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장·건축과

일   시  2008년 12월 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일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위원장 임일심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교통행정과장 김용호입니다.
  노원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강상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변윤경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박준식 주차과징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8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승정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28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공통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1, 2, 3, 4번이 중간에 빠졌는데 그 4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공통사항인데 빠질 수는 없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감사를 받았거나 그런 건데 저희 과는 감사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확실하게 감사받은 적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에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차선규제봉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규제봉 관계는 저희 과에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감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이 규제봉 관련해서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차선 규제봉을 말하는 거죠?
한승정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규제봉 관계는 도로시설물 쪽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로 행정업무를 하고 불편한 것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유지관리도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시설물 보수물은...... 저희들은 시설 공무원이 없고 행정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303페이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채용할 때 임대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계약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거의 2년이고 을숙도 주차장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을숙도 주차장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을숙도 주차장은 주차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과 겸해서 극장이라든지 매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주차장은 다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독 을숙도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최초에 계약할 때 최저가격산출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토지감정평가를 합니다.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해서 공통된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노외주차장도 그렇고 노상주차장도 그렇고 같은 지역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대부료가 전혀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럼 을숙도 같은 경우에 주차면이 542면이고 3년인데 7억 8200이란 말이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3년을 연 단위로 계산하면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월로 계산하면 2172만원 정도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면수가 542면이니까 한 4만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26일 잡고 주차장은 30일 다 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 한 면에 1538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런 계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번 대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한 번 대면 최초 30분에 300원입니다.
  계산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계산은 못 대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이 국가에서 의뢰했기 때문에 믿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신평2동인 경우에는 지하철역 앞인데 주차면수가 83면이고 대부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6일 잡고 하루에 690원 나온다 말이죠.
  거의 다 만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 동네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지극히 기초산출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게 노외하고 노상하고 차이점이 있는게 도로부분은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렇게 낮은 부분이 있고 또 노외부분은 조금 높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외든 노상이든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면에서 얼마나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 그에 따라서 관리하는 우리 사하구청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노상주차장 자체 내에서도 안 맞습니다.
  같은 장림인데도 비교하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기초산출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하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감사때도 재계약 시에는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신빙성이 없거든요.
  평소 지나가는 길 있으면 전수조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자들이야 당연히 제대로 보고하겠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지나가는 길에 전수조사해 보시고 이웃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까지는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숫자적으로 두드려 보니까 이런 모나는 부분도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노동당, 한국유권자연맹에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혜순 위원입니다.
  가락 1, 2, 3단지 버스노선이 2번밖에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2번이 배차시간도 지연이 되고 또 학생들이 많이 타는, 출퇴근 시간도 있겠지만 아녀자하고 노인네들이 차를 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차를 난폭하게 몰고 하니까.
  혹시 다대포로 가는 버스를 우회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를 경유해서 갈 수 없는지 건의를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차를 그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대포로 가는 버스노선을 한 개 정도 조금만 해 주면 학생들 이용이 참 많거든요. 동아대학생하고 학생들 이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에 관한 그런 일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박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노선 조정은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건의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참고로 엄궁 쪽에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시와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경유해서 신평지하철까지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순 위원  건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일심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91쪽부터 저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형화물자동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일례로 화면상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신평 기지창 주차장에 보면 현수막을 붙여서 추레라, 버스 월 주차 대모집 차고지 증명서 10만원 제가 볼 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차고지 증명서를 월 10만원씩을 받고 내주고 이분들은 밤샘주차를 한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고 돈 10만원을 받는데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정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차장 요금을 주고 차고지 증명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지,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데 돈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정량 위원  아니죠. 현수막을 보면 차고지 증명서를 떼주는데 10만원을 받고 해준다. 제가 밤에 찍었는데 캄캄해서 지금 화면에 잘 안 나타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김정량 위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찍었다 하셨는데 오늘 사무감사 마치고 현장에 직접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불법 주차를 만들어낸 원인이란 말이죠. 거기에 하루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증명서만 떼주고 허가를 받는 이런 문제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증명서를 떼줘야 되는데 자기들 표현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차고지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감사 마치는 즉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292쪽에 보면 제일 밑에 “최근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 놀이터 이용저조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그런데 이게 장림1동만 주차장으로 용도를 전환시켰습니다.
  지금 사진 내용이 주민서비스과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대2동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정량 위원  그 인근동 바로 옆인데 여기는 도시공간에 녹지공간은 인정을 하겠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때문에 말썽이 많아 나죠. 찬반양론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소공원의 부지가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서비스과에서 만약에 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 그 부분은 저들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은 됩니다.
  주민서비스과에서 도시시설계획만 폐지된다면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량 위원  그리고 화면 보시면 괴정동에 뉴코아 백화점입니다. 저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차량진입을 금지시킨다 말이죠.
  저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 규제에 대해서는 「도로공원법」에 따라서 솔직히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규제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저것을 가지고 규제 제한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울렛에서 한 것 같은데 경찰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경찰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준비를 하셨겠죠?
  당연히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노상과 노외 주차장 문제 업무에 대해서 연구를...... 과장님 제가 의회활동 2년 6개월 하면서 회의감도 느껴본 적이 협박전화를 받았다 말이죠.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전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불법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나는 어느 특정인, 또 특정 주차장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사하구 관내에 대부분의 노상주차장은 불법, 편법, 탈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업무보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차 협박전화가 왔다 말이죠.
제 전화번호 알고 우리 집 찾아가서 우리 가족을 죽인다든가 저를 죽인다고 하는 협박을 전화를 받아서 고소장을 써놨습니다마는 이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제가 결정할 사항인데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과장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노상주차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란 말입니까?
김정량 위원  그렇죠. 전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김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요금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물건은 영수증이 있어야만이 저희들도 사실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그냥 전화 한 통화 받고 요금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근거가 없는데 처분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앞에 주차장 지도 점검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없는데 저희들이 전화만 받고 가서 5만원을 받았다. 이 소리를 저희들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증을 위원님 주변 지인들이나 또는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물증이 아니고 인근 상가에 가서 그분들에게 월 주차비를 제가 얼마씩 주느냐고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번에 점검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는 곤란하고 부분적으로 조사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직원이 조사 하러 가면 그분들이 얼마 줬다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직원하고 담당이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 일대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 줬습니다 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물증을 제시를 해 주면 시정되고 앞으로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다 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를 들어 3급지 같으면 야간은 3만원, 주간이 2만원이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야간은 2만 2000원, 주간은 3만원, 하루종일 4만원입니다.
김정량 위원  예, 그렇게 되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7만원 8만원씩을 주고 있다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 부분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본 상태에서 답변을 받았다, 안 받았다 못 하지 않습니까?
김정량 위원  그런데 안 본 입장이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조사하는 것은 나오는데 왜 과장님은 안 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조사를 안 했을 뿐이죠.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조사를 못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1차 점검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하고 노상하고 1266면이 있는데 그 많은 면을 일일이 조사는 다 할 수 없고 그 일대에 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 주차요금을 얼마 줬느냐? 위원님은 그것을 받았다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물으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물증을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협박범에게 제가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서 위축될 일은 전혀 없겠지만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김정량이가 괴롭혀서 그렇다. 김정량 전화번호가 이렇다. 그쪽으로 전화해봐라 이거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참고로 위원님들 전화번호는 아시다시피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 자리에 게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그 당사자는 우리 의회 속기록을 보고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 식은 아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입장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관리지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약자가 운영하지 않고 재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연 1억을 넣고 자기가 입찰을 받는데 다시 다음 사람들에게 재 임대를 하니 1억 2000, 1억 2000의 경영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불법 과다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지금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일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3만원만 주어도 월 주차가 가능한데 5만원, 7만원까지 주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과다 요금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페널티를 적용하고 다음에는 이분들이 입찰을 못 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으니 혹시라도 그런 편법, 불법적, 탈법 사례를 반복하면 반드시 그분들이 입찰 못 하게 하고 정상적인 주차요금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점검을 강화하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만 있다면 페널티가 아니고 그보다 더한 제재도 가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하나 확인해 주실 부분이 지금 시 감사 규제봉 관련해서 시 감사실에서 2006년에서 2008년 1월 31일 날 사하구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시정현지 처리 요구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2008년
한승정 위원  1월 31일 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마 넘어왔어도 저희들 조치는 제가 서류는 안 봤습니다. 건설과에 조치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아 제출한 기억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차피 시에서 교통행정과로 왔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현지처리요구서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래서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보냈을 겁니다. 그 관계는 서류를 보고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이 부분이 명백하게 서류가 있는데 교통행정과를 타고 들어왔던데 현지처리요구서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다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스쿨존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스쿨존뿐만 아니고 학생들 통학로 주위는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요일별로 지도 주로 계도 위주로 오전에는 하고 스쿨존뿐만 아니고 학교 일원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항상 보면 계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계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계도 하신다 계도하신다 해도 계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안 한다고 보다도 인력과 모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한계성만 계속적으로 피력을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은 당장 내 눈 앞에서 어린이들이 위험을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유와 핑계만 대신다면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지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부분에서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부분은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에 관련해서 인력 단속, 고정식 카메라 단속, 차량탑재형, 견인단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다 맞습니다마는 견인 단속은 별도로 없고요, 차량 탑재형과 그 다음 고정식 카메라 단속, 인력단속 세 개가 되어 있고 견인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난 뒤에 이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311페이지를 보시면 주정차 위반 차량 현황과 관련해서 차량탑재형 단속이 인력 단속이나 고정식 단속보다 거의 다섯 배 이상 단속 실적이 높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량 탑재형 차량이 세 대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차량 탑재형 단속이 실적 결과가 아주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탑재형 단속 차량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차량 탑재형 차량 한 대 증차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검토하는 쪽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인력 단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잡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인력 단속은 요즘은 차량 탑재형 세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식 카메라가 13대가 있기 때문에 인력 단속 조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큰 차량을 할 수 없는 구역에 도달했을 때는 전부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견인 현황을 보면 유독 7월, 8월, 9월, 10월에 견인 현황이 상반기보다는 작게는 20% 많게는 30%이상 견인율이 높거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숫자가......
한승정 위원  후반기 들면서 견인율이 높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당시에 견인 요청한 지역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견인한 지역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 개월 수에 따라서 숫자가 많다는 것은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후반기에...... 혹시 견인단속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율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유독 7, 8, 9 ,10 후반기 내려가면서 견인율이 높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로상에 이런 구조물이나 적치물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런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옥 위원님 화면이 있는 것을 말씀......
옥영복 위원  예, 이것은 넘버도 없고 주인도 누군지 모르고 아니면 이런 것 말고 적치물이나 이런 도로상에 방치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제가 회피하는 것보다도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노상 적치물로 보고 미안하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든지 이래랴 맞지 않겠나
옥영복 위원  제가 단속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교통과에서 하는가 도로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위치가 택시 기사실 휴게소
옥영복 위원  다대포에 있는 이 앞에 유달리 이 앞에 서봉도 있고 도로상에 이런 방치물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다대2동에 지금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가 장터 장터입니다. 장터 이 땅을 임대하는 장터 사장님이 장날 빼고는 도로 용지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자기들은 혹시라도 장날 차 대어놓지 않을까 싶어서 겁을 내는 그 부분이 있는데 장날 외에는 이 부지를 주차 해소를 위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래 허락을 했답니다.
  이것을 방책을 과장님 고민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좋은 지적입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옥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건물 홍티에 1609번지 다대포 지금 자료상에 보면 지금 과징금 50만원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과징금이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금액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검찰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벌금이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법인 앞으로 벌금이 나왔고 개인 앞으로 법인 대표 앞으로 벌금이 나왔고
옥영복 위원  벌금 얼마 부과됐는지 모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검사들의 구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약식 처리됐다는 결과만 오지 그렇게 상세하게는 안 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보면 주차 용도로 쓸 가망성은 없고 끝까지...... 왜냐하면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자기 의도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강제이행금을 교통과에서만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건축물 부설 강제이행금은 이것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저 부지가 고시되어 있기를 주차장 시설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행금보다는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징금은 50만원 한 번만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통상적으로 일반법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50만원 부과하면 땅을 너무나 싸게 샀기 때문에 50만원 부과해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건축법」에서도 조치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지금 과징금 50만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과 법인 대표에게 이미 검찰청에서 벌금 부과가 됐습니다. 벌금 내용은 구약식인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 이미 이행강제금은 전과자로 기록이 안 되지만 일단 검찰에 고발이 되면 전과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신분상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용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다음 건축과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비한...... 제가 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해이됐다는 말은 이런 주차장 용지 부지를 사 가지고 공장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누가 소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주식회사 스틸이 옆에 있고 이 땅을 싸게 사면 과징금 50만원 부과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래 돼서 그렇는데 끝까지 제가 이 공장만큼은 추적을 해 가지고 공장이 홍티 주민들은 그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우리 구청 행정 자체에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겠다 해놓고 주차장으로 팔아먹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공장 자체가 우리 행정을 무시하고 우리 행정을 얕잡아 보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대한 우리 구청 행정이 벌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행정이 공장 사장한테 짓밟히고 억눌려가야 되는지 우리 구 행정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제가 분노를 느끼지만 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저도 억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동감을 합니다. 그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리라 믿고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요즘 에너지 절약이다, 경제 위기다 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업무가 건설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최근에 이전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업무 전체가 금년 7월달에 부산시 도로과에서 하던 게 교통국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 과에는 원래 시설직 공무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업무총괄 행정 활성화 방안 주로 행정적인 시책 업무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설직 공무원 건설과에서 시공 설계 사후 관리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우리 구의 자전거 관리 시설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총 몇 개가 되어 있고, 상태가 어떻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제가 알기로는 한 17개소에 20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몇 군데는 차양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전에 제가 알기로는 참석은 안 했지만 신평·장림공단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구청장님이 격려차 방문했을 때 지하철을 이용해서 내리면 공단에 출근할 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해 주고 자전거 도로를 더 확충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평지하철 종점에 보관대가 몇 대있는지는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하철 출구 나오면 양쪽으로 해서 보관대가 두 곳이 정확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대 정도 대느냐 하면 50대 이상을 주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8개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34.31㎞가 되어 있는데 당리역하고 사하역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 비교하면 금정구나 거기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지붕형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붕이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한 40% 정도는 지붕이 있고 60% 정도는 지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실지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 부분도 파손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전수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전수조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가 금년 7월에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전수한 데이터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2008년도 한 해 동안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보면 육교 밑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지붕이 있는 것이고 차양이 있는 것이고 구청 마당에 두 군데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문제는 두 군데밖에 없고 전수조사가 안 됐다는데 그렇다면 향후 2009년도 역세권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산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물을 내년부터 하려고 50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의회에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62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보관대 설치 5000만원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세입·세출안 2009년도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해 가지고 뒤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 450만원 10개소 4500만원, 자전거 보관대 보면 50만원 열 개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도 안 하고 데이터 어디서 뽑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아까 잠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단이 금년에 결성이 돼 가지고 내년에 국비 100억을 각 시도에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평지하철 역 앞에서 다대공단 가는 도로에 저희들도 도로 개설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위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 대를 어디다 대느냐 하면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당리역이나 사하역 그 외에 지역도 검토할 대상으로 가지고 그렇게 열 군데를 정해놓은 겁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로 봐서는 적극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관대도 그렇고 자전거 도로 확보권도 그렇고 실지 지금 보도블록 인도 공사를 하면서도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있는데 형식상 같다 말이지요.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주관이 되어서 자전거를 실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질의를 그만 두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세권 자전거 보관대 미흡한 상태고 자전거 보관대 시설노후 지붕 없다는 얘기죠?
  대책을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지적하신 대로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지붕이 없는 부분 보수라든지 전면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데는 또 신규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자전거 도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확대 확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자전거 도로요?
김성오 위원  예,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 보관대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을숙도에 보시면 현재 일방통행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가지고 강서구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나무 밑으로 하고 인도가 있는데 상당히 시설 하고 손을 안 봐서 그 부분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면 강서하고 연결됩니다.
  그런 부분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다대로 확장하면 자전거 도로 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보다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우리 구 재정도 좀 어렵고 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 부분 예산 확충하는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 자전거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보면 을숙도에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레저용 자전거 도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레저용도 되고 제가 가서 타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가서 타실 것이 거의 그 안에서 도는 것이기 때문에 레포츠용, 레저용 주민들 자전거 도로로 신설되어 있고 향후 이는 사하구에서 자전거 도로 신설 관련해서는 거의 레저용으로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성오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레저보다는 교통대체 방식으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하구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하단오거리 지역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잠깐 실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신설 새로운 곳에 여러 군데 많은 곳을 자전거 보관대든 여러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얼마만큼 관리 유지를 잘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예산으로 주민들의 서비스에 만족도를 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하단오거리 지역에 자전거 보관대는요. 사진이 지금 보시다시피 장기적인 방치 자전고도 많고요. 안장이 없다든지 녹슬어서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치워주고 일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면 다시 그때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계속 자전거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장기 불법,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게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자전거를 주차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차선 줄이기나 차선 다이어트형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실 생활과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거기도 우리 의회라든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자전거 관계 우리 구 어느 도로에다가 했으면 좋겠느냐 용역을 주려고 용역비를 지금 예산 의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이 필요한 데는 확대 설치해주고 또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폐지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습니다. 2009년도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 조사 용역으로 5000만원이 이미 예산 신청이 되어 있고 그 예산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적다고 보면 적고 어찌 보면 많다고 보면 많습니다.
  이 예산을 보다 심도 있게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 전체 자전거 활용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저는 313쪽에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납정리 보조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현재 저희들이 한 세 사람을, 종전에는 5명을 쓰고 있다가 현재는 두 사람을 줄이고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체납 보조원을 쓰고 나서 징수율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게 시작했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종전에는 체납 독촉이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사실 독촉장을 2회 정도밖에 못 냈는데 인력이 늘고 나면 아무래도 4회 정도 나가면 납부 요율이 올라갑니다.
김정량 위원  아, 2회에서 4회 정도 하면 올라갑니까?○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무래도 독촉장이 많이 나가면 납부하는 율이 높죠.
김정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 예산심의 때 체납 보조원 5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님 말씀이 좋다 체납요원 5명을 할 때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랬더니 10억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10억 정도가 없다 말이죠.
  그러면 별 실익이 없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아까 313페이지 보시면 체납 대비 징수율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11%, 13% 보면
김정량 위원  11%, 17%니까 한 6.2% 올랐거든요 그렇죠?
  지금 9월 말 현재니까 9%니까 얼마가 될지 더 줄지 덜 줄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한 1억 4000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정량 위원  1억 4000이면 체납 보조원들에게 나가는 예산은 그분들도 많이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죠. 체납 보조원들이 5명 같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세 사람이요.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5명이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한 달에
김정량 위원  500 정도, 한 6000.
  처음에는 한 6000만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산이 100만원 조금 안 되거든요.
김정량 위원  4000만원요.
  자, 보십시오.
  4000만원 정도인데 물론 4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의 세수 증대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한다지만 그렇게 효율성 면에서는.
  그래서 아마 좀 줄였나 보죠.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래서 줄이기보다도 우리 공무원도 감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언젠가는 정리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차량은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단속 이런 건수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독촉을 못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는 아마 정비가 안 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하여간 그래요.
  저희들 징수율이나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손처리든 이런 것들을 참 열심히 한다고 신문기사도 나왔고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간단간단하게만 질의 몇 번 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자료 300페이지 있죠?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원고 소 각하됐는데 8월 21일날 원고 소각됐으면 징구액이 3240만원이거든요.
  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독촉을 해놓고 있는데 소 각하가 되어 있는데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나중에 또 재산압류를 해야죠.
김성오 위원  몇 개월 흘렀거든요.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얼마 전에 촉구를 해놨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나에 행정심판 안 있습니까? 이 건은 “11월 18일 화요일날 14시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행정심판 심리예정임” 해놨는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김성오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이 부분 요건 불변 해서 소 각하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단속도 나와 있고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화물 차량이 총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하구에 총 등록되어 있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잠깐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2145대입니다.
  일반화물 1099, 개별화물 593, 용달화물 453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전부 2166대가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또 늘어났네요?
  지금 현재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9년도 업무계획 2145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차고지가 2145곳, 공·민영 차고지 1502곳, 자가 차고지 643곳 그러면 우리 관내 있는 화물 자동차는 불법 주차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다 차고지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영세하다 보니까 한 몇 달은 또 차고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또 지방에 다니다 보면 실정이 안 맞을 때는 외부에도 노출이 되고 하지만 주차장 면수는 저희들이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형차거든요.
  용달차는 톤수가 적은 거고 개별화물 중에 이게 톤수로 계산하면 1톤부터 몇 톤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개별화물은 1톤에서 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일반화물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일반화물은 5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5톤 이상이죠.
  문제는 일반화물이 문제거든요.
  일반화물이 1099대인데 물론 외부에서도 우리 구에 공장이 많고 하니까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차 강조하는 얘기지마는 강변대로, 공단 할 것 없이 이 불법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한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연 4회에 걸쳐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 들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하러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하러 안 나가니까 차를 주로 도로 이용이 한가한 곳에 많이 대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대형 화물차 단속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실적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총 57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운행정지 5일 동안 과징금 부과인데 과징금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5톤 이상은 20만원이고 그 이하는 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본인들도 알고 있죠? 20만원이라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잘 알죠.
김성오 위원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불법 주차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하면서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하는 코스에 바로 곡각지대에 차를 댄다든지 오르막에 차를 댄다든지 아주 교통에 불편을 주면서 또는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차를 댄다 말이죠.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위치도 제가 알고 있고 강변대로에는 지금 계약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강변대로 소통하는 데는 말 할 것도 없고 방금 다른 공단 부분이라든지 곡각지 부분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실지 신평1동 동사 맞은편 쪽에도 도로 아닙니까?
  도로 부분에는 공공연히 주야 할 것 없이 차를 잘 대놓고 있으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낮에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속을 안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승용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특히 화물차, 대형 화물차 주차단속에 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의 불편이 파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아까 이행강제금 쪽으로 안 그러면 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정량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03페이지에 보시면 아, 303페이지가 아니고 301페이지 죽 보면 징수율이 올라간 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갔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기타 과태료 이행강제금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렇게 향상된 건 아니거든요.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의료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하는 이 부분들이 보면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거의 보험을 지금은 안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이 사람들이 보면 주거지가 또 불일치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꾸 기피를 하는데 이 부분이 또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데 징수율을 높이는데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또 고무적인 것은 제가 신문 보고 스크랩을 했는데 “독촉장보다 무서운 가산금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 시·군·구 과태료 징수율 속속” 했는데 그 기사 중에 “사하구청 주차과 징계 박준식 계장은 1차 과태료가 부과된 후 납부 기간 내 징수율 법 시행 이전에는 35% 가량이었는데 과태료 경감과 가산금 부과로 인해 징수율 15포인트 이상 올랐다며 지난 해 독촉장을 수차례 보내 납부된 징수율이 42.4%란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징수율이 60%가 웃돌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 내용하고 더 업 되겠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제가 알기로 지난 번에 총 작년도 35.2%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6월 20일 시행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번 내 보니까 53.2%가 데이터 나온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한 20% 감면해 주니까 주민들이 참여가 납부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원들 포상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유감스럽게도 저희 과에는 없고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일부 직원들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저는 교통행정과뿐 아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세입에 징구율을 높였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는 포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도 동감입니다.
김성오 위원  이 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 및 견인단속을 하고 있는데 탑재형 차량과 견인단속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과 일별 현황 이런 게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차 단속을 월별로 어느 주 간선도로 매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견인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시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견인에 대한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하는 계획이 없고 개인 부분은 별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가장 큰 부분은 단속과 견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보다는 단속이 쉽고 견인이 쉬운 곳으로 일관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차량 견인이 가장 필요한 곳은 교통에 불편을 미치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그리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 이런 시간 대에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겠죠.
  과장님 만약 출근시간이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견인이 집중되거나 단속이 집중되어야 되고 등·하교 시간이다 이럴 때는 어느 지역에 단속과 견인이 집중되어야 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압니다.
한승정 위원  하지만 그런 시간대에 견인과 단속이 그런 곳에 가지 아니하고 보다 쉬운 이면도로나 그런 곳에 지금 견인과 단속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이면도로에 집중해서 단속해서 견인한다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하고요. 학교 부분뿐만 아니고 주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도 교통량이 많은 곳은 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번 감사기간에 시정과 건의를 함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정차 위반차 견인처리대장이 제 손에 있고 단속 관련이 있는데 시간대별 견인지, 예전에는 견인지나 주차단속지역 보면 그 지역 어디 앞, 삼성약국 앞, 하단오거리, 경찰서 앞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지금은 견인지 하단, 하단, 당리, 당리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동의 못 한다.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지적했을 때 과연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 차량 탑재형은 고지서를 보시면 차량번호를 위주로 땅 위치만 찍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어디라고 저희가 알 수 없는데 견인하는 사람은 견인을 해가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당리, 하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대장까지 못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견인대장에 동만 나와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견인하는 사람은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든 요즘 도로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후적으로 도로명으로 바꿀 것이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를 같이 병합해서 과연 이 지역에 몇 시에 어느 곳에 중점적으로 불법 주차장이 많고 어느 쪽으로 견인차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수적인 연간, 아니면 월간 불법 주정차나 견인차량 현황을 파악해야만 효율적인 교통행정 흐름을 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지적하신 주차견인대장에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반드시 위치를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견인대장과 주차단속 대장도 같습니다. 단속대장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단속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의 탑재형으로 찍게 되면 도로의 위반선과 차량번호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기록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단속 때문에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GPS로 인해서 그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되면 GPS로 인해서 그 지역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물론 분석해서 들어와서 다시 하면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위치가.......
한승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이 미비하다고 하면 업그레이드만 가능하다면 프로그램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요즘 프로그램상으로 어느 지역 주소 어디까지 다 나오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서라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천4거리를 보면 마을버스가 여러 차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정류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혹시 확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감천4거리 아마 발전소 앞 좌회전 바로 도는 간이화단 만들어놓은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천수 위원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승차자가 많습니다.
  어려운 감천 2동에 대중교통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마을 버스자리인데 일단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정차를 하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교통섬이라기 보다도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니까 땅이 어중간하게 남아 있으니까
최천수 위원  녹지 조성을 해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최천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녹지조성을 했어요. 그런 것을 하면 불과 한 달을 못 가고 다시 완전히 나대지로 변할 정도인데 상당히 4거리에서 애들, 청소년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천뿐만 아닌 우리 사하구 관내에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새마을 버스노선은 시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노선조정 시 소관입니다.
최천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 노선 정할 때 우리 구 교통행정과의 자문이 필요로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노선 올릴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포함해서 시에 건의하는데 시에서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최천수 위원  노선이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해서 사실 그러한 데를 경유해서 가야할 곳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500~600세대가 근래 다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큰, 대도로와 500m, 300m 이상 거리가 있을 때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구민들의 교통수단을 원활히 새마을 노선으로 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최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논의가 된 사항인데 자료 304페이지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현황 건에 대해서 현재 41곳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요율이 80%에서 50% 되어 있는 이것도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50%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면수가 51면 이상인데 면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돌아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50%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0면 이하는 80%이고 30면에서 50면 이하는 60%이고 51면부터는 저희들이 50%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금년 연말 쯤 해서 저희들도 요율을 부산시 타 구와 형편을 비례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관리단체는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관리단체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별로 무슨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관할 동장이 추천을 해서 검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난 뒤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일부 동에는 서로 하려고 처음에는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는 적자가 날는지 흑자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가 죽 하다 보니까 남 하는 것을 보니까 수익이 자꾸 늘어난다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각 동은 교통행정과는 관계없고 동장님 권한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거의 승낙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 부분도 사전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실제 요율 자체가 면수만 따질 게 아니고 80%, 60%, 50% 차이가 많거든요.
  41곳 중에 50%가 세 곳이고 60%가 10곳이고 80%가 28곳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직원들이 힘드시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세수확보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래야 되고 물론, 각 동은 동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거지 전용주차장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잘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조금 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 게요.
  그것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하니까 별 문제인데 저는 31면에는 60%이고 29면에는 80%로 나와 있다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면수가 적으면 좀 높게 주고 그런데 이게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우리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불과 2면 31면은 60%이고 29면은 80%란 말이죠.
  이게 왜 그런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거지 전용관리 지침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는데 29면하고 31면하고 2면 차이인데 20% 차이 나네 이런 말씀인데 법에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이하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율을 조정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정량 위원  그런데 현재 법적 근거는 없이 주차장 수수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사실 도로 아닙니까?
  또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60% 이상 사용을 할 겁니다. 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용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도로를 주차장 한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실정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확대하고 더 싸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어요.
  내 집 앞에 내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굳이 돈 주고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주차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이 필요하다. 장단점은 있는데 제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비율을 80%, 60% 이것은 현재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관련 법규를 지침을 만들든가 규정을 만들든가 해야 되지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지 동장님 마음대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니까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이것을 비율을 누가 검증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누가 한다기보다도 우리 공무원이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없고 방금 말씀대로 조례가 있어야 되나, 도로 가지고 전부 주민들한테 주차장 제공하는 것인데
김정량 위원  아니, 교통과에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마는 수치상으로 이 서류를 보면 이 페이지를 보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게 마음대로가 아니고
김정량 위원  누가 보더라도 마음대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지침도 일종의 법입니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지침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결재되어 있습니다.
얼마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침서가 50%, 60%, 70%해라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 놓은 그게 지침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맞다 말이죠. 믿고, 그런데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동의를 못 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김정량 위원  맞잖아요. 힘 있는 자는 이런 요율이고 힘없는 자는 이런 요율이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주거지 전용주차장 부분은 관리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구청장 마음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당연히 구청장이 도로 주인인데 정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사하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비율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한다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지침 받아서 방침 정하면 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정량 위원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좀 봐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전결을 해도 구청장 명의로 나가지 교통행정과장 명의로 나가는 문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어찌됐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주거지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 요율문제가 나오는데 관리단체에게 요율을 주는데 타 구와 우리가 주고 있는 요율비율이 어느 정도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우리 구가 평균하면 타 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많이 높죠?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그렇게 많이 높지 않고 조금 높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우리 관에 유리한 식으로 답변하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제가 높다고 인정합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현재 많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면수와 사용비율에 비해서 수수료 지불비용에 대해서는 타 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큰 이득이 있겠지만 지금 시설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이 많이 확대되면 좋겠지만 인도를 없애고 주거지 주차장을 편성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인도를 끊어서 주거지 주차장을 하는 데가 괴정산복도로 위쪽에 일부분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도로 주변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파악 자체도 힘들다는 답변도 왔었고요. 인도 관리부분도 그렇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과장님은 인도가 주거지 주차장이 인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신 것은 없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1261면을 다 가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할 때 교통흐름에 장해를 주는지 경찰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6m 이상의 도로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인도도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고 간선도로변에 넓은 데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인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6m 이상 도로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죠.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이 보행에 불편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괴정 산복도로를 죽 올라가시다 보면 정확히 위치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통보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주거지 주차장이 위치되어 있는 곳이 도로 옆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분이 인도로 가다가 이런 주거지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시민이 봤을 때는, 보행자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내가 걷는 길을 구청에서 돈을 받고 주차장으로 활동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시고 방금 지적했던, 타 구보다 관리수수료가 과다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셔서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일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거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장 임일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이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하신 담당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입니다.
  건축행정담당은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주무인 홍충진 주무입니다.
  주택담당 황경호 담당입니다.
  건축담당 하헌일 담당입니다.
  재개발 김태환 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 임일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31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늦게 김정량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는데요, 하단 239-27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정도 불법 증축이든 미신고 사용이든지 문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보시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 내용이 이번 행감 때 불거진 이유가 우리 구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우리 사하구와 계약을 한 업체가 이 건축물을 임대계약한 거예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웃기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을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불법건축물을 사용을 해왔는데 이 불법 건축물에서 사하구와 계약되어 있는 업체와 임대계약을 별도로 책정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을 우리 사하구에서 임대를 해준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사하구 재활용 센터 건물인데 2001년도까지 연장 신청을 했는데 2003년도부터는 연장하지 않고 있는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무허가 건물을 68.2㎡를 불법 증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번 사무감사 때 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허가에 대해서 새로 시정지시가 나갈 것이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이 나갈 겁니다.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거란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철거지시를 하면 나갈 겁니다. 나간 이후에 철거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 계약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건축물과 쉽게 말해서 사하구에서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가 그 불법 건축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사하구에 용역을 따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계약 문제까지 제가 답변은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불법 건축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관리 부재가 되다 보니까 정말 행정 관청에 신고하고 계약하는 자체에도 불법 건축물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따낸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외부적으로 부끄럽고 미숙한 행정인지 참 본 위원은 통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향후 물론 일부 사례거든요. 우리 사하구에는 불법 건축물이나 증축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빈틈을 찾아서 불법 행위를 하는 데가 많으니까 향후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구현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먼저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319쪽에 보면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해서 실외기 커버 설치를 하라고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이 라브랜드 주변 산책로에 이렇게 실외기가 나와 있는 거 그때 바로 지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진이 보다시피 이렇게 커버가 없이 원래는 1.2m 이상인가를 이렇게 실외기를 올려야 되겠지요. 이게 산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쾌감을 느낀다 말이지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라브랜드 주위에 행정감사 때 분명히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또 수감자료에도 일제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외기 커버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곳에 설치했을 경우에 제재를 하고 2m 이상 높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건축주한테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냈지만 담당자가 나가서 한 번 설득도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그때도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법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이지 준공업 이런 데는 단속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지요?
○건축과장 오흥택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만 단속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단속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나가서 설득을 해보자 해서 권장하고 그랬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저도 관련법을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다대2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산책로란 말이에요. 저기는 열기 때문에 저 앞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저것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나가서 설득해보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원래 2m 올리는 것도 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라브랜드 주위에 저 일대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아주 여름철에는 굉장히 불쾌한 열기가 나와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주민들 불편사항을 첨부시켜서 라브랜드 회사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행감 자료 317쪽 맨 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허술하므로 관리카드를 정비하여 전산화 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카드 지금 갖고 계세요?
○건축과장 오흥택  관리 카드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381쪽에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서 2008년도 점검결과에서 점검 대상을 2만 3044건인데 위반 두 건, 용도변경 한 건, 물품적치 한 건 이것밖에 없네요,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김성오 위원  여기에 대한 카드를 다 작성을 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덧붙여서 이것과 관련이 되겠지만 위반 건축물 이게 지금 현재 83년 이후 발생 99건, 철거 47건, 잔존 571건이 남아 있는데 이 건은 과장님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업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사실 위반 건축물은 과거에는 공사하는 와중이나 어떤 초반에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철거반이 편성돼서 철거를 감행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행강제금이 생긴 이후부터는 법이 강화돼서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철거 안 된 건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위반건축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한 지가 10년 20년 된 것 있지 않습니까? 83년 이후부터니까 20년 넘은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위법 건축물은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통 양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선이나 특별한 시기에 특정 건물 양성화 조치가 있습니다.
  그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거용 진짜 불편한 사람들 살 수 있는 사람들 전용면적 주어진 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양성화시켜주는데 상업용 건물이나 어떤 그런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지침이 해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한테 양성화가 들어올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 명예감시원 활용 이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명예감시원 건축과에서는 구성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서 명예감시원에게...... 지금 현재 25명 되어 있네요. 동별로 16명, 취약지별 9명해서 25명이 됐는데 명예감시원에게 어떤 혜택 주어진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감시원하는 예산안은 수반하지 않고 명예직입니다.
김성오 위원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 제대로 될 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위법 건축 행위 사전 예방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권한은 없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수고비라도 조금이라도 위로금이라도 전달되는 게 활성화 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실지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했을 때
○건축과장 오흥택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새로 요즘 같은 신축 건물이 없고 건물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서로 쌍방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정을 해주고 구청한테 조정을 요청해놓고 적발된 사람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321쪽에 구의회 이첩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건아파트라고 나와 있지요? 과장님!
  지금 조치내역을 보면 공유시설로 소유권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나와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건 아파트가 원 아파트 지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이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자기들이 현재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분명하게 공동주택법이나 주택법이나 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공유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 결과에서 주민이 이긴다고 하면 그 동안에 사용료나 전부 다 재산권을 분할해서 확보하는 것은 별개로 두더라도 끝까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량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보면 건축과장님 답변이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해 주시면 참 좋았을텐데 그때당시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대건아파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말이지요.
  구의회에서 제가 그때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참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처음에는 이게 운동시설로 했다가 나중에 상가지역으로 임대료를 다 받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한 이후에 그 건축주한테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모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구청이 하는 행실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법에 옵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하면 승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 대건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힘 있는 자에게 당하고 살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데 늦게나마 행정조치를 해주심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닌 탈법을 한 게 아닌 진정한 구민의 입장에 서서 계속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그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어서 323쪽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작년에 조례가 됐는데 실적이 말이지요,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김정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정을 했는데 조례 제정할 때 마찬가지로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이 파괴해버리면 법적으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해봤자 어차피 한 쪽에서 반대하면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알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차후에 법의 근본 취지에서 좀 더 보완해서 많이 이용하고 많이 위원을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조치가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이분들 말씀대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 시간만 낭비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사하구 관내에 이 조례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해본들 한 쪽에서 거부하면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 말이지요, 개정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응하지 않는 지역이 불이익이 갈 수 있는 행정조치를 얼마큼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을 끌어내가지고 양쪽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분쟁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건축과장 오흥택  어떤 조례나 법에 의해서 조정 신청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마는 그 전에 건축과에 나와 가지고 물론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면 항시 쌍방 간이 서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도 마찬가지 서로 협의 합동 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많이 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간혹 가다가 전화로 물어본다 말이죠.
  우리가 공동분쟁 조정위원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하면 혹시 담당자나 과장님이 그럴 리 없지만 우리는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신청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한번 열심히 해 보자 양쪽 불러가지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 이것이 좀 필요하다 시간은 없고 그렇게 하시겠지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올해 과장님께서 내년도 정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번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안 그래도 그게 2009년도 구상 앞으로 사업계획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 입법 안 해도 되겠네요?
  의원 입법 준비 안 해도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건 어떤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것은 조례 제정 되면 바로 예산을 수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하구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덧붙여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임대주택 전기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일종에 이것도 내용이 공동지원조례 중의 일부라는 거죠.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면 그것을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 내용 중에 임대아파트 전기 지원조례 항을 넣어버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조례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하구에 있는 전체의 아파트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100세대 이하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이렇게 제한 규정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지원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임대주택 전기 지원조례라고 보면 공동주택 지원조례면 이게 필요 없다 말이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되면 당연히 그것을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은 지원과장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마는 한번 검토할 대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단지별로 구간별로 제한을 하겠지만 지원하는 조례는 거기는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만 별도로 영세민들을 위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좀
김정량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번 검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을 검토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걸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판단은 답변을 못 드리고 그 담당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추후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전체의 아파트를 다 할 수 없고 제한적으로 임대아파트 전기 지원에만 일부분 하자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다가 보면 같이 넣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죠.
  어찌됐든 2009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가능할 수 있다.
○건축과장 오흥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장기 미착공 공사 중단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244페이지 246페이지에 가 나 제목은 잘못 적으신 건 맞는 것 같고요. 344페이지 장기 미착공 사업장 제목과 공사 중단 사업장 제목이 내역이 현황표가 제목이 잘못 됐죠?
○건축과장 오흥택  장기 미착공 공사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단 사업장이든 미착공 사업장이든 이런 곳에 크레인이나 펜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험성이나 주민 불편 사항이 있는 곳이 다량으로 있죠?
○건축과장 오흥택  장기 미집행하고 공사 중단 사업장은 우리가 별도로 담당자를 통해서 한 바퀴 돌아서 우수기나 피해가 없도록 돌아보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은 불편과 또 위험에 대한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이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건축물이 사업자의 보도 등의 이유로 장기 방치됨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 악화 및 범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 면적 5000㎡ 이하의 건설 현장에 공사비 1% 범위 내에서 관할 구청에 납입하여 안전관리에 사용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5년 이후부터는 이런 것을 막는 방안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현재 안전관리 예치금을 받지 않은 사업장 중에 지금 전수조사를 하신 경우에 안전 펜스나 타워크레인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업장이 공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승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 미착공하고 공사 중단된 사업장에서 특별히 안전상에 지장이 있어서 우리한테 분쟁 오는 그런 건 현재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현재 괴정 슈퍼돔 나이트 옆에 장기, 거기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 관계도 옛날에 물이 차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물을 다 빼서 일부 성토해서 정리해서 문제는
한승정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펜스시설 자체만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펜스 시설 자체만 가지고 그 지역이 우범화 구역이 되고 그리고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소방도로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름에 뙤약볕이 반사됨으로써 그 주변 주택지에 더위를 많이 느끼게 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하구 내에 지금 미착공이나 공사 중지되고 거의 펜스가 시설이 되어 있고 그 펜스 시설 자체가 사유지 내가 아닌 도로 부지 내로 밖으로 외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우리 주민들은 그 미착공 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공사장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떤 인명 피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보행하면서 그러한 사회 환경 이러한 문제는 사업이 미착공으로 인해서 부도난 사업장은 다 그런 곳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일반 사업장 있는 데는 다해 주는데 우리가 소송 중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장이 부도나 버리면 사실은 할 주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대안 방안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그것도 보통 아파트는 부도나면 대한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서는데 보증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아파트 사업소나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그렇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2008년 9월 24일자 국제신문을 보시면 지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도로 방치된 타워크레인 행정 대집행”이라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처음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행정 대집행에 나섰다. 부산진구청은 오는 29일 양정동 M 업무시설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2003년 11월 착공이 들어가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2005년 11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건설 경기 악화로 2005년 7월 건축주가 파산하면서 3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우선 부산진구청이 이 타워크레인을 10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행정 대집행을 하고 추후 이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업체에게 이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우리 사하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위원님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량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보거든요.
  하다 보니까 철거함으로써 끝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타워크레인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펜스나 나머지 문제는 철거하고 또 다시 새로운 펜스를 설치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또 이중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극히 대량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철거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 통행으로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 행정 대집행에서 예산을 투여한다고 하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한승정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하단2동에 일례로 광로주유소 옆에 지금 건축물이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내고 인도를 침범해 가지고 펜스를 쳤다 말입니다.
  거의 스쿨 존 지역이거든요.
  인도를 거의 90% 이상 펜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주차장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펜스가 다음 시행 전까지 펜스를 인도를 밟고 있는 상태죠.
  모든 중단된 상태가 거의 인도를 침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 침범이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펜스보다도 인도를 침범한 펜스가 타워크레인보다 어찌 보면 주민들의 안전을 더 위협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못 가니까 차도로 나와야 되고 차도로 나와야 되니까 차도로 나오다 보니까 위험을 겪고 어찌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말이죠.
  지금 광로 주유소 같은 경우에 정말 스쿨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로란 말이죠.
  이런 곳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펜스는 무조건 밀어 넣어야 되지 않느냐 미착공하면 어느 정도의 지금 보면 전부 다 공사 재개 독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5년 10년씩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밀어놓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펜스를 우리가 밀어 넣고 난 후에 3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충분히 우리가 근거만 마련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예.
한승정 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끼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아니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일단은 공사 중단된 사업장 현황 조사해서 인도에 가건물 담장 설치한 곳이 있다면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우리가 선, 먼저 하고 원인자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조금 전처럼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저한테 제시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펜스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과 보행권 확보에 점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 중단이나 미착공 사업장 자체가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을 막는다는 것은 큰 우려가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위험을 항상 없애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한승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다대 홍티마을 1609번지 이 건축물인데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여기 용도에 안 맞는 건물은 불법 건축물 맞죠?
○건축과장 오흥택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원래 용도가 주차장 부지인데 지금 주차장을 하겠다고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에 내부인데 철판 재놓고 지금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여쭤보니까 과징금 50만원만 부과된 상태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금 불법 건축물로 강제 이행금이나 철거 명령이나 내릴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 사무감사 때 말이 나와서 우리한테 공문이 넘어왔습니다.
  조치하라고 왔기 때문에 이걸 오늘 중으로 시행명령하고 조치하는데 시행명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저번에 도시개발과에서 옆에 4억 5000만원 주고 공원 지어준다는데 이런 행정의 불신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히 주차장 용도로 하고 그 앞에는 체육시설로 하겠다고 했는데 건물 짓는 것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장하겠다고 지어놓은 건물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행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과태료를 하든지 법으로 하든지 엄벌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옥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예산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인데요. 예산액은 260만원 많지도 않지만 지금 현재 사용 잔액이 98만 7000원, 잔액이 16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오 위원  그거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덧붙여서 심의위원회가 건축과에 몇 종류가 있습니까?
  건축과에 위원회가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다음에 임대분양가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는 있는데 활동 안한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다른 데 보면 위원회 통상 10명 정도 되죠?
  한 위원회 위원 수가, 숫자가 되는데 건축위원회는 유독 38명이라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건축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이 38명인데요 사실은 건축위원회 할 때는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 중에 건축, 구조, 설계, 설비, 계획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많은 인원을 확보한 상태고 확보해서 필요할 때마다 인원을 적절히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가 왜냐하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소요한 금액은 보니까 건축위원회 밖에 없네요?
  다른 위원회는 없는데
○건축과장 오흥택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할 때마다 그 인원만 돈을 주는 겁니다.
김성오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져야 안 되느냐, 조례도 만들어놓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누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그거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 지자체 선거운동에 공약사항으로 대부분 이걸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 저쪽 그 다음에 충청도 다 되어 있었고 유독 대구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만 안 되어 있었는데 대구광역시도 2, 3년 전부터 조례안이 만들어졌었고 부산광역시도 조례안이 된 구가 있죠?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어딘 줄 알고 있습니까?
  기장군이 됐고 금정구도 되고 부산진구도 될 겁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논쟁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의 실태를 보면 우리 구에도 107단지에 15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사람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든다면 딴 게 아니고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입주부터 자체 내 가로등 설치,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후 관리도 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하고
○건축과장 오흥택  만든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관리가 잘 되고 있고 아파트 운영비나 큰 대단지 아파트는 우리가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한 단지에 몇 백만원 이상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조금 전에 김정량 위원 말씀처럼 영구임대 아파트나 진짜 살기 힘든 장기 임대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데 그런 것을 지원해줘야지 천편일률적으로 1/N로 나눠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문제는 나중문제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왜 부산광역시만 쏙 빠지냐? 단체장들이 모여서 거시기한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김해시 같은 데도 몇 년 전에 했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촌동네지만 예산이 벌써 십 몇 억씩 잡혀 있다 말이죠. 그리고 아파트 관련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조례안이라도 만들어다오. 조례안만 해 주면 예산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구에 맞게끔 그것도 못 해주겠다 해서 차일피일 미뤄왔거든요. 집요하게 강요하다 보니까 기장군이 됐었고 금정구, 부산진구도 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도 대부분 공약사항도 그렇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말이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조례에 맞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늦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형편에 맞는 조례안을 예산에 맞추어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필히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것 같고 한 번 더 다짐을 받을 게요.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오흥택  상반기까지는 너무 심하고 일단 내년 안에는 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 제정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후내년부터는 예산확보하면 되니까 일단 내년에는 조례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지역은 김해나 울산광역시는 비교할 필요 없고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조례제정된 데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우리 구에 걸맞는 조례안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택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일심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흥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적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종료)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행정과·건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박혜순   옥영복
  김정량   최천수
  김성오   한승정
  임일심
○출석전문위원
  여기선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