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5월2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수택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도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오늘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한 후 한 번 더 확인을 점검하여 종결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수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일반회계, 3페이지 특별회계, 4페이지 세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제안이유
   oIMF 구제금융 이후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예상과 국․시비보조금 삭감 내시에 다른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o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른 각종 경상경비와 투자사업비의 삭감조정과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증감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723억5,044만9,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427억8,896만9,000원으로 편성 총 1,151억3,941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에 비해 일반회계가 82억8,586만9,000원이 감액되어 10.3%가 줄었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13억9,032만8,000원이 증액되어 3.4%가 늘어나게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채 등 자주재원이 419억5,987만8,000원으로 총예산의 58%이며, 조정교부금, 국고나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03억9,057만1,000원으로 총예산의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기정예산액 200억6,300만원 대비 3억8,100만원이 감액된 196억8,2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것은 지역경기불황과 가장 관련이 많은 사업소세 목표액 3억3,800만원과 과년도수입 4,300만원이 각각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29억8,818만6,000원 대비 18억3,530만8,000원이 감액된 211억5,287만8,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이것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을 전년도 징수액 및 금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 6억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을 97회계년도 결산추정치에 의거 당초 50억원에서 15억5,411만원을 삭감하고,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조성부지 매각 부진 등에 따라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억 중 17억5,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공공예금 이자수입1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2,0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 관공업 수입을 2억2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수입 2억6,664만원, 괴정3동사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3,540만원, 기타 민간수탁공사 수입 등 잡수입 12억5,500만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시세목표액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5,13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지원금 12억, 구평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 지원금 8억4,000만원 등 일부 증액되는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의 삭감조정으로 21억4,326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지방채수입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기금 차입과 관련 11억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723억5,044만9,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51억9,915만3,000원, 사회개발비 326억9,214만5,000원, 경제개발비 113억3,535만8,000원, 민방위비 2억8,017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억4,361만7,000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357억2,412만2,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337억8,271만원, 지방채상환이 5억1,314만8,000원, 반환금 등 예비비가 23억3,046만9,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솔선 참여키 위하여 일반행정비의 경상예산인 인건비(기밀수당, 처우개선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등을 삭감, 실업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실업대첵비 예비비로 편성하여 실업 대책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건소 소관 의료비 중 환자진료용 의약품비, 노인무료진료 및 의료보호환자 의약품 구입비 등 의료비가 증액된 것은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남으로 일반병원을 가던 환자가 보건소로 많이 올 것에 대비하여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각 부서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입할 행정비품 구입은 대부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로 구입할 각종 행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구입비가 20% 이상 삭감 편성되었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하여 편성된 본예산에서 57억6,80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민간수탁 공사를 제외하고는 경제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도로유지 관리,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비 등이 삭감되고 신규사업투자가 배제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370억7,123만3,000원으로 총예산의 86.6%이며 국고나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7억1,774만6,000원으로 총예산의 13.4%로 구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은 ‘97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기정예산 대비 각각 1,569만1,000원, 749만5,000원, 1억9,762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장림동 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입과 ’97회계년도 순세계잉으금 32억6,202만1,000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 등은 경기침체와 관련 세입감소를 예상하여 3억4,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는 경기불황과 관련 토지 매각 수입 7억5,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축소와 관련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로사업, 시비보조금 10억원을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427억8,896만9,000원이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 354억2,690만6,000원, 경제개발비 73억6,20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반환금과 예비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1,569만1,000원, 749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가분 1억9,762만1,000원을 신평동지내 도로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증가분 29억1,952만1,000원과 기정예산 예비비 21억4,910만6,000원을 삭감한 재원을 활용 주차단속 관련 인건비 1억7,599만4,000원 기타 경상사업비 9,263만3,000원, 주차시설 확충적립금 4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입증감과 관련된 내용을 세출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택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선 국․실별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전반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 전반입니다.
○이화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택  이화오 위원님
○이화오위원  이번 추경은 대폭적으로 삭감되고 우리가 세 개 부분은 일단 검토한 바 있으므로 회의진행을 일단 요약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특별한 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택  이화오 위원께서 소관 부서에서 책정해서 올린 원안대로 하자고 이야기하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기획실만 합니까?
○위원장 이수택  기획실 전반 기획감사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한,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 50억 중에서 7억500만원만 감액을 하고 42억5,000만원은 장림유수지 매립지의 토지매각으로 인해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금년도 수입이 들어올지 이것도 나중에 가서 어려운 그런 상태가 나타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나 징수과에서 잡힌 예산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입니다.
  장림유수지 전입금은 여러 위원님게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IMF 오기 전에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면 50억이 아니라 60억 정도는 충분하게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이러한 경기 침체 때문에 다소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10억 삭감한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장림유수지 고지 배수로 시비 지원금 10억이 삭감됐고, 우리 장림1동사를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장림1동사 토지구입비 7억5,000만원 그래서 두 숫자는 확실한 숫자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억5,000만원 삭감했고 나머지 32억5,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어려운 사정에 보면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하반기 세입관계는 12월말까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금리를 하향조치 할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소 풀리지 않겠나 이런 희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 봐서는 실제 팔려고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40% 내려서 팔고 있습니다.
  전망도 어둡고 그렇다고 싸게 한다고 해서 팔릴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 32억5,000만원 이 금액을 적립해서 전체 세출 분야에 맞춰놨는데 만일 이것이 빵구 난다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금년도 세입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세도 일단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확실하게 세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안 들어오면 세출분야에서 그만큼 집행할 수 없는 문제이까 이 관계를 지금부터라도 주관 부서에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필지가 큰 것은 분할해서 판다든지 이런 계획도 수립해 보시고 나머지 살만한 데 여기는 권장을 해서라도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토지분할 해서 판다든가 혹은 세출분야에 남는 그런 재원을 아주 긴축해서 충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하여튼 세출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장림유수지 매각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음 글자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5,000만원 정도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금리 시대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줄게된 원인이 저희들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이자율 차이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작년에 비하면 이자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우리 시금고에, 다시 말해서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잔고가 자꾸 작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자액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택  다른 위원님.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여기 민사신청사건 패소금 배상 있죠. 여기에 보면 기정에는 2,500만원이 되다가 삭감이 1,000만원이 되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500만원, 패소된 게 세 건 아닙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제일 처음에 기정예산은 2,500만원을 올렸는지 그걸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고 과연 1,500만원 가지고 세 건의 패소금을 배상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 부분 민사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통상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와 같이 그러한 사건을 미리 염두를 해 두고 계상을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83억이라는 예산을 줄이면서 또 실업대책비 10억을 마련하면서 그래서 약 93억을 줄이는 판인데 이것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계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소송을 진정해 봐야 알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얼마가 어떻게 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남는다 하면 좋고 방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자란다면 또 다음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후 확보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이게 패소가 된 것이 아니고 예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승소를 할는지 패소를 할는지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문제가 있는데 도로를, 사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시멘트나 아스팔트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 우리가 모르는 곳이 소송제의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소되는 수도 있고 패소되는 수도 있습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에 결과를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한기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패소가 됐을 때에 예산을 신청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금액이 그러면 세 건인 것 같으면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승소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패소가 됐을 때 공무원들에게 어떤 징계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소공무원 포상금은 우리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아주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위임을 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많이 알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지 않고 수수료를 주지 않고 공무원이 바로 송무수행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한테 그러한 승소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준비금 관계는 이것이 승소냐 패소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을 왜 미리 이렇게 해놨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만일에 패소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언제까지 지급해라, 하지 않을 경우는 연 2할5푼의 이자를 지급한다 보통 그렇게 하죠.
○한기원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엄청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준비해서 바로 지급해 주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전반입니다.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이상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총무과장께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사를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 게 바로 총무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3대 의회부터는 의원정수가 줄어서 아마 절반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한 의사당의 시설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재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대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마 이것은 부산시내 유일할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의회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본회의장에서 임시로 설치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따져보면 당초부터 우리 의회기능과 역할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또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게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당을 호화스럽게 잘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과장께서 각 구를 한번 돌아보시고 재배치할 때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초 98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기자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이전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기자실이 옮겨지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해 준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온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총무과장 답변이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준 목적하고는 다르게 그것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새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을 본예산 때 해 주고 나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의회 내부구조를 개․보수한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실은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사전조율 없이 예산승인 그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때 심의할 때 교통행정과를 이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자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감히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것은 지난 사항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문제는 의원정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확정이 됐고 또 그렇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과장께서는 의회의 시설물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심사숙고 해 본 적이 있는지 심사숙고를 하셨다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말씀이 예산심의 할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호사스럽고 사치스럽게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만큼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부 다 이걸 방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사 형편을 잘 압니다.
  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우리 3층만이라도 의회 시설물 내에 좁은 공간이지마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민의의 전당답게 후대 지방의회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자체 내의 운영비를 절감해서 개․보수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 위원들이 다 교환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아마 무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례로 우리 구 인접 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꼭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아마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계수조정 시에 집행기관 예산 가지고는 우리 의회 시설물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점심을 저희들이 자장면을 먹든지 칼국수를 먹든지 그렇게 절약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인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의사당 재배치 문제를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제3대 개원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상은 위원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서서 보면 사실상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임대 건물을 당초는 두 개를 생각했습니다.
  4층까지 3층을 확보해서 뭔가 전체를 조정하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워낙 예산자체가 긴축예산이고 재원이 부족한 그런 관계로 지금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폐합이라든지 기구축소가 하반기에는 예상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두 개를 사무실을 주려고 하면 어차피 기자실을 옮겨야 되는데 저도 의회하고도 이 관계를 한 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이의국 전문위원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그러나 기자실은 본관에 두는 것이 기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2층에 있는 부구청장실, 기획실장실 등 3개국의 인원도 조정하면서 총무과를 줄이고 그래서 국장실을 한 군데로 모으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 사무실을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위의 각 국장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하반기에… 즉시는 지금 빠른 시일 내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반기가 되어야 기구조정 같은 게 조금 내시가 지침이 내려와야 그것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운영위원회실 기타 회의실 관계는 사실상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택  다른 위원
○이상은위원  아니 잠깐만, 조금 더 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대 의회가 개원이 7월 1일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예. 7월 1일
○이상은위원  7월 1일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 의원경비를 절감을 해서 제가 아까 기구축소 그 다음에 하반기 기구조정 내시 이게 문제가 아니고 3층을 의원경비를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하면 충분히 시설 재배치 하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고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무과장께 빨리 이것은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집행기관 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영비를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의견을 물었거든요. 만약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7월 1일 전에 재배치해서 3대 개원할 시점에 맞춰서 조정을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시설물 재배치 할 때 계획서를 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기자실에 꼭 나가야 만이 시설물이 재배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자실은 두고라도 정수가 줄어드니까 시설물 재배치가 충분히 가능해지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계시킬 필요도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3대, 4대 계속 가야 되고 또 3대 개원해서 들어올 때 때맞춰 바뀌어지는 게 저는 옳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수조정 할 때 할 수 있도록 청장님과 의논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절감을 해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의지만 밝혀 주시면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계수조정을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이상은위원  일단 월요일까지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니까 월요일 오전까지만 저희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월요일 오전까지 우리가 국장하고 청장님이나 의논해서 가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렇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또 3대 때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3대 때만이라도 새롭게 하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3대 개원에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택  총무과장님 이상은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명심해서 월요일까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병근 위원님.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심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작년 본예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신규인 것 같아서 질의코자 합니다.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사하구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는 명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명종  우리 사하구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홍티부락이나 무지개마을 이런 지명을 개정을 해야 될 경우에 지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보고 결정을 해서 지명을 바꿉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명위원회를 운영할 때 지금 운영지침상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2명 정도 들어가고 그 외 각종 단체라든지 10명 범위 내에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 운영수당을 5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이 위원회가 새로 생긴 겁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앞으로 조례제정을 할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조례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어차피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예산승인도 안 받고 먼저 돈부터 확보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뭣이 잘못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강명종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김병근위원  지침은 지침이고.
○총무과장 강명종  물론 김병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명위원회 이것은 우리 구에서 구성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근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이수택  김병근 위원님! 예산은 미리 쓰려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병근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지침관계는 내가 별도로 김 위원님한테…
○김병근위원  어제 오늘 내려온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몇 개월 전에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명종  그렇죠.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됐다」하는 위원 있음)
  어허, 우리는 총무사회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조금 후에 그것은 밝혀 드리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순서가 안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물론 이해 가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지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8명이라고 보고 운영수당을 5만원씩 미리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운영수당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하면 엊그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전에 내려왔으리라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말이 맞죠?
○총무과장 강명종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자체가…
○김병근위원  맞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김병근위원  그럼 됐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가 초과됐는데 작년 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강명종  예.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심지어 전액 삭감을 하자는 정도까지 나왔는데 다른 분야는 전부 삭감이 됐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상승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이것은 98년도 지금까지 3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서직 한 사람과 보조원, 운전원 세 사람을 쓰고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많지 않느냐, 보조원은 빼도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은 보조원을 없애고 두 사람만 씁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봉급을 주다 보니까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1/3을 깎았거든요. 운전원이라든지 사서직은 봉급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3만6,000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뒤 144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배청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구만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국고보조로 해서 단체로 지원되던 것이 뚝 끊어지는 바람에 몇 년 전까지는 중단이 되다가 작년 연말에 예산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금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명종  맞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작년에 일부 많은 금액은 집행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드렸는데 구에 보면 작년 기정이 1,800만원인데 이번에 대폭 1,4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마을지회 사무실하고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지금 밖에 있고 안에 잇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동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월별로 따져 보니까 동에는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구에는 100만원이 넘어요.
  내가 동은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배당이 됐는지 근거를 이야기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제 개인 생각인데 구의 예산을 조정을 해서 동에 더 추가편성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김병근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가 97년 11월 21일자 내무부지침이 시달되어 갑자기 지방별로 편성했는데 97년까지는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를 보면 구지회는 사무실을 두면서 과장급 정도로 사람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하고 수당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봉급이 많아서 구지회는 운영상 그런 애로가 있고 동은 사실상 사무실이 없어서 동에 계시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지도자의 고생은 말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김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삭감해서 떼주는 것도 좋지만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충분히 이해 갑니다.
  추후 예산을 반영할 때라도 실제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잘못된 편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공감합니다.
○김병근위원  추후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택  지근수 위원님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밤잠 안 자면서 예산서를 보고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예리한 질의도 좋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온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웅위원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택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위생과․지역경제과 등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정회를 한 번 하고…
○이상은위원  5분만 합시다.
○이화오위원  조율을 하고,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택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님.
○이화오위원  정회시간에 동료 위원들과 협의된 대로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 사항은 종결을 요청합니다.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지적과 등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전반입니다.
  고광웅 위원님.
○고광웅위원  조금 전에 이화오 위원께서 발언했듯이 도시국 소관 예산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질의․답변순서를 생략하고 월요일날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택  한기원 위원님.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 안 나왔습니까?
○이화오위원  개발과장님은 어디 갔어요?
   (「과장님이 몸이 아파서」하는 이 있음)
○한기원위원  그러면 계장님이라도 오셔야지 오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택  그러면 지근수 위원님.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시설 확충이라든가 주차 단속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자료에 보면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확대 해석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근수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주․정차 단속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당초에 주차단속에 실제 종사하는 6명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외환위기라든지 경제 여건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56억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주․정차 단속만 한다고 하면 조금 확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정차 단속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럼으로 인해서 주차장특별회계 효율성도 제고하고 일반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겠나 실제 1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지근수위원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하루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인데 종전에 6명인데 이번에 확대 해석해서 올린 것은 몇 명 분에 대해서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다 포함됩니다.
○지근수위원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총 26명입니다.
○지근수위원  지금 56억이라는 돈이 부산은행 아시아 히트 통장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연리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새로 작년부터 계약을 해서 넣은 것은 현재 27%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의 것은 중도 해약을 하려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손해를 본다고 합디다.
○지근수위원  전에 있던 것은 확정금리로 12.5%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렇지요. 해약을 하려고 하니까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지근수위원  종전에 있던 것은 얼마 얼마고 새로 한 것은…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12.75%인가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12.75%는 몇 억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것은 1/3밖에 안 됩니다.
  기한이 다 돼서 해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근수위원  궁금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를 너무 확대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택  김상수 위원.
○김상수위원  방금 지근수 위원 질의 보충사항인데 예치금이 통장에 몇 개 분류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지금 23개인가 그렇습니다.
  돈이 2억이나 1억이나 돈이 모이면 맡기고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을 한 군데 금액을 많이 해서 맡기면 안 됩니까? 요즘은 금리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IMF가 생기고 나서 금리가 20% 이상 주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은 좀 내려갔습니다마는 12%니 이래서 한 군데에 많이 넣어서 해약을 할 수도 없고 금리 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대체를 못 했다는 것은 상당히 관리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통장 하나에 많이 하지 말고 5,000만원씩 1억씩 해서 그때그때 날짜별로 돈 들어오는 것을 맞추어서 분산을 하다 보면 요즘 들어오는 것은 적어도 18% 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지금 현재 통장에 보면 1억, 2억 그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돈이 모아지는 대로 갖다 넣고 하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한 사항인데 전에는 주차 단속 요원 6명만 얹은 금액을 전체 직원한테 얹은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안 나가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김상수위원  그렇게 맞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기원 위원님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안 오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기원위원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택  계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원위원  괜찮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안 있습니까? 다대해수욕장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완택  다대해수욕장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관리합니다.
  지금은 무료지만 만약에 수입이 들어와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잡힙니다.
  관리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택  그러면 한기원 위원님 개별적으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원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택  안 그러면 다음 월요일날 계수조정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원위원  정 사정이 그렇다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취합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산회 후 별도 비공개 회의를 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4일 월요일 오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택   이해수
  이상은   고광웅
  지근수   한기원
  이모영   이화오
  김상수   김병근
  김흥산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문화공보담당관윤병성
  총무과장강명종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