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10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민병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신 민병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오전에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와 세무과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공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총무국장 민병구

○위원장 최천수  증인으로 채택된 실·과장의 증인선서는 부서별로 감사 개시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민병구  총무국장 민병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천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구정 마무리와 2008년도 주요구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입니다.
  조동규 재무과장입니다.
  임석진 세무과장입니다.
  장영석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한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무국 소관 과별 2007년도 업무실적, 200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행정 여건으로 16개 동 429개통 2,624개 반에 인구는 12만 7,558세대에 36만 4,071명입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의 3국 1실 15개 과, 보건소, 문화회관, 16개동, 의회사무국이 있으며 공무원은 719명입니다.
  총무국 기구, 인력은 5과 25개 팀으로 지난 5월 28일 여권팀 신설로 1개 팀이 증가했으며,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구청사는 부지 5,554㎡, 건물 7,656㎡이며 청소행정과 등 4개 과는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4,998필지에 691만 7,000㎡이며, 차량은 총 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1,629억 2,500만원이며 자체 수입은 369억 4,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7%입니다.
  5페이지 과세대상 물건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11만 5,000건, 건물 11만 4,000건 등이 있고,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점, 기념물 4점, 무형문화재 1점 등 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유통관련업, 관광사업체 등 허가·등록은 노래연습장 등 총 383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지역언론 매체로는 6개 사가 있으며 총 광고물은 돌출간판 등 2만 2,012개입니다.
  7페이지 민원실은 1,195㎡로 3개 과 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록 외국인은 47개국에 3,6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존문서는 총 7만 5,338권을 보관하고 있으며 호적 인구는 5만 5,046 가호에 24만 5,081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업무실적을 과별 직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희망과 활기가 가득한 일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제도로써 1인 평균 600포인트로써 총 집행액은 4억 947만 4,000원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행정 전산 시스템을 금년 6월 30일 구축 완료하였으며 격무 선호팀 순환 전보제 등 2회에 걸쳐 144명 실시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을 여섯 번 가진 바 있습니다.
  능력개발 및 동호회 지원을 위해 방통대 위탁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시장기대회 참가직원을 격려하였습니다.
  조직분위기 활력화를 위하여 직원휴게시설 콘도 4구좌를 구입 운영하였고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과 보육료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 14일 부산시 교육감 선거와 4월 25일 구의회 의원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화합·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클린존 3개 시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현장견문보고제를 운영을 통하여 426건을 제보, 처리하였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1개통 6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다대동 롯데캐슬 입주 대비 5개통 49개 반을 증설하고 입주에 대비하여 오늘 금일부터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난 9월 1일부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완벽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을 실시하여 재등록 2,345명, 말소 186명을 정리하였고 주민등록표 전산화를 위한 색인목록작성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비로 465명을 직권 처리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감천1동 쌈지공원 내 제당도색 등 세 건의 사업은 11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사하구체육센터 주차장 건립은 주민 숙원사업을 여덟 건 변경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며 체육관 건립은 내년도 인근 유림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찬회를 가졌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자치회 1특화 프로그램,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노인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나흘간 주민자치회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주민자치회 박람회에 우리 구는 지원행정분야에 우수, 다대2동은 공동체 분야에 장려로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체육 및 사회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연 2회 실시하여 542명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구에서 8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시 주최 3개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동호회 체육대회는 4개 종목에 1,7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체육·주민편의 시설 관리로 감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월 평균 4,616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을숙도 체육시설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공사 등 7회에 거쳐 정비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은 47개소 1,223점을 1억 3,800만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근거로 하여 결산서 작성, 검사 및 구의회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25일 결산공고를 하였습니다.
  전자계약제는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다가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지난 9월 22일부터 공사·용역·물품 2,000만원 이상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결실적은 86건에 58억 7,200만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난 10월에 발간하였고 무단점유 국·공유지 변상금은 990건에 3억 9,4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매각가능 재산을 발굴하여 11건에 1억 8,300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인 신평동 646-1번지 1만 6,700㎡ 중 1만 2,830㎡를 지난 10월 18일 부산교통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 금액은 99억 4,325만원입니다.
  청사 내 평통 등 민간단체를 신평공단 공영주차장 내 3층 건물로 이전하고 임차건물인 청소행정과를 구청사로 이전코자 현재 신평공영주차장 건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마 다음 주 중에 보수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관1층 화장실 증축공사와 여권접수 분소 설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은 2008년 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시·구세를 합쳐 1,198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93.5%인 1,120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0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80.75인 137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 181억 4,800만원 중 26억 5,000만원을 연간 목표액으로 설정 추진하여 35억 6,1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238대와 급여, 예금압류 6,764건 등을 조치하여 13억 6,300만원을 현재까지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세 정리입니다.
  이월체납액 172억 2,000만원 중 연간 목표액 4억원을 설정 추진하여 12억 8,6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독촉고지서 통합 발송하고 징수실적 보고회,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특별회계 자금 중 대기성자금을 통합계좌로 모아 슈퍼초단기 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1,4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인 사하미술협회, 사하문인협회를 지원하였고 노을정에 상설 시화전시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관광 및 축제로 구 이미지 강화를 위해 관광지도를 제작하여 12월 중 배포할 예정이며 강변도로 철책선 제거 후 안보홍보판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7월과 8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다대해변대축제와 부산국제 록페스티벌 행사에 주차 관리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2회 사하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입상작은 해넘이 행사 시에 전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다대포 해넘이 축제는 12월 31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대도서관은 다대동 1548-1번지에 부지 1,657㎡, 연면적 3,090㎡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북구와 업무협약서 체결하고 5월 다대동 주민설명회 개최하였으며, 7월 구의회 의무부담행위 승인 및 문화관광부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9월에는 1차 PQ 심사 평가 및 결과 통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2차 사업계획서 평가용역 업체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유통관련업 관리입니다.
  신규등록은 28개 업소이며 구자체 9회, 경찰단속 지원 3회 등 1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0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유통관련업의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등록기한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미등록된 PC방 등은 내년 5월 17일까지 등록토록 유도하고 6월 중에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훼손 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해안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으며 다대포후리소리 보존을 위해 경연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시지정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 4개소는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주변 정비 및 시설물 관리하고 있으며 5월 30일 윤흥신공 향사와 10월 11일 정운장군 향사를 봉행하였고 윤공단 보수를 위하여 시비 확보를 2억원을 상정하여 금년 시의회에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하문화투어는 13회에 걸쳐 508명이 답사하였습니다.
  내고장 사하 구보를 발행하여 구민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7개 언론사를 통해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홍보판넬 설치와 다중 이용장소에 설치된 SMS-TV 하단에 구정홍보 광고를 송출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한 멀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광고물 32만 5,650건을 정비하였고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매주 토·일요일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기동순찰 정비반 운영, 도로순찰 정비반 운영, 야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등으로 지속적인 유동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등 광고물 게시시설 11개소를 신규설치 및 정비하였으며 재활용 인조잔디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공사 3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직원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친절교육, 친절사례집 제작, 친절 사이버 머니제, 친절공무원 표창 등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인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8회, 전화응대실태 점검 2회,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평가·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해 1일 명예과장제 4회 49명 운영과 새올 상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어두운 철제 캐비닛을 철거하고 목재 수납장을 설치하였고 민원실을 확대하고 대형TV를 설치하였으며 기록서고 환경개선 최적화를 위하여 보존 서고 환경개선과 제1서고를 제2서고로 재배치하여 2개 부서 1,609권을 이관하였습니다.
보존기록물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4,650권의 구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한 법정 10일에서 8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여권발급 민원실을 개소하여 접수 등 3만 3,0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신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운영, 여성공무원과의 대화, 휴양시설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모범·우수 공무원 표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발생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수당 지급과 대체인력 뱅크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구민 중심의 생활자치·봉사행정 실천을 위하여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 지역문제 해결방안 등을 주제로 하는 사하구 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하고 현장견문 보고제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2008년 4월 9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업무가 법정사무인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4억 9,700만원으로 2008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평생학습 관련 조례제정, 전담기구 구성, 동아대학교 및 동주대학과 협정체결, 주민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1자치회 1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괴정4동, 다대2동, 감천1동 주민자치회에 외국인 활용 원어민 어학교실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보다 더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꿈샘 공부방 동아리, 가요 봉사단 등 주민자치회 수강생 봉사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내실화를 위하여 지도 점검 및 경영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일제 정비로 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및 최신형 체육시설로 제공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걸 맞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13개 종목 15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능교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다대포해수욕장 내실 관리를 위하여 개장 대비 편의시설 보수,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며 공개경쟁방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으로 다대포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자계약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업체 경영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 이상 공사·물품 및 1,000만원 이상 용역은 계약금액의 70% 미만에서 계약 체결 시 선급금 및 기성금 신청토록 안내하며 각종 대금은 3일 이내 지급하여 계약체결의 투명성과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복식부기는 전산시스템 분개처리 내역 점검, 결산 조정분개 실시,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결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공유재산 1,451필지 실태 조사하여 누락재산 권리 보전 및 변상금 부과하고 무단점유 국·공유지 234필지는 독촉장 발송, 채권확보 등으로 변상금 부과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1만 6,700㎡ 중 잔여부지 3,870㎡는 연차적으로 기금 조성 후 5년 이내 매입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매입 부지 내 우리 구 소유 지분 공영주차장 수입금은 연간 5,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의회 민원상담실 설치, 노후 방열기 교체 등을 실시하고 화장실에 액자 및 화분설치, 방향제 교체 등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장실로 가꾸겠습니다.
  구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우 상담실이 없어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상담실을 공보센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노후 전화기 50대를 교체하고 전화 교환 응대 시 경쾌한 호출음으로 구 이미지를 높이고 SMS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세입목표액은 1,717억 5,000만원으로 48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나 구 세입은 이월금 등으로 22억원 감소 예상되며 시 세입은 다대 롯데캐슬 분양 등으로 70억원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액은 총 224억원이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하여 급여, 예금, 채권 등 압류를 실시하고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 커플팀을 운영하여 체납자 독려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하고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실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시행에 대비를 철저히 기하기 위하여 공부 대조, 현지 실사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세수 통계 자료를 수립하고 조세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의회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조세지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축제 개최로 주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 락 페스티벌, 다대포 해넘이 축제 다대 해변축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다대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사업자 지정 및 실시 설계로 2008년 11월 중에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5대양 6대주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하단 일웅도 일원에 2010년까지 5대양 6대주를 형상화한 습지·초지 조성 등 시설을 설치토록 2008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부산비엔날레 전용관 유치를 위하여 5대양 6대주 생태공원 조성계획 내에 전용관 건립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 관광 역량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10월 문화의 달 기념 시화, 그림 등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다대포 일출 및 일몰 등 작품소재로 사하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관리 강화를 위하여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유통관련업 시설 실태를 점검하며 업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하구 관광명소 포토존 10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문화재 및 기념물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시를 강화하고 다대포 후리소리는 경연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철새감시선을 대체 건조하고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윤공단 보수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사하문화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효율적인 구정홍보 등 각종 시책을 구민에게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내고장 사하 구보 발행, 언론보도 자료 제공 등으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우리고장의 옛모습 등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성 있는 사진에 대해 옛사진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하단 오거리, 감천사거리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인조잔디를 이용한 불법 벽보방지 시설물과 주민자율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유동 광고물 지속 정비를 위해 현장기동 정비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은 간선 도로변을 1단계로 하여 허가·신고 유도 및 자진 철거토록 집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직원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 친절교육, 사이버 머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를 위해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속 추진, 새올 민원상담실 운영,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증명민원 통합창구를 개설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소한 보전서고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청 별관 지하회의실 일부를 제3기록물 보존서고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존기록물 자료관 DB 구축은 2008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행정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권발급 기업활동 우대창구 및 임산부·다자녀 가정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적법」 폐지로 2008년 1월 1일부로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므로 제도변경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150여 총무국 직원들은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하여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참 조)
  업무현황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민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퇴 장)
  감사에 앞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안내한 자료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양심에 딸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께서는 오른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선서. 본인은 사하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 감사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참 조)
  2007행정사무감사 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최천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담당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자료 55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57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반갑습니다.
옥영복 위원  자료 57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기준 정비에 대하여 처리 결과에 보면 문제점이 많아 폐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작년 행감 이후 1년이 됐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는 말은 위원을 기만하는 답변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10년 더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설문도 하고 또 의회하고 통·반장들, 그 다음에 통우회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부녀회, 여러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23일부터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일간 공고를 하고 다음 절차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의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영복 위원  수 차례 의회가 열렸는데 주민의견수렴도 좋은데 이렇게 오래 끄는 것은 올해 만약에 어떤 지적사항이 되면 또 1년 끌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면 우리가 감사 지적한 의미가 없잖아요.
  일이 이렇게 늦게 처리되는 것은 내년 1월달 까지면, 금방 내년 1월달 까지라고 했죠?
  1월달에 처리되면 1월달에 의회 열리나 안 열릴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챙겼습니다.
  챙겨서 다음 회기 때는 아마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영복 위원  밑에 통·반 조직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반 조직관리 부분도 1년 동안 뭘 했는지 이것도 의회가 수 차례 열렸는데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도 똑같습니다.
  같이 처리되는
옥영복 위원  같이 취급하는 것인데 똑같은 사항을 검토 중, 개정 중 하니까 위원들 농락하는 것 같은
○총무과장 최삼림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달 이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혁신 개선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고 묻겠습니다.
  행정혁신 개선을 위하여 기존 직원 직무성과 평가는 연공서열 위주로 평가되는 단점이 있어 가지고 직책에 따른 업무성과를 5개 평가별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성과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 추진하고 동장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구민 만족도를 아주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구민 만족도를 아주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성과 5개 평가별로, 5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위원장 최천수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박일훈위원  이것은 33페이지에 있는데 공통입니다.
  공통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료에도 조금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텐데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33페이지 두 번째 사항 말이죠?
박일훈 위원 예, 행정 혁신해서 개선실적에 대한 것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동장 직무 성과 평가는 분기에 1회씩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소관업무 추진사항하고 다음 환경정비, 집단민원 및 포함해서 현안사항 처리, 주민 불편사항 발굴 해결 실적과 그 다음에 직원 친절도 평가 결과 및 동향보고 실적, 부하직원 육성 및 부서화합 추진 그 다음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이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성과에 상응한 무슨 인센티브입니까, 줍니까? 금전으로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등급을 A, B, C급으로 나누어서 우리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그때 반영을 할겁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그때 반영할 때 우수한 사람에게는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한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게 해서 동에 뭔가 활력소를 넣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시행 후 우리 동장님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무슨 큰 불평 같은 건 없습니까?
  시행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이거 시행을 하고 나서 그 동안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말고 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우리 지금 총무위원회가 보조금 지급하는 게 몇 개가 줄었죠?
  지금 현재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총무과장 최삼림  두 개가 줄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두 개 줄었죠?
  민주평통하고 모범운전자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줄었는데 그럼 예산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작년하고 똑 같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풀예산요?
박일훈 위원 아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가는 보조금 지원이, 과장님! 그게 빨리 파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 그것은 작년보다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은 100만원 줄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보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보조금이 나가면 각자 알아서 씁니다.
  단체에서 알아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세출에 대한 관련된 보조 단체에 증빙서류라는 게 안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정산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 받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럼 다음에 제가 한번 봅시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저도 참고 한번 하게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한승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동료 위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분야를 너무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추가 질문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하나씩만 질문 해 주시면 제가 질문할 게 있는 곳에 추가질문할 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57페이지 통장 조직 관리 및 그 다음에 뒤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 조직 관리 및 반상회 활성화 대책 강구보다도 우선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임원과 통장님들의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 중에서도 일부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도 제대로 내지 않는 분들이 통장님으로 위촉되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계시는 여러 단체 임원진들 역시 체납 현황이 아주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임원진들의 체납 현황을 확인도 하시고 통장님들 선정을 하실 때도 이런 세금 체납 현황을 확인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사회단체는 연초에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금액이 정해지고 또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기별로 각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계는 사실은 여태껏 저희들이 철저하게 못 챙겼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챙겨 가지고 좀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답변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책정 시 우리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받아 가지고 기획실로 넘겨줍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서류를 받으면 검토도 하지 않고 바로 기획실로 보낸다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가 취합만 해서 기획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조정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참, 엄청난 답변이 나왔는데요. 분명히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실장님한테 던졌습니다.
  그럼 각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심의를 한 이후에 기획감사실로 올라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냥 자료 취합만 해서 심의위원회로 올린다고 그러면 과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이며 어디에서 과연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감사하는지는 전혀 모르고요.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단체들은 전혀 작년에 실적은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서만 계속 내놓고 그것으로써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대책도 없고 계속 매년 이렇게 똑같이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사회단체 보조금은 아시다시피 기획실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관별로 부서에 들어오면 각 과에서는 검토의견을 달아서 타당성하고 그런 것을 제출을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지 우리 구 각 과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자, 5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처리 결과 이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저희가 강화하라고 분명히 작년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요구를 했고요. 거기 답변을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 성과에 맞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주신 것하고도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한승정 위원 제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여쭤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한다고 자료만 취합해서 준다고 답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는 검토 의견만 내 주죠.
  소관 부서에서는, 그 심사위원회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의원님도 들어있고 또 민간위원도 있고 우리 구의 간부님들이 주축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검토한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구지부 자료를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한테 있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2006년 사업계획서라고 올려보낸 부분입니다.
  이 계획서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작년 게 되어서
한승정 위원 그럼 2007년도 것은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2007년도 계획을 검토하시기 전에 2006년 과연 그 행사가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자료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별도로 자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게 얼마나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과연 작년에 어떠한 행사를, 작년과 올해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학생통일글짓기 이 부분 말입니다.
  을숙도 하단 에덴공원 솔밭에서 500명을 모아서 진행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과연 500명이란 인원이 솔밭에서 모일 수 있는지도, 혹시 솔밭에 500명 모일 수 있습니까?
  이런 아무 계획도 없고 얼토당토 않는 이런 계획을 아무 그거 없이 자료만 취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자체가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이 계획서가 왔으면 작년 2006년하고 똑 같은 계획서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과연 이 행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 사진 한 장, 참고자료 하나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수증 한 장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제가 작년 것하고는 비교를 못하겠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총무과에 없었기 때문에 비교를 못하겠는데 올해 보면 정산 보고서를 받거든요.
  거기 보면 영수증하고 증빙서류가 다 전부 올라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작년에 한 것은 과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책임이 문제가 아니고 비교를 못하겠다 이 말이죠.
  자료 서류를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모든 게 똑같습니다.
  지금 총무과만 아니라 굳이 자유총연맹 뿐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모두 그렇습니다.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받는 곳이 신문 값조차도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전혀 이때까지 단지 우리 주민들의 어느 단체의 알력에 밀려서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않고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단지 달라는 이유에 이만한 예산 안에서 이때까지 계속 예산 나눠먹기 식으로 계속 나눠주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올해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받는 분들의 체납자 현황과 이런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평가 점수제로 해서 공평하고 모든 단체가 형평성이 있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정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질의를 하시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이렇게 다른 질의로 넘어가면 좀 감사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페이지 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제가 안내했잖아요.
박일훈 위원 아니면 종목별로
○위원장 최천수 아니, 제가 57페이지, 64페이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박일훈 위원님이 67페이지 질의를 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왔다갔다할 수는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57페이지 오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조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조례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례 규정 된 외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느냐?
○총무과장 최삼림 조례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리 결과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통우회 회장단한테 의견을 조회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자기들 의견이 긴장을 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통장들끼리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하겠다. 자기들 안 받겠다 결의를 해왔더라고요.
  전 통장 중에서 11명이 반대하고 나머지 통장은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걸로 해 왔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16개 구가 있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른 구는 지금 폐지를 하고, 추진하는 데도 있고 지금 검토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디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급이 되는데 북구 일부에, 북구일 겁니다.
  북구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젊어서 통장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고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해당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자녀 성장 다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얘기는 있었고 그래서 북구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신에 산업 시찰 이런 걸로 해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만 각 동 통우회 회장이나 총무만 가고 다른 통장들은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100% 다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없앤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구에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안 하겠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지급을 안 하는 데가 북구하고 금정이 지금 안 하고요.
김성오 위원 안 하는데 다른 명분으로 그 보상을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또 폐지 검토하고 있는 중인 구가 몇 개가 되는데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먼젓번에 의견조율을 할 때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 때문에 통장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안 받겠다 그래서 사인을, 연서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청장님한테 제출했습니다.
김성오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뜻은 여론 조사도 하고 구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 쪽에서도 그렇고 통장 임기 문제도 나오고 반장 저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발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것은 안 받게끔 물론 해당되는 통장들은 반대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원만히 넘어가는 조건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양보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차분히 이 문제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도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참작을 해서 이것은 행자부 소관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 있은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김성오 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부산시 조례나 구 의회 조례로 지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구 조례로 지급합니다.
김성오 위원  통장 급여가, 급여가 아니지만 수당도 구 조례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구 조례로 지급합니다.
김성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 월 10만원 지급되다가 김두한 행자부 장관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지침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하라 지침이 내려온 거고 지급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김성오 위원  아는데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통장이 전국적으로 20만원이지 지역별로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수당을 인상을 해주라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된 것이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급 자체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성오 위원  그 부분도 있고요. 절약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을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지요. 반상회 활성화 건, 통장 임기 건, 위촉 건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통장 위촉, 해촉 고유 권한은 동장에게 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통장 임기는 분명히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몇 회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문제는 일부 통장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전체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A동 같은 데 A동장 책임 하에 통장 운영을 해야 되리라 보거든요.
  위촉, 해촉은 고유 권한이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청장도 아니고 이 부분은 강화를 해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통장도 지금 보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얼마 전에 신평2동이 그랬습니다.
  동장 고유 권한 및 통우회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해당 구 의원 제가 참여를 안 했다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위촉, 해촉 고유 권한은 동장에게 있는데 그게 너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말썽이 더 안 나게끔 그 동 해당 지역 동장에게 통장이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 동장에게 책임을 지우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57페이지 자료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59페이지에 국민운동센터 운영 내실화 대책강구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제가 잠시 언급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센터가 2006년도 4월 3일날 준공을 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 개관 운영 계약을 하고 3년 간 계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4월 30일까지네요. 관리 및 운영은 처음에 보니까 경북대학교 경제경영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고 난 후에 구 직영보다 체육센터 비영리 위탁관리가 더 좋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4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는데 지출이 14억 5,783만원 이렇게 해서 적자가 771만원 정도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건물에 물론 땅 시 부지입니다마는 돈을 투자를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계약한 지 처음 시작인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적자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것은 내실 있는 그런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고요.
  정말 자기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가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우리 구 의원이 가서 감사를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내실 있는 신경을 써주시고 참고적으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옥영복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태안군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체육시설이라 해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저께 저도 옥영복 위원님께서 자꾸 묻던데 거기에 태안군에 정동영이라는 시설 운영 담당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한번보고 시설이 아주 광범위하고 큽디다.
  직원도 많이 고용하지 않고 운영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우리가 벤치마킹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접목을 해서 우리도 운영을 잘 하면 아주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전화를 하지 마시고 시간 있으면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체육센터가 2006년도에 3,900만원 정도 적자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이 하던 것을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청소도 인원수를 줄이고 자꾸 노력을 해서 70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연말 되면 현재 자기들 계산으로는 수지타산을 보니까 흑자로 안 돌아서겠나 판단이 됩니다.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 체육센터 평가를 해서 우리 구가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원수도 많고 경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그리고 또 문화관광부하고 체육진흥공단 공동으로 주관하는 스포츠 대상 부문에서도 체육센터가 선정이 돼서 본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센터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원인이 감천동 주민을 30%를 감액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천 주민한테도 혜택을 주고 전체 적자를 안 보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앞으로 흑자를 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처리 결과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마케팅 강화하고 그래서 흑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2위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2등입니다.
박일훈 위원  앞으로 1등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볼 때 감천주민에게 30% 인센티브를
○총무과장 최삼림  DC
박일훈 위원  DC를 준다하는데 아무리 그래하더라도 지금 보면 수영장 같은 데는 라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몰립니다.
  얼마든지 아주 큰 흑자를 낼 수 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할 자신이 있어요. 일단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위를 굳히든지 아니면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59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9페이지 국민체육센터는 뒤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59페이지는 없고 60페이지 정구팀에 대해서 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구팀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명칭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사하구청 여자정구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좋은 이름 천지 놔놓고 사하구청 무슨 팀 이름 좋은 거 하나 정해 놓으면 아, 사하구청 팀이다 하는 것을 사하구청 여자정구팀 등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갑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기관을 명시를 해서 우리 기관을 나타내야 되니까
옥영복 위원  좋은 이름 하나 해서 밑에 부산시 사하구청 이래 하면 이름 좋은 거 하나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사하구청에 정구팀 있는 것조차도 모르거든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구민의 5%는 정구팀이 있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 비인기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왕하는 거 정구팀 홍보도 하고 정구팀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관심DL 가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돈만 주고 경기만 보내고 유야무야 없애니까 이런 것도 직접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여자 정구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경기를 예를 들어서 지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해 주십시오.
  여자 정구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정구팀 운영하는 것은 비인기 육성에 의한 것이지만 재원조정교부금보다 소요되는 구비 부담금이 많이 되는 것은 구 재정상 폐지하거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종목 선정 등 재검토의 필요가 있음 해놨는데 혹시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다른 종목
○총무과장 최삼림  다른 종목은 지금 다른 구에 이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바꾸려면 타구하고 중복이 안 돼야 되는데 비인기 종목은 사실상 운영하는 게 상당히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실지로 현재 정구팀을 없앤다든지 종목을 바꾼다든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 08년도 정구팀 예산이 3억 2,100만원 되어 있고 부산시 조정교부금은 1억 2,000 되어 있네요.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김성오 위원  국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국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시비, 구비 그렇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자료 보면 구분화 시켜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조치결과 추진실적이니까 여기서 깊게 질의를 안 하셔도 뒤에 넘어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운영실적이나 예산 범위 그때 가서 지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정구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 정구팀 운영현황은 132와 133페이지니까 그것을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아까 김성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신데 보면 우리 구에 비인기 종목으로 배정되어 있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현실적으로 정구팀을 바꾸거나 해단하는 게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른 구하고 종목이 각 구별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승정 위원  배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너희 사하구는 무조건 정구팀으로 찍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 당시에
한승정 위원  그 당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이 팀이 운영되는 것은
한승정 위원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92년도에 할 때 각 구별로 사하는 예를 들어서 정구를 하라
한승정 위원  92년도 말에 지금 우리는 작년 2006년 행감 때에 검토를 해보라고 했지 92년도의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뜻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을 바꾸려고 하면 다른 구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구에서 배드민턴을 바꾸려고 작년부터 구청장님이 없애라고 했는데 그 없애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한승정 위원  이번에 없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직 안 없앴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앴다고 해단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수영에서 검도를 태권도로 바꾸고
한승정 위원  지금 서구에서 2007년 6월 1일날 인라인팀 창단 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7월 9일날 수영구에서는 검도팀에서 태권도팀으로 바꿨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남자 태권도로 바꿨습니다.
한승정 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년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못 해요.
  그리고 잠깐 스톱, 지금 현재 구·군별로 시 교부금이 최고 많이 지원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무슨 구에서 제일 많이 지급됐습니까?
  어느 구에 제일 많이 교부금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자료를 보면 중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중구는 수영 선수가 한 명인데
한승정 위원  중구에 시 교부금이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중구는 총 1년 팀 운영하는데 금액이 3,700만원 밖에 안 듭니다.
  무슨 교부금이 제일 많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3,700만원 드는데 지금 문제가 돼서 시에서 시 체육회에서 앞으로 선수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겠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중구는 시 교부금을 가지고 흑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중구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3,700만원
한승정 위원  아니 시 교부금이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교부금은 정확하게 여기서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가 구·군별 평균이 1,300만원 정도의 교부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교부금이 1,2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1억 2,000
한승정 위원  1억 2,000이지요?
  지금 현재 3억이 넘는 비용을 가지고 팀을 운영하는데는 우리 사하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우리 사하구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보다 많은 데가 있습니다.
  기장군은
한승정 위원  기장군은 아니지요. 기장군은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 차이는 틀린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비교를 합니까?
  내가 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6개 구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가 3억 이상이 들고 있고요. 교부금은 1억 2,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우리 보다 교부금이 많은 데가 있지요. 아까 중구가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중구는 아까 파악하신 거 같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교부금은 모르고 운영비가 3,700만원 든다
한승정 위원  제일 많은 교부금을 받는 곳을 답변하라고 하니까 중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시에서 일률적으로 거의 지급하다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이니까 3,700만원이니까 비용 드는 것보다도
한승정 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러면 구·군이 1억 2,000이 고정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비슷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비슷하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정확하게
한승정 위원  저한테 뽑아주신 자료를 보면 구·군별 1억 3,000만원 정도니까 어느 정도 평균을 내기 위해서 뽑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이 1억 3,000원인데 우리가 1억 2,000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군은 우리보다 높다는 소리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고요. 1억 3,000 범위 내에서 지금 차등 지급을 어느 정도 했는가 모르겠는데 중구는 정확하게 얼마 지급하고 우리 사하는 1억 2,000이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른 구는 아직 내용이 파악이 안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사하구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1억 2,000이다 1억 3,000이다 이런 구분이 안 됐어요.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은 모르시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은 추후 연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승정 위원  그것 떠나서 지금 현재 팀 운영비가 우리 사하구가 제일 높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제일 높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군 빼고는 제일 많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리고 팀인지도 같은 경우도 봅시다. 과연 정구로써 우리 구 브랜드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정구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도 대표하지만 시를 대표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한승정 위원  시를 대표하고 만약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충분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시에서 더 많은 비용을 줘야죠.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내년부터 차등지급해라. 지금 우리 구같은 경우 8명이거든요.
  그럼 다른 구는 3명, 5명, 7명 있는데 똑같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번에 내년 예산을 얼마나 배정 받았습니까?
  예산 짜실 때 시 교부금을 얼마 책정했고 우리 구 비용은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시 체육계에서 차등해서 지급하겠다 지금 방침이 그렇게 섰습니다.
한승정 위원  방침이 아니고 이때까지 1년 동안 연구하셨으면 내역이 나와야죠.
  이때까지 15년 동안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 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말도 아니지만 타 구보다 우리도 예산이 열악한 거 맞죠?
○총무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가장 열악한 사하구에서 이런 정구팀에, 체육팀에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구 자체가 우리 사하구 이미지와 맞습니까?
  가능하면 사하구 이미지와 맞는, 강서구에 ‘카누’하듯이 인라인 같은 경우도 인라인 경기장이 우리 부산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있는 곳이 부산시내 있습니까?
  없죠?
○총무과장 최삼림  경기장은 우리뿐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런 인라인 같은 것을 우리 사하구에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 하등의 검토 사항도 없이 그냥 15년 동안 이때까지 15년이란 오랜 시간 해왔고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거나 종목 변경이 어려워서 장기적인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나왔던 지적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지금 당장 해체를 하려고 하면 있는 선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고용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체를 못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15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년 똑같은 답변으로 매년 계약을 연장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고용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팀 해체한다, 너희 집에 가라 이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기간 도래했을 때
한승정 위원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선수마다 틀리지. 들어온 연도가 틀리니까요.
한승정 위원  그럼 평생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연장할 때 또 모자라니까 “(청취불능)”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박일훈 위원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자꾸 열을 내서 이야기하시는데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잠깐만요! 예, 질의하세요.
한승정 위원  자,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답변이 틀린 부분이 답변하실 부분이 해체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인지, 연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죠? 정확한 팩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질문마다 틀린 답변을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실 건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여기서 제가 해체를 한다 못한다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틀렸죠. 앞으로
○총무과장 최삼림  왜냐하면 고용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해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홍보도 하고 또 비용도 적게 드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지, 지금 당장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대답을 합니까?
한승정 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런 판단을 왜 아직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도 이렇게 답변을 주셔놓고 어떠한 심사숙고하고 어떤 판단을 하시고 올라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이라든지 2년 뒤에라든지 그때 가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구를 높이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선도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겠다 못하겠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한승정 위원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도록 노력하고요. 방금 질문했듯이 우리 사하구에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정구가 사하구 이미지에 맞지도 아니하고 사하구 홍보에도 어떠한 효과도 없는 것이 15년 동안 명백히 발견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매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답변, 이런 식의 똑같은 답변을 주시지 마시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사하구에 맞는 다른, 인라인, 우리 사하구에 유일하게 경기장이 있는 이곳에서 인라인 팀 하나 못 만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정구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재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감사자료를 페이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어저께 제가 기획실에 질의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단체에 보면 법무부는 범죄예방 단체니까,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300만원 지원을 주고 안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부산시 5개 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두 번째로 지원금이 많아요.
  범죄예방 단체에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범죄예방 단체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여름에 다대포에서 청소년 선도하는 것 야간에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범죄예방에서 딴 데 협회로 돈 좀 더 받고 조금 줄이면 안 되겠느냐 하는 과장님이 다음에 범죄예방 단체 불러서 의논을 한번 해 볼 사항인데 어찌 생각합니까?
  줄이는 것보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좀 많다
○총무과장 최삼림  기장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기장이 500만원이고 우리가 지금 300만원 주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시협회에 8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300만원 하고 해서 여름에 청소년 바다축제하고 야간에 청소년 선도하는 활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우리가 위원들이 또 줄였다고 하면 전화 오고 난리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리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다른 구에 형평에 맞춰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것하고 밑에 사하 행정동우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다시피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행정동우회는 자연 정화한 사항이 사진 이런 거 실적이 있습니까?
  자연 정화하는
○총무과장 최삼림  정화활동하고 자기들 기록이 다 남겨져 있습디다.
옥영복 위원  남겨져 있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이 사항을 행정동우회는 누가봐도 400만원 이것은 조금 많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회의 참가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 30 몇 년 공무원 생활 했던 노하우를 지금 현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해 준 자료 그것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행정동우회에서 현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기들 노하우를 전해준 증빙 자료를 한번 봐야 400만원 주는 것 이것을 인정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자연정화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들이 자연 정화활동 한다고 400만원 주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예우인데 이런 사항은 열심히 하는 단체도 지금 보조금 깎으려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 것도 내년에는 아예 없애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하여튼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옥영복 위원이 못 주라고 하더라고 하세요.
  그것은 해도 됩니다. (웃음)
  이런 사항이 지적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좀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6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 63페이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정량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답변 해 주신 겁니다.
  전문성을 보장하는 인사 제도와 우리가 보면 예측 불가능한 인사 이동을 없애고 해당 부서에서 전보사항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 11월 인사에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시행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인사할 때 항상 미리 언제쯤 하겠다는 예고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전보사항을 다 예고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전보는 누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 장기 근속자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 근속자는 인사를 언제쯤 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또 부서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승정 위원 의견 수렴했고 직원 희망부서도 조사하고
○총무과장 최삼림 본인 희망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와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아마 11월 중이면 예산결산 이런 거 한참 할 때인데 예산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 직으로 옮겼거든요.
  업무가 많은 지대한 지장이 있더라.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면 항상 모든 직원들 답변이 그렇습니다.
  거의 10군데를 하면 8군데 정도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아직 제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제 업무 파악도 못 해서 답변하기 힘듭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거의 80% 이상이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11월달에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제 양종호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본 의견을 할 수도 없었고 상명하복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어제 답변을 아마 예산 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제쯤 하겠다 예고를 했고 또 본인 고충 상담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 11월달에 하게 된 것은 우리 그 동안에 결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시에서 신규 직원을 11월 초에 발령을 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앞에 진급을 해서 동에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간 직원들 종합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같이 다 일괄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 담당이라든지 이런 일부 핵심 부서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12월 때에 가장 업무적으로 바쁘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장 펼쳐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서만이라도 1월달이나 이럴 때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거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문제가 연초에 시에서 신규 직원을 부족한 인원을 보내주면 그때하면 다행인데 또 우리가 공교롭게도 11월달에 보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 특정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성 때문에 매년 할 때마다 자꾸 부서에서 보류를 해 달라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계속 보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좀 가야 되겠는데 잡혀있으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도 꼭 희망을 했어요.
한승정 위원 아니, 희망을 하더라도, 자꾸 이해가 안 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는데
한승정 위원 아무리 희망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 업무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우리
한승정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작년에도 그 직원이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공교롭게 이 시기에, 매년 이런 공교로운 일을 만들어가냐 이거죠.
○총무과장 최삼림  시에서 주는 시기가, 인력을 배정하는 시기가 공교롭게 겹쳐서 그렇게, 하여튼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최대한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하게, 인사 문제야 물론 총무과와 집행장의 소관이지마는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이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시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건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한번 보세요.
  12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레포츠공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가 부산광역시인데 그게 약 4,000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그 레포츠공원을 위탁관리 하는데 사하구 생활체육회장 이상은 씨가 위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그래서 나는 일단 이 위탁한 계약, 이것도 지금 3년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3년간 됐습니다.
박일훈 위원  3년간 했는데 계약 사항을 내가 좀 알고 싶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안 가져왔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아, 저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저게 전부 다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그러면 1년간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79만원
박일훈 위원 그렇죠. 18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 보면 테니스장 외에는 무상으로
○총무과장 최삼림  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공원으로 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테니스장 사용인원들이 보면 테니스장만 약 4,512명인데 이분들이 와서 그 테니스장을 현재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테니스장에서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평일에는 1,000원이고요. 주말에는 1,500원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옆에서 매연이 나오니까 조금만 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거의 다 을숙도하고 명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현재로 관리 상태가 거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체육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아, 이 곳에다가 체육센터를 건립한다
○총무과장 최삼림  문제는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 가는 것이 수입에 보면 한번 수입이 얼마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테니스장에 570만원 되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569만원.
박일훈 위원  567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지출에 보면 또 한 52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가 만일에 이것을 위탁을 줬으면 이상은 씨라는 분이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할텐데 지출 내역에 보면 지출 내역 서류가 그러면 이상은 씨가 올린 겁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전체를 자기들 집행 내역을 우리가 정산 받아 가지고 그 자료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러면 이거 정산 받은 내역이다 이거죠?
  이상은 씨한테 받은 내역, 그러면 이 사람 하나도 안 남는데.
  거의 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손해가는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전기료도 그렇지만 소금하고 석회가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 석회 값이라는 게 제가 물어보니까 한 포에 한 3,000원 밖에 안 한다는데 125만원이나 들어갔어요.
  맞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소금 값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을숙도에 있는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을 내가 그것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
  을숙도에 가서 소금 관계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이게 잘 납득이 안 간데요.
  관리가 아주 소홀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지어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짓는 그 날까지라도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내가 참고할 테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이건 감사내용하고 별개인데 지금 우리 구에 열린 행정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만 열린 행정, 열린 행정 하는데 행정을 열리게 공개를 발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공개를요?
옥영복 위원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할 내용을 공개 안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정책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은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 의견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하죠.
옥영복 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근래에 우리 청장님이 협상력이 탁월해서 많은 뒤에 우리 예상 외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많이 체결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많이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런 협상력 발휘한 부분이 있는데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감천2동에 도서관 건립하고 당리에는 노인정을 지어준다더니, 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각 내용을, 양해 각서 쓴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했는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STX하고 MOU 체결해서 10억 상당, 10억을 우리 당리동 경로당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개관하는 것하고 감천에 복지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하는 게 있는데 당리동은 매입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감천은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땅이 여러 필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것도 연내로 추진을 할 사항이고 또 오늘 MOU 하나 체결을 했습니다.
  롯데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포를 못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표가 오셔서 사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도 됩니다.
  다대1동 사무소 옆에 한국토지공사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한 15억 상당을 매입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오늘 아침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그것은 청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10년 동안 해결도 못 한 것을 청장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STX 건은 말입니다.
  지금 알기로 추정적으로 한 5억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감천2동하고 당리 해봤자 한 5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감천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게 당리동 경로당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그 잔액말고 그거 가지고 저쪽에 추진해야 되는데 감천에 아마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10억 가지고는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왜냐하면 거의 사하구 어민 90%가 다대포에 있고 피해본 STX에 보상받은 피해본 것도 다대포 주민인데 그 돈 받아 가지고 다대 주민한테는 하나도 안 쓰고 다른 데 다 날렸다 말입니다.
  어민들 불평 불만도 제가 중간에 참 많이 고생해서 잠재우고 했는데 그렇게 다대라도 조금이라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다른 동네에 희사 다 해버리니까 주민들 반발하는 것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옥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롯데에서 해서
옥영복 위원 롯데는 롯데고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그 땅만 15억이지 그 위에 종합적으로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건지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구비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대 주민들 위해서 또 투자하는 거죠.
옥영복 위원  예산에 땅만 사놓고 될 일이 아니라 동사도 좁고 하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종합적으로
옥영복 위원  청장님이 시에서 하든지 국비를 받아오든지 이거 못 해주는 대신에 이왕 수고한 거 과장님이 힘 좀 써서 단시일 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옥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산...... 제가 돈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동 순방 시 건의 사항이 어디 있냐 하면 93쪽 94쪽 저는 하단2동이라서 하단2동 한번 봅시다.
  94쪽 에덴공원 정비 보안등 설치, 보안등은 설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덴공원 이번에 길 쪽을 정비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정비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앞에 산책로 말이지요?
박혜순 위원  예, 산책말고 에덴공원 하단중학교 앞에서 죽죽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떻게 정비가 된다고 그러던데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정문 앞에서 올라가는 길입니까?
박혜순 위원  정문 앞에서 죽 가는 길이 좁아서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고 하니까 이것을 정비한다는 말이 있던데 지 위원한테 들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지역경제과인지
박혜순 위원  하단2동 에덴공원 밑에는 방송이 청취가 안 된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에로스 모텔인가 앞쪽에 보면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넣은 적이 있거든요.
  안내판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는 에덴공원이다 하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안 되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 다음에 가락1단지 앞 노후도로는 이번에 포장했다 아닙니까?
  포장하면서 103동, 104동, 105동 앞에 물이 차여서 그런 것을 보니까 구멍을 뚫었대요.
  아직 비가 안 와서 물이 잘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다 그것을 다시 팔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진짜 많이 차서 걸을 수 없었거든요.
  이만한 구멍을 냈습디다. 구멍을 내서 배수가 되도록 해놨는데 비가 한번 와서 빠져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돈 많이 안 들이고 아이디어를 잘 냈다 아마 포장공사를 하면서 그 위를 했는가 그렇게 보이대요. 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박혜순 위원  그 다음에 강변로 조깅 산책로 공사 시 가로수 보식 지금 보니까 8, 9십% 정도 어제 을숙도 쪽에서 죽 걸으니까 가는 길이 그렇대요.
  을숙도 초등학교를 걸어와서 저쪽 하구언 다리로 넘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육교 설치 이런 것은 그렇겠다 싶고 차들이 같이 병목 현상이 나는 데가 안 있습니까?
  용이하게 산책로 이용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데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준공이 되면 교통 체계 흐름의 방해가 덜 되는 방향에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것도 건설과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박혜순 위원  이게 언제 개통이
○총무과장 최삼림  준공이 12월 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혜순 위원  하단2동 방송이 청취 안 된다고 에덴시장만 가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하수구 공사하면서 하수구 막힌다고 이야기가 한꺼번에 비가 오니까 그 날 언제 일요일날 비가 한 30분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해줬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거의 인도가 복개한 부분이 돼서 하수구 내려가는 물 냄새가 못 들어오게끔 덮개를 해놨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쓰레기가 차고 안 빠집니다.
  이번에 구멍을 내 가지고 해놨는데 비가 오면 전에 보다 낫지 싶습니다.
박혜순 위원  하단2동 청취 안 되는 거하고 안내판하고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혜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1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기 행사가 추가된 것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국학이 신규로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검도는 이번에 안 됐습니까?
  국학만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검도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구청장기 대회 종목선정 기준해서 타구 대비 회원수가 많고 매년 자체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검도 대회와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구 대표로 3년 연속 우승한 국학 기공대회를 올해부터 추가 선정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한 겁니까?
  행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 최삼림  국학은 생활체육대회 가서 3년 동안 우승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국학은 그렇고 검도는요?
○총무과장 최삼림  검도는 작년까지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는데
한승정 위원  올해부터 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자체적으로
한승정 위원  자체 놔놓고, 구청장기 언제부터 했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부터 검토를 했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있는 답변도 못 읽으시고 그러면 됩니까?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시장기 대회 개최 종목과 생활체육협의회 등록 여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검도가 우리, 세계화랑검도 총연맹이지요.
  구청장기 대회가 그러면 세계화랑검도 총연맹이 시 생활체육 협회나 우리 구 생활 체육협회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뭘 확인을 못 합니까?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신청은 했는데 등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신청은 뭘 못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등록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한승정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실 필요 없고 제가 확인한 결과 부산시에는 검도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통합해서 등록을 했고요.
  우리 사하구에서 통합을 안 하고 각 협회별로 개별로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느 곳도 손을 들 수 없다고 협회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세계화랑검토 총연맹의 대회를 구청장기 대회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올해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어떠한 근거로, 전혀 근거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 말은 구청장기배 선정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대회를 구청장기 대회로 선정을 하고 시행을 했지 않느냐, 제 말은 그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검도 대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매년 해왔는데 회원 수가 많고 하니까 올해부터
한승정 위원  자체적으로 많고 대회가 계속 해온 게 검토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으면 다른 대회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로 그것을 평가하고 어떤 근거로 구청장기 대회로 승격시킬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요청이 다 들어온다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떠한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검도 대회의 선정 기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선정됐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확인도 안 하고 선정을 하십니까?
  그것부터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신청을 했다는데
한승정 위원  신청만 했지 등록 안 된 것을 확인도 안 하시고 구청장기 대회로 승격을 시켰다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언제? 제가 확인을 했다 말입니다.
  어제 날짜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 신청을 안 받았는지 검도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신청을 보류하고 안 받겠다 한다 아닙니까?
  검도는 여러 가지 협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 협회가 연합하지 않는 이상 생활체육협회에 받아주지 않겠다고 시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받아주겠다고 해서 대한검도, 화랑검도 여러 가지 검토협회가 통합을 해서 생활체육협회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줬고요.
  우리 사하구는 그렇게 등록 안 한다고 그러고 개별로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받아주고 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등록 여부도 선정 기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선정 기준에 맞았습니까?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검도대회를 할 적에 승인 날 적에 제가 그 자리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다시 공부를 해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공부를 제가 올해는 준비를 안 했는데 업무를 뭐라 합니까?
  업무가 변경이 되면 과장님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전 과장님 업무에 관해서 죽 보고 받지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 것을 각오를 하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전에 과장님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 없이 아무 공부 없이 그냥 바로 올라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공부를 미처 못한 것은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등록이 안 됐으면 등록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선정을 했으면 문제는 있지요.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 답변 드릴
한승정 위원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선정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승정 위원  답변을 그것만 하시란 말입니다.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를 선정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기준에 안 맞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자체는
한승정 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안 합니까?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를 선정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 자체는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다 안 합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제가 선정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대회를 개최할 시점에 제가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 단체가 선정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를 이 업체가 아니라도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단체를 구청장기 대회로 승격을 하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게 됐을 때는 잘못 된 거지요.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 선정할 때
한승정 위원  아니 이거 선정한 것을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최삼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공부를 하겠다 안 합니까?
  여기서 맞다 안 맞다 얘기를 드리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입니다.
한승정 위원  지금도 구청장기 종목 선정하는 기준을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기준은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지 않았으면 잘못된 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까 예를 들어서 검도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한승정 위원  검도말고 다른 종목도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이 기준에 안 맞다면
한승정 위원  안 맞으면 잘못된 선정이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한승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사하구생활체육협의회 등록 데이터가 진흥계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등록된 것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지금 한승정 위원의 질의와 같이 타 종목도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등록이 안 됐는데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주관 주최 이래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구청장기를 할 수 있는 선정 기준에 명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싶고 일단 사하구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 감독권은 우리 사하구청 총무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어떤 등록 생활체육협의회 단체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기준을 갖고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됐으면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뭔가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76페이지에서 8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구청 공무원 정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정확한 정원이
○총무과장 최삼림  정원이
박일훈 위원  729명입니까? 729명이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11월 8일 현재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10월 말 현재하고
박일훈 위원  그런데 인력 배치는 지금 보니까 7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원 부서가 어디가 있으며 업무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현재 결원이 우리 구청 전체 1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직이 4명, 세무직이 2명, 사회직 3명, 지적직 1명, 건축 1명, 환경 1명, 약무 1명, 기능 1명입니다.
  이중에서 약무직은 시에 이번에 신규 직원을 뽑아놓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1명을 지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일훈 위원  약무직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약무직 보건소에
박일훈 위원  지금 현재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결원이 돼도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옆 동료들이 그 업무를 시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지요.
박일훈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대장을 한번 보십시오.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 거기에 전반적으로 제가 총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4년 이상 다년간 보면 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의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11번에서 42번까지가 약 85명 중에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직이 근무하는 부서는 딱 정해져있어요.
  건설과면 건설과, 교통행정과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과 이래 가지고 중요한 부서에 한 두 명씩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세무과에 근무를 하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사실은 세무직이라는 것은 꼭 세무과에만...... 물론 부서도 필요하지만 각 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분산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향상이라든가 또는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옆에서 배울 점이 있고 그렇게 해나갔으면 직원들의 사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전에는 세무직이 직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직이 세무과하고 세무 업무를 보니까 구와 동간에 인사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세무 직렬을 만들어버리니까 세무직 그러니까 세무과 말고는 특별히 갈 데가 없어요.
  지적과라든지 건설과, 교통과 이런 데 한 명씩 가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교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극히 한 3명밖에 안 되니까 내 세무과만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세무직 간에 구와 구간, 시에 인사교류를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 연고권이 사하에 있는데 금정에 발령내면 불편하니까 그쪽에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없던 걸로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동에는 지금 갈 수 없죠.
  세무 직렬이 갈 수 있는 TO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갈 수가 없어요.
박일훈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같이 함께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로를 정확하게 느끼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고려해서 앞으로 이렇게 여건이 마련이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보면 다 항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기 진작 건이 있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운영 콘도입니다.
  이게 보유현황에 보면 4구좌로 되어 있고 계가 하나에 2구좌 회원제고 토비스가 회원제 두 군데 28평형, 25평형이 있고 연간 이용 가능 일수가 116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용 일수가 보면 7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 이용합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주로 평일에는 이용이 안 되고 하계휴가 때, 휴가 때하고 또 토·일요일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휴가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고급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연장 휴가가 평균 20일이 다 넘거든요.
  그러면 재충전 의미에서라도 휴가를 갈 수 있는 거고 꼭 여름철 아니라도 이것은 아무 때나 신청만 하면
○총무과장 최삼림  신청하면 아무 때나 갑니다.
김성오 위원 116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이용 일수가 73일로 되어 있는데 이 73일 이용한 부분 중에서 직책이 높은 분이 이용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8급, 9급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총무과장 최삼림  거의 직원입니다.
  우리 간부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간부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거의 없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다 갑니다.
  간부들은 갈 시간이 없어요.
김성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1년 이용 가능 일수가 116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일수가 73일 같으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일수 관계 없이 116일 동안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홍보를 하셔서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휴가 건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평균 일수가 20일 다 넘는데 휴가를 못 간다. 안 간다 눈치가 보여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5일 근무제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직원들도 물론 고급 간부님도 마찬가지고 조금 재충전할 기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 116일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거의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부들은 거의 이용 안 하고요.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연말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직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평직원이 거의 다 갑니다.
김성오 위원 5급 이상 간부들은 이용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거의 없습니다.
김성오 위원  국장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갈 수는 있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니까
김성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요 구청장 동 순방 처리결과거든요.
  이것은 제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동 순방을 했는데 그 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또 동장도 이 건의사항을 했을 경우에 동장 임의대로 올린 건 아니거든요.
  주민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안사항이 무엇이냐 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올해 처리한 건수도 있을 것이고 처리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살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많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 있죠?
  그거 좀 펴주시렵니까?
  감사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평생 학습 도시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지금 추진을 해도 빠른 건 아니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신문도 많이 났을 거예요.
  국제신문에 11월 12일자도 나왔고 “부산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난다. 시 교육청 중장기 계획 선포” 해서 이것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12일자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부산 평생 교육 요람 된다” 해서 시 교육청 평생 학습 진흥원 2009년 설립 등 중장기 계획 선포 전담 부서 신설 조례 제정 등 2012년까지 추진한다 해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도 제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부산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조례안도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덧붙여서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평생 학습도시 지정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체킹하는 게 추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전담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만든다고 해놨네요.
  우리에게 전담 기구해서 평생 학습 담당표 해서 인력 확보해서 2명, 직원 1명 평생 학습사 한 명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작년에 5개 구가 지정 받기 위해서 피나는 경쟁을 했었는데 사실 2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예산 확보가 보니까 2008년도에 1,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조성인데 교육청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되어 있네요.
  평생 학습 대학하고 연계한다는 것, 동아대학하고 동주대학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문제인데 심사 받기 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체육장 시설 축구, 배드민턴, 탁구, 강습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교육 문화강좌, 방과 후 학습 등 모든 교육에 해당되는 것 다 앞으로 여기에 이 부서에 전담시킬 수가 있다 말이에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조직을 갖고 있어야만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김성오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중순에 심사가 되고 그 앞에 예비심사가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부산시 통과돼야 교육부로 인적자원부로 올라가니까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력투구해 주시고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면 연 2억 그러니까 내년 4월달하고 6월달에 심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2억 계속 3년 동안 6억이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인적 자원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연계해서 이 부분에 적극 우리 전 부서가 동참 좀 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구 위원님도 협조 해 주시고 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내년에 우리 구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 위원  감사자료 124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 및 레포츠 공원 관리 실태인데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국제신문 2007년 5월1일자 사설란에 “주민체육시설 사후관리 강화해야”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정구 용머리 약수터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다가 주민이 코뼈가 세 개 부러져서 얼굴을 30바늘 꿰매는 이 문제로 보상문제 때문에 사설에 실렸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안전문제거든요.
  우리 구에도 동네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4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무 다 따지면 이것보다 더 넘을 겁니다. 산에는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올해 정비실적이 26개소에 149점이 정비되어 있었고 경비는 3,741만 4,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동네 체육시설은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숫자가 아침에 가든 오후에 가든 저녁에 가든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이와 연관되는 부서, 현장에 나가셔서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보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증설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 줄을 선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적은 경비를 들여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생활체육, 이것도 생활체육 아니겠습니까?
  꼭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명칭을 붙여서 해야 생활체육입니까?
  이게 진짜 저는 동네 체육시설이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부서에서 적극 추진을 하셔서 노후된 시설 교체 및 증설할 부분 있으면 증설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체육시설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현재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월 13일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21개소에 노후 정비하고 또 시설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해서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전에도 나온 얘기같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아침, 저녁, 낮으로 주민들이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산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노상방뇨를 많이 한다고요.
  조금 으슥한 데 들어가면 종이, 휴지죠. 여름철 같은 때는 냄새도 많이 나겠죠.
  이런 부분 물론, 산이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구유지도 있을 것이고 개인땅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화장실도 가능하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덧붙여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김성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페이지 72페이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직은 구간 이동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4년간 한 부서에 근무한 내역을 보니까 일반 기술직은 구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구 자체적으로 부서 간 전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기계장을 보면 51번에 건설과 기계장, 뒤에 보면 보건소 기계장 이런 분은 한 군데서, 보건소는 지금 5년 넘었네요. 51번에 보면 건설과 기계장은 95년도에 계속 이 부서에 계시고 하니까 우리 자체 내 보직끼리 한 번씩 이동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최삼림  보건소 기계장은 보일러 기사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보일러 기사이고 51번에 기계장은 장림 하수처리장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옥영복 위원  기술직이 틀리네요. 그럼 을숙도 문화회관 기계장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도 보일러 기사고요. 구청에 한 사람 있고 을숙도문화회관, 보건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보직은 수시로 한 번씩 바꾸어 주면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교대로 할 수 있으면 보건소, 을숙도, 우리 구청 이렇게 밖에 이동이 안 됩니다.
옥영복 위원  한 보직이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서 또 어업순시선 있잖아요.
  44번에 통신장 같은 경우에는 12번째 우리 구청에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발령을 내니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지만 한 군데 너무, 우리 사하구에 오래 계시니까 다른 구에도 어업순시선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기장, 강서 몇 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니까 한 번씩 건의해서 보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 인사 있을 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이 내가 타 구로 가겠다고 신청해도 그게 조정이 안 돼요.
  시에서 전체 조정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가고 싶어도.
옥영복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대포에 기선저인망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하는 사람이니까 끗발이 좋거든요.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보직에 오래 있으면 고인 물도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순환보직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12년을 한 구청에 있다는 것은 너무 그거 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다음에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85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92페이지까지 그 내용에 준한 것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선출직 구의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 동을 내가 언급하면 노래교실이나 한문, 요가, 스포츠 선생님들 구한다고 나도 노력을 많이 하고 한 번씩 방문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동 활성화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예산 총괄 자료를 보면 10월 30일 현재 제일 위에 보십시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비교하면 잔액이 남아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2개월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리고 동별로 운영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특별한 것은 없고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하려고 해도 아시다시피 영세민촌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사람이 안 온답니다.
박일훈 위원  그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야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죠.
박일훈 위원  아, 지원을 해도 사람이 없다
○총무과장 최삼림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구평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교실을 하는데 컴퓨터가 기종이 구입한 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다해야 되고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일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 치면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면 선생님들 오시지 않습니까?
  한문 선생님이나 에어로빅하면 에어로빅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아주 적은 돈을 받고 또 나름대로 보러오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어떤 데는 다과회도 열고 저도 한 번 초청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과 또 훌륭한 강사진이 있어야만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분에게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 이 일에 대해서 따진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참여 안 한 일부 개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나는 거기 못 미치니까 참여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내년부터는 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원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2만원 가지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1만원씩도 받고 5,000원씩도 받고 한다는데 하여튼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삭감하지 말고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일훈 위원  과장님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것이 다른 데 많이 가는데 솔직한 말로 보조금이 이런 데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동감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좋은 강사님 모셔서 조금 전에 김성오 위원님 말씀대로 산학협력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도 교육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맞습니다.
박일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 주민자치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사항을 잘 적어놓으셨다가 다음에 총무위원회에 반영도 시키고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청장 같으면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잘 고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69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총액 인건비가 도입됨에 따라 자율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연가보상금을 줄인다면 성과금이나 다른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총무과장 최삼림  성과급요?
한승정 위원  연가보상비만 줄이면 그것을 성과금이나 다른 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수당은 수당규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우리 구청만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한승정 위원  성과금도 안 됩니까?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복리후생비를 늘릴수는 있어도
한승정 위원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복리후생비는 늘릴 수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성과금이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니까 (웃으면서) 답변을 잘 해주십시오.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도 1년에 평균 휴가일수가 23일인데 사용하신 게 4일밖에 안 된다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여름에 4일밖에 못 놀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휴가라는 것이 물론, 바쁜 것도 있겠지만 사용함으로써 업무 만족도와 휴가를 함으로써 재충전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휴가를 안 가기 시작하면 밑에 직원들도 휴가 찾아먹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2006년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5억 8,000 이상이나 잡혀있고 그 중 사용액이 5억 4,000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연가보상금이 4억 여 만원이 되어 있고 물론, 추경으로 올라가면 5억 이상 올라갈 겁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으로 보면 분기별 계획휴가제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을 짜기는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우리가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지시는 하는데
한승정 위원  지시를 하고 그 계획서를 짠다면 가능하며 대체인력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휴가 갔을 때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다 짜져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대체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업무를 옆에 직원이 대행해 주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대행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 활용해서 올해만큼은 분기별로 휴가계획서를 정확히 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고 우선 과장님부터 휴가를 지금 5일밖에 안 가셨는데 업무에 지친다 아닙니까?
  50% 이상 시범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휴가는 우리 직원들이 요새 위 눈치 안 봅니다.
한승정 위원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과장님부터 어차피 휴가를 50% 이상 계획을 짜서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저야 가면 좋죠.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우선 과장님 50% 이상 가시고요. 밑에 직원들한테도 휴가를 활성화 해서 휴가계획표를 짜서 휴가를 충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업무가 바빠서 못 가겠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래도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86페이지 박일훈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선택을 해서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느 동에는 뭘 활성화를, 특색 있게 지금 몇 개 특색 있게 하는 동이 있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왜냐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만약에 다대1동에 검도교실을 한다 그러면 다대1동 검도교실이 잘 되면 장림이나 감천 있는 사람이 ‘아,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감천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감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우리 구가 부산시내에서 아마 전국에도 몇 군데 없지 싶습니다.
  유일하게 주민자치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열리는데 그게 NGO 대표 각 직능단체가 참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각 동에 이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감천 지역, 괴정지역, 하단지역 이렇게 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또 그 외에 동 실정에 맞도록 외국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옥영복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동 반상회보나 구회보에 홍보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동민들이 지역동에만 가는 줄로 알고 있다고!
  다른 동네 사람도 이 프로그램이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문인데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할 때 제가 가봤는데 우리 구민들이 찬사를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이런 내용을 자리가 공교롭게도 넓고 주민들이 차 대기가 편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가 몰라도 작품이 정말 우수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곳에 순회하면서 한번씩 작품 전시회를 열릴 수 있도록 한쪽만 국한되게 끝내지 말고 돌아가면서 다중 장소에, 감천 같은 데는 국민체육센터 현관에 한 번씩 열고 돌아가면서 한번씩 열 수 있도록 이번에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간단간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중에 다대포에 영리 목적의 시설물을 임대하거나 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다 만 적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다대포 해수욕장 말이지요?
한승정 위원  다대포 해수욕장을 영리 목적인 단체나 업체에 대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다가 만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기억을
한승정 위원  제가 지금 현재 다대 백사장에서 영리 목적인 시설이나 시설물을 임대하거나 그런 시설이나 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잠깐만요.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화면을 잠깐만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페러글라이딩과 비슷한 바다에서 페러글라이딩을 띄우고 사람들이 즐기는 신종 레포츠입니다.
  이게 해수욕장에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인원들이 즐기고 있고 이것은 무상으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무상으로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자기들이 임의대로 와서 하고
한승정 위원  임의로 무상으로 개인으로 와서 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것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 충분하게 안 된 것이 죽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초보자가 강습비가 1일 3시간에 기본 4일에 40만원이고요 렌탈비로는 1일 카이드와 보드 합해서 12만원 선을 받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미 우리 구에서 나갔지요. 내년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내년에 다른 구에도 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시설물이 들어온다든지 했으면 좀더 신중하게 자체적인 검사와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대처 방안이 빈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때 할 때 가서 조사하거나 알아보지 않은 것은 미비한 것 아닙니까?
  (웃음) 미비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미비한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좀더 충실하게 챙기시고 이런 부분이 자꾸 많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다대포 해수욕장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상회를 이용해서 임대를 하셨지요.
  우리 구에서 그 임대 기간이 며칠로 끝났지요? 몇 월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해수욕장 개장 기간 한 달 동안
한승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설물이나 그런 놀이기구가 없어야 되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요?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지금 없습니까?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장애인들이
한승정 위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일부가 하고 있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했으면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끝난 이후에는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모든 그 안에서 업무를 해야지 어디에서 우기면 되고 안 우기면 치우고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을숙도 잔디광장에서도 이번에 자전거 시설 임대하시는 분이 박아놓은 말뚝에 넘어져서 다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실 알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다친 거는 저는 모릅니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어째 몇 십 년 동안 과장님을 하셔놓고 앉아서 몇 일 안한 구의원이 하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왜 그래 많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쳤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한승정 위원  알려 주십시오.
  뒤에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총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면서)
  분명히 관에서도 그 사람이 무릎 연골이 나가서 민원을 넣고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참 많이 배우고 가시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다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강력하게, 거기에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잔디광장뿐만 아니라 을숙도 내에 종합 관리가 사실상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교통과에서 한다든지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것도 재미있는 것이 왜 총무과에서 담당해서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나는 안할테니까, 워낙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나는 일이 많아서 못 하는데 다른 과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아니고 자전거 관계는 도로에 관계되니까
한승정 위원  이런 분야, 저런 분야 다 압니다.
  어떤 분야는 문화회관에서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분야는 총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분야는 교통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모든 위원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게 되어온 것이 잘못되어왔다는 것도 과장님도 아시고 모든 분이 알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통합을 해야 되면 그것을 알고 있는 총무과에서 한번 통합을 우리가 직접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어야지 우리 과는 빼고 교통과에서 하든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하면 내년 행감 때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구청장 지시 사항으로써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승정 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잔디광장 둘레를 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많지요?
  그런 문제를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안쪽 1차선을 울타리를 세워서 그 안에 자전거만 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주고 거기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그 다음에 한 차선만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다면 불법 주차도 없어지고 그런 자전거 가지고 오시는 주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보시고 만약에 시행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시행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한 차선이 넓은 게 아니고 좁은데 한 차선이 줄면 대형차 버스나 트럭 같은 게 다니는데 커버 틀 때 어렵다네요.
  그 폭을 어느 정도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면 좋겠는지 그것은 계속 교통과에서
한승정 위원  도로라는 게 어느 정도 이상 차는 출입하지 못한다고 지정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는 못 들어온다는 것은 할 수가 없답니다.
  대형 버스도 들어오고 트럭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차가 곡각지점 돌 때에 이 차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답니다.
한승정 위원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도로입니다.
한승정 위원  도로로 안 하고 유원지로 하면
○총무과장 최삼림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5대양 6대주 내년에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전용도로로 만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큰 예산도 들지 않고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도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든다면 팻말도 박아야 되는데 돈이 제법 들어간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자전거 임대 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임대 수입만 창출해도 그것은 1년도 안 돼서 그 비용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을숙도 안에 자전거 몇 대나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개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9개소
한승정 위원  9개소에 천 이삼 백대 정도의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수요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 그거만 관리한다면 수익이 창출되겠지요, 그렇지요? 수익 창출만 된다면 그런 것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하시면 되고요.
  우선 다른 인라인 그쪽 관련해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관련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한승정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어제 그게
○총무과장 최삼림  입찰은 됐는데 거기
한승정 위원  계약이 안 됐는데 계약을 하셔서
○총무과장 최삼림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입찰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할 수밖에 없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직 계약은 안 됐어요. 입찰 결과만 나온 거지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간결히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전에 하던 분이 3년 간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적자가 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 왜 적자가 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요금을 많이 받는데 삼락동이라든지 무료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개방하니까
한승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 계약을 포기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포기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포기하게 되면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자기가 내가 임의적으로 못 하겠다 이러면 계약 위반했을 때는 계약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당초 계약할 때 3년간 기간을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재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보증금을 받고 이렇게 계약이 됐더라고요.
  지금 2차 연도까지
한승정 위원  스톱하십시오. 잠깐 조용하십시오.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1년 단위로 하되 보증보험을 며칠 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보험도 1년 단위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계약서 읽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봤습니다.
  계약서 5조에 나와 있지요.
한승정 위원  5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계약 이행보증금은 을은 수탁 재산의 성실한 유지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이행보증을 위하여 매년 연간 사용료 총액의 10/100 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체결 시 갑에게 현금 또는 보험 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5조 5항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5조는 바로 읽으시고 5조 5항은 안 읽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5조는 보니까 1항 내지 4항과 관련하여 을은 보증기간을 매년 사용기간에 60일을 더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며 계약상 의무 이행 사용료 납부 시설 훼손 복구 충당 비용 공공요금 충당 등을 보증내용을 하며 협약 개시 전일까지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6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매년 사용 기간에 60일을 더한 기간을 보증 기간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계약은 60일 더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게 저한테 엉터리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엉터리 답변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왜 엉터리 답변이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하기로 해놨는데 1년 2개월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항에는 보면 매년
한승정 위원  1항은 보시지 말고 5항을 보시라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5항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더한 기간
한승정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위원님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한승정 위원  보증보험해서 회수하게 되어 있지요. 계약을 어기면 계약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보험에서 계약 위약금을 받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계약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지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3년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2년을 하고 그만 뒀을 때 계약 위반입니까, 계약 위반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어떻게 볼 수 없습니까?
  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3조에 보면 1항부터 죽 나와 있는데
한승정 위원  7항에 을이 계약 해지 신청할 때 이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해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을이 위반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항에는 을이 해지를 신청할 때는
한승정 위원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습니까?
  을이 신청하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방금 그거보고 답변하셨으니까 “예.”하면 되잖아요.
  그걸 저한테 설명했으면 “예.”하면 되잖아요. 또 뭘 연구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계약 기간 내에는, 계약 기간 내니까 을이
한승정 위원  왜 60일을 보증보험을 더 받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계약 기간을
한승정 위원  기간 되기 전에 해약을 했을 때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 60일을 더 잡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지했으면 위약금을 받아야지요?
  지금 자꾸 뭔가 숨기려고 하시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숨기는 거 그런 것은 없어요.
한승정 위원  찾아 드릴까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보증 보험을 2006년도에 넣었습니까?
  2006년도에 보증 보험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처음에 1차 연도는 계약할 때는 넣었는데 2차 연도는 담당자가
한승정 위원  못 받은 게 아니고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인계가 안 된 것 같습디다.
한승정 위원  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부분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떻게 넘기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보증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계약 보증금을 보니까
한승정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답변을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그 당시에 06년도에 작년도에
한승정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말 길 필요 없고요. 보증 보험금만 넣었으면 위약금을 받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한승정 위원  보험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못 받은 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마이크에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반갑습니다.
  구민협력담당 권오룡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은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용료는 매년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약기간은 3년이지마는 계약 이행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2006년도 10월 19일부터 해서 2007년도 10월 18일까지 1년 동안 계약이행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보증보험을 사실상 2006년도에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분이 포기를 한 시점부터 2006년 10월 18일자로 해서 자기들 못하겠다고 그 전에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 이행기간은 2006년 10월 19일부터 해서 2007년 10월 18일까지 계약 기간은, 계약 이행기간은 만료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 회사에 2개월 치로 해서 12월까지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행기간은 완료를 했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저희들 구에 귀속조치를 못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게 계장님, 보험을 넣었는데 못 받은 게 아니죠.
  못 넣어서 못 받은 거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아니, 이 기간에
한승정 위원  아니, 잠깐만 답변하십시오.
  보험 넣었습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보험은 안 넣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안 넣었죠?
  그리고 60일 이상했을 때 1년 단위로60일 이상 하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가 왜 불거지냐 하면요. 11월 4일날 이 사람이 영업을 정지했죠. 그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한승정 위원 입찰이 언제 끝났습니까?
  11월 24일날 됐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23일날 입찰하고 26일날
한승정 위원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두 달 전에 모든 것이 알리게 되어 있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한승정 위원 왜 두 달 기간을 줬습니까?
  새로운 업자에게 임대할 때 충분한 홍보와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달 전에 알리게 되어 있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11월 4일날 해지를 했고요. 4일날 해지해 놓으니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11월 4일날 경정이 나다 보니까 지금 이건 임대계약 체결 금액이 얼마입니까?     8,500이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8,580만원
한승정 위원 그 옆에 매점만 하고 있는 잔디매장 임대계약이 얼마입니까?
  8,600이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한승정 위원  매점 하나만 임대 계약을 해도 8,600, 8,700인 장소가 인라인 경기장, 스케이트장 임대, 매점, 스카이퐁퐁, 자전거 등 이 여러 가지 업체를 하면서 8,500만원에 계약하는 단독 입찰이 되는 이런 불상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200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 그러니까 사용 수익허가를 내 줄 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받도록 올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받아 가지고 8,580만원 그것은 산정 금액이 거기에 사실 부가가치세 10%하면 9,400만원 정도에 낙찰 금액이 본인 그러니까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9,400만원
한승정 위원 아니, 을숙도에 위치한 매점이나 이런 시설 중에서 우리가 체결한 용역 비용보다 작거나 거기에 10% 이내로 결정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분이 왜 관뒀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인근에 있는 한 10분 거리 4킬로 이내에 있는 삼락운동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서 강변에 있는 맥도
한승정 위원 지금 계약서 들고 계시죠?
  4조 항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4조 5항입니까?
  「향후 을숙도 내 주차장 잔디광장 등 주위 환경 여건 변화를 이유로 을은 가볍게 사용료 감면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없죠?
  그럼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계약으로 끝이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끝이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이것은 을숙도 자체 내에 얘기를 하는 건데
한승정 위원 주위 환경 여건 아닙니까!
  주위 환경 여건!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것은 일반적인 환경 여건으로 판단하지 지금 삼락이나 맥도에 무료로 더 좋은 시설을 그러니까
한승정 위원 좋습니다.
  잠깐, 스톱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 과연 이 단독 입찰된 8,500만원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주위 여건을 봤을 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한승정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요 지금 이런 보증보험 이런 문제를 챙기지 못함으로써 이 사업자가 자기 마음 내킬 때 아무 때나 해지를 했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보증보험이 되어서 만약에 위약금이 산출된다면 이 사람이 계약 해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4,450만원을 손해 보면서까지 이 사람이 지금 그대로 계약 업자가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부류의 사람이 계속 연장해서 영업을 하죠.
  정숙자 계약자만 변경됐을 뿐이지 그 판매하던 업자가 그대로 판매하고 있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이번에 낙찰자하고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맞습니다.
  물론 아실 것이다 알고 있고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단지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했고 보증보험을 챙기지 못함으로써 우리 구 수입이 근 5,000만원 이상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4일날 이런 계약해지를 당하고 미숙한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은 좋다 어쩔 수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급하게 진행함으로써 지금 다른 임대수익이 터무니 없이 작게 단독 입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한승정 위원 지금 보통 그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우리 상품이 이만큼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십시오 입찰 설명회도 하죠, 그렇죠?
  주민들 모시고 가서 이 업체는 이런 이런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이 생깁니다라고 설명도 하죠?
  했습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지금 저희들 공고하는 것은 온비드 상에 전자공고를 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온비드 전자공고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저희들이 홍보 수단이 물론 주민들을 어떤 관계자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사실상 불가하고요. 저희들이 구청이나 지금 시청 홈페이지까지 이 공고 사실을 홍보 해 달라고 전부 홈페이지에 다 올려 가지고
한승정 위원 홍보를 했어도 지금 시간이 4일날 해지되고 20일 바로 입찰 마감 아닙니까, 그렇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렇죠.
한승정 위원 입찰을 하는 게 며칠, 입찰 대기시간이 12일이죠, 13일이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12일
한승정 위원 그러면 해지하자 말자 3일, 4일 만에 공고를 내고 바로 입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해지는 저희들 10월 15일자로 수리를 해 가지고 10월 15일자로 해지가 됐죠?
  계약은 해지가 되고 그 이후에 60일 전에 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저희들이 들어 가지고 그러면 다음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당신이 계속 운영해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하루 운영하는데 하루에 한 40만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사용료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손해 본 어떤 사실도 있고 또 안 되는 그 현상에서 하루에 40만원 사실 자기들이 구에 납부를 사용료를 내려고 하니까 참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11월 5일날, 4일까지는 하고 5일부터는 자기들 전체적으로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승정 위원 5일부로 손을 뗴겠다고 하셨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한승정 위원  그래서 손을 뗐습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25일 현장확인 해서 자인서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사용료 부과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보증보험 하나 못 받음으로써 얼마나 많이 끌려 다니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25일까지 영업하는 것 24일까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저희들도 미처 몰랐습니다.
한승정 위원 4일날 마감하고 그 업체는 계속 지속적인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인라인 경기장도 그 해온 데에만 인라인 사용료를 받지 않을 뿐더러 일반 시민들에게 받았습니다.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제가 알기로는
한승정 위원 받았습니다.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25일날 받은 걸로만, 그 전에는
한승정 위원 그 전에는 계장님이 가본 적도 없다 아닙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물론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본인하고 안 받은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밖에다가 플래카드 하나 붙여 보실래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날인데 추후에 받은 것 같은 의구심이 드니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는 돌려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한번 걸어보실래요?
  몇 분이나 찾아오시는지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인라인 임대 그것만 가지고도 계약서가 아니고 판매 장부만 확인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한승정 위원 하여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받아야 되나 우리 총무과에서 보증보험을 받는 것을 챙기지 못한 부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해서 3년 계약한 업자의 무단 해지로 계약 해지를 어떠한 패널티 없이 시인, 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3년을 계약, 3년 후를 계약하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요.
  그럼으로써 11월 25일 결정액 단독 입찰 그리고 다른 매점들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금액으로 단독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업자는요. 구에 신고하기를 며칠까지 밖에, 11월 5일까지만 영업하겠다고 신고하고도 11월 25일까지 지속적인 영업을 해온 걸 전혀 챙기지 못한 걸 본 위원이 설명함으로써 알게 되고 시행하고 또 단지 인정하는 게 그 날 하루 가 본것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우선 계약서를 받으면서 보증보험 날짜를 챙기지도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음에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부터는 3년 계약이면 3년 계약 보증보험을 다 할 거죠?
○구민협력담당 권오룡  그래서 이번에 협약서 상에 3년 기간을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보험 계약서 첨부자료를 못 챙긴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한승정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행 보증보험을 못 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파악하기로는 담당자들이 근래에 보니까 자주 바뀌었더라고요.
  바뀌면서 인계 인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못 챙긴 것 같아요.
○위원장 최천수  그건 업무 과실은 맞죠?
○총무과장 최삼림  과실이기보다는
○위원장 최천수 아니, 협약사항에 당연히 거기에는 협약이행 보증보험을 받으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그걸 못 챙겼다는 것은 일단 업무부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작년에 이 당시에 챙겼어야 되는데 그게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안 챙겨진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렵니까?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보십시오.
  과소·과대 통 대책 이렇게 해서 통 기준은 일반주택 350세대에서 아파트 700에서 1,000세대 정도 기준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죠?
  과소 통은 통장 해촉 시 인근 통과 통·폐합하여 조정하고 신규 증설 통은 새로운 기준에 의거 통으로 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대두됐습니다마는 통장 장기 연임에 따른 일부 부작용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통·반조직 활성화를 위한 것이 거기에 관련을 해서 통·반 설치 조례 규정에 대한 추진은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오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김성오 씨가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통·반 설치 조례가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수렴을 3차까지 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 통장 연임 제한하는 것하고 자녀수당 폐지 조례안하고 2개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일훈 위원  그게 끝나면 의회에 상정을 한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박일훈 위원  지금 소요기간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공고가 2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 조례규칙 심의회하고 그런 절차를 추진하면 내년 초가 돼야 의회에 상정될 겁니다.
박일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박일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통제로 할 계획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세대수를 크게 할 계획인데 지금은 보니까 아직 형평성의 논리로써 많은 통장이 세대수를 많이 차지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근 통장위촉 시에 흡수를 한다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공고를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우리가 대통제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해서 몇 통 몇 통 인근은 묶는다든지 세대수를 나눈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촉 시 묶고 하면 언제까지 대통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데 일괄적으로 정리하려면 또 부작용이 따르겠죠.
  하여튼 가급적이면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런 식으로 시행하면 언제 시행될지 이것도 예산절감면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지요.
옥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공무원수 잠깐 언급을 했는데 동도 제가 보기에 행정구역 같은 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천1·2동 앞으로 묶어야 됩니다. 특히 괴정 3·4동 묶어야 되고.
  너희만 자꾸 차지하고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변하고 구 의원도 줄어들지 않나, 인건비도 줄여야 됩니다.
  내가 행정진단 몇 군데 해 줄게요. 내가 연구해본 결과 공무원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빈틈이 많더라고!
  진짜 애착심을 가지면 진짜 우리 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도 있는데 나중에 한 동네 한 명 구 의원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말 구 의원한테도 뺨 맞을 소리지만 줄일 것은 줄여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행자부 기준이 1만명 이하 동은 통·폐합 하라 됐는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오고 그렇죠. 지지부진해서 인근 사상구청에는 3개 동 줄이는 의회에서 비토(vito)놔서 스톱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우리 의회에서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그러니까 사상에는 의회에서 비토(vito)돼서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옥영복 위원  아니, 남이 안 할 때 해야 그게 빛이 나지 우리 구는 남이 하니까 따라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한번 가져야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최삼림  앞으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나중에 시대에 따라서 합칠 것은 합쳐야죠.
옥영복 위원  우리 사하구는 딴 데로 돌리는 거, 신문에도 나고 정말 구청장이 빛이 나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구청장 동 순방할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진 것도 있고 안 들어진 것도 많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할 때 앞전에 우리 구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빨리 빨리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 도로포장 관계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3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줬잖아요.
  이 돈이 우리 구 의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처리하도록 쓰여줘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에 그 돈이 집중이 다 됩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도 없는 의견을 끝까지 해서 3억을 추경에 올려줬으면 구의원들 민원도 해결하라고 빨리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 세 달만에 간부들 회의해서 미비점 짚고 하죠?
  구청장 공약사항 점검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전에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했습니다.
옥영복 위원  지금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구청장만 공약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도 공약 있기 때문에 구의원은 심지어 공약은 못 지키더라도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다 넣어버리고 구 의원들도 조그마한 것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옛날처럼 그 돈을 동별로 다 나누어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동별로 나누어졌을 때 설계문제나 감독문제 이런 것이 동에서 안 되니까 건설과에 기술직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으로 다시 백을 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해당과가 건설과와 도시개발추진단인데 빨리 위원님들 숙원사업 바로 해결해 드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말만 그렇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믿기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운대 도로 올라가는데 길이 패여 있을 때 제가 각 과에 이야기하면 그것은 개인 땅이라서 절대 손 못 댑니다.
  돌멩이 하나 자갈 하나도 들어내든지 넣든지 못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부구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 도로가 패여서 사람들 등산 갈 때 많이 불편하답니다” 하니까 당장 자갈 받아서 시정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구의원이 말하면 개인 땅이라서 안 되고 부구청장이 말하면 바로 되고 희한한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말하면 개인 땅이 안 되고 구의원이 말하면 개인 땅이 되고 그런 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구의원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한 번 해보고 그만둬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에 체력향상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문화와 질의 향상을 위해서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될 것으로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힘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119페이지네요. 확인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먼저 자료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입찰은 언제 실시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집행기관 석을 보며 설명 들음)
○위원장 최천수  예, 좋습니다.
  입찰 시에 몇 개 법인체로부터 입찰 접수가 됐죠?
  몇 개 단체였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입찰 시에요?
○위원장 최천수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대한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 자료 틀어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약 700만원의 적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찰 시에 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계장님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일단 자료 올 때까지 그대로 자료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직운영계획표를 보면 지금 자료 119페이지를 보면 정규직이 29명, 비정규직이 42명 이렇게 해서 71명 이렇게 직원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런데 대한스포츠협회로부터 제안돼서 이런 계획에 보면 정규직이 20명, 비정규직이 26명 총 46명이 제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규직, 비 정규직 해서 25명이 증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증원돼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삼림  저희들이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최천수  아니, 자료가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직원이 증원된데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규직 숫자보다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문화 강좌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비정규직이 늘어났겠네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쪽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그때 사업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강좌 내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차이가 있다면 2, 3명 정도 그래서 증원이 된다면 5명 정도해도 충분히 될 건데 25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안 있습니까?
  제안서나 사업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서면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규직이 29명입니다.
  자료상에 보면 정규직이 어떠 어떠한 조직이 구성이 돼서 29명이 됐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규직에 대해서 직을 총무이사면 총무이사, 대표이사면 대표이사 구분화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동별로 구별됐는데 그것은 총무팀이 자료에 보면 21명이 있고 스포츠 수영, 헬스 8명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직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정규직을 서면으로 직책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비정규직 있지요?
  42명도 어느 부서에서 뭘하고 직 명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정규직의 급여대장 있지요?
  급여대장도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비정규직도 급여대장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탁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를 언제 작성한 겁니까?
  자료에는 2007년 8월 16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계약서 상에는 07년도 8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조례 협약서 상에는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총무과장 최삼림  협약서는 당초에 2006년 4월 20일자입니다.
  작년도 4월 20일인데 올해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자가 바뀐 게 그때 올해 8월 16일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2006년 4월 20일 대표자가 누구였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상철이가 정경호로 바꿨네요.
○위원장 최천수  2006년 4월 20일날 협약서 체결할 때 대표자가 이상철이고 대표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2007년 8월 16일날
○총무과장 최삼림  정경호로
○위원장 최천수  정경호로 바뀌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한 이후로 대표자가 임의대로 바뀌었을 때 어떤 계약상에 문제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바뀔 때
○위원장 최천수  임의대로
○총무과장 최삼림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협조 공문이 왔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센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 자료도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약서대로 지금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협약서대로 하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탁형태와 비용 부담 등 이랬어요. 그 당시 입찰 과정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시해서 안을 낸 부분인데 2항에 보면 을은 국민체육센터는 위탁운영자 공모 제한 운영 시 출연 약속한 시설 운영자금 금 2억 9,270만 4,000원은 협약과 동시에 갑이 인정하는 국민체육센터 시설 회계 별도로 공영 계좌에 개설 현금으로 입금 예치하여야 하며 징수 시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조 2항에 맞게 그대로 입금이 됐습디까?
○총무과장 최삼림  입금이 돼서 그 이후에 자기가 시설 보수를 하겠다 그때는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그때 입금 계좌 있지요? 그것도 사본 하나 해 주시고 저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자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17조에 보면 계약이행 보증금 제도가 있지요?
  17조 우리 한승정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한 그런 내용인데 국민체육센터는 17조에 전혀 하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운영의 하자 말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아니 이행보금증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이 17조에 모든 게 실행이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최삼림  기간은 맞습니다.
  60일이 플러스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리고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 있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영수증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거 다 서류 등을 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세세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승정 위원  다 하시고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운영현황에 보면 올해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총무팀이 28명입니다.
  총무팀이 28명인데 인원 현원에 40% 정도 차지하지요?
  28명이면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총무팀이 관리직 아닙니까?
  어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주차 안내, 안내 데스크」하는 직원 있음.)
  주차 안내는 비정규직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주차 안내는 정규직입니다. 안내 데스크 안내하는 그 상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도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일단 내역서를 보면 알겠는데 분포도가 실질적으로 관리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건비 이것도 우리 구청 실정하고 마찬가지로 인건비 다 보내고 그러니까 돈이 안 남는 거라.
  만약에 개인에게 맡겨서 한다면 이 인원 2/3이면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수월하게 한다고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고 저번에 말씀드린 주차장 관계 4억 얼마입니까?
  4억 6,500만원인가?
○총무과장 최삼림  4억 5,000
옥영복 위원  4억 5,800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체육센터에서 먼젓번에 빌려 가지고 하겠다는 부지 바로 옆 아파트
옥영복 위원  거기도 별로 접근성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걸어서 딱 4분입니다.
옥영복 위원  저번에도 5분 걸린다고 하더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보다는 조금 가깝습니다.
옥영복 위원  내가 걸어보니까 20분 걸리던데
○총무과장 최삼림  그래 안 걸립니다.
  제가 걸어서 직접 시간을 체크해봤는데 4, 5분
옥영복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득도 없고 국민체육센터에 현장 방문 시에 인원이 풀인데 저녁에 출퇴근하는 사람 몇 분 보고 주차장 마련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저번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저녁에 출퇴근하는 사람 자기가 차 댈 때가 없으면 딴 데 가면 되고 자기 여건에 안 맞으면 다른 데 헬스장 천지고 수영장도 있고 한데 그런 데 가야지 굳이 여기 온다고 몇 명보고 주차장을 4억 5,800만원 들여서 마련해 주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총무과장 최삼림  그게 주차장 때문에 자기들 스티커 끊기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옥영복 위원  그러면 차를 안 타고 와야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총무과장 최삼림  그래 한데 자기들이 주로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에 운동하는 분이니까 감천에 그 지역에 살고 보통
옥영복 위원  감천 집 같으면 빨리 와서 차 대놓고 운동을 하면 되지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옥영복 위원  걷는 것도 운동인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잠자리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사업 변경을 하고 그 예산은 우리 구 예산 집행을 안 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럼 4억 5,800만원 어디 쓴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발전소 특별회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겁니다.
옥영복 위원  다른 사업
○총무과장 최삼림  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할겁니다
옥영복 위원  주차장은 안 하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주차장은 인근 아파트를 빌려 가지고 자기들이
옥영복 위원  임대료는 안 줍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임대는 안 주고 사용료를 주는데 자기들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줘야 되지요.
옥영복 위원  자기들 운영비에서
○총무과장 최삼림  예.
옥영복 위원  4억 5,800만원 어느 쪽에 쓸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사업 변경을 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사업 변경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옥영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18페이지 자료 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한번 확인되셨지요?
  지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렇게 보면 자료 있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과장 최삼림  없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료를 보면 15페이지가 아니고 4페이지에 예산규모 내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래 되어 있어요.
  2008년도 예산에 보면 4억 9,700 되어 있지요.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4억 5,800 됐지요. 2회 추경에 보면 5억 6,100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잘 확인이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18페이지 자료에 보면 예산액 이게 뭔가 차액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118페이지 예산안 전체가 5억 4,9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센터 주차장 건립하는데 4억 5,800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어쨌든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규모에 보면 2007년도 보면 4억 5,800이잖아요?
  밑에 세 개 있지요. 감천2동 쌈지공원하고 대티로 보도정비, 감천1동 쌈지공원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06년도 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압니다.
  이월되던 추경에 되든 간에 118페이지 예산이 5억 4,984만 4,000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지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을 보면 틀리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위원장 최천수  내년도 예산인 줄 아는데 이것은 (책자 들고) 언제 집행한 겁니까?
  2007년도 집행한 거지요?
  감사자료
○총무과장 최삼림  지금 4억 5,800 올해 예산하고 그 밑에 500만원, 8,300, 3,500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거고
○위원장 최천수  감사 자료에 118페이지에 합계 예산액이 5억 4,980
○총무과장 최삼림  밑에 사업 내역은 합하니까 그렇다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것은 뺀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예산안에 2007년도 예산을 보시라니까요.
  이 자료 2008년도는 보지 마시고 2008년도는 4억 9,700만원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옆에 보면 2007년도 비교표를 해놨잖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2회 추경에
○위원장 최천수  어느 게 맞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5억 6,000 되는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천수  5억 6,100만원
○총무과장 최삼림  금액이 조금 늘어났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최천수  이게 어디서 이러한 숫자가 나오느냐 이거지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위원장 최천수 똑같은 예산인데, 천 얼마 차이 안 납니까?
  천 몇 백 만원 차이...... 자, 일단 이것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총무과장 최삼림  예, 이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장 최천수 또 지금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주차 건립이 4억 5,800만원인데 사업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죠?
  이월이 발생하는데 이 이월된 4억 5,800만원이 세입에 올라와야 합니까, 안 올라와야 합니까?
  세입 총액에,
○총무과장 최삼림  세입 총액이 아니고 이것은 결산 추경 때
○위원장 최천수 아니, 그래 결산 추경이든 올라와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결산 추경 때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결산 추경 때 올라올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결산 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요구가 될 겁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죠?
  결산 추경 때 올라온다. 좋습니다.
  아까 옥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잘 좀 계획을 하셔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타 시·도에 보면 어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근접한 동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혀 지금 이 사업비가 근접한 동으로 계획이 하나 안 되어 있고 또 하나 더 문제는 4억 9,700만원 예산 중에 1개 동으로 약 3억이 예산이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도 좀 뭔가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이 잘못된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총무과장 최삼림 감천 지역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를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첫째는 지금 예산이 한 3억이 소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지금 안 그어졌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선 선 절차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내년 일반회계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비는 다른 데 우선적으로 제일 급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천수 과장님, 하여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거 아까 말씀드린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천 몇 백만원 차이가 나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 부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위원장 최천수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삼림  2006년도에 지원금 이자가 1,149만 4,000원이 발생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걸 지금 이 예산
○총무과장 최삼림 이자는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발전소에 또 다시 반환됩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5억 6,100만원이 떨어집니까?
  이자를 더하면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맞아요?
○총무과장 최삼림  예, 맞습니다.
  100만원 단위니까요.
○위원장 최천수 하여간 요청한 서명 답변을 좀 성실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이상입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관련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 현재 770여만원이 적자가 났고 그 적자의 이유가 적립금 미포함 시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120페이지를 보시면 적립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세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탁비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헬스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복장을 가져와서 운동을 하다가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한승정 위원 헬스장의 헬스복 세탁비란 말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과연 이 적립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최삼림  시설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시설 개·보수인데 헬스장 체육복이 시설 개·보수 비용에 포함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시설 개·보수하고 운영에 따라서 꼭 필요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승정 위원 아니죠.
  어떻게 헬스장 운동복 비를 시설 개·보수비용 적립금에서 사용을 한다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가 앞으로 향후 개·보수 비용이 생길 때에는 무엇을 사용하실는지 지금 총 2억 4,000만원 중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거의 1억 이상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도 개·보수하고는 전혀, 수영장 창문 설치 차량구입 생활체육 방송장비 이런 건 그래도 자산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적립금을 가지고 세탁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참 엄청난 문제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럼 적자죠.
  자기 헬스장에 온 손님들의 옷을 유니폼을 빨아주고 5,000만원이 든 걸 지금 안 주고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래서 당초에 처음부터 안 줬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세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내년부터 폐지할 거면 지금까지 쓴 건 어떻게 보충할 겁니까?
  잘못된 집행이죠?
○총무과장 최삼림  여태까지 주민들이
한승정 위원 아니, 그래 잘못된 집행이죠?
  그러면 계속 잘된 집행 같으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될 것이고 집행하다가 앞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집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다른 데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해주신 서면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부분도 이만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다른 건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공무국외 여행표를 보면 말입니다.
  2007년도에 1번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 4명이 있고 2번 주민서비스 전달책임이 공공복지사업 견학 이것은 저희들 자료에는 어디에도 없던데 예산서에 아무 데도 없던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2007년도 말이지요?
한승정 위원 예.
○총무과장 최삼림  시에서 시상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승정 위원 시상금이 내려왔으면 저희 예산서에 없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한승정 위원 여행가라고 내려온 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일단 보상금 조죠.
  상장을 줄 때 부상을 준다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현금으로 줬거든요.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걸 과에서 들고 있다가 그냥 씁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죠.
한승정 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최삼림  아니죠.
  시에서 우리 사하구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로 보내오면 거기에서 집행합니다.
한승정 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로 시에서 송금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송금을 합니다.
한승정 위원 과에서 받아 가지고 과에서 입금하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삼림  그런 게 아니고요.
한승정 위원  그 말 답변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 말 확신합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그것은 정확한 것은 해당 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해당 과에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면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에 산입을 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결의해야 됩니다. 그죠?
  이 시상금을 자기 과에 시상금이 왔다고 해서 자기 과 업무추진비 식으로 그것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해외여행으로 여행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와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집행 업무 자체를 거의 파괴하는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2,000여 만원의 시상금이 내려온 것을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취급하다가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럼 이것은 심의위원회 등 여러 가지 열어서 집행을 허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삼림 그렇죠.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허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정확한 것은 다시 생활지원과에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 보통 보면 시에서 시상금이 내려올 때 보상금으로써 예산 과목이 아마 시에서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 시상금을 줄 때 예산은 못 주고 세입·세출 외 구좌로 넣어 가지고 구에서 집행하도록 조치가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획감사실하고 여러 군데 과도 다시 제가 제시를 하겠지마는 이런 2,000여 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보상금이 아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시상금이라면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 구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의회의 승인과 정확한 집행 내역을 짜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차후 이런 건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한번 더 국·과장님들에게 심사숙고를 당부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한승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아까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9조에 보면 시설 개·보수 및 감가상각비 적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액의 10% 이상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적립금이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삼림  예, 그것은 확인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매달 하는 게 아닌데, 과장님! 적립금은 회계연도 말, 2월 말 해서 매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전년도 적립금이 얼마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2006년도
  (「12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억 1,000」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자료 한번 보십시오.
  120페이지 자료에 있네요.
  적립금이, 그리고 올해는 당연히 이것은 2007년도는 이걸 산정 안 한 감사자료죠?
○총무과장 최삼림  이건 10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최천수 그렇죠?
  10월 말까지요?
○총무과장 최삼림  11월, 12월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안 됐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이행 보증금 꼭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국민체육센터 몇 개 동에 보면 유일하게 문화센터가 하나 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체험한 느낀 부분인데 실내 체육관이 한 500명 정도 수용이 되는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자리를 해서 느낀 점인데 본부석에 단상이 하나 없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게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 내빈이 와서 축사를 해야 하는데 단상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는데 본부석에 조명을 또 안 켜줘.
  이러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도해서 구민들의 어떠한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불쾌감이 없도록 꼭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삼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천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감사위원
  한승정      박일훈
  박혜순      김성오
  옥영복      임일심
  최천수
○출석전문위원
  박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과장최삼림
  구민협력담당권오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