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5년12월27일(화) 17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부구청장(김인환)퇴임인사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01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부구청장(김인환)퇴임인사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12월28일자로 명예 퇴임하시는 김인환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한 퇴임인사가 계시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인환 존경하는 이석래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아쉬운 작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1일 부임을 해서 한 1년6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잘 보살펴 주시어서 나름대로 소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부족한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른 길로써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고마운 뜻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서 또 사의간의 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더욱 더 건강하시고 특히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원성취하시는 바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작별인사에 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7시04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20일 본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23일 수정예산안과 함께 본 특위에 회부되어 12월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추경으로써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와 기초생활보장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 잔액 삭감,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등을 위하여 세출 부분을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86억8,466만5,000원으로써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 대비 5.67%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4억3,977만1,000원이 증가되어 1,493억2,817만5,000원으로 5.99%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건의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의 국·시비 보조금이 8,724만7,000원 증가된 1억9,401만원으로 81.97%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6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4,006만원이 감소되어 39억9,324만1,000원으로 0.46%가 감소되었고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홍티마을 공영개발 사업 등 4건의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규모 변경이 없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이 18억4,335만4,000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102억8,312만5,000원이 증액되어 금회의 실제 추경규모는 총 1,493만2,8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 분야에 있어서 우선 일반회계 분야의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과 국고보조금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재무과 소관 복식부기 관련 경비, 민원봉사과 소관 인감 본인확인 시스템, 지역경제과 소관 감천보호수 주변 쉼터조성,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복지지원과 소관 승학어린이집 이전 신축, 복지사업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증축 외 5건, 건설과 소관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사업 외 7건 등 일반회계에서 19건 88억4,937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불편사항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에서의 본예산 반영 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으로 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 연찬이 있어야 함에도 예산총괄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부족 등에 의해 편성되는 사업예산 등은 향후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 총 19건 중에서 선행 행정절차의 미비와 협의 지연 등의 여건 변동으로 금년도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병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3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이석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섭 총무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2005년도 한 해 동안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박재영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1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7월1일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들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근무시간, 연가일수, 겸직 허가 등 조례에서 삭제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 휴가 및 퇴직 준비휴가를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7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12월2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나 교통 두절 등 주민의 불편과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한 해도 올해로서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반면 밝아오는 병술년에 대한 벅찬 감동과 기대감이 듭니다.
  금년에 아쉽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새해에는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병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도시국장홍용성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양종호
  도시개발과장김시만
  건축과장이희걸
  보건행정과장김재우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2월23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3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2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3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2월20일 12월23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