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5일(월)
장소 도시위원회

감사순서
1. 건축과행정사무감사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1. 건축과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성엽  지금부터 건축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목 건축과장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주택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건축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건축계획계장입니다.
   (인사)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현황보고(건축과 소관)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도시국장 이하 건축과장, 관계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현황에 형제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라 하면 도로구조령에 몇 % 이상은 주탁사업을 승인 못해준다.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도로구조령에 몇 % 이상 도로로서 인정 못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안 나는 경우는 몇 %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도로구조령이, 90년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구조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도로의 어떤 구배라든지 이것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13% 이하, 신규도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는 13% 이하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형제주택의 경우는 현재 진입도로는 개정전의 도로, 기존도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의 경우에는 개정된 도로구조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배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로 인정하고 사업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형제주택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줄 때 승인조건이 뭐였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형제주택의 사업승인을 낼 때 저희가 약 열 서너 가지 조건을 부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 나기 이전에 그 주위 관음사라든지 또는 반도보라 기존아파트 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승인 사항이 형제주택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을 지음으로 인해서 인근에 어떤 피해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착공하기 이전에 주변현황에 대한 어떤 민원해소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당초에 거기에 파일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파일을 박게 되면 항타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등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항파공법을 다시 전문기술인한테 자문을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라.
  기타 그 외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나열해 드릴까요?
○조용근위원  그것은 놔두고 그럼 이것이 94년 3월 4일날 승인이 나가지고 여태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민원이 있어서 착공을 못 하겠지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지연시키고 착공을 착공계를 내도 구청에서 안 받아줘서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형제주택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승인을 낼 때 착공하기 이전의 조건을 많이 부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현재 다 완료가 돼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형제주택에서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반도보라하고 관음사의 주민과의 어떤 집단민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반도보라하고는 하여튼 수차례 우리 구청 주관도 했고 또 사업자와 반도주민간에 대화를 여러 차례 해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최종의 결과는 반도보라에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가 지금 8m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은 현재 거기에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을 다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공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습니다.
  계약하면 현재 반도보라에서는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개설을 해달라” 하는 게 주요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 도로개설은 원칙으로 따지면 사업자가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시행청인 구청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형제주택에서 자기들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그 도로개설을 하는데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 하는 수탁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제주택의 경우는 수탁공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후계획은 자기들이 고려산업개발하고 당초 계약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시공자를 교체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거의 해결이 됐다 하는데 지금 해결 다 됐으면 착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사업자의 어떤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지금 시공자를 교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리고 반도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에 반도아파트 중간쯤 도로를 자기들이 사업승인 할 때 내기로 하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했는데 그 도로는 지금까지 나지도 않고 우림아파트로 올라가는 입구를 이용해서 사업승인과 준공을 내줬는데 애당초 조건에서 도로를 나게 하고 승인을 내줬으면 준공검사 할 때 도로도 났는가 안 났는가 보고 준고을 해줘야 되는데 도로도 미개설 상태에서 준공이 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제가 알기로는 반도보라 아파트 경우는 당초 반도보라 사업승인 당시 진입도로는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를, 사업승인 내용은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진입로로 인정을 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도로는 그 당시 주민과 사업자간에 서로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당시 어떤 법적인 업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반도보라 사업자하고 주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사업승인 할 적에 위의 도로를 했다 하는데 사업날 그 당시는 위의 도로는 나지도 않았고 이걸 사업승인 해놓고 우림아파트 하면서 도로가 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중간에서 개조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입주자들에게는 중간에 도로가 난다.
  모든 도면에다 그려 입주자한테 그래 얘기를 해놓고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뒤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개설해 주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도로를 반도주택에서 다 해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개설할 겁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근위원  에, 중간도로.
○건축과장 윤여목  반도에 들어가는 중간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조용근위원  예, 예.
○건축과장 윤여목  중간도로는 현재 구청에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건 사업자하고 아파트 주민간의 어떤 협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조용근위원  그래서 형제주택의 민원을 가지고 저도 주민들과 협의사항 때 참석도 해 봤지마는 이것이 업자 측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주민들도 이 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데모다…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건축심의 할 당시 그러한 영향평가를 할 적에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해서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현재 평가내용이 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어떤 평가기준이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형제주택의 경우는 규모가 법에서 정한 정도의 규모 외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승인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수렴은 했습니다마는 형제주택의 경우는 그 입지가 당초 반도보라를 처음 지을 때와 똑같은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사업승인을 내 줄 때 주변 주민의 집단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용근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방문도 많이 하시고 또 설득도 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승인 이후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또 사업자도 원만히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여러 차례 그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현재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원만히 많이 해소되었지 않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주하고 주민하고 합의된 사항을 구청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근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6m 이상 도로에는 아파트 승인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세대까지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아파트 진입로를 보면 6m 이상으로써 300세대 이하는 6m 가능하다. 500세대 이상은 8m, 10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사용 세대별로 도로의 폭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형제주택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를 본다고 한다면 현재 6m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현재 반도보라를 포함해서 형제나 우림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도로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을 함께 쓰는 도로로 보고 승인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규정을 인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앞으로 어떤 주택 사업승인을 내준다든지 사전 결정을 할 때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일대에 공동주택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포함해서 현재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렇다면 300세대라면 지금 그 도로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일단 6m라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아파트 승인을 다른 데도 그 옆에 다 내줘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도로도 좁고 사실 복개도로도 도로로써 제대로 구실도 못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세대수가 얼마 없어 가지고 지금 지반이, 도로가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혜성아파트, 우림아파트 또 거기 신동아, 반도아파트 또 형제주택 이런 세대수가 다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사용하는 도로는 구체적으로 집계를 아직 못 내 봤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도로를 만약 현행에 맞게 한다면 기존 도로로써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용근위원  부족한 걸 알면서 아파트 승인을 자꾸 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도로 6m 있다. 구청의 행정 기관에서는 그 도로만 있으면 핑계 대 가지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6m 이상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조건을 붙여 가지고 또 내주고 또 내주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일반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주민의 피해가 안 가게끔 해놓고 승인을 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내줘놓고는 또 사업 조건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라 조건을 붙여서 그럼 업자도 골탕먹고 주민들도 먹고 이러한 행정이 과거 모양으로 왜 자꾸 되풀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여목  조용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많이 붙였습니다.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 개설을 할 것 하는 등등으로 조건을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은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사실상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m 이상의 경우에는 시행청이 하고 사업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규정을 사실 도외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하구 같은 경우에 그 도로를 내고자 할 때 그 도로를 내는 데에 대한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재정난이 그렇게 많았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걸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무리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용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왜 행정청이 해야 될 것을 집행기관 구청이 해야 될 일을 왜 사업자한테 전가를 하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감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당한 조건은 달지 말아라 그래서 현재는 권장 사항 밖에 안 됩니다.
  그 뒤로는 부당한 것을 달지 말아라는, 물론 달지 않아야 되겠지마는 그러한 사항 등으로 인해서 형제 주택의 경우도 아마 옛날 같았으면 진입도로 구간을 개설하라는 조건을 부여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진입로 개설을 형제 주택에다가 하라 이렇게 조건을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계획도로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전에는 현재 6m 도로로써 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지 입지 상태를 본다면 그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과연 놔둘 것이냐, 사업자하고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주변 민원하고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원칙론에서 본다면.
  그래서 건축과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재 계획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개설해줘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음사 밑으로 몇 백년 된 좋은 산림을 훼손할 목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마는 그 주민들은 그런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고 다 입주해 와 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전부 주거지역으로 다 풀어 가지고 계획도로를 현재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주택 위에 정각사 밑으로 전부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도 아파트를 승인을 받아서 지주들이 아니면 업자들이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아파트 승인할 때 그 도로를 위해서 다시 또 사업승인을 내 줄 그런, 생각이 어떤지 그런 경우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여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공식적으로 그 나머지 대지에 대한 어떤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용근위원  아니, 없는데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윤여목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가 녹지에서 주거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건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에 들어온다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해줄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형제주택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주거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신청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입도로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일대 계획도로를 포함해서 다른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있는 부분만 가지고 누가 사업승인 신청을 한다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조용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도로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도로를 가지고는 승인이 날 수 없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윤여목  예.
○조용근위원  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주택 업자가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 다시 또 그 돈을 이용해서 사업승인을 내줄 것이냐 하는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도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세대 미만으로 만약에 짓겠다라고 들어온다면 현재는 그 진입도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조용근위원  부족하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조용근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이 안 되는 거지요? 확장 안 하고는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도로가 한 개 할 때하고 두 개 할 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 도로만 이용하겠다고 할 때의 얘기고 그 일대에 계획도로가 죽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조건이 된다면 별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도로만 이용한다 그럴 경우는 어렵다는 얘기죠?
○조용근위원  제가 반복해서 묻겠는데 그 도로 앞에만 눈가림식으로 확장할 게 아니고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이 밑에서부터 다시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장을 해야 만이 들어설 수 있지 현재 그 도로만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예, 김광욱 위원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87페이지에 보면 미준공 아파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열여섯 곳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황자료내용을 보면 미준공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 동일한 성격이 아닌 것을 실례를 들어서 한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현재 미준공 아파트 현황이 총 열 여섯 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여섯 개 사업장 중에서 시기가 도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장림 신대광아파트가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장림 신대광 8번.
○건축과장 윤여목  8번에 신대광건설 이정태 씨가 사업주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기들 사업규모 공사… 그러니까 단위평면이 큼으로 해서 현재 자기들 분양성을 재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규모를 줄여 가지고 설계변경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현재 시기 미도래로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욱위원  뭐 하고 있는 중에 사항이라요?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열여섯 개 중에서 한 개만 중단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김광욱위원  공사기간이 지나가지고 공사기간을 연기신청 해 들어온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보통 92년도 하반기부터 공사착공하고 있는 상태는 거의
○김광욱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났겠네.
○건축과장 윤여목  보통 아파트 경우는 2년 단위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빨리 하는 사업장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지금 분양이 한 60%~70% 밖에 안 됩니다.
  현재 평균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김광욱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 두 곳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는데 구평동 365-1번지 지하실입니다.
  현재 거기 포장용 용구를 만드는 공장을 지금 하고 있던데 처음의 용도는 위반사항이 뭐냐 하면 지하주차 여덟 대 분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공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했다 라고 해서 94년 5월 27일날 당일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니까 또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94년 5월 27일날 찍은 사진 자체가 내가 그 날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니 이 자체가 엉터리라, 왜 그러냐 하면 그 날 현장을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제품을 가만 보니까 저장해 놓는 곳이라.
  그리고 그 집 전용화물차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사진은 거기만 찍어놨어. 옆에 기계시설이 되어 있는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자, 시정조치 하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제품만 다른 데 기계 있는 거기만 치워버리고 자기 차만 한 대 세워놓고 사진 찍어놨더라 말이지, 그와 같은 예감이 드는데 지금 또 다시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날 아침에 어느 곳을 가자 하고 건축과에 지시를 했더니 지도계장께서 “위치를 잘 모르니까 위치를 확실히 알아오겠습니다”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말이요.
  그래서 대충 위치를 알고 어떻게 해서 구평동사무소 가서 동장, 사무장 앉혀놓고 위치가 어디냐 확인해서 갔는데 갔다가오니까 95년 12월 3일날 또 재차 시정조치 했다 하고 공문을 갖고 쫓아왔다 말입니다.
  그럼 그 공문이 과연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 간다 했으니까 갔다올 동안에 벌써 한 서너 시간 있었다 하는 얘기요.
  뭐, 바쁘니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제발 사전에 챙겨 가지고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구평동 220-221 지금 슈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설계 자체부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슈퍼를 할 자리에다가 실내에 주차장 한 대분 이래 놨다 말이요.
  그리고 옥외 주차장 두 대분 이래 놨는데 실외는 두 대가 아니라 세 대라도 댈 수 있겠대요.
  그런데 차라리 옥외 세 대 해도 허가가 날 텐데 옥내 한 대 해 놔 놓고 그것을 그냥 슈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지시 이런 조치사항을 기록을 해 놨는데 이것은 추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앞에 지적한 365-1 지금 공장으로 쓰고 있는 이것은 지금 어떤 시정조치로 가지고는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김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부설주차장 관리를 저희가 보면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열아홉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개소에 우리가 1차 시정조치를 나갑니다.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그것을 이행치 않을 때는 주차장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종전에는 그냥 주차장법에 의해서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69조 1항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83조에 의한 이행장제금을 부과하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용도변경의 입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열아홉 개소 중에서 열여섯 개소는 시정을 하고 세 개소가 있었습니다.
  세 개소는 계속 시정명령을 내고 조치를 하는데 두 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기계식 주차장인데 이걸 철거를 해 버렸어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점검이 끝나고 나면 시작할 때 시정지시를 받아서 해라 하면 일단은 시정합니다.
  시정해 놓고 점검을 연말쯤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다시 환원을 시켜서 또 합니다.
  저희 구 관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구 관내 남포동이라든지, 광복로 같은 경우는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경우 아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정해 놓고 나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합니다.
  이발소를 한다든지 무슨 소매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아홉 개소 중에 3개소만 남고 열여섯 개소는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하고 나서 저희가 중간에 불시에 점검을 해 봤더니 그 시정한 부분 3개소가 또 적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계속 반복되는 사항을 그냥 놔둘 것이냐 어떤 행정력의 낭비도 생기면서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취합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불시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저희 계획은 주차장관리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위반을 자주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 1회 하든지 월 1회 하든지 중점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주차장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고발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강력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구평동 365-1하는 이것은 건물전체가 대단히 큽니다.
  그 날 왜 이곳을 내가 갔냐 하면 다른 데는 불과 11.5㎡ 조그마한 이런데 이것은 326.74㎡라 말이요.
  그래서 건물이 덩어리가 크다고 보고 갔는데 과연 그 건물이 지하 4층인가 5층인가 그런데 대단히 큰 건물들이라고.
  그럼 그 건물의 소유자라 하면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돈에 욕심이 나 가지고 이런 위법행위를 해가면서까지 공장으로 임대를 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건축주라면 구태여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공장을 임대를 안 해도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220-221 이것은 슈퍼인데 이것은 설계변경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지하가 아니고 지하는 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거의 계단식으로 돼 가지고 차는 도저히 안 되겠고 1층 슈퍼하는 그 일부분에다가 설계도를 보니까 한 대 주차 해 가지고 표시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점포 안에 물건이 잔뜩 쌓여 가지고 손님들 왔다갔다 하는데 차 한 대 대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땅에 텅 비어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촉구를 해 가지고 법이 허용한다면 실내에 있는 주차장 설계를 변경하면 어떠하겠느냐! 가능한지.
○건설과장 윤여목  사실은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의 경우는 주차구획의 폭이 2.5m, 6m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폭을 2m30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위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도서라든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정된 대로 가능하다면 권장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적법하게 맞춰라.
  그래서 그렇게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평동 220-221번지, 220번지하고 221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옥내 주차장 한 대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옥외 주차를 했다는 얘긴데 실제 법상으로 주차의 구획하고 현장에 가보면 많이 더 댈 수 있습니다.
  2m30에 6m짜리를 죽 끊어놓고 구획하고 거기에다가 현장에 가보면 세 대고 네 대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선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구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것은 밑에 지하에 한 대 한다는 걸 볼 때는 옥외에 설령 바뀐대로 한다 하더라도 법상으로 시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하단동에 공작아파트라고 있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김광욱위원  지도계장! 도면 과장님 드려요.
  그게 가, 나동 2개 동 있는데 2개 동의 1층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수치만 나오면 됩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보니까 83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폐율이니 이것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서는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평의 용적률을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지하실이라고 전에 공장으로 쓰다가 처음에 저것이 뭐로 되었더라… 그런데 현장 공장으로 썼던 것이 공공연히 나타나요.
  밑에 깔판 같은 것을 아직까지 안 치우고 깔아놨는데 현재 공장으로 사용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나동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 동에도 보니까 지하 들어가는 계단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를 불러다가 나 동에는 이것 밖에 없느냐, 지하평수가 불과 여덟 평 남짓 밖에 안 돼요.
  어째서 이 큰 건물에,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가?’ ‘약 11년쯤 된 걸로 안다.‘
  그런데 11년 전이라 하면 남북이 한참 원수처럼 감정을 갖고 잡아먹을 듯이 설치던 때인데 지하에 전부 방공호가 다 있었다 말이야. 대피소가 조그마한 건물도 대피소를 다 파라 하고 건축허가 아니면 안 나는 판인데 그래도 4층 건물이 2개 동이나 되는데 불과 여덟 평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런데 또 가동에는 지하실이 없다는 거라. 어째서 그런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겠느냐?
○건축과장 윤여목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면 지하층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10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전체 면적 연건평에
○건축과장 윤여목  예, 연건평의 1/10 이상…
○김광욱위원  그러면… 대단히 나오는데…
○건축과장 윤여목  1/10 이상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대지에 여유공지가 있을 때 건물에 비해서 대지가 넓을 때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 그것이 소위 1/8 여유공지가 있을 때는 지하층에서 면제를 시켜 줬습니다.
○김광욱위원  면제가 됐다?
○건축과장 윤여목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층의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의 연면적이 한 1/8 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는 공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 안 해도 된다 하는 면제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는지 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실제 가보면 공작아파트에는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절반 가까이만 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마당이 주차를 못 시킬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겨우 좀 넓은 통로 하나 정도 남겨놓고 가동, 나동 2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어째서 한 여덟 평 정도 밖에 안 되는 지하만 있고 그 외는 없어졌느냐?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을 따져서 누구를 원망하자는 것은 아닌데 도면이 있다면 가서 그걸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폐기처분 됐다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반갑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림 1지구, 2지구, 신평 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지구 중에서 지금 현재 총 지구된 현황 몇 동에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현황 보고 자료 289페이지 보시면 지금 장림1, 2지구하고 신평1, 2지구가 있습니다.
  대상의 경우에는 그 개수가 나와 있듯이 장림1지구에 821동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장림2동 640동, 신평1지구가 1,628동, 신평2지구가 98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을 본다면 장림1지구가 개량이 128동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누계입니다.
  양성화가 141동 되어있으면 33% 되어 있습니다.
  장림2지구 경우에는 36%, 신평 1지구가 47%, 신평2지구가 현재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천 1지구를 개선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몇 동에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감천1지구의 경우는 처음에 대상지가 한 6,8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은 113동에 193세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지구 환경개선사업 중에 작년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지금 개량이 45개 동이고 양성화가 115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3년도 작년에는 개량이 몇 동이고 양성이 몇 동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총 이전이…
  지금 93년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택위원  예, 93년도만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93년도분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나중에…
○이현택위원  예, 93년도에 전에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개량이 61개 동이고 양성화가 68동이고 129동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볼 것 같으면 물론 개량이 45동이고 양성화 115동으로 조금 늘어났다고 보지만 사실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이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지금 장림1지구 뿐만 아니고 현재 4개 지구 공히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개선계획 수립할 때는 양성화를 많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택개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나 하는 걸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2층 기존 주택을 양성화를 한다 하게 되면 그냥 그 자체로 끝입니다.
  어떤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하지 않고 2층에서 한 4층을 짓겠다, 사실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많이 완화를 해 줍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인 경우는 건축법을 많이 완화를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2층인 것을 4층으로 지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현재 융자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1,200만원 융자도 볼 수 있고 또 취득세 감면도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개선 계획할 때 너무 안이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화하기 전에 어떤 실제 그 사람들이 설문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만큼 완화됐기 때문에 어떤 혜택도 있다는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했으면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림1지구를 포함해서 4개 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그냥 놔 둘 것이냐, 주요지는 당초 계획의 실적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현실하고 같이 맞춰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림1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개량을 51동 하겠다 양성화를 770동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개량 51동에서 210동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상대적으로 양성화 770동을 양성화 28동만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한 330동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거냐, 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하더라도 현지 개량이나 양성을 받지 않고 그냥 존치하겠다는 것이 한 330동 됩니다.
  이 존치하겠다는 얘기는 양성을 받거나 현지개량을 통한다면 현재 놔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존치해 달라 하는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저희가 12월까지는 전부 취합해 가지고 내년초에 사업계획,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취합해서 내년 초에 시 본청에다가 개선계획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구 관내 개선사업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법이 한시법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99년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물론 주민들의 참여 의식, 빨리 하라는 단축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단축을 한다는 계획안이 수립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법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마음대로 조정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법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단축된 이유하고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이소.
○건축과장 윤여목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법입니다.
  99년까지 하되 이미 지구지정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림 1지구가 현재 개선계획 수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한시가 되면 99년도까지지마는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경우는 장림 1지구가 99년까지 사업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럴 때는 사업 마무리 될 때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99년 이후도 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계속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추진을 합니다.
○이현택위원  추진을 합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런데 추진하는 범위가 어디냐 하면 개선계획 대로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99년도까지인데 왜 97년도까지 앞당기려고 하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법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고 94년도로 단축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작년도 우리 구청의 어떤 의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물론 반회보나 어떤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여러 차례 하고 또 시 본청 차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이 되어서 했으니까 수립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전혀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구청장 입장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99년도까지. 내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림1지구 같은 경우 330동 존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계속 저조하게 99년까지 놔둘 것이냐 그래서 어떤 촉매제로 촉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연도 99년도까지지마는 97년도까지 단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어떤 실적과 효과를 거두자 하는 측면에서 97년도로 단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계획변경을 하겠습니다 하는 취지는 물론 기간을 단축해서 실적의 어떤 효과를 거두는, 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적은 금년 한해동안 저희가 한 게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구하자 그래서 설문조사도 했고 현장조사도 해서 현재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개별 전수를 했습니다.
  자기 의사가 어떠냐 하는 것을 개별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거의 90% 이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개선계획 변경이 되면 이에 따라서 추진하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97년도까지 마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한 가구당에 재정투자 융자금이 300~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국민주택기금이 1,200~1,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94년도 지원한 금액을 보면 102가구에 4억7,9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맞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93년도 건축과 업무보고 시 자료에 의하면 182가구에 10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정말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홍보가 약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여목  물론 이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3년도 대비하면 94년도가 사실 실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내용이 일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으로 현지개량이라든지, 이 현지개량 하는 경우에 융자혜택을 받는데 현지개량을 그동안 작년 대비 많이 안 했다는 얘깁니다.
  또 달리 말씀드리면 하려고 했던 분들은 거의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융자혜택이 지금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는 주택은행이고 재특자금의 경우는 시본청에 받아서 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억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반기에 1억5,000을 더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융자금을 신청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가구다 하는 것은 신청자가 102명이었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필요한 금액이 4억7,900만원 나갔는데 참고적으로 융자 한도액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이게 대상이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융자를 받고자 할 때는 그 건물이 연면적은 약 660㎡ 이하 그러니까 약 200평 이하가 돼야 되고 층수는 4층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럼 가구당 전용면적은 얼마냐!
  다가구일 경우는 20㎡ 이상 60㎡ 이하, 단독주택일 경우는 80㎡ 이하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규모일 때에 융자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융자는 어느 정도 해주느냐!
  재특자금인 경우는 한 300내지 500만원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의 경우는 700만원, 그래서 다가구인 경우는 최대 1,2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인 경우는 200을 더한 1,400,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하고 큰 것은 왜이냐? 그것은 면적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가 큰 경우 아까 60㎡, 80㎡든지 이런 경우에 얘깁니다.
  그런데 가구는 다섯 가구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다섯 가구가 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5 약 6,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보다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융자하는 취지는 여러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세대에 혜택을 많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재특자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은 상당히 연리도 쌉니다.
  한 6~9% 되고 재특자금인 경우에는 19년 균등상환인데 비해서 국민주택기금은 1년에 정기상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혜택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아까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추진한다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실적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작년 92년 10월 16일날 우리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조례가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 특별회계 예산이 93년도에는 2억800만원이고 올해 94년도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8,400만원을 비롯해서 한 8억2,4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1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특별회계세입을 보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는 것을 전부 국유지로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약 249필지가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9,459평.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공부상으로 보면 도로가 28필지, 구거가 5필지 그래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한 216필지쯤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공부상은 대지로 되어 있고 현장에 가보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록전환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로 볼 때는 실제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한 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이 사실은 세입입니다.
  현재까지 약 28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7,800정도 됐고 전체 이것을 매각한다면 한 36억 정도 세입이 되지 않느냐! 나중에 사업이 종료됐을 때 한 36억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점유되어 있는 땅을 현지개량 등을 통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 매입금액을 우리가 추산하고 있는데 내년도 1억2,000 잡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바로 잡아서 한다면 그래도 많이 매각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특별회계만 만들어놓고 운용을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유재산매각 수입이나 변상금 (청취불능) 확보가 많이 되면 좋은데 매년마다 일반회계가 일부 세입확보에 대해서 특별회계조례가 뭐라 할까, 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과장께서는 개선방안, 대책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사실은 주택특별회계가 본질로 따지면 세입하는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 매각하는 법, 또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 어떤 변상금을 받는 것, 어떤 보상비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게 활발히 추진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 가지고 사실 운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것을 계속 전입금만 가지고 의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을 늘리는 방법은 현재 국․공유지 매각을 빨리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 매각은 일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변상금일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점유자들한테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제가 특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현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지르이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건축물부대 주차장 관리실태 현황에서 지금 94년도 상반기 점검결과와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점검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장창조위원  예.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상반기는 3월달부터 한달 동안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월 17일부터 94년 4월 2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내부설주차장 실태를 점검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날 현장 두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여기서 구평동 365-1 손영준 씨 이 부분은 조금 전 김광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4년 5월 27일 원상복구라 이래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 바로는 현장복구가 아니고 지금 다시 쓰는 건지 계속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떡하시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아까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이나 모든 건축물의 관리는 첫째 의무자는 건물주인입니다.
  건물주인이 1차적으로 자기 건물을 그 용도에 맞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집행기관인 사하구청은 뭘 할 것이냐?
  그대로 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건물주인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시정이 될 때까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합니다. 점검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사실 미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고발하게 되면 고발금하고 과태료 한 그 금액에 비해서 당하더라도 또 위반해서 써서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자꾸 시정을 하지 않고 반복해서 위법사항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주차장법만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주차장뿐만 아니고 건축법위반으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이 용도인데 이것을 타 소매점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용도를 바꾸는 경우는 이것은 용도 위반으로 해 가지고 무단용도변경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경우는 위반면적의 50% 최대치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부족한 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물론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시정지시도 내리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주차란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고 또 그런 고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슴드린 것처럼 위반한 사람은 계속 위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말이죠. 현재 구평동 365-1 손영준 씨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강제금을 따로 부과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우리가 시정기한 내 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
○장창조위원  이 부분은 특히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현장확인이 계획될 것입니다.
  그런데 94년 5월 27일날 원상복구가 됐다 이렇게 조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방문 한 바로는 이것은 원상복구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원상복구란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원상복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관계관이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원상복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구평동 220, 221옥내 주차장 한 대분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은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옥내 주차장 뿐 아니라 슈퍼 건물 앞에 가설건물까지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 확인 됐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가설건물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건축지도계장! 그 부분에 가설건물이 나왔다는 것 확인 됐죠? 그러면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 중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실태점검 했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설건축물은 그 전에 벌써 가설건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관리실태 점검일자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깁니까?
   (○건축지도계장 이정상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과 무단용도 부분 중에서도 특히 구평동 220-221이 부분은 옥내 주차장분하고 이미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아마 무허가건물을 달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3자가 보더라도 확연히 확인이 될 텐데도 그 부분이 지적이 안 됐다는 것도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0월 18일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지시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무단용도변경 하는 경우는 1차적으로 시정지시 나가고 시정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청문절차를 밟습니다.
  이러한 무단변경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시오 하고 10일 이상의 청문절차 기간을 줍니다.
  지금 현재 청문절차 기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이의가 없다든지 또는 아무런 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과 과징 부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10월 18일 이전에는 구평동 220-221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현재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시정지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장창조위원  시정지시 몇 회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장창조위원  시정지시를 몇 회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10월 18일자 이행강제금에 따른 의견제출지시, 조치사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10월 18일자 부설주차장 위반건축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 하면서 사실확인조회 해 나간 사항입니다.
○장창조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은 10월 18일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지시라 해 가지고 청문서를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전에 아마 이런 무단용도변경은 시정지시가 나간다고 조금 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시정지시를 몇 번 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그 사항은 제가 문서확인을 해 가지고 잠시 뒤에 답변을 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이 3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구평동 220, 221번지는 확인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10월 18일이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4개월 정도입니다. 4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안에 시정지시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없으니까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죽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록 확인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관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무단용도 변경은 여러 가지로 현장점검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타인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이미 위에 열거한 두 곳의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구평동 220 소매 부분 무단용도변경과 그리고 가설 건축물 관계는 이미 빠졌습니다.
  가설 건축물 관계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민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천1동 주식회사 백산주택의 현대아파트의 도시계획선 침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처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감천 백산 1차 아파트 경우는 도시계획선 당초 침범 부분에 대해서는 선형변경 절차를 밟아 가지고 1차분 준공조치를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준공 아, 사용승인을 하셨다 이거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내에서 민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동 산 61번지 한신 혜성아파트의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니까 36세대 중 22세대 보상금 수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강 공보처하고 소송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세대 중에서 22세대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 36세대 중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세대는 100만원을 수용하겠다. 그래서 현재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나머지 14세대도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현재 합의가 됐다는 사항은 본인들한테 전달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장창조위원  현재 하단동 산 61번지 혜성아파트 건물에 의해서 옹벽 관계에 관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산시 주택계획과 하고도 몇 번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미 오수부분의 경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옹벽의 높이가 조절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옹벽 높이를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당초 사업승인 할 때 남영 측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옹벽이 9m로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과 협조를 통해 가지고 현재 3m50에서 6m 높이로 조정이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3m50에서
○건축과장 윤여목  6m
○장창조위원  높이가 조정이 되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장창조위원  그러면 현재 남영맨션 뒤쪽의 높이는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됩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러니까 남영맨션에서 봤을 때 최대 높이가 한 6m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창조위원  3m50은 그럼 어딥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러니까 옹벽 자체가 구배가 되기 때문에 최소치 부분이 한 3m50 될 것이고 높은 부분이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지표에서 3m50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남영맨션에서 바라본 다음 도로가 구배가 되니까 작은 쪽은 3m50이 될 것이고 높은 쪽은 6m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창조위원  남영맨션쪽에서 옹벽의 높이는 3m50에서 6m 정도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남영맨션쪽의 높이가 6m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3m50에서 6m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남영맨션 기존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선에서
○장창조위원  기존 옹벽선에서
○건축과장 윤여목  옹벽선에서 3m50에서 6m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기존 남영맨션 옹벽선에서 3m50에서 6m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남영맨션측의 소위 옹벽 설치부분은 그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3m50에서 6m 설치한다고 그러면 높이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남영맨션측의 기존옹벽에서 3m50에서 6m 정도 설치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옹벽이 들쑥날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사도 면을 봤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게 지금 기존 옹벽에다가 한신아파트 옹벽을 올리게 되는데 옹벽높이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옹벽선에서 생긴 대로 그냥 직선 구배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옹벽높이 조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도로 구배를 곡면 조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옹벽의 높이를 낮추자 그래서 평면에서 고견으로 도로를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옹벽높이가 3m50에서 최대한 6개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아, 평면에서 곡면으로 조정한다.
○건축과장 윤여목  그러니까 곡면으로 조정했다 그렇게 되니까
○장창조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이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주택사업장인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장 밑에서 건축과, 도시개발과 이렇게 합동으로 죽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옹벽하고 도로관리는 도시개발과가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좀더 세밀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기 전에 그 부분이 도시계획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로부분이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적에 계획도로 부분을 공사를 하고 나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그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승인이 시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과 아파트 사업주 측과의 옹벽높이 조정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m50에서 6m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발생현황을 보니까 91년도에 54건, 92년도에 66건, 93년도에 45건 그리고 94년도 8월달에 업무보고 시에 10건, 현재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장창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91년, 92년, 93년, 94년을 비교해 봤을 적에 무허가 건축물이 이 자료상으로는 건축물 발생이 많이 적어졌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무허가 건축물이 데이터상에 이렇게 실지로 적게 발생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된 것인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 내드린 것 중에 금년도에 열다섯 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9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4년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상당한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단속하지 않아도 감소추세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용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단속을 하면서 기존 일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컨테이너라든지 우리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현재 데이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외 존치되어 있는 것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을 포함해서 내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단속도 합니다마는 주요지는 이게 92년도 6월 이후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과태료 부과해서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 아마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장창조위원  과장님은 94년도에 열다섯 건 정도 됐으면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는 무허가 발생현황이 적어졌다 이것은 우리 단속원들이 현지확인한 바로는 감소추세에 있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자신 있게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 후에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에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단동 대우 복산아파트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대우 복산아파트는 94년 4월자로 승인이 나가지고 96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는 아직 본격적인 착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지금 착수를 안 했네요.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형제주택 진입도로 반도아파트하고 사업주하고 수탁공사를 협의해 가지고 돈이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현재 돈은 입금되지 않은 상태고 형제주택에서 11월초에 수탁의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직 돈은 입금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이게 장시간 도로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반도보라 주택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지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단순히 물론 형제주택도 주택이지마는 그 일대에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 구청하고도 협의했고 또 구의원님들도 협의를 하셨고 또 사업자간에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위를 죽 말씀드리면 현재 반도보라 이것은 그렇습니다.
  진입도로가 현재 상태는 근본적으로 협소하다 또 그 일대 입구에 전면돌출 가옥이 있고 또 곡각지점 부분이기 땜누에 사실상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해결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합의를 하면서 금년 7월달에 주민과 공사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때 형제주택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설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사가 있다 하는 제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저쪽 현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이것을 한 번 현지확인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현황측량도 한 번 했습니다.
  현황측량 한 결과를 사업주하고 반도에도 제시를 했고 그래 가지고 금년 10월달에 사업주가 도로개설 비용 중에서 약 2,000만원을 부담하겠다 하는 것을 공식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보라 입주자들 대표하고 형제주택하고 그동안에 민원해소 대책으로 회의를 하면서 최종 자기들 각서를 써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마는 민원해소 대책으로 2,000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의뢰를 하겠다는 공식 각서… 공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죽 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입장은 서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와 협의해 보니까 총 약 2억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주로 토지라든지 물건에 대한 보상비가 1억8,200만원 되고 순수한 공사비는 약 3,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00만원을 받겠다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수탁공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앞으로 행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사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을 부하하는 것보다는 지금 반도보라 들어가는 진입로 구간은 사실 기백세대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형제주택에서 수탁의뢰를 하는 마당에서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조용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것이 있거든 질의하십시오.
○김정헌위원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고생이 많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감사합니다.
○김정헌위원  제가 질의 중에 혹시 좀 과격한 발언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이행금하고 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림동에 평생아파트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현재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말이죠. 그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현재까지 아마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입주자들이 많은 고충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 보면 감리자들이 현장을 감독 또는 사실상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건물을 못 짓거나 아니면 사정상 부도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형질변경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도출이 됐다. 그러니까 형질문제로 하여금 지금 입주자들이 준공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의무자는 사업주최자입니다.
  그래서 형질변경 그것도 승인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질변경에 관한 규정 내지 어떤 지침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 이행의 의무자는 사업주최자입니다.
  사업 주최자가 1차적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는 입주자한테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공자 또는 사업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근본적으로 뒤에 보면 입주자들이 부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책임자는 사업주최자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주최자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아니면 당초 설계에 맞도록 형질을 변경했는지 또 아니면 그 설게에 맞지 않도록 공사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총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사하구청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감독의 한계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책임은 일단 사업주최자가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는 감리자 지정을 합니다.
  감리자가 상주를 하는데 이게 건축사법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는 거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건축사법에 의한 상주감리다 그러면 형질변경을 잘 하고 있느냐 또는 사업승인 대로 잘 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감리자의 감리할 책임은 있는 거죠.
○김정헌위원  감리자가 지금 현재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감리자가 책임이 있었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건축물이 형질변경부터 우선으로 해서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문제는 나중에 돈이 없어서 부도를 냈다 합시다.
  그렇다면 추후 입주자들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준공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재원은 조달이 되는데 다만 공사상 하자가 있어서 시공자가 형질변경을 당초 설계보다 다른 편법을 써서 형질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사유지를 한 평을 점유했든, 두 평을 점유했든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공사를 할 때 감리자가 현장에서 이 부분은 사유지니까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충분한 감독 아래 공사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그러한 민원이 뒤따르지 않을텐데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여러 입주자들의 재산을 형질변경 하나로 하여금 만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든지 또는 그것의 준공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행정이 허가를 내주는 데만 급급했을 뿐이지 사실상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에는 누구도 감독을 아니했다 하는 것이 두 말할 나위 없이 뚜렷하게 그 원인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문제가 제시된 부분에는 건축과나 또 아니면 감리나 민원이 발생한 소위 갑,을 양자를 불러서 어떤 합의를 시키고 그러한 어떤 조그마한 민원이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실상 행정의 책임자들은 일선에 서서 도와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지금 주로 우리 도시위원들이 다 질문한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형질변경에 관한 어떤 법령이 아파트 허가하고 병행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당초 형질변경허가가 원만히 또 그 기준에 맞게 시공이 됐을 때 아파트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절차에 절대 불편이 없도록 과감하게 행정의 기술을 사실상 도입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건축과장님은 우리 사하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한 동, 두 동이 아니고 엄청스럽게 많은 아파트들이 서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준공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장림 같은 평생 아파트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굉장히 다들 가난한데다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준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땅 두 평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 받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평입니다. 이게 현재 사하구청에 진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준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 지금 현재 병행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것을 따로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기술적으로 형질변경에 관심을 갖고 지금 법이 없으면 전문성을 발휘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엽  아, 답변…
○건축과장 윤여목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사업승인을 형질변경과 수반해 가지고 처리함으로 인해서 감독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관리소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당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분류해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택사업승인에 감독의 한계 이게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무원이 과연 베풀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본다면 어떤 도의적인 책임으로 본다면 무한한 봉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적이 아닌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자를 두고 감리자를 두고 시공자를 두고 사업주최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라야 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승인만 내주면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종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도 공무원들 하는 한계가 너무 많다. 책임질 수 없는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중간 검사하는 것마저도 감리자의 책임으로 하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하자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사 중에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매 주 사업자, 감리자, 시공자로 하여금 저희가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현재 관리를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형질변경을 선행한 후에 사업승인을 내준다면 경계침범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형질변경은 형질변경, 도시계획법의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받아라, 그리고 형질변경이 허가 또는 준공된 다음에 그때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해주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법이 사업주의 입장으로 전부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택사업 승인의 경우는 한 열 개 부서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열 군데 이상의 각 협의 부서를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 협의 부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 밑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법을 개정했느냐 하면 이것은 구청장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 모두가 사업주 입장에서 민원 처리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이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7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사업자는 한 번만 제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전부 작성해 가지고 구청장 앞으로 내라 그러면 사업승인은 공동주택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서 주도하라.
  그리고 사업자가 열 몇 군데 다닐 것을 건설과장 밑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다 협의를 해라 열 몇 군데를.
  협의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은 일괄 모아서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괄 승인해 주라 이게 의제 처리입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주의 편의 입장에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업자는 참 편합니다. 한 번 제출하면 전부 다 해주니까.
  그런데 단점으로써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편하기는 했지만 전부 복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소홀한 경우는 생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건설은 건설과에서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는 건설과에서 각 분야별로 감독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는 한 사람이고 일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미한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평생 주택 경우는 인근지 토지를 한 두 평 정도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부도가 났고 입주자가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것을 어떤 법상 정해져 있는 처벌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자는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고발 조치도 하고 감리자는 감리자격을 정지시키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입주자 입장에서 볼 때 입주자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책임은 다 물어지만 결국 살 사람들이 볼 때는 해결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현재 입주자들이 다는 안 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됩니다.
  현재 부도 사업장이 5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그 대표단하고 사업주하고, 시공자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옹벽을 철거하고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치할 것이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우리가 행정지도 강화 차원에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측량문제도 언급해 드리면 현재 이와 유사한 것이 감천 백산 아파트였습니다.
  보통 측량을 하게 되면 1차 착공 전에 경계측량을 합니다.
  경계측량 부분을 반드시 하도록 우리가 허가 조건에 부여합니다.
  그러면 측량을 다하고 말목을 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옹벽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든지, 석축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에 맞춰서 측량한 결과 선에 맞춰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을 하다 보면 일부 밀린다든지 또는 말목 친 부분에 자기들이 착각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50㎝라든지 선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 확인하느냐, 수시 측량할 때도 현지 측량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합니다마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확정 측량을 합니다.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확정 측량을 해보면 시공자의 고의성은 없지만 자기들 고의는 없지만 확정 측량 해 본 결과 일부 선이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공자도 애를 먹는 것이고 다 애를 먹습니다.
  그것이 감천 백산 아파트의 경우였습니다.
  결국은 다 철거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평생 주택의 경우에도 이것은 시공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땅을 사들일 것이냐, 사업주하고 시공자가 아니면 옹벽을 헐고 제 땅에다가 다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다면 삼자 합의해 가지고 어떤 골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정헌위원  조금 전에 감리자의 책임이 미숙했거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조치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감리자들이 잘못됐을 때는 감리자료에 그런 것들을 전부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감리자료에 평생 주택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 받기로는 미준공 아파트 현황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도사업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사업장의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입주를 다 했어요.
  미준공 사업장은 사실상 미준공된 부분만 빼다 보니까 평생이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평생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도 빠져 있는데
○건축과장 윤여목  예, 현재 부도 사업장 5개는 현재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필히 우리 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탄 없이 서로 의논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공개행정, 여러분들의 지혜나 우리의 지혜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풀어나가다 보면 좋은 지혜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더 의회의원님들이 평소에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놔놓고 고심하는 만치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했을 때는 제때제때 의원님들의 요청에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이러한 어떤 사항들이 공개가 돼져야 그 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안 받습니다.
  이런데 감사자료에도 이런 것들이 제출이 아니 되었을 때 그 지역 의원들이 사실 얼마나 무능한 의원으로 인정을 받겠는가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물 미준공 내역하고 나와 있는데 29페이지 보면.
  조치 사항을 보면 말이지 31페이지 하고 29페이지 하고 혼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9페이지 1에 보면 조치사항 이래 가지고 고발 91년 4월 17일 이래 놨는데 뒤에는 보면 조치사항 이래 가지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어느 것이 과태료이고 어느 것이 이행강제금인지 이것조차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만 보더라 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개정건축법 시행된 것이 92년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 1일 이전의 건물은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법이 개정되면서 92년 6월 1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쉽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 미준공 내역 해서 죽 빼 드린 것은 고발이고 이행강제금 이것은 92년 6월 이후 이행강제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뒤의 과태료 이건 주로 무허가 사항인데 과태료 괄호 이행강제금은 조금 전 91년도는 전부 다 과태료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말이지 다대동 370-6 공해공장 한진중공업 송영수 단지, 그냥 공사 중 이래 놨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상 허가 연월일이 언제며 준공 연월일이 언제인지 이 표기를 봐서는 우리가 이해나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냥 공사중 하니까 이게 94년도 허가한 것인지 93년도 허가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허가한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혼돈이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림동 733-1, 727-34 이래 가지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래 놨는데 강제금이 얼마나 부과 됐는지 언제부터 해당이 된 것인지 이러한 부분조차도 사실상 지적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애매하게 표기에 그냥 내용만 적어놨다. 조금 전에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다, 그 이전에는 과태료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역시 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는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사람이 505만1,000원이 아마 제일 많이 된 것 같은데 아, 530만원짜리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사실상 죽 뒤에 보면 말이지, 표기를 좀 더 빨리 보고 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얼마다, 전체 부과된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다 하는 식으로 표기내용을 적어준다 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이고 좀 더 상세하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만치 때로는 우리가 칭찬할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해 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더 충실성이 없었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좀더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윤여목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양해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내다 보면 양식에 의해서 충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신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자료제출 할 때는 저의 의견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이 추정된 것인데 강제이행금이 얼마 부과됐는지 이것조차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도 나와줘야… 그럼 현재 과태료가 많습니까, 강제이행금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는 과태료가 많습니다.
○김정헌위원  강제이행금보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92년도 6월 1일 이후 현재까지고 과태료는 8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92년 6월 1일 이전으로 본다면 과태료 금액이 많습니다.
○김정헌위원  강제이행금 기준은 어떻게 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이것은 업무의 종류별 또는 형태별 어떤 규모별로 각기 다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의 위반면적×50/100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50%를 전부 신축이나 증축 또는 신고업무 이런 작은 것까지 전부 50% 부과한다는 자체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하면서 부과율을 아까 말씀드린 규모나 형태나 종류별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경미한 사항은 부과율을 경하게 하고 고의성이 다문하고 한 것은 부과율을 높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치는 50/100입니다.
○김정헌위원  50/100이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김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정헌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헌위원  예, 다음 사람 하이소. 놀아가면서 합시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건축과장님 감사 대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관내 무허가 건축물 실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총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무허가 건축법이 61년도 시행을 했는데 61년도 이전에는 기존 건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느냐! 61년도 이전의 것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61년 이후에 그러면 허가를 받은 것하고 받지 않은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허가 내가 위반건축물은 얼마냐 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수는 1633건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몇 건요?
○건축과장 윤여목  1633건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이 1633건을 동별로 파악된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동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감사를 하러 나오셔 가지고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계자료를 완벽하게 대비를 안 했다는 것도 건축담당 부서에서 수감자세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새로이 조사코자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61년도 시행이전, 그리고 이후, 그리고 92년도 6월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때까지 전체 발생된 것을 동별로 연도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대포에 있는 한진보세장치장 그쪽에 건설관계로 현장답사를 하러 갔을 때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산재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내 여러 군데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 5항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이라면 표시를 부착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는 하나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위반건축물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여목  위반건축물하고 무허가 건축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냐, 유허가 건물이냐 하는 기준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법을 시행한 이후에 건축법에서 정한 대로 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적법한 건물이라 할 것이고 6월 1일 이후에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지었다면 무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각설하고 건축법이 몇 년도에 제정됐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제가 알기로는 61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61년도에 제정됐는데 그러면 신평․장림 이 지역은 특별히 철거 이주촌 지역입니다. 맞죠?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건축법 시행된 이후에 건축이 된 집 맞죠?
○건축과장 윤여목  제가 알기로는 장림․신평 정책 이주지역은 67, 8년도니까 그때는 법시행 이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윤여목  예.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그 위반건축물에 표시를 부착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이석래위원  안 했으면 건축과장님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셨습니까, 다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성엽  자, 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과장님 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상충되는 지역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물론 그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중에서도 양성화되고 (청취불능) 개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주지 내에는 사실상 옛날에는 시에서 땅만 주고 새끼를 치고 각자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준 데입니다.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각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법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인을 해줬습니다.
  건축법을 배제하고 추인을 해줬고 그 뒤에 85년도까지 시행한 일부 무허가 양성화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성화 받은 건물도 있고 또 90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면서 양성화 또는 현지개량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것을 전부 가려내 가지고 무허가냐 유허가냐 판단해 보고 무허가라고 한다면 건축법에서 정한 팻말을 갖다 부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 물론 건축과장이 잘했다 그것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해서 한다면 아마 그것이 1, 2년 사이에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를 총망라해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님의 관할 구역 내에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한, 두 달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어쨌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걸 하고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공사중에 있는 건물로서 위반건축물인 경우는 현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말고 61년도 이후에서 지금 그 전에 지었던 건물에 위반건축물 표찰이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법에서 정하는 위반건축물에 표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이 법이 규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 91년 5월 31일 이후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착하면서 허가를 받아서 위반한 경우에는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전의 모든 건물을 표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들이 건축과장님이 우리 구청에 부임하시기 전의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임 이후의 발생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전임자가 잘못했든 현재 잘못하고 있든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아래서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한 지역에서, 가정해서 신평1동, 장림1동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이게 어떤 때는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다가 어떤 때는 불리하게 바뀌었다가 그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등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러한 법이라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가지고 편의주의, 편의주의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어쨌든 서민들한테는 한없이 불리하게 만들어놓고 조금이라도 가진 자, 좀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고 관에 출입을 한다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한없이 편리하게 돼 있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질책을 안 할 수 없는데 신평동의 경우에 보면 89년 그 이전에 지은 건물들 중에서 상당 건물이 지금 무허가 건물로 인정되어서 법원에 공매경쟁이 돼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집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도 집을 지을 당시에도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면적에 물론 세대주 사람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똑같은 시기에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과금이 나오고 즉, 과태료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많게 나오고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사항이 신평지구 내 정책이주지내 과태료 부과받은 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한 번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항의도 들었습니다.
  이 과태료가 부과가 언제 됐느냐 하면 부과 징수시기가 89년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도 징수 규칙시행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보통 신축의 경우는 70% 위반액이 7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축의 경우는 30% 또는 재축의 경우는 40% 율을 달리 했습니다.
  다만 1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또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과세 시가표준액을 보면 그게 어떤 재료를 썼느냐, 구조는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과세 표준액이 다 다릅니다.
  또 신축이냐 증축이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재료를 똑같이 줬는데 왜 틀리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후임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각 동으로 하여금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전수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재료를 썼고 위반면적이 얼마고 지금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시정명령기간을 보통 한 달 줬어요.
  그 다음에 시정명령에 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청문 절차를 갖습니다.
  언제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하는데 청문할 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블록조 슬래브 2층, 증축 50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했다.
  이것을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한을 준다. 이때까지 부과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가 있거든 제출하시오.
  우리가 보통 10일 이상 줍니다.
  이렇게 절차를 갖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의 없을 때에는 우리가 과징 부서에 이걸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과징 부서에서는 건축과에 오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징수결의를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 다음 고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이의를 받습니다.
  고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우리 세무과에다가 이의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서를 받는 경우 구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가부를 판단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평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저희한테 와서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블록조로 지었는데 왜 벽돌로 지었다고 부과를 했느냐, 나는 면적이 이렇게 50평 밖에 안 되는데 왜 60평으로 했느냐, 그것은 이미 지났다는 거죠.
  그것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밝힐 것이냐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구는 공무원이 가서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똑같은 한 날 한 시에 지었다고 하는데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면 공무원이 결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또 누구는 지었는데 안 나오고, 누구는 지으니까 나오고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항을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시에다가 항측판독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항측판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날 한시에 지었는데도 과태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세대가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동의 유지 즉, 부녀회, 통장,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 구청 공무원의 자제, 친척 이런 분들이 상당 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건축용어에 철근 콘크리트조로써 2필지 즉, 30평을 지었는데도 블록슬래브로 지은 건물 단 한 필지 즉, 15평에 나온 그 벌과금보다도 적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건축업자가 두 명이 있다고 합시다.
  갑이 지은 건축물에는 벌과금이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대개 을이 지은 건축물을 100으로 기준해 가지고 50%에서 30% 심지어 10% 정도의 아주 낮은 금액으로써 미미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75만원 단위, 50만원, 30만원 그런데 을이 지은 건축물에는 즉, 건축업자입니다.
  800만원, 1,200만원씩 전부 다 수백만원대의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건축과장님으로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과되지 않은 세대는 왜 안 됐으며 적게 된 세대, 많이 된 세대의 차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먼저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당시에 부과한 자료를 저도 죽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한 자료를 한 번 보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서류상 검토 밖에 안 됩니다.
  그때 제가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후임 과장으로서 지난 것이 책임문제를 떠나서 현재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근거는 그때 당시에 부과했던 과태료 부과 자료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과태료 부과 자료 기준 등을 전부 다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5년 이전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한다면 전부 깨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항측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항측판독을 하다 보면 그게 몇 년도에 됐고, 어떤 형태로 됐고 하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과태료 처분 부과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지금 항측판독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신평지역만 해도 1,800동 이상이 넘습니다.
  일단 그러나 우리가 판독을 할 계획으로 판독을 의뢰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건 빠지고 어떤 업자가 지은 것은 봐 줬으니까 적게 나올 것이고 어떤 업자가 지은 것은 하나도 안 봐 줬으니까 많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슴을 못 드리겠고 현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현장 조사한 과태료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항측판독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래위원  현재 본 위원한테 입수된 적게 부과된 세대를 보면 두 필지짜리가 네 동입니다.
  그 다음에 한 필지 짜리가 17동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89년도 4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중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부과되지 않은 세대의 건물도 그 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의 건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집에서 똑같은 시기에 지은 건물이 어떤 집은 벌과금 즉,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고 어떤 집은 적게 돼야 되고, 어떤 집은 많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A라는 집의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자기 집을 지은 경우에는 철근 슬래브로 지었습니다. 30평 짜리로 지었는데 그 건물의 경우에는 생쥐 쥐꼬리만큼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에도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법이란 것은 사실상 만인한테 평등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서민들한테 즉, 생존의 절대적 즉, 치명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1,200만원씩 이렇게 벌과금이 나온 경우에 무슨 수로 이것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지역에서 거의 철거 이주민지역은 같습니다.
  아까 김 국장께서 5년 전에 지은 자료를 지금에 와 가지고 법적 효과가 즉, 근거가 희미하다고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상식에서 건물 지어 가지고 5년 내 깨고 새로 지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지은 건물이 전부 3층, 4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잘 된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변명을 듣고자 하고 또 어떻게 어떤 사람들한테 물귀신작전으로 같이 몰아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법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바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2과에서 빼놓은 자료를 토대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장림지역의 정책이주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을 보면 89년도부터 92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전체 신평 장림을 포함하면 약 554동 쯤 됩니다.
   (「몇 동요?」하는 위원 있음)
  554동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참고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철거를 14동 해 가지고 현재 부과가 54동 되어 있습니다.
   (「부과가 54동」하는 위원 있음)
  540동 그런데 540건 중에서 신평 같은 경우를 보면 부과가 343건입니다.
   (「신평만 몇 건요?」하는 위원 있음)
  신평만 343건입니다.
  그런데 343건 부과한 것 중에서 징수한 것이 166건 징수가 됐어요 그럼 약 58%가 징수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체납된 사람들이 신평은 약 158건 되는데 그럼 체납된 사람들의 실태를 한 번 보자 이래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는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 5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158명 중에서 현재 18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는 거의 14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큰 것을 작게 빼주고 작은 것은 크게 빼줬다고 한다면, 또 그 내용이 다 틀린다면 전부 허위로 조사를 했다면 현재 그럼 58% 낸 사람만 정확한 것이냐?
  나머지 158명은 전부 불합리하게 조사해 가지고 자기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158명이 전부 형편이 안 돼서 못 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큰 사람들 그러니까 한 18명에 대해서 체납액을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료를 죽 빼 봤는데 거의 4층입니다.
  4층으로 주택이나 점포를 지어서 4세대 내지 3세대 이렇게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부 임대 내줬어요.
  그래 가지고 전세 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이상이 신평 같은 경우에 한 18명인데 18명이 4층 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1,000만원 못 내겠느냐?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납자들도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인 사람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것을 가지고도 500만원 이하로 적게 책정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안 낸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미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독촉통보 내고 있습니다.
  경매처분 하겠다. 그러니까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려왔느냐! 방금 말씀드린 열여덟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이 형평의 원칙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58% 낸 사람은 냈다고 치고 나머지 현재 많이 낼 사람 18명에 대해서만 유예를 시킬 것이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 뒤가 서로 안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물론 여기에 항의하러 올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알고 들어온 겁니다. 구청장인들 그러면 지금 집을 많이 짓는… 집단으로 왔으니까 “너는 항의를 하니까 너는 빼줄게” 말 아무도 안 하난 사람은 “너는 내라” 이게 형평의 원칙이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한 번 해 봤고 특히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형평의 원칙 왜! 조정자체를 잘못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측판독을 하겠고 기타 현재 말씀드린 대로 그 체납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500만원 이상인 자가 지금 18명에 불과한데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540분 중에서 체납자 225명인데 225명까지도 생각할 게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께서는 15평에 4층 건물을 갖고 있으면 1,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즉, 과태료를 못 내겠느냐 하는 그러한 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건축비에다가 전세비용 공제를 하고 나면 결국 한 층에 자기 있는 집 밖에는 득 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세금 나오죠. 차라리 지금 그럽니다.
  이 많은 분들이 스레트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 적게 나오고 오히려 전세를 주었을 때 집 주인이 바뀌면 도배 새로 해야지, 장판 새로 갈아야지 또 계절에 바꿔 고장이 나면 온수온돌 즉 보일러 새로 손 봐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마저 빚이 지금 누적돼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수입원이 없으면 집 건물은 노후 돼 갈 것이고 자연히 부채는 늘어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이한 생각보다는 실지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의해서 잘못된 일에는 처벌을 받아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못 받겠다. 받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받게 하면 비슷한 사례에서는 같은 대로 같이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왜! 어떤 경우에는 옆에 로비가 들어간다면 그분들한테는 아주 형평원칙에 턱도 없이 과태료를 낮춰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원리원칙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냥 매길 수 있는 한계금까지 다 매겨버리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째서 매겨야 될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매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구청 관계공무원의 자제 분 명단도 갖고 있고 또 지역의 새마을 부녀회, 기타 이런 유지들의 명단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느냐 이거죠.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번복이 됩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제가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법을 집행할 때는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죠.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 안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못이다. 아니다 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 전의 어떤 근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진 게 있느냐 하는 것은 항측판독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또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신평지구 같은 경우에 장림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당시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내 이웃에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오고 이웃에 안 나오면 당연히 왜! 그러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브로크로 지었는데 R.C조 슬래브로 지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싱 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김정헌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은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현재 가만 보면 우리 세무과 자료를 근거로 할 게 아니고 우선 전임 건축과장이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이런 것 저런 것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건설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조사를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조사 해봤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가 되지 않은 지번이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측판독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헌위원  제 말씀은요…
○건축과장 윤여목  그 사항이 나온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때 자료요구를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그게 빠졌다, 늦다고 자꾸 강조를 하신다면 후임자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오늘 소급해서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김정헌위원  묻는 말에 답이나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한 것처럼 말이지, 과연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과가 안 됐다는 건물을 직접적으로 추적을 해서 한 번쯤 현지에 나가서 그 의원들의 얘기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을 근거를 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이석래 위원이 신평지역을 대표한 의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의원의 어떤 입장을 과장이 때로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
  왜! 여기 소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분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과장의 배려가 앞서줘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현지에 나가서 이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건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판독은 판독대로 추후 할 일 아닙니까!
  그때 가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수정을 하고 5년 전의 판독이 전혀 안 나왔을 때는 이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식으로 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니까 일단 상호협조 아래 과장님이나 여기 이 위원님이나 현재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서로 풀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현지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아까 89년도에 벌과금을 즉, 과태료를 매길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총선출마자가 내가 당선되면 전부 다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만 믿고 아무런 일언반구도 안 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분이나 다른 분들 일하는데 누가 될까 싶어서 조용히 했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제가 생각했는데 91년도 4월 25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질문을 처음 할 때 바로 그 얘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년 전의 일이라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네들은 자기 건물을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분명 건축물대장에 그 건축구조를 철근 슬래브조나 블록슬래브로나 또는 기타 다른 조냐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이석래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의원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약 25명인가 26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뵙기로 했다면서요?
  여기에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 중이니까 답변 듣고 하자고 해서 만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내 집의 세금을 감면 받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친구나 친척집의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 중에 좀 아니꼽은 얘기가 있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합리적으로 발생돼서 현재까지 와 가지고 지금은 많은 집들이 바로 성업공사에 의해서 날아갈 위기에 달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독을 안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대장상 잘못된 것 시시비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현장답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고 이네들은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부산시장, 그 다음에 행정합동민원실, 감사원장께도 같이 지금 서류를 만들어서 넣을 채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 근거로서 지금 주민들이 합동자금을 이네들한테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써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으로써 불미스러운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아까 질의 중에 어떤 부분은 과태료가 많고 어떤 부분은 과태료가 없고 어떤 건축물은 과태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는 그런 질의가 나왔었는데 지금 그럼 과태료가 적게 나온 것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 시켜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되지 않은 부분은 과태료 해 줘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조금 중지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한 시간 20분 가까이 했는데 약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다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계속해서 건축과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이석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본 건에 한해서는 건축과장님께 지금 현재 12월말일부로 경매에 들어간다는 그 통보가 왔기에 무허가건물주들로부터 경매중지건 요청이 들어와서 이 건을 과장님께 수용여부를 묻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현재 이 무허가 건축물의 과태료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이송 가능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방금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지구 경매처분에 대해서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면담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매처분에 대한 연기요구가 있었습니다.
  경매처분에 대한 연기는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금 현재 이 연기문제는 세무2과장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장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조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냐 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고지 통보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다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그것은 국고로 귀납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문제도 제가 세무과장하고 의논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능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여부를 회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에 의하면 비고란에 철거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건물을 제외한 118동이 지금 현재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금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무허가건축 발생 및 조치현황을 별표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 아까 서두 현황보고 때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개인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외부에 나갔을 때 이 사항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고려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외비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석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91년도 이후부터 94년에 이르기까지 죽 감소 추세에 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내주신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내준 것 중에서는 철거가 되지 않은 경우는 92년도 6월 1일 기준해서 발생년도를 92년 6월 1일 이전의 것은 우리가 행정조치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1회로 끝납니다.
  92년도 6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연2회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처리개념을 보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과태료였습니다마는 92년 6월 1일 이후 이행강제금으로 변한 것은 무허가를 지은 건물주가 무허가를 지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인 이익을 정부가 전부 환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 가지고 그런 서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마는 기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산다면 거기에서 살아 가지고 발생되는 모든 이익을 정부로부터 징수하겠다.
  그래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계속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 내 드린 이 자료는 철거를 제외한 모든 건에 대해서 현재 과태료 그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93년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 중에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치 않고 민원발생 유무를 고려하여 철거 강약도 조정해서 주민에게 행정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무허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단속원 직무교육을 강화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건이 조치사항에서는 단속과 철거시 행정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의 관찰에 의하면 그것이 아직까지 적절하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무허가 단속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것은 봐 주고 어떤 것은 안 봐주고 또 어떤 것은 철거하는 척하고 어떤 것은 완전철거 한다. 소위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개인의 감정이 내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건축과장으로서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용이나 정규직원을 매주 교육을 하면서 그렇다고 일일이 따라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직원에 대한 양심과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인성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 1회 이상 계속 교육을 통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더 직원들의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무허가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금년은 다 가고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근절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어서 철거한다는 자체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거니와 철거한다고 하면 그것도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적으로 손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는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처 모르고 했던 분들은 저희 방에 왔을 때 이런 사항을 감지하고 나서는 상당히 자기가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욕도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앞으로의 어떤 사회 분위기 편승해 가지고 지금까지 과거 예를 볼 때 또 선거철이니까 이제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사회분위기에 편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러한 어떤 편승되는 사례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책임제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무허가단속처리규정을 보면 1차적인 책임은 동장한테 부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2차 구에서 나가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건물이 다 된 뒤에 보고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예방차원적 근절하는 방법이냐?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냐?
  어떤 책임을 면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부터는 1차적으로 동장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장은 이것뿐만 아니고 매일 하루 한 번씩 자기 동을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가 발생하는 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동장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순차할 것, 동장이 순찰하라”
  그리고 만약에 형식적인 보고가 온다면 이것은 그 형식적인 보고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는 어떡할 것이냐!
  현재 우리 상용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을 책임구역을 지금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는 지금 구평동이라든지 괴정2동 사릿골이라든지 감천2동 구간이 그래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명예감시관을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명예감시관 위촉대상을 동 단위에서 지도할 수 있는 유지 또 각 동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무허가를 많이 유도하는 무허가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업자는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관을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명예감시관이면서 “뭐 나는 명예감시관인데 무허가 지어도 괜찮다” 할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허가 업자 등에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예감시관을 동장 책임 하에 운용을 하고 한다면 설명 동장이 유지라든지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발생하는 것을 초기에 발견하든지 또는 스스로 지도를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명예감시관을 위촉만 해놓고 사실 어떤 격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는 1년에 2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우리 구청장이 격려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이행강제금에 관한 홍보가 그래도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지었을 때의 어떤 처벌 내지 손해가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홍보를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보면 무허가 업자들이 대부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카드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이것을 대외적으로 내놓을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완전제거를 하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저희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건축주뿐만 아니라 시공자도 같이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시공업자에 대해서 건축주가 절대 누설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자인서를 징구하게 되면 시공자가 누구냐? 절대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가 말씀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정을 통해서 시공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는 꼭 양벌규정에 의해서 엄중히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항측판독을 매년 연단위로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무허가를 발생한 집은 계속 무허가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5년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항측도에다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형됐느냐! 하는 것을 체킹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무허가를 증축을 한다 하는 경우는 현재 건축물대장에다가 이 건물은 위법건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를 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라든지 또는 매각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반건물을 감히 누가 사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어떤 재산상 피해를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이게 말이 아니고 실제 실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무단용도변경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보다 경제여건이 나은 싱가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폴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1층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회당 시설을 하여서 관혼상제, 기타 모든 모임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나라에서 건축관계법을 개정하여서 아파트의 지하층이든지 또는 가능한 한 1층이면 더욱 더 좋겠죠만 그러한 부대시설을 의무적으로 공회당으로서 그 당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서 지정을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에 의하면 현재 94년 상반기 점검결과에 따르면 46개소가 점검이 되었습니다.
  양호, 위반은 지정된 대로 있습니다마는 괴정4동 신동양아파트의 경우에는 92년, 93년도에도 감사 시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으로서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괴정 4동의 감천로 가는 입구의 지하실을 보면 커텐가게를 만들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 파괴를 시켜 가지고 지금 임시 주차장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등기되지 않은 즉, 건축물대장상의 부설 주차장으로써 관리해야 되는 건물 동수하고 또 현재 상반기 위반 현황 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러한 건물의 위반사례가 있었으면 답변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두 건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이석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나 1층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대나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것이 없다면 상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12월말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지하층 설치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대피소의 역할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대피소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대피소 이 외의 용도로는 활용을 못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윤여목  못 하다가 이것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92년 12월달에 개정을 하면서 지하층의 활용에 대해서 완화를 해 줬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동시설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독서실 또는 입주자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집회소 이런 것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피소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행위허가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기존 92년도 이후라고 한다면 이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왜 이런 용도로 하느냐 하면 유사시에 창고라든지 어떤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재도제를 하는 것은 유사시에 사람들이 대피도 해야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타 복리나 부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는 현재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 건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기존 공동주택 지하실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위 그것을 요청하면 내 줄 수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신고사항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은 현재 지하실이 대피소로서의 기능만 갖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시켜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명문화시킬 수는 없는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사업승인을 득하고자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현재 대피소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현재 지정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존 법개정 이전의 기존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보면 대피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 가지고 다른 공동으로 쓰고자 할 때 주민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왜냐하면 대피소로서만 활용하다 보니까 아파트 등을 건의하는 건축주가 미화 작업을 안 해 놓더라 이겁니다.
  그냥 아주 볼썽사납게 해 놓으니까 창고로만 또는 대피소로만 활용하다 보니까 공간적 손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 둔다면 최소한 미화작업이라도 해 놓으면 한시라도 쉽게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으로써 본 위원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는 가능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주로 사업자들이 볼 때 분양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분양을 할 것이고 또 상가는 상가대로 분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리시설 법적으로 몇 가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하실에 대한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가능하면 입주자, 부녀자, 사업자들이 최소의 경비를 들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마는 근래 추세로 보면 분양이 그렇게 썩 잘 되는 편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자들도 입주자들한테 어떤 편의 제공을 많이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세로 볼 때는 물론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래 추세로 보면 사업주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권장하겠다고 하는 관계입니다마는 건축주가 거기에 비용을 수반하는 시설을 그냥 권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명문화시킬 수 있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윤여목  예, 제가 의무사항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관련되는 각종 법령규칙이 종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 등을 보완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강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냥 일부만 남겨놓고 미장도 안 하고 마감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인데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항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운용하면서 법을 맞춰 놓았는데 여분이 있다 하는 경우는 그것을 마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전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설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제가 3m에 총 29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2567대를 했는데 그 중에서 275개소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이 19개소가 있었습니다. 10월말까지 시정완료된 것이 16개였습니다.
  그런데 시정완료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아까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2m50에서 2m30으로 바뀌는 등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다면 맞도록 권고를 해 가지고 일부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3개소 6대인데 아까 장창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정해 놓은 다음에 보고서 내고 나서 또 위반하는 겁니다. 그것이 3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계속 그럼 주차장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상설 점검도 해야 되고 부설 주차장 점검, 기타 점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만 매달려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질적인 업소, 주차장 이것을 지금 관리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반기 점검을 거의 다 해 갑니다마는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 담당자를 지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만약에 위반한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 부설 주차장이 352개소입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352개소에 한 3,016대쯤 됩니다. 10월말 기준 했을 때.
  그래서 부설 주차장의 경우는 허가, 요새는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건물 지으면 거의 한 두 대는 전부 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꼭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카드를 가지고 연2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년도는 물론 고질적인 것은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계획으로는 연2회 해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93년 이후 건축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종전의 건축물의 즉, 공동공동주택건축물의 건축 높이가 층수대비 거의 100% 가까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간간이 빌딩 또는 고층건축물로 인한 난시청지역으로 민원이 생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신 혜성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24, 5층으로 건축물이 건축되다 보니까 하단1동 15통, 16통, 17통, 18통 일원에 상당한 주민들이 빌딩 음, 빌딩그늘입니다. 빌딩음 난청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고층건물이 증축 즉, 신축돼 간다면 많은 생각지도 않았던 빌딩 음 난시청 지역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난시청 지역에는 건축주들히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을 설치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내의 경우를 보면 또 사하구에도 보면 A 건축업자대책이 다르고 B 건축업자대책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부산시내의 경우에 부담동의 경우에는 10년간 무상 애프터서비스 조처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조금 전 상기 지적한 지역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만 보장해 주겠다는 이런 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층건물이 생기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실내 안테나로써도 시청할 수가 있었고, 실외안테나로도 시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대책이 완전 불가능해졌다 이겁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건축과장께서는 추후 민원발생 소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사실 아까 이석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시청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배산임해인데 산들이 많아서 난시청 지역이 우리 관내도 많이 있는데 현재 지금 방송기관에서도 물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방송국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부산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정상적으로 시청을 하던 그러한 세대가 고층빌딩이나 고층 공동주택이 건립됨으로 해서 그러한 피해를 받아야 되는 세대에 대한 금후대책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는 어떤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 가지고 난시청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한신 혜성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업주 부담으로 안테나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와 곁들여서 입주자하고도 대책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까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어떤 합의만 이루어지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현재 유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아파트로 인해서 난시청이 생기는 경우는 공동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장기적인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냐?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발생자가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사실 고층아파트로 인해서 난시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와 민원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미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달아서 난시청을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지금 고층아파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일조권이라든지 다른 여타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해보는 민원인하고 사업주와의 적절한 해결책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본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저희가 사업승인 전에 검토하는 것은 난시청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전파관리법이 있습니다. 전파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난시청 여부를 신청하게 되면 일단 검토는 해 줍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게 이런 정도 되면 아까 장창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자가 사전에 이미 협의를 다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사후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제이행금 관계 있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위원장 김성엽  39페이지 다대동 3675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부과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94년도에 부과된 사항입니까?
  부록 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다대동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일 위에 표시한 92년도 표기한 것은
○위원장 김성엽  93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93년도 표기한 것은 참고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괴정2동 박영철 것이다 하면 발생이 92년 11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93년도에 부과했다는 표기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럼 94년는 부과 안 됐습니까?
  강제이행금이 1년에 두 번씩 부과한다고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두 번씩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94년도는 부과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이 이행강제금은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최초 시정명령이 나간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날 세무과에서 전자… 자동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시행명령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 또 2회가 자동으로 부과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한 금액은 현재까지 총 부과된 금액이 총액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94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3,675만원이 약 63평 나오더만요!
  평당 해 보니까 135만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뒤에 94년도분에 말입니다.
  감천동에 있는 김선갑 씨 부분은 384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떤 건축관계에 따라서 부과되어진 거… 위의 것은 대지지요? 72라 하는 것. 증축에 8.56㎡입니까?
  감천동 김선갑 씨
○건축과장 윤여목  예, 예.
○위원장 김성엽  그것을 계산해 보니가 10평 한 5홉 되는데 아, 두 평 5홉, 2.5평 되는데 155만3,000…
  이게 정말 이런 것 같으면 무허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라요. 평당에 약 100만원이 넘는다. 건축물이 조금 좋은 것은 150만원이고 조그마한 것은 130만원이고 그 밑에 39페이지 감천2동에 보니까 1,246만2,000원이 있습디다.
  그것도 해 보니까 약 10평 5홉 되는데 111만8,000원이라!
  이와 같이 부과가 1년에 두 번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약 2년 남짓한 3평 안쪽인데 자진철거 하지. 철거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던데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 다대 같은 그런 경우에 3,675만원인 것 같으면 94년 금년도에도 또 부과됩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됩니다.
   (「철거할 때까지 계속된다는…」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된다 말이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위원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예,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94아파트 건설품질관리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구자체개선방안에는 품질관리에 있어 착공시 대형공사장 시험시설 및 인력확보 감리자 확인, 중간검사시 품질관리 확인, 시료채취 건설시험소 1회 등 제반절차가 준수, 확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레미콘 등 시험결과 부실사례가 많음.
  부산시 건설시험소에서 시료채취 의뢰결과 검사미달 된 곳은 우리 구 관내에서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김희정 위원께서 아파트건설품질관리실태하고 점검에 대한 결과 우리 구 관내에 어떤 부실사례가 있었느냐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저희가 원래 감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금년도는 죄가 없는 해다 “죄 없는 원년의 해” 이렇게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의 제일 문제가 옛날에는 양적에서 금년부터는 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품질관리를 상당히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9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6공말기 한 참 200만호 건설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레미콘이라든지 건축용 자재가 굉장히 품귀상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200만호지 200만호에 들어가는 물량을 계산하면 대단한 물량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건축자재가 굉장히 품귀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재를 많이 수입해 들여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로 보면 건축의 붐이 그렇게 성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라 종전처럼 그렇게 모자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여하튼 앞으로 품질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건물들이 양보다는 질로 해서 좀 더 내구성이 있게 하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고 또한 구청도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초에 구청 공무원들만 해서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집을 짓고 감독하고 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4월 8일자 우리 구청에서 관계자들을 한 160명 정도 우리 관내에 모아 가지고 그 다음 정부에서 나온 어떤 비디오테이프라든지 또는 책자라든지 또 우리 구청에서 당부할 것 또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품질관리측면, 시험하는 시험기사는 얼마고, 면적은 얼마고 몇 번 했느냐 어떠하냐 하는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체크 리스트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현재 매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중점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부실적인 레미콘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직 우리 관내는 없었습니다.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사업장이 있고 일반건축 공사장이 있고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데 위에 공동주택 사업장에 가서는 239개소가 있고 여기에서는 점검결과가 점검이 211개, 우선 미비가 28인데 여기 조치내역에 보면 감리자 및 상주 10개소 경고조치하고 미비 배수로 건물 정비지시, 또 시험실 설치지시 등 현장시정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 많은 업소에 그 밑을 포함해 가지고 보면 점검을 해 가지고 보면 여기에 달하는 뚜렷한 어떤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 양식이 매듭이 없습니다.
  이 많은 업체를 해 가지고 결과가 말하자면 사업중지를 했다든지 결과면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볼 때 보고서 자체가 조금 불성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많은 업체 중에서 현장, 말하자면 조치내역에 대해서 뚜렷한 것이 몇 가지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94년도 아파트 건설시설품질관리 실적실태 점검결과 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총괄은 나 항에서 사업장 사업별 조치 내역 해 가지고 1번에서부터 제일 뒤에 14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전부 취합해서 만들어 놓은 총괄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9개소라고 하는 것은 전 사업장이 239개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3회를 점검한 그 누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나항의 1호 94년도 해빙기 안전 점검 실시 이래 가지고 2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예를 듭니다.
  그럼 점검결과에 보면 주택 사업장을 29개 했는데 한 개소가 위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괴정동 자유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유아파트에 그 당시 가설 토류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목측으로 볼 때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시공회사 전문인하고 우리 구청하고 건축사 합동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한 결과 그것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즉시 우리가 보완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사항 등을 취합해 보니까 현재 미비가 28건이었다. 이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자, 김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헌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부설시설 무단용도 변경실태조사결과 총괄표에 보면 점검실시 2회 55개 단지 점검결과 및 조치 위반 8개소 조치 8개소나, 위반사례별 내역 이래 가지고 공동주택단지명 죽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말이지.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자료통보 시정조치 자진철거 시정지시, 시정완료 이렇게 죽 해 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정지시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하라 하고 몇 번 나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여목  공동주택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또는 승강기가 설치 되어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이것은 의무적 관리 대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일반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인 경우는 우리 구청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건물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익강변 1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고발 및 과태료 부과에 신익강변 경우는 소위 공동시설을 건드려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방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행위허가 없이는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스스로 편리하다고 그래서 대표회의에서 이 담장을 일방적으로 일부 철거를 하고 손상을 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행강제, 건축법에는 이행 강제금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의 벌칙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고 그 외에 죽 보면 가락타운이라든지 오성장미라든지 죽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조사를 한 번 나가고 나면 우리한테 뭐가 들어오냐 하면 시정완료 했다는 것이 정식 순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냥 문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정 전하고 시정 후의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 가지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로, 그런데 아까 김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진은 보니까 엉뚱하게 찍고 이상하게 안 됐느냐 그렇게 또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일반 공동주택이 251개소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돌 때 지적해서 항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전후 사진을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소위 말하면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 대피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같은 경우 열 세대가 산다 그러면 열 세대가 살다 보면 자기 집안에 두기 어려운 무슨 가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 두느냐 하면 지하실에는 아무 것도 안 쓰니까 지하실에다가 각자 세대별로 칸 나누어 가지고 여기는 몇 호 몇 호 이래서 거기다 쌓아둡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나가볼 때는 그것은 창고거든요. 사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갖다 놓은 건데 그러면 과연 그것까지도 고발을 해야 되겠느냐!
  저희가 이 법을 운용하면서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은 대피소니까 그걸 치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평을 하면서 치우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발할 것이냐, 시정을 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 시정완료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쫓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 잘 된 부분은 여러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도 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선 현장 방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부분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개발과에 신평동 370-58번지 문상엽 외 32명이 진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림1동 822번지 전종철 외 25명 전부 다 진정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상 도세개발과 소관인데 건축물이 건축과이다 보니까 오늘 건축과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과의 처리내역을 보면 91년 3월 공람공고 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 이주대책은 어려우나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전종철 외 25명은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없으며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고기간 내 자진철거 바람. 이런 방법으로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지금 현재 사하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장림유수지 이설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무허가 건축물들을 91년 3월 이전,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들에는 이주 대책비가 지금 현재 한창 추진 중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3월 이전에 임차계약을 한 사람들도 소위 이사 들어간 사람들도 이주 대책비로 약 35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금 이주대책비로 보상해 주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91년 3월 이후에 그 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 이래 가지고 전혀 이주 대책비를 줄 수 없다. 그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사하구청에 와서 개발과에 때로는 진정도 하고 개발과와 협의도 하고 여러 차례 이 일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답변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전혀 그 분들에게 이주 대책비를 배려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까 자, 이게 엄격하게 따져서 누구의 탓이냐! 이것은 어느 개인이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하구청이 직접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91년 이후에 계획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91년 3월 이후로 해서 공람공고 이후에는 그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설 수 없도록 건축지도계 또는 각 부서별로 동을 통하든지 기관 간부들이 사실상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91년 이후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것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아마 30세대 이상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지을 때는 아무 말이 없고 지금에 와서 전혀 너희에게는 이주대책도 못 해준다 하는 방식으로 막연하게 그 사람들에게 답을 한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당초 91년 이후에 너희가 고시해 주든지 게시판에다가 말이지, “자, 이 지역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무허가를 지으면 즉시 철거를 한다.” 이렇게 어떤 위엄의 수단으로 공고를 해 준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을 하고 무단점유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공고나 게시판들이 전혀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철조망을 쳐 가지고 사실상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가 돼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됐다. 그렇다면 이게 직무태만이냐, 직무유기냐 하는 얘기들도 간혹 철거민 속에서 주장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어떤 측면에는 사실상 업무태만도 될 수 있다.
  한, 두 세대도 아니고 30세대 이상 이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방치해 뒀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공직자들이 손이 한정되어 있고 단속의 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득이하게 이러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상으로 정말 전혀 보상을 줄 수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지역 구민이요, 우리 구민이 직접적으로 영세하다 보니까 법을 주시하고 위법으로 그러한 불법건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감도 하고 우리 구 사업이니까 때로는 이 사람들에게 임차인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네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이 지역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때로는 개발과나, 건설과나 다들 협의를 해서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건축과장님한테 각별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격식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답변 이외 나머지 속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럼 지금 5시니까 한 10분쯤 감사중지를 했다그 그렇게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성엽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건축물 미준공 내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건축과장님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실 거라 맏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미준공 사유하고 조치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스물 다섯 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전부다 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 다섯 건의 미준공 사유 또는 감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미준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스물 다섯 건 한 건도 빠지지 말고 미준공 사유 또는 감리사가 직접적으로 오늘 현재까지 행정적인 고발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어떤 사유 이러한 것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감리가 답할 수 있도록 답변서 또는 조치 내용을 꼭 제출해 주도록 요구 합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이것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 관계는 건축과장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김정헌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건축과장 윤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미준공 내역 이게 총 스물 두 건입니다.
○김정헌위원  스물 다섯 건이던데.
○건축과장 윤여목  스물 두 건입니다. 스물 두 건에 대해서 미준공 사유하고 감리자가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서면으로 답변하고 감리사들이 건축과에서 답변만 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미준공사유나 이런 것들이 감리사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정헌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헌위원  이상 간략하게 마칩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이석래 위원 질의 할랍니까?
○이석래위원  예, 이석래 위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뉴스를 보고 서울특별시 남산에 외인아파트 단지를 인공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 인공파괴시키는 이유는 스카이라인을 복원하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우리 사하구도 부산시와 협의를 하여서 부산시의 지형이 주지하다시피 배산임해 지역입니다.
  이 특성을 살려서 스카이라인을 긋자 하는 건인데 현재 우리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 24조에 의하면 풍치지구 안에는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30조에는 그와 반대로 미관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건축면적에 적합하도록 오히려 높이를 더욱 더 상승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39조에 의하면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조항에도 이 건축물 높이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대포의 몰운대와 같은 이러한 풍광이 수려한 지역에는 도시개발 기본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스카이라인을 우리 자라나는 후손 또는 자자손손 이후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즉 스카이라인이 조망권인데 이에 대한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기준 또는 기본을 가지시고 연구검토 할 의향이 없으신 지요?
○건축과장 윤여목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배산임해의 어떤 지역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 또 더 접근한다면 풍치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의 요약을 득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풍치지구로 고시된 데는 없고 지역이라든지 지구는 어떤 건축법, 개별법을 떠나서 어떤 지역지구는 모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풍치지구를 지정한다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고 그 외 그러면 개별법인 건축법을 다루면서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우리 구 관내 녹지지역이 허가억제지역이냐? 이렇게 전부 고시해서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째는 우리 관내 녹지를 제외한다면 거의 개발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연스럽게 현재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은 됐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몰운대라든지 경관이 수려한 지역, 아직 그 일대 더 발전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계속 존치를 할 것이냐, 또는 존치하도록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몰운대를 개발 또는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풍치지구로 묶어야 되겠다면 이것은 도시계획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허가 제한 지역으로 녹지를 전부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외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자연의 조화라든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허가처분을 하고자 할 때 특히 주택건설촉진법에 사업승인을 하는 경우는 이 스카이라인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보면 평지는 거의 재건축 내지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는 한 평지는 지금 나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지대로 올라가는데 고지대로 올라가 보면 사업성 채산성 때문에 상당히 고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십 몇 층은 요새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현재 기존아파트, 기이 되어 있는 것은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 기존아파트를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존아파트와 새로 지을 때의 건물의 형태라든지 높이를 주택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스카이라인이 선형을 유지하는 일직선상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것이냐 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요처를 두는 스카이라인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주택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현재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며 또한 지금 현재 사업승인 대행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전 결정대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은 가능하면 전부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결정하기 이전에 주민의 공람공고를 통하고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회 등도 갖고 또 사전 결정하기 전에 심사할 때 참석도 시키고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 내지 말도 많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것이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성공한 예가 지금 하단에 항도 건설 부산여고 앞의 항도건설을 사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한 공개행정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았습니다마는 결정 단계에서는 모두 다 사업자나 주민이나 우리 구청이나 전부 서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공개행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수렴 할 것은 하고 해서 아까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하나의 실례로써 다대1동 대명목재회사 옆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나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 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많은 불편을 입주자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고층으로 인해서 조망권이 상당 부분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선례가 보여주듯이 계속 앞으로도 그러한 지역에 대형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면 조망권은 계속 상실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한 번 더 곁들여서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방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대아파트로 짓는다면 지역지구에 따른 어떤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범위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형의 여건보다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용도상 어떻게 구분되느냐,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을 허용한 범위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일대가 주로 준 공업지역입니다.
  현대아파트 대명목재가 지금 현재 성창아파트 (구)대명목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건축법령에서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준공업지역 내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장, 군수가 지정한 곳만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을 몇 군데만 했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그러면 현대아파트 지은 그 위치가 지을 수 없는 공고지역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완화를 다 해줬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는 아파트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업지역에 전부 다 가칭 종업원이라든지 전부 생산자들이나 다 있는데 집을 못 짓게 하니까 어디 가느냐, 전부 외부로 가서 출, 퇴근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완화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말 그대로 주거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는 당연히 공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공장 들어서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 생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가 그래서 이것을 조화 있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로 일부 허용하고 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현대아파트가 상당히 대규모 아파트 군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때는 대명목재가 오히려 반대를 했습니다.
  왜! 우리 공장이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부산시에서 내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명목재하고 아파트 사이에는 수림대를 형성을 하고 얼마를 띄워야 하는 조건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공고 할 때 여기는 준공업 지역이고 대명목재로 인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라는 분양공고 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 살다 보니까 실제 주거하는 데에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활환경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예가 지금 장림동의 삼화물산 강남아파트 관계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건축법인 개별법을 떠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사업승인 난 아파트 사업인 경우는 한 건이 나가면 한 건 집단민원이 생겼습니다.
  92년도, 93년도만 해도 많이 생겼습니다. 94년도 초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민원발생 배경을 죽 한 번 볼 때는 어떤 집단민원으로만 한다고 하면 이건 법이고 뭐고 다 해결된다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고 또 사업자나 집단민원이나 전부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문제가 생겼고 내부적으로 보면 건축주, 시공자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 공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어떤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사장을 놔 놓고 외부 사람하고의 건물관계를 보면 고층 아파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 일조권 내지 조망권 또 그로 인해서 내 땅값이 내려간다 하는 어떤 생활 환경 변화에 따른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 분쟁이 많이 납니다.
  또 교통 장애도 일어나고 일상생활적인 생활침해에 따른 민원, 또 하나는 이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직접, 건물에 무슨 금이 간다든지, 땅이 내려앉는다든지 어떤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발생, 그 다음에 이건 외부적인 여건이고 내부적으로 공사자와 관련된 어떤 내부적인 걸 보면 아까 말씀대로 부실시공, 하자보수, 이해관계의 대립, 또 아까 말씀드린 장림의 부도,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입주자의 민원 또 사업자가 보면 빨리 집 지어 가지고 분양해서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무리하다 보니까 재해발생 주로 이런 집단민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어떤 절차 문제는 법적인 보상 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데 필요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한다는 강제규정 내지 보상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생활환경이다. 일상 생활이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피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건축법상에 보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인접지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건축관련 제반 법규에는, 서로간의 이해 부족입니다.
  아까 조망권을 말씀하셨는데 내 집을 가리면 무조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개인 관념.
  그러나 조망권은 지금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려는 그런 것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마는 앞으로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업장 주변에 대한 현장 조사할 때 좀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규모의 경우는 그렇게 대단치는 않습니다마는 주로 대형 공사장인 경우입니다.
  대형 공사장인 경우는 사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전 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사로 하여금 그렇게 충분한 조사를 하도록 우리가 권장,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공개행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뤄 왔습니다마는 해 본 결과 물론 집행부서인 공무원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발 한 발 더 뛰어 가지고 그 자체성과가 좋다면 공무원은 한 발 더 뛰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94년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더 분발해 가지고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원발생 요인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주민 명예감독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게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로 하여금 명예감독제를 운영해 가지고 주민설득은 주민이 하고 또 주민대표로 해서 사업자한테 요구할 사항은 요구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책임감과 긍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전 검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검사전도 공무원만 할 것이 아니라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집 점검의 날을 정해 가지고 같이 함으로 해서 사후에 누구를 탓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론 집행 부서인 저희 공무원들은 상당히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사업자나 주민이나 우리 구청이 더 발전할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답변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건설과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성엽   김희정
  김정헌   김광욱
  장창조   이석래
  조용근   이현택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준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건축과장윤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