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1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수정동의(변종계의원)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하구의회 제4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총무위원회를 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성실하게 상임위 활동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상섭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세 번째,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끝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지방재정법」해 가지고 자꾸 나와서 이게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방재정법」 완전히 개정이 돼서 분야별로 해서 갈렸습니다.
  세 개인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분야별로 따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허명도위원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시행령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같은 내용인데 추가되고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항이 법령이 조정이 돼서 근거 조항을 거기에 맞췄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변동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어보니까 실장님 지금 약간 수정을 할 것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말씀입니까?
○변종계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한 대로 주민들이 보면 바로 알아 볼 수 있게 콜론 대신으로 바로 “는”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제4조 2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면서 그 중에서 제3조 2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에는 이래 놨는데 3조 2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죄송합니다.
  그것을 자료를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3조 2항이 뭔가 하면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업이 상대방을 위해서 수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소송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변론을 맡은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허명도위원  승소한 확률이 낮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승소하는 것은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호사의 능력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자료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더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황해룡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삽입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호사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국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저도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의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변호사 한 분 넣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매달 나가는 수당이라 할까 저게 16만5,000원인가 그래 나가거든요.
  부담이 돼서 그런지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현재 고문변호사는 전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를 다 패스해서 시의 공무원으로 사무관으로 재임하다가 지금 사법고시로 해서 하시는 분인데 우리 실정도 잘 알고 우리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김석진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촉할 때
○김석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수당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거주하는 변호사가 함으로 인해서 변호사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하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민원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내용도 알뿐더러 관심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변호사를 안 하고 다른 분이 변호사를 할 적에는 관내에 있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고 대변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한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우리 구 관내에 거주를 한다는 것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국한하는 것을 조문에 넣는 것보다는 위촉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석진위원  그것을 지역을 국한시켜줌으로 해서 다른 데 있는 분이 여기에 안 오고 사하구에 거주하는 분이 한다는 그런 것을 넣어줌으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김석진위원  이번 대가 우리가 마지막대이고 하니까 이것은 내용을 그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구청이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개편이 많이 됐다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무소가 없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구 설치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사회복지사무소가 2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도 시행을 할 때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부산진구하고 사하구가 시범 대상이 돼서 해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던 것을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종전대로 가되 각 동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앞으로 동에만 찾아가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체제를 동 체제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에 인력도 사회복지직하고 합쳐서 21명 정도를 더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들도 볼 때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확대 실시가 안 되고 폐지가 되면서 기구 개편을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해서 이번에 53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사회지원국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 구청은 따른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해서 행정자치부는 절차만 따릅니다.
○변종계위원  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 2년 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비, 그러니까 예산이 더 투입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종계위원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실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낭비적으로 더 들어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을 임차해서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 그 외에는 동에 있던 직원들이 복지사무소로 복귀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고 낭비적으로 소요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쪽에 물론 인원이 동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P.C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가겠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그런 인력과 더불어서 왜 원위치로 동으로 돌릴 것을 2년 전에 이게 실시가 된다면 제 생각은 실장님이나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미리 막았어야죠.  안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2년 전에 해놓고 지금은 또 동으로 전환하느냐 이겁니다.
  뒤떨어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고 나는 실질적으로 실장님께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많은데 이것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굵직굵직한 것을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방법이 실질적으로 2년 전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돼서 2년 후에 동으로 전환한다면 이 방법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동떨어진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기구를 사회복지사무소를 일단 설치를 했다가 다시 2년만에 환원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는데 정부의 방침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인데 그 자체가 하다 보니까 기존의 방법보다 좋지 않다. 절차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다시 환원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저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종계위원  정부에서 시행령이 와서 복지사무소를 할 때는 동떨어졌어도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청사가 협소하니까 다른 데서,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를 얻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가져오지 않았어야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동으로 다시 전환하면 결국 똑같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조금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에 대해서 변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일을 잘못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 지금현재의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이 그런 절차나 기능 자체가 종전보다 안 좋다는 겁니다.
  안 좋고 현재 시범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의견이 그렇고 그 다음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도 사회복지사무소로 해서 한쪽으로 모아놓는 것이 오히려 접근성도 떨어지고 더 안 좋다는 판단을 복지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는 것이지 우리 복지사무소에서 근무를 잘못했다거나 실적이 낮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종계위원  물론, 압니다.
  근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볼 때 구태의연하게 복지사무소를 굳이 가져오지 않았어도 되는데 다른 데는 안 가져왔다 아닙니까?
  물론, 앞서서 간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동 행정으로 돌리니까 다시 원위치로 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나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좀 많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의 주기능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문화공보과에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문화분야하고 구정 홍보, 그 다음 문화재 관리, 현재는 광고물 관리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 업무까지 맡고 있다가 그것은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기능을 옮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번에 덜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왜, 묻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하는데 부서가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기구표를 접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달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보면 2006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것이 지금에 와서 개정안을 또 이렇게 많이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을 지원해주는 부서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닌 총무국 산하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무슨 내용인지......
○변종계위원  지금 주민생활을 지원해 주는 부서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아닌 총무국 산하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문화공보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계위원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을 지원해 주는 팀인데 문화공보과 주기능을 총무국에 두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문화공보과를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면 결국은 총무국 산하에 두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점은 변종계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중앙부처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사회복지하고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관광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총무국에 있는 문화·관광이나 생활체육 이런 보건부분까지 모두 다 가면 이 기능이 너무 비대해 지기 때문에 아예 다른 국과도 조금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것을 도시국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구 전체의 균형차원에서 그것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혼돈스러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조례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볼 때 헷갈리는데 일반 사람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이것을 주민과 접촉을 많이 가지셔서, 아니면 구보나 인터넷이나 지금 인터넷이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이 홍보를 실장님께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나 혼자 하려니까 미안해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홍보는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 놨기 때문에 아무런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위에서는 홍보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든지 해야지 홍보를 시작하지 그래서 지금 홍보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종계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표를 보니까 동 행정 민원 서비스 나가는 지원팀이 있고 신평동이나 이런 데 보면 주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해 놓은 겁니까?
  주무는 뜻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주무는 종전의 동에 사무장입니다.
  동 사무장 공식적인 명칭은 주무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신평동에는 인원을 안 주니까 주무가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관계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는 각 동에 직원이 10명 이상 일 때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한 명 이상이고 - 한 명 이상은 각 동에 다 해당됩니다만 - 한 명 이상이고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6급이 두 사람,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0명이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무장, 그러니까 주무가 그 업무를 전체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실장님 저도 명칭 변경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대개 혼란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 말씀이시지요?
○허명도위원  예, 그리고 도시개발추진단하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 점은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주민생활 지원의 파트를 통일시키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란 명칭을 전부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다른 도시에 가서도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렇지 않으면 주민서비스과에, 그렇지 않으면 동이나 읍·면 사무소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국, 주민생활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도시개발추진단의 장은 또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활성화 시키는 것이 높이는 단계입니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의 명칭만 하고 현 상태에서 명칭만 과에서 딴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난번 작년 7월달 감사원 감사를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감사를 받으면서 도시개발과를 우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여유기구로 해놓고 있습니다.
  여유기구란 뭐냐 하니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여유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이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를 여유기구로 지정을 해놨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과를 여유기구로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딴 것으로 이름을 바꾸자, 이름을 바꾸면서 차기에 업무를 또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유기구라는 것은 같은 과 이름을 쓰면 안 되거든요.
○허명도위원  같은 과..... 무슨 과를 쓰면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원래는 탄력적으로 특성을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ask-force)형태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과인데 저희들은 도시개발과를 계속 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부득이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도시개발추진단의 장이 단장이란 이런 명칭이 없고 부여가 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이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이것도 통일된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추진단 하는 것이 과장이 단장이 되니까 그것은 몇 등급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니까 추진단은 주는데 우리한테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면 지역개발, 도시개발추진단, 단은 단장으로 합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올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해하기가 힘드네.
  도시개발과라고 하면 될 건데 추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행정동 밑에 보면 행정민원, 주민생활지원이라고 하면서 주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무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행정민원, 주민생활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인데 현재 기준이 이렇습니다.
  동에는 직원이 10명 이상, 그 다음에 10명 미만, 그러니까 9명 이하죠.
  10명 이상이 있고 10명 중에 사회복지직이 한 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면 행정6급을 이번에 한 자리 더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명 이상 되는데는 기존 주무를 행정민원 담당과로 하고 새로 가는 6급이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생활 분야에 사회복지하고 총괄 맡아서 하는 셈이죠.
  그리고 나머지 10명 미만 있는 동에는 추가로 6급이 가지 않습니다.
  종전의 사무장이 공식명칭이 주무이기 때문에 주무가 지금 형태로 전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주무, 사무장이 6급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편제한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인사 체증 때문에 그런 것 같네.
  6급 인사체증 때문에 한 자리씩 더 만든 내용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정부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주민생활 지원하는 이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6급을 한 사람 더 주지만 사실 이 주는 것 때문에 승진하거나 승진요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이면서 보직 없이 그냥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체증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진급을 했으면서도 보직이 없어서 일반 직원으로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구를 늘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명도위원  주무로서 담당으로 가는 이런 입장인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 중에 사회복지 업무, 그러니까 주민생활 복지 업무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필요가 아주 많다,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6급을 한 사람 줘서 지금 동별로 사회복지직이 많은 데는 댓명이 있습니다마는 한, 두 명 있으면서 전부 현장에 나갑니다.
  가정방문하러 나가고 하면 사무실에서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화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사람이 없다 해서 지금 6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6급이 복직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복직은 아닌데 전부 총괄하는 거죠.
○허명도위원  보니까 동사무소에 장애인들, 특히 언어장애인들 수화를 할 줄 알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사실 수화 같은 것은 사회복지나 우리 행정직도 마찬가지인데 좀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에 상담실도 국비를 각 동에 2,000만원 기준으로 내려줘서 6월중에 별도로 상담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 안에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서 인권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도 해서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은 임명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공무원은 전부 다 임용을 시에서 합니다.
○허명도위원 인사권은 시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일단 뽑아가지고 각 구별로 배치를 하죠.
  그러면 우리도 구에 오면 동에 배치하든지 구 본청에 과에 앉히든지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자리 배치라든가 인사를 할 적에는 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근본적으로 늘어나거나 오는 사람은 시에서 인력을 줘야
○허명도위원  말고, 그렇게 해서 배치를 받았다 다시 인사이동이 있을 적에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배치를 합니다.
○허명도위원 아, 인원 지원만 받고 인사권은 구청장이 하는 이런 입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임용만 시에서 하고, 전체 부산시 공무원 임용은 부산시전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에 배치가 되면 각 구에서는 전보 인사관계만
○허명도위원 실장님, 동 행정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자꾸 인사가 잦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 전보가 잦다 그 말씀입니까?
○허명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직으로 자꾸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 총괄 관리하는 그런 업무는 곤란하고 하니까 아마 동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원래 자주 바꾸면 안 되거든요.
○허명도위원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한다거나 하면 동래구에서 그쪽에 있는 분이 있다 하면 동래구로 옮기면서 인사권이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
  인사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렇죠.
  구간 인사는 시에서 하고 구 안에서 각 부서나 동에 배치하는 것만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구간 인사는 시에서 합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명칭 변경이나 모든 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래서 아까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답변을
○최광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김 씨 같으면 김 사무장 이러잖아요?
  주무가 6급이지만, 그러면 다음에 주무로 바뀌고 팀장으로 바뀌죠?
  생활지원팀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명칭이 혼란이 있는데요 지금 종전에는 계장입니다.
  6급 구청에는 계장인데, 계장 하는 이 자체가 조금 안 맞다 이래서 그걸 공식 명칭을 담당으로 했습니다.
  담당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도 있고 또 담당자도 있고 자자 하나 더 붙이면 담당자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칭을 부산시에서 선호도 설문을 해보니까 담당은 팀장으로 하는 게 호칭은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할 때 팀장이라고 말은 하는데 공식적인 6급에 대한 호칭은 담당입니다.
  동에 사실상 똑같은, 구청에 오면 담당이지마는 동에는 전에는 팀장 하다가 지금은 주무로 공식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편의상 사무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김 사무장은 괜찮은데 그러면 둘이 있다 아닙니까?
  행정민원하고 주민생활지원팀 둘이 있을 때는 둘 다 그러면 사무장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니까 그것은 곤란하고 행정민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런 식으로
○최광렬위원 김 행정민원팀장, 김 주민지원팀장 명칭을 분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가면 지금은 “김 사무장 수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마는 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김 팀장 하면 김 팀장이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생활지원팀장 해야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아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최광렬위원 거기에 대한 하기야 그것도 위에 상위법에서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마는 주민들이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에다가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석진위원님
○김석진위원 감사실장님, 두 가지만 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건의라 할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 게 주민 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청사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는 실과 과가 그거한데 지금 여기에 주민서비스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이 차라리 다른 과가 밖에 나가고 그 과가 구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 부분은 구청 전체에서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청 인근에 청사를 확보를 해서 가까운 데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김석진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을 조정하는 것을 재무과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김석진위원 우리가 4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복지사무소가 생길 적에 구청 입구에 사무실을 준다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건물이 부실하다 했는가 이래서 다른 데로 아무 상의 없이 바꾸고 했는데 그 담당과는 가장 주민들이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건데 구청에 찾아왔다 거기까지 찾아가고 하는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주민이 불편하면 그것을 바꿔줘야죠.
  그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층 민방위교육장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데 옮기더라 해도 그 과는 4층에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주민의 불편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는 주민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사회복지과 시범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시범지역하고 시범지역이 아닌 데하고 예산, 인력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인력이 다른 데보다도 시범지역이 되어졌다고 좀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인력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산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석진위원 자, 시범지역으로 되어졌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범지역으로 해졌을 건데 인력이 안 늘어났다니까 예산은 얼마 늘어났는지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P.R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실장님, 좀 염려스러워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제를 보면 동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라고, 물론 주무라고 하는 직책이겠죠.
  그러면 사무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분 밑에 또 위계질서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면 두 개, 행정민원하고 주민생활지원 두 개가 있으면 어느 분이 상급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행정민원 담당이 우선입니다.
○허명도위원 아, 선임이고 그분하고 어떤 조금 행정적인 권한이 주어집니까?
  그런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권한은 사무 분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권한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현재 편제로 되어 있는 사무장 역할을 그러면 이분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명도위원  주민생활지원 이 부분은 가시는 분은 일반직도 가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국비가 3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금 보니까 동 상담소 설치 예산이 필요한 금액이 각 동에 2,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2,000만원은 설치비용이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2,000만원씩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정부에서 일단 각 동별로 상담실을 설치하려면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실을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상담실을 따로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에 적당한 구간을 확보를 해서 구획을 해서 한 5평 내외로 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제가 아까 질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보건복지 쪽에서도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이 돈 예산이 전부 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동 전환을 또 다시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시범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부산시에 몇 군데죠?
  부산시에 시범사업소로 되어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두 군데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래, 두 군데만 해도 예산이 똑같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동 별로 다르니까, 다르겠네요?
  동이 더 많은 데는 더 내는 거니까, 국비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전부 다 세금을 가지고서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니, 그것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변종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종전에 동에 상담실이 있던 것을 폐지하고 뜯어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 지원분야에, 사회복지 분야에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동에 오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자기 체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꺼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만들라고 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변종계위원 그래, 상담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 그러니까 만드니까 그것을 상담을 더 원활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해 주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라는 거지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어디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죠.
○변종계위원 아니, 국비라도 3억2,000만원 정도 사하구 전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3억2,000이 결국은 소비를 안 했어도 된다 이거죠.
  2년 전에 안 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2년 전에도 상담실은 동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변종계위원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희 동에는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아니, 있는 데는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동별로 적당한 구역을 상담하는 구역으로 아마 정해서 안 했겠나 싶습니다.
○변종계위원 말을 좀 줄입시다.
  제가 보는 견해는 3억2,000만원의 어떤 국비지마는 국민의 세금이다 그 말이죠.
  상당히 소비가 우리가 예산 낭비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그것은 낭비는 아닙니다.
○변종계위원 결국은 낭비잖아요.
  무슨 낭비가 아닙니까?
  결국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지마는, 그러니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지금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제가 서면 질의를 좀 할 테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해룡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렇습니다.
  감사실장님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대한 이것은 11명이 늘고 하니까 지금 우리 4대 임기가 다 됐는데 이 많은 것을 조례를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지금 하는 그 본뜻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정원 관계는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5대로 넘겨주고 우리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석진위원님께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11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가결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석진위원 나는 아무 말 안 합니다.
  내 의견이 그렇다는
○위원장 김상섭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총무과장 정석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관한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정석한 총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먼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교육보조금이 전에부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조정희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조정희위원  교육이라 해서 전에 보니까 무료급식비가 교육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제정도 안 됐습니다.
○조정희위원  제정은 안 했는데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 건데 구 재정도 없는데 이것도 나가야 되고 많네
  이것은 위에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이것은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 대신 예산편성은 없을 때에는 지원 못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정희위원  예산편성은 5억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정석한  5억2,900만원입니다.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다른 구에도 대충 보면 구세 3%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이게 다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지금 제정된 게 13개입니다.
  안 된 데는 남구, 사하구, 기장군 세 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다른 구에는 프로테이지가 3% 이상 되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전부 3%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리고 방금 조정희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조례를 올려서 급식조례 안있습니까?
  급식조례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단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지원 조례에서는 급식을 할 때에는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WTO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국내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은 음식물 같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재정 부담이 되겠습니다.
  1인당 보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6만2,000명인데 학생 1인당 500원씩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1인당 2,200만원이고 중학교는 1,900원, 초등학생이 1,400원인데 우리가 500원씩 해서 연간 200일로 한다고 해도 61억이라는 재원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도 문제가 되고 주요 위법성도 논란이 되고 재정 부담도 논란이 돼서 아마 거기에서 의회에서도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변종계위원  다른 구에서는 급식조례가 통과된 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 급식조례에 대해서 기장군하고 해운대 2개 구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변종계위원  거기는 구세의 몇 % 이런 게 없고 어떤 실적에 의해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금액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금액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통과만 됐네요?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라 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몇 명선 이지요?
○총무과장 정석한  위원회 구성은 제9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국·사회생활지원국장 위촉직원 합해서 9인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할 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써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그 다음에 관할 교육구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4급 상당 1인, 기타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대충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해서 통과됐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5억 정도 되는데 5억을 어떻게 쓰는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변종계위원  쓰는 경비가, 경비보조금인데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지출해 줄 때
○총무과장 정석한  보조 사업 범위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석한  집행할 때는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는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하는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이런 것을 내용을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변종계위원  통괄적으로 경비보조금이라 하면 일종의 공사비도 거기에 시설물도 포함이 되고 모든 게 다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석한  보조사업의 범위가 학교의 급식 시설에 설비 사업이 다 포함이 다 되기 때문입니다.
○변종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께서 대충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학교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언제쯤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이것은 공포가 되고 나면 그때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무슨 공포요?
○총무과장 정석한  여기서 의회에서 공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공포가 되고 나면 언제쯤?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결정을 할 수 없는데
○위원장 김상섭  금년도에 이것을 각 학교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지금현재 예산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원회 구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의원이 옛날에는 동 대표로 해서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당연직이 없어지는데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하단1·2, 당리 해서 3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례대표 해서 4명인데 당리 2명, 하단1, 2 두명 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어떻게 배치됩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중선거구제가 됨으로써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님이 이번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고문을 3명 이내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지금 구의원 당선자들은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다고 해서 꼭 구의원이 되라는 것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중선거구제가 되기 때문에 1개동에 한 명 있을 때는 바로 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구의원은 3명이지만 동은 네 동이 된다. 그럼 한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문직을 그대로 둔다면 한 의원이 네 개 동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3명이 가면 전부 한 동에 3명씩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고문을 한 동에 3명 이내로 둔다고만 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명이면 하단1동 한 명, 하단2동 한 명, 당리동 한 명 이렇게 둘 수도 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한 동에 3명 이내니까 그것이 꼭 구의원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최광렬위원  구의원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네.
○총무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래도 동사무소에서는 구정을 알려고 하면 구의원을 한 명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석한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 준칙이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서 질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문을 당연직 구의원을 뒀다가 왜 안 두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구의원만 하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시54분)

○위원장 김상섭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보건행정과장 윤병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병성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김재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과장님 검토내용을 보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정동의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이게 원래 전문위원께서 전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도 부산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내려와서 제가 본 바 단순히 볼 때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수정 없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주체, 사하구청장이 한다는 것 그것도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조례안 제일 뒤에 지역보건법 18조와 21조, 26조가 첨부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과태료는 26조2항에 보면 위에 죽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뿐 아니라 또 제목 자체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연하게 표시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해도 이렇게 각종 법에 아예 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주체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안되겠나 하는 이런 한편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신설에 과태료 납부기한을 통지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는 이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일상 세금에 대한 납부기간이나 절차 이런 것은 세금에 관한 행정자치부령으로 발령된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금방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모든 절차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세금을 부과하고 절차 이런 것을 운영 예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저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상세하게 표기를 안 해서 그렇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그런데 제가 나누어드린 사무규칙 18조에 보면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도 저로서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31조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하는 일부 같은 항목도 있고 차질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로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단순하게 나머지 사항은 세입 징수관 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한다 이 말을 어디에 넣어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일반주민들에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구보하고 인터넷쪽으로 다 이것이 된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알고는 있지만 세입징수관리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인터넷에 올라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다 올라가죠.
○변종계위원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이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수정의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윤병성  일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수정안으로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각종 조례나 법은 할 수 있으면 간단한 것이 좋다, 그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러나 거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상세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앞서서 본 조례 제정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발언하세요.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수정동의(변종계의원)
○변종계위원  변종계위원입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명기되지 않는 납부기한을 정하기 위해 제2조1항에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라고 신설하고 제정안 제1항을 2항으로,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4항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변종계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변종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중 제2조 제1항에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부과·징수한다라고 신설하고 조례안 제1항을 2항으로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납부기한은 자동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보건행정과장윤병성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12건 6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6월5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