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일 시 2004년11월2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정형진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견제하고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의회의 역할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반영을 토대로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한 자료에 기초하여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수행을 촉구하고 각종 구정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장애요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늘부터 시 주관 감사도 중복 시행되므로 감사수감에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소관 분야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 앞에 평가받으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일 우리 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실·과장, 을숙도문화회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공개질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29일
총무국장 정형진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보고가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와 내년 주요 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일룡 총무과장입니다.
최삼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박노선 세무과장입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입니다만 김진문과장이 백형이 돌아가셔서 특별휴가 중이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원수남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중 제가 설명이 미흡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관 과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관련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2월4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서 부서별 감사를 마친 후 매일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12월4일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여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29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감사자료보고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 고)
이상 저희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2004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책자 중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주요사업추진 사항으로써 7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부터 봐 주실랍니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은 체결했는데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려구하고 자매결연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타 국제도시와도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처지인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해서 그쪽 사정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가려고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 거기는 구장이 있습니다.
구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번에 일정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는 그때 자기들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다렸는데 사실상 그때 2002년에 아시안게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때 보러 오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임원진이, 우리가 연락까지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갑자기 온다는 날짜 예정 한 5일 전에 못 온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2003년도는 급성호흡증후군 사스, 조류독감 그래서 중국을 갈 수 없는 입장이었고 2004년도는 자체 사정입니다마는 유가파동이라든가 경기불황, 17대 총선,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해서 우리 구 자체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갑갑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그 당시에 신평·장림공단하고 저쪽에 동려구가 거기도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끼리 상당히 교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쪽에 공단에 몇 번 두 번 정도 공단에서 가보고 하니까 메리트(merit)가 없어서 이쪽이 꺼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류 요인이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2002년도 전에는 IMF 때문에 교류를 못 했고 3년도는 사스 때문에 조류독감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17대 총선이니 뭐니하면서 못 한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변명이라면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화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있지요?
쌀도 가지고 와서 특산물로 판매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어떻게 하든지 중국 천진시 동려구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타 국제도시라도 자매 교류를 맺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있지요. 물론 격려금인데 이것을 올해도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해서 지급을 못 한 겁니까?
접수된 두 건은 올해 실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올해 실적은 내년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교통과에 한 건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홍티개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수관련 예산성과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실적 두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 다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무려 36명에 87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2002년도에는 36명을 지급을 했는데 전년도나 올해는 전혀 성과금을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됐지 않나 여겨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실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직원이 열심히 해서 자기 아이디어라든지 또한 직원의 큰 노력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 다음에 예산을 증대하거나 다른 데 돈을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했다면 그래 한데 대해서 성과금을 주도록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지급을 할 때 그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보통보다도 가만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과에 따른 예산을 지급해도 될 것이 아니냐 성과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소외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직원들이 그런 게 없었으면 지금 계속적으로 전에처럼 20, 30건 왔을 건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필요한, 정말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대상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은밀한 자체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건 들어온 것은 사실상 직원들 노력이 돋보이고 또 중앙에 가서 건설교통부까지 가서 몇번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격려금인데 직원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전년도에 지적을 해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올해는 이렇게 지냈다 치더라도 내년도부터 좀 더 격려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상자가 있다면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종계위원입니다.
이현택위원님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예산 성과금을 지급을 죽 하셨다. 안 하셨다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에 이것을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지급을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전년도는 안 하셨고 그죠?
내가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와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죠?
지급은 안 했죠?
한 해 후에 그걸 받아서 익년도에 3억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건이 올라와서 그분들에게 지급할 예산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이 별로 없어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과 대상이 별로 없는 이유는
여러 건이 올라와야 직원들 사기문제도 진작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역시 직원들의 특별한 사기진작이 없어서 그런 건지 또 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성과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때까지는 활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지난 연도에는 예산도 안 들어 있었고.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세입 증대에도 조금 우리가 발굴하는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많이 시켜줘야 안되겠나,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적극 이런 것들을 홍보 또 활성화를 해서 예산 성과금을 많은 사람들이 선정되게끔 그래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많은 금액도 지불되고 그럼으로써 사기진작 앙양을 위해서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두 건 이것만 두 분만 드린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홍보할 그런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의 업무에 대해서만 할 경우에 그렇고 그 다음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할 경우에 시유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시에다가 예산 성과금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15페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9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전산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단은 들어가면 업무시간 중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오는 것은 차단할 수 없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 스팸메일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부분은 시본청에서 방화벽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시본청 방화벽에서 걸러지는 부분은 차단이 다 되고요. 방금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메일이 침투가 되는 부분은 각 개인 각 사설 사이트에서 비공식적으로 아무한테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라든가 시차원에서 단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못되고요. 관련해서 정보통신부에서 무단 배포를 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들어오는 정보 사이트명이라든가 그게 알려지면 그걸 방화벽에 없이 방화벽에 등록을 해서 등록된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바이로봇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99% 차단이 다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담당자가 직접 클릭을 할 경우에 뜨지 우리 PC 사용자가 클릭을 안 하는 상태에서 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41개로 위원회가 불어났습니다. 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다음에 현재 미개최 위원회가 13개 중에 기획감사실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총무과에 행정서비스현장심사위원회, 세무과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문화공보과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민원봉사과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경제과에 농지관리위원회, 건설과에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업무 자체가 일단은 심의를 하려면 어떤 외부적인 인프트가 되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어떤 사유가 발생이 안 되니까 현재 개최를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 안전대책위원회라든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든가 이것은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은 개정된 이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허가민원과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이 업무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열지는 않았지마는 허가민원과에서는 미리 공개 행정을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요인을 차단하다 보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갈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검토 효율적인 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된 게 없다 아닙니까?
통폐합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업무 난무하고 그죠?
물론 상위법에 의거했다고 하지마는 통폐합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진짜 이번만큼은 실장님이 애를 쓰셔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든 어쨌든간에 꼭 이것을 통폐합의필요성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려서 운영 개선에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새로 금년도에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놓고 왜 안 합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한 몇 년 만에 있지마는 이 위원회 자체가 없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위원회 주민투표 대상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만일 이 위원회가 없다면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랬으면 금년에 필요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41개 위원회 중에서 129번 정도의 건을 상정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위원회 건수를 보니 전년도는 벌써 300건이 넘어요.
건수만 해도 335건을 위원회를 개최하셨고 그 다음에 금년도 위원회는 172건으로 전년도와 전면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실장님이,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구정업무 창달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통·폐합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통계위원회가 절대다수 필요하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다른 것은 통·폐합하는데 노력 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1개 위원회 중에서 13개 위원회는 안 열어주고,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민원 사항 접수 건에 보면 불친절공무원 조사라고 되어 있죠?
물론, 1월19일 같으면 동절기다 그렇죠?
동절기 같으면 5시에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직급인 듯 싶은 다른 여성직원에게 “이런 건 니가 처리 못하나” 라고 하는 훈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조사한 걸 보면 본인이 그러한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외 직원들이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본다면 민원인이 거짓말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거짓말을 한 건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누가 과연 거짓말을 했을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 소위 말해서 법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 모독적인 “이런 건 니가 처리 못하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같은 7급이 8급 보고 하급직원이라고 해서 “이거 니가 처리 못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현 상태로는 못되고 있습니다.
동장이 예를 들어서 “왜 이거 니가 이렇게 못하노” 이렇게 해도 요즘은 직원이 달려 듭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도 정말 이 직원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은 본 적도 없고 주민은 했다고 하고 직원들은 없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벌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어쨌든 불친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겠나, 그리고 5시에 끝났으면 일단은 좀 있다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끝났다, 안 된다라든가 이런 말을 해 줘야지 왜 그러면 5시 끝났으니까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민원인도 와서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돌아갔다. 사유를 보니까 5시에 끝난 것은 여기서 전산을 그 당시에 전산 자체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5시가 좀 지나서는 전산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직원이 안 해주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해 주고 싶어도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친한 직원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추정을 해볼 때 민원인이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건이 아니고 다른 업무 때문에 다른 말을 하면서 이런 것은 니가 처리 못하나 이런 것은 개인간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됐습니다마는 민원인이 5시에 끝났는데 와서 이런 것은 니가 처리하지 못하나 이런 것은 희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나란히 세 건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서 동아대 입구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 입구에서 좌측 편으로 네 번째 있는 청사초롱이라는 술집으로 파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단 영업정지 2월을 처분을 하니까, 이것은 청사초롱에서 한 번도 그 이전에는 위반사항이 없는데 갑자기 영업정지 2월을 처분하는 것은 이것은 재량권을 너무 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2월 한 것은 잘못 처분한 거다, 너무나 재량권을 벗어난 그러한 처분을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진 사항이고, 두 번째 청구인 이재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했던 바와 같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월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위치가 괴정3동에 메리트 나이트 클럽 건너편에 수레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술집인데 처음에는 청소년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합석을 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청소년이 있었으면 확인을 잘했을 건데 일행 중 한 사람은 청소년이 늦게 와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했거나 했으면 이것은 벌칙을 가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성인들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추가로 들어와서 그것까지도 처벌을 영업정지 2월 하는 것은 심한 거다 해서
(전문위원 의석으로 가서 설명)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사항뿐이 모르네요.
벌금이 어떻게 됐는지 내역은 모르잖아요.
시키고 나니까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업소주인이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정처분을 했고 그래서 업소 주인이 제기를 하니까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전·현직 판사도 위원으로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체 봐서 판단하기로 위의 것을 그 전에는 한 번도 단속이 된 것이 없는데 바로 영업정지 2월 처분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풀어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법조인도 포함돼서 그분들이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든지 금지법으로 되어 있는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것이 강력하게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2개월 영업정지취소가 적법하나 한 번도 식품위생법 위반시설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것을 청구인의 청구를 들어 영업정지 2월을 매겼는데 이것을 그냥 풀어줬다, 이것은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법이 얼마나 강력하고 청소년법이 어디가든지 담배판매업소에서 담배 한 갑을 팔아도 100만원 내지는 300만원씩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서 2개월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옳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번도, 그런 적발이 처음 됐다고 해서 면제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하급기관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게 부당하든 온당하든 간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다시 여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집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위반을 해서 그대로 조치를 했는지는 이것은 청소년 담당부서인 문화공보과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이런 문제를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올바른 답변이 아니다 싶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행정심판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행정심판위에 대해서 물론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보호법에 관련해서 아까 담배판매업소나 주류 판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법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고 싶어 파는 것이 아니고 술을 팔고 싶어 파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인지 가정주부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술에 빨간 거 바르고 머리 풀어헤치고 하면 고등학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업소에서 정말 이 사람이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군대 갔다왔는지 분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는 안 하지만 어쩌다가 실수를 했다든가 미확인해서 그런 경우로 인해서 지금 세무과나 재무과에 공문을 보면 벌금부과한 것이 우리 관내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공평하고 똑같이 적용돼야지 불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렇게 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사회정의를 봐서도 안 맞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끝부분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를 보면 부산시 주관 감사 2회해서 7일간 해놨습니다.
지금 부산시 주관해서 종합감사도 오늘부터 들어갔다면서요?
중복이 안 됐으면 좋으련만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됐습니까?
그 계획이 의회하고 공교롭게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중복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 감사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감사를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유가 구 의회 감사하고도 일단은 중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그 다음 행정자치부 주관돼서 국가 기관에서 오는 감사 어떤 등등해서 시 종합감사는 아니지만 부분 감사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구 의회하고 중복이 돼서 그렇게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꾸어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일단을 감사를 안보겠다 그 다음에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용토록 해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2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내지는 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확보 내역을 보니까 반납 내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갖고 온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 및 외부재원확보 목적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반납한 금액이 아니고 749억5,9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한 금액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같이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지고 그 다음 태풍 피해복구 해안쓰레기 이 반납한 내용은 이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피해복구가 목적사업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매년 다대포 객사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금액으로 보수를 해서 금액이 많이 옵니다.
이 금액이 해당이 안 되면 안 써도 되겠습니다마는 보수를 매년 하잖아요. 매년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700만원 이상이 나름대로 반납한 내용이 되고
예산 안 올라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그 다음에 보수비용을 청구를 안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 비용을 쓰더라도 보수 공사가 원만하게 일이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총무위원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성회관 장림에 있던 것을 처분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박재영 청장님께서 저희 동에 방문을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거기에 경영수입사업에서 나오는 남는 돈은 장림동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쓰도록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학교 부지로써 된 부분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결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거기에 나오는 돈은 장림동의 숙원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입장이거든요.
전액이 다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을숙도에 들어가는게 얼마 들어갑니까?
소강당 짓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매각을 했으면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전에 약속했던 대로 그 돈은 그쪽의 숙원사업에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성회관이 고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2층 말고 큰 대강당의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10회 정도만 여성 쪽에 있고 거의 나머지는 대관을 해서 특히 미술학원이라든가 어떤 학원에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그 위에 2층의 경우에 보면 각 방을 만들어서 어학공부라든가 그 다음 노래교실이라든가 그 다음 미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여성을 위한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는 2층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해서 을숙도 문화회관 2층에다가 그렇게 넣어서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장림동에 그것은 우리가 그 동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돈하고 해서 7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밑에 복합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거든요.
주차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장림동 숙원사업이라 할는지 몰라도 어쨌든간에 확대해서 장림동 주민을 위한 하나의 편익시설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에 그 밑에 있었지만 화물주차장이 있었는데 화물주차장을 안 하고 화물주차장 플러스 일반주차장까지 해서 복합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일단 여성회관의 기능은 을숙도문화회관 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추가로 복합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하나의 구청에서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시 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을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매입을 했으면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가칭 명지대교가 건설이 되고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부산시 교통 흐름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그쪽에 주차하는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시비로서도 얼마든지 주차장으로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36억 정도를 해서 그쪽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게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살아있으면 그것부터 우선 쓰고 나머지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시에다가 시장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당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소진되고 나면 다음에 방법을 구상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유수지 특별회계 폐지했습니다.
배 대는 선착장에 준설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게 그러면 특별회계로 남아있으면 활용하기 수월할건데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버린 모양이네.
일단 이것은 다음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많이 반납이 되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종사자 인건비 영아는 몇 % 지원해 줍니까?
영유아 나눠가지고
어찌 됩니까?
복지부분이 아니라서, 45%하고 90% 아닙니까?
종사자 하는 게 뭡니까?
교사인건비 아닙니까?
이분들은 90%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서 우리가 다시 운영을 할 경우에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국비가 한 80% 정도 지원되거든요.
20%는 구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아하고 유아하고의 기준에 있어서 개인이 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무소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부득불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산 자체를 다른 데 전용하거나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만 그것은 예산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나머지 부분은 활용을 못 하도록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말아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땅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생노인복지회관, 아 신생
그것은 원래가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증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신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렬위원입니다.
31페이지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이것을 1년에 임대계획을 잡아서 1년씩 합니까?
왜 그게 틀리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2년이면 2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 저것을 만약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시설이 낙후한 것을 예를 들어서 1년에 임대료가 2억도 안 되겠는데 여기에서 무리하게 2억을 받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워낙 낡아가지고 애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내가 총무과에 다시 묻겠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현재 네 가지인데 을숙도에 철새 관광지 만든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거기는 전부다 무료로 할 계획입니까?
아, 그것은 시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는 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시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일단 우리 관내에 있다는 그 내용만 알고 있고 참고로 일단 에코사업은 내년 2006년 초에 건립이 되어서 제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청사건립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청사를 옮길만한 장소를 어느 정도 지정은 아니지만 내다보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위치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하경찰서 옆에 보면 제일제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후 정도 되면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대포까지 가는 전철이 언제되느냐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 위치 같으면 상당히 교통편이나 또 전철이 연결된다고 보면 그 지역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배고개 같은 이런 데는 일단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한 중심지역이 안 되겠나 싶고 그러면 그곳도 후보지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에서 돌아나오면 신한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은 공단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신한은행 뒤쪽 거기 몇 개 공장이 있는데 그 쪽에도 몇 개 공장을 매입하면 몇 천 평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제당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천하고 중심지역이 다대포 지역이 중심지역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에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고유업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2004년도에 감사를 구 주관감사 7회 64일간, 부산시 주관감사 2회 7일간, 감사원 주관감사 2회 14일간 이렇게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자료에만 보면 신분상 77 훈계, 주의를 줬고 행정상으로는 128건 시정, 주의를 줬습니다.
이 집계가 이 세 분야 것 총 합쳐서 한 거죠?
그러면 이 건수들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 신고 및 등록업무 또 불허가 반려 행정처분 또 무슨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 또는 회계, 예산, 세입, 출금관리 등에 연루가 되었다거나 각종 보조금 지원건의 적정성 여부,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시설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에 관련됐거나 또는 특정업체와의 결탁행위가 있었다거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크고 작은 비행위에 연관됐다고 봅니다.
물론, 가벼운 무단이석이나 외근을 빙자하여 사적인 일을 본다거나 각종 일지를 매일 결재를 못 받았다거나 하는 가벼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된거죠?
시정하고 주의, 최고가 주의로 끝났습니다.
주의한 것 외에 다른 조치는 없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는 징계나 해임, 고발조치 이런 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징계가 있었는데 징계 대상자가 여기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징계나 징계 이상의 해임이나 고발조치, 아니면 어떤 거라도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형질변경 관계에 있어서 도시개발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계장하고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징계를 시키라고 해서 징계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과장까지도 징계조치를 하라고 해서 세 사람이 다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형질변경 관계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마는 징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분감사를 했는데 하나는 감사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 이런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일주일간 했는데 징계를 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감사원에서 도로 보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도 전혀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느 감사든지 어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종 결재자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담당직원만 책임을 묻고 종결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 고질적인 어떤 비리를 묵인하고 또 주요 비리를 적발하고도 그 비리에 대해서 은폐 축소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경감 처리를 하거나 또 해임으로 의결된 자를 징계처분하지 않는 등 이런 부당한 처리를 한다든지 또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만 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어떤 미온적인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있었다는 얘기라고 제가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감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구청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만 저희들이 보면 감사는 아니지만 외부기관에 의해서 수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든다면 음주운전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경찰에서 통보가 오고 검찰에서도 통보가 옵니다.
검찰에서 통보가 와서 어떤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절차를 이행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감사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주인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를 엄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시에도 징계나 경고 등 불이익 처분에 따른 감점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인사관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고 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도 철저히 수시로 확인을 해서 처리내용을 확인을 해 달라 이런 것과 또 처분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미집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독촉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일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분야별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직 배제 등 징계를 좀 더 강화해서 준수해줬으면 좋겠고, 내부 고발자 제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진행상황보고
(끝에 실음)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최광렬
이현택 허명도
김상섭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정형진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팀장원수남
전산정보팀장고쌍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