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4일(토)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 조례안철회요구(3건)(사하구청장제출)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조례안철회요구(3건)(사하구청장제출)
○위원장 이해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방금 의사직원의 사무보고와 같이 지난 해 9월17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9년4월1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지난 7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한번 의제가 되었으므로 철회하는데 동의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 제출한 위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철회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세 건의 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과장이 출석하지 않으셨고 또 교육을 가더라도 의회와 충분히 조율이 돼서 과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한 이런 가운데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고,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사하구민 전체를 경시하는 집행기관의 올바르지 못한 이런 처사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변경동의안
   (이상 6건 4월15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6건 4월15일자로 회부됨
O의안철회
  부산광역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998년9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1일 사하구청장 철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