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주민생활지원국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주민생활지원국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안채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1일과 6월 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라. 주민생활지원국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택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08년도 세입은 예산현액이 2295억 1020만 2000원이며 2625억 684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6%인 2325만 5546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2195억 22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 증가하였으며 납세 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액이 9억 86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9% 감소하였는 바 이는 효율적인 징수체제와 철저한 추적 등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인 결과로 보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0억 1013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2%인 130억 3261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대한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억 4259만 3000원이 증가한 77억 2183만 9000원으로 대부분 주차장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며 결손처분은 2억 5568만 2000원으로 그 사유 또한 시효완성, 무재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적극적인 회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8년도 세출은 예산현액이 2295억 102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37억 8385만 9000원으로 이월액 147억 4489만 2000원을 공제한 109억 8144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72억 774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8%인 1950억 6817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39건에 143억 8489만 2000원 중 명시이월액 35건 128억 2292만 4000원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재해위험지 정비, 재정비 촉진사업 용역비, 연안정비 사업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계속사업 등에 기인하였으며 사고이월액 4건 15억 6196만 8000원은 지자체 도시 숲 조성, 도로개설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지연 등에 기인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2억 327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2%인 87억 1568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이는 주차장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명시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8%인 31억 5702만 3000원이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및 예비비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함께 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를 축소시키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8종이며 신청사 부지 추가매입 및 재난예방공사 등 당해연도 지출액은 33억 6338만 6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23억 7362만 3000원입니다.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적정하게 사용 및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 재정 운영은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및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지균형의 조화와 탄력적인 재정 구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지출 결정액은 4억 2674만 1000원으로 통신장비 구입에 5건 4억 2561만원을 지출하고 121만 1000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통신장비 구입, 승학어린이집 공사 대금 소송 패소 배상,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이며 이 중 통신장비 구입 및 노인교통비 지원은 시기적으로 추경에 맞지 않아 미 반영된 것이고 승학어린이집 공사대금 소송 패소 배상, 명예퇴직 수당, 청사 시설 정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이는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 112만 1000원은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했다는 결과로 사료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 책정 및 집행 시기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채호  김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회의진행은 편의상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분야, 기금 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 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실·과 결산분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사항별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서별 항목 페이지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시고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관련 해당 부서인 재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 장)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와 결산서 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김성오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 또 결산승인 문제인데 결산검사 의견서는 다 보셨죠?
○세무과장 김종하  예
김성오 위원  감사위원이, 이거 중점적으로 한번 다 정확하게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세입분야니까......
김성오 위원  세 분 다, 특별히 세입 분야도 그렇고 이 부분이 지금 지적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 과·오납 관리 철저, 재산세 과세 대상자 구분 및 감면 관리,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 압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개선된 부분도 있지마는 늘어난 부분도 채권 부분 같은 경우는 늘어난 부분도 많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구율이 낮은 부분......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지금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 비율은 작년도에 비해서 한 2.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 지적사항에 보시면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으로 체납징수에 좀 더 주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수납률은 좀 늘었지만 체납액은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다대에 가면 신부국건설이라고 롯데캐슬을 건축한 회사가 있습니다.
  조금 체납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아시는 것처럼 악화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채권 확보는 일단 저희들이 대부분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100% 되어 있습니다.
  단지 채권을 확보하고 난 후에 채권을 정리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 분석해 보면 일단은 그 중에는 소위 악성 채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 같은 경우는 거의 징수가 불가능하고 또 재산 공매도 힘들기 때문에 악순환 채권은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사기간도 아니니까 여기 지적사항을 한번 보셨지만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중 부과, 동일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과·오납 금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과 물건에 만전을 기할 것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웃음소리)
  건수는 얘기하지 마시고......
○세무과장 김종하  과·오납 건은 저희들이 죽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이중 부과는 있습니다.
  이중 부과, 그 다음 과세 착오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서 과세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재산세 감면의 적정선에 대한 문제거든요.
  상시적인 검토를 통해서 감면 대상이 아닌 물건을 재산세 감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일단 저희들이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이 매년 과세 시점 전에 조사를 해서 감면 목적에 맞도록 쓰는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 압류 부분도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아서, 세무과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서면 상으로 보고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건수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종하  체납......
김성오 위원  세 가지 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과·오납 관리하고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감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문제 건수 안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재무과장님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김정량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 재무과 소관 통신장비 구입
○재무과장 하태생  아, 통신장비 구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죠.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안채호  속기에 지장 없도록 과장님 마이크 하시고 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통신장비 구입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어떻게 예비비로 하셨는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재무과장 하태생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무소가 하단 오거리 옆에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놓고 있습니다.
  통신장비가 예측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 것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시스템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전화도 안 되고 이래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장이 날줄은 예측을 못하고 좀 노후 되어도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항상 기획감사실에 통신 올리면 예산삭감이 되어버립니다.
  실지로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2008년도에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통신시설 유지 사무관리비라 해서 500만원하고 통신장비 구입으로 100만원이 삭감됐다 말이죠.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에 올라온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재무과장 하태생  그 삭감된 부분은 통신장비유지관리비에서 아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통신유지관리비가 사실은 2%대 3%대 6%까지인가 규정상 할 수 있도록 아마 행안부 규정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예산 파트에서 해주지도 않지만 실지로 예산을 또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비비를 쓸 경우 같이 급박한 상황이 생기리라고 미처 예측을 못 한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꼭 필요하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할 필요도 없고 삭감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제 말씀은 2008년도에 통신시설유지 500만원 삭감 노후전화기 교체비 100만원 삭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예비비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재무과장 하태생  이론상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고장이 나고 했는데 안 고치고 놔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량 위원  당연하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량 위원  저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삭감을 시키는 위원들도 잘못됐겠지요, 그렇지요? 삭감을 잘못시켰지요? 왜 삭감을 시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삭감을 시킨 것이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예비비 지출을 해서 사용을 한 재무과가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에게 양해를 구하든지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안 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죄송한 얘기로 과거에는 예산 삭감 내역을 모르고 결산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말이지요.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해야 되지 예비비하고 뭐 하러 예산안 심의합니까?
  제가 볼 때 저희들이 무리한 예산 삭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 문제점을 일단 제기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일부 결산승인안 내년도 예산안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하루 이틀 전에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다 보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이지요. 그래서 제가 또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현재 사실 집행부와 우리 각 위원님들간에 공생하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결산검사를 하면 일단 거기에서 회계검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보면 뭐라 합니까? 실지 검사 쉽게 말해서 직접 가서 보고 해나가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고 통과해오다가 보니까 참으로 결산승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승인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가서 다음에 중요하게 보고 내년도 예산에서 뺄 것은 빼고 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와 결산승인 하기 전에 뭔가 사전에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조율해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3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재산개요에서 봤는데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는 결산보고 하는 것이 승인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회계 방식이 바뀌었지요?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고 일단은......
○재무과장 하태생  아, 예 그 부분은 재무제표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산결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재무보고서를 법상에 만들게 돼 가지고 작년도부터 재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도도 만들고 올해도 만들었는데 재무보고서 자체는 결산 내용 자체를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산승인 받을 때 참고서류로 내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정착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것을 일단 결산승인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몇 년 보고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집행부 계시는 분 다 올라오시지요. 이것을 다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기 전에 뭔가 위원님들과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에서 뭔가를 조율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형식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것은 회계감사하고 시정조치 돼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 내년에 사실 참고할 서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난감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와 우리가 조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재정운용보고서 제일 끝에 보면 작년도 운영 차액이 214억 2000만원인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214억 2000만원 정도 작년에 생겼습니다. 순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 자체는 복식회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지로 현금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사하구가 자립도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20.8%......
박일훈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반영이 조금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순수입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자립도하고 비유를 해볼 때 이렇게 순수입이 214억 2000만원이 나오면 자립도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세무과장 김종하  재정자립도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서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국·시비를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구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수치다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지요. 없으면 국보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세무과장 김종하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박일훈 위원  돈 받아와 가지고 살림 사는 것 아닙니까? 나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플러스 순수익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가 있으니까 세무과, 재무과, 기획실에 이번 심사는 결산총괄 분야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  세 분이 우리 사하구 살림을 도맡아 산다고 해도, 3개 부서에서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특히 세무과장님은 세입 부분에 또 두 분은 지출 부분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그런 문제이고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예산 형식을 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구체적으로 편성 절차를 이야기합니까?
김성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보통 우리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재정분석입니다. 재정이라 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지요.    국비하고 시비 받아 놓는 의존재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세원하고 두 가지인데 재정분석부터 먼저 해서 총괄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각과에서 요구서를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를 우리가 보통 하는 시기가 10월 말쯤 되면 각과 요구서가 들어옵니다. 보통 재정 분석한 게 예를 들어 1년에 2000억 된다고 하면 각과에서 요구되는 자료에 4000만원 정도 배 이상 올라옵니다. 그중에서 내부 심사를 해 가지고 취사선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기획실 실장님이나 예산 담당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다 편성을 한다 이렇게 핑퐁 식으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하실 때 총괄적인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불용액이 없어야 되고 부득불 이월액은 있겠지만 불용액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진짜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가야 되는데 미리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한다든가 전체 예산에서 5% 절감하라 이것을 미리 예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게 김성오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인데 불용액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원 편성을 해서 100만원 다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구만 하더라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하면 2000억이 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낸다는 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용액도 보면 결산서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예산을 아껴 쓰고 남는 불용액 그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거나 과다 편성해서 남는 예산액 그게 김성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타 받아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인데 아직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든다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지요. 부서별로 기획실에도 두 건 있더군요. 그런 사항이 있듯이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전 동별 안배도 해주셔야 된다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 하나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다른 기금은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기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기간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대강당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장애자께서 1층에서 4층까지 거의 40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가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한데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사하구 화장실에 장애자가 가려도 해도 화장실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 의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수 부분 우리 역세권에는 주차장이 4급입니다. 지하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유독 거기는 부산시교통공사에서 하지만 2급지에 의해서 돈을 징구를 하고 있지만 사하구청 앞에도 2급지에 준해서 징구를 하고 있다 말이지요.
  주민들 불편이 엄청납니다. 왜 사하구가 역세권이면서 4급지 주차장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오면 주차 대기가 힘드니까 불평불만이 대단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사는 빨리 지어야 되는데 기금이 전혀 2009년도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실제로 김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전체적으로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돈은 없고 실제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 관계하고 올 9월달까지 중지를 해주십사 하고 행안부에서 공문이 몇 차례나 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 국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좀 있어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올 예산편성할 적에 김성오 위원 말씀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안부에서든 실지 착공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 세 분 다 아시다시피 부지는 마련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돈이 삼사백 이상 있어야 시비가 100억 이상 받을 것이고 목표도 하고 그러면 지을 수 있는데 대충해서 하면 총 금액이 사오백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금 자체가 전혀 없는데 어느 시기에 그게 몇 백억을 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땅 매입한 곳에서 주차장 수입금이 1억 2000정도 연 수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것만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잡아줘야 기금의 항목에 넣어줘야 될 사항인데 다른 데로 유용한 그런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그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업기간이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009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당장 청사는 중단하라는 얘기지 기금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돈 돈 얘기하지만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한다고 하면 일부 앞서가는 우리 구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문화회관도 그렇고 특정한 것을 딱 찍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대도서관 문제 도서관 지으면 참 좋습니다. 지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비 BTL방식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감당은 불감당이란 말입니다. 운영비 행사도 이벤트 식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한다, 다른 데 정말 필요한 곳에 기백 들고 천 몇 백 만원 드는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는데 민원사항인데도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편성하실 때도 그렇고 예비비 사용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세 분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훈 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안채호  더 이상......
박일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위원장 안채호  예,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지금 결산서를 다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종목을 따질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세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의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집에서 한번 상세하게 더 볼 겁니다. 이것은 승인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곧 집행이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정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목표라는 것은 하나의 공익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주안점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부는 뭐라 합니까? 강제성을 띨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은 먼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는 최대한으로 함께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5페이지에서 33페이지, 주민센터 소관 28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는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절감, 집행잔액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개념상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률적으로 5% 내지 10% 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쓰지 말라고 홀딩 시켜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해놓고 90만원만 배정하고 10만원은 잡아놓고 있는 그것을 예산절약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은 배정은 다 했는데 그 중에 쓰고 남은 돈이 집행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념상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개념상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산절감을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정부에서도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지방예산이 너무 방만하다. 절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작년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체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구비 부담액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는 이런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같이 일치가 되니까 예산절감이라는 초강수를 뜨게 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김정량 위원  자칫 잘못하면 예산절감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기 위한 성과에 대해서 표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될까봐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찌 보면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도 남으면 일단 의회에 오면 불용이다, 이월이다 해서 말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논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 우려도 다분히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27일날 1회 추경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예산 절감한 것이 전부 파악해 보면 5억 9000입니다. 5억 9000이 어느 쪽으로 들어갔냐 하면 주로 학교 앞 통학로 안전개선, 그 다음 어린이 놀이터 보강 이런 쪽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숫자 노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중기재정계획서 제작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에서 이원적으로 만들도록 의무화한 법상 사항입니다.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김정량 위원  제 말씀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그런데 거의 없다라는 것은 저도 의아합니다마는 다소간 업무가 중기재정계획에는 후순위 되어 있는 것이 선순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연 무시하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만들어놨던 것을 답습으로 그냥 인쇄를 하시는 것이지 거기 우선 순위가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찾아보기 힘들던데......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제가 그걸 대사해서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한 80%는 중기재정계획대로 나갑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볼 때는 80%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웃으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34쪽, 35쪽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해놨는데 집행되지 아니한 사유가 미 발생한 것은 내용 보니까 국제교류 관련 번역료 395만원 2회, 그 다음에 교류도시 외빈초청 여비 1125만원 되어 있는데 애초에 잡혔었는데 미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작년에 상해시 갑북구하고 의회 5월달에 보고 드리고 7월달 초청받아서 9월달에 들어가서 자매결연 체결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걸쳐서 우리 구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실제 방문하려고 상해 인민정부하고 중국 중앙정부에 요청하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중국도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까지 외국 나가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그 관련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우리 쪽에 답방을 안 해주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김성오 위원  교류도시 해서 지금 현재 계속 교류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아닙니다.
  올해 9월 중에 어제도 안 그래도 의회에서 이 문제가 질의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갑북구와 통화를 하고 나왔는데 9월 경에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차기에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서로 교류도시니까 방문도 해야 되겠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캄보디아, 월남 - 베트남쪽이죠. - 시장하고 시의원들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서하고 구의원들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안 그래도 작년에 자매결연 시킬 때 인민대표회의에서 우리 구의회와 방문하자는 원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 9월달에 나왔다 가면 그 다음에 의원들도 다시 국제간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갈 기회가 생기지 싶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32쪽 관련 건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 건으로 사실은 인건비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 동안 2006년부터 2008년 계속 연결해서 오던 부분인데 사실상 예산현액을 잡을 때 상당한 어떤 일부 가계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총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58억......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아닙니다. 5억
노승중 위원  예, 5억 8018만 7290원 중에서 약 2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 중 가계지원비 있죠? 1억 9572만 7480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오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크게 발생이 됐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인건비 부분은 먼저 전제를 둘게 인건비는 분석 자료가 매뉴얼에 보면 정원에 인건비를 반영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전부 반영해놨는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현원하고 정원 사이에 결원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출산휴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계보조비라든지 이런 데서 차액이 생깁니다.
  주로 그런 쪽이지 감 1억 9000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1억 9000을 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뉴얼대로 편성을 해놓는데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직원들 3개월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가 이럴 때 그런 분야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노승중 위원  물론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데요. 그래도 칠백몇십명이죠. 그 중에서 사전 파악은 이제는 미리 하셔야 안되겠느냐, 그럼 예측인원이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왜, 입사일자가 있을 것이고 퇴사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쳐서 잘못되는 부분 외에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의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적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들도 오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  상당히 기법상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인가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이게 시비가 2047만 3000원, 구비도 그렇게 편성됐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내역 설명서를 보면 530여만원은 미 집행됐다 말이죠.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이 적게 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임채균  (응답 없음)
김정량 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총무과장 임채균  아닙니다. 제가......김정량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제가 깊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그렇다면 제가 계속 할게요.
○위원장 안채호  예, 김정량 위원 계속 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51쪽에 보면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운영보조금 지급 175만원이 집행이 됐다 말이죠.
  잔액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175만원 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전액 다 썼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 썼으니 잔액이 없겠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유니폼 구입하고 모자, 선수연습 경비에 팀별로 얼마씩하고 중식비.
김정량 위원  참, 재미있는 것이 자, 보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유니폼이 2만원씩 45개를 해서 90만원, 모자가 5000원에 25개를 해서 125만원인가요.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모자 값도 50만원, 아니 5000원. 유니폼도 2만원인데 45개, 모자도 5000원씩에 25개, 제로가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나는 물가변동 차이도 있을 것이고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건데 175만원을 어떻게 전액 다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채균  어떤 것은 정확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김정량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어떤 경우는 금액에 맞춰서 구입할 때 이 금액에 몇 개를 달라고 하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유니폼을 2만원에 45개 구입했습니까? 또 모자를 5000원씩에 25개를 구입을 했습니까? 또 선수 급식비를 5000원씩에 50인분 지불을 했고, 선수연습경비야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얘기는 모자값이 6000원이 될 수도 있고 4500원이 될 수도 있을진대 어떻게 잔액이 10원도 없이 175만원이 그대로 지출됐는지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위에 숫자가 게이트볼대회 본부석 설치비 40만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품비 10만원 본부석 설치비 30만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유니폼비, 그야말로 하나의 예산이다 말이죠.
  예산이 결산하고 맞아떨어지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하나 하나 구입금액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그 가격까지 챙겨서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175만원 다 쓸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미처 과장님이 적은 액수라서 그것을 챙기지 못하셨겠지만 제 말도 일리가 있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예산에 175만원 했는데 결산에 175만원 딱 맞아떨어진 것은 모자값도, 유니폼비도 식대도 인원수가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맞출 수가 없죠.
○총무과장 임채균  대부분 보면 게이트볼이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최대한 써서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부족......
김정량 위원  그 다음 52쪽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죠.
  준비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그 중에서 아미산 체육시설 보수비가 715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어떤 부스를 하시죠?
○총무과장 임채균  아, 옆 파도타기하고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줄 당기는 것하고 어깨 운동하는 것 이런 기구가 한 여덟 점 설치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은 다음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미산 체육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고 보수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운동하고 있는 바닥면적이 파여서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너무 높아서 키가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을 보수요청을 하니 그게 200만원 300만원 들어서 하지를 못한다고 담당자에게 얘기를 들었다 말이죠.
  그런 보수를 안 하고 아니면 그런 보수를 지금 현재도 있는데 715만원이 나갔다고 보면 결산, 나중에 내역을 한번 제가 필요하면 따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보수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님이 저하고 통화를 했던 담당자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참 실망스럽기 그지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은 요즘 지금 수시로 우리 점검을 하고 또 신고를 받은 데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담당자가 즉시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현장에 더 가보고 챙겨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오늘 빔프로젝트가 올라오면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담당자님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이냐 하면 파여 있다 말이죠. 막으면 되잖아요.
  키가 높은 것은 제가 봐도 나사만 고정시켜서 내려오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키가 1미터 80짜리는 충분히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1미터 70짜리는 키가 안 닿아요. 아미산에
  이런 것도 보수가 안 된다면 결산보고서에는 715만원 올라왔다면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
○총무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도 계속 끊임없이 고장이 나고 또 새로운 시설 요구가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쓴 것 같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솔직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내로 가서 보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키가 1미터 80짜리는 운동을 할 수 있고 1미터 70짜리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운동 기구를 10㎝만 낮추면 된다 말이죠.
  10㎝ 낮추는 것은 나사를 조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때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방금 질문하신 52쪽, 54쪽
  먼저 44쪽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잡기 이전에 많은 생각과 또 각 부서에 있는 분들 또 나머지 계장님들 간에 엄청난 노력을 하여서 예산안을 제출하셨고 또 그 동안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순, 그리고 또 여기 기록된 바에 의하면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 잔액이라 기록된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정말 예산을 아껴 써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우리 관계 공무원께 칭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부분 처음 44쪽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우편료 관련 건입니다.
  이 두 가지 건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711만 41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이미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 우리 약 37만여 구민 중에서 생년월일이 전산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과장님 지금 710여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단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3130원에서 2830원 해서 매당 300원이 인하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한 장당 300원?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증 단가가 하나 얼마입니까?
  굉장히 비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2830원
노승중 위원  그렇게 비싸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게 종전에는 3130원이었는데
노승중 위원  (주민등록증을 들어보이며) 이게? 이게 단가가 어느 기준입니까? 조달청 기준입니까? 2830원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그래요? 새삼 본 위원이 느끼는 바인데 이거 하나가 2830원 정도가 되고 300원 정도 단가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몇 명, 순수하게 단가 하락 부분에 710만원이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단가 하락부분도 있고요 주민등록증 발급은 재발급하는 것, 신규발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는 연초에 어느 정도 추정치를 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관리는 자세하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52쪽은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 드린 부분 중에 하나만, 명시이월 부분은 물론 여기 있습니다.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부분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관리 및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빨리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관리 체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각 동네 체육시설 관련 건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두 세 사람 정도 모니터링을 해도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빠서 가지 못했을 때 전화라도 몇 통씩 드리면 감을 잡고 충분하게 문제성 없게끔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추가 시설 관련 건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먼저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노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 힘으로써는 다 커버하기가 힘이 듭니다.
노승중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채균  그래서 동네 산악회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 좀 아껴주실 분들 이런 분 몇 분을 명예관리관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설치할 계획으로 괴정에 동아공고 뒤에 보면 구평 체육공원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 주쯤 한 다섯 점 정도 기구를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다른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챙겨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쪽 마지막이죠?
  여기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과연 칭찬을 하셔야 될 부분인지 우리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부분, 해수욕장 공공요금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고 529만 4310원이 예산절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사실상 이게 공공요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솔직히 노력보다는 공사, 시공상에 이번에 분수 공사를 하면서 공사쪽의 전기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를 안 써서 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  글쎄 치하를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니다 결론은, 그런데 물론 칭찬을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업체에 부담이 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 것보다도 본래 공사하면 당연히 회사에서 집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노승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공운영비 부분이 사실상 과다하게 필요 예산액이 잡혀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 돈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잘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행사 지원 관계가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공공행사요?
김성오 위원  예, 지금 여기에는 안 잡혀있는데 뒤쪽에 기금 마련에 보면 자료 316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 공공행사 지원 해가지고 3500이 잡혀있거든요.
  지출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360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예.
노승중 위원  거기에 문화예술 해가지고 공연행사 지원 해서 3500만원 잡혀져있고 지출을 3000만원 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고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이게 우리 구 금고 계약하면서 구에 3년 동안에 우리은행하고 부산은행에서 각기 얼마씩 출연하겠다 한 전체적 3년 동안에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이 첫 해에 6800만원 그 다음 두 번째 해에 5100만원, 3년 차에 51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6800만원 들어와서 그걸 집행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처는요?
  3000만원 지원한 행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채균  지난 해 승학산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산상음악회하고 또 12월 7일날 통일아시아드공원 개장 기념행사 음악회에 또 을숙도문화회관 주최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됐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했겠죠?
  사용하고 승인을 받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구 의원들은 전혀 그 내용을 몰랐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돈이 들게 마련이고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주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저희들이 기금은 전체 세입·세출은 총괄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사업 집행은 각 부서에서 이 사업에 맞는 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향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서 궁금해서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하기 이전에 양해를 좀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협조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좋은 행사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정구단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얼마를 지금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총 보니까 1년 예산이 3억 정도 되는데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지난 해에도 한번 보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에 재정교부금 배분할 때 정구팀하고 이런 팀 운영하고 있는 구는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정확히는...... 제가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성오 위원  제가 요지는 비인기 종목에 한해서 구별로 시에서 정해줘서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정구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시비 플러스 구비 아닙니까?
  그게 부담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할 때, 그래서 종목을 바꾸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여태까지 우리 사하구 재정도 열악한데 구비가지고 충당을 해서 꾸려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시하고 조금 협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말 뿐입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그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 촉구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시 체육회하고 또 체육진흥과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배분할 때에는 반영이 됐고요. 지금도 시에서도 비인기 종목 같은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체전 때 상위에 입상한 팀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물론 비인기 종목을 정부에서 육성하는 차원도 있지마는 이왕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리초등학교하고 부산여고 이래서 우리 관내에 정구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의논도 하고 있고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선수들이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향후 할 때는 굳이 우리 사하구에서 정구팀을 존속해야 된다고 봤을 때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구비가지고 충당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비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 이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똑같이 연관되는 문제인데 체육 문제, 시설 문제에 대해서 스포츠 공원 아시죠?
  땅은 시 땅이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장기 계획 발표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계획서 보면 거기에 국민체육센터처럼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하겠다고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기 축구 동호회인들도 많다 아닙니까, 조기 축구회도 하고 이래서.
  거기에 인조잔디장을 깔아달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장소는 풀장도 만들고 해서 한 5층, 지하 2층 이래서 멋진 체육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사하구에서 계획.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그렇겠지마는 그런데 사전 계획을 했으면 추진력 있게 좀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을숙도에 인조잔디장을 두 면 깐다는데 지금 세 면 깝니까, 네 면 깝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삼 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원래 두 면 까는데 삼 면 깔죠?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성오 위원  그래서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을 봤을 때 더 가깝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마음 슬픈 것은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거기에 레포츠공원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공기가 안 좋아서,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얘기란 말이지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테니스가 5면이 있고 지금 현재 리틀야구단 연습도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고 공단지역이고 주거지역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대한으로 시비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집행부서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게 시의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을 통해서라도 시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동네체육시설도 운동기구 서로해달라고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시의원님이나 구의원한테도 얘기해주시면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2차 추경에 들어갔는데 해당될지 모르지만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구의원님이나 아니라도 오는 분한테 이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제 얘기에 동감을 합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신평레포츠공원을 한번씩 가면서 위치는 아주 좋은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앞으로 운영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정해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도 그렇고 필히 참작을 하셔서 안배 부분, 균형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김성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그게 법적 근거는 어디서 나와 있지요. 통일아시아드공원 축제 관련......
○총무과장 임채균  기금을 만들 때 우리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업 범위를 목적이라든지 용도 이런 것을 정해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고 기금 조성도 되어 있는데 용도를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사업, 문화예술 관련 공연사업, 인적자원개발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여기에 해당돼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문화행사 공연으로 들어갑니다.
김정량 위원  예? 그게 개장식인데 문화예술공연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개장식이라기보다도 준공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또 기회를 한 번......
김정량 위원  말을 갖다 붙이면 그렇게 맞지요. 갖다 붙이면 말은 맞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개장식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통일아시아드공원 개장식인데 개장식이 아닌 그게 문화공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채균  개장식할 때 이런 공연을 곁들이면 어떤 개장행사도 더 돋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사하구 모든 축제에 대해서 이 기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문화공연이니까......
○총무과장 임채균  축제도 성격 보고......
김정량 위원  성격이 그러니까 문화공연만 들어가면 프로그램상 그렇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요즘은 문화공연도 딴 행사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방법을 공연을 하면서 하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행사할 때 많은 분들 모셔놓고 그냥 간단간단한 행사만 하고 가시는 것보다도 왔을 때 즐거움이라든가 음악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게 오히려 더 예산 집행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것을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잘못될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저 축제는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쓰든지 아니면 축제 예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넣어야 되지 이 기금으로 쓴 것이 제가 볼 때는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문화공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그렇다면 모든 축제에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면 다 가능하지요. 광범위적인 해석에 의해서......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문화예술행사는 행사를 딱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 행사 자체가 공연 같으면 거기에 같이 결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해넘이 축제에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연이 문화공연이 들어가면...... 당연히 있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축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이 조례는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 여기에 주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량 위원  용도를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한 군데만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문화예술 관련으로 공연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용도에서 1, 2, 3, 4번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3조 2항에 맞는 항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3조 2항 같으면 일례로 해넘이 축제도 되고 해돋이 축제도 되고 다 돼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을 필요 없이 이 기금 가지고 다 쓰면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이 기금은 항상 편성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구금고 계약할 때 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다고 보면 5조에 기금운영에 심의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구정조정위원이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의 간부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구의 간부들 같으면 구청장이 버튼을 누르면 다 동의하지 동의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임채균  그런데 아무리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하겠습니까?
김정량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근접이 받으니까 예산을 집행을 했겠지요. 이 문제를 기억하시지요? 제가 앞전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다대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옥영복 위원님과 제가 어떤 기금으로 통일아시아드 개장 기금을 사용했는지 전혀 아는 분이 없어요. 또 더더구나 우리 구의 실장님조차 몰라요. 예측할 수 없고 누구나 알 수 없는 축제 기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문화체육기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맞게 전부 다 해놓고 과장님이야 다대포를 위해서 해줬는데 왜 자꾸 김정량이가 이 문제를 갖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는 하겠지만 원칙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 용도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등등이 있는데 그게 맞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지요? 이 기금 사용한 것은 법적하자가 전혀 없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용도를 문화예술 관련 공연 이런 부분은 딴 예산하고 달리 내년도 집행계획을 정확히 사업별로 나열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아니고 각 문화회관에 공연 계획도 하다가 보면 좋은 공연이 있으면 그것을 중간에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저의 소신은 문화와 교육이 살아야만, 사하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원칙입니다.
  통일아시아드 공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축제 때 아니면 개장식 때 왜 이 기금을 사용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임채균  물론 공연 행사 같은 것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같은 돈으로 하더라도 그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가장 큰 항목부터 어떤어떤 항목을 지출했지요? 예를 들어서 가수초빙 얼마에 했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세부......
김정량 위원  가수 초빙만요, 가수초빙은 알 수 있잖아요? 가수 초빙하는데 얼마 사용했지요? 대략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정확히......
○위원장 안채호  담당 계장님한테 여쭈어보십시오.
○총무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세부 내역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과장님, 답변 부족하시면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서면 답변하시든지......
김정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면 서면하지 마시고 서면받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안채호  아니면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위원장님 진행 중이니까......
○위원장 안채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일단 대략 500만원 들어갔는가요?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정확한 감이 안 잡혀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일훈 위원  잠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 중에 내 이야기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부족하시면 잠시 기다리셨다가 자료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서면답변 받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지금 현재 됐다고 했잖아요. 대략 5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임채균  예.
김정량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상충되는 얘기예요. 500만원으로 가수를 거기에 모셔 가지고 오는 것은 다대동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분위기 때문에 들떠있어서 좋겠지만 사하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다 말이에요.
  5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다른 중요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문제를 100만원짜리를 다섯 개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다대포에 한정된 곳에 500만원으로 가수를 초청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다대포 주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맞지가 않다 그 기금을 이 기금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결산 때 이것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채균  제가 문화회관 있을 때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을 위한 공연은 어떻게 보면 초빙하는 가수들이라든지 연애인들 이런 분들이 층층입니다.
  어떤 분들은 출연료가 굉장히 높은 분들도 있고 저렴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행사라든지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특정 계층을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게 항상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예.
김성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자료 62쪽에 보시면
○재무과장 하태생  육십 몇 쪽요?
김성오 위원  62쪽.
○재무과장 하태생  우리가 63쪽부터 아닙니까?
   (「세입·세출 결산서」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  결산서.
○재무과장 하태생  예.
김성오 위원  거기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부분에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9% 정도,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거기에는 15%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관용차량이 우리가 집중관리 하는 것이 구청에 48대인가 그렇습니다.
  그 48대에 대한 유류구입비가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기름값이 자꾸 오르고 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약간 삭감했습니다마는 맞춘다고 맞춰도 맞추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런 갭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유류구입비는 변동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관용차량 관리부분에 있어서 4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관용차량 일반운영을 하는데 차가 새 차도 있고 헌 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고장이 나고 고치고 하는데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이 차가 몇 번 고장날 것이다. 전체적으로 예년 예산 비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측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차이가 났습니다.
김성오 위원  두 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딱 맞아떨어져서 제로상태거든요. 그게 어떻게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딱 떨어집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모자라게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은데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예산파트에서 항상 적게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여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외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절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비 부분은 충분하게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모자라게 해놓으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 외근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재무과에서는 전수조사도 있을 것이고 확인할 일이 많은데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시되 충분하게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태생  하여튼 최대한 예산파트에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과장님 아까 여러 지적이 나왔었는데 69쪽에 구청사 제2별관 화장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0% 정도 남았네요.
  왜 제가 돈을 따지기 보다도 아까 지적이 많았지만 우리 청사 이전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10년 걸리겠죠?
○재무과장 하태생  그것을 제가 여기서 몇 년이 걸린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옥영복 위원  추상적으로......
○재무과장 하태생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형편만 조금 돌아가면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결산을 점검하는 것은 내년예산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재무과장 하태생  맞습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확인시키기 위해서.
옥영복 위원  내년에 우리 의회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재래식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 좌변기로 바꿀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 참고적으로 돈 55만 5000원 남기지 마시고 충분히 세워서 시설 개·보수를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하태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태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8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89페이지 보면 다대포 해넘이 및 불꽃 축제 개최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페이지가 7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자료를 보이며) 우리 이 책 사항별 설명서 안 가지고 계신가 보네. 보면 4395만원 지출됐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번에 행사는 시에서 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원금을 우리가 4395만원을 지급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 제가 짚느냐 하면 그런데 행사 자체가 4395만원이 안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 4395만원도 안 들어가고 행사를 했는데 왜 이 돈을 지출했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전에도 한 번 설명 드렸다시피 여기에 관해서는 시에서 전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던 해넘이 축제를 시에서 작년부터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비확보가 안 된 관계로 우리 구에 지원을 요청했고 올해부터는 전체 예산을 시에서 마련해서 시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에 4300만원 지원됐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7000만원 시 예산으로 한 것 가운데서 우리 구가 4300만원, 나머지 시에서 자기들이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8000만원 전액이 시비로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해넘이 축제를 시 예산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저희들이 듣기에 시 행사로 하면 시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행사를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해넘이, 타종, 해맞이 해서 2억 정도
옥영복 위원  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세 개. 우리 여기만 하면......
옥영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8000만원 행사는 해넘이 축제가 아니고 기념식으로 열던데 작년에는 무대도 너무 초라하고 출연지도 초라해서 그 행사는 400만원이면 충분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8000만원 행사, 말만 8000만원 들인다고 하면서 다른 구에 타종 시에 1억 들이고 우리 구 해넘이 축제를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얼버무려서 행사 개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할 때보다 볼 게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건의를 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정말 약속이 8000만원 내역을 우리가 시의원한테 이 사항을 건의할 수밖에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대충 내역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000만원 내역을.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올 연말에는 분명히 따져봐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참고로 올해부터는 우리 구 예산투입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옥영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87쪽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이건 조금 다릅니다.
김정량 위원  다른데 그냥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하사진공모 채택 수수료, 처음에는 100만원이 올라와서 추경에서 50만원 삭감해서 95만원이 올라왔죠. 그런데 예산절감해서 95만원이 됐다 말이죠. 예산절감을 하셨는데요. 사진공모 건수가 몇 건이나 됐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이번에 올라온 사진공모 건수 말입니까?
김정량 위원  예. 아니, 이게 2008년도 결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작년에 300여건 올라왔습니다. 올해 340건 올라왔고.
김정량 위원  340건이 올라왔으면 채택 수수료가 나갔을 건데 하나도 예산 안 쓰시고 95만원 전액 예산절감됐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우리가 의견을 공모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공모자료 수집과정에서 동아대학교나 사하초등학교나 장림초등학교에서 자료가 옛 사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안 쓰고도 자료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사하초등학교나 여러 군데 예산 안 들이고 있는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럼 그게 예산절감이라는 용어가 맞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집행과정에서 집행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본예산에서 1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추경에서 5만원 삭감돼서 95만원 되고 또 공모했는데 혹시 공모건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자료 다 올려놨습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채택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공모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명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공모절차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검토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공모하지 않고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됐고 그 다음 윤공단 보수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935만원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김정량 위원  이 용역을 어떻게 선정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윤공단 관계는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계약 의뢰는 항상 재무과에 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다는데 대해서 아실 것 아니에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몇 군데나 용역이 왔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용역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몇 개 왔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2000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한 65만원 살짝 빼 가지고 수의계약하려고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량 위원  2300만원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용역사가 어디죠? 이 회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가 따로 할 건데 어쨌든 용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수의계약을 해서 혹시라도 특정인들이 선심성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짚어본 겁니다. 1935만원 예산서에는 얼마 나왔죠? 처음부터 1935만원이었던가요?
  참 기가 막힌다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문화재 관련 사업 자격 있는 그 업체만이 용역 할 수 있거든요.
김정량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업체는 모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몇 개 안 되는데 한 군데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5개 중에서 하나를 선정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관여합니다.
김정량 위원  아니, 다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을 줄 때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하게 해서 선정하고 난 다음에 재무과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계약은 재무과 권한이거든요. 우리 과에서 이런 업체가 도움을 준다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선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을 위시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행사가 너무 많아서 올해 들어서 상당히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지금 현재 현 시대에 맞게끔 문화관광과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일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을 이야기 해 보세요.
  문제가 뭔지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쪽과 예술쪽이 다르니까 행사가 예를 든다면 축제 있지 않습니까? 축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축제는 우리 사하 관내에서 문화관광과만 전체적으로 집중 관리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도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행사를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우리 과에 예산이 되어 있고 기타 각 과에 있는 행사가 전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과에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나 모든 문화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축제 관계는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축제위원회도 있고 관련 업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행사성이나 문화회관이나 특수성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좀......
김성오 위원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인데 축제라면 관 주도가 있고 민간 주도가 있고 민·관 합동 주관이 있는데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민간 주도형이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야 참여도가 높다 말이죠. 관 주도였을 때는 사실 인원동원도 할 것이고 기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라면 간단하게 우리 관 주도, 큰 행사만 예를 들어주시렵니까?
  우리 사하구 관 주도하는 축제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지금 관 주도 형태의 축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해넘이 축제라든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철새나루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관 주도라고는 특별히 하는 행사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도 그런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예를 들어서 승학산 억새풀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관 주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전 상대 형태로 하고 있는 그 형태 말입니까?
  아, 전에 승학산에서 작은 음악회 한 것 말입니까?
김성오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작은 음악회 형태로 해서 그때 개최를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는요 예를 들면 정월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에 아미산에도 하고 두송반도 쪽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하고 이것은 민 주도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인들이 청년회면 청년회 주도하고 하는데 사실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넘이 축제를 부산시에서 2009년도부터는 전액 100% 시에서 한다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그게 진짜 진정한 축제거든요.
  해넘이 축제보다, 아시겠지마는 정월대보름 날 축제가 구민들이 더 많이 모인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여기에도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 관계는 전에부터 논란이 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 청년회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정월대보름 축제를 어찌보면 관 주도로 할 수 있을까, 조금 지원을 하고 우리 관에서 개입하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조도 양 청년회에서 상당히 안 된 그런 형태입니다.
  앞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다대포 출신 동료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사실 두 분도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고 행사를 하다보면 청장님도 참석해야 되고 사실 시간, 달 뜨는 시간은 정해져있고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야 된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실지 주택 근방에서 했을 때는 화재 위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대1·2동 청년회 주관을 하니까 다대1·2동 청년회에서 주관하되 예산을 우리 사하구에서 예산편성을 해 준다 그러면 두 구 의원도 합의를 해서 한꺼번에 끝나는 걸로 하면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을 해봤는데 구 의원님들 협조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된다고 하면 협조가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 구 의원님도 동참을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올해 다시 절충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점 유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아까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윤공단 보수정비 성역화가 처음에 예산이 2억 잡혔죠?
  본예산에 2억이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김정량 위원  그 다음에 3259만 5000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것은 2억은 시비고요. 15%를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 확보......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왔죠?
  본예산에 안 올라왔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용역비가 1535만원이 나갔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억 1594만 5000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러면 우측에 기재 안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용역 중이라든가 기재는 안 되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기재라 하면......
김정량 위원  여기 보면 이월 및 집행사유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아, 그거 집행은 이월이 됐거든요.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잔액도 아니고요 그냥 이월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집행으로 보고 있죠.
김정량 위원  그렇죠. 명시이월로 보는 건데 하여간 1935만원을 용역을 줬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재무과에서 했다 이 말씀 그게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계약 관계 재무과 경리 계장이 와 계시는데 (웃음)
김정량 위원  아니,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원칙입니다.
  딴 데에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계약은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밖에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세무과에서 계약을 해요?
  제 얘기는 재무과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분하고 계약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런 것은 참고할 사항이지 전적인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참고사항이지 결정은 재무과에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량 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을......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용역을 제일 처음에 기본적인 용역도 해야되고 하면 또 이 부분을 참고하라고 이야기 해 줄 수는 있어도 재무과에서 그걸 100% 들어줘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량  그런 줄은 아는데요. 재무과에서 윤공단 이 성역화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서포터를 안 해주고는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우리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걸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량 위원  예를 들자면 공개모집을 하면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한 군데를 재무과로 계약을 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재무과에서 공모를 해서 다섯 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는 그냥 계약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그걸 우리가 추천을 만약에 했다치더라도 꼭 거기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딴 데 견적을 다 받아서 합니다. 한 군데만 견적 받아서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량 위원  이게 결산의 한계점이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이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 세출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하고 회계감사를 받고 난 뒤에 혹시 시정조치 받은 게 있습니까?
  결산 올리기 전에 받은 것 없지요?
  이번에는 결산검사 받고 회계감사에서 아무 것도 받은 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언급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제가 축제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이번에 우리 바닥분수 적어도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사하구에 하나의 심벌마크로 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자 그래서 우리 사하구를 홍보를 하자 그런 것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사실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 사하구를 결론적으로 부활을 하자, 살리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갈 때하고 아마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마는 그래서 저 축제 바닥분수로 인해서 거기와 좀 그 주위에서 분수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축제 운영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 구에 있는, 저로서는 좀 멀기 때문에 조금 안이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같은 사하구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구청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내년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10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에 제가 예결위 때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아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건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노승중 위원  그 건으로 지금 예상했던 대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23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잔액이라할지 이 부분이 원가절감 측면은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우리가 4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조달구매를 민원발급기 보면 단말기 교체가 옛날에는 호적등본하고 재적등본이 그 기계 안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거 산다고 했는데 그게 조달 구매를 해가지고 단가가 기계니까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가격이 내려가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다.
노승중 위원  그것은 결국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잔액이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단가 하락......
노승중 위원  단가 하락으로 인한, 그런데 그렇게 50% 이상 한꺼번에 다운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단가도 낮고 기계도 교체를 했을뿐더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는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소모품이 우리가 적게 하고 하니까
노승중 위원  아낀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간 부분, 기계 다운된 부분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알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네요.
○위원장 안채호  노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02쪽에 기관공통운영 지출액이 우편료 5800만원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김정량 위원  감사하게도 예산절감이 780만원이라 말이죠. 그렇죠?
  집행잔액이 1992만 460원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김정량 위원  이 개념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만 예산절감이고 어떻게 하면 집행잔액이 되는지 제가 이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웃음소리)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제가 말씨가 빨라가지고요.
  저희들이 우편료가 우리 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8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예산절감이 780만원 10%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살림을 야물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하고 우리 계에서, 계장님이 계시는데 계장님이 우편모아에 프로그램을 다른 데 잘 하는 데에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걸 돈을 안 들이고, 개발하려면 3000만원 정도 드는데 경기도 양주시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걸 설치해가지고 옛날에는 우편물을 우체국에 보내면 전부 다 등기물이 반송이 되어왔거든요.
  환부가 필요하든지 일괄적으로 다 보내버렸는데 그걸 우리가 반송하는데도 등기 같으면 한 통에 1500원이나 합니다.
  등기료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이것은 환부가 필요하다 안하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중관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하는 게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11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정량 위원  원수남 계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아니, 정상연 계장
김정량 위원  아, 정상연 계장님이요?
  정상연 계장님 원래 다대2동 사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웃음소리)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나와있으면 예산절감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11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예산절감을 나는 780만원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법적으로 10%이기 때문에 780만원 잡아놓고 나머지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아닌 예산절감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그것은 제가 조금 또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집중관리 부서가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한 우편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여권과라든지 지적과에 새주소 저런 거 할 때 우편물 발송해야 되는데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보고 집중부서라고 돈 내놓으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놔놔야 되지 그렇게 안하면 우편발송이 스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김정량 위원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답변 자료도 많이 하고 질의할 위원들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시거든요.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죄송합니다.
김정량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오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속자료에 보면 101쪽 보면 보존기록물 자료 DB 구축 건하고 지금 현재 기간 근로자의 문제하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록물 보존서고는 완전 정리가 다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기록물 보존서고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가지고 다 완료되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또 시에서 우수상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 스캔작업을 해가지고 다음에 사람들이 정보공개할 때 무상으로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100% 다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장소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장소는 우리가 지금 조금 협소하죠.
  협소한데 문서고가 지금도 아직 괴정3동에 문서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이관하면 빈 자리가 있어서 채워집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 다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옆에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확보해가지고 100% 다 하려면 장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죠. 그때? 다른 부서로 가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재난안전과로 갔습니다.
김성오 위원  재난안전과 갔습니까?
  구축한다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서류보관 서고는 화재예방도 그렇고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또 열람하려고 하면 장소가 좀 넓어야 제대로 열람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순련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을 위시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121쪽 보시면 저소득지원기금 융자 건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 건하고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은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거든요. 민간융자금 이 부분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한 건도 없는지 이 예산 2억이나 잡혀있는데 집행이 안 건도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앞전에 올해 결산검사 후 지적을 한 것으로 저희들 개선 사항을 내라 해서 내용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이 보증을 서고 본인은 담보 없이 이렇게 융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채무변제 후 안 되다 하다가 보니까 담보인도 세우고 그리고 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까다롭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은행과 협의해서 금리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담보 요건도 좀 완화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성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혹시 홍보 미흡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든다면 민간융자금도 경기가 안 좋고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생활이 곤란한 그런 세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3억 잡혀 있는데 98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은 33%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담보 조건 기타 등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홍보 문제도 있지 않느냐, 위기 가정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이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몰라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도 수고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 어려운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편입됩니다. 복지비 관계로 해서 그래서 이 기금 결산 올라오기 전에 결산승인을 하기 까지는 아무래도 결산서 재무보고서라든가 회계검사 운영에 따라서 내 생각에 분명히 시정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받았습니다.
박일훈 위원  시정조치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109페이지에 생활보장수혜금 안 있습니까? 보장적 수혜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109페이지......
박일훈 위원  예,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생활보장수혜금에 대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먼저 10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계입니다. 그 안에는 세부내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급자가 현재 8200여 세대, 1만 54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수시로 변동이 있고 전출입이 있고 하니까 당초에 수급자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그 통계에 의해서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계 수치를 가지고 대충 개략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오고 가고 하면 수시로 감하고 증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국·시비다 보니까 그런 작업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이 남는다고 판단되면 시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데 이게 타구에서 모자란다고 오면 저희들이 요구가 있는데 그런 사례는 드물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연말에 국·시비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남으면 그게 따지고 보면 잉여금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단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증액할 적에 많이 삭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런 것은 국·시비 관계에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할 적에 국·시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면 또 추가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시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게.....
박일훈 위원  예산에 별 차질은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첫 번째 물은 회계검사를 받고 시정조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골자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것은 김성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대출을 지원 신청한 사람이 전무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요건을 완화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홍보 부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홍보를 철저히 기하고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것도 그 부분들이 홍보가 철저히 안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대강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시정조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노력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중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113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산 집행 내역이 많이 남아서 연구를 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활지원과의 총 예산액이 420억 정도 안 됩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습니다.
노승중 위원  90 몇 %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노승중 위원  398억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정해진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써야 될 돈은 많고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치구 바우처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과연 100% 통달하고 계실지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 예산 집행액이 3억 4000여억원 남아 있고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이렇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제가 작년에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사업을 짤 적에 바우처 사업 예산이 편성 돼서 확정이 되어 있습디다.
  이 내용이 바우처 사업이라 함은 위에 자치구 바우처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써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시설에서 합니다.
  저희 구 바우처 사업은 제가 가니까 두 개가 정해져 있습디다. 그래서 I Love English가 동주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에서 어린이 영어 교실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과에서 맞춤형 복지구현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당초 칠팔백 명이 될 것이다 예상을 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50명밖에 안 돼서 갭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바우처 사업에 내가 서비스 제공을 받겠다 한 수강생이 적어 가지고 지출이 덜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잡을 때에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형 바우처 사업은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국비 70%고 시비가 30%인데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어느 시설 어느 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령자 은퇴 후 생애설계 사업을 하겠다는 어느 시설에서 어느 기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 구에 내려오면 부산시에서 홍보해 놓으면 고령자 은퇴 사업에 내가 가서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내고 이런 사업에 강의에 이렇게 신청하겠다 이래 가지고 승인이 나면 이 분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받습니다.
  2개월짜리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금액은 사후 정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시설에다가 그만큼 넣어주면 입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노승중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배정받고 이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이 사업 기간이 지금......
노승중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업 기간은 1년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노승중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사업 기간은 여기에 바우처 사업이 안 나와 있네요.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닦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과다하게 잡았다 아니면 바우처 사업의 홍보 효과가 없어서 이것을 오히려 못 썼다라고 두 개로 크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는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습니다. 이 많은 돈이 내려왔을 때 우리 사하구의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15명이 있으면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이게 바우처 사업의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안 내려오던 게 내려왔으면 충분하게 우리 구의원들에게 먼저 한 번 홍보활동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의정생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활동의 방향성이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책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운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렇게 3억 4000여만원 이상이 잔액으로 남아버리면 다음에 사하구에는 줘도 못 쓰더라 하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안 되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도 바우처 사업이 최근에 한 건이 내려왔습니다. 자치구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지자체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에서 동주대학교에서 청소년하는 사업을 계획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렸더니 저희 게 통과돼 가지고 구비가 15%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적정선이다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와서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개념도 몰라서 상당히 허덕거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위원님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  좋습니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믿고 따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노숭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10쪽 보시면 2008년 기초생활보장 우수 자치단체 포상해 가지고 2700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 415만 3000원 집행을 했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110쪽이지요?
김성오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당초 저희들이 포상금을 작년 연말에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하다 해서 2700만원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포상금을 통상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넣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모든 이런 돈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연말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4월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제 위기라고 해서 한시생계자 구호, 민생안정 업무에 복잡한 많은 일들이 저희들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저희들이 산업시찰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안 가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집행한 것은 우리 과에 있는 각종 행사할 때 캠코더하고 서비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양 과에 저희 종사하는 직원들 격려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경비 지출입니다.
김성오 위원  기초생활보장 담당직원 업무 연찬 간담회 해 가지고 180만원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 사용처에 대해서 이게 예산편성에 넣는데 어떤 직원 포상금 같으면 직원에 해당하는 포상이지 예산 포상 상금을 이 예산안에 넣어 가지고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원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포상금은 당신네 쓰라고 줬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예산이 잡혀 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소비자 쪽에서 우리 구에서 받아 가지고 영수증만 주면 된다고 그래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좀더 의혹이 안 가도록 저희들은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성오 위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포상 받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포상이 개인에게 일부 돌아가야, 혜택이 수혜가 돌아가야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래서 개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희망을 받아 가지고 국내 산업시찰 2박 3일해서 전체 직원이 다 못 가더라도 또 이번 기회에 일부가 가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가고 그래할 건데 지금 현재로써는 갈 수 있는 돈을 지급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니까 여행이든 연수든 간에 포상금을 받았으니까 직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외부 눈치 볼 필요 없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의미에서도 직원들도 쉴 때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때제때 예산 잡혀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년 주기적으로 하는 1차 정례회 때 항상 매년하지 않습니까? 오늘 결산승인이라는 게 결산승인을 해야 만이 집행 책임자에 해제가 됩니다.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이것은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온 설명서하고 예산 쓴 돈이 다 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상세히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노승중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돈이 약 420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물론 국비입니다.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회계검사를 일단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예.
박일훈 위원  물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회계검사를 하는데 저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 검사하기 전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한 두 사람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으로서 현장검사나 또는 실질검사를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하기 전에. 그것이 나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온 것은 보면 서류상으로는 정확히 맞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나가서 현장검사를 나갈 때 의문스런 것이 있다든가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자금을 매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 별로 지급해 주고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돈이 혹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기 별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회계서류라도 체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주로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박일훈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검사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검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화상으로도 검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타 구에서 온 다는 건 아니지만 부산시나 아니면 구 자체에서라도 구 과장님과 대면해서 같이 동행을 해본다든가 무슨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전화상으로 돈 송금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계장님이 있어서 직접 나가셔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종호  그렇게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그럴......
박일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의 정신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돈인데 그리고 또 요즘 매스컴에 많이 떠드니까 저는 한 번 따지고 보면 무사안일주의로 할 것이 아니고 가일층 한 번 더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중에서 참여자들의 잦은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 집행 미 발생금액이 굉장히 많죠. 1억 5000만원 정도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본래 자활근로사업 센터가 다대 자활근로센터하고 몰운대 자활근로센터 - 다대복지관입니다마는 - 두송 자활보호 두 군데가 있는데 자활근로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를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인건비 미 집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량 위원  중도포기 이유가 뭘까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중도포기 이유는 민원도 잦게 발생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활하는 분들이 일반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도우미를 파견해서 근무를 하는데 보통 중증장애자, 그 다음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마찰이 심합니다.
  마찰이 심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기술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정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중도 포기자와 수혜자가 마찰이 있어서 인권위원회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잦습니다.
김정량 위원  제가 자활근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직접 접촉을 해봤는데 수급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도포기로 인해서 아까운 국비가 반납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에 보면 자활근로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부족해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센터에 자주 가보세요.
  저는 자주 갑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사실 그렇는데 몰운대 복지관에서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같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송복지관에서 위탁 준 것이고 거기 가면 근무자들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자활근로자를 중도포기하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란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너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면 이것은 중도포기할 사람 많아요. 제가 2007년도부터 계속 반복된 말씀은 수급자도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수급자가 “너희들은 나 때문에 월급 받아 먹으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등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자활근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지금 간병인 제도가 고용안전지원센터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있잖아요. 자활근로에서는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이제는 간병인 제도는 자활근로센터에서 철수하고 그것을 넘겨줘야 할 것 같아요.
  다대포에서도 다섯 군데 되고 사하구에는 여섯 군데 있고 거기는 허가제가 아닌 일반 신고제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사례를 들어보면 자활근로에서 할 수 있는 간병인 제도는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마인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활근로에 대해서는 미집행이 되는 사유는 분명히 이런 것은 미스가 있다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서 아까운 국비, 사하구에서 나누어서 써야 안되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이 내용 설명해 주시죠. 그것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마지막 부분 이야기죠?
김정량 위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장애인 부분인데 이것은 장애인들이 활동을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기구인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누워있을 경우에 욕창, 매트, 보청기 같은 그런 종류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열 몇 가지 종류.
김정량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시행은 누가 하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 사업은 직접 이것을 사서 복지회관에 주는 경우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량 위원  과장님 사하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등록된 장애인은 1만 6000명 됩니다.
김정량 위원  저는 1만 2000명까지 아는데 1만 6000명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외람된 말씀인데 결산보고에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까지 분류가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장애인 1급부터 분류가 다 됩니다.
  특히 3급까지는 혜택을 보고 그 이하는 혜택이 잘 안 보여집니다.
김정량 위원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이렇게 연계를 시켜봅시다.
  휠체어 사업 있죠? 장애인 복지관에 8500만원 예산 줬던 것, 장애인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휠체어 사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족족 붙잡고 이 사업 압니까? 혹시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우리는 이런 사업 무료로 한다고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이 많기 때문에 문자 보내줄 일이 없어요. 복지사업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발굴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이나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8500만원 줘서 제가 볼 때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보겠느냐? 자, 자활보조기구 교부 되어 있어서 340만원 정도 이게 집행잔액 내지는 이월이 될 건데 필요한 사람들이 과연 이 정보를 알겠느냐 봤을 때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죠. 이거 한 번 연구를 해서 이 잔액이 남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사하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활용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자료 151쪽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증축관계 평화노인요양원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 이 부분은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증축관계(2개층 증축 및 구조보강), 양경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5개층)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전혀 없고 100% 다 소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일부 있고 이게 추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먼저 평화노인요양원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설계가 완료됐는데 사업비 변경이 자부담이 5000만원이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 자금확정이 돼야만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작년에는 사업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오 위원  7억 2000이고 5억 3200 같으면 상당히 큰 건데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 다음 양정재가 이것은 2008년도 사실상 5억 3200만원 예산하고 또 올해 5억 3200만원하고 플러스 하면 10억 64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공고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2009년도에 이월돼서 집행한다 이 말이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사하구 장애인 복지회관이 구평에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산 같은 경우는 시하고 직라인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보조금 점검류는 우리가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예산 관계는 시에서 직접 하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시에서 직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  거기에 장애인 복지회관에 이번에 사무실 이전 관계가 다대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에 관장하고 일부가 옮긴다는 것을 우리 사하구에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직까지 모릅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이 다대포로 사무실을 얻어서 오십 몇 평 사무실을 얻어서 이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알고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관할 지역이 있는데 물론, 예산은 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할 사하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장애인 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 협회, 협회는 장애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보조금과는 관계가 없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럼 장애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은 1만 600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을 이용을 한 장애인 숫자는 한 5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몇백명, 삼사백명 정도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지금 그러면 1만 6000명 중에서 이용이 5000명, 그리고 고정으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삼사백명.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사람이 바뀝니다마는 일 삼사백명은 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혹시 장애인 중에서도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오 위원  홍보는 충분히 다 되어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그리고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그쪽까지 가려면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콜택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차량 보조가 되는......
김성오 위원  관변단체도 있네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무상으로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135페이지 셋째 자녀 출산금 있죠. 물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출산이 적게 됐기 때문에 남았지 않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셋째 자녀 출산금 얼마 줍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이때까지는 20만원.
○위원장 안채호  그럼 향후도 20만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2009년부터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나가는 것으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올해 10만원씩 그럼 1년에 120만원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럼 올해는 예산 남는 것이 없겠습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항상 예상되는 숫자를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아닙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그럼 예상을 데이터를 어떻게 잡습니까?
○위원장 안채호  항상 작년에 셋째 아이 출생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추세를 봐가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상 연말에 보면 구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마는 국비나 시비는 마지막 결산추경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될 계획입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홍보도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전라남도 어느 자치단체 보니까 셋째 아이 출산할 때 1000만원 준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100만원씩 이렇게..... 물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거기에 의존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하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어떠한 내년도 이러한 계획보다 조금 더 상향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은 셋째 자녀 출산 축하금이 적다. 또 잘 모른다 하는 부분도 더러 듣고 있거든요. 물론, 데이터를 찾기는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예산편성 할 때는 행정에서 데이터를 냈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도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2010년도 예산편성 하려면 남아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출산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끔 단 얼마라도 더 지급을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사하구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 위원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제가 방과 후 보육시설 지정 취소료 감소가 돼서 2600만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 있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량 위원  141쪽. 방과 후 보육시설 지정 취소로 시설수 감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정량 위원  보육시설 지정취소 사유는 뭐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방과 후에는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밤 12시까지 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대상이 되는데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안 맞을 때 선생부분이나 아이들 부분이라든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안 맞을 때는 직권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자기들이 원해서 도저히 우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량 위원  자진취소야 그렇다치지만 법을 안 지키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 위원  시설을 우리가 굳이 봐줄 수는 없지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안있겠느냐, 사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열악한 환경 쪽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다 말이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김정량 위원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한 말씀 올리죠.
  제가 이 결산서를 보고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주민서비스과였어요. 할 이야기도 많고 한데 이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을 볼모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인을 볼모로 지금까지 기득권, 특권층 세력들은 과감하게 몰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역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잘 하는 사람은 교회에 안 가도 천당 가고 절간에 안 가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만 6000명 되는 장애인들에게 문자서비스 보내 주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재빨리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세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량 위원  사하구 복지사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할 수 있다 30명, 40명이 모여서 얼마큼 우리가 봉사를 할테니 이런 사업을 좀 해 주라. 그분들은 자비를 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을 볼모로 기득권, 특권층들이 이 사업을 안 준다 말이에요. 돈 되는 사업만 하려는 거고 전부 눈감고 아웅인데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이 결산서를 보고 참 내가 이래도 결산심사를 해야 되겠나 싶은게 과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제도적인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고용문제, 출산문제 지금 우리 사하구 인구가 자꾸 줄고 있지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김성오 위원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그게고성군이거든요. 전국에서.
  그런데 그게 군수께서 파격적으로 1000만원, 셋째 아이 낳았을 때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니까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한 부부 당 2.8명 정도 돼요. 2.7명
  그 다음 공교롭게도 단체장도 자녀가 네 명입디다.
  솔선수범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세 자녀 이상이 한 28%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재정상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본예산 2010년도에도 반영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전국에 셋째 자녀 출산율 제고를 위해가지고 많은 시책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너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좀더 나은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주민서비스과에 해당되는 얘기지마는 보육과정 및 여성 부분에 아동양육 지원사업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 1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집행을 이 부분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광역시 중에서도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가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성오 위원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어렵고 보육시설, 기타 교육비 관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말이죠.
  이게 이제 인구문제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말입니다.
  사실 한 가정에 한 아이, 한 명도 안 태어나니까 부부지간에 두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도 2.2명은 되어줘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시더라도 주민서비스과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박일훈 위원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그 다음 김성오 위원님 다들 우리 주민서비스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이 책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결산은 승인이 되는 것이고 일단 집행부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주민서비스과는 우리 사하구 예산의 1/4을 소비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정말 목표가 뭡니까? 목표라는 것은 일단 집행부는 공익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형평성을, 항상 형평성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형평성입니다.
  그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이 재원을 정말 내실 있게 앞으로 집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감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관 주민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신평·장림공단 악취문제하고 공해부분 이 부분에 모니터링 기타 등등 전수조사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을, 실지 날씨가 흐리거나 주말되고 하면 평일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신평·장림 악취문제는 모니터링이 1차 14개소, 2차 11개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하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측정치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작년에 신평·장림공단 전체 실태조사 결과 56개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들어와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1차 점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개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점검했는데 54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2개 업소는 그동안에 폐업이 됐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악취저감 계획을 앞으로 자체, 업소 자체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과에 제출한 업소가 33개 업소가 되어 있고 미수립되어서 아직 제출 안 한 업소가 21개소입니다.
  이 21개소는 우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 시설 개선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33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정비되는 것을 봐가면서 또 수시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가 6억 5000, 작년도 지출액이 5억 4000, 이월액이 8000, 집행잔액이 1억 2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공단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하구, 주거지역으로 밀집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신경 쓸 부분이 한 두 가지도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을 짜실 때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김성오 위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측정 기구가 없어서, 사람들이 참 민감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락1단지부터 2, 3단지 거쳐가지고 산폐물 소각장까지 거기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변둑, 강변로 옆에, 거기 보면 일요일 날은 공기가 상당히 맑습니다.
  공기 자체가,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특정 업체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염색공단이 쉴 때, 안 돌아갈 때 공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냐 하면 가락타운 사시는 분들은 딱 중간 지점 그러니까 신평2동에서 강변로 나오는 길 쪽에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밑에 안 내려오고 1380m인데 한 750m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말이죠.
  왜냐하면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에 운동하다가 냄새 난다고 그때 한번 신고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얘기만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 관계 그 다음에 집행관계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절감도 아무리 좋지마는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 집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아닌데 146페이지......
○위원장 안채호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2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에 집행 잔액이 160여만원이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옥영복 위원  왜, 경고판 달 데가 없어서 남겼습니까? 이 돈 남은 금액이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경고판 제작에 사각형하고 타원형하고 안내판 구마크 해서 전체 230여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은 카메라 제거 관련 같이 합쳐서
옥영복 위원  아, 전체 거기다 다 항목에서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옥영복 위원  경고판 제작하고는 돈 안 남았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것은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실지 우리가 예산이 모자란 사항이지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항상 투기 상습지역에 경고판이 안 달린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다대포에 원래 무단투기하는 곳이 일반 주거지에 많잖아요. 아파트 지역 말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데는 경고판을 앞으로 제작해서 많이 붙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옥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FR센터는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지금 현재 이상 없이 돌아가는데 이달 말까지 하고 중단합니다.
김성오 위원  이달 말까지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김성오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이유는 첫째 기계 노후도 있고 또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유지성분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FR센터가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물량 자체는 어디로 보낼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현재 민간업체 피마에, t당 7만 3000원하고 수영하고 삼덕하고 그렇게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2009년도 본예산 짜실 적에 추경이나, 그 예산에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현재 금년 예산 갖고는 거의 돌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차질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차질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 중에...... 일단 다 돌아갈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오 위원  왜냐하면 FR센터 자체 처리하는 것하고 피마 주는 것하고 t당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단가가......
김성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FR센터가 중단되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도 사전에 업무계획을 해서 사하구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정이다 예산도 달라질 것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자료 준비를 사전에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 혼자뿐 아니고 사하구의회 전체에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공동화장실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연관지어서 얘기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2차 추경에도 있을 것이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감사기간도 아니지만 앞으로 2010년도 본예산 짜실 적에 참고를 해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  반갑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에 계속 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이 우리 민간위탁을 해서 수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밤 되면 수거하고 음식물도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박일훈 위원  그것도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생활쓰레기
박일훈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회사가 두 군데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미진하고 세화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또 잡음이라면 무엇이냐 내가 의원으로서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금 회사가 두 군데가 하는 곳이 좀 오래되었다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꼭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거기에 대한 후처리,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도발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기회 때 6대 때도 좋습니다. 5대 때도 좋겠지마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또 새로운 좋은 곳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박일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자료와 관계 없이, 물론 자료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덕포에 보면 중구 재활용 센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저게 중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위원장 안채호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서는 전혀, 쉽게 말해서 터치한다거나 관리가 안 됩니까?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같은, 그것은 재활용 관련해서 중구에서 와 있는데 그 땅을 자기들이 구입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터치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관리를 해야되고 터치를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혹시 공해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원장 안채호  그러면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서 처음에는 전부 밀폐형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주민설명회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터놓고 있습니다.
  지붕만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그 마당에 자체 주차장 차선 그어놓은데 거기 전부 재활용을 야적을 해놓고 바람 불면 날리고 또 악취도 나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체육시설을 갖춰서 지역 주민들한테 체육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또 향후 어떻게 걱정이 되느냐 하면 나중에 보덕포 개발이 들어간다고 셈치면 그 당시에 땅값을 싸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중구청에서는 지금 시세에 따라서 땅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겠죠.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종이 같은 게 날리고 이런 건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재활용 선별장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지적을 하시면 저희 과에서 재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조공문이라도 하나 보낼 수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적발 단속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채호  그러면 그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도 아니고 환경위생과 주차장에 야적하는 것은 아마 건축과나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전부 합동으로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소관 아니면 국장님 소관입니까?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저것은 우리 사하구의 자존심입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소관부서가 아니다 셈치더라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현황파악을 하셔서 혹시 서면이라도 자료를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서가 아니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안 그러면 그 위에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안 그러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물론 그 해당 구청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물론 구청 해당부서에 우리 같은 업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마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강도가 어찌보면 이런 지적사항을 의회에서 오히려 보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안채호  그러면 의회에서 보내게끔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합당하다면 의회에서 보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 협조를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저희도 나가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왜냐하면 다른 일반 재활용 선별장에는 조금만 그거하면 민원이 걸려서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계도를 하는데 이것은 중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분명히 오늘이라도 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강력하게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지마는 실지 참 깨끗이
○위원장 안채호  아니, 우리 사하 선별장 말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어떻나, 선별장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업체가, 그런데 이것은 중구청에서 관에서 한다고 전혀 무방비 상태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한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6월 24일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안채호    노승중
  옥영복    김정량
  박일훈    김성오
  이현택
○출석전문위원
  김 종 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