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27일(토)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도시개발과장 구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주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주문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동 홍티마을 일원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 사업시행방법, 동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는 가.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에서 시행할 사업의 범위와 민자투자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며, 다. 민자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사업비의 범위, 투자비의 상환방법 등을 규정하고, 라. 동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경영수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동사업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토록 하고 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관직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마. 사업종료 후의 경영수익금의 사용범위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이며, 예산조치는 전액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2001년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내고장사하에 게재하였으나 주민제출의견이나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다대동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사업구역 내의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공사 2.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3. 간선하수도 시설공사 4. 선착장 설치공사 5. 기타 본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시설공사
  제2장 사업시행
  제3조(사업의 시행)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고 구와 민간업체간의 상호 협약에 의해 시행하되 다음과 같이 사업을 분담하여 실시하고 사업준공 후 정산한다 1. 구,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나. 도시계획업무 및 보상 다. 사업시공 감독 및 설계변경 라. 사업준공,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마. 기타 필요한 행정조치, 2. 민자투자자 가, 자체자금에 의한 단지매립 및 조성공사 시공 나. 보상에 따른 선수금 납부 다. 기타 구가 요구하는 사항
  제4조(투자비 상환) 민자투자자가 부담할 사업비는 공사비 및 보상비, 감리비, 이자 등 실제로 투자한 투자비로 하며, 이에 대한 상환재원은 조성된 택지를 매각한 수입금 및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로 상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제5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재산은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관리 및 처분한다.
  제3장 회계관리
  제6조(특별회계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경영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각호의 세입금으로 충당한다. 1. 민간자본 투자자가 부담하는 사업 선수금 2.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3. 시비 및 구비 지원금 4. 기타 수입금
  제8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토지 등의 보상 2. 사업비 정산금 및 이자부담 3.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사업비 및 제비용
  제9조(운영관리자 지정 및 회계관리 공무원 지정) 이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장이 되고 그 권한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개발과장 3. 경리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채권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6. 채무관리관 : 도시개발과장 7.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8. 수입금출납원 : 개발행정담당주사
  제10조(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관련 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제11조(준용)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조성된 토지가 매각 완료되어 투자사업비 정산이 끝나는 날까지 적용한다.
  이상으로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2항, 3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건은 우리 구 다대동 홍티마을 일원의 공영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여 민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범위와 사업시행방법, 투자활동에 따른 투자범위와 투자비 상환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영수익금의 귀속 처리 등 위 동 사업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추진함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위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질의 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대동 홍티마을 개발사업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 사업을 할 목적은 정확하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저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주민편의시설과 그 다음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허명도위원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하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도 안 되어 있고 지역이 낮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가정했을 적에 손익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추정으로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현재 추정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익이 남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 2, 3억 정도 적자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002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2002년에서 몇 년도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4년까지
○허명도위원  4년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2004년까지 2년간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주거개선이나 편의시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에서 조금 결손이 가더라도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2, 3년 정도라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허명도위원  만약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본위원이 보니까 사업 내용 중에 상당히 결손이 많이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계획대로 금액이 될 것 같고 선착장 같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다가 일부 준설을 하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사업비 전체를 포함해서 176억 정도가 됩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선착장 설치하는데 얼마?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이 별도로 딱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이런 게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도시개발과하고는 무관한 부분입니다마는 계획하고 실제로 완공됐을 때 드는 비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비근한 예로 을숙도 문화회관 관계가 상당히 해가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입장이 돼서 중간에 포기도 못 하고 결국은 구에서 빚을 지고 가는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착장 관계 이것은 13억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도 하면 만일에 준설이나 일부는 매립을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선착장도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뻘물이 나서 그 앞 쪽에 양식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보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사업 공사를 할 때에 그 부분은 오탁 방지망을 설치해서 그 공사로 인한 오탁이 바깥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선착장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민들이 사전에 협의가 돼서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허명도위원  우리가 흔히 이런 공사가 아니더라도 딴 것도 보면 알지만 처음에는 좋다 했다가 막상 공사가 착공이 되면 어떤 빌미를 잡아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심도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꼭 이렇게 라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민들하고 협의는 이미 마쳤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상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현재 공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내년 경기는 금년보다 더 어렵지 않겠나 싶고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땅을 일부를 팔아서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계획대로 가격을 그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역의 공시지가가 110만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2년 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실제 감정을 해보면 공시지가는 10내지 20% 범위가 갭이 생기기 때문에 115%로 계산했을 때 126만원 정도 합니다.
  이랬을 때 한 2․3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평수가 작은 것 아닙니까?
  뒤쪽으로 더 넣으면 어찌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뒤쪽에는 산지로 되어 있고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 옆에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없습니다.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어쨌든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 생각에서는 이것으로 많은 결손이 나서 구민들한테 증가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방금 허명도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각부지가 몇 평쯤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1만3,000평정도 나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126만원 하는 그것을 현재 어느 땅하고 기준을 해서 가격을  산정한 건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매립지 바로 앞 부분에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공장이 현재 그렇게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현재 공시지가가 110만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시지가보다 실 매각은 좀더 올라간다고 보고 15% 정도를 가상했을 때 126만원입니다.
○김상수위원  저쪽 녹산공단은 영 싸거든요. 현재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거기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좋겠느냐 저기도 안 나가서 상당히 토지공사에서 안내서를 전부 교부를 하고 이래서 지금은 거의 매각은 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 정도 나오면 과연 매각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면밀히 해야 안되겠느냐, 막상 또 해서 명목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이래하면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지금 재정도 경제가 어렵고 한데 126만원이라 해도 3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80만원 하면 상당한 적자가 많이 나지 않겠느냐 그것을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안낫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녹산 같은 경우는 60만원 책정한 것은 그 지역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실지로 땅금은 싸지만 나중에 집 지을 때 기초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7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30만원 된다는 결론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지반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가적인 지반조성비는 안들어가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쪽하고 경쟁력은 안 있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다소 전망이 있는 것은 금년 초까지만 해도 땅 같은 게 잘 매각이 안 됐는데 요즘 경기가 땅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애.
  그런데 한 2년 후에는 오히려 그런 가격도 무난히 받을 수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해서 적자가 날 때는 상당히 난감하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위원,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시행에 있어서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1만3,000평이라는 것이 조성이 되게 되면 벌써 126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매각대금이, 약입니다.
  약 16억이나 6․7억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백칠십......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공사를 해서 모두 소요된 경비를 지출하게 된다고 하면 2․3억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기타 수익금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수익금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제3장.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기타수입,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예정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민간 투자자가 저희들한테 선수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선수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보상비만 한해서 한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물론 선수금을 저희들한테 납부한 부분에서 이자도 주지마는 은행예치가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빼 쓰기 때문에 그것도 이자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석위원  그러면 50억이니까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요즘 보통 수신금리에 대해서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월 얼마 수입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것은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하고 전부 넣는다고 하면 170억이라, 그러면 1만3,000평을 126만원씩 책정을 해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분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분양된 기준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 1년을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년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김명석위원  1년을 보고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2․3억이 손실이 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발해서 2․3억의 손실을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정말 2․3억 손실로써 그 이후에 효용가치로써 본다면 큰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합시다.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맞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사업비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로써 대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업체가, 알아는 보시고 문의오는 업체는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난번에 9월1일날 민자유치 공고를 했었습니다.
○허명도위원  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했는데 9월20일날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을 때에 벽산, 고려개발, 쌍용, 동원개발 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는 쌍용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부분에 자기들이 제시한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부분하고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뭐냐하면 그런 업체가 어떤 의향을 강하게 비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땅으로 공사비를 지불했을 적에 그러면 그분들이 땅 한 평이 126만원이라는 금액을 인정하는 입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민자유치 공모를 할 때 어떤 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매립이 준공되고 나면 준공당시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그것을 기준해서 땅을 주는 것으로
○허명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는 감정가격이 백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감정가격이 아니고 현지 인근에 공시지가, 110만원 정도 됩니다.
○허명도위원  110만원.
  그러면 공시지가 내려가기는 힘들 거고 110만원 정도는 언제든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공시지가 조정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봐서 가격이 안 내려가도록 해야겠네요. 그럼.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웃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공시지가가 안 내려가도록 해야겠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개발이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허명도위원  끝 쪽에는...... 지금 이것으로 해서 이 땅이 용도가 준공업지역이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니, 일반공업지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공장이, 공장하시는 분들이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공장도 일반주택도 됩니다.
○허명도위원  요새 준공업이라는 말이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있지요?
  공업지역 60% 짓습니까?
  공업지역 아파트도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파트는 안됩니다.
  준공업지역도 전에는 공동주택 허가가 났는데 법이 바뀌어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시 도시위원회에서
○허명도위원  그렇게 강화되어 버렸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가 들어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근린시설 중에 판매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
○허명도위원  단독주택은 평수에 관계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상관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 지역에 단독주택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들어오실 분은 없을 것 같고 결국은 공장용도로써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네.
  용도가 준공업지역은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현재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 지가상승을 하기에는 어떤, 노력은 계속 할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그 지역이 실제로 개발이 되고 나면 공동주택을 지어도, 그 지역이  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좋은 이런 위치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상당히
○허명도위원  그러면 용도를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해보면 안돼요?
  그러면 상당히 가격을 많이 낫게 받을 수 있겠는데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이게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봤을 적에 과장님 우리가 추정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2․3억 결손이 난다고 그러는데 계산상으로 2․3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결손이 나지 않겠나 싶은데 땅 용도를 바꿔서 땅에서 사업비를 좀더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른 위원, 장용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희위원  반갑습니다. 장용희위원입니다.
  지금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용희위원  97년 했는데 지금 약 4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장용희위원  그때당시에, 지금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때당시 지금부터 약 4년 전부터 구상을 해왔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 조례를 진작 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지금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는 사업을 시행단계에 와서 해야지 우리가 계획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진행 단계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고 세입․세출 부분이 생길 때에 그때에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그럼 지금 와서 하면 어느 정도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결론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설치되고 나면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쯤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자유치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협상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고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지금현재 민자유치기가 언제인가는 시행됐을 때에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장용희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라든지 도로개설, 포장공사라든지 간선하수도 여러 가지 선착장 설치 이런 일들이 지금 무수히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현재 대충 과장께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실시설계가 다 됐고 이것은 그 동안에 검토도 다 된 사항입니다.
○장용희위원  이것은 검토가 완전히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다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내년 확실하게 언제쯤 가면 사업시행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업체 선정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는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2, 3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용희위원  이게 즉,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기 위해서 회계 끝나고 나면 회계관리할 때에 특별회계로 전환한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잉여금이 돈이 남을 경우에
○장용희위원  그래, 남았을 경우에 이익금을 가지고 회계관리상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제5조2항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지금현재는 아무런 회계가 없고요 이 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장용희위원  이거 하고 나서, 하고 난다는 것은 수익금 가지고 회계관리할 때에 특별회계에서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내고장사하에 게재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제출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내고장사하를 다 보지를 않고 넘어갔는데 혹시 나중에 시행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또 안 생기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강정순위원  아니, 그래도 요새는 약간 뭐 어떻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데모하고 어쩌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것이 생기면 별 대비책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정순위원  그 뒤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 부분은 다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에 관해서는
○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할 것은 어민들하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강정순위원  아, 어민들하고도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시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명도위원  그러면 하나 더, 어민들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도 계시고 이렇는데 보통 한 집에 얼마 정도, 어떤 조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저희들이 어민피해 보상으로 해서 1,193평을 땅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블록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몇 세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48세대입니다.
○허명도위원  이 1,193평을 주고 또 딴 거는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다른 건, 건물에 대한 보상은 감정을 해서 그대로 보상이 나가고 이주비에 대한 것은 공토법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보상비 그것은 별도로 나가고
○허명도위원  그러면 1,193평 같으면, 48세대 같으면 얼마 되노? 한 세대에 몇 평 되노?
  한 스물 몇 평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이십삼사평 정도
○위원장 김주석  25평정도 되겠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 정도 되겠네요.
○허명도위원  25평, 그렇게 하고 건물 그게 시유지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시유지입니다.
○허명도위원  시유지인데 건물보상이 보통 한 집에 얼마정도 나갑디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2,000만원 보고 또 이분들이 땅에서 160만원 같으면 20평 같으면 3,000만원 한 4,000만원 한 6,000에서 8,000 정도, 돈으로 치면 그렇게 되겠네.
  그리고 배를 가지신 분들한테 보상 나가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것으로 다 끝입니다.
  1,193평을 주면 어민에 대한 보상하고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어민에게 보상용으로 나가는 것은 땅 1,193평하고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에 대한 보상 그것으로써 끝이 난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선착장 만들어주는 것 그것으로써 끝입니다.
○허명도위원  서로 각서를 주고받은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저는 집행부의 사업시행하는데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업 설명할 때 5개 업체가 와서 지금 설명서 낸 것은 참여하겠다고 한 업체는 하나라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으니까 1차 한번 더 공고를 해서 한번 더 민자유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능력있는 업체에다가 안내서를, 참여하라는 그런 안내서를 적어도 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보내보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저희들이 2001년9월1일날 민자유치자 공모를 하면서 물론 신문에도 게재를 했지마는 도급순위 1위부터 50위까지 50개 업체에다가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김상수위원  다 보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보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이라든지 건설협회에서 전부다 띄워서
○김상수위원  그런데도 쌍용 한 군데밖에 없다 말이지?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쌍용하고 저희들하고 협상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측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김상수위원  그렇지. 일단은 설계는 다 끝났지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설계는 다 끝났으니까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 서로 협의만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겠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환에 따른 이자율, 이자율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김상수위원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납부하고 나면 그 이자를 우리 구청이면 구청에서 전부다 했는데 요즘은 저것도 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저희들이 민자투자자 선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은 저희들이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를 계산해주는데 지금 쌍용에서 온 부분이 그렇게 썩 좋은 신용도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지금 C급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게 있습니다. 회사채가
○김상수위원  선수금은 얼마나 납부를 하고 시작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선수금은 분기별로 하는데 일단 한 20억 정도해서 보상을 해나가면서 필요 수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선수금을 주고,  그래야 저희들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전부다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좀더 집행부에서 지금현재 여건으로 볼 때 그냥 2․3년 후에 토지를 파는 것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공영개발하는 지역을 즉 말해서 공시지가라든지 2년 후에는 오히려 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값을 올려 달라는 것이 위원님들 바람입니다.
  또 2․3억 적자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앞으로의 상황은 변동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제6지구라고 하는 산림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직까지 건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토지가 바로 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지구에 있는 분들이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공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소각장에서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마는 지금 공영개발을 하는 주위에 크게 공해를 일으키는 업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위여건을 볼 때 용도라든지 모든 것을 잘 해주면 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바라보지만 말고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또 거기서 땅값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냥 있지 말고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다대동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시행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6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이정도
  강정순    김상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구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