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6월19일(화)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4)문화공보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4)문화공보과

(10시51분 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은 문화공보과까지를 심사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4)문화공보과
(10시53분)

○위원장 김재영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재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동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에 대하여 일반행정비가 2억1,300만원이 늘어난 145억9,700만원으로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으로는 경상경비에서 사하구 소개영상물 제작 2,0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에 1,600만원, 행정지도제작에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실․과 사무용 컴퓨터 구입 2,800만원,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 등 총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건에 1억500만원으로 주부 인터넷 교육 6,900만원, 인터넷 운영장비 구입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고 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규모는 일반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8,900만원이 늘어난 61억500만원으로 3.2%가 증가되었으며 성질별 세출내역으로는 동직원 인건비 부족분이 1억7,600만원, 하단1동사 화장실 보수 1,000만원, 장림2동사 하수구 및 담장보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삼림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42억5,68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27억6,864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4억8,816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955억5,723만5,000원보다 86억9,95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28억891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3억2,075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4억8,81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96억6,693만원보다 31억4,19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규모 및 특징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살펴보면 927억6,864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86억9,000만원, 세외수입 219억9,878만1,000원, 지방교부세가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62억434만8,000원, 보조금이 358억3,551만1,000원, 당초예산액 840억8,823만5,000원보다 86억8,04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추경예산액이 413억2,075만2,000원으로 일반행정비가 317억7,263만2,000원, 사회개발비가 74억6,751만8,000원, 경제개발비가 8,236만6,000원, 민방위비가 3억544만7,000원, 기타경비가 16억9,278만9,000원이며 당초예산액 381억9,793만8,000원보다 31억2,281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페이지 나. 특별회계의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14억8,81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4억6,900만원보다 1,9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내역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번,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274억8,716만8,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19억6,774만9,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27억6,864만원으로 86억8,040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외 5개 특별회계는 347억1,852만8,000원으로 32억8,734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00년 순세계잉여금 38억3,617만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0억3,404만2,000원, 부담금 13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이월금 6억5,910만2,000원, 징수교부금 2억1,958만4,000원 등을 조정편성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공금예금 이자수입 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082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지원금이 167만1,000원이 삭감된 114억8,8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분석해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042억5,68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7억6,864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4억8,8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636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70%로 편성되어 있으나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38억3,617만7,000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5억7,40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3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부재원별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의 경우 보건증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증 발급수수료 7,800만원과 시세징수교부금 1억8,750만4,000원, 공해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3억원 등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중요 증감사항에 있어서는 주부인터넷 교육 3,952만원과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2억5,000, 부랑인시설 및 보육시설운영비,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및 조건부 수급자 지원, 노인복지 및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등이 증액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 1,239만2,000원과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 등은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의 중요 증감사항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비 삭감조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479만6,000원과 경로식당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 부랑인시설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구입비 등이 삭감되고 주부인터넷교육 1,976만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보육시설운영비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행정비 중 각 부서의 인건비 증감분과 운영비 등 필수경비로서 일용인부퇴직에 따른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과 산재보험료, 공무원 연근부담금 및 재해보상급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의 기준경비를 증액편성 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장비유지보수비와 사무용컴퓨터 기능보강, 주부인터넷교육, 임시예방접종과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나 행정지도제작과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등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히 행정지도제작의 경우 2001년도 본예산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금액이 이번 추경예산에 부활되면서 오히려 금액이 삭감된 액수보다 많이 반영됨으로써 부활예산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자치단체의 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한 운영장비구입과 각 실․과의 1직원 1PC부족분 업무용 컴퓨터 20대 구입, 방독면 구입, 구정홍보 촬영용 비디오 카메라, 호적제적부 발급용 서버구입 등이 자산취득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긴축재정 운용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내구연도가 지난 동 행정업무용 차량 두 대는 차량상태가 불량하므로 이번 추경에 편성 교체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추가재원 12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인 괴정2동사 신축부지 매입비 6억원과 구청사 제2별관 부지 및 건물매입비 등은 지난 임시회 때 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 공공근로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의 감액으로 1,96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동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체납세 정리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겠으며, 각 부서에서는 긴축재정을 위해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삼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소관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셨다가 연락이 있으면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세무과장님 남으시고
   (타 과 과장 퇴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질의는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외에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첨부 자료 등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관계는 기획실장께서, 세외수입 분야는 세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77억6,617만7,000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많은 돈이 어떻게 조성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잔액 77억6,600만원 구성은 예비비 잔액이 45억2,800만원, 인건비 잔액이 8억3,000만원, 연금 및 장학금 부담금 잔액이 4억원, 세입초과징수금이 8억5,200만원 세입초과징수금은 지방세가 55억100만원, 세외수입이 2억9,900만원, 기타 불용액 11억5,600만원 그래서 77억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모영위원  설명서를 봐서 대충 압니다마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8억3,617억7,000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요?
○이모영위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회 추경이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추경이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8억3,617만7,000원이 맞는지 이것을 물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나는 작년도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38억3,617만7,000원은 이번에 추경하는 재원입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77억6,600만원
○이모영위원  그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액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현재 조사가 안 된 모양인데 내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래 두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40억 가까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래 많습니까?
  많은 게 좋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세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외에 2000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를 15억2,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13억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았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되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사항은 지방세가 많은 사유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 한 결과 한전이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세금을 5년간 추징을 했습니다.
  부과를 적게 해서 세무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그래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세금을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확인을 하기 전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게 편성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까?
  77억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 것은 무엇인가 편성이 잘못 돼서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9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IMF가 와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고 그래서 일부 지급해야 될 돈이 줄어서 기타 불용액이 남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세입하고 세외수입은 우리가 의욕적인 징수를 하고 시에도 세무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외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꼭 써야 될 때 편성만 잘 하면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불용액이 11억5,6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금년 결산 기준입니다.
○이상은위원  2월말 기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2월말 기준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세입결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세입초과기준액이 8억5,2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연근 및 장학금 부담금 잔액 이런 겁니까?
○이상은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보조금집행 잔액이요?
○이상은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월금 이야기인데 6억5,900
○이상은위원  예산 현액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113억8,900만원, 아, 잠깐… 일반회계만 말씀입니까?
○이상은위원  예, 예산규모… 이게 일반회계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1043억
○이상은위원  아까 세입결산액을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세입 8억5,2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세입결산액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총 우리 세입 들어온 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총 들어온 거요?
  1,302억7,100만원, 아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1,044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안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순세계 잉여금이요?
○이상은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참고로 할 테니까 제출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불용액 세입결산액 예산현액 보조금 집행잔액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순세계 잉여금은 말이죠. 지금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우리가 1,044억4,300만원 그 다음에 2월말까지 총 지출액이 866억5,900만원 그 다음 이월액이 93억4,8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조금 사용잔액 6억5,900만원
○위원장 김재영  거기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 준비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77억6,000만원이 나옵니다.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19페이지에 공해배출 부과금 징수교부금 있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당초 우리 예산에 징수교부금을 6,300만원
○세무과장 구용대  당초예산의 630만원
○이상은위원  아니, 6,300만원에 교부금 10% 630만원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에,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당초 우리가 교부금을 공해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결정할 때 6,300만원 결정한 겁니다.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해서 6,300만원을 받아서 줬을 때 그 교부금으로 10% 해서 630만원 했잖아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는 2억5,880만원 그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해 1,958만원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니, 공해배출 부과금만 1,058만
○세무과장 구용대  아니, 차액이 그렇고 경정할 게 2,588만원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여기에서 공해배출 부과금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여기에 전체에 2억5,880만원이 부과를
○이상은위원  공해배출 부과금으로 2억5,880만원 부과할 거죠?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어째서 6,300만원에서 2억5,880만원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바뀐 이유가 신평에 가면 (주)경기색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공해폐수 배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당초보다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산을 해서 당초 업체에서 계산한 그 금액보다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부과해야 될 금액이 2억5,8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억5,880만원 이것은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몇 개월 내로 10%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교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공해배출 부과대상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폐수배출 업소인데 구체적인 것은 환경청소과에 저도 있었지마는 그 숫자는 확실히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게 아까 색채 업체 하나도 그렇게 오버됐다고, 6,300에서 2억5,000으로 불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구용대  지금현재 추경한 것에 대해서는 순수한, 거기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출해야 될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로 숫자는 잡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은위원  작년도 배출 부과금이 얼마죠?
○세무과장 구용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징수교부금 있죠?
  이것은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구용대  그것은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건데 하천사용료가 올해 조사를 더 많이 해서, 하천사용료가 시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30%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하천사용료가 징수교부 수입으로 1,250만원을 더 플러스시킨 겁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데
○세무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지금 질의는 31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부서별 세출 분야에 추경안에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4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지도 제작을 한 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모영위원  2001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780만원 전액 삭감된 금액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부활이 되어서 삭감된 금액보다 많은 1,0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은 본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맞지 않고 본 예산 심의의 적정선을 흐리게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는 지침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도가 95년도에 발간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지형지물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2001년도니까 6년차 접어들었는데 원래는 98년도에
○이모영위원  아니, 실장님! 내가 묻는 것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는 시간 절약상 그건 안 되고 내가 물은 것은 우리가 본 심사 때에 완전히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 삭감된 예산보다 더 많이 해서 어째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현재 이야기하라 이 말이죠.
  사정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도 행정지도 발간계획 통보가 시에서 3월 6일날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서 2월 23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시에 공문이 와서 그 공문 이첩해서 우리한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구에서는 필히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시 추경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현재 여건도 그렇고 또 부산시와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001년 3월에 내려왔습니다.
  금년 3월
○이모영위원  본회의 심사가 끝나고 난 뒤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그런 지침이 왔다 여러 가지 있더라도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우선 순위로 해야 될 게 있다고 보면 지침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는데도?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년만에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될,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같은 페이지라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이래서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저희들이
○이모영위원  이것은 회원가입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촉진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되는 그런 현 추세에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또 개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때 설치비 감면이 되고 또 정보기술교육비가 한 사람 앞에 5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이것을 함으로써 무료화고 또 지방행정정보은행원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도 220만원인데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치정보화 지원 연회비로, 연회비를 받아서 정보화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회원이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렇게 됩니다.
○이모영위원  사하구청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구청 이름으로 가입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사하구
○이모영위원  현재 이런 것까지도 우리 추경에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실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봐 주세요.
  전산교육장 냉난방비하고 사하구소개영상물 제작, 지금 전산교육장 냉난방비라는 것은 당초의 금액과 추경 사유를 한 번 알려고 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전사교육장 냉난방비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본예산을 할 때 여러 가지 홍보예산이 많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할 때 너무 많아서 자체적으로 자제한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유는 전산교육장이 이제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주민홍보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전산실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1월하고 12월달에 날이 추우니까 난방을 안 하면 상당히 교육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선용위원  아,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충분한… 추경예산에 올리지 말고 계획을 충분히 세웠더라면 낭비성도 막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런 추경은 본예산에 승인을 받으면 끝으로 맺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사하구 소개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제작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일반현황이나 문화관광이나 또 산업이나 21세기 비전 등을 생동감 있는 영상매체로 제작하는데 여기에 15분 정도 소요되는 CD를 제작하기 위한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요즘 보면 모든 홍보가 전에 95년도에 홍보를 문화공보과에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너무나 시기성이 떨어지고 현재 상태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현재 타 구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구정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때 비디오든 제작을 하지말고 영상물 제작을 앞으로 빨리 사하구가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도,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이러한 방법도 좀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배부 대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대상요?
○최선용위원  배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 배부요.
  저희들이 배부는 우리가 각 구, 그 다음에 CD하고 VHS를 하는데 CD를 300개를 제작을 해서 부산시 구․군 및 구 방문 주요인사에게 기념품으로 전달도 하고 또 구 관내 학교, 관공서, 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또 구 홈페이지
○최선용위원  좋습니다.
  지금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선용위원  지금까지 구에서 영상물을 제작한 횟수가 있다고 하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영상물 제작한 횟수는 95년도에
○최선용위원  몇 회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 번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성과가 좋던가요?
  95년도부터 지금 2001년도인데 한 번 해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때는 비디오가 나왔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했는데 이제는 비디오테이프와 CD 겸용 할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 그때 홍보는 우리 사하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비디오테이프를 넣어서 자막에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글쎄,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성과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최선용위원  성과가 좋은데 횟수가 한 번 했다. 한 번 해서 그 성과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홍보가 잘 될 것이다. 누가 보자 하는 것입니까?
  보조 할 수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우리가 사실상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오거나 안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사하구를 방문할 경우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내놓고 “사하구는 이렇게 합니다.” 소개를 유인물로써 하든지 팜플렛으로 하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빔프로젝트를 내년 본예산에 하나 더 구입해서 여기에 CD동 영상기를 만들어서 오는 분한테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하구도 구세가 부산시에서 3위 정도 되고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올 때도 하나의 작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최선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이 장에 간다 하니까 나도 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만은 아닙니다.
○최선용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성과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5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 집중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외여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해외여행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 대상분야는 해외여비라고 하면 물론 참신한 공무원들은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해외로 보내서 많은 수확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어떤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마땅히 나가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의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여비는 금년도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계상을 안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번 5월달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요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해서 고생하는 대가로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자 해서 유럽에 갔다왔는데 이게 여비가 없어 가지고 목이 여비로 되어 있는데 해외여비는 현재 세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잘라서 국외여비를 편성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물론, 정확한 파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겠지마는 직원들이 아까처럼 실장님이 어떠한 좋은 대가성이 있다든가 이럴 때 같이 동행하고 해외로 가면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 내서 집에 가 있으면서 이런 것이 지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정하겠는가 이것이 궁금하다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최선용위원  갈 사람은 가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94년도부터 중국 천진시 동려구하고 우리 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천진시 동려구에서 지난 3월 5일날 우리한테 요청 오기를 이제 우리 구에 체육, 무술, 태권도, 위생, 한의라든가 침구라든가 문화방면에서 충분하게 교류합작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방문단이 간다는 것은 어렵고 실무차원에서 중국을 자기들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실무차원에서 상호교환 하는 이게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최선용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대상이 1개 과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가느냐, 어떤 과에, 총무과면 총무과에 집중돼서 방문하느냐?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연 의아심을 안 갖겠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니까 이런 데서 선정방법을 원만히 잘 취해야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찌하니까 이렇게 가겠다, 이것보다는 예측도 없이 갑자기 와서 뭘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다시 예산으로 불용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직원들을 설득하고 이해가 가게끔 해서 이런 분들이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 본예산에는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때는 우리가 가능하면 여행을, 그러니까 외국출장을 자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린 이유가 아까 사회복지직 그 이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려구에 실무진들이 가는 그런 사항, 앞으로 추가로 어떤 요건이 있을 경우에 가는 그런 겁니다.
○이용조위원  알았어요.
  다음 46페이지 주전산기 장비유지보수비 20대 5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PC 586으로 교체한다는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사무용 컴퓨터 기능보강 이거 말입니까?
○이용조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가 586 중에도 초기에 나온 것이 약 3년 전에 나온 초기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의 경우에는 그 당시 기능이 낮아 가지고 요즘 인터넷이 되고 전자정보를 하려고 하면 그게 돼야 되는데 인터넷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당 50만원을 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그것을 현재의 버전과 같이 버전업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조위원  교체 안 된 것이 우리 청내에 총 몇 대가 있으며 보강 안 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지금현재 안 된 것이 28대인데요.
○이용조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28대입니다.
○이용조위원  20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용조위원  우리 구청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컴퓨터가요?
○이용조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현재 529대 있습니다. 동 포함해서입니다.
○이용조위원  529대 중에서 20대만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그겁니까?
  그것만 하면 어찌 됩니까?
  기능보강 하는 그게 어느 어느 자리에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능보강을 하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기능인 문서만 치다가 내년부터 전자정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능…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이용조위원  알았습니다.
  배치된 현황을 나중에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48페이지 컴퓨터 구입(실과) 95대 해서 있는데 현재 배치된 현황하고 앞으로 추경에서 20대 요청한 것, 실제 배치시킬 곳, 현황 그 자료를 나한테 갖다 주세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용조위원  20대를 요청할 때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어디어디에 배치할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계획서를 나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이모영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행정지도제작이 있는데 본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잘 알겠고 600부에서 1,000부로 늘어난 것이 일부 삭감을 예상한 부수인지 늘어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 1만3,000원이었는데 이게 1만원으로 3,000원이, 한 권당 1만3,000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었죠.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부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조정되는 건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런 내용입니다.
  1,000부를 하니까 거기서 1만원으로 해서 1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가가 1,000부를 발행하는데 1만원 든다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맨 처음에 1만3,000원 산출했을 때는 어디서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실에서 예년도의 타 구라든가 다른 데 감안해서 한 예측수치이고
○최영만위원  예, 산출이 다른 구 감안해서 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400부 늘어난 이것은 뭡니까?
  삭감예상 부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아니고요.
○최영만위원  아니면 공급해야 될 곳이 많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 전국지도 합본철을 하기 위해서 200부를 제출합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600부에는 원래 안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유관기관, 학교, 공공도서관에 제출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처음에 600부 본예산 올라올 때 그 내용은 나와있었던 부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이것은 부수당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우리가 발급하는데 있어서는 1,000부를 기준으로 해서 1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500부를 발급하나 1,000부를 하나 약 100만원 차이 밖에 안 나니까 그런 식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종이값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최영만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500부로 줄였을 경우에는 단가가 상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단가가 전체 1,000부를 기준으로 해서 1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500부로 한다 하면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최영만위원  500부를 줄였을 때 단가가 상승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전산담당님! 허브 통신장비 구입 이게 허브가 똑같은 단가고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틀립니다.
  허브가 12인용, 16인용, 20인용, 허브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이상은위원  이것은 지금 올라온 금액은 몇 인용입니까?
  48페이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이것은 24인용 허브가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24인용이 110만원이라 말이죠?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가격은 추정가격입니다.
○이상은위원  추정가격이 110만원, 또 이 위에는 몇 인용 몇 인용이 더 있습니까?
  24인용 위의 짜리.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위의 짜리는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지금 나와있는 것은 24인용이 최고 큰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24포트용이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총무과에 허브 해서 150만원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주전산기가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정보 시스템용이고
○위원장 김재영  마이크 가까이 하고 하십시오.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하나는 재정종합정보 시스템용으로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편성되어 있는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용으로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당초 본예산 올라온 것은 UX9000 이게 재정정보 시스템이고 지금 이것은 행정정보 시스템 그겁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예.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 설명서 첨부서류 보면 이게 1년이 지나서 2000년 6월 19일날 도입해서 2001년 6월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그지요?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2001년 6월 되면 당연히 무상에서 유지보수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예측가능 한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담당 최홍석  그런데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도입은 6월이었지만 그것도 행자부에서 인정을 이것을 가동일로부터 볼 것이냐 아니면 설치해서 안정된 후로 볼 것이냐 해서 언제 부로 해서 할 것이냐 지침이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반영을 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잡았었는데 공문이 내려와서 5월중에 조달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6월부터 추경 예산편성 해서라도 유지보수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모영 위원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여기에 대한 질의인데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공익근무요원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또 다른 동사무소에 전산 제도가 확보돼서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합니다.
  물건 들고 나르고 할 때도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이모영위원  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이번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차에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면 신청하라 지난 4월달에 병무청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이모영위원  정보교육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리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때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행정보조 요원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 행정보조요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 3월 달인가 병무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공익근무요원도 일반 행정직에 많이 확보를 해서 활용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모영위원  그 지침이 언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게 4월 달인가 우리 과에 도착이 됐습니다.
○이모영위원  그 전에 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아닙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지시가 왔더라도 우리 계획은 정보 교육하는데 보조가 없어도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침이 와도 재정상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지시가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안 써도 되는 것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컴퓨터 같은 것을 교체를 하거나 할 때 들고 나르고 하는 이런 것도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나 기술적인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보조가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 예산할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이 했든 안 했든 보조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편성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라.
  지금도 지침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해야 되지 보조를 써도 좋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해서 이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는 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계속 정원을 줄이는 판에 꼭 필요한 사람만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전산화가 계속 정보 마인드가 확산되다 보니까 실제 전산직 직원들은 이런 것을 들고 나르고 하는 것보다는 본연의 업무를 더 해야 우리 구청에서는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모영위원  근무요원을 채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앞으로 두 명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나머지 한 명은 다음에 교육 마치면 민원봉사과에서 우리한테 보충을 해 준다고
○이모영위원  예산에 7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어찌 됩니까?
  채용은 하지 않고 돈은 7월로 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하나는 5월부터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한 명은 곧 배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영위원  교육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교육은 1년 내내 합니다.
○이모영위원  1월부터 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지금현재 보조가 없어도 죽 해왔는데 한 사람만 써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우리가 직원 한 명 쓰는 것하고 공공근로 쓰는 것하고는 인건비를 따지면 1/10만 하면 공공근로를 쓸 수 있거든요. 공공근로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도 보면 전산학과라든지 자기가 전산에 상당히 취미가 있어서 하니까 업무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디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7페이지에 인터넷 운영장비 구입 지금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되어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우리가 2,534만3,000원이 더 추경이 돼야 운영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써 자치단체의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설치하는데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구입이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비의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선용위원  자료를 받아서 다음에 심의할 때하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전산실 냉난방기 구입 있지요.
  현재 설치된 냉난방기의 종류와 규격이 안 맞는 모양이고 용량을 확보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설치 당시에는 16평을 기준했고 지금은 32평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용량이 더 올라가는 바람에 추경에 올렸다 이런 말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 32평 어떤 장소에 이전할 장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것은 이 밑에 구청장실 있는데 똑바로 가면 맨 가에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는 중대본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그 당시 16평
○최선용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8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이상은위원  12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기타업무추진비에 하단1동이 1,752만원에서 2,028만원 증액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예.
○이상은위원  하단1동에 동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하단1동 직원이 열 명입니다.
○이상은위원  괴정4동에는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괴정4동은 9명
○이상은위원  신평2동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신평2동 열 한 명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편성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하단1동은 열 명인데 2,000만원이고 신평2동은 11명인데 1,800만원이고 장림2동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장림2동은 12명입니다.
○이상은위원  12명인데 오히려 열 명보다 더 적고 그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처음에 본예산을 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정원을 가지고 기본봉급을 가지고 했습니다.
  기본호봉을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신평2동 그 다음 장림2동, 다대1동, 다대2동, 감천1동 이것은 여기 정원보다도 현원이 한 명씩 더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은위원  아니 아니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12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하단1동 동사 화장실 보수 문제입니다.
  현재 장림2동도 화장실이 있는데 사용여건과 실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주 악취라든가… 재래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재래식보다는 현재 화장실이 좁습니다.
  89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현재 좁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우리가 동사무소에 화장실 만들 때는 장애인용을 하나씩 하라고 해서 장애인용을 하려고 하니까 넓어야 되고 이래 하니까 화장실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3평 정도를 더 확장을 해서
○최선용위원  확장을 해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게 불편이 해소되게 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앞으로 좋은 화장실을 많이 개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좀 더 생각을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했더라면 좋은 화장실 계획과도 부합, 예를 들어서 모범 화장실로 이렇게 개조를 하는 겁니까, 다르게 개조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3평을 증평을 하면서 화장실도 상당히 수준 있게, 화장실 환경개선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동마다 인원배치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이용조위원  그 현황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아까 제가 요청한 것하고 또 인원현황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213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라는 것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지금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니까 가입을 해서
○위원장 김재영  의무적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준의무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웃음) 준의무적이다 그렇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성의껏 답변하시는데 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행정지도제작 같은 것을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추경예산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 인정을 하시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바담풍”하고 질의를 해도 “바람풍”하고 답변을 요령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그렇게 답변이 길어지니까 회의가 느슨해지고, 앞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나. 총무국
   1)총무과
   2)주민자치과
   3)재무과
   4)문화공보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용태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특히 총무국 주요시책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세출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1,042억5,680만원으로써 2001년 본예산보다 86억9,956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7억3,911만4,000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보다 27억5,159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따른 과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보다 86억8,040만5,000원이 증가한 총 927억6,864만원으로써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1억636만3,000원이고 또 지방교부세가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2억3,40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억5,095만4,000원으로써 2001년 본예산보다도 27억3,243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일반행정비가 12억5,211만원, 또 사회개발비가 12억7,225만7,000원, 경제개발비가 811만8,000원, 민방위비가 8,037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1,957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인건비 4,257만2,000원을 기타직 보수인상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1,957만8,000원과 기타 필수경비 3억4,040만8,000원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로 1,742만4,000원, 구청사 건물유지비 및 냉난방비 1,054만4,000원, 주민자율게시판 설치에 2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인 해수욕장, 상․하수도료 310만원, 또 민방위비인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 540만원, 또 물품구입비 및 주요투자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다대2동 및 구평동 차량구입비 2,000만원 호적제적부 발급용 서버 구입 등 83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로써는 괴정2동사 신축부지매입비 6억원, 구청사 2별관 부지 및 건물매입비 2억1,000만원 그리고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써는 방독면 구입비 등 5,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업으로서는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지원사업비 1,9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심사 시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영  윤용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총무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신평레포츠 공원 및 을숙도 철새도래지 관리사무소 당직 수당비인데 본예산에 없던 게 올라왔는데 원래 본예산, 그러면 당직 서신 분들이 보수도 없이 그 동안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총무과장 조치승입니다.
  지금현재 당직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서는 사람들은 그 예산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올해 지난 것까지 소급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곧 신평레포츠 공원이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관리가 되는데 이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현재 을숙도 철새도래지 거기도 한 명 서고 신평레포츠에 한 명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집행을 안 할 예정입니다.
○최영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57페이지 방금 최영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당직수당을 당초 예산에서 67일로 편성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선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67일 같으면 공휴일, 일요일과 숙직, 이 67일 부분에서 누락 상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일요일이 54일까지 그 외에 법정 공휴일 13일 해서 그래서 67일 잡은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기본인력의 근무하는데 착오된, 예산편성이 안 됐는가 싶은데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을 직원들이 일직 근무하는데 예산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져 있는 바람에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의 부분에 보면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 이것이 지금 증가됐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회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최선용위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회장단 회의 시에 현재 지방자치 위기 극복 및 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현재 회비가 2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연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 200만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300만원 인상되어서 100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회장단에서 지방자치 위기 극복 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회비가 200인데 300으로 인상 결정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 되죠?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58페이지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내가 또 지금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 있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최선용위원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3조 2항 1호에 의거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증가의 어떤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이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확보돼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된 사유도 있었고 이게 고용보험료는 당초 예산편성 전에 대충 고용보험 부담금 이렇게 될 것이다 계산적 보험료로 해서 편성됐는데 일용인부임이 연말이 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계산보험료라 해서 지급을 했고 이번에는 보험이 최종 월급을 12월말에 다 줬기 때문에 확정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계산해서 확정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용인부임 총액×20/100 그러니까 2%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납부 보험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계산보험료를 줬고 확정이 됐으니까 정산을 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저는 이것을 알고 있기를 본예산에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추경으로써는 이게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이게 인력 속에 변동이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율 기준이 변경된 것인지 내용이 미비한 점이 안 있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용인부 고용보험의 부담금에 대한 근거가 있다 하면 자료를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것은 우리가 고용보험법하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이게 당초는 계산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최종 인건비가 12월말에 정산되니까 정산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 보험이라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법 조항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정비 있죠?
  이게 목적은 새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시 재발급 정비 이렇게 목적은 참 좋은 목적인데 추경에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도 제가 알기에는 92%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 92%라면 프로테이지가 아주 높은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 사유가 금액이 변경이 됐고 또 주민등록 발급대수가 당초보다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한 매당 1,226원으로 계산을 하라 해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2000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의 용역기관과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인상되어서 2,3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증가되었고 그리고 당초 매수를 1만매로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우리가 발급을 해보니까 발급량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분실하고 훼손해서 월 평균 830매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발급을 했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하니까 분실하고 훼손 매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평균 한 달에 1,300매 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가된 부분 5,700매 더 되어서 1만5,700매 해서 이번에 금액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발급매수가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는데 2001년도에서 지금 월별로 증가된 프로테이지나 접수한 매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한 번 물어봅시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래서 한국 자유총연맹 지원 있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 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추경에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급한 사유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치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정액보조를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1,200만원을 예산편성 하라고 했지마는 우리가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당초예산 6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총연맹 사하지부에서 타구에는 다 1,2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왜 우리 구만 600만원 지원했느냐 올 초에 상당히 항의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1,200만원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주는
○이용조위원  총무과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짜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죠.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한다 단체에서 와서 항의방문 하니까 이거 넣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게 과장으로서 답변 태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기정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추경에 넣을 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말이지 그 사람들이 와서 예산 많이 빼 가려고 하는 것은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요?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상 한국 자유총연맹 저희들이 1,200만원 예산편성 지침이 있지마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게 1년에 자기들은 한 사오천만원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정액보조 1,200만원 해줘라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처음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보고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약속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 꼭 반영해줘 항상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편성지침에 1,200만원 되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당초 하는 것 보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사실상 1,200만원 지원해 줘도 자기들은 부족한 예산이니까 이번에 지원해 주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조위원  나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됐고
○위원장 김재영  잠시만, 자유총연맹 600만원 추경에 올라온 데 대해서는 본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정액보조단체로써 1,200만원이 편성 지침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구만 그때 6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구만 올라왔는지 어쨌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자유총연맹에서 심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팩스로 각 구에 예산편성 된 것을 다 가지고 올라와서 왜 우리 구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무능한 사람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추경에 반영하겠노라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 하도 제가 항의를 심하게 받아서 저도 한 번 같이 노력해 보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원래 본예산이 잘못됐지 추경에 올라온 것은 크게 잘못됐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조위원  아직 끝 안 났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본예산에 있습니까? 없지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이번에 편성하는
○이용조위원  본예산이 없죠?
○총무과장 조치승  예, 본예산에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본예산에 없는데 이것을 꼭 입간판을 설치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총 1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하더라도 규격이 통일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각 구하고 군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통일이 안 됐는데 어떻겠느냐 하니까 대부분 의견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식수로 활용을 하니까 부산시 전체 통일된 규격으로 해 달라 해서 찬성하는 그런 내용이 의견조사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체육민방위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각 구에 비상급수시설 안내 입간판은 통일된 규격으로 해라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용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한 가지 더, 몇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구청사 보일러 냉난방비라 했는데 내가 몇 년을 겪어봐도 어떤 관리차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청사에서는 한 번 본예산에 어떠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잡아서 추경까지 자꾸만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내가 보여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본관, 별관 이래서 많은 금액이 추가증인데 구청사 건물 유지보수비가 어느 기준을 잡아서 올라오는 것인지 솔직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분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보일러 냉난방기 이것은 이번 본관에 보일러 등유가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는 518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게 615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별관에는 보일러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426원에서 560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건물유지보수비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사가 너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유지보수비에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보수 편성기준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97년도 이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예산편성 지침 기준으로 해서 구청사 건물유지보수비로 올렸는데 4년 전에 그 기준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써는 도대체 유지보수 하려니까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를 상향조정 해야 되겠다. 어제도 비가 많이 왔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주민자치과하고 몇 군데서 비가 새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이 노후 되니까 유지보수비도 사실상 상향돼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97년도 기준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 더 올린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간단 간단하게 일단 올라온 금액이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이 다 해서 총무과에서는 행정일선에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산업시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300만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시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굳이,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스컴에 계속 산업시찰이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솔직히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현재 사회현실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집에서 쉬는 사람을 예산을 들여서 산업시찰을 보내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것도 많고 또한 시찰은 어디에 보내는지 주로 어디에 갔다 오시는지 행선지 이런 것도 알아야 솔직히 혜택과, 공무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지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이전에 공무원 30년 이상 했으면 직장에서 청춘을 다 바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는 외국에 다 보내줬습니다.
  옛날에 IMF 이전에 퇴직한 38년생들 선배공무원들은 부부동반 해서 구라파로 보내준 사항입니다.
  IMF 이후에는 예산도 작고 하니까 부부동반으로 해서 금강산으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공무원들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정년퇴직이 1년 반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강우 전 총무국장하고 강명종 전 의사국장 두 분입니다.
  사실상 내년에 퇴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기로 해서 1년 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대기 들어간 사람도 같이 공로연수 가는 사람에 포함시켜서 부부동반으로 금강산에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갈 때 우리도 이 계획에 의거해서 보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어떤 계층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퇴직하는 공무원들 두 분에 대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이번에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그래서 금강산 가는 뱃삯하고 이게 75만원에 4명이거든요. 두 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지시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예, 시 계획에 의해서 구비부담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묻겠습니다.
  64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보수가 체육시설별 보수대상 내역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디어디에 보수를 하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치승  지금 우리 구에 동네체육시설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에 시설물이 체육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지금현재 17종에 총 309점이 있고 그리고 편의시설은 6종에 414점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이 약 4만3,000㎡, 그러니까 1만평이 넘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사유로 해서 산에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디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5,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1,000만원은 기이 예산확보 되어 있고 부족한 것은 공공근로 외상사업으로 하고 필요한 자재구입 하는 것하고 체육시설 교체하는 것,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선용위원  물론, 과장님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추가보수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운동기종이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사는데 얼마다.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총체적으로 묶어서 두루뭉실하게 올리니까 이해성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제가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인부를 몇 번 만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관리인부를 어떻게 하든지 유용하게 돈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유도해서 관리인부를 뒀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을 공공근로로 하니까 3개월 이상 근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 여기에는 관리자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이번에 신설되니까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대1동에 거주하고 다대1동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항상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용인부로 175일 잡아놓은 겁니다.
  공공근로보다도 이것은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공근로로 하지 않고 관리인부로 했느냐 하면 특히 낮에는 공익요원들이 관리가 괜찮은데 이것은 저녁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밤이 되면 거기서 무단방뇨도 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휴지도 가져 가버리고 유리창도 깨고 해서 여기는 다대1동 구의원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관리인부가 세 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갑작스레 세 명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한 명이라도 해보고 부족하면 두세 명 본예산에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된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그 지역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고정관리 인부를 써야 하겠다라고 해서 올렸다.
○총무과장 조치승  저희들한테 당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봐 주십시오.
  허브 통신장비가 있죠?
  이게 몇 인용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군․관․민 해서 세 대로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이상은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전산전문가가 없어서 허브 이게 기획감사실에 허브 해서 110만원 올라왔더랬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2인용, 16인용 이렇게 해서 시중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는 24인용이 제일 큰데 그게 11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알고 편성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이것은 잘 모르니까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기획감사실과 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제2별관 신축부지 및 건물매입, 이게 토지가 평당 280만원이고 건물이 82만원 되어 있는데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지금 예산 편성만 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조치승  예, 다 협의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원래 200만원인데 400만원 돼 가지고 600만원 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 국․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50%, 50% 해서 같이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거든요.
  당초 시비가 60만원 됐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증액돼서 3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300만원 맞추어주겠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최영만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시민스포츠 교실 운영위탁 이게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번 추경에 국비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 똑같이 구비 금액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삭감됐고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이것은 안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어린이 캠프, 노인 장수대학,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 어느 부분에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없습니다.
  종목은 다섯 개 종목인데 이것은 배분 비율로 해서 나중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괄금액으로 내려왔거든요.
○최영만위원  조정은 나중에 별도로
○총무과장 조치승  그렇게 할 겁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치승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주민자치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까지와 287페이지에서부터 295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사용료 과목 변경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사유는 적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 사항은 각 동별 동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지난번 1/4분기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나 재무과에서 통신시설비를 통합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재무과로 과목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서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인터넷 사용료를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했는데 지금은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 맞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국내여비 해 놓은 거 찾았습니까?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봐주세요.
  이게 예산이 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용조위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데요.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본예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 예산편성 한 것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 가지고 거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정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현원은 10명이 돼 가지고 1명이 부족한 부분을 국내여비를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이용조위원  1명이 늘었다고 해서 1명을 국내여행을 보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아닙니다.
  공무원 1인당 기본적으로 나오는 여비가 5만원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가지 않으면서 기본을 잡아서 예산을 짜고 하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과의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는 기획감사실의 정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드렸지 싶습니다.
○이용조위원  드렸다고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나도 들은 기억이 나요.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물어요.
  자료를 내 줄까요?
  이거 국내여비라는 것이 여비가 어디 필요하노, 다른 데 다 가니까 우리도 간다, 뭐 때문에 필요하노?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내에 외근을 나갈 때 1인당 세 시간 같으면 주는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용조위원  규정은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규정 규정하지 말고 꼭 여비가 필요한데는 예산을 짜야 되겠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는지 안 할는지 모르는데 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그 여비를 넣어서 예산을 짠다는 게 안 맞다 아니가, 이해가 안 간다 아이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295페이지 부산복합화력발전처에서 지원사업 있지요. 지원사업의 내역서는 도착했는데 과장님이 전체 어떤 지원비가 발전처에서 왔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
○최선용위원  왜 같은 인접에 어떤 거리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균형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발전처가 지원사업비를 내려보내면서도 거기 지시에 국한된 겁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분배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발전소 주변 지역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하고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감천1․2동에만 배부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평동의 경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지원금이 나오는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런데 2002년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감천, 구평 어떤 것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설처에서 지원사업이 다른 동에 어떤 중앙요소에 어떤 시설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보셔서 지원이 가능한 거기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는 지지만 어디까지는 배분이 지원이 돼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라든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이런 자료를 봤을 적에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은 여태까지 관행에 따라 감천1․2동에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지금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고요. 2002년부터는 사업비가 나오면 협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골고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좋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께 문의하는 것은 2000년도뿐만 아니고 지금 발전소가 감천에 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근 20년 동안 거기에 국한돼 가지고 건설 지원비가 됐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담당 부서에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서 조금 공평한 이러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혹시나 주민들이라든가 이것을 상세한 자료를 받을 때 오해소지도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접해 있는 주민들하고 폭넓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정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락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재무과
○위원장 김재영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한 번 봐 주십시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작업인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가 39만2,000원입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당초에 1,738만8,000원에서 39만2,000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하는 인부하고 전산화 작업하는데 39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곤란합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이래 가지고 됩니까?
  내가 봐도 지금현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국․공유재산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만2,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 같은데 과장님, 어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 예산은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작년 이전에는 인부임이 이 정도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대폭 깎았습니다.
  그 사유가 공공근로로 하고 있으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대체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깎이는 바람에 연초부터 공공근로도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확보해서 이 대체인력으로 활용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로 하는 것하고 그 동안에 작년까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상은위원  그 차이점은 없습디까?
○재무과장 장일용  많습니다.
  일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원의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은위원  직원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시비로 39만2,000원 밖에 안 줬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는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 항목은 대부분 경정되어 있는 것이 전부 시비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해 왔는데 지금 시비보조가 39만2,000원 밖에 안 왔으니까 실제로 일 능률적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가 마감이 되고 없다 했을 때 시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가정한다면 구비로 하든지 무든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일용, 상용직 직원을 못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부터 지침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라는 그거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다른 과에는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보다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전산전문 공익요원을 1명 확보를 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예산이 딴 페이지에
○이상은위원  재무과에는 없고
○재무과장 장일용  80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명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도 사실은 전문적으로 믿고 일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금년에는 딴 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해보고 금년 하반기에 실적이 좋으면 내년에는 두 명쯤 더 해서 당초 일용인부를 3명을 활용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현재 100만원이 감액됐지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감액을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부서 간부들과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확실한 답을 가지고 감액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이것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하고 같이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시비보조금을 내시할 적에 이미 각 항목을 정해 줍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을 그렇게 해서 시비 내시할 적에 이래 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에 따라가는 도리 밖에 없고 금년에 해보고 문제가 되면 내년에는 구비로서 계상을 해 올리든지 해 보겠습니다.
  금년은 현재대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체납변상금 징수요원 격려금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됐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79페이지 자동차 두 대 구입을 하는데 다대2하고 구평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오는데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동의 차량은 전부 93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최영만위원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일용  현재 93년도 구입한 것이 11대였는데 상반기에 이미 한 대 구입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각종 자동차 구입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 중에서 남은 것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하고 추경에 두 대 구입하고 그러면 네 대가 해결되고 일곱 대도 시급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구평 것하고 다대2동 차가 93년 6월 23일날 우리가 구입했네요?
○재무과장 장일용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10년
○재무과장 장일용  지금 거의 만 7년이 다 됐습니다.
○이용조위원  만 7년이네.
  보통 차를 구입하면 그것 밖에 안 됩니까?
  한 10년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하기를 관용차 업무용은 6년 그 다음에 승용차는 더 많이 이용을 한다 해서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지금현재는 차 두 대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일용  다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문화공보과
○위원장 김재영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예산서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사하 옛모습 사진공모 전시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사하의 옛모습 사진 공모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진하고 기타 풍물, 명승지, 추억물 등 무형문화재의 사진이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빈약합니다.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주민도 좋고 안 그러면 언론사, 방송사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하의 옛모습 사진을 공모해서 보관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용조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내고장 사하 그러니까 구보에는 게재를 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고, 거기에서 사진 내용이 좋은 것은 구보에 현재 전과 비교해서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요 앞전에 사하 신문에 보니까 사진도 한 커트 나왔데.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사진공모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당초예산에 사진구입비는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당초 언제?
  작년도 본예산에?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사항은 추경내용에도 있겠지마는 여기에 전시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진이 공모되면 액자하고 만들어서 전시회를 개최하겠다 그 비용입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최선용 위원
○최선용위원  최선용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비디오 카메라 있죠?
  구정현장 촬영 고배율, 뛰어난 광학, 줌렌즈, 손떨림 방지책으로써 이러한 카메라를 구입한다 이런 내용이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는 구입 예산이 380만원이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어떤 사유가 있다면 한 번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현재 비디오 카메라를 우리 과에서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종은 90년도에 우리 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현실에 좀 안 맞습니다.
  밑에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이 비디오 카메라는 현재 나온 것 중에 신형, 공무원이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그 내용이고 지금까지는 비디오를 사실상 구에서 활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정의 주요행사라든가 기타 사항이 있으면 비디오로 촬영해서 보관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할 당시에는 이런 제품이 없었다 이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저게 9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물품이 그것은 우리가 현재 촬영해 보니까 화질도 현실에 안 맞고 촬영하는 데도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나온 것은 여기 손떨림 방지라는 사항이 조금 촬영하는데 기술적으로 미숙하더라도 아마 촬영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최선용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가품을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카메라를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에서 주로 주요행사, 주요장면 기타 우리 관내의 명승지라든가 보존상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비디오로 촬영해서 앞으로 보존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용위원  일단 구정에 속한, 촬영하신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보시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지침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원이 되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여기서 증가되는 내역 및 사유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은데 또 추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금후 문화회관의 개관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추후 계획확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구두로 답변을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써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을 요구하면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총 들어간 사업예산이 183억입니다.
  현재 추경예산까지 확보된 금액이 146억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현재 추경까지 포함입니다.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구비가 56억1,200만원, 시비가 65억, 국비가 20억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급하는 특별교부세 5억 해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고 앞으로 지금 추경예산서 계속비에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정사항을 보면 183억에서 205억으로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183억에서 22억의 추가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비용을 우리 과, 안 그러면 구에서는 추가비용을 22억의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최소한 22억은 더 소요되어야 만이 준공할 때까지 최소한의 조경이라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가 22억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183억의 예산안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지가 1만평입니다.
  조경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경이라고 하면 나무만 심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조경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들어가는 총 부대비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놀이마당이 있으면 놀이마당, 건물주변에 화강암으로 포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당초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됐습니다.
  그 주차장의 포장비용, 또 어차피 조경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변조경 하기 위해서 경계석상에 드는 비용 이것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당초 95년도에 설계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금액으로 26억입니다.
  26억이 빠져 있었고 거기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26억을 그때 당초 설계대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공사가 95년 12월달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95년도에서 현재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물가변동분에 의한 계약금액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반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물가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금액을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현재까지 추정칭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정액이 8억2,000만원쯤 나옵니다.
  여기는 건축과 전기공사 포함해서 그 정도 나오고 그 다음 누락된 부분이 전기 및 상수도 인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인입하는데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준하면 이러한 방대한 서부산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이러한 설계에 빠진 부분을 알면서도 관에서 협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 의아스럽고 이것이 개관까지 22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하니까 솔직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행정 담당 부서에서 착오를 범해 가면서 일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러한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도 미비, 조경도 미비 이런 것이 과장님이 알고 있을 때는 이러면 건축허가가 납니까?
  이것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사항이 95년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예산사정에 의거해서 183억원을 가지고 건물, 그러니까 당초 설계할 때는 소강당, 중강당, 전시장 해서 건물이 세 동이 설계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설계가 된 사항은 중강당하고 전시장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소강당을 지을 것으로 계상되었지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경부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입찰할 때 발주 자체가 안 됐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돈이 없어서 용도에 맞게 설계 내놨는데 그것을 자꾸만 축소를 시켜가면서 무리한 공사를 할 필요성이 뭐 있겠나 말이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으면서 거기서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보는 지적사항이라 할까 부대비용이라고 할까 조경비용이라고 할까 추가로 이 돈이 투입되면 아주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선용위원  준공때까지는 더 추가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총 사업비에서 말씀입니까?
○최선용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자율게시대 보수 있죠?
  불법광고물 정비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96페이지에도 광고물 관리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이 10명으로 추가배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들의 근무영역 분야는 어느 정도인지, 10명이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근무를 하는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여기에 공익요원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반영하는 사항은 광고물 관리업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동․구 같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자치가 실시됨으로 해서 광고물 관리업무가 동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 다 이관됐는데 16개 동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직원보충은 기능직 한 사람 보충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고물업무가 벽보 -특히 벽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등 이 업무를 구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은 인원의 보충요인으로써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이 인건비도 3/4분기부터는 어렵다. 그리고 내년에도 불투명하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불법 벽보제거, 플래카드를 16개 동 전역을 직원과 합동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익요원 10명을 확보해서 그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최선용위원  계획은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광고물 정비에는, 솔직히 가서 어떻게 철거를 하고 광고물 정비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세밀하게 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는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자꾸 추경에 돈만 달라고 하니까 답답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지금은 공익요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7월달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자들과 직원이 광고물 관리업무를 벽보라든가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용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배치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영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게임물 관련 업무 교육용책자 160만원, 우리 사하구 관내 게임장소가 몇 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148개소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를 만드는 게 교육용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건수는 160건이면 맞는데 단가 책정을… 이게 어떤 책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의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쇄가 아니고 복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건을 전부 복사식의 인쇄
○최영만위원  그 책자가 돈 만원 정도 치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498만원인데 마이크로 렌즈, 후레쉬 이게 지금 사용불가능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신규입니다.
○최영만위원  신규입니까? 이게 전부 부속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후레쉬나 전지, 충전기가 전부 부속품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맞습니다.
○최영만위원  신규라면 앞전에는 뭘로 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없었습니다.
○최영만위원  없고 내용과 같이 그냥 정지동작, 고화질 그런 것을 위해서 추가로 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95페이지, 지정게시대 보수, 지정게시대 보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한 개소당 얼마씩 책정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응답없음)
○최영만위원  보수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몰라서 미안합니다.
  (직원설명 들은 후) 한 개당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최영만위원  지정게시대 보수 4개소 해서 27만원 올라왔는데 그때는 한 개당 5만원 했는데 27만원 됐으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관리비를 요구해 놓은 금액에서 변경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4개소 한 사항은 지정게시대를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보강을 안 하면 바람이 분다든가 태풍 오면 무너질 우려성이 있는 4개소입니다.
○최영만위원  이게 보수내용이 어떤 건지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기초가 부실할, 그러니까 추가로 용접을 해야 된다든가 삼각대라든가 보조지지대를 설치한다든가 앞으로 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지지대 같은 경우는 다른 게시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니 지정게시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플래카드를 5개 내지 6개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구청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현수막이 걸렸을 경우에는 바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기초가 용접이 부실하다든가 하면 게시대 전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게 부러지면 재활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실한 부분 용접을 해야 되고 삼각대 지지대를 설치를 할 부분이 점검한 결과 4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본예산에 5만원씩 책정된 그 부분은 지금현재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 부분은 일부 보수라든가
○최영만위원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수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렇죠. 경미한 부분의 관리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주민자율게시판 5개소 50만원 250만원 있는데 현재 사하구 관내 설치된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48개소입니다.
○최영만위원  48개소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자율게시판이라는 것이 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게 50만원이나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게시판이 종류가 크게 몇 가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걸이하는 현수막 걸이대, 그리고 시에서 지정된 게시판이 있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은 주로 동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전세방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벽면에 부착하지 말고 구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판에 자율적으로 붙여주라는 그런 의미로 설치한 게시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5개소 설치하는 곳이 정말로 꼭 필요한 곳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느 곳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감천2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다섯 군데 다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최영만위원  그러면 48개소 같으면 각동에 평균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대충 48개소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나와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최영만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지정게시대가 현수막 게시판과 똑같은 겁니까?
  지금현재 지정게시대 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당초 본예산 때 현수막게시대라고 했는데 그거랑 같은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같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일단 현수막 게시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관내 9개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15개소입니다.
○이상은위원  이번에 기이 3개소는 설치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포함해서 15개소입니다.
○이상은위원  포함해서 15개소, 아까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가 개당 5만원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 때는 20만원에 올라온 것을 위원회에서 10만원을 삭감을 해서 개당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게시대 보수는 개당 27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본예산 20만원 올라온 것과 지금현재 27만원 올라온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대수선을 요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도 역시 대수선으로 해서 20만원 올라왔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를 하면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하나 문화공보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실제로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관상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도를 갔다왔는데 제주도는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가 엄청나게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모션을 취하며) 이렇게 현수막을 건다 그러면 이게 축 처진 것이 아니고 일자로 반듯하게 딱딱 붙여서 이렇게 하니까 몇 개를 다느냐 하면 -제가 세어봤어요.- 7개를 달고 그 위에 판으로 해놓은 거기는 구라든지 시에서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납부의 달 같은 것은 거기를 이용을 해서 달고, 한 8개를 다는데 우리 여기 실제로 현수막 게시대를 몇 개를 다느냐 하면 5개 달면 달 데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를 하면 얼마간 돈을 받죠?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예, 받습니다.
○이상은위원  반듯하게 지도를 하고 하면 일곱 개를 달 수 있는 것을 다섯 개 밖에 안 다니까 수입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것을 정비를 하면서 아니면 게시대 하러오는 분 있지 않습니까!
  검인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반듯반듯하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주도는 일곱 개 달 수 있는데 우리는 다섯 개, 여섯 개 밖에 설치 못 하는 것은 규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 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90㎝ 90㎝ 높게 설치를 해야 게시대…
○이상은위원  높게 설치 안 해도 달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실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것하고 그거 하니까 높이가 갚아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이번에 12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당초 건립비가 25억 아닙니까?
  당초 21억4,300만원이지요.
  서부산문화회관 당초 21억4,300만원에다가 감리비가 3억5,7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5억 아닙니까?
  지금현재 12억5,000이라는 금액 건립비가 증액이 되면 감리비가 따라서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1억4,300만원에 감리비가 3억5,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1억4,300만원에다가 12억5,000만원 하면 33억9,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현재 감리비는 증액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게 설명을 드리면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가 계속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총 사업비가 183억입니다.
  183억이 기이 총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서 예산확보액이 그러니까 자금 확보액 183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은위원  저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3억의 예산이 금액이 건립비에 들어가면 여기에 따르는 감리비 프로테이지가 나온다 말입니다.
  여기도 따라서 예산편성 할 때 감리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 그런데 건립비만 12억5,000만원 증액되고 감리비는 하나도 증액이 안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지 않느냐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 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이 공사가 어차피 내년 2002년 7월달 되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금 소요액하고 예산액이 같이 안 따라가집니다.
  사업비하고는 그러면 자금소요액이 감리비가 만약에 올 12월 말하고 돈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공사도 현재의 예산하고 자금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될 사항에 현재 확보된 사업은 예산에 금액이 올라가는 사항은 쉽게 말하면 자금입니다.
  돈이 확보돼야 만이 예상에 요구를 해 줍니다.
  여력이 있어야 만이, 그러니까 자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리비 얼마 늘어나면 이것도 똑같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안 맞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지요. 건립공사비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자동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33억을 집행을 하면서 감리비는 3억5,000만원만 주면 결국 외상으로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한 감리비가 10%다 하면 반드시 1억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21억4,300만원에 3억5,7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12억5,000이 플러스되면 여기에 따른 감리비는 프로테이지가 같이 증액이 돼야 정확한 거지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하면 감리비는 결국 외상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12억5,000만원 자금을 확보를 했으면 건립비에 10억, 감리비에 2억5,000 이렇게 해서 12억5,000을 증액시켜 가지고 맞춰야 된다 이게 맞다 이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감리비는 올 연말까지 감리를 하는데 지장 없는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고 건축비는 그렇다고 해서
○이상은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감리비는 건립비하고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데 21억3,000만원에 했는데 감리비를 올해까지 12억5,000만원을 플러스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본예산도 잘못된 거라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런 게 있습니다.
  감리비 지급하는 사항하고 건축비의 공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일치해서 안 나갑니다.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진척도가 공정률이 총 사업비의 35%다 하면 공사비는 인건비와 다른 기타 자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지급 안 되고 감리비는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2개월 같으면 2개월을 하면서 계속 지급돼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총 예산 확보가 되고 그렇게 비율은 일치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은 현재 감리비 예산이 되어 있더라도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에 보면 2003년도에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은 2002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준공이 되는지?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현재 여건 상 우리가 자금을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 2002 회계까지 총 공사비 총 사업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2002년 7월까지 현재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준공을 시키고 준공금 지급은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쉽게 말해서 외상의 공사를 하게 되면 돈 지급은 2003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상은위원  결국 25억 중에 이자까지도 포함됐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이자는 포함 안 됩니다.
○이상은위원  이자는 안 주고 공사는 다 하고 25억을 남겼다가 주겠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그것은 쌍방 합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구두상에는 현장소장하고 우리가 본사에서 채무부담행위 여기에 25억 사항은 현재 최고 상한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당초 문화회관 73억에서 110억이 늘어나서 183억 아닙니까?
  지금도 183억이 모자라서 약 20억 이상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확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의회에서 183억 안에 꼭 해야 되겠다고 우기고 예산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25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앞으로 자금 계획이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25억 부분에서 앞으로 구비는 더 이상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임석진  안 들어간다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까지 포함하면 205억에서 59억이 모자랍니다.
  확보된 예산 추경예산에 확정된다고 가상했을 경우에 59억 차이가 납니다.
  59억은 현재 우리 과의 의견으로는 내년도에 시비 3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올해에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 하면 구비 10억 정도 넣으면 2003년도분 25억이 드는가 20억이 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모자라면 그때 시비 10억 확보하고 하면 자금 확보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시비 30억을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임석진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계수조정은 내일 부서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최영만   이상은
  고광웅   이용조
  이모영   최선용
  김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삼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용태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전산정보담당최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