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7월10일(토)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로 제정하는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  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목적은 행정규제기본법 3조를 근거로 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은 전문이기 때문에 전문 총 9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의안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전문에 대해서 각 조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능을 보시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첫째, 기존규제의 심사 또 규제종합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규제를 다시 신설하든가 강화할 때에 심사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의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은
○위원장 이해수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 조례안을 전부다 보고 왔으니까 읽는 것은 생략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폐지를 상정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는 주한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과 우의증진과 상호 협력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8년도에 부산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88년5월1일자로 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또 우리 구 지역 여건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등 현행 조례를 계속 존치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필요한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과 또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치법  규상에 규제된 업무를 등록 및 공표  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타당성 심사를 하고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
   공무원 : 규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과장
   민간인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위원회의 기능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 이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다. 기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

  넷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로써 동 위원회는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도 보다 엄선하여 위촉하여야 하겠으며 상위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된 규제의 등록, 공표, 신설 심사, 의견수렴, 규제의 개선권고, 백서발간 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규제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다음 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 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동 조례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상호협조 등 유대강화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고 존속실효성이 없음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와 우의증진 등 유대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8조에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었을 때 협의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는 규정이 있어 동 조례는 처음부터 사하구의 조례로써 존치되어야 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어야 할 조례이고 동 조례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조례 적용여부 등 관련법령의 연찬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개혁위원회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규제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각 국·과장으로 위촉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인도 이 조례안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다는 것은 개혁위원회의 사항에 따라서 민간인도 그때그때 뽑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글쎄, 이건 민간인 선정 기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그래놨습니다.
  이 내용도 좀 포괄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제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임기가 있거든요. 민간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같이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종류 사안별에 따라서 수시로 위촉한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민간인은 위촉이 되면 임기를 말씀하신 것 같이 정해야 되고요, 바꿀 수는 없고
○김주석위원  조례안에 임기가 안 들어가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시행규칙은 따로 그래도 구성, 기능, 목적, 회의종류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임기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공무원도 규제업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위촉한다는데 그렇다면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위촉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임기로써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수시로 우리가 필요한 전문지식, 예를 들어서 세무관계라 할 것 같으면 위원을 세무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건축사 같은 사람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운영의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관련 부서의 국·과장도 과별로 안틀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업무 같으면 건축과장이 참석해야 될 거고 안 그러면 도시국장이 참석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도 아닌 사람을 우리가 했을 때 그 분야에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것도 임기를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운영규칙에다가 저희들이 상세하게 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민간인들도 어느 것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모르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제각각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준을 둘 수 있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규칙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제2조 기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조의2항에 보면 규제의 신설 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게 본 취지는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위원회에 규제를 신설하겠다, 강화하겠다 하는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옥상 옥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항하고 5항하고는 용어가 전체 같은데 4항에는 규제개혁에 관한, 그 다음에 5항에는 규제개혁실태에 관한, 이 실태란 두 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차이인데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로써 같이 항이 하나가 더 증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규제를 무조건 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방침이, 물론 지금까지 해 보다가 문제 있는 것은 푸는 것이고 앞으로 문제 있을 거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법령에 규제된 것을 푸는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신설·강화해야 될 것도 미리 있을 거라고 보고 먼젓번에 감사원에서도 규제개혁 관계 두어 번이나 와서 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막 풀어놓으니까 행정하기에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 하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양면성, 푸는 것도 기능이 되고 다시 앞으로 신설·강화할 때도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신설 강화라는 것이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 4번, 5번은 규제개혁을 할 때는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야 됩니다.
  조례 우리가 보통 할 때에 의견수렴하듯이 엄격하게 규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다섯 번째는 지금 규제를 해서 그 실태를 어떻게 돌아가느냐,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실태에서 점검 평가하는, 사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각 호의 기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들어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막 풀어놓아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그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든지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든지 또는 발생될 문제에 다시 또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수용이 가능했을텐데 지금 이 문제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안을 만든다 해놓고 기능에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물론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해도 기존 모든 정부 부서의 업무에서도 시키지 않아도 이것은 신설이 되고 강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하나의 족쇄를 더 채워야 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4항하고 5항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사전이라면 거기에다가 용어가 사전이라는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개를 묶어서 규제개혁 및 실태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묶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또한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은 건지 아니면 우리 구 특성에 맞추어서 약간의 손질이 가능한지 이 문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 기능 전체 조문이 행자부에서 시안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대로 내려줬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12인 이하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10명하면 안되겠느냐 시에서는 12명 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10명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10명으로 상정이 되어 있고 기능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전국적으로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6항에도 보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 번째 규제개혁 신설 강화하고 이 뜻하고 같이 하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넣지 않아도 밑에 6번 항으로써도 같이 갈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2조 기능에 보면 5번까지는 필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필히 하기 싫어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5번 사항까지 외에 또 위원장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을 때는 기타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3조 구성의 성격을 보면 3번 항에 보면 위원 중 공무원은 규제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국·과장으로 위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국장이면 이것이 전체 국장으로 아예 다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까 김주석위원님 질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위촉에 대한 민간인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임기라든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상세하게 조금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또 민간인으로 위촉할 때는 모든 우리 조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조례에 민간인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똑같은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개혁을 위한 이 조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은 그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기능이 틀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규제개혁위원회조례 같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해야 되겠느냐 건축과 교수도 될 수 있고 건축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무과 조례를 강화한다 그러면 회계사나 세무사나 그런 분들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개혁안의 심의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을 위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 해당되는지요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러니까 의안에 따라서 사람을 위촉해야 안되겠느냐 특히 저희들은 민간인을 지금 5명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다른 것은 다 시안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지마는 의회의원님들은 고정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힘 주어서 말한다면 우리 사하구민 약 사십만명 중에서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다른 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금번 조례에도 역시 학식이라는 경험이라는 이 낱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여기에 임명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현재까지 거수기 형태로써 들어가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의 예스맨(Yes-man) 그런 분들이 현재까지 들어갔는데 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서 민간인 경우의 성격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확실한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누구를 임명하겠다 이것은......
○이석래위원  누구가 아닙니다.
  어떠한 분들을 여기에 민간인 다섯 명 정도 선에서 넣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명을 따지는 게 아니고 면면이 어떤 분들을 임명하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시안에 따라서 제가 아까 설명 안드렸습니까!
  세무과 업무를 하는데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을 위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유형으로 사람들을 위촉하겠다 그런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포괄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어떤 분야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지금 어떤 사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지도...... 첫째는 규칙이 포함된 우리는 조례뿐이거든요. 규칙도 있습니다마는 규칙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조례로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어떤 시안이 나올는지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운영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넓게 말씀드린다면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아까처럼 과 업무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인 다섯 명 정도가 행정에도 능통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행정에 또 부분적인 업무에도 상당한 일가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야 만이 효률적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국장이나 과장이 해당되는 그 부분에 와서 나머지 좌석에서 앉는다면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 같으면 역시 또 좌석만 채워주는 역할만 하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이석래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위원들 위촉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일단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심의를 할 안건이 생겼을 때에 위원을 위촉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이모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4조를 한번 봐주세요. 4조에는 위원장이 지금현재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래 됐는데 이렇게 선임해서 이분이 처음 와서 위원장 역할을 하면 무리가 안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미리 조직을 해서 상당히 내용도 알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이 새로운 사람이 선임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일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까 김주석위원님 임기가 나왔습니다.
  전에 규칙을 정할 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금방 구성해서 니가 위원장이다, 부위원장이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 임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김인위원님!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이렇게 조례상에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의구심이 가구요. 행정자치부에서 뭔가 착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우선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령 내지는 지방자치에 있는 조례상에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과연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정말 국민들에게 맞는 규제인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여기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이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까 의안에 있습니다마는 3조3항에 보면 조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못이 박혀졌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서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단체장이 제출을 하면, 아니면 의원 발의를 해서 하든지 저희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규제를 풀든 강화를 하든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것도 상위 법령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규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법령에도 부합은 됩니다마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정비가 가능한 것인지 법령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률을 바꾸기 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우리 구의 것은 거의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도 안있겠느냐 의원 입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이미 위법 행위입니다.
  법령을 벗어나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면 그것은 벌써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재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고 만약에 안 받아지면 그것은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제6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되지 아니한 것을 무슨 규제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법령을 만들라든지 아니면 법령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를 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준해서 단체장이 규칙을 제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취지를 벗어나서 규칙을 마음대로 단체장이 제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위원회를 전부 가능하면 정비를 해서 없애겠다는 이런 와중에 또 위원회를 새로 신설한다는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도 뭘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실장님도 답변을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닙니다.
  제가 실무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이 되고 해서 조례를 신설하라는 지시가 자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신문지상에 아시겠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무작위 다닙니다.
  이 구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실적이 어떻냐 공문이 내려오는데 경고, 직원 문책이 바로바로 내려옵니다.
  이게 정부의 개혁의지가 첫 번째니까 밑에서 이런 식으로 왜 안 움직이느냐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이틀동안 받았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징구하는 게 없느냐, 계획을 풀었는데 그대로 하는 게 있느냐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니까 이 위원회는 필히 설치해야 되겠다 김인위원님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인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김인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은 집행부의 실무자로서 당연하신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틀림없이 무시한 처사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뭔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적에 조례를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심사대상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2조2항에 보면 규제의 신설·강화라든지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회를 제쳐놔 놓고 무슨 심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심사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런데 뭔가 조례를 하나 단체장이 올리기 전에 한번 조율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그것은 맞습니다.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구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얼마든지 해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민간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청취해도 충분히 되는 사항이고 굳이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례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규제신설·강화가 필요한 부서의 실·과장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을 풀어야 되겠다,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 하면 사전에 실·과장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규제영향분석표를 만들어서 규제개혁심의위에 올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획을 해서 좋다, 나쁘다 의결을 해서 다시 법제처 심사를 해서 조례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에 의해서 걸러준다는 것이지 의결 결정권은 없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야 되고 수정이 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다 절차를 더 강화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지 옥상옥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인위원  저는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과연 법령에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령은 우리에게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안 되지요.
○김인위원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심의 자체가 안 됩니다.
○김인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돼야 이게 정말 규제개혁위원회가 효율성이 있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는 것이지 법령에 있는 것을 만일 나름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아무 것도 들어주는 것이 없다면 하나 마나지 중앙에서 자기들이 법을 마음대로 고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긍정적으로 해서 그것은 국민에게 득을 주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그게 김위원님 말씀처럼 법에 저촉되는 그것을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1만원 부과할 것을 1만5,000원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되겠지요. 어차피 의회의 조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절차상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준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전문가가 들어서 우리는 이래 해야 된다고 할 때 저 사람들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더 완벽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과연 효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 행정자치부에 인터넷상에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가 결국은 그것마저 문을 닫아 버렸는데 이것을 해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문은 진짜 닫아 놓고 이런 것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조례상에 만든다면 저희들이 걸러서 올라간 것이 행정자치부에 도달해서 전달 될 수 있는 장치적인 것을 만들어 놔 놓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규제개혁도 하고 잘 한다고 해도 뭔가 위에 정부에서 볼 때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잘해 보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과 같이 한번 더 거른다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결정이 된 게 구의회에서 고칠 수도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 규제개혁같은 게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그냥 모르고 넘어갈 것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에 정부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조직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시가 내려온 대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개선하면 되니까 그대로 조직을 해서 정부 지시대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것은 찬성하는 쪽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김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저는 김인위원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우선 행정 추세를 보면 각종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 쪽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법에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의 지시가 아니고 행정규제기본법 3조3항을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김재영위원  잠시만, 낭독 이전에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여기에 보면 「조례·규칙에 규정한 규칙의 등록 및 공표, 규칙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조례 규칙으로써 조치하여야 한다.
○김재영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하겠다고 조례상정을 하는데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조례를 상정했는데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질의
○이석래위원  예, 예.
○위원장 이해수  잠깐만요.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서 몇 명까지 최대 인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12명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안은 10명으로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 목적에 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구성인원을 해야 되는데 시 조례에서 12명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원을 과반수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성인원을 12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의 수를 과반수 이상보다는 2/3로 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뜻이 많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수를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여기 과반수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을 제외하고 과반수 이상, 이상이라고 하면 2/3도 될 수 있고 3/4도 될 수 있지만
○김주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2/3가 되든 3/4이 되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위촉할 때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내부적인 방침이 아니라조례안에서 먼저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조례안에서 고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해놨으니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임기까지도 이야기가 됐고 그때그때 사안변화에 따라서 민간인을 위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두고 하느냐?
  어느 선까지, 지금 위원장하고 간사하고는 변경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 다음에 국·과장님은 그 사안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민간인도 그럼 부위원장은 사안에 따라서 안 바뀌고 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혁위원회를 이끌어가려면 그게 유동적일 수 있느냐, 고정적이냐, 고정적일 것 같으면 임기가 몇 년이냐, 1년이냐, 2년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도 민간인 과반수 이상을 인원수를 확실하게 저희들 생각에는 8명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구성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12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런데 조례상 10명, 12명은 위원님들의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2/3 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해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김인위원께서는 지금 각종위원회를 폐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규제라는 것은 전문이 없으면 상당히 소홀히 하기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 구 조례로 올라오는 것도 바로 집행부에서 국·과장해서 청장결심 받아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기서 일단 잘 걸러진 것을 우리 의회에 오면 이 관계가 그냥 바로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 보다는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인데 방금 김주석위원하고 저하고 약간 맥이 상통하는데 저는 10인을 해도 좋긴 좋습니다마는 11인쯤 통상 이걸 짝수로 하는 것보다는 홀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인을 공무원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5대 5하면 서로 통과되기도 어렵고 하니까 오히려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이니까 6으로 하고 공무원을 5로 하고 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서로의 의견이 충돌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또 이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해서 운영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 질의신청하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이석래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이 현재 우리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와 상당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목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도 거의 같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는 부위원장 이런 것이 또 대두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거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3조 결정사항에 보면 결정사항이 1개항에서부터 시작해서 26개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5번째항을 지적하면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14번항에는 지방행정조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25번째는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결정사항하고 기능하고 상당부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보다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6조에 보면 의견의 청취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러한 조항도 들어 있지 못합니다.
  또한 구정조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분야별로 5 내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서 상당히 상세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부분도 삭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했지만 임기하고 면직되는 임면규정도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부실한데 이것을 다시한번 더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여기서 미비한 점을 다시 또 보완하든지 해서 추후에 상정을 했으면 하고 금번 회기에 이것이 통과되는 것을 본인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석래위원님이 구정조정위원회와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성격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는 국·과장, 실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순수한 공무원입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은 내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규제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반 이상 참석시켜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안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 이런 것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규칙도 심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 이석래위원님 말씀은 저는......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구정조정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계획, 방침에 의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어느 위원회 보다는 이 위원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심사숙고 해서 통과되도록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차례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거수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님
○이석래위원  본 조례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다른 어떤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이해수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1992년11월26일 제정 이후 매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을 주민들의 협조로 모금하여 언론기관에 기탁한 후 시로부터 이웃돕기 기금을 배정받아서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 주도의 성금모금과 관리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과 배분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 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 기금 집행을 끝으로 집행잔액은 부산광역시 공동모금회에 전액 반납하였으며 금년에는 공동모금회의 배분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구가 연간 8,200만원의 이웃돕기 기금을 배정받아 공동모금회의 지원 기준에 의해서 성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조례를 위한 조례는 1989년6월26일 조례 제134호로 제정되어 제1조 목적과 제2조 지원사항, 제3조 운영규정 제정 등 또 제4조는 공부열람 등, 제5조는 시행세칙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으로는 동사무소 청사내의 의료보험조합 지소설치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 자료 제공과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부실신고에 따른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여 의료보험 자격 변동사항 등에 대한 지원과 또 제3조 규정에 의한 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영 또 제4조 규정에 의한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해왔습니다.
  폐지 이유의 법적 근거로는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과 동법 제3조 권리의 포괄성 등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97년12월31일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과 98년10월1일 동법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98년9월30일 해산이 되고 지역의료보호사업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발족 운영하게 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지역의료보호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규집 개정으로 필요가 없어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폐지조례안과 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해수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락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제정 시행으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관리운영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이웃돕기 기금설치 운영이 필요성이 없어짐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의 폐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할 상위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고 이웃돕기 기금 운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 운영과 참여를 활성화하므로 기금의 수혜자는 변동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법령의 범위 밖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1. 제안이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그 업무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및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운영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 지원사항이 없어짐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97년12월31일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부칙조항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발족 운영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역의료보험 지원사항은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배치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여태껏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금도 모금을 하고 해서 언론사에 모금액을 전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조례를 폐지를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서 일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맞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연말연시가 되면 기금 같은 것을 모금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절 관여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앞으로는 관여는 공동모금회에서, 일단 공문은 홍보자료는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저희 구민들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은 그런 홍보만 하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김인위원  직접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 접수처는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난 연말로 없어졌습니다.
○김인위원  완전히 구청에서는 모금도 받지도 않고 단순히 하는 것이 홍보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홍보만...... 앞으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지시가 오면 저희들이
○김인위원  그러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지금 공동모금회법에 보면 제3조에 리사회를 구성해서 모금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래서 지금 부산일보 김상훈 사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포함해서 1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김인위원  순수 민간인으로 다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김인위원  공무원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금액을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무슨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난 해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난 해 이웃돕기 모금을 1억3,700만원 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저희들이 8,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모금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 이웃돕기 성금의 돈이 내려오면 구 자체에서 배분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구 집행 부분은 8,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민들이 어려운, 긴급을 요할 때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불우이웃 특별지원이라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특별히 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세대가 수술비가 많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본인이 공동모금회로 직접 신청해서 받는 이런 두 가지 집행을 두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전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언론사에 전달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금액의 일정 어느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수혜를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수혜를 받았던 것하고 이 조례가 없어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저희 관내의 주민이 수혜를 본 것하고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금 조금은 폭이 좁아졌다고 할까요? 조금은 좁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명절 중추, 연말, 설날 죽 나눠서 전체적인 우리 구민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 접수가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바로 공동모금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받고자 하는 수혜자한테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무의탁노인, 소년가장 하면 전세대가 골고루 받도록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졌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들 구는 제가 보기에는 수혜를 받은 분들이 조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예전처럼 뭔가 수혜 혜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강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금은 기부금이라든지 이웃돕기 성금은 일절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러한 방법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있을 때하고 폐지 됐을 때하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많이 올렸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선심행정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민간에게 위탁했는데 꼭 필요한 어떤 부분만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지 다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자체 예산도 예산이겠지마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내지는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가 다 공통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김인위원  우리 부산시에는 북구도 그렇겠지마는 특히 우리 사하구도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수혜자가 줄지 않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위원님 말씀 한데에 대해서, 조금 경우는 틀리겠지만 요새 우리 나라 여성장관들이 단명합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위원장 이해수  그것을 참고해서 방금 김인위원님 말한 것도 그렇고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여성과장이 좀 나름대로 잘한다는 이런 것을 빛낼 수 있도록 더욱더 이웃돕기나 불우한 이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차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언제까지 운영이 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지난 98년9월30일 해산이 됐습니다.
  지금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작년 10월1일날 바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승계로 전부다 넘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전부 국민의료보험조합으로 자동적으로 다 되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김상수위원  그 지역도 전부 그 숫자대로 되어있습니까?
  조금 합병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 부분은 지금 동법 제3조 권리의 포괄승계해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범위는 저희들이 그대로
○김상수위원  보니까 영도 같은 데는 없어졌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영도가 없어질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지사가 7개 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도는 중구 지사에 합해져서 중구·동구·영도구 해서 3개가 합해진 겁니다.
○김상수위원  우리는 서구·사하구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저희들은 서구·사하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에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현재 국민의료보험조합에서 현 체제를 운영하는 것하고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주민들 여론은 오히려 국민의료보험조합으로 통합함으로써 자기들이 내는 최저보험료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1인 노인이 내던 게 통합 전에는 8,500원이던 게 4,200원 됐기 때문에 한 4,300원 낮아지고 세대당 3만4,000원이 2만7,000원이 되니까 한 7,000원이 낮아졌습니다.
○김상수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앞으로 공무원의료보험조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것은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했듯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하고 지역의료보험 전부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공무원 의료보험조합비는 종전하고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조합비 그 관계는 조금은 다 구조조정 되듯이 통합이 되어서 말하자면 작아진 거죠.
○김상수위원  공무원도 작아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그러니까 두 개가 전부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공단으로 발족하다 보니까 인원도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의료비는 종전보다 조금 축소가 됐네.
  공무원들도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아, 공무원의료보험료 말입니까?
○김상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공무원의료보험료하고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별 관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왜냐하면 공무원은 보수액에 따라서
○김상수위원  제가 듣기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은 손해가 아니냐 이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통합으로 해서 운영한 결과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됐는데 문제가 없으면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겠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이순애  예. 당연합니다.
  지금 존치할 어떤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요.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차례가 되는데 사하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7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김상수         이모영
  김인           이석래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김정락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사회복지과장이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