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2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한승정·김성오·박일훈·옥영복·박혜순·임일심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천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조례 개정안 의안번호 66호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조동규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박노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미리 보다 보니까 영 35조라 하니까 저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확인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상하다 싶어서 물론, 제가 잘못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에 보면 이번에 수정을 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와 영이 아닌 공유재산 이런 제목을 그대로 넣어주더란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뭔가 오해의 소지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것은 단일 항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영으로 안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풀어놨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도 이번에 수정하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수정했는데 우리는 왜 수정 안 하고 이대로 갔냐 이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거기에 영
한승정 위원 물론 영 해도 이해가 되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죠?
  읽다 보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5조를 참조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 “및”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물론 아까 보셨듯이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계속 수정하는 이유가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조례의 가장, 보기 쉽게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 조동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안을 행자부 안이 내려오고 시에서 다시 수정해서 구에까지 오거든요.
  그것은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이 바쁘기 때문에 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전문으로 보는 쪽에서 법조문을, 조항을 하기 전까지 다 검토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했고 또 우리 기획실 법무팀까지도 사전 조례 심의를 합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조례안 심의할 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대로 하기로
한승정 위원  물론 문제가 없지만 상위법에는 개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있죠?
  제39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제38조에 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토지 규모는 나와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거든요.
  원래 금액은 표시를 안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예, 금액은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공시지가가 가격도 틀리고 또 일반 매매가격도 틀리기 때문에 면적 기준으로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서 위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5,000만원이다.
김성오 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하고 이게 어느 규정을 더 세밀하게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여기에는 개정된 사항만 나와 있는데 기존 시행령이나 시행 조례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총 지금 5개 항목으로 기존에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많은데 이 중에 1호하고 4호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호를 삭제하고 4호 말미를 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는 조례 39조 2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 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경계선의 1/2 이상 사유지에 접한 경우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판단의 여지가, 주관적인 판단이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업무추진이라든지 매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1호하고 4호가 두 가지 다 있음으로 인해서 좀 애매한 사항을 4호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말미에 다시 일괄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던 것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연접 토지가 소유자가 없을 경우 단일 변두리에 자기 전부 다, 한 사람 소유의 땅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음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의 매각 관리 업무가 좀더 명확히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성오 위원  예.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 또 조례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개정 심의가 오늘 원만하게 되면 곧 공포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무슨 열린 간담회를 가지십니까?
  이거 상정하기 전에
○재무과장 조동규  위원님들하고요?
박일훈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재무과장 조동규  아, 예.
  이게 아까 모두에서 설명 드린 대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러면 시행령이나 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어떻게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서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거기 거쳐가지고 모범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실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면 말이죠.
  우리 주민들이 또 알아야 될 사항도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별로 관심이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것을 약 20일 간에 뭡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입법예고입니다.
박일훈 위원 입법예고를 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각 실·과, 동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만약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항에 그런 걸 참고하는데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을 각 동에도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조동규  동에 공문으로, 각 실·과, 동에는 공문으로
박일훈 위원 공문으로 보내지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각 주민들한테까지는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재무과장 조동규  실제적으로 법률이 공포되면 알건 모르건 내가 이 법률이 공포된 줄 몰라서 법을 모른다고 할 수 없듯이 일반 주민들한테 일일이 전부 다는 보낼 수 없으니 공고 절차의 형태로 또는 동의 자생단체 회의 시에 회의실에 넣어서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내용은 사실은 이것도 조례 개정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라도 이런 법은 모든 분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가 됐으면 좋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수정하신 데 보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 수정한 데도 똑같거든요.
  예전에는 현행은 1,000만원을 일천만원 한글로 해놓고 그 다음에 필지별로 200만원 숫자로 해놓고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또 백만원이라고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천 단위는 1,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 단위, 다시 마지막 백 단위는 숫자를 이번에는 통일하셨는데 이 단위가 왜 이렇게 엇갈려져 있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종전 안에는 만원하고 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단위는 가능하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잘못된 걸로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만원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원이면 600만원이면 한글로 육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6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나 쓸 때 이런 형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원 단위냐, 억 단위냐, 백만 단위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만원 단위 이러면
한승정 위원  아니 말이 아니죠.
  만원 단위면 한글로 육백이 돼야죠.
  이게 왜 그게 다른 데, 회계단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뜻은 마찬가지인데
한승정 위원  아니, 뜻은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도 이 단위를 통일화시키자고 지금 평방미터, 몇 평 이것도 삼점 삼 몇 제곱미터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위와 이런 것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나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관례상 쓰고 있는데
한승정 위원  아니 관례고 어떻고 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이 문제는 이용하는데 큰 그게 없기 때문에 관례도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재무과장 조동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단위가 잘못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여기에는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거하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뭐 설명할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아니, 별도 설명할 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고쳐져야 됐을 부분 아닙니까?
  이런 단위가, 맞죠?
  이거 관례가 아닙니다.
  이거 왜 관례입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단위 규격을 맞추자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에 사하구 조례에서 올라온 조례가 이런 단위가 잘못됐다는 것은 충분히 잘못되고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예, 틀린 것은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법무팀이나 생각을 할 때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별 생각없이 보낸 거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다른 조례가 이런 통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개정에 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조례나 규칙 개정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이것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구가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시정해서 바꾸고 통일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조동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자, 과장님! 우리 한승정 위원님께서 지금 이 안 부분을 다음에는 어떻게 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 300만원 그죠?
○재무과장 조동규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8페이지 있죠?
  제63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 지급건인데 이게 아까 박일훈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조례안이 개정되면 실지 홍보가 잘 안 되거든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어떤 것 말입니까?
김성오 위원  포상금요.
  발굴을 했을 때, 은닉재산을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공무원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몇 십억 정도 되는 것을 은닉해 놓은 것을 발굴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도 은닉재산을 발굴했을 때는 반드시 포상이나 보상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동규  지금 우리 일반 지방세에 어떤 은닉재산을 발굴했을 경우에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때까지 은닉재산 신고가 없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이든지 시민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이 은닉재산을 발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이야 서류를 뒤져보고 다 알 수 있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은  발굴하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도 해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퇴 장)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한승정·김성오·박일훈·옥영복·박혜순·임일심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최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행정의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예산의 낭비 사례나 구정 수행에 관한 주민 여론 수렴사항 그리고 불합리한 구정업무 추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을 정리 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세밀한 감사 준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책임 있는 구정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해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 협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이신 한승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간담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중점 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협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감사 일정과 감사 대상기관, 감사 실시요령 등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문화공보과장, 민원여권과장, 보건행정과장과 을숙도문화회관장이며 감사장소는 우리 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및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 방향 및 감사 중점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10월 30일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한승정   김성오
  박일훈   옥영복
  박혜순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조동규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15일자 회부됨
O계획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0월 26일 한승정·김성오·박일훈·옥영복·박혜순·임일심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