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6년11월29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 여러분과 민병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반영을 토대로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한 자료에 기초하여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수행을 촉구하고 각종 구정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장애요인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구민 앞에 평가받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6일 우리 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12월 1일은 재무과와 세무과, 12월 4일은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인 12월5일은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현황청취와 함께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전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실·과장, 을숙도문화회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총무국장 민병구

○위원장 최천수  증인으로 채택된 실·과장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당일 감사 개시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리는 보고가 2006 구정 마무리와 2007년도 주요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한 총무과장입니다.
  박노선 재무과장입니다.
  임석진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한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국 150여 총무국 직원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민병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관련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2월5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및 기타 예산이 포함된 개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매일 매일의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12월8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종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장 최천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실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창민 기획담당입니다.
  서은교 예산담당입니다.
  이정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김규홍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성계수 감사담당입니다.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업무현황 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중단)

○위원장 최천수  실장님!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한 번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료로 참고를 해도 되겠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양종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입니다.
  방금 행정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에 위원회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방자치법」 우리 구 조례를 변경하면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위원회 설치는 예를 들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해야 된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근거가 없이는 물론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 거의 조례 위원회 구성된 것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위원회 설치 규정이 폐지가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옥영복 위원  이 내용에 보면 부산일보 8월31일자 신문보도에 보면 하동군에서는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했습니다.
  하동군에는 아무 근거없이 통폐합했을 것도 아닌데 제목을 보면 「감투위원회 싹 정리」 이런 신문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한번 보시고 하동군은 어떻게 해서 통폐합을 했는지 우리 구는 왜 통폐합을 못하는지 정리를 해서 지금은 안 되니까 서면답변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위원  업무보고를 보시면 현재 구청에 정원이 721명이지 않습니까?
  7월달에 13명이 증원이 됐는데 항상 국·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재원 부족으로 인건비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시점에 정원을 늘려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때 복지사업소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와 우리 사하구가 먼저 신청을 해서 복지사무소를 설치해서 1년 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서 이 제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현재 일반 국에 있다가 복지사업소를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게 됐습니다.
  7월1일부로 복지사업소를 폐지하고 사회산업국을 통합을 해서 1개국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 있는 복지사무요원을 동에 또 배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복지 수요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기존 직원으로 대체하거나 교육하고 투입하는 것은 안 되고 신규 인력이 필요했던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정원 관계 증원은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는 안 되고 위에 기관에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작업은 안 했지만 그래 가지고 조직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인력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늘어난 요인이 복식부기 인력 내년도부터 복식부기 제도가 실시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우리 기존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새로운 직원을 그렇지 않은 직원을 뽑아야 할 만큼 그런 어려운 업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복식부기 이 예산 제도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의 살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기존하는 우리 예산 담당자도 예산 짜는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유 인력을 뽑아서 일단 복식 부기 제도를 습득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력이 나아질 때는 조금 이것을 한시적 인력으로 측정을 해서 씁니다.
한승정 위원  어쨌든 필요하시다는 업무라니까 추후에 다시 해보고 정원이 7월1일자로 721명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몇 명이었습니까?
  인구가, 정원이 책정되기 전에도 17명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7월1일자로 새로운 정원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006년7월1일자로 조직이 돼서
한승정 위원  그 전에는 6월31일자로 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7월1일날 증원이 됐으니까 6월31일자로 현원이 몇 명이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현원은 주로 총무과에서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현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7월1일 증원되기 전부터 초과, 표준정원이 711명이지요. 그때도 17명 정도가 현원이 더 많은 것으로 초과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초단체가 표준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행자부가 광역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벌칙을 부과하고 광역단체가 해당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이런 것을 받은 거나 받을 예정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내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도입이 되면 저희들이 정원이 725명으로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722명이기 때문에 정원을 오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차후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차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총액인건비 제도 산식에 의해서 정원이 약 725명으로 산정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네 명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는 현원이 10월30일 현재 722명이기 때문에 725명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를 벗어나면 패널티가 와서 약간의 불이익을 준다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현재 이 총액 인건비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패널티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평균 정원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시정요구한 결과를 보니까 포상금 문제 업무조정 및 내실 있는 사업투자망 그리고 포상금 및 상사업비 지출 시 만전을 기하기 바람 여기서 보니까 상사업비는 부족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포상금 19페이지에, 14페이지기까지입니다마는 이게 19페이지까지 연결돼서 19페이지 한 번 보시면 지금 답변은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특히 상사업비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이게 성격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9페이지
○변종계위원  네 번째 보면, 물론 총무과에 소관 부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도 있고 많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APEC 행사를 하면서 주로 총무과 주도로 해서 사하구의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해서 도로 부분에는 건설과가 주로 했고 청소 부분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APEC 도시환경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APEC이 끝나고 부산시에서 직원들 고생했다고 각 구에 상사업비가 1,500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사업비로 썼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한 부분들 직원들 사기진작으로써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6박7일간 총무국에 3명, 사회산업국에 세 사람, 도시국에 4명, 동사무소 직원 2명해서 동남아 4개국을 견학시킨 것 같습니다.
변종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실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성격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변종계 위원  성격이, 써야 되는 성격에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돈 쓰는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변종계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포상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또 좋은 제도고 또 지금 보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상당히 성격이 안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성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써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다른 쪽으로 성격을 줘서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상사업비로써 선진지 견학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500만원 정도가지고 투자사업에 들어갈 돈이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3억이나 5억이 내려오면 투자사업비에 들어가는데 사실 1,500만원 가지고 투자사업에 들어갈, 그래서 다시 직원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 것 같습니다.
변종계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갑니다마는 직원들도 선진지 견학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격 자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생각을 한 번 해보셔서 금방 시정요구 결과를 보면 대충 그냥 전부 다 보면 시정결과가 그렇습니다.
  노력하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옥영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로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죽 보면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자체가 49개 있지요. 49개에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곳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올해 열리지 않은 곳이 14개 위원회가 15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해당 부서의 업무를 보니까 우리가 기획실에서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협의회에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4년 동안에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어요. 그죠? 전혀 없었어. 금방 전에 보고했듯이 2007년도에 업무에 대해서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하신다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자주 열어서 이것들을 정보에 대해서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일 심의라고 하면 오늘 연락이 와서 며칠 전에 연락은 와요.
  당일 날 가니까 자료를 주더라 말이죠.    숙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찌하라 말인가 그런데 4년 에 딱 한 번했고 금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
  2007년도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하신다고 나와 있다 말이죠. 이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덟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안 열렸던 그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작년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전산관련 부분의 예산이 대거 삭감이 돼서 특별하게 심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7월28일자로 와서 왜 아직 안 열렸냐고 전산정보담당한테 내용을 물었습니다.
  2007년도 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12월중에는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위원들에게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회의 자료를 보고 습득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시정을 해주시고요. 금방 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통폐합 문제가 있습니다.
  15개 정도가 안 열렸더라고요. 하나도 열리지 않은 것에 거기에 보면 지금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은 아닌데 거기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겪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이정숙 계장님께서도 문화공보과에 계셨지만 나름대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항인데도 하나도 이것이 안 열렸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문제가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 자체가 옥외 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을 아까 보니까 보고를 하는 내용에 보면 허가난 곳보다는 허가 안 난 곳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하게 필요한 사항들이 여러분들 한 번 나가 보시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안 열리는 것은 통폐합과 더불어서 또 열어줘야 되는 것은 직원들 여러분께서 진짜 노력하셔서 어떻게 하면 광고물을 없애는 방법도 논의를 해봐주시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주시고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열 네 다섯 개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는 것은 통폐합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올해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제가 15개 위원회 분석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 태만해서 회의 실적이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요.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 감사실에서도 평시에 광고물 분야에 일상 감사를 합니다.
  부분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광고물 관리 소홀로 해서 과거에는 담당자만 처벌을 했는데 지금은 위에 상급자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물 관계도 문화관광부 간부 쪽에서 약간의 벌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료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감사를 하고 그 외 자료는 오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안 됐던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37번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도 1년에 두 번 정기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한다는 것은 조례를 그러면, 조례 때문에 만들었는데 조례상에 열게 되어 있는 것을 안 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그러면 내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안전관리 계획수립은 1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조례상에 정확하게 한 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연말에 가서 내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할 때에
한승정 위원  아니 위원회 개최를 정기회를 두 번 하게 되어 있지 않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정기회 그것은 제가 조금 생각이 안 나네요.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회라 해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한 번 열릴 계획이고 전반기 자체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 때문에 굳이 만들어야 하는 위원회가 조례에 있는 내용도 하지 않으면서 굳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야지 우리 구 각종 재해 비상 사태 시에 안전관리위원회 그때 없어서 구성하려고 하면 대책하려면 조금 그렇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유관부서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각 부서장이 조금 말하면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있어야 한다고 하면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면 발생 자체가 개최도 계속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소관위원회 현황에 보면 7월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회 숫자랑 현원이 45개에 5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시면 49개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57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계속 굳이 실적도 없는 이런 위원회가 계속 많아지고 통폐합해야 하느니 그런 말씀도 계속 많은데 왜 굳이 단지 3개월만에 4개 위원회가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4개 위원회 늘어난 부분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회가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복지지원과에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과에 장애인 복지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에 을숙도문화회관운영위원회가, 4개 생겼습니다.
한승정 위원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이번에 생겼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김연수위원이 위원으로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때 2005년도에는 이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숫자가 하나 누락된 부분이 빠진
한승정 위원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3개 위원회는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생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 관계는 제가 어떤 근거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  어떤 근거로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제가, 담당이 조금 조사를 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한승정 위원  그러면 오후에 충분히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 초선의원으로 처음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 마당에 잠시 몇 마디 언급을 하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이라면 그 중에 종합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중요시책 확인 평가 심사 분석을 하고 특별히 기획감사실에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죠.
  그런데 거기에 특별하게 또 유일하게 기획실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체 감사입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라는 것이 그것은 자체 감사를 하는 그 내용이 말이죠. 나는 초선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체 감사를 하면 저보다 집행 부서에서 하면 아주 내실 있게 아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에서는 보면 종합감사라든가 또는 부분감사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기강감사 이런 것이 아주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집행부에 계시는 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록이 되어서 나는 이 자료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이 자료는 하나의 보고자료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감사 자료인지 무슨 자료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올라와야 조금 비교가 되고 집행부에서 한 감사와 우리가 할 감사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져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제가 앞으로 한 세 번은 더 감사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부터는 자체 감사한 것을 수록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오셨지마는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 전문가인지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강 인사만 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사기록카드라도 제출을 해주셔야 아, 이분은 무엇을 하는 분이구나 이런 걸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더라도 좀 납득있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교류 중단된 우리 구의 자매도시인 중국 천진시 동려구입니까?
  계속 유지함에 따른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재검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맨날 자매결연해서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자매결연은 지난 94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2대 의원도 해서 집행부 간부해서 교류협의해서 천진시 동려구도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97년도 제가 집행부에 근무 안 했지마는 97년도 IMF가 와서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그러다가 조금 상호 교류가 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서로 상호방문하면서 교류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재정 상황으로 해서 보니까 그 동안 진행이 안 되어 왔습디다.
  현재로는 중단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도 예산사정도 어렵고 이래서 지금 외국에 이미지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자매결연 도시하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야될 건지 중단해야 될 것인지는 심사숙고를 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렇다고 확답은 드리지 못하고 이 관계는 좀 더 심도있게 해서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계속적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서로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계속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동안 한 실적은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맺어서 서로 왕래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과거 초창기에는 우리 나라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을 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동려구에서 사하구에, 인구가 유사한 우리 구에 제의가 와서 서로 실무협의를 거쳐서 중앙 국가로부터 내무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초창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신평·장림 공단에 전구를 만드는 오성물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수중에 들어가는 전구가 방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주로 바다 선박 쪽에서 쓰는 그런 전구입니다.
  그런 특수 전구를 생산하는 그 기업이 중국까지 진출해서 하다가 좀 괜찮으니까 우리 국내 기업 부산에 있는 사하구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 몇 개 기업이 들어가서 해왔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꾸준히 서로 왕래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현재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 나라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을까 물론 현재 우리 나라보다는 조금 후진국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추진이 되고 거기에 득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또 다른 곳을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려구와 자매결연 때문에 우리 박일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하는 것은 실장님의 어정쩡한 답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실적이 없는 곳은 과감히 청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 바람이고요. 아까 포상금하고 상 사업비 내용이 19페이지 보면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읽어보시면 알겠지마는 내용에 도로개설 포상금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에 사용한다고 해놓고 또 도로개설에 사용했고 아까 말한 게 뒤에 쓰임새는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총무과 소관 참조해 보면 직원 포상에 나가는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봉급이 없어서 내년도에도 80% 예산 책정해놨는데 거의 직원이 가면 유럽쪽에 다 갑니다.
  또 한 명 가는데 돈이 3,055만원 어마어마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닙니다.
  한 명이 3,000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아, 얼마입니까?
  355만원 유럽 쪽에 4명 가는데 2,100만원 우리 위원들보다 쓰임새가, 명백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보다 쓰임새가 더 많습니다.
  또 돈이 없는데 청사에 예산이 부족한 면에 직원들 자체는 자생 노력도 하나도 없이 풀 예산으로 다 짜가지고 자기 즐길 거 직원들이 다 즐깁니다.
  앞전에 실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배낭여행을 자제를 시키겠다 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직원들 배낭여행을 권유를 하고 이런, 제가 선진지 가서 얼마나 배워오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공무 해외여행 내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쓰인 것 같은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 총무과에서도 가급적 해외여행 가는 걸 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디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는 목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아마 내년도 퇴직자들, 퇴직할 무렵에 또 부산시 전체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되고, 아 이것은 내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 올해 갔다 온 걸 말씀하시네요?
옥영복 위원  그래 갔다왔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스케줄이 잡힐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시 에서 솔직히 말해서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난립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솔직하게 말해서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여행을 자제를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떠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내년 해외여행 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급적 다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옥영복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도 있고 해외여행 너무 줄이는 것도 그거 하니까 배낭여행을 장려를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는 배낭여행을 자제를 시킨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배낭여행을 간다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시민들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까
옥영복 위원 시민들은 시민들인데 실질적으로 위원이 업무를 알고 하는 일이니까 제가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득이 어떤 게 되겠느냐 제가 따지는 내용인데 실장님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
옥영복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아까 중국 천진시 동려구 재검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답변은 아까 옥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항상 똑 같습니다.
  제가 7월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심사숙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7월부터 11월까지 어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사실 있는 대로 맞습니다.
  사실 깊이 있게는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검토하겠다 해놓고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볼 때마다 검토만 하겠다고 하시고 검토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올해 해서 위의 분들 방침을 받아서 중단할 것이냐 그것을 가부를 결정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천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저희 사하주민이 천진시에 지금 국제교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류가 많고 그런 상황에 아무런 손만 놓고 없으면 있게끔 알아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천진시에 우리 사하구 관내 기업체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가 있는지라도 파악하는 정도의 성의는 보이고 그리고 나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손놓고 있다가 물어만 보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완전히 복지부동의 온상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이번에 철저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자 할 것인지 정확한 개요를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고해서 가부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짧게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예, 책자에서 언급하는 게 아니고 업무현황보고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기금관리를 보면 재무과 소관에서 지금 청사관리기금, 청사관리기금이 언제부터 이렇게 설정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청사관리기금은 2003년도에 30억원을
박일훈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때까지 모아왔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그렇죠?
  약 96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복지, 노인, 여성, 재난, 식품, 기초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이 기금관리가 지금 현재 제가 정말 참 따지고 싶은 건데 이 기금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합니까? 부서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국별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청사관리기금을 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매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만 했지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따지면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리를 잘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더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각 부서별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통장이 누구 앞으로 입금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아니면 무슨 은행에 들어가 있다 물론 내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대강 언급해 봤습니다마는 농협하고 부산은행에 내년까지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한 번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수가 더 날 수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잘 활용하면 세외수입이거든요.    이런 것을 저한테 정보를 주셔야 각 부서에 가서 따지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꼭 이런 것을 실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  박혜순 위원입니다.
  14쪽에 당리동 하단동 황대현 민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하고 제가 한 번 이분한테 불려갔거든요. 목욕탕 하시는 분 청소과 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차가 와서 먼지를 일으키고 자기 목욕탕 입구를 가린다고 그렇게 합디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분 말씀을 들어보고 청소행정과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직원이 이렇게 막말하고 침 뱉고 한 행위는 없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직원은?
박혜순 위원  예, 직원은 청소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래하는데 황대현 이분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자기 집 앞에 차대는 거 싫어하고 큰 차가 와서 먼지 일으키고 조금만 대놓으니까 난리 치고 이분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괴롭힌답니다.
  이 사람 요지는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마라,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달라 주차선을 그어주면 자기들이 그것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가 있는 한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아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편집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 당리동 구의원을 안 부르고 하단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오라 해서 이래하더라고요.
  청소과 민원인의 의도는 잘 알고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될 것 같고 청소행정과가 임대가 끝날 것 아닙니까?
  끝나면 옮겨줘야, 저 사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니 이분이 정신적으로 그런 분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 관계는 이 분이
박혜순 위원  사실은 침 뱉고 한 것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분이 시 감사실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다가 일단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니까 차를 대지 마라고 하니까 장성희라는 공무원이 자기 말로는 침을 뱉고 쳐다보면서 언짢은 소리를 해서 불쾌하다는 내용으로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성희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직원을 불러서 해보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디다.
  저희들이 그 건에 한해서 주의를 주고 통보를 했는데 시 감사실에 가서 재진정을 넣어서 왔는데 알아보니까 특수학교 선생님이라고 하고, 이분이 그렇더라도 이분한테 책 안 잡힐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7월 업무보고에 보시게 되면 재무과 문제인가 보시면 어차피 여기도 있으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전산장비가 911대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지금현재 개인용 컴퓨터가 우리 구 재산으로 그런데 7월달에는 975대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월만에 64대가 소멸됐다는 말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내용은 줄어든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보면 노후가 되니까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 불용처리돼서 숫자가 그래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64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컴퓨터를 폐기처분하지요. 소위 말해서 어디 고장난 것은 요즘은 고철로 가도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안에 부품을 해서 한 대당 5만원씩 팔았는데 지금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렇게 폐기처분하면서 돈도 못 받습니다.
  처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못 쓰는 것은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컴퓨터를 폐기를, 안에 솔직히 부속품 LAN 같은 경우도 그것은 중고가 없습니다.
  컴퓨터 부품 중에 LAN이나 하드 이것은 중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LAN 하나를 빼 팔면 2만원씩, 3만원씩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폐기를 했다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용역조사를 하고 폐기를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일단 컴퓨터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들어보면 안에 하드디스크다 메모리다 저도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잘 압니다.
  저도 폐기처분할 때 집에서 버릴 때에 하드디스크를 빼서 새로 조립해서 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우리 관에서 그것을 빼서 컴퓨터를 살 때에 신규로 세트로 사는데 우리 직원이 조립하지 않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 부분에 조립해서 만든다기보다는 부품을 빼놓는다든지 다음에 A/S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부품만 따로 빼서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그 폐기할 중고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한테 컴퓨터를 갖다 주면 최소한 안에 부속물이라도 팔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돈을 안 주고 이것은 전산담당께서
한승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실지 컴퓨터 보급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보급하고 불용처리라든가 폐기는 해당 부서라든가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폐기처분한 것은 전부 다 팬티엄Ⅱ급 이하급입니다.
  팬티엄Ⅰ이라든가 팬티엄Ⅱ라든가 예를 들면 2001년도 이전 구입한 경우가 지금 50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은 폐기를 하고 직원들이 남은 쓸만한 부분은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들이 쓰도록 그렇게 돌리고 실제 폐기처분한 내용 중에서 LAN이라든가 디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팬티엄Ⅱ급 정도 되면 사랑의 PC 나누기를 통해서 일괄 시하고 연계를 해서 수리를 해서 해당 구민한테 보급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올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팬티엄Ⅱ급 이하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폐기하실 때 어떤 순서를 가지고 폐기하십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불용처리 절차는 제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 부서에 해당 기관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그쪽 부분으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불용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예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관에서 나가는 컴퓨터 부분의 하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반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신상정보 같은 것도 많이 제가 옛날에 중고 컴퓨터 가게를 해보니까 그런 하드가 몇 번씩 들어오는 것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개인정보 차원에서 시라든가 국정원 쪽에서 수시로 점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처리할 때 공문을 통해서 하드디스크를 포맷을 하고 포맷되기 이전에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름으로 해서 빈 문서를 덮어씌우기를 하고 난 뒤에 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하게 감사를 해보셨고 문제가 없습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예, 저희들도 전체 동은 나가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가까운 동 같은 데는 실제 나가서 했고 또 의뢰받아서 하는 유지보수 업체에 대해서 한 번 더 포맷이 안 된 경우에는 포맷을 하라고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묻겠습니다.
  사하구 공무원 정원 721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지금 컴퓨터 대수는 911대입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한 숫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일반 직원들이 개인용으로 PC는 퍼스널 컴퓨터니까 개인용으로 쓰고 그 외 초과하는 부분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 등·초본 시스템 그 다음에 지적과에 보면 지적 전산 컴퓨터 병역 시스템이 개인용으로 쓰는 것말고 이런 시스템이 대략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실에서 각종 세무고지서 출력하는 컴퓨터도 있고 또 공익요원들이 특수하게 쓰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개인 쓰는 거 말고 시스템이 깔린 게 사오십 대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교육용 몇 대있고 특수 업무용으로 있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교육용은 우리 전산교육장에 이십 몇 대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내근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있지요.
한승정 위원  굳이 컴퓨터가 필요없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한다고 해도 의외로 직원보다 컴퓨터가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 업무용이라 해서 실제 동사무소하고 합해서 220여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승정 위원  특수 업무용 쪽이 몇 대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220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현재 179대가 있습니다.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그 부분에 교육장, 구 전산교육장하고 감천2동하고 구평동 각각 교육용 PC가 20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주민자치센터 동에 열 대 있습니다.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당직실이라든가 현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요즘 전산 정보를 알기 위해서 두 대씩 정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이라든가 사무보조요원 인부들도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90% 정도 10%는 활용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10% 정도는 현업 주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PC가 각각 제공이 안 되고 있고 사무실에서 업무보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지역도 한 번씩 말씀이 나오는데 컴퓨터가 사람 숫자보다 많은 수량에 돼서 어디 낭비되고 있는 컴퓨터가 한 번씩 드러난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물론 이때까지 잘하셨지만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필요없는 장비를 구입해서 썩힌다는 자체는 정말 아깝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책임지고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를 하면 거기에는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오후에 내역서를 서면 자료로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배치 내역이 있을 겁니다.
  한승정 위원님 묻는 어디 몇 대 어디 몇 대 같이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721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0월31일 현재 722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현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현원
○위원장 최천수  정원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721명
○위원장 최천수  정원이 721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오?
  현원이 초과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까 721명에서 저희들이 별도 정원이 9명입니다.
  별도 정원이라고 이분들은
○위원장 최천수  잠깐 실장님 일단 현원하고 정원이, 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722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 명 초과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721명으로 봐서는 한 명 초과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정원이 721명인데 현원이 722명이라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한 명 초과 아닙니까?
  정원 외 기준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현원이 722명이고 그리고 정원 외 상근 인력이 220명되어 있지요?
  상근 인력 정원 외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220명되어 있지요. 어디서 몇 명, 어디 부서에 몇 명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정원 외 인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단순 잡무 노무인력 여섯 명, 그 다음에 도로보수용인데 건설과에 13명, 도시개발과 7명, 환경미화원이 191명, 청원경찰이 총무과 소속이 4명, 건설과 소속이 1명 이래서 222명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외에는 없어요?
  222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위원장 최천수  이 데이터도 자료로 하나 정원, 현원, 정원 외 상근 인력 이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는 자료 1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등록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하고 협조를 잘 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놨는데 그 윗 부분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보기에 실장님이 시의원님한테 시비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최근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지역구 시의원 별로 개별적으로 네 분 지역별로 부청장실에서 현안사항하고 앞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항하고 비례대표의원 하고 다섯 분이 사무실 또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다섯 분 다 한테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내가 여기서 이런 말씀해서 미안한데 이상은 시의원이 구에 시비확보를 위해서 자기는 이번에 비엔날레 전용관 설명회 할 때 구청장님이 부른 것 밖에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앞전에 부청장실에서 자기가 첫날 약속하셨는데 펑크내버리고 그 뒤 며칠 뒤에 오셔서 사하구의회 현황들과 자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물론, 부청장님이 하시고 기획계장하고 저하고 우리의 현안사항들 충분히 이해시켰습니다.
  오셨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0월20일~30일 사이인데 이상은의원이 10월30일 17시에 부청장실 (집행기관석을 돌아보며) 맞죠?
   (「예」하는 이 있음)
  최대수의원이 10월20일
옥영복 위원  그런데 10월30일 정도 되면 시에도 예산편성이 거의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일정은 조금 더......
옥영복 위원  지금 시의원이 시에서 자기 권리로 시비 할당량이 5억 정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과 자기가 5억원을 장림유수지에 보탰는데 우리 구에서 추진한 영남중학교 길 문제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것이 엇박자로 나간다고 강력한 성토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구에 가면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솔직히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청장님과 간단한 대화는 비엔날레 그거 하면서 처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대1·2동에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구의원인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일일이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방법이고 우리가 스마트플로우, 직원들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각 부서 부서장한테 사정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사정해야 줄동말동 한데 우리 구의원한테 비밀로 구정업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도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로 우리 구의원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어떤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어느 정도는 내부에서 조율해서 공개하기까지는 많은 토론과 숙고할 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리지 저희들이 당장 이런 일을 하겠다고 바로 오픈 돼버리면 언론에 나가보더라도 마치 시작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숙고해서 정말로 이것을 협조를 구해서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오해를
옥영복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실장님도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당연히 민의의 대변자이고 대표인데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을 같이 의논하고 협조해서 추진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구의원을 소외시키고 심지어 시의원도 실장님은 한 번 불러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미흡합니다.
  시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따오면 생색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힘이 안 난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조해 가면서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윗분한테도 그렇게 보고하시고 또 제가 하나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도 보고하고 전체적인 관할을 총괄하니까 묻겠습니다.
  10월31일날 구청 상황실에서 다대해수욕장 정비 사업 기본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죠?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일정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그날 보고회 참석하라고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26페이지에서 말이죠.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벤치마킹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영어로 하면 Bench Marking, 벤치마킹은 어떤 잘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방해서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업용어인데 조금 나은 경영기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문화공보과부터 주민서비스과까지 8개죠. 내실 있는 공무원의 혁신운동을 위해서 8개팀이 우리보다 좀 나은 곳이겠죠.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설정하는 측정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정한 과정은 지표가 산출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요. 그 수치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업무개선에 노력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지난 9월 중순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저희들 전 부서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부서에 받아서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사례를 그냥 그 과에 갔다온 팀이 내부적으로 보고서만 써서 종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혁신교육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팀장 40여명을 불러서 외국 컨설팅 회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고 그때 팀들이 갔다온 사례를 PPT라 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비교를 하면서 물량적으로는 행정이 비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보다 못한 점은 이렇고 잘 된 점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된 기법은 받아서 새로운 각 부서 시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그럼 갔다오신 분들의 나름대로 느낀 견문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소상히 아마 보고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곳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보고를 해야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가서 느낌이 어떻더라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지적해서 추후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고 그 외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끝나고 나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옥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스마트플로우가 지금 구 자체 전산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우리 구의원이 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비밀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구의회에 스마트플로우 아이디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 얘기도 감사 전에 얼핏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도 된 것 같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거의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번 감사 이후에 구의회 총무위원회라든지 의회 쪽으로 아이디를 주시면 저희들이 물론 실장님께서는 구의원이니까 그 동네 다 알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솔직히 아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어디서 어떤 행사가 있고 구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들도 한번 업무를 미리 파악하고 우리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를 뽑아준데 대해서 충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 이후에 구 의회용 아이디를 하나 꼭 만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그게 일단 집행기관하고 의회기관이 분리된 상황에서 행정하는 모든 면면들을 의회에다가 바로 시작과 동시에 연결시킨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집행부에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완결되어가지고 겉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시작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가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꼭 된다고 확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다른 데 안 한다고 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 사하구에서 실장님이 가장 먼저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의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스마트플로우 자체에 그렇게 큰 9급 공무원도 볼 수 있는,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밀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그것가지고 어떤 질의를 하거나 면책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우리도 업무 참조사항으로 밖에 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끝내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3월21일날 혁신지구 정부 최종 심의확정에서 남부발전주식회사가 문현지구 금융 기타 단지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지금 3월21일날 혁신지구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결정을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국가기능발전위원회에서
한승정 위원 거기에서 정확하게 결정이 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31일날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국가기능발전위에서 최종 확정이 정확하게 난 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기능발전위원회에서 실장님께서 분명히 결정 났다고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알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확실히 공문이 와서 저도 봤습니다.
  결정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내역에 보면 8월8일날 다대1동에 박재천 씨가 한 사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3페이지입니까?
옥영복 위원 예, 1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8월8일날
옥영복 위원 아, 8월8일이 아니고, 일자 맞죠?
  다대1동 342번지 박재천 씨가 제기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문책 주의 조치했다 하는데 문책 주의 조치가 무슨 조치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 내용은 세무과 직원이 취득세 부과 고지를 잘못했다 해서 제일 처음에 세무과 직원이 취득세 부과 고지를 과소부과를 했고요 다시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또 한 직원은 41만 1,070원을 과다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정밀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316만 830원 됐습니다.
  둘 다 과소부과, 과다부과 이렇게 되어서 세무 고지하는데 그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주의 처분을 했는데 단순한 구두로 조심해라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닙니다.
  문서로써 총무과 인사부서에 통보하면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복무관계로 해서 인사 평정할 때 참고사항이 됩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사항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명색이 구청에서 날아온 고지서가 일관성 없게 이렇게 날아오고 저렇게 날아오고 구청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구청 업무에 행정불신을 초래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과감한 주의 조치, 인사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조치를 취할 지 몰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차등에 관계없이 자기 업무를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직 세무직에 있는 분이 전문직인데 이런 업무를 두 명이나 실수한다는 게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책을 해도 과감한 무게 있는 문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페이지 좀 넘겨 주이소.
○위원장 최천수 아, 그러면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일훈 위원  추가할 게 있으면 하고 넘기죠.
○위원장 최천수 아니,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한승정 위원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천수 예,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지금 구청 주차장에 보시면 천막이 하나 쳐져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천막은 지난번에 공무원노조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외노조라할까 노조사무실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봉쇄를 하니까 구청 광장에 가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물론 쳤는데 그것은 일단 총무과 노조 담당부서에서
한승정 위원 왜 이 부분에 하느냐 하면 물론 자신의 의견이 있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 부분인데 굳이 우리 사하구청 같이 주차 공간도 좁은 사하구청 주차장에 세 칸, 네 칸을 차지하면서 지금 천막을 쳐놓고 있는 상태니까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마 우리 사하구청 들어오는 차량 때문에 앞에 낙동로가 밀릴 정도의 상황이 생겼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장님의 판단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제가 조금 법의 논리로 해서 불법이라 하기에 앞서서 정책적인 고려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미묘한 게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복잡미묘한 것은 좋은데 최소한 대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로 자기들이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앞쪽으로 주차 면수 2면 정도 줄어드는 것은
한승정 위원  3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3면입니까?
  앞으로 지금 창원쪽인가 거기는 합법노조로 하고 있다고
한승정 위원 합법노조고 이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게 하다보면 분명히 전체하면
한승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노조문제가 아닌 과연 민원인들의 차량을 대야 할 주차장에 그렇게 세 칸 이상을 차지하면서 앉아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드리는 거지 노조가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차후 문제고 충분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일단 저희들이 강제집행 하기에 앞서서 설득해서 민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철퇴를 하든지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라고 권고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그것은 크나큰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고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토대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자료상에 보면 730명  에서 9명이 빠져서 721명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9명이라는 것은 공로연수를 들어간 내년 정년퇴직자 그죠?
  8명 외 사회 8급 이종하 씨 이래서 9명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아까 저희 기획실에서 보고한 정원은 721명이고 총무과 자료는 여기 9명을 포함해서 730명입니다.
  9명 갭이 생기는데 9명 갭은 올 1년 동안 한 해 당겨서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지금 일곱 분
○위원장 최천수  여덟 분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여섯 분, 그리고 장기교육이 두 명 6급, 육아휴직이 1명 총 9명이고 아래 휴직 둘은 단기 휴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에 별도 정원 9명이 총무과에서는 현원으로 일단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7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갭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이야기한다면 721명에 9명을 빼면 713명입니다.
  정·현원이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11월 오늘 일자까지로 기준을 해서 정원과 현원이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730명 정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언제 앞으로의 정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현재 정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현재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730명이요?
  실무에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혁신분권담당 김규홍  730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현재 현원관리하는 차원에서 730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별도 정원 인력 9명에 대해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7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정원은 721명입니다.
  밑에 별도 정원 9명은 사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 9명은 뭡니까?
○혁신분권담당 김규홍  이 9명은 공로연수를 갔다든지 장기교육을 가면 1년 이상 장기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총 정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명은 내년 정년자 공무연수자 외 장기교육자를 포함해서 730명 외 9명은 정원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
○혁신분권담당 김규홍  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제가 정원 외 220명 중에 상근자를 묻게 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간담회의장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16억이란 급여의 어떤 부족부분으로 인해서 특별금을 전환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2006년12월30일까지 어떤 기준을 보면 환경미화원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상근 인력 기용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죠?
  기용할 때, 선정할 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내부 채용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 기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근 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최천수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2006년 현재 191명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대로라면 191명 이 자료대로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4년, 2005년 데이터 상으로 보면 약 1년에 칠 팔 명이 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11월30일 191명이 사하구에 환경미화원으로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실장님 견해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점차적으로 인력을 줄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본위원이 이 데이터를 봤을 때에 2006년12월31일 191명에서 2007년12월31일 177명 여기에서 벌써 몇 명이 줍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줄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4명이
○위원장 최천수  14명이 줄죠?
  1년에 14명이 이렇게 줄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몇 명이 줍니까? 70명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7명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약 2009년까지 하면 약 30명 정도 그죠?
  그러면 이러한 3년으로 봤을 때 약 30명의 인력 감원이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가 없지만 이 많은 필요치 않은 환경미화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년퇴직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가면 나가는 그 선에서 끝나고 새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줄여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는 환경미화원이 약 100명 이상을 지금 감원을 시켜야 됩니다.
  감원을 시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청에서는 소관부서에서나 알면서도 이 사람을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규정이라고 했죠?
  이 환경미화원을 선정을 할 때 규칙이라 했습니까, 아까 규정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총괄적인 상근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현재 그러한 상근자 환경미화원이나 정원 외에 상근자들을 또 기용을 한다 하면 어떤 식으로 기용을 하며 그 규정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시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도시개발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동기는 앞으로 이렇게 정원 외 상근 인력자를 꼭 필요로 해서 기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한번 기용을 해서 필요치 않을 때 이 삶을 어떻게 해직을 시키는데 대해서 어려움을 갖지 말고 다른 어떤 규정을, 계약직도 있잖아요, 계약직.
  우리가 일용직을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언제라도 그 사람을 해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한번 실장님께서는 좀 연구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봐도 3년에 한 30명 이렇게 감원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면 감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년까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게 하고 청소과에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력들이 줄어들고 같이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어떤 걸 민간위탁을 합니까?
  환경미화원을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쓰레기 문전수거 청소도 앞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확대해 나갈
○위원장 최천수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1년에 이렇게 감원이 되는 그 부분에 왜 이렇게 감원이 되느냐 필요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원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몇 십 명을 감원을 시켜도 되지만 제도가 없어.
  감원시킬 만한 제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정년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11월31일날 14명이 감원이 되는데 여기에 20명이 정년이 된다면 20명이 감원이 되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보더라도 그거 아닙니까?
  30명이 정년이 된다면 30명이 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한 번 우리가 구성을 하면 필요치가 않을 때 그 사람을 여기에서 감원 조치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계약직이나 이런 제도를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수당지급내역 거기 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회는 개인 법령에 의거해서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오전에 질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연찬회나 홍보 등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연찬회를 몇 번, 언제 실시하였으며 연찬회 시 어떤 내용이 도출되었는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회별로 저희 실에서 연찬회를 한다는 것은 위원회 관리한 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원회가 지금 개최하여야 함에도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위원회를 꼭 열어야 될 때는 열고 필요시에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약에
박일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용이 좋은 내용이 나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출된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위원회가 활성화되어간다 어떤 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아마 위원회가 마흔 몇 개입니까?
  49개지요. 49개 중에서 프로테이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 이야기를 하려면 힘들 거니까 대강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프로테이지가 몇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현재 보니까 15개가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개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서 필히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린 곳은 문제를 삼아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무가 안일하지 않도록 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옥영복 위원님한테 다소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조례에서 정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가능하면 위원회도 유사한 것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항상 돈입니다.
  위원회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예산액은 6,680만원이라는 돈을 꽂아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꽂아놓지 않습니까?
  지금 쓴 것은 2,300만원 썼습니다.
  약 4,200만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보통예금에 꽂혀있습니다.
  이런 것도 따지면 하나의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좋은 것이 많이 모여야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세외수입 이것에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위원회 관련돼서 하나 더 구조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래도 개최수가 스무 번이나 될 정도로 많은 개최를 하였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정의 기본 계획과 지금 보면 공유재산 취득 매각 또 각 부서에서 중요한 현안 등을 심의합니다.
한승정 위원  자체 부서 일만 보는 것입니까?
  구청 내에 관련된 것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구정 전체
한승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구청 관내 일만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 안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현재 조례 규정에 의하면 구청 실·과장님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실·과장님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은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부산광역시에서 사하구청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2조를 한 번 보십시오.
  2조 3항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죄송합니다.
  조례가
한승정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뒤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곳이 전부 민간인이 참여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를 무시하고 구청 직원 공무원들만 한 이유는 자기 구청 편의주의 아닙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위원회의 조례, 조례, 조례 항상 말씀하셔놓고 조례대로 안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회를 제가 직접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면밀하게
한승정 위원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걸러서 의회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한승정 위원  이것은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조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내부적으로 실·과장님으로 하도록
한승정 위원  조례상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렇고요. 지금현재 업무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직 저희랑 비슷한 6개월 정도로 5개월이지요. 5개월 정도의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부분도 있으신가 본데 위원회는 필요한 아까 말씀했듯이 20회 정도의 구정조정을 하는 정도의 큰, 구정조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정조정위원회가 구정의 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도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일반 학계층 분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대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실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되면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과가 원칙적으로 관할 부서인데 기획감사실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구협의회하고 또 해병대 전우회 구지회하고 이런 것들이 죽 보면 인플레 됐어요.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많이 인플레가 되고 신설된 데가 있고 이렇는데 여기에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까?
변종계 위원  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이것을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나중에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신설된 데도 있고요. 지금 보면 인플레된 데가 많습니다.
  재향군인회 사하구 지회가 1,0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회 사하구지회해서 여기도 작년도에 400만원 했고 2004년도에 300만원 했고 매년 100만원씩 올라서 금년에는 또 500만원으로 인플레가 됐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요모조모 많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이 많은 것을 다루었느냐,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에 보면 전년도에는 금액을 지불을 안 했어요.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이 보조금으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모조모 짚은 것이 여러 가지 됩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전에는 다른 목으로 1,000만원이 지급이 됐다가
변종계 위원  어떤 목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다른 부분,
변종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자료를 뒤적임)
변종계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시 지목해서 이것을 논의를 해서 총무과장님에게 요모조모 따져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우리가 전체 총괄은 어차피 심의위원회는 저희 실 소관이 맞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안스럽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총무과, 주민서비스과 신청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취합이 돼서 오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게 적정한지 여부를 물어서 위원회 의결로 통과하는 사항이 되겠고
변종계 위원  그래서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이 많은 내용이 신설된 것도 있고 거기에 또 인플레된 것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주기로 하고요. 어차피 마이크가 저한테 왔으니 25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봅시다.
  자치법규 중에 보면 개정, 폐지 정비한 것이 43건이 있습니다.
  주로 상위법에 의하여 정비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정비한 실적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전체 건수는 알지만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깊은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25페이지 보면 어느 정도의 실적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각 부서별로 훈령 및 예규 등을 보면 공문서의 전산화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 부서의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하다가 약간의 행정의 불신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자체에 의존하지 말고 일괄 지도를 점검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내년에도 우리가 상위 근거 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은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고 자체 개선할 사항은 조사를 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한 위원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전부다 보면 법규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할 때는 개정을 못하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개정하는 것들을 추진해서 일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올해 자체 개선 실적은 조례가 상위법 근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일곱 건이 개정이 됐고
변종계 위원  일곱 건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님 정비실적 목록이 있습니다.
  양이 많은데 위원님 개별적으로 해서
변종계 위원  개별적으로 하시구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방 상위법 상위법,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어떤 조례 개정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보조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조금만 주었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사회단체로부터 정산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지금현재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상위법 현실에 맞는 어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이것도 한 번 열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변종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변종계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18.5%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요?
옥영복 위원  예. 위원 지명이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 위촉은 구청장이 주로 하죠.
옥영복 위원  청장님이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날짜가 안 맞다고 봅니다.
  2월달에 개최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단체활동 사항과 지역사회 봉사 공헌도를 따져서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의조정을 보면 몇 단체만 금액 변동이 있지 거의 일괄적으로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심의 대충대충 해서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구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날짜를 열어야지 단체활동 사항이 좋으면 돈 더 줄 수도 있고 더 깎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관례적으로 열다 보니까 2월달에 여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예산편성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2월달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결정돼야지 몫을 나눌 수 있는데 총액이 없는데 얼마를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비율적으로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액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서 올해 사하구청은 사회단체보조금 2억 8,000 예산에서 편성하라, 그럼 2억 8,000 예산편성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가지고 각 단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몫이 되는데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총액 결정되고 난 뒤에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것은 기초단체에 사하구에 얼마 쓰라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산편성 기준을 우리도 지키거든요.
옥영복 위원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예산편성기준 제8조 우리가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10억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편성기준을 지킵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 받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단체 내부에도 정말 단체만 했지 실질적으로 미흡하게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겉만 키워서 실질적으로는 보상과 지역 공헌도는 없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지원되는 단체도 있다고 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도 실장님이 분명히 따져서 아까 박일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림을 쪼개 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가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각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법정기관인 민주평통에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주지 말자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방금 답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이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 메뉴얼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려져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지침이 어떤 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행자부 예규로 해서 오는데요
옥영복 위원  금방 8조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산편성 기준 제8조입니다.
  행자부에서
한승정 위원  우리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지원계획 수립에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를 보게 되면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공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어느 곳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도에도 1월 중에 공고하고
한승정 위원  그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작년에 (집행기관석을 돌아보며)예산계장 파악을 해 보세요.
한승정 위원  올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올 초에 우리가 공고하긴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 했습니까?
   (○예산담당 서은교 집행기관석에서 - “(청취불능)” 공고 조례에 의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예산담당 서은교 집행기관석에서 - 우리 구보에......)
  그 구보를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예산담당 서은교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인터넷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은 어느 게시판에 몇 월 몇 일 자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공고하신 부분을 프린트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파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 별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압력과 협박성 로비가 노골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방법과 룰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협박과 로비에 힘있는 곳에 더 주게 되고 힘없는 곳이 하면 덜 주게 되고 이런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책정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아마 기획감사실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대원칙은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배분의 문제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려고 해도 원칙을 지키지만 또 로비성이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신청 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저는 끝으로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감사를 피감사자로서 행정 자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1년에 감사를 몇 번합니까?
  종합감사도 있을 것이고 부분감사라든가 공무원의 기강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실장님이 오셔서 내부 감사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와서 다섯 개 동에 정기종합감사 했습니다.
박일훈 위원  다섯 개 동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여섯 개 동입니다.
  전 동을 한 해 다 못하고
박일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다면 어느 정도 내부감사를 해오신 것을 접목이 되어야 소상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후 앞으로 감사를 계속 안하시겠습니까마는 만일 자기가 피감사인으로서 받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집행부는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월등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감사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동사무소 하셨다고 하는데 각 동사무소는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1, 2, 3, 4동을 통괄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뭔가, 적합한 것이 뭔가, 그런 것을 상세히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중요한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행하시는 분들이야 직접 감사를 하시다 보면 계약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또 단체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100% 다 잘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뭐라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100%는 제가 다 못 받더라도 어느 것은 조치를 어떻게 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주셔야만이 제가 참고를 할거라고 생각하고 끝으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실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단체장 이후에 여기에 대한 실적과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단체장의 실적이야 100일 지났기 때문에 큰 실적이야 내세울 게 없겠습니다.
  그 동안 오셔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속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지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밖에 계시다가 들어와 보니 행정내부에서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고, 행정을 해 보니까
박일훈 위원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욕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법이나 걸림돌이 많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은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공약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교육부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문제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뭘 지원을 하라 해도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오셔서 낙동강, 다대포 일원 개발, 그 다음 을숙도 생태공원 쪽에도 관심이 있고 교육분야 이런 등의 공약을 가지고 공약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18페이지 넘어가서 성과금 격려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기에 1번에서 8번까지 공무원 공로로 50만원, 20만원 지원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했을 뿐인데 이 돈을 지원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업무가 공무원이면 당연히 자기 업무 자기가 했는데 포상이 나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막말로 부서 회식비 하려고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지금 예산성과금 지급은 정원감축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을 했다든지 우리가 쓰는 경상적 경비를 어떻게 절약했다든지 사업비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했다든지 이렇게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된 자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가지 항목에 보면 구 수입은 조금 올랐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앞에 공무원들이 놓쳐서 숨어있던 일을, 누락된 일들을 뽑아서 이렇게 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원래 예산성과금은 3,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주게 되는데 그 취지는 안 맞지만 약간의 금액을 해서 노력한데 대해서 격려성으로 지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우리 구가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하잖아요.
  이런 사소한 금액도 줄일 뿐더러 인사나 이럴 때 이득을 주지 예산상 돈으로 지급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지난 감사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초점이 성과금이 적다고 하는 위원님도 있습디다.
  그래서 코끼리 비스킷 주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격려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디다.
옥영복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으로 격려금을 줬는데 직원들이 공무원이면 봉급 타먹는 사람이 당연히 자기 업무를 했을 뿐인데 줬다는 내용밖에 안 보입니다.
  어디 돈을 몇 천 억 세금을 포탈해서 해외에 도망간 사람 잡아온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추징이라고 했는데 18억 8,000을 세수입을 올렸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연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하는데 약간의 격려성은 있어야지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옥영복 위원  18억이라는, 성과금을 해서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일제조사 세입 확충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산불감시 인부 인원 감축으로 인건비 절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를 설득시키려면 문구를 바꾸어서 기입을 해놓든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성과금 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 길게 안 하고 할 테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7번 홍티마을 18억 예산절감 하셔서 30만원 지급을 했는데 그 위에 6번 괴정천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개선을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의 예산을 더 확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게 평행주차를 대면 주차면적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직각 주차선으로 변동을 하면서 주차 면수가 조금 늘어났다.
한승정 위원  제가 짐작하기로도 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차노선을 종으로 바꾸고 그래서 주차장 임대수익을 확대한 것 같은데 물론, 예산 성과금 격려금으로 사업명을 개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게 과연 올바른 개선으로 됐는지 확인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짧은 시간 내에 구정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화면이 괴정천 주차장으로 개설을 했다는 곳이 저곳입니다.
  그죠?
  일반 차량 주차하라는 곳에 개설했다고 종으로 있던 것을 횡으로 그으면서 대형차량들이 지금 차선을 다 둘러서 있고 버스도 다 들어가 있죠?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배기구가 지금 일반 주택가의 창문과 위치가 같습니다.
  주민들 얼굴하고 위치가 같죠.
  대형차량들이 나가는 시간이 보통 2시, 3시, 4시 이 시간에 나감으로써 주민들이 잠도 못 자고 주민들 생활에 얼마나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야간에는 이 대형차들이 이중 삼중 주차를 하고 있고 청소차 이 길 다 막고 있는 이런 상태에 이런 걸 예산을 우리 구 예산 조금 늘어났다고 잔치를 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당초 제도는 좋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제도 개선보다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원칙적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도 우리 지역의 민원을 듣다가 이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민원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잘 했다고 격려금을 줬다고 그러니까 참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반 침하도 일어나고 있고요 대형차량이 댐으로써 야간에 지나다니다 보면 대형차들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해 놓은 상태로써 지금 주민들 원성이 진짜 자자합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꼭 한번 뒤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종계 위원 페이지 넘깁시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페이지에서 30
옥영복 위원 페이지 넘긴다고?
  페이지 넘기기 전에 제가 질의를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120페이지 보면 소송사건에 대해서 패소 비용이 우리 구비로써 224만 1,32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소라는 게 우리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다 모인 구청 직원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 구의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구에 손상도 입히는데 이런 직원을 어떻게 경고 조치하고 맙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잘했다고 포상은 주는데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집니다.
  서로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하기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는데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맞고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틀렸다 그래서 법률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다툼을 법원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허위 과대 광고를 했다고 식품안전청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우리 구청으로 이첩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이 그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정처분을 15일 받으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나는 과장 광고를 한 것이 없다 고등어, 문어에 이거 암에 좋다 성인병 좋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본인은 억울하다 해서 했는데 법률적인 판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등어 식품에는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하는 표현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하구청에서 지나친 처벌이었다 원점으로 돌려라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원을 처벌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관례적으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지 이 밑에 행정심판 사항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환경위생과 소속의 사건들인데 직원들이 그 분야에 전담을 걸만큼 했으면 이것은 소송사건을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안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만한 규율이 있을 건데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고 업소하고 주인하고 조금 말다툼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나중에 뒤에 어떻게 될 값에 행정처분부터 내리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처분을 당한 만약에 술집을 하는 분이면 행정처분을 당해서 장사를 못할 때는 그 사람들 치명타를 입히는 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이런 사건이 많이 올라와서 한 두 건이 아니고 이런 관례를 제가 보면서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만약에 너무나 강한, 체벌이 강하면 안 되겠지마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하는 사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소송에 붙어서 끝나면 그만이지마는 당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Damage를 입게 되는데 그런 것을 역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제가 봐도 행정처분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나오겠는데 이런 관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강한 규율을 정해서 질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문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2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환경위생과에서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적발된 건입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적발해서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담당 공무원들 일단은 그 사실이 접수가 됐고 그 사실이 맞다고 왔기 때문에 이분들을 불러들입니다.
  언제까지 오십시오 언제 이렇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시인을 합니다.
  시인하니까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처벌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감사지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해버립니다.
  이분이 아까 말마따나 생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억울하다 내가 한 번 정도 했지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과실로 했다 소송이 들어갑니다.
  소송에 들어가다 보면 판사들이 그러면 아, 생계가 유지되기 어렵겠구나 정상을 참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지마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지마는 법에 규정된 것은 공무원이 처벌 안 하면 징계 처분 받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판사가 판결하면 법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경찰에서 조서내용은 그렇게 올려도 판사가 보고 이것은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것을 덮을 수는 없거든요.
  판사는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에 있지마는 억울하다 그래서 한번 봐주는 겁니다.
옥영복 위원 봐주는 건데 판사가 봐주겠지마는 법대로 논리적으로 하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 말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업무에 신중을 덜한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모든 업무를 하면서 신중을 기해달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 26페이지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승정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혁신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실이라면 우리 사하구청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볼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곳에서 지금 혁신운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난번에 혁신 사례 발표회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서비스과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나눔 Net-Work, 그 다음에 괴정2동에 꿈샘 공부방 이런 등의 약간의 조금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언론매체에 많이 나왔던 진구의 민원실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사상구에 과태료 통합발송 이런 진짜 크나큰 혁신도 있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혁신보다도 우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알고 있는 이것은 필요 없는 과정이라든지 서류 문서 필요 없는 문서 하나 괜히 관례상 해오던 것 이런 것 한번 해도 진짜 크나큰 혁신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시거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혁신을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혁신, 위원님 말씀은 문서 절감 줄이기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문서 절감도 있고 아니면 결재방법이라든지,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30년, 40년 일을 했던 공무원보다 1년, 2년 했던 직원이 만들어가는 플랜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용역은 안 해도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기관장의 관심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결재 보고방식 등의 효율적 실적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내가지고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개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각 부서에서 일단 그런 사례를 받아서
한승정 위원 받아가지고 정리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그것도 나중에 저도 어떤 혁신이 있었는지 복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혁신운동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혁신운동하면서 부산시내에서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 몇 위 정도 차지합니까?
  부산시 평가에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부산시 혁신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둘 해서 세 개는 발표가 됐고 나머지는 등수 기준은 표시를
옥영복 위원 제가 평가 알기로 이것은 우리 구가 중간쯤 된다고 하는데 등수 평가를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혁신관리팀에서 엊그제 다녀갔습니다.  
  그간 한 실적들을 과거에는 문서로 해서 복사해서 산더미같이 줬는데 이제 평가한 것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그대로 넣어서 데이터로 행자부 전송이 됩니다.
  그것을 다 받아서 분량이 꽤 되는데 그것을 입력이 잘 된 곳 몇 군데 체킹해서 이것은 잘 됐는데 가서 현장 확인 해 봐라 해서 교수 세 분이, 행자부 직원하고 확인이 왔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대충 이야기는 등수는 안 매기는데 우리가 하반기 때는 약간 상위 그룹에 포함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합디다.
옥영복 위원  나중에 결과는 나와봐야 알지마는 미리 실장님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리고 평가 결과가 2005년도 보면 사하구가 90점이고 부산광역시 시·구·군도 평균이 89.13이고 전국 구가 81.84고 2005년도 사례입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평균 점수를 보니까 중간쯤 되네요.
  평균보다 조금 높네요.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3단계 중에서 5단계 중에서 상반기에 상위」하는 이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28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에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실장님, 30페이지에 보면 구민만족팀 운영 실태 이랬습니다.  구민만족팀이라고 규정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청장님에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각 부서에 청소분야면 청소 부서에 전화해서 하고 건설분야면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 방법에 보면 기존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동반 활용을 하되 주민 불편 신고 대표전화 개설, 접수민원 우선 처리 다음에 생활불편 사항을 제시 현장 출동 및 민원해결 3시간 내 한다고 했습니다.
  불편한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해피콜 실시로 주민 만족에 극대화한다 이런 운영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 접수 건수는 전용 전화에 의해서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전화 접수에서
박일훈 위원 해피콜 했습니까?
  그러면 다음 구민만족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접수내용 중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 총괄팀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과에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하고 내년도에는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 타 부서에 의존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타 부서는 총괄 챙겨서 제출해서 빨리 처리하라는 형태의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만족팀 운영에 따른 무슨 이렇게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애로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무래도 저희 감사계에서 만족팀을 맡다 보니까 일단 즉시 처리하려고 하니까 예산적인 문제 그래서 건설과에 포괄사업비에 돈이 일부 있는데 일정부분을 주민만족팀에서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계와 협조해서 그런 형태로 내년에는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오면 저희들이 바로 지원해서
박일훈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박일훈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민만족팀에 대해서 성과 문제에서 마 부분에, 뒤에 32번 처리 장기간 소요로 오히려 구민 불편만 야기한다고 기획실장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구민만족팀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적어놨는데 구태여 구민 불편만 야기한다고 내용을 적어놨으면서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닙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이 뒷받침하게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바로 조치해서 한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너희 돈이 얼마 있노 그렇게 했는데 예산만 우리가 확보된다면 바로 즉각즉각 예산 연계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 문제입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걸 보면 예산 핑계를 대는데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런 구민만족팀을 운영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도 바뀌고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여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고 난 3일 뒤에 신문에 나왔더구만.
  신문에도 여권 관계 여권 발급하는 줄 알고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고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사하구가 유난스럽게 언론 보도상에 많이 보도 돼요.
  실제적으로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항을, 이런 구민만족팀도 분명히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되어서 구민만족팀이 운영 돼야 되는데 금방 실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대표적인 우리 구청 알리기에 우리 사하구청이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언론 플레이인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또 요만한 일도 조금 과대 포장해서 홍보도 하는 그런 일시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밖으로 홍보 전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언론에 비춰지면 열심히 한다는데 정부에서 국정홍보처도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위원님 생각도 맞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 측면도 있어야 된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말은 해놓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두 가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다대포 해양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옛날에 다니면서 해양수산부에 분명히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돈을 이런 결과나 여권 발급하는 문제나 안 됐으면 안 됐다든지 이런 처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떠벌려 놓고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식으로 옛날에 60년대 행정수법을 무작위로 하는 거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것을 재미 삼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누가 구청을 신뢰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모든 거 다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지시가 그래해도 이것은 하기 그거 하다든지 밑에서 또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 청사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청사도 실·과장님 다 계셨는데 그 구의원들 방망이 두드려준 이야기를 갖다가, 청장 한 명 바뀌었습니다.
  내가 들어보기로 부구청장이 위원들한테 오만 사정 다해서 설득해서 청사 자산취득해서 승인해 주세요 하고 나니까 박재영 청장 있을 때 그분이 나는 행정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기의 계산이 있어서 예산을 설립했을 텐데 청장 한 명 바뀌었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구민 부담만 준다, 모든 내용을 떠벌리고 치우는 사하구청이 우리가 저도 5대 구의원을 하지만 5대 구의원이 제일 무력하고 구의원이 있나 없나 질책을 듣습니다.
  실장님도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계획을 세우고 분명히 그런 것을 신중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진짜 농담이 아니고 들어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추가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구민만족팀에 대해서 옥영복 위원께서 나름대로 저와 동감입니다.
  일단은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말만 자꾸 바꿔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구민의 사소한 충고나 진정 민원 등에 대해서는 신문고의 제도를 부활할 수 있는 전담계를 신설해서 진정한 대민서비스 행동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변종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실장님 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것을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대두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구민만족팀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서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인터넷에 주민 신고하는 거 하고
변종계 위원  그렇지요. 홈페이지 운영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홈페이지 사하구에 바란다 거기에는 소상한 민원부터 해서 접수가 됩니다.
  3일 이내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되면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계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구민만족팀 운영하고 홈페이지 또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또 결국은 민원 처리 아닙니까?
  민원처리라면 과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는가 물론 양쪽에 다해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재정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지요. 그렇다면 사하구에 바란다 이런 접수 처리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실적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처리된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리불가 같은 것은 없네요. 처리불가는 어떤 게 처리불가인지 내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미처리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처리 중에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미처리 되는 거 처리불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가 최고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 번 처리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처리불가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처리불가 사항은 개인 사유지 내에 지역 내의 배수시설이 안 돼서 신고 들어온 그런 게 두 건이 있고 사유지 내 현황도로 포장해달라
변종계 위원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지금현재 세 건입니다.
변종계 위원  세 건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변종계 위원  그러면 처리가 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넷 접속자를 보면 1일 평균 1,456명 정도 인터넷에 들어오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민만족팀에서 처리한 사항을 세 건을 말씀드립니다.
변종계 위원 홈페이지 들어오는 것들은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변종계 위원  처리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변종계 위원  통계처리 내용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내역서가 되면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뽑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다음 연도에서는 내년도에는 들어올 때는 처리불가 같은 것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할 때 처리가 잘 안 되어 있다든지 현재 처리중인 것이 몇 건 있는지 이것은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사하구에 바란다의 민원사항
변종계 위원  예.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변종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아까 옥 위원 말씀하셨던 전시 행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역신문에 사하구가 어떤 일을 잘한다 하면서 나왔던 신문기사가 몇 군데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혹시 이렇게 하겠다고 낸 사항 중에서 내년에 못하는 게 몇 개있습니까?
  언론에 뭐뭐 하겠다고 사하구가 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한 것 중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몇 개있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저희 실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언론에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게재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8월21일자 국제신문이나 8월22일 부산일보에 보시면 “돈 없어 올 가을 축제 쉽니다”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겉치레 지역 축제를 줄이는 게 마땅한데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연말 을숙도 해넘이 축제 예산규모 전년도 3,000만원에서 1/3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라고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참 고맙더라고요 이런 필요 없는 행사를 줄이는 구나!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 그냥 올라와 있더라고요.
  3,000만원에 지원금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언론 매체 사항을 전부 체크하고 이게 부서에서 과연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언론 분야는 공보계에서 일단 아침에 신문에 보도되면
한승정 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게 있으면 과연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파악을 해놓고 이 부분이 각 부서별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를 기획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공보계에서 1차적으로 올라오면 언론 보도 사항을 조치하는 게 있습니다.
  올라오면 어느 부서에 해서 통보합니다.
  부서에서 조치결과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을 공보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지 전체적으로 공보계에서 할 일을 이중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한승정 위원  그런 데에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도 하나하나 따져서 정말로 사하구청의 기획과 감사 모든 일 처리를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7월 달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새로 임명되신 분이니까 기획감사실을 새롭게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만족팀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6개반 총괄 1개지요?
  1개입니까?
  총괄반 1개, 기동반 5개 이래놨는데 조직 구성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랍니까?
  법제계 계를 말합니까?
  총괄반 1개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계 단위로 담당 단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괄반은 감사팀에서 하고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1개 기동반 5명
   (○집행기관석에서 - 「반별로 열 명정도 되고」하는 직원 있음)
  몇 명이오?
   (○집행기관석에서 - 「50명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총괄반 1개, 기동반 5개해 놨는데 기동반 여기에는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1개 반에 열 명 정도하고」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50명이네요. 50명이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차출이 됐습니까?
  이 조직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 성계수  감사담당입니다.
  반별로 구성된 것은 총괄반은 별도로 테스크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인력상 문제가 있어서 감사담당이 총괄반 반장을 겸하고 그 다음에 반원은 기존에 있는 부서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력 증원을 시키고 이런 것은 없네요?
○감사담당 성계수  예,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고 기존 있는 인력을
○위원장 최천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환경이나 청소, 건설, 교통 나름대로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인력을 두고 이중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결론적으로 다변화되어 있는 신고망을 한 곳으로 신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복 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유지 및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비품이 있는데 2년간 무상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 유지보수비를 앞으로 전문가들도 구청에 많은가 본데 유지보수비를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제가 조금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전산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지금현재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는 부분은 주전산기 특히 서버급이라 해서 일반 외부에서 대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고 그 외에 동사무소 PC 단말기 고장났을 때 PC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상에 유지보수 계약 개념이 아니고 장비가 장애가 났을 때 퍼뜩 조치한다든가 그리고 장비 자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체한다든가 그런 개념의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전부 개별 시스템 개별 계약을 했는데 2005년 작년 이전까지는 개별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지만 작년부터는 통합 유사성이 있는 예를 들면 네트워크하고 PC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하드웨어 8%, 소프트웨어 12%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자체 구 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최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상에 유지보수 계약 개념 같으면 저희들이 전산직 담당자도 있고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되지만 이 부분은 대체할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하드디스크나 장비가 고장이 생겼을 때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가가 세 배, 네 배 나오기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안 맺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무상기간이 2년이나 무상기간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룰을 정해서 무상을 해줬으니까 무상으로 해준 만큼 유지비를 다 소급해서 적용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더 비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이라든가 PC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전산기는 1년간 무상유지 보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환산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나중에 재질의하겠지만 이 부분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다대포 을숙도, 그리고 레포츠공원에 보면 체육시설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방법에 대해서인데 사용신청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질의할 것인데 하반기 홈페이지 개편 때 구 홈페이지에 축구장 예약 일정표를 게시하게끔 만들어준다면 주민들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해 주시고 검토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공무원 혁신운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혁신될 안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많이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앞전에 재난과장님 하셨는데 민방위도 담당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민방위교육이 1년에 전체적으로 대략 며칠이나 열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상·하반기 네 시간, 여덟 시간.
옥영복 위원  전체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는 날짜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열흘 정도 될 거예요.
옥영복 위원  열흘. 부산일보 10월17일날 보도내용에 보면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사하구, 중구, 해운대구 6개 단체는 회의실을 다른 데 대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 열흘 하려고 공무원들 직원 전체 조례 몇 번 하려고 저렇게 큰 민방위교육장을 비워놓고 있는데 다른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밖에 나가 있는데 3개 부서가 얼마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옥영복 위원  이것은 내가 재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 예산을 아끼라고 각 부서 팀장님들이 간부회의를 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재무과장만 알아서 될 사항도 아닌데 민방위 교육장을 재편성해서 세 개 과 리모델링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의는 민방위교육, 을숙도문화회관 얼마나 넓습니까? 행사가 풀로 잡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행자부 지침이 민방위 교육장은 딴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큰 용도를 구태여 세를 딴 데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구청사도 지금 당장 옮기는 것도 아닌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민방위교육을 1년에 10일이지만 또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저희 직원 정례 조례가 있고 또 외부 단체가 한 번씩 와서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위의 저것을 사무실을 해서 3개과는 들어올 수 있는데 회의장에서 떨어져서 너무 불편하지 않나 그게
옥영복 위원  조그마한 편리를 위해서 막강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요새 학교 강당도 천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글쎄,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민방위교육을 예비군과 통합해서 저쪽으로 가서 교육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옥영복 위원  민방위 교육장을 열흘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고려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국가 을지종합훈련이 있습니다. 을지 포커스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저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비해서 훈련하는데 여기서 떨어져서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사무실만 설치하면 상황실에도 을숙도나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아니,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그럼 하루에 직원들이 근 100명 가까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 직원들이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류도 가져와서 봐야 되는데 밤에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을지훈련 며칠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위원님, 아닙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구청 앞에라도 빈 점포 천지인데 거기 가까운데 상황실 하나 설치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을지훈련장 교장 전체로 민방위교육장 규모를 다 씁니다.
  각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을지훈련은 비밀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저장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 금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져와서 보고 또 금고에 넣어놓고
옥영복 위원  아니, 우리 구청 여건상 안 되는 일을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을지훈련 며칠 한다고 그것을 구청 여건이 그렇게 안 되면 행자부에서 우리 여건이 안 되는데 국방부 너거 돈 좀 내놔라. 상황실 이렇게 할게. 그렇게 해야죠.
  여건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을지연습 국방부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 청사가 좁아서 여기서 못 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구청 좀 짓게 너희가 돈 좀 내놔라. 그렇게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명이 안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사항을 분명히 고려 해 보십시오.
  실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아주 상반되는데 을지연습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을지연습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물론, 외부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직원들이 불만을 즉각즉각 하거든요.
  사실 요즘 직원들 부당하면 한 마디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혼자서 답을
옥영복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봉급도 이번에 80%밖에 책정 안 됐는데 이런 예산 절감 안 하면 당신들 봉급 어떻게 받아갈래. 사기업 같으면 벌써 파산입니다. 부도났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안이하게 생각해서 말이야 어찌해서 기금 빼서 돈 주겠지. 우리 이렇게 예산 아껴야 봉급 받을 명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설득력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하고 구청장님부터 불러서 이야기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검토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옥영복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 때에도 지금과 같은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실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의 자리에서 대화로써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주장하는 당위성 있잖아요. 민방위 4층 저 강당을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으로 이전을 못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시간을 두고 문서화로 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밖에 나가 있는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옮겨야 하겠다는 당위성을 문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청사가 계속적으로 장기간 신청사가 딜레이가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때도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빠른 시일 내 신축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왜 가는데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문서화로 해서 협의하면 안되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계 위원  실장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로 해서 정책테마 별 공약 4개에서 22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공약을 세분화하면 총 5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새로운 일들을 전부 공약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일들도 같이 중복된 것도 있습디다. 자기는 공약을 냈는데 기존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있어서 유사한 것도 공약의 형태로 포함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들어간 예산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 공약에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카드를 봐야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총 259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57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것은 정책테마 사업에 의하면 4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대분류로 해서 첫째 친환경 테마도시 조성, 둘째 신평·장림공단 혁신, 세 번째 공부하고 싶은 교육환경 조성, 넷째 진정한 E-복지행정 구현 네 개 복지정책입니다.
  이 안에서 또 세 분류로 해서
변종계 위원  22개 사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변종계 위원  그래서 내년도 4개 정책에서 22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세분화하니까 57개 사업이 됐다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내년에 당장 목표달성이 아니고
변종계 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자기 임기 전에 가능하면 해 보려고 하는 일입니다.
변종계 위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 내에서 중장기계획에 포함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변종계 위원  그럼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가면서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 공약사항은 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밑에 보니까 지역별 공약이 8개 있네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57개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지역별은 각 동을
변종계 위원  그러니까 거기 35개 사업이 있고 이러니까 57개 사업이 되네.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고 계시니까 예산절감을 해 가면서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서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서 금년도, 내년도 포함한 예산을 편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변종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오전에 제가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마치는 차원에서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십시오. 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부터 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해서 7개 기금이 있는데 어저께인가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는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자금에 대한 계약사항을,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청사기금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과 할 때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전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이야기하는 것을 숙지했다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뭐냐 하면 돈에 대한 계약사항을 어떻게 돈이 이때까지 적립됐는지, 어떤 식으로 개인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하는 통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장학기금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이 하셨든 누가 했을 겁니다.
  분명히 통장이 있을 거니까 지금 현재 들어 있는 금액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과별로 다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돈의 흐름을 알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돈의 흐름을 상세히 나열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시 다른 것을 이야기하든지 할 테니까 일단 그것을 봐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보면 기금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흐름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적어서 안 그러면 복사본을 주십시오.
  직접 한 계약사본이라든가 필히 통장은 주셔야 되고 통장사본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  이번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하단초등학교가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련 부서가 없어서 기획실장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은데 주민들 만족도도 아주 높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하시다 보니 오셔서 담배도 피고 이야기 하다 보니 쓰레기도 버리고 빵도 버리고 하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하니까 학교 안 구역이다. 학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치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족하고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어지럽히고 쓰레기를 발생시키면 그것을 초등학생보고 너희 학교 안이니까 치워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면 안 그래도 하단 초등학교가 담장을 허무는데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사하구 어느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고 주민들에게 공원을 내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참여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38페이지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 실시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대상이 잘못 적혀있는데 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5급 이하 공무원인데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간의 혜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격자에 대해서는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인사 가점에 0.2가 부여됩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으로 0.2점이 부여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찌 보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월달에 하는 직원정보화 능력경진대회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자체에서 우수자를 시 경진대회에 보내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한승정 위원 그럼 11월달에 능력평가를 해서 우수자를 10월달에 경진대회를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직원 정보화 능력평가를 구에서 11월달에 평가를 해서 경진대회에 10월달에 내보내는 말입니까?
○전산정보담당 고쌍남  전산정보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너무 말이 많아져서 길더라.(웃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올해 2006년도 저희들이 정보화 경진대회 자체를 해서 선발해서 내년 2007년도에 시 경진대회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같이 이것도 어차피 비용이 이번에 보니까 한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던데 이런 비용을 하는데 그렇게, 없다면 행정의 낭비 차원도 있고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 10월달에 하는 경진대회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정보화 능력평가는 하나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는 우리 구에서 정보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시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거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3일날 실시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이것은 능력평가를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내부적으로 공문으로 시달해서
한승정 위원 내부 공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우리 직원들
한승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조례 들어갑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규정에 의하면 정보화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 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실시 30일 전에 전자 게시판 및 사하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꼭 필요한 일이면 30일 전에 사하구보에 공고하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항이 아니고 내부 전자결재 시스템 스마트플로우 게시판에다가
한승정 위원  그럼 사하구보에는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이것은 공무원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하구보에
한승정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주민 관계
한승정 위원 아니, 조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규정요.
  거기 제4조 공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정보화 능력평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 일시,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실시 30일 이전에 전자 게시판 및 사하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사하구보
한승정 위원 예,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거지 굳이 꼭 필요한지 저는 우리 실장님이 항상 조례 조례 하셔서 저도 조례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고쳐야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대 주민에게 공고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하구보에 나가는 것은
한승정 위원 스마트플로우에는 30일 전에 그러면 10월30일자에 공고가 됐습니까?
  그 게시판 그대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사하구보에도 공고하십시오.
  조례가 공고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고치기 전까지는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고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각종 조례사항도 제가 읽어보니까 필요없는 부분 아니면 오래된 관습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충분히 없앨 거는 없애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내년 2007년도에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종호  예.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참 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변종계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김재우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민병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정석한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혁신분권담당김규홍
  전산정보담당고쌍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