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4년11월2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정형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반영을 토대로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한 자료에 기초하여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수행을 촉구하고 각종 구정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장애요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부터 시 주관 감사도 중복 시행되므로 감사수감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 앞에 평가받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일 우리 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실·과장, 을숙도문화회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공개질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형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1월29일

  
총무국장 정형진

○위원장 김상섭  증인으로 채택된 실·과장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당일 감사 개시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형진  총무국장 정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보고가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와 내년 주요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일룡 총무과장입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박노선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입니다만 김진문과장이 백형이 돌아가셔서 특별휴가 중이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원수남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중 제가 설명이 미흡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관 과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2월4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매일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12월4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여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11월29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위원장 김상섭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자료보고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 고)

  이상 저희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섭  윤여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책자 중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주요사업추진 사항으로써 7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봐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현택위원  우리 감사 때마다 국제자매도시 실효성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은 체결했는데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려구하고 자매결연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타 국제도시와도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처지인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서로간에 동려구에서 오고 사하구에서 동려구로 가고 이래서 교류가 활발히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해서 그쪽 사정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가려고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거기는 구장이 있습니다.
  구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일정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는 그때 자기들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렸는데 사실상 그때 2002년에 아시안게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때 보러 오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임원진이, 우리가 연락까지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갑자기 온다는 날짜 예정 한 5일 전에 못 온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2003년도는 급성호흡증후군 사스, 조류독감 그래서 중국을 갈 수 없는 입장이었고 2004년도는 자체 사정입니다마는 유가파동이라든가 경기불황, 17대 총선,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해서 우리 구 자체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갑갑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그 당시에 신평·장림공단하고 저쪽에 동려구가 거기도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끼리 상당히 교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쪽에 공단에 몇 번 두 번 정도 공단에서 가보고 하니까 메리트(merit)가 없어서 이쪽이 꺼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류 요인이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현택위원  물론 좋습니다.
  2002년도 전에는 IMF 때문에 교류를 못 했고 3년도는 사스 때문에 조류독감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17대 총선이니 뭐니하면서 못 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변명이라면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화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화순군, 거기는 총무과 소관인데 화순군하고는 1년에 한 두 번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쌀도 가지고 와서 특산물로 판매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매년하고 있는데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떻게 하든지 중국 천진시 동려구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타 국제도시라도 자매 교류를 맺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다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있지요. 물론 격려금인데 이것을 올해도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해서 지급을 못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두 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두 건은 올해 실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해 실적은 내년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교통과에 한 건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홍티개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수관련 예산성과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실적 두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 다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내년도 지급 계산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성과금을 지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현택위원  전년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현재까지 안 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년도에는 예산이 신청을 안 해서 못 한 거고 올해는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2001년도에는 지급 인원이 9명에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무려 36명에 87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2002년도에는 36명을 지급을 했는데 전년도나 올해는 전혀 성과금을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됐지 않나 여겨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실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직원이 열심히 해서 자기 아이디어라든지 또한 직원의 큰 노력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 다음에 예산을 증대하거나 다른 데 돈을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래 한데 대해서 성과금을 주도록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급을 할 때 그 때는
○이현택위원  2003년도에 지급을 안 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2년도 실적을 2003년도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보통보다도 가만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과에 따른 예산을 지급해도 될 것이 아니냐 성과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소외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직원들이 그런 게 없었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전에처럼 20, 30건 왔을 건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필요한, 정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대상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은밀한 자체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건 들어온 것은 사실상 직원들 노력이 돋보이고 또 중앙에 가서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몇번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현택위원  예산만 이렇게 책정할 게 아니고 예산 성과금은 글자 그대로 격려금 아닙니까, 그죠?
  격려금인데 직원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전년도에 지적을 해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올해는 이렇게 지냈다 치더라도 내년도부터 좀 더 격려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상자가 있다면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이현택위원님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예산 성과금을 지급을 죽 하셨다. 안 하셨다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 이것을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지급을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전년도는 안 하셨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변종계위원 전년도는 또 예산을 받지 않아서 그렇고 그죠?
  내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와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죠?
  지급은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러니까 지난 해 실적이 오면 지급은 올해 하거든요.
  한 해 후에 그걸 받아서 익년도에 3억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내년도에는 이미 지급 대상이 두 사람이
○변종계위원 예, 금방 들었습니다.
  두 건이 올라와서 그분들에게 지급할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이 별로 없어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과 대상이 별로 없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성과대상이 현재 올라온 2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가 전심전력을 다한 그런 결과고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왜 두 건밖에 안 되냐 이거죠.
  여러 건이 올라와야 직원들 사기문제도 진작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역시 직원들의 특별한 사기진작이 없어서 그런 건지 또 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성과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때까지는 활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지난 연도에는 예산도 안 들어 있었고.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입 증대에도 조금 우리가 발굴하는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많이 시켜줘야 안되겠나,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적극 이런 것들을 홍보 또 활성화를 해서 예산 성과금을 많은 사람들이 선정되게끔 그래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많은 금액도 지불되고 그럼으로써 사기진작 앙양을 위해서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두 건 이것만 두 분만 드린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홍보할 그런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까지 보면 예산 성과금을 저희들이 두 건으로 현재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거의 연말에 실적이 12월 달에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 그 다음 두 건 뿐 아니라 더 이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해당 대상 직원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금 제도가 있음으로써 우리 사기진작은 물론이거니와 수입 증대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우리가 작년의 경우에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은 우리 사하구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성과 상여금을 일단 500만원인가 이렇게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구의 업무에 대해서만 할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할 경우에 시유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시에다가 예산 성과금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변종계위원 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15페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상섭  15페이지요?
○변종계위원  의향이 어떠신지요?
○위원장 김상섭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또 그때 가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일단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9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전산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산장애가 1년에 한 세 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장애가 일어나면 금방 고쳐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고칠 때 보니까 한 2시간, 어떨 때는 5시간도 걸린 적도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이게 5시간이면 굉장히 먼데 그러면 민원을 전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산도 서버가 어디서 장애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서버가 일곱 개가 있는데 서버 전체 다 한꺼번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종의 서버에 한 부분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재정민원정보면 재정민원정도 그것만 하고 결재 같으면 결재 라인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스톱되는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근본적으로 고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장애가 조금 전에 보고를 했듯이 이중화 장치, 그러니까 하나의 랜이 고장나더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저희 특히 해킹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이어월(fire-wall)을 설치를 지금 해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감시카메라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개인별로 자기들 암호화를 해서 보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 중에 스팸메일 들어오는 것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스팸메일은 다 차단됩니다.
○최광렬위원 지금 뜨던데?
  일단은 들어가면 업무시간 중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볼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일단 스팸메일은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은 차단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자체를 차단해서 일단 관공서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에는 볼 수 없다고 메시지를 띄우거든요.
○최광렬위원 띄우면 뭐합니까? 뜨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건 스팸메일이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아니 뜹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뜨기는 뜨는데 그 자체
○최광렬위원  자기가 안 보면 그렇지만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업무 중에는 못 봅니다.
○최광렬위원  업무 중에 못 보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담당이
○최광렬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전산정보팀장 고쌍남  전산정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 스팸메일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부분은 시본청에서 방화벽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시본청 방화벽에서 걸러지는 부분은 차단이 다 되고요. 방금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메일이 침투가 되는 부분은 각 개인 각 사설 사이트에서 비공식적으로 아무한테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라든가 시차원에서 단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못되고요. 관련해서 정보통신부에서 무단 배포를 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들어오는 정보 사이트명이라든가 그게 알려지면 그걸 방화벽에 없이 방화벽에 등록을 해서 등록된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무 시간 중에 그것을 본다 누가 봤다 그럼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망이 있어요?
○전산정보팀장 고쌍남  그것은 없습니다.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바이로봇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99% 차단이 다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담당자가 직접 클릭을 할 경우에 뜨지 우리 PC 사용자가 클릭을 안 하는 상태에서 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전산정보팀장 고쌍남  그것은 스스로
○최광렬위원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네.
○전산정보팀장 고쌍남  스스로 자제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비공식적인 스팸메일이 온다고 해서 계속 보면 어떤 사람이 자주 보더라 해서 계속 보내기 때문에 대처방법은 스스로 안 보고 먼저 삭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전혀 근본적으로 스팸메일이 차단이 안 된다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절대 안 보도록, 업무 시간 중에는 그런 것을 볼 수 없도록 교육이라도 시켜가지고 안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변종계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지난 연도에는 37개 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1개로 위원회가 불어났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41개로 불어나서도 13개 정도는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됐다 말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3개, 재정계획심의회가,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예산성과금이 없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미개최 위원회가 13개 중에 기획감사실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총무과에 행정서비스현장심사위원회, 세무과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문화공보과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민원봉사과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경제과에 농지관리위원회, 건설과에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업무 자체가 일단은 심의를 하려면 어떤 외부적인 인프트가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이 안 되니까 현재 개최를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 안전대책위원회라든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든가 이것은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은 개정된 이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허가민원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이 업무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열지는 않았지마는 허가민원과에서는 미리 공개 행정을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요인을 차단하다 보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갈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전부 보면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요구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검토 효율적인 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다 아닙니까?
  통폐합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업무 난무하고 그죠?  
  물론 상위법에 의거했다고 하지마는 통폐합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이 통폐합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은 세무과에 비슷한 업무성격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도 보건소에서 유사한 기능인 같고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것은 실무적인 위원회고 이래서 그 다음 건축위원회라든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이지마는 건축위원회에다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같이 넣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각 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통폐합에 법령을 우리가 개정한 사항도 또 필요할 것이고 그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진짜 이번만큼은 실장님이 애를 쓰셔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든 어쨌든간에 꼭 이것을 통폐합의필요성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서 운영 개선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이렇게 해야 만이 여러 개 네 개 위원회가 설치되었죠?
  이번에 새로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변종계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변종계위원 그런데 주민투표심의위원회가 됐다고 하면 금년도 안 열렸잖아요.
  만들어놓고 왜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주민투표심의위원회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마는 주민투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상당히 불신임 결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한 몇 년 만에 있지마는 이 위원회 자체가 없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위원회 주민투표 대상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만일 이 위원회가 없다면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변종계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금년도에 새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랬으면 금년에 필요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변종계위원  전년도에 37개 위원회에서 135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1개 위원회 중에서 129번 정도의 건을 상정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위원회 건수를 보니 전년도는 벌써 300건이 넘어요.
  건수만 해도 335건을 위원회를 개최하셨고 그 다음에 금년도 위원회는 172건으로 전년도와 전면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실장님이,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구정업무 창달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통·폐합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통계위원회가 절대다수 필요하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다른 것은 통·폐합하는데 노력 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1개 위원회 중에서 13개 위원회는 안 열어주고,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13페이지 민원 사항 접수 건에 보면 불친절공무원 조사라고 되어 있죠?
  물론, 1월19일 같으면 동절기다 그렇죠?
  동절기 같으면 5시에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직급인 듯 싶은 다른 여성직원에게 “이런 건 니가 처리 못하나” 라고 하는 훈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조사한 걸 보면 본인이 그러한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외 직원들이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본다면 민원인이 거짓말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거짓말을 한 건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누가 과연 거짓말을 했을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당리동 사무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직원들이 민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건 니가 처리하지 못하나” 이런 말을 했다고 민원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계장이나 과장도 직원들한테 막말을 못합니다.
  직장협의회, 소위 말해서 법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 모독적인 “이런 건 니가 처리 못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같은 7급이 8급 보고 하급직원이라고 해서 “이거 니가 처리 못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현 상태로는 못되고 있습니다.
  동장이 예를 들어서 “왜 이거 니가 이렇게 못하노” 이렇게 해도 요즘은 직원이 달려 듭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도 정말 이 직원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은 본 적도 없고 주민은 했다고 하고 직원들은 없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벌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어쨌든 불친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겠나, 그리고 5시에 끝났으면 일단은 좀 있다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끝났다, 안 된다라든가 이런 말을 해 줘야지 왜 그러면 5시 끝났으니까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민원인도 와서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돌아갔다. 사유를 보니까 5시에 끝난 것은 여기서 전산을 그 당시에 전산 자체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5시가 좀 지나서는 전산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직원이 안 해주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해 주고 싶어도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이현택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 그렇다면 민원이 거짓으로 말을 했다는 것으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친한 직원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볼 때 민원인이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건이 아니고 다른 업무 때문에 다른 말을 하면서 이런 것은 니가 처리 못하나 이런 것은 개인간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됐습니다마는 민원인이 5시에 끝났는데 와서 이런 것은 니가 처리하지 못하나 이런 것은 희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변종계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18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나란히 세 건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8페이지에 조미숙 건하고, 이재임 건 두 개인데, 위 건은 아니구요. 두 건에 대해서 이것은 위치가 하단2동 동아대 입구, 동아대 68번 종점입니까?
  거기서 동아대 입구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 입구에서 좌측 편으로 네 번째 있는 청사초롱이라는 술집으로 파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단 영업정지 2월을 처분을 하니까, 이것은 청사초롱에서 한 번도 그 이전에는 위반사항이 없는데 갑자기 영업정지 2월을 처분하는 것은 이것은 재량권을 너무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2월 한 것은 잘못 처분한 거다, 너무나 재량권을 벗어난 그러한 처분을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진 사항이고, 두 번째 청구인 이재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했던 바와 같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월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위치가 괴정3동에 메리트 나이트 클럽 건너편에 수레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술집인데 처음에는 청소년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합석을 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청소년이 있었으면 확인을 잘했을 건데 일행 중 한 사람은 청소년이 늦게 와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했거나 했으면 이것은 벌칙을 가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성인들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추가로 들어와서 그것까지도 처벌을 영업정지 2월 하는 것은 심한 거다 해서
○변종계위원  두 건은 영업정지 취소는 됐는데 그 이후에 벌칙은 벌금으로 대체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영업정지 2월 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 벌칙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일단은 확인을 해서 경찰에서 조서를 쓰고 해서 여러 가지 확인서를 쓰고 한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벌금도 없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벌금은 경찰에서 일단은 고발을 했거나, 이 사항은 무허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할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문화공보과에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허가난 업소니까 허가난 업소에서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 같으면 벌금사항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또는 일반, 뭐랄까요?
   (전문위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사항뿐이 모르네요.
  벌금이 어떻게 됐는지 내역은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벌칙은 청소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미성년자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보건소에서 시킨 겁니다.
  시키고 나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업소주인이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정처분을 했고 그래서 업소 주인이 제기를 하니까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전·현직 판사도 위원으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체 봐서 판단하기로 위의 것을 그 전에는 한 번도 단속이 된 것이 없는데 바로 영업정지 2월 처분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풀어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변종계위원   전체적으로 봐준 것인지 벌금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환경문제는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법조인도 포함돼서 그분들이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금지법으로 되어 있는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것이 강력하게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2개월 영업정지취소가 적법하나 한 번도 식품위생법 위반시설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것을 청구인의 청구를 들어 영업정지 2월을 매겼는데 이것을 그냥 풀어줬다, 이것은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법이 얼마나 강력하고 청소년법이 어디가든지 담배판매업소에서 담배 한 갑을 팔아도 100만원 내지는 300만원씩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서 2개월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옳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번도, 그런 적발이 처음 됐다고 해서 면제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하급기관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게 부당하든 온당하든 간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다시 여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집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위반을 해서 그대로 조치를 했는지는 이것은 청소년 담당부서인 문화공보과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물론 상위기관에서 내린 결정사항에 대해서 밑에서 이의를 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이런 문제를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올바른 답변이 아니다 싶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행정심판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행정심판위에 대해서 물론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을 해서 거기에 취소가 돼버리면 저희들이 항변을 못하지만 행정소송을 해서 1심에서 졌을 경우에는 우리 구는 피고자격으로 해서 일단은 2심 항소를 하고 항소에서 졌을 때는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유독 우리가 꼼짝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입장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섭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보호법에 관련해서 아까 담배판매업소나 주류 판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법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고 싶어 파는 것이 아니고 술을 팔고 싶어 파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인지 가정주부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에 빨간 거 바르고 머리 풀어헤치고 하면 고등학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업소에서 정말 이 사람이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군대 갔다왔는지 분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는 안 하지만 어쩌다가 실수를 했다든가 미확인해서 그런 경우로 인해서 지금 세무과나 재무과에 공문을 보면 벌금부과한 것이 우리 관내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공평하고 똑같이 적용돼야지 불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좀 전에 조미숙하고 이재임 이 두 건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 안 가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한 번도 위반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렇게 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사회정의를 봐서도 안 맞다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실장님은 이 판결이 정당하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제가 뭐라고
○위원장 김상섭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끝부분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를 보면 부산시 주관 감사 2회해서 7일간 해놨습니다.
  지금 부산시 주관해서 종합감사도 오늘부터 들어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감사도 받게 되면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어떻게 중복됐습니까?
  중복이 안 됐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부산시 종합감사도 감사계획이 2004년11월29일부터 12월10일 10일간 한다고 감사 계획이 금년 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의회하고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중복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 감사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감사를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유가 구 의회 감사하고도 일단은 중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그 다음 행정자치부 주관돼서 국가 기관에서 오는 감사 어떤 등등해서 시 종합감사는 아니지만 부분 감사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구 의회하고 중복이 돼서 그렇게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꾸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일단을 감사를 안보겠다 그 다음에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용토록 해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변종계위원  시 종합 감사가 몇 일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2월10일까지입니다.
○변종계위원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중복이 안 되겠다 하면 실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도 우리도 역시 더블이 안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2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내지는 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확보 내역을 보니까 반납 내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갖고 온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 및 외부재원확보 목적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변종계위원  목적사업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조정교부금 시비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된 내역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반납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8페이지 이것은 반납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확보한 돈이고요. 그 다음에 반납은 30페이지에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반납한 금액이 아니고 749억5,9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변종계위원  30페이지, 반납한 내역이 여기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변종계위원  반납을 집행을 알뜰하게 안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보면 거기에 주로 보면 반납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라든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 태풍 피해 복구 해안쓰레기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의 경우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것으로 우리가 했는데 사하구에서 많이 빠져나가니까 지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이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지고 그 다음 태풍 피해복구 해안쓰레기  이 반납한 내용은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피해복구가 목적사업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계위원  지금 이래 보면 다대포객사 보수 공사 이래서 국·시비를 반납한 내용이 제법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다대포 객사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금액으로 보수를 해서 금액이 많이 옵니다.
  이 금액이 해당이 안 되면 안 써도 되겠습니다마는 보수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700만원 이상이 나름대로 반납한 내용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시비를 2억을 받았거든요. 다대포 객사 보수공사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775만1,000원이거든요.
○변종계위원  금년부터 객사보수에 대해서 금년 예산은 없습니까?
  예산 안 올라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 예산에 올라가고 이게 목적 사업에만 쓰기 때문에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목적사업이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쓰고 남은 금액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예산집행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다대포 객사를 가보니까 보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몰라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그 다음에 보수비용을 청구를 안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 비용을 쓰더라도 보수 공사가 원만하게 일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변종계위원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성회관 장림에 있던 것을 처분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여성회관, 우리가 36억인가
○허명도위원  41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단 여성회관 그래 가지고 받아서 그것을 30억6,000만원을 우리가 을숙도문화회관에 문화회관 소강당을 지어서 거기 1층은 소강당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의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어학연수라든가 그 다음 재봉틀 이런 거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성회관을 취득을 할 적에 장림에 유수지 매립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그것을 취득을 했거든요. 설립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박재영 청장님께서 저희 동에 방문을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거기에 경영수입사업에서 나오는 남는 돈은 장림동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쓰도록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학교 부지로써 된 부분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결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나오는 돈은 장림동의 숙원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입장이거든요.
  전액이 다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을숙도에 들어가는게 얼마 들어갑니까?
  소강당 짓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소강당 짓는데 35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허명도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500평입니다.
○허명도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매각을 했으면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전에 약속했던 대로 그 돈은 그쪽의 숙원사업에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을 장림동에 지어놨다가 저희들 구청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쨌든간에 부산시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의해서 학교가 서림초등학교가 일단 저쪽에다가 여성회관 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동원아파트 거기에는 학교 정화구역에 폐기물 피혁처리 공장하고 거리 관계 때문에 학교가 도저히 안 돼서 일단 동원아파트가 거기에서 아파트에서 수용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초등학교를 일단 거기에 두다가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성회관이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2층 말고 큰 대강당의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10회 정도만 여성 쪽에 있고 거의 나머지는 대관을 해서 특히 미술학원이라든가 어떤 학원에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그 위에 2층의 경우에 보면 각 방을 만들어서 어학공부라든가 그 다음 노래교실이라든가 그 다음 미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여성을 위한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는 2층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해서 을숙도 문화회관 2층에다가 그렇게 넣어서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장림동에 그것은 우리가 그 동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돈하고 해서 7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밑에 복합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거든요.
  주차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장림동 숙원사업이라 할는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확대해서 장림동 주민을 위한 하나의 편익시설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에 그 밑에 있었지만 화물주차장이 있었는데 화물주차장을 안 하고 화물주차장 플러스 일반주차장까지 해서 복합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일단 여성회관의 기능은 을숙도문화회관 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복합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하나의 구청에서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옆에 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고시되어 있던 그 곳을 주차장으로  바꾸었더라고요.
  주차장을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시 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을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매입을 했으면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가칭 명지대교가 건설이 되고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부산시 교통 흐름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그쪽에 주차하는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시비로서도 얼마든지 주차장으로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 부산시 경우에는 허명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존재를 하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36억 정도를 해서 그쪽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살아있으면 그것부터 우선 쓰고 나머지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시에다가 시장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당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소진되고 나면 다음에 방법을 구상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허명도위원 구비를 아끼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들고요 지금 얼마에 매각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여성회관은 27억2,000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허명도위원  지금 유수지매립사업 특별회계로 있던 것 일반회계로 다 넘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특별회계는 지난 해 일단 특별회계를 이제는 폐지를 했습니다.
○허명도위원  폐지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유수지 특별회계 폐지했습니다.
○허명도위원  기획실장님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민들 준설도 해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도 있었거든요.
  배 대는 선착장에 준설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게 그러면 특별회계로 남아있으면 활용하기 수월할건데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버린 모양이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번에 특별회계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억 정도 남아있다가 나머지 한 3억 정도인가 해서 다시 장림1동에 하천에 아마 도로를 정비하는데 거기 사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한 5억 정도 되는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아참, 안타까워.
  일단 이것은 다음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많이 반납이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종사자 인건비 영아는 몇 % 지원해 줍니까?
  영유아 나눠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인건비는 지금 국가 국비로 한 80%가 나오거든요.
○허명도위원 영아가 몇 %, 유아가, 영유아가 45%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복지부분이 아니라서, 45%하고 90%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사무소나 그런 경우에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 80%는 일단 국비로 나오고 20%는 구비로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아는 45%, 교사인건비 아닙니까?
  종사자 하는 게 뭡니까?
  교사인건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현재는 그렇게...... 맞습니다. 교사인건비입니다.
○허명도위원 유아가 45% 영아 전담시설 같은데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 아닙니까?
  이분들은 90%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인건비를 일단은 우리가 개인에게 하고 그 다음에 공공으로, 그러니까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서 우리가 다시 운영을 할 경우에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국비가 한 80% 정도 지원되거든요.
  20%는 구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아하고 유아하고의 기준에 있어서 개인이 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무소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은 인건비 같은 거,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하기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았겠나 싶은데 인건비들이 많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일단 인건비든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비든 간에 하나의 우선 국가에서 예산 지원의 기준을 세워서 현재의 인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할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부득불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산 자체를 다른 데 전용하거나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만 그것은 예산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나머지 부분은 활용을 못 하도록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허명도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직자가 봤을 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말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허명도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년도에 2005년도 사업계획서 보니까 그게 있던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는 데가 있던데 몇 군데 됩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배고개에 올라가서 저쪽에 예비군교육장 그 밑에
○허명도위원 거기는 누가,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업주가 그게 김말순 씨일 겁니다.
○허명도위원 이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분은 인창노인복지, 그러니까 인창노인복지 법인을 해서 여기 뿐만 아니고 중앙동에도 또 병원이 있고 그래서 일종의 실버타운형으로 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
○허명도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땅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규모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하나는 그것은 현재 괴정1동에 무료 그러니까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일단 거기에 수용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영생노인복지회관, 아 신생
○허명도위원  내나 대티고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괴정성당 저쪽 거기 위에 산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가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증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내년에 설립을 할 예정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영생노인 저것은 원래가 있고
○허명도위원  이것은 증축되는가 보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다음에 인창노인복지시설 저것은 일단은 신설됩니다.
  아, 신축
○허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31페이지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이것을 1년에 임대계획을 잡아서 1년씩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계획은 2년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2004년 실적이 2억1,600만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2년에 한꺼번에 받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계약을 할 때 2년치를 받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왜 계획은 2억1,100만원인데 수입은 2억1,6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4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경기장 임대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계획은 211억 했는데 입찰해서
○최광렬위원  2억1,600만원
  왜 그게 틀리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2년이면 2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광렬위원 그런데 어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4년 계획은이렇게 되더라도 입찰의 최저한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입찰을 할 경우에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최광렬위원  누가 담당팀장님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총무과 진흥계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 저것을 만약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전혀 관계를 안 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돈도 정하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한 거 그것도 모릅니까?
  시설이 낙후한 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임대료가 2억도 안 되겠는데 여기에서 무리하게 2억을 받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자체도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롤러경기장 같으면 체육진흥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시설이 낡았거나 하는 자체는 입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봐가지고 자기가 자신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사항이고
○최광렬위원 그래, 물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시설문제는 낡았다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시설이 낡았으니
○최광렬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문제라 이겁니다.
  워낙 낡아가지고 애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내가 총무과에 다시 묻겠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현재 네 가지인데 을숙도에 철새 관광지 만든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거기는 전부다 무료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철새 관광지요?
  아, 그것은 시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는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시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일단 우리 관내에 있다는 그 내용만 알고 있고 참고로 일단 에코사업은 내년 2006년 초에 건립이 되어서 제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광렬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아이템은 어디서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자체는 국가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국비 지원받고 시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렬위원 예를 들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앞에 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화시킨다 그런 아이템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교통과에서
○최광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은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입니다.
○최광렬위원 저기에서 올라오면 받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익만 얼마 들어왔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지 모든 기획이나 아이템은 각 소관부서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거나 총괄적인 관리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도위원 실장님 하나 더 여쭤봅시다.
  지금 그러면 청사건립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청사를 옮길만한 장소를 어느 정도 지정은 아니지만 내다보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지금 후보지는 한 두 곳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어디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신평레포츠 공원하고 그 다음에 신평고개 원래 청사 부지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이게 신평로교회 위에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신청사를 건립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심도있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청사 지으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도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교통조건이 좋아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따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치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하경찰서 옆에 보면 제일제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후 정도 되면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대포까지 가는 전철이 언제되느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 위치 같으면 상당히 교통편이나 또 전철이 연결된다고 보면 그 지역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배고개 같은 이런 데는 일단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한 중심지역이 안 되겠나 싶고 그러면 그곳도 후보지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에서 돌아나오면 신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공단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신한은행 뒤쪽 거기 몇 개 공장이 있는데 그 쪽에도 몇 개 공장을 매입하면 몇 천 평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저희들 신청사 신축하는 그 문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제당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허명도위원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제일제당이 구평동에 있는 제일제당 부지가 그쪽에 있는데 거기 이야기 아닌가요?
○허명도위원 구평말고, 대성그릴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건 알고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사하경찰서 앞 대성그릴 길 건너편에 있는 그게 대개 넓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엄청 넓죠.
○허명도위원  거기 전철이 가면 그 앞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리고 감천하고 중심지역이 다대포 지역이 중심지역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일단 그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청사가 언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것도 구의회에다가 일단은 전체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한번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이것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에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고유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2004년도에 감사를 구 주관감사 7회 64일간, 부산시 주관감사 2회 7일간, 감사원 주관감사 2회 14일간 이렇게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자료에만 보면 신분상 77 훈계, 주의를 줬고 행정상으로는 128건 시정, 주의를 줬습니다.
  이 집계가 이 세 분야 것 총 합쳐서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상섭  그러니까 구 주관감사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시 구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감사원 조치내역은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감사원 감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조치내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상섭  그러면 2004년1월부터 10월까지 기간 동안에 감사에서 감사원 주관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수가 205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77건 하고 128건하고 하면 205건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상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신분상 77건하고 행정상 128건 이것은 훈계나 주의나 각 개인에게 신분상 조치를 한 것은 77건이고 행정상 하는 것은 시정이나 주의나 이것은 다른 걸 개인에게 주는 사항보다는 행정상은 전체 기관에게 부서에
○위원장 김상섭  그래도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건수들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업무 또 불허가 반려 행정처분 또 무슨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 또는 회계, 예산, 세입, 출금관리 등에 연루가 되었다거나 각종 보조금 지원건의 적정성 여부,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시설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에 관련됐거나 또는 특정업체와의 결탁행위가 있었다거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고 작은 비행위에 연관됐다고 봅니다.
  물론, 가벼운 무단이석이나 외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일을 본다거나 각종 일지를 매일 결재를 못 받았다거나 하는 가벼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된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렇다면 이 지적 조치사항을 보면 훈계하고 징계부분이 없습니다.
  시정하고 주의, 최고가 주의로 끝났습니다.
  주의한 것 외에 다른 조치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주의......
○위원장 김상섭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징계나 해임, 고발조치 이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감사원 감사일 경우에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징계가 있었는데 징계 대상자가 여기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장 김상섭  그래도 우리 구에서 근무하다가 지적받은 사항인데 이 자료에 올려놨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감사원 감사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고 시하고 구 감사 받은 것만 여기 있는데
○위원장 김상섭  그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지금 대충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징계나 징계 이상의 해임이나 고발조치, 아니면 어떤 거라도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난번 감사가 왔을 경우에 지난 2003년도 2월 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형질변경 관계에 있어서 도시개발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계장하고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징계를 시키라고 해서 징계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과장까지도 징계조치를 하라고 해서 세 사람이 다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형질변경 관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그것은 2002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3년도입니다.
○위원장 김상섭  2004년도 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4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마는 징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분감사를 했는데 하나는 감사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 이런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일주일간 했는데 징계를 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감사원에서 도로 보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도 전혀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알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느 감사든지 어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담당직원만 책임을 묻고 종결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 고질적인 어떤 비리를 묵인하고 또 주요 비리를 적발하고도 그 비리에 대해서 은폐 축소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경감 처리를 하거나 또 해임으로 의결된 자를 징계처분하지 않는 등 이런 부당한 처리를 한다든지 또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만 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어떤 미온적인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있었다는 얘기라고 제가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감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구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징계대상이 되는데 징계의결 요구를 안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요구가 오면 당연히 감사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했는데 미온적인 해임인데 어떤 해결을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면 감사는 아니지만 외부기관에 의해서 수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든다면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고 검찰에서도 통보가 옵니다.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어떤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절차를 이행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감사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주인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를 엄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시에도 징계나 경고 등 불이익 처분에 따른 감점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도 철저히 수시로 확인을 해서 처리내용을 확인을 해 달라 이런 것과 또 처분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미집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독촉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분야별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직 배제 등 징계를 좀 더 강화해서 준수해줬으면 좋겠고, 내부 고발자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혹시라도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보호를 해 주시고 해서 아무튼 깨끗한 공직사회,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정형진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팀장원수남
  전산정보팀장고쌍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