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수정동의(변종계의원)
(10시45분 개의)
오늘은 사하구의회 제4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상임위 활동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9분)
먼저 본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세 번째,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끝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개인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분야별로 따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 자체는 변동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자료를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3조 2항이 뭔가 하면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업이 상대방을 위해서 수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소송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변론을 맡은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문변호사를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삽입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호사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국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의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변호사 한 분 넣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매달 나가는 수당이라 할까 저게 16만5,000원인가 그래 나가거든요.
부담이 돼서 그런지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현재 고문변호사는 전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를 다 패스해서 시의 공무원으로 사무관으로 재임하다가 지금 사법고시로 해서 하시는 분인데 우리 실정도 잘 알고 우리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김석진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촉할 때
우리 민원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내용도 알뿐더러 관심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변호사를 안 하고 다른 분이 변호사를 할 적에는 관내에 있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고 대변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한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우리 구 관내에 거주를 한다는 것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구청이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개편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가 없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구 설치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래서 동에 인력도 사회복지직하고 합쳐서 21명 정도를 더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들도 볼 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확대 실시가 안 되고 폐지가 되면서 기구 개편을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해서 이번에 53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사회지원국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 그 외에는 동에 있던 직원들이 복지사무소로 복귀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고 낭비적으로 소요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2년 전에 해놓고 지금은 또 동으로 전환하느냐 이겁니다.
뒤떨어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고 나는 실질적으로 실장님께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많은데 이것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굵직굵직한 것을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2년 전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돼서 2년 후에 동으로 전환한다면 이 방법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동떨어진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우리 구청사가 협소하니까 다른 데서,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를 얻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가져오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동으로 다시 전환하면 결국 똑같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조금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일을 잘못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 지금현재의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이 그런 절차나 기능 자체가 종전보다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고 현재 시범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의견이 그렇고 그 다음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도 사회복지사무소로 해서 한쪽으로 모아놓는 것이 오히려 접근성도 떨어지고 더 안 좋다는 판단을 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는 것이지 우리 복지사무소에서 근무를 잘못했다거나 실적이 낮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볼 때 구태의연하게 복지사무소를 굳이 가져오지 않았어도 되는데 다른 데는 안 가져왔다 아닙니까?
물론, 앞서서 간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동 행정으로 돌리니까 다시 원위치로 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좀 많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의 주기능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문화분야하고 구정 홍보, 그 다음 문화재 관리, 현재는 광고물 관리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업무까지 맡고 있다가 그것은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기능을 옮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번에 덜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구표를 접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달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보면 2006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것이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또 이렇게 많이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을 지원해주는 부서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닌 총무국 산하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을 지원해 주는 팀인데 문화공보과 주기능을 총무국에 두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문화공보과를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면 결국은 총무국 산하에 두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것을 도시국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구 전체의 균형차원에서 그것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조례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볼 때 헷갈리는데 일반 사람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이것을 주민과 접촉을 많이 가지셔서, 아니면 구보나 인터넷이나 지금 인터넷이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이 홍보를 실장님께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나 혼자 하려니까 미안해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표를 보니까 동 행정 민원 서비스 나가는 지원팀이 있고 신평동이나 이런 데 보면 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해 놓은 겁니까?
주무는 뜻이 뭐예요?
동 사무장 공식적인 명칭은 주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에는 각 동에 직원이 10명 이상 일 때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한 명 이상이고 - 한 명 이상은 각 동에 다 해당됩니다만 - 한 명 이상이고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6급이 두 사람,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0명이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무장, 그러니까 주무가 그 업무를 전체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부처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주민생활 지원의 파트를 통일시키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란 명칭을 전부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다른 도시에 가서도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렇지 않으면 주민서비스과에, 그렇지 않으면 동이나 읍·면 사무소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의 명칭만 하고 현 상태에서 명칭만 과에서 딴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난번 작년 7월달 감사원 감사를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감사를 받으면서 도시개발과를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여유기구로 해놓고 있습니다.
여유기구란 뭐냐 하니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여유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이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를 여유기구로 지정을 해놨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과를 여유기구로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딴 것으로 이름을 바꾸자, 이름을 바꾸면서 차기에 업무를 또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유기구라는 것은 같은 과 이름을 쓰면 안 되거든요.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이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이것도 통일된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추진단 하는 것이 과장이 단장이 되니까 그것은 몇 등급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도시개발과라고 하면 될 건데 추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행정동 밑에 보면 행정민원, 주민생활지원이라고 하면서 주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무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행정민원, 주민생활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동에는 직원이 10명 이상, 그 다음에 10명 미만, 그러니까 9명 이하죠.
10명 이상이 있고 10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면 행정6급을 이번에 한 자리 더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명 이상 되는데는 기존 주무를 행정민원 담당과로 하고 새로 가는 6급이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생활 분야에 사회복지하고 총괄 맡아서 하는 셈이죠.
그리고 나머지 10명 미만 있는 동에는 추가로 6급이 가지 않습니다.
종전의 사무장이 공식명칭이 주무이기 때문에 주무가 지금 형태로 전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6급 인사체증 때문에 한 자리씩 더 만든 내용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정부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주민생활 지원하는 이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6급을 한 사람 더 주지만 사실 이 주는 것 때문에 승진하거나 승진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이면서 보직 없이 그냥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체증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중에 사회복지 업무, 그러니까 주민생활 복지 업무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필요가 아주 많다,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6급을 한 사람 줘서 지금 동별로 사회복지직이 많은 데는 댓명이 있습니다마는 한, 두 명 있으면서 전부 현장에 나갑니다.
가정방문하러 나가고 하면 사무실에서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화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사람이 없다 해서 지금 6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동에 상담실도 국비를 각 동에 2,000만원 기준으로 내려줘서 6월중에 별도로 상담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 안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서 인권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도 해서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죠?
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
시에서 일단 뽑아가지고 각 구별로 배치를 하죠.
그러면 우리도 구에 오면 동에 배치하든지 구 본청에 과에 앉히든지
인사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간 인사는 시에서 하고 구 안에서 각 부서나 동에 배치하는 것만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구간 인사는 시에서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명칭 변경이나 모든 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김 씨 같으면 김 사무장 이러잖아요?
주무가 6급이지만, 그러면 다음에 주무로 바뀌고 팀장으로 바뀌죠?
생활지원팀장 아닙니까?
지금 보면 명칭이 혼란이 있는데요 지금 종전에는 계장입니다.
6급 구청에는 계장인데, 계장 하는 이 자체가 조금 안 맞다 이래서 그걸 공식 명칭을 담당으로 했습니다.
담당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도 있고 또 담당자도 있고 자자 하나 더 붙이면 담당자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을 부산시에서 선호도 설문을 해보니까 담당은 팀장으로 하는 게 호칭은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할 때 팀장이라고 말은 하는데 공식적인 6급에 대한 호칭은 담당입니다.
동에 사실상 똑같은, 구청에 오면 담당이지마는 동에는 전에는 팀장 하다가 지금은 주무로 공식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편의상 사무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민원하고 주민생활지원팀 둘이 있을 때는 둘 다 그러면 사무장 이렇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가면 지금은 “김 사무장 수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마는 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김 팀장 하면 김 팀장이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생활지원팀장 해야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아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석진위원님
우선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 게 주민 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청사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는 실과 과가 그거한데 지금 여기에 주민서비스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이 차라리 다른 과가 밖에 나가고 그 과가 구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 인근에 청사를 확보를 해서 가까운 데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 건물이 부실하다 했는가 이래서 다른 데로 아무 상의 없이 바꾸고 했는데 그 담당과는 가장 주민들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건데 구청에 찾아왔다 거기까지 찾아가고 하는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주민이 불편하면 그것을 바꿔줘야죠.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층 민방위교육장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데 옮기더라 해도 그 과는 4층에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주민의 불편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는 주민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사회복지과 시범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시범지역하고 시범지역이 아닌 데하고 예산, 인력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인력이 다른 데보다도 시범지역이 되어졌다고 좀 늘어났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사무소에 직제를 보면 동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라고, 물론 주무라고 하는 직책이겠죠.
그러면 사무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분 밑에 또 위계질서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두 개, 행정민원하고 주민생활지원 두 개가 있으면 어느 분이 상급자입니까?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은 설치비용이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2,000만원씩 내려옵니까?
그렇게 해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실을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 전환을 또 다시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시범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부산시에 몇 군데죠?
부산시에 시범사업소로 되어 있는 데가
동 별로 다르니까, 다르겠네요?
동이 더 많은 데는 더 내는 거니까, 국비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전부 다 세금을 가지고서 말이죠.
변종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 지원분야에, 사회복지 분야에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동에 오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체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라고 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렇다면 3억2,000이 결국은 소비를 안 했어도 된다 이거죠.
2년 전에 안 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보는 견해는 3억2,000만원의 어떤 국비지마는 국민의 세금이다 그 말이죠.
상당히 소비가 우리가 예산 낭비라는 얘기죠.
무슨 낭비가 아닙니까?
결국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지마는, 그러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대한 이것은 11명이 늘고 하니까 지금 우리 4대 임기가 다 됐는데 이 많은 것을 조례를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지금 하는 그 본뜻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정원 관계는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5대로 넘겨주고 우리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석진위원님께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11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가결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내 의견이 그렇다는
여기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보조금이 전에부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요?
이것은 위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다른 구에도 대충 보면 구세 3%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이게 다루어졌습니까?
안 된 데는 남구, 사하구, 기장군 세 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급식조례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만 WTO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국내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은 음식물 같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재정 부담이 되겠습니다.
1인당 보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6만2,000명인데 학생 1인당 500원씩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1인당 2,200만원이고 중학교는 1,900원, 초등학생이 1,400원인데 우리가 500원씩 해서 연간 200일로 한다고 해도 61억이라는 재원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도 문제가 되고 주요 위법성도 논란이 되고 재정 부담도 논란이 돼서 아마 거기에서 의회에서도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당연직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써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그 다음에 관할 교육구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4급 상당 1인, 기타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5억 정도 되는데 5억을 어떻게 쓰는 경비입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지출해 줄 때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는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하는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이런 것을 내용을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께서 대충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학교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언제쯤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의원이 옛날에는 동 대표로 해서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당연직이 없어지는데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하단1·2, 당리 해서 3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례대표 해서 4명인데 당리 2명, 하단1, 2 두명 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어떻게 배치됩니까?
그리고 그냥 고문을 3명 이내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선거구제가 되기 때문에 1개동에 한 명 있을 때는 바로 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구의원은 3명이지만 동은 네 동이 된다. 그럼 한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문직을 그대로 둔다면 한 의원이 네 개 동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3명이 가면 전부 한 동에 3명씩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고문을 한 동에 3명 이내로 둔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문을 당연직 구의원을 뒀다가 왜 안 두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구의원만 하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시54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도 부산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내려와서 제가 본 바 단순히 볼 때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수정 없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주체, 사하구청장이 한다는 것 그것도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조례안 제일 뒤에 지역보건법 18조와 21조, 26조가 첨부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과태료는 26조2항에 보면 위에 죽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뿐 아니라 또 제목 자체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연하게 표시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해도 이렇게 각종 법에 아예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주체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안되겠나 하는 이런 한편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신설에 과태료 납부기한을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는 이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상 세금에 대한 납부기간이나 절차 이런 것은 세금에 관한 행정자치부령으로 발령된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금방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모든 절차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세금을 부과하고 절차 이런 것을 운영 예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상세하게 표기를 안 해서 그렇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그런데 제가 나누어드린 사무규칙 18조에 보면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저로서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31조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하는 일부 같은 항목도 있고 차질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로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단순하게 나머지 사항은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한다 이 말을 어디에 넣어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알고는 있지만 세입징수관리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인터넷에 올라갑니까?
이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간단히 각종 조례나 법은 할 수 있으면 간단한 것이 좋다, 그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러나 거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상세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 제정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발언하세요.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수정동의(변종계의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명기되지 않는 납부기한을 정하기 위해 제2조1항에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라고 신설하고 제정안 제1항을 2항으로,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4항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변종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중 제2조 제1항에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부과·징수한다라고 신설하고 조례안 제1항을 2항으로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은 자동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보건행정과장윤병성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12건 6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6월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