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0일(목)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무과
  나. 총무과

심사된안건
1. 총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무과
  나. 총무과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감사와 정기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또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의 예산심의 제도는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잘 조화시켜야 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이 어떠한 정책 하에 어떠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재정에 대한 주민적 합의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인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상황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총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7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에서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세입·세출예산 총괄심사와 세무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체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한 후 소관과장께서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총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성종무  총무국장 성종무입니다.
  1999년도 총무국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써주시고 특히 총무국 주요시책 추진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와 중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총괄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개요와 중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91억7,588만8,000원으로 98 본예산과 비교하여 14.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7억4,373만4,000원으로 98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58억5,230만8,000원으로써 61.7%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에 일반회계 예산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91억7,588만8,000원 중 지방세가 194억9,100만원, 세외수입은 137억2,690만7,000원, 조정교부금이 103억767만2,000원, 보조금이 256억5,030만9,000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806억3,631만8,000원에 비해서 14.2%인 114억6,0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57억4,373만4,000원으로써 그 중에는 일반행정비가 51억457만2,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03억3,910만5,000원이며, 경제개발비는 4,299만2,000원 그밖에 민방위에 대한 교육 등 민방위비는 2억5,706만5,000원으로 전체 61.7%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61.7% 증가된 원인은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99억1,400만원의 국·시비가 가내시되어 있어서 그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세입예산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146억9,481만9,000원, 경상사업비는 10억2,341만5,000원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총 146억9,481만9,000원이며 인건비 기준경비 필수경비는 작년 수준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03억2,552만8,000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약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는 총 10억2,341만5,000원이며 구민의 화합 한마당 잔치인 구민대축제 운영비는 금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 실시하지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시행하고자 2,390만원과 공무원명예 퇴직수당 1억원, 통장자녀 장학금 7,751만9,000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삭감에 따른 상여금 9,728만8,000원과 이동도서관 운영비 4,240만5,000원과 그리고 각종 세금징수 고지를 위한 납세고지서 발송료 6,280만원, 구보제작 유인비 6,023만1,000원 그 밖에 세입민원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사업비 9,750만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총 2,550만원으로써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1,1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750만원, 구내 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강비 7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입예산의 세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IMF 경제상황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 및 대단위 투자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법적 경비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우선적으로 집행,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성종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총무사회위원회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관예산 총괄과 두 번째 예산규모 및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소관예산 총괄
  2. 예산규모 및 특징
    (끝에 실음)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을 포함한 총무사회위 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53억5,981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91억7,588만8,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두 개 특별회계 61억8,39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와  동·보건소 예산의 총규모는 590억7,282만6,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8억8,890만4,000원 두 개 특별회계가 61억8,39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91억7,588만8,000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32억1,790만7,000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59억5,798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8%이며, 98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14억6,043만원으로 13%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비율로 보면 지방세가 2.8%, 세외수입이 40.2%, 조정교부금이 48.9%가 감소된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된 원인으로 보고 국·시비보조금이 각각 82.8%와 12.8%의 증가는 실업자 대책으로써 사용되는 공공근로사업비 99억1,418만8,000원으로 계상된 상태이며, 자주재원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98년10월말 현재 186억4,482만원을 징수, 금후 징수전망은 196억8,400만원으로 현재의 경기전망을 보아 징수의 차질이 생길 우려가 되며, 특히 종합토지세는 89억9,825만9,000원이 징수되었으나 99년도 징수목표액을 다소 과다책정하였으며, 최근 IMF 이후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내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99년도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방세의 세입결산 전망에서 과년도수입 1억7,300만원 계상한 것은 전년도 대비 다소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수입이 36억9,19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8년도 당초 예산액 43억5,600만원을 계상, 98년10월31일 현재까지 봉투판매수입이 23억5,446만원에 불과하므로 쓰레기는 계속 감소되는 상태에 11월, 12월까지 20억154만원의 판매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다소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보건소의 환자 진료수입은 관공업수입 과목으로 편성되었으나 과목변경으로 기타 수수료과목에 편성 98년10월31일 현재까지의 수입액 7억8,400만원과 예산액 8억7,649만7,000원에 비교할 때 다소 과다책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세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고 적게 계상하였으나 이월액과 융자금 등의 운영세입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123억4,380만원 중 74억3,679만5,000원이 감소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계상하고 기타 잡수입이 민간수탁공사 사업비가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였으나 현재 경제사정으로 보아 민간    수탁공사는 시공업체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정교부금인 재원조정교부금은 인구, 공무원수, 세입규모 등을 감안 내시액으로 103억767만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56억5,030만9,000원으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비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동 ·보건소 세출예산의 규모는 528억8,890만4,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17억2,830만3,000원, 사회개발 291억6,851만9,000원, 경제개발 4억4,173만7,000원, 민방위비 2억5,706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9,328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경상예산 237억6,129만2,000원, 사업예산 275억1,483만9,000원, 채무상환 5억9,618만원, 예비비 10억1,65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인건비 121억8,046만7,000원, 물권비 74억1,815만6,000원, 이전경비 192억1,332만8,000원, 자본지출 127억6,735만3,000원, 보전재원 5억6,250만원, 예비비 등 7억4,7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체예산 편성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과목 구분변경으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던 일반수용비 외 11개 과목과 관서당경비는 일반운영비로 변경되면서 세목을 삭제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세목을 업무추진비에 통합 편성 구분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선집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총액의 25%를 초과 집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긴축재정 운영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7억536만원에 비해 5억155만7,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집중관리하는 예비비를 98년도 예산보다 11억6,570만6,000원 적게 편성하고 예비비 기타 과목에 배상금, 출연금 등으로 법제관리, 인사관리 등 4개 부서에서 별도 편성하여 관리한 상태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 인부임 편성에 있어서 통상사무를 보조하는 인력은 98년12월31일 사역종료로 퇴직할 인력 11명을 제외하고 편성되었으며 일시사역은 사업체 통계조사 등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각종 위원회가 3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 회의 시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외 15개 위원회 회의수당이 7,495만원으로 편성, 불요불급한 회의를 제외하고는 조정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합리한 통·반조직을 합리적인 개편에 따라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2억4,891만원, 통장자녀 중·고등학교 장학금 7,751만9,000원 등 통장 1인 연 수령액은 164만원으로 통반개편 시행시 약 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시비 보조,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의 경우 저소득주민보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국·시비보조사업의 경우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비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주민지원, 장애인 복지회관건립 토지매입비 등 주민의 복지향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정보화 추진에 따른 행정전산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과 지역주민 건강검진에 필요한 생화학적 자동분석기를 구입할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득해야 할 사항으로 이의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은 현재의 경기불황을 감안 예산은 미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만 편성하였으나 계산착오로 3,000만원 누락편성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계적인 체납금 징수활동으로 효률적인 세원발굴에 임하여야 하며 세출부분에서는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소 긴축재정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규모는 61억8,392만2,000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57억2,387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4억6,00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부당이득금 환수 잡수입, 의료보호사업 국고와 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융자금 지원에 사용되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주민소득 지원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이들에게 의료시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1,256만9,000원은 편성 저소득 주민에게 시혜를 주고난 나머지 예산으로 반납해야 될 예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특별회계로써 편성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부산화력발전소 휴지보전 및 당 건설공사 연기로 지역지원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는 것은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행되므로 주민의 편익증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전체 세입부분과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외에는 질의를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 무슨 항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해 주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무과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우선 구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나가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9년도 면허세 예산액이 98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한 양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세무과장 윤여철입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면허세가 전년도 예산은 21억2,900만원, 금년도 예산안은 2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8,900만원이 현재 감소됐는데 감소하게 된 사유는 각종 경기침체 때문에 면허세는 어떤 영업을 해야 면허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영업을 하는, 예를 든다면 음식업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게가 폐업을 많이 하고 다시 개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이번에 우리가 조사, 확인한 결과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면허세를 약 8,900 정도 감소를 잡았습니다.
○이모영위원  면허세를 내는 사람은 대충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말씀 해 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면허세 가장 큰 것이 자동차 면허세 총포, 화약, 도금류 또 음식점 또 학원, 체육관 주로 그런......
○이모영위원  예, 그 정도로만 하면 되겠고 그럼 자동차세는 면허세 중에서 제일 많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자동차가 면허세 중에 한 60% 차지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자동차는 영업을 안 해도 개인영업도 면허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다면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아무리 경제가 곤란하다고 하지마는 승용차는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승용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97년말까지는 승용차가 5만6,000대 정도 되는데 98년도부터 승용차가 조금씩 줄어서, 극히 미세한 수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주로 여기서 저희들이 감안한 것은 음식점, 학원 주로 이런 것이 폐업을 많이 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개업을 안 하고 또 개봉을 안 하고 하니까 면허세가 착오가 나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역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98년도 징수액 내지 12월까지 추계액을 각 세목별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98년도 저희들이 면허세 추계를 10월말까지 20억3,700만원을 수납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후 전망을 11, 12월을 3,560만원 정도
○김상수위원  누계액만 간단하게 불러주면 됩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면허세의 경우에 누계액만 20억7,300만원을 봤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예산액이 49억600만원이지마는 재산세를 51억4,4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시요, 재산세 추계」하는 위원 있음)
  재산세 추계는 예산은 49억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51억4,4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아, 지금 98년도 예산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세무과장 윤여철  종합토지세는 목표액을 97억3,300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추계를 95억9,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일 경우에는 27억4,200만원이 저희 세입목표액입니다마는 27억3,900만원을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의 경우에 예산은 196억8,2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결산전망은 197억2,500만원으로 지방세는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총 체납액이 시세 빼고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시세 빼고 구세일 경우에 총 50억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98년도도 내년도 되면 과년도로 넘어가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합해서......
○세무과장 윤여철  98년도 체납은 우리 구세일 경우에 포함해서 지금현재 50억 정도 체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1억7,300만원 받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50억에 대해서 한 몇 % 됩니까?
  한 4%쯤 되지요?
  5십 몇 억 보고 한 4%쯤 될 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4% 정도......
○김상수위원  의지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모르지, 55억원쯤 되는데 말이지, 돈 1억7,000만원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뭔가 고려해봐야...... 못 받더라도 한 5억이나 이래서 나중에 딴 것 다 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금년도에 세입에 대한 목표미달액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심지어 전입금 32억5,000만원 이런 것은 단돈 일푼도 지금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입금 이것은 가격을 내려서 한다든지 140억에 대해서 연 9%, 10%를 주고 하는데 이런 대책도 없고 모든 것이......세입부분이나 예산부분에 한 것이 항상 예산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100%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지 않느냐, 적어도 체납액에 대해서 10%도 많은 것 아닙니다.
  개인재산이라고 할 때 내가 채권이 50억이나 60억 있을 때 말이지, 돈 4% 받고 말아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임대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 칠팔천만원 받기 위해서 재무과 같은 데는 말이죠. 국·공유재산 관리보조인부임이 지금 둘이 되어 있고, 언제 이걸 불려서, 또 경매에 본연의 임무 집행하는 부서도 사람이 세 명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전부 세입도 저조하고 나중에 지출해야 될 사항은 자꾸 불어나고 이런 상황이고 다 지금...... 처음에 전문위원도 일용직 다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람 열하나만 한다는데 사실상 열하나가 필요한건지, 그리고 이 분야는 좀 다릅니다마는 청경부분 이런 데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에 퇴출됐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여기 사람들 오고가고 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사항이고 1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보건소는 1억6,500만원이 불어났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김상수위원  기획감사실장하고 세입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서나 같은 입장인데 그리고 금년도에 약품절감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남기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디다.
  우리가 몇 번 조례 만들 때나 여러 가지 업무상황보고 받고 해 보니까 부서장이 관심 있고 잘하는 부서는 대번에 나타나고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역시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IMF 이후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세입이 줄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조정교부금 이게 아주 거의 반 정도 줄어버렸고 국비 보조는 보면 오히려 많이 불었습니다.
  공공사업 이 관계로 해서 거의 99억이 불었는데 이번에도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 관계는 지금 대번에 안 될 거고 그 내역을
○세무과장 윤여철  1회 추경 때
○김상수위원  아니, 1회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일단 세입으로 잡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2월말 연도폐쇄기 이후 되어서
○김상수위원  이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인위원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32억5,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을 내 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사업성질별이나 목별로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여기에 대해서 김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32억5,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추계로 잡은 겁니다.
  김 위원님께서 목별로 내역을 내달라 하면 저희들 2월28일 가서 결산이 되어야 이게 얼마나 나올 건지 우리가 대충 잡은 것은.....
○김상수위원  그게 견해 차이인데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현재까지 나타난 이 숫자가 32억5,5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계해서 어느 과목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한 55억이나 되는데 20억 정도는 2월28일 연도폐쇄기 넘어가서 이것은 완전히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잉여금으로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것은 1회 추경 때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관계를 막연하게 32억 추계를 해서 목별로 자료를 안 잡고 했다는 것은 작년도 보면 이것보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작년도는 많죠.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내역을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오늘 중으로 나옵니까?
  추계라 하면 오늘 중으로 안 나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세무과장 윤여철  기타 잡수입 1억5,000만원 이것 말씀이죠?
  기타 잡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이 기타 잡수입은 다른 과목에 세외수입의 항목이 한 50가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을 잡았는데 이것은 전년 전체 96, 97, 98의 평균치를 해서 1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이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 위에 체납처분 수입보면 이것은 주로 과년도 위주로 안하겠습니까?
  이 관계는 현년도보다도 720만원을 더 증가를 시켜놓고 한 것 보면 상당히 의욕이 어느 정도 한다고 나타나거든요.
  아까 구세부분에 대한 과년도 수입 1억7,300만원은 너무 미미하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과년도 수입이 이게 금년도까지 넘어가서 56억2,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도 4%만 받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년도 수입 이것은 딴 데는 또 모르지마는 이런 것은 이미 우리 세원이 돈이 우리 금고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 이런 것은 좀 많이 잡아서 나중에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면 3억도 좋고, 5억도 좋고 잡아서 만일에 거기서 안 들어 올 때는 한 60%되든지, 70%되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해서 목표액은 적게 잡아놓고 조금 노력하면 100% 더 올라오는 이런 행정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적을 합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98년도에 보면 과태료 체납액이 한 77.1% 정도 됩니다.
  거기 과태료 중에 주로 보면 이행강제금 등 건축법 위반과태료가 육십칠팔% 정도 되는데
○김상수위원  그것도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이미 법에서 감면이 안 되고 혜택이 안 주어지면 이미 부과를 했으면 어떤 조치를 하든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돈인데 죽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래서 이것은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할 때 계속 납부기간 내에 안 낼 때는 거의 다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데는 압류를 다 했습니다.
  압류를 해놔도 돈이 안 들어오는 사유는
○김상수위원  압류를 했으면 거의 반쯤, 압류를 해서 순위만 선 순위가 되면 그것은 거의 확보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한 4% 정도는 너무 적으니까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여기 보면 청소년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비 10억이 또 지원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이 관계에 구정질문할 때 이미 20억에 대해서는 국비 20억은 반납을 하고 시비도 8억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또 돈을 받아서 이번에 원인행위가 안 되면 자연적으로 반납이 돼야 될건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이왕 지금까지 자금 내려온 것을 반납할 방침이 섰는데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10억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납 시기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억하고 28억을 그 시기와 맞추어서 이것도 내년 추경 때 삭감을 해야 안되겠느냐, 일단 편성은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여러 각도로 내용을 연구했습니다마는 일단 편성은 해놨다가 돈은 안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산 가내시만 내려왔는데 자금은 안 내려옵니다.
  우리가 달라해도 안 주고 하니까 기이 자금 와도 우리가 반납하는데 뭐하러 돈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계처리 절차상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조금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보충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 현재까지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아니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도 있지마는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산안보다 좀 더 깊은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페이지대로 하려고 했더니 김상수위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먼저 15쪽에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은 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담당과장이 직접 받을 돈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특단의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안 나온다면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시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조금 적게 계상됐다는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징수과와 세무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과가 분리됐을 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일을 하기가, 통제하기가 제도상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세입부분에 대한 상당히 위의 관리자들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받을 수 있는 것, 재산세라든가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세액에 대해서는 전동사무소, 그 다음에 실·과 우리 전체 직원들, 우리 세무과 직원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목표액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10만원 미만짜리 과년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동별로 목표액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은 한 3억5,000만원 정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게 큰 건수가 부도로 인해서 거의 다 돈을 못 낼 입장이고 하니까 세액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큰 건수도 있지마는 심지어는 1,000원 미만의 건수도 있을 겁니다.
  타 지방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부녀 징수원을 두어서 거기에 일정요율을 떼 주고 수납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징수목표를, 생각도 못했던 징수목표 300%, 400%를 달성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상당히 기회가 좋습니다.
  공공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똑똑한 분들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여기 부녀 징수원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두어서 심지어는 1,000원 짜리, 100원 짜리 우편요금도 안 되는 것도 다 싹싹 거둬내고 있는 그런 실정의 사례가 각 지방별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의 세무과에는 그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저한테 가정, 어느 정도 신분 보장해서 넘겨주실 수 있겠어요?
  목표액 달성시켜 드릴게요.
  안 된다면 세무과에서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분명히 목표달성,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도대체 56억에서 이거 얼마입니까?
  4/100, 말이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됩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석래위원  그리고 또 각종 건축물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호적 죽 과태료도 역시 남자 동직원이나 세무과 적은 인력으로써 사실은 힘듭니다.
  여기도 부녀 징수원 동원하세요.
  동원하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보험회사 직원이라도 저녁에 아르바이트로 동원하세요.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올 사람한테는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올 사람을 동원시키면 됩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제도상에 주변의 고용원 또는 기능직 직원이 지방세를 들어오지도 않은 걸 소인을 해서 영수증을 가짜로 끊고
○이석래위원  물론
○세무과장 윤여철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례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들, 정규 직원까지 포함합니다.
  직원들이 일절 방문해서 돈을 받는 그런 제도를 못 하게 하고 다만 체납세일 경우에 지금 시의 지시에 의하면 10만원 미만의 범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가지고 일단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제한하고 10만원 이상 될 때에는 은행에 납부하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부산의 정서에 의하면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무원도 아닌 다른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는 이게 처음에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1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공공근로자 뿐만이 아니고 말이 그렇죠.
  지역에 가면 괄세 못 할 수 있는 지역여성 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도, 그 다음에 신분도 확실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녀회 각종 여성단체 조직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해서 매일 조치를 취해서 상황보고를 받고 하면 과감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눌러 똥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과태료는 늦게 내면 낼수록 이익입니다.
  왜냐, 과태료 여기에 복채가 안붙거든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어제 아침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1년을 늦게 내다보니까 거기서 감해 주고 또 이자가 10%가 붙으니까 예를 든다면 1,000만원이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면 10만원이고, 또 하루 잡혀간 날 그 날 일당까지 거기서 또 마이너스 공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익이라는 것이 텔레비전 어제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을 봐서 내 배 째라 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더욱 더 징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단의 조치를 써야한다는 얘기가 본위원이 제시를 한 겁니다.
  참고되시겠죠?
○세무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오늘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는데 뭐 또 그런 말씀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입이고 세출이고 우리 돈 관계는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러 간다, 돈을 걷으러 온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표시가 돈의 금액이니까 혹시나 행정사무감사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꾹 참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전부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십시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21페이지 찾았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작년도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연부매각이라 해놨는데 연부매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예상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오기 전에 주관과인 재무과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담당자한테 여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슷하노 물어보니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수입이기 때문에 임시적 수입인 경우에는 이것을 예측을 못 하지만 대강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그러면 이것을 임시적 수입을 잡아놓으면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대강 이렇게 잡아놨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 문제는 담당부서에다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예약이라도 됐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으면 이것은 오히려 없는 게 더 안낫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물어보니까 881㎡를 금년도에 팔 거다 그 다음 공유재산 매각은 114㎡ 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팔 거다 위치가 어디냐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대강 그렇게만 해놓고 어디 위치가 있는 것은 확실히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확실히 알아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연부매각 하는 이것은
○세무과장 윤여철  연부매각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부매각은 보통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때는 일시불로 받는 게 통례입니다.
  연부매각은 금액이 크거나 여러 가지 잘 안 팔리거나 또는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사정이 있을 경우에 연부로 취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은 일단 하되 돈을 일시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연부로 돈을 분할해서 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식은 나옵니까?
  이식도 없고 원금만 그렇게 나누어 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금액을 정할 때 보면 이것은 총 금액이 얼마인데 연부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다 해서 그 금액을 그 기관에 내는 것 같으면 일단은 이자는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 기일이 지나면 지체상금을 받는 것으로
○이모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7억4,500만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상수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잉여금 32억5,5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릴 계획이고 전년도에도 50억을 잡았는데 97년도 결산을 하니까 3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5월달 추경할 때 34억원으로 옳게 교정을 했습니다.
  역시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잉여금이 나올 수 있고 세출에서 불용액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해봐야 사실상 나옵니다.
  그래서 32억5,500만원의 내역을 개괄적으로 뽑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김상수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가 50만원×2회로 해서 100만원인데 불용품의 종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주로 불용품은 사하구에서 재산은 아니고요. 비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에어컨 또는 여러 가지 책상, 비품, 캐비닛 이런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모르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8,200만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모든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만약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 할 때에는 책임보험 가입을 못 한 금액 5,000원부터 해서 3만원
○이모영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 대한 보험도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도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내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아니고요.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그 기간이 지나면 하루에 5,000원 열흘까지 5만원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우선 수금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교통과에서 경찰에다가 책임보험 미가입해서 고발을 합니다.
  다시 거기에 따른 벌금 이런 게 부과가 되고 이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교통과에 세외수입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것도 상당히 체납요인이 되는 하나입니다.
○이모영위원  체납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세입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수입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450만원×12월 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체납처분비는 자동차하고 일반재산 부동산에 대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동차일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때 보면 건당 5,000원씩 우리가 받습니다.
  그게 체납해제비인데요. 그 수입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일 경우에는 압류해제할 때 1만원씩 받습니다.
  그 수입이 한 달에 450만원 정도 들어오겠다 그래서 12월로 하니까 5,400만원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모영위원  전년도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이 정도는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잡은 거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예측을 한 거니까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제가 한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에 대해서 같은 목을 질의하실 때는 특별히 견해를 달리하는 문제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같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22쪽에 불용품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불용품을 매각한 종류 중에서 가격이 나간 거 비용별로 금액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불용 처분시킬 종류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금년도에 불용품의 매각은 한 건에 5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000원인데 그것을 다시
○이석래위원  5,000원이라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5,000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에서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은 세입총괄 부서가 되다 보니까 물론 저희 과에서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석래위원  알아야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 내용을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대장에 기재된 것을 전부 다 백과사전이 돼야 됩니다.
  밑에 여기 수행요원을 같이 배석시킨 이유가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과장이 나이롱 뽕해서 딴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석래위원님 죄송합니다.
  불용품 매각 1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것은 제가 아는 대로 우리 동에 덤프트럭 다섯 대를 12월 달에 신규구입을 하고 교체를 합니다.
  이것을 불용품으로 매각하면 돈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런 추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 12월 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금년 12월 달에 동에 트럭을 다섯 대를 신규 차로 교체를 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고 노후가 돼서 우리가 불용품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겠느냐 총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마는 불용품에는 에어컨하고 복사기도 있습니다.
  복사기를 판매를 하면 헌 것을 내구연한 된 것을 수리하다가 하다가 드럼도 나빠지고 모든 부품이 나빠서 더 이상 더 수리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새것으로 사는 게 낫다고 할 정도 그 때 팔면 대당 30만원을 받습니다.
  저한테도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구청에서 파는 거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원 짜리 에어컨 15% 이상 원가금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수가 이제까지 그냥 그대로 공짜로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입니다.
  철저히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해야 되는 것 바로 온 것입니다.
  이거 금액부터 철저히 세 군데, 네 군데 견적을 받아서 확실하게 단단히 하십시오. 불용품 금액, 매각금액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컴퓨터도 헌 거 있으면 팔지 마세요.  88XT 구형도 보건소에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우리 구청 내에서 돌려쓰면 됩니다.
  ‘아나바다 운동’의 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타이핑만하는 부서에는 얼마든지 컴퓨터 구형 모델 아주 가능합니다.
  또 예산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불용품 이것은 과장님 무슨 과에서 팝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럼 위원님 재무과할 때 그 문제는 한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님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18페이지 김상수위원님께서 조금 거론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타수수료가 8억7,600만원 돈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기타수수료가 지금  보건소에 보면
○김인위원  관공서 수입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장 윤여철  관공업 수입이라는 과목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김인위원 관공업 수입하고 보건소 수입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장 윤여철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그 다음에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팩스민원 수수료
○김인위원  그래서 보건소 올 12월말까지 수입을 얼마로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보건소에
○김인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12월말 되면 약 10억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는데 보건소 수입도 98년도 당초 본예산에서는 그것도 수입이 적어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타 수수료에 보건소 수입하고 또 농지전용부담금 전부 합쳐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입부분이 너무나도 적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액이 10월말 보건소 수입밖에 안 됩니다.
  농지수수료 빼더라도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물론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실·과에 해당되는 과에다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추정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김인위원 제 생각은 지금 기타수수료부분은 보건소 수입하고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등 두 건해서 11억 정도가 잡혀야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약 13억 정도가 늘어나겠지요. 아, 1억3,000정도 1억3,000이 늘어나야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타 과를 전부 취합만 하시니까 정확하게 답변은 안 되겠지만 예산 1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은 세무과장 하시기 전에 바로 청소과장을 담당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 연말 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세무과장 윤여철  쓰레기봉투 수입은 10월말 현재 23억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월 달에 오기 전에 자료가 나와서 보니까 1억6,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인위원  11월 달에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래서 이것을 12월까지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27억5,0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36억9,100만원을 책정한 것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35억4,000만원입니다.
  앞에 35억4,000만원 한 것은 98년도8월1일부로 쓰레기봉투 요금이 50% 인상을 했습니다.
  그 때 7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3,000만원인가 이렇게 봉투를 미리 올린다하니까 사서 그래서 그 여파가 약 10월, 11월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차차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금액의 단계니까 12월 달에 조금, 거의 봉투가 소진됐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50% 올린 금액으로 전액하니까 전년도에 우리 추경 때 37억5,600만원을 예산에 채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약 1억 정도만 작게 했을 때 목표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한계점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좀 더 우리가 수입을 올린다면 내년도에는 봉투를......구 중에 가장 늦게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좀 일찍해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올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내년도 언제쯤 인상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인상계획을 적어도 3월 이전에 올려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달에 올렸기 때문에, 수영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 달에 100%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자기들이 문전수거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수영구에서는 그렇게 올렸는데 조금은 저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나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이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의 목표는 평년처럼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0% 올린 것이 거의 내년부터
○김인위원  그런데 저는 세무과장님하고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자체가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수입에 보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우선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부담을 줄이면 쓰레기 양을 줄이지 않겠느냐, 우선 저하고 근본적인 생각이 틀린다는 겁니다.
  우선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상대로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저희들과 견해차이가 틀려서 저희들이 항상 그만큼 안 될 거니까 내려달라,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책정보다 해마다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봉투값이 50%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러면 쓰레기 봉투 사지 않고 기피현상이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 과장님께서 대충 목표추계 잡으시는 게 2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50% 올리더라도 오히려 기피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줄이거나 해서 30억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갖고 있는 것은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쓰레기처리비를 줄이고 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소행정에 상당한 보탬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무과에 와서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돈을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것은 사실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양은 이제 30% 가까이 줄였으니까 줄이는 것도 템포가 상당히 루즈(lose)하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달성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전체 너무 줄어들었고 제 생각은 전체 금액을 손을 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18페이지 기타수수료 부분은 조금 올리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11월달하면 2억3,000 되겠네요.
  그런데 100% 올리고 하니까 한 2억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있어서는 한 2억 정도 줄이고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동의합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같은 금액으로 줄이고 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산편성 입장에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됐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7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175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이해수  175페이지부터 끝까지요.
  예, 이모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76페이지를 찾아주세요.
  창봉투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봉투가 4만매 제작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몇 매를 제작했습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말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창봉투가 97년도도 역시 4만매로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4만매가 맞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98년에는요?
○세무과장 윤여철  아, 97년도요, 97년도는......
○이모영위원  예, 내가 조사한 것과 다른데
○세무과장 윤여철  97년도는 조금 있다가......
○이모영위원  그럼 그것은 뒤에 조사를 하고
○세무과장 윤여철  98년도는 4만 매입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4만 매 아니라고 보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내가 조사 해놓은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제작한 게 어째서 그런지 말씀 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이모영위원  예, 또 다른 면허세는 면허세 창봉투가 다 있는데 그게 현재 많아서 그럽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건수가 년간 7만5,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람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그것을 주고 그 다음 우리가 금액이 많거나
○이모영위원  아니오, 지금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다른 분이 못 하니까 내가 묻는 것만 대답 해주세요.
  전달하는 것은 놔두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관에서 하는 사항은 하고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계수를 넣어서 한 10회 정도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니까 4만매가 꼭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조사한 것과 숫자가 다른데 이것을 한 번 더 조사해서 뒤에 알려 주시고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봐주세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 공무원이 약 100명이나 퇴출이 되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되는 등 대기업 직원들도 봉급이 대폭 감액이 되고 구조조정으로 은행직원 등 수백명의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IMF시대에 업무추진비 이것만은 작년보다도 더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여철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쳤기 때문에 전에는 징수과......
○이모영위원  지금 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좋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시대로 봐서 이게 너무 증액이 됐다 하는 이것이 문제인데 통합되고 그것은 놔두고,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모영위원  시책하고 그것은 다 압니다.
  아는 것은 놔두고
○세무과장 윤여철  어느 것을 말씀......
○이모영위원  내가 볼 때 두 가지 다 합해서 이야기인데 너무 증액된데 대한 것을, 다른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실업자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추진비가 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윤여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과뿐 아니고 각 과별로 직원이 20명일 경우에 월 2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인원이
○이모영위원  지금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잠깐요. 한 명이 플러스 될 때마다 5,000원이 플러스 돼서 저희들이 36만5,000원으로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것도 증액됐다 이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추진비, 판공비 이런 것을 없애버립니다.
  대기업에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내가 볼 때는 추진비라든지 판공비가 전부 없어져야 우리 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이 사람들 사기를 돋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월급만 가지고 살 수가 있고 또 국·과장은 지금 월급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월급으로 사기를 진작시켜도 돼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내 생각에는 추진비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지금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과장들이 월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 운영추진비 이것은 국·과장이 10원도 손을 안 댑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보면 세무관계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손님이 오면 야쿠르트 하나 대접하는 것 이런 것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월급이 많다 하는 것은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호봉이 높으니까 자연히 월급이 많다 이런 이야기이지, 여기서 국·과장이 손을 댄다 그 말은 아니고 이 자체가 앞으로는 없어져야만 우리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이 말이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라요!
  그런 관계를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 둡니다.
  길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인위원  각종 고지서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 그대로 동결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이 다 됐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많이 줄였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175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징에 있어서 과세내역서 등 용지, 다른 부분은 전부 작년 그대로 동결이 됐는데 그것만 유독 작년에 10박스였는데 지금 17박스로 7박스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지난해의 경우에 이것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자라서 올해는 본예산때 추가로 지난해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얼마나 어떻게 모자라는지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과세내역서 용지가 17박스로 되어 있는데 한 박스당 1,500매인데 우리 구의 경우에 종합토지세를 보면 과세내역서는 우리 사하뿐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다 나오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 같이 연달아 내역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인위원  98년도 예산 할 때 10박스였는데 현재 얼마나 모자랍니까?
  모자란 것을 그럼 어떻게 대체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동에서도 수납부를 한 부씩 주고, 과세내역서를 보고 납세완납 증명이나 각종 제증명을 떼려고 하니까 한 부 줘야 되는데 올해 동에 한 부 주지 못했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세내역서를 한 부 줘서 주민들이 동에 왔을 때 구청에 가라고 하지 않고 동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 해 주시면......
○김인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용 스티커 제작입니다.
  열심히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공차량 부착용은 평소에 낮에 차가 다니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직원차량 부착용 이것은 직원들이 과연, 낮에는 차가 서있을 것이고  아침에 출근할 때하고 퇴근할 때 그때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세무과장 윤여철  차를 어디에 대놔도 일단 스티커는 붙어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이것을 하겠다는 자체는 좋은데 이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기이 예산책정 되어 있으니까 혹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봐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직원업무연찬용 지방세 책자구입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편람은 작년에 한 권 구입했던 것을 지금은 6권, 또 지방세 사례총람도 작년보다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지방세 직원업무연찬용 책자 이것은 지방세법 편람하는 것이     (책을 들어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이걸 직원들이 자기 사비로 구입을 현재까지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직원들한테 이 책자를 한 권씩 주려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심의에서 한 권이 아니고 이것은 각 계별로 한 권하고 과장용 한 권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해서 깎은 것이고 나머지 지방세실무라든지 지방세 조사실무 이런 것도 계별로 한 권씩은 저희들이 자체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세무과에 한 권 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지방세 사례총람도 각 계별로 한 권씩 그렇게...... 실제는 우리가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그 다음 180페이지 제일 윗 부분에 부서운영수용비인데 그게 98년에는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4% 정도 줄여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이겠다는 노력은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왕 줄이는 김에 30%는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과 공히 3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위원님 말씀이 부서운영비는 총괄적으로 똑 같이 줄였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힘있는 부서는 10%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제가 조사 다해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대충 업무 비중을 봐서 일률적으로 예산편성 똑같이 30% 줄이고, 20% 줄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조금 더 주는 부서도 있고 덜 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무조건 경상경비 30% 줄인다, 20% 줄인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힘있는 부서가 있고, 업무의 성질로 봐서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덜 줄이고 저희들 그렇게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30%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 구 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쓸 때 긴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대충 손을 봤고 또 내년도에 초긴축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 안 줄일 수 가 없습니다.
  예산도 예산방침이 긴축방침이 하달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또 집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위원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들 질문 못 하니까 조금 있다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내 이야기가 김 인위원 님 얘기고 김 인위원님 얘기가 내 이야기고
○김인위원  아니 하세요.
○이석래위원  먼저 175쪽에 일반수용비에서 OCR 용지하고 프린트 용지 그 다음에 각종 독촉장 용지에 대해서 터무니  없는 가격이 계속 매년 상정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시중의 많은 일반기업체에서는 MICR이나 OCR 용지가 수년 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인상이 되어서 박스당 지금 4만4,000원 합니다.
  많이 사용할 때는 아직도 4만원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각종 OCR 용지가 전부다 6만원에서 어떤 거는 7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83쪽에 프린트 용지 이거는 완전히 빈 용지입니다.
  빈 종이인데 그냥 그대로 프린트기에서 찍혀나가는 종이인데도 박스당 4만4,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서 일반 우리가 구입하는 용지대금이 박스당 2만원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너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는 과감하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창봉투 같은 경우는 이게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게 아주 태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건데 재활용 불가를 우리가 먼저 앞서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봉투 쪽으로 돌려서 가격도 싸고 재활용 가능한 쪽으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땅에서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각종 여기에 창봉투가 다 시정이 돼야 되고 고지서, 그 다음에 각종 신고서니, 그 다음에 과세내역용지  박스별로 되어서 전부다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정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합하면 이것도 지금 수 천만원대가 됩니다.
  이것을 절감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게 세무과 뿐만 아니라 각 과 전부 다입니다.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이 OCR 용지로 전문성이라든지 아주 정밀성을 기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업체가 아니면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게 기술이 아닙니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질의만 했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문제 특히 고지서가 프린트 6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입이 4만4,000원이면 가능합니까?
○이석래위원 지금 기술 아닙니다.
  기술 핑계대지 마세요.
  엄청나게 정밀한 게, 관에서 요금을 너무 비싸게...... 부산근교에 용지“(청취불능)”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일단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약을 하지마는 절약함으로써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절약이 가능하면 이것은 우리가 구입할 때 그때 위원님께서 싸게 구입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재무과에 요구를 할 때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답변 들었고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아까 김인위원 조금 더 한다고 했는데 김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국내여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월 5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지침에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5만원씩 정액으로 주라는 지침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김인위원  정액지급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수  그 문제는 지침을 찾도록 하고
○김인위원  거기 연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인데 국내여비에 지방세과징조사여비, 세무조사여비가 있고 또 기본업무수행관내여비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방세과징조사여비나 세무조사여비 이것은 세무과에서 기본적으로 통상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한테 묻는 겁니까?
○김인위원  이것은 세무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지방세과징조사여비하고 세무조사여비하고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중에 우리가 이것은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관리계 직원이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 2명이 매일 나가다시피 세무조사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직원들 한 5일 정도로 해서 여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여비에 대해서 저희들 지침보면 국내여비가 있고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근무여건상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월액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도 시에 가는 공무원,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에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봤고, 지침에 보면 “국내여비 편성을 할 적에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계상금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국내여비 책정할 때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이 위에 두 건이 같이 다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따로 계상은 이렇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에서 이 일 안 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이게 세무과의 경우에는 기본여비 주는 것 외에 세무조사여비도 있고 지방세과징조사여비 이것은 별도로 기본여비 주는 것 외에 별도로 업무특성에 따라서 과별로 조금씩 편성이 된 겁니다.
○김인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고 여태까지 편성을 이래했다면 지금 지침대로 바꾸자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잠깐 제가
○김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무과장 윤여철  여기 보면 국내여비에 지방세조사여비하고 세무조사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나가는 것은 거의 소요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창원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이런 데 주로 많이 세무 때문에 관내 법인이 있을 때
○김인위원  국내여비라는 것은 국내출장여비입니다.
  국내라는 것은 해외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과장님보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무과의 기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업무니까 차라리 기본업무수행관내여비 지금 표기도 지침에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국내여비로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금액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따로 굳이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각 과별로 업무 외 여비가 들어간, 관내여비로 충당되는 것도 있고 관외로 나가서 세무과장 말처럼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법인확인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별도로 여비를 조금 더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인위원  제가 금액을 많이 준다고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적에, 이렇게 두 건은 보면 어차피 세무과에서 기이해야 되는 일이니까 차라리 국내여비로 하고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본업무수행관내여비가 세무과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860만원이고 징수과가 1,740만원 됩니다.
  두 개 합쳐서 3,600만원이 되는데 조금 예산을 줄여서 3,400만원 정도 관내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렇죠?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건수를 서면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무슨......
○김인위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집행된 거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 여기에 집행된 것,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 달에 5일 이상 바깥에 나가서 외근활동을 하는 경우에 전공무원에 한해서
○김인위원  이렇든 저렇든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여비로 실제로 해야 되는데 정액여비로 하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어서 5일 이상 외근을 나간 사람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어디서 지급, 세무과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해 줍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말씀드려서 얼마나 나갔는지, 그러면 세무과장님 놔두십시오.
  재무과 할 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각 과에 서 청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김인위원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재무과 때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정액으로 준다는 그 정확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잠깐만, 이것은 이렇게 기본업무수행관내여비까지 묶어놨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정액으로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김인위원  저도 말씀 들으니까 정액적으로 꼭 줄 수 있다면, 지침이 확실하게 있으면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그걸 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끝났습니까?
  또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80페이지 구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관계인데 금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금년에 우리가 10회 정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로 어떨 때 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이것은 구세일 경우에 부과를 했을 때 부과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구세심의위원회
○김상수위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이의신청이 있을 때 위원들을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민간인에게 주라 하는
○김상수위원  적부심사위원 관계하고 하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는지
○세무과장 윤여철  그게 조례상에 일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하고 그 다음 구세심의위원회 하고 이것은 지방세법상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일단 부과하기 전에, 우리가 고지하기 전에
○김상수위원  그것은 내용은 압니다.
  구세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적부심도 심의하고 구세도 심의할 수 있도록 이걸 포괄적인 개념에서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기도 좋고 따로따로 이러니까, 여기하고는 관련이 조금 멉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36개 있는데 전부 유명무실하게, 얼마든지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전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따로따로 전부 조례에  법마다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스럽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실제 6회, 3회 이런 것도 일자별로 해서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한 건 있는 것은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민원기간만 안 넘어간다면 이래서 처리할 수 있는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세무과장 윤여철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세무과에 컴퓨터의 정수가 몇 대예요?
○세무과장 윤여철  컴퓨터 정수요?
  원래 정수는
○김상수위원  예, 정수에서 지금 해지됐군요.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세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 보시죠.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 세무과에는 지금 RAN, 근거리 통신망이 25대가 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근거리 통신망일 경우에는 586 이상이 되어야 윈도우 체제를 움직이기 때문에 586 이상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586은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여덟 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7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자체 심의를 하는 데서 도저히 올해 컴퓨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세 대만 하라해서 그래서 세 대 편성한 겁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586 여덟 대고 그 이하는 몇 대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조금 있다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컴퓨터 자료할 동안에 세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응답없음)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컴퓨터 구입문제는 빨리 알아서 저희들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서면이 아닙니다.
  서면으로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는 저한테도 온 게 있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용이 여섯 대고 자료관리용 두 대, 종토세 두 대해서 여덟 대고 486이 18대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24대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586 여덟 대 있다고 하셨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업무용은 여섯 대고 종토세 자료관리용은 두 대입니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두 대입니다.
  사실상 특수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보기 어렵고 여섯 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현재 486이 18대인데 486의 하드디스크하고 CPU하고 교체를 586 또는 586Ⅱ 팬티엄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각종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물건을 사는 것만, 신품을 사는 것만 정석이 아니고 40만원 내지 50만원만 투입하면 전부 다 586 또는 그 이상의 팬티엄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종전에 산 게 아마 486DX일 겁니다.
  586 이상의 윈도우95 이상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예산도 절감하고 또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꼭 586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정업무를 하는데 필요 최소한 게 586 범위가 되니까 586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전산계에서 타이콤Ⅲ를 12월 달에 시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750만원인가 예산 들여서 시비 9,750만원, 잔존가격 4,000만원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입이 돼서 시험을 하면 당장 컴퓨터 586급 이상 25대가 필요합니다.
  지금현재 돈이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깎아서 세 대밖에 구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열 여덟 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면 업그레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김인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자료요청하세요.
○김인위원  아까 김상수위원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주실 적에 11월말 현재 세입징수보고서 자치구하고 시세 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11월말 현재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15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총무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페이지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기 구입부터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9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책정한 98년도에 구입한 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작년에 가로기 중에 태극기가 20개고, 시기가 30개고, 구기가 100개고, 새마을기가 열 개입니다.
○이모영위원  숫자가 이것보다 더 안많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작년도 구입한 거
○총무과장 강명종  아까 태극기 20개이고 작년에는 구입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기 꽂이대가 부족해서 이 중에서
○이모영위원  가로기 꽂이는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작년에 가로기 꽂이가 전체 낙동로변에 700개 중에서 200개를 우선 교체를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98년도 구입량을 태극기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97년도거지요. 98년도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도 겁니다.
  지금현재 예산은 99년도 거고
○이모영위원  금년도 말고 97년도에 태극기를 몇 개 구입했습니까?
  조사할 동안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관을 해서 숫자가 필요한 양에서 200개씩 모자랍니까?
  태극기가 200개 모자라고 시기가 200개 모자라고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양이 훼손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훼손이 일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모영위원  태극기도 교체할 것이 200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97년도에 구입한 숫자를 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면 보관이 불량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관리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한 목에 200개나 훼손이 돼요.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태극기를 보관하는 게 사실 이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100매 정도 달았다 그럴 경우에 비를 맞게 되면 보관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해마다 퇴색이 된다든지 노후된 것을 계속해서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몇 년만에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매년 교체를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이 숫자가지고 어떻게, 말이 안 맞는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보유량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괜찮은 게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현재 태극기가 한 번도 안 쓴 거
○총무과장 강명종  사용한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400개라하는 것은 현재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지요. 노후되고 퇴색돼도
○이모영위원  퇴색이 되도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일부 태극기는 돈이 들더라도 달았을 경우에 모양새가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200개 내년에
○이모영위원  그러면 사하구 내에 전체 태극기가 몇 개가 있어야만 전부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총 수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낙동로변에 700개 태극기를 달게 되면 700개 꽂이가 있습니다.
  주요행사 때는 낙동로변에 700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모영위원  낙동로에 말고 사하 전체에
○총무과장 강명종  전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현재 있는 게 700개 이것은 늘 교체를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500개는 어느정도 쓸 수 있다 그래서 200개를 요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해마다 부분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안 쓰는 것도 보관이 되고 이래서 여유있게 한 셈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가로기 꽂이대는 퇴색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꽂이대 이것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낙동로변만 해도 아까 말씀처럼 700개 꽂이대가 있는데 태극기를 달아 놓는다 새마을기를 달아놓을 때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파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모영위원  지금 다른 거는 몰라도 가로기 꽂이대는 사실상 그렇게 파손이 안 됩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관을 아주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모르지마는 좀 떨어지려고 하면 가서 또 바로 달고 하면 이것은 여러 해가 간다고 보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교체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한 2년 정도로 하고 또 우리가 내년에 200개 구입하는 것은 한참에 안 쓰더라도 필요 시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몇 개씩 수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모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사서 보관을 해도 태극기 같은 것은 조금 퇴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양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한꺼번에 200개나 한다는 것은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것을 사용하면서 산다해 놓고 사지도 않고 그렇게 할까 싶어 걱정이 되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인다는 것을, 아까 내가 묻는 것을 79년도에 자료 할 때에, 79년 구입한 거 준비됐습니까?
  안 됐으면 그것하고 같이 200개 내가 요구했지마는 한 100개만 해도 되겠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어쨌든 이위원님 말씀처럼 태극기라든지 꽂이 수를 조정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모영위원  됐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니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양이 많은데 나중에 일괄 할 겁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것을 죽 빼 보니까 가지 수도 현재 상당히 많아요.
  여섯 가지인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게 지금현재 2억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02페이지에 있고 10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억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합시다.
○이모영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 이해수  아니아니,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아까 미리 말했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총무과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페이지를 말해줬거든요.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만
○이모영위원  다 됐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중간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나대로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건데
○위원장 이해수  페이지를 말해줬으면 위원님들이 페이지 순서를 따라줘야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모영위원  이게 페이지 이야기대로 하는데
○위원장 이해수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요.
  이거 하나만 현재 하던 거니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는 게 있어요.
  또 115페이지에 보면 일선행정조직활성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사회진흥업무추진비 또 19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1,000만원, 전부 토탈해 보니까 4억2,918만5,000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금현재 우리가 시국으로 보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얘기인데 이것은 내가 페이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토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것은 전부다 감액이 되는데 이 추진비만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한 말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각 시·도, 구·군이 공히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지침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IMF 시기고 이런데, 다른 것은 다 줄이고 우리 공무원들 수당까지도 전부 줄이는 판에 지금 실직자가 100만명이 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이모영위원께서 질문하셨던 태극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올해 구입하겠다고 당초 예산 배정됐던 것이 태극기가 100개고, 시기 100개, 구기 100개, 새마을기가 50개입니다.
  그리고 가로기 꽂이대 교체는 아예 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기는 100개고 나머지는 한 20개고 예산 원래 예정됐던 대로 다 집행된 게 구기 하나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류별로 다 20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8년도 본예산 되어 있듯이 절반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관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꽂이대가 제대로 높이가 맞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가다보면 국기들이 차에 받치고 그럽니다.
  높이가 안 맞아서, 특히 가로수 같은 데에 보면 잘못 걸려서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은 일제점검을 해 주시고 가로수 꽂이대 올해 200개를 교체하셨다고 그러는데 신규 사서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예산도 없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가로기 중에서 작년에 구입을 적게 하면서 그 예산을 꽂이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위원  그것으로 사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거기에 관련해서 아마 올해는 IMF 때문에 스스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어서 을숙도에서 하지 않고 신평 레포츠공원에서 해서 걷기대회로 바꿨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내년도 역시 좋아질 그러한 전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도 구조조정 이제부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지금 예산을 일부 삭감해 놓고 추경에 다시 넣는다는 것은 이상하지마는 일단 내년 경기를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에 구민대축제도 저희들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일단 반영을 시키고 내년 시기 하반기니까 시기를 봐서 우리가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그 점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원경찰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문에 네 분 계시는 분이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과상으로써는 지금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김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 있을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조장 2인 1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대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조장도 있고 그런데 대장은 어느 경우에 대장이 되고 반장은 어느 경우에 반장이 되고 조장은 어느 경우에 조장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조장이 그냥 같이 하면서 청원경찰이 정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대장하고 반장하고 조장하고 수당 주는 게 돈이 틀립니다.
  제일 낮은 조장 수준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것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청경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에 건설과 가신 분이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페이지가 그 페이지까지는
○위원장 이해수  페이지가 틀립니까?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1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이석래위원  아니 100페이지
○위원장 이해수  100페이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가로기 구입에 있어서 본인은 96년도, 97년도, 금년도까지 3년을 가로기의 보관상태를 점검했습니다.
  97년, 96년은 도시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일절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 보관소에는 지역경제과 산불진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관상태가 아주 극히 불량합니다.
  과장! 들어가 보셨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석래위원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기를 보관하는 것은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국기함에 보관할 정도로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습기 제거도 안 된 상태로써 먼지까지, 작년도에 구입했다는 것은 사실은 의아심이 갈 정도입니다.
  또한 재작년도도 그렇고 96년도에도 그랬었습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 속으로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 국기보관 상태입니다.
  서구청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청결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보관대 우리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세탁까지 해서 다림질까지 해서 펴서 진열장에 아주 깨끗하게 정돈해서 쌓아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둘둘 감아서 그냥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습기가 제거가 안 되고 또 지하실 습기가 많습디다.
  보관상에 곰팡이라든지 썩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만 상책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IMF입니다.
  ‘아나바다 운동’이 총무과에서도 실행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입에만 매진하지 마시고 보관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한번더 묻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그리고 그 전년도에 구입한 영수증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금액은 별 거 아닙니다마는 자랑스런구민상표창장 제작 이 표창장 제작은 각 과별로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상 말고도 있습니다.
  이 건도 지금 한목에 인쇄를 할 수 없나 하는 건을 같이 묻고 싶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표창장을 워드로 해서 금년부터 우리가 일반표창장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2만원, 3만원 하던 것을 8,000원에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스런구민상표창장 이것은 은박지가 들어가고 해서 이것은 특별히 상이 귀하다 해서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표창장은 워드로 해서 금년부터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것도 대청동에 가셔서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매년 하는 건데 대량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이 금액의 1/20이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훌륭한 상장을 만들, 은박지가 아니라 금박지까지 찍어 붙여서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 리후렛 제작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몇 페이지입니까?
  미안합니다.
○이석래위원  10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구민대축제 시에 초청장이라든지 행운권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운동기구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운동기구 및 행사용품은 별도로 했습니다.
  안내 리후렛만 해서 2,000매, 800원씩 해서 1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운동기구는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약 10종 운동기구를 행사 때 준비를 하는데 애드벌룬이라든지 앤블룬기라든지 비행선, 작년 경우 같으면 또 행사장 만국기라든지 풍선 또 시상식 경기용품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용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날 행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사이에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상의하고 방한복하고 또 와이셔츠하고 많이 사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두 사람은 4년도이고 두 사람은 1년 정도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1년 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사람하고 작년에
○김상수위원  한 사람을 전에 박 씨라고 근무하는 사람, 전에 하다가 다시 온 사람 있데요.
  이 사람은 왜 그리 갔는지 저번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에 근무하다가 왜 건설과로 갔는지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한 2년만에 교체를 시켜줍니다.
○김상수위원 왜 그 사람을 그때, 그 사람 문제때문에 우리 2대 의원들이 처음에 오고 나서 전부 인사도 안 하고 태만하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사람은 정문에 있을 자격이, 딴 데 있어서 업무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밖에 서서 그래도 거기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하나의 꽃인데 안내도 잘 하고 상냥하고 인사도 잘 하고 그래야지 뻣뻣하게 서있으면 있으나마나, 없는 게 낫죠.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여기 피복비 이거 1년에 세 벌, 네 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부득불 바뀌면 전에 그 사람한테 반납을 받아서 줄 수는 없고 이런데 이 관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료 뽑을 겁니다마는 이것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격년제로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을 매년 해왔는데 김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기존 옷이 괜찮으면 이것도
○김상수위원  아니 괜찮죠.
  1년에 한 벌씩 해 주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입던 옷도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닌데
○총무과장 강명종  다소 이런 점은 있어요.
  좋은 재질을 안 썼기 때문에 1년 입고 나면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나일론기가 있는 것은 더 질깁니다.
   (웃 음)
  그래서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매년 한 사람에 네 벌씩 이렇게 사준다고 하면 5년 되면 거의 근 20벌 가까이 되는데 이게 또 그것은 사회에 나가서 입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이런데 관심이 있다고 하면 벌써 격년제로 했을 겁니다.
  내가 아파트 회장을 하고 있는데 벌써 격년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사 주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 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 이게 작년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현재 98년도에
○총무과장 강명종  관서당경비에
○김상수위원  관서당 경비가 폐지되니까, 이것은 총무과만 사용하는 겁니까?
  구청 직원 다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총무과가 현재 41명 정도 되는데
○김상수위원 그런데 딴 과에는 이게 없거든. 급량비가 없거든
   (「있어」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있습니다.
  초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산정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당직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관계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또 102페이지 총무과에 보면 이번 9월 달에 구조조정이 조금 안됐습니까?
  그런데 국내여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지적 좀 합니다.
  왜 늘어났는지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 직원들은 과원 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로 그분들은 6급 이상이 많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명예퇴직자 월액여비 줍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여기서는 우리 직원 41명이 매월 5만원꼴로 해서
○김상수위원  5만원은 계장까지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또 나왔고 이게 오히려 단, 얼마라도 줄었으면 이해가는데 불었다는 것이 인원 산출이 잘못됐는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상수위원  정확한 것이 아니고 대보면......금년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총무과에 대기발령자가 총 10명 정도
○김상수위원  대기발령자들 근무하는 것 내가 아직 못 봤는데, 그 사람들 저녁 먹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신평레포츠 공원
○김상수위원  레포츠공원에도 저번 행사 때 가보니까 옛날에 주사님 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디다.
  기능직 한 사람 보입디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정액성이 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쓰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거 한 번 맞추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는 건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년간 업무추진비 5,300만원이면 부구청장은 3,700만원 비례를 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부청장은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지 나는 부청장이 활동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 청장이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서로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역시 부청장도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라든지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라든지 직책수행 등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 연관되는 일이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직책과 연계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청장에 비해서 별로 활동하는 것이 부청장은 거의 내부적으로 활동하니까 사실상 이 돈도 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지침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형평은 잘못됐다, 그 다음 직원체육대회하고 직원등반대회 전부 700만원씩 넣어놨는데 체육대회는 하면 그만큼 들는지, 또 등산대회도 한 번 가면 700만원 정도 될는지 안 될는지 조금 과다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총무과장 강명종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역시 우리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
○김상수위원  지침이 달라졌습니까?
  과 외는 정원은 250 플러스 얼마는 몇 프로 주던 그것이 이런 명분을 넣어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니, 포괄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하는 명분으로 직원등반대회라든지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상수위원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겁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놓고 거기는 지금 돈이 안 얹혀있거든.
  그 밑에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부터는 이렇게......
○김상수위원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세부사항을 해서 예산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에서 금년에도 예산을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도 많이 늘어났거든,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이상으로......
○위원장 이해수  거기에 대해서 김인위원 보충질의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김인위원  이모영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올해 청장님께서 업무추진을 하심에 있어서 예산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산은 저희들 범위 내에서
○김인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많이 아껴 쓴다고 썼습니다.
○김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추경에 원래 얼마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책정된 것이 기준 100%인데 추경에 상당한 부분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삭감을 했느냐 하면 청장님 부분은 930만원, 부청장 경우에는 643만원 삭감했었고, 그 다음 국장은 55만원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다니까 올 수준으로 동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물론, 지침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작년에도 논란이 있어서 직원체육대회 이 부분은 700명 되어 있는 것을 500명으로 했었고 그 다음 직원 등반대회개최도 50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경제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 수준으로 동결해서 해보고 경제가 좋아지면 2000년 예산심의할 때는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101페이지에 부서운영 수용비, 이것은 98년도 예산책정했던 것이 1,976만원인데 지금 약15% 줄여서 1,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무과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얼마나 줄였냐 하면 24% 줄여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과에도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과마다 업무상 틀리겠지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삭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세무과처럼 같이 맞춘다면 1,5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리고 김인위원!
○김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방금 말씀대로 고려토록 한다든지 이런 발언은 되는데 올 수준으로 동결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김인위원의
○김인위원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 이해수  개인적인 생각을
○김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완전히 결정난 것처럼 표현하는 말은 앞으로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김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인데 부구청장은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빼고 구청장, 국장 이 두 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주로 저희들이 기관운영관계에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총무과장 강명종  구체적으로는......(웃음)
○이모영위원  못 합니까?
  여기서 못 한다 하면 그것을 사용한 것이 의심나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라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되지.
○총무과장 강명종  주로 우리 현업부서 격려차원이 많습니다.
○이모영위원  5,3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구청장이 쓰고 있는데 격려차원에서 그 돈을 다 쓰고 있습니까?
  이게 막대한 돈입니다.
  이해가 되도록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주로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지 생일기념품이라든지 불우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썼고 또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이 말이지, 불성실해요.
  돈이 지금 5,300만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돈을 다 못 씁니다.
  돈을 그냥 자기 호주머니 집어넣은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어디어디 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이모영위원  못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그럼 그게 지금현재 제대로 쓴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행사....
○이모영위원  그럼 됐어요, 국장님은 사용내역을 자세하게 알겠죠,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국장님도 저희들이 1년에
○이모영위원  300만원이네요, 3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데 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300만원인데 역시 직원들 사기측면이라든지 총무국 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주요행사를 마친 후라든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실직자가 몇 백만명 쏟아져 나오고 지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땟거리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현재 이렇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침에 있더라도 오히려 자진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지금현재 어디 썼는지 이것도 구의원들이 질의해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 다음에 구정주요시책추진비, 총무국 시책추진비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 서류를 한 부 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되겠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못 하면 구의원한테는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썼으면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이야기 해 주세요.
  사용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사용내역은 꼭 필요하시다면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모영위원  그럼 볼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한 부 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면 내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마치기 전에 한 번 보게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치고 나신 후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오늘 보여줄 수 없습니까?
  정당하게 썼으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죠,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비서실 주요업무추진비, 비서도 이런 것을 씁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비서실도 차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모영위원  조금씩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강명종  손님이 찾아왔을 때 차대라든지 50만원인데 차값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차값을 비서실장의 업무추진비로 삽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년간 5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년간 50만원이든지 얼마든지간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비시설에 또 추진비가 있다면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비서실 전체에 대한 겁니다.
○이모영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고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뜻을 알겠죠?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가 너무나 어려울 때는 옛날과 같은 그런 돈을 헛되이 쓰는 것은 자진해서 줄여야 돼요.
  또 국장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약을 해야 우리 공무원 모두가 달라집니다.
  이래가지고 걱정이라요.
  그러면 아까 서류를 보여주시도록 약속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쪽까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해수  지금 106쪽까지입니다.
  특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고 이모영위원님이 꼭 그것을 보자니까 개략적으로 정리 해놓은 거 있죠, 그것을 직접 보여주도록 바랍니다.
  106쪽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제일 마지막 무전기 보관함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군으로, 3대대로 이관된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째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관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보관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김주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지금 저희들이 쪽수대로 진행하는데 전부 153페이지까지 마치고 처음부터 다시 할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6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구정주요시책추진비가 97년도, 98년도는 각각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전체적으로 우리가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방문 기념품에 있어서 이 정도의 손님을 이런 비용으로써 접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아닌줄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초대 때나 2대때 외국의 집행기관을 방문했을 때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사과모양의, 빅애플이 뉴욕의 마스코트인데 황금사과 모양으로 한 그런 것을 옷깃에 꽂을 수 있도록 주는가 하면 캐나다에서도 역시 그 지역의 주정부 마크, 우리 같으면 사하구의 배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념품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아, 선진국인데도 매우 검소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상자에 넣어서 정성스레 담겨져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서도 사하구를 기념 또는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로써 대체를 하든지 앞으로 사하구가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길이 진행이 된다는 것 같으면 차제에 그런 쪽으로 뜻을 한 번 맞추어본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좀 값지고 상징적인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들 선진국에 아주 간소하게 자기 지역의 마스코트를 넣은 기념품으로 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106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107페이지 111페이지까지, 그러면 111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115페이지 전자주민카드 입력보조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한다고 분명히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도 역시 김주석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일용인부를 약 4명으로 해서 16개 동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끝났습니까?
  116페이지까지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108쪽에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108페이지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에 정년퇴임을 약 23명을 보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5명으로 해서 공로패 제작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로패를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수정옥돌이나 공로패이기 때문에 모양새 있고 오래 보존되도록 이왕 공직생활에서 마지막 떠나가는 신분에 대해서 좀 비쌉니다마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이것도 방법론인데요. 신주로서 공로패를 하면 절반 가격으로써 가능한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념품으로 대체를 한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절반 이하를 패로 하고 나머지 4, 5만원은 은수저 같은 기념품으로 보태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역시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직원교양도서구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과장께서 더 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다수의 책자를 총무과에서 어디, 어느 부서에 나누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만 소화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매월 빠짐없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지방행정 외 약 13개 종류가 됩니다.
  지방행정의 경우는 기획감사실에 5부, 총무과, 국장실, 민원봉사과, 주무 과, 보건소, 각 실·과, 동별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지방재정지도 실·과, 동별로 각 한 부씩 도시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도 실·과별로 동별로 각 1부, 통일로 같으면 8부 이것도 주요부서만 8부해서 기획감사실 두 부, 실에 있고 자료실에 비치해놓고 있고 민원봉사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주고 있습니다.
  각 주무 국, 주무 과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이나 자치공론, 지방자치는 유사한 책이고 그 다음에 통일로, 통일한국, 자유공론, 북한지, 북한저널 이런 것도 비슷한 유형의 책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제문제나 극동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50% 삭감을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은 행자부라든지 통일원에서 각 시·구로 어느 정도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 외에는 우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장이 약 40% 감축되어도 7,751만9,000원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기존 예산편성할 때 통장정비 사항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250명을 줄이면 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다.
○이모영위원  삭감을 하기로 하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때 당시에 조정숫자와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대충 40% 되니까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확실한 것은 조정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안 되겠느냐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모영위원 또 같은 문제라서 116페이지 넘겨서 모범 통·반장 시상도 16명을 2회 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좀 숫자가 안줄어지겠습니까?
  40%가 줄어졌는데 모범 통·반장 하는 것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실지 통 반장에 대한 포상은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7,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전자주민카드 입력보조원이 각 동별로 네 명을 30일 쓰는 겁니까?
  1명을 120일 할 겁니까?
  내년도도 카드를 새로 바꿉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입력만 할 겁니다.
  카드 바꾸는 것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김상수위원  이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 문제는 16개동에 주민카드를 만약에 발급한다고 하면 일시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직까지 이게 주민카드가 발급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보류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보류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117페이지부터 119쪽 까지
○이석래위원  119쪽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해서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통과될 것도 불투명한데 먼저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다소 변경이 돼서 앞으로 추진한다면 약간의 수정론도 나오지만 국가시책 상 현 정부가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대회도 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리라 보고 수당을 넣어놨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너무 급하게 하면 위원님이 피로하면 올바른 예산안 심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쉬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19페이지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이동도서관은 여기에 4,240만원이 맞습니까?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찾았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동도서관운영비를 한번 봐 주세요.
  4,240만원이 맞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하고 비교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다고 봅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사하구 이동도서관이 활동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특히 94년도나 96년도에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최우수상도 받고, 또 97년도도 문고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하 관내에는 사실상 인구가 40만인데도 시립도서관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회의 당정협의회에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을 지구에서도 도서관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사하가 도서문고라든지 도서관 수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이동도서관이라도 해서 주부들이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관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그랬죠?
  어떤 면입니까?
  대체적으로 잘하는 것이나 특별한 것 하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국민독서경진대회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94년도에 그래서 내무부 장관상을 받았고 또 독서경진대회도 지금 저희들 진행을 하는데도 전국 최우수를 받았고 또 문고 종합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도 부산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독서왕 선발대회라든지 독후감 공모라든지 도서기증 또 어려운 데 양서 보내기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경진대회에 나온 이런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사람이 아까 여러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구민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동도서관 자체가
○이모영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아까 전국대회 어디 가서 하는 것은 누가 받았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민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우리 구민
○이모영위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구민이 이동도서관 책을 봐서 그렇게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 구민인 것 같으면 이동도서관 책을 한 권도 안 봐도 수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장점을 말씀하시지 말고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좋은 점, 그래서 우리가 4,2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돈 값어치가 여러 면으로 봐서 수지타산이 맞느냐 그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이모영위원  그것은 감사 때 이야기를 들어서 그 내용은 압니다.
  과장님이 아주 효과적이다 이 돈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봤다 이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123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새마을단체, 바르게 죽 나옵니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121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우리 이동도서관 운영차량이 몇 년째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92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도에 실질적인 차량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기억나는 거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일반수용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관리비가 1,574만7,000원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일반수용비 407만7,000원을 두고 98년도 그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가졌느냐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올해 우리 수용비가 148만4,960만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차량은 아주 바꿀 계획은 없으시죠?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로써는 그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기사하고 사서하고 그렇게 합해서 2명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작년에 우리가 한 명 줄였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다음 122쪽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부녀회, 바르게살기 지원이 여기 나오는데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구성원이 완벽하다기 보다는 활발한 동하고 그 다음에 침체된 동하고 똑 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구 지회라든지 각 동별 지도자 부녀회, 바르게라든지 일괄적으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못하고 그 구별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구 지회 지원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3,240만원입니다.
○이석래위원  바르게살기 지원은 전년도에 구 지회는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440만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440만원, 1,280만원 동 지역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보다 금액이 많은데 많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바르게살기 운동은 16개 동에 153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경우
○이석래위원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보다 많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이석래위원  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형편에 의해서 못 주면 못 주는 거고 또 형편이 되면 이대로 지침에 따를 수 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꼭 그 내무부 편성지침에서 상한선을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각 구에 공히 이렇게 배정이 됐고 또 동은 남자 지도자가 있고 여자 부녀회가 있습니다.
  바르게는 남녀 전체 같이 해서 바르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이렇게 배정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지금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 괴정1동에 센터를 우리가 97년도 6월달에 개소를 해서 소장 1명하고 전문위원 1명, 유급봉사자 한 명해서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그러면 2만원이 자원봉사자 일당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유급실비자원봉사자 인건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임차료하고 일반수용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임차료는 저희들이 10평 기준해서 12개월 잡고 1만원씩 해서 120만원 임차료를 하고 사무용품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으로써 매월 한 15만원 계산해서 1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공요금 제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월 평균 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10평입니다.
○이석래위원  10평에 30만원, 잘못됐군요.
○총무과장 강명종  전화료라든지 우편료 이런 게, 주로 우편료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자료가 안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개발비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물 제작하고
○총무과장 강명종   프로그램 개발비는 주로 청소년 대학생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발대식을 하는 평가회를 한다든지 월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그게 유급실비 자원봉사자 밑에 칸에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관계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급실비 자원봉사자는 2만원씩 해서 12개월 1명씩 했고 그 밑에 관리비라든지 임차료는 관리비 기타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비 이것은 민간에 대한 집중 지원비 쪽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청소년 쪽으로 간다면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청소년쪽하고는 또 다르네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숨겨져 있는 그런 성격이 짙은데 그렇다면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쪽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다대포 장애인들 걷기대회라든지 그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장애인 걷기대회는 장애인협회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 그러면 다른 경상적 경비로써 해야지 프로그램 개발비로써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주로 자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같이 포함시켜놨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 말고 다른 용도로 써야지 프로그램 개발비 같으면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되니까 자체 행사로 봐서 그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석래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비라든지 시상비라든지 거기에 행사지원비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비로써 이런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됐다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실상을 보면 우리 마을만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마을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더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바르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름만 알고 한번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한선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확인행정를 하시든지 정말 바르게살기 다른 동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 같은 데는 전혀 활동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
○김재영위원  다른 마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16개동 중에서 약 일곱 개만 지금 되고 있고요.
○김재영위원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서 확인행정을 안 합니까?
  동네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못 줄인다고 하면
○총무과장 강명종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김재영위원님 말씀처럼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보다 바르게가 각 동 별로 원활하게 우리 기대만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내년부터는 확인행정을 해서 바르게가 구정에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바르게살기 우리 구청안에 사무실이 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임대료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위원장 이해수  부산진구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임대료를 받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역시 122페이지 김재영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작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깎았거든요. 당초에 보면 돈은 전체 합해서 1,728만원인데, 3,456만원 추경하면서 전부  변화가 됐습니다.
  앞에 위원들 의사도 그렇고 본위원도 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하고 물론 부녀회도 있다고 하지만 활동하는 거나 여러 가지 봐서 같이 해줬으면 하나의 바람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화가 나는데 새마을은 전체 동마다 96만원이고 여기는 136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하든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 지도자장학금은 현년도는 없다가 내년도 신설되는 것입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없다가 됐는가
○총무과장 강명종  자녀장학금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완전히 3,401만2,000원이
○총무과장 강명종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포함했더라도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에 1,972만7,000원입니다.
  상반기가 그렇고 하반기가 1,970만8,000원을 우리가
○김상수위원  예산서 12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0으로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위원장 이해수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상
○위원장 이해수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지금 작년보다도 98년도보다도 99년도에는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작년도는 시상비가 한 대에 30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20만원으로
○이모영위원  지금 경찰서 말하자면 파출소로 가서 흡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 동에는 한 사람도 자율방범대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동도 있고 우리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많은데 특히 요새 절도범이라든가 강도, 날치기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공공근로자를 여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너무나 일거리가 없는데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모영위원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자율방범 측면에서 공공근로자들을 경찰에다가 각 동 별로 운영을 하도록 금년도에 2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몇 명이나 줬습니까?
  한 동에 몇 명정도
○총무과장 강명종  경찰에서 운영하도록 일괄적으로
○이모영위원  경찰에서 하는데 그 동별로 하면 한 동에 몇 명 꼴 줬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열 명 꼴 정도 됩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공근로사업비로써 하루 임금을 지불하고 한 동에 열 명 꼴로 실시를 하고 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모영위원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는 경찰이 여러 가지로 감시, 감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는 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괴정1동에 보면 오락실에 있는 그 부근에 불량배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 사람을 동원을 하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완장이나 봉이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경찰에서 필요한 장비는 구입해 드렸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열 명인데 지금  사회가 불안하니까 다른 데에 그 경비가 남아돌면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학교폭력을 학교주변 정화활동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붙여서 조를 편성해서 8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학교 둘레에서
○총무과장 강명종  계속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낮에 하면 되는 거고
○총무과장 강명종  저녁에도
○이모영위원  밤에는 학교 둘레에 있을 필요 없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80명 공공근로자를 지원해서 직접 공익요원이 총무과에 6명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모영위원  학교둘레에도 심각하고 또 아주 좁은 골목 동네부락 같은 데 이런 데하고 가능하면 인원을 증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124페이지부터 1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청사관리인부임이 2명해서 예산 짜여진 거 있지요?
  거기에 보면 2,024만9,000원이고 129페이지 청사관리인부임 일시사역해 놨는데 여기 세 사람 2,366만4,000원 이게 전에 없던 더 나와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뭐하는 건지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125페이지 청사관리인부임은 지금 부속실에 여직원이 상용으로 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129페이지
○김상수위원  여직원 둘 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여직원 두 명입니다.
○김상수위원  한 분, 청소하시는 분, 나이 많은 분
○총무과장 강명종  이번에 나갔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그분은 기능직으로 있었는데 나간 후에 채용을 안 할 방침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보이던데
○총무과장 강명종  총무국장실에 구양이 있었는데 나갔습니다.
  그 인원을 상용직을 다시 채용을 안 하고 총무과에 있는 기능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129페이지 우리가 옛날에는 청사청소를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직접 우리가 일용직 세 사람으로 별관, 본관, 마당 이렇게 해서 용구를 사 줌으로써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김상수위원  용역은 내년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도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대비하니까 인건비는 용역주는 것하고  이거하고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니까 다소 적게......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금방 일용인부 청사관리인부를 2명으로 하는데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125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2명에 2,042만9,000원 되어 있는데 1명으로 올라오는 것이 예산상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김주석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11월14일자로 사직이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명을 삭감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끝났습니까?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그 앞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기 전에 제가 페이지를 말을 하면 미리미리 까도 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직고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129페이지까지 더 이상 없으면 130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134쪽에 여자 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현재 합숙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신평 가락아파트입니다.
○이석래위원  가락이면 하단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수정하겠습니다.
  신익아파트입니다.
  34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는 몇 명이 숙식을 같이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선수가 7명이
○이석래위원  그런데 감독도 거기서
○총무과장 강명종  감독은 거기서 안 잡니다.
○이석래위원  선수들만 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거기에는 지금 기숙사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여자 정구팀 숙소관리비가 216만원 정도 듭니다.
○이석래위원  연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년간입니다.
○이석래위원  전세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임대료가, 5,500만원 전세 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여자 정구팀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에 어떤 돌아오는 수혜 혜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구별 창단은 부산시 권고사항인데 역시 작년에도 저희들이 운동을 통해서 사하구를 알리는, 또 비인기 종목에 대한 권장사항으로써 우리가 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이 IMF로써 이렇게 어려운데 내 몸부터 추스리고 난 뒤에 정구팀을 운영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존폐문제도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지난해까지는 어려웠었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약 2억 듭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다가 계속 누차 건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2억 정도 시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얼마 보조요?
○총무과장 강명종  2억 정도, 2억이면 저희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시비 보조표시가 없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편성은 하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 조정교부금 내에 일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이석래위원  교부금 내에 들어가 있다고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교부금 내에 들어있는 각종 성격을, 물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알도록 서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부금 내에 예를 든다면 정구팀에 어떻게 어떻게
○총무과장 강명종  예산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허용택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4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보면 재원 조정교부금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의 각 체육팀을 운영하는 그런 구에는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보존수요로 해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시에서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마는 정구팀 운영 이래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하면 자기네들은 일반 재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줄 수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 구 정구팀 운영의 보존을 위해서 2억 정도 현재 일반 재원화 되어서 재원 조정교부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이 사하구 말고 인근 구에는 지금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예산담당 허용택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진구청에는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서구나 사상구 쪽에
재원교부금
○예산담당 허용택  그 쪽에는 직장 팀 운영하는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알지」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위원  그래서 조정교부금 인근에 내려온 것을 비교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것 관계 없이 다른 구와 같이 내려오느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우리가 경기 종목에 따라서 예산이 좀 틀려집니다.
  양궁 같은 것도 있고 역시 유도라든지 적은 숫자로 운영하는데 각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체육을 하지 않는 구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하고 우리 구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하고 차이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차이점이 당장 되겠습니까?
  다른 구하고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서면으로 알아서
○이석래위원  또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위원장 이해수  지금 저희들 140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 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근로사업, 시설부대비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단위사업별로 먼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이 99억5,4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53억5,200만원을 시설비조로 81억9,400만원을 책정했는데 공공근로 생산성사업에 약 65.3%를 계상을 했고 또 공공서비스사업에 19.6%를 계상했습니다.
  환경정화사업에 약 15.1%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는 17억2,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 17.3%로 잡았습니다.
○이석래위원  공공생산성사업은 주로 목적이 어떤 것이며 서비스 사업은 어떤 것이며 환경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추진하실는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생산성사업은 주로 수목식재라든지, 도로포장, 하수구준설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내년도 구 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도 우리가 단계별로, 분기별로 해서 4단계로 나눠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비는 주로 참여자에 대한 교통, 간식비라든지 재해보상 사전교육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사업은 주로 도우미라든지 우리가 서비스 쪽에 신경을 쓰고 환경정화는 거리에 청소를 한다든지 해양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해수욕장 주변에 또 을숙도 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석래위원  목적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1/4분기는 내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계획이 섰습니다.
○이석래위원  가정한다면 생산성 사업에서 수목식재는 몇 월 달에 어디에 또 수종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구입대금은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그 다음에 포장을 한다면 포장은 어떤 동에 어떤 길에 넓이, 길이가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얼마로 할 것이며 준설을 하면 이 준설개소는 어디어디에 하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겁니다.
  서비스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바로 명확하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자료를 어떻든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료를 받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1/4분기부터 계획을 수립할
○이석래위원  1/4분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내년 1월10일부터 추진을 합니다.
○이석래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어느 정도 계획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의회에 반영이 되지요. 그냥 그대로 할 계획이다 하면 이것은 승인할 수 없지요. 국비도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 시비도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 시설비라든지 항목별로 안 됐지만 내년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예산되기 전에 계획안이 나와야지요.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돈에 맞추어서 옷을 끼워 입을 수 없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이게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같으면 충분히 계획이 수립되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만이 확정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내려올 계획으로써 액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래도 확정이 돼야지요.
○이석래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을 예산안에 어떻게 얹었습니까?
  그러면 순 엉터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내시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내년 1월10일부터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여기에 #자는 무엇이고 ※는 무엇이고 ×는 뭡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위에 ×는 국비이고 제일 밑에는 구비입니다.
○이석래위원  국비 같으면 벌써 31억원이란 액면이 나오고요. 시비가 벌써 15억5,100만원이 나오고요. 구비도 6억9,6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내시금액이라면 벌써 주기로 확정이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삭감을 해버리면 전체 계획이 전부 다 틀이 헝클어져버리잖아요.
○총무과장 강명종  어떻든 이 예산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확정되고 지침만 내려왔습니다.
○이석래위원  지침만 내려왔으니까 여기 국·시비, 구비가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산성 사업의 서비스 사업의 환경정비 사업의 모든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계획안도 없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방향을 잡아서 항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금년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승과 패가 나와졌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안이 내년도 서야지요.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또 짜집기 우왕좌왕하고 보도블럭 정비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4명이 붙어서 하루에 5m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신평2동에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숙하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것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하든지 각 과별로 아이템을 모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총사위원장께, 예산 전에 돼서 타당성이 있으면 여기서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든지 사업성이 없는 것은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이석래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계획이 완벽해야만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은 상식으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보니까 계획이 안 되어 있네요. 구상하는, 구상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것은 10일부터 하는데 오늘 10일입니다.
  10일이면 적어도 하루 전에 크게 힘든 게 구상만 되어 있으면 잠깐 계획이 될 건데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오늘, 내일 빨리 해서 특위 심사 전에 계획서를 보여줘야지 예산이 확보가 되지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상만 해놨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계획을 세워야지요. 너무 계획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 답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하고 이모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확정을 해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141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시설부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간식비가 1일 3,000원 됩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도 확보해야 되고 또 사전 교육비, 1일 노임도 줘야 되고 작업일지라든지 보증용 사진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모영위원  그게 시설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시설부대비로 우리가 얹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도 같이 계획을 세울 때에 상세하게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지난 주 토요일날 신문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로 실직자 대출을 정부에서 해준다 이래서 500만원까지 그런 내용을 신문에 봤습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로 그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 관계는 제가 “(청취불능)”
○위원장 이해수  그래서 저는 지침이 안 내려왔다 하기에 명확한 지침에 이런 거 저런 거 포함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 1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3페이지까지
○이석래위원  해수욕장 각종안내 간판제작 및 보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현재 여덟 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해수욕장 개장 시에 현수막이라든지 이용안내판이라든지 수영금지 경고판, 쓰레기 안내관계, 주차장 이용안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도에 분뇨수거를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상보다도 성수기에 분뇨수거비가 많이 듭니다.
○이석래위원  우리 해수욕장에 쓰고 있는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별로 사용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계량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비수기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강명종  비수기도 기본사용료는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야영장하고 주차장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도 일단 10개월간, 작년 경우에는 67만3,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석래위원  혹시 주차장하고요. 임해행정센터에서 밤에 주변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제공이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매일 밤마다 여름철부터 지금까지 포장마차에 계속 전선은 없는데 불이 켜져 있고  
○총무과장 강명종  제가 알기로는 인근 주택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석래위원  인근주택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네들 영업을 방해받기 때문에 협조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지역경제과 감사에도 바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몰운대 관리사무실에서 밤에 몰래 전기를 이용해 주다가 적발됐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현장감사에서 적발돼서 결국
○총무과장 강명종  이 점은 우리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전선이 없는데 밤에 불이 켜져서 많은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수  끝났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43페이지까지
   (「이제는 끝까지 해버리세요」하는 위     원 있음)
  그러면 144, 145, 1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45쪽에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질서계도요원급식비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자를 이 부분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계도요원은 우리가 바다축제할 때 모범 운전자라든지 해병전우회 또 청소년 선도위원들 각종 구민단체들에게 협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협조할 때 여기 봉사할 때 급식비로써 책정된 겁니다.
  각종 행사에
○이석래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다마는 형편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공공근로자 중에서 선별해서 한다면 비용절감차원에서 어떨까요?
○총무과장 강명종  작년에도 우리가 주로, 이것은 사실상 경찰들이 많습니다.
  해수욕철에 경찰들이 동원되는데 거기 급식비가 주로 빵, 우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모범 운전원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서 오는 것을 거절을 하기가 힘들고 또 전체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 관리하는 데는 공공근로자들 쓰더라도 운영은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과장님,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놓더라도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면 다음에 이 금액 자체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총무과장 강명종  관리문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봉사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각종 단체라든지 우리가 행사가 많으니까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또 경찰 이런 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다음은 보면 매년 고정 메뉴로 들어갑니다마는 146쪽에 보면 방송시설설치 및 보수해서 이 부분하고 임시전기시설 이 부분이 매년 단골메뉴로 들어가는데 여기 개선방법은 안 나옵니까?
  이것도 열 번이면 2,5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해마다 이것을 고정적으로 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해수욕장 개장 때 바닷가 되니까 염분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방송시설은 우리가 갖고 있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있으면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공공근로자 쪽에서 전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 이것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번에 저희들이 도색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한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전체는 안 되지마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에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해수욕장 설비관계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색과 정비관계는 공공근로자 이용하고 그리고 페인트 혼합한다든지 색깔 내는 것은 전문직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전문직 사람을 사서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자로 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색을 칠해서 보기에 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인력을 사용하고 그 외의 인력은 최대한도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보충하면 좋겠고 그리고 담장보수라든지 음수대 주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음수대 관계는 올해까지 여러 해수욕객들이 찾아온 손님들이 많이 불편을 겪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관계는 대충 배수로 밑에 내려가는 관계도 그 수도꼭지 나오는 양보다 배수로 나가는 양이 지금현재 적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찌꺼기 없애기 위해서 쪽자를 가지고 줄을 매어서 사용하는 그것도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에 오는 99년도 여름에는 최대한도로 공공근로인원을 동원해서 거기서 정비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감독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해서 거기 미비된 점, 불편한 점을 손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다음에 민방위와 을지연습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민방위대피호 난방연료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피호와 여기 나오는 127페이지 연관되어 있습니다.
  별관 지하하고는 같은 장소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같은 장소인데 같은 장소에 보일러를 해서 또 59만9,000원이라는 유지비와 또 민방위대피호 난방연료비하고 이것이 무엇이 틀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이 우리가 민방위과가 총무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청사관리와 취사관계 중복이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김주석위원  아니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됐죠」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강명종  중복편성이 된 겁니다.
○김주석위원  중복편성이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 오늘 상당 시간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52쪽에 민방위급수시설 대수선 정수기 시설교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마마하고 국제아파트 중에서 1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기 시설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석래위원  이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게 18개소인데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기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아파트만 관리하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18개소인데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이석래위원  아파트 이름을 한번 대 보시죠.
○총무과장 강명종  협진하고 국제, 마마, 영신, 목화, 천일로얄, 동원, 경흥, 협진태양, 삼익
○이석래위원  협진 아까도 들어갔고요
○총무과장 강명종  협진신태양입니다.
  아까는 협진태양이고 장림, 삼익, 경흥, 클로바, 현대아파트 장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에 자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수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어디어디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정수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7개소인데 삼익하고 협진태양하고 영신, 목화, 국제, 장림, 정림 이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금년에 마마나 국제 중에서 한다는 것은 국제는 되어 있는 곳이고 오히려 안 된 곳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된 쪽에서 시설교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전체 구가 관리하는 아파트 중에서 정수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에서 시설이 노후된 데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된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우리가 시설조사를 하니까 거기는 정수기가 괜찮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노후시설 폐공은 지금 자료가 확보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노후된 폐공이 경흥아파트인데 수원이 고갈되고 지금 조사해 보니까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폐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다른 데는요?
○총무과장 강명종  다른 데는 지금 폐공할 게 조사 결과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하나 폐공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듭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약 2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됩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아파트에만 18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파트 말고도 지금 우리가 부산여고도 있고 당리동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김상수위원  전부 총 합해서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아파트가 약 15개 되고 나머지는 한 세 개정도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거 관리방법을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파트 지을 때 주로 민방위 급수시설해서 대부분 먹는 물이 대부분이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상수위원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적어도 100세대 이상 되면 다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다 파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고 다 해도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은 만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인데 그 사람들도 다 못 먹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또 허드렛물로 쓰고 이런데 이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지금 아파트마다 적어도 한 100m 내지 150m 파서 급수시설 다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우리 돈 들이고 하나 폐공하는데도 2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저도 동장할 때 혹시 사람이 빠져 죽을까 싶어서 돈을 들여서 폐공을 시키고 관리하는 데도 귀찮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아무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이 물 먹고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국가 돈 버리고 관리하기 힘들고 심지어 아파트에서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아파트에는 급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하나 파달라고 하면 돈 안 들이고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미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체바퀴 돌 듯이 하라고 하면 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할 것은 탈피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야 될, 대피시설도 보면 거의 민간시설입니다.
  지하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한데 유독 18개 관리해서 우리 돈 들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민방위 부서에서 과감하게 해서 그러면 저 위에서 반응을 해서 조치를 안하겠느냐, 금년에는 예산이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있을 때는 이런 관계를 업무개선을 하면 굉장한 이익입니다.
  돈도 절약하고 또 민간인한테 관리를 넘겨버리고 민간인들이 하면 훨씬 잘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물도 깨끗해지고 식수를 사용한다고 하면 검사도 자주하고 관심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면 자기들이 할 것도 절대로 안 해줍니다.
  민간인한테 시설을 넘겨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어떻든 김상수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고
○김상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데 물도 많이 나오고 한 것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안 할 말로 1년에 단 50만원이라도 30개면 30개, 50만원 50만원 주든지 20만원 수질만 관리를 해준다든지 돈 적게 들이고 지정만 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이
○총무과장 강명종  물론 그렇는데 지금현재 국비나 시비, 구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자기네들 관리권을 이양받기를 싫어하고 인근 주민들도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식수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그런 점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더 이상,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15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하고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1,9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보조금이 적어서 우리 구비가 증가 된 겁니까, 어째서 증가된 겁니까?
  아마 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명종  1차 추경에 1,015만원으로
○김주석위원  추경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김주석위원  구비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이
○총무과장 강명종  보조금이
○김주석위원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구비가 들어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현재 강사수당이 나와 있고 46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안 받고 있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토요일은 부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년간 교육인원이 6만명
○총무과장 강명종  2만2,000
○김주석위원  하루 1일 강수수당이 나갈 수 있는 오전, 오후반으로 교육을 하지요?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하루에 두 차례를 받을 수 있겠네요. 교육훈련을 네 시간씩 네 시간씩 해서 8시간인데 8시간 중에서 강사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오전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9시부터 1시까지 네 시간
○김주석위원  그러면 오후는
○총무과장 강명종  2시부터 6시까지
○김주석위원  제가 강사수당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보조금이 적다면 구비로써 저번에 여러 사람 내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1년에 600만원 가는 사람도 있고 500만원 가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강사진을 좀 유명하다 할까 타구에서나 시에서 전문가로 주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내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전문 강사로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민방위교육이 몇 번 있습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두 번 있습니까, 아니면 받을 때 계속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계속해서 받습니다.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주석위원  그러면 이틀 반쯤 해서 하루 꼴 되겠네요. 9개월이면 270일 아닙니까?
  270일에서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토요일 어느 정도 빼면 80일 뺀다면 거의 190일입니다.
  여기에 462시간을 3시간씩 하면 하루 6시간입니다.
  거의 칠십 며칠, 80일입니다.
  그러면 2.5일에 한번 꼴로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3월부터 11월말까지 그래 계산이 안 나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민방위담당 박갑수 -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그 다음에 보충교육할 때 각 동에서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볼 때 거의 이틀, 3일에 한번씩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회수가 시간으로 맞춰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가 그 시간을 다했는지, 앞으로 개선될 점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구비로서 충당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금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강사수당이 국비, 시비 50% 국비, 시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점도 다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103쪽에 직원체육대회 그 다음에 직원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700명의 기초는 전체 동 직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작년이나 금년에 해보니까 참여숫자가 몇 분이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97, 96은요?
○총무과장 강명종  동 직원하고 우리 구 직원 거의 80% 560내지 600명 가까이 됩니다.
  민원 담당자도 업무시간 마치게 되면 합류가 됩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104쪽 자랑스런구민상 시상, 상을 받는 그 자체만 해도 정신적인 대단한 보상인데 정말 자랑스런 상인데 여기에 구민상 상금보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념품으로 할 방안은 모색할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금을 100만원씩 드렸는데 그에 상응할 만한 기념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같아요.
○이석래위원  꼭 이 금액을 맞출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지요. 지금 100만원 선에서 볼 때 기념이 될만한 상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금을 현찰로
○이석래위원  저는 시상금을 가정을 한다면 중소기업 상품권을 얼마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고 우리 관내에서 어떤 생필품이나 생산되는 것 중에 선별을 해서 매상도 올려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어쨌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다른 대체, 이 금액도 되고 이것보다 낮추어도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마는 자랑스런 구민상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정신적 보상이거든요. 우리 사하구에서 이 이상 더 따라갈 상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찰이 지금까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만한 상을
○김상수위원  금을 한 냥 해서 메달을 주면 자랑스런 구민상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데 100만원만 줘버리면 “(청취불능)”
○이석래위원  한 냥 정도로 금메달 같은 것을 해준다면
○총무과장 강명종  기념패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석래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김상수위원님 그런 점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좋다 이런 답변하기 어렵고
○이석래위원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것은 기념을 해주는 그런 방법은 돈을 조금 주고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종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니까 다른 과는 평균적으로 18페이지인데 총무과는 57페이지나 됩니다.
  오늘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 등은 12월15일 심사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이석래      김인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세무과장윤여철
  총무과장강명종
  민방위담당박갑수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 심사기간을 12월15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