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가. 총무국
    1) 총무과
    2) 주민자치과
    3) 재무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1) 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가. 총무국
    2) 총무과
    3) 주민자치과
    4) 재무과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 세무과
○위원장 김재영  지난 9일에 이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세무과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현수막이 36개나 들어갔는데 제가 가격을 대충하니까 252만원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세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건데 연간 현수막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쓰고 내버리는 게 줄 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에만 36개가 들어갔던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세무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세무과장 윤여철  현수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최영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것을 축소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기간이 2000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 무슨 세목 세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쓴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체 사하지역에 네 군데 정도 네 세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번 더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방법이 나오지 싶습니다만 세무과에서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59페이지 회의참석수당 해서 이의신청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7명, 10명, 3명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누구입니까?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주로 위원들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용조위원  그 사람들이네요, 전문가들이네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용조위원  이분들하고 심의를 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지난번 2000년도에 우리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주식회사 한보부산제강소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라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우리 자체 수정을 해서 일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한보에서 요청하는 이의신청내용을 받아들여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한보에서 요청한 이의신청을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인용을 했다 이거지, 여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한보에서 수용했다 이 말은 아니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회의를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 청내에서 국·과장들이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용한다든지 저쪽에서 수용하게끔 설득을 시킨다든지 하면 안됩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현재 보면 법적인 사항이고 지방세법에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중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하고 현재 몇 명이고 어떠어떠한 조항으로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한보에서 신청한다면 돈이 작은 것도 아닐 건데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상당히 액수가 클텐데 왜 이의신청을 하게끔 세무과에서 그래 만들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것은 보면 일단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과세 객체에 대해서 과세권자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할 때 어떤 판단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의 대원칙은......
○이용조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세무과에서는 법대로 처리했다 이거 아닙니까?
  법대로 처리했으면 한보 측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용을 못 하고 이의신청을 할 때는 세무과에서 잘못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법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하나의 법률을 적용할 때 적용할 부분에 있어서 세금 부서에서 일단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또 현재 납세자 편에서는 그 사항이 자기에게 부당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될 구민이 이의신청하고 법에까지 가게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 중에 수용을 하면 이런 돈도 들지 않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12일 예비심사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은 나가 주시고
   (세무과 직원 퇴장)

  나.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의 총괄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 예산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98억7,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91억8,300만원에 비해서 6억9,600만원인 3.6%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분에 187억7,4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 3,5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필수경비가 181억800만원, 경상사업비가 7억2,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2,600만원, 투자사업비가 100만원이며 예비비가 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능별 세출예산규모는 139억5,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27억4,600만원보다 12억700만원인 9.5%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행정부분에서 128억8,300만원, 경제개발부분에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부분에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12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본금을 포함한 인건비가 84억5,900만원, 기준경비가 37억800만원, 지방채상환 등 기타필수경비가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일반행정부분에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에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세출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총 예산액은 59억2,6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64억3,700만원에 비해서 5억1,100만원인 7.9%가 감소를 하였으며 일반행정부분에 58억9,100만원, 사회개발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필수경비가 5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30억9,800만원, 기준경비가 2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개 동에는 기준경비와 인건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부분에 2억5,100만원, 사회개발부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괴정3동에 투자사업비라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오수정화조수선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감사실,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받고 그 다음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5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와 222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57페이지 준비됐습니까?
  우수시책사례집발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금년도 500부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아니면 1회성 시책홍보책자 발간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용조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금년, 작년 구정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소개책자라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책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격년제로 하기로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정백서하고 우수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우수시책사례집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우리 구정의 우수한 사례를 모아서 이것을 하나의 기록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하여튼 내년에는 구정백서도 없고 구정의 실적을 남길만한 그런 유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책사례집을 우리가 발간해서 2001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뭘 했다 하는 것을 남기려고 저희들이 우수시책사례집이라고 명명을 붙였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이것이 예산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니, 내년에는 구정백서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산품 사하소개 책자도 못 만들고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수시책사례집을 저희들이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써 내년에는 구정백서 2,000만원하고 사하소개책자 2,000만원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그런 것을 다 안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또 67페이지 찾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찾았습니다.
○이용조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금년도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내년도에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 사유가 뚜렷하지 않고 올해 임의보조단체 지원 집중관리 예산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용조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가 당초예산에 금년에 5,000만원에서 1회 추경 때 1,000만원 더 증액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더 편성하게 된 것은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들 거기에 주기로 5월 달에 1,000만원 해서 6,0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거 보면 정기보조단체 외에 임의보조단체에서 구정을 위해서 사실 행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거라든가 또 여성단체 협의회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여기도 금주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배추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5행사 기념 이런 거라든가 또 다대포해수철이 되면 다대포해수욕장 선도에 들어가는 경비 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별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 더 증액한 것은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자꾸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별해서 과연 구정이 해야 될 것을 그분들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조금 줍니다.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을 해보면 금년도 돈 가지고는 참 어렵습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이용조위원 이 부분,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니, 모자라는
○이용조위원 요구하는 대로, 최소한의 경비는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살림 사는데는 조금, 달라고 한다고 저희들이 자꾸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타당성 있게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또 68페이지 준비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용조위원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집 추록발간 비용이 7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여 없애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어떤 시대인데 부록발간 한다고 케케묵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인쇄가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금 중앙 법령집도 전부 CD 디스켓으로 나와 컴퓨터 열람으로 대체하고 법령집도 옛날과 같이 자제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자치법규도 전부 전산화하여 빨리 디스켓으로 관리하든지 지금은 부록발간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모아서 인쇄하면 부록하자 말자 다시 또 바뀌게 되어 예산낭비만 늘어난 꼴이니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이것을 전부 없애고 디스켓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CD로 법령집을 바꿔서 지금 문서도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앞으로 계획해서 전자문서 전부 CD로 촬영해서 한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자치법규는 이것은 관리 측면이 아니라 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때그때 수정된 것을 그때그때 가제를 안 해 주면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CD에다가 집어넣으면 CD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추록을 해서 끼워놓아 줘야 위원님도 보셔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봐야 되고
○이용조위원  아니, 언젠가는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 CD
○이용조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안 낫느냐 이겁니다.
  맞으려면 일찍 맞아야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 한 2, 3년 후에 기회가 되면 그때 좀 해 주시고 당장은 저희들이 추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구청에 동, 보건소 모두 합해서 현재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전부 513대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은 고속프린터는 우리 주전산기에만 씁니다.
  세무과 과세고지서 발간이라든가 독촉장 거기에만 필요하고 동에 다른 실·과에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구입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일반 견적이나 경쟁입찰에서 아마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경쟁입찰이 틀림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매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그것은 재무과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소모품 가격이 시가보다도 너무나 비싼 것 같아요.
  비싸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밑에 전산실 것과 다 합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면 전산실운영 소모품 이렇게 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 전산실 시스템은 용역관리를 합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우리가 이거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모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준 게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용역기술 분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습니다.
○이모영위원  점검 말고 전체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직접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전체 전산시스템의 유지 관리비가 1년에 한 얼마쯤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글쎄, 위원님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내나 같은 페이지인데 전산실 운영 소모품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보급용 CD 있지요?
  이것이 지금현재 1만원이다 보면 자료에 1만원×20개 그렇게 해서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모영위원  이것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보급용 CD 이래서 이거는 5,000원 해서 100개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가격을 보면 개당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000원, 또 1만원 하는 이것은 너무 고가 아니냐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LAN 케이블 공구세트 해서 이것도 현재 20만8,000원입니다.
  8,000원 끝까지 다 주고 사는 것인지 이 관계도 너무 비싸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현재 구입을 할 때에 비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메모리 해서 128메가 이것을 보면 199만6,500원 두 개를 삽니다.
  그런데 이 시세가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 이 관계가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한목에 대답해 주세요.
  그 밑에 보면 메모리 128메가 이것을 현재 상세하게 개 당으로 계산해서 삼성의 삼성제인데 이것은 개당 7만8,000원 가요.
  현대제품은 6만8,000원 그러면 이것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쇄가 잘못된 거냐, 혹은 가격을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가 알고 싶고 외제 최고급을 산다고 해도 개당 2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가격이 나온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한 가지 더 같이 대답해 주세요.
  하드디스크 9.1GB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205만9,200원이 되거든요.
  개당 이 가격을 내가 알아보니까 13만7,000원 좀 더 외제 비싼 걸 사려면 14만3,000원 거의 10만원 이하인데 어찌 200만원하는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건지 이것을 인쇄를 잘못한 건지 가격을 어디에서 이런 가격이 있는 건가 너무나 비싸서 한번 묻는 겁니다.
  그래서 PC나 부품 같은 이런 가격은 각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상세하게 소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고 어떤 업체에 가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것을 가격을 잘못 적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은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전산기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고맙습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전산담당 최홍석입니다.
  이모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 프린트 소모품 PC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가격이 일반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앞의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고속 레이저부터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고속레이저 프린트는 일반 실·과에 있는 일반 프린트와 판이하게 틀린 겁니다.
  구청에 아까 530여대 PC와 프린트하고 틀려서 이것은 주전산실에 딱 한 대만 있는데 일제 외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드럼 140만원 하는 그런 드럼은 일반 20만원, 30만원 짜리와
○이모영위원  그것보다 그 앞 페이지 내가 물은 것 인터넷 홈페이지 백업용 CD 이것부터 설명하게 차례대로 해주세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콤팩 CD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드는 회사, 제품별로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5,000원 짜리는 읽을 수만 있는 것, 우리가 한 번만 행정업무용으로 소프트를 복사해서 제공해 주면 실·과에서는 그것을 한 번만 읽을 수만 있는 제품은 3,000원에서 8,000원 정도 시중가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3,000원 짜리도 있고 5,000원 짜리도 있다 이 말이죠?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재질이 밀도가 높을수록
○이모영위원  그리고 1만원 짜리도 가고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 다음에 1만원 짜리는 이것을 몇 번 계속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한번 기록한 것인데 이 내용이 필요 없다 그러면 기록할 수 있는, 리드   (read)하고 라이터   (write)할 수 있는 고가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000원,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가격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니까 두고 아까 차이가 많은 것을 말해보세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메모리와 하드디스크가 일반 PC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는 시중가 청개천 같은 데 가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또는 하드디스크도 12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는 일반 PC가 아니고 서버급입니다.
  주전산기급은 메모리가 128메모리라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종류가 설계자체가, 아키텍처   (architecture)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PC 메모리는 7만8,000원, 또는 가격이 메모리 생산량에 따라서 5만원도 하다가 10만원도 하다가 메모리 생산이 적으면 12만원도 하는데 서버급 메모리는 구조자체가 틀립니다.
  국내 생산도 안 됩니다.
  외국 콤팩 제품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PC 메모리와는 구조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이 가격이 맞다 말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외제도 최고 비싼 것이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일반 개인이 쓰는 개인용 PC 메모리는 아무리 비싸봐야 15만원 이상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버급 주전산기용 메모리는 특수하게 틀립니다.
○이모영위원  이 부품을 사용하는 데가 인터넷 홈페이지 웹서버 신설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인터넷 홈페이지 웹서버용 거기 한 대 반 들어가는 겁니다.
  메모리 자체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반 개인용 PC 메모리와 서버급 메모리와는 설계자체가 틀리게 됩니다.
○이모영위원  이게 인쇄 잘못인가 해서 상세하게 안 알아봤는데 내가 조사한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하드디스크도 일반 개인용 PC 하드디스크는 요즘 나오는 12GB, 24GB, 30GB 이것은 가격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
  서버용에 붙는 것은 스카시디스크라고 해서 가격이 일반 PC와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청 내 일반 PC와 프린터 이런 것을 개념 잡다가 저희 전산실에서 쓰는 것은 서버 내지는 주전산기도 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속은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부품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격이 터무니없게 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구매요구를 하면 모든 구매절차는 재무과에서 다시 시장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1차 단가, 2차 단가 조사해서 재무과에 넘기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무니없게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시장조사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모영위원  터무니없게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인쇄 잘못인지 값 차이가 너무 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품질이 특수하게 비싼 것을 했다고 하면 내가 조사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정도 하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하구 내 가정에 PC라고 대수가 지금현재 몇 대나 됩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현재 통계조사가 3년에 한 번씩 되다  보니까 사회 전수통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아마 전체 정보화 구분 통계까지 해서 내년에 조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3년 전에 한 것밖에 없네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이모영위원  좋습니다.
  국내 PC보급 대수가 100명당 몇 대 꼴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두 가구 당 한 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몇 대 됩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100명당 50대 정도
○이모영위원  그럼 계산이 안 나옵니까?
  우리가 100명당 50대라고 하면 우리 인구 40만이라 보더라도 잠깐 계산이 안 나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런데 제가 전에 그 비율로 하니까 서울지역하고 지방도시하고 너무나 정보화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비율로 하면 우리 사하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 지방은
○이모영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국내라고 하면 서울지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가 나와요. 그것은 아직 계산 안 한 것이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산 시스템이 부산시내에 있는 구청 전체로 봐서 우리 구청이 모든 시스템 내용이 제일 앞서갑니까, 수준이 상·중·하로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재작년까지는 하 측에 속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PC보급을 많이 시켜주셔서 지금은 수준이 중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모영위원  중 정도 밖에 안 되죠?
  내가 알아본 바로는 진구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내용이 알차다 말이죠. 우리 사하구의원들은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한 번씩 홈페이지 방문을 해서 우리도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에서 중으로 향상되어서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좋은 자재, 또 외제를 쓰고 아주 최고급품으로 쓰고 있는데 앞서가는 시스템이 돼야 안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빠져버렸는데 71페이지 전산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이용조위원  전산관리 운영비가 올해 대비해서 6,800여만원이나 껑충 뛰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고 각종 전산장비와 소모품 등이 상당한 양에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직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전산정보계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속해 있으니 편의를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편성 실무자가 전산에 어두운 행정직 직원이다 보니 실제로 전산직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편성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용조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모영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전산업무가 뒤졌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뒤졌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데는 벌써 전자결재까지 도입을 했고 기장군도 전자결재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업무를 좀 빨리 시키기 위해서 제가 전산업무를 모릅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몰라서 전산계에서 올린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6,800만원 정도 더 올린 것입니다.
○이용조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이게 한 사무실에 있는 업무거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보니  6,800여만원이 증가됐다면 예산안을 너무 많이  짠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꼭 필요해서 한 겁니다.
  검토 해 보시고 필요 없으면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손을 보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전부 손봐온 것인데 필요한 양만큼 올렸는데 또 거기서 손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에 지장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고 하니까 손볼 사람이 없다.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꼭
○이용조위원  죽 봐보라고! 딴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짜놨다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깎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올릴 때는 깎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손을 볼 거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알겠습니다.
  깎을 것은 깎고요, 주실 것은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그럼 주실 것은 뭐고 꼭 깎을 것은 뭡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이 또 기획감사실장한테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조금 깎아도 되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나중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깎을 게 있으면 이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58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확인 평가 여비 있죠. 금년도는 216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왜 324만원으로 많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사정도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은 특별한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평가하는데 열심히 쫓아다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몇 일 더 해놨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공무원 관외 출장여비 이것도 금년도에는 2,300만원인데 내년에는 700만원이 많은 3,000만원을 넣었는데 내년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한데 금년 수준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관내여비는 꼭 주셔야 됩니다.
  왜, 주셔야 되느냐 하면 금년에 2,300만원을 작년보다 더 많이 해놓은 것으로 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로 교육관계, 세미나 관계 전부 중앙정부에서 한 곳에 모읍니다.
  대전으로 모으고 제주도로 모으고 서울로 모으고 모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3,000만원 한 것도 그것을 감안해서 교육도 많고 출장도 많고 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금년 자료와 비교해서 조금 더 상승시켜 3,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최선용위원  아울러서 65페이지 그 밑에 재정확충 등 예산업무 추진 있죠?
  금년도는 3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에는 350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돈을 더 주시라고 요구한 겁니다.
○최선용위원  돈 많이 주면 열심히 하고 돈 안 주면 열심히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웃으면서) 물론, 돈 없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뒷받침이 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용위원  6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이것도 금년도에는 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이나 더 올려 예산편성했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안 좋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까 이용조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는 추경에 1,000만원하고 6,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단체가 구정의 일을 덜어서 자기네들 스스로 하겠다고 경비 보태주십시오 하는데 저희들이 안 줄 수도 없습니다.
  타 구에 비교하면 우리 구가 적은 편입니다.
  타 구 예산 집중관리 보시면 참 많은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다문 1,0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어려운 시기에 많이 설득을 시키고 같이 공동으로 절약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69페이지요. 송무활동 여비 있죠. 이것이 금년에는 60건이죠?
  내년도는 100건, 이것도 과다하게 증액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활동비 여비는 저희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여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무업무가 직원이 두 사람이 보고 있는데 날로 증가합니다.
  행정심판도 증가하고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업무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조금 더 얹어놨습니다.
  여비라고 하는 것은 돈 없으면 가도 못 타먹는 것이 여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직관리 및 소송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두 배나 예산편성 해놨네요. 작년에는 5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같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잘못 기재했나...... 71페이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 토너비 있죠?
  이것은 금년도에는 15개인데 올해는 5개가 더 많아졌죠?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최선용위원  많아진 이유는 꼭 필요합니까?
  필요해서 올렸겠지마는 다른 고속레이저 프린터 이런 것을, 지금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속품만 늘어났는지?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지방세 관련 소모품입니다.
  독촉장을 많이 해서 고지서 한번 발급할 때하고 두 번 발급하고 이러는 것은 소모품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건수가 증가되면 한번 독촉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각기 다릅니다마는 소모품은 출력을 많이 시키면 토너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증가해 놨습니다.
○최선용위원  좋습니다.
  이용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감은 감사 때 본청에서 잘 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기감운영 여러 가지 이런 편성에 보면 조금 높은 데 계신다고 해서 편성을 많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같으면 다른 과하고 적정하게 맞추어 가지고 조율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물을 건데 전산계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김재영  그렇게 하십시오.
  전산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십시오.
○이상은위원  74페이지 주전산기 있지요. 주전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전산기 몇 대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주전산기가 두 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두 대 설치 일자가 언제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용은 98년12월경에 설치해서 99년부터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종합시스템용은 올 6월 달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안 쓰고 있는 게 주전산기 한 대 있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것은 95년인가 6년인가
○이상은위원  97년도에 2,700만원 들여서 증설했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이상은위원  증설해서 6개월 뒤에 바로 쓰지 않고, 주전산기를 쓰고 있지요.    안 쓰는 주전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조금 사용하다가 98년12월 달에 재정정보, 민원정보 주전산기 구입 시 시가가 2억3,000정도 했는데 대체를 했습니다.
  잔종가로 계산을 해서 잔종가로 대체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쓰고 반납한 게 아니고 잔종가로 그 금액만큼 치고 저희들이 돈을 몇 천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고 98년도12월에 새 주전산기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잠깐만, 지금현재 그러면 이게 사면서 우리 납품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행정정보시스템용은 현대정보 기술 제품입니다.
○이상은위원  현대정보에다가 97년도에 증설했던 거 그 주전산기를 현대정보에 주고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성능이 좋은 새 기계
○이상은위원  새 기계를 들이면서 그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별도 조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증설했던 주전산기는 우리 구청에 없고 현대정보로 넘어갔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이상은위원  넘어간 가격은 얼마인가 모른다 그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넘어간 것은 사실상 지금 전산계 분야는 2년, 3년이 수명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하려면 랙커차를 불러서 처분비용까지 포함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현대정보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것은 별도 찾아보고
○이상은위원 주십시오. 계약서상에 보면 현대정보에 주전산기를 구매할 때 우리 것 사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폐기처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주전산기 수명이 2, 3년밖에 안된다면 지금현재 98년12월 이것도 그러면 2001년 가서 주전산기를 새로 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 속도에 맞추어서 기능을 자꾸 보강을 해나갈 겁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우리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현대정보하고 계약서 그 다음에 현대정보와 기이했던 주전산기 넘길 때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넘겼는가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 1억9,900만원에 8% 되어 있지요?
  장비유지보수비가 주전산기 계약을 할 때 AS 기간이 몇 년인가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오라클 DB, 고속레이저 프린터유지비, 항온항습기 이런 것들이 지금현재 AS 기간 중인지 AS 기간이 끝났는지 그것을 알아야 예산심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죽 이 밑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 통신장비, 화상입력장치 등 해서 죽 8%입니다. 그죠?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이상은위원  지침서를 같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산망장비 있지요. 72페이지에 보면 여기 LAN 케이블하고 공구 세트해서 20만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산망장비에서 구입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230만8,000원에 20만8,000원 전산망 장비구입으로 대체가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이것은 잭이라든지 실·과에 PC 뒤에
○이상은위원  그래서 유지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공구세트는 유지비 이런 것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유지비는 고장 난 것 고치는 것이고 케이블 집는 잭, 도구 공구 사는 드라이버, 펜치, 니퍼 이런
○이상은위원  공구 세트 이런 것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유지는 회사에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와서 구간을 정비해주고 사전에 1년에 한 두 차례 와서 트래픽 같은 거 환경 조사 같은 거하고 그런 차원에서 유지보수비이고 저희들은 케이블을 조금 구매를 해놨다가 실·과에서 책상을 옮긴다할 때 단순하게 잭을 다시 바꾸어서 핀셋을 집는 공구 사고 이런 것입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고 75페이지 동 UPS 배터리 교체구입, 10개 동에 UPS 설치되어 있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이상은위원  지금 어느어느 동입니까?
  이번에 설치되어 있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UPS 설치되어 있는 동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동 UPS는 현재 96년4월에 괴정1동, 괴정2, 괴정4, 당리, 신평 이렇게 다섯 개 동에 설치를 하고 97년9월에 신평2, 장림1, 장림2, 다대1, 감천1 이렇게 다섯 개 동에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보통 4년, 5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여섯 대 정도를 UPS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이상은위원  UPS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UPS는 무정전 장비라 해서 평상시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상전전원을 바로 컴퓨터에 꼽지 않고 UPS라는 기계를 바이패스해서 전원이 공급되다가 한전에서 갑자기 불시에 정전이 되면 안에 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덱스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나가면 인덱스가 깨져버리면 데이터 자체가 훼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순간 정전 때 즉시 전원이 자동 바이패스로 10분 내지 20분 간 전원이 상시 공급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 장비지요. 그런 장비인데 요 근래에 들어서 97년 이후부터 정전으로 인해서 UPS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용된 적이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지금 하단1동에 UPS가 너무 낡아서 정전이 돼서 파일을 깨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업 받은 것을 가지고 이틀간 직원들이 복구한 적이 있고 당리동에 한전의 순간 정전으로 인해서 데이트가 손상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UPS를 동에서 지금 주민등록......
○이상은위원  당리, 하단 말고 그런 것은 없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이 자체가 항상 가동되기 때문에 순간정전이 일어나도 주민등록 담당자는 그런 정전사실을 모르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구청만 하더라도 열 대번은 장비가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워드 치다가 정전 나가고 새로 치는 사례가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구청 본관만 하더라고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설치된 동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집에는 정전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본청하고 동사무소만 정전이 됩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가정집은 가전제품 쓰는 게 최신 가정제품은 안정된 그런 제품을 쓸 수 있고 동이나 사무실에는 아마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정전이라는 것은 한전의 불시정전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가부하가 걸려서 일어날 수 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가부하만 걸리는 동만 UPS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현재 공장과 인접해 있는 신평1·2, 장림1·2, 다대 이런 정도의 동만 UPS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뒤에 추가로 들어온 여섯 대 나머지 6개 동 설치하겠다고 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정전 체계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PS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배터리 교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용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사용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93년도에 다섯 대 설치했다는 것 있었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96년도
○이상은위원  지금까지 UPS 배터리는 처음으로 가는 겁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처음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당리동에서 정전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는다고 애를 먹었기 때문에 데이터 업체한테 진단을 요구했습니다.
  각 동을 돌면서 배터리를 열 개 동을 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 수명이 거의 다 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올렸는데 깎여서 여섯 대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원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이렇게 다운될까말까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에 주민등록 주전산기는 전국 온라인으로 상시 민원이 발급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평가 내려 올 때는 UPS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가점평가도 있고 이런 장비는 보조장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 지도 모르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주민등록 전체요새는 수작업 원장보다는 동에 있는 주전산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가 거의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만에 하나 정전에 대한 그런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0%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프로는 다 행자부 지침입니다.
○이상은위원  77페이지 전산실 및 교육장 전기배선 정비 이거 올해 전기배선 안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올해는 메인에서 임시로 끌어서 확장공사할 때 설치했습니다.
  제가 와서 밑에 바닥을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뜯다보니까 주전산기 안에 고압전원이 들어오는데 잘못하다가는 위험한 사고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교육장에도 주민들 교육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의자를 밀며 당기며 하다보니까 바닥이 선이 자꾸 일어나고 이래서 배선용
○이상은위원  올해 교육장 전기배선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올해는 안 들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작년에도 안 들고 처음으로 배선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상은위원  잠깐만, 무슨 말씀입니까?
  올해 전기 배선비가 들었는데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올해 예산서에는 전기배선비는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추경에도 없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LAN 시설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LCD프로젝트 시청각 교육용 200만원 한 대 이거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2,0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거 교육용으로 한다고 텔레비전 산 거 있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텔레비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거면 충분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준 지 얼마 안 됩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걸 2,000만원 올린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청각 교육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 구에 LCD 프로젝트는 다 한 대 내지 두 대있는데 지금 사하구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기업체라든지 회사에 가보면 그 회사 설명회라든지 어떤 시책업무에 대해 보고할 때 회의실에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과 더불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장비인데 저희 구청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도 프리젠테이션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일 근접한 부서가 전산부서에 이렇게 해서 올려놨고 그것을 겸용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서 그쪽에 얹어놨습니다.
○이상은위원  계장님 미안합니다.
  언제 우리 구에 언제 오셨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2000년1월17일부로 사하구청에 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전에 텔레비전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이거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또 1년만에 그러면 앞으로 텔레비전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교육장에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장에서 쓰고 있고 프로젝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정현황보고라든지 주민들한테 동 순방 시에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구청에 우리가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어떤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산계는 됐습니다.
  67페이지 예산성과금 있지요. 2000년도에 성과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000년도는 성과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원래 2000년도에 성과금을 주겠다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회를 했습니다.
   10월27일날 심의를 해서 다섯 건을 확정을 해놨는데 심의 당시에 이것은 예산성과금은 세입절감이면 절감의 10% 총 금액의 10% 세입일 때는 세입의 1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섯 건을 우리가 2001년도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500만원을 얹어놨는데 그것을 심의를 해보니까 과연 계획이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0만원 정도만 내년에 편성을 해서 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성과금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체납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지요. 좋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많이 편성해서 많이 주고 체납률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싶은데 58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5만원씩 해서 29명 기획실 직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우리 실 직원뿐 아니라 각 실·과 전부다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관내여비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계별로 주요업무, 확인평가 여비 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이런 것들 보면 전부 계별로 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중복편성이 아닌지 그것을 묻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중복편성은 아닙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려비가 5만원씩 해서 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1인당 5만원씩 해서 기이 편성이 되었는데 또 평가여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확인평가 재정운영활동작업여비 등등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중복이 아니냐, 중복이 아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중복은 아닙니다.
  5만원씩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전 직원을 주는 것이고 특수활동 많이 하라고 여비 줘서 열심히 일하라고 조금 더 주는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산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LAN 시설했죠?
  2000년도에 1억5,000 들여서 했죠?
○예산담당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장비는 장비대로 그 다음 LAN 시설은 시설비대로 전부 수의계약 했죠?
○예산담당 임채균  계약관계는 재무과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재무과에 LAN 시설 공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1억5,000 같으면 무조건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비 떼어서 구청 것 수의계약, 동 것 수의계약 그 다음 시설 또 떼어서 구청 것 수의계약, 동 것 수의계약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LAN 시설비가 96년, 97년, 98년, 2000년도 총 든 금액 재무과하고 해서 뽑아주십시오.
○예산담당 임채균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2000년도 1억5,000에 대한 장비 구청 수의계약 얼마, 동 얼마, 시설 구청 얼마, 동 얼마 그거 예결위 하기 전까지 뽑아주십시오.
○예산담당 임채균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다른 것은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68페이지 아까 최선용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증가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2) 총무과
○위원장 김재영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산서 8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질의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89페이지 봐주세요.
  가로기 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태극기 보유량이 몇 매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입니다.
  현재 700개 보유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부족량이 250매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부족량보다도 700개 중 국경일하고 기념일 게양을 하니까 훼손되고 탈색된 사항이 250개정도 됩니다.
○이모영위원  어쨌든 탈색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것이 250매가 틀림없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수량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탈색되고 이럽니까?
  보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현재 보관장소가 지하식당 옆 지하창고 옆에 보관을 하는데 보관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과장님이 보관상태를 1년에 몇 번쯤 점검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제가 자주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현재까지 두어 번은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두어 번 하긴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국기보관 상자가 있습니까?
  없죠?
○총무과장 조치승  아직 보관상자는 없고 걸어놨습니다.
○이모영위원  매년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국기는 보관을, 가정에도 국기함이 있고 한데 둘둘 말아서 놓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보관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전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국기보관상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쓰고 난 뒤에 잘 개켜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해놓으니까 곰팡이 피고 먼지가 앉고 이러다 보니까 탈색이 되는 거라!
  가격도 지금현재 6,000원 같으면 대량구입인데 너무 안 비쌉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부산시 협정가격입니다.
○이모영위원  협정가격인데 250매나 사면 이렇게 안 비쌉니다.
  가격 안 알아봤죠?
  구입을 어떻게,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각 생산부서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1년에 250매나 사들인다고 하면 보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해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우리가 승인을 다해줬는데도 집행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250매 해놓고는 구입을 250매 하지 않고 200매나 100매 구입하는 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요구대로 전부 다 샀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250매 이것은 연간 소요될 것이다 된 것이고 250매를 완전히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모영위원  현재는 250매까지는 아니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럼 여기 보유량이 쓸만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700개 중에서 500개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200개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50개는
○이모영위원  그럼 50개는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만약에 훼손이 안 나오면 구입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을 미리 사놓으면 탈색되어서 안 돼요.
  그것은 잘하는 거라요. 그래서 돈을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산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조치승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보관만 잘하면 50매는 삭감해도 되긴 되겠다 그렇죠?
  그 정도로만 이야기 해둡시다.
  그 다음에 가로기 꽂이대가 현재 보유량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꽂이대는 550개소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낙동로변에 350개, 다대로변이 200개 해서 550개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550개인데 지금 100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됐습니까?
  이것은 탈색되는 것도 아닌데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훼손이 어떻게 됩니까, 훼손 될 수가 없죠.
  이것은 쇠붙이인데.
○총무과장 조치승  꽂이대를 전신주 옆에 해놓았기 때문에 많이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태풍이 불 때 많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스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녹이 슬어서 미관상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것은 칠하면 되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칠도 하고 이것을 수시로 보수를 해야 돼요.
  못이 빠져 있으면 다시 못을 친다든지 높이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데도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주 점검해서 그때그때 사람을 시켜서 보수를 시키고 하면 이런 것은 쇠붙이가 되어 가지고 파손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것도 100개 필요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여유분을 넣어놨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것은 혹시 100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만약에 훼손된 부분이 육칠십 개 나오면 저희들이 육칠십개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최소한 소요량이 100개 정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모영위원  예측을 해도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것도 50개 정도 해도 충분히 될 성 싶은데 이거 쇠가 되어 가지고 관리만 잘하면 파손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91페이지 봐주세요.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추진비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종류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부서에 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가지 수가 지금 상당히 많죠?
  가지 수가 몇 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4개정도
○이모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6개정도 보이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전체 총액이 토탈해서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기관업무추진비가 이번에 7,945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토탈만 말 해보세요.
  전체 토탈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토탈이 1억8,465만5,000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종류 전체를 다한다고 하면 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것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구청장께서 지금현재 연간 4,500만원이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부구청장이 3,145만원, 국장이 지금현재 300만원,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서울에 소재하는 구청장하고 지방 구청장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전국 각 공히 5,300만원을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은 3,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번에 한도액을 정했지만 15%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지침이고 딴 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요새 경제가 IMF때보다 더 나라 살림이 곤란합니다.
  공상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구청장이 돈을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최소한도 하면 50% 이상 삭감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돈을 참말로 못 사는 사람들, 요새 노숙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실제 사업이 전혀 안 됩니다.
  땟거리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업무추진비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구청장이, 부구청장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될 건데
○총무과장 조치승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모영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기준액보다 15% 감액편성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모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리고 이게 주로 우리 조직운영에 필요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그리고 또
○이모영위원  조직운영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런데 이게 포괄적인 업무수행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조직운영, 주민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은 영수증 첨부가 불가합니다.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서 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내역서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지출장부 같은 것이 있죠?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영수증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과장님 바뀌고 나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여줄 수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표본적으로 샘플을 보자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샘플 말고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두 가지는 한 번 볼 수 없을 까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 안 되고  대신에 열람은 가능하도록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열람한다 이런 이야기지 자료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 죽 넘겨볼 거니까 장부를 언제까지 보여줄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전체 공개는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열람을 하겠다 하면 정식적으로 요청하면 저희들이 와서 열람장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면 바로 볼 수 있는데 뭐, 열람장소 찾고 뭐 찾고......구의원이면 주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정당하게만 되어 있다고 하면 영수증이 다 붙었고 완벽한데 왜 안 보여줍니까?
  뭔가 봐서는 안 될 게 있는 모양이구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아직까지
○이모영위원  됐습니다.
  나중에는 열람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보도록 하고 98년도인지 30% 삭감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국가살림이 딱하니까 이번에 한 50% 정도로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각 구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300만원 범위 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어서 업무에 능률이 안 된다든가 유관 부서와 협조가 안 된다면 구정수행업무에 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가 15% 감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전액 반영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50% 정도 해도 돼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여자 정구팀 운영,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준비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용조위원  여자 정구팀을 둬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원래 창설됐을 때 우리가 비인기 종목 생활체육을 재변하기 위해서 여자 정구팀이 창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종목을 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정구팀 운영하니까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조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정원조정이다 뭐다 해서 하위직 공무원만 감원시키고 일은 늘어나고, 일이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정구팀에 2억3,000만원이나 돈을 들여가면서 꼭 운영해야 된다. 이거 좀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이번에는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아무런 사업 못한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이런 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비인기종목을 한 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운영해야 된다 하니까 무조건 거기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하자 이거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회를 해도 사십만 구민이 있는데 사하에서 실업팀 하나 없는 것도 그거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실업팀 한 종목이라도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시·군·구에 실업팀 한 팀씩 해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개 실업팀은 우리 구에서 운영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용조위원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살림에 맞추어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에 비인기 종목을 우리처럼 한 팀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구도 많이 하던데
○총무과장 조치승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예?
○총무과장 조치승  16개 시·군·구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없는 구도 있다던데?
○총무과장 조치승  거의 다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만 없고 다른 구는 다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없는 구가 있다니까!
  어떤 구는 무슨 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는 무슨 팀을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용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모영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 정구팀 여기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기 나가서 성적이 어떻습니까?
  우승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 국무총리기 전국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준우승을 한번하고
○이모영위원  준우승, 우승
○총무과장 조치승  점차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92년도에, 창단된 지 8년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8년만에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 그것뿐입니까?
  성과가 그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준우승은 몇 번했는데 우승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계통이나 보면 고등학교, 대학의 선수 팀을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구도 우리가 지금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없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국고나 혹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돈을 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정구팀 해서 돈이 2억이 넘도록 이렇게 쓸 이것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공무원도 전부 내보내는 마당인데 정구팀 이런 거 해서 뭐 할 겁니까?
  지금 못 사는 사람이 특히 노인복지 이런 데에 국비나 시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구비를 다문 얼마라도 주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복비나 이래 나가는 게 상당히 지출이 되거든요.     운동만 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절약해서 썼으면 모르겠는데 호화판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부속실운영비 알고 계시지요?
  부속실 운영 금년도에는 18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배가 많은 360만원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부속실운영비가 전에는 예산이 180만원 됐는데 이게 360만원이 된 것은 3개소가 청장, 부구청장, 국장실까지 이번에 포함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60만원
○최선용위원  금년도 180만원할 때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때는 도시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이 포함이 안 됐고 청장, 부구청장만 포함됐고 이번에는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부속실까지 포함해서 된 그런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80만원일 때는 분리했는데 지금은 종합해서 36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111페이지 건물 별관옥상 누수공사비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5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마다 500만원씩 꼭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돈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본관건물하고 별관건물하고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실이 협소해서 가건물을 많이 달아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하고 벽면에 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비입니다.
○최선용위원  금년에 한번 고치면 2년이나 3년이나 가야지 매년마다 내년에도 500만원 이래 되니까 생각해볼 바가 안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는 우리가 본관옥상에 비가 떨어져 누수가 돼서 수리를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탑승권 발매소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총무과도 비만 오면 누수가 돼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매년 누수공사비가 5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최선용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일종의 유지비 차원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는 곤란하지요. 이것은 소규모 보수비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집행을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게 매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긋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현재 돈이 없어서 1원도 부족할 이런 시점에 매년마다 확실하게 누수가 안 되게끔 공사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해마다 500만원씩 필요한 까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적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미안합니다.
  건물이 오래되니까 비만 오면 자꾸 누수가 되니까 상당히 답변하기 그렇는데 건물유지에 필요한 소규모 보수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이만큼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을숙도 토지매입해서 이것은 매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게 99년도11월 달에 계약된 겁니다.
  지금현재 롤러스케이트장 부지하고 저 옆에 공지 있는
○이모영위원  이번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작년 99년도 산거 부지를 우리가 이번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겁니다.
○이모영위원  계약은 다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추가로 이번에 사 넣는다 하는데 이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추가 사 넣는 게 아니고 원리금 상환하는 거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95페이지 직원 교양도서 구입 있지요?
  이것은 37부, 37부 그 다음에는 전부 다섯 부씩이거든요. 37부는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각 실·과, 동, 보건소 전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다섯 부씩 된 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관용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다섯 부씩은 우리하고 자료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서에 한 부씩 더 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15만원×50명이지요. 직원능력개발비   (외국어 교육) 이렇게 해놨는데 외국어 교육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주로 영어, 일어 자기가 필요한 직원
○이상은위원  영어든 일어든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야 기초를 배우든 어느 정도 안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3개월 이상 수강하면 조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전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3개월 이상 정도 했을 때 왜냐하면 한 달 정도 수강료밖에 안 되는데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수강을 할 때 조금 보조를 해주는 거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래서 1인당 월 5만원씩 15만원이 된다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직원등산 대회용품 구입비 이것은 저 앞에 정원운영가산금인가 거기에 편성 지급돼야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치승  2000년도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그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직원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등산대회 용품만 구입해 준다 참가자들에게 직원 등산 시에 격려품으로 수건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구입비입니다.
○이상은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인당 식대비 1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이상은위원  2001년도에는 식대비 외에 용품을 따로 구입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등산을 하니까 수건 같은 것은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9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업무연찬회 이것도 동하고 보건소 직원들 업무연찬회 그거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2000년도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2000년도는 예산이 서무관리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인사관리로 해서
○이상은위원  그러면 2000년도는 추진실적하고 집행액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고 예결위할 때
○총무과장 조치승  현황하고 총액
○이상은위원  그 다음 98페이지 성과상여금 이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처음으로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정원의 10%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그렇습니다.
  공직사회에 경제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성과상여금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선정직원은 10%는 보수월액의 200%를 주고
○이상은위원  150%
○총무과장 조치승  10%는 지침에 2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범위 내에서 100% 주고 20%는 50%를 주라 이래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의 10%는 보수월액의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200%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급기준이나 지급범위, 지급방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주겠다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지급방법이라든지 대상선정을 하실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잡음이 나지 않도록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99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이것은 대부를 해주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대부를 해서 나중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2001년도 대부예상인원이 171명이거든요. 171명 대상은 학생들 자녀학생이 있는 것을 전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대학생 자녀들만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공무원 중에 대학생 자녀가 내년도에 혜택되는 게 171명이다 그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10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경비 있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 책자가 내년도에는 이거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은 열 개 부서만 하는데 거기에서 시행하다가 보완될 것은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전부서에 확대 시행하려고
○이상은위원  부서에 확대시행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 부서에만 나가는 겁니까, 구청 외에 딴 데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일단 구청 부서하고 민원실하고 그리고 타 기관에 몇 부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500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하고 금융기관, 우체국 또 기업체하고 관련된
○이상은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가 하면 책자를 2001년도에는 40부만 발행할 계획인 모양인데 여기 보니까 40부만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15개 부서에 두면 봉투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냐 그냥 돌려도 되는데 봉투가격이 필요하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다 되고 난 뒤에 직원보고 이야기를 이런 거는 5,000×500부, 5,000×1,000부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은 15개 부서에 나누어서 한 개 부서 40부하면 같이하면 600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한 내용인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상은위원  한 개 부서에 40부씩 준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러면 합하면 600부라는 그 내용인데 표현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103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 있지요. 올해 구민창안제도 시행한 거 아시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기획실에서 이번에 창안제도를 했는데 15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 쓸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우리 직원들이 혹시 거기에 공모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들은 한 건도 공모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실하던 그것이  이번에는 총무과하고 다른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계속해서 2001년도에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직원들도 거기에 공모하면 되지 안 되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하고 있는 구민 창안제도이고 총무과는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 제안제도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자기가 업무를 하다가 업무연찬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기획실 운영하는 것과 우리 총무과 운영하는 것은 방향이 조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업무에 대한 창안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엎어서 하면 안 되느냐고요.
  어차피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용은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하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104페이지에 자연보호 23주년 기념행사, 그 밑에 105페이지에 홍보물 7만원×2매 이게 현수막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현수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이 현수막은 길이가 얼마 짜리 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통상 길이가 7m짜리입니다.
○이상은위원  다른 과보다 조금 짧은 모양이죠?
  다른 과는 1만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아, 10만원씩.
○총무과장 조치승  10만원 짜리는 더 큰 거고
○이상은위원  이것은 7m 짜리고 해서 7만원으로 하겠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상은위원  그 위에 사회진흥추진홍보 전단 30원×3,000매×8종, 8종이 어떤 건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이것은 플래카드, 어깨띠
○이상은위원  어깨띠는 따로 있고 전단이 8종이거든요.
○총무과장 조치승  8종 이게 행락질서 계도니, 청결운동이니, 시민운동 참여니 8개 전단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밑에 자연보호계도판 교체 및 보수, 우리 관내 자연보호계도판이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총 3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32개소에서 이번에 5개소를 보수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교체 및 보수입니다.
  훼손되고 퇴색된 것이 5개 있는데 보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이상은위원  이게 전부 목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다 철재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106페이지에 새마을 단체 지원 있죠?
  2001년도에는 보니까 새마을문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새마을문고는 올해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액 삭감 해버렸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새마을문고는 있고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 그것은 없앴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이동도서관 그게 차량하고
○총무과장 조치승  차량유지하고 사서직원들 인건비 주는 것 그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 안 시켰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앞으로 이동도서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 각 동에 지원하는 것이 1,920만원씩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1,920만원.
○이상은위원  그 밑에 보면 바르게단체 지원해서 170만원씩 해서 16개 동으로 2,720만원.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없는 동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16개  동 다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16개 동 다 있어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동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새마을 지도자가 없는 데가 어디
○이상은위원  새마을지도자는 다 있는 것을 알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리고 바르게는 다 있는데 운영이 부실한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지원을 해주면 부실한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냐하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어떤 동은 20명이어서 원활히 잘 돌아가고 어떤 동은 지원을 해도 지원하는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인데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면 실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만큼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활성화 안 되면 지원을 끊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이게 지금현재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아마 예산편성 지침대로 최고로 할 수 있는데까지 전액 한 것 같습니다.
  동에 월 120만원씩 아닙니까.
  바르게도 170만원씩 된 것 같고 한국자유총연맹은 1,200만원까지 최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600만원만 계상이 됐거든요.
  그 다음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각 구별로 뽑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총무과장 조치승  이게 한국자유총연맹이 처음 신설되어 가지고 정액단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상은위원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
○총무과장 조치승  1,200만원 최고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하고 하니까 예산도 어렵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 50% 지원 해주고 잘 되면 나머지 1,200만원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60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가 잘 되면 정액으로 1,200만원 다 지원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1,200만원 됐다고 1,200만원 주는 것보다도 우선 600만원 줘서 실적을 보면서 나중에 1,200만원 다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편성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16개 구 지부장이있을 겁니다.
  지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것이고 그런데 다른 구에는 거의 1,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600만원해서 가면 진짜 회의 가서도 기가 죽거나 하는 이런 면도 안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사무국장하고 동에 위원장들이 와서 상당히 크게 항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구와 형평을 맞추어준다. 주기는 주는데 처음 편성되니까 우리가 일단 600만원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켜줬습니다.
  자기들도 이해하고 갔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1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IMF 이전에는 구청사 관리를 기능직하고 상용직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용직은 없애버리고 하루 일용으로 쓰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청소하는 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은위원  내나 일용인부 일용·상용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전에 상용을 하다가 다 없애버리고 이것은 290일만 쓰는 순수한 일용직입니다.
○이상은위원  121페이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및 소규모 수선비 되어 있는데 관리용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일종에 우리가 화장실을 쓰면 부서지고 파손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수선비라든가 관리, 여러 사람이 많이 쓰니까 청소하는 그런 용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리용품은 화장지, 비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파손수리비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122페이지 해수욕장 야외무대 등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가 5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월 50만원씩이면 야외무대를 1년 12달 계속 사용해집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 내용은 야외무대 등 해놨거든요. 여기는 임해행정봉사실, 화장실, 샤워실, 음수대 다 포함된 그런 해수욕장에 있는 전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입니다.
  등으로 표시해놓으니까 야외무대요금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해수욕장 야외무대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야외무대를 쓰는데 경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준다든지, 아니면 한 날짜에 같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없는데 저희들 방침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서 있습니다.
  무료로 해서 일종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수시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가 많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받아서 통지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해수욕장 주차장 경계 휀스 철거 및 보강,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인데 철거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철거하는 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것은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나갔을 때 지적사항으로서 이것은 그대로 철거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철거하는데 200만원 든다.
○총무과장 조치승  철거하고 밑에 보강하고
○이상은위원  보강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땅도 돋우어야 되거든요. 또 땅을 고르고 이래 돼야 되니까.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및 질서 계도요원 급식비 20명, 이 인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 인원은 전경 1일 구조대하고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상은위원  12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비상급수시설이 아파트에도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파트에도 우리가 전기요금을 대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아파트는 자체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자체부담하고 13개소는 아파트 외
○총무과장 조치승  나머지 우리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우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18개소 중에서 5개소는 아파트에 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조치승  아파트에서 자체부담하고 13개소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봐주세요.
  기타 보상금 해서 시상을 많이 했는데 시상자 선발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청년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주로 그 단체에서 추천해오는 대로 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시상해주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추천만 하면 실적이 없더라도 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류심사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 해오면 우리 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실적이 타당하면 심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냥 추천만 한다고 해서 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리고 인원수가 차이가 있네요?
  청년회는 16명, 새마을지도자는 우수 새마을지도자가 32명이나 상을 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남자, 여자가 있거든요.
  여자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그렇습니다.
  남녀 1명씩 2명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합쳐도 너무 숫자가 안 많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보호가 되어 있죠?
  그런데 자연보호, 구민들 전체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10명만 해서는 너무 안 적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우수새마을지도자 이것은 동 별로 한 명씩이거든요.
  자연보호 유공자들이 새마을지도자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원 수 감안해서 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자연보호 봉사자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고 또 이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시상을 많이 해야 자연이 보호된다고 보고 바르게 살기운동 이런 데는 지금현재 10명이라도 회원이 적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연보호만은 홍보를 한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봉사자가 희망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없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장려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헌장 23주년 기념행사 시상해놨는데 여기에 수상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하는 사람이지, 지금현재 자연보호운동 공로자입니까, 위에도 자연보호 공로자가 있고 유공자 하는 이것은 어디......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학생들 백일장하고 우리가 매년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우수 2명에게 2기분을 주고
○이모영위원  그럼 이건 학생들이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학생들입니다.
○이모영위원  위에 있는 자연보호는 민간인이고
○총무과장 조치승  민간인이고
○이모영위원  민간인 이걸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자기 집 주위라도 깨끗이 하는 이런 것을 한다든가 또 산에 그밖에 오염이 안되게 하는 여러 가지 고발정신 이런 것을 해서 상을 많이 주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에 해수욕장 샤워장 설치 및 모터증설, 해수욕장 주차장 경계휀스 철거 및 보강, 임해행정봉사실 도색, 임해행정봉사실 앞 보수 내년도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내년도에도 예산에 나와있던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크게 이거는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충분히 가능한
○총무과장 조치승  예, 같은 예산이니까 검토해서 공공근로가 가능하면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안 되면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12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추진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것을 없앴던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신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이번에 했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하는데 그때 참석내빈들도 많이 오고 민방위대원 통대장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라고 해놓고 1년에 한번씩 민방위행사를 하는데 선물도 하나도 안 주니까 초청해 놓고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민방위대원들에게는 최소한 기념품을 제공해줘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이번에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게 아니고 그 동안 죽 했었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전에도 우리가 참석할 때 빵하고 우유하고 기념품을 줬는데 IMF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주 니까 참석한 사람들은 바쁘게 참석해서 행사하고 또 민방위 영화상영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보내려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특히 민방위대원들한테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타 구는 주는데 왜 사하구는 안 주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처음 신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인데 내가 자유총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들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고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우선 50% 산정해 보고 잘 하면 다 줄 생각이다 했는데 그러실 생각 같으면 애당초 다 주는 것이 어떻느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하는 실적을 보고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는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른 데는 보니까 타 구에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보고 자체 또 사회단체는 어떻게 줬는가 다 형평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시던데 유독 이 단체만 50% 해 놓으니까 그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시에서 질책이 많다고 그래요.
  도대체 다른 데는 다 100% 다 책정됐는데 너희 사하구에는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꾸중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자치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찾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찾았습니다.
○이용조위원  주민자치센터 각 동 전기료 및 난방료 등은 각 동에 예산편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하여 동마다 또 다시 배정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동에 증가부분을 알아서 예산계에서 편성해 주면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페이지 강사수당 1만원의 예산편성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 각종 강사수당과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는지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 프로그램을 안 된다고 비관적으로 보고 좋은 아이디어 내서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금 저희 동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가락3단지 부녀회는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을 이용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강사수당도 강사 나름이지 무조건하고 한 사람 앞에 두 당 1만원은 너무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설치는 2001년부터 전면 동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동의 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운영비나 강사수당은 우리 자체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용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난방료 이 사항은 동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기료가 10만원 이상된 것은 각 동에 구분해서 승합공사를 해야 되고 나머지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기 위한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두 번째,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사수당은 우리 주민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특별강사는 한 시간 10만원 되어 있고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사 수당에 대한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거고 또 우리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 같으면 월 5만원 편성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5만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 그것도 예산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회 수당은 편성 안 했고 강사수당은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시간에 1만원 꼴로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이용조위원  강사 초빙하면 몇 시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시간별로 프로그램마다 내용이 틀리는데 1주일에 2시간 아니면 4시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또 강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당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한 시간에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못 주지 않겠느냐 또 우리 재정의 열악한 그 사정도 감안해서 당리동에 아니면 구평동 기준을 해 보니까 적어도 실비 변상조로 해서 한 시간에 1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한 시간에 1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용조위원  아니, 자치과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틀린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문글씨 강사분은 나이 많은 분들이 돈을 적게 주더라도 자청해서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구평 거기 주부들이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은 강사료를 더 줘야되거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월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금액 차이가 일률적으로 두 당 1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강사수당 각 동별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것을 기준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거는 어떻게 줘야 되겠다 그것을 나름대로 정해서 내년에 동 별로 배정을 해줄 그런 계획에 있고 또 동별로 그 동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용조위원  여하튼 올해는 처음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잘 기록해 놨다가 명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용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 보상 즉, 수당이 25명 1인당 월 1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조건 1만원이고 어떻게 해서 1만원이 애기 과자값 모양으로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은 1일 5만원인데 1만원 정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치위원들의 자긍심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것도 한 70% 참석하고 30%는 부담한다고 보고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알아서 70%만 참석하라는 뜻도 되고 각 동 전체 자치위원들로부터 이렇게 하면 많은 욕을 듣게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자치과장이 힘이 없어 예산계에서 아마 싹둑싹둑 자른 것 같은데 과장! 내 말이 맞죠?
  과장이 힘이 없으니까, 엊그저께 과가 생겨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산계에서 싹둑싹둑 자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조금 전에 이용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러면 전구를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편성됐느냐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5만원 있는 데도 있고 2만원, 1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조례 24조에 보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이래서 예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에 맞는 지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조위원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전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당연직으로 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몇 억원씩 하는 예산은 시행착오를 하여 낭비하면서 쩨쩨하게 명색이 동 유지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을 1만원 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고 또 통장 회의참석수당과 동일하게 준다고 하면 아마도 다음 회의 때 가면 자치위원들에게 많은 욕을 얻어먹을 겁니다.
  자치위원회 다음 달에 하고 또 다음 달에 한번 보세요.
  차라리 주지 말든지 할 것이지 통장들하고 동 유지들하고 같은 대접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중에 다대포 윤공단 인근 소나무 병충해 예방과 가지치기한다고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대체하면 충분한데도 안 하고 500만원이면 동 2개 동은 자치위원 1년 수당하고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여론만 전달하는 것이고 부산시 각 구청 자치위원회 관련 예산편성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 당시에 각 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의 편성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자치위원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거기에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차라리 자치위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말든가 통장들보다는 자치위원들이 동에서는 유지들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이 통장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한데 그만큼 동에서 유지인데 통장들하고 같은 대접을 해주는 예산을 짜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방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자 보상입니까, 수당입니까?
  보상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수당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실비보상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136페이지 지금현재 세항 세세항 보면 자치센터 시설 이것이 전년도에는 32억이 됐는데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을 가지고 자치센터 시설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할 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억2,000만원 가지고 올해 8개 동을 하고 나머지 이월비하고 1억의 예산하고 같이 합해서 내년에 4개 동을 설치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이게 시범 동으로서 구평동하고 2개 동 했지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돈이 5,000만원, 3,500만원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몇 개 동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것은 4개 동입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큰 차질은 없다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현재 1단계 설치계획 실시계획, 2단계 설치계획 실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1단계는 올 연말까지 8개 동을 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 2단계는 4개 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실시를 시범동을 포함해서 8개 동은 언제부터 실시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공사비하고 여건이 안 돼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겁니다.
○최영만위원  2단계는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2단계는 내년에 공사를 하면 적어도 3월 달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센터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내년 3월 이전에는 안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우리가 예산을 이월을 하고 시설비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서
○최영만위원  시설은 2단계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2단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단계 6개 동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전기료 16개 동, 난방료 16개, 동 강사수당 16개 동, 인터넷 사용료 16개 동, 홍보전단은 제외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보상수당 16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해놔도 맞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당초에 이용조위원님처럼 동사무소에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동 별로 재 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16개 동이 전체 다돼서 1월 달부터 지급이 됐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사항은 우리가 통제를 해서 필요한 동에만 주고 필요 없는 동은 안 주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년에 4개 동 실시되는 것은 3월 달까지 하면 3개월 분의 전기료가 못 나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금액을 대충 계산해봐도 제법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미리 조금 더 정확성을 갖고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공감합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구별운영 등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우리 구는 강사수당이 월 40만원입니까?
  각 동에 월 40만원씩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은 여기 12만원 되어 있는데 1만원×12월×위원수×70/100이면 여기 해보니까 8만4,000원 그지요.
  8만4,000원이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거는 아니다 그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타 구에 우리가 미편성된 것도 8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도로 편성을 물론 아까 이용조위원님께서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1만원이라는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상은위원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는 회의참석수당이 어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에 5만원
○이상은위원  그러면 4/4분기면 20만원이네. 우리 강사수당 4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구평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강사 한 과목 하더라도 강사비가 5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마다 지원금액이 이것은 평균 40만원인 것 같고 지원금액이 틀려집니까, 아니면 각 동 일률적으로 40만원씩입니까?
  기준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평균을 가지고 하고요. 동 별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내용별로 유사한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 같으면 최고 한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내려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각 동에 프로그램이 많아서 전부 다 4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공히 40만원씩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이상은위원  만약에 여기서 오버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래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각 동 별로 혜택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최선용위원께서 설명하신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40만원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전문강사를 초빙하려면 4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취업정보지 발간 있지요.    (취업정보지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문화공보과장하고 주민자치과장하고 내고장사하지하고 취업정보지하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한번 얘기를 합디다.
○이상은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내고장사하하고 취업정보지 발간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월초에 합니다.
  내고장사하는 25일경쯤 돼서 발행이 되다보니까 그 사이에 구인구직자 그 내용이 안 실리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상은위원  내고장사하지가 배부되는 시점이 언제인줄 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한 25일경
○이상은위원  제가 취업정보지를 저번에 날짜를 죽 뽑아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던데 내고장사하지에 실리고 있는 업체가 몇 개냐 하면 20개 업체가 실리더라고요. 취업정보지에는 몇 개 업체가 실렸느냐 하면 30개 업체가 실렸거든요. 조금만 하면 통합발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물론 숫자나 그것을 보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발간 시점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취업정보지는 월초에 합니다.
  내고장사하는 25일경에 하기 때문에 시점이 보름이나 그 사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래 따로따로 하지 않는가
○이상은위원  취업정보지 발간일자를 조금 당기든지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말에 한 것도 있고 취업정보지 발간한 게 중순에 한 것도 있고 초에 한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발간된 일자를 보니까 항상 월초가 아니라 중간도 있고 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전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월초 이래서 초순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차이 때문에 내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이상은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장 2001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같이 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해서 같이 발간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전소특별회계 447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무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예산안 141페이부터 1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경차량비 구입비 있죠?
  그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한데 차량 이용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일용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더라도 차는 각 동에 한 대씩 기존과 같이 보유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구청에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치센터로 전환되더라도 주민복지업무 또 일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은 결국 동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 차가 없을 때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회추세가 지금까지 또 차를 이용해서 업무를 봤었고 결국은 동에 차가 한 대씩 있는 것이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에 존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노후건물 동에는 차량 대부분이 오래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을 IMF다,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다 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또 더 부담이 많으니까 우선 내년에는 두 대 구입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거 지금 동 차량은 현재 승용차가 아니고 더블캡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겁니다.
○최선용위원 수리비도 막강하게 많이 들어갈텐데 현재 동사무소에 몇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각 한 대씩 해서 16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두 대 사면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금년 10월 달에 예산편성 하면서 동의 차량을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현재 상태가 제일 안 좋은 데가 괴정2동, 장림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고 그때는, 금년 10월 달에 사정이고 내년 1월 달에 구입하면 그때 또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제일 상태 안 좋은 데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연도별로 파악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대부분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동 차량이 보유연한이 지난 93년에 구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같이 대부분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최선용위원 아, 똑같이 구입을 했다 그 말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뒤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93년도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괴정하고 장림하고 차가 더 낙후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선용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상태를 봤을 때에는 지난번에 일제히 점검했을 때 동 차량을 11대는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또 11대도 금년 어렵다고 해서 또 한 해 더 가면 한꺼번에 하면 더 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선 두 대 정도만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수리를 해서는 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 중에서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배상공제회비 있죠?
  배상공제회비 예산은 금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 이것이, 31만9,000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재해복구비라든지 공공시설 정비회비는 금년도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배상공제 회비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추가됐느냐 하면 신평레포츠공원하고 그 다음에 각 동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 그거 17개소를 추가해서 여기에 손해보험 드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신평레포츠 공원 내에서 놀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거기 배상해 주는 손해보험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현재 레포츠공원이 언제부터 공원이 확정됐는데요?
○재무과장 장일용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이게 대상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내년부터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아, 금년부터 들어간다.
  이것이 구입 31만9,000원이 보험료다.
○재무과장 장일용  예, 공원하고 신평레포츠 하고
○최선용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최선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동차량 600만원 두 대 1,200만원인데 지금현재 600만원 이게 사고자 하는 게 몇 t 짜리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1t 짜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짐은 덜 실을 거라고 보고 내나 비슷한데 내년에 구입하는 것은 0.5t 짜리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렇죠??
  지금 각 동 더블캡은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한 대당 1,200만원
○이상은위원 더블캡 한 대당 1,2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여하튼 내년에 구입하는 것은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 더블캡이 그렇게 0.5t하고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현재 여기 직원들 중에 각 동사무소에 근무한 직원이 있는가 모르겠고 16개 동사무소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를 해 보십시오.
  0.5t 받을 동 하나도 없습니다.
  0.5t 차량 줘서 받을 동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동사무소 인원이 줄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0.5t 하면 되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차 수요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것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해요.
  지금현재 주민자치센터한다고 동사무소 산불이라든지 안 합니까?
  지금 동 직원들이 그대로 합니다.
  인원만 줄고 고생만 잔뜩 하고 있다고.
  실제로 산불 나면 사람 태우고 가려면 동 차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런데 0.5t에 누구, 어떻게 사람을 싣고 간다 말입니까?
  또 7월1일 같은 날 구민씨름대회 할 때도 각종 물건을 싣고 또 인원도 태워가야 내리고 시설하고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축제할 때도 물건 싣고 사람이 타고 가야 거기서 물건을 내리고 이래야 되는데 물건 실어주고 그 차 가고 또 뒤에 차 한 대 또 따라가야 돼.
  이거 안 됩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하튼 지금 산화경방이라든지 각종 인력동원이라든지 현재는 물론 주민센터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에서 업무를 다 본다고 해놓고 사실은 동에서 고생만 시키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전환과정이기 때문에 이렇지 구청의 방침은 동의 그런 일은 점차 구청에서 전부 맡은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는 물론 필요는 하더라도 전에처럼 대단위로 하는 것 물론 급해서 산에 불이 났는데 짐차 뒤칸에 사람을 실어서라도, 그것이 또 불법입니다마는 그것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지금 전환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부터는 확실히 엄연히 동 업무, 구 업무가 구분되면 그것은 구청에서 다 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은위원 앞으로 동 업무, 구 업무 그거되면 구민체육대회 할 때는 그러면 구에서 각 동 인원 조달 다 할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하더라도 물론 지금 동 차량 그것 하나 가지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물론 그거 한 대 가지고도 큰 행사는 운반수단으로 충족이 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달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달리 방법이 아니라 지금 할 때 이거 새로 해야 됩니다.
  1t 더블캡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봐야 1,200만원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차량을 사줘야지,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에 전화해서 0.5t 받을 동이 있는가 물어보라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담당도 계시고 한데 이거는 안돼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을 하게끔 해줘야지 이거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정 예산이 없다면 상태 나쁜 두 개 동 다시 점검해서 아예 한 대를 사주든지 그러면 내나 1,200만원 아닙니까?
  한 대를 사줬으면 사주지 0.5t 나눠서 두 대 다 준다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예결위 심사하기 전에 각 동에
○재무과장 장일용  차 중량 관계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정 예산이 없으면 상태 나쁜 것 하나 줄이고 한 대 해 주시든지 이것은 문제있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운전원 시간외 근무급식비 있죠?
  통근버스 외 2종 5,000원 3대, 3대가 누구누구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 차량은 통근버스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 부청장님 차 기사에 대한 시간외근무 급식비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148페이지에 사업용 승합차량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이게 당초 의회차량이 재무과로 이관되면서 당초 처음에 봉고차를 의회에서 요청하셨습니다.
  봉고차 구입하는 그 차량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때 조정했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 설명하고 지금현재 이루어지는 것하고 180˚ 틀립니다.
  실제로 지금현재 예를 든다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좀 먼거리로 이동하려고 해서 당장 차가 없고 배치도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의회 직원들 공무수행하는데 전부 자기 차 가지고 갑니다.
  운전원이 없어서 지금 감사기간에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또 재무과에서 차량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차량지원도 안 해 줄 뿐더러 그 다음 첫째로 여기 있던 운전기사분이 내려가서 지금 다른 차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우리 의회 승합차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수가 중요하다
○재무과장 장일용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매일 체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담당하던 기사는 단지 소속만 재무과로 되어 있다 뿐이지 의회에 전담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7254 몰던
○재무과장 장일용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외에 차량도 의회가 개원 중 일 때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배치하고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것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조금 틀리는데 말씀을 정 반대로 하니까 드리기가 뭣한데 제가 지금까지 전환이 되고 그 전이라도 차량 때문에 의회에서 불편하다는 말씀은 못 듣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뜻밖의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이 일은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번 더 챙겨서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전부 이행이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 속기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알게 됐느냐 하면 당장 모든 것들이 상임위원장 이상한테 압박이 벌써부터, 의회 직원들은 저희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지만 다른 곳에서 예를 든다면 결제를 해야 될 부분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서를 하나 전달해야 될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안돼요.
  그래서 안 되길래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 당연히 재무과장님 그때 우리 의회에 정수는 그리로 갔지만 배치해 주기로 했는데 당장 가고 나서 왜 이렇게 틀리고 왜 일이 안 되느냐 제가 직원들 불러서 좀 그걸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정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데 왜 안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다시 7254를 환원하는 일이 있더라도 승합차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회계직원 업무연찬 등 해서 50만원 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별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죽 해왔습니다.
  1년에 결산이라든지 각 과, 각 동에 회계담당자 교육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몇 번 만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간담회 경비로 연연이 사용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래, 그 비용이 총무과에 3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장일용  총무과에서 내용은
○이상은위원  그게 각 동하고 보건소, 구하고 다같이 300만원이 한꺼번에 올라왔다고!
○재무과장 장일용  그것은 동이라든지 전 부서에 총무과 업무로 가지고 각종 회의라든지 연찬회 할 그때 사용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회계분야만 가지고 연연이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현황있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현황.
○재무과장 장일용  지출현황요?
○이상은위원  예.
○재무과장 장일용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인부 이게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일용직입니다.
○이상은위원  2001년부터 일용이고 상용이고 간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까지 상용직 직원이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용직도 또 한 사람 있었고 3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부적으로 일용인부를 채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이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이에 소요되는 업무는 3명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업무는 금년 중반기부터 구비에 할당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 가지고 구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또 구비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써 하고 각 구에 공통적으로 상용인부는 못하더라도 일용인부로서 이렇게 하자고 통일된 겁니다.
  시에서부터 각 구에 시비로 내려주면서 방침을 그렇게 정해준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인력은 있어야 일이 추진이 되겠고 이래서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통신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통신전용회선 사용료도 있고 밑에 보면 종합정보통신 사용료도 있고 위에서부터 끝까지 몇 가지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나온 것은 공공요금 내지는 제세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매달 이것을 사용하는데 한 회선당 얼마 해서 계산된 공과금 성격입니다.
○이상은위원  단가 이게 지출내용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꼭 제출해 주십시오.
  157회선 이게 구·동 망라해서 157회선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예, 전부 합친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144페이지에 케이블 방송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구청 각 부서에 T.V가 대부분 다 있는데 현재 케이블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3대, 그 다음에 내년에 유선방송만 되어 있는 것이 10대해서 총 23대인데 지금 기본형 8대 되어 있는 것은 주요 부서에 있는 것은 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그게 8대이고 나머지는 국민형 해서 1년에 1만원씩 두 번 납부하면 됩니다.
  실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5년간 되어 있고 내년에 10대를 유선방송 되어 있는 것을 케이블 T.V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쳐서 15대를 해서 국민형을 15대 하고 기본형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8대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 내 총 23대가 케이블 T.V에 가입해서 시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럼 기이 설치되어 있는 유선은
○재무과장 장일용  유선은 다 해제를 하고요.
  금년 상반기에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유선을 처음부터 요금을 내지 않고 그 동안 구청에 혜택을 준 것처럼 해서 이상하게 되어 요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어 가지고 채널이 많은 케이블로 바꾸면서 요금도 내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유선을 설치한 것을 앞으로 그것을 한다 하면 지금까지 유선비를 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까지 그런 말씀은 없었고
○이상은위원  왜, 없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었는데, 유선비 어떻게 할  거냐.
○재무과장 장일용  왜, 안 내고 보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관공서부터 원칙에 어긋나게 하느냐 그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유선비를 내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전산정보담당최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