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8일(수)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 환경청소과
    2) 지역경제과
    3) 교통행정과
  나. 사회복지사무소
    1) 복지지원과
    2) 복지사업과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제출)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2) 환경청소과
      3) 교통행정과
    나. 사회복지사무소
      1) 복지지원과
      2) 복지사업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조희승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제출)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회산업국 3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으로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사무소의 2개과와 도시국 건설과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10일은 건설과를 제외한 도시국 3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향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사회산업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금년 한 해 저희 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또한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동시에 보고토록 계획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예산은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현안사항이 대부분으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국·사회복지사무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민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정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또는 부속서류 몇 페이지 몇 째줄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
      1)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들어야 할 사항인데
○위원장 김희곤 예, 국장님 자리에 계시고 다른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김명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 심의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 해서 우리가 사회산업국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우리가 201억이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01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 속에 국비는 얼마며 시비는 얼마며 우리 구비는 얼마다 하는 것이 명목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1억이라는 이 금액이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다 우리 구비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엄연히 구분를 해서 세 가지로써 명목을 넣어서 항을 넣든 뭐를 하든 넣어서 합계금액이 201억이다 하는 것을 기술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예.
○김명석위원 다음에는 이거 제출해 주실 때 구분을 해 주셔서 총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웅위원 그리고 예산 심의하기 전에 국장님 자리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볼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타이밍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관에 관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가만있어, 민 국장하고 관련된 사항인가?
○위원장 김희곤  맞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나도 좀 전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증축 공사가 지난 1월 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1월경에 완공됐습니다.
○고광웅위원  그래서 그게 국·시비 5억5,000만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습디다.
  삼양건설사로부터 관리를 맡고 있는 관장 김덕수가 거기에 사전에 입찰 정보를 줘서 3,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이미 검찰에서 내사를 종결하고 오늘 중으로 구속되지 싶습니다.
  삼양건설 사장하고 김덕수 관장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전혀 그런 부정한 행위라든지 어찌 보면 장애인 복지관 만들 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 관심 있는 의원들이나 제가 의장을 할 때였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대 출신 김 인의원이라든지 그래서 구평 의원 출신은 여성회관이 구평으로 선정됐다가 장림으로 가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구평에 들어선데 대한 상당한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반대를 했는데 설득을 시켜서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보고 또 뒤에 추가로 증축 공사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관리를 맡고 있는 김덕수 관장이 여러 가지 구청이나 의회나 관심 있는 의원들의 어떤 배려를 배신한 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도대체 국·시비가 집행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혀 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지 그 문제가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데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국비든 시비든 예산은 예산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 저것을 관리하는데 어떤 철저를 기해야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일주일 전에만 났더라도 상당히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차근 차근 짚었을텐데 순서는 안 맞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참고로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고광웅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동향을 어제 3시에 접했습니다.
  그게 어제 오전 10시30분 전후로 해서 수사기관에 돼서 어제 12시 현재까지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하고 그 이전에도 제가 짐작하건대는 수사기관 측에서 내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저희들이 감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이 너무나 소외 받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다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관리 문제를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사실 사하구로써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거든요.
  정말로 소외 받고 괄시받는 그런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모든 주변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뜻에 반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그 어떤 감독권이 있는 우리 해당 부서장들이 너무 안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닌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방향이나 결과가 어떻게 종결될지 구속되지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로서 저 문제를 수습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 문제를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잠시 김명석위원님 발언을 받아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 민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관리 문제에 철저나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민병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서면질의로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퇴 장)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05페이지 가로수, 화단·녹지대 관리자재에 지주목 등 정비, 병해충 방제 농약 이렇게 했는데 지금현재 농약하고 비료하고 보관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돼서 현황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지주목 등 정비를 해놨는데 작년부터 100조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상반기에 2003년도 매미 때문에 지주목이 많이 필요해서 500조가 필요했는데 금년도에는 600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주목은 저희들이 일단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라서 매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양을 올려서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는 지주목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작년에 지주목 중에서 지금현재 23조가 남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바른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정쌍식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찾아보고 파악을 했는데 지금 개수가 팔백삼십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악을 너무 못 하고 계시는데 이래 가지고 됩니까?
  창고 보관을 볼까요. 세 군데 되어 있던데 432조가 있고, 두 개가 있고, 163개가 있고, 사각이 243개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도는 2003년도 결과적으로 매미 때문에 지주목이 많이 보관이 됐다고 보고 그만큼 많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600조를 했으면 금년도에 600조가 필요 없을 건데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제가 오늘 중에 현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이 예산의 수량이 그 정도 있다면 이 예산은 전부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거 하나도 없어도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오늘 중에 확인을 해서
○정쌍식위원  그저께 내가 갔다 왔습니다.
  그저께 내가 현장을 방문하고 결과적으로 창고에 보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기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이것을 보관하는데는 양묘장에 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어느 양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강변대로변에
○정쌍식위원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가보고 확인을 한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잘하셔서 삭감이 돼야 되겠고 비료나 농약이나 확인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해서 하남중학교 앞 하남초등학교 간 20그루 해놨는데 이게 나무 하나에 80만원이 뭡니까? 80만원 합니까?
  나무가 왕벚나무인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부분은 하남초등학교 있는 그 부분에는 식수 보호대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식수 보호대 설치비하고
○정쌍식위원  식수보호대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아래 부분에
○정쌍식위원  쇠로 된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주물로 해서 보호대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버즘나무를 이식하는 이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단가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그 옆에 보면 가락2·3단지 하남초등학교 앞 입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안심었습니까?
  왕벚나무 심었는데 그 당시 가격이 24만2,000원 노무비가 5만966원, 지주목이 1만435원 금년에 지주목은 결과적으로 1만5,000원 해놨더라고 그것도 과다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런 데 조그마한 거 하나를 봐도 너무 편성을 잘못한 것 같은데 80만원이 될 수 없어요.
  그게 판이 얼마냐 하면 보도판이 10만1,356원인데 아무리 수종을 해도 80만원 될 게 없다 아닙니까?
  나무 하나 심는데 80만원이 든다고 하면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관계는 저도 작년도에 당초 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 80만원이 편성이 돼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목은 사실 단가가 조금씩 변합니다.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쌍식위원  그것하고 다 보태봤자 작년 단가 치면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보호대 설치와 기존
○정쌍식위원  그렇게 해도 10만원밖에 안 된다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버즘나무를 이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비도 사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쌍식위원  이설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해놨지만 그게 75만원이 될지 70만원이 될지 그 관계는 실제 설계를
○정쌍식위원  50만원이 될지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50만원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조금의 오차는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그루 80만원 한다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계약을 할 때 제가 그 관계를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60만원 정도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면 결국 수정이 왜소해지거나 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말씀하세요.
○정쌍식위원  예취기 이게 금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이거 예취기 전자도 얘기했지만 매년 쓸 수 있는 건데 작년에도 올라왔고 금년에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금년에는 화단이나 녹지대를 제초하는 예취기가 있고 뒤쪽에 보면 산불 예방을 위한 제초 작업에 대한 예취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나무 에이즈하는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 간벌하기 위한 동력톱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새로 구입을 안 하면 좋겠는데 고장이 매년 나면 그게 현실적으로 수리를 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년 예취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  예취기도 10만원 짜리가 있고, 30만원 짜리가 있고, 40만원 짜리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정쌍식위원  가격이 크고 작고 그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은 성능도 있고 그렇는데요. 실지로 인부들한테 작업을 시키면서 강변대로 같은 데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에 안전요원을 붙인 상태에서 작업을 시키는데 그게 성능이 안 좋으면 상당히 업무하는데 효율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것은 일용인부들이 현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내가 엄광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아침 8시쯤 올라갔는데 그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ꡒ당신네들 몇 시부터 일을 하는교?ꡓꡒ7시부터ꡓ한다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가 싶어서 열심히 하느냐 이야기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본인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하루 8만원 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아닌가 거의 돈이 작게 든다 이겁니다.
  해마다 기계를 10개, 20개 사서 시설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오늘은 어디까지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놀고 그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제선충병 걸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물량이 많은데 대해서는 도급을 줘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기계값도 안 들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기계는 또 있어야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예초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많다 싶어 몇 대 줄이면 안되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이것은 업무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산화경방하는 것은 산화경방 하는 대로 예초기가 필요하고 여기 있는 예초기는 연중 쓰는 겁니다.
  산림 병해충 저것은 동력톱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올릴 때 정확히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정확히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김연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산불감시원
○위원장 김희곤  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연수위원  315페이지 산불감시원, 317페이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작년보다 1억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인건비가 산불감시원은 2만7,400원이고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은 봉급해서 3만9,900원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은 말 그대로 군대생활을 대신하는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단위에서 봉급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인원을 몇 명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적정인력을 우리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만큼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70명은 내년에 쓸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지금현재는 50명 정도 했는데 그게 인력이 되면 조금 더 주게 되고 만일 인력수급이 잘 안 되면 현 상태대로 그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다음 산불감시요원은 80명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명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공근로가 또 줄어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우리 산불감시원이 55명, 공공근로가 30명 해서 실제 85명이 근무를 합니다.
  실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주중에 이틀씩 쉬게 하고 일주일 계속 근무를 시킵니다.
  그럼 85명 중에서 하루에 60명 정도가 실제 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공근로가 줄어들면 그에 대한 충원차원에서 예산편성을 더 해놨습니다.
  그게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60명 정도에 3억 정도가 80명에 4억 정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제대로 되면 그 예산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산불감시원이라고 별도로 뽑고 공공근로 관계를 별도로 뽑아서 같이 투입을 시킨다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인력이 많으면 저희들이 그 인력을 지원 받아서 활용하면 되는데 인력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역을 해서 보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공공근로 인부들 인건비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똑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거의 비슷합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김연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있는데 감시원은 180일로 기준을 잡았다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1년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1년 동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 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산불감시요원은 인건비가 책정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산불방지기간인 11월15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6개월간만 인력을 쓰고 공익근무요원은 배치가 되면 6개월하고 또 다른데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산불방지가 아니더라도 무단경작부터 시작해서 승학산 청소부터 시작해서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연중 활용을 해도 사실 그게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한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이 아니라도 나머지 기간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데 인력을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현 실정에 맞추어서 실업자가 양산되어 있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재고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99페이지하고 303페이지에 대해서 29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4,2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900만원 있었습니다.
  사사오입하면 3,000만원 했었고 금년도는 4,300만원으로 본다면 갭이 1,200만원이 발생하는데 인부임이라고 해서 공원 및 유원지등 관리해서 5명을 해놨습니다.
  이 5명하고 뒤로 넘어가서 30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2억2,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부가 몇 명 소용되느냐 하면 12명 소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5명하고 12명 하면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로수 화단 녹지대 수목 전정 및 병충해 방제 인부해서 17명에 1억1,7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푸르고 살기 좋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인부라도 더 늘여서 그네들 생활도 안정시켜 주고 또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운영하는 이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 우리 국가 재정도 그렇거니와 사하구 재정자립도가 36%입니다.
  그럼 이러한 실정에서 이러한 인부를 더 과대하게 쓸 것이 아니라 운용의 묘를 살려서 축소한다든지 앞전에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요원들을 이리 저리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임금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 공익요원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5명, 12명, 17명 구분하지 말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2명이 필요하면 3명 늘려서 15명하고 인부임 그 밑에 17명 하는데 그것은 5명 한다든지 이렇게 인원을 축소시켜서 지출되는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심이 어떠할지 물어봅니다.
  대답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먼저 299페이지 공원유원지 등 관리에 대해서 인부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공원이 공원·유원지 현황에서 조성이 안 된 것을 빼고 조성된 것만 해도 어린이 공원이 26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유원지에 대해서 풀베기나 바닥정비를 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편의시설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연중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정비하는 것을 도급을 안 하고 물품을 사서 의자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서 바로 작업을 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명석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될 수 있다, 안 되겠다든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약간의 어떤 예산을 줄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간단한 답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무감사할 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그 중 화장실 현황해서 공중화장실이 11개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지금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화장실로 만들어서 소변기 2개씩 놔놓고 유명무실해요.
  왜냐, 전부 가보니까 자물통 잠궈놨어요.
  자물통 잠궈놓고 사용도 안 해요.
  그럼 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11개 중에 사람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놀고 하는 데가 거의 없습디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소변기 다시 개조한다, 대변기 개조한다, 물탱크 개조한다 이러한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같은 집안 살림이니까 한푼이라도 줄여줘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써 이루어지는 구정이니까 도와주는 의미에서 줄여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공중화장실도 문잠궈놓고 안하는데 유명무실합니다.
  사용 안해요.
  (사진을 보이며)여기 사진 찍어왔습니다.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다 자물통 잠겼어요.
  이게 무슨 화장실로써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유명무실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여기에 지금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부임에 대해서 물론,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서 실업자 구제하는 것이 참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우리 구의 살림도 생각해야죠.
  자립도가 36%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4,200만원 하고 2억2,6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 살림 사는데 숨도 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답변 드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김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는 것에 된다, 안 된다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장구하게 말씀하시면 감사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설명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우리 사하 지역이 사상이나 서구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왜 사하 지역의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사상이나 북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거나 서구에서 넘어오시면 상당히 어두운 면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적으면 적은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하든지 전정을 하든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변도로변에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는데 시설녹지대하고 강변도로가 우리 도로로써는 낙동로하고 강변도로 아닙니까?
  얼굴인데 그게 제때 관리가 안 되고 보식이나 초화정비가 안 되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누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적정수준에서 꼭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가로수관리원이 두 사람 있다가 정원인력 관계 때문에 한 사람이 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까지 삭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로수, 초화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무단경작지 경고 안내판 말이죠. 그게 경고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매년 파손이 됩니까?
  무단경작지에 무단경작을 하지 말라고 경고안내판을 만들어서 땅에 심는 부분이 거의 매년 파손이 되느냐는 소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매년 파손이 돼서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꾸만 제작하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이 활용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새로운 경작지가 생기거나 하면 그게 종전에 해서 노후된 우그러진 것을 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하는 지역이 안 되면 좋겠지만 발생하는데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표지판을 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연수위원  우리 사하구에 무단경작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거의 전 지역에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연수위원  16군데보다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심하게 하는 데 안내판을 세우기 위해서 숫자만 16개 정도만 편성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작년에도 16개, 올해도 16개 파손이 된 상태 같으면 계속 고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다 계속 신설하는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너무 무의미한 예산을 꼭 우리가 확인을 해서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예산서에 작성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죠?
  작년에도 16개, 올해도 16개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 동별로 하나 정도씩 해서 기준을 일단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항이 안 생기면 집행은 안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좀 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안좋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몰운대 입구 소각장 건물 철거해서 700만원인데요. 몰운대 입구 올라가는 오른쪽 밑에 모래밭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거 철거하는데 비용이 700만원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게 폐기물처리비 하고 해서 철거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예산대로 다 쓰지는 않겠지마는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제가 삭감을 하자 말자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0만원이면 그 조그만한 건물 철거하는데 700만원 안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도 일단 건설과에다가 대충 규모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설계를 해서 책정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니, 정확하게 설계는 안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블록 슬래브 형태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과다하게 편성됐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321페이지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전년도에 설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금년도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승학산 정상 부근입니다.
  바위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데인데 공공근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공사의 난이성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에다가 도급을 줘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하는 부분에서 휀스 이런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러니까 휀스 형태로 계단을 만드는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학산 정상에 올라가시다 보면 동아대학 쪽으로 올라가보셨을텐데 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정상 가기 전에 바위가 많이 돌출되어 가지고 줄을 설치해놓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정상을 넘어서 제석골 쪽으로 오다보면 큰 바위가 또, 길이 없고 옆으로 피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조금 더 오다보면 억새가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비가 오거나 얼면 아주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취약지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일단 내년에는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안전문제에 비중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이용조위원 괴정 정자쉼터(쌈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괴정 정자쉼터는 괴정1동 사무소에서 괴정4거리 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좌측 길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쪽에 보호수가 있거든요.
  회화나무 보호수가 630년 된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수 가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수년 동안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또 옆으로 퍼지면서 생육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시비를 금년도에 4억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4억 내가 보니까 그 위치이지 싶은데 돈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매입이 안 될 사항인데 그것을 내가 상세히 이해되게끔 시비가 4억?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시비가 4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일부를 12월 중에 사들일 겁니다.
  계약 추진 단계까지 되어 있고
○이용조위원 그럼 시비 4억 있고 이 2억 이것만 들면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그게 다 매입되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시비를 요청해서 지금 거의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 자체가
○이용조위원 전체를 계획대로 그렇게 하려면 전체가 돈이 얼마나 드나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전체 하면 한 17억 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이용조위원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17억 정도인데 그 부분 일부분은 4억 정도로 해서 올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요청해 놓은 것하고 우리 구비하고 이렇게 하면 한 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길 쪽으로 또 일부분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3단계로 합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또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추상적인 거는 하지 말고 그 위치라면 사하 사람들이 다 보고 다니는 데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걸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딱딱 집행이 되게끔 해야 나중에 차질이 안 된다 이겁니다.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시비 4억을 확보해놨다가 6억 가지고 하면 그것도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묻고 있는 거라.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용조위원 계획은 서있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과장 얘기대로 하면 충분히 매입해서 차질없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소유자 설득관계가 일부분, 계속 설득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확인되셨습니까?  
  하단오거리 분수대 관리유지비 1식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유지비라 하면 유지비는 지금 어디까지 뜻하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것이 2002년도에 아마 화단이 조성되어가지고
○최천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래서 저희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관리권이 전부 넘어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에서 그냥 하도록 저희들은 요청을 해놓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관리비의 주요내역은 이렇습니다.
  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수중모터하고 수중등 그 다음에 모터를 통제하는 박스 관리 그 다음 부품이나 이런 고장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관리유지비가 그러한 유지비를 뜻합니까?
  좋습니다.
  여하튼 많은 구민 시민이 육안으로 보고 어떤 기분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분수대이기 때문에 잘 유지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분수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아까 약간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중에 잘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불감시원 있죠?
  이 총액부분에 보면 1억6,200만원이 증액됐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써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산불감시원이 내년도에는 예산서상에 현재 8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2005년도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죠.
○최천수위원 2004년도 몇 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2004년도는 6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3억이 4억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냐 하니까 그 밑 부분에 보면 주차, 월차 하는 그것이 내년도부터 이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 하시는 분들 주차, 월차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최천수위원 그래서 6,000만원 갭이 생겼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20명에 대한 급여 차이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짜투리땅 화단 조성 및 화단 내 조형 3,0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흥남위원 그리고 을숙도 조각공원 내 화단경계석 설치 1,488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흥남위원 그리고 을숙도 연못쉼터 등에 대해서 보완정비 8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김흥남위원 소규모 자투리땅 이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소규모 자투리땅은 현재는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주민의 건의가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아직 뚜렷한 것은 없고 예산확보만 했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예산확보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을숙도 조각공원 내 화단경계휀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앞에 조각공원을 조성해 놨거든요.
  조각공원에 잔디인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출입을 너무 심하게 해서 잔디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낮은 걸로 해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김흥남위원 각 지역별, 나라별 다 틀리지마는 실지 우리가 외국 같은 데도 다녀봐도 공원화 같은 데는 선진국에는 거의 설치가 실제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수준이 아직까지 각자 조금 자기 지식이라할까 또 거기에 대해서 법규 같은 걸 잘 지키면 이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누군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 당시에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2, 3년 흘러가버리면 실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있을 때는 지저분해지고 철에 따라서 물론 청소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마는 실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것이 오히려 공원화가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냐 하는데 물론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라 하지 말라 하기도 곤란하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판을 붙여서 주의를 하라든가 들어가지 말라든가 그런 걸 붙이는 게 낫지 실지 이렇게 해놓으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마는 이런 돈을 올릴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연못쉼터 보완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연못쉼터의 연못 보완 정비관계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연못 내에 수질이 상당히 탁합니다.
  그래서 수중 폭기조 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안에 조그만한 걸 두 군데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뻘이 있는 상태를 자갈을 한 30㎝ 정도 깔고 그 다음 벽면에 흙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보완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우리도 전국체전에 갈 때도 구청장님께서 다른 연못을 보고 그때 과장님인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쪽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바닥에 그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했으면 그 당시에 돈이 더 들든 또 작게 들든 해결이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뭘 하나 신설을 연못을 하든 뭘하든 간에 전문적인 기술자, 전문적인 경험자를 통해서 해야된다는 것 이번 연못을 보고 우리는 서로 느껴야 된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사실은 대학의 전문조경분야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수초도 거기에 심고 이래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원수를 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에서 당겨옵니다.
  그런데 원수 자체가 탁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더 탁해지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크게 작용은 안하더라고 어쨌든 원수가 탁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일단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 점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위원 앞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내년에 또 다음에 정말로 자주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식사를 하시고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있으면 하고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별 그거는 아닌데 과장님 309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비 이래가지고 야생 고양이 포획장비 및 중성화 시술비 해놓고 생포트랩 이래가지고 전년도에 627만원 나왔는데 금년에는 1,761만4,000원인데 이게 해마다 증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유기동물 위탁비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63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려지는 개, 개를 키우다가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버려지는 그렇지 않으면 질병에 걸린 개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00여 마리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나오면 그것을 질병에 걸린 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동물병원에 치료를 시킵니다.
  한 달간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금 한 20마리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었는데 작년도에는 한 90마리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도 한 200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마리 정도로 금년도보다 조금 많이 편성해 놓은 거고 야생 고양이 포획장비 구입 여태까지 고양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주민들 민원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포획 장비 하나에 5만원입니다.
  그것을 40개 사서 각 동별로 두 개씩 큰 동은 세 개 정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잡을 수 있도록 그것도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쥐틀 같은 데 먹이하고 넣어놓으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것을 그냥 죽이지 못합니다.
  환경단체, 동물애호단체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는 동물보호소가 없어서 맡길 데가 없어서 수술을 합니다.
  불임 수술을 해서 거기다가 불임 수술 표를 달아서 내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너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그래서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정쌍식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서 묻고 싶고, 수술을 다 하셔야 됩니까?
  요는 고양이를 잡아서 약용으로 쓴다 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처치하는 것을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게 예를 들어서 개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안 받아도 그냥 누가 달라 하시는 분이 계시면 드릴 수 있는
○정쌍식위원  그런 데를 접선을 해서 구포나 이런 촌장에 가면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경비 절감을 봐서는 무방하지 싶은데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웃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동료 위원님 몰운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원유지 내 공중화장실 교체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완전 이동식 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아닙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겁니다.
  몰운대 안에 전망대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저희들이 관리가 더 이상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뜯어버리고 새로 설치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쌍식위원  이동식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곁들여서 유기동물위탁해서 30일 이상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저희들이 30일은 공고를 해서 혹시 잊어버린 사람이 신고가 들어오면 돌려주는, 그래 하고요.
  30일이 넘어가면 다른 데다가 사육 농가에다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일단 처리를 해버리네요?
○지역경제과장 황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해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청소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의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사하 F·R센터 가동 중 10일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10일 더한 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1월달에 하루 정도 그것은 정상가동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그저께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3일 한 번 쉬었고 7일 한 번 쉬었고 1주일에 두 번 쉬었던데 그건 왜 빠졌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셔도 우리 위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거론을 한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1월달에 들어와서 하루 반나절
○정쌍식위원 3일 쉬었고 7일, 1주일간 쉬었고 3일 한 번 쉬었고 1주일 한 번 쉬었고,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10일 쉰 것 말고 1주일 쉬고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10월달에 3일 하루 쉬고 7일 쉬어가지고 합이 10일이 됩니다.
○정쌍식위원 그것 말고 10일이 또 있다던데, 10일 따로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0일 이후에 11월달에 일시 가동을 중단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다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 사람들이 아닌데 3일 쉬고, 1주일 쉬고, 10일 쉬었다고.
  10일 이번에 쉰 거고 그 앞에 또 쉰 날짜가 있다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3일 쉬고 7일 쉬고 10일 하고 11월달 들어와서 하루
○정쌍식위원 먼저는 과장님께서 11월달에만 쉰 게 10일 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도 틀리시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니, 10월달에 3일 쉬고 7일 쉬어서 합이 10일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 위원님! 맞습니다.
  감사보고는 10월달에 10일 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11월달에는 안 쉬고요?
○위원장 김희곤  11월달은 감사자료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341 한번 보십시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1만7,600원 40t 30일 작년에는 2만1,000원에서 금년에는 1만7,6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작년에는 2만1,000원 단가할 때 아마 조금 착오가 있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처리 수수료가 t당 1만4,700원인데 물가상승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1만7,600원을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또 일반주택음식물 쓰레기는 전년도 5만3,000원에서 지금 5만6,000원으로 3,000원 인상이 됐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몇 페이지
○정쌍식위원 거기도 내나 341페이지, 먼저는 340페이지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일반주택이 작년에 우리가 5만3,000원을 6회를 예산을 책정한 것은 생곡 음식물 공장이 작년 하반기 준공이 되어가지고 가동되는 걸 보고 우리가 예산을 6회를 5만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부터 가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것도 5만3,000원에서 다소 인상이 된다고 보고 그것 감안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이게 F·R센터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음식물 소각장은 쓰레기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비싸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자원화 시설
○정쌍식위원 작년에는 갔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작년에 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생곡에 음식물 사료공장이 건립이 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것은 민간 자본유치 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틀립니다.
  높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풀 가동을 하면 F·R센터에서 몇 십 톤 더 땔 수 안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위탁 계약 할 때에 따라서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전부 소화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본래 기계는 25t 2개라 하지마는 조금 더 땔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거든요.
  그저께 가봤는데 요새는 양이 적은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일찍 끝나던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그것이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양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폐기물을 많이 쌓아놨던데 그게 사료화 된다고 그러던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사료가 될 수도 없고 이러지 싶은데 그게 진짜 사료가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거름이나 다른 데 이용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어쨌든 사료화 공장인데 다소 염분이 많고 동물뼈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북 일산으로 가져가면 거기 농장에 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배합해서 오리, 닭 사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다른 개인 회사 같은 데는 염분을 빼고 결과적으로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수익성을 많이 보고 있던데 그런 걸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이 민간기업에는 투자를 시설을 상당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료, 퇴비해서 부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는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t당 7만5,000원이던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단가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정쌍식위원 동해 같은 데 거기도 보면 사료화 하다가 전부 철거시키고 다시 공장을 지으면서 퇴비를 하셔서 주민들의 호응에 부응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사하구에서도 하루속히 대처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빨리 대처하셔서 주민의 원성을 사기 전에 대처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339페이지 거기 좀 봐주십시오.
  음식물 수거용기라고 해놨는데 그게 2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뭐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내년도 각 가정에 전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내년 9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우리가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는 시비가 1억7,500만원, 구비가 7,5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용기를 지금 구입을 해놨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일반주택도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하는데 시급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후반기나 되어야 안 되겠나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저희구는 9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안에는 어떻게 하려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 안에는 현재처럼 수거를 하게 됩니다.
○정쌍식위원  매립장으로 간다 말입니까?
  부산시에서 자원화시설 만들어 놓은 생곡매립장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매립장으로
○정쌍식위원 그것도 분리수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도 음식물은 전용봉투에 음식물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는 전부다 흩어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음식물 수거용기가 시급합니다.
  타 지역이나 타 구에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최대한으로 용기가 헐고 재질이 좋은 걸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구입하려고 2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가 6ℓ 5만5,700개를 구입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6ℓ 짜리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5만5,700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일반주택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단가는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단가는 3,5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이 그렇고 소규모 음식점에는 또 20ℓ 2,840개 60ℓ
○위원장 김희곤  일반 가정에도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일반 가정에다 나눠줄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처음에는 우리 예산으로 배부를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왜, 지면이 모자라서 이런 건 기재를 안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어떤......
○위원장 김희곤 단가 산출내역을,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005년도에 1만7,600원은 2004년도의 2만1,000원보다 왜 싸냐고 물었는데 그죠?
  F·R센터 처리비, 오히려 지금 올라간거다 말이에요.
  1만4,700원이 1만7,600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작년에는 예산편성은 2만1,000원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2만1,000원은 뭡니까?
  2만1,000원은 공공요금하고 포함된 거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위원장 김희곤 예산만 2만1,000원이 됐고 그러면 계약은 1만4,700원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 말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예산은
○위원장 김희곤  예산은 t당 2만1,000원 예산편성을 했고 실지 계약은 1만4,700원을 했다 이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올해도 예산 1만7,400원은 예산편성은 되고 실제 계약은 얼마 될 지 모르겠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그것은 용역 결과를 감안해서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1만4,700원이 1만7,600원으로 된 구체적인 편성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간시설에도 인상률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가지수를 5% 감안해서
○위원장 김희곤 5%가 아니고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위원장 김희곤 아, 됐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일전에 보내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예산안 이 자료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일치가 안 되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요 200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일 35t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압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일 11.6t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차이가 하루에 23.4t입니다.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오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341페이지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일반주택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이 질의하셨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금년도에 우리가 1,050t 6개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곡 음식물 처리 공장이 올 하반기부터 가공을 할 거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희곤  어찌됐든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45t 처리하겠다는 내역서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곤  일반주택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일반주택에 대해서 생곡에 6개월간 1,050t을 처리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한 달에 1,050t 처리하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하루에 35t씩 해서 한 달에 1,050t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루에 11.6t 5만6,000원씩 해서 한 달에 350t 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평균
○위원장 김희곤  그럼 하루에 23.4t이라는 엄청난 물량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만큼 줄어드느냐 이거지.
  이해가 안 됩니까?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음식물처리담당 윤희주입니다.
  제가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12개월 해서 350t 이것은 1일 30t 처리량이고 1일 30t은 일반주택의 11t하고 내년도 혼합배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양을 감안해서 1일 30t을 적용해서 12개월 산정해서 5만6,000원 가격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350t이 나온 것은 월 처리를 350t 하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1일 30t이면 350t만 됩니까? 900t이 되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아, 일반주택이 하루에 11t
○위원장 김희곤  11.6t, 나누기 하면 11.6t 돼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그렇게 해서 월 350t 정도
○위원장 김희곤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거지.
  월 1,050t에서 왜 350t으로 줄어드느냐 이거지.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1,050t은 어디......
○위원장 김희곤  작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주택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 6개월 1,050t 이것은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시자원화 시설에서 6개월간 처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자원화 시설 생곡 매립장이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위원장 김희곤  제 말씀은 만들어지는 쓰레기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6개월간 하루에 한달에 1,050t을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를 했든 안 했든 예상을 한 달에 1,050t을 예상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재점검 해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서면답변 내용도 아니고 좋아요. 아무튼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정을 거의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윤 팀장님 내년 음식물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하루에 생산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70여t 정도
○위원장 김희곤  70여t인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예상을 58t하거든요.
  그런 예산서에는 70t입니까?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저번에 서면 추가자료로 내 드린 것과 같이 혼합배출양이 11t 정도 포함해서 70여t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내년도에는 혼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저희들이 봉투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위원장 김희곤  어찌됐든 음식물 쓰레기는 생곡매립장에 매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매립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별도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그 양이 감사자료에는 하루에 58t이고 우리 예산서에는 70t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처리팀장 윤희주  감사자료 다음에 위원장님이 추가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일반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혼합예정 쓰레기를 자료를 내드렸거든요. 10.5t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일관성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봐도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이것을 예산심의를 해서 별도 자료를 요청 받아서 우리가 무슨..... 문제는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서면자료 제출한데 보면 2005년도 음식물 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분리 58t, 미분리 28.5t이 생산된다고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내가 몇 번 되풀이 해서 물었어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1일 생산량이 58t이라고 말씀하셨거든.
  1일 58t에 한해서 FR센터에서 얼마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 자원화 시설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입니다.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또 예산심의 자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69.5t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68.5t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이게 나온다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서면 답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찌됐든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정립이 돼야 예산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합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일 35t 처리능력하고 차이가 많은 23.4t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문제는 이해가 돼야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립을 시켜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부착 경고판 제작 200만원, 작년에도 200만원 그대로인데 경고판을 다 만들어서 부착하셨는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에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지 제가 묻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몇 달 동안에 방치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노면 청소차
○김연수위원  차량 넘버가 90가9523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65호 광장 공사 중에 작업을 할 수 없어서 두 달 작업을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두 달이 아니고 서너달 되는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노면 청소를 해보면 그것을 분리하고 안에 먼지, 흙을 작업해야 되는데 공사로 인해서 장소가 없어서 한 두 달 동안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노면 청소차량 운행을 안 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방치를 했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운행을 두 달을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노면청소를 못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연수위원  그 차량값이 1억3,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싼 차를 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은 그 공사로 인해서 작업 장소를 지금 하단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하다가 워낙 좁고 SK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 동안 우리 관내 작업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를 못 구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신평 파출소 있는 쪽에 건설차량 차고지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김연수위원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설계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을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 노면 청소차가 30~40명에 대한 인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치하는 부분도 모순이고 주차장 확보를 진작에 차량을 구입할 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때는 65호 광장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10개월이란 소리입니까, 10회란 소리입니까?
  브러쉬 구입하는 거 10개월이란 소리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0개를 말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한 달에 한 개씩 듭니까?
  335페이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 롤러 브러쉬가 10개이고 사이더 브러쉬가 40개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운행을 하려고 하면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월이 아니고 개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0월 이것은 내용이 롤러브러쉬라든지 사이더 브러쉬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김연수위원  그럼 1개월에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이것은 당초에 재무과에 예산편성 되어 있었다가 실제 사용하는 우리 부서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죠?
  영구임대 아파트 정화조 청소 수수료 해서 644만3,000원, 임대 아파트에는 다대3지구죠. 임대 아파트에 분뇨수거비, 수도세, 전기세가 한 군데인데 644만3,000원이 나간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세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영구임대 아파트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말이죠. 괴정2동, 괴정3동, 괴정4동, 신평1동, 감천2동 공동화장실이 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보다 더한 저소득층이 산다기보다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동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전기세니 수도세니 다 구청장 명의로 발부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우선 등록된 재래식 공동화장실 10개소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전액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관리가 부실할 우려성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재래식만 할 게 아니고 재래식 10군데 빼고 수세식도 54군데 있는데 거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사실 64군데 다 해본들 제가 100% 조사는 못했지만 한 30% 정도 조사를 해보니 예산 2,000만원도 채 안 들지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다음에 공동화장실을 폐쇄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동화장실이 없어져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떤 명분도 서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339페이지 공동화장실 악취 제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연수위원  약품 지원 55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연수위원  그 부분도 공동화장실에도 그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개방화장실에는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이 1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이 64개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 지금 공동화장실을 말하는 거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주유소라든지 음식점 일반인에 공개된 화장실을 이야기합니다.
  공동화장실이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만 지원이 되고 공동화장실은 지원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화장실 관계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주민하고 제일 많이 와 닿는 부분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공동화장실 부분 개선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선 33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이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 구입비가 2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금년도 예산에 2억5,033만원을 세워서 전년도에는 77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억4,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용기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김명석위원  누구한테 말씀드렸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전용 봉투에서 내년도에는 전용용기로 배출이 전환이 됩니다.
  우리 구는 9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거기에 쓰레기 용기로써 봉투에서 개량을 시킨다 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는데 내년 9월부터 전용용기로 배출을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처리에 용기가 고무 제품이 되어 있어서 통에 모으고 있는데 무슨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일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 가정을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용기 제작 관계에 대해서 세세히 가정용이라든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해서 포괄적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자꾸 지적이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을 구분시키지 않으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없는 건데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는 전부 다 용기를 사용하고 안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파트에서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만든다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으로 남겨봅시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사업해서 60억6,2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자체 사업이라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는 구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식물 수거용이나 모든 것이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명석위원  3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이것은 자체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하고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명석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바로 밑에 있는데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체 사업비로써 60억을 계산했고 민간이전 관계에 대해서 5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민간위탁금으로써 54억4,318만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금년도 2005년도 음식물이나 음식물 처리 민간위탁금으로써 지출될 것 아닙니까?
  예산 잡아 놓은 거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그렇다면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씩 조목으로 따져서 물어본다면 2002년도 3년간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쓰레기 처리비용이 나와 있어요.
  2002년도는 1만1,157t입니다.
  2003년도는 1만1,615t입니다.
  2004년도에는 1만663t입니다.
  그래서 2003년보다 2004년도는 줄었어요. 환경청소과에서 노력을 잘하셔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12월 말이 안 됐으니까, 부과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돼서 2005년도 음식물 폐기물 예상 발생량 처리계획해서 1일 예상 발생량이 58t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공동주택이 47t이고 일반주택은 11t으로 되어 있어서 합계 58t입니다.
  1일 58t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을 30일 한 달치를 계산한다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1만6,920t이 나옵니다.
  그러면 1만6,920t 된다고 하면 4년도보다도 늘어난 것이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약 6,000t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출해야 할 민간위탁 자금으로써 54억4,318만3,000원이라는 금액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줬어도 전년도보다 2억9,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꼭 이렇게 증액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써 지급을 해야 됩니까?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가 일단 예산편성 요청을 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감안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김명석위원  과장님, 이미 벌써 용역을 줬어요. 용역 계산이 나와서 용역비 지급을 다하고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나와서 2005년도 예산 책정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산 요청한 것은 용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용역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 54억4,318만3,000원이라는 금액은 예산으로써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현재 작년도보다 증액이 된 것이 2억9,500만원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결정됐으니까 이 금액은 계산상으로써 증액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일괄해서 지급하고 전부 운영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60억이란 돈이 일반 민간위탁금보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나 차량이나 모든 장비 또는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장비, 인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즉, 상당히 많은 금액이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가만있으세요.
○위원장 김희곤  아니에요. 내용이
○김명석위원  위원장님이 왜 제재를 하시려고
○위원장 김희곤  아니, 제재가 아니고 내용을 잘못 파악하셨다 이 말입니다.
  책자를
○김명석위원  뜻이 있어서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억9,500만원이란 것이 증액된 것은 증액시키려고 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용역을 줘서 용역 비용하고 다 지급해서 결론이 나와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용역은 아직 결과는
○김명석위원  계산상에 용역이 안들어 갔습니까?
  금액 산출 용역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왜냐하면 용역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정숙권  위원님, 청소행정팀장 정숙권입니다.
  이 부분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에 51억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아까 민간위탁금 자체가 기동 청소 폐기물 위탁 처리비, 음식물 위탁 처리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용역비를 이야기하셨는데 올해 용역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용역은요 11월, 12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이 돼서 3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계산해달라는 이 예산하고 맞춰서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역이 나온 것은 작년도 2004년도 용역결과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증액 금액이 2억9,500만원이란 산출 근거를 어디서 세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인건비를 5% 인상을 잡고 기타 제경비도 5%, 유류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그래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60억 속에 54억4,000만원이라는 거하고 그 외에 죽 들어와서 139억8,300만6,000원이라는 것이 나온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2억9,500만원이 산출에 의해서 증액시켜달라 이 예산 심의서에 내놓았다고 하면 이것을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래 소요가 되니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용역계산을 해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산출돼서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꼭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느냐, 그러면 어떤 산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기간이 12월 달에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청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아니, 과장님 민간업체 용역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 산출 근거를 내기 위해서 여기 사무감사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용역을 주지요. 산출에 관한 용역 그러면 2005년도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안 나왔는데 이 산출은 무슨 근거로 했느냐 하니까 몇 %, 몇 % 그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용역을 줘서 계산 나오는 거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를 감안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 결과를 감안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환경청소과 소관으로써 총 예산 금액이 139억3,8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급해야 할 민간위탁금이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이렇게 부과되는 것은 지출되는 것이 근 반이나 돼요.
  이런 반이나 되는 금액에 대해서 용역 업체에서 금액을 산출해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이제까지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유류가 몇 %, 뭐가 몇 %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2억 몇 천 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억9,500만원이라는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기 위해서 60억도 얘기하고 50억도 얘기한 겁니다.
  총체적인 금액이 139억8,000만원이 아니냐 그렇지요.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심도 있게 용역을, 앞으로는 용역이 없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용역은 지금 줄 겁니다.
○김명석위원  추경에서 산정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현재 2004년도까지는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는 어떤 금액을 산출해서 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2005년도는 아직 용역을 안 줘서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서 이거 유류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산정해서 합니다하는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이다 2005년도에는 그러한 산출 관계에 대해서 용역도 안 주시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줄 겁니다.
○김명석위원  거기에서 용역을 그러면 더 올려줘야 되겠다는 지출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재무과에서 경쟁 입찰을 붙이면 거기에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금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도 똑같이 해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한 개 업체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용역을 받아서 산출해서 냈습디다.
  그렇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기억나시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청소업체를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 산출 관계에 대해서 용역비를 얘기해서 거기에서 결정되지 않은 금액이 어디서 산출 됐느냐 하니까 유류비는 얼마 뭐가, 유류비하고 뭡니까?
  뭐 30% 계산해서 2억9,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형평의 원칙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만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데에 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시겠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원장 김희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36페이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그러한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자료가 어디에서 입안이 되어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심의 자료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운영용품 운영비가 1,600만원 책정되어 있죠?
  확인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 재활용품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에서 심의 자리에서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답변상으로 보면 약 5억 이상의 급료가 지급이 된다. 운영비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분화 시켜서 예산에 자료가 준비됐으면 상당히 보기도 쉽고 할텐데 약 5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한 운영비로만, 나머지는 다 급여로 생각하면 됩니까?
  지난 감사에, 뭘로 생각해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환경미화원
○최천수위원  자, 그러면 332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에 197명이 되어 있죠?
  이 중에 몇 명입니까, 재활용에 속한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7명입니다.
○최천수위원 17명이 재활용에 소속됐죠?
  이러한 부분은 재활용에 구분해서 하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항목이 환경미화원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안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17명이 환경미화원들이 다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재활용 선별장에 환경미화원 17명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전에는 그렇게 답을 안 하셨잖아요.
  2명이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에서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2명은 음식물 F·R센터에 있고
○최천수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17명이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환경미화원 17명입니다.
○최천수위원 계장님, 어떻습니까?
○재활용팀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운영 용품은 우리가 1,616만2,000원
○최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과연 17명이 재활용선별장에 다 필요로 한지 그래서 여기에서 인력을 다른 데로 충원을 했으면 이러한 뜻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압축기라든지 재활용분리 수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용기, 압축기 올해 금년도에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인력 17명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재활용품을 해서 수입이 약 8,000만원이 발생한다고 감사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한번 이게 완전 소멸되면 다시는 어떤 생산성이 희박하다면 몇 배 가치성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한 걸 몇 백 프로를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재활용품 선별을 해야 하는지 나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좀 대폭 개선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 인력을 부족된  다른 데로 미화원을 충원시킬 수 있도록 재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리고 이왕 질의를 하는 김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327페이지 지금 보면 민간환경감시 해서 3명에 120일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을 뜻하는 거죠 1인?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4월부터 9월까지
○최천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1인 4개월을 뜻하는 것 맞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120일 되어 있는데 토, 일요일은
○최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이지.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일수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3명이 120일이 아니고 1인 120일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맞습니다.
○최천수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은 작년보다 얼마가 더 증액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최천수위원  하여간 증액이 된 건 사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인부임이 인상되기 때문에
○최천수위원  아니, 그렇죠?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6개월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 4개월 아닙니까?
  인원은 똑같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니고.
  일수는 120일인데 4월부터 9월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수로는 120일이고 기간은 4월부터
○최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보다, 작년에는 6개월을 하면서도 똑같은 인원이, 금액이 2,000만원 소요경비가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올해는 똑같은 사람이 6개월을 하지 않고 4개월을 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가, 주차 월차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상에는 3명 120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은 4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2004년 6개월 했다니까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니, 그러니까 4월부터 9월 월수로는 6개월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합니다.
  그래서 일수로는 120일 정도가 되고
○최천수위원 토, 일 빼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자, 또 그러면 뒤에 보면 좋습니다. 하여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죠?
  몇 페이지냐 하면 3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540만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비라 하면 밑에 카메라 이전비, IP 사용료 이렇게 해놨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감시카메라 유지관계는 이것 뿐입니다.
○최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6회라 했는데 또 추진사항에 보면 여기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이게 이동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6회를 그렇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그러면 두 대를 하는데 25만원, 한 대에 25만원입니까, 두 대에 25만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한 대에 25만원
○최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6회 해서 350만원이죠?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그럼 어디에 기준해서 이걸 설치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가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거기는 무단투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무단투기가 성행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작년에는 이동 설치를 2회 했거든요.
  올해는 왜 6회를 이렇게 대폭 이동 횟수를 늘렸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되면 투기하는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지역은 많습니다.
○최천수위원 성적이 좋아서 더 많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요청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단투기가 줄어들었을 때는
○최천수위원 그래서 3대 이상 이동 설치가 작년하고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33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이래가지고 2억50 해놨는데 이게 쓰레기가 자꾸 감소가 되는데 전년도부터 돈이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단가가 상승한 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단가가 얼마 몇 프로 상승됐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작년보다 5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점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다.
○정쌍식위원  자꾸 쓰레기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10%, 20%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셔서 요새 재활용 보면 거의 다 받아주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봉투도 많이 삭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를 홍보도 해서 일반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일반가정이 보면 봉투는 그렇게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가 줄면 봉투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안 준다고, 누가 봉투에 쓰레기를 안 넣고 버립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면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예산낭비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쌍식위원 해마다 증가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아니, 단가가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정쌍식위원 단가 상승 이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단가 말고는 봉투제작
○정쌍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부정 봉투 제작을 상당히 많이 적발하시고 이렇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적발 건수가 얼마입니까?
  내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작년에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72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지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6,200만원 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6,200만원 엄청난 돈인데 결과적으로 봉투를 제작을 그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봉투도 줄이고 앞으로 감시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도 가짜 쓰레기 봉투가 나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한 번 더 철저히
○정쌍식위원  작년에 감사 때도 없다 해놓고 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감사 때 넘어가면 또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저희들은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여기에서 위원장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김흥남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해놓고 258만원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김흥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김흥남위원 내년부터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내년 200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요청한 겁니다.
○김흥남위원 아직은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네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지금까지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법규가 없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은 우리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비나 지원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 구비로, 보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예산이 시비 보조금으로 시행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이 됐을 때는 어느 처벌까지,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적발이 됐을 때, 위반 했을 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것은 과태료는 우리 구에서 100% 다 징수를 해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자동차 매연 측정기입니까?
  밑에 또 1,500만원하고 140만원하고 50만원하고 그런데 이 구입한다고 해놨는데 이런 건 지금 한번도,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우리가 수소이온농도측정기는 93년2월달에 구입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낡아서 불용이 되어서 이것은 신규로 다시 구입을 하게 되고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3월5일부터 자동식매연측정기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이것 연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단속이 됩니까?
  연으로 따질 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하는 위치는 주로 어느 정도에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주로 보면 3단지 외환은행 있는 쪽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한번씩 나가면 몇 명이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5명이 한 조가 되어 나갑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주 1회 할 때는 한 몇 건 정도 단속을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우리가 단속은 한 70여건이 되고
○김흥남위원 1회에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예, 위반차량은  한 7건 정도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것도 단속을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김흥남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그것은 성질에 따라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흥남위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요?
  그러면 지금 자동 이것도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입비가요.
○환경청소과장 이정상 이것은 구비로써 구입을 하게 됩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은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가 끝난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 버스 승강장 보수 이래 가지고 4,500만원,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버스 승강장 설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버스 정류장에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비 올 때
○정쌍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듣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 승강장 한 대 설치하는데 900만원인데 3년도는 700만원, 4년도는 800만원 이게 해마다 1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규격이라든가 거기는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때 따라서 설치하는 벽면에 오래 설치한 지역에는 우리 관내에 중요한 문제라든가 뒤에 화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림을 넣고 조금씩 발전되게 모양새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약간씩 인상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금액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조달요청을 해서 설계서 의뢰를 시키면 가격은 거기에서 제시를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정쌍식위원  2003년도는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고 2004년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2004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올해에 우리가 5개소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금액이 5개소에 3,000만원 정도
○정쌍식위원  한 개에?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600만원 정도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정쌍식위원  가격이 300만원이나 오른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 계약이 11월 달에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인데 인상보다 금액을 총액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2개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상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섯 개 개수를 정해놨다 아닙니까?
  다섯 개 설치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개소는 건의가 들어와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신평2동 거기 올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신평2동은 파악이 안 되고 습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 올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초등학교 앞에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2004년도 올해 설치된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설치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정쌍식위원  그러면 저게 버스 승강장 보수 이것도 900만원이 너무 많고 버스 승강장 보수도 50만원이 올라왔는데 뭐뭐 하는데 50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 관내에 지금 버스 승강장 설치된 장소가 55개소입니다.
  55개소 중에 사실상 1개소에 10만원은 절대 아닙니다.
  55개소 중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한다든지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 50개 보수에 10만원씩 올라왔어요. 올해는 50만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을 많이 안했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여기에 편의상 50만원으로 열 개소를 하겠다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열 개소가 파손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으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파손되면 앞으로 수리를
○정쌍식위원  2004년도 보수를 몇 개했습니까?
  지금까지 12월인데 거의 다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올해 우리가 수리한 곳은 열 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 50개 올라와서 10만원씩 수리비가 올라왔거든요. 금년에 10개소해서 50만원 500만원 올라왔는데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상당히 고려할 점이 아닌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비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500만원 다 구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자가용 10부제 확인평가여비 이래 가지고 1만원씩 10명 12개월 1,20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가용10부제 참여 아파트 주민대표 간담회 이래 가지고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 인식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관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8일 같으면 끝자리 8번은 관공서에 출입을 안 시키거든요.
  우리 구청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홍보는 잘 됐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자가용 10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10부제는 우리 부산시민 전체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 10부제 추진상황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시 전역에 실시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아파트별 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부산시에서도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상을 2004년도 올해에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1만원씩 해서 100×2회로 200만원 산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관내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46세대입니다.
  46세대다 보면 아파트추진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녀회 여기에 홍보활동을 하는데 모범운전사회가 같이 캠페인을 벌여서 곁들여서 해줍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자 보상금은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평가를 할 때 공무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도 참여를 합니다.
  2003년도 올해에 우리 관내에 새마을 부녀회 회원 들 중 23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한 달 한 달 평가를 합니다.
  하루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식비로 일단 2만7,400원을 지급하겠다 그 내역이고 그 다음에 우수 아파트 시상금은 2004년도 올해는 전액 시비입니다.
  최우수 아파트 1개소 하면 1,000만원을 주고 우수 아파트 1개소는 700만원, 장려는 500만원해서 4개소 아파트에 지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작년에도 해봤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확대한 것은 구 단위 시상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어떻다는 것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올해 한 결과 2004년도에 하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용조위원  어떻게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매달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자제도 하고 우리 구에서 권장도 하고 아니면 매달 평가를 합니다.
  연초보다는 참여율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소신없이 무조건 따라간다는 그런 식은 지양됐으면 좋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부산시 전역에 같이 동시에 홍보도 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부산시 단위에서 구별로 우수한 아파트를 추천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용조위원  여기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 46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용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0부제 평가위원 보상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상금 3,700만원 하기 위해서 약 1,100만원 정도를 평가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비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나중에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  저도 같은 질문 속에서 우리 이용조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가 셋이서 같이 그렇는데 궁금한 점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이 예산을 349페이지 자가용 10부제 우수참여 지역 선발시상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시상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올해 2004년도는 시비입니다.
○김흥남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시상금은 구비는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조사를 하셨다길래 말씀하는데 지금 500세대를 봤을 때 한 집에 차 한 대씩 보고 500대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그러면 10% 같으면 하루에 50대 정도가 10부제 걸린다고 치고 50대가 1일 그러면 거기에서 50대가 다 정지는 안 할 거고 50대 같으면 몇 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부제 한다고 했을 때 잘 한다고 평가를 내립니까?
  우리 구청에서 볼 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 구청에 우수한 아파트 60% 이상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할 때 공무원하고 민간단체 같이 공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아파트에 보면 등록된 차량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일날 점검을 한다 그러면 끝자리 번호 7번 차는 운행을 안 해야 됩니다.
  아파트 등록된 차량이 100대였다 점검을 해보니까 끝번호가 7자인 번호가 만약에 70대가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참여율을 70%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자제를 하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 아파트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몇 % 정도 참여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300세대 이상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김흥남위원  예, 정확하게는 안 하더라도 과장님 아시는 범위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정확한 자료는 못 찾아서 그렇는데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거기에서 시상금도 작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700만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위원  3,700만원을 시상을 할 때는 어느 몇 단계를 나누어서 시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1월 달부터 매달 점검을 해서 12월 달까지 평균치를 계산을 해냅니다.
○김흥남위원  매달 돌아가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매달 평가를 합니다.
○김흥남위원  한 번 할 때 시상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연말에 종합해서 연말에 한번 시상을 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시상의 대상자가 아파트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러니까 전체 46개 아파트를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우리가 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하고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데
○김흥남위원  그러니까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시상을 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흥남위원  3,700만원 나누기 6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최우수 아파트 1,000만원, 우수 아파트 한 개 아파트 700만원 그 다음에 장려해서 4개 아파트 선정할 거기는 500만원 해서 3,700만원입니다.
○김흥남위원  이게 왜 물론 시에서 홍보는 좋은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데이터 낸다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에서 하라고 해서 꼭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못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느낍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더 나은 돈을 주는 만큼 수확이 올 수 있는 거 과장님 그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제가 캠페인도 하고 이래서 잘 되는 아파트를 순방을 해보면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자율 캠페인을 한 달에 한번이라고 공문 지시를 해줍니다.
  잘 되는 아파트는 거의 매일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운영위원장이 나오고 부녀회원하고 20명 정도 내외가 나와서 아침에 10부제 차량이 나가면 못 나가도록 자제를 하는 것도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상금을 금액을 많이 주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물론 아파트에서 아파트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그래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특별히 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인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항상 아파트 입구에 자율 10부제 참여하자고 플래카드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완장 같은 것도 제작을 해주고 그럼 할 때마다 유인물을 매달 2,000매 정도를 해서 나가는 사람 같이 참여하자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1,000만원 사상을 받았다 아닙니까?
  아파트 전주민이 알 수 있게 우리 사하구청에서 10부제 우수 받았다는 것을 앞에 팻말을 잘 찍어놓으면 자기들 스스로도 조금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아파트 차를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 그런 홍보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렇게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운전기사 휴게소가 있습니다.
  운용 용품 20만원 곱하기 4회 80만원인데 작년에는 1식 해서 2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휴게소가 우리 사하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 관내 1개소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다대포 가는 데 강변도로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시설녹지
○김연수위원  그거 하나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식 해서 24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증가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실비로 계상 했습니다.
  휴게소를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주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전기사들이 주로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간에 유리창도 깨고 그리고 화장실 휴지를 우리가 계속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올 10월달부터는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 두 사람을 활용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버스 승강장 청소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깨끗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금액은 80만원이라든가 우리가 들어가는 양만큼만 추정치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정확히 계산이 뭣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창 같은 것이 파손되면 손도 봐줘야 되고 그런 경비입니다.
○김연수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년도보다 너무 증폭이 되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돈이 50만원, 80만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더 쓰지는 않습니다.
  쓰다가 모자라면 다른 과목을 써야 되고
○김연수위원  작년에 써보니까 모자랍디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조금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481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임대료 수입 9억2,333만4,000원인데 여기에 포함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공영주차장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장림 복합주차장이 생겼는데 그것은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두 번째 한 쪽에 장림 복합
○정쌍식위원  이게 그러면 2년에 1억8,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복합주차장이 1년간 사용료가 2억2만원인데 올해 11월달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으려는 겁니다.
  첫째 분기는 올해 수입으로 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실제 받을 금액을 1억8,00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거기 보니까 현재 차가 주차가 안 되어 있던데 전에는 주차위반 된 거 끌고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고지로 하던데 지금은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한 것 같던데, 일절 주차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화물하고
○정쌍식위원  화물하고 자가용하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승용차, 화물, 버스도 같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금년에는 위반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전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사람들이 구청에 차를 단속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건의가 들어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던데 지금 11월달 한 달 수입이 얼마냐 내가 물어보니까 500 정도 이야기하시더라고.
  500 정도 이야기하면서 사실 천 몇 백이 올라와야 자기네들 타산이 맞는데 이래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상당히 어렵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주위에 낮에도 역시 한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 데 대고 있던데 그런 것을 세를 받는 입장에서는 단속을 주기적으로 자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주차장에 차가 들어올 것이고 수입이 오르지 않겠나, 수입이 올라감으로써 앞으로 그분들한테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우리 구로 봐서는 경비가 오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여기에 장림 복합 주차장은 민간위탁 된 것이 11월1일부터입니다.
  11월1일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만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 주로 이용하는 것이 시간제 주차보다는 대부분 월주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1일부터 개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측을 합니다마는 그 사업자들 이야기는 2~3개월까지는 만차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왜, 타 지역에는 월 주차 되어 있는 사람이 그 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들어있는 화물차하고 이 달 중으로 버스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달 말, 안 그러면 이 달 말 넘으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80~90% 이상 만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1월달쯤 되면 거의 다 찰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처음 시행하면서 2~3개월은 자기들도 손실을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쌍식위원  을숙도 공영주차장 하던 분이 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을숙도 그것은 만기가 3년인데 3년이 거의 다 돼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직 1년 더 남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1년 남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1년 더 남아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분이 3년하고 또 3년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맞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연장계약 할 수 있다고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하고 자동차 극장하고 동시 운영을 하는데 2003년 3월 몇 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결산을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업자 이야기로는 거의 1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주차장 관리상 문제 때문에 방문해 보면 평일에는 별로 차가 주차장에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되면 상춘절에는 만차가 넘는 입장에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주 수입은 자동차 극장을 운영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1년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계속이오.
○정쌍식위원  예,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 이야기는 못 듣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현장도 확인해 보고 봤는데 3년 동안 적자가 나서 다음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분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한 달 정도 파악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 단속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을 시켜서 하시든지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단속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문화회관에서 주차단속을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른 노상주차장이나 신평지하철 앞이라든지 전부 다 잘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잘 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다음에 계약하실 분이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그것은 이 기간이 끝나면 전부 공개입찰 붙입니다.
○정쌍식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입찰 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공개입찰은 참가자격하고 금액 게시하고 입찰 공고를 게시판에 하는데 올해 말부터는 하고 앞으로는 전자입찰 할 계획입니다.
○정쌍식위원  전자입찰 현재 하고 있는데 홍보는 사하신문이나 여러 가지 어디 및 어느 때 입찰한다는 홍보를 하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일단 공고를 붙입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489페이지 디지털 카메라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 단속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단속원들이 씁니까?
  작년에 여섯 대를 구입했는데 올해도 세 대, 또 단속원들이 증원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그럼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우리 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 가정집 디지털 카메라와는 사용빈도가 매일 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매일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사진을 증거자료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소한도 한 달 사진 찍다 보면 한 면만 찍는 것도 있지만 여러 면 찍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서 내구연수를 지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파손되면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갈 때 휴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용도입니다.
  주차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증거자료용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김연수위원  양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카메라는 수리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수리도 합니다.
  수리도 하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498페이지 을숙도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 그 관계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감사 받을 때도 잠깐 설명한 사항인데 현재 을숙도 공영주차장에 있는 23평 정도 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76㎡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은 앞쪽에 도로변 30평 정도 100㎡ 정도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여기 설치비가 1억8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금액은 3억입니다.
  일반회계 340페이지에 환경청소과 예산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1억9,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3억입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9,200이 국비 6,700하고 시비 1억2,500 이게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3억 들여서 최현대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연수위원  화장실을 짓는 값만 3억이란 소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몇 인용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환경개선부담금이오?
○김연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화장실 철거, 그러니까 76㎡ 철거비용하고 화장실 새로 설치하는 비용 합해서 3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30평 짓는데 3억이 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연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거든요.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금액을 위원님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제 자신도 금액이 화장실 하는데 너무 많이 든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중화장실 설치 사례에 작년도에 수원시 전체 화장실 36개소를 자기들이 분석한 분석자료를 우리가 검토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수원시청이 관리하는 총 공중화장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여기의 규모하고 제가 이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보면 99년도 이전 설치현황하고 99년 이후하고 2003년도 현재 그러니까 올해 2004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겠지만 이것을 비교해 보면 건축면적은 99년도 이전에는 17평에서 18평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도 이후로는 25평에서 26평, 규모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올해 현재로는 규모가 30평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공사비를 평당으로 환산하니까 99년도 이전에는 673만원이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로는 780만원, 그리고 2004년 올해 현재는 800만원의 신축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을숙도에 평당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잡는 사항은 저기는 어차피 정화조를 대규모로 설치해야 되는데 저기는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를 완전히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도 우리가 계산하니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하려고 하니까 500만원
○김연수위원  그 정도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도 3억 정도 들여야만이 요새 추세에 화장실도 최고급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용도도 다양하고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옛날 화장실 개념과 조금 바꿔서 이왕 지으면 격에 맞게 최현대식으로 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추세가 그렇게 나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건축을 하고 정화조 파고 정화시설을 하고 저도 건축을 조금 압니다.
  저도 집을 지어보고 한 사람인데요.
  철거비 내용은 과장님이 잘 보셨는데 한 500 정도 잘 보셨습니다.
  폐기물 처리하고 잘 보셨는데, 아니 규정상 2004년도에 80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했던 부분만 자료를 갖고 온 거죠?
  참고 자료로 쓰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호텔을 지어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대리석을 안팎으로 발라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참 이쁘게 좋게 지으면 우리도 구민으로서 좋은 입장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데 저도 이 금액을
○김연수위원 제가 왜 몇 인용이라는 소리를 물었느냐 하면 몇 인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도 금액도 결국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준공을 받으려면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인지 몇 인용인지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남자 화장실은 대변기 4개, 소변기 6개하고 여자화장실은 대변기 10개 또 남자화장실 대소변기하고 여자화장실하고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장애인화장실, 장애인화장실 하면서 겸용으로 여자화장실, 유아와 어린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같이 하도록 이런 식으로 현재 구상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설계하시는 분하고 화장실에 조예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또 우리 구의 허가민원과, 건축과 소견을 물어본 결과는 거의 1,000만원 들어야만이 지을 수 있답니다.
  지을 수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잘 지으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란다. 저도 위원님 (웃음)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얼마만큼 모양이며 안에 시설이며 좋도록 되는지 한번 본위원이 봐야 되겠고 어쨌든 관리를 잘 해서 공중화장실이 우리 타 관광객들한테 어떤 불신의 소리를 안 듣도록 그렇게 안에 점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멋진 화장실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흥남위원  예.
○위원장 김희곤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490페이지에 보면 을숙도 이야기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차질서 도우미 되어 있고 또 주차정보시스템 이게 전부 을숙도 들어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정보시스템 을숙도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494페이지 을숙도 주차질서 도우미 홍보 전단 제작 그리고 수신호봉 구입하고 또 주·정차 단속 무전기 유지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을숙도 붙은 건 을숙도에서 사용할 사항
○김흥남위원 아니, 주·정차 단속 무전기 유지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494페이지 을숙도 맨 밑에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무전기입니다.
○김흥남위원 어디에 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주차단속용
○김흥남위원 도로에 다니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위원 그리고 또 498페이지 아까 화장실은 이야기했고 맨 밑에 보면 불법 정차 무단단속 카메라 설치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결정은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괴정 사거리하고 하단 오거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흥남위원 이것은 그럼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구비입니다.
○김흥남위원 구비입니까??
  그런데 대도로에는 보통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불법 무단 주차기 때문에 구에서 합니다.
○김흥남위원 내나 괴정 본 도로 그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김흥남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단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데가 사하구 한 몇 군데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없습니다.
○김흥남위원 처음 시작하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처음입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이 올해 7월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차단속을 무인 카메라로 단속한 것도 증거 자료로써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상습 불법 주차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심각한 두 개소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우리 관내에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설치를 할
○김흥남위원 물론 단속 어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없는 주머니 긁어내는 그런 행정 비슷하게 보일건데 이것 조금 더 생각해서 보류해도 안 되겠습니까?
  지금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데 차 문제가 딱딱 찍혀가지고 5만원, 10만원씩 내면 그거 잘 살 때 하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실제 어렵습니다.
  생활이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이것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단속의 목적보다는 예방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흥남위원 그러면 단속 되어도 벌금 없습니까?
  여기 찍히는 거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벌금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현장에 예를 들어 괴정 사거리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그 메인이 구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줌도 되고 회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주차가 있다. 있으면 사무실에서 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빨리 가서 단속 끊어라.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끊어라가 아니고 불법하면 사진 찍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괴정 사거리는 주로 불법 주차 승용차보다는 택시가 많이 됩니다.
  택시가 지하철 오는 손님을 하기 위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불법 주차라기 보다는 정차가 많은 상태인데 거기 몇 번 옮겨라 주차하니까 방송을 하면 현장에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김흥남위원 그 말씀은 다 맞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실지 사하구에 외부차든 내부차든 괴정 중심으로 해서 하단 중심으로 해서 불법 정차는 원래 나쁩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실지 단속은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 놓으면 사하구에 물론 교통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는 올라갈는가는 몰라도 또 그것은 경찰서도 있는데 구청까지 너무 앞질러 갈 필요가 있느냐, 경찰서 할 일은 놔놓고 우리는 좀 더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조금 더 보류할 수 없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단속을 1차적으로 두 개소를 선정한 지역은 이면도로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괴정 사거리에는 감천, 그러니까 터널에서
○김흥남위원 그래 그 자체는 부산시 경찰서에서도 하고 사하경찰서에서도 수시로 교통순경이 나와서 하고 또 거기에 다 붙어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에 가면 다 나옵니다.
  저도 그 시스템 한번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그런데 거기는 경찰 단속도 나가고 경찰도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우리도 공익요원을 상주를 시킵니다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근절이 안 됩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단속의 실적 위주가 아니고 예방 차원, 그러니까 소통 흐름에, 그게 가시 효과도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래 예방 차원은 좋은데 단속에 대해서는 절대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예, 설치 해놓으면 아예 못합니다.
  끊길 줄 알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는 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해서 예방도 할 수 있고 바로 달아서 바로 단속 들어가면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원들도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석진  우리가 끊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사무소
○위원장 김희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양지하고 계십니다마는 당초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복지사무소 의안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지원과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5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승학어린이집 이전신축 공사 부지매입비 이래가지고 평당 가격은 얼마고 몇 평이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우리가 대체시설 하고자 하는 곳이 토지가 598㎡로써 공시지가가 52만8,000원입니다.
○정쌍식위원 공시지가로 삽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정쌍식위원 공시지가에서 얼마나 붙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조금 더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100%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토지가 3억2,000 정도 되는데 감정가로 하면 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 매수를 하시려고 하던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것은 지금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팔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게 되면 팔겠다 약속은 하였습니다.
○정쌍식위원 그 밑에 정부 지원보육시설 보수 5개소 해놨는데 이거 3,000만원이 해마다 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신평 앞에 내나 하남중학교 앞에 현재 내역서가 올라와있는 것 보니까 해바라기공원이네.
  종합놀이기구 교체해서 2,700만원 또 시소 교체 124만원 그네 교체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됐나 생각이 들고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 해봤습니까?
  아, 이건 다음 과에. 그러면 이거 이전관계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건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보수는 여기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어린이집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어린이집입니다.
○정쌍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린이집 그러면 보수가 현 자체에서 이익금이 남아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이야기 안하셨습니까?
  투자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자체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크게는 남지 않습니다.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민간인은 보조를 하나도 안 받고도 집을 올리고 짓고 이러는데 잘 안 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안 되나 생각이 드는데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결산을 해서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 같은 이런 걸 개·보수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기 때문에 사실 크게 듭니다.
  최하가 천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것을 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것은 교재비라든지 일종에 조그만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렇게 드는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페인트 한다든지 화장실 칸막이를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것도 보면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해놓지마는 지금 보면 계속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도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올려놓지마는 시비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구비를 안 쓰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국공립은 잘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 그리고 사하구민에게 많은 투자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소득이 들어오는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정쌍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희곤 예,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잘 못찾겠는데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희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69페이지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해서 117만6,000원 주민소득기금, 생활안정자금 105만6,000원 되어 있는데 원금은 회수 안 했습니까?
  이자만 회수해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원금도 회수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희곤  뒤에 어디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 47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융자금 회수 수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4,706만6,000원하고 생활안정자금 4,224만원하고
○위원장 김희곤  전년도에 예상액이 1억5,900만원인데 회수가 얼마만큼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현재까지 융자 총액이 15억9,88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상환한 게 14억4,718만9,000원을 했습니다.
  남은 게 방금 나와 있는 1억5,947만8,000원이 상환 도래돼서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아직 미도래된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남은 게 8,931만1,000원 남은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것만 회수 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상환 회수 기간에는 맞습니다.
  기간이 미도래돼서 안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요. 과년도 미회수액이네요?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과년도 아닙니다.
  과년도것은 제일 밑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47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2억, 3억 이래놨는데 10건, 30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융자를 지금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평균 잡은 게 열 건 정도 생활안정기금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30건 정도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정쌍식위원  2004년도는 몇 건 정도 나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게 현재 한 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위원장 김희곤  한 건에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생활안정기금 한 건에 230만원입니다.
○정쌍식위원  주민소득지원은?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없습니다.
○정쌍식위원  없어도 편성은 앞으로 있을 줄 알고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정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예상을 해서 여유 있게 했더라도 작년에 1년 동안에 230만원 밖에 안 했는데 지금 예산을 5억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이것은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해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것은 압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최대한으로 많이 편성해놨다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어찌 보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뜻도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자꾸만 줄고 있습니다.
  처음 그래 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위원장 김희곤  일반회계 돈이 없어서 애태우는데 편입시켜서 구청사 건물이라든지 좋은 용도로 쓰면 안 돼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청사보다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더 우리에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웃음) 하기야, 그리고 정기예금 예치하는데 이자가 몇 %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지금현재는 3%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3% 수익을 보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예.
○위원장 김희곤  일반 시중은행 가면 4%씩 받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시 금고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은행하고 시 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1년에 1%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꼭 그렇게 그 규칙을 지켜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시 금고가 지정이 될 때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율이라는 것은 물론 이율을 많이 내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금융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데로 돌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위원장 김희곤  안 되지요. 제1 금융권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석한  그런데 시 금고에서 시 금고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자기 재산을 얼마 정도 투자까지 했는데 조금 이자 많다고 해서 딴 데로 줄 것 같으면 돈을 내가면서까지 지정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한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지사업과
○위원장 김희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시설비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래놨는데 보수가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어린이들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될 줄 알겠지만 보수에 대해서 5,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어린이 놀이터는 이용을 많이 하고 하면 시설물이 파괴가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닳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는 매년 똑같이 수리는 안 하지만 5,000만원 가지고 16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수가 시급한 그런 부분은 보수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린이들 노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2004년도 어린이놀이터 보수 내역 여기에 보면 가까운데 해바라기 공원에 대해서 내역서가 그냥 제가 알아 볼 수는 없겠지만 놀이터기구 교체 2,700만원, 시소 교체 1,240만원, 그네 교체 100만원 보수시설설치 등나무 식재 6본, 등의자 설치 5개 이래 가지고 4,597만4,000원인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가봤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만큼 들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시설물 사실상 상당히 고가품이기 때문에 제작하고 이런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정쌍식위원  종합놀이 기구 교체 그게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기구 교체
○정쌍식위원  시소 교체 그것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앉아서 왔다갔다하는
○정쌍식위원  두 사람 타는 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네는 본래 세 개 있었는데 그네를 4개쯤 늘려주면 좋겠는데 축소를 해서 두 개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두 개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인원 숫자라든지 그 안에 놀이터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종합 기구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배치 관계, 조화 관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용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직원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한 겁니다.
  공개 입찰 발주를 한 겁니다.
○정쌍식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복지과에서 확실히 이것은 이렇게 들겠다 생각을 안하십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전문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전문은 아니지만 죽 오래해서 담당 직원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이거 외에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서 작년에도 해바라기 150만원인가 보수를 했어요.
  그것도 모래 두 차 붓고 다른 거 안 했는데도 150만원 날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보수를 하는데 개·보수가 다 된 게 아니거든요.
  4,597만8,000원 들어도 담장 같은 게 넘어가 있고 입구도 손도 하나도 안 보고 결과적으로 4,597만8,000원 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회계지출 서류하고 전부 다 다시 보여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합니다.
○정쌍식위원  대보수를 하는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왜 안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설계도 안에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잘못된 게 있는 것은 추가로
○정쌍식위원  보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남은 것은 별 손을 안 봐도 별 돈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하자보수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보수를 통해서라도 손을 볼 수 있도록 금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앞으로 감리나 용역을 해서 하시더라도 복지사업과에서는 철저히 단속도 하고 과연 재질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가 놀고 있는데 안 다쳐야 되고 오래 가야 되고 돈도 적게 들어야 되고 그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해서 1억1,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경로당에 운영비를 다 지급하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한 경로당에 얼마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운영비가 월 11만6,000원
○위원장 김희곤  11만6,000원 곱하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24개소, 그 다음에 난방비가 5만원씩 6개월간 지급을 합니다.
  월 5만원씩 해서
○위원장 김희곤  5만원씩 6개월 30만원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경로당 난방비 30만원곱하기 124 이래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안 맞는데 난방비가 팔천 얼마 되어 있던데, 그 앞 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8,500 이것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희곤  377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경로당 운영비 이게 사업 주체가 국·시비 사업과 분리해서 구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116 곱하기 123은 얼마입니까?
  1억4,384만원, 팀장이 설명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뒤에 거는 국·시비로 편성됐고 앞에 거는 시비로만 편성이 됐는데 이게 두 개 항목을 합해서 전체 124개에 한 개 11만6,000원하고 난방비하고 하면 두 개 전체 금액이 맞아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124 곱하기 3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억 4,300.....
○위원장 김희곤  그래서 안 맞아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담당직원이
○위원장 김희곤  예, 답변 해 보세요.
○로인복지담당자 이혜신  복지사업과 노인복지팀 이혜신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해 보세요.
○로인복지담당자 이혜신  저희들 예산은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예산을 저희들이 해보지만 시 자체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항상 조금 부족하게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항상 8월 되면 나름대로 정산해서 부족분을 해마다 얼마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액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을 한 것이고 산출근거는 지원하는 기준을 여기에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가내시는 금액을 받은 것이 틀림 없을 것 아닙니까?
○로인복지담당자 이혜신  예.
○위원장 김희곤  가내시를 받았으면 지원금을 높이면 될 것 아니에요?
  숫자상 얼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 이게 돼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무작정 이러하니까 1억8천 얼마인데 가내시 받은 것은 약 2억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로인복지담당자 이혜신  그런데 지원기준이 보통 시에서 운영비 지원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오거든요.
○위원장 김희곤  경로당별로
○로인복지담당자 이혜신  난방비하고
○위원장 김희곤  그럼 우리가 허위보고를 했습니까?
  개수가 많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가내시가 이렇게 많이 되어옵니까?
  그럼 팀장 말씀에 의하면 개수와 경로당별 지원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 된 금액이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로인복지담당자 이혜신  예.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그럼 안 맞으면 안 되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기준하고 1,9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자 이야기대로 집행을 시에서 가내시니까 정내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답답한 게 우리 예산서를 다른 부분도 이렇게 예산서 작성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부분은 대부분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맞아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 부분에 전체 얼마, 국·시비만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상세히 못 넣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경로당이 더 생길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올려놓은 모양이지.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나중에 정산을 해서
○위원장 김희곤  그렇더라도 그 내역이라도 나와야 되거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원칙이 산출기초가 몇 개소에 월 얼마인데 그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복지예산 이 부분은 가내시형으로 시에서 임시로 편성해 놔놓고 나중에 2회 추경때는 확실한 숫자가 나오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어찌됐든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연수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노인 요양시설 운영까지 교부세가 뭡니까?
  시·구 교부세 그게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방이양 사업해서 이것도 일종의 국비인데 교부돼서 보건복지에서 국비와는 별도로 재원이 달라서 내려오는 교부사업으로 표시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교부세라 해서 지방이양 업무에 필요한 이양사업이라 해서 교부세가 별도로 정해져 내려오는데 이 재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일종의 국비로 보면 되는데 국비가 재원의 방식이 교부세로 해서 예산계에서 교부세로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소리인데요. 요양시설 운영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내려오죠?
  국가에서 바로 내려오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왜 교부세로 넣어놨지?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방이양 사업의 항목이 올해부터 교부세 명목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로 표시됐는데 지방이양 교부세라 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장미여성 합창단 운영 용품, 382페이지 행사 실비 보전금 해서 장미합창단 관계인데요. 장미합창단에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항입니다.
  장미 지휘자 보상 330만원하고 반주자 보상 240만원 570만원하고 이렇게 운영용품 50만원 해서 6백
○김연수위원  700만원 나가요.
  이 부분밖에 안 나갑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 부분밖에 안 나갑니다.
  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연수위원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서 단체 보조금 나가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전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것만 나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67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무연고 사체처리 공고료 해서 396만원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공고료입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공고료에 있어서 4회씩이나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 다음에 실제 속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 뒤에 넘어가면 어떤게 있느냐 하면 무연고 사체처리 위탁료 10건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비율을 따지면 공고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그럼 현재 여기서 정말 매년 10명씩 생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금년도에 6명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생기는 자체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책정해 놓은 것은 사실이고 앞에 공고료 이것은 개인의 신상의 문제나 개인 사항이 돼서 무연고 사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2회 이상 공고를 해서 찾아가도록
○김명석위원  2회 이상인데 2회 이상씩 해서 4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2개사를 공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횟수는 4회입니다.
○김명석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이것은 공고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370페이지에 무연고 사체처리 위탁료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여섯 건이 생겨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생겼네요.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나중에
○김명석위원  아니,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직까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오늘이 12월 몇 일인데.....확답을 해 주셔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이런 것은 참 좋은 데 사용하는 금액인데 단 한 푼이라도 줄여서 예산을 절감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면 세항에 있어서 과목으로 들어가면 일반 보상금 하는데 있어서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놨습니다.
  예산액이 24억1,640만원.....아 240억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73페이지
○김명석위원  예산액으로 죽 나가는데 여기서 자활근로 사업 해서 우리 구비로써 21억5,493만7,000원이 나갑니다.
  우리 사하지구에 자활사업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5지구 복지관하고 두송하고 두 개죠?
  그럼 거기서 지금현재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사업을 하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일당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훈련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한테 일을 시켜서 생계비 이런 것을 안 주는 대신 노력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월급을 타먹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1억5,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활사업으로써 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두 군데 자활사업 하는 데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불과 몇 명씩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도와주고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이 소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자활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40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수급자가 생계비를 못 타가기 때문에 일을 시켜서 생계영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명에 대한 예산은 21억인데 이 예산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편성이 되어서 우리 구비는 1억1,500만원 정도 보태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우리 구비가 21억...... 아, 2억1,500만원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2억1,500만원인데 이게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절감을 국비, 시비가 내시된 사항이 구비를 없애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돌려준다. 좀 여유롭게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절감을 하든지
○김명석위원  나중에 불용액이 생겨서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무연고 사체처리 하는데 있어서도 불용액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예비비로써 자꾸 남겨서 처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여성발전 기금 적립 3,000만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성발전 기금은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이런 데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여기 조성목표가 2억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구비로 2억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출연해서 보태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 조성이 되면 2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단체나 행사라든지 여성을 위한 발전에 대한
○김연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여성단체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는 소리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성단체에 여성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교양 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별로 2억 이상을 조성해서
○김연수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무슨 여성 편의주의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이래 여성부도 안생겼습니까?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  추가로 제가
○위원장 김희곤  김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남위원  체크를 했더니 이연수위원님이 워낙 잘 집어내는 바람에
○김연수위원  김연수입니다.
○김흥남위원  아, 미안합니다.
  김연수위원님이 잘 집어내는 바람에 저도 궁금한데 여성발전 기금이라고 하면 여성이라는 것은 그럼 사하 전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성이라고 하면 또 단체는 어떤 단체를 단체라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기서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여성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전여성 대부분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활동을 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성단체
○김흥남위원  단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단체라고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성단체 협의회
○김흥남위원  예를 들자면 16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개별 가사봉사위원회,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16개를 전부 모아서 사하여성단체 협의회를 하나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체, 여성단체 협의회, 아파트 부녀협의회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꼭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도 있고 다 있는데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성업무가 우리 복지과에 여성복지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여성부가 있고, 또 시에는 여성정책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는 복지사업과 안에 여성복지팀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의원으로서 제의하겠는데 남성팀 단체도 5,000만원씩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도 어떤 단체
○김흥남위원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성들도 제가 알기로 단체가 많습니다.
  재향군인회 단체, 무슨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남성은 그것도 복지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위에 법령이나 기준이나 지침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현재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복지법이 있고 남성에 대해서는 남성복지법 이런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과장님이 우리 사하구에서 제일 먼저 해서 남성 무슨 단체라고 하나 만들 용의 없습니까?
  중앙에 정식적으로 보고 해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  미래에 2억을 모아서 2억이 아니라 200억도 모으는 것은 다 좋은데 미래상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또 현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거든요.
  실제 부산역 지하철 노숙자 한 번 가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가 봤습니다.
○김흥남위원  남자 몇 대 몇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대부분 남자입니다.
○김흥남위원  앞으로 그런 사람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우선 남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어디서 정했는지 몰라도 우리 사하구 법에서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김흥남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성복지업무요?
○김흥남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성부가 생긴 지가
○김흥남위원  이 돈이 여태까지 얼마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9,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000만원 하면 1억2,000 적립이 됩니다.
○김흥남위원  그럼 2억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이자로
○김흥남위원  이자 해봐야 몇 푼 됩니까?
  앞으로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비 줘야 될 시대가 오는데.
  아무쪼록 나쁘다 소리는 안 하는데 요즘 평등 평등 하는데 이런 것도 평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지하철 가보니까 90%가 남자가 춥고 배고프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복지과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남자들이 요즘은 40대 후반기, 50대부터는 부모, 자식, 부인이 있지만 실제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것도 현 시대를 읽어가면서 해야지 200불 시대니 300불 시대니 하지만 현재는 실제 그런 사람은 100불 시대도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는데 375페이지 노숙자 보호 이래가지고 4,235만5,000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 노숙자가 몇 명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금 10명 다대 중앙교회 안에 노숙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거기 10명이 수용되어서 지금 낮에는 일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작년에는 4,700인데 그러면 금년에는 사람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돈은 줄어졌거든요.
  500 정도 줄어졌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돈은 시에서 예측되는 가내시액이 시비에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쌍식위원 노숙자가 몇 명이건 관계없이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식비도 보면 금년에는 노숙자 급식비 해서 165만원 되어 있고 전년도는 151만8,000원 되어 있는데 급식은 또 작년 게 많거든요.
  서로가 뭐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게 잘 안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급식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지금 원칙은 수용된 사람이 삼세끼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먹이기는 제대로 먹이자 하는 입장에서 급식비
○정쌍식위원 급식은 올랐는데 예산은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적을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시에서 시비 확보가 잘 되면 또 더 추가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는 시비 가내시액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비율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에서 그런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숫자를 늘린다 내린다
○정쌍식위원  결정되어 내려온 건 아니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가내시인데 내년 추경할 무렵에 확정된 금액이 시에서 또 더 주면서 내려온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 부분 구비는 없는데요?
○정쌍식위원 구비 여기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노숙자 보호 구비가
○위원장 김희곤  아니, 시비가 1,419만7,000원이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국비하고
○위원장 김희곤 국비가 2,815만8,000원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설명이 구비가 어쩌고
○정쌍식위원 노숙자 보호는 구비가 있어.
○위원장 김희곤 노숙자 구비가 없다니까요?
○정쌍식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나?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지방이양교부세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비교부세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설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3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이라는데요. 이거 국비 시비인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여기에 우리 감천1동에 아동 시설이 두 개 있습니다.
  애육원하고 성방지거애육원하고, 거기에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시설을 만들어놔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좀 해주라 해서 정부에서 바꿔주는 그런
○김연수위원 개·보수네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급탕시설을 만드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김연수위원 그럼 현재 그게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아, 없는 걸 다시 하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흥남위원님
○김흥남위원 385페이지 보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라고 1억2,187만5,000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 돈이 나가고 몇 명 정도 나갑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조사는 결식아동 급식을 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생활보호 수급자 자녀들입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담임선생이 대상학생하고 면담을 해서 방학 중에 나는 급식을 받겠다 해서 면담을 해서 약 3,1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방학 중에 식사를 지원받겠다 해서 한 게 970명 정도 우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식사 제공은 학교에는 급식이 중단되어 있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별도로
○김흥남위원 그러면 구에서 도시락을 해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돈으로 나갑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돈으로는 1식당 2,500원인데 그 방법은 학생의 기호에 맞게 도시락을 배달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락 집을 지정해서 학생들한테 배달해주게 하고 또 식당에 뭘 먹겠다고 하면 식당을 지정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김흥남위원 아, 하여튼 금전으로는 나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식당에 바로 이 사업자한테 바로 이 상당금액을 지불합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수급자로서는 평소 때는 학교 급식은 우리 구에서 늘 공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 경비는 그것도 무료 급식인데 교육부에서 바로 지원
○김흥남위원 할 때는 교육부에서 주고 안 할 때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돈이 나가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급식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본인 수급자 의사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준다는 그런 해석으로 하면 되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방학 중이 아닌 평기간에는
○김흥남위원  아니, 방학 중에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 방학 중에는 의사가 있는 사람만
○김흥남위원 학교에서 대상을 뽑아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지마는 좀 지원을 해달라 할 때 아까 970명을 놓고 볼 때 1억2,100만원 정도가 나간다.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1인당 거의 2,500원씩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1식에 2,500원씩
○김흥남위원 그것도 솔직하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는 있어야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사실상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단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500원이 상당히 금액이 식당에서 제공할 때에 작아서 거부를 많이 합니다.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금액이
○김흥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세 정도는 모르지마는 실지 고등학생 같으면 식욕을 많이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시겠지마는 그 점에 대해서 물론 국가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마는 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질문을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 부분에는 지금 2,000원에서 500원 올라 가지고
○김흥남위원 아, 500원 또 올랐네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작년에요, 올해는 아직 방학이 한 번 남았고,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금년 예산에는 반정도 편성이, 올해는 상당히 더 많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내려준
○김흥남위원 올해는 돈이 많이 왔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한 배 정도 더 많이 인원을 확대해서 지급한
○김흥남위원 그러면 학교도 홍보를 충분히 하시죠?
  우리 복지과에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은 우리 복지과에서 직접 이 학생들을 만나서 너 어쩔래 해야되는데 도저히
○김흥남위원 아니, 학교쪽으로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그래서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담당 선생님이 우리 수급자 명단을 주면서 그 애한테 방학 중에 니 먹을래 안 먹을래 확실히 면담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참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남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수급자 외에는 안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안 됩니다.
○김흥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386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억2,831만4,000원인데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분류가 틀립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1억2,831만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연수위원  386페이지에 중간쯤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 예.
  이것은 학기 중에, 앞에 것은 방학 중이고 이것은 학기 중에
○김연수위원 학기 중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밥 먹는 대상이 연 80여명 그렇게 됩니다.
  학기 중에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결식아동에게 해 주는데 아침하고 저녁은 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애들 먹고 싶은 사람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래서 방학 중에 3,100명 정도가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있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니, 3,100명이 대상이고 해줄 사람은 970
○김연수위원 방학 중에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방학 중에
○김연수위원 970명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970명에서 전후하고 있고
○김연수위원 그럼 학기 중에는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학기 중에는 우리가 밥 먹는, 신청한 애들이 한 75명 정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75명에 세 끼를 다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원칙은 다 세 끼를 지원을 해 주도록 결식아동에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아침, 저녁을 그러니까 두 끼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들은 결국 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학교에서도 무료 급식을 받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 끼를 다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평일에는 아침하고 저녁을 우리 구에서 지정식당에 먹도록 조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7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에 없어지는 겁니까?
  이거 다 하고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곤 계속 존속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구용대 예, 계속 됩니다.
  대불하면서 계속 존속, 전부 다 국비로 보조, 국고 보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용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정쌍식
  김명석    이용조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사회복지사무소장민병구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청소행정팀장정숙권
  음식물처리팀장윤희주
  로인복지담당자이혜신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제출)
       11월25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3건 11월22일 사하구청제출)
        이상 3건 11월23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월24일 사하구청제출)
        11월24일자 회부됨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월4일 사하구청제출)
        12월6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