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달수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5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53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 종목 좀 설명해 주시고 이 금액이 내가 생각할 때 좀 적은 것 같아서···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우리 주민등록 위반한 거, 전출 전입신고 지연이라든지 그런 거 위반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인데 이게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또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신고할 때는 거의 한 50%, 또 생활보호 대상자는 70% 이상 감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정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용덕 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없던 거를 올해 연도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전년도에도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용덕 위원  전년도에도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증감이 없었고요.
이용덕 위원  그렇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하구에 놔놨다가 중구로 넘어가면 그것도 같이 이런 데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닙니다. 그거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그쪽에서, 교통과에서 아마 그거는 하는 거고 우리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주민등록, 전입이나 전출이나 그다음에 출생신고 해 가지고 주민등록 지연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또 일정기간 내에 안 했든지 그런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168페이지부터인데 세부사업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에 있어 가지고 일부 축소된 게 있던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운영비도 줄고···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예. 운영비 이거 500만 원은 사실 저도 이게 지금 모자라는데 왜 삭감을 했노 해 가지고 시에 한번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삭감을 했고 이거는 하도 지금 각 구에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반발이 심해 가지고 아마 이거는 다시 환원될 겁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세부 사업 줄어든 거···
○총무과장 문수생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감 되는 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조금 적게 되는 바람에 삭감된 그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쪽이고 경상사업과 관련된 페이지는 162쪽과 경상사업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직원 해외배낭연수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000만 원에 일반직원은 1인당 100만 원, 퇴직 예정자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조직문화 창출과 만족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해외배낭연수라 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소요예산 5000만 원에서 퇴직 예정자가 1인 150만 원, 일반직원 1인이 100만 원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박정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과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고 먼저 해외배낭연수 예산이 예산서에서는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는 5000만 원인데 이 차이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예산 설명서에서 퇴직 예정자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지원이고 업무보고서에는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1인당 200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도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우선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문수생  먼저 직원 퇴직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때까지 퇴직 직원에 대해가지고 해외연수라든지 안 했는데 저희 구에서 16개 구·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만 빠져 있습니다.
  해운대는 지금 1인당 한 250만 원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놔가지고 의회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최소한 한 200만 원 정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우리 업무보고상에 150만 원하고 지금 차이 난 거는 업무보고서는 사실상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안 잡아가지고 그거를 의회 업무보고할 때 다시 예산 편성된 대로 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돈이 50만 원이나 1인당 차이가 나는 걸 못 챙겼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 부분을 참 소중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자 문수생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직원 해외배낭연수라 해서 예산이 9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이 예산은 금년보다 5000만 원이 증가된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증가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태까지는 우리 구에 퇴직 공무원들 아무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년퇴직 공로연수 가는 그분들한테 배낭연수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일반직원 40명에 1인당 1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고 퇴직 예정 직원에게 25명에 1인당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은 종전과 같이 공무원 개인이 얼마를 부담해서 배낭여행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박정순 위원  아,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나머지 부족분은···
박정순 위원  얼마 부분 정도를 부담하시는지 그리고 또 퇴직 예정자도 본인 부담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퇴직자의 경우는 우리가 부부동반을 해서 가는 분도 계시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우리 구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 구는 다행히 부부동반으로 해서 안 가시는 걸로 알고 혹시 가게 되면 어떻게 가는 건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퇴직하신 퇴직 공무원한테는 여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해외기 때문에 200만 원도 퇴직한 공무원 당사자입니다.
  혹시 부부동반 가게 된다 하면 부부는 그 부인이 되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되든지 그거는 개인 부담으로 하셔야 되고···
박정순 위원  한 분만 해당이 되고, 한 분은 100% 부담이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한 분만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퇴직 예정자는 한 분도 없었다 했죠?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까지는 우리가 퇴직 예정자에 대해 가지고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해 준 적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부부동반으로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정순  예,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퇴직 예정자도 혹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가 지금 최소 예산이 지금 200만 원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자기가 기간을 좀 늘리든지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먼 데 갈 경우에는 이에 대해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초과되는 금액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본인 부담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개인이 또 배낭여행을 가실 때는 혹시 개인 부담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 외에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자기 계모임을 가든지 자기가 필요해서 가는 거는 그거는 본인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거는 공식적으로···
박정순 위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 100만 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개인이 전부 다 부담하는 걸로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개인이 정말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이 금액의 정해진 금액에서 또 오버해서 지출을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러면 저번에 가정과 직장 두 번째에 업무보고하실 때 퇴직 예정자 1인당 150만 원, 일반직원은 1인당 100만 원 이 부분을 수정하셔서 그 부분을 지출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아,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착오 없도록 꼭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 조금 보충설명을··· 보충설명 보다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가고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도 연수 가고 하면 연수결과보고서 작성은 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하는 게 있으면 책자에 보면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이 두 건에 대해가지고 보고서를 다 달라는 거는 아니고 조금 있으면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샘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비군 육성지원금 이게 올해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했네요. 그렇죠?○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사업, 사물함 설치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53사단에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3대대요.
  3대대 예비군 교장에요.
이용덕 위원  대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훈련 자체는 대대에서 하는 지금 예비군 그쪽에, 국방부 쪽에 예산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해서 지금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 당연직으로 대대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물함 한두 개,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거는 대대가 저가 하겠는데 보통 들어오면 몇 백 명, 몇 천 명 들어오니까 대단위 사물함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아마 그래 내년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산이 우리 구청 자산이 되는 것 같으면 사실 10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 자산이 아니고 자기네들 군부대 자산이 안 됩니까? 그리 되면, 우리가 그냥 설치해 주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이거는 사물함 자체는 소모품이거든요.
이용덕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소모품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우리가 우리 구비라 해 가지고 거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로 해놓으면 다음에 또 보수를 해 주면 또 우리 보수비까지 줘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생기고 제가 볼 때는 설치해 주고 나중에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부분보수 생긴 거는 부대 자체에서 조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사하구에 있는 예비군들이 와서 참 그 부대에서 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시설비를 해 가지고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 낙조분수 공공운영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1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1300만 원이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증가한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낙조분수가 지금 해변관리센터가 또 생기고 금년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또 늘어나고 지금 해변공원 생기고 나서 주말이나 그다음에 공휴일 때에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라든지 좀 증가됐습니다.
허선례 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누수로 인해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고 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누수가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증가할 것도 같지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누수 생기는 건은 많이 소요된 건 아니거든요.
  조금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한 부분만큼 조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돈 안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런 경비에 대해서도 현재 집행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소요액을 산출할 게 아니라 금년도 특수 상황을 제외한 경비를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4억 3300만 원에서 4억 5000 정도로 올랐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평균을, 감독 선수 포함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5600여만 원이 되는데 혹시 감독 별도로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감독이 연봉이 한 489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주는 게 감독 급양비하고 그다음에 목욕비, 간식비 해 가지고 월 한 42만 5000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최영만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훈련비 중에 급량비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선수들하고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급량비는 감독은 조금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있는데 아, 아 똑같습니다.
  목욕비하고 간식비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죽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구의 실업팀하고의 편차가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거를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퇴직, 퇴직이 아니고 뭐라 하노 은퇴하고 그만 두는 선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두 명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내나 박보라하고 김보미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박보라는 우리 사하구 출신이 맞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금 여자 정구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보면 정구팀에 대해 유지 필요성 같은 것을 봤을 때 당리초등학교, 당리중학교, 부산여고 정구팀이 있어 가지고 이 선수들 실력이 좋아서 다른 데로 가는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활용하는 선수는 박보라 한 명인데 이 선수가 올해 12월 달에 그만 두고 나면 결국은 전부 다 타 지역 사람들로 구성 돼야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두 사람 빠지면 또 보충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선수 영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영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영입을 기존 우리가···
최영만 위원  대회 출전 자체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최소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선수만큼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최영만 위원  7명 이하가 됐을 때는 출전 자체가 안 됩니까?
  조건이 그런 게 있습니까?
    (○구민협력계장 전재식 집행기관석에서 - 복식, 단식에는 최소 기준이 7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단식, 복식은 알고는 있는데 출전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뒤에서 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협력계장 전재식  반갑습니다.
  구민협력계장 전재식입니다.
  최소 인원 7명인데 왜 7명이냐 하면 단식도 있고 복식도 있고 여러 가지 출전하는데 전국체전에 보면 점수표가 짜여져 있고 점수를 다 충당하려면 7명이 다 출전을 해야 기본 선수단이 구성이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게 전국체전 기준이지요?
○구민협력계장 전재식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다른 선수권이나 기타 등등은 기준 그거 7명이 안 돼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구민협력계장 전재식  예, 다른 선수권에도 기본 게임이 단식, 복식을 하려면 전위 후위 해 가지고 그렇게 7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고 지금 제가···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16개 구·군 실업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중구 같은 데는 예산이 8500만 원, 영도구 1억 5300만 원, 동래는 1억 8800만 원 물론 종목별로 사항이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하구가 예산이 최상위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사하구 만큼 많은 데도 없고 다 2억 많은 게 3억 얼마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예산 자체 편성 과정은 알겠는데 만일에 정구팀을 약간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어떤 우리 구 자체가 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마 이것은 변경 자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육 무슨 진흥법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지자제별로 아마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금액만큼 교부금 전액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만큼···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전액이 반영이 되는데 여자 정구 팀을 없애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변경이 불가능하냐 말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다른 종목 쓰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다른 종목을 하더라도 이미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정구팀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해왔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비인기 종목을 해놨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정구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변경이라든지 없애는 것은 어렵고 특히 사우회 같은 경우는 정구팀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조직된 단체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사우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른 종목 정해지면 거기로 지원하면 되고 정구팀이 시 체육회도 있던데 한 개 팀이 파악이 안 됩니까?
○위원장 강달수  시까지는 파악 안 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최영만 위원  일단 정구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시고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참에 하는 게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설명서 보면 구·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 이거는 보니까 예산안이 지금 여기서는 틀렸지요? 기재가.
○총무과장 문수생  10페이지 예산안에···
이용덕 위원  예산안에 1700만 원이 170만 원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17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1700이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85만 원, 85만 원 170만 원 하시든가 그러면···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없던 자원봉사센터 업무량 증가에 따라 업무 질 저하 기존 근무자의 과다 업무량이 되어 운영 효율을 증가하고자 자원 업무의 운영 활성화 방향을 위해 시비 인건비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없었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없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하고 코디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인건비 인상이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하고 구하고 각각 50%씩 매칭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850만 원 그래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비도 50% 반영한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원봉사센터 각 단체에 보면 우리 구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그 부분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어느 부분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164페이지에 163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인건비 있지요. 인건비 여기에 544만 원 앞에 이게 구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 매칭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구비를 일부 삭감된 우리 구비는 이거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하면 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현재 구비가 1405만 원이고 시비가 매칭도 어떤 매칭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받은 겁니까?
  이것도 그렇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이게 시하고 구하고 같이 50, 50 그거는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구비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시에서 시비로 850만 원 더해 주면서 구도 조정···
이용덕 위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물론 시비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시비를 850만 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구비를 850만 원을 지출한다는 거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꼭 시비를 받기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850만 원을 부담하니까 구비를 50%를 반영하라는 그건데···
이용덕 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어떤 자원봉사 인건비를 올해는 2015년도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는 지출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단.
  그런데 이 돈 1700이라는 돈은 없던 예산을 더 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시에서 하니까 8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구비를 850만 원을 책정하겠다 왜, 시에서 너거가 850 매칭을 책정하지 않으면 시비를 못 주겠다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우리 구만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 동시에 같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다른 구 사례를 한 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논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그래 합시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170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일단 구 생활체육회 지원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지원 이게 대충 구분을 지으면 뭐뭐 있습니까?
  뭉퉁거려놔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170페이지···
최영만 위원  예, 예. 운영비 지원 맨 위에···
○총무과장 문수생  맨 위에 운영비 지원요?
최영만 위원  4500만 원짜리···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 우리 생활체육회 운영하는데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최영만 위원  공공요금요?
○총무과장 문수생  공공요금도 포함됩니다.
최영만 위원  공공요금은 별도로 있던데 전기료, 물세 같은 거는···
○위원장 강달수  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결국은 기존 종목 말고 갈맷길 걷기대회라든지 가족참여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됩니다.
최영만 위원  일부입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금에서 일부 지원하고 합니다.
  모자란 부분은요.
최영만 위원  그러면 170쪽인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종목이 노인장수대학 등 종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은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종목이라든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혹시 그거를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 부분은 아직 건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범위를 자체적으로 이용자 감안해 가지고 추가로 할 건지 시하고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왜냐하면 어떤 각 구·군별 특성이나 또는 어떤 요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속된 말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꼭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다문 일부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해놨는데 2015년 11월 현재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줄어든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전년도 1833만 4000원 해 가지고 금년 예산 그대로 전액 집행 다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아마 5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감 된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최영만 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2014년도는 얼마라고요?
○총무과장 문수생  2014년도는 1883만 4000원이고 예산액이 1833만 4000원이니까 50만 원 감됐다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죽 계속···
○총무과장 문수생  오다가···
최영만 위원  오다가 이번에 줄어든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금년에 50만 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하고 165페이지하고 164페이지하고 동일되는 이야기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인데 3656만 3000원인데 이 애들은 장학금 줄 때 선별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165페이지 장학금,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위원장 강달수  사업설명서는 9페이지 준비되는 대로 발언대에 서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협력계장 전재식  반갑습니다.
  구민협력계장 전재식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3656만 3000원 해서 올해도 똑같이 편성을 하고 시에서 지시도 왔고···
이용덕 위원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구민협력계장 전재식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8명 주로 이렇게 줘왔고요. 선별은 새마을지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 지회 올려서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제가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부모 밑에 한 자녀가 지금까지 사례에 5년 치만 몇 명 안 되니까 같은 애가 다시 중복해서 나간 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민협력계장 전재식  한 집에서 한 학생이 두 번 받았는지···
이용덕 위원  5년 치만 1년에 18명밖에 안 되니까 5년 치만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명단.
○구민협력계장 전재식  그거는 자료 조사해보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거는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협력계장 전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거는 진짜 편파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6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작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올해지요. 1932만 원이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사하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사하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사하지회, 사하구 청소년 연합회, 사하구 지방자치 행정동우회 쭉 많이 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여기에 지원금 1억 932만 원이 2015년도에 지급을 다하셨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금 예정이 여기서 더 올랐습니까, 내립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거의 금년 수준입니다.
이용덕 위원  이거도 제가 깍자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문제는 예산이 있으면 저 역시도 조금 주는 것보다는 낫게 주면 좋을 건데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 해 가지고 계속 이래 해오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새마을운동 사하지회는 7440만 원이 나갔고 바르게살기운동 지회에는 4150만 원 지급했는데 이런 쪽에는 보면 지금 현재 사하나 어느 고장 할 것 없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러면 배분을 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아무래도 국민운동단체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위탁 운영을 시키겠지요.
이용덕 위원  그래서 사실상 어디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새마을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한 지역, 두 지역을 맡아서 이리 하면 주거지 전용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회하고 구청하고 몇 대 몇 비율로 수익을 넣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용덕 위원  알고 있을 건데 뒤에···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교통과에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교통과에서 하고 거기서 아마 각 동 단위···
○위원장 강달수  동별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총무과장 문수생  국민운동단체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6:4쯤 될 겁니다.
이용덕 위원  7:3이나 6:4나 정도 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단체에 한 구역마다 30만 원을 내가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 50면이 되어 가지고, 50면에 3만 원 잡으면 3×5 15 아닙니까? 150만 원에 4로 나누면 3만 원 하면 제법 돈이 나온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이 1년 치를 따졌을 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뭐 이 각 단체에도 자생단체라고 해서 6개에서 7개, 8개까지 각 동에 있지요. 자생단체라고 정해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도 혜택을 받는 곳은 또 받고 못 받는 곳은 동 자체에서 안 주는 그런 형평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1년에 500만 원을 받는다 그렇죠?
  500만 원을 받으면 참, 이 양반은 우리 구 의원들이라든지 우리 행사 집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볼 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대포 분수대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꼭 그 사람들이 을숙도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꼭 그 자리는 그분들이 있거든요.
  그리하고 지금 인원수를 따지면 우리 박정순 위원님도 한국자유총연맹에도 같이 함께 하고 있지마는 이런 데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심지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습니다.
  꼭 내가 자유총연맹이라고 해서 저거한데 그다음 모범택시운전자들도 꼭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가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상 모범택시운전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따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우리 과는 없고 아마 교통과에서 있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이용덕 위원  그걸 과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이걸 배분화를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주거지 주차장 이 앞에 이거는 지금 동별로 이게 면수가 하단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없는 동은 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주거지 없는 동도 제법 있고 또 이게 각 단체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줄 알고 주거지 주차장 위탁받는다 해 가지고 이걸 조금 조정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이용덕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좀 전체적인 분야를 챙기셔 가지고 왜냐하면 한 곳은 너무 많이 주고 안 주는 곳은 안 주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동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걸 곁들여 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간단체 공익생활사업비 지원 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2억 13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사업비 지원이 1억 3370만 원, 운영비 지원이 5930만 원, 새마을 구군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
○총무과장 문수생  앞에 이 부분이 지금 새마을 구지회가 제가 회원수가 7·800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보조인력비라 해 가지고 지금 시비로,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유일하게 지금 새마을 쪽에 우리 구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지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용덕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그래도 너무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새마을이나 이런 자유총연맹 이런 데 하는 지원을 그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인택시 같은 그런 것도 조금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그 말씀이 맞으시죠?
이용덕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해마다 구민체육대회 준비하고 집행하신다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약간의 불상사는 어느 행사, 어느 대회든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고···
○총무과장 문수생  예,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다만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2200만 원 정도 적게 썼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근거로는 지금 각 동에 16개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그 200만 원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 안 맞다 보니까 각 자생단체에서 8개, 9개, 10개 자생단체서 각출을 하는 형편이라는 거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최영만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0만 원이 더 플러스 지원된 걸로···
최영만 위원  아, 그래 50만 원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동장을 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십시일반 참여하는 데에서, 각 단체별로 조금 부담하기는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약간의 아까 50만 원 이야기 나왔는데 50만 원 갖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금액을 앞으로는 좀 책정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 동민들이 직접 피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피해인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피해가 있고 이거할 때마다 각 동에서 온 신경이 각 자생단체는 좀 날카롭고 어떤 때는 서로 시비 아닌 시비가 붙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예, 내년에는 각 동별로 저희가 한 50만 원 인상해 가지고 집행 한번 해 보고 점차적으로 최 위원님처럼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인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곁들여서 조금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창조도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 여러 군데 받습니까?
  받아가지고 거기에 낙찰자를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아니,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공개입찰을 합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러면 서류를 보여줄 수는 없지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개별적으로 열람은 꼭 원하신다고 하면 그 과정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살짝 한번 보여주십시오.
  작년도하고 그 재작년 2년째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또 관에서 청장님이나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할 거 없이 우리 사하체육대회라는 것이 정말 몇 년 전부터 이래 해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좀 전에 최영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각 동에도 지출하고 이러면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보다도.
  그런 부분 조금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좀 그 행사가 정말로 말끔하게 정말 한 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 자료만 한번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영만 위원님하고 이용덕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질의는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각 동에 제공되는 그런 지원 비용이 사실 200만 원 너무 적어서 저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올해 50만 원이 더 책정이 사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0만 원이 어느 정도 적정선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올해 50만 원이 반영됐는데 내년에는 꼭 과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기획실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300만 원을 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벤트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하지역 업체를 좀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씩 가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또 가급적이면 초청 연예인도 사하에도 유능한 연예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자꾸 초청하는 것보다는 사하 연예인을 좀, 없는 분들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홍보대사로 설정하고 하는데 너무 외부 연예인만 초청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1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기회 제공 해 가지고 거의 30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자체 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100만 원×2회,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 40만 원×10명×2회, 공무원 위탁교육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15만 원씩 370명, 중앙공무원교육원에 40만 원씩 해서 100명, 6급 장기교육에 1200만 원×2명입니다.
  5급 승진자 과정 100만 원×10명, 직원능력향상 자체교육 4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또 중앙 및 타 기관 40만 원×150명,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7만 원×400명, 5급 승진자 과정에 300만 원×10명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신다면 담당하는 계장님이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총무과장 문수생  요즘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새로 온 직원들 문물이라든지 또 좋은 시책이라든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교육, 사무관리에 보면 자체 교육 강사수당은 매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직원 조례를 합니다.
  조례 할 때에 직장교육 형태로 해 가지고 분기 1회씩 강사수당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50만 원 정도 아마 지금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4번 하는 걸로 해서 1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이병관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냐 이 말이죠.
  그 강사가 와서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건 직장교육이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데 친절교육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여성정책 관계 해 가지고 여성다문화 관계 그런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대학 위탁교육 앞에 이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방송통신대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 이거는 등록금 전액을 다 보존을 해 줍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다가 대졸 또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오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해서 기존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는 수요가 좀 적습니다.
  적은 대신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좀 우리 구에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직급이 되고 또 근무 성실히 하고 또 학벌이 있는 직원들 1년에 한 두 세 명씩 해 가지고 석사과정을 한번 또 위탁교육을 해 보자. 이 석사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한 학기 한 250에서 300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전액은 다 안 되고 그중에 일부 한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액 부산대학교··· 각 전액 부산시에서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들 위탁교육은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거기에 연간 교육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보내는데 그리고 연간 또 요즘 공무원들도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30% 같으면 24시간 정도는 인재개발원에 직접 가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식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주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앙 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6급 장기교육은 이거는 지금 1년 과정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위탁해 가지고 한 12개월 동안 거기서 식비, 강사료 또 외국 연수까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한 2명 해 가지고 1200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5급 승진자 과정은 우리가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에 옛날에는 수원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북 익산에서 거기서 받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 받는 기본 수강료하고 그 밑에 교육 여비는 직원들이 5급 승진자 과정 거기 가면 왕복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현지 숙식비 그런 금액이 여비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병관 위원  여기서 잠시만요. 6급 장기교육에 지금 1년을 하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아예 집을 떠나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과정을 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왔다갔다 출퇴근을 하는···
○총무과장 문수생  출퇴근입니다. 집에서 출퇴근요.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1년간 출퇴근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구에 출근을 안 하고 그쪽으로 1년간 아예 가서, 그런데 출퇴근하는데 지금 1200만 원이라는 비용이 1인당 드는 게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 문수생  이 돈은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인재개발원에서 이거 부산시 전체 책정해 가지고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구별로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아마 할 겁니다.
  인재개발원, 부산시 직할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해 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이병관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직원 능력향상 자체 교육 4000만 원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위에 교육들이 죽 있는데 또 직원 능력 향상 자체 교육 해 가지고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교육을 하길래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갈까요?
○총무과장 문수생  이 부분의 일부는 지금 우리 사이버교육도 좀 합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직원 승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1년에 최소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일부는 우리가 부산시 인재개발원 거기에 위탁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 외에 우리가 한 60 몇 시간 정도는 사이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버 교육을 이용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그 외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선진지 비교 견학이라 해 가지고 벤치마킹하는 데 우리가 작년 한 4번 했는데 그런 데에 쓰는 여비 그다음에 식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뭔가 교묘하게 이게 중복이 되고 더블이 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누가 봐도 아마 여기 계신 누가 봐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교육 여비라 해 가지고 또 중앙 및 타 기관에 하는 거하고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하는 거하고 5급 승진자 과정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죽 있다가 직원 능력 향상 자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위에 있는 교육비는 우리···
이병관 위원  계장님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거 같은데요.
○총무계장 강재석  예, 총무계장 강재석입니다. 직원 교육 기회 제공해 가지고 나온 항목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두 개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거는 실제 교육비지요. 공무원 교육 기관에서 우리 구 직원들이 집합 교육을 갔을 때 실제 드는 교육비에 드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강사라든가 교재비라든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드는 그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비는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육 기관에 가는 여비라든가 가서 드는 숙박비 그리고 드는 식대라든가 또 오고가고 하면서 드는 일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을 여비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만큼 넣고 하는 그런 구분이 아니고···
이병관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총무계장 강재석  그게 나누어서···
이병관 위원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중앙 및 타 기관을 갔을 때 외국 타 기관을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인당 여비 자체가 40만 원 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위의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위탁해서 순수하게 교육을 받는 어떤 비용이다 그렇고 밑에는 거기를 가기 위한 어떤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비가 중앙 및 타 기관에 갔는데 얼마나 멀리 가길래 1인당 40만 원씩 150명이 되는지···
○총무과장 문수생  그런데 그거는 이게 밑에 교육 여비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운임비, 운임비라 하면 왕복 교통비라든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비 해 가지고 교육 기간 중에 그 지역에 가서 있는 일비고 그다음에 교육가면 원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숙박비하고 그다음 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하고 식비도 지역마다 다르고 또 이게 기간이 하루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박 3일 정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각 날짜별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1인 40만 원 잡아 가지고 150명 정도 산출해 놓은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계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틀에서는 일반운영비는 현재 가서 입소를 해서 나올 때까지 모든 교육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고 밑에는 어쨌든 움직이는 어떤 교통비에 거의 그게 여비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앙 및 타 기관을 가는데 1인당 40만 원이나 드는 비용이 어떻게 그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했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아, 서면으로 아, 예.
이병관 위원  이 부분 서면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덕 위원님 일반회계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 보십시오. 내가 아까 이걸 이야기한다는 게 다른 걸 이야기 해 가지고···
○위원장 강달수  사업설명서···
이용덕 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야기하던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직원 임시 노상 주차장 임차 해 가지고 1988만 원 구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에는 12월 45면을 괴정천 복개로에 12달 4면을 쓰고 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또 보면 보건소 인근에 주거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이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괴정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위탁을 해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3500만 원 주고 있지요. 45면을 쓰면서 이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교통과에서 전 주차장에 대해서 공개 입찰해 가지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이 막혀 그래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다시 곁들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거지 전용이라든지 이거를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관에서.
○총무과장 문수생  이용을 하려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게 조금 이익이 되는지 그거는 한번 산출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통과에서는 상당히 입찰하면 주차 요금이 높게 들어옵니다.
  이것도 지금 주차 관리 입장에서는 위탁 받은 자 입장에서 안 해주려고 하지요. 저거는 직원들이 한번 들어오면 거의 7, 8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도 있고 만약에 저거가 이래 안 할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갔다가 빼고 하면 상당히 우리 여기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건소 인근에 주거지 4면을 2000만 원 주고 12달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아, 아닙니다.
  2만 원 아닙니까?
이용덕 위원  아, 2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2만 원요. 그 앞에는 거기는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괴정천하고 급지가 다릅니다.
  보건소 거기는 상당히 4급지나 5급지 될 거고 괴정천은 이번에 4급지에서 3급지로 이게 인상되는 바람에 이번에 금액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면 보건소 인근 주거지 전용주차장 4면에 2만 원에 직원 부담금이 1만 원 결국은 직원도 1만 원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공영주차장에도 보면 3만 5000원에 개인부담금을 1만 5000원으로 하고 직원들이 지금 내고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달이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예, 한달요.
이용덕 위원  이런 경우도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효율성 있고 싸게 진행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반영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총무과장 문수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차를 가져오는 직원하고 안 가져오는 직원하고 형평성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면 우리 분수대가 지금 현재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총무과장 문수생  올해하면 6년째인데요. 7년째.
이용덕 위원  7년째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7년째가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노후화 상태 노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지금 작년부터 한꺼번에 그것을 분수대 자체가 있는 데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염해 피해라든지 상당히 훼손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보수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시쪽하고 의논해 가지고 1억 5000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은 사실상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용덕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철 활성화 되는 그런 시절에 그런 고장이 난다하면 뭐하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그리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 하면 시에서 1억 5000을 가져왔다 하니까 처음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설치할 때 국비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예.
이용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하에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꼭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유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어찌 좀 해서 정말 이야기를 들으니까 밑에는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터지면 한 달이 되건 두 달이 되건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후에 막자는 그런 의미에서 유능하신 분들한테 위에서 돈 좀 가져오셔 가지고 설치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게 염려가 돼 가지고 연차별로 보수를 해오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도 1억 5000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줄 알고 있고 내년에는 시비 쪽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 지금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덕 위원  미리 미리 방지하셔서···
○총무과장 문수생  그거는 예산 내려오는 대로 분수 개장하기 전에 완벽하게 수리해서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우리 구비 사용보다도 위의 돈을 가져와서 활용을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일반회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비상 대비 훈련 실시 항목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 가지고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 1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은 일단은 지금 흔히 동대라고 하지요. 우리 일명.
○총무과장 문수생  동에는 동대라고 합니다.
이병관 위원  예비군 같은 경우는 지금 부대에서 실제적인 집중관리를 부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비군이라 하면 일단은 소속은···
○총무과장 문수생  대대소속이면서 동대에서 관리합니다.
이병관 위원  관리는 동대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 소속은 대대라고 그러면 대대가 우리 구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이병관 위원  여기에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총무과장 문수생  이거는요···
○위원장 강달수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똑같은 내용을···
이병관 위원  하셨습니까?
○위원장 강달수  오시기 전에 이용덕 위원님이 세세하게···
이병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셨고 마무리 됐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749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생활체육 행사지원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생활체육 행사지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헷갈려 죽겠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지원입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이 내용은 우리 각종 생활체육 행사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시장기라든지 그때 출전을 합니다.
  출전할 때에 50만 원 해서 회원 수가 많으면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최영만 위원  생활체육 전국대회죠?
○총무과장 문수생  예,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  올해 금년 같으면 축구대회라든지 그리고 일부는 분기별로 갈맷길 걷기대회 할 때 쓰고 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최영만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17페이지에 공연행사 지원 해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 개관기념 음악회 지금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을숙도문화회관에다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을숙도 회관 자체가 따로 다른 예산 있는데 지금 같이 편성, 중복편성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문수생  중복은 아닙니다.
  을숙도 자체에서 이 개관 기념 음악회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합니다.
  예산이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기금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쪽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19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하고 경상사업명세서 23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다목적 강당 건립비 지원이라 해서 9679만 6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다선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 9679만 6000원 전액이 구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 총사업비가 총 32억 정도 소요되고 이 중 교육부가 90%, 부산시가 7% 그리고 우리 구가 3%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 구가 부담하는 3%에 해당하는 9679만 6000원이 그 금액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구비와 시비는 학교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비는 서부교육청으로 학교에 바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박정순 위원  서부교육청으로 보내지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보냅니다.
박정순 위원  3%에 대한 금액을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배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번 예산편성과 직접 관계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한 두 가지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 강당 건립비 지원학교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선정은요. 저희들이 한 8월 달 정도 돼서 교육청에서, 잠깐만요.
○위원장 강달수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저희들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한 8월경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투자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가 가능하다 안 하다를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교육청에다가 보냅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내면 교육청에서 부산시에 교육청에다가 다시 대상 학교를 선정합니다.
  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선정해서 내려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후보순으로 몇 군데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정된 학교는 몇 군데며 어느 학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올해는 지금, 작년에 중현초등학교 지금 건립하고 있고요.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내년 초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단초등학교 연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돈이 배부되어서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 다선중학교는 예산 확보를 해 놓으면 16년도 연말되어서 다선중학교가 확정되지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가 중현초등학교 건립되어 있고, 지금까지.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주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  앞으로 다선 할 거고 하단 할 거고 차례가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하단 하고 다선 하고···
박정순 위원  하단 하고 다선으로 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지원금이 정말 지역별로 안배가 골고루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중현하고 다선은 저쪽에 다대지역이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물론 저 지역구도 되기는 한데 하단하고 또 다대로 가는가 싶어서, 지역의 안배가 잘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중요시 여겨서 안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꼭 신청을 안 한다기보다는요. 구민들,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또 그 주변에 동민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강당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하여튼 14년도에는 중현이 다대 그쪽으로 하고요. 15년도에는 하단 쪽으로 하고 16년도에는 다대 쪽에 다선중학교 확정이 됐으니까 17년도에는 또 고려를 좀 해서 하면서 주변 여건을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평 부분에도 지금 필요한가 우리 과장님하고 눈을 맞추는데 제가 볼 때는 저쪽으로 너무 지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안배를 잘 하셔서 정말 학교 학생이라든가 지역 주민이 쓸 수 있는 다목적 그런 어떤 체육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꼭 정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유도리는 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과장님, 이병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교육투자 및 지원에서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대학교 및 고등학교 등 입시설명회 개최, 논술교실 운영 강사 수당 등 중고등학교 외국어 스피치 대회 개최, 고등학교 전공박람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구청 관내 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관 위원  주관은 하는데 개최하는 장소가···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개최하는 장소도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 대강당에서 매년 4회 개최했습니다.
  주로 하고요. 그다음 논술교실은 사실은 논술교실은 지금 동아대학교의 학생들하고 대동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문계 해서 거점학교 두 개 고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스피치 대회 이런 거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대강당에서, 그다음에 전공박람회도 역시 저희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러면 논술교실만 지금 이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쪽에, 갑쪽은 동아대 쪽에서 하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을쪽 지역은 대동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이병관 위원  보니까 가장 학부모들이 민감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나마 조금 하지마는 고등학교쯤 가면 대학 입시 문제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물론 발 빠르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아주 유능한 학부모들이 학교 가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외부로 어디로 쫓아다니면서 정보를 듣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자식이 하는 일에 부모들이 발벗고 나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구에서 멀리 가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여기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참여율이라든지···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저희들 교육열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관내 9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6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과하고 이과하고 각각 이래 갖고 90명씩 해서 그래서 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입시설명회 때는 지금 얼마나···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입시설명회 때는 400명에서 500명 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 같이 해서요.
이병관 위원  외국어 스피치 대회도 지금 참여하는 학생이···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요.
  중학생 한 100명 정도 하고 고등학생이 한 50명 정도해서 그렇게 참여를 다 했습니다.
이병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공박람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게 저도 벡스코에서 하는 행사부터 해 가지고 3일 동안 참여를 해서 저도 부스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제가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전공마다 부스를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아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전공 부스에 가서 설명을 듣고 했을 때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강당에서 우리가 지금 대강당에서 했을 때 이 전공 박람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는 학생이 와서 전공 박람회를 듣는 부분에서 분명히 학생의 어떤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전공을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고 저쪽에 관심이 있고 하는 게 많을 텐데···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 안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박람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쪽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걸 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저희들은 이번에 전공 박람회를 사실 추경 때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점차 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1300명이 사실 참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런 애들을 위해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부스를 설치를 해 주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진로관하고 전공평가관, 컨설팅관 등 여러 가지 한 9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연계별 이공계별 이과별 원하는 계별로 다 들어가서 그 멘토들과 상담을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부분들은 대강당에서 일괄 모여서 강의를 해도 무방하지만 전공 박람회 같은 경우는 대강당이 좁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다른 곳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부스를 해도 충분하게 아직 진로가, 전혀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별로 관심이 실제 없습니다.
  그러나 3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 같으면 내가 과학고를 갈 거냐, 특목고를 갈 거냐, 특성화고로 갈 거냐 거기서 어느 정도 진로가 조금 1차적인 진로가 되겠죠.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세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냥 고등학교 진로부스 해 가지고 가서 이것저것 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좀 세분화를 시켜서 고등학교는 해야 될 부분이,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1300명이 한목에 온 게 아니고 저희들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학교별로 시간차를 둬서 오도록 했기 때문에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분화해서 관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도움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면 학교 강당을 차라리 빌려서 거기서 소규모의 교육청에서 항상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작게 해 가지고 거기서 전공별로 해 가지고 세분화 시켜서 정말 애들이 내가 이곳도 가고 싶고 저곳도 가고 싶고 비슷한 어떤 유형의 부분으로 과들을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과에서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정확한 그게 인품이 들어가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솔직하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05페이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요인 분석 및 사전 예방을 위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 금액을 산정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이거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것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평가를 하는 건데요. 용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입찰을 하고요. 표준시스템은 행자부에서 개인정보정책과에서 표준시스템을 내 줍니다.
  견적을 내 주면 저희들이 입찰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 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개인정보는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 아니지 16년 9월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올해 자꾸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넣어놨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다가요.
허선례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작성 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다소 부족한 듯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상세히 자료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괜히 신평 지역 들먹거려갖고 얼굴만 벌겋게 만들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목적 강당 그 부분은 과장님이 평소에도 잘 하고 계시고 지혜롭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갖고 하시리라 믿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성과집 제작, 여기 성과집 있고 안내지 또 소식지 있는데 이거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성과집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최영만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종합안내지 이거는 매년 조금씩 하는데 권수가 너무 적고 평생학습관 이용에 관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구민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좀 많이 제작을 하는 걸로 조금 증가 되었고요. 금액이요.
  소식지는 저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행복학습 매니저들과 또 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이 자기네들이 서로 수필집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좋은 점이라든지 또 피드백 할 거 있는 모든 것들을 수록을 해서 자주 좀 알려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서로 간에.
  그래서 분기별로 4회, 사실 어렵지마는 이거 저희들 사업을 기획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산이 한 돈 1000만 원···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48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식지를···
최영만 위원  합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이걸 지속적으로 해마다 계속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런데 소식지는 처음 하는데 해 보고요. 반응이 좋고 보람도 느끼고 하면 계속적으로 하지 싶습니다.
최영만 위원  상황을 봐 갖고··· 여하튼 운영을 잘 하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잠깐 말씀, 학습여건개선비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은··· 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염려되는 게 혹시 중간중간에 제외된 학교 이런 걸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러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최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2조가 참 무섭습니다.
    (웃음)
  2조를 내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2번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참 좋습니다. 보니까 경상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기타 등등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 조건 참 좋은 조건 같은데 애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과장님, 올해도 내년에도 정말 열심히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내년도에 과장님이 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마는 방침에 대해서 말씀 한번만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저희들 평생학습과가 13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로 구민들의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지원도 타 구에 못지 않게 선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학습과 교육지원에 힘을 열심히 쏟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예, 그 교육 지원할 때 좀 편파가 없도록 골고루 골고루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초등학교 학교 급식 지원인데 1억 1500만 원이죠?  
  이게 구비로 형성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구비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여기는 친환경 쌀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그럼 초등학교에 그냥 똑같이 배분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에 인원수에 따라서 단가 50원씩 해 가지고 148일을 기준해서 나온 금액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러면 1년 치를 기준잡아 가지고 그래 하는 거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1년 치까지는 안 마쳐져도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저희들 조금 보조를 하는 거지 전 금액이 아닙니다.
이용덕 위원  학교에서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 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 경비는 굉장히 보람 있게 잘 쓰고 있다고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전부 다 호응이 좋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또 귀찮게 여기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웃음)
이용덕 위원  여하튼 간에 잘 반영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경상사업설명서는 21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201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율형 공립고 재정 지원이 부산여고 같은 경우는 12년부터 해 가지고 5년간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지원해서 올해가 마지막으로 끝났죠?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아닙니다. 16년도에 끝납니다.
이병관 위원  아, 내년 16년도에 끝나네요.
  그리고 지금 일과학고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일과학고는···
이병관 위원  공립형 재정 지원해 갖고 이거는 5년간 1억씩으로 되어 있는데 일과학고는···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일과학고는 공립형 학교가 아니고요.
이병관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특수···
이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특수하게 또 일과학고가 지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지원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조금 금액이 딴 데는 4500에서 5000까지인데 일과학고는 한 550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관 위원  이거는 기간은 그냥 매년 죽 계속···
○평생학습과장 채봉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봉화 과장님께서 소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정말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애정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화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1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225쪽이고 경상사업설명서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구청사 제2별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 해서 예산이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2016년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역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라고 이렇게 야구방망이표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국민체육센터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 때 가서 둘러보고는 그 실무하시는 분들께 설명도 듣고 시설 투자 대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을 때 미비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을 설치를 하면 연간 절약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또 혹시 계산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몇 년 정도 보고 계시는지 그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는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손익분기점이 10년 이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 되고 20년도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정부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정순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항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신재생 에너지 추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그걸 지정을 해 주면 국·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저희 구가 4월 달에, 지난 4월 달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하구 너거 해서 승인까지 해서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부산시내는 4개 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국·시비가 설치비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지금 교통행정과 옥상에 보면 빈 공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 있고 만약에 그걸 설치를 하고 나면 1년에 교통과의 전기료의 한 20%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주안점이던데 여태까지 해 온, 아까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효과가 없는 걸로 자꾸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듣기는 했습니다.
  철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던데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기기도 많이 발전을 안 했겠느냐, 저희들은 당초에 처음 시행할 적에는 기기라든가 설치하면서 조금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했지마는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2년 이내는 이런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기기가 발전해 가지고 그때 신청할 때는 기기가 미비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발전이 되어서 기기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지금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모전에서 이렇게 됐고 또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동호한 그런 사업이라도 그 부분, 지금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말썽화 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때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효과가 미비하다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도 실제 근무하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이 15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10년 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볼 때 꼭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들어보니 과장님 말씀, 질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모전에 선정되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2년 지나면 다른 데로 간다. 또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동참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기간상으로 기기 발전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발전되어 가지고 절감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묘해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인정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숫자도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 3400인데 국비 1700, 시비 850, 구비 또 8500 이거는 850이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도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이 숫자도 책자를 내시면서 잘 살펴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니까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놓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그러면 아직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안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가 국민체육센터에 많은 돈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미비하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나오는 답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과장 구교운  국민체육센터 하나 거기는 보면 설치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박정순 위원  오래 안 됐습니다.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올해, 올해」하는 위원 있음)
  아, 올해 했습니다. 올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했고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그쪽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태양광 시설 해 놓은 쪽을 직접 올라가서 보고 듣고 그 담당하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절약에 얼마나 되노 물으니까 아주 미비하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15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년 이상이 돼야 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내는 면 이런 부분이 너무 멀어지니까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부분을 공모에 선정되어서 막무가내로 그래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동참해서 그냥 하시는 건지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구교운  정부 동향 시책에 저희들이 관에서 조금 동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파급 효과도 있고···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위원님, 똑같은 질의 내용입니까?
이병관 위원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십시오.
이병관 위원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관계 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박정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일단은··· 지금 방금 박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구비가 8500입니까, 850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850입니다.
이병관 위원  총사업비는 그러면 3400만 원이다 그렇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병관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올 여름에 그걸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비 6000 해 가지고 토털 1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8000인가 1억 6000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왔을 때 나중에 가서 보시면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질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억 6000인지 1억 8000원인지는 지금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돈을 들여서 한 달에 전기세가, 국민체육센터에 한 달 전기세가 얼마가 평균 얼마 되는데 얼마가 절감된다고 보십니까라고 했을 때에 자꾸 킬로와트를 말씀 하시길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원으로 하십시오 해 가지고 답이 나온 게 한 100만 원 정도,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월 절감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게 봐서 100만 원으로 보고 예상을 해 보십시오.
  1억 6000, 8000을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그때 똑같이 이야기했던 말씀을 드린다면 이 태양광 자체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가 오랩니다. 실제적으로
  뉴스에서도 나오고 인터넷 가서 다 뒤져보십시오. 있는 것도 철거하는 상황입니다.
  철거비 더 많이 들고, 돈 들여서 해 가지고.
  물론 국비 따온 거는 잘 했다고 말씀드리겠지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다 나오고 지금 이게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공모사업에서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을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일에 안 하고 넘어가면 2년 동안 우리가 다시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도 없고 국비를 받을 수 없다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2년간.
  그러니까 85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과연 손익분기점이 15년이나 되는 그 체육센터 건을 비교했을 때 15년 동안 이게 고장 안 나고 무난히 잘 넘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거기다가 그 업체에 AS를 어떻게 받는다, 그 업체가 국가기관에 있는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인데 그 회사가 대기업도 아닌 것이 천년만년 안 망하고 있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만일에 그게 한 달 뒤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부도날 수도 있고 부도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랬을 때에 그 대비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순수하게 또 구비 들여서 고치고 뭘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했을 때에 정말 효용성이 있느냐,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실 때도 좀 참조하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공모사업을 좀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위원님. 두 분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천 국민체육센터는 잘못된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간만 좀 더 주시면 혹시나 다른 데 더 잘 된 데 있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중을···
이병관 위원  그런데 잘 된 곳 한두 곳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애물단지입니다.
  가정부터 해 가지고 지금 가정에 시골에 저희집도 그거 옛날에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15년, 20년 전에 했다가 완전 애물단지 되어 있습니다. 애물단지
  절감도 못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공모사업 하실 때도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무조건 국비 따온다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걸 했을 때 국비를 따오든, 국비로 전액 한다면 안 달 이유가 없습니다. 국비, 시비로만 된다면.
  그런데 구비가 어쨌든 포함이 돼야 될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금 박정순 위원님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태양열 관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이 같기 때문에 같이 반복하시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
이용덕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강달수  그거는 나중에 따로 상의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 정책 사업을, 예산 심의하는 부분인데 정책 사업 자체를 신청하고 안 하고 그것은 더 이상 논의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용덕 위원님 꼭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용덕 위원  이 부분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보면 물론 건물에 조금 전에 이병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한 가정에 한 개, 두 개를 나눠서 전기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대형으로 하는 경우, 소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니까 금액적으로 보니 조금 적은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킬로와트나 우리가 구비를 85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들이고 실제적인 예산은 3400인데 10년, 15년 안에 어떤 상황으로 빨리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꼭 설치를 안 한다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구교운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그런 기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전문용어고 이래 하니까 설명하는 그 자체가 저 자신도 조금 답답합니다.
이용덕 위원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박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체육센터에 더 크게 설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만 원 했으면 참 빨리··· 거기도 무엇이 잘못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00만 원 하니까 이거 뭐 하러 하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설명을 조금 더 나중에라도 하시든지 좀 그런 부분을 하셔야 이해가 우리 위원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잘 알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28페이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9명에 대한 보수가 반영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은지요?
  이분들은 CCTV를 관제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한지···
○재무과장 구교운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18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미 18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근무는 내년도 1월 1일부로 되지 싶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시간은 3교대입니다.
  그러니까 3교대 근무를 해 가지고 보통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조가 되고 다음 조가 되고 그래 가지고 3교대를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하루에 근무 한 개조가 4명 내지 5명 정도 됩니다.
허선례 위원  기간제 근로자와 근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테크닉에 대한 노하우를 잘 전달해서 사건 사고 발생 시에 즉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한 두어 가지 한번 물어보겠는데 22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제작 900만 원 되어 있죠?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작년에는 100부, 100부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도 500만 원이던데 올해는 왜 한 가지 100부인데도 400만 원 추가된 900만 원이 됐죠?
○재무과장 구교운  이 금액은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결산서 책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두 종은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재무과 관련 작년에 500만 원 아닙니까?
  100부, 100부 두 가지 종류···
○재무과장 구교운  작년에 없어서 내가 확실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전체 예산은 안 늘어났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 책자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그거는 사업별 예산서 그거는 기획실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결산서가 아니고.
  그거는 결산서가 아니고···
최영만 위원  아니, 말고 말고 이 책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결산서 부속서류 제작 해 가지고 두 가지가 500만 원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900만 원 되어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뭘 설명하시는지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버뜩 안 되겠습니다.
    (「그거 작년 예산이죠?」하는 이 있음)
최영만 위원  예.
  그러니까 222페이지, 이거 2016년도는 9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0만 원 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그 관계는 내가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최영만 위원  그럼 나중에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건 나중에···
○위원장 강달수  지금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고 최영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그거는 나중에 담당계장님하고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22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이동식 서가 모빌렉 설치 되어 있죠?
  새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겁니까?
  나는 어떤 건지 몰라갖고···
○재무과장 구교운  저희들은 계약을 하다 보면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요.
  진짜 계약 서류가 많은데 지금은 우리 과 옆에 보면 창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약 서류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앵글로 제작을 해 놨습니다.  
  앵글로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우리 도서관 같은 데 보면 돌린다 아닙니까?
  돌리면 책자가 왔다갔다 하는 그거 있다 아닙니까?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앵글로 해놨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다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도록 공간을 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하면 이래 굳는다 이거지 그러면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동식으로···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이동식···
○재무과장 구교운  서가대···
최영만 위원  설치를 한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합니다. 재무과에 계약 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는 책자에는 없는 사항인데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라서 이것도 꼭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부지를 다른 공공기관 즉, 다시 말해서 재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인데 건물을 사하구청 건물인 이런 곳이 있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많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있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적당한 시기에 어차피 그 부지가 사하구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 400만 원 한다 칩시다.
  그러면 불과 2, 3년 지나고 3, 4년 지나면 이게 두 배 세 배로 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미리 사놓는 게 안 좋습니까?
  어차피 우리 사하구에서 그런 곳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그게 우리 구 재정만 상태만 좋으면···
최영만 위원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00% 효과도 없는 곳에 소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해 가지고 갸우뚱거릴만한 예산은 쓰면서 이거는 정말 각 부서에서 경영마인드를 앞으로는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이게 과연 나중에 2, 3년 뒤에 샀을 때 엄청나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과감하게 뭔가 행동을 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만 위원님 말씀 잘 아시겠고 답변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만 위원님이 나중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면···
최영만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원장 강달수  검토를 하도록···
최영만 위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 부분 이해는 하고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5페이지 위에 상단하고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본·별관 냉온수기 세관정비 해 가지고 7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용덕 위원  냉온수기의 연수가 몇 년식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이거는 냉온수기 연결하는 구청에서 보일러실에서 각 사무실로 연결하는 보일러의 미세물이라든가 그런 거 끼여 있는 거를 정비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용덕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용덕 위원  나는 냉온수기 이걸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다 그러기에 수리할 것 같으면 몇 년 식이 되었으면···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거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보일러실에서 사무실로 연결하는···
이용덕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수리하는 것보다는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꾸 수리비가 많아지면 하나의 개수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짜리다 그러면 올해 350만 원씩 들어가 가지고 고치고 내년에 또 고치면 3년 되면 새 거 값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찌꺼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재무과장 구교운  싹 씻어냅니다.
이용덕 위원  싹 씻어내고 같이 우리 별관하고 연결하는 호스관 청소하는 그 부분이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갈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갈고 이런 거 돈 아끼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다음 후기에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 있다고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청사건립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페이지 보시면 재원 조성이라 해서 일반회계 출연금 부산광역시 보조금 등 공용의 청사 및 청사부지 매각대금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입니다.
  2016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수입이 264만 5000원인데 이는 예치금의 이자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 이 질문을 제가 하느냐 하면 어제가 그제가 전문위원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셨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박정순 위원  그 부분에서 이 기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면 기금 설치 목적이 공용의 청사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 및 각종 문화시설물, 공용의 청사 건립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 출연금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없다면 사하구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4항입니다. 맞지요?
  제2조4항에 보시면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라도 기금으로 관리되어야 나중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기금으로 취득한 신평동 제2청사의 건립 부지에서 발생한 주차장 임대 등의 수입금은 반드시 기금의 재원으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 의견과 연간 발생되는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모든 재원이 그렇습니다.
  기금 조례가 당초에는 구청사 관리 기금 조례였었습니다.
  구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 조례였었는데 7월 10일 날 개정이 되면서 공용의 청사라 해 가지고 범위를 넓혔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전에 구청사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그게 있었는데 옛날에 신평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할 때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매년 10억 이상씩 이래 가지고 확보를 했거든요.
  그걸 확보한 후에 일반 출연금으로 기금이 조성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 과장으로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해서 잘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그러니까 옛날에 신평역에 있는 교통공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모아 가지고 130 몇 억까지 모았었는데 그걸 구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박정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조례가 바뀐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조례가 바뀐 게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박정순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래서 없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었고 아까 다음에 질의하신 주차장 부지 내의 금액을 일반 기금으로 왜 조성을 안 하는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수입금을 기금으로 넣어야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관리조례에 아까 말씀하셨던 2조에 기금의 재원이 나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3항에 공공의 청사 및 공공부지 매각대금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매각대금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기 때문에 우리 기금으로서 지금 조성을 못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그 청사를 공공의 청사를 매각하는 것 같으면 매각 대금은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이 되지만 거기는 우리가 구청사 부지를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야적장에 대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금에다가 연간 거의 2억 9000 정도 되는데 그걸 기금에다가 못 넣는 사유가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공용의 청사 및 청사부지 매각대금이라서 그때는 2억 9000이라는···
○재무과장 구교운  아니 지금 주차장 부지가 5000평 아닙니까?
박정순 위원  예.
○재무과장 구교운  5000평인데 그 5000평 중에서 사용료를 받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 주차장은 교통공사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면적에 따라 가지고 교통공사 이익 좀 가져가고 우리는 사하구청에 이익금 받아옵니다.
  그게 한 가지 주차장 부지가 있고 파출소 뒤쪽에 보면 야적장이 있습니다.
  야적장이 있는데 그 야적장에서는 지하철공사하면서 공사 기간 동안에 일반 건설회사에서 빌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사용 금액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억 9000 정도 되는데 그걸 기금에 못 넣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문구에···
박정순 위원  2조3항에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문구에 우리가 구청사의 부지를 매각하는 것 같으면 매각 대금은 우리가 당연히 기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성격상 매각 대금이 아니고 사용료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넣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한 제2조4항에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제가 애매해서 질의를 했고 걱정은 사실은 다음에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은 연간 발생되는 수입금이 지금 현재 얼마 됩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지금은 수입금 그게 없다고···
박정순 위원  아예 없습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치금 1억 3000 얼마에 따른 발생하는 이자 그것밖에···
박정순 위원  이자, 이자 264만 5000 그것만 예치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박정순 위원  그거 계속 예치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구교운  예, 그렇습니다.
  계속 예치가 됩니다.
박정순 위원  제가 2조 1, 2, 3, 4항에 이해가 안 되고 4항에 적용해서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공용의 청사 및 청사 부지 매각 대금에 대한 금액이라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이고 명분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과장님, 같은 항목에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이 내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보면 동사들 이번에도 총무과에 보니까 수리비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내나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했는데 제가 조금 적어놓은 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동사무소 건물들을 보면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새로운 신축을 해야 되는데 동사는 많은데 현재 구 재정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일부 이야기를 그래 하고 계십니다.
  수리를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용의 청사 건립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립기금을 많이 모으셔 가지고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과장님 조금 전에 없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노후된 동사들을 앞으로 사실상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또 그렇다고 자꾸 수리비만 들어가서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축도 실제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오래 계시고 내년 계시고 계속 하실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계실 때 앞으로의 대응책이라든지 방안책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3조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에 4조1항에 보면 “공용의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공용의 청사 건축비 그밖에 부대시설비 등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를 기금으로 넣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심지어 보면 지금 꼭 어디라기보다도 몇 군데 보니까 정말로 동사가 지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수구 위에 지어놓은 동사들도 있고 그런 곳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잘 지어놓은 데는 잘 지어놨지만 이 방안책을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구교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사하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맞습니다.
  또 좁은 의미에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같으면 사무분장 규칙에 총무과라고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인 제가 청사, 동청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자체가 그렇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한 어려운 동사 여부를 어느 동이라는 거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덕 위원  총무과에서는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구교운  그거는 아닙니다.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명백하게 동사의 신축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고유 업무라고 명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서로 동사무소가 우리 부서가 아니다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예산은 아니다 이래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부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백하게 사무분장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사에 대해 가지고 이걸 매년 어느 동을 수리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그것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총무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재원이 있냐 없냐 판단을 해줘야 될 부서는 기획실이고요. 그중에 우리 재무과에서 일부분을 담당을 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을 많이 모아 가지고 동사를 짓는데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나 우리 동사가 이렇다 그러면 신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구교운  예.
이용덕 위원  청장님 보고드리면 기금운용에 돈이라도 좀 있는 것 같으면 이걸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제일 낙후되어 있는 곳부터 부서진 곳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청사를 다시 증축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지금 현재 이러다 보면 한 곳도 진짜 안 그렇습니까?
  올해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나왔고 그 작년에도 나왔고 매년마다 지금 현재 수리비는 올라옵니다.
  같은 동에서 안 올라오는 동이 없습니다.
  보수보다는 신축이 나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기금을 모으시든지 또 기획실과 청장님과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1년에 한 동사라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숙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3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과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 해서 예산이 71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금 승인안 검사 시에 한번 거론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박정순 위원  그 사안으로서 그때도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고 이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액에 계상이 될 사항이 아니고 사하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으로 편성되어 그 기금에서 출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저번에도 한번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기금으로 운영해도 되는데 예산에 운영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은 기금으로 운영한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금의, 보통 1.5/10000에 대한 금액을 일단 기금으로 적립시켰다가 다시 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어코 그렇게 기금으로 넣어서라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예산에 편성해서 출연한 것도 기금에서 운영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12월 4일 날 승인안 심사 시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고 오늘도 다시 과장님 말씀,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기금으로 관리하여서 그 기금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금 조례를 우리가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폐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면 기금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폐지가 되면 사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렇게 정말 출연금을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3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지난 연도 수입 목표치가 7억 원이죠?
○세무과장 정숙권  236쪽입니까?
허선례 위원  6페이지.
○세무과장 정숙권  아, 지난 연도 수입요?
허선례 위원  예, 지난 연도.
○세무과장 정숙권  2016년도 목표가 7억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선례 위원  내년도 목표치, 또 금년도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신 거네요?
○세무과장 정숙권  예.
허선례 위원  목표치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소 버거운 수치를 설정하는 게 맞죠?
○세무과장 정숙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상향 조정해서 설치는 합니다.
  과도하게 또 목표를 설치하면 목표액이 미달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한 부분에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허수로 잡을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목표액은 실행 가능한 목표액을 잡습니다.
허선례 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치인데 다소 의례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신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이게 목표치라는 것이 저희들 일방적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올려주면 시하고 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아, 이 정도 목표치가 맞다 해서 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보고회도 하고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자꾸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허선례 위원  금년도 체납액 징수 전망치가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7억 정도를 예상을 잡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선례 위원  세무과에서는 세입에 대한 징수 노력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의례적인 목표치가 아닌 공격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서 다소 힘들겠지만 그런 의지를 숫자로 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체납세 징수는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체납세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분기마다 한번씩 보고회도 하면서 각 구마다 체납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무를,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 되면 강제압류도 하고 공매도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급여도 압류도 하고 예금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들이 하는 체납의 정리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체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허선례 위원  체납세 징수 노력을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선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허선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덕 위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보면 4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주민세 과징 해 가지고 사업 목적에는 균등분 및 재산세·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 징수할 세입을 확보한다 해 가지고 1731만 1000원을 구비로 채택을 했는데 주민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제작, 납부 홍보물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작년도하고 보니까 62억 7700만 원을 홍보를 해서 받아들였다 그렇죠? 세액을,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그런데 보면 고지서하고 독촉장 제작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납부 홍보물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거는 어떤 용도에 이렇게,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더 옆에 보면 자동차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납부 홍보물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래놨는데 홍보물 제작이 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홍보물 제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체납이라는 자체가 그렇고 납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아, 체납이 되면 안 되겠다, 할 수 있도록 매 홍보물 제작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대중 집합소 모이는 데에 홍보물을 붙이고 있습니다.
  붙임과 아울러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도 같이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은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반 고지서만 내줬을 때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그냥 고지서가 왔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홍보물이 같이 나간다면 납세자들이 그래도 아, 이 세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는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래 단순적으로 봤을 때 홍보물이라는 게 종이로 해 가지고 이러이러 이러한 사항에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홍보물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조건에도 홍보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민세 과징금에 1730만 원이고 자동차 과징, 자동차도 차 대수 하면 곱하기 2 정도 되겠죠, 그렇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이래 봤을 때 2451만 원인데 이 부분들을 하면 또 홍보물 제작이 그거 아니고 또 다른 용도가 혹시 견본이라도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아, 그거 나중에 보여주시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예.
이용덕 위원  그거 한번 좀 보여주이소.
  왜냐하면 몇 가지 종류로 지금 홍보물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숙권  홍보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그다음 각 세목별로 다 홍보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그거 나중 혹시라도 나중에 끝나시고 나면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한번 보시면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프린터 토너 등 해 가지고 한 개에 20만 원이다 그렇죠?
  20대 곱하기 3 해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프린터를 새 걸로 갑니까, 토너만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정숙권  우리가 세무과에 프린터 대수가 총 25대가 있습니다.
  컬러가 두 대가 있고요. 그래서 토너만 갈고 그다음에 드럼도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25대가 되기 때문에 고장도 자주 나고 토너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자주 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덕 위원  보면 토너도 다양하게 프린터를 새 걸로 사면 20만 원인데 토너로 예를 들어 활용해서 쓰면 조금 절약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우리 각 사무실이나 회사 같은 데 보면 프린터는 그냥 두되 아니면 토너만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세무과에는 보면 각 부서별로 큰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걸 따로 따로 이렇게 설치해 있죠?
○세무과장 정숙권  예, 거의 뭐 한 계에 두 대, 세 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거의 다 새 프린터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입니다. 토너가 부족할 때는 토너를 교체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계 자체가 드럼이라고 안에 드럼이 있잖아요.
  그 드럼 소모품인데 일정 부분 쓰고 나면 또 소모가 되면 다시 갈아줘야 되고 그런 가격입니다.
이용덕 위원  여기에는 드럼까지는, 수리비까지는 이야기 안 나오고 프린터하고 토너를 해 가지고 1200만 원 올라와서 프린터만 이리 하고 토너는 이리 할 굳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정숙권  프린터 구입비는 아니고 프린터에 대한 소모품이라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토너, 토너··· 20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토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세무과장 정숙권  저희 계가 9개 계가 되니까 사실 프린터 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예,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숙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순    이용덕    
  배진수    최영만
  이병관    허선례
  강달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