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계속)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31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십시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7344만 원 정도 11월 말 현재 예산이 나갔는데 2018년도는 2730만 원인데 차이가 나서 이렇게 적게 책정해도 방독면이 보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올해 사업 예산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충당한 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충당되고 나머지 부분…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래 가지고 7000여만 원 이래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상사업비가 될지 안 될지 확실치가 않아 가지고 저희들 본예산에 그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본예산 이것만 하고 상사업비는 아직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산이 확보가 되면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상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에 방독면 보급하는 데 쓰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도 현재 보유량이 4570개로서 20.4%밖에 안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이 2026년도 80% 이상을 보급하라는 반영사유가 나와 있는데 부산시 평균이 27%이고 최고 확보율이 85%인데 우리는 지금 20.4%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앞으로 26년도까지 80% 이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매년 8%씩 이래 가지고 그래 하면 80%에 도달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급하면 우리가 방독면을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해마다 차질 없이 상사업비 받으면 또 보급률을 늘려주시고 차질 없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안전 관리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지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지급률…
이병관 위원  예, 올해… 올해도 그 예산이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이병관 위원  내년하고 동일하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 500만 원에서 풍수해 가입 금액으로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올해 지급 대상이 총 88명을 지급을 했거든요.
이병관 위원  그럼 가입은 지금 88명이 가입을 하고 지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지출이 209만 원…
이병관 위원  반도 안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지진 관련해 가지고 이래 사태가 생기니까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더 가입이 늘지 않을까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실질적으로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진 피해라기보다는 태풍이나 바닷물의 어떤 피해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닷가 쪽에 계시는 어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가입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내년에는 지금 이번에 지진 관련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희들 구민들이 재해에 대한 인식률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습 침수지라든지 그다음에 해안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그래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상습 침수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이 쉽게 잘 안 될 건데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률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 구는, 매스컴을 보니까 포항에서는 지진 관련해 가지고 가입을 받니 안 받니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지진하고 상관없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건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이병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보험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일반 보험사에 가입…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상습 침수지역이 아닌 곳을 이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 돼서 보상이 나가는 곳은 가입을 잘 안 시켜줍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은 아직 보험사에서 거부당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직 상습 침수지에서 안 했겠죠. 우리 대표적으로 다대 새마을금고 인근 그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보면 판넬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집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보험 가입률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500만 원에서 보면 거의 40%도 지금 안 되는 거기 왔다 갔다 되는 수준 같은데 그럴 거 같으면 풍수해보험 이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입하면 가입하고 아니면 말고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거 같으면 솔직히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습 침수지역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을 거절당한 경우가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신평에 상습 침수지역에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이 보험을 홍보도 하기 쉽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해에 대한 인식이 구민들한테 상당히 높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이 가입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가입을 시키려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홍보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가서 가입을 한다, 홍보를 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1년 단위인데.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보험 특성상 보통 가입하는 때가 여름철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여름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상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상시 홍보를 해서 가망 주민들을 미리 확보를 한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개념이 되어야지 갑작스럽게 가서 가입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피해본 게 여지껏 없다면 아이고, 여지껏 피해 본 거 없는데 뭘 이번에 또 큰 피해 있겠나 생각해서 굳이 돈 들여서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위험성도 알리고 상시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형과 360° 회전형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많이 납니다.
이병관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회전형이 한 1000만 원 정도 친다면 이거는 한 15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 고정형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이병관 위원  그래 이왕이면 큰 차이가 안 난다면 회전을 할 수 있는 CCTV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한 쪽만 고정형을 해 버리면 그 밑에 부분이나 그 뒤편, 좌우로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거리 같은 데는 돈이 들더라도 회전을 좀 해 주시고 한 골목 한 방향이라 그러면 고정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정형도 좋겠지만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고정형은 좁은 골목길, 회전형을 해도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 않는 좁은 골목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고정형을 쓰고 그다음에 큰길가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는 반드시 회전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사거리 같은 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좁은 골목길이라도 취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좁은 골목길 안에 사거리 같은 경우는 고정형을 해 버리면…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그때는 회전형 쓰고 있습니다. 고정형을 쓰는 거는 저희들이 CCTV 있는 데서 100m 이내에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회전형을 쓰는데 그다음에 좁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가 마땅치 않는 곳에 고정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면 기금사업 설명서에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 28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한 개당 35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올해도 구청 앞에 그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때 한 개당 350이 들었습니다.
배진수 위원  거기 설치하는 데 한 개당 350만 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철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350 듭니다.
배진수 위원  아, 그 위에 검은 천 당기는 데 350만 원 들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니,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천막으로 이래 가지고 사용하는 게 350입니다. 그게…
배진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네.
배진수 위원  너무 비용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번에 구청에 그 그늘막이 아니고…
배진수 위원  횡단보도 그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횡단보도에 천막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치하는 게 저희들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개당 350 치입니다. 그게.
배진수 위원  돈 한 100만 원이면 설치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35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설치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거기.
배진수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이는 게 서울에 가면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캐노피를 설치합니다. 캐노피 그거 3 곱하기 6m 해 봐야 25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럼 양쪽에 횡단보도 두 군데 두 개씩 설치한다 해도 예산 돈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천 당겨 가지고 그게 35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저희들…
    (집행기관을 향해)
  견적 받은 거 있제?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임명주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캐노피 설치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도로에 놓는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 생기는 거하고 도로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을 공공기관에서 사유는 있지만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캐노피는 미관상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다른 최근 올해 보면 북구나 다른 구에 인근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보다는 미관상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 보행에 캐노피를 설치하다 보면 고정을 시켜야 되고 모래주머니나 이런 게 양쪽으로 여러 군데 고정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로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예쁜 방갈로 형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350까지는 아닙니다.
배진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캐노피보다도 비닐 그늘막 그게 예산이 더 싸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비닐 그늘막요?
배진수 위원  구청 앞에 설치한 게…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아, 그늘막은…
배진수 위원  그거는 단가도 얼마 안 하잖아요.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예, 그 설치비용은 80만 원 들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근데 왜 35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이 비용은…
배진수 위원  보상비, 앞에 간판 가려진 그런 보상비…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아니요, 보상비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예쁜 모양의, 삼락에도 보시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예쁜 모양의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좀 동그스름한 파라솔 모양의 그런 걸 설치하는 단가입니다.
  보통 지금 250, 270, 300 밑으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단가가, 그래서 봉을 박고 하는 그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개소 수를 8개소로 잡긴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금액을 보고 추가로 설치대상이 있으면 검토를 할 내용입니다.
배진수 위원  아니 근데 계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부터 해 가지고 각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다 받고 대충 전체적인 틀을 한번 짜 볼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사실 구청 앞에 있는…
배진수 위원  이건 전혀 어째 보면 세부적인 견적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산출 안 해 보고 임의상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아니요, 이 사업비는 북구나 옆에 구에 물어봐서 약간 여유 있게 잡은 금액은 있습니다. 공사비용 포함해서 여유 있게 잡은 금액이고 구청 앞에 있는 그늘막 같은 경우는…
배진수 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북구에 물어봐서 한 300만 원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그 정도의 정보를 얻었으면 그에 맞는 그게 정말 이 가격에 했는지 몇 군데 3개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보고 정확한 예산이 짜여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예, 문의는 해 봤습니다.
배진수 위원  근데 너무 아무리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 앞에 설치한 게 그게 350만 원 들었다 하니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방금 80만 원 들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셔 가지고 미관에 도움이 되는 천막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게 구청 앞 천막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요. 구청 앞 천막은 사실 80만 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간판문제라든지 그 뒤에 갈고리 때문에 남의 사유시설에 벽을 좀 훼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양해를 얻어서 좋다고 하셔 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하긴 했지만 다른 시설물에는 영업장 문제가, 도로변에 영업장 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남의 시설에 어떤 부착물을 붙여 가지고 그 그늘막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늘막은 순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도 없고 하니까 마침 시에서 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설치를 양해를 얻어서 구한 부분이고요. 다른 시설물에 그런 시설물을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용이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캐노피 같은 구조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행에 지장을 많이 줄 거라 생각해서 다른 구에 인터넷도 검색을 해 보고 해서 문의를 해 보니까 한 270에서 왔다 갔다는 합니다.
  왔다 갔다는 하는데 저희들이 보도와 관련되는 공사비용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건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러면 그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예.
배진수 위원  이 사업은 저는 참 좋다고 보는데 진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임명주  네,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영만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 그늘막 사업이 올해 저희들이 구청 앞에 아까 제가 금액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늘막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은 부분이 그늘막 이 사업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많이 늘렸으면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주민들이 아주 호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 10개소 이상 늘리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 계속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예산 2800만 원 같으면 8개소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한 30개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산출했던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은 좀 더 추후에 평가해서 통과시킬 건지 삭감을 할 건지 추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저희들이 요즘 추세가 어떤 물건을 설치를 할 때 도시 미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시 미관을 최대한 살리는 가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진수 위원님이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되는 사항까지 했는데 일단 먼저 경상사업 설명서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기금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되시는 계장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큰 책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한번 봐 주시면 페이지가 639쪽입니다. 639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5000만 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삭감도 있겠지만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느냐 그 관계에도 사실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체를 이렇게 확인했을 때 비교증감에 최고 금액이 삭감이 된 걸로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을 할 수도 있고요.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은 잡아놨지만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접수를 하지 못해서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을 5000만 원이나 이렇게 반을 싹둑 잘라서 특히나 우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복구지원 비용인데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거나 몰라서 못 찾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1억이 잡혔어요.
  1억이 잡혀서, 2015년도에는 1억이 잡혀서 2016년도에 1억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디다. 여기 찾아보면, 그리고 올해 와서 5000만 원이 깎였는데 제가 하나하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뒤에도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예산안 잡은 것이.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건 100% 구비입니다.
노승중 위원  구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노승중 위원  구비는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2016년도에 1억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 예산서를 사업명세서를 제가 2017년도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깎이게 되면 혹시 우리 사하구 16개 동 중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게 집행한 게 한 500여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7년 재해 지원비가 한 500여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노승중 위원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500만 원만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1억이 잡혔습니다.
  올해…
노승중 위원  자, 그럼 순 구비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구비…
노승중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과연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 하는 건 우리 구의원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 삭감을 위한 그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노승중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넘겨서도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구에는 굉장히 다분히 많이 있는 걸 사각지대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 사각지대 위험요소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노승중 위원  지역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노승중 위원  그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됐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 예산 특징이 어떤 큰 재해가 아파트에 우려되는 것이 생기면 큰돈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아주 적게 쓰일 수도 있고 또 아주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이런 폭이 아주 큰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노승중 위원  거기까지만 하죠.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 달라는 말씀을 같이 하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일을 혹시 하기가 힘들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누구를 시킨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자체 내에 특별 조례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예산도 집행이 되면서 재해 예방을 미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작년 11월 달에 안전총괄과와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한 곳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있는 일이라 이 일을 또 건설과로 이렇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한다면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죠?
  여기 지금 현재 복구지원이라든지 재해 예방이라든지 예산액은 여기에 잡혀 있지만 건설과에서 주로 시행을 하죠? 실행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노승중 위원  근데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노승중 위원  자, 그걸 내가 예를 들게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지금 여기 그림 혹시 보이십니까?
  나중에 관계 담당자께서는 계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거는 여기서 한참 더 많이 걸리니까 제가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 할 거 없이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와 연결되든 간에 예산에 편성이 된 이상은 충분하게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1억 이상은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급경사면이라든지 작게 작게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월 11일 폭우로 인해서 각 지역에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폭주를 사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 집행방법이 틀리니까 안전총괄과에는 올라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예산에 짜여 졌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돈이 거의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우리 방금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올해 1억 예산 잡힌 거 중에서 집행은 500여만 원 지금 하셨다, 그러면 한 9500여만 원이 남았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등이라는 건 꼭 공동주택 뿐만 아니고 비탈진 곳도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네.
이병관 위원  지난번에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니, 일반주택은 안 되고요.
이병관 위원  등이라는 건…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파트, 빌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15층 이상은 안 됩니다. 그건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등 비탈면이라고 하면 거기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괴정3동 동장님 출신이다 보니까 괴정시장의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행감 때 질의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정시장에 방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못하는 이유가 사거리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어닝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그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고정형 방범용 CCTV는 어닝 아래쪽으로 해서 충분히 고정해서 사거리를 방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거기는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 CCTV 관련은 경제진흥과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고정형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회전형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배진수 위원  회전형과 연관된 부분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배진수 위원  그 외에 다른 고정형 CCTV는 없습니까? 근래에 사리골 상인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했던 그런 CCTV 시스템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거 그거는 보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가격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행정망을 쓰고 전용 행정망을 씁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를 저장을 해서 스토리지 장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30일간 보전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설치하는 그 비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배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송낙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식이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승중 위원님하고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거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 당리동 에덴연립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게 해당되는데 아까 그런 예산을 그런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데 조금 투입을 했었으면 올해 예산도 삭감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한번 이게 일종의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성격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반기 정도 되면 그 부분을 안전진단을 재실시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4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계입니다.
  거기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하고 유지보수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1:1 매칭사업 같은데 매칭이면 사업 예산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업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올해에 장림 공동우물이 1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증가되는 비용이 500만 원 예산이 된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어쨌거나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나 비상시에는 국민의 생명 우리 구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비상급수시설하고 수질관계는 계속해서 잘 관리 개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2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 중에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1만 3000명이라는 이 기준은 어떤 근거나 기준으로 이게 추정이 된 겁니까? 1만 3000명, 사이버 민방위 교육 대상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교육 인원 기준입니다.
강달수 위원  교육 대상 인원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이게 교육 인원 대상이고 그럼 1600이라는 금액도 아예 그냥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유동성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가가 18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그 단가가 좀 다운돼 가지고 16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600원이 계산된 겁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러면 교육대상이 1만 3000명이라서 그렇다 하면 그러면 이걸 교육 대상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홍보나 통지는 뭐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교육 통지를 할 때 이런 사항을 전부 다 통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를 받아도 되고 그런 사항을 전부 다 통지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대상자한테 유선으로 통지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공문으로 통지로 합니까, 문자로 통지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니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통장회의 때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 통지서에 그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이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기존 방식도 중요하고 이런 걸 몰라서 또 참여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기존 방식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나 안내문 제작은 3만 매 이거는 한 장짜리 그거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101페이지 보십시오.
  재난기금 이 부분에서 기금사업 설명서 9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배진수 동료 위원님께서 일찍 말씀을 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한 곳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 곳 어디에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구청 앞에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구청 앞이오? 그러면 내년 18년도는 8개소로 하시겠다는 예산이죠? 예정이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8개 정도는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2017년도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어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많이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러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주 호응이 좋아 가지고 서로 설치해 달라고 하고 저희도 배진수 위원님도 KT 앞에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 정도로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재난 예보, 경보시스템 및 그늘막 설치 등으로 이 예산이 쓰이는 건 맞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재난 예방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분에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그늘막이라고 우리가 도로 환경 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정말 검정 천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늘막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떤 동네에 그에 맞게 예쁘게 설치하는 부분도 맞는 것 같고 여름이 깁니다.
  긴 이상 그 부분을 단단하게 바람에 안 날려가게 단단하게 한다든가 또 그 주위에 도시에 맞게 예쁘게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싼 부분은 사실은 비싼 거 같아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비싼 거 같지만 비싼 만큼 주위의 환경과 맞게 예쁘게 그리고 단단하게 설치를 한다면 날아가고 부서지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조금 비싼 걸로 해서 2개, 3개 다시 안 하는 걸로 아마 정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산에 갔다오다가 대신동에 대신동 구덕운동장 뒤편을 걸어왔습니다.
  거기는 가로수가 정말 그늘막처럼 나지막한 가로수가 울창해 있더라고요. 사철나무 같아서 그 나무 이름을 안 보고 온 게 오늘 말씀드리는데 효과가 떨어집니다만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는 그런 가로수를 앞으로 계속 심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걸어왔습니다.
  너무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키가 낮으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말 어제도 낮에는 햇살이 있어서 서 있는데 상당히 그늘막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로수가 앞으로 큰 틀에서는 가로수 한 그루를 심어도 정말 뒤 세계를 내다보면서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늘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가격면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참 비싼 거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늘막 한 개라도 다시 바람에 날아간다든가 가게 앞에 맞지 않는 특별한 색을 띤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쁘게 조형미가 있게 가격도 적정하게 잘 조성하셔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까 가로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가림막보다는 가로수가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게 더 맞아요. 가로수가.
  그런데 지금 가로수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도기로 지금 이래 가지고 가림막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가림막이 저희들 나중에 구입을 할 때에 예산을 최대한 낮춰 가지고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도시의 미관을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도시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가를 낮추고 그 낮춘 부분은 개수를 늘려 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여러 군데 설치해 달라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수를 늘려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폭염의 기간이 길 겁니다. 긴 이상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는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좀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질 좋고 가격 낮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정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5월부터 10월까지로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거 저희들이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5월에서 10월···
이병관 위원  요즘 4월 말이나 5월 초 되면 한여름 됩니다. 실제적으로.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가을 없이 겨울 바로 넘어갑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렇게 봤을 때 6월에서 9월 석 달 동안 장마철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5월 달부터는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덟 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괴정시장 그다음에 괴정뉴코아 앞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구청 앞하고 그다음에 하단동 아트몰링 있지요? 횡단보도 앞하고 그다음에 다대2동 3지구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감천1동사 앞 교차로 하고 그다음에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3개소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게 조금 남을 거 같아요. 그러면 KT 앞, 배진수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그거하고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니까 말씀하신 곳은 다 어쨌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코아 앞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뉴코아 앞에 차단막처럼 자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뉴코아 앞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했을 때는 결국은 뉴코아에 도움 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뉴코아 앞에 저도 가봤지만 뉴코아 앞에는 백화점 자체에서 천막을 다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도로변 쪽이라면 말 그대로 횡단보도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통은 계시다가 신호가 딱 되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건너가고 했는데 차라리 그 반대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국민은행 쪽, 뉴코아 쪽보다는 현실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한 개에서 여덟 개로 늘어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올해 한 개인데 내년에 여덟 개···
○위원장 최영만  그런데 설치하고 어떻게 미관 관계 자꾸 이런 거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한 개에서 여덟 개 늘어나고 나면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16개 동에서 난리가 나지 싶은데 오히려 이게 그런 점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위원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예,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총괄과 제일 핫이슈는 그늘막인 거 같습니다. 그늘막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올리면 우리 배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까 단가 문제 때문에 장소를 늘려달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나중에 동료 위원들끼리 따로 의논을 할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잘 의논이 돼서 좋은 쪽으로 추진이 되면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잘 선정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성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정말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고 또 보면 이런 승강장 부스가 없는 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여름 되면 굉장히 폭염 때문에 버스 대기하는 시간 10분, 20분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사실상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55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6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선진 교통문화 및 승용차 요일제 홍보 제작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거죠? 어떤 거고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행…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승용차 요일제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아파트에 나가서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또 그리고 홍보 스티커 요일제 스티커도 만들고 부착하고 신청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주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대개 큰 아파트를 보면 되지요.
이병관 위원  저는 저희 아파트에서는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진 교통문화에 대한 홍보는 어떤 홍보입니까?
  선진 교통문화 및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신다 했는데 선진 교통문화라는 건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질서 지키기 등 대중교통 이용하기 이런 거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근데 저는 다니면서도 그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다지 본 적이 별로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앞으로 잘 보이는 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표도 안 나는 그런 홍보로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용을 더 많이 해 갖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하구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든지 해야지 굳이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겠나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불과 돈은 20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게 효용가치에서 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선진 교통문화 관계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책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시책이지 시에서 비용을 줘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 이러니까 동참해 달라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홍보물을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발바리처럼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타 구에 다 시책사업으로 움직이는데 저희 구만 안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요일제 관계도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팩트가 하시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표도 안 나게 할 바에는 하지 마시라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성낙전 과장님, 예산 심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790쪽입니다.
  그린주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0쪽.
  내년에 그럼 한 9가구에 4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시행이 한 몇 군데 정도 됐었습니까?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23세대에 28면 주차면을 만들었고요. 지금 1가구 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럼 지금 내년 예산 중에 한 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니죠, 올해 예산…
강달수 위원  아, 올해 예산 중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강달수 위원  그럼 그거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 뒤에 3가구 정도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지금 시비가 편성 안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또 아마 1회 추경 때 시비보조금이 한 70% 정도 내려오고 구비가 30% 부담 이런 상태여서 저희 구에 지금 구비만 9가구만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달수 위원  아, 그럼 시비가 더 내려오면 더 증설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1년에 보통 30가구 정도 하기 때문에 1가구당 한 400만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강달수 위원  지금 시행한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전에는 이런 시책을 시행하더라도 잘 신청을 안 했는데 요새 근간에는 주차면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집 대문을 전부 허물고 자기 차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달수 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정을 형평성 있게 잘 해 주시고 그런 사례들을 지금까지는 제법 사례가 많이 축적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네.
강달수 위원  그런 부분을 가서 구보에 취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해당부서니까 부서에서 촬영도 하고 해 가지고 좋은 점 그다음에 이렇게 원래 설치할 때 되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설치 전후 기록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매뉴얼로도 만들고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좋은 점이니까 앞으로 그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자투리땅이라는 게 정해진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작을지 좀 더 클지 모르는데 10면이라 하면 그게 기준이 그게 있습니까?
  한 면당 그러니까 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걸 땅 크기로 하는지 안 그러면 요청자 수로 하는지 어떻게 기준을 삼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자투리땅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 갖고 주민들하고 같이 무료로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도록 주차를 댈 수 있도록 발굴을 해 갖고 저희들이 한 면당 2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해 갖고 주차면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달수 위원  예, 취지는 좋은 취지고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2000만 원 신설이 됐는데 자투리땅의 한계가 설정돼야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자투리땅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만 되면 됩니다.
강달수 위원  만약에 공간이 많으면 그러면 10면을 해도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10면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수요가 더 많이 생긴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한다든지 주차면을 어떻게 만들든 간에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강달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자투리에 대한 기준이 저는 설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자투리땅이 애매모호하면 그 기준이, 어째 보면 몇 분한테 다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여쭤보니까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자투리땅 기준을 몇 헤베 이상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쪽에 몇 면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으시고 앞으로도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제도니까 기준과 그런 걸 잘 구체적으로 설정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달수 위원님도 너무 열의 성의가 너무 넘쳐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안이 끝나고 다음 순서가 특별회계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777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사업명세서는 797페이지고 설명서는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장림동, 다대동 이렇게 세 군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중앙분리대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어떤 형식의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시느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 기존 다대포에 중앙분리대 설치되는 거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병관 위원  다대 어느 쪽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다대 윤공단 앞에 하고 저쪽에 다대 농협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도로 같은 경우는 넓어서 그나마 중앙분리대를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텐데 장림동 같은 경우는 편도 2차선이지만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사고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역 특성상에 따라서 중앙분리대를 여러 가지로 아주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 화단식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차선 쪽은 양쪽 다 불법주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곳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을 때 오히려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왜 능숙한 운전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일단 현장을 한번 나가 갖고 검토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요즘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낙후된 지역에 그것도 예전 방식의 그런 회색 톤의 철재를 한다면 좀 더 삭막한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다른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설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저희들 아직까지 대상지만 민원 있는 사항만 지금 예정지입니다. 확정지도 아니고 민원이 있어 갖고 이렇게 해 놨는데 볼라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나, 깊이 좀 현장을 다시 한 번 둘러보고 검토를 해 갖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시설관계를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볼라드는 봉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이병관 위원  그걸로 하면 똑같이 무단횡단 그대로 하는데요. 일단 거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과장님, 방금 우리 이병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도로 폭 좁은 게 그걸 하려면 선 조건이 차량이 양쪽으로 대는 차량이 엄청나게 거기는 상습 불법주정차 위반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중앙분리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불법 주차 방지시설 차선 규제봉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적인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괜찮아진다고는 보이나 아직도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봉이 넘어져서 부러져 있으면 교체하거나 아니면 널브러져 있는 건 즉각적으로 수거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석구석에 가면 방치되어 있는 이런 규제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정확하게 A/S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A/S보다는 그건 부서지면 회수를 해 갖고 저희들이 새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우리 단속 기동차량이 3대 있습니다.
  그 기사들을 통해 갖고 단속하러 나갔을 때 그런 것을 회수해 올 수 있도록 전에는 우리 안에 내근하는 직원들이 순찰하다 보니까 너무 기동성이 떨어진다, 단속하는 기사들을 동원해 갖고 회수하도록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진수 위원  네, 그리고 이 규제봉이 나란히 이렇게 박혀있는 부분 중에 한 군데 빠진 부분이 또 많습니다. 그런 것도 즉각적으로 빨리 신규 설치가 되도록 그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어차피 집행하니 관리업체를 통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잘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배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계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93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시설비 관련 건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건 그거 하나하고 중복된 질문이기는 하지만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이병관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분리대 경관 관련 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가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현재 기이 집행된 내용까지 해서 한 몇 곳이나 지금 실행에 옮겨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투광기가 한 3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34곳…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네.
노승중 위원  결국에 이 부분은 야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알리기 위한 방법 중에 아마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관계는, 보수 관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별도로 관리하는 곳을 두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노승중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별도로 용역 줘서 하지는 않습니다.
노승중 위원  않고… 사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직까지 대수가 이게 2012년도부터 횡단보도 투광기가 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노승중 위원  그럼 혹시 34곳을 설치하고 사후 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관리를 혹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직까지는 내가 오고 나서는…
노승중 위원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치할 때는 그 순간까지는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차가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노승중 위원  그 도로면에다 주로 설치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닙니다.
노승중 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위에다가 상단부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위에…
노승중 위원  하단부는 그럼 어디서 한 겁니까? 하단부, 투광기 아니면 점멸등을 오게 한 부분은 부서가 틀립니까? 이름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단면…
  자, 제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옛날에…
노승중 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앞에 거기…
노승중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번 가 보니까…
노승중 위원  그래서 설치할 때는 어느 덧 저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광기가 생기고부터 그걸 없앤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냥 소멸된 겁니까?
  그거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건설과에 물어봐야 할 내용이지만 아마 업무 연관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하는 장소가 10개소가 세부내용이 나와 있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대상지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노승중 위원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예. 예측하고…
노승중 위원  그냥 예측만 10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주민신고가 워낙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 갖고…
노승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34곳 지금 설치된 그 장소하고 그다음에 설치 운영 상황 등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10곳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10곳을 설치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러한 예산을 잡았네요. 그럼 세부 예산계획서가 10곳 정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러면 대략이라도 어느 동에 어느 도로에 지명된 도로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부 계획이 없이 이 10개소가 그냥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담당 계장님, 혹시 자리를 민원이 들어와서 준비한 내용이나 그런 게 혹시 있으면…
  잠깐만 저기 직, 성명 말씀하시고…
○교통행정계장 박준영  교통행정계장 박준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소를 선정을 한 거는 특별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또 저희들이 접수받은 내용이 있는 거 그런 거 정리해 놓은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락타운 2, 3단지 정문 앞에는 야간투광기가 있는데 신평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옛날 등기소 앞에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 데 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민원 접수내용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10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량도 많은 곳에 세워야 되겠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횡단보도 맞죠? 횡단보도에 건너다니는 통행인이 많은 그런 곳을 먼저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괴정 같으면 아웃렛 앞에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곳뿐만 아니고 그 길을 건너다니는 왕복 도로에 차량도 많이 다닐뿐더러 요즘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왕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줄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다대포 쪽에도 해변로 쪽에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하단 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 주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에 34곳 설치된 곳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박준영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투광기는 사람 많이 다니는 데도 중요하지만 조금 지역적으로 어두운 데, 번화가 같은 데는 도로변에 밝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실효성이 약하고 이면도로든지 조금 어두운 곳 이런 곳을 발굴해 갖고 설치할…
노승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기이 설치되기 전에 한번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새롭게 8000만 원 해서 4곳 설치가 지금 3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설치 목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설치 목적이 실제 저희들 지금 한 4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는 데가 주차가 출차 할 때 줄을 많이 서 갖고 빨리 시스템으로 안 되다 보니까 시스템을 하면 자동인식을 해서 카드도 결제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이병관 위원  맞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다대포해수욕장이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주차 요금소에서 주차 요금을 일일이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용객들이 나가면서 전부 다 십 원짜리 욕하고 나갑니다.
  거기서 주차 요금소에 자기들이 차를 빼서 주차 요금소에 줄을 서서 거기 빠져나오는데 거의 2, 30분씩 걸리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차 할 때는 본인은 30분 전에 벌써 차를 빼 가지고 줄을 서 있었는데 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지만 그래도 30분을 허송세월 보내고 기름 떼 가면서 허송세월 보냈는데 주차비까지 30분 그 요금까지를 다 내야 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시간부터 비용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요금소를 없애고 자동화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나갈 때 현금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카드를 할 수도, 지금은 카드 되는 시스템이 거의 없거든요. 카드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면 차가 요금이 얼마다 딱 센스가 뜨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카드결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출구를 또 다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출구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기존에 있는 출구에다가…
이병관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되면.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장비를 동원해 갖고…
이병관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인 게 요금소에서 요금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차가 입구에서 막아버리면 뒤에 아무리 카드를 대고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별개의,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요금소 출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카드로 해 가지고 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출구를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직접 내고 현금을 내고 가는 차가 앞에 막아버리면 뒤에서 백날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하시려면 출구는 별도 출구를 좁게라도 만드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현장 여건상으로 다대포에 몰운대주차장 있고 중앙주차장이 있습니다. 중앙주차장 거기는 출입구가 그 한 개 진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병관 위원  안쪽, 해수욕장 안쪽 몰운대 쪽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몰운대 쪽에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나오는 쪽을 한쪽에서는 현금을 받는다든지 한쪽에는 카드를 한다든지…
이병관 위원  좁게 하시더라도 그거는 별도의 창구를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효과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싼 비용 들여서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저 이거 삭감할 겁니다. 아무 혜택 없는 효능 없는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복안이 충분하게 세워져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통로를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몰운대 쪽은 저는 삭감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몰운대 쪽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냥 단순히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아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했어요.
  중앙분리대 건인데 과장님, 중앙분리대는 설치 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또 이첩한 게 있습니까?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면 그 질문하고 낙동대로, 낙동대로는 우리 사하구를 통과하는 최고의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앙분리대가 거리가 500m도 채 안 되는데 모양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는데 그 이전에 설치한 중앙분리대 구조물들을 살펴보면 과장님, 오늘이라도 올라가시면서 낙동대로 우리 사하구청에서 대티터널까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중앙분리대에 모형이 네 가지 이상이 나와요. 각각 틀려요.
  제 예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군데는 똑같은 게 이어지다가 한 10m 정도가 다른 걸로 또 이어져 있어요. 그건 사고가 나서 다른 데 발주를 줘서 모양이 같지 않은 걸 넣었는지 제 추측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 집행하는 부서하고 설치하는 부서가 틀려서 그런 건지 이걸 통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 관련 건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중앙분리대가 실제 전에는 아마 건설부서에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교통과로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녹지, 화단 같은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서마다 각각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화단은 화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하고 연결을 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의 모형 자체 있죠? 회색부터 시작해서 모양 자체가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언젠가는 노후화되고 이렇게 다시 재보수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일정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예산 집행하시면서 챙기면서 그거까지도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67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보시고 경상사업설명서는 쪽수가 없네요.
  거기 보면 도로 싱크홀 긴급복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싱크홀 긴급복구비는 이번에 처음에 이렇게 신규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싱크홀 발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도로 보수 이런 데 같이 들어간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 관리에 보면 장비대하고 별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 날 이런 게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 연락을 받아서 충분히 가능한데 지난번 다대포 이런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날 신고가 발생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해 놓고 나면 그 업체가 일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올해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 도로 복구 업체가 단가계약 체결을 하려고 2000만 원 해 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러니까 1식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박정순 위원  예, 휴일 같은 때도 바로 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제가 이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싱크홀 발생률이 그동안 몇 건 있었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박정순 위원  올해 2017년도 몇 건 있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형문  올해 4건, 작년에 많았었고 올해는 한 4건에서 5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제가 그거는 별도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러면 계속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뭐 적어지지는 않죠. 계속 많아지죠?
  작년에는 많았고 올해는 적었네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제가 왔을 때 보니까 2016년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큰 거는 발생은 돼도 오히려 개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 싱크홀이라고 명칭이 붙을 때는 위험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구비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놔서 너무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싱크홀이 계속 발생될 건데 너무 예산 금액이 적은가 싶어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단가계약 체결 금액입니까 이 부분이?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싱크홀 났을 때 복구는 다른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공무직 기간제 건설인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래하고 갖다가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에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 힘들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전화만 하면 그 업체에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체결이라는 거는 그걸 하면서 밤낮도 없이 휴일, 주일도 없이 계속하시면서 거기 복구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2000만 원에?
○건설과장 김형문  예, 설계를 할 때…
박정순 위원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설계할 때 그 규격을 몇 센티, 몇 센티까지는 얼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반경 1미터까지는 복구하는 데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다음에 그 이하, 그다음에 깊이 그걸 저희들이 나름 설계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단가계약을, 이거는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가장 기동성 있는 그런 업체하고 그렇게 단가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데 2016년도에는 많이 났고 올해 2017년도에도 네 군데, 다섯 군데 크게 났잖아요.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이번에 좀 컸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이거 싱크홀 크게 났는데 복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올해, 올해.
○건설과장 김형문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 건설과에서 가는 거는 임시 복구만 하고 나머지는 원인자가 우리 도로 관리보다는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 물이 누수가 되어서 하니까 실제 건설과에서는 응급 복구 정도만 하고 항구 복구는 관리하는 지하철이나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런 데서 다른 과에서 한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래서 이 단가계약도 응급 복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너무 금액이 적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김형문 과장님, 늘 제일 방대한 업무추진 하시고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79쪽입니다.
  이거는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의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이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예견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하단1동 남연아파트 신호 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보행로가 지금 한 50미터 정도가 단절이 완전히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 부분은 연말에 보도블록은 하면 또 이미지가 안 좋고 시에서도 그런 지시사항이 오기 때문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까지만 하고 내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점멸등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건설과장 김형문  점멸등이 아니고 거기는 아예 보행신호등을 달기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 예. 그러면 더없이 좋은,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게 그거였는데…
○건설과장 김형문  그 이상으로 갔습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러면 보행하는 데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보도정비 및 관리에서 시설비에 장림동 도심속 작은공원 조성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문  이거는 홈플러스에서 동사무소로 가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보도가 굉장히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거기 보면 저희들이 구상사업으로 한번 그 부분을 그냥 보도로 두기는 너무 아까워서 약 한 35헤배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구상사업을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구상사업으로 예산 반영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위치는 전에 고물상하고 옮긴 그쪽인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 표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병관 위원  만소 사거리 쪽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이병관 위원  거기 지금 원래 비철공장이 땅을 팔고 지금 나간 그 옆에…
○건설과장 김형문  거기 보면 보도가… 위치가…
이병관 위원  만소 맞은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건설과장 김형문  그게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장림우체국 가는 데하고…
이병관 위원  예, 예. 딱 사거리 접경지…
○건설과장 김형문  장림1동 주민센터에서 홈플러스 그 교차로 만나는 지점이 보도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두기는 조금 그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녹지도 조성하고 가다가 조금 힘든 사람 쉴 수 있도록 의자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이병관 위원  문제는 거기가 사유지인데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어디, 아닙니다.
  안에 있는 안전지대는 저희들 땅입니다.
이병관 위원  아, 안전지대 쪽에 한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안전지대 보도 부분에…
이병관 위원  그 옆에 혹시 지금 빈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인데 거기다가 하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없다 없다 그러는 바람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679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보신 보행환경 말고 그 밑에 밑에 보도정비 관련 건입니다.
  과장님, 보도정비는 말 그대로 보도블록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문제점이 있을 때 발생하는 그 부분하고 설치되지 않아서 구거 위에 아주 오랜 옛날에 있던 그런 부분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1억 안에는.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번 신동양아파트 구거 위쪽에 약 한 30미터 정도가 아직까지 우리 사하구에 보도블록이 되지 않는 곳 중에 유일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1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1억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올리기는 제가, 내년 사업 선정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가 1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굴착 복구 6억을 빼고 나면 6억 8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 두 개 부분은 맨홀하고 아스팔트 그다음에 소규모 하고 나머지는 서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마는 보도정비가 필요하면 펜스라든지 서로 보도정비, 보행환경 그걸 왔다갔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2억 8000을 여러 가지로 각 공사 공정별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1억이 되어 있어도 보도정비가 2억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소규모 포괄사업…
노승중 위원  주민편익사업으로…
○건설과장 김형문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또 열악한 예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데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적은 예산 아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설과장 김형문  예, 예.
노승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형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태 건축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85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가 지금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69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보자면 10년 이상 경과에 보조가 필요한 공공주택 대상으로 공동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까지 이게 되는 겁니까?
  전체 아파트 관리 내에 모든 시설물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아니,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보안등이라든지 하수구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외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건물 내에 다른 시설은 포함이 안 되고…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공공시설, 도로 포장 같은 거, 보안등 교체…
이병관 위원  그런 쪽만 된다 이거죠?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예.
이병관 위원  지금 현재 올해도 이걸 시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올해 1월 달에 홍보를 하고 2월 달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4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상 결정을 해 가지고 12개소 선정을 하고 11월 말까지 10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2개소가 12월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11월 말 현재 7700 되어 있는 거는 아직까지 지불할 금액이 남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한 14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말 그대로 취지에 맞게끔 알차게 잘 하셨네요.
  만일에 이게 지금 1억 됐다가 이게 수요량이 많아지면 또 잘리는 겁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그거는 예산에 맞게끔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 거는 지금 미리 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보통 올해도 2월 달에 신청 접수를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신청…
이병관 위원  아파트 쪽에다가 공문을 보냅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이병관 위원  작은 아파트든 뭐든 그게 빠지지 않도록 공문 발송을 잘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제일 앞장입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고.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감사 참여자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 2018년도 추진계획이죠? 2017년도로 되어 있는데, 맞죠?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그거 오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오차 이런 부분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 보시면 어느 동, 어느 아파트에서 혹시 감사요청이 있었나요? 올해 17년도에.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17년도에는 3개 단지를 정했습니다.
  가락1단지하고 신평 한신하고 신평신익강변하고 3개 아파트를 감사요청이 있어갖고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3개가 있었습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럼 16년도는요?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16년도는 다대몰운대그린비치 1개소 감사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3개 해서 1800만 원이 다 나갔네요?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올해는 1800만 원 나가고 16년도에는 600만 원 나갔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는 게 올해 3개였고 작년에는 1개였고 지금 3개보다 더 들어올 확률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깨면서 감사 요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또 내나 18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네요?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입주민 10% 이상 감사 요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맞추려 하면 그렇게 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많지 않아서, 그래 감사 이 부분 하는데 보니까 수당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나간다 그렇죠?○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에서 결과에 호응합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일단 조례로 감사를 하고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나갑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최고의 행정지도는 어떤 겁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2016년도 다대몰운대 그린비치는 과태료도 나갔고요. 2017년도 과태료 나갔고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박정순 위원  과태료만 내고 주의하고 끝나네요, 그렇죠? 다시 재발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그거는 감사가 끝나고 그 뒤로부터 청구가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 이 부분에 주민과 여러 가지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올해가 1건밖에 없었다 하니까, 올해 1건이라 했죠? 아, 올해 3건…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올해 3건이고 2016년도 1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2018년도 추진계획이라고 고쳐주십시오.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  정연태 계장님, 김재수 과장님 대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사업명세서 692쪽,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16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사업명세서에는 작년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17년도 1차 추경에 3000만 원으로 감했습니다.
강달수 위원  아, 감해진 겁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예.
강달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2018년도 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그거는 통상적으로 지난 연도에 비교해서 건수 자체로 해 가지고 실제 신청 들어온 건수가 적기 때문에 7월 1차 추경에 3000만 원을 감했고 올해 예산도 3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달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통상적으로 지난 연도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쓴 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도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강달수 위원  예,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주어진 예산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행정계장 정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801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의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연태 건축행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배진수  박정순
  강달수  이병관
  노승중  허선례
  최영만
○출석 전문위원
  김강원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재난관리계장임명주
  교통행정계장박준영
  건축행정계장정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