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3일(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병효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먼저 존경하시는 김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 규제사무 심의사항 중 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7조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5년 이내로 개선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주어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시행규칙 23조2항 규정과 중앙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5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은 7조입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관련법령,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건은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 개선하여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유지 및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중앙규제개혁위원회와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개선계획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하실 때에는 사전에 질의신청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에서는 담당 및 직원이 과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시에는 직,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조례안이 관계법령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조1항의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자료찾음)
○위원장 김주석  아니, 여기에 운영조례 중 개정을 한다면서 개정 법령도 아직까지 확보도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직원들이 빨리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3년에서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수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법전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이 몇 줄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불과 네 다섯 줄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 없이 제안설명자나 검토보고하신 분이나 이렇게 성의가 부족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요!
  또 특히 아시다시피 2001년도 첫 회의를 우리가 하면서 자료가 보니까 너무 불성실해요.
  다음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관계법령만 적어놓고 도저히 이거 자료가 너무 이렇게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토의를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느냐, 위원장님! 가지고 올 동안, 지금 가지러 갔다니까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주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담당과장님은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는 그 개정법령에 관계된 법령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해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관계법령 7조1항의 내용을 조금 전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국·공립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바꾸려는 것은 위탁운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법령에는 그것을 3년 해라, 5년 해라 이런 말이 없는데 어디 다른 데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게 사회복지법시행규칙 23조2항에 있습니다.
  시설의 위탁
○이해수위원  그 내용도 한번 봅시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7조가 들어갈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해서 나와야지
○이해수위원  7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설치하되 그 다음에 보면 민간으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것은 설치 법령인데, 설치 법령하고 위탁기간을 연장시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하고는 상이하죠.
  그럼 위탁운영 관계에 대한 것을 넣어야지
○위원장 김주석  나중에 보충질의 때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해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그런 자료를 좀 자세히 미리 해 줘야지 우리가 연구를 해 볼 수 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죄송합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방금 보니까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관계법령 이러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적고 법 밑에는 시행령하고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조2항 이것까지 넣어줘야지 이런 문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조례안하고 바로 관련되는 그 문구는 방금 우리가 봤던 그겁니다.
  거기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가 보류를 시켰다 말입니다.
  왜 보류시켰다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 듣지 못했습니까?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왜 보류가 됐나 이런 것도 좀 알고 여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조례안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고쳐야 되겠다 이거죠.
  저는 지금 관계법령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토의를 했고 또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 있다니까 일단 여기에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장기간은 또 얼마로 해서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1년 연장해 주고 또 1년 연장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상 얼마를 더 연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 방법은 3년으로 한다 되어 있으니까 또 재계약하면 3년씩 이렇게 나갑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현재 개정하는데 5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5년 이내로 하되 만약에 5년까지 해 줬다 손칩시다.
  5년 해서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 하면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를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기간은 5년 이내니까 1년도 5년 이내고 2년도 5년 이내 아닙니까?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그게 5년이 되겠죠.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5년을 기준으로 해놓고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해서 3년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다시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연장을 해 주는 겁니까, 다시 3년으로서 연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 운영이 안 되어봐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5년 이내 같으면 최대한 5년까지는 안 해 주겠습니까?
  하고 나서 또 5년 연장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3년으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년 계약해 주고 연장하면 또 3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 잠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3년이냐, 5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타 구에 보면 부모님들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가 자식한테 대대손손 물려주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연임할 수 있다. 3년이면 3회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정년제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서 정년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한번 거론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는 시설장은 지금 현재 62세로 정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도가 바뀐 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하구복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위원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앞으로 시설장의 장은, 우리가 말하는 원장은 어떻게 하느냐, 복지위원회 위원이 민간인도 있고 또 구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 계십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어디 어린이집이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할 적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슬슬 했지마는 이제는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지위원회에서 그 사람, 만약의 경우 한 시설에서 A, B, C, D, E 다섯 사람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복지위원들이 어떤 일정한 룰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제일 좋다 하면 투표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결정해야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자자손손대로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5년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존 운영하던 사람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은 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문제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김명석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해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계, 제7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7조는 위탁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있거든요.
  이런 단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아, 운영관계는 이렇게 나와 있다’ 하고 알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셔야지 문서상으로 틀리게 해놓으면 이런 것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죄송합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상세한 것을 지금 답변하기가 그런가 본데 만약의 경우 위탁을 5년을 계약을 했을 때 그 시설의 장이 사망을 했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럼 재계약 해야지요.
○강정순위원  했을 때는 재계약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예.
○강정순위원  또한 그 시설의 장이 운영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은 옛날에는 사하구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고 복지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종류도 해임, 견책 등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면 그 결정사항을 저희 집행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3년을 하던 것을 5년으로 한다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5년을 또 연장을 하면 10년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5년 하면 10년이죠.
○강정순위원  10년이 되는데 그 사이 그분들이 잘 해나가면 다행인데 그게 잘못됐을 때 10년으로 연장하지 않고, 법령이 그렇다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재계약 했을 때 좀 짧은 기간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할 때 5년보다는 처음 계약할 때 3년으로 해서 3년을 더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이 하다가 자기가 마음놓고 이것은 5년으로 하니까 예사로 5년 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하는 수가 안있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강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위원회에서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여러 가지 거기서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주석  아니, 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해 놨는데 주요목적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이 개정이유이고, 그 다음 검토의견에 보면 복지위원회 내용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을 지금현재도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면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게 목적은 3년 이내로 하면 3년이고 5년 이내로 한다는 자체는 5년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5년 이내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복지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영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하고 있듯이 모든 법은 일치하므로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데 우선을 둬야 되느냐,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이 조례에서 3년이나 5년 이내로 하더라도 다음에 시설의 장 선임권이 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아, 저 사람은 일괄 3년, 5년이 아니라 3년 해줄 수도 있고 5년 해줄 수도 있고 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에서는 각종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기이 그 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보육시설이 전부 2002년12월이 되면 만 3년이 됩니다.
  현재 계약중인 것은 3년으로 갑니다.
  그럼 이걸 왜 지금 급하지 않는데 고치느냐?
  사회복지위원회 때문에 하는데 일관성있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현재 국·공립 보육원이 2002년12월이 돼야 만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 하는 사람은 딱 2년 됐거든요. 아,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내년이 됩니다.
○위원장 김주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간단히 대답 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3년 계약하고 바뀐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없는데 구태여 5년으로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에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도 3년입니다.
○허명도위원  사하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는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것도 3년입니다.
○허명도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5년으로 바꿀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 연말 그것도 회기 막바지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운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온 사안을 보고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철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황 과장님 앞에 전임 이순애 과장님이죠, 그 과장님이 장림2동으로 가시기 전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부분을 내부결재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때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결재를 하고 간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 계신 직원이 누가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없습니다.
  여기 담당도 나하고 같이 왔습니다.
○허명도위원  모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허명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내년 12월이 되면 3년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 12월에 가서 운영한 것을 다시 평가를 해보고 3년이 짧다면 그때 한번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5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가, 아예 임기를 딱 정해서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정해 버린다든가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지금 타 구의 경우에는 그게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번 회기 안에 타 구 어린이집 조례 개정된 내용을 제가 수집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존경하는 허명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년 이내니까 꼭 나중에 복지위원회에서 ‘야, 우리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5년 이내니까 3년하자’ 5년 이내는 3년도 되고 2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랐지만 ‘아, 이것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5년이 되면 실제 재계약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3년 하면 6년, 6년은 쉬워도 5년 하면 10년이 되는데 10년은 재계약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위원회에 구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복지위원회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저명인사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것은 안 된다, 연연세세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그럼 공개공모를 해라.  우리가 정부 허가사업 공개공모를 하듯이 해서 점수를 매겨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소리까지 했어. 앞으로는 점수제로 공개모집을 할 것이다. 그럼 점수를 줄 것인데 점수 가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1년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용역을 줘봐야 되겠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5년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책임지게 하려면 이번에 정보통신부 MIT관계 공개모집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점수제로 해야 됩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우리보다 상위법이나 규칙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토의하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는 각 구별로 다 있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조례가 뭐냐 하면 당신네 구에서는 당신네 구의원들이 모여서 그 구 사정을 제일 잘 아시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 개정해라 그 말이거든요.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도 되고 애들 가르치는 것인데 작년 예산도 교육에 대해서 교사들 형편도 줄어들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타 구와 비교를 한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징계를 한다지만 제가 알기로는 징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5년 이내로 한다 하면 솔직히 말해서 아까 과장님 그 말씀했는데 실제로 글자가 바뀌면 계약이 거의가 5년으로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행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해서 아주 크게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에는 위탁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사하구청만 3년으로 했나, 너무 경직되어 있다.”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다 고쳤어요. 그리고 법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 상위법과 틀리지 않습니까?
  상위법 시행규칙 제23조2항에 보면
○이해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7년 이내로 고치면 그것은 상위법에 안 되는데 방금 말씀은 잘못했죠.
  우리가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또 5년 이내로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는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러니까 우리가 운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5년 이내인데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7년 이내로 바꾼다 그것은 상위법 위반인데 5년 이내로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년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거요. 자꾸만 이쪽으로 끌고 가시려고 말씀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리고 앞으로 말입니다.
○이해수위원  우리는 토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서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중간에 답변하지 말고 질의 먼저 하시고 난 뒤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해수위원  보통때 표현 같으면 심한 표현을 말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고 해서 가급적이면 유한 표현을 써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하는데 막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웃음)
○이해수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특히 허명도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부류나 여러 가지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5년 이내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 실제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해서 위탁운영하는 사람들의 실태나 분위기를 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죽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금회계관직을 구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하구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와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을 정비·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효률적인 기금사용을 위하여 운용기금의 사용용도를 보완개선하고 안 4조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사하구복지위원회로 통합됐습니다.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책임있는 관리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운용기금관과 운용기금출납원을 구 소속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시한을 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합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4조, 지방자치법 133조, 지방재정법 110조, 제38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대조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조(운용기금의 용도)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그대로 입니다.
  1호는 생략 그대로고요. 2호는 개정이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은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으로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이 추가되었습니다.
  3호는 같습니다.
  그리고 4호에 현행은 노인교실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사업·행사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5호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는 삭제됐습니다.
  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하구노인복지위원회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도 전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합운용 하도록 기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와 맞추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과장님, 개정안에 나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참조하기로 하고 바로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리고 9조는 삭제됐습니다.
  10조 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회의수당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12조 회계담당을 민간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과장 그대로이고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 그 다음에 기금관리의 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민간인 운용관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으로 흡수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관련법령, 주요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은 노인의 자립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명시규정 되어 있고 노인의 사회참여확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노인헌장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공통적 목표이자 시대적 흐름이며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하여는 민간인으로서 노인관련 업무 종사자 중 소신과 능력이 있는 구 소속공무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지정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또한 필요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복지 분야 각종 위원회를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 운영토록 기이 조례상 인용되었으므로 사하구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등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폐지함은 합리적임. 따라서 본조례 개정안은 상기 개정안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주석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이중근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여성관련 사업의 육성개발과 여성의 권익신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 및 조성방법 등을 규정하고 나.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운용토록 하고 라.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하고 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회계 연도개시 40일 전에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하도록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주석  이중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금배  부산광역시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은 정보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 이념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명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례 제정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적법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하여는 여성관련 업무종사자 중 책임과 소신이 있는 구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며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구체적으로 용도 지정된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특히 인건비, 출장비, 회의수당 등에 지출해서는 안되고 동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함으로써 건전기금운용이 된다고 판단됨.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정금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 대해서 방금 검토의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의견에 한다고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 김주석  법에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장의 보고를 듣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내일은 10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명석     강정순
  김상수     이정도
  이해수     장용희
  허명도     김주석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이중근

【보고사항】
O의안회부
  제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2월10일 사하구청장제출)
    2월10일자로 회부됨
O보고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2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각 실·국·과장으로 하여금 사회도시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