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평생학습과

일    시  2016년 11월 28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영식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재무과장 오영식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준 경리계장입니다.
  다음에 김강원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노성룡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사무의 건전화로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에 있어 전자계약제 시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전자계약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 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한 대민접촉 차단과 신속한 업무 처리로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계약제 지속 추진입니다.
  계약 금액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 계약 시 부패 서약서 다음에 청렴 특수조건 상호 교환 및 기타 사항을 이행하여 청렴문화의 저변 확대로 부패요소 사전 근절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나. 회계 실무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에 있어서 회계 실무 담당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 부서 동주민센터 회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회계 업무 지방재정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 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 기여코자함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회계 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법령 제․개정사항과 사무 유형별 매뉴얼 등의 자료를 새올행정시스템 회계 자료실을 운영해 가지고 신속한 회계 자료 제공으로 직원들의 실무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정보 제공 및 지역 업체 지원 강화에 있어 계약정보 공개사무를 확대토록 시행하겠습니다.
  계약사무 투명성 및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 관련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 지원 강화에 있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가능한 관내 업체를 지속 발굴하여 계약 지도를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장 완성도 제고 및 건설 근로자 임금 보호에 있어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계약 대상자 사전 자격 심사 철저와 명확한 적격 심사로 부실업체 선정 예방 및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준공 검사 강화에 있어 대상 사업 계약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장 관리 강화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있어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직업확인제 감독 강화를 위해서 사업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노무비 지급 전용 계좌 개설과 임금 지불 확인서 징구 및 노무비 지급 확인서 후 대가지급 의무화를 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여 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결산 업무 추진으로 회계책임성 제고에 있어서 재정의 운영성 분석 및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결산서 작성, 그다음에 결산검사, 다음에 사업별 원가 회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 작성, 다음에 공인회계사 검토 및 자문을 구한 후 결산심사 및 구의회 승인을 거쳐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사항을 고시코자 함입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가.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있어서 구유재산 총 468필지 2만 852㎡에 대해 누락재산 발굴 등 사용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무단점유의 사항이 발견되면 현황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측량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매각을 추진토록 하고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변경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공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총 부과대상은 136필지에 5220㎡에 총 8500여만 원을 부과하여 미납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고액체납자 압류 등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없고 무재산 체납자는 분할납부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 300㎡ 이하의 보존 부적합 재산을 파악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규모 형상 등 보존할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지적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매각 가능 재산 기록관리를 하고 공유재산을 D/B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다섯 번째 청사 시설물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먼저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는 제1별관 지하 급배기 시설에 2000만 원, 다음에 본관 대강당 철제 지붕 방수 도장에 2000만 원, 다음에 본관․별관 냉온수기 세관 정비에 7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서 청사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냉방은 28°, 난방은 18°를 준수하도록 각 부서별로 온도계를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자유 실천을 위해서 중식시간에는 자율 소등하고 컴퓨터 등 전원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 근무환경 개선 및 민원편의를 위한 청사시설 보강을 위해서 다양한 구정 정보 시설 확충으로 청사 외부에 LED 전자현수막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당직실 위에다가 내년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촉지도 설치와 화장실 내 민원, 직원용 편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본관, 별관에 16개소에 대해서 비데를 설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 절감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교육 및 차량 일제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유류구입,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차량 일일점검과 운행일지를 기록,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연수와 운행 상태를 감안하여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차량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계측 장비 4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장비가 지금 4종이 있는데 이 4종에 네트워크 분석기 다음에 TV/신호발생기, 비접촉 접지 저항 측정기, 디지털 기능 계측기 1식입니다.
  확충의 필요성은 기존 장비 노후화로 인한 측정의 신뢰도가 하락이 되고 있고 다음에 사용 중인 장비의 단종으로 인해서 수리 및 업데이트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신 통신설비에 대한 계측이 불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해당 장비 교정 지원을 종료할 예정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계측기 4종을 교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나.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 보강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 행사 시에 가져가는 이동식방송 장비가 내용연수 도래로 2009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 내용 연한이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 공용으로 사용 중인 야외 방송 장비 1식인데 반해서 부서별로 업무의 그런 증가에 따라 가지고 야외용 방송 장비 빈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해서 내년도에 400만 원의 예산으로 야외용 방송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려야 하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41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에 신평에 신평복합문화센터를 완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하2층부터 6층까지 시설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 보건소 부분에 살펴보면 보건소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하고 건물 평수에 비해서 지금 이사 가는 쪽 이쪽이 완공되면 거의 한 200평 정도가 창고 밑에 31평을 감안을 하면 200평 정도가 적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는 장비도 많이 있고 인력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게 별 문제가 없을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저도 보건소에 근무를 했는데 실제 보건소 기존에 있는 건물이 지어진 지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구식의 그런 형태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상 부분 같은 것이라든가 이번에 신평에 복합문화타운을 짓게 되면 지금 보건소하고 해당 부서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 면적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몇 차에 걸쳐서 검증을 해서 이래 해 놨는데 이리 짓는 건물들은 그 건물의 효용 가치를 많이 증진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고요.
  그리고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4층이라든가 5층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단순 평수를 비교하면 한 200평 정도 줄어드는데 위에 4층 평생학습관이나 강당이나 5층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 면적은 우리 보건소 면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물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하구 공용청사의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3조2항에 보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신평으로 2청사가 되면 이 조례의 존치 유무하고 기금의 활용 방안, 향후 계획 이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례 기금의 그런 매년 이래 납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제 관련 조례가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조례의···
조문선 위원  조례가 필요 없어지는 게 되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지금 1억 6000 정도 있는데···
조문선 위원  아, 금액도 얼마 안 되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근데 신청사를 짓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한 5051평 정도 이래 되는 부분을 1000평 정도 저희들이 신평복합문화타운을 짓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을 매각을 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기금의 그런 금액을 가지고 신청사를 하는 거는 당초에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든 그 취지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하구 공용청사의 건립 기금 설치조례는 향후 폐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조문선 위원  의미가 없어지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조례의 성격상 더 적립할 그런 필요성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구유재산을, 원래는 조례를 만들 적에는 신평동 5051평에다가 우리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출발을 했는데···
조문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실제 매각을 하고 한 4000평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그래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거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 하시면 되고 한 가지 옆에 404페이지 보시면 제가 우리 사하구 가지고 있던 우리 기존의 평수가 5000평 조금 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5051평입니다.
조문선 위원  5000평 넘는 부지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 가는 게 위치를 이동해서 토지가 2700 정도이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8, 900평 정도.
  그래서 단순 비교만 하면 우리가 5000평을 주고 900평을 가지고 와서 900평 자리에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금액을 정산을 하기는 할 건데 이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5000평을 주고 1000평밖에 안 받아오니까 손해 보는 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실제 그게 646-1번지가 5050평 정도 안 됩니까?
조문선 위원  예, 예.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 되는데 그 5050평 중에서 600㎡ 정도 한 180평 정도는 순수하게 우리 구유지 땅이고 다음에 한 820평 정도는 인접해 있는 신평동 646번지 부산지하철공사 소유의 땅을 저희들이 820평을 사서 그래 포함하면 1000평 정도 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데 교통공사에서 25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짓고 있거든요.
조문선 위원  250평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해서 신평복합문화타운을 짓기 때문에 2018년도에 준공 시점에 가면 감정을 해서 상호간에 서로 간에 감정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산이 오고가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돈으로서 채무를 갚아야 될 부분은 갚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간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를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이 금액 땅 값 금액 자체가 고정이 아직 된 거는 아니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정산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서부산의료원도 그 인근에, 바로 옆에 들어선다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고 하실 때 우리 사하구가 재산상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 부분은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감정을 하면 감정회사에서 어떻게 감정가를 제시를 하겠지만 그거를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게 단순 어떤 땅값을 비교만 할 게 아니고 향후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오면 저게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건이 좋아져서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변동사항도 넣을 수 있으면 향후 기대치를 넣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사하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방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 차질 없도록 하겠고 대충 신평동 646-1번지 상에 최고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탑마트하고 다음에 신평2동 주민센터를 넘어가는 지하 통로를 기준으로 북쪽 편으로 저희들이 신평복합문화타운이 들어설 것이며 다음에 그 가운데에 한 1300평 정도는 지하철 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하나의 유통 상가를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500평 남쪽으로, 테니스 코드장 있는 그쪽으로 신평 지구대 뒤편입니다. 그쪽으로 3500평 정도의 부산의료원이 들어서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당초에 2008년도 살 적에는 제가 그 당시 청사관리계장이었는데 매입 당시에 평당 250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감정가격이 높게 할수록 저희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조문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이게 짧은 기간에 감정가격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문화타운을 지을 그 당시부터 이 땅값을 어떻게 하면 높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고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 저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 청사 용지를 폐지한 그런 이유도 공공용 청사로 되면 공공용 청사의 목적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 부분에서 좀 상승의 요인이 억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가면 평당 한 700이 이상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동안 어떤 일련의 작업들을 미래를 보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2018년도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방금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청사건립기금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으로 2억 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입하여 내년에는 3억 3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들을 적에 청사건립기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억을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으로 2억을 배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예, 추가 질의··· 전원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영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조문선 위원님은 늘 긍정적인 분이라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셨고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시작은 제2청사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뭡니까, 추진 사항을 보면 지금도 제2청사로 명명하고 저희가 모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명칭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고유명칭이라고 하면 신평복합문화타운으로 처음부터 그래 되었고 저희들이 부를 적에 편의상 제2청사 이런 식으로···
전원석 위원  그런데 편의상, 아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는 용어가 편의상 하는 자료를 책자에 실어야 됩니까?
  아니 공식적인 어떤 명칭을 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3페이지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편의상의 용어를 다 사용하셨네?  제2청사, 제2청사, 제2청사 심지어는 향후 계획까지도 2016년 10월 달에 제2청사 진입로 설치에 따른 버스 정류장 변경 협의, 2016년 10월에 제2청사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16년 11월 4일 제2청사 실시설계 용역 완료 아니, 왜 임의로 쓰는 용어를 이렇게 책에 갖다 박습니까?
  공식적인 용어를 빼고···
○재무과장 오영식  404페이지에···
전원석 위원  40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러니까 403페이지에는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40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표현을 할 적에는 신평복합문화타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괄호 열고 제2청사라고 해놨잖아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그래 되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올 12월 20일까지, 주민센터도 옛날에는 동사무소였는데 행정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부르는 그런 관념들도 12월 20일까지 복지 동 같은 경우는···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공공동, 행정복지센터···
전원석 위원  과장님,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회에 공용부지 관련해서 설명회 때도 제2청사라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앞전에 재무과장님 오셔가지고 제2청사라고 설명을 다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제2청사 관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하반기에 느닷없이 살짝 신평종합복지타운으로 바뀐 거예요.
  뒤에 계장님들 죽 다 아시잖아.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와 가지고 앞전 재무과장님 설명할 때 제2청사 관련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는 제2청사라고 부르기에는 지금 보면 보건소가 하나 가고 우리 16개 행정 동 중의 하나인 신평2···
○재무과장 오영식  주민센터···
전원석 위원  주민센터 하나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것만 움직이는데 이게 제2청사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뭡니까, 그냥 조금 규모가 큰 종합복지관 정도의 개념 같은데요?
○재무과장 오영식  또 405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를 관할하는 복지부서 한 개 과하고 간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전원석 위원  아니, 복지과 한 개 과는 가는데 지금 옥상으로 올라갑니까?
  여기 지하부터 6층까지는···
○재무과장 오영식  3층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3층에 들어가기로 확정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전원석 위원  원래는 복지 3개 과가 다 가기로 했잖아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다 가기로 했고 보건소 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뭐야, 신평2동 주민센터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복지 3과가 빠지고 들어온 게 여성새일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맞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왜냐하면 애초에 저한테 설명 자료를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전 세종시에 제2 정부 청사가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왜 서울에 잘 있는 거를 여러 사람 불편을 겪게 하면서 대전까지 여러 수만 명의 공무원들을 이주를 시켰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오영식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개인적인 말씀은 밖에 나가서 저하고 따로 하시고요. 여기서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오영식  물류비용이라든가 행정의 그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쪽으로 저는 옮긴 거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보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입니다.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국가 발전의 축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전 국토가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 제2청사도 그런 취지에서 일부 관이 되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청사가 다 넘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화청사니 뭐니 언론에서 떠드는 바람에 결국에는 모든 신규 청사는 올스톱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은 사놨고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그러면 일부만 옮기자 그게 제2청사입니다.
  과장님, 맞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자꾸 이야기 해봤자 그렇고 애초의 생각대로 복지 3과는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일센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주변에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새일센터 내용 아시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시에서 2억 몇 천 운영비 나오고, 그렇죠?
  그거는 중간에 임대를 해도 되고 복지 3개 빠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대하고 있는 저런 거 안에 새일센터 보내도 됩니다.
  왜 굳이 새 건물 여러 수십 억, 수백 억 해서 이 좋은 땅에 새일센터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개 과 정도가 가야, 그래도 100여 명이 가야 그 인근의 경제도 활성화 되고요. 그리고 청사 이전의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문화적 어떤 여러 가지 파생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날걸로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저는 정말 슬펐던 이야기가 ‘왜 그럼 바뀌었습니까?’하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이구 공무원들이 안 갈라 합니다.’ 그 말에 띵했습니다. 저는.
  안 갈라 하죠. 공무원들이.
○재무과장 오영식  (웃음)
  그런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과장님 입에서 여러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하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아니···
전원석 위원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 대전까지도 다 가는데 어차피 지하철 종점 두 코스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거 공무원들이··· 좀 큰 생각을 가지고 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의회에 보고했고 주민들에게 보고했던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일단 이 계획이 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아니고 계획, 현재로서 최적의 안이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에 가 가지고 구민과 다음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효율성 여러 가지 기타 상황을 종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주 부서가 변경되지 않겠나···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긍정적으로 3개 과를 옮기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한 걸로 알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오영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문선 위원하고 또 우리 전원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직 계획안이니까, 과장님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현재로서는 최적의 안입니다.
채창섭 위원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층, 2층 보면 신평2동 주민센터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한 층에다 모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나머지는 보건소 들어가든가, 그런데 지금 1층에 보건소, 주민센터, 2층에 보건소, 주민센터 차라리 1층에 주민센터를 다 넣고 나머지 보건소 넣고 2층에 전체 보건소 넣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1층에 실제 민원인들이 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 부분들도 보건소나 주민센터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건물의 효용도를 조금 창출하는,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했고···
채창섭 위원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한 곳에 1층이면 1층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하고···
○재무과장 오영식  1층에 다 차지하기에는 면적이 조금 너무 넓으니까···
채창섭 위원  그래 넓으니까 나머지 보건소 넣으면 되잖아요.
  보건소 민원실 같은 거 넣든가, 하고 나서 2층에, 전부 다 보건소를 2층에 사용을 하든가 그게 더 효율성이 없겠어요?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들어가는 입주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고용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용의 그런 면적들은 4층과 5층으로 옮기고 실제 1, 2층에는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면적을 최소화 시키다 보니까 면적이 구분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아무래도 만약에 1층에다가 주민센터 관련 사항이 다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보건소하고 또 2층에다가 보건소를 넣으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 생각인데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청사 추가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367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행감자료 책자.
  차량검사 수리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차량 수리비 내용을 죽 보니까 그중에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조금 지출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66번 보시면 72도2377 소형 승합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이 차를 제가 보니까 2008년식 스타렉스 12인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수리비 내용을 2013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2013년도, 14년도, 15년, 16년도 4년간 차량 수리비가 1376만 9050원이 들어갔습니다.
  행감책자 제가 작년 책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4년 동안 수리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차가 지금 11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2008년식이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연식이 지금 이렇게 오래 되어서 수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실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과 킬로수를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도래가 되면 저희들도 새 차를 교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구연한이 충족되고 킬로수가 충족되어 가지고 한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한 거는 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로 인한 그런 하나의 차량 정비비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차를 15대인가 구매를 하고 내년에도 7대 정도밖에 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영애 위원  예정이시고.
  그래 이 정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면 오히려 한 4, 5년 된 중고차 구입하셔서 쓰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중고차 가격도 한 5년 정도 된 거 하면 수리비 들어간 거 하고 하면 얼추 가격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 노면차 같은 차는 한 번 수리하는 데도 보니까 수리비도 굉장히 비싸고 이게 아마 특수차량이라서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특수차량인 것도 그렇고 또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염분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적재를 하고 다니다보니까 염분으로 인한 차량의 그런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수리비를 그쪽에서, 청소차량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 수리비 회수는 보니까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보니까 몇 백만 원씩 수리비가 지출되고 그래서 계속 지출되는 것은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가 음식물 쓰레기 있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전하시는 분의 관리 소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 차 같으면 좀 더 그래도 관리를 해서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방금 전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운전자에게 가능하면 자기 차처럼, 자기 차면 예를 들어서 음식 찌꺼기를 싣고 갔다 안 그러면 하수 쓰레기를 싣고 갔다 그걸 타 장소에 버렸을 경우에 가져오면 바로 청소를 하는 게 도리인데···
전영애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또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앞으로 운전자들 교육할 때마다 자기 차량처럼 이렇게 이용토록 저희들이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거기 신경 써 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차량 수리비 영수증이랑 관리는 재무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영애 위원  더욱더 과장님 꼼꼼하게 챙기시고 영수증도, 잘 관리하셔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차량 수리비에 앞으로 더욱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량 검사 수리 내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우리 관용차 쪽에 대해서 저도 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지금 현재 공용차량으로 등록된 차가 90대 정도 되죠?
○재무과장 오영식  93대···
조문선 위원  93대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리스차량 한 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차에 해당되는 거는 유류부터 해서 수리비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구연한 되면 교체를 하실 건데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갔다 해서 교체하기도 힘들 거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 보험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399페이지 보니까 우리 차 93대 중에서 매년 한 30건 정도의 보험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큰 건수도 있고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상대방 과실, 본인 과실, 쌍방 과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총 다 해서 한 30여 건 그래서 한 90대에 한 30여 건이면 생각보다 보험처리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조문선 위원  일반 개인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험처리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래서 포괄적으로 봐서 이거를 지금 각 과에 나가 있는 차를 각 과에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일단은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죠? 각 과에서 가입을 하죠?
○재무과장 오영식  재무과에서 다 하고 동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조문선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차량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험 가입 현황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험 가입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도 우리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 특약으로 해서 저도 보험을 가입할 때 비교를 해 보고 어디가 좀 싸다. 어디가 비싸다 해서 보험처리 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니까 비교를 해 보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혹시 안 하시면 가입을 하실 때 보험료를 건건이 만기가 되면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무조건 싼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마는 한번 그거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방금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사고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조금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확대와 또 작년의 선거로 인해가지고 외근 업무가 좀 또 안 많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차량 운행 거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가 20% 정도 증가된 것 같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기존에 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에서 관공 차량에 대한 보험을 전담을···
조문선 위원  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했는데 이게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수익성 면에서 너무 떨어지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조문선 위원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재무과장 오영식  관용차량은 보험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수익 감소로 인해서 민간 동네사업자로, 동네사업단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자기네들이 업무를 이관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초창기에 보면 93대 중에서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 72건이거든요.
  그래서 동부가 당초에 행정동우회에서 업체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부서에서 지금 차가 없는 부서가 세무2과하고 기획실하고···
조문선 위원  기획실하고 2개과···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 가지고 지금 2개과가 있는데 부서에서 그 외 차량 배치를 해 달라고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구 재정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올 하반기에 7월 1일자로 우리 기사가 한 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비전문직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량의 유지 관리 다음에 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저희 재무과에서 차량을 직접 집중관리하고 운행도···
조문선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운행도 배차가 신청 들어오면 기사가 또 보강이 되었으니까 운전을 해 주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공용차량 유지 관리해서 유류구입,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단가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잘 적어놓으셨는데 보험과 마찬가지로 수리비용도 좀 이게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카센터, 어떤 정비소 가면 좀 싸고 비싸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전영애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는 뭐 363페이지 보면 청소 특수차량들, 노면 청소차량들 해서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4더8426은 2007년도 10월 달에 구입을 했고 운행거리가 9만 1000킬로입니다. 그렇죠?  363페이지에 연번 36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7번에 보면 93머1955는 11년 5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4만 3000킬로밖에 안 뛰었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81너5251는 2013년 5월에 구입을 해서 1만 6490킬로밖에 안 뛰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수리비를 보니까 368페이지 보세요. 겨우 이거밖에 안 뛴 차량들이 84더8426은 2015년도에 2200만 원 수리비 썼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1000만 원 또 썼어요. 10만 킬로도 안 뛰었어요. 9만 1000킬로···
    (웃음)
  9만 1000킬로 뛴 차량이 2년간 그 전에도 수리비가 죽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메모 한번 해 보세요.    일단 3대에 대한 구입 이후에 우리 차량 수리비 들어간 내역 있지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36번하고···
전원석 위원  37번···
○재무과장 오영식  37번, 38번 이 3대에 대한···
전원석 위원  예, 3대만 다른 거는 내가 안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수리비 전체···
전원석 위원  수리 내역하고 영수증까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업체 이름 나온 거, 전화번호 나온 거요. 영수증에 다 나옵니다.
  그거까지 다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게 상식적으로 10만 킬로면··· 제 차가 지금 27만 킬로로 2006년도에 구입해서 27만 킬로 탔는데 아직도 이렇게 돈 들어간 게 없는데 물론 노면차는 큽니다마는 이게 10만 킬로도 안 탄 차가 2년간 3200만 원이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영식  일단···
전원석 위원  아까 염분 말씀하셨죠? 그런 대답은 하면 안 됩니다. 인젝트가 뭔 줄 압니까? 인젝트가.
○재무과장 오영식  인젝트요?
전원석 위원  예.
○재무과장 오영식  전기 뭐···
전원석 위원  1057만 원인데요. 연료분사 장치입니다. 그게 엔진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염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자동차 부품 업체에 17년간 근무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오영식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또 부속 자체도 고가의 장비이고 일단은 제가 보는데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저는 다른 질문을 또 준비했습니다.
  1만 6000킬로 현재 1만 6460킬로밖에 뛰지 않은 이 차가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2013년도 5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지난해 2015년도 하면 딱 2년 정도 지났고 차량 킬로 수는 대략 1만 킬로 정도 뛰었을 거예요.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배터리를 45만 4000원 주고 배터리를 교체해요.
  1만 킬로도 안 뛰었다는 거는 새 차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다 보증기간이 있지 않아요. 요즘 차량 사면 기본 몇 만 킬로에 5년에 몇 만 킬로인가 그렇습니다.
  이 특수차 그런 게 없다라고 보더라도 어떤 제품이든 A/S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A/S 기간을 떠나 가지고 어떻게 1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배터리가 교체가 됩니까?
  예, 상식적으로 일하자고요. 상식적으로 특수차가 트랜스포머 이런 로봇으로 변신하는 차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1만 킬로도 안 된 차가 어떻게 배터리를 교체를 해요. 상식적으로 2년밖에 안 된 차면 새 차인데 아직 껍데기도 안 벗길 차일 건데 아니 재무과는 뭡니까?
  우리 구의 재산을 지키는 과입니다. 각 과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1만 킬로도 안 뛰었는데 배터리 어떻게 교체가 되는 거야? 그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각 과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허투루 차량에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이게 올라오면 그냥 줘 버리고 인젝트가 뭔지 모르니까 돈 줄 수밖에 없지요.
  인젝트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어셈블리 전체 교체하는 비용이 50만 3000원으로 공임비가 나와 있습니다.
  부속대까지 다 해서 아무리 차가 크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잖아요. 그거 실사해 봤습니까? 진짜 2000만 원 나오는지.
○재무과장 오영식  근데 실제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교체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런 피치 못하게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는데 이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적에 충분하게···
전원석 위원  이것은 반드시 업체명이 나와야 되고 이거는 두 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실사를 다 다닐 겁니다. 제가.
  제가 별로 할 일도 없고 해서 주변에 다 뛰어서 전화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책정해서 딱 3대에 대해서만 할게요.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고, 할 테니까 영수증에 전화번호하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영수증 일괄적으로 구입 이후에 전체 자료를 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재무과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의 재산을 지키는 과입니다. 골키퍼입니다. 사하구청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사하구민 삼십육만 구민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진짜 다른 과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돈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임이 없는지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정비공보다 더 전문적이 있어야 되고 건설 업체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업자보다 더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인젝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저는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르지만 우리 여기 차량을 전체적으로 93대를 관리하는 차량 전문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 견적서가 높게 나오면···
전원석 위원  그 서류를 직원한테 들려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알겠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힘든 줄은 알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의 재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는 모양인데 제가 과장님, 사실 여기 보면 93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 과실이 만일에 30% 정도 나온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물론 재무과에서 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작년보다 이렇게 사건이 본인 과실이 건수가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건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운전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차후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입니까?
  예,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용차량 수리 건 때문에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는 이 공용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하지 않고 수리비로 대체한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없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김동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건수가 보면 2015년도 16년도, 33건 34건에 본인 과실하고 쌍방 과실하고 다 합치면 우리가 과실이 많은 게 91% 수준이 됩니다.
  399페이지 똑같은 질문인데 보면 사고 건수가 33건에 본인 과실하고 쌍방 과실 똑같이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우리 과실이 91% 차지합니다.
  우리 과실이 91% 차지하면 보험 처리했으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오르겠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우리 보험료가 오르는 게 대물사고 처리하면 3년 할증 되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아마 아까도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 이런 거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는 관용 차량 같으면 차량 전체 다를 묶어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개별적으로 합니다.
  보험 만료되면 개별적으로···
김동하 위원  개별적으로 할 때 차량에 사고가 나면 할증 되고 나머지는 할증 안 되고 이런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래서 왜 사고 건수 이렇게 난 데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전직을 한 사람 더 채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운전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있는데 과별로 워낙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운전하시는 우리 직원들, 나가는 사람들 요즘은 운전면허증 아무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필요할 때 다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조금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되면 우리 관에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걸 충분히 숙지를 시켜 가지고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그리고 관용 수리하는 데서 지금 과별로 차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를 전부 다 과별로 자기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한 군데 어디 딱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거의 다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수리가 들어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정비소가···
○재무과장 오영식  예, 부서에서는 못합니다.
김동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차량 수리한다든지 하면 93건 수리를 했는데 했으면 정비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단가계약이 체결된 뭐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타이어 교환 이런 거는 유류라든가, 유류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정부 조달 유류가격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고 이런 단가계약 체결 그 외에는 업소가 지정된 그런 거는, 꼭 지정됐다고 표현은···
김동하 위원  아니, 꼭 지정됐다는 게 아니고 정비업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용차량이 많습니다. 공용차량이.
  그러면 일반 정비 업소들이 많은데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엔진오일 갈고 부품 갈고 비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곳을 지정해서 안 하면 다른 곳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관계없는데 관리 차원에서 한 곳을 지정하다 보면 또 특혜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공용차량 수리하고 엔진오일 갈고 하는 데 지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타이어 수리하고 유류하고 다음에 엔진오일 교환은 단가 지정대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지정이 되어 있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김동하 위원  유류는 조달해서 하기 때문에 주유소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지정된 우리가 이번에 SK 올해가 되어 있거든요.
  SK주유소 우리 관내에 5개 업체가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조금···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아까 단가계약하고 우리 지정 정비업소가 있다 그랬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단가계약하고 엔진오일 교환 하는 거···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정 정비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보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산정비 같은 경우 지정정비소 아니에요?
○재무과장 오영식  지정된 정비소는 아닙니다. 정비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원석 위원  따로 그러면 사하구청 지정정비소 이렇게 협약을 맺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오영식  단가계약 체결 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운전사가 아무 데나, 재무과에 차량 들고 가서 고쳐야 된다 하면 아무 데나 그럼 얼마 안에서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것은 정비 업소에서 견적이 이래 들어오면···
전원석 위원  정비소는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재무과장 오영식  그거는 주로 이용, 사람이라는 게 고객이 안 그렇습니까?
  서비스를 잘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무과에서 여기를 가라 저기를 가라는 아니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데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총 93대 있는데 여기에서 운전을 하는 전문 운전직이 20분이 있거든요.
  이 20분들이 대충 알아서 가는 장소가···
전원석 위원  별도로 지정한 업체는 없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없는데 가다 보니까 지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전원석 위원  그래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가다 보니까 지정된 것처럼 된 그 업체는 어디냐고···
○재무과장 오영식  정비 같은 경우에는 부산정비가 특출나다 보니까 그런 데 좀 가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부산정비로 알고 있는데, 또요?
○재무과장 오영식  그다음에 하구언정비, 하단1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전원석 위원  하구언정비···
○재무과장 오영식  예, 다음에 타이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신남초등학교 그 밑에 보면 타이어 있고···
전원석 위원  그 세 군데 2015, 16년도 정비비 지출 내역 있죠? 예?
  15, 16년도, 그 세 군데 업체 것만 그것도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영식  부산정비하고 하구언정비하고···
전원석 위원  하구언정비하고 아까 타이어하고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타이어하고 세 군데···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래 가지고···
○재무과장 오영식  36번, 37번, 38번 서면 자료 제출할 때···
전원석 위원  예, 할 때 같이 좀··· 이 업체에 대해서 또 얼마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시중 가격보다 조금 높은 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아무래도 구에서 업무를 하는 게 조금 비싸니까 그런데 그게 적정하게 가격이 매겨졌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 자료도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받지 않고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4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이 2014년 대비해 가지고 2015년도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2015년도 유독 배분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재산 관리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건대는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재산 관리를, 저도 옛날에는 재산관리계에 근무를 했지마는 업무를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면 제반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고 또 단기간 내에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와 1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15년도에 제가 오기 전인데 그 당시 재산관리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기존에 안 됐던 그런 부분들, 안 되면 최초에 부과를 하게 되면 소급해 가지고 최소 5년까지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채창섭 위원  그럼 2015년도에 부과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락된 그런 변상금을 많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부과가 되어서 금액이 좀 증가되고 건수도 증가됐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채창섭 위원  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변상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20건···
채창섭 위원  그래 이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15년도에는 많이 발견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고 2016년도에는 또 많이 줄어들었어요.
  갑작스럽게 굉장히 많이 팍 줄었거든요.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이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한 해에 2015년도에 부과가 되면 그 부과된 사항은 계속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업무가 연계가 되거든요. 그 해 부과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도 계속 부여되는데 2016년도는 보니까 이게 시효소멸 해 가지고, 20건에 대해 가지고 412만 6000원을 시효소멸을 해 가지고 결산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해버려서 아마 줄어든 턱이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 보면 2016년 공유재산 변상금 정기 부과해 가지고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0페이지 보면 시유재산이 33필지인데 지금 부과금액이 9300만 원이고 구유재산은 136필지에, 면적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8500만 원입니다.
  부과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 다음에 시유재산도 올 12월 1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위탁이 이전이 됩니다.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산출이 보면 100분의 50도 있고 100분의 20도 있고 점유하고 있는 그런 점유자의 지목 성격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 토지마다 예를 들어서 점유하는 지목이 답인데 답으로 해야 되는데 답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무슨 대지화해서 하고 나면 또 요율이 100분의 50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채창섭 위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재무과장 오영식  개별토지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를 우리가 하는 기초가 되겠지만 변상금 부과를 할 적에는 공시지가×면적×요율이 정상적인 변상금···
채창섭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변상금도 많고 공시지가가 적은 데는 적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요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면적은 다 똑같으니까···
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십니까?
오다겸 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오영식 재무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하 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연일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부분에 좀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46페이지고요.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2014년과 16년도 나왔는데 안 그래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좀 그거 하는데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 2015년도, 14년도는 모르겠고 2015년도에 보면 다대동에 박○○ 씨라고 결손 처분한 금액이 약 2700만 원 정도,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분 금액 부족으로 결손사유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2750만 원 상당의 금액이 결손 처분되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오영식  계약해지 보증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약해지 보증금을 미납부로 인해 가지고 2015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2015년도에 이게 결손으로 됐는데 배분 금액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결손을 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한 개인에게···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이게···
오다겸 위원  이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요?
○재무과장 오영식  뭐하는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속된 말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결손을 떤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건이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배분이 상당한 건수거든요.
  제가 대략 계산기로 두드려 봐도 2015년도에 이분이 한 건수는 상당한 건수인데 금액도 다 해보니 한 3000만 원 가량 정도 되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실제 옛날에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할 적에는 국유재산을 권리금이 있어 가지고 불하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끊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정상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불하를 못 받은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불하를 받으려고 하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힘들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 한 건이 이렇게 된다니까 사실 또 사유가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에 지금 오신 위원님들은 2015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금액도 상당하고 한 개인에게 이렇게 된 부분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어서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나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 이게 유상 부분이에요. 유상.
  그런데 평수가 거의 조금, 제가 토지 부분입니다.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넓은 평수 위주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동에 토지가 221㎡죠? 거의 한 70평 정도 되고 그 밑에 연번 13번입니다.
  신평동 661-3번지 404㎡에 주식회사 대한제강인 것 같습니다. 상업용이고.
  그다음에 밑에 17번 연번, 199㎡ 경작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인에게 경작용 할 수 있는 이 부지하고 신평동에 상업용하고 이런 부분은 임대현황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주거용으로 하고 계신 분들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들은 생활하고 있다는 이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임대료만 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이거 3건 임대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면 얼토당토않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연고권이 없는 그러한 사람, 개별 연접되어 있는 필지에 없는 사람이 임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할 적에는 임대의 그런 조건에 맞아야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줍니다.
  실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13번이라든가, 13번이 좀 문제겠네요. 17번도 아마 김공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경작용 이것도 자기 집 주변에 그러한 공유재산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임대를 해서 이거를 경작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 이 부분 연번 1번하고요. 연번 2번이네요. 2번하고 13번, 17번 같은 경우 좀 자세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2번하고 13번하고 17번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서면 자료로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경작도 지적도랑 해 가지고 첨부해서 금액하고 해서 자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좀 있다 할까요?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하 위원  하세요.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받고 그다음에···
전원석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일괄 다 할까요?
○위원장 이복조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다 받고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다겸 위원님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전원석 위원  아니, 제가 공유재산···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일단 공유재산 관련해서 화면 좀 틀어주시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374에서 375까지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현황 및 사유를 보면 2015년도에 지금 괴정동 266-9번지와 매각대금이 4993만 1000원, 15㎡ 대지입니다.
  그리고 경성리치에 아마 매각이 된 거고, 맞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7월 27일 날은 괴정동 260-938 그리고 괴정동 260-941, 5687만 원인데 평수는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 매각했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제가 쳐봤습니다. 어딘지.
  자, 지도를 봐 주세요.
  자 여기 경성스마트W 1차 아파트고 여기 2차가 내년도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괴정동 266-9번지 대지는 여기입니다. 보입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여긴데 여기는 평당 10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맞죠?
  6평인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W2차인데 지금 밑에 있던 대지 15㎡, 46㎡가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이에요. 지도 때려보면.
  여기 평당 4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평당 400만 원에.
  그래서 제가 인근 부동산에 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 평당 400만 원에 살 땅이 없습니다. 평당 1000만 원에도 안 팝니다.
  특혜 아닙니까?
  400만 원에 구유 부지를 똑같은 아파트 파는 곳에 여기 1000만 원, 이것도 내가 그다지 많이 비싸게 팔았다 생각은 안 하지만, 여기 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몇 평이나 돼요. 한 40평 정도 됩니다. 30 몇 평을.
  400만 원에 저한테 팔지 그랬습니까? 이걸.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경성리치가 지금 우리 사하구 기업협의회 회원이면서 창조도시사하발전협의회 회원이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좀 오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사하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슨 이런저런 단체에 다니면서, 이거 특혜 아닙니까?
  평당 400만 원에 이 요지를 판 거예요.
  대답 좀 해 주세요. 우리 사하구의 재산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대답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7번하고 8번 괴정동 리치 건인데 실제 266-9번지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로 되어 있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8번 같은 경우에는 2개 필지입니다.
전원석 위원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2개 필지인데 2개 필지를 합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의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매각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인된 그런 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1개가 아니고 2개의 감정평가사의 결과를 가지고 산술 평균해서 저희들이 매각 대금을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격을 가지고 논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땅의 평당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도 땅의 효용 가치가 좁고 길고 쓸모없는 그런 땅 다음에 쓸모 있는 땅 그런 데 따라가지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 사하구 입장에서 쓸모없으니까 모든 땅을 다 매각하지 쓸모 있는 땅을 매각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서는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땅을 다 매각하는 게 맞고 우리 사하구청을 매각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사하구청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투리 땅이나 쓸모없는 땅을 다 매각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알박기라는 말 아세요?알박기.
  우리 구청은 땅 하나 살려면 소문나 가지고 500만 원에 살 거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맨날 당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적은 가격을 받고 파느냐 이거예요.  
  요건은 다 갖췄겠죠. 공무원들이 설마 법의 기준을 어겨가면서 자기 연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의적으로 이런 경우는 따로 경성리치하고 아무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따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법적 기준이 없습니까? 돈 많이 받으면 큰일 납니까?
  동일한 목적이에요. 1000만 원짜리 땅이나 여기 400만 원짜리 땅이나 경성리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이 없으면 아파트가 안 됩니다. 아파트가 안 돼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짜리는 꼴랑 6평 주고 사고 여기는 우리가 거의 3․40평을 400만 원에 샀습니다.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뭐 지금 일부 기업체에 특혜라는 그런 표현은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건대는 감정을 할 적에는 266-9번지하고 토지를 보면 대로라든가 도로 접면 상태 이런 걸 보고 전문가가 가격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2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전자에 업무를 담당을 했으니까 제가 한번 더 다시 점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땅을 매각함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알박기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의 지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제가 알박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알박기 하라 했습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요건도 좋고 법적 기준도 좋지마는 예?
  우리 사하구청에서 이 인근에 땅 평당 400만 원에 사 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복지관 하나 짓는데 여기 이쯤 어디에 한 400만 원 주고 사 오실래요?
  아무도 안 팝니다. 아무도.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이 가격은 평당 가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대치인 그런 가격인데 제가 보건대는 어떻게 보면 토지의 위치라든가 도로 접면 그런 걸 고려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안에 안골목 되어 있고 도로 접면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  예, 저···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궁금하였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여기 공유재산 매각 현황 및 사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그런데 재산 매각 금액하고 매각 방법하고 매각 사유, 매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수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얼마 만큼의 면적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매각된 지번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매각된 재산 부분에 있어서의 몇 ㎡가 매각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따로 자세하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2개 연도 자료···
전원석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들고 있습니다. 미리 요청해서 있으니까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오다겸 위원  아니 아니, 따로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챙겨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공유재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현황보고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 시설물 쪽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요. 최근에 우리 지진이 나고 나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우리 설치를 하신다 하셨는데 그 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계측기를 갖다가 안전총괄과에서 저번에 구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설치 그런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제가 볼 때··· 아, 했는가요?
  그것도 제가 한번, 우리 청사시설물 쪽이 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촉지도 등을 설치하신다 하셨는데 어디 설치를 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신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현판 붙어 있다 아닙니까?
조문선 위원  예, 정문 들어가는 데···
○재무과장 오영식  거기에다가 바로 들어오면 장애자들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화장실 문제인데 1층 부산은행 쪽으로 화장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걸어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들어가기가 입구도 좀 좁고 그렇거든요.
  거기 턱도 좀 있고 이래서 만약에 장애인들께서 본청에 민원을 보러 오시면 화장실이 1층에 거기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거기 1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을 대표하는 화장실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적에 그래 했는데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테인리스로 경사로 해 가지고 접근하기가 장애자들이 좀 힘든 거는 저도 사실입니다.
조문선 위원  그렇죠. 예, 예.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제가 점검해 가지고···
조문선 위원  거기 들어가는 문도 손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밀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자동문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옆에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꺾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예 부산은행 그쪽에 있는 그쪽 벽 자체를 아예 철거를 해 가지고 조금 문 자체가 좀 넓어지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1층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려고도 저희들이 몇 번 했는데 또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천정에 보안센스 같은 그게 보호, 보안장치 장비가 아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조문선 위원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네···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 부분들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안 됐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4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쪽인데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지진 일어나고 난 뒤에 정보통신에 관련 비상통신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해서 PSLT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강원도 평창 지역에 시범사업을 구축을 완료했고 총예산이 1조 9000억을 들여서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아시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대충 매스컴 통해서 들었는데···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 정보통신 쪽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지진 재난에 대비해서 무선통신망 특히 무전기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해당되는 게 통합적으로 군, 경찰,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해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국가 무선통신망을 한다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굳이 한다 하니까 지금 우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무선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 되어서 음성만 왔다갔다 하지 입체적으로 문자나 다른 어떤 동영상 쪽으로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예산이 되면 빨리 설치하면 좋기는 좋지만 그게 또 중복 투자가 될까 싶어서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한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저희들이 구에 일단 위성전화기 GSP 1600 2대를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보면 위성을 이용하는 통신망으로서 전자 미탐지 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송수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2대가 있는데 방금 국가에서 이런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십니까?
오다겸 위원  예, 이어서···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하나 더 저도 민원을 받은 부분이라서 이번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사 안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입구 부분하고 많이 좀 불편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화장실이 있대요. 장애인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돌아가서 턴을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간이 좀 넓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전동 휠체어 사이즈가 다양하면서도 조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장애인 화장실이 턱없이 좁아서 이용하기가 힘들고 특별히 그냥 일반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냥 보조기구를 통해서 한다지만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손을 보신다 하면 그 안에 예전에 우리가 할 때 장애인 규격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이거 검토하시고 한다 하니 그 부분을 조금 배려해서 현재 우리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는데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법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뒤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적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업무현황보고 39페이지에 보면 계약 사무에 있어서 공정과 투명한 계약 사무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재무 입찰이라든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물품이라든지 공사.
  이런 걸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게재 방식이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게재하는 곳이 지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면 오픈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재를 오늘 날짜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고하는 기간이 어떤 거는 굉장히 일주일도 안 되고 어떤 거는 열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 하시는 분들이야 어느 정도 일주일 전에는 공고를 해서 보통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긴급하다 보면 3일, 5일 안에도 공고가 딱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만 계속 보고 계약 건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일반 공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수시로 들어갔다 하는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이거는 일주일 공고가 아니라 2, 3일 공고해 놓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정보가 어쩌면 많은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짧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계약하시는 분들이.
  왜 사하구청은 공고를 해 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공고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타 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짧게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하려고 보니까 벌써 끝나버렸더라. 공고 입찰도 못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이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일단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각 구별로 제가 보기에는 금액별로 따라 가지고 공고할 수 있는 기간이 차별화 된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16개 시․군․구 다 공통적으로 게재 기간이 단일화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보충적으로 경리계장이···
○위원장 이복조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장 박명준  경리계장 박명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공고되는 매뉴얼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 나가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고 기간이 5일이다, 7일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보이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다겸 위원  그런데 케이스가 위․수탁 관련해서 우리도 한 번 하게 되면 위․수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오다겸 위원  그런데 충분한 공고가 단지 5일 아니라 3일밖에 우리가 기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고자 우리 복지시설에 다른 타 구에도 보고 하면 사하구는 자기들도 올라가봐 사하구에 왔더라 이러고 들어가 보면 벌써 공고가 내려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5일이건 어떻든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지만 자체적으로 올릴 때부터 우리가 날짜를 촉박하게 올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은 계약 입찰 공고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기회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매뉴얼을 짜서 규정대로 해 준다면 이러한 말을 우리가 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하셔야지 다른 타 구보다도 우리 사하구가 뒤처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리계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약 부분에서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정해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리계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지요?
김동하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님, 아니지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죽 연속해서 할까요?
  한 3개 정도 있는데···
김동하 위원  일단 하세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 있다고 하면···
○위원장 이복조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선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봐주시고요. 지금 사하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례가 2015년 11월 4일 개정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었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6개월이나 뒤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맞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15년 11월 4일 날 개정이 됐는데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제가 조사를 16개 시․군․구를 보니까 저희 구가 두 번째를 먼저 했던데 실제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위원회든가 조례를 할 적에는 행정적인 그런 거 절차가 있습니다.
  법제 심사도 해야 되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도 성격에 맞게끔 위원들 위촉을 할 적에 그러한 작업들이 사전에 교감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체가 된 거 같은데 제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구성이 됐다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공유재산 조례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를 두어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놓고 6개월이나 위원회 구성이 지연이 되면서 기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4건을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4건의 관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할 고유 업무를 진행을 한 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정조정심의위원회의 목적은 다른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건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조례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서 4건이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젠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발 빠르게 빨리 본연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전원석 위원  화면 좀 켜주세요.
    (화면 켬)
○재무과장 오영식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즉각즉각 구성을 해서 본연의 목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실에서 2015년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화면 보시면 그중에 한 페이지를 확대를 띄운 건데 미이행 건수 중에서 67건이 뭐냐 하면 이 67건 이겁니다.
  자치법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 92건을 지적을 했는데 미이행이 67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도 미이행이잖아요. 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과 접목해서 아마 공유재산을 취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물론 현업으로 들어가면 다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없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무과에서 꼭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끄시고요.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 없으시죠? 모두 하고 난 뒤에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사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대포 해변공원 이것도 관리 주체는 어쨌든 재무과지요? 공유재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전원석 위원  아, 여기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행정의 목적에···
전원석 위원  그런 각도로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관련 증거 자료는 확보했습니다마는 해변공원 1층 86㎡를 2015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에 중소기업 홍보관으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홍보관으로 쓰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고래사어묵이라는 곳에서 고래사어묵의 다대포 지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고래사어묵 사장이 보니까 부산어묵전략식품단장이더라 그거까지 제가 알아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유재산은 계약서를 보면 지금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입 허가서에 보면 사용목적 자체가 중소기업 홍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자기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는 고래사의 다대포 지점으로 홍보하고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 허가 조건, 이 수익 허가서의 6조를 보면 사용인의 행위제한에서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면 사용 허가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사용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사용 목적에··· 당초에 계약한 거하고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면 제가 위탁을 해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이 부분은 부서에서 위탁 관리 전체를 위탁을 주고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서 결론을 짓는 거는 좀···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재무과가 우리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관리를 해도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가지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저쪽 총무과에서 하고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부서마다 다 행정의 재산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여기 보면 다대포 지점, 홈페이지에 부산 다대포점 되어 있죠?
  고래사어묵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고래사어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홍보관이라는··· 있나?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다대포지점, 고래사어묵 그 옆에 또 다대포 해변공원관리센터에 딱 해놨데. 여기에.
  중소기업홍보관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안에.
  홍보관이 아니고 매장, 파는 데라.
  그래서 이거는 여러 제가 관련 자료를 다 수집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관련 서류를 보시고 재무과에서 빨리 이게 중소기업홍보관으로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 빠르게 빨리 뭔가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면 계약 해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어떤 공유재산을 사적 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또 별도로 물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이런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하구청 자체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묵사업단에서 어쨌든 중소기업홍보관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애초에는 6개의 어묵 회사들을 뭉쳐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기업협의회에서 먼저 받았죠. 받았는데 원래 명란젓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해 가지고 어묵사업단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그 과정도 제가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좋은 요지에.
  우리 사하구의 이야기에 의하면 두 달 동안에 560만 명이 모이는 이런 상권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아니 전국적으로.
  두 달 만에 560만이 모이는 상권은 없어요.
  거기를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 그래서 어묵사업단에서 받았는데 어묵사업단은 또 단장이 자기 개인 회사의 지점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이 부분은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에서 이걸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376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서 매번 지적하는 거지만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공사 용역 이런 것들 보니까 뭐 5억, 6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히나 어떤 건에 많나 하면 이렇게 산림 관련, 산림 관련 공사, 행사 관련 공사, 아, 행사 관련, 그다음 일회성 공사, 연속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일회성 공사 이런 데 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 근절 대책은 있는지 왜 굳이 수의계약을 안 하면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5억, 6억이나 되는 거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오영식  여러 가지 공사의 그런 공정도 있고 있지만 특히 산림 내에 산사태 붕괴로 인해서 사방공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법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 일반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특허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산림공사 그게 2000만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보면 설계를 하면 공모에 당선됐다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세세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급 공법이라든가 다음에 지적인 그런 재산이라든가 다음에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정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으로 수의계약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대답 잘하셨고요. 제가 이게 마지막 발언 같은데요.
  산림조합은 주로 그 구성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산림 관련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는 첫 번째 코스가 산림조합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재무과장 오영식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미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관피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우리 지금 안수갑 과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을 때에 개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산림조경 관련 업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즘 꼭 산림조합 여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좀 계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주로 공사 관련해서, 공사 입찰 관련해서 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시방서나 이런 데 꼭 무슨 아까 말씀하신 특허라든지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딱 넣습니다. 딱 그 업체밖에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작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루트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수의계약 안 하도록 하세요. 이런 데서 하나 터지면 큰일 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그렇죠?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데 전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인 단일 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지마는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의계약은 실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건대는 그 업체가 공사를 수주를 받으려고 하면 로또 당첨되다시피 그렇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나라 시스템에서 그걸 예정가격을···
전원석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재무과장 오영식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일 견적 2000만 원 이하짜리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경리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마는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복수 이상의 견적이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그걸 해 가지고 나라장터에서 설계가 예정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작성을 해서 그걸 갖다가 15개의 퍼즐로 만듭니다.
  거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1번부터 15번까지 그 금액도 모릅니다.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고 많이 클릭된···
전원석 위원  아니, 그건 공개경쟁입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무과장 오영식  수의계약도 그리 합니다. 수의계약도.
전원석 위원  수의계약은 우리 구청하고 같이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2000만 원 이상은 예정가격을 조사를 해서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20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거는···
전원석 위원  아니, 계장님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복조  박명준 계장님,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5000만 원 이내로 해서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당사자로 하는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경리계장 박명준  경리계장 박명준입니다.
  앞에 잠시 말씀한 것 중에 과장님께서 약간 좀 혼동되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에 지적하신 대로 전원석 위원님 말씀에 최대한 향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하신 거는 공개입찰이고요. 좀!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낙조분수 노후 전기케이블 및 심전펌프 교체 공사 이거 6600만 원 이런 거 굳이 불러서 둘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계약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예? 과장님!
  아니 그래서 그런 걸 관리를 해 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개경쟁입찰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수의계약을 좀 지양시켜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 부분으로 지양하겠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실정법상 그래 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이 집행을 해야 되지 뭐 사석에서 아까 표현했는데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는 때가 어느 땐데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전원석 위원  (웃음)
  과장님, 그래···
○재무과장 오영식  너무 우리 집행부서에 대해 가지고 때가 지금··· 제가 지금 37년째 공직생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공무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짧게 하려 했는데 자, 우리 봅시다.
  낙조분수에 있는 펌프하고 교체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6680만 원, 맞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기 케이블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펌프 이런 거는 여러 수 백, 수 천 군데의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이거 수의계약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까 계곡정비 사업 예를 들어 1억 9000만 원 이런 것도 우리 일반 업체, 일반 우리 조경회사에 주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선택적으로 몇 개만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예? 과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뭐 소주 한 잔 그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고 설마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저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보고요. 그냥 그러한 오해를 안 받도록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오영식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좀···
○재무과장 오영식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동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358페이지 내나 수의계약이든 공사계약이든 물품계약이든 그 내역에 대해서인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물품이나 공사계약을 할 때 사전계약심사제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김동하 위원  사전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예.
김동하 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건별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그러면 나중에 사전계약심사제 한 거 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됐다는 거 서면 자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LED 등 교체하라고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에 교체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LED 등 교체를 올해에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안 된 데가 신평2동 사무소하고 다음에 다대1동 사무소하고 다음에 복도 이런 부분들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다 100% LED 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동하 위원  그러면 LED 등 교체하기 전에 전기세 나온 거하고 LED 등으로 교체한 후에 전기세 한 거 그거 서면 보고로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동하  예, 교체 전과 후의 전기세 내역을 1년···
김동하 위원  예, 예. 하여튼 LED 교체하고 난 뒤에 전기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물품 부분에 제가 385페이지인데요. 가칭으로 해 가지고 연번 9번을 보면 또 10번에 보면 가칭 다대생활문화센터 악기 등 구입해서 2015년도 4월 27일과 5월 8일 날 물품을 구입했는데요. 가칭 다대생활문화센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경리계장 박명준  경리계장 박명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름이 정해지기 전이고 사업 중이라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송생활문화센터입니다. 다대2동입니다.
오다겸 위원  아, 두송종합문화센터··· 그럼 표기를 옆에다 하나 해 놓으시지. 자료 제출해 주실 때에는.
  거기에 지금 악기하고 무대 조명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리계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항상 우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경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신순희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수경 전산정보계 주무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조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여름․겨울 특강 4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56개 강좌에서 2017년에는 60개 강좌로 늘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회화나무 작은 도서관 등 6개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해 2017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7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복가득 배달강좌제 운영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하는 행복가득 배달강좌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하아카데미 운영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연 8회 개최될 계획이며, 경제, 가정, 노후생활 등 구민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 강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앱 서비스입니다.
  편리한 평생학습 환경 제공 및 온라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2월 말 개시 예정이며 신규강좌신청, 주요행사 안내 등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을 통한 온라인 평생학습(자격과정)운영입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국지식교육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국가공인자격증 2개 과정, 민간과정 19개 과정을 무료 또는 할인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평생학습 문화확산입니다.
  먼저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상반기 각 1회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을 5월 1박2일로 개최해서 평생학습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강연, 참여수업 등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입니다.
  작년까지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으로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와 분리하여 평생학습만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의 호응을 얻었으며 내년 6월에도 이틀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작품전시회, 체험부스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입니다.
  올해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에 개최되는 평생학습 박람회에서는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 및 전시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 공모사업 참여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대학과 지역 간의 협력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을 통해 총 11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총 3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태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족 단위로 몰운대 자연학교와 승학산 자연학교를 연 45회 운영할 계획이며 연 1000여 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빌리지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괴정2동 까치마을 행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3년간 450만 원의 시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입니다.
  관내 기업체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원하는 강좌․강사를 파견하여 개인역량 및 직무역량 강화, 인문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으로는 방학을 이용한 주니어 강좌과정,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과정, 실버세대 특성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나눔으로 퍼지는 공동체 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으로 동아리 연합회의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평생학습동아리 13개를 선정하여 강사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는 동아리들의 공연 및 전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소식지 『사하배움마당』 발행 확대입니다.
  구민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만드는 평생학습 소식지로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복나눔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에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지역축제나 대단위 아파트, 인구 밀집지역에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조사와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구 평생학습 관련 사업들을 홍보하고 연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다함께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학교지원으로 학생역량 강화 및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를 중학교 16개교와 고등학교에 9개교에 6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재지정 되어 5년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공교육만족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동아대학교,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관내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4개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멘토 대학생 장학금으로 2384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술교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9개 인문계 고등학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자연논술 강의 및 대면 첨삭지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른 인성의 인재육성을 위해 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협약을 체결하여 초등 27개 교 중 10개 교를 공모로 선정하여 가치관 교육, 예술 체험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입시설명회 개최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2월, 7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고등학교 진학설명회와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를 각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영어스피치대회 운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구청장 상, 교육장 상, 교육감 상을 18명에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여건 개선비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6개, 특성화고 4개 교에 소규모 시설 및 학습기자재 등을 학교별로 7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격년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 구입비를 27개 초등학교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입니다.
  2017년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학교로 부산시에서는 지정되었고 교육부의 지정학교 선정은 12월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지원입니다.
  27개 초등학교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인명구조, 생존수영 실기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2017 전공진로 교육박람회 개최는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공진로 체험 및 상담, 직업체험 등 40여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과 진로특강, 진학상담 등을 일터형편과 학교 학사일정, 상황에 맞추어 시기를 조절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식 문화의 놀이터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희망도서를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월 1회 구입할 예정이고 사립작은도서관 2개소에 4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겨울․여름 특강,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통해 연중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0월에 우수 작은도서관 견학 등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독서왕 선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 능력 향상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5개 부문 46명을 시상하고 시상 후 유명강사 특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책 나눔 행사는 다대포 알뜰장터 행사와 병행하여 책 나눔행사, 북아트,
동화구연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원 독서기증 행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독서토론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독서토론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명작가 등을 초청하여 강연회 및 동아리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초등생 학부모 북앤토크 개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4회 자녀의 독서 습관화를 위한 낭독 노하우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신기술 기반의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정보 인프라 고도화 추진을 위해 노후 PC와 프린터 등 160대를 교체 구입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71본을 각 부서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입니다.
  온나라, 공통기반, 토지정보시스템의 통합스토리지 저장 공간이 내년에 부족하여 향후 4, 5년간 사용할 디스크를 증설할 계획이며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 된 웹 서버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통기반 노후 백업장비 교체입니다.
  백업시스템 노후화 및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최신 백업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구민 정보화 교육을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청소년 프로그래밍 생활코딩 교육을 실시하여 총 8개 과정을 7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그린PC를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0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20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신뢰성 바탕으로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구축입니다.
  먼저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구정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버용 장비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유지보수체계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와 재해복구 운영입니다.
  e-호조, 주민등록 등 47개 공통기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에 구와 동일한 전산환경을 구축 운영하여 공통기반 시스템 중 9개 시스템을 재해복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교육을 6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통합보안장비 이중화를 통해 해킹 및 사이버테러 등 보안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 2016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 모든 업무들이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로 추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평생학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담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05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34페이지,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 현황하고요. 296페이지, 행복학습 센터 그 지원 경비 실적을 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국비, 구비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344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 관련 공모 사업 현황에 보면 주관은 보면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는 행복학습센터 조성 사업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영애 위원  그게 보니까 공모선정에 2014년도 6기 선정에서 3년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14, 15, 16 지금 3년간을 지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17년도 되면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행복학습센터 조성은 2014년부터 3년간 했는데 연도별로 3000만 원, 3000만 원 수준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공모 사업이 없어지면 예산 자체가 시비가 없어지는데 생각에는 계속 이어져서 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이거는 올해까지는 마지막이고 아직 특별한 공모 그런 지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가 보니까 17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종료가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296쪽에 행복학습센터 지원 경비 실적에 그쪽 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같은 3000만 원씩···
전영애 위원  지금 334쪽에 평생학습 관련 공모사업 이게 17년도에 중단이 되면 그럼 과장님 그 뒤에 운영 방안은 있습니까?
  일단 17년도에는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이 중단되면 예산이 없으면···
전영애 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 거네 그냥,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근데 추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지시가···
    (직원 설명)
  이거는 구비로 계속···
전영애 위원  지금 국비 3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비로 이 사업은 계속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우리 「평생교육법」에는 보면 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가 국비나 시비가…
전영애 위원  중단됐을 경우…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 프로그램을 자치단체가 안고 하는 것이 우리 규정에 있는 대로…
전영애 위원  아니, 지금…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구비로 다 진행을 해야 될…
전영애 위원  구비로 지금 하는 거는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보면…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영애 위원  그거는 그대로 할 것이고 지금 이거는 중단이 돼서 국비가 지금 없어지면…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국비가 없어지면 자치단체의 구비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자치단체에서 또 한다… 조금…
    (웃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다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 질의… 김동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전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는 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로서 예산이 국비 지원이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과 쪽에서는 행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는지 아닐는지 그거는 제가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마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전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폐지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우리 프로그램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평생학습 교육이라는 것이 자꾸 프로그램 확대 지향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하고 해서 혹시 폐지로 인한 불편함이 안 있겠나 싶은데 예산이 안 돼서 돈이 없으면 못할지 몰라도 우리 여건이 되면 주민들을 위한 공감 프로그램으로서 또 지식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 싶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장림2동, 감천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다대도서관 이렇게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만 지원이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행복…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서로 공인된…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장림2동, 감천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다대도서관, 2015년도에도 신평1동, 장림2동, 감천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다대도서관, 왜 아니 그러니까 여기 거점 그러니까 행복학습센터가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괴정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하단2동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이게 당초 교육부 주관의 공모사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전원석 위원  예, 예.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처음에는 4개 거점 기관으로 하다가 연도별로 예산이 증가돼서 조금씩 부담을 서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대로 한다는 것보다 3년간 지속되는 계속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예. 뺄 수가 없는…
전원석 위원  이것도 하나의 어떤 혜택으로 본다면 다른 기관도 이렇게 다른 돈도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원래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했다가 사업계획서나 여러 가지 보고 여건에 맞는 것들을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번 되면 3년간 또 죽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왜 안 되노 하는 느낌도…
전원석 위원  3년 끝나고 나면 다른 예를 들어 괴정1동도 하고 하단2동도 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예. 끝나면 또…
전원석 위원  괴정1동은 회화나무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하단2동도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희망해서 접수하면 대상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고루고루 나눠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동에도 감천2동 저런 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렇죠? 그런 데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 추가 질의입니까?
  그럼 추가 질의 없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박규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63페이지 보면 도서대출 현황에서 회화나무하고 까치마을도서관이 도서수하고 회원수하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규모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채창섭 위원  규모하고…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규모도 그렇고 접근성도 있을 수 있고 지역 내에 도서에 관한 주민들의 호응도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채창섭 위원  그 뒤에 보면 265페이지요.
  거기 보면 여기도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현황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 실비 보상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근무자 해 가지고 지금 1억 8000만 원이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예.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금 현재 사서 전문직이 각 2개, 3개를 책임지고 한 명씩 4명을 지금 관리하고 그 보조 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씁니다.
  근데 그게 공공근로를 할 때도 있고 또 공공근로 인력을 우리가 못 받으면 자원봉사 실비 보상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채창섭 위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26명 정도 됩니다.
채창섭 위원  26명…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래 갖고 작년 올해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인력 대체를 했는데 내년 2017년은 아예 공공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됨으로 해서 인건비를 엄청 올려야 되는…
채창섭 위원  아, 지출이 더 심하겠네요.
  예산이,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29명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 금액이 올랐습니다.
채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도서관 사업은 우리 사하구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의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일곱 가지 있는데 두 번째로 배우는 교육도시라는 두 번째 공약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잘하고 있고 또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정말 내실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동네 골목골목마다 누구라도 쉽게 어떻게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을 또 용이하게 하고 또 우리 문화적인 소양을 올리자, 그런 취지인데 처음에는 잘 운영이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보면 입지라든지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막 8억씩 9억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이건 작은도서관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당초 우리 도서관 2010년 전후로 해 가지고 계속 생기게 됐었는데 이게 처음에 부지 땅값 같은 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만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비용들이…
전원석 위원  입지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8, 9억씩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보통 입지 선정하고 건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바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건축은 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이원화시켜 놨습니까?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입지 선정과 건축 이런 실무를 다 하고 왜 평생학습과에서 실질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 행정업무는 서로 나누어서 하는 분담역할로 하면서 효율을 얻는다는 취지가 있는데요. 업무는 독서문화라는 문화라는 그런 계층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화 쪽에서는…
전원석 위원  짓는 의미는 건축 아닙니까?
    (웃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건축은 건축에서 합니다. 관리 감독 지정도 하고 다 연관돼서 하는 건데 일단 주관만 문화관광이지…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부서에서 입지 선정부터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뭔가 좀 더 효율성이… 그리고 이거는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의견만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하단2동 노을나루길작은도서관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거기가 조성비가 한 3000 몇 백만 원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거기 우리 계장님 사무장으로 계실 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 몇 백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보유 도서 권수도 2만 권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대출 횟수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내가 볼 때 제일 알찹니다. 중요한 건 어제 우리 딸래미 둘이가 거기서 공부도 가서 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자주 찾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의미는 가장 작은도서관의 의미를 살리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노을나루길작은도서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다른 작은도서관들 담당자들에게 운영 노하우나 이런 거를 전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경비 싸게 또 활용도가 높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청취불능)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설들은…
전원석 위원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주변의 어떤 여러 동네 어르신들의 많은 헌신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각 관변단체에서 기부금을 낸다든지 책도 받는다든지 그게 정말 동네 자치고 주민 자치의 전형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관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은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게 정말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장기적으로도 그리 되는 게 행정적으로 좋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예.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련 마지막 질문인데 운영 위원님들이 관변단체 의원으로서 주로 계시는 부분은 그거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좋다라고 보고 대신에 거기 관리를 주로 누가 합니까? 관리는.
  실질적으로 애들 관리하고 하는 거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우리 사서직 4명이 2개 도서관 내지 3개 도서관을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보조인원이 각 2 내지 3명이 도서관 내 오전 오후로 관리를 합니다.
전원석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자원봉사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정말 학부모라든지 정말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만한 그런 연령대의 부모, 그래야 자기 새끼처럼 애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급적이면 물론 기준이 있어서 그분들에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 분들이 신청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특정 사람들이 독점하지 말고 여러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니까 그렇게 좀 여러 분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예. 우리 운영위원이라고 10명 내지 15명 사이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운영위원으로 되고요. 혹시 더 관심 있으면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문호를 확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오다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과 채창섭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46페이지고요. 작은도서관 대출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소관에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요. 까치마을하고 까치마을이 51㎡더라고요.
  아주 제일 작은 규모로 나타났고 까치마을이 2012년도 9월 26일 날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8번, 연번 8번 보면 장림동 수풀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평수가 236㎡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10번에 보면 다모아 작은도서관이라고 감천1동에 있습니다. 84㎡인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대출 현황을 옆에 자료에 보면 까치마을 같은, 1일 평균 8명이 대출을 해 갑니다. 책을.
  그리고 밑에 다모아 감천은 7명이고 그 외에는 제가 보니까 보통 2, 30명 많은 데는 40명, 60명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도서 대출에 있어서 사실은 평수와는 상관없이 대출해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다모아도 보면 2013년도 개관을 했고 기타 다른 도서관도 설립연도가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1일 평균 도서를 적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홍보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 감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홍보 방안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도서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까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3728건이고요. 그리고 다모아 같은 경우에는 4381건 그 외 다른 도서관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1만 권, 7000권, 8000권 이래 있는데 현재 제가 말했던 까치마을이라든지 그리고 수풀 그리고 다모아 여기는 3700권에서 4000권 정도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작은도서관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도서량도 적고 도서량도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된다 하면 확대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회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지 우리 청장님 아주 역점 사업으로서 주민의 공약사업인데 좀 그냥 도서관만 만들어 놨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이 활용이 많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잘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가 지적한 부분, 도서책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이용을 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을 중점적으로 적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해서 도서량도 많이 다양하게 책자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일 평균 양이 적다는 거는 홍보가 덜 됐다. 아직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펴시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처음에 도서관 규모 문제와 대출 도서 보유량, 대출 건수, 회원수들이 정해지지 않는가 하는 물음인데 저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큰 데일수록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도서량이 많으니까 또 많은 도서를 위해서도 그런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 처음 추진 배경이 2010년쯤 전후 해 가지고 작은도서에 관한 법인가 생겨 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섣불리 어떤 공간을 찾지 못해 가지고 힘들게 행정부서에서 규모 이런 기준도 없이 한 잘못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체계화 되면 지원을 좀 하고 확대해서 지금 우리 구 회화나무가 제일 큰데 그 수준으로 전 동이 같이 도서를 보유하고 회원도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 바람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운영 체계를 갖추고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단계라서 아직까지 회원 확보 같은, 또 규모를 옮겨서 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규모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요. 있는 규모는 그대로 활용은 하되 지금 홍보가 덜 됐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설립  연도는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2012년도 13년도고.
  그리고 이용 대출자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의 보유량을 보면 현저하게 적은 데서는 적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도서 수를 좀 많이 늘리면서 또 홍보도 지역 주민에게 많이 한다면 이용자들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다른 데 이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있는 거 활용을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게 문제점이 좀 보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저는 큰 데를 확보해서 많이 좋게 하라는 뜻으로···
오다겸 위원  (웃음)
  그런 뜻은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런 홍보는 여러 가지로 하고요.
오다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서 양도 사실은 다른 데는 1만 권 정도 보유를 하고 회화,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화나무 도서관은 1만 841권입니다. 그리고 밑에 마하골길벗은 1만 748권이고 그 외에는 7000, 8000권인데 감천횃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1만 1000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까치마을에 괴정2동에 보면 3728권이고 보유한 책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유한 책이 적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 내가 갔는데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어. 요즘 신간 나온 거 없나 하고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도서를 구입하거나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이용자들도 많이 확대하라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많이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작은 데는.
오다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작은도서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가 21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느 한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평생학습과와 창조기획단 그리고 동 주민센터 등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구에도 대표 다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면 좋지 않겠나라고 건의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창조기획단에서 했던 작은도서관 3곳을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이관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오다겸 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다대도서관에 우리 구에 큰, 최고로 메인 도서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작은도서관 운영 담당 신설팀을 하나 만들어서 업무를 총괄을 하면 일괄적으로 서비스가 다대도서관에도 보유하고 있는 책들이 신간 많이 구입을 하면 경제적인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운영팀이 있으면 다대도서관에서 총괄 책을 구입해서 없는 도서관에다가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굉장히 마련이 될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우리가 본다면 장기 검토가 아니라 빨리 좀 시급하게 해서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답변이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또 장기 검토로 오십니까?○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작은도서관 업무의 이관이 다대도서관에서 한다고 안 되고 우리가 한다고 안 되거나 또 우리가 한다고 잘 되거나 다대도서관 한다고 효율성이 있거나 하는 거는 물론 추진해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아직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가 구청장 공약사항일뿐더러 그게 정착될 때까지는 도서관 인력이나 현재 조직으로는 좀 그거하고요. 작은도서관을 그렇게 옮겨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지금 현재 잘 추진하는 우리 전문인력들이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신평에 종합2청사인가 생기면 그 도서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으로는 좀 그거할까 싶어서 다대도서관 분관으로 요청할 계획, 꿈 이런 것도 갖고 있으니까 혹시 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다대도서관으로 이관해서 그 도서관하고 아마 더, 어떤 도서 활용 문제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리고 사이드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도서를, 대출할 도서를 컴퓨터에 쳐요. 작은도서관에 가서.
  치면 현재 시스템이 ‘우리 여기 작은도서관 까치마을 작은도서관에 이 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은도서관에 어느 수풀에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게 컴퓨터 서브 개발, 그런 차원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비용이 든다 해서 CD를 각 도서관별로 우리 연말 되면 서로 교환하면서 검색 기능만 한번 해보자 해도 그것도 관리 기능이 아직 자원봉사자 이런 능력으로는 좀 힘들고···
오다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하지는 않고 있다 운영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실제적으로 도서라는 거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공유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요즘 공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도 공유하게 되고 음식도 공유하게 되고 다셔링 카도 차도 우리가 셔링하고 이러는데 책도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 하드적인 시스템 생각해서 이 도서관에서만 꼭 보유하고 있는 거 이 도서관에서만 빌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검색 창에다가 내가 검색을 하면 이 도서관에 없으면 아, 그쪽 도서관에서 빌려올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서비스 이용자들은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오히려 조금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시스템을 하나로 우리가 개발해서 만든다면 훨씬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고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 한번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개설하고 너무 기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사업비를 1억 5000 투입해서 하는데 그거 할 때 병행해서 작은도서관 도서 대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다겸 위원  아, 이번에 안 그래도 재무과에서 10월 10일자로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해 가지고 1억 600만 원 됐는데 거기에 아마 통합을 해서 합니까? 그 속에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에서 가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다 있습니다. 뭐 법무팀하고 총무과 다 있는데 각 동에 주민센터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클릭하면.
  그러면 16개 동이 괴정1동부터 좍 나와요.
  그런데 괴정1동을 딱 치고 들어가잖아요. 링크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위치하고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괴정1동으로 들어가면 괴정1동에 관련된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다 어디에 좋은 게 있다 이런 게 조금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구 홈페이지에서 딱 클릭하면 우리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만 해도 괴정1동 하면 주민자치센터 주소 나오고 전화번호 그것밖에 안 나와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나와요.
○평새학습과장 박규원  동 자체 관리하는 기능은 동에 인사말, 유래, 통장 명단 있고 몇 개밖에 없어요.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하신다 하면,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왕 하시는 거 개편하실 때 각 우리 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감천문화마을도 카테고리 있으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동으로 이제 주민들도 우리 사하구민이 되어서 이사를 왔어요. 다대1동에 이사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대1동에 딱 들어가면 다대1동의 편의시설이 뭐 도서관이 있다. 수영장이 있다. 해수욕장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고 안 그러면 동호회가 어떤 것들이 동호회가 있다 그러면 그 관심 동호회의 연락처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주민센터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신다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각 동으로 클릭을 링크했을 때 들어가면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저도 위원님처럼 현재 홈페이지가 구청 행정 위주로 8, 90%가 짜여져 있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정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배너로 개편되기를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다른 타 구에도 가면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크게 많이 돈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 개발자하고도 얘기를 조금 언뜻 했었는데 왜 우리 사하구는 각 동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링크해서 들어가면 그 동에 대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냐고 큰 예산 안 들어가는데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들의 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홈페이지 개편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고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263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소관 3개소 있죠?  설립 연도가 작년 데이터도 그렇고 이거는 동 사무소 설립 연도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이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물음 자체가 평생 뭡니까, 작은도서관이 언제 설립이 됐냐 하면 동 주민센터 설립 일자를 적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에 주로 만들었을 건데 그 날짜로 바꿔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이게 옛날 동별로 새마을문고라는 기능을 했던 그런 동들이 있어서 그냥 연계해서 쓴 거 같아요.
전원석 위원  새마을문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작은도서관 기관이 왜···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작은···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작은도서관 개념으로서는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 거기죠? 하단2동이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그걸로 바꿔야지.
  지금 작은도서관 이야기, 새마을문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런데 그게 딱 잘라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작은도서관 명명식 하고 테이프 커팅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그 시점을 명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게···
전원석 위원  그거는 그렇게 간단히 바꾸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작은도서관 추가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최근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한 업무 내역과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2건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하고 그다음에 사하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 우리 평생학습과에 올해 상을 수상하신 게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어서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영어로 하면 IAEC에서 수상한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했는데 감천문화마을 편으로 해 가지고 수상을 하셨고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다 노력하셔 가지고 제가 그냥 옛날에 지나간 6월 달에 받았다 해서 이게 뭐, 상 하나 받았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제가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40여 개 도시 57개 사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그다음에 핀란드, 스페인 이래 가지고 세 군데만 받았던 상이 의미가 있고 큰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감사드립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에 보면 2조에 정의가 있고 2조3항에 지역정보화 정보 격차 이런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6조에 위원회 란이 있는데 우리 사하구 정보화위원회가 지금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지금은 해체를 하고 구정조정위원회로 흡수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면 조례를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위원회는 구정 조례로 간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이렇게 위원회를 둔다고 해놓은 목적이 지금 우리 사회가 급변하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정보화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사무 인터넷부터 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최신 정보 변화에 대응해서 이게 이 조례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지역 정보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평생학습과에 이렇게 업무를 뒀고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나 구에는 어떻게 하는가 죽 보니까 이게 정보화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일단 용역을 줘서 향후 5년, 10년 동안 어떻게 우리 사하구면 사하구에 대한 어떤 지역 정보화를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죽 연구를 해 보니까 우리 사하구 실정에 맞는 행정, 복지, 경제, 문화, 관광, 환경, 재난재해, 교육, 교통 이런 인프라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에 있는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한 마일리지 시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하면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난 행감 때 총무과에서 제가 총무과장님 상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는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요구를 하는 거는 이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셔 가지고 향후 5개년 계획을 지역정보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거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안 해서 우리 사하구민들이 지역정보화에 늦으면, 지금은 요새 한 달, 6개월 단위로 엄청나게 변동이 있는데 이런 우리 사하구에서 기본적인 어떤 지역정보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안 잡고 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정보화 관련한 위원회 자체 운영을 계속 해오다가 행자부에서 단체에서 활용하지 않는 위원들이 너무 난잡하고 많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된다 해서 연 몇 회 이하는 좀 축소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라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했는데 금방 위원님처럼 그런 거대한 정보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면 사실 따로 운영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구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오히려 정보화 전문위원들보다 또… 거기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통합을 한 것 같습니다.
조문선 위원  아, 그래서 저는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되는데 지역정보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그 조례 17조에 보면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보면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래 돼 있는데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사하구청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데 이게 보면 저도 이렇게, 저는 매일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원체 복잡하게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는 되어 있어 가지고 하다못해 그렇는데 우리 정보 제공이 취약한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만드실 때 조금 이렇게 쉽게 한눈에 드러날 수 있게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정보 접근이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다음 조례 하나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 지원 조례」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조례」 11조에 보면 제가 조례를 죽 훑어보니까 다른 거는 특별하게 뭐… 잘 만드셨고 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데 11조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위탁 운영…
조문선 위원  예, 위탁 운영 편입니다.
  위탁 운영 편에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가능한지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모법이 되는 「평생교육법」에 보시면 11조에 우선 보면 아, 5조1항을 먼저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는 시점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이거를 직접 수행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또 「지방재정법」 이런 걸보면 위탁 사무란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우리 「평생교육법」하고 학습지원 조례들이 다 위임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내용들은 의무 같고요. 위탁 여부도 여러 가지 중간에 시행령이나 이래 해 가지고 또 규정이 중간역할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원래 직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문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대로 직영합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래 돼서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상위 단체에 법제처나 이런 데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별 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타 시․도는 대단위로 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위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거 같은데 이게 법에 위반 되는지는 법령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조문선 위원  예, 예. 그래서 저도 서구에 옆에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참고하니까 거기도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법적 조항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안 따지고 옆에 된 데 비슷하게 이래 가는데 이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평생교육법」 5조2항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2016년 5월 29일 날 개정이 돼서 2017년 5월 30일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그럼 이 평생교육법 개정되는 대로 보면 내년 5월 30일부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현재 장애자에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은 없고요. 우리 장애복지관이 건립되고 또 우리 사회복지국의 장애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뭐 할 건가는…
조문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아까 발표하신 읽으신 그 책자에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평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다대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법이 개정되고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장애인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관련 조례도 좀 추가할 거 하고 모법하고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리고 정리를 하면 평생학습 지원 조례 11조 부분을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법 개정된 사항에 장애인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신 거 같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창섭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12페이지 보면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3월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서 요가 동아리가 총 10회 했거든요. 10회.
  근데 수강인원이 지금 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찌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우리 보통 동아리나 기업체라든지 수강인원이 7명 이상이 되면 일단 접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채창섭 위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한 회에 8명입니까, 아니면 전체 8명입니까?
  옆에 보니까 밑에는 4회 해 가지고 300명이고 10회에 8명인데 한 회에 8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한 해에 8명입니다.
채창섭 위원  아, 한 해에 8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러면 다 100% 참석하면 80명이 되겠지요.
채창섭 위원  예, 예. 아, 그래서…
  그래 가지고 지금 10회 하고 4월 달에는 2회인가 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마쳤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채창섭 위원  인원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는 10회 하고 4월 달에는 2회 하고 마쳤더라고요.
  그래 하고 어떤 거는 기업 찾아가서 한 번씩 강의를 했는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 기업체라는 거 근로자들 복지라든지 또 CEO들의 어떤 마인드 변화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스피치 문제 그다음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그런 교양과목들을 합니다.
  호응이 좋다고 여론은 그렇습니다.
채창섭 위원  아,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채창섭 위원  빈약하고 좀 안 좋으면 안 하는데,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래도 계속 좋게 될 겁니다.
채창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다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채창섭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하셨는데요.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오다겸 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 벌써 총 26회 해 갖고 7개 기업에, 2016년도네요. 26회 해서 총 7개 기업에 1149명이 참여했고 성과 부분에 보면 굉장히 기업에서 교육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형태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참여인원도 증가하고 너무 좋다, 호응이 참 좋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아마 2015년보다는 16년도에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이 기업체를 보니까 참여하는 기업이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조금 약간 중소 규모가 아니라 좀 약간 중소에서도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래서 소외되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러한 또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소규모 기업은.
  그래서 소규모 기업도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그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만약에 인근 업체… 만약에 강의가 있는 어떤 거리 내에는 같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기들 해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작은 무지개공단에 가면 아주 소규모로 5명, 6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여건상 환경… 그렇죠?
  또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평생학습과에서 기업으로 찾아가는 정말 현장 들어가는 그런 평생학습 서비스를 하신다 하면 정말 그런 곳에 더 오히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규모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학습과에서 한번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인근 기업에서 한 두 개의 기업이 합치거나 세 개의 기업이 합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예.
오다겸 위원  그래서 그 옆에 우리 피혁공단에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활용하면 또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도 이번에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활용해서 인근에 정말 소규모의 기업들도 이러한 질 높은 평생교육학습 찾아가는 기업 서비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성과부분이 아주 좋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비해 갖고 강사 선생님들도 오시는 분들 보니까 다 괜찮은 분이시고 제가 아시는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소외되는 우리 소기업도 참여할 수 방안을 확대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지금 대기업 위주로 근로자가 많은 쪽으로 했는데 혹시 소규모 옆에 인근에 있으면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예, 많이 연구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금수저 흙수저 하는데 작은 기업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대형 기업에 가니까 이런 교육을 받는데 소기업은 받고 싶어도 정작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고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그런 일은 찾아가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오다겸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사실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하고 너무 똑같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할 거리는 없는데 조금 뉘앙스를 달리해서 대기업이 하는데 주변에 소기업들 오게 하지 마시고요.
  대기업들은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도 있고 얼마든지 장소도 있고 다 차고 넘칩니다.
  또 개인 직원들한테도 따로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교육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배제하시고 아예 소기업들 정말 해 주고 싶어도 강사 한번 부르려고 하면 50만 원씩, 100만 원씩 줘야 되고 하니까 진짜 하고 싶지만 사장 입장에서 하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무지개공단에 정말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적인 행정은 가급적이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기존에 뭔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과에도 늘 그렇게 당부를 드렸지만 우리 공적의 행정은 가급적이면 소외받고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게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웬만하면 대기업은 아예 배제시키고 소기업들 정말 그런 영세 업체들 위주로 꼭 교육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는 것 같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페이지 280에서 293페이지 보시면 학력 신장 등 교육 경비 예산 지원 내역에서 지금 부산여고가 구청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이거 아시지요? 구청장님 공약 사항 이거는 각 과에서 올라가서 집계 됐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여기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부산여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 추진에서 전체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매년 6억 3000입니다.
  다른 곳은 다 이렇게 증가하거나 같은 수준인데 자율형공립고등학교만 2014년도에 1억, 2015년도에 90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 7500만 원으로 아예 계획 자체를 잡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게 매칭사업입니다. 교육부하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자꾸 예산을 적게 하고 또 3년 단위로 끊다··· 3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제한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3년이 지났다 해서 돈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3년인가 더 연장했다고 통보도 오고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전 예산처럼···
전원석 위원  그럼 향후 3년은 예산이 전체 얼마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전원석 위원  1억하고 9000하고 7500 그나마 다행이고 만약에 이거 부산여고 학부모들 이 내용 알면 구청장님이 부산여고 학생들만 싫어한다 해서 소문 잘못 나면 표 떨어질 건데···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이거는 교육부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인데 우리 주관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원 감소에 따라서 연결해 가지고 적어지는 그런 입장이라 불편이 있어도 우리가 억지로 사업을 주관하기는 곤란하고요.
  2017년부터는 교육부하고 시에서 지원이 아예 없어져 가지고 한답니다.
전원석 위원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없어지고 자치단체에서 5년간 매년 5000만 원씩 지원···
전원석 위원  5000만 원씩 자율형공립고등학교에···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런 걸로···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게 표상으로 보면 다른 학력 신장 사업 다른 항목들은 다 동일하거나 증가하는데 자율형공립고등학교 3년간 계속 하락을 해서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1억을 잡았지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전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8304만 4000원 쓴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830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구청장 공약 사항에 2015년도에는 8900 몇 십 만 차이 안 나니까 2014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이니까 1억을 쓴 게 아니잖아요. 830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 데이터가 10월 말로 나가는 데이터인데 두 달 동안에 지출된 경비의 숫자를 확인한 뒤에···
전원석 위원  아니 2014년도 거라 2014년도인데 두 달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게 언제 발행됐냐 하면 민선6기 구청장 공약 사항 실천 계획에 2016년 8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2016년 8월, 그러면 제 말은 추진 실적이니까 2014년도에 1억이 아니고 830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계획이 아니니까.
  8300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집행 금액대로가 정상···
전원석 위원  실적이니까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바꿔주시고 작년에 학력 신장 관련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이게 예산 근거를 보니까 우리 구비의 몇 %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는 바람직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앞으로 계속 그 기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조문선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선 위원  과장님, 전원석 위원이 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중학교까지 해 가지고 6억 2000 정도 이래 됐는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사하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중학교는 놔두고 특히 고등학생 성적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따로 관리를 안 하시지요, 받지를 않지요? 학교에.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우리가 각 학교 성적까지는 잘 모릅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은 계속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좀 더 해줘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매년 이거 6억 정도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어느 대학 몇 명 갔다 이렇게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거 같고 그것은 케이스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등급을 보면 등급은 상대적으로 하니까 비슷하거든요.
  점수는 어려울 때 쉬울 때 있으니까 그래서 각 학교에 가능하면 물론 학교에서 올해 등급이 몇 명 이렇게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데이터를 받아서 평생학습과에서 올해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보다 좀 올랐습니다 이런 거는 관리를 하시는 게 안 괜찮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여기 2015년부터 지원 학교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이···
조문선 위원  하고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2015년도 한 내용 중에서 2014년도 학력 평가를 부산교육청에서 일단 해 가지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5년도니까 14년도, 2016년은 15년도 어떤 결과를 가지고 명문대학교 진학률이라든지 또 사업비의 추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추진 실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해서 고등학교 우수한 곳 수상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2015년도는 동아고하고 삼성여고가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2개 교가 평가를 받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조문선 위원  데이터 관리를 하셔 가지고 학력 신장이 된 학교는 따로 시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네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렇습니다.
조문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성적이 예산 투입 대비 성적이 계속 오르면 사실 우리가 저쪽에 동부산권보다 서부산권이 대학 입학 성적이 낮다 이래서 부모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해운대 쪽이나 수영구 쪽 이런 쪽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파트 값이 비싸더라도 가고 이렇는데 이게 잘 돼서 사하구 관내의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더라 소문이나면 우리 사하구로 이사를 많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알겠습니다.
조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조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오다겸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다겸 위원  과장님, 우리 조문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력 신장 프로그램에 있어서 6억 2500이 중․고등학교에 투입이 됐는데 각 학교 프로그램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각 학년마다 모두 다 해당되어 가지고 이게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학교 돈만 주면 학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느 한 학년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합시다 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지 어떤 형태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우리 교육비 경비는 매년 6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중학교에 1억 6000···
오다겸 위원  아니 그런 계획적인 거는 알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프로그램에 이 돈이 쓰이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느 한 학년에 집중되는지 아니면 골고루 1학년, 2학년, 3학년에 골고루 되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 그것을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가능하신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보통 7, 8월에 예산이 지침이 나오면 일단 학교에다가 내년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다가 공문이 가고요.    그다음 그 계획서가 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예산액에 데이터 대로 학교를 개수를 선정해서 지원한 모든 학교를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5개 해야 되는데 열 개 왔더라도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학교를 정하는 것이 지금 지원되는 학교 수입니다. 중학교 13, 고등학교 10 이런 식으로요.
조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국고등학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운영 프로그램에 보면 정독반 운영이 되어 있어요. 건국고등학교에 연 4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심화 특강하고 토요스쿨 정독반 운영에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독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위 계층에 있을 때 상위 5%의 아이들이 정독반에 들어가서 거기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4500만 원이 구에서 주면 건국고등학교 안에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아이들이 골고루 쓰이기를 원하는데 특정한 어느 잘 하는 집단의 아이들을 더 잘 하게 학력을 신장해야 되니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때에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어요.
  학력 신장은 맞기는 맞되 그게 어느 한 특정 우수한 집단의 학생들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국고등학교 1, 2, 3학년의 학력 신장이지 그 고등학교 안에 우수한 집단의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렇지요.
오다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돈이 쓰이는 구비가 정확하게 우수한 어느 한 집단들에게 투입이 되는지 아니면 골고루 각 학년에 어떤 프로그램이 학력 신장을 위해서 골고루 파이가 나누어져서 사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분석은 안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런 학교별 계획서에 프로그램이 다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든지 금방 계층 무슨 소득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 그런 거는···
오다겸 위원  (웃음)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저는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4500만 원을 주면 그 건국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전체가 골고루 4500만 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1학년 안에서도 학력 신장을 위해서 우수한 집단에만 그 돈이 투입되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런데 우수한 집단이라는 것이···
오다겸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정독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독반도 사실은 몇 % 아이들만 들어가서 정독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 있어요. 하이클래스 아이들만 지금 들어가서 그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골고루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번쯤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야, 너희들 우리 돈을 가지고 정독반 하면 어떤 아이들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물론 학력 신장한다고 해 가지고 우수한 아이들 확 밀어주기 하는 것은 이것은 구비로서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의 사비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번쯤은 평생학습과에서 각 학교별로 중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래 운영을 하라 저래 하라라고 한 적은 없는데···
오다겸 위원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구청이지 교육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6억 2500, 6억 3000만 원이면 우리 구 예산의 거의 0.3%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요. 그것도 학력 신장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4500만 원을 건국고등학교에 갖다, - 지금 예를 듭니다. - 1학년에 1500만 원, 2학년에 1500만 원, 3학년에 1500만 원 골고루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전체적으로 학력 신장이 돼야지 어느 특정한 아이들 우수한 집단의 아이들 그 애들은 가만 놔둬도 우수해요. 제가 보건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력 시장에 이 프로그램과 이 돈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 부분을 점검하시라는 것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2014년도에 48개 프로그램에 1535명이 모집이 되었고요. 11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자격증은 24개를 했고요. 2015년도에 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731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11명이 수료를 했네요. 자격증은 203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 56개 프로그램 운영 중이고 1585명이 지금 수강해서 수료는 아직 상반기에 741명이 수료를 하였고 하반기 나머지 수료가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오다겸 위원  그러면 거의 1500명에서 1700명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연에 그렇다면 이 대상자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느 연령대에 얼마만큼, 주소지가 얼마만큼 이 사람의 프로그램을 몇 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이런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 자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이 된 거는 없습니다.
  강좌 수강한 수강생 접수한 인력 외 더 필요한 게···
오다겸 위원  (웃음)
  이 부분도 제가 예산이 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4년, 15년, 16년 프로그램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1500명, 1700명이 1년에 이 사람들이 하는데 2015년도에 받았어요. 좋았어요. 다음에 또 받아요. 2016년도 계속 그 사람들만 교육 받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백화점 식으로 운영 프로그램 좋네 다음에 이거 받자 계속 받는 거예요.
  사하구민은 34만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석 자료가 있어야 어느 정도 새로운 신규 이용자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기존 2015년 했던 사람 2016년도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행정 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만드시고 프로그램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계속 하는 사람 또 소외받는 사람이 통제되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주무 계장님이 답변···
오다겸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답변할 경우 발언대에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계장 김만경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1년에 연간 많은 프로그램을 한 50여 개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분기 4분기로 운영을 합니다. 상․하반기 두 번, 여름 특강, 겨울 특강 운영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원칙은 1인 1강좌 수강 원칙입니다. 1년에 한 번을 수강을 제한하는 거는 평생학습 활성화 측면에서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분기를 할 때 한 사람이 한 강좌를 수강하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 물어보신 건에 대해서는 어떤 A라는 사람이 1년에 몇 번 같은 한 분기에 30명 정원일 경우에 25명이 모집했을 경우에 5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강좌를 수강한 사람도 여유로 한 개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를 14년, 15년, 16년까지 한번 내 보니까 한 분기에 3개 들으신 분도 있고 2개 들으신 분도 몇 분은 계시고는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한 분이 자꾸 듣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씩 지적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다양한 주민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도 연간 홍보체험관이라 해서 평생학습을 알리는 이런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생학습의 저변확대라든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일선에서 바로 문제를 잘 알고 계셔서 한번씩 그러한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쯤 우리가 집행부서에서는 혹여나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렇다면 한번쯤 그런 것도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지 계속 이 사람들 수레바퀴 돌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한번쯤 챙기셔 가지고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하신다 하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게 아직 우리 국가적으로도 처음 시도돼 갖고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이고 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개선을 한다면 더욱더 더 좋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계장 김만경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앞으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질의할 때 요점만 정리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요점만 딱 하겠습니다. 저는.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운영 관계인데 왜 여러 사람이 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무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네.
김동하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을 유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지요? 유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4년도에 48개 프로그램에 1535명 모집에 1141명 수료 74.33% 수료, 2015년도 50개 프로그램에 1731명 모집에 1411명 81.51% 수료,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의 수료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강사진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됐다고 보고 만약에 수료율이 저조했으면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그렇죠.
김동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 됐다고 보고 그랬을 때 단지 아쉬운 점은 지금 프로그램 강좌 중에 어학강좌가 없습니다. 하나도… 어학 강좌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사실은 중국어, 일어, 영어가 다 필요한데 이 평생학습관에 어학강좌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우니까 왜 지금 어학강좌 신청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건강 쪽은 좀 있는데 의학 전문 쪽은 없습니다.
김동하 위원  어학, 어학… 영어, 일어 이야기하는 거···
    (웃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아, 그런 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질문 좀 똑바로 들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죄송합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어학 프로그램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언어 학습이라는 게 우리 평생학습은 한 2, 3개월 단기 학기제로 수료를 하고 또 접수를 하는 그냥 일반사회 교양 교육입니다.
  그런데 어학강좌가 단기간 수료를 해서 달성하기가 좀 힘든 그런 강좌들이 많아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김동하 위원  동사무소도 2개월 정도 어학을 하는데…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어학강좌를 할 수 있는 건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규원  예, 그래 하고요. 그 대신 우리 사이버학습센터 가면 여러 가지 어학 강의 강좌가 있습니다.
김동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규원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
  채창섭  전영애
  김동하  전원석
  오다겸  조문선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무과장오영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평생학습계장김만경
  경리계장박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