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7월10일(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다. 사회산업국
  라. 도시국
  마. 보건소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다. 사회산업국
  라. 도시국
  마. 보건소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추상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다. 사회산업국
  라. 도시국
  마. 보건소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두천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3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세입예산 현액이 1,295억8,651만원이며 이 세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1,481억9,63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7.9%인 1,302억7,069만원을 수납하여 전년도에 비해 2.36%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인 지방세는 210억4,982만원을 수납하여 86.9%이며 세외수입은 293억3,968만원을 수납하여 74%로 전년도 대비 75%보다 다소 수납액이 저조한 편이며 지방교부세 16억3,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48억986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징수하였고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징수율 89.1%로 전년 78.8%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99년 대비 57.5%의 징수율은 전년보다 약간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인 지방세 부분이 23억2,722만원,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억1,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전체 미수납액은 123억9,1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51%에 달하며 전년도 대비 132억6,343만원보다 8억7,16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이 7,633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326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42억3,430만원으로 징수율 57.5%로 전년보다 나아졌으며 결손처분은 2,970만원으로 전년보다 개선되었으나 특별회계의 결손처분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 미납액 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의료보호 등 저소득층의 회수 불분명한 미수납은 결손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미수납액 85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장림유수지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에는 미수납액이 없었습니다.
  나. 세출분야, 2000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295억8,651만원으로서 총 지출액 1,057억6,20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이 99억8,436만원을 공제한 불용액이 138억4,014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52억2,488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15억6,392만원, 사회개발비 14억1,395만원, 경제개발비 7억7,536만원, 민방위비 1,17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5억3,019만원이 불용액으로 각각 발생한 상태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된 사업은 15건에 이월액 33억2,861만원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도로개설사업비 등이 대부분이며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사업비 외 2건에 8억7,664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비 51억4,126만원이 공사지연으로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외 5개 특별회계 총 불용액 67억3,689만원 중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3,83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0억9,853만원으로 전년보다 13.8%가 증가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분야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일반회계 미수납액 처리 중 불납 결손처분 총액이 10억8,173만원으로 전년도 8억2,160만원에 비해 31.66%가 늘어났으며 세입금 불납 결손 사유별 분석결과 시효소멸이 6억9,180만원, 무재산 2억7,295만원, 공매시배당무가 1억1,697만원 등이 사유별, 순위별로 발생 전년도 대비 시효소멸과 무재산 결손처분이 늘어난 것은 회수 불가능한 체납 정리 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사유발생으로 결손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 신속한 행정처리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도 3억49만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8억4,968만원이었으나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 3건에 5억6,484만원을 환급하는 등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대부분이고 환급사유는 부과착오 및 이중납부 등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정산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 변상금 과태료 수입이 환급 등은 지방세나 구세수입 부과 결정시 신중을 기한다면 과오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집행치 않은 전액 불용액은 7건 1억3,942만원으로 전년도 4억9,292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1,000만원 이상 불용은 29건 19억6,708만원으로 이 중 2차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인건비 2억5,000만원 등은 당해 예산 불용액이 2억3,789만원으로 2차 추경 시점에서 충분히 예상하였어야 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치 못하는 각종 사업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지 과다책정 여부 등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등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현액의 0.1%인 8건에 1억158만원으로 전년 8건 1,634만원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용역비 등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한 사례는 전용제도를 남용한 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예산이체는 해당 없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있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는 1995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경우 금년에 발행된 10억원의 지방채 이자부담 등이 낭비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계획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되어야겠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은 예산액 6억4,969만원 지출액 8,62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3%만 활용되고 5억6,344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보증문제 등 법규상의 제약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나 생활안정 기금을 필요로 한 많은 구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금활용방안을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부실하다는 결산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인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의 재산 현황누락과 재산매각대장과 징수부와의 매각수익 차익 발생 등 매년 유사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운영 함에 있어 각 부서별 결산검사서 상에 나타난 바람직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보완하고 세입예산의 추계자료를 충분하게 분석․확인하여 정확한 세입예측과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만 남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결산분야,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사항별설명서 편제순의 페이지 순서대로 부서별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소관 부서 실․과장께서는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특위활동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 편제표를 참고하여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분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세무과장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미흡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납 결손처분 같은 것이나 불용액, 방대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의 진행 이것이 아주 과다하다고 전문위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얘기를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좀 전에 최선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로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불납, 그게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용위원  지금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모든 결산이라든가 솔직히 심도 있게 예결위원께서 검토를 자세히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는데 지금 미흡한 부분을 전체적을 놓고 볼 때는 어디 한 가지 지적사항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라!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 내역서라든지 돈 몇 푼씩 적어오는 이런 것을 믿고 어떻게 인정을 해 주겠나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한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함이 원칙인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환경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특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하는 경우,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집행하지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내시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하지 못 하고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미흡한 부분은 어디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떠한 이유로써 이렇게 결손처분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이유, 미진한 부분을 종목종목으로 해명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3페이지를 보시면 기본현황에서 총 면적 증가된 사유가 있죠?
  99년도에는 40.54㎢가 2000년도에는 40.82㎢로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장림유수지를 매립을 했습니다.
  원래 없던 거니까 매립을 했기 때문에 땅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매립을 해서 땅이 늘어났다 그런 내용이죠?
  1차에 산업취업 인구가 작년도에는 0.1%에서 올해는 0.4%, 0.3% 한 300명 정도가 증가됐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선용위원  증가가 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주로 보면 제1차 산업이라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조부분,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자연에 의해서,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 관내는 제조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는 이런 사람들도 제주부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번에 IMF 때문에 공장이 문을 닫고 하니까 다시 자기 본업에 회귀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증가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실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미수납액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게 되어서 미수납이 나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몇 페이지입니까?
○강정순위원  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3페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미수납액요?
  결산액…
○강정순위원  세입․세출 결산총액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 아 큰 책… 죄송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미수납액
○강정순위원  작년도 이월액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게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구유지에 있는 것을 팔아서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금을 넣거든요.
  853만원 이것은 땅을 우리가 판 경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현재 853만원 이것은 국비 내시가 되거든요.
  국가에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급된 금액이 원래는 11억2,348만1,000원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11억1,495만1,000원 밖에 안 주고 853만원 정도는 돈을 우리가 조금 적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하구로 봐서는 미수납액입니다.
  약속은 11억2,348만1,000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국가에서 국가를 주기로 했는데, 국․시비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11억1,495만1,000원 밖에 못 받아서, 우리가 못 받은 게 853만1,000원이 못 받은 거다 그래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정순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2001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미수납 내역은 우리가 이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를 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53만원 이것도 달라고 허가민원과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중앙에다가 요청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중앙에는 안 하고 시에다가 하면
○강정순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시에서 받을 수가 있는 돈입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현재는 받은 내용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민원과에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결산서 작은 책자입니다.
  18페이지에 세입부분 답변하는 것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과년도 총 미수현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말입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말로
○세무과장 구용대  2000년도 말 현재 결산서상에 23억2,7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23억263만9,537원
○세무과장 구용대  23억2,722만3,677원, 2000년도 말 이월액이
○김상수위원  여기에서 목표를 1억8,100만원 잡았는데 그렇죠?
  예산현액이 1억8,100만원 아닙니까?
  18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제일 밑에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미납총액은 보면 10억1,129만7,730원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억8,435만7,170원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 실제 수납액은 4억2,6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 현재까지 2001년도 미수액이 18억7,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23억 중에서 실제 4억2,600만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목표액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1억8,100만원 같으면 조금 적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결손처분을 보면 결손처분이 8억3,300만원하고 또 다음 연도 이월분이 10억4,200만원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결손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결손은 주로 큰 금액군으로 봐서는 97년도 IMF 한파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거의가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데 그 재산을 공매처분을 하니까 배당이 적게 돌아와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로 법인업체입니다.
  무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매해서 배당 처리하고 못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주로 결손처분 하게 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주로 세입은 재산세, 종토세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주로 종토세
○김상수위원  실제 압류를 했는데 소액 가지고는 8억3,300만원이 나올 리는 없고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주 큰 덩어리인데 이것을 압류를 해도, 공매처분을 해도 돈이 얼마 배당이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배당 순위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배당순위는 지금 96년도 이후에는 당해 세 해 가지고 재산세나 종토세는 영순위, 1순위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 줍니다.
  그것 외에 소득할주민세라든지 지방세로서는 사업소세 이런 거는 당해 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위가 넘어갑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순위가 두 번째로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두 번째도 아니고 나중에 남은 금액 가지고 채권자가 전부 다 같이 배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국세는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그 세목에 국세가 있고 우리 지방세는 예를 들어서 당해 세 세목이 토지를 처분했을 때 종토세하고 이 순위는 어디가 빠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방세 우선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8억3,300만원 이것은 시효로, 전부 배당해서 안 되는 것은 시효가 다 소멸되는 겁니까?
  또 이중에서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 5년이 넘었더라도 압류를 하고 나면 시효가 얼마까지 나갑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압류를 하고 나서 계속 시효는, 압류를 해서
○김상수위원  10년도 아니고 처분만 안 하면 얼마든지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김상수위원  만약에 당해 세를 압류를 안 했을 때는 배당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압류를 안 하면 배당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통지 안 해 줍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채권 신고는 다 합니다마는 만약에 법원 경매에 처분이 될 경우에 우리가 압류가 안 됐더라도 채권신고는 합니다마는
○김상수위원  법원에서 통보가 온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어느 물건을 경매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채권신고하라고 해당 자치단체는 꼭 통보가 옵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신고하면 압류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
○세무과장 구용대  압류를 해야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압류를 안 해도 배당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배당은 되는데 그것은 남은 경매처분 금액이 모든 채권에 배분을 할 때 전부 다 돌아갈 경우에 받아볼 수 있고 만약에 채권이 우리 경매처분 금액보다 많으면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수납액 중에서 5억8,400만원을 과․오납 반환을 했는데 이 사유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 사유는 작년에 한보철강에 종합토지세를 우리 구에서는 종합과세로 세율이 높은 걸로 부과를 했습니다.
  한보철강에서는 그 옆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비업무용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우리는 비업무용으로 생각을 하고 종합부과를 했는데 한보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은 별도 합산과세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패소되어서 내어준 금액이 4억5,000인가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 공무원이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오히려 법원 이런 데보다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알 수 있죠.
○김상수위원  착오 없도록, 과․오납이 5억8,4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나 구할 것이, 지금 우리 세무직원은 하여튼 간에 어떤 과세물건이 있으면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걷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김상수위원  이번에 보면 상당히 언론사 국세청에서도 세금을 보면 저번에 토론하는 걸 보니까 어름한 것은 무조건 매겨놓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해서 빠지는 것은 빠지고 걸리는 것은 다행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무조건 행정관행으로써 잡아놓고 보자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1억8,100만원 해서 사실상 4억2,600만원 걷어들였다고 하면 목표액에 비해서 거의 270% 이런데 이것도 앞으로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 이월해서 나가는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앞으로 대책은 여기 계속 우리 월 1회 체납자에 재산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압류를 해서 처분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은행이라든지 이런 채권단에서 같이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공매처분을 진행시켜서 거기에 공매처분 해서 우리 배당이윤을 많이 받아서 처분이 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 여기에 소액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는 계속 두 달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촉구 독촉장을 보내서 촉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5년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자산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18억7,500만원인데 이월이 10억4,200만원이고 결손처분이 8억3,300만원 이것은 이미 연도말로서 다 처분한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2000년도 중에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제일 큰 거 어떻게 결손처분을 했는지, 한두 건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러면 지금까지 23억 중에서 2001년도에 이월하는 것은 10억4,200만원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도 그 전에, 2000년도로 넘어오는 체납액하고
○김상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 당해분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에다가 2000년도 당해 체납액을 보태면 위의 23억7,000만원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돼야 체납액이 넘어온 금액이
○김상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 당해분이 적어도 한 13억 정도 가까이
○세무과장 구용대  12억4,600만원
○김상수위원  5년 이후에 또 누적된 게 10억4,200만원하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래서 23억2,700만원
○김상수위원  아무튼 세무과에서는 시효소멸이나 또 예를 들어서 재산을 압류를 안 해서 아까 배당이 후순위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체납액이 발생되면 그것을 재산을 추적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우리가 수치상으로 다루는 계수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금액관계가 정확해야 될 텐데 지금 직원들이 이러한 세수관계 지방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산방법이 잘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겁니까?
  과․오납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까지 6억1,592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계산방법이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 부분은 과․오납 명칭이 그래서 과․오납이라고 해 있는데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과․오납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위원장 김명석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관계에 있어서도 과․오납이 생겼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관계에 있어서도 공공예금 이자에 대해서 과․오납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예금을 해서 예금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될 텐데 이런 과․오납이 된다면 이자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이자수입 과․오납 부분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오납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과목 차이에 정정하는 관게에 발생이 됩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제가 묻는 말씀은 은행예금을 하면 1년에 몇 % 해서 그것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수입이 이루어지면 정확한 수입이 되는데 왜 수입된 이자가 다시 반환액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과․오납이 됐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예를 들자면 과목이 잘못돼 가지고 일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회계상에 과목이 잘못된, 은행에서 입금을 시킬 때 잘못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확실히 정리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과․오납 금액은 그런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때에 과목계정이 너무 많아서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아니오. 제가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은행에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를 받아들였는데 잘못 받아들여서 과․오납이 됐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러니까 은행이자 과목이 여기에 특별회계도 있고 부산시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1년간 매월 이자 발생한 것하고 정기예금 이자는 7월말, 12월말 해 가지고 입금을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에서 예를 들자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예금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시 일일이 월말 계산을 할 때 더 들어온 것은 다시 더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른 데로 과목이체를 시켜주고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정 과목별 착오 발생으로 인해서 과․오납에 대해서 반환을 했다면 계정과목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내역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용대  계정이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여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회계별로는 과목이 잘못 들어왔을 때 정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할 수 없이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정을 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정정을 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정정을 해서 바꿔버리면, 떨고 잡고 이러면 금방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구용대  즉시즉시 하면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연도가 넘어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할 수 없고 당해연도는 바꾸면 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구용대  예.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월액이 너무나 많고 어느 과목에서 세외수입이 이렇게까지 예산액이 170억 중에서 이월액이 지금 100억6,400만원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과목에서 이렇게까지, 주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인데 이 분야를 세무과장께서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든지 같이 의논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중에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게 주로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부분은 주로 과년도 수입도 많고요. 과년도 수입이 78억 정도 되는데 과태료가 8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가 되니까 내다가 내다가 지쳐서 안 내고 그냥 계속 있습니다.
  특히 저쪽에 특수지 나병환자촌에
○김상수위원  전부 부과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전에 한 것은 계속적으로 한번 부과하면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부과를 했는데 내다가 이제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압류 자체가 안 되고 땅은 저당을 잡을 때도 저게 경매가 돼도 경매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허가 건물을 인수해서 경매를 받아가면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이 자기한테 부과가 되거든요.
○김상수위원  이행강제금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조그마한 소규모 주택 23평 이하인가 그거 할 때 달아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는데
○김상수위원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것은 전에부터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처리가 78억7,900만원인데 현년도는 많이 없고 주로 과년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총괄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잡수입 2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78억7,900만원 나와 있는데
○김상수위원  변상금 있는데 변상금 이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변상금은 주로 재무과에서
○김상수위원  무허가 사용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신고 안 할 때는 변상금으로
○김상수위원  그것은 많지 않은데 과태료 수입이 너무 많고 여기 보면 22페이지에 과년도 이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거의 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그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78억 이걸 우리 구에서 받지도 못 하는 것을 계속 부과만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체납액이 쌓여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외수입 부분에서 100억이 넘는다고 하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주무과인 건축과에서 재산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상수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주로 이주촌 그런 데지요. 구평 이런 데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나환자촌 보면 실지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기에 주로 공장 같은 것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아무리 무허가라 하더라도 땅이 있으니까- 압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면 이것은 임대료가 나오니까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여기에 저항력이라든지 이분들이 상당히 법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행동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러나 항상 이것으로 인해서 딴 데까지도 여파가 생기는데 어떻게 법의 혜택을 보일 수 있으면 보여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받고 못 받는 것은 5년 시효소멸을 해서, 만약에 그것도 재산이 있으면 곤란하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못 합니다.
  결손을 못 합니다.
○김상수위원  나중에 눈덩이처럼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실제로 우리가 채권 전체 계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앞에 선수익 저당권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경매가 됐을 때 가상해서 도저히 못 받는다고 할 경우에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주관 과에서 작업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누적해서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21페이지에서 35페이지와 동사무소 소관 23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세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인건비인데 이게 연도 말에 결산추경을 했지요. 지금 불용액이 생긴 게 1억3,369만8,000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상수위원  그때 결산 추경할 때 대충 각 과별로 내용은 안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정원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김상수위원  정원을 하더라도 연도 말이 되면 결산 추경할 때 정산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3,300만원이나 어느 부서에서 게을리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겠느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어느 부서보다는 일단 정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김상수위원  당초에 정원으로 다 해서 하는데 12월 말쯤 되면 이것을 다시 지급할 것을 결산을 대충한다 아닙니까, 해보면 거의 맞도록 감을 시켜서 변동을 시킨다든지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금액이 커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동안에 보면 공직에 있다가 떠나는 동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잔여기간 동안에 월급 지급 못 한 거 퇴직하고 난 후에 퇴직 공무원들 주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다 예상이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예상이 안 되지요.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연도별로 회계 연도별로 끊을 것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퇴직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2월 말에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6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도 폐쇄기에 1억3,3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게 더 정확히 정산이 됐더라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맞습니다.
  그것을 결산추경에 정확한 추계를 내서 결산추경에서 하면 이월사항은 줄어들 건데
○김상수위원  대충해서 결론이 안 나왔겠느냐, 앞으로는 추계를 잘해서 하다 보면 다소 발생은 합니다.
  이래 많이 나올 수 없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소송수행비용 절감해 가지고 2,166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소송수행비용 절감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맡아야 할 소송 건이 있는데 그 건을 우리 실무직원이 담당을 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해야 될 수당 그 다음에 승소사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만약에 소송을 맡았다면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수당하고 승소사례금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맡아서 소송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례비를 안 주니까 예산이 절감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석위원  담당직원에게 사례비가 없습니까?
  그에 따른 절감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승소금 사례비는 없고요.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여비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산 현액에 거의 30% 가까이 절감을 시켰는데 직원들이 그만큼 대행을 했다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보답이 있어야 만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도 아무런 표시가 없고 아무런 평가가 없다면 과연 누가 손수 일을 맡아서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성과금 지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수행해서 목표 이상 달성했을 경우에 성과금 지급 제도를 둬서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려금이 있고 성과금이 있는데 그 중에 장려금으로써 1인당 50만원 이하로 해서 그렇게 장려금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청 직원들 중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성과금이라든지 다른 제도로 해서 혜택이 된 사실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현재 세 건에 300만원.
○김주석위원  그럼 세 건에 300만원 그 이외에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보답이랄까 다른 진급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럴 경우에 예산성과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할 때도 성과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우대 해주는 그런 관례는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로 인해서 승진이 된 것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승진은 여러 가지 제요인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무평정 하는데 평점을 잘 받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승진으로 인계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그런 사항이 지속되면 승진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사하구청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사하구청이 아니고 사하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만큼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누가 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은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록된 것과 그 보답결과 하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국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총무과 소관 4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명석  49페이지에서 72페이지.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42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하천사용료 미수납액이 5,379만5,000원 되어 있는데 하천사용료가 미수납 되는
○총무과장 조치승  42요?
○김주석위원  42페이지.
   (「다 마쳤는데 그것을 하면 되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명석  49페이지에서부터
○김주석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동호회 대항전에 관련된 게 64페이지, 65페이지 죽 있는데 지출현황내역, 주요집행내역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배 체육동호회 대항전에 대한 지출내역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구청장배 체육동호회 대항전 시상하면 우승컵이라든지 지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것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대축제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몰운대 축제도 구민대축제의 일환으로써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조치승  일단, 우리 계획은 구민대축제, 몰운대 대축제, 구민체육대회, 청년회 해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행사는 따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구민대축제 여기도 연예인 출연보상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따로 구민대축제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석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일용인부임 해서 잔액이 이월 및 불용액이 3억5,167만2,000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때문에 99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들이 2000년도말까지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등 총 50명을 퇴직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약 7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은 26명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서 합의내용이 자연감소 시까지 퇴직을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삭감요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김주석위원  그래서 현재 일용직 노조와 서로간에 조화가 안 됐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원을 줄이지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99년도에 비정규 인력, 그러니까 사무보조원하고 다른 상용직들을 우리 자체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사무보조 상용직원은 다 없애겠다. 그리고 건설종사원과 환경미화원은 몇 %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확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34명을 퇴직을 시키려고 하니까 환경미화원드링 상당히 반발이 거셉니다.
  그래서 노사합의 해서 이것은 감축시키지 말고 나이가 넘어 정년퇴직 하면 그대로 감축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환경미화원이나 일용인부를 그 구에 따라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노사합의 사항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자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 어디서 인원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 인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니죠. 우리가 구조조정 할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축계획에 따라서 노사합의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30명이면 30명 자르겠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만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르지 못 한다는 이 말입니다.
○김주석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IMF 시대에 어려움을 나누어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기본금을 조사해 보니까 작년에 기본금이 하루일당 1만4,600원에서 올해 1만6,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30일을 곱하면 돈이 얼마쯤 되는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금에 비해서 이런 분이 지금 현재 총 액수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수당이 붙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또 이 수당은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원도 조절하지 못한다, 그럼 해마다 또 수당을 지급 해줘야 만이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결론 맞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서로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할 때는 일반사람이 볼 때는 인건비뿐만 아니고 엄청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써는 자연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자연감소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은 지금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도까지는 이 계획대로 인력이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2000년도에는 일률적으로 한목에 자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까지 자연감소 하도록 놔놔라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김주석위원  환경미화원이나 일용직 노조원하고 합의할 때 어디와 상대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 짓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환경미화원 각 구 대표들과 시에서 총괄해서 -시 담당국장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같이 노사합의를 해서 각 구 의견을 물어서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종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죠.
○김주석위원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할 수 없이 그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석위원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또다시 노조와의 관계를 자꾸 뭔가 줘야 이루어지는 곳보다도 서로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제가 환경청소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의 의견은 ‘사실상 일반직하고 기능직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감축해서 인력을 자리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만 노조에 가입됐다고 해서 특혜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잘라야 된다’ 사실상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도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가입이 돼서 같이 타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미화원이나 집행기관이나 전부 서로간에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걸어온 노조와 기업체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좋은 말씀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서로 간에… 그럼 이번에는 노조와 서로 상의를 했을 때 작년 외 올해 준 것은 뭐 뭐 협상했습니까?
  인건비 1,400원인가 올랐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주니까
○김주석위원  다른 수당 같은 것은 올린 것은 없습니까?
  해마다 올린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치승  저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은 가급적이면 안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예. 그러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김상수위원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53페이지, 명예직 수당지급이 4억6,400만원 됐습니다.
  (서류 찾는 것을 보며) 큰 책자 53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명예퇴직은 어떠한 사람한테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명예퇴직은 공무원 20년 이상 된 사람, 그리고 퇴직기간 1년 더 이상 남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김상수위원  2000년도 보면 이분들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금액이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2000년도의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명퇴신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000년도에 10명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0년 이상 해서?
○총무과장 조치승  예.
○김상수위원  간부직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조치승  예.
○김상수위원  일반직원들도?
○총무과장 조치승  7급 이상에서 간부공무원가지 명퇴를 많이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명퇴를 한 겁니까,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김상수위원  2001년도도 명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올해도 네 사람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에 가까운 연수교육 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앞두고, 그 분들은 여기에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연수기간 1년 앞두고는 포함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강우 국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더 남았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명퇴신청을 해서 사표를 낸 거고
○김상수위원  주강우는 명퇴를 하고 낸 거고, 강 국장 같은 분은
○총무과장 조치승  강 국장은 지금 명퇴신청을 하더라도 명퇴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1년 미만 남았으면 안 되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대상이 안 됩니다.
○김상수위원  2000년도는 상당히 많이 나갔네.
○총무과장 조치승  많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2000년도에 구조조정 21명 감원을 시켜야 되는데 명퇴신청이 많기 때문에 자연감소 돼서 이번에 감축직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도 신청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계속 받아주긴 받아주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저희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1년 이상부터 몇 년 미만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공무원 20년 이상 한 사람은 자격이 되는데 1년 미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나 신청하면 다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10년이 남았는데 10년 남았으면 명퇴신청을 하면 명퇴수당을 몇 년 분을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계산 산식이 있는데 공무원 20년이 넘고 자기가 공무원 정년기가 10년이 남았으면 산식방법에 의거해서 연수를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1년 급여는 아니고 명퇴수당만 지급하면
○총무과장 조치승  수당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본봉의 1/2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해서 달수계산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남은 사람들, 저번에 7급 공무원인데
○김상수위원  10년이 넘으면 안 되죠?
○총무과장 조치승  10년 넘으면 안 되고 일단,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총무과장 조치승  10년 넘어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  남은 기간이 10년은 넘은 사람은
○총무과장 조치승  넘어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 일찍 들어온 사람은 20년은 안 되고 15년이 됐다고 하면
○총무과장 조치승  15년 정도 돼도 그 남은 기간까지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그것을 1/2로 줍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럼 통상 저희들이 산식방법이 있는데 7급에 10년 남았다고 하면 4,500의 명퇴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기 퇴직금 그것은 별도고?
○총무과장 조치승  그래서 직급이 높더라도 퇴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주강우 국장은 명퇴수당 1,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을 활용을 잘 하면 좀 오래 된 사람은 내보내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사람은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고 20년이 넘으면 이것을 잘 활용하면 자기가 50대 후반에 나가면 사회에 가서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40대 후반쯤 가면 자기가 또 어떤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런 걸 적절하게 장려가 되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밑에 직원도 승진할 수 있고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 방독면 구입하셨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용조위원  방독면 보니까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형을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 요새 나오는 신형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니까 신형이 구입이 됩니다.
○이용조위원  개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현황이 없어서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리고 또 몇 년도형 또 몇 년도급, 2001년도형, 2001년도 이전형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어떤 형을 우리가 구입하고 또 옛날에는 어떤 형을 몇 개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항하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용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보면 75페이지에 불용액에서 건설일용직 보조금 미수령이라는 것은 왜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 사항은 12월 중에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일용근무자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예산액도 내려와서 했는데 실지로는 돈이 안 내려와서 이 사항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미수령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실지로 돈은 안 내려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강정순위원  내나 그 밑에 건설 일용직 미수령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정순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작년 12월 중에 조건부 수급자, 사회보장에 대한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건설 수급자 또 일용 근무자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안 내려오고 공문만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돈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을 해서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안 내려왔으니까 반납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겁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구입하실 적에 확실한 단가조정을 못 해서 남은 겁니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일용  이 금액은 차량은 보통 한 700만원 이상 돼야 한 대 구입합니다.
  그런데 몇 대 구입하다 보니까 한 대 한 대씩 조금씩 남은 것이 다 합한 것이 36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계획을 세울 적에 구입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보고 지금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연도별로 변함이 있어서 잔액이 남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매월 내려오는 물가정보지 또 차량은, 보통 차량에서 전부 남은 건데 차량은 조달구매 합니다.
  그때그때 한 석 달에 또 두 달만에 한 번씩이라든지 보면 조금씩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최선용위원  변동차액 금액에서 잔액이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나간 게 371만7,000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몇 명분에 대해서 나간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이것은 몇 명분이 아니고 징수금액이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과년도 지방세를 많이 징수한 그 금액은 예산에 책정된 것을 비율로써 이것을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세무과 전체에 대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거두어 들여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개인 당 얼마로 들어온 겁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포상금으로 받은 게 181만원이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각 실․과 분임징수관, 세외수입원 징수관이 13개 실․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년도 세금을 거둬들여서 배분한 금액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고 지방세면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한 거기에서 같이 연대를 해서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그 부서에 포상, 즉 말해서 징수한 액수에 비례해서 돈을 계산해서 포상금이 나간 것이다.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용 위원님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세무과 결산사항별 설명서 종합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에 일반운영비라든가 부서운영비, 우편송달료 지급비, 우편료지급, 독촉장, 직원 급량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전부 다 잔액이 많이 집행이 안 됐네요.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예산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참고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에는 원천적으로 예산 10% 절감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절감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예산 절감에 중점 하셔서 예산을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95페이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계속 채무부담액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10억이라고 저번에는 나와 있는데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지방채는 발행했지요,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 지방채 발행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95페이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1억2,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지금현재 불용된 것이 있습니까?
  49억2,300만원하고 8,500만원하고 814만1,000원하고 그 다음에 1억2,500만1,000원이 나와 있는데 다음 해 2002년도에 이월되고 있는데 10억을 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지방채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면 모든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산확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작업차질이나 설계도면이나 앞으로 계획 그것도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사업집행이라든가 설계 기타 이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총괄하고 예산 확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지방채 10억이 발행됨으로 인해서 돈은 또 다시 이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을 더 많이 사하구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업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총 예산액하고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액은 차이가 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감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지방채 발행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만 해도 오십 몇 억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여기 총 사업비는 당초에 183억입니다.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원인행위를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확보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액하고 자금하고 개념이 구분이 되는데 계속비지만 기성고를 지급해준다든가 자금 수급 사항을 확인하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계속비로써 지출하고 있지만 예산 현액을 71억4,8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올해 지출한 액은 21억3,200만원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지출액보다 두 배가 넘는 50억1,600만원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10억 발행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뭔가 계산상이라든지 시설을 하고 있는 계획상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채를 몇 년도에 발행한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한 초기에 발행했을 겁니다.
  초기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했다면 기획감사실은 저희들이 진행이 넘어왔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으로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니까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에 그 사항을 상세하게 해서 김주석 위원님게서 알릴 수 있도록 조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9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철새보호선 유지비 그런데 철새를 위해서 지금 바다에 하루에 몇 번씩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하루에 두 번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
○강정순위원  거기 보면 재첩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이 있어요. 바지선이라 할까 바다에 집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철새를 도로 쫓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그런 것은 보호 어선이 다니면서 보호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우리 관내에는 재첩을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가 아니고 주로 강서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강정순위원  물론 어민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가는 것도 좋지만 낙동강 저쪽 바다에 가면 반이 우리 구고 반이 강서구라고 하던데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
○강정순위원  반 우리 쪽에도 그것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강서에서 어민들이 하는 건가 안 챙겨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철새보호선은 우리 구역만 합니다.
  사실상 어민들 생계 활동하는데 거기까지는 단속이라 하면 뭐하지만 거기까지는 영향이 안 미치고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사항은 포획을 한다든지 그런 단속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생업 활동하는 데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민들은 재첩씨를 뿌려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철새가 먹어야 될 건데 안 뿌리더라도 거기에서 서식을 하는 재첩 같은 것이 있으면 철새가 먹어야 될 건데 그분들이 싹쓸이 해서 선박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어민이 아니고 강서 어민들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철새를 보호하려면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어업 관계는 지역경제과 어업지도선도 별도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철새보호라 하니까 철새보호도 거기에 한목 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같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니것 내것 없이 그런 것도 같이 단속을 해야지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왕 유지비가 들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 있지요. 무형문화재 공영비디오 제작, 을숙도 문화재 보호 안내판 표체 지금 무형문화재 공영비디오 제작은 본 예산에 얼마나 예산을 청구했습니까?
  무형문화재 비디오 제작요.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300만원 예산에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 접한 것은 277만5,000원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예산집행 잔액이 여기에 통틀어서 몇 개 관리를 하는지 부서에서 몇 개 관리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지금 문화재관리를 몇 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집행 잔액이 1,432만2,000원 생겼네요?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왜 이렇게 과도하게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강정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철새감시선이 있습니다.
  철새감시선을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거기에 편성된 금액이 철새감시선 유지비가 예산편성 된 게 1,746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511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철새감시선에서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집행잔액이
○최선용위원  감시선은 월로 순찰을 몇 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최선용위원  한 번, 두 번 같으면 경비는 얼마나 소모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유류비보다는 유지비가 있습니다.
  수리를 많이 하면 돈이 많이 소모가 되고, 작년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수리를 억제를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억제를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요. 수리할 것은 수리를 해야지요. 만약에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억제했기 때문에
○최선용위원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도 쓸 것은 써야지 고장이 났는데 수리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예산에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안 있습니까!
  계획변경․취소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지금현재 예산 잔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취소됐는지 배경을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을숙도에 철새관망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141만9,000원, 나머지 돈 1억3,000은 구비입니다.
  이 관계는 을숙도에 철새관망대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을수곧 하단부에 분뇨해양 투기장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다가 철새 관망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직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문화재 직원 입장에서 적지다, 좋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기본의 간이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가 안 났습니다.
  불가가 나서 돈을 집행 못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래, 지금현재 국고보조 사업 할 것 같으면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안 된다 하면 이 돈 자체는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 예.
○최선용위원  왜, 이것을 다른 분야에 국고나 시비지원에 준해서 한다고 억지로 공사하는 사업도 많은데 왜,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소모를 못 시키고 반납하느냐 이거야!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을숙도 출새 관망대
○최선용위원  이런 무책임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왜 이래 어려울 때 돈을 많이 남겨서 다른 사업에도 손을 못 대게 만드느냐 이거지.
  이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계기를
○최선용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왜, 자꾸만 국고보조금이니 시비보조금이니 거기에 준하지 말고, 거기를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울 때 잔액을 남기고 이월되니까 다른 공사에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내시를 해주면서 그 사업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는
○최선용위원  그 목적 외 쓸 수 없다 할 것 같으면 목적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자리를 선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만들어야죠.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이 관계 때문에 여러 군데, 심지어 을숙도 이외에 아미산 근처도 다 점검해 봤는데 적지를 못 찾았습니다.
○최선용위원  우리 사하구에는 이거 설치할 장소가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땅을 국유지라든가 이런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대지의 구입문제, 관망대를 설치하다 보면 주민들에 접근상의 문제, 기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을숙도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문제가 발생하고 1년 동안 추진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우리 사하구 관내는 관망대나 전망대가 위치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럼 우리는 지원비가 내려와도 쓸 수가 없네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98페이지 보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유통 관련업 단속여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그런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래연습장,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예산의 50%도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 쓰고도 몇 배로 써도 시원찮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50%도 안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유통 관련업 단속 이것은 우리가 여비를 지급해 줄 때는 주간에 활동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간에 활동할 때는 관내여비가 있기 때문에 주고 이것은 주로 야간에 활동할 때만 지급해 주기 때문에 단속활동이 미비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노래연습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래연습장만 해도 야간단속 외에는 주간단속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간단속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야간인데 향후 차기연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이것은 2000년도 사항인데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꼭 예산 가지고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래서 올해는 충분히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비단 이런 사항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아까 최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편성된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은 사용하고 더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부분은 추경에 다시 그거한다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실제는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심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들이 지금 본예산에는 일을 잘 하시려고 노력을 얼마만큼 하시는가 해서 참 기쁘게 생각했는데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물론, 절감차원이다 이러한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말이 자꾸 반복되지만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도 104페이지 보세요.
  저로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안 물어볼 수 없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잔액이 남는 이유가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깁니까?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쓰지 못해 가지고 구민들이 벽돌 하나 못 놔서 건설사업도 하나 못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깁니까?
  다만 몇 십만원, 몇 천만원이라도!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마는 집행과정에 예산이 책정되지만 최대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가가 책정되어 있더라도 단가 이외의 물품이 구입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소 발생이 됩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론, 과장님들이 욕심을 안 내시겠지만 앞으로 예산의 품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욕심도 욕심이지마는 이런 것을 저희들 볼 때는 다음에 솔직히 사항 설명서 내놓고 예산 다룬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확실하게 2000년도, 2001년, 2002년 사항별 설명서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확실히 할 것은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되어야지 서로가 일하는 자세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어느 페이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추경인가, 각 부서별로 각종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기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재생품을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온 부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재생품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자꾸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소모품을 재생품을 썼을 때 당장의 예산절감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계가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 내용연수는 더 짧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 앞전에 어떤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작은 소모품을 예산절감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계수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예산절감도 꼭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상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산업국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1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산액하고 예산활용 해서 나간 돈도 얼마 안 되지요? 862만5,000원이 나갔네요.
  올해 생활안정자금이 나간 것이 전체 예산의 13.3%, 그런데 지금현재 아직까지 미수납액이 1억3천 얼마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지원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이 모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도록 하려고 되어 있는데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 말입니다.
  현액수의 13.3% 밖에 안 나갔다면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너무 은행에서나 우리 여기서 서류가 복잡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 관계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또 미수납액이 1억 얼마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어려운 사람을 다 주다 보면 현재 서류를 보면 미수납액은 비례적으로 더 늘어나는 듯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한정 빌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 중에서도 자본금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기금을 줄 수 있는 방향, 또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조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 문제 때문에 부산은행 당리동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인적보증만 있으면 줬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은행의 여신관리를 하도 강하게 하다 보니 지금 대출해 준 돈이 회수가 안 되면 담당직원이 물어내도록 되어 있는 거라.
  이번에도 두 사람을 신청했는데 한 사람은 되고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감사를 와서 물어내라 했다 이거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관리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사람만 추천해 주면 돈관리는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김주석위원  그럼 그게 미수납액이 되면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우리가 대상자만 추천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대출심사는 또 은행에서 합니다.
  자기 돈이니까 자기네가 하거든요.
  자금이 회수가 안 되면 100% 은행책임입니다.
  우리 구청은 실제로…
○김주석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돈은 있고 주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민사업에 주라고 해놨는데 현재 이것을 보면 자꾸 서류만 복잡하고 안 주니가 주민들은 구청에서 까다롭게 해서 안 주려고 노력한다, 그럼 금방 이야기했듯이 미수납액이 는다는 것은 검증을 못 하고 줬기 때문에 돈을 회수 못 하는 경우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그렇죠.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도록 뭔가 획기적인, 이 돈을 쓰라고 했는데 돈은 안 쓰고 미수납액은 늘고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만이 지원도 되고 받을 수 있는, 차라리 생활수준을 높인다든지, 돈이 지금 썩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이 어려울 때 돈을 유용하게 사용해서 사업이 번창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이자도 얼마 안 되는 거 썩고 있고 미수납액은 자꾸 늘고 있고 제 말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보다 좀 더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든지 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득층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을 벗어나는 사람, 소위 일반 사람 쓰라면 이자가 낮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닥 나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 부류를 한 단계 더 높이자 이거지 (웃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웃음)
○김주석위원  그래서 회수도 가능하고 담보적인 보증금도 보장하고, 그렇다면 이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예.
○위원장 김명석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큰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기능보강사업에 2,400만원은 집행이 됐는데 2억5,139만4,000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당시 부진사유하고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괴정3동에 있는 자매여숙 건물 신축비거든요.
  이 돈이 연도 말 다 돼서 내려와서
○김상수위원  늦게 내려왔네.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결산추경 해서 편성해놨다가 일단,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지금은 집을 거의 다 지어갑니다.
○김상수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매여숙 집이 다 됐습니다. 내나 자매여숙 기능보강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와 밑에 부대공사로 인해서 전부 돈이 보조금 명시이월,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고로 다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전부 국고 반납 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요청한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고가 내려와서 주고 나머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당초 집 짓고 하는데 2십 몇 억 왔거든요. 그것하고 집 짓고 나니까 건물신축비 하고 난 잔액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생보자 분뇨수거료 지원해 놓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중근  이것은 어찌 됐느냐 하면 2000년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되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다 말입니다.
  이것을 생보자 분뇨수거 지원료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소위 영세민한테 분뇨수거비로 주도록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뀜으로 해서 영세민한테 분뇨수거 지원비는 없어지고 전부 생계지원비로 다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0월달부터는 집행을 못 했죠.
  할 필요가 없게 됐죠.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박 청소과장님! 욕보십니다.
  저는 사항설명서를 조금 벗어나서 일단 환경청소과 과장님 되시니까, 지금 혐오시설에는 단속이라기보다도 한 번 점검이라 할까, 감시라 할까 몇 번식 지금 순회 순찰을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어떤 혐오시설
○최선용위원  혐오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해라든가 악취 같은 이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것은 법에 따라서 연 1회 하는 데가 있고 분기 1회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요새는 계절도 계절인 만큼 악취는, 옆에 주택단지가 있다든가 주택에 많은 괴로움이 있는 동도 내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어떻게 점검 수시로, 일지를 놔두고 점검을 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정기점검은 그러니까 법에 정한 대로 우리가 점검조를 짜서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주민민원을 위주로 나가는데 지금은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최선용위원  직원이 나가서 현장 순찰을 하신다고 하면 순찰은 그냥 차량으로 가서 외모만 보고 오십니까, 실지로 그 안에 들어가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실지로 그 안에 회사에 들어가고 어느 지점에서 악취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직원들이 계속해서
○최선용위원  어떤 기구를 가져가서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악취를 채취하는 기구가 저희 과에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기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하는데 악취는 간단히 코로 측정하는 그런 미개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아마 어떻게 수일 내로 진정 같은 게 올라올 예상도 되는데 악취 때문에 그런 주택에 계시는 구민들이 저도 한 번 목격해 봤는데 영 행정의 지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데 그것은 앞으로 유의하셔서 이 기회 때 내가 말씀드리니까 한 번 악취는 철저히 1, 2개월이라도 감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148페이지 보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부지매입이 집행이 9억57만4,000원이 됐고 또 여기에 사고이월이 5억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지를 어디다가 9억을 주고 산 건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이게 우선 답변 드리기에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자료 내줄 때는 바로 내줬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 됐는데 부지매입이 아니고 부지매입비 등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지매입은 15억2,200만원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220평, 그게 부지매입비 전체고 나머지 사료화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선급금 나간 게 부지매입 등인데 부지매입으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나간 게 지금 8억1,925만원인가 나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선급금은 공사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기계 제작하는 태광기계에 50% 그 다음에 토목 건축부분 담당한 하나건설에 30% 이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건설에는 얼마 선급금이 나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하나건설에 나간 선급금이 2억6,900만원인가 됩니다.
  태광에 나간 게 50% 해서 5억5,000이 나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지하고는 관계 없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부지하고는 관계 없고 이 부지매입은 예산 14억8,500만원 중에 14억은 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국비하고 시비지원금 14억이고 8,500만원만 부지매입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청소행정 최우수구 해서 시상금 받은 거 그 금액을
○김상수위원  기계 제작 5억9,000만원 지급 됐는데 이것은 어떤 장소 이전을 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수위원  2억6,900만원 선급금 나간 건 환수가 가능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다대 기계단지 옆에 공사를 일부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으니까 그 분야를 상기한 금액은 환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에서 100% 다 환수는 불가능할 것 아니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일단 100% 환수는 합니다.
  대한보증보험에 보증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환수를 하고 아마 기성고 공사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공사를 못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일단 정산한 기성분에 대한 것은 줘야 될 거고 나머지 선급금 나간 중에서 일부 나가고 나머지는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건립비 명시이월이 6억 되어 있거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아까 14억은 국․시비해서 올해 사고이월 넘어와 있고 명시이월 6억 하는 것은 구비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혼용해서 사업비는 같이 쓸거네.
  목이 달라서 그렇지.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총 20억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6억하고 지금 5억8,000만원하고 한 11억8,000만원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11억팔천
○김상수위원  기계 제작비 5억9,000만원 이것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5억5,000만원
○김상수위원  또 그 다음 선급금 나간 거는 2억9,900만원 이 정도는 지금 기성분 정산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설치하는 방법, 또 하나는 대안으로 대체 부지를 계속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상황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총 공사기간이 최소한도 공기를 한 3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9월달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착공을 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신평2동 부지에 강행을 했을 경우에 솔직히 문제점이 뭡니까?
  지역 주민들, 일부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상당히 동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건립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강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판단을 내릴 때 저희들이 반드시 100% 민원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공사를 강행하다가 다시 공사가 안 됐을 때는 다대와 똑같은 얘기가 생깁니다.
  기성고 공사가 다시 들어가는 설계변경 한 부분이 다시 요구가 되고 또 하나는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연말 되면 어떤 의미로든지 집행을 못 하면 국비․시비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김상수위원  거기에 건립하면 그 인근의 공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문제 없죠?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공장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김상수위원  인근 주민들이 제일 가까운 거리가 한 얼마나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장림1동 쪽이 거기서 보면 오히려 거리는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저게 소재지는 신평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가깝기는 장림1동 쪽이 가까운데 장림1동은 제일 가까운 거리는 800내지 900m
○김상수위원  신평2동은 민간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질건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필요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1킬로 이상 떨어진 곳이
○김상수위원  2킬로 이상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1킬로
○김상수위원  거기에서 또 공장 전용공업지역을 지나서 민간주택 지역이 있으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그렇죠.
  주로 현대아파트 그쪽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 아니면 이걸 건립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괴정1․2, 하단이나 당리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문제고 여기 전용공단 지역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조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처음에 여기다가 입지를 선정해서 밀어붙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다가 해 놓으니까 이쪽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반대 확산이 되어서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또 대토지가 나왔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구가 아니고 딴 데 가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용납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대체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한 달 정도 계속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가까운 인접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 대체부지를 연계,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것도 한 열 군데 넘게 확인했습니다.
  녹산공단에 저희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제일 적지다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려면 관리공단 배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배치승인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8월 한 달하고 일단 대체부지를 계획해 보고 안 될 때는 신평으로 다시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다대로 다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검토하든가 저희들도 8월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잡아놓고 있는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한다면 여러 가지 안이 다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자기 구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아닙니다.
  1단계 하수처리장에 보면 건물 밖에 공장이 잔디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잔디밭 귀퉁이 바로 거기입니다.
○김상수위원  거기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다대헤서 변경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각종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설명도 드려보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논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디다.
○김상수위원  대체는 만들어놓은 게 예를 들어서 한 1킬로 이런 데는 별로 냄새가 안 날 건데.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지금 우리 시설하고 동종시설이 해운대 가면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맑은 날도 한 번 가보고 비 오는 날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50m만 떨어지면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너무 과잉해서 안 된다 이러는데 사실상 어떻게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입장인데 그것 한 번 다같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보충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 여기에 무지개 공단에서 하다가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또 종말처리장을 옮겼다가 또 여기에서 시끄러우니까 김해 녹산 저쪽으로 알아보고 있다.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알아보는 것은 좋은데 왜 그것이,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도 비밀이 새는데 우리가 알기 이전에 주민이 먼저 압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왜 이렇게 구청에서는 하는 일이 소신이 없고 그렇습니까!
  주민이 그거하면 밀려갔다가 우리가 싫다 하면 저쪽의 구민들이 그냥 얼싸 하고 받아주지 싶습니까?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전반기에 본 위원이 도시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전국적으로 다 다녀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50m 밖으로는 안 나갑니다.
  시설 잘 한 데 가면 구수한 쇠죽 끓이는 내, 그렇게 밖에 안 납니다.
  그 이상 악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보고 와서 시설을 내가 현재 위치를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라고, 여기 하면 종말처리장 보다 악취가 안 난다 제일 적정이니까 여기사 하라고 했을 때에 그 분이 퇴직하고 안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과장은 지금 우리 구청에 있어요.
  그때 했나 안 했나 물어보면 과장은 그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위에서부터 옳은 중심이 없어요!
  이건 이 장소에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게 없어요!
  조금 해보고 비용만 들고 내버리고 또 딴 데 갔다가 이런 식으로 소신 없이 하니까 주민들은 자꾸 강해진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꾸 중심 없이, 소신 없게 하면 할수록 주민들은 반대급부로 강해진다 이겁니다.
  왜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여기가 제일 적지니까 여기에 하자 했을 적에 그 밑에 지하에 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섰던 것이 이번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그때 내가 시설 파서 시설 있나 없나 확인했으면 꼭 그 자리 고집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시설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묻는 말을 답을 해 봐야 나는 안 믿어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참말이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봐야 회의할 그게 뭐 있노, 아무 것도 없지.
  그러니까 과장은 환경청소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을 동안이라도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하라 이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장소 밖에 없다. 또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돈을 들여서라도, 내 월급을 드리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자문을 받아서 자기 소신을 세워서 소신 있게 밀고 나라가 이겁니다.
  그래야 구를 위하여 주민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거짓말만 하고 말이야, 그 밑에 시설이 있다는데 왜 시설이 없느냐 이거야.
  또 왜 거짓말을 하느냐 말입니다.
  난 이 말만 하면 열이 나요.
  그러니까 엊그제 온 과장보고 지나간 이야기를 하면 그거 하지마는 과거에 그런 누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과장은 그 자리 과장에 계실 때 떠나더라도 다음 후계자한테 그러한 누를 안 남기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용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공원 화장실 관리 분뇨수거료 등 해 놨는데 이게 어느 공원의 분뇨수거를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몰운대 유원지하고 에덴유원지에는 FRP 간이화장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전부 발효식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완전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2~3개월 주기로 분뇨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럼 완전발효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그 시설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완전발효가 아직 안 되고 최근에 그런 시설이 나오는데 우리 구는 완전발효식은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치는 안 됐습니다.
○강정순위원  우리 구에는 아무 곳에도 완전 발효식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없습니다.
  한 기당 금액이 2,500 내지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화장실 개선운동으로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공원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시설이 보통 7,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초대의원 할 그때도 발효식 화장실을 한다고 하면서 완전발효식이 된다고 하고 해놓은 건데 그럼 그때 거짓말을 했던 건가봐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처음에 설비는 위에 태양열판이 FRP 화장실 위쪽에 설치가 되고 환풍도 되고 설계서는 그렇게 되는데 2, 3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고장이 나서 원기능을 못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수리도 어렵고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좋은 화장실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정순위원  개선해서 완전 발효식이 된다고 해놓고 몇 년 있다가 보면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놓을 때도 완전발효식이라고 하고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할까? (웃으면서) 순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야 될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은 그 당시보다 성능이 개선이 많이 된 완전 발효식 화장실이 나오는데 일부 구에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 가면서 내년 쯤에는 우리 구에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2, 3년 되고 난 뒤에 완전 좋다고 하면 우리도 새로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낭비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해양 쓰레기가 이번 추경에 660만원 정도, t당 20만원 계산해서 30t 치울 수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덕분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은 태풍이라든지 이런데 대비해서 사후 처리비로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는 해놓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것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자재비로 대부분 치웠는데 처리할 수 있는 비용보다도 물량이 항상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예산 범위에 맞추어서 조절하면서 수거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2000년도 해양쓰레기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면 앞으로 2002년도 해양쓰레기 수거비는, 올해도 그 돈을 추가경정예산에 엄청나게, 아직까지 못 치우고 엉망으로 있는데 2000년도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남아있는데 내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위원님, 이것은 우리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작년 사오마이 태풍 이후에 저희들이 1억원을 해양수산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정해준 금액이 1,27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예산 중에 사오마이 태풍 이후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도 많이 남았다기 보다는 계약과정에 다운시키고 해서 예산절감을 한
○김주석위원  감천이나 구평이나 장림이나 다대항 내에서도 해양오물이 엄청나게 있는데 돈이 없다 하기 때문에 못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촌계와 연락해서 빨리 치워줘야 바다오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청소를 하지만 구석구석에 모아놓고 처리비가 모자라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지금도 군데군데 모아놓고 바닷가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장마나 태풍이 올 계절인데 얼마만큼 태풍이 오느냐에 따라서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모든 것이 다대포에 와야 됩니다.
  해양 스레기 수거를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역할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를 통해서 시비가 안 되면 해양수산부에 쓰레기 처리지원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답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157페이지 방치폐선 관계입니다.
  2000년도에 방치폐선을 얼마나 처리를 하고 지금 남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지난해 집행한 실적은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1999년 이전에 생긴 방치폐선을 처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목선을 비롯해서 10척의 방치폐선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남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작년 태풍발생 전후로 해서 현재까지 10여척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계고도 하고 해서 4척 정도는 본인이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 안 되는 것이 10척 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촌계를 통해서 또는 수협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상수위원  2000년 이전에 발생한 폐선 10척은 처리를 다하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조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때는 1,680만원 가지고 다 하고 잔액이 32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할 게 없어서 남은 거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 당시에는 방치폐선으로 파악되어 관리하고 있던 것은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발생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촌계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선박관리하는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김상수위원  선박은 목선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주를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보통 배는 보면 선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촌계에 배가 얼마 있으면 기계의 넘버는 안 나오더라도 그 배 외부에 페인트를 해서 번호를 붙여서 지우지 못 하도록 해서 하면 그게 발생하면 ‘아, 이게 누구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추적해서 가면 알 수 있을 건데 매년 이런 사항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다른 시나 구에 등록된 배는 선명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추적이 됩니다.
  여기 방치폐선은 무적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주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기관에 표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어색한 곳에 방치를 해버리면
○김상수위원  무적선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운영할 때는 무적선이다 아니다 표시는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무적선은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등록 안 해도 운행할 때 우리가 늘 감시를 하니까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무적선의 경우는 인적사항이라든지 소유현황이 공식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무적이라도 운행하는 것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자기가 숨어서 다니는 것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 사항이라도 나타내야 우리가 예산이 안 들고 거기서 나오면 자기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적선 주인이 하기로 한다든지 이것을 길에 다니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배 운행하는 것을 보면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관리를 잘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인을 찾을 수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라든지 방치폐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어업인들 수소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유주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무적 이것은 법적으로 등록된 자료가 무자료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배 이게 손아귀에 넣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사랑미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덩치가 크다 아닙니까?
  99년도 이전 것은 다 처리가 되고 작년 한 해에 또 10척이 발생했다고 하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방치폐선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담당직원이 있고 문화공보과에 불법어로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문화재보호 순찰계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1년에 2,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예선절감이 되고 실적이 나타나는 거니까 앞으로 잘 지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용조위원  과장님의 복안을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하단 여기는 맨 하류기 때문에 장마만 오면 물만 많이 내려오면 어제 다 치워도 오늘 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차여있는 것 봤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우리 쓰레기 수거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장마 때 내려오는 쓰레기
○이용조위원  1년간.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1년간, 이때까지는 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조 위원  이번 추경 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추경에 660만원 했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환경처리비라 해 가지고 시비를 일부 지원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구둑 위에 휀스를 설치를 해서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설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이것을 수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무슨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낙동강을 관리해야 만이 우리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쓰레기 문제는 수년 동안 계속 된 문제이고 경북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윗 지방에서 내려오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 하구에 위치한 사하구가 그것을 떠맡아서 사실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 예산편성 시에나 환경부에 여러 지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노력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반영 안 된다 해서 수억의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나 환경부에 계속 노력해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 깨끗이 한다는 것은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라든지 또 시청, 중앙 정부에 매달려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맨날 원래 치워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거기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비 온 뒷날 하단 어디고…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강변 말입니까?
○이용조위원  가락타운 밑에 가쪽에 가면 엉망입니다.
  외국사람들 보면 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그게 절대 안 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상부기관에 구걸을 하든지 간에 예산을… 첫째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얻어서 낙동강 맨 하류가 쾌적한 하류가 되게끔 노력을 해 보소!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이용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용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순위원  보충으로 한 마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이용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구에 사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물이라는 것은 흘러내려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북, 경남, 강서, 북구, 사상 이런 데에도 돈을 우리 사하구에 보내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써서라도 이래 가지고는 우리 구는 맨 날 남의 쓰레기만 치우는 것밖에 안 되고 하니까 과장님, 그런 머리를 써서 경북에서부터 물 내려오는 곳에 첨부를 해서 경북도청에 이야기를 한다든가 경남도충에 이야기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돈 내놔라는 건의서를 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동안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수자원 공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구둑 위쪽에 계속 비만 오면 수문을 여니까 바다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크레인 식으로 가쪽으로 끌어내면
○강정순위원  그것을 막아도 쓰레기는 내려와서 들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어느 양을 상당수 주일 수 있으니까, 또 나머니 떠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귀찮을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강정순위원  시에만 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조동규  하여튼 시를 통해야 되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 현액이 56억9,3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 세출분야 하고 동시에 보면 7억7,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49억1,700만원 이것은 전부 세입이 돈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예, 예비비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미수납액은 42억6,4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2000년도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몇 %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전체 수납은 45%에서 50% 사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종전에 비해서 향상된 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비슷합니다.
  2~3% 올랐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일반 직장인에 대해서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봉급을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봉급 압류가 우리 부산시내에서 2개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개인별 직장이 전부 다 입력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압류 통지하고 봉급 압류하는 바람에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 1만5,000건 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최대한 돌려서 한 번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삼사천건 밖에 못 합니다.
  그것도 계속 몇 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9월 달 되면 완전히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봉급을 압류하고 하면 들어온 비율도 상당히 높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의 60, 70% 됩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겠는데 돈 들어온 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가치있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 49억을 이월하니까 한 것만 해도 매년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시킬 이런 것보다는 자칫 여기에 주차위반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또 결과적으로 차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맞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과태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1원도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타 구에는 일부 했던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저희 구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넘길 수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딴 데도 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전출을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전출은 우리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잘 했는데 그래서 물론 한 50억쯤 넣어놓으면 이자수입도 올리긴 하겠는데 그러나 주차위반이나 차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도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수혜가 안 돌아가고 토지가 있다고 해서 주차이용도 안 하는데 변두리 가서 땅을 사서 하면 이것은 오히려 적자가 나고 그래도 복잡한 지역에 차 대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해야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비싸면 -개인 주차장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들어가고 이용을 안 하고 하면서 지금 산복도로나 또 이면도로 동시에 간선도로 같은 것도 보면 아무리 단속해도 그 순간만 피하면 차를 갖다 넣어놓고 하는데 복잡한 지역 거기에 어떤 방안을 해서 차를 아주 저렴하게 해서 하면 교통소통도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강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거기에 대해서 요율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 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지 못하고 저희 지역은 급지가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율이 비싸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개인주차장은 본인이 요율을 갖다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 주차장 하는 것하고 평당 500만원 주차장 하는 데하고 요율은 같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규제를 못 합니다.
○김상수위원  도로에 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그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3급지로써 부산시에서 최하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하면 2,400원이고 30분에 300원, 10분마다 100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사실상 괴정1․2․3․4동 특히 하단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다만 500평이면 500평을 사서라도 어느 지역에 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아주 저렴하고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그만큼 편의를 봐주기는 주는구나, 장림 같은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차를 안 넣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힘이 들더라도 땅을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차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국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18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왜 이월됐는가요?
  8억7,000 얼마가 사고이월 됐습니까?
  결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장 오판수  8억3,656만5,000원 이것은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지출하고 2001년도에 이월된 게 2억2,575만8,000원
○강정순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판수  8억3,656만원이 2000년도로 이월이 되고 이월된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2억2,575만8,510원은 2001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오판수  예, 계속사업이면서 처음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줘서 보상 때문에 공사기간 문제로써 이월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큰 책자 190페이지입니다.
  사하초등학교에서 한우아파트간 도로개설인데 집행잔액이 1억3,900만원이 남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공사를 완료한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당초 계산보다는 보상감정액이 실지 적게 나왔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상비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예.
○김상수위원  사고이월은 7,000만원이고 1억3,900만원은 예산이 남아서 지금 이것은 불용액으로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이 적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좋은 일인데
○건설과장 오판수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비 책정을 할 때 공시지가를 뽑아서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해서 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것도 그동안의 건물 종류에 따라서 건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지 감정하고 공시지가 매 필지마다 감정한 공시지가가 아니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거기 한우 아파트 주변에 평당 얼마씩 줬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거기가 200만원 정도
○김상수위원  200만원 밖에 안 합니까?
  4동에 보면 지금 낙동로에서 동덕아파트간 여기도 거기보다 훨씬 못 하거든, 250만원 정도 줘도 하니마니 협의가 안 되는데 한우 아파트는 지대가 좋은 지역이거든
○건설과장 오판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 70만원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협의는 다 되고 한 집만 협의가 안 돼서 재결까지 가고 공탁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동덕아파트간 거기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거기는 결과가 내려왔는데 역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김상수위원  재결해서 재결도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한다 이거지. 재결하니까 얼마나?
○건설과장 오판수  그게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김상수위원  가격은 그대로이고
○건설과장 오판수  그대로다 보니까 잘 협의가 안 돼서 어제 공탁을 하고 내일쯤 저희들이 등기를 할 겁니다.
  등기를 하고 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어느 집이 안 합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두 집
○김상수위원  전에 미장원 했던 집하고 공탁해서 대집행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과장 오판수  대집행은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안에 마쳐야 되는데
○건설과장 오판수  행정대집행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202페이지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피해영향 조사용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교통영향평가용역은 2000년도 사업비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매립사업 피해영향은 추가로 됐습니다마는 어민에 대한 피해영향 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매립면허를 내 줄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역 다 완료가 되어서 매립면허와 실시계획 승인가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바로 전용된 사례가 있는데 예산에서는 이것을 2000년도 예산에 올릴 적에는 500만원 저희들이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앞에 이 일 때문에 많은 그것이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바로 전용으로 남용한 사례라고 보는데 물론 지금현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마는 사전에 아무 것도 몰랐다 돈이 그만큼 드는 걸, 그래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예산 추가경정이 아닌 예산을 하면서도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자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큰 책 3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해놓고 이거 결손처분내역 하는 그 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수납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미수납액 859만원 이거 말입니까?
○강정순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변상금입니다.
  당초에 예산액은 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500만원은 변상금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수납을 할 수 있는 추정치를 잡은 것이고 상대적으로 징수결정이 3,700만원보다 많은 것은 과거 5년 동안에 장기체납자들, 그 변상금 총괄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징수결정액 3,700만원 해서 수납액 2,900만원 받고 그 변상금 받지 못한 금액이 852만9,000원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못 받는 돈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아닙니다.
  2001년도로 계속 이월시켜서 5년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다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때 내가 가서 이야기하던 거 집을 지어놓은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 나가면 해 준다 하던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보상공고가 나가면 그것은 보상금 수령만 하면 바로 준공이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나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보상통지까지 나가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나가면 바로 준공을 준다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영언  예,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지적과장님, 아마 다른 곳에서 우리 사하구로 왔죠?
○지적과장 조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얼마 됐습니까?
○지적과장 조재용  1월달에 왔으니까
○김주석위원  지금 2000년도 4월 한 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이고 1월 달부터 7월 달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우리 사하구청 지적과에서 근무하면서 애로점이라든지 꼭 뭔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재용  이런 자리에서 염원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적 사무에는 사실상 사업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99년도부터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로명 부여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우리가 2003년까지 마쳐야 될 그런 계획이고 국가에서 국비 보조를 50% 해주고 지방자치비가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는데 총 사업예산 규모는 한 10억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예산을 안 했다가 금년도에 와서 당초예산 3,500이 책정되었고 그 다음 시․국비 보조금이 내려옴으로 해서 추가 1,400만원 해서 국․시비를 포함한 1억4,000만원의 사업을 올해 하게 됩니다.
  돈의 집행시기는 한 4/4분기경에 가서 공사계약 발주가 될 상황인데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명년 2002년, 2003년 2개년 남았는데 나머지 8억5,000이라는 상당한 돈이 확보가 안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 구비가 35%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총 예산이, 한 3억이 되는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2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223페이지입니다.
  범인성유해 및 심야단속 여비와 심야영업단속원 전담요원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여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고 보는데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 심야영업단속에 예산이 1인당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사실상 직원들이 여비로써는 좀 부족하지마는 여러 가지 예산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돈이라지마는 그것 가지고 지금 영업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석위원  아, 업무지침에 예산상 그렇게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1만원씩 해서 4만원
○김주석위원  여비는 적지마는 최대한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순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큰 책, 방역사업 약품 및 소모품 했는데 여기에 잔액이 나오는데 요즘 약은 어떤 약으로 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저희들 방역 약품은 요즘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각 동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관계, 오염을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대도시에서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요새 각 동으로 나가서 분무기로 약을 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러니까 저희들 방역요원들이 공공근로하고, 공공근로 이번에 저희들이 또 20명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우리 정규 일용직 4명하고 이렇게 해서 취약지하고 일반적으로 동을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보건소에서도 약을 치고 각 동에서도 지도자들도 치고 하는데 모기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무기로 하는 것과 전에 약 뿌리는 것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고 또 홈페이지에도 오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방역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2000년도에는 잔액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아직까지 잔액이 얼마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잔액을 전부 소모를 시키더라도 모기 또 벌레 같은 거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큰 책자 23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저소득부인병 검진사업위탁하고 네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도 위탁을 했습니까?
  바로 보건소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것은 저희들 저소득부인병 검진사업 위탁관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나 이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 거기에 저희들 의뢰를 해서 여기서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검사를 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내려온 돈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검사는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저희들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건강관리협회인가 또 있습니다.
  두 군데 지정이 되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런 사항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검진사업은 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암 검진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요 근래의 위탁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보건소 청사 청소민간위탁 관계가 과거에 우리 인부를 가지고 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게 인부들 고용해서 할 때보다, 저희들이 매달 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만원을 민간위탁회사에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사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 사람이 하는데 70만원 돈 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면 다소 조금 예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원이나 임직이라도 돈 900만원 가지고는 1년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좀 어렵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청소실태는 어떻습니까?
  몇 시에 몇 명이 나와 가지고 하고 들어가고 또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청소는 청소 아줌마가 실질적으로 한 명이 나와서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계속 퇴근할 때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도 다만 얼마라도 수수료 먹어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거기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래 가지고 수지가 별로, 우리가 직영 같으면 적어도 1,200만원 이상은 안 들겠나 보여지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지금 보건소 총 예산현액이 25억2,391만9,000원이고 지출한 액수가 25억28만2,000원인데 지금 잔액이 2,363만7,000원입니다.
  아주 적은 잔액을, 지출을 다 했다는 건데 물론, 우리 보건소는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이고 많은 돈이 들어갈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업무추진비나 경상비에서 남은 것일 뿐이지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로(zero)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제로(zero)는 최대한도로 구에서 예산을 준 한계 내에서는 주민들한테 보건행정을 더 펼칠 수 있지만 예산상 펼치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완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6억2,163만3,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억822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340만7,0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지붕보수에 1,490만원, 또 2000년 10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에 940만1,000원,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745만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4억2,402만1,000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부족분 1억5,245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써 교통행정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1,340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두천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지출내역, 세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6억2,368만원으로써 공무원 봉급 외 5건에 6억2,163만원을 지출함으로써 불용액 20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역으로는 공무원 봉급지급이 4억2,402만원,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피해복구비 1,490만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및 비품구입비 1,685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1억5,24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00년도 예비비지출 전체 예산 중 70.4%인 4억3,743만원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시행으로 인한 생계비 구비부담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으며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재활용품 종합선별장 피해복구비 1,490만원과 2000년 10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사무용품 구입 예산확보가 시급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지출하여 추가예산편성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일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비용으로써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하나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두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보면 4억3,743만원이 공무원 보수로 집행이 됐고 또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1억5,245만원하고 또 비품구입비가 1,685만원, 성질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공무원 보수관계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거의 지금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복구라든지 재해관계에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안일하게 예산을 운용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이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3호로 공무원보수규정이 대통령령 16,940호로 2000년 8월 5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8월 보수지급일 8월 봉급액의 42.5%, 2000년 10월달에 10월 봉급액의 42.5%를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측이 불허, 갑자기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인데 그때 이미 5월달에 추경이 끝나고 8월달에 지급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조그마한 것 같으면 당겨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김상수위원  이미 구청예산에서 다른 집행하고 해도 예산은 돌아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구청예산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금액이 봉급액의 42.5%니까 두 달이면 봉급액의 85%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존 봉급액에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지출을 하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내려오고
○김상수위원  지출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주로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1억5,245만4,000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으로 생겨서 거기에 따른, 일단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착오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비 80%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구비 10%를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구비 10%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국비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고
○김상수위원  배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여기에 따라서 배정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럼 국비가 80% 같으면 적어도 12억쯤 되겠는데 그렇게 국비가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내려와 가지고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 구비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김상수위원  부담하는 조건이 1억5,245만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도 법이 개정되어 그렇습니까?
  갑자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일 경우에 10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김상수위원  많이 완화된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또 기준이 바뀌고 완전히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갭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사업을 보조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구비 10%를 부담조건으로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상수위원  나중에 국비영달된 것을 공문으로 보여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비품비 1,685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비품비가 전혀 아무데도 없었는지 어떻게 해서 집행했는지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당시에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설치로 해서 주민자치과와 허가민원과를 설치를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시가 왔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2000년 7월 14일날 주민자치과를 신설을 하라고 하고 허가민원과 설치를 2000년 7월 24일날 설치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을 2000년 10월 1일 직제개편에 주민자치과와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 풀예산 비품비가 있습니다.
  그 비품비는 기간이 거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설과를 충당할 수 있는 풀예산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것만 일단 예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허가민원과는 신설이 아니고 옛날에 건축과가 그렇게 변경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건축과 3개 계에 또 2개 계가 더 증가되어 가지고 2개 계에 따른 비품구입비하고 주민자치과는 완전히 신설입니다.
○김상수위원  결과적으로 총체인원은 불어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총 인원은 사실상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의 경우에는 환경청소과, 또는 보건소 이런 허가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비품이 다 망가지고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하나의 국가나 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이런 건데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그 당시 얼마만큼 내구연수가 되어 가지고 비품이 망가졌는지 모르지만 물론, 신설이니까 기분도 그렇지 않고 새 것 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기분에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는 상당히 그 비품을 전에 쓰던 것을 쓰고 꼭 안 되는 것만 증가를 시켜준다든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내용을 봐서는 안 쓸 예산을 쓴 것 같은데 사실상 주민자치과도 갑자기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직을 만든 거고 또 허가민원과도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고 거택보호자 이것도 이 문구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비 80%, 시비 10%, 우리 구비 10%를 지원해야 보조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이고 공무원도 수당이 7월, 10월이라고 했습니까, 8월 10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8월, 10월요.
○김상수위원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갑자기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수당이 두 달분 해서 한 70점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85%입니다.
○김상수위원  85%입니까?
  두 달 합하면 자기 본봉에 대한 85%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계속 살아난 겁니까, 한시적으로 되고 죽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지난번 IMF 때 우리가 봉급동결 하고 해서
○김상수위원  동결한 그 부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보상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할 성질은 아닌데 전부 다 지침이나 법이나 지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하니가 도리가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히 비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책걸상을 구입하는데 쓴 것보다는 계가 2개가 생기고 새로운 과가 생기고 하니까 복사기라든가 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개인 비품이 아니고 조직의 비품이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보면 「예비비지출은 다음해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전 집행하고 후에 승인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법령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비의 지원에 있어서 지침에 의거해서 여기에 사업을 칸막이라든가 공무원 여비라든가 거택보호자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했다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지출이 위배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해명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첫 번째 질의하신 예비비가 집행기관에서 쓰고 나서 왜, 승인을 받느냐? 그러니까 쓰고 나서 승인 받는데 대해서
○최선용위원  법령이 예비비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120조 제2항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다음 해 의회거든요.
  이번에 2000년도 쓴 것은 다음 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탄력적인 사항으로써 예산 자체를 꼭 맞게 못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입법취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은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 그것을 승인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말씀이죠?
○최선용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비비를 보통의 경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항으로써 예산을 집행을 할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를 기획감사실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참모들부터 시작해서 예비비를 써야 될 거냐 안 써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매우 심사숙고해서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되고 그게 설사 이해가 안 가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거나 할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예비비 쓴 당위성을 철저히 설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그러니까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의회에 승인만 받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가 왔을 때 내부적인 통제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비비에 대해 잘못 썼다고 해서 어떤 질책을 받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최선용위원  김두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지출내역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상세히 모르잖아요.
  지금 의견을 봤을 때도 이런 사용물품 구입예산이나 이런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도 가능한데 이런 것은 편성돼서 집행해야 마땅한데 예비비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고 했을 때 신중히 검토를 안 해서 이러한 예비비지출이 발생하지 않는가 나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우리가 계가 두 개나 옮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서 복사기 구입한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최선용위원  아니, 물품을 뭐 뭐 구입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지출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설명이라든가 내역을 첨부시켰더라면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알아서 이런 질의도 안 드릴 텐데 우리는 예비비지출 결정액 6억2,368만원으로써 지불 안 했습니까?
  전체로 봤을 때 사업성 내역이 그른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용목적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말이요.
  이럴 때는 무언가 집행을 안 해도 되는데 집행을 해서 지출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안 있겠나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한 설득이라든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을 승인 받을 때 승인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사유서를 첨부를 해서 그렇게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석  최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김상수 위원님하고 최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00년 7월에 시행지시가 내려와서 주민자치과하고 허가민원과에 대한 물품구입 또는 사무실 개조를 하기 위한 시설비용으로써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써 지출했다 하셨는데 2000년 7월달에 시행지시가 내려왔으면 이 공사는 몇 년도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사는
○위원장 김명석  물품구입하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물품구입하고는 2000년 10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9월달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 거기서 비품도 구입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9월달에.
○위원장 김명석  9월달에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명석  9월달에 하셨으면 2000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도 상정시킬 수가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부득이 결산에서 예비비지출을 하고 승인을 얻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명석  구입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공사시행관계가 시행지시하고 어떤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는 기간이었다면 이해는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시급한 사유, 그야말로 이것은 반드시 예비비로써 충당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라면 인정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행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위원장 김명석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격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시행지시는 언제 내려왔고 공사나 물품구입은 몇 월달에 언제 구입해서 추경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없었고 그래서 2000년도 결산상에서 승인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위원님들 말씀이 없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그것이 실장님이 착오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이해가 가게끔 집행부에서는 처리를 해주셔야 매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김주석
  강정순   최선용
  김상수   이용조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김두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의안회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6월2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7월9일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