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사하구의(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5월1일(월)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김희곤의원 외 7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기전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김희곤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행은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R 센터는 금년에 민간위탁 운영을 개시하였으므로 위탁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위탁운영 전후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들에 착안하여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홍티공영개발사업 매각 추진계획은 공사준공을 앞두고 당초 도시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용도지역 지정 및 매각방법의 적정선, 매각 후 구재정 수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보고를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하구 F.R센터 위탁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김희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서 F.R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희곤  하태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하태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이 지금 9개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올해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위탁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위탁하기 전에 어느 정도 위탁이 결정되기 전에 일단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로써는 상당히 안낫겠나 싶은데 이것은 그렇게 하게 안 되어 있는지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문제는 제가 올해 1월1일부로 청소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올 적에 여기 보니까 내용도 잘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을 했고 그 전에 아마 보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희곤  보고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보고 됐지요?
○정쌍식위원  정확히 누가 한다는 보고가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입찰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김희곤  입찰결과를 보고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시키겠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년 동안에 구에서 운영을 하셨는데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났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전문업체가 한다면 악취가 안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보다는 현장에 가보시면 냄새가 현저하게 줄었고 앞으로도 자기들이 시설 개수만 하면 더 줄일 수 있다고 자기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쌍식위원  작년도 수리비가 좀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수리비 보강을 많이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작년도 우리 구에서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은 보강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6천 몇 백만인가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도 냄새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의 노하우이지 싶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F.R센터는 상당히 본디 시설부터 잘못되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우리 구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낭비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업체가 자기가 단기간을 안 하고 계속 한다면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 해놨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투자를 하면 자기 돈으로 합니까, 예산을 또 충당을 해서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 수리하고 돈이 들어간 것만큼 장기간 자기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본전을 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쌍식위원  장기간이라는 것은 몇 년이란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몇 년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올해 자기들 계약기간이 12월달까지밖에 안 되니까
○정쌍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분들이 장기간으로 몇 년을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자기들 지금현재 계약을 1년 하고 있는데 이것 빼고 4년 더 하면 자기가 이야기하는 장기간 정도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기계 자체가 노후화도 됐고 또 물론, 시설 자체가 잘못된 관계로 앞으로 새로 수리 운영을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문제가 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하셔서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준비 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우리가 전자입찰을 네 번인가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입찰 할 때 한 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찰이 됐는데 두 번째 할 때인가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개 업체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들어오고 해서 역시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이 사람이 적격자로 되어서 아까 보고된 주식회사 피마에서 선정이 됐는데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피마는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 계속 입찰에 응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응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두 번째, 네 번째 할 때까지 가격을 자기들이 높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마지막에 네 번째는 가격을 자기들이 좀 다운시켜서 점수가 되는 데까지 해서 우리 계약에 관계되는 법률에 적격심사에 통과되도록 해서 그렇게 응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낙찰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F.R센터 이거 자신이 없어서 다른 업체들이 달려들지를 않았습니다.
  입찰을 네 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이 피마는 부산, 경남 인근에서는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제일 큰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송정동에서 1일 평균 200t 이상 우리 사하구뿐만이 아니고
○위원장 김희곤  4개 업체가 참여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4개 업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 네 번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네 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종적으로 몇 개 업체까지 참여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두 번째 할 적에 피마 말고 다른 회사가 한 군데 들어왔는데
○위원장 김희곤 자격미달이었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자격미달이었고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피마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계속 피마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피마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면 전체 뭐라 합니까, 전자입찰 관계 네트워크에 다 뜨게 되기 때문에 요새는 전자입찰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가 공고를 하게 되면 관계되는 업체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처리비에서 원가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t당 1만1,500원인가 예산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한다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벌써 한 2년 전부터 이것을 태광이나 그리고 구청에서 자체 운영에 모순이 많으니까 민간업체를 찾아서 위탁운영을 시도하라고 많이 권유를 했던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참고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때 사항들을 이해를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냄새도 덜 나고 그 다음에 처리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잘 했다는 말씀이지요?
  잘 됐다는 말씀이죠 보고내용이?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비 같은 것은 제외되고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 하여튼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시설비가 투자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하는 게 그런 이점이 있다 그런 보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하구에서 1일 배출량이 아파트, 공동주택만 배출 물량이 1일 40t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40t에서 50t 정도까지 아마 그 사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40t에서 50t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능력은 50t이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찰에 내가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반주택에서는 약 20t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 정도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다 맡겼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다 처리가 안 됐을 때 자기 본사에 가서 처리해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아닙니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공동주택 물량에 한해서 1일 40 내지 50t에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내용이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것은 자기들이 공장에다가 공동주택만 하도록 안 되어 있고 공동주택을 우선하고 자기들이 처리능력이 있으면 일반주택 것도 하는데 일반주택은 전에는 우리가 혼합물도 많고 이래서 처리를 잘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물질이 좀 있고 한 그런 것도 잘 골라내는 기술도 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여력이 있으니까 남는 것은 만약에 아파트에서
○위원장 김희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그 다음 일반주택이 합쳐서 한 60 내지 70 보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그 물량을 다 이 피마에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다 안 줍니다.
  지금 현재 피마에
○위원장 김희곤 피마가 가져가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자기 회사에 가서 처리하는 우리 구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회사에는 없고 우리가 여기 수영하수처리장하고 또 그 다음에 생곡 자원화시설하고 거기에 일반주택이 많이 들어가고 또 다른 개인 회사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피마에 평균 1일 몇 톤 물량을 주냐 이 말이지.
  처리하냐 이 말이지.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전번 달에 보니까 전부 1,300t, 천 삼백 몇 t인가 하여튼 그렇게 한 달 동안
○위원장 김희곤 45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40t이 조금 넘게
○위원장 김희곤 하루에 45t 정도 나오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 정도 3월 달에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제일, 수영 처리장에는 처리비가 싸죠?
  거기는 t당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수영 거기가 제일 쌉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래,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거기가 1만4,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거기는 한 달에 우리가 얼마 정도 소모시킬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거기는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
○위원장 김희곤 그래, 배정하는데 물량이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하루에 4, 5t 정도 들어간답니다.
○위원장 김희곤 4, 5t만.
  4, 5t이면 십 몇 t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러니까 4, 5t이면 30, 100t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두 군데만 해도 거의 처리가 다 되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생곡도 조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희곤  생곡은 조금 들어가겠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조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희곤  아무튼 차제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구민의 혈세와 또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1월1일부터 부임하셨지마는 행정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노하우를 가졌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처리에 일단은 만전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리비에서 원가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어떤 아이디어나 노력을 경주하셔서 구 재정에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말이죠. 청소행정과에 대행업체 청소처리비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분명하고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기술 투자 및 시설개선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이 시설을 했을 시에 악취 저감에 몇 % 정도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정확하게 지금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위탁 받아서 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것보다도 현저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지 70%, 80%, 90% 없애겠다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최천수위원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뭔가 어느 정도의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설을 하려고 하니 계약이 1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이러한 명시가 되어서 제가 그 부분을 물었고 시설을 한다면 시설투자는 누가 합니까?
  수탁자입니까, 아니면 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수탁자가 자기 돈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소요 사업비는 얼마 정도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사업비는 자기들이 아직까지 계산을 정확하게 내지는 않았는데 견적을 전에 받고 했는데 몇 천만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최천수위원 몇 천 만원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전부 다 하면 총 합해서 다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자기들 말로는 2억에서 3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 때 이야기고 급한 것만 하면 칠 팔천만원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최천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은 2007년에 계속 운영할 수 있다면 시설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수탁자로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최천수위원 이런 부분을 시설투자가 얼마 정도면, 또 시설투자를 했을 때에 또 수탁계약도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조금 검토를 해서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중입니다.
  법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또 검토라는 것은 구청이 혼자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자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1년의 검토내역을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아까 없다고 했는데 한번 보니까 조금 질의를 드려야 할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상으로 운영되는 F·R센터가 실제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개선하지 않는 한 구에서 더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위원님 질문하신 말씀이 운영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운영을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따져보면 정확하게 아직까지 계산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크게 오래 운영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의 소요되는 예산낭비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구 자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업체를 선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이 된다면 실제 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세 부담관계도 절감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가지 있는 것이 위탁운영을 할 때에 운영 기간 동안의 모든 수리비용이나 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다시 신규 어떤 자본을 투입해서 더 좋은 기계를 넣고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예산이 그네들이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야 실제상으로 우리 구에서는 큰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뜻하는 것은 만약에 위탁업체가 없어서 정말 구에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도 운영을 하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 상태가 이루어지니까 폐쇄해야 할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반입되는 것은 딴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면 그 처리과정에 낭비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 과장님 의견은 지금 운영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큰 어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하니 적절하다고 인정되시는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위탁을 주어서 정말 이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철저하게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폐쇄되어야 할 문제가 되니까 더 좀 진작이 되도록 처리를 하실 때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F.R센터 민간위탁 운영 후에, 3월 달부터겠죠.
  우리 구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장비는 전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있는 것 몽땅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넘긴 그런
○위원장 김희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새로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자기네들이 알아서 구입하도록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전기배선 같은 것도 자기들이 다시 하고
○위원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는 청소과 위탁해도 3명인가 거기 보내드렸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2명 있습니다.
  감시하고 그런 역할
○정쌍식위원 감시가 필요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자기들 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정쌍식위원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거기서 일해주는 그것까지 계약서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쌍식위원 2명이??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지불하죠?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아닙니다.
  일용인부들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 구 미화원 월급은 저희들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위탁운영이 안 되죠.
  그게 어째 위탁운영입니까?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미화원들이 거기에서 일합니다. 일하면서
○위원장 김희곤 아, 참 답답하네.
○정쌍식위원 먼저 그분들 철수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계량문제하고 협잡물 제거하는 자기들이 맡은 업무가 따로 있답니다.
  그 자체는 처음에 위탁 업체하고, 자기들은 뭐냐하면 우리 종사원들을 철수시키고 일꾼을 우리보고 두 사람을 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놔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면 어차피 우리 구 인력이 두 명은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런데 무슨 한 달에 천 몇 백만원이고, t에 얼마고, 1만1,500원이 예산절감 되고 무엇이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종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보고서도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저희들이 종사원들이 그분들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곤 그때는 우리가 지정을 했고, 아니 우리 담당자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통해서 하지 말고
○재활용2담당 원수남  당초에 작년에 위탁할 때에
○위원장 김희곤 마이크에 가세요.
○재활용2담당 원수남  저도 올 1월1일에 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작년에 위탁운영 해서 용역을 줄 때에 6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명 하려니까 위탁비가 우리 예산이 당초부터 거기는 우리 일용을 4명을 쓰고 환경미화원을 두 명 쓰고 그렇게 썼었습니다.
  작년에 계속 그렇게 했는데 6명을 몽땅 하려니까 우리 예산상에 잡혀 있는 것 가지고는 금액이 턱도 없이 많고 그래서 그러면 4명만 하고 환경미화원 두 명은 그 전대로 놔두되 환경미화원을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용역자체에서 잡혀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왜 필요하냐 하면 거기에 우리가 t당 4만8,000원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5t을 갖고 오고 20t을 했다든지 20t을 가져오고 30t을 했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나가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용역할 때 협잡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협잡물이 나오면 생곡으로 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잡물을 처리해서 운반하는 그 자체는 용역에는 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은 두 명은 별도로 하고 4명은 잡히고 그렇게 용역자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곤 계약내용에는 다 들어있죠?
○재활용2담당 원수남 예.
○위원장 김희곤 수고했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명이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맞네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4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재활용2담당 원수남 환경미화원은 2명, 4명은 그쪽에 자체 고용입니다.
  저희들이 고용되어 있던 인원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고용승계해서
○정쌍식위원 먼저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자도 위탁관리 주면서 3명을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철수시키라고 하고 이런 주문도 많았는데 지금도 이게 2명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2명으로 해도 안되겠나 싶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하태생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미화원을 제외하고 용역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 중 동료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태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홍티공영개발사업 매각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홍티매립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 고)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곤  서정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최천수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 4번 토지매각계획을 한번 봐주십시오.
  확인됐어요?
  확인됐습니까? 4번 토지처분 계획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최천수위원  민자 투자자 계약에 의거 공사비 25%를 대물 변제 요청이 있을 시 일반경쟁 입찰자가 부지를 제공한다 이랬는데 민자 투자자의 공사비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지금현재까지 투자된 비용이 183억2,1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최천수위원  얼마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183억2,100만원
○최천수위원  그러면 대물 변제 요청이 있을 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지금 근린생활 부지가 매각 액수로 본다면 얼마나 됩니까?
  산정한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저희들이 지금 감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공장을 저희가 파악해보기로 공장 용지가 180만원에서 주변 공장용지가 가는 것으로 보고 감정을 하게 되면 근린생활 용지는 250만원 정도를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위원장 김희곤  평당?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평당
○최천수위원  평당을 얘기하고 있지요.
  본위원의 이야기는 우리는 근린생활 이게 범례를 보면 일반 투자자가 제일 좋은 위치를 선택할 권리가 우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래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보시면 사실 노랗게 표시된 것을 본다면 주거용지가 1번이고 나머지 어촌계 줄 것하고 해수부에 귀속될 것하고 8번하고 남았는데 사실 보면 그게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 1번을 제외하고는 뒤쪽은 한 필지 개념인데 저희들이 뒤쪽을 줘도 됩니다.
○최천수위원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뒤쪽을 줘도 되고 앞쪽을 줘도 되는데 저희들이 앞쪽을 주려고 계획을 한 것은 뒤쪽에는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공영개발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대물로 변제하기 때문에 뒤쪽에는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땅을 많이 줘야 될 거고 앞쪽에는 감정가격으로 높으면 땅을 적게 주고 우리 사하구에서 주는 돈은 똑같으니까 위치적으로 어느 땅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단, 차후에 기대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대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물을 받을 때 사실 자기들이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실 대물을 받아서 손해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사업용으로 실제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대물을 원하는지 현금을 달라 하는지는 그쪽 의사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천수위원  아까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잘 알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알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참고로 해서 협의를 하실 때 잘 좀 해주시면 좋겠고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범례 부분 3번에 보면 20평, 20평 적은 근린시설로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제가 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3번에 삼각형 부분에 지금 조그마하게 부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장 용지로 해서 주는 게 인근 공장 필지하고 합필을 하든지 아니면 합필 안 하고 사용하든지 맞는데 근린생활 용지로 해놓으면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승인을 받을 당시에 해수부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장용지는 절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근린생활 용지로 됐습니다.
  근린생활 용지로 되어 있더라도 사는 측에서 보면 위치적으로 약간 안 맞다고 봅니다.
  누가 사더라도 돈을 좀 많이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부영기공이 있는데 이러한 근린 부지로 인해서 재산권의 어떤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최천수위원  이런 부분도 계획상이니까 참고로 하셔서 어떤 개인의 20평 남짓 되는 이러한 부지로 인해서 큰 개인 재산을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할 때
○최천수위원  큰 땅도 아니고 스무 평인데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지 매각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인접부지에 희망을 할 때는 우선 공급하는 식으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최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식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나누어져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정쌍식위원  공동주택은 얼마인지?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저희들이 지금현재 토지이용계획상에는 용도를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용도만 한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 주거지역 안에 아파트를 짓든지 연립주택을 짓든지 단독을 짓든지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세분화되지 않은 땅입니다.
  단, 이것은 주거용 토지냐 근린생활토지냐 그 정도만 구분되어 있고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연립이냐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쌍식위원  결과적으로 조금씩 파는 게 아니고 각 전체를 한참에 판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저희들은
○정쌍식위원  개인적으로 주거지 같으면 100평이면 100평, 70평이면 70평 나누어서 파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공동으로 팔아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신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여기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이 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일반주민들은 여기서 근접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가는데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지금현재 규모가 2만3,000평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50%를 저희들이 보면 주차장, 체육공원, 녹지를 빼고 나면 아주 미미하고 대규모 단지 개발처럼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사업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사업을 끌어서 상당히 구청에서는 비용 부담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빨리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비를 상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보건대 일반주택 같은 것은 나누어서 분할해서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팔면 가격이 상승 안될까 싶은데 어차피 전부 다 기업에서 주거지를 사서 분양하든지 하면 가격이 결과적으로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단독주택 부지로써 분할하게 되면 위원님 도면을 보시는 것같이 가용토지가 상당히 줄므로 인해서, 왜냐하면 대지와 대지 사이의 도로를 전부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상당히 어떤 토지 매각 수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요즘 단독부지가 어떤 주민들이 선호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이상 대단위 개발하는데도 실지 현실적으로 토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주택을 분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쌍식위원  그러면 근린생활 용지도 공동으로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아니, 근린생활시설은 최고가 입찰로
○정쌍식위원  전체 다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정쌍식위원  공개입찰을 쪼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럼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대기업들만 득을 안 보겠나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측량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희망하는 대로 세분화해도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없어지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규모로 자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300평, 200평이면 200평 이렇게 세분화해서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주거지하고 조금 분할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세분화해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쌍식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분양 관계에 있어서 주거용지가 보면 일반 근린생활하고 일반 경쟁입찰하고 두 개를 포함해서 총 1만3,000여㎡가 되는데 이것이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도로를 제외한 총 평수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아직 계획하지도 않은 전체적인 대지의 평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지금현재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토지를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용대지를 지금 저희들이 표시해 놨습니다.
  만약에
○김명석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평면으로 다듬어놓으면 다 집 지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나 그것을 분양 받아들어가는 사람이 위치가 어디가 되며 진입하려면 도로가 전부 설치가 되어서 분양이 돼야 될텐데 도로계획은 하나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앞에 사선으로 빗금친 부분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위원장 김희곤  과장님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숙지가 안 되는 모양인데 제가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숙지가 안 되는 모양인데 빗금친 부분의 도로개설이나 공공용지 조성 이 부분은 김 위원님이 알고 계시고 단지, 분양하는 것 1번이나
○김명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8번이 이 안에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명석위원  그럼 제가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요.
  지금현재 이런 인접 도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실제 분양 받는 사람들은 택지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확충이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이 분양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분양 받더라도 그 지역에 도로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손실을 봐요.
  그러니 제가 묻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로로 편입될 수 있는 그 대지가 얼마이며 그것을 공제한 전체의 평수가 1만3,000여㎡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정쌍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김명석위원  상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쪼개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비중을 한 필로 크게 해놓은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지 안에 계획도로도 구획정리 하듯이 잘라서 4m면 4m, 6m면 6m 다 잘라서 도로를 낼 것은 내고 집 지을 것만 필지별로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런 질문 같은데
○김명석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지는 부동산경기나 입지를 볼 때 단독주택지로서는 여기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지 전체를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주공에 주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조금이라도 도로로 불가피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고민을 해서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뭐하러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것은 근린생활
○김명석위원  근린생활이나 일반 경쟁입찰 지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현재 1만3,000여㎡ 아닙니까?
  이것을 분양을 하려면 제가 어째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경상남도 주택공사에서 분양할 때도 그 사람들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계획선을 그어서 도로선을 전부 경계를 해놔서 분양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할 때 A라는 사람이 분양 받았다. 실제상 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 땅 전부 편입이 됐다, 그럼 그 사람 어찌 됩니까?
  손실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 세워져야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저희들은 1번 토지를 누가 공개입찰을 해서 주거용지를 분양을 받게 되면 건축허가 받는데 도로의 제약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4번, 5번, 10번, 14번, 12번, 1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분이 공개입찰에 당첨이 되든지간에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로 제공될 땅은 하나도 없어도 건축이 가능하며 단지, 어촌계 제공할 도면에  6번하고 해수부의 지역 7번, 8번, 9번이 소유자가 따로 따로 됐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길도 없는 땅을 사서 뭐 하겠느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어촌계하고 해수부와 의논해서 주택공사에서 일괄 토지를 매각해서 공영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청에서는 주택공사와 일반 계약을 해서 그네들이 취급할 수 있게끔 매도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일반 분양이 뭐 하러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일반 분양이라는 것은 1번은 주거용지로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단, 8회를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해수부 땅과 어촌계 땅을 주공에서 전부 흡수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 맞는 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상당히 사실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규모에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장에 자주 나가보는데 거기 단독택지로 분양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택지분할도 안 될뿐더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김명석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 하나 모순점이 더 발견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계획성도 없이 이것을 분양을 신청 받아서 매각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기대수익이란 것을 계산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분양 관계에 대해서도 그 지역 대지가 차등이 주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전부 정확히 해서 하나 하나 계산을 해서 우리 구청 기대수익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여기 소요된 경비가 얼마나 많은데 손실 보는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가게, 정말 요지를 분양 받은 사람은 분양 받고 나면 거기에 도로가 접해 있으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도로가 없이 막힌 데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기대효과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전부 감안해서 도로나 모든 계획이 철저히 수립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의 기대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매각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주먹구구로 몇 번 몇 번 어떤 대지는 어떻다 하는 내용만 여기 게시되어 있지 실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티마을 매립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공영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영적인 목적이 지금 불량 환경지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25m 도로나 공공용지가 50%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예상사업으로 하려면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언제 할지도 예측할 수 없을뿐더러 상당히 우리 사하구에 있는 환경 불량지가 정비가 안 되고 영원히 남아 있을 그런 토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공익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첫째의 목적입니다.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모순 있는 말씀입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 수익이 없이 손실을 보더라도 시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발상은 금해야 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래서 법 취지가 앞으로 공유수면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수입을 확충하는 그런 목적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현재 그러한 문제를 더 세세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가 기대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현재 법적으로 수익 보는 사업이 아니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의 회피성밖에 안 되는데 제가 현재 시행때부터 이것을 훑어본 건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더 세세히 어떠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도로가 현재 나있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그런 계획선이 그어져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총 사업비 183억 2,100만원 중에 이 돈은 지금 쌍용에서 부탁했죠?
  우리 구비는 이 돈을 우리 구에서는 매각이 끝나고 나면 돌려줘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상환해야죠.
○위원장 김희곤  그럼 이 돈 중에 공공용지 조성 이 부분도 전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83억 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산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를 수익부분과 또는 대차 이런 부분 내용을 알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처분 다 했을 때 2백 몇 십억 정도의 수입이 생기죠?
  그 부분을 대충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저희들이 볼 때는 200억 이상은 충분히 확충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희곤  그러니까 대충 예상금액이 담당자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도 200억 이상 돼요.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분석해 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이 210억 이상은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희곤  그럼 210억이면 210억을 우리가 분양해서 가령 수익금액이 210억인데 183억을 쌍용에 우리가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목적은 수지계산상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공영사업이지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최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위원  반갑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묘장 있죠?
  이게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제가 볼 때는 파악은 안 했지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서정세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 중 동료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정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김명석    정쌍식
  최천수    김희곤
○출석전문위원
  정금배
○출석공무원
  청소행정과장하태생
  도시개발과장서정세
  재활용2담당원수남

【보고사항】
O의안회부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월20일 김희곤의원 외 7인 발의)
      발의자 김희곤
      찬성자 김연수   김흥남
             고광웅   이용조
             정쌍식   김명석
             최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