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3일(수)  
장  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김상수·최선용의원발의)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29분)

○위원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98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위에 심사회부되었으며 12월2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석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성기준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감으로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1,03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33억9,300만원에 비해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93억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0억6,400만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수정예산 개요 중 총 세입예산액은 793억9,400만원이며 지방세가 198억6,300만원, 세외수입은 159억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 조정교부금은 158억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66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50억2,900만원, 사회개발비가 422억3,100만원, 경제개발비가 93억8,600만원, 민방위비가 2억4,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5억100만원입니다.
  넷째,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모든 세입은 총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8년도 자치행정 우수 구 상사업비가 1억원이며,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8년도 경로연금에서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중 증가내역은 행정전산장비 구입에 7,000만원, 가락타운 1, 2, 3단지 편익시설의 설치에 2,000만원, 민원실 전산장비 구입에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예비비에서 1,100만원, 98년 경로연금에서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석래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완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4억5,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3억9,400만원,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240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93억9,400만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주재원이 358억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35억7,200만원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5.1%이며 기정예산과 대비해 보면 지방세가 1억8,100만원인 0.9%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51억9,300만원인 24.5%가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7억2,700만원으로써 4.8%가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114억5,400만원으로 75.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대단위 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준공으로 다소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쓰레기 반입량 및 대형  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봉투판매 수입이 감소되었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장림유수지 매립토지가 매각이 잘 되지 않아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도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조치할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저소득 중 자녀학비 지원 및 생보자 및 거택보호대상자 지원 및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93억9,400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250억2,800만원, 사회개발 422억3,100만원, 경제개발 93억8,600만원, 민방위비 2억4,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5억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경상예산이 345억4,100만원, 국·시비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 423억5,100만원, 지방채 상환 5억1,300만원, 예비비 등이 19억8,800만원이며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공무원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185억2,600만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등 물건비가 210억8,700만원, 보상금 단체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238억3,700만원, 시설비 토지매입 등 자본지출 내부거래가 134억3,800만원, 반환금 예비비 등이 19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경상경비를 감액한 것은 사업비의 정산차원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는 것은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복지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개설, 사하중학교 옆 도로개설 사업 등은 특별교부세 및 당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 시행에 있어 완벽한 준비와 차질 없는 사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정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을 금회 추경의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행치 못 하고 내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14건에 45억2,0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을 시행치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겠으나 앞으로는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의료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정액신탁 이자수입과 과년도 화물주차장 매각비와 예비비 등으로 정리하였으며, 장림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매각 수입 감소로 민간자본 투자비 상환 및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에 대한 세출감액 정리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1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는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하여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7에서 13페이지고, 세입예산은 10에서 14페이지인데 그 중 수정예산안은 11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65페이지에서 75페이지고, 수정예산안은 25에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추후 총사위원회 소관 업무사항을 묻고 난 즉, 동사무소 질의 이후에 다시 묻도록 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페이지는 81에서 108페이지고, 수정예산안 페이지는 35에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정예산안 35쪽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구청사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있고 다음은 임차료 순으로 산출기초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라고 있는데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는 군사용입니까? 아니면 일반용입니까?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명종  군사용입니다.
  3대대 군사용으로
○김주석위원  군사용이면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3대대가 우리 지역 방위하는데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책으로써 시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김주석위원 시에서 내려오고, 실행은 우리 구에서 했고
○총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같이 삽니다.
  처음 우리가 예산할 때 예측을 하고 안 산 겁니까?
  즉 쉽게 말해서 이야기한다면 왜, 일괄적으로 전부 추경에 올라온 것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할 때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해야 되지 갑작스럽게 일괄적으로 다시 또 추경에 넣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께서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조금 있다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실렵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대신 답변해 주실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갑자기 시에서 평가결과에 상사업비가 전부 1억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분야에 6,000만원하고 보건사회분야에 2,000만원, 지역경제분야에 2,000만원 이래서 1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수정예산안도 제출한 이유가 이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이 아까운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은 사실상 99년도 예산에서 컴퓨터 필요해서 올라온 게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많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원래 직원 한 사람에 한 대씩 하기로  정부에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재정 형편상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노력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직원한테 컴퓨터 사주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동하고 과에 배부를 해서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컴퓨터 40대를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에 진단을 해서 부족한 데에 조금씩 더 주고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갖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 답변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위원장 이석래  또 다른 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아시다시피 109에서 114쪽 사이입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  페이지 113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에 8,350만원에 대해서 지금 두 배로 이렇게 곱하기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차량구입에 감이 8,000만원 그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이석래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감은 당초 우리 차량구입비가 도시개발과 준설차량 한 대하고 동 업무용 차량 다섯 대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노면청소 차량 한 대하고 이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시개발과의 준설차량 한 대하고 동 업무용 차량 다섯 대는 구입을 했고 청소행정과 노면차량 이것은 사실상 세입예산도 자꾸 결합이 되니까 이것은 차기에 미루자 해서 예산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앞으로 구입을 안 할 겁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노면 청소차량 이게 사실상 유지비도 많이 들고 또 이래하면 별도 운전기사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검토하자 해서 이번에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구입 안 함으로써 반대급부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당초에 했을 때에 필요성이 을숙도 쪽으로 내려오면 사실상 환경미화원들 차량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안전사고 예방 겸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세입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차기에 검토하자 해서 주관 과에서 올라와서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분명히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마음먹고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구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발생요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재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청소행정과장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삭감부서의 이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
○김주석위원 이 문제는 구입을 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는지 그 관할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치승  그것은 별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 답변되셨습니까?
○김주석위원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오후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질의 때 그 때 받도록 하고 지금은 김주석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사위 쪽만 현재 진행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위원장 이석래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15쪽에서 11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무과 117, 118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달보조 인부가 몇 명쯤 됩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현재 전달보조는 별도 인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인원은 통장, 반장을 통해서 한 매당 지금 130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최선용위원  지금현재 반장, 통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예.
○최선용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재료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인부임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면 우송방법에 의한 방법과 또한 직접 고지서를 사람을 통해서 직접 인편에 의한 고지서 전달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송방법이 아니고 인편에 의한 방법 중에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150원으로 이 내용은 150원으로 한 매 당 계산을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130원으로 한 매당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실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최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 고지서 전달하는 인부 이러한 명칭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만약에 통·반장으로 정한다든가 우편으로 정한다든가 확실히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통장, 반장 전부 다 유급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세 고지서를 몇 부정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토세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10만매 정도 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우리 통 개편 조정을 확대를 시켜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라면 500세대를 기준하는데 고지서가 충분히 전달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통장, 반장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그런 사항하고 관외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편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통·반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등기우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본위원이 절약하려면 고지서도 확실성이 없고 이러니 어떤 절약하는 의미에서 어떤 고지서의 전달보조요원은 위탁이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성들의 세금액수의 할인제도나 이런 것이 되었으면 절약도 되고 확실하게 세금요지가 가가호호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윤여철  지금현재에 있는 제도로써는 통·반장이 사실상 전해주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받습니다.
  고지서를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고 납세자한테 확인을 받아서, 확인된 우리가 수령한 만큼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랑비는 없고 또 확실히 우리가 보면 등기우편을 보냈을 때 등기료나 우편료가 상당히 비싸고 그 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 책임소재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러한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세금용지는 이분들한테 한 장에 13원씩 한다면 인쇄하는 돈까지 포함시키고 전달하는 과정까지 한 장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40원 정도 됩니다.
○최선용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왜냐하면 산출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할 적에는 좀 더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의 추경예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고지서가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어떤 잘 모르는 분들은 직장 나가고 영세민들 이런 분들은 직접 전달이 안 돼서 납부 기일 내에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고지서 전달이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안 돼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산금이 5%도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산금 자체를 우리가 면제를 해줄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최선용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1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체납차량 처분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세금관계 처분을 했을 때 그 대가로 차량을 처분하는 그런 요금이지요?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공매대행 수수료, 감정수수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것이 감소된 원인은 처분한 게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여철  내년도에는 사실상 공매차량을 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동산도 보면 그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락이 되고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만 얹어서 공매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노후차량이 아니고 차량이 오래되지 않고 값이 나가는 차량은 저희들이 공매를 할 경우에는 공매실익이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공매를 해서 만약에 이 시대에 볼 때는 값이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공매수수료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정서 상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분비를 이번에 안 했다는 것은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처분이라든지 체납한 것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것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에 따른 이 문제는 99년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에 121에서 128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124쪽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마 내년 예산에는 1년간이라든지 현재 잠정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 모든 주위를 감안해서 공사를 일단 스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안 가니까 작업을 중단했는데 그에 따른 이때까지의 예산, 즉 말해서 사용한 비용하고 앞으로 계약되어 있는 시공자와 또 건축주간에 줘야 할 돈은 대강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 더 줘야 된다든지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초과 액수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앞으로 지불해야 될 사항은 지반개량 공사에 관한 감리비밖에 없습니다.
  감리비가 내년 1월달까지 감리가 마지막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나갈 예산이 당초에 한 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이하로 지출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와 같이 계약한 업자들하고는 연기한다는데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저번 감사 때에 시공사 와서 말씀을 드려서 대략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염려했던 것은 만약에 공사를 중단했을 때에 혹시나 무슨 소송을 걸까 싶어서 염려를 했었는데 예상 외로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 외로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해를 한다 그렇게 대략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여하튼 채택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결재를 받아서 1년간 유보를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통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시행할 날짜는 내년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내년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내년 1월 달이면 모든 공사와 계약을 맺은 비용관계 문제는 완전히 서로간에 완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그 사항이 기술적인 면에서 건축과에서 그 사항을 총괄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아건설하고 총괄 계약한 부분 중에서 계약할 때에 선수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연말로 중단을 할 경우에 조금 아마 상계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우리 건축과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추진할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 지금현재로써는 1년간이지마는 또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계산만큼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해서 89만2,000원이 있었는데 경정 때 싹 까버렸군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금년도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머지 불과 며칠 남긴 그 기간을 생각할 때 지출 될 일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금년에는 지출될 게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특별히 금년에는, 전에도 예결위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인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절약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영위원 늦게라도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그런 방법을 찾아서 경감을 한 것은 매우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126쪽에 보면 을숙도 문화재보호 휀스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작년에 유채꽃 단지 사건 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저희 구청에 휀스를 설치하라는 하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이 340만원을 계상을 해올렸습니다.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해 둔 중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두송반도 불 난 데 죽은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활용해서 폐나무기 때문에 베어와서 1m  높이로 잘라서, 그것이 통나무입니다.
  (손을 보이며) 이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을 잘라서 지금 휀스를 죽, 간이 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북단까지 약 900m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이미 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의 하나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것은 참 잘 한 일이네요.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지금 재료비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윤병성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하는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온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각 과별로 배부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선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참고적으로 X표는 국비고 ☆표는 시비고 그 다음에 #표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페이지가 129에서 138페이지가 되겠고 수정예산안 페이지는 41쪽하고 42쪽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131쪽에 보면 밑에 전자문서 송수신 전용회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130 몇요?
○강정순위원 131쪽, 거기 왜 감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당초에 부산광역시하고 기초단체하고 자체 계획에 대해서 전자문서를 시행하는 것을 앞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수수료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차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시청입니다.
○강정순위원 133쪽에 보면 민원봉사과 프린터 구입해 놓고는 구입을 왜 안 했던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를 줄이라고 해서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강정순위원  아까는 어느 분이 한목에 몇 대를 구입한다고 하더니
○민원봉사과장 이중근  그것은 상 사업비가 1억이 오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이것은 예견을 못 했죠.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페이지는 143쪽에서 174페이지고 수정예산안에는 47하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질의가 혹시 빠졌거나 누락된 분이 계시면 나중에 동사무소 질의를 끝내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어디 사무실을 바꿨습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보훈단체 여기에는 임차료를 저희들이 전부 네 군데 다 주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괴정4동 구태회전 위원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고요
○강정순위원 주택은행 있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전에 구태회  씨 안있습니까?
  그 분은 수훈단체 그 사무실에
○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는 많았는데 왜, 지금은 적어지는 그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1,000만원씩 저희들이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순위원  사무실 임차료가 3,500만원인가 그런데 그 감해지는 것은 임차료가 어디 사무실 세가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무실 세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단체에 1,000만원씩 해 주고 있거든요.
○강정순위원  세로 나가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강정순위원 그냥 수용비로 나가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지원이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아니, 여기에는 사무실 임차료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사무실 세
○강정순위원  그렇죠.
  사무실 임대했던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전세금이 3,500에서 2,500으로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왜 적어졌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임대료가 IMF 때문에 싸지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매달 세로 나가는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임차료는
○강정순위원  그러니까 전세 건 거잖아요.
  전세 건 돈이 3,500인 것을 지금 1,000만원 도로 반납해서 받고, 2,500만원 주고 전세로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부동산 경기가 전에보다 IMF 때문에 많이 나빠져서 임차료가 안 싸졌습니까, 그래서 3,500에서 2,500으로 낮추어졌다는 겁니다.
○강정순위원 그래서 1,000만원을 도로 받았다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건립하고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은 대충 알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여성회관은 명시이월 해서 올해에 했습니다.
  훈련비 관계는
○김재영위원  5억9,200 명시이월 시켰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이게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실직인들이 많다 보니까 계획 인원이 자꾸 확대됩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늘어나고 이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6억6,270만4,000원으로써 시비가 1억6,500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청하고 저희들하고 단체 사업기간을 98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에 하던 것을 내년 99년9월30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예산에다가 이월해야 됩니다.
  99년9월30일까지 할 수 있는 고용촉진 훈련 과목이 자동차 정비하고 정보처리, 그 다음에 일식·한식 이런 과목이 47과목이나 되고 대상자가 실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주부 이런 사람들로써 저소득층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9월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보다 명시이월된
○김재영위원  그게 대답이 석연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돈이 남아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계획인원이 확대되고 이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8억2,830만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국비 6억6,200이고 시비가 1억6,600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노동청에다가 당초 사업기간을 98년1월1일부터 98년12월30일까지로 했던 것이 98년1월1일부터 99년9월30일까지로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페이지 175에서 185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55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견주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서 방역사업도 절감되고 의료비가 절감되고 또 예방접종약품 구입도 절감되고 임상병리 시약 및 재료도 절감되고 약품이 전부 절감돼도 보건소에서 지장이 없을까요. 절감된 이유는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들을 방역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에 13명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4명을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공공근로 요원들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줄였습니다.
○강정순위원  약품 절감되는 이유는요?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게 방역인부임입니다.
  방역 재료비는, 그 다음에 의료비에서
○강정순위원  의료비 환자진료용 약품 구입이 감이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의료비 준 것은 저희들이 저가입찰을 해서 그래서 절감된 분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예방접종에 약품을 구입했던 게 98년도에 가서는 예방접종을 적게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그런 게 아니고 싼값에, 싸게 구입해서 그로 인한 절감입니다.
○강정순위원  약품을 싸게 구입해서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같이 경쟁입찰을 붙여서 작년도보다 약값을 싸게 구입했습니다.
○강정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혹시나 약값이 적게 든 것은 좋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지장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최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용위원  최선용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보건소에 전임전문직이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지금 노인건강 진단을 노인진료를 이효근 선생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당초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 등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 임용을 나 등급으로 받아서 그에 의한 단가차이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최선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IMF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고 해서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도 체력단련비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이번에 많은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체력단련비같은 것은 삭제를 다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181페이지에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체력단련비는 보건소니까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안 좋냐 생각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이게 지금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체력단련비가 전부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 정원이 46명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명이 줄고 43명입니다.
  그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도 줄고 체력단련비도 줄고 그렇습니다.
○최선용위원  올해는 지급된다 이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  내년도에는 이게 없어지지요.
○최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에서 지금 이태경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시겠습니다.
  이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미질의  건이 있으시면 동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72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올해는 연가보상비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전직원이 10일간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지금현재 추가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지출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게 연가보상비는 저희들이 연봉에 따라서 비율로 계산해서 연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 보통 직원들은 7급 호봉을 기준해서 계산을 합니다.
  기본급을 이것을 할 때 계산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10일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1,1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연가보상비를 지금현재 이때까지 해온 것은 20일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20일까지 주도록
○김주석위원  최대의 상한 기일이 20일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예, 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에서는 10일을 주기로 됐다하였는데 20일 줄 것을 10일을 준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0일로 당초에 98년도에 20일로 했는데 아마 5월 달 추경할 때 10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혹시 상위에서 연가보상비에 대해 삭감하라는 전달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그것은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는 16개 구·군에서 광역시에서는 18일로 조정이 됐고 그 외 20일로 한 구는 일곱 개 구입니다.
  그리고 15일에 한 것은 동구를 비롯해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10일로 한 것은 영도구, 사하구를 비롯해서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각 구마다 틀린다는 것은 임의대로 했다는 결론인데 왜 우리 구에서 는 10일로 16개 구·군에서 최저로 잡아놨는데 최저로 한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연가보상비 이것은 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구 자체 실정에 맞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부산광역시 몇 위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전체적으로 몇 위인 것은 제가 아직까지
○김주석위원  제가 아는 것은 2, 3위입니다.
  프로 수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 무조건 돈을 깎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또 전국에서 제일 가는 친절을 만들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 뜨려 놓고 무조건 제일 좋은 구청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앞 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자진 적으로 마음속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 거지 주는 것은 최하로 만들어 놓고 잘 하는 것은 최상위로 하라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이것을 많이 주는 구는 20일 주는 구도 있고 15일 주는 데도 있고 10일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아마 재정자립도는 높습니다마는 할 일이 안 많습니까?
○김주석위원  다른 구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가, 더 할 일이 많은 데가 다른 구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구에 우리보다 더 한 데도 20일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0일, 최하로 만들어 놔놓고 공무원은 무조건 일하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금년도에는
○김주석위원  금년도에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없으면 다음에 차후에 99년도라든지 제일 좋은 친절, 제일 나은 구청을 만들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99년도에는 먼젓번에
○김주석위원  저는 98년도의 추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99년도는 99년도고 98년도 지금 과거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인별 그것을 못 해놓고 본위원이 봐서도 그것은 앞뒤가 안 맞다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기문제도 그렇고 다른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주는 것이 왜 최하가 됩니까?
  우리보다 열악한 구에서 그만큼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왜 이런 사소한 문제지만, 저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 사기문제와 또한 앞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 체력단련비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의 많은, 의회에서 이번 예산하면서도 서로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공무원 1인당의 다 손을 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앞날을 보고 공무원들 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우리 구의 형편과 다른 구를 비교해 볼 때 10일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해 놓고 과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을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지금 제 입장에서는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김주석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 께서 불가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해서 그에 따른 것을 우리도 따지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을 가지고 무조건 못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의논해 보자는 식의 하나의, 무조건 못 하겠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돈만 있으면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김주석위원  다른 데에서 아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까!
  내년에 더욱 더 공무원들이 힘들고 안그래도 체력단련비라든지 휴가비를 40% 반납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이것까지 이렇게 된다면 위원들이 볼 때 “(청취불능)”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대답하면 됩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긍정적인 답이 나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제 대답은 아까 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렇게 대답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다시 할겁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인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따지고 우리 하는 대로 하루 종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께서 좋은 것을 착안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강서구 같은 데 여기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입니다.
  서구 같은 데 24% 되고 우리는 그래도 97년도는 부산진구 다음으로 두 번째 52.4% 이번에는 국비가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니까 45. 몇 %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금년도 1회 추경까지는 52%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 체력단련비 250% 또 금년도 상여금 평균 40% 12월 달도 100% 못 주고 60%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상여금 금년도까지 12월 달에 40% 줬습니다.
○김상수위원  의회에서 상당히 이 관계를 서로 협의도 하고 또 여론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굳이 우리 사하구에서 참 이렇다 하니까 그래도 사하구는 봉급도 100% 다 주고 서구나 강서구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잘 된 것으로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상구 여기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도 다 20일 줬는데 뭔가 현황 사항을 파악 못 해서 안일하게 대처한 사항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도 저번에 토론도 한 번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 급여도 계속해서 동결돼서 올라가지 않는데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돈 1억 내지 1억 삼사천이면 10일 추가분 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고 시도 10일로 했다가 8일간 더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시 정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참모회의 때 다시 협의를 해서 재차 올릴 그런 의향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또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한번 가서 서로 의논을 해서 아까 김주석위원이 우리 민원도 그래도 최고 친절한, 부산시에서는 시상까지 안받았습니까!
  앞으로 전국적으로 심사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친절하게 만들고 좋은 구를 만들라 하면 첫째 공무원 사기도 아주 중요하고 이 관계는 거개가 공무원들 자기네들한테 이익관계 돈 10만원, 5만원이 아니고 적어도 6급 같으면 40만원, 7급 같으면 30만원 이런 정도되니까 여기에서 방안이 안 나오면 그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유보를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상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빠른 답이 안 나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은 도시산업위원회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질문에 앞서서 오전에 김주석위원과 김상수위원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질의는 추후 감사실장이 입실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251쪽에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쪽에는 71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시설비라 해서 가락타운 1, 2, 3단지 편의시설 설치라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이전에 가락 1단지 쪽에는 강변 쪽에 파고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락 2, 3단지 쪽에서 구청장님 연두순시 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설치해 주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상  사업비인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추경 편성해서 파고라 세 동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재료비가 2,502만3,000원 삭감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한 겁니까?
  대체를 한 겁니까?
  화단 녹지대 제초작업하고 가로수 관계가 있거든요.
  삭감된 내역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 안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증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당초 사업이 없던 것을 공공근로사업비로써 충당해 놓은 겁니다.
○김상수위원  증액 맞네.
  지난번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증액을 했는데 내나 공공근로 사업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번에 98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재료비가 좀 있을 건데 그게 삭감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예.
○김상수위원  내나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하면 삭감하는 부분은 대체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관계도 별 사항은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장일용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그래서 사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보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끝내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사항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39에서 249쪽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용대 청소행정과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24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전기요금이 기정 84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정 할 때는, 예산을 잡을 때는 84만원이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서 사용한 돈이 이렇게 됐다는 그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김주석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 짤 때 미리 그것을, 다른 전기요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것은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무공해 비누를 금년에 들어서 수시로 제조를 해서 무료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중고 TV 및 가전제품 이것 시험하고 진열하는데 여기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무료로 다 나눠졌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부녀회에서 일부 아마, 제가 그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가서 남아 있는 것도 봤습니다.
  몇 개인지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부녀회에서는 각 동 부녀회를 통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녀회 자체 거기에서만 나눠주는 겁니까?
  이웃 동네에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동을 통해서도 나눠주고, 자체적으로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 재고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확실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아까 오전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재무과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차량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래  예,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진공흡수 청소차량이 당초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차량 값이 8,000만원 정도 되면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IMF가 오고 달러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가격이 1억 이상으로 높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이것을 구입을 하지 못 하여서 이번에 삭감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 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99년도에는 더욱 못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99년도에도 이게 너무 값이 비싸도 또 차량 운행하는데 상당히 부대경비가 후레쉬 등 구입하는데 년간 2,000만원 들고,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서 일단은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2000년도 어떻게 우리 재정이 좋아지거나 하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은 꼭 필요해서 사야되는데 못 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그 관계는 대책은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재영위원  이것 한 가지
○위원장 이석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김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물기제거용품 지원 241페이지입니다.
  960만원이 예산되어 있다가 전액 경정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이게 당초에 11월 같이 960만원 뭉쳐서 1,800만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 보조가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시비 보조 전액 안 내려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예.
○김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재영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청소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질의·답변 순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33에서 237쪽이고 수정예산안은 67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237쪽 재료비에 공동정호 및 옹달샘 관리 채수비용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재료비 삭감내역을 설명해 주실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태인  이것은 당초에 3,000원으로 해서 500개를 채수병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22개 약수터라든지 우물 공동정호에 대해서 해 보니까 275개 3,000원으로 구입을 하니까 다소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64개, 금년도에 한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69쪽에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정윤 건설과장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영위원  김재영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명시이월한 건수가 전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6건입니다.
○김재영위원  건수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윤  첫 번째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에 2억6,000은 특별교부세 내시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재영위원  사업기간의 부족요?
○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보상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의보상 기간이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김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예, 계속 됩니다.
  두 번째로 괴정1동 1026번지의 도로개설 8,000만원 이월도 협의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병원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이 지금현재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개설 이 자체도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장이 다녀가시고 난 뒤 교부금이 되어서 이것도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써 지연됐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정산토지 보상 5,100만원도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계약을 3월 달에 해서 공기를 12월 달까지 했는데 12월 달까지 하면 내년 3월 달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내년도 단가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데이터가 1월 하순, 1월 초순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때 3월까지는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게 많은데 보상지연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그래 보상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보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보상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하고 보상을 받을 사람들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보상에 불응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명시이월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건이 명시이월인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유는 보상가가 작다 그런 주된 이유입니다.
○김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끝내 보상 수용을 불허하면 이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20m 이하일 경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절차를 밟고, 20m 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 원래 협의기간은 법상은 2개월입니다.
  우리가 보상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간에 가서 보상협의가 지연될 때는 무조건 중토위나 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하게 됩니다.
  재결을 해서도 불응하게 되면 그 재결절차를 참고 삼아 이야기 드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지정하는 감정사들이 감정을 다시 해서 거기에 또 협의기간을 2개월 갖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바로 공탁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재영위원 그렇게 공탁절차까지 가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윤  지금 저희 관내 한 건 정도 있습니다.
  공탁을 걸어놓으면 소유가 우리 구   소유로 됩니다.
  구 소유로 되면 주인은 우리니까 그 다음 절차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는 한 건 정도뿐입니다.
○김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87에서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장림유수지 특별회계는 357에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295쪽에서 298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29쪽에서 302페이지가 되겠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는 341쪽에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업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3쪽에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98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비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됐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서 전국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은 저희들 구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전산화에 대비해서 2001년까지 정비를 마쳐라 이런 지시를 받고 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을 단축시켜서 내부 계획으로 98년, 99년 안에 업무를 마무리하겠다는 정비를 하고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계획변경이 돼서 예산이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2월17일 부로 국비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99년도 기본 예산에 아예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국비가 교부되어 왔기 때문에 국비를 보내면서 지시가 지방비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고 이번에 구비 50%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는 지적과에서 하는 도면전산화 사업은 끝나겠습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99년 안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이 2, 3년 가는 사업입니다.
○김주석위원  단 시일 내에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기일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지적과장 성인덕  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지적도면을 전부 좌표입력을 해서 전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좌표입력으로 도면의 측량에도 이용하고 이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 가는 사업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성인덕  전국입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석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김주석위원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위원님께서 아까 각 구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직원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너무나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 절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에서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이런 심정에서 10일간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동의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위원장 이석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김상수·최선용의원발의)
○위원장 이석래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 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수조정안에 따라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주석간사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논의된 직원 연가보상비는 타 구와 비교하여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보상 일수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 793억9,461만3,000원을 지방세 8,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총액 794억7,461억3,000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총액 793억9,461만3,000원 중에서 세입증액 부분 8,000만원과 예비비 4,373만8,000원 등 합계 1억2,373만8,000원을 일반행정비에 증액하여 일반행정비 총액 250억2,889만7,000원을 251억5,263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등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석래  김주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직원 연가보상비 증액을 위한 1억2,373만8,000원은 예산증액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경  우선 구두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석래  알겠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 증액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증액에 대하여는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안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12월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석     김재영
  강정순     장용희
  김상수     최선용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한돈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김영식
  보건행정과장강길춘
  지역경제과장장일용
  청소행정과장구용대
  환경위생과장정태인
  건설과장하정윤
  지적과장성인덕