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사하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8월 28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7.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강문봉・정세자・강남구・유동철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최영만・이복조・양기주・윤보수・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앞전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임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과 경제진흥과, 건강증진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그 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10시02분)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부록에 실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강문봉・정세자・강남구・유동철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원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하구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9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난구 호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 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중복지원 금지, 지원금 신청 방법과 부정한 방법의 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 해양구조대원이나 구조본부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그 외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보상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내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활동비 및 유류비 등 수난구호 작업에 소요된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원석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서 한 몇 군데 정도 조례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 혹시 조례를 발의한 구에서도?
그래서 일부 경비가 나갔고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에 14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76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된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 본청에서 하는데 각 구・군에서도 이 조례를 해서 구에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마스크 대란 때문이라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본청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하는데도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될지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광역에서는 사실은 부상을 당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 단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치료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구 단위에서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관내 수상에서 이런 조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업 중인 어선이라든지 이거는 타이밍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긴급구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유도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정말 우리 사하구도 바다를 끼고 있고 해상에 나가서 조업하는 어민들 수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꼭,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요건들이 많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우리 전원석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부분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3000만 원 올해 예산하고 기장군이 2230만 원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00만 원 내에서는 각 구에 의료비를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3000만 원을 쓴다는 겁니까?
이게 큰 거는 사실은 해경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시 단위에서는 경미한 어떤 부상이라든지 이런 치료비 명목을 시에다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6만 원이랑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면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시간 기준에 한 10만 원 정도 산출을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건 정도 해서 하루 16만 원 그래서 32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면 자기 정말 고기를, 이 시점에 생산을 해야 될 그런 직업을 버리고 과연 위급한 사람을 구했을 때 아무런 대가가 없었을 때 참 미안한 생각이 들고, 과연 그러면 그 생명을 빨리 구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는 정말 지원해야 될 조례라고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참여자들 교육을 시키고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했는데 그 참여자의 대상자는 어느 분을 한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조업 중에 있는 어민들이 주로 되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될 것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마 교육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과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최영만・이복조・양기주・윤보수・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구성은 8개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해, 안 제6조에서는 안심기관 선정 및 예방관리 사업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소득층 19세 이하 아토피 질환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아토피 질환 예방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아토피질환은 주로 면역력이 약한 유아기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아토피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와 가족, 사회에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토피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아토피질환 예방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등 아토피 질환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위원님과 이상희 건강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5조 교육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우리 주무관들한테 자료를 조금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마는 교육 홍보에 저희들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강조 조항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강조 조항으로 달아놓은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강조조항을, 그 교육을 강조조항으로 해놓은 목적이 혹시나 있습니까?
아토피질환 같은 경우에는 소아기 때부터 소아청소년기 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인 되어서는 중증질환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소아나 청소년 때에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예방법이 교육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예방교육이 되어서 성인으로의 질병 진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개 우리가 신청, 수요 조사를 해서 받아서 선정된 곳에 학부모님께서는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안심학교에 대한 교육을 21개소를 다 했기 때문에 안심학교를 선정되는 곳은 교사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학생 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그래서 10살 초등학교 이전에 사실은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 잘 해야 되지만 유기농을 먹인다라고 해서 그게 다 잡히는 거는 아니지만 이 식습관에 지금 너무나도 인스턴트식품이 많이 남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또 잘 돼야 되는 반면에 이렇게 교육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토피만 가지고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그 학부모들이 다 참여가 안 되니까 아토피하고 다른 교육을 믹스해서 하시더라고요. 이 교육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보니까 신규가 조금 들어왔는데 보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 말고는 부산시에서 세 군데밖에 이게 통과가 안 됐다 그지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도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은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만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게 사실 유병률을 저희들로 봐도 우리나라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는 한 10 내지 20% 유병률이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30%까지 유병률이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병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조기에 치료할 필요성도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타 구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구나 남구에 영도에 알아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항을 전체적인 걸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벤치마킹을 해서 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타 구에 지원한 사례라든지 우리 구에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몇 가구가 되는지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해야 되고, 또 우리 통합건강증진 사업예산으로 지금 일단 구비보다는 그 예산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 통합증진 예산사업이 13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배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준 중위 50% 이하 소득에도 아토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아들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합할 때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제 조카도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데 이런 준비 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가 긴 거 같습니다.
이게 이 조례가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통과가 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겠지만 된다면 과장님 좀 섬세하게 잘 하셔서 정말 예산 낭비가 없는 정말 좋은 조례가······ 우리 조례가 지금 우리 사하구가 되면 네 번째 구가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과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2019년 1월과 2020년 2월에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철저 공문 시달과 지난 6월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을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에만 시행하도록 개선 요구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의2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로 수정하고 제4조의3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과 관련이 없는 세출 항목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2에서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 등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과 관련이 없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호 2호에 인건비를 지금 추가하셨는데 인건비를 꼭 추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나가는 구가 있고 지금 몇 개, 몇 개 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로는 다 거의 저희들이 해놨듯이 주차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하라는 그런 추세로 해서 특별회계에 있는 것도 전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 12억은 그러니까 12명 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회계로 가고 16명에 대한 부분만 특별회계로 존치하는 걸로 일단 일반회계에서 너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일반회계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칙상에, 우리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돌아봐야 되는 세금이 만약에 밖에서 보면 우리 주차단속을 해서 공무원 인건비 준다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꾸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일반회계 돈이 없다고 해서 주차단속이나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부분이……
전부 우리 교통과 직원들 인건비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넣어놓은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는 게 일반회계하고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부 다 일단 예산 요구를 기획실에다가 다른 직원 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성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심스크린 용어를 정의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을 정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 완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조례상 공중화장실 등 설치 기준에 안심스크린 설치 사항을 추가 신설해서 범죄를 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일정 규모 미만의 개방화장실도 소유자가 신청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범죄예방과 개방화장실 지정 규정을 완화하는 목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불법촬영 방지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출입문 하단부 빈 공간의 규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변기 옆 칸막이의 규격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빈 공간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옆 칸막이 개・보수와 관련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 및 제8호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적용을 완화시켜 많은 건물이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칸막이 설치하는 비용이 하나 얼마 들죠?
그래서 이거 환산하면 한 2천 몇백만 원쯤 들어갑니다.
제가 왜 단가를 물어본 이유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비교견적을 같이 받아 봐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출할 적에 정확하게 좀 산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설치비용도 비용이지마는 지금 이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심스크린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 막아버리면 안에 환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나 보셨나요?
그래서 앞쪽하고 옆쪽하고 같이 옆 칸을 막으면 냄새가 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쪽은 놔두고 앞쪽은 눈으로 볼일 보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위쪽을 옆 칸 쪽을 막아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점검하고, 그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없도록 그렇게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체계적으로 중요한 부분 사람이 지금 많이 모이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동화장실이 우리 구에 지금 46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이라 해 가지고 2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라는 거는 지금 은행이나 공공기관하고 다 보태서 그런 걸 다 빼고 216개 포함되어 있지만 다 빼고 83개 민간개방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우리 저희들이 화장지하고 물비누하고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지금 못 가고 우리가 만든,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만든 42개 거기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개방화장실까지 포함시키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짓고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42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새로 짓는 화장실 같은 거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라는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부서명을 현행화 하고 두 번째, 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며 세 번째,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금액으로 세입 재원의 범위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장림동 914-35번지 외 3필지로 신청지 남서측은 산양산업단지, 동측은 부영개발이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재 장림동 914-35번지, 914-36번지 면적 2571㎡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건물 2동 중 1동은 파쇄 및 보관시설로 1동은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장은 야적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기존 건물 2동을 모두 철거한 후 금회 장림동 914-40번지, 914-41번지, 면적 2909㎡를 편입시켜 사무실 1동, 파쇄시설 1동, 건물 내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시설 1동을 새로이 신축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시설 결정 신설 신청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주식회사 가남환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제30조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의견 협의, 주민열람공고,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시설의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주민열람공고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향후 제출된 주민의견과 구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하여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된다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주식회사 가남환경에서 입안 제안한 장림동 914-35번지 일원 5480㎡ 면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으로는 해당 입안 제안신청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고민이 많죠, 그죠?
실지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동쪽 저쪽에 해운대 지역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하구 장림동이 타 지역들의 어떤 공해유발 업체들의 어떤 시험을 하는 대상이 돼요, 지금.
다른 데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 심지어 부산진구에서 사업 허가를 얻은 사람들까지도 여기까지 와서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데 지금 수많은 공해유발 업체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민들 특히 장림동 주민들은요,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통을 어느 누구한테 호소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앞장서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들에게 열람을 공고를 했는데 어떤 열람 공고를 한 내용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침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한다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반대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청취를 하되 법적인 어떤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듯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법 이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찾아야 할 권리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내용들은 어제 설명을 다 드렸고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아예 이 안을 제출하지 않을 어떤 의향은 있으신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런 일 이전에 사하구민들 편에 서서 그네들을 설득하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사하구민들의 모든 뜻을 취합을 해가지고 전달을 할 테니까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전용공업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전용공업지를 공업지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해도 몇 번이나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건의하고 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는 환경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이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도로파손도 하고 어제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한 걸 저도 백번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파손된 부분들도 원상복구 하라는 구상권 청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도 위원이지만 올라오는 자체부터 안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심의위원회가 총 25분인가 되어 있죠, 구성원이?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신설 이래놨는데요. 이 번지를 914-40번지, 41번지를 편입시켜서 이 폐기물 처리시설 입안 신청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입안신청 되었나요?
이거 뭐하려고 그럼 의견청취만 하지 뭐하려고 여기 올리냐고.
보시라고요, 말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잖아요. 주민들의 반대가……
결정사유면 결정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결정이 없었으면 이런 사유가 없을 거잖아요.
어느 과하고 어느 과하고 의견을 모아 봤나요?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건축과 다 떼고, 내가 어제 건설과에 가니까 건설과에서도 이런 걸 들은 적이 없대요, 건설과장님이.
뒤에 있는 거 죽 빼고요. 실지로 아시는 게 어떻게 아셨냐고요.
의견청취의 건이나, 신설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청취 반대해 보니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반대해 보니 심의위원회 올려버리면 통과되면 그만 아닙니까?
결정된 사유가 나왔는데……
공분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분을.
다른 과 글 올려놓은 거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뭐 어쩌고 어쩌고 다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거기 안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유동철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장림동 914-35번지 일원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가남환경 대표이사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장은 야적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옥외에 무질서하게 야적된 폐기물을 건물 내에 보관 가능토록 창고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부지를 확장해 달라는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전용공업지역이나 금회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은 자연녹지 산림지역으로 해당번지 주변인 장림동 산 96-4번지 일원은 기존 땅 밀림현상으로 주식회사 부영개발 및 산양에서 산림재해복구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중 공극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지역입니다.
산림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사하구에 땅 밀림현상이 복구조차 되지 않은 지역 바로 인근에 880평 규모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인근 도로는 수시로 드나드는 대형트럭과 폐기물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도로파손, 소음, 분진 등의 문제점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생활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환경 유해요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덜 노출되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번 도시계획 결정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하지 않도록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방금 유동철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문봉 윤보수
박정순 전영애
유동철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전원석
전영애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김정혜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건강증진과장이상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2020. 8. 18. 도시위원회 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전원석・강문봉・정세자・강남구・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전영애・최영만・이복조・양기주・윤보수・송샘・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0. 8.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8월 2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