니다.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한번 봐 주세요.
  난방하는 게 있는데 한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난방이 중앙집중 난방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가동을 하면 병원 전체가 다 보온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환자들이 춥다 춥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대개 언제부터 가동을 했습니까?
  10월인가 9월 정도
○보건소장 이홍수 보건소에는 일반 행정부서하고 달라서 우리 구청보다는 한 달 전에 난방을 해야 하고 한 달 뒤까지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내년 2월말에 난방이 끊어지면 보건소에는 3월말까지 가야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 12월1일부터 난방을 하면 보건소에서는 11월1일부터 해야 하는데 그것도 날씨가 추우면 4월까지 가는, 봄에 아주 추우니까 봄에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하고는 관계 없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면 또 소장님이 임의로 언제든지 틀 수도 있다. 이것은 특례고 그것이 아니고 보통 기후 때 언제부터 가동을 합니까?
  10월 달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11월 중순부터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것도 남쪽 지방하고 중부 이북 지방
○이모영위원  한 분이 말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중부 이북 지방하고 틀리는데
○이모영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저희들은 월 20해서 3개월 잡아놨는데 이게 추위가 금년에는 조금 빨리 왔기 때문에 10일 전부터 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12월10일부터, 언제부터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11월 달부터
○이모영위원  그러면 한 달 전부터 피우네요?
  그런데 환자들이 춥다고 하는 것은 가동을 안 해서 그렇지 가동을 한다면 추운 것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후끈후끈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현재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1월 달보다 더 앞에 이야기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
○이모영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리치료실 같은 이런 데에는 지금 사실상 팔을 걷어올린다든가 다리를 걷어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옷을 입고는 안 되거든.
  더군다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추위를 또 많이 탑니다. 그래서 춥다고.
  나도 환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어요.
  어떻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춥다고 하는 것이 사실 다른 분 이야기하는 것하고 맞는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현재 원하는 대로 다는 해 줄 수 없지마는 보통 다른 일반 병원, 개인병원 조그마한 데 가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어제 소장님 이야기도 X-선 촬영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춥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춥다고 느껴지면 소장님 재량으로 언제나 빨리라도, 꼭 그 날짜에 얽매이지 말고 환자들이 와서 춥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보건소로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데 가면 아주 추운 게 전혀 없는데 보건소만 가면 춥다는 이런 이야기가 현재 들려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집중이고 하면 가동만 하면 입구부터 실내에 들어가면 복도고, 화장실이고 뭐고 후끈후끈해야 되는거거든,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먼저 266쪽에 민원진료서식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97년도에는 1,000권을 제작했는데 98년도에는 1만권을 제작했습니다.
  1만권을 제작했는데 금년에는 2,000권을 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1만권을 제작했더라면 1,000권, 금년 2,000권 하더라도 상당한 수량이 남아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는 1만권을 주문했는데 금년도에 또 2,000권을 주문해야 되는지 그 특이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수첩을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금년 9월말 현재 보건증 발급이 1만3,04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월에서 1년간 배로 늘어지니까 적게 줄은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지요. 97년도에 1,000권 주문을 했는데 98년도  예산안에 1만권을 주문했습니다.
  99예산안에 2,000권이 주문 됐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재고가 97년도 게 98년도로 조금 넘어왔고요.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지요. 97년도는 1,000권밖에 주문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그 다음에 98년도 게 조금 있고 6개월에서 1년이 되니까 우선에 이것을
○이석래위원  과장 말씀에는 98년도에는 1만권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과장하고 소장님하고 한 집안에서 말씀이 안 맞나요?
○보건소장 이홍수  98년도에 기이 1만권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게 9월부터는 보건증이 6월에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고가 조금 있고요. 또 금년에는 아주 최대한으로 줄여서 2,000권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조금 모자라면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1만권 이상이 발행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산출기초를 이같이 잡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예산안 심사에 정밀도를 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는데 추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나간 예를 든다면 1회용 주사기 및 위생오물도 그렇고 전에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에 269쪽에 보건소 연료비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냉방비가 97년도에 289만2,000원이었다가 98년도에는 318만6,000원이던 것이 내년도에 436만3,000원으로 이렇게 매년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또한 97년도에 361만5,000원이던 것이 98년도에는 398만2,000원으로 되었다가 또 99년도에 545만3,000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유류에 정부기준단가가 변할 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 난방 날짜는 75일, 8시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비슷하겠는데 정부기준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269쪽입니다.
  당직실, 접종실 난방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모영위원님께 말씀드릴 때에는 중앙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직실하고 접종실에 별도로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98년도, 97년도는 당직실하고 경비실로써 명칭이 되었다가 금년도부터는 경비실은 명칭이 없어지고 접종실로 명칭이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집중이라 해놓고 또 난방비가 들어가는 이유와 명칭을 바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비실, 당직실은 이번에 한 목에 보태졌습니다.
  경비실은 지금 보건소 대문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 쪽에 있는 조그마한 경비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동계방역이 돼서 금년도에 당직실에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전보건소를 집중난방을 할 수 없어서 조그마한 난로를 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종실은 아까 이모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이 추가로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물리치료실이 지금 예방접종실 자리 2층에 있을 때 중앙집중 난방을 해도 겨울쯤이 되면 추웠습니다.
  북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아래층에 옛날 결핵실 하던 자리로 지난번에 예산도 주시고 해서 겨울 때 그것을 아래층으로 대폭 진료실하고 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분들이 1층에 내려오니까 계단으로 안 가고 수월해졌습니다.
  그 방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방이 지금 예방접종실하고 모자보건실로 가 있습니다.
  2층 그 쪽이 북 쪽이 돼서 그 방은 추워서 지금도 난로를 조그마한 것을 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직실은 일요일이라든지 직원 퇴근하고 9시까지 근무를 해야하니까 추워서 난로를 때고 그 다음에 접종실은 낮에도 추우니까 애들이 오고 하니까 난로를 때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의료장비수선유지비 중에서 98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저울 하나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무균작업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원심분리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석래위원  고압멸균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저번 감사 때는 고압멸균기가 물이 새서 사용 못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치과에서 고압멸균기가 작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고압멸균기는 병리검사실에서 하는 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실에 있는 멸균기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고압멸균기는 98년도에도 한 대가 계상되어 있고 금년에도 역시 한 대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뭔가 잘못 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수리, 수선비에서요?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수시로 고장
○이석래위원  잘못 된 거는 잘못 됐다고 하세요.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두 대를 얹어서 한 대가 고장 안 나면 한 대만 고치고 있으면 되겠는데 저희들은 그냥 이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한 대가 됩니다.
○이석래위원  어디어디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홍수  치과에 고압멸균기가 하나있고 검사실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검사실에 멸균기는 금액이 얼마 짜리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93년12월27일 구입한 게 그 당시 시가가 650만원 짜리 하고요.
○이석래위원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검사실에 사용하고 있는 큰 겁니다.
  86년5월 달에 산 게 그 당시에 시가로 236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치과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석래위원  지금 고압멸균기가 들어온 것은 치과에 있거든요. 이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한 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한 대가 작년도에 단가가 50만원 계상됐다가 금년도에 30만원을 계상됐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게 30만원 1식에 30만원, 50만원 1식에 50만원 그 대로 유지수선비나 구입금액이나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당초에 살 때는 이 예산은
○이석래위원  이게 전년도도 잘못 됐거든요. 간기능검사기가 50만원 1식에 유지수선비가,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에이즈 검사기가 50만원에 50만원, 원심분리기가 50만원에 50만원, 고압멸균기가 50만원에 5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선 촬영장비 그 다음에 X-선 자동현상기 그 다음에 초음파기기 유지수선비 이것이 98년도 겁니다.
  엄청 잘못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환급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도 역시 잘못 되어 있는 건데 무균작업대가 30만원에 한 대 30만원 얹어 있고, 원심분리기 30만원에 30만원 수선비가 있고 그러면 새 것을 사는 게 낫거든요. 고압멸균기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분리기 한 대에 130만원 얹어있고 간염측정기가 30만원인데 유지수선비가 30만원, X-선 촬영기는
○보건소장 이홍수  이게 구입비가 아니고 수리·수선비인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세출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낮춰서 평균 기기가 30만원만큼 고장나는 게 아닌데 30만원 죽 해놨고 이래
○이석래위원  이게 잘못 됐습니다.
  원가격을 적고 거기 유지보수비가 퍼센티지로써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가에다가 한 대해서 액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는 바로 새 것 사는 게 낫다는 그런 이치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년도도 잘못 됐고 지금 금년도도 역시 잘못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폭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수리·수선비는 어떤 쪽으로든지 돈이 있어야 지금 신년도 기기를 못 사는 입장에서 해야 되고 앞에 보면 간염측정기 3,000만원 한 대 30만원인데 이래 되어 있고 X-선 촬영기 3,000만원 두 대에 6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느 기기든지 고장이 안 나면 다른 고장 난 기기를 고치도록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수리·수선비로 장비가 노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 단가는 어떻게 계상이 되더라도 돈은 그래도 있어야 신년도 보건소가 유지가 되겠는데 널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게 새 기기라도 예상치 않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확보되어 있어야 잘 운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죄송합니다마는 기기 수선율이나 이게 프로를 감안하면 이 기기 3,000만원 짜리 30만원 가지고 노후해서 돈이 안 됩니다.
  프로(%)를 하면 금액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건소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은 게 30만원, 60만원 죽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수선율 그러니까 노후장비 구입년도하고 수선율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프로대로 하면 이 돈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소한의 수선비니까 이것은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들쭉날쭉한 부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량연막기가 두 대가 있다고 되어 있지요. 269쪽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97년도 예산안에는 유지수선비가 20만원입니다.
  각각 10만원, 10만원인데 98년도로 오다가 보면 이것이 30만원으로 15만원, 15만원 증액됐다가 금년 안에는 10만원, 10만원 또 떨어졌습니다.
  뭔가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면 여기에 복마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런 경우에는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3개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이 제로베이스입니다.
  전년도는 생각하지 않고 제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연도를 가지고 물으시면 사실 저희들은 답할 길이 막막합니다.
  예산 자체가 제로베이스 0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와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시간에 깊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대민활동비 1,368만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홍수  이 돈은 직원들에게 대민활동비 3만원씩 38명 일반직에게 한 달에 3만원씩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해당급수에 되는 직원들은 다 받게 됩니다.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공식적으로 봉급표에 되어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돈은 구청직원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돈입니다.
○이모영위원  수당이란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수당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모영위원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대민에 대한 수당.
○이모영위원  요새 IMF이고 어려운데 이런 것은 지불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이라 하지만 대민활동도 안 하고 대민활동비이다, 아까 소장님 답변은 수당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도 개인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대민활동비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직원이나 사업소 직원이나 동직원이나 개인 1인당 3만원씩 전국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뒤에 보시면 보건소 운영 판공비도 있고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소위 과장이 각 부서를 움직이면서 부서를 운영 해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구청이나 동이나 사업소나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나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이라는 이런 의미에서 수당도 아닌데 수당 비슷한 이런 내용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면으로 과거와 달리 그 전에 늘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보다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오히려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아니지요.
  정부수당규정에 의해서 되고 내년에는 또 직원들에게 별도로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금년에 400%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수당규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직원 한 사람당 얼마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결국 수당과 같은 성질이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홍수  수당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수당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수당입니다.
○이모영위원  수당은 아니지만 수당과 같이 되어 있다,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문제는 됐고 이모영위원님께서 다음 시간이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추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과 공히 다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268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위생복 단가가 거의 100%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이 신년도 예산 피복비는 글자 그대로 현실화 된 겁니다.
  이래도 한 벌이 모자라는데 지금까지 작년에 1만2,000 얼마 계상되어 있는 그것은 ‘맞출 사람은 반은 부담을 해라 1/3을 부담을 해라해서 여태껏 피복비 몇 명 분 얼마 하면 현재 얼마가 나올테니까 그러면 얼마 짜리를 맞추면서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서 맞출래’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데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보건소에서도 늘 그렇게 해왔고 본인 부담이 1/3이나 2/3는 늘 해오던 것인데 이것도 가운 하나에 이 돈으로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작스럽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현실화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인위원  예산담당 계장님! 제가 지침에 피복비와 관련해서는 단가 지침 내려온 것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 관련해서 지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허용택  피복비 관련 관계는 이것은 지금 거래실례가격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김인위원  없습니까?
○예산담당 허용택  예, 시장거래가격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김인위원  이번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예산담당 허용택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추경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손은 봤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300만원이라는 것은 지침 그대로 100%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양해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할 때 전체적으로 국장, 또 소장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웃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직원들 후생에 관한 것을 깎으시려고 하시는데
○김인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근본취지는 IMF를 맞이해서 추경하면서 모든 부분이 30% 내지는 그런 부분이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봉급이 내년에 250% 체력단련비가 다 깎였고
○김인위원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 다음에 지금현재 또 시간외수당도 절반이 깎였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따가 기획감사실 할 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싹 깎였기 때문에
○김인위원  과장님! (웃음)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만큼 직원들이 IMF로 인해서 감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더 추가를 하신다면 상당히 직원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할 때 왜 체력단련비가 하나도 없는지 제가 따질 겁니다.
  그것은 없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번 언급하고 지나가야지 다음에 깎여도 덜 섭섭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삭감이 안 되면 더 좋은 거고 일단 이런 부분 한 번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럼 27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74페이지를 봐주세요.
  방역사업 인부임이 4,368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휴대용 연막기, 수동분무기, 자동분무기 해서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휴대용연막기만 해도 50개 넘는데 7명의 인부로 이 방역사업이 잘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금년 여름에도 평균인원이 13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을 하려고 우리 예산 주는 것은 줄여놓고, 지금현재 동계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있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공공근로요원 예산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져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묻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이용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그 내용은 잘 알겠고, 그런데 1년에 200일 방역소독으로써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사실 방역은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6개월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에 관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게 줄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안 되는 것은 공공근로요원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그리고 작년 겨울부터는 1월 한 달만 제외하고 연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문제하고 최대한으로 의논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만약에 예방이 잘못돼서 전염병이 발생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방역비가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처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때는 저희들이 단계별 계획도 있고 재난에 관한 규정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봄 되면 연중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센터 인부인데 의사가 여기 동원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이모영위원  이런 분은 의사가 모든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혹은 인턴 비슷한 이런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아닙니다.
  이분은 가정의학전문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증을 받아서 4년 동안 전문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분,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가장 적재적소에 배치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학전문의입니다.
○이모영위원  이분이 290일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홍수  일용인부임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00일 이상 또 주면 상용으로 해서 퇴직금도 주고 우리가 말하는 보너스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290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모영위원  300일로 다 되어 있는데 290일로 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274페이지 건강식단 전시회 재료라고 1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재료 전시회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전시회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올해 추경때는 분명히 이게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홍수  이 재료대는 우리 구청 위생과의 지원을 받아서 위생과 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98년도 추경예산때는 건강식단 전시회 재료하고 가검물채취 수거비 50만원하고 1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실시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했고 그 다음 국민건강지원금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하라고 내려온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삭감되고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얻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용 소독약품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16개동에 다 지원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신년도에 지원할 것이고 금년도 것은 똑같이 800만원 얹혀 있었는데 지원을 금년 여름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계방역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30%를 가지고 약을 1,000만원 가량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2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나 그리고 예방접종시에 구에서 전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진료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우리 구 자체에서요?
○김주석위원  아니,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해서
○보건소장 이홍수  앞에 세입부분에 예방접종부분이 있고 영·유아 건강진단이 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암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자궁암, 유방암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에이즈는요?
○보건소장 이홍수  에이즈는 무조건 무료입니다.
○김주석위원  성병도 무료죠?
○보건소장 이홍수  성병검사하는 것은 지금 돈을 받고 있고 치료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277쪽 간염검사에 있어서 1만3,000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부분에 보면 간염검사를 해서 수입잡은 것이 6,000명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할 때는 1만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홍수  앞에 부분에는 순수 유료만 되어 있고 277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영세민에 대한, 또 애기들에 대한 검사가 무료부분하고 유료부분하고 합해져서 숫자가 이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세입부분에서는 돈을 받는 세입이니까 액수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보건소장 이홍수  예, 순수 받을 것만 되어 있고
○김주석위원  6,000명에서 7,000명 불어난 것은 무료진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영세민하고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숫자하고 세입부분하고 틀린 것은 전부 무료나 여러 가지 거기서 인원수가 늘어났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무료부분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82페이지 정신요양시설소가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성혜요양원, 부산요양원, 자매여숙 이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내년도에 민간자본보조 한 개 개·보수할 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양산에, 성혜요양원에서 양산에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부산정신요양원시설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양산에 지으면 그것은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별도로
○김상수위원  보조도 아니고
○보건소장 이홍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인데 현재는 뭘로 했습니까?
  원무관리 프로그램 개발한 거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게 작년 공단하고 통합됐다 아닙니까?
  그거 보완하는 거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283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이것은 청소민간위탁입니다.
○김상수위원  청소민간위탁인데 금년도에는 한 달에 138만6,000원 지급했거든.
  예산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78만원이면 거의 45%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을 지난해부터 두 사람이 했는데 금년 상반기 3, 4월에는 한 사람이 계속 했습니다.
  내년에는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회사에 지급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회사에는 위탁하면 둘이 하든, 셋이 하든 기본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계약을 재계약을 해서 당초 작년부터 2명이 청소를 했는데 금년 3, 4월부터 IMF 때문에 직원이 청소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청소시킨 게 이것입니다.
  내년에도 한 사람을 청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한 걸 금년 3, 4월 들어서 재계약해서 한 명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반쯤 줄였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직원이 청소 보좌할 사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아닙니다.
  자기 책상은 자기가 하고
○김상수위원  원래 청소하는 것은 과 사무실은 용역이 안 들어가는데
○보건소장 이홍수  사무실 내부에도 자기네들이 해 주고 책상 위 이런 것은 안 해 주지마는 사무실 내부는 각 직원이 하기로 하고 복도하고 내부 바닥하고 화장실 큰 부분은 그분들이 하기로 하고
○김상수위원  공공부분에 해야지 과에 하는 것은 그것까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저희들 지난번에 이 문제에 있어서 현장감사 갔다올 때 위원님들 말씀했는데 상당히 안 좋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재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석래위원님 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를 두 사람이 하던 것을 예산절약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하면 그만큼 청소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드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위원님이 바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청소상태, 책상 밑에 이런 게 소홀한 점이 있다. 청소상태 깨끗치 못하다 현장에서 바로 지적한 게 있는데 물론 예산절약도 좋지마는 그런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과거에 비해서 청소가 불결해졌다는 인상을 안 갖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여기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보태면 안 됩니까?
   (「아니오,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청소를 하면......」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이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소장 이홍수  그 부분은 진료실 부분인데 사실상 그 방은 작년에 그 방에 칸막이가 있던 벽을 치고 의자 양쪽에 두 개씩 있던 네 개를 붙여서 그 방에 청소가 된 부분인데, 어떻게 그 방에 밑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방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방이 그렇게 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279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청소 건에 대해서 다시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전체 담당실이 몇 개 방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밑에 계획실 두 개, 약국 그 밑에 세 개, 민원실 두 개,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검사실 밑에 11개 방이 되는갑네요.
○이석래위원  상·하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아니, 밑에 1층에만 그리고 위에 행정실 큰 방이 있고, 치과가 있고, 소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실이 있고 모자보건실이 있고 예방접종실이 있고 2층에는 여섯 개가 있고 그리고 창고가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약 27개정도 됩니다.
  김재영위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 개, 2층에 맨 동쪽에 있는 한 개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눈으로 봐서 청소불량이었습니다.
  구석진 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먼지가 더미로 굴러다니고 쌓여있고 심지어는 근무자의 책상 밑에도 바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고 각종 장비 위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가 다 불량이었습니다.
  X-레이나 촬영실도 다 포함되어서 약제실이고 간에 다 청소불량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목에 다 한다는 것은 청소가 무리입니다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안 바쁜 시간을 틈내서 요일별로 스케줄을 잡아서 전 직원이 청소한다면 한 방에 5분 내지 10분 할애한다면 오전에도 좋고, 오후에도 좋습니다.
  퇴근 후에도 좋고, 퇴근 전에도 좋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처리될 수가 있는데 일체가 유심조입니다.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정밀을 요하는 중장비가 있는 데는 더욱더 청결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매우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개선을 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청소기 같은 것은 또 청소용품 같은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도 좋겠습니다.
  283쪽에 시설비란에 키폰주장치 교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이 부분은 예산은 여기에 얹혀 있더라도 시설은 재무과 정보통신계에서 해 줄 겁니다.
  총무과 통신계에서 해줄 건데 이게 저희 민원실에 키폰주장치가 있는데 그게 국선 4개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오는 행정전화선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각 방에 36개가 필요한데 이것이 현재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키폰주장치가 용량이 모자라서 전화기를 더 달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지금 보건소에 지난달에 우리 구에서 전화번호가 모두 네 자리로 다 바뀌어서 보건소에 행정전화가 여섯 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개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한 대는 민원실에서 구청 전화 T.O를 번호를 하나 얻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주장치가 용량이 많은 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오래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용량이 넘으니까 고장도 그렇게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현재 키폰주장치는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93년4월에 건물 준공되고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저게 시설이 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 때 몇 회선 용량으로써 설치됐던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36회선 용량으로 됐던 겁니다.
○이석래위원  36회선이면 1층에 방이 11개고, 2층에 여섯 개이면 계 27개거든요. 27개 같으면 9개 회선이 그래도 남거든요.
  여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본래 시나 우리 구에서는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석래위원  한 사람이 한 개씩 해도 지금 보조직원 포함해서 30명인데
○보건소장 이홍수  그런데 회의실이 있고 그 밑에 아까 라마즈 체조실도 있고 각 방에서 필요한 게 현재 54회선입니다.
  54회선인데 36회선을 이렇게 해서 쓰고 있으니까 키폰주장치가 용량이 적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54회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 행정선이 36회선이 있습니다.
  국선이 4회선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말씀하셔도 계 40회선입니다.
  그러면 현재 36회선이면 여기에는 프로그램만 바꿔도 몇 회선 더 늘어나는 것은 바로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홍수  그게 안 돼서, 지금 총 36회선 이상은 못 넘어서 그게 안 되어서 이것을 작년부터 교체하고자 해서 작년에 못 하고 금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주장치 교체는 얼마고 부대시설비에 얼마고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나중에 시설 총무과......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시설을 할 때 항목별로 필요예산을 제출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1,500만원 중에서
○이석래위원  그렇죠.
  여기에 레인이 얼마고 그 다음 밑에 자, 그러니까 각 실이나 방에 들어가는 전화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몇 개가 되며 그 다음에 또 선로경비고 어떻게, 아마 부분별로 금액이산출된 게 있을 겁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체 54회선이 필요하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홍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284쪽에 생화학적 자동분석기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계가 먼저 보신대로 상당히 노후하고 기계가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것은 이번에 한 대 꼭 사야될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보건소에 각종 혈액검사가 순조롭게 또 제 시간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건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 장비입니다.
○이석래위원  중요한 장비로는 인식이 됩니다마는 이 금액에서 리베이트 부분은 삭감을 해도 가능하겠죠?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은 리베이트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리베이트가 공무원이 쓸 리베이트는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좋은 기계를 어느 회사 모델을 서너 개 선정해서 이 기계와 성능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계 이래서 조달구매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개별로 살 게 아니고, 구청에서 개별로 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옳은 기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한 7,000만원 정도 한 거지 이것을 성능 좀 좋고 이런 것을 살려면 8,000만원, 9,000만원은 이것은 아주 종합병원에는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 아주 최대한으로 이 기계 정도는 사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석래위원  1주일 전에 말씀하실 때에는 리베이트 부분이 삭감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삭감부분을 본위원은 X-레이 현상기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인데 왜 1주일 전에 말씀하고 지금하고 말씀이 다르신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이홍수  그때 이 기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기계는 아직 저희들이 기계를 한 서너 개 보고 검토를 한 사항이고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된 사항이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독감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그것은 저희들이 방역부분에 하절기하고 이것은 계절적인 예방접종이고요, 독감은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거고 일본뇌염은 여름에
○김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접종 외에 또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다른 것은 어린이 기본예방접종이라고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부분도 있고 유료부분도 있고 간염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인위원  예방접종이 이 외에도 국비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국비 보조되는 부분은 간염하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그런 거 국비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282페이지 어린이 영·유아예방접종하는 여기에
○김인위원  그것은 국비에
○보건소장 이홍수  맞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예산에 들어있는 영·유아 부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세입부분에 보면 국비로써 예방접종이 433만3,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건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372만3,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홍수  이 세 건은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행정과장 강길춘 그 4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국비, 시비고 국비도 또 430만원
○김인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시비는 계산해 보면 372만4,000원이 맞고요
○보건소장 이홍수  세입부분 25페이지에 영·유아 예방접종비
○김인위원  거기 보면 국고보조비가 433만3,000원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홍수  그 밑에 영·유아 예방접종비 2,372만9,000원이 밑에 있습니다.
○김인위원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서 보면 282페이지에 그 부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세입된 부분이 세출에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국고보조금에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433만3,000원인데 지금현재 예방접종 세 건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총액이 372만3,0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일본뇌염
○김인위원  장티푸스 그 다음 유행성 독감 어찌된 겁니까?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예, 말씀하세요.
○가족보건담당 박덕자  지금 말씀하시는 일본뇌염, 유행성독감 이것은 우리 돈을 가지고 사서 우리가 세입을 받을 돈이고, 세입을 할거고 여기에 나오는 영·유아 예방접종비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가 50%, 지방비 구비가......
○김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말이 아니고
○김인위원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아까 25페이지에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에 보면 제일 밑에 영·유아예방접종해서 2,373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 282페이지에 보면 국비부분에 2,373만9,000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비도 2,373만9,000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비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 그 돈은 세출부분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맞고 그런데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국비보조비가 433만3,000원이면 그 부분도 세출에 그대로 잡혀야 될 건데 세출부분에 세 건을 예방접종을 계산을 해보니까 372만3,000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부분 세 건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372만4,000원인데 시비 세입부분을 보면 똑같고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이게 국비 1/3, 시비 1/3
○김인위원  저렇든 이렇든 간에 일단은 세입부분에 국고 보조금이 얼마 잡혀있으면 세출에도 마찬가지로 세출이 잡혀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적게 나타나있다 이거지요.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방접종 말씀입니까?
○김인위원  예, 예방접종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예방접종이 1,239만원 세입, 세출하고 같이 잡혀 있는데요.
○김인위원  어디가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국비에 433만3,000원이 잡혀 있고 시비에 372만4,000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구비가 433만3,000원해서 세출부분에 1,239만원 예방접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구비만 플러스 더 된 셈이지요.
○김인위원  그러면 접종기자재 및 보균검사용 시약 이것도 예방접종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김인위원  그것도 넣어줘야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김인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홍수  이것까지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김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접종기자재 및 보균검사용 시약 국비보조에 보면 국비보조에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넣어줘야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다음에 예산서 주실 적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지요. 밝혀졌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부분 질의의 뜻을알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홍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국고에 그런 식으로 시비하고 똑같이 적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에 것은 플러스해서 적고 뒤에 것은 정확하게 적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후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감사실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4시18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받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68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1,320만원, 장단기 기획추진, 1,00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46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첫째 이모영위원님 질문하신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는 저희들이 구청 직원 5만원입니다.
  월정액 여비입니다.
  한 달에 5만원씩 줍니다.
  저희 과에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로 해서 1,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관내여비로써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직원들에 대한 월정액 여비입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나가나, 안 나가나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나가는 범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기획추진 시책업무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실에서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분석해서 현장에 돌아봐야 되고 하여튼 저희 실에서 구의 전체 업무를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도 공사장도 둘러봐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추진비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추진비는 각과에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매달 한 달에 20명까지는 20만원을 주고 1명이 추가되면 5만원을 더 주고 2명이 추가되면 1만원을 더 주고 이래서 과에서 매달 지출을 해서 과 운영경비로 쓰는 돈입니다.
○이모영위원  설명이 다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모영위원  이렇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밖에 참고자료도 여러 가지 다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본업무 수행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업무 수행비는 직원에 대한 월정액 여비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직원들에 매달 주는 월정여비인데 하루 1만원씩
○이모영위원  설명을 다 들어서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뜻에서 그렇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에 동참한다 이런 생각 밑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이라도 반납할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경제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구정운영도 중요합니다.
  경제동향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구정업무를, 우리가 830억이라는 돈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이모영위원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다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7년도, 98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637만6,000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원인을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해수  앞으로는 질문하실 때는 페이지부터 먼저 말해주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6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증가된 게 98년도 계상됐던 것도 빠진 게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추가된 것이 구정현황홍보책자가 98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해서 1,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구정백서발간입니다.
  이게 98년도에는 격년제로 하자 그런 계획을 해서 98년도는 저희들이 발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1,050만원 작년에 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주로 가감이 되고 이래 된 것이 637만6,000원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김주석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76페이지 수용비니까 같이 합시다.
  76페이지에 마찬가지로 1,0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7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급량비로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집중관리로써 저희 실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하면 급량비로 98년도 수준으로 각과별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까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 부서에 업무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저녁에 급량비를 줬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혹시나 집중관리로써 우리가 1,000만원을 확보해 놨다가 직원들에게 야간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풀로써 밥이나 한 끼 먹여야 안되겠나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집중관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반수용비는 저희 과보다는 우리 구 전체의 부서운영 공공비가 혹시나 모자라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수용비가 1,500만원 확보를 해놓고 늘 긴축으로 짰기 때문에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손을 많이 댔기 때문에 사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유적인 성격으로써 풀관리를 해놓고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됐습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체 편성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고 특히 수용비 부분은 거의 인쇄물이라든지 유인물 본위원이 지금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 행정에 문서가 너무 많다 종이로써 너무 많이 한다 67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이 의회제출 자료유인 이것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좀 축소를 하고 구정업무계획서 유인, 구정현황 홍보책자 유인, 구정소개책자 유인 거의 비슷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2,0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각 학교 같은 데나 단체 같은 데 보내 줘 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구정백서발간은 작년도부터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앞서 진작 격년이나 3년에 한 번하도록 이것은 매년 할 필요가 없다 인구나 토지면적 이런 게 거의 합이 되어 있더군요. 틀려봐야 0.5%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기준을 해서 참고자료 하는데에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정백서 발간한 지가 사하구의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제일 처음 연도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영도는 82년도인가 해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거든요.
  구정백서는 매년 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 됐다고 봐요.
  작년에 저는 총사위원회에 없었고 구정백서는 3년에 한 번하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가치가 있다 매년 한다는 것은 너무 중복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 상당한 일거리가 됩니다.
  예산도 낭비하고 그 다음에 구정현황홍보 유인, 소개책자 유인이나 거의 비슷한 건데 이것도 모델을 간편하게 해서 일반주민들 홍보용이나 관공서 같은 데 학교 같은 데 모델을 해서 하면 되는데 괜히 잘 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관심있는 부서에 보고 청장님 연두순시나 동에 나가는데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보면 예산 4,700만원 또 98년 도 본예산에 그렇지만 1회 추경하는데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관보구독료, 법령추록비 같은 것이 2,500만원 들어간 것은 이것은 도리없는 사항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로써 많이 하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예산부터 발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76페이지인가 77페이지 그 부분에 보면 7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유인 관계 이게 나오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줄이고 구정업무계획서도 1년에 한 번씩 하면 될 것이 아니냐 1년동안에 두 번이나 해야 될 사유가 나오는지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일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예산서 유인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있지요, 본예산 있지요. 이번에 예산서 냈습니다마는
○김상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정업무계획서 유인 이거 두 번하거든요.    계획서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사실 심사분석에 대해서 당초했던 것을 또다시 변경계획하고 하면 유인을 해야 될, 그래서 2회로 넣어놨습니다.
○김상수위원  수용비 부분에 딴 부분보다도 먼저 감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중에 인쇄나 유인 이것은 많아봐야 골치만 아픕니다.
  서로 일하는 것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은 반드시 이것을 단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홍보 책자유인 이것도 98년도못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시장님이나 한 번 연두에 오시고 청장님도 동에 한 번 둘러보시고 할 때는 최소한 구청에서 내년에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는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구정현황이나 구정소개책자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내 놓으면 그것으로써 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겁니다.
  조금 타이틀을 바꾸어서 하는데 맛을 그렇게 들이면 시장이나 각 단체에 돌면서 하는 거나 주민들 홍보용이나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 홍보책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님 오시거나 각 동에 청장님 한 번 둘러보시고 할 때 하나 만들어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정소개책자하는 것을 작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입니다.
  왜 저희들이 계획을 넣어놨느냐 하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타지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에 사실상 내 놓고 우리 구청에서 이래하고 있습니다하는 현황이라든지 내용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봤는데요. 저는 홍보책자하고 저한테 온 거, 우리 구에 방문해온 분들한테 준 거 지금까지 활용한 것만 해도 충분히 되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됐고요.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김인위원
○김인위원  이모영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 구정소개책자를 만든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없습니다.
○김인위원  올해는 뭘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올해 못 만들었지요.
○김인위원  올해 구정홍보책자도 만들지 않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도 안 했습니다.
○김인위원  예산 있는 것은,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은 불용처리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죄송합니다.
  구정현황홍보책자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김인위원  구정현황홍보책자가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김인위원  예산을 할 때는 구정소개책자를 만들겠다 해서 98년 본예산에 1,000만원이 책정됐다가 1회 추경 때 다시 500만원으로 반으로 50% 절감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잘못 된 겁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정소개책자 유인이라 해서 단가가 얼마냐 하면 4,000원이었다가 지금 올해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정현황 홍보책자하고 거꾸로 단가가 된 것인지 98년도에 구정현황홍보 유인은 앞에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만드신 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겁니다.
  안에 이게 4만원 짜리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올해 계획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만원으로써 500부입니다.
  이것은 구정소개책자 하는 것은 첫째 영구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냥 숫자가지고 해마다
○김인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올해 뭘 만드셨는지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저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구정소개책자를 만들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뭘 만드셨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고 다른 분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수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영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유인이 너무 많다는데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구정소개책자 유인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구정소개책자를 단가를 4만원 했습니다.
  4만원이라 하니까 대개 비싼......저희들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정 전체적인 숫자가 가변성이 없는 숫자였습니다.
  아까 김상수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구정백서라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한 구정기본현황도 있고 지역 내 어떤 명승지 소개, 도시기반시설, 전체적인 안내, 또 우리 지역내 주요기업체 제품관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과연 우리 관내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관내 찾아오는 사람한테 우리 구청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저희들이 크게 계획을 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김재영위원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없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그러한 소개를 했을 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2,000만원이라는 이 돈을 좀 더 유효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유인에 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정말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 이렇게 많습니다.
  똑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효률적으로 쓸 수 있을 터인데 이런 것은 재고해 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제2의 보충발언으로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내용이 같아서 됐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똑 같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인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인위원이 질의하신 작년에 구정소개책자 이것은 내나 구정소개책자입니다.
  소개책자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한 것이(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했습니다.
  98년도 주요구정계획 이것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구정소개책자로 그것을 하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것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게 단가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게 4,000원입니까?
   (「4만원인데」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500만원 해서 440만원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추경 때 4,000원에 1,250부를 만들겠다고 해서 5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1,200매로 해서 했습니다.
○김인위원  내년에 하실 것은 금방 계획서 보여주신 그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 체제하고는 완전히 틀린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김인위원  내년에 우리 구 인터넷 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있습니다.
○김인위원  혹시 인터넷 누가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전체 구정은 안 나와 있지만 몰운대하고 정운공 순수비하고 보면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한다니까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거기에 예산이 대충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인물 만들 바에야 차라리 거기에 홈페이지를 보다 더 내실있게 만들 수 있도록 차라리 거기에 더 전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백분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수시로 오시더라도 케케묵은 그런 책을 내놓고 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시장님도 될 겁니다.
  저희 집에 중학생하고 같이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정운공하고 윤공단 내용 써놓은 것을 보고 내용이 부실해서 내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다니까 차라리 이 예산은 100% 줄이고 거기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백분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69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봐 주세요.
  초과근무수당을 14개 과 모두가 20시간으로 정한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왜 초과근무가 똑같아지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초과근무수당은 구와 동 두 가지로 기준했습니다.
  동에는 15시간을 주고 구에는 20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별로 초과근무수당을 더 많이 준다 작게 준다 기준을 마련하기가 저희들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동보다는 구가 저녁에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동에는 5시간을 줄여서 15시간 주고 구에는 공통적으로 20시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모영위원  98년도에 초과근무한 통계나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해야 될 것인데 각 과마다 20시간이라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사실 초과근무수당은 일반 평시업무보다 특별한 시책이 바뀌거나 하면 더 근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인원으로 비례해서 인원에 따라서 시간은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과는 작게 가고 많은 과는 많게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과가 14개과가 똑같은데요.
  다 20시간인데 지금 인원이 많고 적고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보건소, 동은 15시간 중에 구청에서는 공통적으로 20시간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초과근무시간을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지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도 각 과에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직을 서니까 당직반장이 그 과에 근무를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 근무명령부에 당직반장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로, 저희들이 남아서 일일이 점검 못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점검이 제대로 안 돼요.
  점검하는 사람도 보통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전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감시도 안 되고 또 확인도 안 되고 또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이런 마당에 이런 것은 삭감해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초과근무자는 우리가 매일 당직을 서지 않습니까?
  당직반장이 그 과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오늘 몇 명 근무했느냐, 명령 받은 대로 근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확인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확인을 하는데 지금 그 확인도 정확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지금 그게 나와 있으면 과별로 시간수가 달라야 되는데 20시간이라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당직이 있다해도 조사를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삭감해서 다른데 수당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 여러 가지로 보면 다른 일반회사들보다 많아졌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실장님이 연구 해보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실장님! 98년도에는 몇 시간 되어 있었어요?
   (「35시간」하는 위원 있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보충질의만 됩니까?
  이것만 보충질의하고 다른 부분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럼 김인위원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석래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이모영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각 실·과별로 초과근무수당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률적으로 시간과 인원수를 기준해서 과별로 나누어 먹기의 인상이 짙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는 어떻게 됐느냐?
  대개 전년도는 힘이 있는 과는 35시간, 조금 그렇지 못한 과는 32시간, 또 힘이 더 없는 데는 29시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서간에 파워게임이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그러니까 97년도 예산하고 98년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률적으로 20시간으로 수정을 한 모양인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될 부서의 직원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과도 또 직원도 다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것을 엄정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 초과근무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급료가 삭감되는 바람에 체력단련비가 모든 공무원들한테 배제됐습니다만 유독 총무과에 정구선수팀 감독 195만원, 코치 146만3,000원, 선수 866만3,000원 계 1,207만6,000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전년도 초과근무수당 서류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구선수에 대한 체력단련비 이것도 이위원님 생각과 저하고 같습니다.
  저희들도 체력단련비를 250% 삭감을 하는데......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입니다.
  정구선수팀을 운영하면서 계약직이라서 계약한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협상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를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법률로써 임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외로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급료를 지급하는 주무청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청이고 책임과 아닙니까?
  여기서 그럼 계약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공직자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그것이 삭감이 돼야 되고 법하고 계약하고 어느 쪽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사용주와 계약자간에는 하나의 계약이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금이 계약이 된 임금이라서 변경을 안 한 이상은 저희들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청소인부들도 저희들이 체력단련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깎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삭감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 청소부들 하고 그 다음에 선수단에 대해서 아직 기일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도를 접하려면 보름 이상 남았는데 그 안에 신속히 내년도분의 체력단련비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갱신해서 그 부분을 본예산 심사 이전에 결과를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일용인부의 단체협약은 시하고 중앙하고 전부 연계가 됩니다.
  구 자체적으로 구청장하고 일용직하고 바로 협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노련을 통해서 협약이 된 사항이라서 금년도 말까지는 협약이 안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 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코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예산 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협약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조처 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계약직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임금협약을 해서 다시 인건비 편성을 수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라. 단, 지금 12월 달에는 98년도를 기준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체 일용인부나 청소인부나 단체협약은 중앙에서부터 협약이 되어 내려와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가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심의 전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이석래위원  청소 일용인부들 같은 경우는 1인당 모든 년 수령액을 월 평균액으로 나누면 222만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급료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상당부분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지금 상품도 가격파괴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모든 조직도, 구조도 다 파괴현상이 일어나서 새로 재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체력단련비 같은 이런 급료성의 비용을 놔두고 봉급파괴를 안 시킨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재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안 확정일 이전에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김재영위원님, 그러면 보충으로......
○김재영위원  보충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럼 김재영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공히 20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은 시간을 책정해 놓은 것은 어쩌면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막 잡아놓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의 업무일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각 과 별로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시간외 근무수당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직원이 다 잡혀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저희들 편성은 정원을 가지고 그 과에 20시간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더 근무 안 하는 직원은 못 타가는 거고 근무하는 직원은 더 타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로만 계산했지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확실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20시간을 각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그냥 적당하게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예산편성하는데 또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무조건 2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과는 15시간, 어느 과는 35시간 측정하기가, 물론 지나간 것을 가지고 대충 개략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내년에 또 앞으로 올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도 또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니까 많이 하더라도 이 돈 떨어져버리면 그 과에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선만 정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지침대로 하면 20시간 더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긴축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직원들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미안한 시간입니다.
  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기본 수당을 20시간을 통제를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다음 질의신청,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정구코치 계약만기가 안 있습니까?
  1년마다 연봉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글쎄 만기일 관계는 제가 총무과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운동코치는 연봉으로 합니다.
  1년 계약인데 또 시세가 여러 가지로 기술이 향상된다든가 이러면 또 그때에 한 해 당 계약을 하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아마 만기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거는 재계약을 하니까 만약에 이 체력단련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다음 김 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초과수당 말고
○위원장 이해수  아니, 딴 거
○김인위원  초과수당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초과수당은 어차피 정산하실 거죠?
  20시간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급료를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체력단련비는 기이 100% 삭감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있습니다.
○김인위원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연가보상비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연가보상비 그렇습니다.
  내년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긴축으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안 하신 이유만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일단은 98년도 결산을 마쳐보고 내년 추경 때 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 그렇게
○김인위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편성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같으신데 그렇다면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업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직책급이라든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100% 그대로 다 계상해 놨습니다.
  오히려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분은 100%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거꾸로 밑에 하위직은, 정말 줘야 되는 그런 하위직들은 삭감을 해 놓고 무슨 예산편성이 이런 편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위에 아부하려는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분명히 누가 이렇게 편성하자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공무원 사기 죽이는 겁니다.
  연가보상비 책정하는 게 년간 얼마 됩니까?
  만일에 지침대로 편성한다면 년간 얼마나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한 4억2,000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그게 며칠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0일......
○김인위원  그러면 10일하면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10일하면 2억1,500, 2억2,000 정도
○김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시달 내려온 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억5,000만원입니다.
○김인위원  차리리 시책업무추진비 100%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공무원들한테 줘 보십시오.
  일을 얼마나 더 잘할지, 차라리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도 필요합니다.
○김인위원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적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차피 내년에는 사업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사실은 업무추진비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있는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기이 책정되어 있는 거 제대로 주고 일 잘 하라고 독려해 주고 그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년 추경에 가서 경제가 좀 나아지는 것 봐가면서 100% 그대로 올리든지 차라리 그게 안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올해 98년도 지급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이거는 연말에 주기 때문에 12월 달
○김인위원  얼마로 해서 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금년에 10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다른 구에는 얼마나 줍디까?
  조사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상세하게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김인위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낮은 데도 거의 20일 다 맞춰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삭감해야 되는 부분은 삭감을 물론 꼭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줄 부분은 정확하게 줘야 되고 공무원들 전부 체력단련비 100% 다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돌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추가로 연가보상비까지 또 줄이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공무원 연가보상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98년 추경 결산을 마치고 내년 추경 때 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전체적으로 안 주겠다고 저희들이 편성한 의도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받는, 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직원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에게 복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근본적으로 추경에 넣겠다는 그런 사고를 제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추경이 그런 거 하라고 추경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돈이, 살림을 맞춰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인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뭘 점검하더라도 위에서 솔선수범해서 잘 하는 방향으로 해 주고 가능하면 밑에 하위직들은 사기 안 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실장님 소신을 가지고 혹시 정책회의 들어가시면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추경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100% 반영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때 결산해서 저희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런 부분은 꼭 반영되도록 해야지 공무원 사기 안 죽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실장님, 얼굴에 눈, 코, 입, 귀 참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꼭 필요한 게 있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 뜻을 잘 알겠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눈하고 입은 없으면 갑갑한데 귀 한 쪽은 없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  김인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세입이 없어서 연가보상비 관계 추경에 하겠다 이러는데 이번 꼭 의사만 있으면 본예산에 세입부분 어디든지 한 2억 올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올려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추경에 해 봐야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 공무원들한테 사기 문제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저번에 세입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빠진 데도 있고 더 올라올 수 있는 데 있으니까 그냥 실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지마는 예산 2억만 더 올려 가지고 해 놓으면 세출부분도2억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다시 그것을 편성해서 올리면, 안 되면  우리가 올려도 나중에 수정해 올리든지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왜 갑자기 조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상수위원님 말은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보충질문으로 또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금방 김인위원에 대해서 또 김상수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단지 추경에 넣는 것과 지금 넣는 것하고는 공무원들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일단 김인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김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에 넣지 말고 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수당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주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거는 저희 동·구·보건소 전체적으로 한 달에 2명씩 선정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행자부 지침 보셨죠?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만원인데 그 지급기간은 선발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준해서 주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두 명밖에 될 수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행자부 지침에는 3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에서는 1년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 지침에 있습니까?
  그 지침에 있으면 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 서류 받으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나갔지만 67쪽에 관보 구독료 및 법령 추록비가 있죠?
  거기 전년도에는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확보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98년도 지출내역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위험수당에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보통 위험수당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데가 보건소하고 어업지도 단속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갑종이라는 것은 직접 위험을 받는 직원, 결핵을 할 때에 결핵검사나 직접하는 직원 이것을 갑종이라고 저희들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을종은 직접 하는 사람에 보조하는 직원 이것은 조금 덜 위험하다 하는 시각에서 을종으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받는 분들의 직책하고 명세서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실랍니까?
  전년도에는 41억9,500만원을 계산했고 이번에는 36억5,800만원 계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게 대우수당입니까?
  그게 대우수당만 아닐건데
○이석래위원  대우공무원수당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전년도 대비 꽤 많이 삭감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 기준액을 묻는 겁니까?
  36억5,800만원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41억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늦어서 죄송합니다.
  6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본급 구본청  직원 봉급이 36억5,800만원 됩니다.
  여기에서 6%를 저희들이 대우수당공무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구청직원 봉급은 39억7,600만원이고요, 여기는 36억5,8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39억7,600만원에서 우리가 0.92%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6억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6%를 대우수당으로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받는 분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받는 분은 5급 이상은 승진 7년 이상이 되어야 받고요,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승진 5년 이상이 되면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5급 이상은 승진 7년 이상이고요. 다음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5급 이하는 승진 5년 이상은 대우수당을 줍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위원님이 물은 건, 위험수당 그것은 자료 요청했죠?
○이석래위원  예, 자료요청 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은 보건소하고 틀리니까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재정통계요원인부임 중에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안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일용인부 중에 휴일근무수당은 실제로 근무하는 날은 줍니다.
  그리고 근무 안 하는 날은 지급 안 하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거의 이 휴일근무수당 책정한 바가 거의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일을 해 보면
○김인위원  그런데 재정통계요원이 예산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렇게 치면 앞에 기초근무보조인부임 거기에 보면 없고 꼭 이분한테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꼭 이분한테 줘서 안 좋다는 것보다는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할 적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사실 통계업무가 복잡한 업무입니다.
  일요일 나가서, 차라리 쉬라 하면 본인도 좋습니다.
  일을 맡아서 안 할 수는 없고 수당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기획감사실 107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각과별로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72쪽에 아까 모범공무원수당을 물었는데 전년도에는 97년도는 2명이었다가 98년도는 4명이었다가 99년도는 2명이 된 이유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모범공무원 이것은 연초 계획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범이 억지로 상을 못 주는 거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진짜 모범되는 사람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인원 줄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명 선으로 한 달에 2명 같으면 1년에 24명 아닙니까!
  최대한 인원을 줄이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기술업무수당의 경우는 각 급별로 많은 사람의 숫자 변동이 있거든요. 5급의 경우에는 97년도는 여덟 명이었다가 전년도는 98년도는 7명이었다가 이번에 4명으로 됐고 6·7급의 경우에는 82명이었던 것이 63명이 됐다가 이번에 66명이 됐고요. 8급 이하는 43명이었던 것이 39명이었다가 다시 37명으로 줄어들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술수당은 현재 10월말 시점으로 해서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 기술1급 짜리가 몇 명이냐, 2급 짜리가 몇 명이냐 그렇게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가감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편성기준을 10월1일로 해서 저희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해당되는 자격증의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갖고 있는 다른 업무를 위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기술업무가산금이라든지 기술업무수당이 들어가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당해 업무는 건축기사 같으면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기사
○이석래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당해 업무의 자격을 가지면 줍니다.
  토목 같으면 토목분야
○이석래위원  기술업무가산금은 어떻습니까?
  이 분야에도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게 가산금입니다.
  명목이 기술업무가산금입니다.
  그래서 1급은 3만원을 주고 2급은 2만원을 주고 그렇게 됩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기술업무수당 쪽을 물었는데 지금은 가산금을 묻고 있는데 그와 비슷합니다마는 여기에도 역시 인원변동의 기복이 심하거든요. 기사1급의 경우에 97년의 경우에는 28명이었던 것이 39명으로 됐다가 지금은 35명입니다.
  기사2급의 경우에는 15명이었던 것이 22명이었다가 지금 20명이거든요. 그런데 인원변동이 그렇게 한 2년 사이에 7명에서 5명 사이로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사실 10월1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위에 기술업무수당 아까 제가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기술업무수당은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줍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당해 업무가 아니라도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당해 업무가 아니라도, 아까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한테 줍니다.
  기술자격증 요건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요. 기술업무가산금은 그 기술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한테 가산해서 더 주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가산금이 지급되는지 기사 1급하고 2급하고 직책 명세서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계속해서 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8억1,420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산시내 일곱 개 구청에는 연가보상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법으로 정해진 연가보상금 일수 20일을 10일로 삭감한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10일간 삭감한 보상금을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내년도 예산입니까?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98년도 거 말입니다.
  보상은 실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웃 음)
  다른 구에서, 일곱 개 구가 전액 다 받고 있거든요. 다른 구도 똑같이 10일간 다 그렇다면 그것은 감수하겠는데 다른 구에서 일곱 개 구라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공무원의 사기가 말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뒤에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 780만원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65만원......
○이모영위원  기타업무추진비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에 우리가 한 건데 총무과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구청장이 5,300만원이라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이 외에 또 있답니다.
  어떤 과에서 자기 과에 해당되는 행사를 할 때는 구청장이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격려금이라 해서 줄 때에 그 과에서 몇 십 만원씩 봉투에 넣어 주면 전달만 구청장이 한다 이러니까 돈이 엄청난 데 내가 볼 때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의 추진비가 전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인데 부구청장은 또 어떠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720만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또 3,700만원이라요. 이와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이 1년에 사용하는 추진비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힘이 들 것 같아서 여러 사람한테 실장님이 먼저 총무과장과 같이 답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아주 수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8년도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장부를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하지요.
  실장님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집행관계는 저희 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관계되는 것은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산편성은 사실상 기타업무추진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급입니다.
  그 직책에 있는 사람한테 매달 지급하는 직책급
○이모영위원  아까 그것은 이야기들은 거고 내 얘기는, 내 얘기만 듣고 답변을 하세요. 구청장 780만원하고 부구청장 720만원 이것은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이 어떻다 하는 것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모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집행
○이모영위원  그것도 모르고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지금현재 추진하고 다른 과에서 전담하는 것을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위원님 이것은 업무추진비 8억,400만원은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하듯이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니고 구청장, 부구청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에게 준 780만원 그 다음에 부구청장 720만원 이것은 알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내역은 알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위원님 이것을 지출하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책급이라 해서 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기능직까지도 다 나갑니다.
  뒷장에 보시면 한 달에 8만원씩, 9만원씩, 12만원씩, 13만원씩 그래서 부청장님한테 60만원, 청장님이 65만원 이것은 직책급이기 때문에 매달 지출결의서에서 자기 날인을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청장님, 부청장님 지급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이모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안 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모영위원  그러면 짤막하게 이야기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하면 복잡해서 더 알아듣기 힘들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내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요새 사업도 많이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추진비가 필요 없어요. 더구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몽땅 삭감을 해서 지금 현재 실장님이 실수를 해서 연가보상금을 변상을 하기 힘들고 그 돈으로 하고 남는 것은 요새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이런 데에 보탠다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고아원이나 경로당 같은 데 여러 군데 도와줄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고통도 우리가 같이 한다는 이런 뜻에서 이것을 그 방향으로 예산대로 이것을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거듭됩니다마는 직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고용원까지 직원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영위원  실장님
○이모영위원  체력단련비 법적으로 주는 것도 전부 삭감을 하는 판에 구청장님도 사업이 없어서 추진비가 필요없다는 것을 왜 삭감을 못 합니까?
  이것은 삭감할 수 있어요.
○김재영위원  실장님 이위원님 말씀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말석까지도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과연 그 많은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그 내용인데 이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모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총무과에서
○김재영위원  꼭 줘야 될 돈이면 주되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에 부탁을 하겠고 그러면 아까 생각을 하시라는 것을 아까 책임을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처음에 물어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을 더 해드릴까요.
  연가보상금 10일간 삭감한 것은 실장님 책임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 보상을 할거냐 이것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작년도 당초 예산에도 20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추경할 때에 긴축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10일로 삭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상정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해서 직원들 후생복리하는데 복리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자리만 자꾸 피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방법이 안있겠습니까?
  예산이 지금현재 추경 외에 지금 현재 이 돈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돈은 마련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현재 세입현황으로써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98년도 2회 추경도 이 회기 안에 승인요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든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우리 구 전체의 일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이분들은 추진비가 없어도 모든 게 잘 되어나가고 책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기획감사실장님 이모영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송곳 질문을 많이 합니다.
  송곳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분명히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79페이지 민간이전 임의사회단체보조 이게 98년도 집행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총무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80%이고 어떤 데는 100% 주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균일하게 할 수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80% 주는 데도 있고 100%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어려운 단체라고 생각하는 데는 100% 수용을 다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하고 유족회라든지 이런 데는 100%를 하고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80%
○김상수위원  어려운 단체도 개인한테 보상적으로 주는 것이 아닐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것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고 임의사회단체 풀 보조 6,000만원 이것은 아직 내용이 안 나왔지요. 그러면 집중관리 하는 거 지금 해놓은 거 집행이 어떻습디까?
  금년도 사용한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상세한 명세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는 아직 결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남는 데가 있고
○김상수위원  다 안 나갈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도 있고 다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10월말인가 11월말인가 3,8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남을 것 같아요. 임의보조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좀 할 수 있을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작년에 임의보조 7,0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깎아서 금년에 6,000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도 상당히 이삼십% 남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먼젓번에 감사자료 낸 거 보면 4,000만원 정도 7,000만원에서 4,000만원 썼습니다.
  10월말 자료인데 11월, 12월 집중관리 이것은 연말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쓰여지는 경비라서
○김상수위원  공무원들 급여 관계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원해 줘도 그렇고 안 해줘도 그렇고 그런 사항인데 다소 이 중에서 많이 우리 구를 도와주는 단체,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같은 이런 데는 눈에 보이거든요. 다른 것은 별로 안 되는 것은 잘라버리고 잘 해주는 데는 역시 실적 위주로 지원을 해주시고, 유명무실한 단체는 있어봐야 안 되는 것은 도태시켜버리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위원님 말씀 집행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자꾸 하나 짚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자료를 뽑으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인위원
○김인위원  76페이지에 부서운영 급량비가 올해 없었던 부분입니까?
  집중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없었는데 신설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금년만 하더라도 각과에 급량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개별로 저희들이 분담을 편성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김인위원  각 과에 급량비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 기본급량비 외에 별도로 급량비로 98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 특별히 급량비가 필요한 부서 단속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급량비를 별도 계상을 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각 과별로 흩어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집중관리를 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저녁에 급량비 줄 때 우리가 통제를 해서 주자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 실에서 1,000만원으로 집중관리를 합니다.
○김인위원  장단점이 있을 건데 각과 마다 급량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였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수용비 집중관리가 98년도 당초 예산으로 얼마 있었습니까?
  3,000만원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절반으로 1,500만원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칭찬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급량비 기획감사실에서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서 98년도 당초 예산에 3,888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고 제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심의를 할 적에  본예산에 2,800만원 약 1,000만원 정도 줄였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집중관리에서 1,500만원이 줄어들고 오히려 급량비 집중관리하는데 1,000만원 늘어남으로 인해서 별로 제가 보기에는 숫자 놀음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 저희들 부서운영수용비도 기준경비에서 80%로 적용해서 편성을 시켜 놨는데
○김인위원  그러면 급량비에 대해서 99년도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76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서 유인이 있습니다.
  올해는 100부 정도 만들었습니까?
  몇 부를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120부.
○김인위원  올해 120부 만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김인위원  그것도 저희들이 전에 예산심의하면서 100부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120부를 20부 줄이고 100부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고려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예산편성지침유인이 저희들 9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62만4,000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고려 해보면 될 사항같고 7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장 확인여비 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68페이지에 주요업무확인평가 여비 216만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있습니다.
○김인위원  제가 보면 그거 할 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지침에도 국내여비 부분에 유사한 경비는 중복으로 계상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8페이지 있는 것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하고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하고 단가가 뒤집혀져 있죠?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5만원이 되어야 되고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6만원 돼야 되고 행정자치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시 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를 제외하고 사업성 여비가 타과보다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는 1,32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성 여비는 어떻냐 하면 앞에 김인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확인평가업무라 해서 216만원, 재정통계요원 여비라 해서 50만원, 지방재정운영 합동작업 여비 100만원,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장 확인여비 해서 100만원, 정원대사 합동작업이라 해서 3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58만원, 감사 합동작업 60만원, 환경순찰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이, 회사하고 여기서 서로간에 줄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우리가 기본여비가 1인당 5만원 해서 5일밖에 못 나갑니다.
  사실 김주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일보다 밖에 나갈 일이 더 많습니다.
  특히 사업체 통계조사나 실제로 정원대사...... 저희들이 시에 합동작업이 참 많습니다.
  예산분야, 감사분야, 법제분야 주로 시에 가서 합동작업을 며칠씩 합니다.
  그럴 때는 여비 1만원 줘서 점심을 먹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5일 여비 5만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꼭 해야 될 일은 5일인데 그 많은 업무를 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5일만 나가고 안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그럴 수도 없고 꼭 나가야 될 일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 일은 다른 데보다 본청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본청에서 구 전체 합동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고 특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 이것은 조사자 여비 8일 동안 하는 이것은 128만원 각 동에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8일간 해서 128만원 동에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사지도여비 이것은 저희 실에서 각 동에서 조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꼭 동에 줘야 될 그런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기획감사실 업무를 볼 때는 전체적인 우리 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각 과보다도 업무를 실제로 나가서 하는 일이 많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재영위원님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80쪽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인데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송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충 어떤 소송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소송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한 것이 한 쉰 두서너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52건 내지 53건 정도
○김재영위원  그럼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안 올라와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작년도 이월된 것과 신규하고 합하면 전부 다 119건입니다.
○김재영위원  대체적으로 무슨 소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러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까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본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계류 중인 것이 36건입니다.
  금년에 다 종결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36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착수금, 그리고 이게 해마다 자꾸 늘어집니다.
  금년도에 64건 중에 행정소송이 28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16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감안해서 내년도는 27건 정도 착수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금년으로 보면 많은 건수를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석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82쪽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금액이 3,470여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 위에 통계조사원 격려도 3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국내여비란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해서 여기에 128만원, 3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안에 보면 행정전산화 작업 등 공공기관사무에 1일 투입인원 66명 배정예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공공근로자로서 활용할 수는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도 편성할 때 생각은 했습니다.
  이위원님 생각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희들도 의논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통계청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결정을 못 했는데 통계청에서 그런 단가라든지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 안 쓰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추록발간 있습니다.
  여기에 720만원인데 이것이 67페이지에 보면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비 아까 물론 관보 구독료하고 여기에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중성격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관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순수한 법령입니다.
  상부기관에서 개정되는 법령이고 80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자치법규입니다.
  조례라든지 훈령, 규칙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편성을 해서 가제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은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일반수용비쪽에 같이 해야죠 하나는 67쪽에 해놓고 하나는 80쪽에 숨겨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98년도 예산안이 2,590만원인데 현재 한 달에 253만원 정도 관보대금하고 추록대금이 나가고 있고 지금 자치법규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조례변경된 것, 다시 신규된 이런 것을 발주를 해서 12월 안으로 다 추록을 가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작년도의 경우에도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추록발간 해서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절반이 감액되어 있고 또 그 반면에 아까처럼 법령추록비에 2,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힘들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산관계 저희들이 이것은 기획관리하고 예산관리하고 똑같은 일반운영비입니다만 앞에 운영비에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은 작년 예를 해서 여기에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편성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자치법규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앞에 추록 이것은 관보구독하고 법률 추록이니까 이중계상 된 것은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이 부분도 98년도 사용실적을 제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라고 일반수용비 이 문제는 기획관리의 일반수용비하고 법제관리의 일반수용비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자료요구한 것 있죠, 모범공무원하고 관보하고 위험수당, 기타 등등 지금 자료 올라온 것 있습니까?
  자료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승소공무원 포상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18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김인위원  추경에 180만원 됐는데 그럼 전액 다 지급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180만원 다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급한 것은 아니니까 서면으로 내일까지 주십시오.
  그 밑에 공무원 창안안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시상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개인에게 시상을 하는 겁니다.
○김인위원  이것은 3년 연속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상이란 것은 금상도 있어야 되고 은상도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동상밖에 없고 어째서 그런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창안상에 금상이라는 것은 진짜 예산절약을 획기적으로 했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든가 전국적으로 어떤 수범이 돼야 금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창안을 해서 받아보면 사실 그렇게 획기적이고 그런 자료가 안 나옵니다.
  또 우리가 금상을 주고 싶지만 창안내용이 금상이 아닌 것을 금상을 줄 수는 없고
○김인위원  아니, 금상을 만들어놓고 없으면 안 주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예산편제상에 아예 금상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실시를 해 보니까 금상을 줄만한 사람이 없더라 그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예산편성에 금상 자체가 은상도 없다는 자체,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몇 년 죽 해 보니까 전례를 봐서 금상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김인위원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려면 지금과 같이 이런 경우에는 더 더욱이나 금상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 타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고쳐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에게 물론 주는 것도 좋겠지마는 오히려 과별로 해서 무슨 팀을 만들어서 팀에서 뭔가 하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운영수당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인데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기획감사실 소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례를 우리가 상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먼저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1월 달부터, 내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미리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조례는 언제쯤 만드실 겁니까?
  이것은 제정을 하는 조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례를 만들면 제정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언제쯤 만드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들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많다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위에서는 이걸 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만들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3월 달까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김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빼뒀다가 확정되면 추경 때 다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83페이지까지,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기타 포상금 해서 감사 결과 수범공무원표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배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실제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창을 줘야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연 표창을 넣어놨다가 표창 대상도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있으면 줄 필요 없이 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결과 보고할 때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여튼 표창을 주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국 직원들이 전부 다 잘했든지, 전부 다 오염되어서 잘못했든지 아마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총무과에서 그때그때 봐서 적절히 비빔밥처럼 얼버무려서 하나 뽑아내겠다는 식은 예산을 기초로 하는 산출기초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감사 결과 수범공무원 이런 분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제 겨우 3만원씩 2명 5회 해서 30만원이 배정됐다가 이것까지도 다 삭해 버렸다는 것은 한통속이 되어버리자 하는 그러한 어떤 감이 짙게 내비치고 있는데 그것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수범 사례가 나오고 수범공무원 나오면 저희들 감사결과 보고할 때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꼭 우리 실에서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표창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계획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실에서는 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나오면 참 좋습니다마는 나오면 저희들이 절대 그걸 표창을 안 주고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꼭 표창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82쪽에 임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에 대한 보조조사원이라든지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조사구 설정요원 기초통계조사 및 관공업 총 조사인데 이것은 종전의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 사업체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가 1만5,5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각 동별로 해서 조사 구를 설정해서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통계청에서 기준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조사원들로 조사를 시키고 그 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집계한 총괄집계도 있고 또 전산입력도 해야 되겠고 이게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사요원으로 하다가 그렇게 동에다가 내려줄 계획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것은 통계청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동은 빼놓고요?
○위원장 이해수  동은 그 다음에 또 합니다.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현재 84쪽에 있는 일용인부임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출예산서를 저희들이 매달 각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감사실로 올려 주고 또 감사원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숫자라든가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거죠.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감사업무 합동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또 국내여비로써 합동작업에 여비가 계상되어야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아까 감사업무, 예산감사, 세무, 특수활동비입니다마는 그것은 매월 정액제로 복리후생비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감사업무합동작업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에 감사업무 많습니다.
  시에 기타 출장이라든가 또 조금 전에 하던 거 아닌 걸하고 있습니다
  본청 감사실에서 각 구별로 사람을 차출해서 두 달 동안 차출해서 타 기관으로 가서 어떻게 감찰활동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도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갈 때에 저희들이 하루 1만원씩 이래서 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업무 및 합동작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뒤에 감사업무추진비하고 또 조사자료수집에 125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삭해도 괜찮겠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감사업무 추진비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먼젓번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 감사원, 행정자치부, 부산시 이래서 확인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세 명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라도 있어야 저희들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괴정1동 12통 소방도로 개설 지방채 이자가 연리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나중에 자료오면 듣고 난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연리 8%입니다.
○이석래위원  연리 8%면 이 부분을 먼저 원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원금이 20억입니다.
○이석래위원  원금이 3억인가 이렇게 될텐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98년도 말에 4억 남았습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구청에서 차입해서 쓰고 있는 빚 중에서 제일 이율이 높은 건인데 어떻습니까?
  이걸 예비비가 있으면 금년 연말에 원금을 계산하고 이자를 벌 수 있는 방안은 없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내년의 예산, 99년 예산편성에 우리 원금 4억하고 이자 2,100만원 4억2,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마저 갚기로 게획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내년에 이게 완료되는 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걸 한 해 당겨서 금년 연말까지 계산한다면 2,130만원은 세입을 하는데 즉 벌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현금 4억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세입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들 4억이라는 돈 연말에 세입이 참 어렵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84페이지에서 89페이지 사이입니다.
  그러면 동 소관 288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동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요즘 매스컴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통·반장 관계 때문에 모 일간지에 보면 내년에는 반장에게는 수당을 일절 지급 안 하겠다는 것도 있고,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현재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김인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신문보도 보면 반장 수당을 년 5만원 주는 걸 삭감하겠다 그런 내용은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하달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인위원  반장만 해도 저희 예산을 보면 1억7,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에 지침 내려오면 추경에 어차피 삭감을 하시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지금 내려오면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로 그냥 들어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줄여서 그냥 타 사업을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 때에는 추경 편성 시에 아마 삭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돈을 어디다 다시 편성하겠다는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김인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예산 편제상 이것을 삭감했을 때 그만한 것을 가지고 다른 무슨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은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편성할 때에 어떤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을 하면
○김인위원  통장도 역시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의 돈은 들어갈 거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통장도 줄어들면 그만큼 삭감이 되면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어디다 편성하라는 지침이 없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통장 관련해서는 아직 지침이 없다니까 이것은 10만원 주고 있는 게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숫자를 줄이면 남는 만큼은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아무 지침이 없으니까 신중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또 동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293쪽에 초과근무수당 건입니다.
  아까도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15시간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을 상급부서와 즉 구청과 동일하게 하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급부서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하급부서에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 입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그렇습니다.
  동 직원이 따로 있고 구청 직원이 따로 있다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시간, 20시간으로 방침한 것은 동에는 아무래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반 평균을 볼 때에 구청 직원보다 동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조금 덜 합니다.
  그리고 동에는 세이콤이 있어서 당직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직원들이 밥을 많이 먹으려고 20시간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구청 직원들이 저녁에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런 것 같으면 동 직원보다 구청 직원을 조금 몇 시간 더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295쪽에 동소각로 전기요금건입니다.
  현재 산출기초에 기재된 이 동에 전부 다 지금 나가야 됩니까?
  장림2동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동 소각장 전기요금은 공히 5만원씩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장림2동에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글쎄, 저희들이 각 동을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확인을 못 해서 됩니까?
  단 한 건이라도 정확성을 기해서 확인을 한 후에 게재돼야지요. 지금 장림2동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매년 이런 문제때문에 벌써,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예비군 대대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장림2동에 전기요금을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머지 장림2동을 제외한 타 동은 어떻습니까?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조금 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감천2동 되고 있어요?
○김재영위원  지금은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대1·2동은 어떻습니까?
○김주석위원 이 앞에까지는 가동을 했는데 계속 갈 때마다 불이 안 오던데, 하여튼 나무를 자르고는 있어.
○김인위원  이석래위원님 물어 보시까 사실은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5만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양이 참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 됐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봐서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동에 있는 소각장은 없애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 관내에 목재의 경우는 성창합판에 의뢰를 해서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쓰레기는 다대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소각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환경오염도 환경오염이지만 처음에 시설할 때 한 대 정도 설치해서 그 가동의 성과를 보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목에 동시에 다 해버렸어요. 여기에 수 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제대로 가동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장림2동의 사례인데 아까 전기요금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사용실적 있지요? 전기요금 지불실적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배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그러나 이게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동 소각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동을 중단 한다기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동은 소각을 하도록 뒤에 안 하는 동은 돈을 중단을 하든가 그런 방향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다대2동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마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만원 편성한 것은 산출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돌리는 동에는 배정을 안 하겠습니다.
  54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집행의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100%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보조성격으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게 동 전체 전기요금을 하는 게 아니고 소각로로 해서 전기
○이석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소각로의 전체 전기요금을 말합니다.
  적산전력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별도로 소각장에 대해서 공공요금 얼마냐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전체 전기요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서 소각장을 돌리면 더 나가고 추가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전기요금이 10만원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돌림으로 해서 12만원이 나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부터는 좀더 소각로 가동으로 전기요금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습니까?
  차가 16개 동에 몇 대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동 별로 한 대 기준입니다.
○이석래위원  이번에 11월 달에 다섯 개 동에서 차를 폐기시켜 버린 경우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 동에 언제쯤 구입 계획이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구매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요구는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보험료 승계는 잘 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승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이석래위원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대쓰레기 소각장의 물량이 적어서 서구까지 가서 가지고 옵니다.
  단지 물량이 남는 것은 목재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대 성창기업에서 임의적으로 목재를 다른 데에서 가지고 오다가 민원의 소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많이 선별하고 있을 겁니다.
  거의 목재가 주류를 이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재 깨끗한 목재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것 없이 연기가 없이 하지만 다른 것은 못 땝니다.
  지금현재 기존시설로써는,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아마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 속에 목재류 다른 가구류가 들어가서 땐다든지 하면 주위에 인근에 발생하는 냄새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은 특히 소각로에 주의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지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306쪽에 재료비란에 보면  초화구입비가 있습니다.
  각 자생단체의 많은 금액이 초화구입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하단1동만 특이하게 초화구입이 실시돼야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하단1동의 초화구입비는 다른 동하고 특별히 틀린 사업입니다.
  하단 로터리에 저희들이 꽃탑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로터리 잔디 위에 들어가는 초화를 동에 맡겨놓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동에서 자생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에서 초화구입비로 보조형식으로 해서 초화를 구입해 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해주라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하단1동의 초화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초화구입에 하단1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단2동 로터리도 역시 어떤 큰 행사만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림하고 신평하고의 삼거리 로터리 부분에 초화를 구입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신평1동에 로터리 부분도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돼야 될 거고 공단 신평2동에서 협업단지로 가는 공단에 삼각 지점 그런 데에 계절에 맞추어서 초화를 구입해서 아름다운 공단거리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단동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400만원이라는 거액이 초화구입비로 됐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동에도 꽃을 많이 놓습니다.
  하단1동도 보면 로터리 외에는 자생조직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놓습니다.
○이석래위원  로터리에도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그네들 예산으로써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바르게살기하고 아까 자생단체 만이 1년 내내 초화를 바꾸어 가면서 이끌어갈 때는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저희 구에서 초화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뜻에서 이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단가에 의해서 어떤 산술기초보다는 금년에 한 번 해보니까 자생단체에서 지원하는 노력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노력을 빼고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1년 내내 초화를 장식하기에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400만원 초화구입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하단1동만 우리 구 관내가 아니라 타 지역도 깨끗하게 하면 같이 돋보이니까 금년부터는 괴정, 구평에서 장림으로 가는 이런 부분도 폭 넓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장림2동에 난로구입비가 있습니다.
  50만원 한 대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달에 장림2동의 경우에는 불용품으로써 복사기하고 난로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일금 5,000원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 때에 난로의 사용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으며 유지보수가 불가능했는지 하는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무인당직 수수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수수료는 사고 보상비 성격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상세한 계약내용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보상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시 정확하게 확인 해봐 주시고 311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용역의 경우에도 1,5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 각종 용역이 3,000만원 아니면 1,500만원입니다.
  동사 안전진단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97년도에 공사가 된 다대포에 주차장하고 텐트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각각 3,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마한 텐트촌 하나 만드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며 주차장을 만드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동사안전진단 하는데 150만원 같으면 인정을 합니다마는 거금 1,5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주차장하고 텐트용역관계는 총무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협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2동 동사안전용역은 보건소 옆에서 동사가 시각적으로 보면 침하가 됩니다.
  기술쪽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봐야 알겠다 그래서 동사가 거기도 매립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침하가 되는지 저희들이 왜 1,500만원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대충 1,500만원이면 용역이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손을 보든가 해야지 용역도 안 하고 동사를 수선비로 할 수는 없다 이래서 금년에 신평2동에 수선비 예산이 있었던 것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에서 1,500만원 해서 용역을 일단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수리를 하자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용역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 바람에 지금 동사가 균열이 생기고 침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소가 예전에는 강이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로써 긴급히 매립시켜서 그것도 갱년기변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기초도 튼튼히 안 하고 바로 바닥에서 건축기술용법으로 완전히 방석식으로 안전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든지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용역비를 갖고 차라리 바로 공사사업자에게 원인을 물으면 많은 사업자들은 그 원인을 제시 해 줍니다.
  오히려 용역비를 삭......하고 공사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나와 있거든요.
  용역비 준다고 해서 거기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바닥이 물렁물렁 하거든요.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석래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플러스 시켜서 수리를 하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차량유지비는 뭘 가지고 기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김상수위원  지침이 뭡니까?
  거리입니까, 인구입니까, 직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주행거리를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주행거리만 가지고 합니까?
  주행거리는 실적을 가지고 합니까, 앞으로 예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보통 할 때는 실적을 감안해서 1년에 얼마쯤 주행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을
○김상수위원  별 차이는 없는데 동 단위에 인구는 많은데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십 몇만원인데 뭘 가지고 기준했는지, 그리고 부서운영비도 괴정3동하고 괴정4동하고 4동 인구가 1,000명이 많은데 모든 것을 작게 편성 해놨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부서운영비 관계는 산출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김위원한테 대비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맞게 했다면 다행인데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맞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인구기준표에 보면 분명히 괴정3동하고 괴정4동하고 괴정4동이 1,000명쯤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작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이고 296페이지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필요한지 안 한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총무사회위원들은 저한테 부탁을 안 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라, 이 관계는 거의가 수당을 안 타가고 동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전에도 조금 깎았습니다.
  네 번 주도록 되어 있는데 70/100을 기준으로 잡았거든.
  그래서 이것이 운영은 자문위원들 실제 공적인 일은 거의 하는 것이 없어요.
  와서 자기네들 회비 3만원씩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오히려 방위협의회 이런 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예비군훈련이나 또 민방위관계, 지역방위 관계로 해서 파출소 이런 데 공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이번에 통·반 축소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한 번 자문을 할는지, 몇 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사실상 여기 사업부분도 동정자문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도 크게 하는 것도 없고 결정할 것도 없고 이래서,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돈이 그렇다고 저 사람들 수당으로 직접 나가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야기 안 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동 판공비 성격으로 쓰인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기능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전에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한 절반은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또 절반은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말썽의 소지가 있고 하니 이런 것은 말썽의 소지를 도려내는 것이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는 어느어느 동인지도 알고 있긴 있습니다.
  전에 총무과에서 조사를 해보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 관계를 다소 조정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들 나오는데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상수위원  전에도 조례에 있어도, 1년에 네 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30/100을 삭감했는데 70도 명분도 안 서고 요즘 어려운 IMF로 인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하는데 50/100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데도 있고 만일에 동에 쓴다 하면 이런 것을 예산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 나가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석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312쪽에 괴정3동 오수정화시설 보수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각 동사 수선관계는 제가 못 나가보고 예산계장이 각 동을 전부 점검을 했는데 괴정3동 오수정화시설 보수는 오수시설이 어떻게 전기 관계가 작동이 안 되는지 오수가 넘쳐요.
  그래서 어차피 수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수리비를 넣었습니다.
○이석래위원  괴정3동 동사를 몇 년도에 건립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중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무과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또 어차피 오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마 괴정3동 동사가 실장님의 집이었다면 이렇게 난림공사로 준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글쎄, 준공할 때야 제가 보기는 준공검사원이 제가 아닙니다마는 준공검사원 입장에서는 설계대로 시공이 됐으니까 검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석래위원  시공상의 문제점입니다.
  사용인원은 많고 정화시설은 터무니 없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고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많은 전문가들도 있을텐데도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자도 그 점은 유념해야 될텐데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운 생돈이 낭비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후 많은 공사가 있겠지마는 이러한 아까운 돈이 다시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수선도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 많은 동사가 다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사실 오래된 동사도 있습니다.
  장림1동이나 괴정1동사도 지은 지 참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된 동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이것은 자꾸 오래되니까 우리가 손을 안봐줄 수가 없고 동사에서 비가 새고 벽면에 물이 스며들어온다는 것은 그것도 관청으로써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석래위원  그래서 누수보수는 해야 되는데 누수보수를 할 때 계약서를 쓰십시오.
  계약서를 쓸 때 일정기간 동안 보증이 안 되면 다시 재시공 또는 변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누수기술이 엄청나게 개발되어서 만약에 1년 이내 물이 샌다든지 하면 내가 받은 돈을 배액으로 변상하겠다는 사업자들이 경향 각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보수는 앞으로 재차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약서를 써서 업자한테 다짐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석래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실장님! 균열, 보수 등등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총무과 할 때 그 말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청하고 동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만 잘 연구하시면 실제로 지금 하는 구도 있고 하니까 잘 연구 해보시면 돈이 상당히 절약이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처음에 한번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지방채조서에 총 아홉 건이 되어 있는데 나타나기는 여기에는 여덟 건밖에 없습니다.
  한 건이 빠져있는데 어떤 건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92년 동사신축에 하단2동하고 신평2동을 한꺼번에 넣어놨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두 건으로 치면 아홉 건이 맞고 그 다음에 괴정1동 내년에 갚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괴정1동에 12통지내 도로,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지방채조서에 안 넣어도 괜찮은건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세 번째 보시면 91년도 지역개발기금 거기에......
○김인위원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확인됐고 그 다음에 98년도 세입결산추정액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가능합니다.
○김인위원  가능합니까? (웃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김인위원  순세계잉여금은 김상수위원님께 보고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자료를 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인위원  어떻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결산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99년 기금운용계획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기금운영에 있어서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할 때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 말고 다시 만들어서요?
○김인위원  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 수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아까 자료를 갖고 오기로 했는데 이 시간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됐어요.
○위원장 이해수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석래위원이 요청한 관보와 위험수당, 대우공무원관계 그 다음 김인위원 모범공무원 관계 죽 적어놨는데
○김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시책업무추진비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얼마를 줄이자고 말씀을 못 하겠고 계수조정 시에 일단은 계수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부분도 조금의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계수조정을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 이 정도로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우리 생각은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대로 해줘도 내년 초에 다시 10% 삭감된다 그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나 기타 공공요금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도 내년도 되면 또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시에서 예산절감 목표가 내려옵니다.
  어느 항목은 몇 % 절감하라, 어느 목은 몇 % 절감하라 그래서 너무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 손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너무 삭감을 하고 하시면 또 내년에 저희들이 일을 못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자료 받은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자료가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내일 12시까지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위원님 저희가 자료가 각 과 취합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는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내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보건소장이홍수
  보건행정과장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